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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15일(금)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5. 4.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10. 9.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11.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14.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옥수·이상근·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석곤·전익현·방한일·정병인·오인철·김응규·박미옥·이철수·신영호·윤희신·이용국·이종화·신순옥·김명숙·정광섭·구형서·김민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방한일·정병인·이종화·편삼범·윤기형·김명숙·구형서·김민수·김응규·이연희·박미옥·조철기·윤희신·이철수·유성재·홍성현·김석곤·김도훈·전익현·오인철·지민규·신영호·이용국·이지윤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6.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윤희신·윤기형·이완식·이철수·이현숙·주진하·김선태·김민수·정병인·구형서·고광철·이연희·이용국·이재운·이지윤·이종화·홍성현·정광섭·김응규·박정수·김도훈·유성재·안종혁·신한철·편삼범·김기서·김명숙 의원 발의)
  9. 8.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도지사 제출)
  10. 9.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 10.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11.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3. 12.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백로를 지나고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남은 기간도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옥수·이상근·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석곤·전익현·방한일·정병인·오인철·김응규·박미옥·이철수·신영호·윤희신·이용국·이종화·신순옥·김명숙·정광섭·구형서·김민수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박기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민규 의원님과 김옥수 위원장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동기 범죄 비율이 증가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그동안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도 단위 단체인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시군 단위 단체인 자율방범연합대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을 반영하여 자율방범단체 및 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경비 지원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방범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급한 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의 중단·축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구대와 협력해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사회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방범 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충남 도내 6054명의 자율방범대원 및 300여 개의 지대를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내 자율 방범 활동 및 단체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1년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도민들 가까이에서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를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읍면동 단위의 자율방범대 및 시군 단위의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원의 주체이며 도지사는 보조적 성격으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에도 명시하였듯이 방범대 등에 지급된 보조금이 내실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자치경찰위원장으로 근무를 하게 된 이종원입니다.

(인    사)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하고 다룰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전국 자치경찰위원장 회의가 어제부터 포항에서 1박 2일로 열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 뵈려고 또 자치경찰 업무를 하려고 1일 차만 하고 어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9월 5·6일 날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것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실적을 거뒀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후원과 성원을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이 자리에서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조기에 자치경찰 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충남 도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몫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의적절한 시기에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있어 지방보조금법,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조 업자가 지방 보조 사업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연 2회 이상 수행 실적 점검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 조례안 중에, 이번 4월 27일 날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가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고받기를 자율방범대원이 한 1만여 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 6054명이네요.
  아마 법정 단체가 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신원 조회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원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고받기를 ‘한 1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을 보고받았는데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피복 관련된 지원비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미흡해서 그 부분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위원장 김옥수   담당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해서 피복비를 지원하는데 시군과 3 대 7로, 30 대 70 비율로 해가지고 매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피복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마는, 1년 차에 한해서 전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현재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박정수 위원   혹시 그러면 대원 1명당 피복 책정 금액을 지금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죠?
○사무국장 이시준   현재 41만 2000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역 현장에서는 약간 금액 차이가 있는데 한 100여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국장 이시준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하고요, 현재 우리가 연합회하고…… 처음에는 1만 명, 8000명 하다가, 여성 대원, 남성 대원이 따로따로 있다가 이번에 신고 과정에서 합쳐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00명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로 본인의 성범죄라든지 업소 운영이라든지 부적격자분들이 이번에 많이 제외돼가지고 내년에 정착되면 인원이 다소 늘어나면서 예산도 약간씩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복장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 복장이랑 비슷해서?
○사무국장 이시준   예.
박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율방범대 복장이 어느……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이시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경찰 복장보다 오히려 계급장도 크고, 수여 받지 않은 유사 기장들도 많이 설치되고, 경무관·총경보다 계급장도 더 크고 이랬는데 지금 중앙위하고 방범대연합회하고 복장·색깔·부착물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부착물까지 일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분들께 힘을 보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예,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타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회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백로를 지나고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대응에 고생한 자치안전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다가올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주요 시설물 점검 등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방한일·정병인·이종화·편삼범·윤기형·김명숙·구형서·김민수·김응규·이연희·박미옥·조철기·윤희신·이철수·유성재·홍성현·김석곤·김도훈·전익현·오인철·지민규·신영호·이용국·이지윤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있어 신체적 제약 조건과 이성적 판단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장애인 3.6명, 비장애인 0.4명으로 장애인이 9배나 높습니다.
  행정안전연구원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다수가 현행 안전관리 시스템하의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안전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안전사고 피해 유형 중 2순위가 화재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는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안전취약계층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화재 피난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이동이 어려운 분들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병원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는 미끄럼대, 피난 사다리, 완강기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화재 피난 기구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선태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화재 피난 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 피해는 2021년 240명으로 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해당하며,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못 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총 1만 3012개소로 모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 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총 1만 3012개소로 모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안 제6조제3호 관련해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에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어 피난 기구 설치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난 구조 설비는 건축물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주 또는 시설장의 설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본부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설치된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과 노후 시설 교체 여부 확인 등의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난 기구 설치의 경우 4.5m의 높이, 한 층 기준 미끄럼대는 대당 약 3400만 원, 피난 사다리는 약 300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설이 이미 법령에서 규정한 피난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없거나 오래된 시설에 설치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확보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우리 도 예산 실정도 감안해야 하고 상위법 등을 고려하여 안 제6조제3호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정한율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로 봤을 때 안 제6조제3호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안에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올라온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신 상태로 올라온 겁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자치안전실 입장에서는 이게 수정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차후에 개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요, 상위법에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의 개선까지만 돼 있습니다, 법령 규정상.
  그런데 우리 안은 그 시설물의 설치를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 상위법하고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법령에서, 소방법에서 지금 모든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시설주 아니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이 시설이 인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설치한 거에 대한 개선에 한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설치까지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정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회 요청하셨고, 정회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옥수   예, 발의하신 김선태 의원님.
김선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하게 된 동기는 요양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환자분들이 많이 누워 계신데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을 다 업고 뛸 거냐.
  그러니까 미끄럼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설립되는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그게 채찍이 됐건 당근이 됐건 특별하게 뭔가 정책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일 거 아니냐.
  그래서 고민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미끄럼대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주셨지만 결국 모든 조례라는 게 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전체 다 한꺼번에 해 주는 건 아니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끄럼대도 하나에 3400만 원, 다른 건 완강기인가요?
  300 얼마 정도 말씀하신 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피난 사다리.
김선태 의원   아, 피난 사다리.
  그러니까 단가로 보면 사실 큰돈은 아닌데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개선이라는 것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좁게 한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
  있는 걸 그냥 뜯어고치는 것도 개선이지만 없는 거를 설치해서 바꿔 주는 것도 개선이잖아요.
