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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3월31일(금)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정병인·윤희신·윤기형·이상근·이연희·이완식·방한일·이현숙·이철수·이지윤·지민규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오안영·유성재·주진하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정광섭·오인철·김복만·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기서·김선태·조철기·김응규·김도훈·신한철·고광철·이지윤·박미옥·윤희신·홍성현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정광섭·오인철·오안영·김민수·주진하·신영호·김복만 의원 발의)

(10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1건과 수산자원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 농림축산국 소관 폐지조례 4건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정병인·윤희신·윤기형·이상근·이연희·이완식·방한일·이현숙·이철수·이지윤·지민규 의원 발의) 

(10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주진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반려 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팬데믹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 식물 산업 활성화를 통해 충청남도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반려 식물, 반려 식물 산업, 반려 식물 산업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반려 식물 산업의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반려 식물 관련 기술 개발·보급, 판로 개척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반려 식물 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반려 식물 산업 활성화를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주진하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대한 사무로 법령 간 상충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반려 식물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정서적 안정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충청남도 반려 식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정 시행 이후 반려 식물 관련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원은 농림축산국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반려 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계획과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반려 식물 관련 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국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또 반려 식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계획 및 로드맵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수 성과를 도출하는 시범 사업을 우리 정책 사업으로 전환하여 반려 식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년에 2회 이상 농림축산국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려 식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계획 및 로드맵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반려 식물에 대한 연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성과 기반의 반려 식물 관련 시범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 식물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림축산국과 협력하여 정책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 식물 경진 대회 및 사업 평가회를 통한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주진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김부성 원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영호 위원   평소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대명제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표하셨고, 그 조례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반려 식물 경진 대회까지 개최한다는 좋은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시대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요하는 시대인데, 주진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잘 짚어 주시고, 더군다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만드셨던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농업기술원에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반려 식물 경진 대회도 하신다고 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업인분들이나 화훼 농가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반려 식물에 대한, 반려 식물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직 특별한 사업 계획을 못 만들었지만- 금년도부터 현재까지 발굴한 3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빨리 만들고, 또 경진 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붐 조성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더욱더 잘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주진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진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예.
김민수 위원   지난 3월 4일부터 뉴스에 보도된 ‘토마토 식중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담당이시니까 원장님께 묻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이 문제되는 게 ‘올스타’라는 상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품종입니다.
김민수 위원   우리 충남에 ‘올스타’ 품종 재배하는 농가 확인하셨습니까, 전부 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논산 9농가, 부여 3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면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가 수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거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언제부터 파악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보도된 이후에…….
김민수 위원   보도가 3월 4일 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월 14일, 3월 17일 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 농가를 파악해 본 결과입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아쉬운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원장님.
  첫째, 3월 14일, 3월 17일 보도되면서 기술원에서 파악을 하셨겠지요, 특히 부여·논산이 주산지니까.
  그런데 파악을 하시면서 이 현황들을 어디로 공유한 적이 없으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 파악을 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언론사 보도 이후에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파악하고, 그쪽이 자문을 해 주는 과정에 파악된 사항이라 어디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니, 지금 부여에 3농가, 논산에 9농가, 익산에 또 9농가가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민수 위원   총 21농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농가들은 언제 파악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이후에, 3월 14일 이후에 파악이 돼서 3월 27일경 파악이 된 겁니다.
김민수 위원   여튼 파악이 굉장히 느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악이 되면 농림축산국하고 공유를 바로 하셨어야지 왜 안 했냐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오진기 국장하고 통화했더니 몰라요.
  이게 시장 유통이 되면서 4㎏에 3만 5000원 하던 토마토가 지금 한 2만 5000원대로 떨어졌지요?
  그렇지요?
  30% 정도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이라고 정확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여튼 이게 뉴스가 나오고 방송에 나오면서 소비가 덜 되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이고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출하 중지는 오늘부터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젯밤 10시 이후에 식약처의 결정이 ‘임시적 출하 정지’라는 것이 결정됐고,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농정국으로 통보해 주십사까지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중에 아마 농식품부에서 농정국 쪽으로 공문이 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어디 농정국?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 도청의 농정국으로요.
