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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7월13일(토)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충청남도체육회업무추진상황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충청남도체육회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남도체육회업무추진상황보고 
○위원장 장준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체육회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체육부 사무처장 김정인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체육회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체육회업무추진상황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저희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충청남도체육회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김정인 체육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사회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이사회 정비한 내용과 인적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맹단체가 지금 35개인가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35개중에서 지금 저희가 승마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고....
전영준 위원     가맹단체 구성에 대한 선수보다도 가맹단체를 구성한 기업체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예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가맹단체...
전영준 위원     그 다음에 가맹단체 설립을 할 때 배경 같은 것이 잘 돼있죠?
  그러니까 금년에 삼성화재에서 배구단을 유치했다든지 배경같은 것,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참가 못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가맹단체가 없으면 못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가맹단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세부종목, 배구 같으면 남자배구는 삼성에서 금년에 하나 줘서 하는데 여자배구가 없단 말이예요.
전영준 위원     가맹단체에서 선수가 확보 안돼서 못가는 거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선수가 확보되지 못한 팀에 대해서는 복안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전영준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고질 충청남도 체육회 인사문제를 정리하고서 이번에 전국체전 처음 나가는 겁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불명예스럽게 전국체전에 충청남도 체육회가 가면 꼭 불상사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출전비를 가져간 불미스러운 일이, 내용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것이 연거푸 몇 년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만둔 분들이게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내용은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을 은행계좌를 통해서 송금을 하고 현지 은행에서 찾아 쓰는 그런 개선방책도 따르는데 좀 사고가 없는, 그리고 처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고질인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충남에 기업체가 많이 영입돼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충남 체육의 앞날은 지금 보다도 더 밝을 수가 있다.
  충남체육회 처장님이나 회장님의 활략에 따라서는 충남체육은 미래가 더 밝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체가 지금 영입 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마 팀구성이나 그 다음에 선수확보나 가맹단체의 재정 뒷받침 같은 이런 문제를, 이사회구성을 잘 하면 오늘 발표 한 대로 대학교, 기업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해서 좀 노력하면 충남체육은 더 진일보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충남도체전이 내년도에 49회인가요?
  논산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논산에서 합니다.
전영준 위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도체전을 치를 수 있는 경기장시설과 논산에 시설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보령에서 체육대회를 했을 때 보니까 시설이 체육대회에 맞추기 위한 그런 시설을 미리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시설 같은 것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었단 말이예요.
  올해는 기 경기장이 있는 천안에서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을 줄로 압니다마는 논산에서 개최하는 49회 충남도체전은 좀 미리미리 시설을 보완하고, 사전 조치를 취해가지고 경기장에 갔을 때 불편이 없는 도체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육회에서 점검을 하고 논산시하고 긴밀한 업무추진을 하고, 또 도체육회 도지사한테 사전에 보고를 면밀히 해서 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또 그런 도체전을 완벽히 치름으로 해서 앞으로 2001년에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미래상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갖추어진 업무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충분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전영준 위원     답변은 필요없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논산 공설운동장 건의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어 있고, 금년에 약 8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대통령 선거 공약 때 공설운동장이 공약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한, 말하자면 언론 플레이라고 할까,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년도 논산체전은 차질 없이 개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논산 공설운동장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4대때 현장도 갔었고 또 시작할 때 예산이 없어서 군 시설의 많은 장비나 인원보조를 받아서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 경기를 목전에 두고 경기장 준비가 잘 안됐다는 얘기는 좀 소홀한 것 아니냐, 졸속조치를 하지말고 금년에 웬만한, 경기장 주위에 있는 큰 공사는 마무리 되어야 내년에 완벽한 경기를 치를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군 시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에 있으니까 주위환경도 다른데 보다는 더 여건이 좋아서 도움을 받아 체육시설을 할 수 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면 어떤 방법이든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 로비를 해서 완벽한 제49회 도체전이 이루어지면 그 토대 위에 2001년에 전국제전을 치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     박태산입니다.
  세부종목 681개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체전에 참여했던 종목이 557종, 불참이 124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구상을 여쭤보겠습니다.