  그걸 고쳐서 좋게 만든다고 보면 있는 것을 갖다가 드라이버로 나사 조이는 것만 개선이 아니라 없는 걸 붙여 주는 것도 개선인데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든 취지 자체가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같은 걸 보면 사실 그 조례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한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렇게 하나씩 빼 주는 건 그게 나름대로 정말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열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이걸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의미에서는 지정해 주는 것이 크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한율 실장님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박정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축조심사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박정수 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안 제6조제3호를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박정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수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현숙 위원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8조를 보면 도지사는 이용 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점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보고 내역, 점검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것을 점검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 총괄 부서지만 여기에서 갖고 있는 시설은 각 소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은 노인을 관리하는 부서 이런 식으로 시설에 대해 각 소관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최소 한두 번은 꼭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특히 시설물에 대해서 소방은 소방 그리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한 10개 부서 -지금 갖고 있는 부서가 10개 부서거든요-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점검·보고가 조례상으로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거기에 따른 다른 답변은 없으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개별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 제4조에 보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우리 쪽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칙대로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선태 의원   아닙니다.
  다 동의하고요, 부서에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조례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도 만족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중 박정수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김선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상정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7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 조직인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수당 등에 대한 사항, 운영 세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의 일환으로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 사항과 합치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10조의3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당연직 위원 규정을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장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 운용관을 구체적인 직책 대신에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불완전한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자구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납부 방식의 다양화로 종이 수입증지의 필요성 및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설치 사용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수입금 납입 기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 보유분과 관련하여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환매 청구 근거를 신설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타 시도와 대등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도유지 내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수의 매각이 불가한바 실제 운영 현황과 조례 제정 취지와 동일하도록 수의 계약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1000분지 10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40조는 도유지 내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 승인이 된 건물에 한해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 계약 조건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33조는 준용하도록 한 상위 법률 등의 조항이 개정·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방시대 종합 계획 수립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 분권 기반의 지역 균형 발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 권한 위임에 따른 위원회 운영 개선 및 민선 8기 조직개편 사항과의 일치를 위한 것입니다.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입증지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의 계약 조건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여 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9.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제정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과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 자치 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9일 제정되고 2023년 7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현재 자치 분권 담당 부서와 균형 발전 담당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의 관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 이후 업무 소관 책임자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하향으로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수수료 납부 방식의 도입·활용으로 종이 수입증지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관리, 판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환매 근거를 신설하는 등 종이 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7월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8월 수입증지 부정 사용 및 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이 수입증지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도내 종이 수입증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수수료, 총포화약법 관련 수수료, 항만법 관련 수수료 등 일부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종이 수입증지 판매 수입은 연간 약 300만 원 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수수료 납부 방식의 도입 및 활용으로 종이 수입증지의 수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종이 수입증지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했던 이용자의 불편은 없을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도유지 내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 승인된 건물에 한해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 계약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의 하향 조정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수의 계약 요건을 명확화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이는데,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등의 국유재산 대부료율은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기준으로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 감소는 대략 얼마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제정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앞으로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현재 자치 분권 담당 부서와 균형 발전 담당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 시대 업무 소관 부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 신설될 업무는 첫 번째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두 번째로 충청남도 지방 시대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세 번째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자치분권협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이 통합되어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 분권 계획과 균형 발전 계획이 지방 시대 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현재 업무 총괄 중앙 부처가 행안부임을 감안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인수·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발전특구 업무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 등 지원하는 제도로서 경제 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소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산업부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 수립 지침 연구용역을 11월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2024년도에 산업부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 시대 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합단지 지정과 육성, 지역 산업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5대 발전 방안과 도 중점 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충청남도 지방 시대 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가 지방 시대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하향으로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직급 하향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1년 10월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으로 설치되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1년 1월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장을 도지사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지사 권한 위임 방침, 남북 관계 경색 등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하고자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급 하향이 위원회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교류 협력 사업 및 기금 운용 분야에 대한 각계 전문가 위원이 다수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급 하향으로 위원회 소집, 안건 심의·자문 등 위원회 운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시도 위원회는 우리 도를 포함하여 3개이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7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했던 이용자의 불편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 수입증지는 현금 대용으로 사용하던 수수료 납부 방식으로 직접 구입하여 첨부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있어 사용량이 적은 상태입니다.
  이를 대신하여 현금, 신용카드, 수입증지, 요금계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이 도입 및 활용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께서 첫 번째로 우리 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1000분지 10 이상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현재 기준으로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 감소는 대략 얼마가 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료율을 1000분지 10 이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1000분지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대부료율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해 1000분지 5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도별 임대료 차별 해소, 사회적경제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1000분지 10으로 별도 규정하여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4월 행안부 감면 권고에 따라 부산·인천·광주 등 9개 시도에서 조례를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료 하향 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임대 현황은 없으며, 향후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준공 시 임대료 수입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예측해 보면 1000분지 50일 때는 3억 8627만 7000원에서 1000분지 10으로 하향 조정 시 7724만 8000원으로 3억 902만 9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지방시대위원회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옥수   예.
안장헌 위원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보면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장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 임명하고 단원의 숫자와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서류에도 령은 안 나와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 지원단이라는 것의 성격은 실무적 역할을 하는 지원단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논의를 하는 지원단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단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러니까 거기 업무, 거기에서 안건이라든지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것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단…….
안장헌 위원   단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요, 거기에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전문 지방분권 단체…….
안장헌 위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위원회의 숫자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는 20명으로 돼 있고요…….
안장헌 위원   분과위원회가 또 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장헌 위원   분과위원회까지 합치면 전체가 20명이고 또 분과위원회별로 10명이니까 분과를 여러 개 할 수 있겠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것 또한 100명인데 지원단의 규모는 어떻게 하라고 령에 나와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령이나 법령에는 숫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방 시대가 사실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기존의 자치 분권 역할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특구 준비까지 된다 그러면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한 아주 철저하고 다양한 도의 현실과 필요 수요들이 적용되어야 될 텐데, 아주 역량 있는 분들로 지방시대지원단이 꾸려져야 실제 이 위원회가 가지는 위상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도에서는 사실 균형 발전은 균형국에서 해야 되고 특구 또한 그쪽에서 하는 건데 -아까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균형국에서도 같이 이 업무를 담당하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장헌 위원   주무는 자치행정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균형 발전이라 각 부서 분들의 전문 업무를 백업받지 않고는 저희들이 수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수립하기 위한 총괄 조정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유지될 겁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사실은 그렇죠.
  인권이 됐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총괄 부서가 있고 그걸 함께 이루어나가는 부서들의 역량을 모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된다면 균형국에서 가진 생각과 자치행정의 시각이 일부 좀 다를 수가 있고 그걸 맞춰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안전실에서 도정의 목표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부산의 한 금융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 특별법에 근거한 거라면 우리 충남만의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국가적 기관과 특별법을 이용한 충남 별도의 계획이 잘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방 시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정부 5대 발전 방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5대 발전 방안이 무엇일까요?
