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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6월28일(금) 11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회)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첩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충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5일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18일 귀국까지 해외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생하는 가운데 질서를 정연히 지켜 주시고,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해 주신 점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했으면 위원여러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좀 더 적어 졌을 텐데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을 겪게 해 드린 점 자리를 빌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독도 풀리기 전에 귀국하면서 바로 서울상계동 개소식에 참석하시고 농산물 백화점 오픈하는데 다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어서 제104회 임시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실·과장님들, 저희 위원님들 뒷바라지를 해 주시고, 해외연수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직원 한규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2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6년 6월 22일 동일자로 동 안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주시고 우리 농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구성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를 부지사가 위촉해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기능으로는 사업대상지가 2개 시, 군에 걸쳐 있거나 사업주체가 시장·군수일 경우, 본 위원회를 개최해서 초지조성과 기 조성된 초지의 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1월 9일날 조례 제2550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개정된 직제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충청남도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의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보사환경국장"을 "보건환경국장"으로, "농어촌개발국장"을 "농정국장"으로,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고치고, 직제상 없어진 "농수산국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도의 직제와 일치토록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남도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동욱    이병준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충청남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충청남도초지 조성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와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초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현행 직제와 일치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 직제와 일치되도록 정비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동욱    예, 오명환 위원님!
오명환 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당연직을 제외한 5인이내를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그 제외한 위원은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또 본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개최된, '95년도나 '96년도에 개최된 사유가 있었는지? 또 개최가 되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즉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당연직 위원이 행정부지사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내무국장, 보건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오명환 위원    위원장! 그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만 간략하게...
○농정국장 이병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분하고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5인이내의 위원 다섯명중에 두 명이 지금 임명되어 있습니다.
  충남대 김종우 교수 그리고 충남, 대전 낙협장 김성한씨 이렇게 두분이 지금 위촉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두 분입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89년도에서 '96년도까지, '89년까지는 31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3번, '91년도는 없었고 '92년도에 2번, '93년도에 1번, '94년도에 1번, 작년하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박병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박병호 위원    지금 오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보면 주요심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의 회의를 심의했던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5인 이내에 위촉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두명이나 한 명도 시킬 수 있으나 지역경제국장 또는 건설도시국장이라든가 내무국장이라든가 보사환경국장인 당연직 위원보다 오히려 전문가가 더 숫자가 많아서 전문가의 풍부한 지식을 듣고, 얻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시켜서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촉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총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외 두사람이 위촉되었습니다.
  "5명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위촉할 때 과정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 9명이면 거론할 것을 다 거론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했는지 그때 과정을 봐가지고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건의를 드려서 더 추가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위원님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만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오명환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오명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오명환 위원    농민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직에서는 농정국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다섯명까지는 둘 수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두 명만 위촉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래도 충분히 농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병준    그 이유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을 한 번 파악해 보아야 될 입장이고, 초지조성위원회를, 통계상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 심의를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한 번 한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5인이내의 위원을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제가 그것을 건의드려서 개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과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하세요.
오명환 위원    담당 실무국장의 얘기를 들어 본 결과로는 이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을 지금 우리가 상정하고 통과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좀더 심도 있는 담당국장의 충분한 설명과 지금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한 후에, 다음 기회에 이 조례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의사진행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동의안이 아니고요? 보류하자 이거죠?
오명환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위원장!
  반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자리에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주무과장인 축산과장님 나와 계신데 충청남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기구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무과장한테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 금년도는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그 전 지난 연도에 보면 몇 건에 불과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가 과연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담당 실과에서 충분한 판단을 해 가지고 초지 조성에 협조하면 될 것인데 굳이 실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 전부 일곱분이죠.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분 위촉을 5인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두 분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위원회가 사실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이용이 되었지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는 보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두분의 의견으로 수렴되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에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축산과에서 담당 계장이든지 과장이든지 판단을 해서 초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굳이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저희 도만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를 조성하든지 전용하든지 둘 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도 있고, 각 도에도 있고, 각 시·군에도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의 기능은 초지조성 면적이 2개 시·군에 걸쳐 있다든지 기조성된 초지가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는 어느 한 시·군에서 조성을 한다든지 전용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도에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전체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후 저희 도에 38회에 불과합니다만 언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될지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 조례를 폐지한 후에 금년내라도 어떤 2개 시·군에 걸쳐서 초지조성 허가 요청이 있다든지 기 조성된 초지의 전용절차를 밟고자 하는 농가가 있을 때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는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구는 운영실태가 지난해해, 금년에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히 존치해야 될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까 국장께서 '94년도 이후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면 '94년도 이후에 초지가 전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지가 초지법 제4조에 보니까 조성 및 관리를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94년도이후에 초지가 전용된 면적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계 시·군에 걸쳐 가지고 있는 초지가 전용된 것이 없는 것인지, 같은 시·군내에 있는 것은 전용된 사례가 각 시·군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은 아까도 오명환위원님께서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실적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94년 이후에는 운영위원회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초지법 제4조를 보니까 초지조성 및 관리도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초지가 전용되었을 경우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의는 한 번도 한 일이 없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이위원님께서 이해가 충분히 안된 것 같습니다.