  종목별 선수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지, 본 도에서 체고 내지는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재원이 있는지, 지금 참가치 못했다면 선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 124종에 대한 선수의 앞으로의 재원이 우리 도내에 있는지 없느지 유무를 묻고자 하고, 또 체고나 일반고등학교 에서도 이런 선수가 없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또 하나 기금이 설사 조성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원이 없다면 타 시도에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영입을 하겠다는 얘긴지, 거기에 대한 체육회로서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섭   처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숫자 분류는 완벽하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체전을 금년에는 8위를 목표로 합니다마는, 우리도의 목표는 5위까지로 연차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나가는 그룹이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해서 남녀로 나갑니다.
  그래서 고등부는 육상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출전이 됩니다.
  말하자면 팀의 전력이 약해서 그렇지 예를 든다면 홍성의 고등학교라든지 대천의 고등학교에 핸드볼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서울이나 대도시 사람들한테 집니다.
  그래서 육상이 고등부의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육상보완책을 강력하게 교육청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부 선수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부인데 대학부는 저희가 종합대학으로써 큰 대학이 사실상 없습니다.
  있다면 공주대학인데 공주대학은 과거에 사범대학이었습니다.
  사범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오다보니까 종합대학으로써 큰 대학이 못되기 때문에 우수선수 확보가 부진한 실정이고, 그 반면에 단국대학이나 홍익대학의 분교가 저희 지역에 와 있습니다마는, 역시 본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서 대학부 전체 나가는 종목 중에서 지금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약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 체육학과를 증원한다든지 또는 증과하는 문제를 계속 대학교 측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에도 현재 1개과 밖에 없습니다마는, 사회체육과 하나를 더 증설하는 안으로 교육부에서 안이 올라가서 심의가 되고 있고, 또 기존 대학 이외에 선문대학 같은 경우는 기독교재단인데 재원이 좋기 때문에 그런 데를 활용해서 없는 대학팀을 설치하는 문제, 또 대우가 보령에 전문대학을 설치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설치하는고로 그런 데에 체육과를 증설하는 문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 3 4년 이내에는, 저희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연도까지는 대학에 불참종목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일반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여개의 대기업에 대해서 없는 종목을 앞으로 꼭 한 종목씩 맡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01년 전국대회 때까지는 일반부도 전 종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단 시골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구나 배구나 축구, 이런 것은 충남에 있는 재원만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는 서울에 있는 팀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재 그룹에 있는 팀을 저희 도로 연고를 맺어서 끌어 내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타는 아까 말씀과 같이 대기업에서 맡아서 육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기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숫자로 나열을 해 달라면 별도로 뽑아 드리겠는데, 지금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타 시도의 우수선수 영입 문제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팀을 창단했다면 타 시도에 있는 우수선수도 자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배구단하면 저희 도의 출신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구성될 한보의 육상팀 하면 저희 도만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 적을 둔다면 타 시도 선수도 영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박태산 위원     여기 종목별 선수현황을 보면, 궁도같은 것은 도처에 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부 남자같은 경우 등록된 선수가 507명이나 있는데 초등, 중등, 고등,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궁도는 대회 종목이 일반부 종목이 일반부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나 고등부는 등록을 안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목이 있으면 할텐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태산 위원     없다면 저변확대가 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런데 골프 같으면, 골프도 한 팀인데 이것은 고등부부터 육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도는 학생들이 않던데요.
  대학에도 궁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으로 취미로 하다가 선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궁도가 전국에서 한 3위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 위원     처장님!
  체육진흥기금 관리부분에서 세입합계가 4억700만원,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하고 이월금을 합해서 4억700만원이 됐는데, 이 3억7,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세출합계에 포함이 된거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윤석우 위원     거기에 보면 `96년도 예산에 보면 이월금이 3,700만원, `95년도 이월금이 3,900만원, 여기에 `95년도에 3,700만원이 이월된거죠?
  `96년도가 아니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죠.
  `95년도 것이 `96년도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우 위원     `96년도에 표기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월된 것은 `95년도에 이월된 거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렇게 3,900만원, 3,700만원, 해마다 이월이 됩니까?
  이런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 나오는 것 중에서 1억원은 기금으로 넣고 3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그랬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전출금 3억원에 대한 내역이 어는 부분에도 표기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아니죠.
  그 앞장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전입금 3억원이 잡혀 있죠.