  5대 전략이라고 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5대 전략이라고 하면 종합 계획에 보면 ‘자주성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두 번째로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 개혁’, 세 번째로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 성장’, 네 번째로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만드는 맞춤형 정주 환경’이라는 카테고리에 따라 세부적으로 22개 핵심 과제를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될 때 필요한 방안인 거죠?
  대책인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5대 전략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으며 성공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충남연구원에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용역 계획을,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발전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충남연구원 쪽으로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돼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 저희가…… 9월 말 정도면 초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대충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제시해 준 걸 가지고 우리 부서와 여러 가지를 거쳐서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충남이 미개최한 위원회 수가 몇 개나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회 전체 관련 통계를 말씀…….
이현숙 위원   예,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정확한 통계는 기억에 없지마는,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정책관님들이 조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436개로 나왔어요.
  전체 위원회 1682개 중에 436개가 미개최됐어요.
  이렇게 많이 미개최하는데 우리 위원회를 또 구성하는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거기에 1000 몇 개의 그 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직원과 대화)

  이 위원회 같은 경우 이것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면서 이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는 게…… 만들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지방자치 시대, 지방위원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드렸듯이 이 위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은, 우리 계획도 만들지만 여기에서 또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기회발전특구, 우리 의회를 거쳐서 심의 확정한 것을 산자부에 신청하는 역할이 위원회의 기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현숙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른 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완전히 다릅니다.
이현숙 위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걸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에서도 개최 실적이 없거나 지금 문제가 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미개최된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면 자원 낭비라고 생각돼서 정비를 해 주시고, 이번 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대로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입니다.
  궁금해서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위촉하는 데 있어서 조례안에 보면 도지사가 지명을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상위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상위 법령을 확인해 봤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현재 경상남도에만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죠.
  지금 제정이 쭉…….
박기영 위원   현재 조례 제정돼 있는 지자체를 보니까 광역단체 중에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또 호선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여지껏 어떤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건 거의 없었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제 기억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좀 특이해서, 지사님의 어떤 중요한 의지가 담겨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시행령에 그 부분이 딱 있어서 저희들도 그 규정이 있는 거고, 이렇게 시행령에서 만드는 거 보면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저도 같은 생각으로 ‘아,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좀 특이하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위원회의 활동 관리는, 특히 자치안전실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봐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이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정한율 실장님, 수해 복구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 복구 끝나시고 저녁 같이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신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회의 끝나시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모시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함께 배석하신 자치안전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생 많으시고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게 되면, 다른 위원회의 조례에서 도지사의 역할을 비교해 본다면 도지사의 권한이 거의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막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역시 2조4항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조 분과위원회 위원 역시 “도지사가 임명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조2항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 역시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 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그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저도 특별법을 보다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분, 그러면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조례 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근 위원   가능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는 조례에 도지사님이 지명하도록 규정돼 있으면 조례 규정에 따라서 호선은 불가한 거고요, 만약 조례 자체를 호선이나 다른 방식으로 바꿨을 때는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특별법에는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고’로 돼 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특별법에 그리고 시행령에 그 부분을 못 박아 놨습니다.
이상근 위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 이 위원회는 관과 민이 함께 하는 어떠한 위원회의 역할과는 다른 위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충청남도 발전에 있어서 지자체끼리 노력하다가 어떤 한계에 봉착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홍성과 예산이 앞으로 통합한다고 하면 지사님께서도 홍성 지역 63% 그다음에 예산 지역 37%로 구성되어 있는 내포신도시를 현재 300만 평에서 600만 평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구가 급감하고 이런 시대에서 지방 소멸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홍성군과 예산군이 어떤 통합의 작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나서서 할 수도 있겠지만, 홍성과 예산이 통합의 행보를 시작 안 했는데 지방시대위원회의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 분권이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나 지역의 인구 소멸 같은 정책 수립은 가능하지마는, 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제가 법률 판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근 위원   지방시대 특별법을 읽어보면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방 시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논의는 가능하지마는 실행이라든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오늘은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합당하냐, 아니면 합당하지 않느냐를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축조심사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윤희신·윤기형·이완식·이철수·이현숙·주진하·김선태·김민수·정병인·구형서·고광철·이연희·이용국·이재운·이지윤·이종화·홍성현·정광섭·김응규·박정수·김도훈·유성재·안종혁·신한철·편삼범·김기서·김명숙 의원 발의) 

(14시34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지만 정확성과 구체성이 미흡하여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난 발생 시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재난 발생 시 관리 주체로 포함시켜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 도지사로 하여금 재난 발생 시 각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 정보 및 행동 요령뿐만 아니라 발령 사유,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하여 전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의 경우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계경보 발령 소동으로 많은 시민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재난 경보 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2일 이상근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재난 상황 전파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도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재난 상황을 전파함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 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조례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재난 상황 전파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상황 전파 관련 재난 문자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따라 90자 이내로, 단문 메시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과 같이 재난 정보, 행동 요령,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한 재난 상황 전파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문자 발송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정한율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예보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실 재난 문자는 시군 지자체에서 발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 지자체에 자체 조례안들도 있을 거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뭐라고 그럴까요- 영향력을 미칠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잠깐만 질문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도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시군에 우리와 같은 상황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권고를 통해서 재난 문자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   있소, 있소.

(장내웃음)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재난 방송 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보면 운수 시설, 마을 방송 시설이니까 공식적으로 마을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의 도비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마을 방송은 우리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지금 거의 지원해 주고…….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의원들 각자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도의 공식적인 절차로서 이 근거를 대서 해당 부서에 이런 근거가 있음을 -정보화담당관실에- 잘 전달해 주셔야, 이것 또한 재난을 알리는 중요한 일인데, 또 TBS 방송국 시작하면서 재난 방송에 훌륭한 근거가 생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장헌 위원   우리 안전 부서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협업 체계를 준비하거나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아직 그쪽하고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과정에 어떻게 정보…… 원래 하던 교통 방송의 매뉴얼이 있겠지만 우리 충남은 지역이 넓고, 교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의 문제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면 더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저희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도에서 보내는 문자도 돈 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장헌 위원   도에서 안전 문자를 보내는 것을 통신사에 돈을 내냐는 질의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통신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행안부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안장헌 위원   아, 문자 보내는 시스템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보내는 것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안 드는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 기관망이라고 해서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되는 거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문자를 90자 이내로 -뭐라고 하나- 제한하는…….
안장헌 위원   하다 보니 그렇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장헌 위원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약간, 어떤 재난이랄까요, 아니면 실종자 관련된 정보도 사실은 문자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 컨트롤타워는 자치안전실인가요, 경찰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문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내고요, 사실상 행안부 관련 예규 같은 데에서 모든 것을 다 재난 문자로 보내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무분별하게 보냈을 때 주민들 문제가 있으니…….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시에 누구 어떤 어떤 실종자가 있다는 정보를 보내는 걸 결정하는 것은 경찰입니까, 우리 도입니까, 시청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천안시청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장헌 위원   해당 시청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장헌 위원   정확히 좀 답변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실종은 경찰에서 나가고요, 나머지는 저희…….
