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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5월9일(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5.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3.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5.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17분 개의)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344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항 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8분)

○위원장 방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19분)

○위원장 방한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제6항의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최대 분할 가능 횟수를 기존 4회에서 8회로 확대하였으며 자기성찰특별휴가 적용 범위를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근무 연수에 따라 3일 및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구 정리 등의 정비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방한일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20분)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산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제344회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당초 예산 214억 6968만 원보다 3억 3741만 원이 증액된 218억 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 1억 420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에 6584만 원, 인력운영비 7799만 원, 기본경비 75만 원, 총 2억 4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 활동 홍보 강화 5000만 원,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에 2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62만 원, 예산안 토론회 운영 500만 원, 총 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의 세출 예산안 현황, 세출 예산 주요 편성, 주요 증액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쪽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 3억 3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 행정 업무 수행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중 인사교류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보조비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파견된 직원이 우리 의회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현 상황에서 앞으로 파견 기관 및 인원수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파견 기관의 종류에 따른 새로운 파견 직원의 선발 등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중 영상편집 시스템, 워크스테이션 구입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3년 1월 도입된 영상편집 시스템이 내구연한 5년을 훨씬 넘어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 예산은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이 5년이나 넘은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의정 활동 홍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해당 시스템을 교체하여 의정 활동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중 예산안 토론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외부 전문가 추가 참여를 위한 수당 등을 소요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토론회 운영과 예산 집행은 향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방한일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자료 배부)
  다음으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 자리에서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직하셨다라고 설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예산정책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예산정책담당관님 영입을 위해서 지금 의사처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기존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으로부터 본인 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도의회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사임하는 날짜가 5월 10일입니다.
  내일이 돼서 그동안 사직서를 접수하고 사직 처리에 관련된 절차를 밟았고요, 내일 날짜로 퇴직이 되면 그 후속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면접도 하고 검증해서 하는데 통상 그 임용 절차가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공백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정말로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청남도의 예산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충청남도의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일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무처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두 번째로 운영위원회 예산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컬러 프린터,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한테 태블릿 PC를 신청에 의해서 보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이거는 제가 우리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했는데 개인 태블릿 PC를 쓰신 거잖아요?
이상근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거는 역시 신청하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중에서 인사교류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보조비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파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지금 서울에 있죠.
이상근 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17개의 시도가…….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이번에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겼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근하는 직원들은 17개의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각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파견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라 직급별로, 우리는 5급 하나, 6급 1명 이렇게 2명이 나가 있고요, 저희 충남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그렇게 같이 나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협의회 사무처에는 지금 총 몇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20명 정도가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17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전부 다 같이 한두 명씩 파견해서 근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한두 명씩이기 때문에 20명 정도가 됩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현 상황에서 의회의장협의회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17개의 광역의회에서 서로 인사교류 차원에서 파견도 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어차피 그쪽의 광역시도의장단협의회에 나가 있을 때 유리한 점은 전국적인 거지만 충남에서 건의하고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서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정원 관리를 위해서도 -별도 정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우리가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총파견 인력이 한 20여 명 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어떤 경우에는 1명, 어떤 경우에는 2명 이렇게 조정을 할 텐데 저희는 기존의 2명을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처장님 답변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질의 내용은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사처에 약 1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이상근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처의 100여 명의 직원들이 다른 광역의회에 서로 인사교류를 해서 파견해서 근무할 계획도 있느냐 이런 제의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아직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도 단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인사교류라기보다는 지금 전입·전출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중앙 부처와는 전입해서 교류를 하는데 -2년간 단기간의 교류를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2년씩 교류하기보다는 전입하고 전출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처도 타 지자체의 의회하고도 전입·전출은 가능한데 단기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검토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인원은 두 분이고, 그러면 12개월 1인당 월 2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교통비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교통비로만 지급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원래는 그쪽에서…….
이상근 위원   주거비라고 하면 교통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주거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거기에 집을 얻어서 주거할 때는 그렇고 그러지 않고 출퇴근을 할 때는 교통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거기에 방을 얻어서 있는 게 아니고 교통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월 2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주택보조비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1인당 월 2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의 말씀 듣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충남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4쪽을 보면 공용 차량 및 집기 구입, 기존의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대비해서 집기 구입 사항들이 일부가 변경돼서 증액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컬러 프린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공용 차량이라든지 이게 물품 정수 취득 사항이 아닌가요?
  정수 물품 대상이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정수죠.
