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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6월28일(금) 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장항항의관할청조정에관한재건의안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장항항의관할청조정에관한재건의안채택의건

(11시07분 개회)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회기 동안에도 수해복구 및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일하는 의원의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적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바로 대책을 강구하여 비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조속히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차기 회의시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방대책이 요구되며, 수해 위험지구의 순찰강화등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회기 중 심의하실 안건은 장항항의 관할청 조정에 관한 재건의안을 심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사항으로써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건의서에 대한 회신이 있었으나 군산항과 장항같이 동일수역일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측면등을 고려해볼 때 광역행정체제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상 건의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청조정을 바라는 도민의 의지와 필요성등을 보다 강조하여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재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장항항의관할청조정에관한재건의안채택의건 

(11시10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장항항의관할조정에관한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성철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구흥서 위원님이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안성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철 위원    안성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하고, 구흥서 위원님이 찬성한 장항항의 관할청 조정에 관한 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주문은 장항항의 관할청을 군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재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항항의 관할청조정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해운항만 행정에 대한 광역체제의 불가피성과 원활한 사고수습 및 항만서비스 제공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해운항만청장의 회신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장항항의 관할청 조정을 희구하는 관계도민의 의지와 이의 당위성을 재전달하여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도내에서는 지방 해운항만청이 없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해 왔던 도민들로서는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의 개청은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었지만 당연히 그 관할에 포함될 것으로 믿었던 장항항이 제외됨으로써 아쉬움과 함께 이의 조정을 바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청조정의 어려움으로 제시한 "동일수역은 지방행정구역과는 달리 광역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아산만을 동일수역으로 하는 대산지방해운항만청과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평택출장소는 관할이 일치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도저히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운항만청 산하 11개 지방해운항만청 가운데 10개 지방해운항만청이 지방행정구역과 일치하거나 그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산지방해운항만청 관할로 되어야 할 장항항과 평택항이 군산지방해운항만청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각각 관할토록 한 것은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물론 항만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도외시한 행정이 있을 수 없듯이 배후도시와 후방의 기반시설등 지역개발과 연계한 개발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해운항만청과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여기에 쌍방 행정청간의 관할구역 일치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할청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이나 수준에 변화가 없으며, 국가적 광역적 측면에서의 대책이 요할 경우에는 상급청의 조정으로 그 역할 수행이 충분할 것이므로 원만한 사고수습과  항만 서비스 제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장항항의 관할청 조정을 희구하는 관계도민의 열화와 같은 의지를 모아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재 건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의서 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항항의관할청조정에관한재건의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갑준    안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성철 위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아주 상세하고 자세히 건의안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에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항항의관할청조정에관한재건의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항항의관할청지정에관한재건의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