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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7월24일(수) 11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1시04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최경섭    의사일정 제1항 '96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마는 위원님들 계신데서 사전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이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입니다.
박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여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물론 오늘 농정국장께서 긴급한 사항이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장 입회하에 국장의 소신도 듣고 또 앞으로의 정책방향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장이 출석해서 그 주리에서 국장의 소신과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공식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농정유통과장님 잠시 들어가 앉아주세요.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오명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최경섭   예.
오명환 위원     방금도 동료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업무의 보고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허락한다면 의회 존중 차원에서 국장이 앉아서 자리는 지켜 줘야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던 사항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자리는 지켜 주고 이 업무에 대해 우리가 세밀한 사항을 묻기 위해서 라면 과장이 와서 답변할 수도 있지 마는 청 내에 있으면서 자기는 나가고 과장보고 답변하라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최경섭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대리 최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사항을 당초 시작할 때부터 농정유통과장이 관여를 했고 현재실무도 다루고 있어서 이번에 보고하는 준비를 농정유통과장이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정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 이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그렇게 하시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농정유통과장 남궁 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c(보고시작)c!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가만 있어봐요.
!c(보고중지)c!
  여기 보면 '96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이것확정을 해야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아니요 확정된 계획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그런데 "안"이라고 쓴 것은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표지에 보시면 "안"자가 없는데 요.
김용호(서산) 위원    3페이지에 보란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안"자는 저희가 유인을 할 때 결재 받기 전에 "안"자 붙어있는 것이 그대로 붙어서 유인이 된 것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결재 받기 전의 문서인데 무슨 "안"을 내놓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러니까 "안"이 아니고 표지에 보시면......
김용호(서산) 위원    확정된 것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확정된 겁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확정된 것을 보고하는 것인데 "안"을 써 놓았으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제목은 미스프린트가 돼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예 잘 알았어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김용호(서산) 위원    가만있어봐요.
!c(보고중지)c!
  운용계획에 보면 수입 및 지출계획이 있잖아요.
  수입발생 기준 일이 언제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 계획이 6월말 현재시점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그런데 이 이자가 날이 갈수록 발생하잖아요.
  7월말 다르고 5월말 다르고 6월말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준 일을 여기 에다 써 놓아야 명확한 뭐가 될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자 발생액은 올해의 이자 발생액을 추산한 것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이것은 전체 금년도!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이게 '96년도 12월말 추정액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김용호(서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써 놓아야 확실하게 이게 언제 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용해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정용해 위원님!
정용해 위원    일단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듣는 보고의 시간이니까 일단 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셨습니다만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다 들은 후에 질의 사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적문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오늘의 의사일정과 또 업무의 성격상 단일사무이므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최경섭   말씀하세요.
오명환 위원    지금 보고를 하신 중에 두 가지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원사업 중 인삼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보고에 6개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업종을 6개로 지원해야 될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인삼 부문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부로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어서 우리 농정 분야에 하나의 작목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그런 움직임이 예견이 됐었고 올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더 많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잠깐!
오명환 위원    가만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 중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수분야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앞으로 유통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6개를 난립해 지원해서 형평성 원칙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 분야라든가 타 분야들은 거의 다 하나씩으로 나가는데 6개 사업을 보면 4개가 금산군 한군데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실 적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전문으로 다루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조언도 들어가면서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주어서 사실 이것 갖다 잘못하면 써 내버리고 말고서 빚이 되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남궁과장!
  그런 사례는 혹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발견 못했어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 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빚으로 남아서 농민들이 애를 겪는 경우는 아직 까지 없습니다.
오명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증수수료는 농민이 담보를 기피해서 그런 다."하는 보고를 분명히 하셨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담보를 기피한다는 것보다도 담보가 제대로 ......
오명환 위원    아하 남궁과장!
  아까 보고하실 적에 분명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에 정확한 취지를 말씀해주셔야지 그러면 인삼 담보를 기피해서 우리가 보증료를 계산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으면 돈을 줘가면서 자기가 담보를 대라는 것도 안 대고서 그러면 담보 보증료까지 기금에서 지원해 줘 가면서 이렇게 까지 꼭 선정 대상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빚으로 남아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기금이 작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따라서 기금은 상환되기조차도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애로를......