  도에 설치되어있는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2개의 시·군에 걸쳐서 초지 면적이 있을 때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령 금산군하고 논산군 경계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걸쳐 있는 면적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초지 조성을 한다든지 전용을 할 적에는 도의 심의위원회를 통과 안 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지방 시·도 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초지 전용을 할 수 있다!
○축산과장 서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초지 전용 내지 농지 전용은 기초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농지 전용 내지 초지 전용이 되는 것이지, 도의 심의는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농지 전용의 경우는 모릅니다마는, 초지의 경우는 1개 시·군 권역안에 있는 것은 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합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장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관장하고 하는 농정국장이 당연히 부위원장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는 구성자체가 타당치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할 방법은 없는지 즉시 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같은 국장만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면 농정국장이 부위원장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하는 것은 하나의 직급의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 국장들 보다 상위직급이기 때문에...
김용호(서산)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기획관리실장은 각 국장하고 당연직으로 되었고, 중앙의 농림수산부에도 보니까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예와 직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할 때의 문제지, 위원장이 직급이 조금 높은 사람, 이런 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전문가가 들어가서 어떤 조정이 가능하고 타 국장들이 이 내용을 압니까?
  전혀 모르죠.
  업무를 안 맡으면 모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문 국에서 기본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뭐가 있는데 서열 정해 놓은 것 봐도 보건환경국장이 앞에 있고, 농정국장은 뒤에 있습니다.
  농정국 소관인데 농정국장이 밀려 가지고, 물론 정부부처가 옛날 행정 편의주의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자치시대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전문부서에서 상위직급에 올라가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사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 구성은 앞으로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의 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면 즉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국장 서정남    시·군의 경우도 위원장은 부지사로 되어있고...
김용호(서산) 위원    시·군의 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축산과장 서장남    기획실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그 회의가 열릴 때 회의를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지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제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김용호(서산)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인데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합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그렇기 때문에 학계 또 조합을 대표하던 전문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았어요.
박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욱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본위원장이 여기에서 판단할 때도 이 조례의 존치 여부가 사실 상당히 불투명한 조례입니다.
  과거 중앙집권 시대에 경직된 그런 조직 사회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조례와 아까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꼭 이 조례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바대로 전문성있는 분들이 대거 구축이 되어야 하고, 사실상 이 기구내에 불필요한 기획관리실장 이런 분들은 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무국장인 농정국장이 부위원장을 하든 당연직으로 해서 부지사까지도 빼고 농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못한다하는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 한 이것은 뭔가 과감히 손질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비단 이 조례 뿐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조례들이 이러한 경직성 조례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충청남도가 바라는 바람직한 조례로 바꾸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명환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 해서 동의안은 아닙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은 어떠신지 한 번 묻고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용해 위원    정용해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초지 조례를 고치자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문구를 고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개편에 따른 그 형태를 고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것은 다음번에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열 위원    정용해위원 발언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박병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호 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질의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박병호 위원    정용해 위원발언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여기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명환위원님, 어떠십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오명환 위원    위원장!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위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조례로 통과시킨 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와있는 겁니다.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들 하셨을 적에는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급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좀 더 우리의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았어요.
  오명환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자는 말씀들이 다수 계시고, 오명환 위원님 혼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식 동의안으로 들어 왔으면 가부를 묻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명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욱    예.
정용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명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개정조례안이 들어 온 그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어떤 문제점의 개정이 아니고 명칭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명칭 변경하는 것은 해놓고, 해놓고 나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차후에 또 따져서 다른 어떤 조문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은 일단 통과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개편에 의한 명칭변경인데 이 명칭변경을 굳이 우리가 연기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았습니다.
  정용해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어차피 자구수정이나 명칭변경뿐인데 특별한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일단 통과시켜 놓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더 심도있는 판단을 해서 의원 입법조례를 하든지 해서라도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명환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분석하셔서 다음에 조례안을 한 번 내놓으시죠.
  다음에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은 물론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 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하면, 하나의 조례라는 것은 자주 손질하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운영실태를 알기 위해서 질의했었습니다마는 회의록이나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하나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오늘 개정 시켜놓고 내일, 모레라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의원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자충수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안의 중요성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지마는 '94년도에 한 번 열렸고 지금까지 열린 사실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것을 다음회기로 넘기고 좀더 자료를 받아본 후 우리가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 다음기회에 개정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여러 위원님의 뜻이 같아야 의사진행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오명환 위원님 주장대로 의사진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오명환위원님의 의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겁니다.
  그러나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명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고, 일단 그것을 반대 동의안으로 내놓으셨다면 한 번 의사를 물어 가지고 여기서 의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밟았겠습니다마는...