윤석우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3억원이면 이게 현재 적립이 됐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3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금년에 세출로 쓰고....
윤석우 위원     그러니까 세출부분이 있다면 전출했으니까 세출부분에 3억원 쓴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세출은 도비 보조금, 대한체육회, 교육청 보조 전입금 3억원 이것이 합해서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재원으로 잡은 것이지 특별재원으로 ....
윤석우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관리이자 부분에서 들어온 돈을 전부 체육회 운영기금으로 합산해서 사용했네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세출로 합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전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전부다 밝힐 수 있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것은 전체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죠.
윤석우 위원     그냥 이자수입 부분에서 임의로 갔다가 썼네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냥 일반세입으로만 잡은 것뿐입니다.
  목적으로 잡은게 아니라 일반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윤석우 위원     앞으로도 체육기금은 기금을 운영해서 모금이 마련되면 앞으로도 막연하게 쓸 계획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것은 앞으로....
윤석우 위원     우리가 체육기금에 대한 조례제정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자수입을 이쪽으로 충당해서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라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를 합해서 선수들의 어떤 체육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으로 활성화 방법을 위해서 써야되는데 이러한 체육기금을 이자수입으로 충당해서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지금까지는 체육기금 관리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 동안에는 30억원에 대한 것이 운영이 됐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용도가 거기에 명시 돼야죠.
  그러면 그 용도에 의해서 써야죠.
윤석우 위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97, `98, 2000년도까지 해서 약 200억원 정도를 기금목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을 정확하게 쓰는 용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는 부분에 쓰겠다, 최근까지 전출금해서 3억원으로 뚝 떼어주고 이것을 임의로 쓰는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조례에 그것이 명시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 것을 미리 다 조율해서 만든 다음에 조례제정 의뢰가 들어와야지, 기금부터 만들겠다는 뜻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다음에 적립금 1억원은 현재 어떤 형태로 적립이 돼 있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것은 작년까지는 약 30억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원을 더 했는데 관리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금은 쓰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1억원을?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아니, 31억원을요.
윤석우 위원     30억원 중에서 1억원이 추가돼서 31억원으로?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1억원에 대한 이자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러니까 31억원에 대한 이자는 다음연도에 특별회계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업무집행이 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30억원은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찾아서 쓸 수가 없고, 1억원은 다음에 찾아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아닙니다.
  그것도 일단 기금으로 넣은 것이니까 31억원이 기금입니다.
윤석우 위원     이자수입 부분에서도 1억원을 별도로 기금으로 넣었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것은 구분을 안 했습니다.
윤석우 위원     구분이 돼야죠.
  기금은 일단 우리가 찾아 쓸 수가 없고, 1억원은 별도로 찾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동안에 30억원이 한번에 조성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대전시와 분리할 때는 10억원밖에 없었는데 그 동안에 개발이익 같은 것, 이런 것을 2억원, 3억원 해서 20억원이 늘어서 30억원까지 늘었는데 저희가 30억원에서 나오는 이자를 다 쓴다는 것은 체육기금 조성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 1억원도 체육기금으로 저희들은 개념을 그렇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체육회가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의도로도 보이는데, 물론 적립해서 예산을 자꾸 늘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짜여진 예산은 반드시 그 부분에 또 써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 이월금도 3,900만원, `95년도 예산이 3,700만원 이월이 됐고, 예비비가 또 700만원이 됐는데 이 예비비의 성격이 마지막에 사업별 세출예산 내용 중에서 7,400만원 중에 700만원도 포함이 됐나요?
  그것은 아니죠, 별개죠?
  그 뒷장에 사업별 세출예산 내용 중에서 7,400만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어요.
  현재 세출부분에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중에서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분에서 예비비가 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7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여유분은 3,700만원이고, 나머지 25억원 중에서 예비비는 약 3%에 해당하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니까 7,400만원 중에 이 700만원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별개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윤석우 위원     나는 체육진흥 기금의 이자수입을 3억 7,000만원을 임의로 전용해 쓰니까 이 돈이 별도의 충청남도체육회 돈으로 포함됐는데 예비비 700만원은 이 7,400만원에 포함이 안됐으면 성격이 왜 틀리냐.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러니까 관리구좌가 사실상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 700만원도 결국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적립금이 1억700만원인데 계수상 뭐하기 때문에 1억원을 적립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0만원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결국은....