오명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질의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부도가 났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기피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보증수수료를 낸다고 지금 남궁 과장이 아까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담보를 기피할 정도로 농민단체나 그 대상자의 의지가 쉬운 얘기로 투지가 미약하다고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는 사실 기금이 없어서 원하는 사람을 다 못 주지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오명환 위원    그렇다면 담보를 기피한 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벌써 위험부담을 자꾸 빠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담보를 기피했다기보다는 담보를 제공할래도 그 담보가 없기 때문에 담보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지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든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담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봤자 농지정도 밖에는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이 기금을 실제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면 이 기금이 아니라 정부지원 자금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봐 왔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수수료라고 하는 제도가 아주 좋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명환 위원    아니에요.
  아까 남궁과장이 업무보고를 할적에는 담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었다 하는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담보력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은 데 돈이 없어서 담보력이 없어서 농협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 놨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남궁과장이 보고하던 사항하고는 어떻게 보면 뜻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알겠습니다.
오명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담당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선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 군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도 해보고 실정을 가서 둘러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한 돈이 농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유통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돈이 되어야지 그냥  시군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서류에 의해서 내주는 짓은 하지 말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오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요 기금관리는 농정유통과에서 합니다만 사업의 관리는 6페이지 지원대상 사업에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농산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 군에서 올라왔어도 해당 실과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금의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명환 위원    담당과장이 상황을 봐서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좀 어렵더라도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물었습니다만 인삼유통 문제를 6개중에 4개를 한꺼번에 조금씩조금씩 나누어주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그 들이 실질적으로 유통에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그렇지 못할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최경섭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입니다.
  질의보다는 남궁과장이 오명환 위원님의 답변을 배경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인삼유통 부분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이 지금 전매제도가 깨지면서 농림수산부로 넘어오는데 인삼 1차 가공을 하는 사람이 가공인삼을 합니다.
  그래서 서산도 있고 금산도 있고 부여도 있습니다마는 1차 가공하는 사람들의 시설기준이 미비한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 약 500명됩니다.
정용해 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집행 진한테 질의한 부분에 위원님이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이 서류에 어떠한 다른 형태가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종열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질의 답변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해요.
이종열 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마칠 것은 마쳐야되니까.
○위원장대리 최경섭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6개소만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더 많이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남궁과장이 답변을 잘못해요.
  더 많이 해줘야 될 것을 난립해서 해주었다고 하는데 답변을 잘못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주라는 겁니다.
  연구를 잘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사업 중에서 농어촌지도자영농자금 융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시면 농어촌지도자는 하나의 인력으로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자로......
정용해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13억8,200만원 수입 중에서 7억1,100만원이 지출되고 6억7,000만원을  재 예치했다고 했는데 6억7,000만원은 과연 신청자가 없고 실질적으로 어디 쓸데가 없어 가지고 재 예치를 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도가 있어서 재 예치를 시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사업 중에서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학자금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습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충청남도 농어촌에 그 부분이 농민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7억1,100만원 정도밖에 안 써도 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있어 가지고 6억7,000만원이 재 예치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어떤 형태에서 함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 예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까지 본 기금 조성목표를 200억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원 조성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서서 기본방침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기금의 지출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급적이면 아주 불가피한 그런 사업에 국한을 하고 가급적이면 정기예치를 통해서 기금을 보다 늘려가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
정용해 위원    생일날 잘 먹자고 열흘 굶네.
  그런 개념하고 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일날 한끼 잘 먹자고 기금 늘리고자 해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돈을 2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줄여 가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다음을 위해서 지금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4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대상사업을 각 시군 또 각 실 과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96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각 공문을 다 보내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를 한 것 중에서 이러한 습 계획들이 올라왔습니다.
  시 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이 외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7페이지에 보시면 총 도 사업은 일단 습 계획이 다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 불가피한 부분들이라서 판단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시 군에 신청한 사업에 있어서는 총 11가지 사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라든가 영농조합법인 육성이라든가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폐농기계 수집장 장비 구입이라든가 4-H후원기금 조성사업 등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본 기금의 조성목적에 위배된다든가 아니면......