  정수 물건이고요, 이제…….
구형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15쪽의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물품 정수 취득이 ‘비대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하고 무관한 건가요?
  ‘대상’이라고 쓰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이미 정수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사전 절차를 안 밟고요, 새로 신규로 할 때는 정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밟는데 이미 정수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불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노트북 구입도 교체하는 거고, 각기 교육위원회·총무담당관도 교체하는 거고요, 기존의 프린터기도 흑백에서 컬러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구형서 위원   공용 차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노트북·프린터기·차량 이런 거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거를 관리 전환을 하고 그래서 보통은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하죠.
  매각을 하고요,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구형서 위원   노트북이나 프린터기 이번에 좀 많이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컬러 프린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필요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흑백 프린터기도 사실 어느 정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폐기 처분하듯이 하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보통은 그런…… 이번에 컬러 프린터는 의원님들 마흔여덟 분한테 보급이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 중에 42개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흑백 프린터하고 컬러 프린터하고 대당 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왕이면 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전체를 해 드리고 6개 남아 있는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쓸 거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42개는 관리 전환을 해서 매각 절차를 밟고 그러고도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재단 같은 데 물품 기증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주기도 합니다.
구형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인 거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지금 일곱 분의 외부 위원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아니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형서 위원   예, 그게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서도 있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전원 외부 인사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워크숍도 필요하고요, 또 심사할 때는 참석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지금 미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구형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8쪽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운영위원회 말고 분과위원회도 이렇게 활동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올릴 때 이런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여비가 원래는 책정이 안 돼 있었던 건지,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운영을 했었던 건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2245만 원, 분과위원회 운영을 하고 참석 수당 그다음에 또 자문 수당 이렇게 하려고 2245만 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637만 원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3개 분과, 한 분과당 6∼7명씩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연 2회 정도를 한다고 치면 이분들에 대해서 참석 수당이나 자문 수당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거를 운영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올릴 때, 작년에도 수당을 줬단 말이죠.
  작년에 수당을 줬었는데 올해 예산을 올릴 때 작년만큼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안 됐죠.
구형서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도 본청에서도 위원회 무슨 이런 경비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10%씩 또는 이래저래 감액을 시켜놨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연차별로 계속 진행했었던 사업이고, 진행했었던 내용이고,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예산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10%씩, 몇 %씩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그냥 낭비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 했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제가 뭐라고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 작년에도 분명히 했었던 거고 올해 마치 분과위원회 참석이 특별하게 추가된 것처럼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오히려 작년보다 규모가 조금 더 적게 최종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삭감이 됐었고 금년도에 하반기까지 한 4회 정도를 전체 할 텐데 그러면 분과위원회 할 때 토론하는 사람, 발제하는 사람 등등이 필요해서 발제하는 사람 토론 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액수 자체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예산 할 때 작년에 했던 거 최소한 그만큼은 확보가 돼야 지속성과 안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필요하면 추경에 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구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저도 포함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 이외에 예산정책자문위원이 아니신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어떤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좋다라고 평가를 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공유의 기회도 많았으면 좋겠고 교육의 기회도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평가도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왜 삭감돼서 본예산에 올라오고 이런 추경 때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내년도 본예산 확보할 때는 이걸 아예 삭감하고 추경에 올라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는 본예산에 아예 확보를 하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구형서 위원  누가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내용 가지고 조금 올렸다가 나중에 추경 때 그냥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 같지만 사실 이 내용이 의원님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도 좋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잘 올리셨어요.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이라 해가지고 192만 원이 증액된 거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청원경찰 두 명 가지고는 의회 청사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두 명 정도 더 증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게 청원경찰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8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도 본청도 이거 안 주다가 금년부터 줘서 우리도 같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올렸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원경찰 두 명으로는 의회의 교통 관리나 출입 통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더 확보하라는 말씀 주셔서 어쨌든 청원경찰에 대한 정원은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러세요.
  보면 어떤 때는 교통정리 하고서 우리 의원들이 출입문에 딱 가보면 위원회에 생각지도 않던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피켓 들고 와가지고 시위하는, 그거는 보안상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도 의회 방청객 통제 관계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이 증원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그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명이 부족하고요, 다만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의회가 ‘열린 의정’ 이런 것 때문에, 본청에는 차단기도 되고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의회는 본청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출입 제한을 하기에 한계는 있어요.
  다만 본회의장의 본회의를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질서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통제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두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위원장 방한일  우리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