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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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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017호)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해양위원회 작성일 2020-11-02 조회수 1834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20. 11. 9.(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8
  • e-mail : sen5@korea.kr
  • 제출기한 : 2020-11-09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화 : 041-635-5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2020-11-0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 박정미2020-11-0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 박정미2020-11-0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 박정미2020-11-0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 최선영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개정안에반대합니다
    현장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 이송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조수연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이지현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염유진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대합니다.
  • 최금란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대합니다
  • 이종연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신은정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민승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박은숙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송희윤2020-11-09
    수정  |  삭제
    조례 개정 반대합니다! 충남도에서는 학교급식은 교육복지의 핵심이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라면서 학생을 위한 학교급식 정책을 펼치기는 커녕 무상급식 정책의 주인인 학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김이규2020-11-09
    수정  |  삭제
    조례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바른 먹거리 제공은 지역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보장해야할 기본권이며 학교급식은 교육복지의 핵심이라고 충남도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하셨지요. 이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사용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 김동희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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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충남도에서는 3대무상지원 정책을 홍보하던데 실상 무상급식정책 지원은 학생을 위함이 전혀 없다는건 학부모로써 너무 화가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으로 학생과 도민을 정책을 펼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박순희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고예석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전혜경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현주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유효선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유효선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경원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경원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조성금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조성금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조성금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 박미령2020-11-09
    수정  |  삭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은 월 단위로 예정인원에 의한 예산과 영양량에 맞추어 식단을 계획하여 월초에 학부모에게 영양소식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후정산을 한다면 이와 같은 과정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주별 급식용 식재료는 일주일 전에 발주하기 때문에 선 발주와 후정산에 따른 예산 부족은 다음 식단에 반영되어 식단의 부실이 이루어 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충남 소재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식용 농산물은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싶어도 생산량 부족이나 품질이 좋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구요. 지역농산물 사용을 50%로 수치화 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지역농산물 사용을 위한 식단의 단조로움 , 반복된 식재료 사용 등)이 도출될 것 입니다. 특히 농산물은 기후나 환경 조건에 의하여 생산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만약 지역 농산물 생산량이 적어지면 학교급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학교급식은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심사숙고하여 발의해야 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모두 학생이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영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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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현장의견은 최대한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여십시오.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과 정책을 지원하고 견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도위원님들이 거기에 합당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 조례에는 아이들과 학교가 보이지않습니다. 가치와 필요성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껏 다른 시도에서도 부러워했던 결실을 이끌어낸 전국 최고의 급식거버넌스를 무시하고 현장의 분란을 일으키고 이제껏 어렵게 이뤄낸 친환경 무상급식으로의 의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올해 한참 코로나19 발생으로 힘든 시기에 < 친환경 농산물 차액사업 > 소통과 절차없이 마구잡이로 삭감하더니 이제는 모두 "아니다" 라고 말하는는 조례수정 추진.... 왜들 이러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 김유경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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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일까요? 충남학생? 충남의 농민? 충남의 학부모? 충남도민의 주체인 누구도 개정되는 조례안에 적극적인 동의를 못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지역농산물을 쓰고 싶어도 수시로 납품 불가라는 문자를 통해 수없이 반복적으로 수정 품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10분의 5이상을 쓰고 싶어도 쓸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급식인원? 사실상 2주전 발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시스템상 학사일정이 나와있지 않은 인원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나중에 인원수에 맞게 줄테니 알아서 쓰고 정산하는 체계가 어디있답니까? 급식체계를 전혀 모르고 고려하지 않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한진희2020-11-09
    수정  |  삭제
    개정조례안 반대합니다.
  • 정소연2020-11-0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 임희경2020-11-0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 장진선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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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조례안을 적극반대합니다
  • 이순숙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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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위한 조례개정인가요? 적극 반대합니다
  • 이란숙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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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조례안을 적극반대합니다
  • 이지윤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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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조례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 오미숙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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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오미숙)
    제7조의2(급식경비 분담)
    제8조의5(지역산 식재료 사용비율)

    현재 충남도에서는 무상급식 경비의 분담을 -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와 급식에 수반되는 필요경비는(운영비) 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이라는 큰 틀속에 관:관 협치의 아주 우수한 모델로 손꼽혀 왔습니다. 두 기관의 어른들이 도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한 일이었고, 이를 발판으로 충남학교급식이 협치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또한 급식은 충남이 전국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어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현장과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는 충남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인해 충남 친환경무상급식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애써 일궈온 거버넌스라는 소통과 화합의 큰 틀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조례일부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규탄합니다.