안장헌 위원   실종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산에 유류 탱크가 하나 전복돼서 미끄럽다 이런 거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는 우리가 나가요.
안장헌 위원   도로 부서를 통한 행정에서 나가는 거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행정에서 나가요.
안장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컨트롤을 사실은 국가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와 우리 도청의 자치안전실과 아니면 해당 시청의 행정과와 과연 이게 연계가 되나.
  (웃으며) 중복 내용이 종종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시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다 있고요, 행안부 예규에는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이 낸 것을 중복적으로 못 하도록 규정도 다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서.
  하여간 해당 관련된 부서에 중복 여부를 더 잘 체크하자.
  안전이야 문자를 많이 보내주면 좋다라는 기계적 생각 말고 잘하자는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실장님, 재난 관련해서 문자 얘기를 비롯해 마을 무선 방송을 활용하는 문제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 모양인데, 걱정보다는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 예를 들면서 아까 설명도 잠깐 주셨는데 재난 문자이기 때문에 신속·정확한 내용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재난 문자를 형식을 제한해서 간단명료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보내는가, 시기도 신속해야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 근거도 중요할 것 같아서, 관련된 매뉴얼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훈련된 내용으로 대응을 할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 강조되는 부분들은 더 좋고 도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운영될지, 또 혼란스러웠을 때 우왕좌왕하고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백번 대비했다가 -위험에 헛대비, 헛일을 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방심으로 인해서 큰 재난이 날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 도민들의 판단 오류, 무사안일주의로 흐르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훈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을 진짜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운영할 때 고충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동 문자를 보낼 때는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구체적으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 문자 보낼 때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훈련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문화유산답사기’라는 책을 쓰셨던 유 교수님 책을 보다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낙석 주의’ 이런 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돌을 주의하라는 건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을 주의하라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고, 우선 조심해서 가라고 그러는데, 조심의 위험 요소를 아예 없애 줘야 되는데 나머지 책임은 안 지고 “당신이 알아서 가시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재난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100%는 안 되지만 최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14시50분)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5일에 우리 상임위로부터 회부되었던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기존의 조례안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시51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20충남콜센터는 도정 업무의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120충남콜센터는 2013년 7월 개소한 이래 도정 업무의 신속·정확한 상담 서비스는 물론 단일화된 민원 상담 창구로서 콜센터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활용하여 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도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콜센터 운영 업무를 민간 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매년 3억 61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및 안내, 상담사 관리, 각종 상담 결과 주기적 보고, 클레임 관리 및 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무로서 공모를 통해 콜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0충남콜센터는 도민들에게 신속‧정확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14.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3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안 제출 이유, 3. 수정 내용, 4. 제안 이유, 5.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6.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정 업무의 민원 전화 상담 창구인 120충남콜센터의 위탁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120충남콜센터는 2012년 2월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2013년 5월 민간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운영이 시작되었고, 2022년 상담 실적은 총 4만 9653건으로 일평균 194.3건, 상담사 6명 기준 1인당 36.1건을 응대하였습니다.
  또한 120충남콜센터는 응대율과 1차 처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민원인들에게 빠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사 자체 처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상담을 민간 위탁으로 감당하기 역부족해 보이니 120충남콜센터를 민간 위탁 대신 직접 고용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등 설명이 요구되며, 만족도 조사 결과가 예년에 비해 하락했는데 만족도 상승 등 지속적인 개선과 콜센터 근무 직원인 감정 노동자의 복지에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120충남콜센터를 민간 위탁 대신 직접 고용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예년에 비해 하락하여 만족도 상승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번째로 콜센터 근무 직원인 감정 노동자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20충남콜센터 직접 고용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정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민간 위탁 대신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여 120충남콜센터를 운영하도록 제안을 주셨는데, 직접 고용 제안 검토 결과 직접 고용 방식은 고용 안정성, 책임성, 정보 접근성, 보안성 등 공공성은 높은 반면 민간 위탁 방식은 서비스 품질 등 전문성, 소요 예산, 전담 조직 근태 관리 등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목표로 2020년 말 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을 동결하고 기준 인건비 상승을 지양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정부 기조와 여건하에서는 콜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20충남콜센터 운영 방식은 현행 위탁 방식으로 유지하되 다양한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담을 위해 상담원의 역량 강화, 문자 상담 확대 등 서비스를 향상토록 노력하고 민간 위탁 협약 시 고용 승계, 후생 복지 등 상담사 처우 개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0충남콜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예년에 비해 하락한 원인과 만족도 상승 등 지속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0충남콜센터 전화 만족도 하락 원인은 첫 번째로 로드킬, 도로 불편 신고에 대한 처리 및 결과 통보가 부족하다는 다수 불만 사례, 두 번째로 중앙정부 정책의 문의처가 120으로 안내되어 상담원이 정책 내용을 인지 전에 민원을 문의하는 경우, 세 번째로 타 기관 업무에 대한 질문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로드킬 등 신고 접수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에 대해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안내하고, 각 실무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콜센터로 공유·배포하도록 하고 월별 주요 문의를 데이터화하고 상담사의 도 정책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콜센터 근무 직원인 감정 노동자 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 차원에서는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3월 10일 제정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콜센터 직원도 도에서 지원하는 심리 상담,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탁받은 회사 차원에서 상담소나 힐링 캠프 등을 운영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상담사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시 기본급 외 수당 및 포상금 증액 등 근무 환경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도의원 되고 행정문화위원회에 소속돼서 자료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2013년부터 120충남콜센터가 운영됐다고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수탁 업체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수탁 업체가 수시로 바뀌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까지 수탁 업체는 동일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동일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대상 업체는 국내에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가 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KTcs, KTis, 효성 등 메이저 업체는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세 업체는 존재하나 도 단위를 수주할 만한 업체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3개 업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3개 업체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담사의 전문성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계속 동일 업체에 위탁을 줌으로써 관련 업체에 소속된 상담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할 때 도민들에게 콜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콜센터를 3회 차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담사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앞으로 다른 업체가 이 산업에 뛰어들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업체를 계속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당연하죠.
  제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한 업체에 수의 계약을 줘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수탁 기관을 모집해서 심사를 거쳐서 위탁을 주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업체가 계속 위탁을 맡아서 수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동의안을 보니까 1인당 1일 상담 건수가…… 지금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2022년은 갖고 있는 게 1일 36.1건으로 나옵니다.
이상근 위원   1일 36건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8시간 근무하시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근무 시간은 08시에서 20시까지입니다.