정용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학자금 지원"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27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하고자 해 가지고 보조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형태에서 대상외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우선은 농촌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본예산에서 있고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비는 서산시에서 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에만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상 외로 뺀 것입니다.
정용해 위원    지원대상사업에는 맞는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서산시만 지원을 못해서 대상 외라고 했다는 얘기네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정용해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시 군에 총괄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필요는 없었나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본 기금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그런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본 기금 운용계획을 올해 세운 시점에서는 그런 검토를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용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2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한 진흥기금 확충방안 마련을 6월 달에 했다는데 그 방안보다 과연 전년도 91억2,000만원 아닌 얼마나 더 마련이 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방안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은 우선 시 군과 함께 공동으로 도와 시 군이 함께 출연할 수 있는 방안 또 도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해 일정비율을 출연할 수 있는 방안 또 농지법에 근거해서 농지 전용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본 기금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외로 이런 농어민단체 농 수 축협에 금융상품......
정용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비 출연금 56억원 중에서 지금 나열한 그 부분에서 출연금을 혹시 알면 기억나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56억원은 도비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정용해 위원    도에서 출연하고 그러면 앞으로의 방안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정용해 위원    '96년도에는 어느 정도 늘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올해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고 '97년도에 그 방안을 결심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 각 시 군별로 학생인원 대상이 있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는 24명이나 되고 부여나 서천 같은 경우는 5명 내지 7명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없어서 이런 것인지 어떤 특혜를 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혜를 준 것 또한 아닙니다.
정용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정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그 인원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비율에 맞춰서 사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정용해 위원    지원자의 사정이라는 그 부분에 기본적인 도에서는 방침이 섰었던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사정 기준이 있었죠.
정용해 위원    기준이 있었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정용해 위원    다른 시군에도 사정기준을 그전에 내보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어느 시 군에든지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정용해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촌지도자나 4-H나 농어민후계자가 배우고자하는 욕구가 엄청 많습니다.
  이 부여군 같은  큰 동네가 5명밖에 배정이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자만 잔뜩 있으면 %에 한해서 했다 이런 기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단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다른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내년도에는 사정기준을 아예 공고문에다 포함을 시켜서 신청자나 모든 시 군에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용해 위원    그리고  22페이지하고 19페이지 예산군은 충남대학교 농과대학도 가고 공주대학교농과대학도 갔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용해 위원    예산군은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도 갈 수 있는 인원이 배정이 되고 공주산업대학교에도 갈 수 있는 인원이 배정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해 위원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예산군이 두 개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충남대는 연기군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해 위원    자료하나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이렇게 밖에 내놓지 못하는 그런 성의를 갖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죄송합니다.
정용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4페이지를 보면 융자금 이자의 보전 차액이 5,000만원을 주는 소농가에게는 5% 이자 낸 것이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연리 2%로 3%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려운 농촌농민을 도와줘야 될 그런 자금인데 1지역 1명품은 거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더 혜택을 주고 실지 도와줘야 될 그 분들한테는 이자를 더 내게끔 만든 이유가 뭔가 답변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 사안은 전 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1지역 1명품 육성 사업이 포함이 되는 내용을 조례를 개정할 때 논의가 된 사항 입니다마는 내무부에서 매년 2억원을 출연을 해주고 도가 매칭펀드 (Matching Fund)로 다시 2억원을 부과시켜서 매년 4억원을 5년에 걸쳐서 20억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가 내무부에서 출연을 하고자 하는 2억원을 받는 조건이 여기에 표시된 바와 같이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에 연리 2%였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신 사안은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본 기금이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넘어가지는 말아야될 것 아니냐"라는 염려를 해주셔서 그때 당시 조례개정을 할 때 제9조에 1에「사업비 지원은 그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분은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될 수 없다」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셔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사실은 농어촌 진흥기금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또 잘 쓰여지는 줄은 몰랐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농민을 위해서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무국에서는 체육진흥기금 200억원을 2000년대까지 확보한다고 해서 매년 30억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내일아마 상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만들은 것이 100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금액을 '98년까지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기금을 만들 것인가 하는데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군비를 출연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시 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 군비 출연을 과연 받아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허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쓰인 돈에 보면 몇 가지 본예산에서 확보치 못한 예산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예산에서 확보치 못한 예산들이 여기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보조사업으로 말씀 이신가 요?