김민수 위원   도청으로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민수 위원   만약에 공문이 안 오면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합니까?
  법적인 강제적인 수단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법적인 강제적인 수단은 출하…….
김민수 위원   이게 지금 통보가 되지 않으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디에 통보가…….
김민수 위원   식약처나…… 그러니까 도청으로 통보가 오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출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인 것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것은 지자체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어젯밤에 그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오늘은 통보될 거로 압니다.
김민수 위원   아침에 부여군에서 과장들이 나갔어요.
  농가들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출하를 중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나가는 입장에서도 현재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못 하고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알아보셔가지고 빨리빨리 중지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나머지는 보상의 문제가 되겠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문제는 보상으로서의 실익과 손해 이런 측면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려하는 건 아니고 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 고려하면서…… 보상의 주체는 지자체로 현재 알고 있고, 그런데 보상을 했을 경우에, 손해를 입은 -국민이라고 해야 하나- 한 100여 명의 농가에 보상해 주면, 만약에 보상된 보도가 되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농가에 다시 피해 요청을 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는 있고요, 또 법적인 문제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주면 농가들이 출하를 하지 출하를 않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민수 위원   다른 방법은 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니,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인의 문제를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이런 사례들이, 중지를 시킨 사례들이 지난번에 주키니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요, 유전자 LMO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여튼 빨리빨리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볼 때는 너무 느렸어요.
  방송에 3월 17일 날 나왔으면 그리고 보도가 되고 확인이 됐으면 도 농정국하고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야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확정’이라는 말은 아직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 관여되기 시작한 것이 “토마토에 쓴맛이 난다”는 민원 해결을 위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쓴맛이 났는데, 쓴맛이 난 것을 우리는 저온에 의한 프로티닌·프로티딘 이런 성분이 일부 좀 더 많아져서 쓴맛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까지 한 결과를 내부 보고 하면서 기술 사항으로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해당 농가에는 저온으로 인한 거니까 고온으로 관리하도록 현장 기술 지도 하는 수준까지 됐던 상황이고, 식약처에서 3월 30일 날 회의하기 전까지도 ‘토마토로 특정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특정’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전까지만 해도…….
김민수 위원   어제 충주에서 회의를 하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세종에서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세종에서 부여도 가시고 논산 센터도 가고 과채연구소에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제가 되면 농수산위의 위원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공유가 빨리빨리 돼야 된다.
  농가들은 알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얘기가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수 위원   여튼 방법을 잘 찾아 주셔서 빨리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익산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익산 거하고 논산 거 아닙니까?
  이것들도 그쪽 전북하고 잘 협의하셔서 고민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요, 어차피 모든 일을 하려면 행정 처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수준을 넘어가서 농정국에서 움직여야 될 거 같으니까…….
김민수 위원   굉장히 심각해요.