윤석우 위원     됐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정확하게 1원이라도 남아서는 안 되고 또 모자라서도 안되고, 700만원을 예비비로 남겨 놓고 앞으로 쓸 부분이 금년 하반기에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돈의 쓰임새가 앞으로 체육기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자수입은 3억원은 임의로 쓰로 1억원은 다시 적립해 놓고, 또 예비비로 700만원 남겨 놓고 이월금이 3,900만원에서 3,700만원이 또 되고, 그러면 체육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 짤 때는 체육회 예산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겠다.
      (○의석에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굴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기금을 30억원을 조성했을 때 이자수입을 체육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체육진흥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회계이 29억원이다 하면 도비 18억원, 이자수입 3억원,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억700만원이 이자수입과 이월금을 합한 숫자잖아요.
      (○의석에서 이자가 4억 700만원이 나오는데....)
윤석우 위원     이월금 합해서 그렇죠?
      (○의석에서 3억원을 저쪽에 넣어서 쓰고, 1억원은 기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적립하고....)
윤석우 위원     그러니까 30억원에 대한 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 쓸 수가 없죠.
      (○의석에서  예.)
윤석우 위원     1억원은?
      (○의석에서 1억원도 못 찾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것도 기금으로 다 포함시켜서 넣었다?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넣어서 앞으로 기금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200억원을 목표로 하니까 이 기금 이자수입을 다 짤라서 쓸 것이 아니라 체육회 형편이 어려워도 1억원은 저축을 하자, 기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1억원을 아끼는 겁니다.)
윤석우 위원     알았어요.
  그 의도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3억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기금에 관한 조성 자금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엉뚱하게 체육회 예산으로 보태서 썼잖아요
  3억원은.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저희 사업이라는게 선수육성 사업이니까 선수육성에 들어간 것이죠.
윤석우 위원     앞으로 2000년대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도비 출연과 체육시설 개발 이1금 등을 포함해서 20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자조성액 같은 것은 건전하게 선수육성을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데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것은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리고 예비비로 700만원씩 7,400만원씩 임의로 편성해 놓고, `96년도 6월 30일까지 편성해 놓고 또 별도로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예비비해서 700만원 또 남겨 놓고,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 봐야죠.
  됐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처장님!
  예년에 보면 충청남도가 각 종목별로 체육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일선 시군에서 분담을 해서, 시의 경우는 2개 종목, 도의 경우는 1개 종목씩 팀을 육성해 왔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이시우 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도가 50% 지원하고, 또 육성하는 시군에서 50% 부담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육성하는 예산을 종전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혹시 소수일지는 몰라도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종전대로 도에서 50%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자체 시군에서 부담하는 50%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여부가 맞나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부담비율을 도가 높이고 시군을 낮추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50 : 50이었는데 70 : 30으로 조정하자고 하는, 의장단 회의에서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선수단이라는 것이 꼭 도의 선수단만이 아니라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가 있고, 또 읍면이 있기 때문에 시군이 있듯이 이것은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의견 조정을 해서 종전과 같이 50 : 50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 동안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 위원이 우리 충남도 체육회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목적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거란 말이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이시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등부, 대학일반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물론 앞에서 우리 박태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인물 말미에 내주신 대로 사실은 종목별 불참현황이, 가서 상위입상 여부는 어떻다 치더라도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불참하는 종목 해소 대책을 아까 강구하시겠다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근원적으로 사회체육, 일반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학교체육부터 중점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하고 활성화 되어야 된다.
  또 거기에서 발굴된 선수는 타지역으로 빼앗기지 말고 충청남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학교 다니기 운동"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또 예산서에 보면 우수선수를 특별관리 하기 위해서 세출 예산을 보면 연간 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우리 충청남도 기종 선수를 배출했으면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또 그들의 후진양성도 이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처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미비합니다만, 대학이라든지 또 일부 기업에 대해서 창단실적에 대해서 우선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 지속적으로 아까 보고 해주신 대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보다더 우리 충남도에 산재되어 있는 대학이나 기업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충남도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이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조일석에는 안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리고 보고 해 주신 이사회정비 종전 33인에서 45인으로 지역과 직능대표 추가해서 영입을 하고 인준을 했다.