박병호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박병호 위원    그런 사업들은 본 예산에서 확보될 사업들인데 기금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 예산에 확보될 사업들은 본 예산에서 확보를 100%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야되고 도 농 연계 고향목장 시범마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농촌진흥원 소관 사업이라 질의를 했더니 농촌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은 진흥원에 맞지 않는 성격의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또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써야되는데 방갈로 짓고 정육점 만들고 숙박시설 하는데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운 돈들이 이런 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도 거부하는 사업을 왜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야하느냐 여기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축사 개축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이미 축사신축 자금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들이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 확보치 못하는 예산들은 바로 여기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우선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 군비 출연방안은 저희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 군과 협의를 해서 하나의 인센티브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91억원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기금이 농협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약 1.6배 정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 100억원이라고 본다면 이 100억원을 시 군비를 출연해주는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출연해줬다고 하면 저희가 일정 기간동안 그 시 군에 대해서 3배의 즉 3억원을 그 시 군에 대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이런 인센티브 안을 가지고 시 군과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 군에서 1억원을 출연해 준다면 저희는 도의 기금을 거기다 부과를 해서 시 군에다 지원을 함으로써 그 시장 군수가 자기가 원하는 조례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그 사업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확충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충방안을 별도로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농어촌을 사랑하시고 진흥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도비 출연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각 방안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연계 목장시범 사업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상당히 억울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진흥원에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근거서류는 전부다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개축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육성 습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
박병호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5억5,0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중소규모융자 지원사업에서......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 사안은 농림수산부와 축산발전기금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규모가 큰 사업들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 군에서 원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규모 지원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박병호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박병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경섭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사업들이 융자금이 다 나갔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장기일 위원    아직 안 나갔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장기일 위원    지난번 우리에게 먼저 주었던 자료내용을 보면 운영계획이 확정된 것이 6월 20일 자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사업 조사시기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한달 간에 걸쳐서 지원대상사업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찍 좀 시기를 앞당겨서 적어도 4월 달 정도면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앞당겨주고 운영계획안도 일찍 심의가 돼서 확정이 돼야지 1년의 전반기가 다 지난 뒤에야 운영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이 확정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1지역 1명품육성사업이 내무부로부터 2억원씩 보조사업자금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그 보조를 받았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내무부에서 온 2억원은 받았습니다.
장기일 위원    받아서 진흥기금에다 포함시켜 놨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장기일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이상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농 수 축협이 출연기관이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이상돈 위원    지난번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내역서를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있는데 농협축협이 들어갔는데 수협이 안 들어갔어요?
  수협도지회가 그런데 출연기관이 농 수 축협인데 왜 수협도지회가 빠졌는가?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위원님!
  수협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의 사업에 있어서는 수산업 분야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수협관계자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조정심의 실무위원회는 충청남도 지역농정협의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정협의회는 수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수산업 분야가 올해의 경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그것을 수산업관련 위원한테 심의를 받으면 형식적인 싸인만 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면 수산업분야 희망자가 없어서 빼놓은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저희는 그 공문을 조사기간 중에 시 군과 수산과에도 같이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상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    여기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에서 각 시 군에 공히 1개소씩 해서 15개소가 있는데 유망작목이 각 시 군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망작목이 무엇인지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뭔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공주시 부여 서천 예산에서 1지역 1명품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농 연계 고향목장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열 농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진흥기금 관리에 보니까 농 수 축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 제일은행과 충청은행에도 상당한 금액들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은행이나 충청은행이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나 한번 따져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막대한 금액들을 이쪽에 예치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금을 다시 농 수 축협에 나눠서 예치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본 기금이 '90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서 예치관리 되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제일은행은 도 금고라는 명분 또 충청은행은 지역은행이라는 명분 때문에 예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의 생각도 또 저희 농정국장뿐만이 아니고 전 전 국장님들도 농 수 축협이 중심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최근에 농 수 축협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