    얼마전 학교급식 이해당사자들이 의원님을 찾아뵙고 해당 조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적극 피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피드백도 없이 원안대로 올라온 조례를 접하니 참담하기만 합니다.

    학교급식은 그 중심에 항상 아이들이 자리해야 합니다. 급식의 주체가 미래의 기둥인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에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에는 그런 부모의 따듯한 마음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이조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일까요?

    충남도의회의 캐치프레이즈는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입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따듯한 부모의 가슴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누구도 내가 먹을 먹거리를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깊이 숙고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학교급식은 불과 몇 달 전에 행정의 독단적인 밀어부치기식 친환경차액지원비 삭감으로 이미 파행을 겪었습니다. 아직 그 휴유증이 채가시지도 않았건만 또다시 학교급식이 도마위에서 칼질을 당하고 있다는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힘없고 어린 도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번 조례개정속에 학교급식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보다도 우선한 그 무엇이 있어서 입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도, 따듯한 밥 한릇을 준비하는 영양(교)사들도, 업무를 진행하는 행정도, 아이들을 대변하는 학부모도, 이조례의 불합리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는 아이들을 위해 정작 담아야할 알맹이는 없고 급식을 후퇴시키고 현장을 옭아맬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을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기본권으로 보시고 접근해 주십시오.
    잘되고 있는 급식경비 분담 방식을 건드려서 불협화음을 유발하고,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을 10분의5라는 정례화된 수치를 조례에 못박아 현장을 압박하고 아이들에겐 먹거리 차별을 야기하고 행정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각 시.군의 불란에 불을 지피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개정발의한 조례를 현장에 적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에서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작부구축을 통해 생산해낸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하고, 급식분담율 조정을 통해 현재의 급식 수준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겠지요. 급식에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더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식질이
    한층더향상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한 눈에 들어와야 겠지요.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급식경비에 대한 현행 방식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또한 실효성없고 현장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품목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10분의5 이상이라는 의무조항을 강제하지 말아주십시요.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인현정2020-11-07
    수정  |  삭제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이남균2020-11-07
    수정  |  삭제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김영아2020-11-07
    수정  |  삭제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김영아2020-11-07
    수정  |  삭제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이지윤2020-11-07
    수정  |  삭제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신소희2020-11-07
    수정  |  삭제
    본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손성민2020-11-06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 손성민2020-11-06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 박진수2020-11-06
    수정  |  삭제
    본 조례안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 조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1)이 조례 발의한 의원님? 의원님 집에서 식탁에 올라온 반찬 가격에 따라 사모님께 가계부 한번 써보라고 하시죠? 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의원님 가시는 식당에서 10 인분 시켜놓고 배부른 1인이 밥 안먹으면 돈 9인분 내나요? 급식은 식수 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미리 발주하여 돈 다 정산 해야하는데 식판수대로 정산라고 하면 남은음식은 납품 업체에 돌려주면 되나요? 2)친환경 식재료 50프로 채우라구요? 그거보다 먼저 충남에서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몇프로인지 알아보셨어요? 아마 모르겠죠? 도무지 공부를 먼저 하고 가능한 얘기인지 먼저 생각하고 발의를 하시면 좋겠네요. 50프로를 쓸 농산물이 있어야 쓰죠. 50프로 안되면 애들 야채풀만 먹여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 정하온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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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적극 절대 반대합니다.
  • 이승범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김지윤2020-11-06
    수정  |  삭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이충화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장진영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장진영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유미경2020-11-06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 장혜경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장혜경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장혜경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장혜경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박윤희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관한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전다연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 급식 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박민선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반대헙니다
  • 정보미2020-11-06
    수정  |  삭제
    충청남도 친환경급식 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를 50%이상 의무사용과 실제급식인원대로 급식비 정산은 현 작부체계와 물품공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지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 김재경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 관한 개정조례안 반대합니다
  • 황순혜2020-11-06
    수정  |  삭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안을 반대합니다.