  지금 가맹경기단체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안됩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이시우 위원     일선 시군에도 보면 물론 운영실태가 시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역시 보령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가맹단체장들한테는 단체를 운영하다보니까 단체장이 적으나마 예산이 얼마씩 투자되니까 체육회 성금을 조성한데는 제외시켜 줍니다.
  나머지 성금을 내는 이사들이 시군마다 다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액을 조금 줄여주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80명, 100명 이렇게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인원만 많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체육회마다 안내주시는 분이 많다 해서 구실 이사다 해서 또 제명을 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33인, 45인은 가맹단체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충남체육 향상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라든가, 또 성금을 내주시는 분들, 매년 충남도 체육회가 이런 이사들한테 조성하는 성금은 얼마쯤 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혹시 기부금품 조성하는데 조금 저촉이 도는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면....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체육발전에 동참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이지 이사들한테 금품을 요구했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저 역시도 보령시 체육회 성금을 매달 얼마씩 몇 년을 내고 있습니다만, 도 체육회도 자발적으로 이사들이 성금을 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각 팀에 체전때라든지 훈련기간때 팀에 직접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체육회 와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장에 팀이 있기 때문에 고장에다가 직접, 연고가 있는 팀에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젠가 신문보도를 접하고 조금 유감스럽게 행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연간 도 체육회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 집행한 적정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어는 기관에서 합니까?
  회계감사.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회계감사는 도의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래서 도 감사실에서 충남도 체육회가 집행한 집행실태를 보니까 조금 유감스럽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이시우 위원     그 원인과 배경이 뭐였나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대외적인 활동을 아마 금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서는 대외적으로 금전적인 활동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까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원리원칙대로 하다보니까 서운한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보도가 됐습니다.
이시우 위원     내부적으로는 선수들 격려하면 전국체전 상위입상한 사람 격려할 때는 금액이 얼마, 또 각 유형별로 선수들 격려할때는, 충남도 체육회 회장은 도지사란 말입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각 지역마다 체육회 실업팀을 창단하든 대학부를 창단하든 어느 곳을 창단하든 격려금을 주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금액이 다 있죠?
  들쑥날쑥 않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는 협회라든지 하면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도내 대회다 하면 50만원이다, 전국대회 출전하는 팀이다 하면 30만원이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니까 도 체육회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쁘면 더주고 적게주고 이게 아니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일정합니다.
이시우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충남도 가맹단체장이 1개 종목만 지금 단체장이 없다고 했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승마가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단체장이 혹시 우리 충남도 체육회나 시군 단체장에 너무 의존만하고 자체적으로 단체장이 기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단체는 없어요?
  전부다 의존만 하고, 실적이 없어요?
  단체장을 하다보면 자부담이 많거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런 분들이 자꾸 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곱 분이 교체된 것이 대개 그런 분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시우 위원     단체장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에는 그 조직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조직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빨리 교체를 시켜야 한단말이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현재는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없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제풍 위원     유제풍 위원입니다.
  선수현황에서 등록선수를 선발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사람을 선수로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등록이 되면 훈련비가 지원이 되는지, 또 한가지는 종목 선수층이 부족한 얇은층이 있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유제풍 위원     그런데는 특별히 처장님께서 육성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현황 세출에서 `96예산액이 기타에 8억7,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세입 의 기타에는 얼마 안되는데 세출 기타란에는 그렇게 많은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등록선수 개념은 학교가 됐든 일반이 됐든 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선수는 전원 등록대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학교에 팀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그런 구성원을 대상으로 등록이 되고, 단 전국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한팀밖에 못나가기 때문에, 가령 "고등부 남자축구"하면 한팀밖에 못나가기 때문에 고등부 남자축구는 도내에 3개 학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당진상고, 천안농고, 강경상고 이렇게 3개 학교가 돼 있는데 이 3개 학교 선발전을 해가지고 대표팀, 제일 잘하는 팀이 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1,200 1,300명이 저희는 나가는 선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여명이 등록이 돼 있어도 전국대회 나가는 선수는 약 1,000명에서 1,200 1,300명정도로 축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훈련비는 등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된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엷은 선수층은 저희가 육성방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한팀밖에 없습니다.