  3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떨어지면, 4㎏당 1만 원씩 떨어졌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냐고요, 농가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성 원장님,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토마토 문제에 대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열심히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준비 자료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수산자원연구소의 심사할 안건은 폐지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오안영·유성재·주진하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신영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오안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 평가에 따라서 유사·중복 그리고 더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6년 동안 실적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오랫동안 시험조사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폐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신영호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1988년 어업 면허 신청 시 첨부 서류였던 양식 어장 적지 조사서 발급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1997년 3월 행정 규제 완화의 목적으로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어업 면허 신청 시 양식 어장 적지 조사서 첨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실적이 없는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현행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두 소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상위 규정인 해양수산부 훈령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라 도립 내수면 연구기관에서 내수면 양식 적지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업인이 자체적으로 수질 분석 등 양식어장 적지조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어서 폐지 않고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신영호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전병두 소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로 제정만 되어 있고 실적도 없는 조례들은 우리가 폐지를 해서 간결하게 업무 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례 내용은, 실적도 없이 이렇게 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도민 편의와 행정의 일관적인 편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신영호 위원님 하신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것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안영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신영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신영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산림자원연구소 심사할 안건은 폐지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3.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정광섭·오인철·김복만·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기서·김선태·조철기·김응규·김도훈·신한철·고광철·이지윤·박미옥·윤희신·홍성현 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김민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임업시험은 국가 관리 체계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 발아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 기술 지도는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폐지안은 실제 업무상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김민수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9년에 제정된 조례로서 임업용 종자 시험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임업 연구에 관한 기술 지도 또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업시험 및 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업무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김민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윤효상 소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산림을 키울 때는 간벌을 통해서 재목을 키우듯이 솎아내기가 정말 중요한데, 김민수 위원님께서 산림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조례안에서도 정리해야 될 부분을 아시고 시기적절하게 폐지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정말 탁월하신, 산림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다 잘 아시고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도 또 추가로 정리해야 될 조례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김민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해 주셔서 행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토론과 축조심사를 김민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민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축산국 소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주진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남 농업인에게 산학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집적시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운영되었던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2011년 2월 법인이 해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폐지안의 제안 취지에 따라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주진하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폐지안의 제안 취지에 따라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법인 해산 시점에서 12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주진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오진기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주진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진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정광섭·오인철·오안영·김민수·주진하·신영호·김복만 의원 발의) 

(11시44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유성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7년 국제 꽃 박람회 개최를 위해 추진 기구를 설립하였으나 2009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종료와 함께 조직위원회는 청산되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행사 종료 후 재단이 곧 해산되고, 그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바 이 조례 존치의 의미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폐지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유성재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제정된 조례로서 조직위원회가 2009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행사 종료와 함께 해산되었으며, 향후 개최될 박람회는 그 목적과 주제를 차별화한 2026년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로 대체할 예정임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9년 행사 종료 후 재단이 곧 해산되었고, 2010년 법인의 청산 종결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존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는 2002년도에 제1차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영광 재연과 함께 2007년도 태안 유류 피해 극복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서 독립적인 전담 조직인 재단법인의 설립이 필수적이므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2009년도 꽃 박람회 개최 이후에 법인 청산을 거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마무리되면 관련 조례 또한 적기에 폐지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국제행사 등 한시적 조례는 조례의 기능과 역할이 마무리되면 조례의 운영 부서와 협의해서 적기에 폐기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고로 저희들이 2026년도에 안면도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단법인 설립 조례라든가 또는 국제원예산업협회 공인 등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고, 현재 계획은 테이블에 유인물로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해 주신 유성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오진기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평소 농업·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가시고 세밀하게 관리하시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필요 없는 조례들 폐지안을 내셨는데요, 유성재 위원님께서는 늘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 조례 폐지안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기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는,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라는 이름은 확정이 된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직은 가칭으로 해서요, ‘2026년 안면도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라고 가칭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신영호 위원   ‘박람회’라는 단어를 쓰려면 기재부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래서 그거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신영호 위원   아직은 준비 단계네요, 모든 게 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런데 연계 발전으로 해가지고 ‘원예’ 플러스 ‘치유’ 플러스 ‘해양 산업 벨트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당연히 태안군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모든 메인 행사는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해양 산업 벨트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령이나 -서천까지 내려오기는 좀 그렇고- 인근까지 같이 유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것도 하셔서 다시금 우리 충남이 큰 국제 꽃 박람회를 하시는 데 충남 서부 벨트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태안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인접 지역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하는 단계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크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입니다.
  오진기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농림·축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6년 안면도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커다란 컨셉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면 국장님이 해 주시고 아니면 관련 과장님들이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국제’를 썼는데 여러 나라를 초청할 계획이신가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전에 2002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꽃을 가지고 컨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원예 산업 플러스해서 치유 산업을 같이, 특히 산림이나 해양이라든가 이런 치유 산업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겸해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려면, 꽃으로 세 번 하면 국비 따오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도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국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승인받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원예협회 그쪽의 승인을 받아서 ‘국제’ 자라는 용어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총규모액, 그러니까 예산을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은 국비 포함해서 한 2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를.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220억 정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도 꼭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시고 다시 한번 충남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성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성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