이상근 위원   08시에서 20시까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교대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3교대로 하시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3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센터장 한 분,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여섯 분이 3교대로 근무하시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센터장이 한 분이니까 그분은 총괄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상담하시는 분이 여섯 분.
이상근 위원   다섯 분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섯 분.
이상근 위원   여섯 분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관련 팀에서 이분들과 대화도 수시로 하실 텐데, 업무량이 과하다라든지 아니면 적정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피드백을 받아볼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량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센터장 한 분 포함해서 일곱 분이라는 겁니까, 여섯 분이라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일곱 분이죠, 센터장 포함하면.
이상근 위원   일곱 분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근무하시게 되면 3교대로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17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이런 콜센터는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7개 광역…….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열네 군데만 운영…….
이상근 위원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4개 지방정부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콜센터의 근무 인원 그리고 나머지 13개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 충청남도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수 그리고 나머지 광역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충청남도 120콜센터 직원분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업무량에 있어서 과다한 건지 아니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자료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수탁받은 업체에서 상담사들을 고용해서 파견을 하는 것이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상담사분들이 충청남도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충청남도 업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우리가 업무 숙지를 위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업무가 숙지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게…….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 조사 결과표를 보게 되면- 우리 120콜센터 직원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높으시고 잘 대응하고 계시구나, 만족도 조사의 결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만약에 업무 내용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했을 경우에 자료를 제공해 주고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업무를 숙지토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상담사분들의 전문성 측면에서 따져볼 때 결국은 상담사분들의 이직률이 적을 때 전문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료 주실 때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셨던 분들 이력하고 그다음에 입사 날짜와 퇴사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주시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요, 도에서 콜센터 상담사를 직접 고용했을 경우에 공공성과 보안성 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대신에 인건비 상승 및 서비스 품질, 전문성은 저하된다고 우려를 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22년 말 기준으로 정원 동결 및 기준 인건비 인상 억제로 콜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하게 될 때에는 별도로 필요한 정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충청남도의 정원을 동결하고 총액 인건비도 증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7명을 공무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이현숙 위원   지금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도청 업무 중에 이런 류를 하시는 게 꽤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원이나 총인건비가 여유 있을 때는 그분들을 검토도 하고 적극 고용도 하는데 현재는 정원이나 모든 쪽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능한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요, 우리 도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모든 정보가 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공공성과 보안성이 먼저인지 서비스 품질이 먼저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일차적으로 이 업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의 문제,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만큼은 아니지만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업무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는데 위탁 계약 시 상담사 처우나 근무 여건 등 개선, 상담사 역량 강화, 문자 상담 이런 통합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한 상담사 처우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들이 개선…….
이현숙 위원   개선 방향은 어떤 게 있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도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그 회사, 고용하는 업체에서 필요한 수당이라든지 거기 나름대로의 힐링이라든지 고용 승계 문제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계속 유도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곳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하시고 위탁받은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실장님, 저도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여쭈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께서 앞에서 대부분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3년 전쯤에 제가 메타버스를 우리 행정에 도입해야 된다, 의회에서 지사님께 요청을 드리고 충남이 그런 내용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5분발언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었던 적도 있고요.
  콜센터 관련해서 이분들이 아무리 숙지를 많이 하신다고 해도 민원인들이 자신들의 민원 해결에는 궁극적으로 도달하지는 못할 거고, 간단한 안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담당 부서하고의 연결, 정확하게 연결해서 일 처리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잘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부서별로 -제가 아까 메타버스를 말씀드렸는데-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에 대한 요구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으면 더 좋을 듯이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거나 꼭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담당 부서별로 책임자들이 민원인들의 민원 업무를 대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실무를 하기에도 버겁고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철밥통이다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공무원들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일선 현장에서는 일 업무량에 치이고 업무가 많아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 분장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잘되고…….
  우리가 비공개 업무가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비공개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나 제가 말하는 홈페이지를 더 뛰어넘는 다른,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공개되고 우리 업무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민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고 이런 거보다는 공개되는 내용으로 본인 스스로 찾아보면서 -홍보를 통해서도 접하고 찾아보면서- 해결이 되면 120콜센터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악성 민원 또는 궁금해서 전화해서 업무량을 잡아먹는, 시간을 뺏어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업무의 공개 영역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내용들과 각 부서별로 자기 맡은 역할들을 공개하는 체계를 잘 갖추면, 120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런 업무 혁신, 업무 시스템이 체결되면 도민들의 신뢰도도 높이고 도민들도 우리 행정을 스스로 받아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개 내용들을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 혁신이나 시스템 개척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내용으로 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모든 게 그렇게 된다면 업무도 굉장히 혁신되고 민원인도 편할 거로 봅니다.
  저희들도 저희 업무를 최대한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5시17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내 5개 시군 및 2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입은 도민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중호우로 사망한 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선박,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과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감면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및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현황은 인명 5명, 이재민은 392세대 750명이며 공공시설 1255억 원, 사유 시설 509억 원 등 총피해 금액은 1764억 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예상 금액과 감면 대상자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7. 검토보고(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예상 금액과 감면 대상자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추진 시 약 1억 6200만 원 상당의 지방세 감면이 예상되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 파손 30개 동, 침수 차량 11대에 대한 대체 취득세 1억 5800만 원,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 300만 원,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100만 원입니다.
  감면 대상자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재산은 재난관리업무포털을 통해,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지자체로 통보된 자료로 확인하며 신고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도민이 감면 신청 시 대상자 확인 후 감면이 이루어지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 세정 부서에서 재산세 부과 시 대상자 확인 후 직권 감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면 누락분이 발생할 경우 시군 세정 부서에서 재난관리업무포털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추가 확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이 동의안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집중 폭우로 인해 피해 입은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주·부여·청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논산도」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논산도인가요?