    제7조 ③제2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시 실제 급식인원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사전 학생수를 고려한 식단계획및 사전발주시스템을 전혀모르고 계회없이 학교급식을 운영하라는 말도안되는 조례안입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과 제2항의 정산사항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현재 시행중으로 불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도와 교육청은 급식경비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담하도록 매년 6월말까지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 두 행정기관의 협의사항으로 불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당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해야 한다.
    : •학교급식 식재료는 상위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등) 별표2를 우선하며 기준에 적합한 지역산 식재료 공급확보부터 검토바랍니다.
    •현재 친환경 보조금 및 전통장류 지원금으로 지역 농산, 축산, 가금, 수산물, 김치(100% 지역산), 전통장류(100% 지역산), 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급되는 지역농산물이 품질 보증 안된 식재료 억지로 쓰는 경우도 많은 상황으로, 학교급식 현장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탁상 조례안임.
    •식재료 품질저하로 학교급식 질이 낮아지고 시대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배제해야 하는 학생의 기호와 만족도를 저해하는 역효과도 발생 될 수있음

    ○ 기타 검토(종합)의견 :
    학교급식의 주체는 ‘학생’이며,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이상주의적 과도한 규제와 개입은 발전하는 학교급식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김혜선2020-11-06
    수정  |  삭제
    권오정님 의견에 동의하며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홍윤화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 급식 등 지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권오정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이예은2020-11-06
    수정  |  삭제
    권오정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권나원2020-11-06
    수정  |  삭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개정조례안 반대합니다.
  • 이계화2020-11-06
    수정  |  삭제
    권오정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유승연2020-11-06
    수정  |  삭제
    권오정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윤기옥2020-11-06
    수정  |  삭제
    권오정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1. 개정 이유가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역산 식품비 사용 비율을 규정하여 지역농정의 선순환을 통하여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인데, 과연 사용비율을 10분의 5로 규정하는 것이 선순환일까요? 급식의 주체인 학생들 즉 소비자로서의 먹거리에 대한 권리가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침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좋은 법안이라면 국회 농해수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이 되어 시행 되었을 텐데 계류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지역내에 판로가 있어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과잉 생산물에 대한 판로가 막혀 지역간 갈등 조장이 야기될텐데 과연 그것이 "선순환" 인지요!
    지금 필요한 일은 "작부체계구축"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농민에게는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 학교 급식에서 식재료 발주는 사전 예측 최소 일주일 전에 계획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면 매일 매일 등교학생수를 파악하고 식재료 양을 검수 시 조정 반품하여 예산에 맞도록 운영해야 하는데, 반품되는 농축수산물등 식재료를 학교급식용으로 다시 다른학교에 납품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고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예측가능한 급식예정인원으로 운영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정아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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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정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누가 결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식 발주는 최소 일주일에서 한달 전에 이루어집니다.(이 또한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급식담당자의 노력입니다.) 이미 예정 급식인원에 맞게 식재료를 검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배식을 한 상태에서 결석한 학생의 음식을 빼고 정산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예약한 사람 수 만큼 지불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약은 900명을 하고, 800명이 와서 먹었다면 800명분만 계산하면 될까요? 정산이 필요하다면 급식예정인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혜민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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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정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학교급식은 학생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 권오정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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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1. 청양, 홍성, 서산같은 농업지역은 버리고 천안, 아산 농민만을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국회 농해수 법안심사소위에서 2020년 3월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김종회국회의원 전북 김제‧부안)가 농식품부 등의 의무구매를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계류됨.
    ◈박완주의원(천안): 학교급식에 우선 구매 의무 둬야함.
    ◈경대수의원(증평,진천,음성): 단체급식이 많은 시지역은 필요할지 모르나 농업 지역은 판로가 막힘.
    ◈농식품부: 우선구매를 법으로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학교급식법에 정한 학교장의 권한 침해 요소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함.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질의에 대한 답변)

    2. 푸드플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반하는 일입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있며, 도의회에서 조차 제정할 경우 각 시군에서도 동일 성격의 조례가 제정 될 것이 자명함. 특정 농민단체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핑계로 충남 농산물의 선순환 유통체계 구축의 방향을 부정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긴다면 부여의 농산물이 천안에 판매 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올해, 논산의 한 장류업체는 천안에 판로가 막혔으며, 천안에 있는 학교들은 맛이 있든 없든 선택권을 침해 받아 천안의 장류를 무조건 구입하여 사용하였음.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먹거리통합센터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기능을 발휘할지, 존립될지조차 가늠이 불가능함.

