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109호)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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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22-10-31 | 조회수 | 213 |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2년 11월 7일까지
관련자료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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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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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화 : 041-635-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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