  피해 보상 절차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재난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선지급을 통해서 대부분 지급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의 방침은 추석 전까지, 나머지 일부 정산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됐냐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보다 이번에 도에서 특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차액은 10월 추석 전까지 모두 다 지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한 것보다 특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추석 전까지는 모두 다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국가 중대본에서 모든 복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시군으로 복구 계획을 내려주면 시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체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것보다 나름대로 좀 두텁게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고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지사님께서 현장을 여러 번 다녀가시면서 너무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기대가 엄청 컸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 민원은 없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금액 부분에서……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전파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사님께서는 전부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니 -말씀드리면- 이번 호우 피해가 전국적인 사안이고, 특히 또 4월에 홍성에서 피해를 입은 게 있어서 그때도 저희들이 도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 지원 기준에서 홍성의 기준, 그때 지원해 준 기준에 맞춰져서 일부 주택 파손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생각보다 좀, 자기들 생각에는 집을 다시 지으려면 한 2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이번에 최대 지원해 주는 건 1억 5000까지 제한된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침수 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전제품까지 전부 다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는 못 미치니까 실제 공언했던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보상은 충분히 됐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잠잠하기는 한데 그래도 일부는 불평불만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난 지역 피해 주민들 중에 보상 기준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전혀 복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내용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보상을 하는 경우에 국가에서는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혹시 못 받은 부분 중에, 어떤 경우냐면 무허가 그리고 불법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하고 공주 같은 곳이라든지 일부에서 확인 작업을 통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박기영 위원   실례로 저한테 민원 들어 온 분의 사례를 보면 그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고 허드렛일 비슷한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주거 환경이 여의찮아가지고 허가 내서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하시면서 거기에 모든 살림살이들이 전부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면이 붕괴되면서 컨테이너 박스로 막 쳐들어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들이 거의 유실되는 상황이고, 안에 내부 세간들도 전부 다 못 쓰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전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얘기들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주시에 여러 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력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딱한 사정이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 요양시설 그거는 아시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하면서 요양시설은 이번에는 특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안 하는 걸로 됐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도…… 실제 지사님도 거기에 다녀가셨고 또 복지부에서도 다녀가셨고 해가면서 ‘아, 여기에는 충분히 보상을 해 주겠다’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도나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11일 날인가 2차 본회의 때 그분들 지사님 면담한다고 온다고 그랬었어요, 다녀가셨나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제가 갔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분들은 인재라고 말씀하세요.
  “자연재해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인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해액도 수억입니다.
  또 이분들은 우리네 부모님들을 거기에 모셔다 놓은 그런 시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 개인사업자로 치부돼가지고 전혀 보상도 못 받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복지보건국도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이번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제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 해 주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건수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촉구해서 이번에 상당 부분 보상이 포함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빠졌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계속 정부에 논의해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꼭 그런 쪽이 포함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세요.
  공주에도 그런 시설이 두 군데나 있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방문도 하고 불려도 가고 그래서, 또 잘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잘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고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난처한 지경에 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이번에 누락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공식적으로 안 되더라도 다른, 그러니까 재해구호협회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너무 법만 적용하고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내다보니까 실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안 들어가가지고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보상은 전혀 한 푼도 못 받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사례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번에 저희들이 복구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가적인 어떤 체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에 도지사님의 노력에 의해서 자연 재난에서의 복구 체계가 사회 재난 수준으로 진짜 업그레이드된 것은 재난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고무적인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못 한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노력에 대한 것은 일부 피해 주민들이 많이 인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고마운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때는 아침마다 보내 주시는 재난 일일 상황 보고를 보면서 눈을 뜰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상 정보나 강수량, 저수율,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내용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재난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나 피해 복구 현황, 보상 현황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역 의원만이라도- 상황을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 활동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가는 데마다 질문받거든요.
  “어떻게 된댜, 언제 나온댜, 이번엔 준댜, 만댜” 막 이런 소리 엄청 하세요.
  그래서 그런 데 답변을 일일이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 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이번 올해에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공주·청양·부여·논산에 엄청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도가 살림이 넉넉해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안쓰러움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피해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지금 5개 지역은 파악이 돼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나머지 부분도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이현숙 위원   재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동차는 재산 목록 중에서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가 11대밖에 안 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11대밖에 안 됐다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동차 침수를 안 시키기 위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전에 예보를 통해서 거의 다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켰다는 표현을 하지마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현숙 위원   11대밖에 안 됐다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한 자료는 잘못됐네.
  여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68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저희들이 자동차는 지금 거의 안 된 걸로 잡혀서…….
이현숙 위원   제가 조금 알아봤을 때 충청북도에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새 차로 이동을 할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피해로 인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는 이런 제도는 없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분야는 우리도 지금 추가하고요, 세금 분야는 또 시군 의회에서 동의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면해 주고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저도 사실은 사고가 있어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 보니까, 자동차는 무조건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충남에는 자동차에 대한 보상은 없길래 여쭤봤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번에 자동차 취득세는 감면이 되고 있고요, 의외로 항목에, 뭐냐 하면 자동차는 보험이 주로, 거기에 따른 보험으로…….
이현숙 위원   보험에서 나오는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자동차 보험을 들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속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금 같은 걸 좀 감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 말씀한 지방세나 이런 거는 감면을 해 드리고요, 취득세도 침수 차량에 대한 감면이 돼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국가에서 모든 피해를 다 해 주기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이현숙 위원   맞아요, 해 드릴 수는 없죠.
  충남도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부자인 경기도도 안 하고, 이번에 충남 지사님이 진짜 통 큰 결단을 하셔서 하셨고, 충남이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사실상 다른 재난보다 이번에 한 2.7배 정도의 국비를 여기에 더 내려주는…….
이현숙 위원   지사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통 큰 배려를 해 주신 건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중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피해가 있다고 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번에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거는 없어야 되고…….
이현숙 위원   있으면 안 되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있었을 때는 도민이 -뭐라고 그럴까- 피해로부터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피해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번에 집계할 때 제가 계속 있었는데 보니까 자동차 피해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한테…….