  전국대회 나가는 팀이 한팀밖에 없는데 한팀만 있기 때문에 안 내보낼 수는 없죠.
  나가는데 전망이 있는 팀이 있고 전망이 아주 없는 팀이 있습니다.
  가서 이래저래 형편없이 지는 팀, 이런 팀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비를 조금 절감을 하고 전망있는 팀에 대해서 훈련비를 더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고 있고, 그러면 그 팀은 금년에 선수층으로 봐서 엷으니까 내년도 내지는 후년도 1 2년 후를 보고서 선수를 보완해 주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풍 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도 지도감독을 우수한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육성을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엷은층이라고 해서 그냥 지원도 줄이고 다른 팀에 지원해주고 그러면 맨날 그런....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게 당년의 계획은 그렇고 2, 3년 후를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육성하는 지도자나 교육청에서 육성하는 지도자를 교체를 하고 선수를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엷은 층도 앞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제풍 위원     그리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충남에서 전국대회에 갈 수 있는 층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 외의 선수들, 아까 축구를 말씀하셨는데 3개 학교를 지정을 했는데 1개 학교만 지원을 하고 2개 학교는 지원을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산 형편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제풍 위원     그러면 등록된 선수들은 다 지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얘기가 서로 안되면.
  그렇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유제풍 위원     여기 예산서나 내용으로는 다 지원한 것으로 돼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액...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이것은 다음 장에도 세출예산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진흥까지는 과목으로 기록을 했고, 보상비, 사무비, 예비비가 있는데 세출예산용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아까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2억 8,800, 사무비 예비비 이렇게 해서 그런 액수가 됩니다.
○위원장 장준섭   유제풍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유제풍 위원     예.
○위원장 장준섭   그러면 유숭열 위언님 질의하십시오.
유숭열 위원     저도 체육에 관련된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 충남체육진흥기금을 위해서 애쓰시는 체육회 사무처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저희들 나라가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세계화속에 한국의 위상이 분명한 것은 산업화의 발달이 절대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체육의 적극적인 진흥이 세계속에 한국을 충분히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성실히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전문체육인을 육성해서 충남도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전문성도 중요지만 도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활용성 있는 체육시설 확충에도 좀 더 많은 비중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제정의 체육시설 보완 시급에 대해서 "지자제에 걸맞는 도민전체의 건강을 위한 활용성 있는 체육시설 확충" 이것이 체육진흥기금 전용조례의 주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째는 지금 선진국에 가보면 동네의 하천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네 입구에 조그만한 산언덕 이런데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침, 저녁으로 조깅도 하고 간단한 구기종목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놓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도 상당히 성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체육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시설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시군, 읍면 단위에 마을체육시설을 해 줄때는 예산의 지원 비율이 도에서 몇 % 들어갑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시군비, 도비 50대50 들어갑니다.)
유숭열 위원     시군별, 도비 50대50?
      (○의석에서  예.)
유숭열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그것이 어느 지역에 가보면 시설이 되고난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안되고 녹슬고 잡초가 우거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제도화된 것은 없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숭열 위원     그럼 시도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열의가 없거나 예산이 없으면 방치한 상태로 놔둬도 도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의석에서 지도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숭열 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왜, 지원을 50대50으로 했으면 뒤에 관리책임의 비중도 50대50으로 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의석에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주면 좋은데 현재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숭열 위원     좀 아쉬운 것은 도민들의 체육시설, 편익시설들이 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지속적인 관리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안되어 가지고 그냥 잡초 속에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더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 시설된 체육시설을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확인절차와 예산지원 절차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원래 오늘 목적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 진흥기금이 도민전체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도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도 비중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기금조성에 기금재원이 "도비출연 내지 체육시설 등 개발이익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렌이 짜여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 30억식 5년에 150억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금조성 계획이 성실하게 짜여져 있는 것입니까?
  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저희는 일단 구체적이라기 보다도 일반회계 예산이 연간, 내년의 경우는 7,000 8,000억 이렇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30억이 다하면 0.3%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1차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아가서 체육시설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발수익을 환수를 해서 저희한테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서 입안을 했습니다.
