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공고 제56호)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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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해양위원회 | 작성일 | 2026-03-17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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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 2026년 3월 23일까지
관련자료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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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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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화 : 041-635-5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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