이현숙 위원   한번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5시40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사업 위치 변경, 기준 금액 및 토지 면적 30% 이상 증감 등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 취득 5건, 취득 변경 2건, 처분 1건 등 총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도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 증가, 공원 사업 추진의 장애 등 사유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관리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칠갑산도립공원 내 12필지, 덕산도립공원 내 1필지 등 총 13필지, 약 340만㎡ 규모의 사유림을 매입할 계획으로 총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태안·당진지소 철거 및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과 AI, 구제역 등 신규 사무 증가에 따른 청사 협소 문제 해소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어 연구·실험 공간과 사무 공간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임에 따라 현 부여와 태안지소를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으로 각각 78억 5300만 원, 74억 5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진지소 철거 및 신축의 건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된 건이나 현재 기준으로 감리비 등의 증가로 총사업비가 52억 원에서 69억 5400만 원으로 30% 이상인 17억 5400만 원이 증가된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유치로 충청남도에서 치러질 5개 종목 중 테니스 경기장을 내포신도시 내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산66-5번지 일원 5만 541㎡의 토지에 연면적 8600㎡의 규모로 국제 규격을 충족하는 테니스장과 복합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약 1037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조성 등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탐방 수요 대응의 일환으로 국립공원공단에서 안면도 내에 국립생태탐방원과 기지포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바 환경부로부터 도유재산 매각이 요청된 건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 규모는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45-38번지 등 총 8필지, 3만 850㎡로 가감정가는 약 42억 원이며, 국립생태탐방원 조성 시 외부 관광객 유치 등 태안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 분석, 판단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청소방학교가 2024년도 국비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훈련 시스템 설치비 2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2026년까지 52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11-3번지 일원에 연면적 998㎡ 규모의 훈련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안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소방 장비 확충과 소방대원 훈련 공간 확보 등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되고 협소한 현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되었던 건이나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가격 증액 요구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이전 위치를 새로이 정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 규정에 의해 도의회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존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50-2번지 등 3필지에서 정안면 대산리 25-8 등 5필지로 이전 신축 부지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부지 면적이 516㎡ 증가하였으며 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시에 따른 감리비 등의 인상으로 총사업비가 23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8.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9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취득 4건, 취득 변경 1건, 처분 1건이고, 특별회계는 취득 1건, 취득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취득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 소유주 등의 민원 증가와 자연 생태계 보존, 안전한 도립공원 관리 등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려는 것으로 2019년 도립공원 토지 매수 추진 계획에 따라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단계 1차 연도에 대둔산도립공원 내 사유지 3필지를 매수 완료하였고, 이번에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단계 2차 연도 추진 계획에 따라 칠갑산도립공원 12필지, 덕산도립공원 1필지의 사유지를 매수하려는 것으로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만 민원 해소와 사유지 매수에 따른 도의 재산권 행사로 공원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한 토지 이외의 도립공원 내 사유지 현황과 앞으로 사유지 매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취득 2건, 취득 변경 1건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건물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태안지소, 당진지소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태안지소, 당진지소는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석면 건축물로 근무자 안전이 위협받고 실험실에서의 위해 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특히 과기부의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한 고위험 연구 시설로 연구·실험 공간과 사무 공간을 필수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며, 신규 업무와 사무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업무 수행 공간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청사를 신축할 동안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과 당진지소 취득 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 취득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기 종목 중 충남도에서 치러질 테니스 종목의 경기장을 내포신도시 내에 국제 테니스장으로 신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와 향후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에 따른 스포츠 동호인 등 외부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당초 천안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증축에서 내포신도시 내 국제 테니스장 신규 설치로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용 계획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조성에 따른 토지 처분안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안면도 내 생태탐방원 및 기지포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어 도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탐방원 건립 예정 부지는 도유림과 단절된 개별 임야로 잔여지나 인접 재산 가치 하락 우려가 없는 재산이고, 기지포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는 모두 국립공원 지역으로 경작지·진입로·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산림 경영 등 장래 활용도가 낮으며 생태탐방원 조성 시 태안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이 완공되면 생태탐방원과 연계한 우리도 자체 사업 추진 계획은 있는지와 도유재산 매각 대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 취득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재난 현장에서 대원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 현장 상황 분석 및 판단 능력 향상 등 지휘관 지휘 역량 강화 필요에 의해 2024년도 청양군에 조성되는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 부지 내에 지휘역량강화센터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휘역량강화센터는 현장 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교육, 상황 판단 역량 함양, VR 실전 경험 등 3개 과정으로 이루어진 전문 교육·훈련센터로 현재 전국 5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충청소방학교가 2024년도 국비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훈련 시스템 설치에 국비 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 재난 환경을 활용한 표준화된 교육 훈련 시설 구축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형 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 대응력 향상 등 현장 지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당초 충남소방복합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와 지휘역량강화센터 준공 후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지원 예정인 국비 20억 원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취득 변경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노후·협소한 정안119안전센터의 이전 신축을 통해 청사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소방대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2022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이미 의결된 안건으로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50-2 외 2필지에 대한 청사 부지 계약 과정 중 토지 소유주가 감정가의 50% 인상을 요구하며 임의로 매도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정안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위치를 변경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를 23억 5000만 원이나 증액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9. 검토보고(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먼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도립공원 내 사유지 현황과 앞으로 사유지 매수 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사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남 3개 도립공원 총면적은 7576㏊이며 그중 5765㏊가 사유지로서 전체의 76.12%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 30개 도립공원의 평균 사유지 비율인 35.9%와 비교하여 약 40% 높은 수치입니다.
  향후 사유지 매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3개 도립공원 사유지 총 2330필지 중 주차장, 화장실, 탐방로 등 각종 공원 시설이 설치된 145필지 2464㏊를 2032년까지 매수를 추진하고자 하며, 공원 시설이 사유지에 속해 있는 소유주들과의 마찰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공원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토지 위주로 매수하여 그동안 추진 못 했던 각종 생태계 보전 시설 및 안전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완해 도립공원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건에 관련하여 전문위원께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청사를 신축할 동안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당진지소 취득 변경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물위생시험소 신축 공사 중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 기간은 철거 공사 기간을 포함하여 총 16개월이 예상된바 이관 중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각 사업비에 이전비와 임대료로 당진지소는 1.9억 원, 부여·태안지소는 1억 2000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이용과 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철거 및 준공 기간을 고려하여 사무실 임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지소 취득 변경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유 가격 상승 등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 사업 관리, 즉 전면 책임감리가 필수로 이행되어야 하나 2022년 당초에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정 규모의 감리비 편성을 누락하여 감리비가 대폭 인상되어서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천안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증축에서 내포신도시 내 국제 테니스장 신규 설치로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용 계획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조성 위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국제 경기 코트 16면을 보유하고 있는 천안종합운동장의 메인 코트를 증축하여 대회를 치를 계획이었으나 본 사업의 수행 및 향후 관리·운영 비용 부담에 따른 천안시의 반대와 협소한 부지, 부차 시설 부족 등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내포신도시는 세종 선수촌에서 한 시간 거리, 최소 1만 5000평 이상의 개발·매입 가능한 국공유지 존재 등 요건을 충족하며, 내포신도시 대학 용지는 협의 보상 절차 없이 충남개발공사에서 일괄 매입 가능으로 안정적인 사업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 테니스장 활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국제·국내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복합 체육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이 완공되면 생태탐방원과 연계한 우리 도 자체 사업 추진 계획은 있는지와 도유재산 매각 대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탐방원과 연계한 우리 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생태탐방원 조성 부지 일원에는 도 자체 개발 사업 및 관광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국립 생태탐방원이 조성되면 연 4∼5만 명의 탐방객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국립공원공단 및 태안군과 함께 생태관광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매각 대금 사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감정액 산출 결과 약 42억 원의 매각 대금 수입이 예상되고, 매각 대금은 도 주요 재정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24년 세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전문위원께서 당초 충남소방복합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와 지휘역량강화센터 준공 후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원 예정인 국비 20억 원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충남소방복합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소방복합시설 조성은 진행률이 80%이며 ’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함께 추진할 경우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별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휘역량강화센터 준공 후 교육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지휘역량강화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공 후 바로 교육훈련 시설을 국비 20억 원을 이용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4개 시도 소방경 이상 지휘관 1000명에 대하여 교육훈련 인증 평가를 추진하고 향후 현장 대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 20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는 ’24년 3월 지휘역량강화센터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특수 훈련 설비비 20억 원을 지원받은바 세부 설비 내역은 청사 내 공간에 VR 시뮬레이션 시스템, 3D 가상환경 제작, 360도 시뮬레이터 구축 등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23억 5000만 원이나 증가하였는데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23억 5000만 원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건축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 금액이 10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전담 기술인 배치가 의무화되는 건설 사업 관리 방식으로 감리 제도가 변경되어 감리비가 1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용역 추가로 3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 사업비에서 2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구상 시부터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비 변동 및 증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토지 소유주와 공공용지 매입 절차 방법,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사전 협의 과정을 보다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매도 의사 철회에 따른 사업 변경이나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 간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안119안전센터 이게 변경이 된 이유가 소유주가 한 50%,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150만 원 정도 요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이전한 토지는 평당 얼마 정도로 책정하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할 거 같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입니다.
