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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풀뿌리 복지’의 실현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209
의원 오인환

충남 풀뿌리 복지의 실현

 

충청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에 있어 가장 크게 변화를 가져온 사건을 꼽는다면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다.

 

2012년 전면 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올해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지 25년이 되고 지방의회 부활도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분권과 더불어 복지 정책의 ‘지방화’와 ‘풀뿌리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복지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포괄적 복지제도와 함께 지역사회의 민·관 자원을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현재 각 시군에는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앞으로 도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충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올해 도 전체예산의 약 36%인 2조 8521억 원이 출산과 보육, 노인, 사회, 장애인복지, 보건, 감염병, 건강증진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해마다 예산도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사업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의원은 220만 충남도민의 복지향상과 풀뿌리 복지 정착을 위해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 사업, 조직 강화, 추진체계 구축 등 지역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난 13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의 폭력사태 대응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체적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지역사회 상시 안전망의 건설은 빈곤과 학대, 폭력 등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민관협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충남에 풀뿌리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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