오명환 위원    본위원은 개정에 대한 반대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정식동의안을 내놓으시는 겁니까?
오명환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진작에 동의안으로 내놓으셨으면 논란의 대상이 안되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지금 오명황 위원님께서 이것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정용해 위원    보류하자는 확실한 이유가 초지 조성법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행정개편에 따른 이 명칭변경...
○위원장 이동욱    정위원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말고 일단 보류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종열 위원    오명환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놓았으면 재청이 있고 삼청이 있어야 안건으로 성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재청, 삼청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진행을 하셔야지 자꾸 물어보면 뭐합니까?
○위원장 이동욱    정식 동의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찬동 여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대를 해 주신다든가 동의를 한다든가 하셔야지, 아까 의사진행발언과 지금 동의안은 다릅니다.
  지금 정식 동의안으로 제기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사를 묻는 겁니다.
  동의안에 찬동을 해 주시면 재청, 삼청을 해 주시고, 없으면 없으시다고 하셔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삼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명환위원의 정식동의안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욱    예, 장기일 위원님!
장기일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집행부측에 한가지 주문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말씀하시죠.
장기일 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실 적에 나름대로 퍽 신경을 써 주셨는데 지금 자료 7페이지 같은데 보면,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중요 사항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 제5조의 2, 5항 또 법제23조의 1항,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어있는데 기왕 이 자료를 만들어줄 바에는 이러한 법들을 같이 넣어 주어서 위원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알아 볼 수 있도록 자세한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과연 이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우리들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런 것을 다룬다 할 적에는 바로 그 근거있는 상위법 자체를 상세히 다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박병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병호 위원    예.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보면, 물론행정조식 개편이 되어 가지고 보사환경국장이 보건환경국장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장이라든가 농수산국장이 없어진 것은 어느 때 없어졌습니까?
  '94년도쯤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각 시. 도, 시. 국에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명칭만 있는 것뿐이지, 제구실을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농어촌개발국장이 없어질 때 명칭개정을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장 한 분정도 명칭이 바뀌니까 그때는 넘어갔고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많은 국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의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아, 하루빨리 해야 되겠구나!"이제야 정신차려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내일, 모레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때 또 바꾸면 되죠.
이상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욱    질의하실 겁니까?
이상돈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질의하세요.
이상돈 위원    이상돈입니다.
  충청남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91년도부터 되었는데 행정부지사, 현행에는 부지사가 되어있고, 개정안은 행정부지사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제 활성화방안을 보면 정무부지사도 마땅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개정안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가 되고" 라는 것을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사가 두 분이 계시니까 다 포함해서 행정부지사 안계실 때 사무지사가 위원장 하시는 안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이 운영을 하는 것이, 정무부지사의 소관 행정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당이라든가 정치적인 것에 관한 것을 하시고, 행정부지사는 일반행정에 관한 총괄 부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지사가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를 보필하는 정무부지사입니다.
  마땅히 도지사 밑에 있는 정무부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행정부지사만 넣고 정무부지사는 안 넣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부 일반행정 아닙니까?
  일반행정으로써 처리하는 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재할 때도 정무부지사는 이런 정치적인 것, 정당에 관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보고 드리고, 일반 행정적인 결재 사항은 행정부지사 계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부지사의 계통이다 해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돈 위원    알았습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욱    예,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사실 간단한 문제 가지고서  퍽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질의했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위원들끼리 토론 비슷한 것도 했습니다.
  질의·답변을 이상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장기일위원님!
박병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 중에서 답변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답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답변 안된 것이 무엇입니까?
박병호 위원    가장 최근에 열렸던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답변 안 나왔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94년도에...
박병호 위원    열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질의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농정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최근에 한 것은 '94년 5월 21일날 저희들이 허가를 한 사항인데 보령군수가 보령 오천 소성리 산 13-75에 도미부인 사당 건립을 위한 초지전용 신청이 있었습니다.
  군수가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을 펴온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미 중앙부서에서도 규제철폐 완화차원에서 초지법을 폐지한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초지법이 여러 가지 손질되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폐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질의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 종결을 동의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명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의 있으십니까?
오명환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이의 있으신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    거듭 제의했지만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사실은 답변도 제 답변이 정확하게 핵심적인 문제들이 답변이 안 되었고, 지금 운영실태도 사실은 주무국장의 답변을 들어 본 결과 이 위원회 자체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하는 이런 관심밖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류하고 좀더 우리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데 만장일치 통과를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았습니다.
  오명환 위원께서 계속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했고, 동의안을 내놓았다가 또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음으로써 포기를 하셨는데 지금 결의과정에서 또 반대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반대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소수 의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명환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셨다가 성립이 안됨으로써 전체 의결과정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나머지 부분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마는 오명환 위원님께서 이의하신 부분은 소수의견으로 포함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준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