박정수 위원   변경된 지역은 또 100만 원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현재 가감된 부지가 95만 7000원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올라가서 변경된 건지, 변경됐다면 좀 더 싼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위치만 변경된 건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 소유주 등의 민원이 증가했다고 하였고요, 자연 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도립공원 관리 등 도유재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보시면 알겠고요, 이에 관련해서 2023년 5월 11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1회 충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다양한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적이 나왔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에 답변으로 당초 도는 15억 9000만 원으로 3필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매입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농수산 위원들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비판하였고, 토지 소유주 민원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보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질타를 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거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고 계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이와 관련해서 총 5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주 등의 민원 여부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부서에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에서 답변을…….
○위원장 김옥수   예, 그러면 실무 담당자분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칠갑산관리팀장 조정제   칠갑산도립공원 관리팀장 조정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칠갑산도립공원 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와 관련된 건 한 4개월 정도 맡았는데요, 제가 과거 그 당시에 근무하지는 않았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대둔산도립공원 관련해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었는데요, 법적으로 소송 걸고 하는 그런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현숙 위원   50억 편성된 예산도 문제가 해결됐고 토지 소유주 등의 민원도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칠갑산관리팀장 조정제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주하고 매각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충남도에서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칠갑산관리팀장 조정제   대둔산 민원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토지주가 현재는 협의를 통해서 이 토지를 자기들이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예산에 편성되고 매수할 때 소유주가 매도를 안 하겠다고 의사를 철회할 경우 매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를 매수하고 매입하는 거는 ‘내가 오늘은 하고 싶어, 그런데 내일은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어’ 이럴 경우에 우리 도에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게 또 질타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데 대안은 마련해 두셨는지.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칠갑산관리팀장 조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립공원 과장님하고 산림자원연구소장님하고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제가 -1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근무를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참 난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간단히 언급하셨던 것처럼 예산 50억을 다 반영해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주들에게 직접 접촉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기는 내년 2024년도 50억,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요, 저희들은 사실 10년 동안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사실 10년 동안 사유지 매수 대상자 명단을 대외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돼”,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팔 수 없다” 하는 소유주들은 저희들이 억지로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이현숙 위원   그렇다면 답변해 주신 거에 의하면 50억을 저희가 편성해 준다고 할지라도 소유주하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수산위에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또 이런 경우가 생겼어, 50억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해 줬더니 소유주들하고 타결을 못 봤어, 또 이렇게 됐어.
  그럴 때는 이런 공유재산 계획안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대안이 있고 나서 이런 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칠갑산관리팀장 조정제   그런데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너무 모범 답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친화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을 반드시 설득해서 저희들의 방침에 따라서 동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실장님도 답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짚어봤고, 그때 산림 관련 담당 쪽하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한테 말씀할 때는 현재는 거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매입하는 거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가서 그 말씀을…….
이현숙 위원   (웃으며) 확정이라는 게 없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공무원이 현재 상태에서 되는 것만 반영을 한 상태인데 진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변심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이현숙 위원   만에 하나 이럴 경우가 부지기수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미 농수산위에서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저희한테까지 왔으니까 저희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반회계 6건, 특별회계 2건 해서 8건 제출해 주셨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 도립공원 내 사유지가 사찰지를 제외하고 73.07%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에는 76.12%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국공유지 20.59%를 빼게 되면 한 55%가 거의 사유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래서 사유지 재산권 제약이라든지 토지 소유주의 민원이 증가해서 ’22년도에 사유림 및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추진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아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을 때 대외비로 10년 동안 매입 계획을 세워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외비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리면 앞으로 도립공원 활성화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계획 수립한 내용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도립공원을 더욱 명품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매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상근 위원   두 가지 다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50억 예산 편성을 하셔서 칠갑산도립공원 12필지, 덕산도립공원 1필지를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필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내년 ’24년도에 된 것은요, 뭐냐면 현재 화장실, 탐방로, 주차장, 대피소가 설치돼 있는 곳을 집중 매수하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려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 돼 있는 부분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 필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우리가 매입을 않고 사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소유자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어떻게 기관에서, 충청남도에서 사유지에다가 소유주 허락도 안 받고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답변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의 소유주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유주들이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 설치할 때 분명히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도 받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한 30년, 어떤 경우에는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자기 소유권 행사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도립공원 내의 사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민원을 제기하는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산림 부서에서 10년 동안의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립하고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의 말씀이 이해 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20년∼30년 동안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지 않아서 사유지 소유자분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하는 거보다 아마 소유지 내의 기관 건물들을 철거를 한다라든지 매입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거 같은데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둔산의 경우 소송을 걸어서 그쪽에서 원고 패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민원인이 진 거죠.
이상근 위원   패소한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그 사례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우리가 대둔산 사례와 같이 놔두면, 소송을 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준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를 드리는 핵심 요점은 우리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도립공원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의원 입장으로서는 충분하게 활용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매입을 하고 활용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롭게 예산도 세워서-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분명히 민원 해소도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그것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10년간 매수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10년 동안 매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467억 정도.
이상근 위원   467억 정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지 탐방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는 민원 쪽에 우선순위가 많이 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결국은 우리가 도립공원 내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보다는 거의 대부분 민원 해소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만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면 그쪽부터 해 주고,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으면 조금 더 접근을 덜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민원 플러스 우리가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6시46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때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2월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출연하는 의무적 경비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보통세 세입액 2조 4577억 원의 0.012%인 2억 9492만 5000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출연코자 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 2022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조 4577억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억 95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출연금이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도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현재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 현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 출연계획안과 관련해서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의 인권센터도 내년도 출연계획안에 들어가 있죠?
  포함된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 주신 인권센터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직제상으로 혹시, 제가 그거 확인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박정수 위원   그러면 행정 조직으로 지금 편제가 되어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면, 지금 인권센터가 설치된 것은 각종 조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 같은 경우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도 그런 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센터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들은 일반 지방 공무원은 아니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박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거는 위탁.
박정수 위원   위탁?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무 위탁, 민간 위탁,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
박정수 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 공무원 조직에 직제로 들어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된…….
박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박정수 위원   그거 확인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억 9500만 원 출연금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 또 이게 법정출연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와 모든 광역단체 그리고 15개 시군과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정출연금으로 분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업 세부 내역 자료를 지방세연구원한테 요구해서 -한 3년 정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3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율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회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57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관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5개 기관이며 당연 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위원회의 8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는 충청남도체육회 등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로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부록 2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서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