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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폐회중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8월17일(수)  13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추가 서류 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ㅇ 위원장(이상근) 인사
  4. 2.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ㅇ 부위원장(김선태) 인사
  6. 3.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추가 서류 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 열세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022년 7월 12일부터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모두 종료되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까지입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는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인해서 지역마다 피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 일 제쳐놓고 지역구 활동을 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 또 위원님들의 민원 해결, 위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의사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레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토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홍성 출신이신 이상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께서 이상근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이 이상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분이 안 계시고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을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근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응규 위원장직무대행, 이상근 위원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이상근) 인사 

(14시13분)

○위원장 이상근   인사 말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셔야죠,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마 청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것은 홍성의료원장 후보 청문회이기 때문에 홍성 출신인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홍성의료원장 청문회에 잘 대비해서 철저하게 청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14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로부터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토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당진 의원 이철수입니다.
  위원장도 호선했으니까 부위원장도 제가 호선하겠습니다.
  김선태 천안시 의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철수 위원님께서 김선태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분이 안 계시고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태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김선태) 인사 

(14시16분)

○위원장 이상근   김선태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진행하여 검증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선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추가 서류 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 

(14시17분)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추가 서류 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에서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증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기본서류 외에 인사청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및 증인의 출석요구서대로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박래경 님과 증인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장, 홍성의료원 관리부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재무과장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증인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모 위원님.
양경모 위원   보건정책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나요?
○위원장 이상근   예, 돼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서류는 별도로, 증인하고 서류 같이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는 다시 받으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근   지금 호명해 드리는 분 외에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추가 증인 출석요구서를 저희가 보낼 것이고요, 또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신한철 위원   혹시 간호부장이나 수간호사나 간호부 쪽에 관리하시는 분을 증인으로 모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상근   간호부장이나…….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 중에서…….
김응규 위원   관리부장.
신한철 위원   간호사들을 관리하는 간호사, 수간호사나…….
○위원장 이상근   관리부장은 지금 출석요구서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한철 위원   간호사 쪽에서.
○위원장 이상근   홍성의료원은 간호부장이 간호사 쪽에서는 최고의 직책이죠?
  그러면 간호부장 출석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신한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혹시 홍성의료원에 노조가 돼 있나요?
○위원장 이상근   노조가 돼 있죠.
이연희 위원   그러면 노조 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노조 위원장.

(「나오려나, 노조 측에서?」하는 위원 있음)

(「관심 많죠, 노조가 가장 중요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가 호명해 드린 분 이외에 간호부장과 노조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었고요, 임원을 추천한 의료원 이사회가 있어요.
  의료원 이사회 이사분들 중에서도 출석요구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상근   의료원 이사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어떤 분을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지…….
  (의사직원을 향해) 가능하겠습니까?
    

(의사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그러면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건정책과와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   자료 요청은 따로 있으신 거죠?
○위원장 이상근   예,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증인을 포함하여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후보자가 제출한 기본서류 외에 인사청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위원님.
지민규 위원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이직률 및 신규 입사자 현황과 직원들 근속기간 자료 그다음에 홍성의료원장의 직무성과 계약 과제 및 성과 평가 결과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또 추가로 서류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
김선태 위원   천안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일단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의록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의 회의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님들의 프로필, 대표경력 해서 구체적인……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얼마 동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필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   앞서 지민규 위원님께서 취업과 이직률 관련된 자료는 요청하셨고요, 3년 전에 처음 임용하실 때 직무수행계획서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거요.
  그거하고 혹시나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후보자가 제출할 자료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매년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홍성의료원은 연 5년 동안 최우수 의료원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가급적이면 운영평가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   우리 홍성의료원의 일반 현황 그리고 홍성의료원의 예산 및 결산 내역 그리고 홍성의료원의 유사 기관 감사 지적사항 또 홍성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4년분, 조금 전에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 관할 부서의 해당 기관 경영 운영 등 평가 자료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지금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의료원장 후보의 처음 개시할 적의 인사청문회의록 그다음에 올라온 후보자의 직무 시작 처음 1년, 2년의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위원님.
안종혁 위원   후보자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기능 보강을 통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서 공간 리모델링 및 외래동 증축에 따른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라고 지금 두 줄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강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서 청문회의 질이 달라지니까 자료 요구는 많이 해 주실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양 위원님.
양경모 위원   제가 이틀 전쯤 자료 요청을 미리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답변 중에서 홍성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간단한 이력 포함해서 달라고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전 어디 장’, ‘어디 장’ 이렇게만 왔고요, 또 하나는 이름을 ‘김땡땡’, ‘안땡땡’, ‘이땡땡’ 해서 왔어요.
  요즘 어디를 봐도 한 자를 지우지 두 자를 지우지는 않아요.
  누구와의 연관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자는 필요하기 때문에 정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번 홍성의료원장 평가에 대한 임추위원회 채점표를 비공개라도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추위원들이 채점한 채점표였지요.
  그런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에 따라 비공개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9조1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항의 5번을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 사항을 들어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나 -그전에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4항, 43조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 기관 겸 감시·통제 기관의 지위에서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한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을 가지고 다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관계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청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따져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적절하게 잘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신한철 위원   최근에 천안의료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3개월 정직 처분받았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지민규 위원이 얘기했던 인사 관련 자료 제출할 때 홍성의료원도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최근 3년 치 정도는 봤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이상근   홍성의료원 내 직장 괴롭힘, 3년간의 자료…….
신한철 위원   예, 홍성의료원 내에도 혹시 천안의료원처럼 직장 내 가해자가 있거나 해서 내부적으로 징계를 줬던 사항들이 있으면 최근 3년 치 정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저는 병원 이용 환자의 지역별 현황을 받아보고 싶고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지역별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받아보고 싶고요, 병원 내에 ‘고객의 소리’ 이런 게 있으면 그러한 자료를 정리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불만이나 컴플레인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노사 협력 체결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3년간?
  이분이 3년간 여기서 근무했으니까 노조와의 관계 체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최근 3년 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추가 서류 제출 요구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증인 및 서류 목록을 추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후보자·증인 출석 및 추가 서류 제출 요구서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 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8월 25일 목요일 14시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8월 25일 목요일 1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