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223호)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24-10-30 | 조회수 | 358 |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4년 11월 6일까지
관련자료 :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
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화 : 041-635-5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