    3. 학교급식의 주인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학교 급식의 주인은 농민이 아니라, 학생임. 농민을 위한 학교급식사업이 아니며, 모든 도민들의 보편복지의 실현을 위한사업에 있어 생산단체의 이익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충청남도민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됨.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백번 이해한다하더라도 50%이상은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받아들여지며 소비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 기울어가는 우리의 고향인 농업 살리기에 마중물이 되어주길 기꺼이 뜻을 함께 하였으나, 순수한 소비자의 입장인 학생들의 권리 마저 침해하며, 배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노력 할 것을 약속 할 수는 있겠으나, 강제 조항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 개정에는 절대 동의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우리 농민들과 농업에 대한 애정이 변치않을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음.

    4. 행정의 작부체계 미 구축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일선 현장 영양(교)사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작부 체계 구축, 단어도 낯설고 어려운 말을 듣기 시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별반 발전없는 오늘의 이상황.
    학교급식센타 수발주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지는 품목에서 농산물을 선정하고 있는 학교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농산물을 배척한 바가 전혀 없고, 선정하여도 공급하지 못하고, 변경되어 학교일선을 혼란시키고 있음. 수발주프로그램에 친환경지역산농산물을 올리지 못하여 올린 것조차 납품하지 못하는것에 대해 단 한번도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없고, 행정에서도 스스로 자구의 노력이 없었을뿐더러 목표에 대한 평가, 책임, 제재한 바가 없었음.
    이러한 당연한 과정없이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50%를 명기하고, 특별한 사유의 유무를 거론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짐.

    본 조례 개정안의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지역농산물의 작부체계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다면 곧바로 학교를 제제하는 조항을 채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짐.

    5. 지역 농산가공품의 사용실적 저조의 원인 분석 과정없이, 무조건 먹으라는 식의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요?
    학생들의 입맛은 하늘에 닿아 있는데, 우리지역 농가에서 착즙한 쥬스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대기업에서 출시하는 쥬스보다 경쟁력이 있도록 각종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지역농산물 활성화법의 취지를 곡해하여 무조건 학생들에게 먹으라 강제하는 것은 우리 학생을 도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것이 의구심이 들며, 예산 낭비를 운운하면서 식판에서 버려지는 것을 자행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6. 식품비 삭감의 근거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품목마다 50% 사용 미달 시 특별한 사유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예산 삭감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음. 발주 시마다 모든 품목에 대해 선택 할 때마다 특별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 발주에 대한 소명 자료가 증빙되어야 하며,매번 그러한 판단을 통한 발주업무는 사실상 진행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학교 급식담당자에게 묻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하다고 봄


    [신설]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7. 결석생 10명의 딸기를 90명이 나눠 먹었다면 10명분의 딸기 값은 누가 내야 할까요?
    학교급식의 식재료 발주는 2~3주 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식 당일 급식인원이 달라진다 해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일 결석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타로 반품이 불가한 현재의 상황임. 이 조항이 신설 된다면
    결석생이나 긴급한 학사일정의 변경에 따라 당일 반품처리하여도 센타 역시 반품이 불가한 상황임. 이런한 조항은 지침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내용임.

    8. 특성화고등학생들만 연간 급식비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고등학생은 실습으로 인해 급식일수 150일쯤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인문계고등학교는 190일 급식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경우 150일만 지원받은 학생의 경우 40일분에 대해 지원을 더 요청 할 경우 거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짐. 학교급식은 대표적인 보편복지정책으로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동일하게 인문계 학생과 같이 190일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신설] 도와 교육청의 매년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는 조항]
    9. 도청과 교육청간의 협력관계를 부정하는 개정안입니다.
    학교급식분야는 충남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이 빛나는 사업으로 전국의 부러움이 가득한 사업이었음. 2020년 상반기 친환경차액지원 삭감을 시작으로 본 조례개정에 까지 예전의 협력체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있다고 보여짐.
    학교급식의 분담 범위를 교육발전협의회에 올리지 않는 것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약으로 이루지고 있는 사안으로, 두 기관에서 형평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한 정책의 결정 사안이며,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에서 행정의 고유 권한을 구속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이것이 법리에 어긋남은 없는지 판단의 여지가 있어 보임.

    또한, 경비 분담을 재 논의 한다 하더라도, 급식경비라 함은 본 조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면서도, 식품비, 운영비, 시설 설비비, 인건비를 모두 합하여 경비분담을 재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짐. 현재 충남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면, 대부분의 타시도에서도 인건비, 식품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5:5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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