유숭열 위원     그러니까 구상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유숭열 위원     잔여기간이 1년 남았다는 얘깁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저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제풍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화려한 에드벌룬을 띄웠다가 용두사미 격으로 뒤에 제대로 실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체육에 관련된 사람이나 전문 체육인들이 볼 때는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는 거다 이거에요.
  그렇게 부풀린 청사진을 해놨다가 뒤에 실행이 안 되어 가지고 흐지부지 하면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한데 더 큰 실망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는 이런 계획을 짤라치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저희는 좁은 소견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순위는 일단 제1순위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유숭열 위원     처장님,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도비 출연, 체육시설 등 개발이익금이 기금재원의 일부로 되어있다.
  그러면 체육시설등 개발이익금이 지금까지는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있습니다.
유숭열 위원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저희가 `89년도에 대전시 분리할 때 10억이었는데 6년동안에 20억을 더 확보를 해서...
유숭열 위원     몇 년동안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6년 동안요.
유숭열 위원     지금까지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로 지금까지 체육시설 등 개발이익금이 20억이란 얘기에요?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20억이 와서 지금 30억이고, 그러니까 1억은 저희들이 이자를 절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넣기 때문에 지금 31억이 됩니다.
유숭열 위원     현재 31억?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유숭열 위원     그 31억을 조성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21억 조성하는 것이 6년이 걸렸고, 그 10억은 `89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숭열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과거의 예를 본다면 체육시설 등 개발이익금은 연 4억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유숭열 위원     그러면 30억에서 앞으로 특별한 뭐가 없다고 하면 26억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4억 정도는 체육시설 등 개발이익금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유숭열 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유숭열 위원     그러면 사실 거의다 도비출연으로 이루어지는구만요.
  도비출연으로, 그렇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예.
유숭열 위원     이 150억이라는 돈이 거의 도비출연에 의존하고 있죠?
  연 30억씩 5년동안 150억을 만든다는 기금조성 재원이 거의 도비출연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게 저는 구상을 했습니다.
유숭열 위원     그러면 물론 도비의 비중도 크게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뭔가 체육시설 등 개발이익금을 활용해서 체육기금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도 좀 뭐가 나타났어야만 저희 위원들도 볼때는 도비 예산에 대해서도 적절히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도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게 사실 도비출연 내지 체육시설등 개발이익금이라고 했지만 체육시설 등 개발이익금으로는 거의 기금조성 재원은 없는 상태고 도비출연에 연 30억씩 5년동안 150억을 기금조성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30억으로 꼭 못을 박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상이 되는 개발이익금이 몇건이 있습니다.
유숭열 위원     그렇지만 그게 기금조성에 어떤 상당한 액수의 프로테지는 예상이 안되잖습니까?
  그 수익금이.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것은 지금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꼭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유숭열 위원     좋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에서 도비 출연금으로 거의 의존한다는 원칙적인 구상보다는 방금 얘기하신 가변적인 것을 최대한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체육시설 등 개발이익금에서도 기금조성에 많은 재원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감사합니다.
유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     방금 유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선 유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숭열 위원     예.
박태산 위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내용을 보면 깊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연도별 조성계획은 서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200억 목표의 조성계획은 서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조성계획과 동시에 선행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수립돼야 될 것이 활용계획이라고 보는데?
  활용계획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박태산 위원     200억이 조성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는 구체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체화가 됐다 하더라도 인플레나 모든 등등 우리나라의 경제가 5 6년을 내다 볼 수 없는 경제가 아닙니까?
  화폐가치 면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세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과연 몇 %나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할용계획은 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활용계획은 조문에는 있는데 이 계수 상으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박태산 위원     왜냐 하면, 조례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기금조성이 된다고 할때 연도별로 또는 어떠한 시기별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 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수립된 다음에 200억이라는 기금조성을 해야되지, 그냥 무조건 모아놓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가상적인 이런 계획 갖고는, 물론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오늘은 저희가 업무보고고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을 거친다면 그때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조례에 명문으로 사용처 같은 것은 거기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기도 한 5, 6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데 심의를 하신다면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에 체육진흥기금조성에 관한 내용, 조성예산액 등등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 내용이 배포가 되고 오늘 얘기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상정을 해놓고 그때에 설명을 하겠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활용계획은 하여간 수립은....
박태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충청남도회의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