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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6월26일(수) 11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국책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동의의건
  3. 2.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동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국책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동의의건
  3. 2.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동의의건

(11시58분 개회)

○위원장 우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105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협의하도록 한 바 있으나 중요한 국책사업의 결정시기 등이 임박하여 다음 회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 협의하게 된 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국책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동의의건 

(12시01분)

○위원장 우지명    의사일정 제1항 국책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남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국책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도의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간의 이해가 대립되어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를 지원 독려하여 도민의 의지대로 국책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성인원은 20인 내외로 하며 활동기간은 '9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도의 주요 국책사업은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과 장항국가공단 건설사업,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 2002년 월드컵 천안유치 등이며 주요활동 방향은 인근자치단체와 연대 또는 사전협의 등 대안마련을 지원하고 중앙 관계부처 등을 방문하여 도민의 의지를 전파하고 협조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책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동의

  (끝에 실음 : 첨부 1)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명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지원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이게 우선 제목이 국책사업지원 특별위원회니까 여기에 주요 국책사업현황에 나타난 네 가지들 외에 기타 국책사업이라는 것들도 충분히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무처장 박상돈    그렇죠, 예시에 불과한 거죠.
장기일 위원    이것은 예시에 불과한 거죠?
  우선 국책사업특위는 이러한 것들과 또 그 외의 국책사업 어떤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사무처장 박상돈    예.
장기일 위원    예.
○위원장 우지명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오.
최경섭 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는 어디다 유치하려고 해요?
○사무처장 박상돈    아산입니다.
최경섭 위원    아산? 장소가 아산입니까?
○사무처장 박상돈    그렇죠.
  가장 적지로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 그 주변지역을...
안성철 위원    그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면 100만평을 거기에 지금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주민들 반발이 있어 가지고 일부만 조금 구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대전시하고 아산시하고 세 군데가 선정 대상지역으로 됐는데 경기도에서 제일 활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한가지 말씀인데 국책사업지원이라는 말이 타당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국책사업 지원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을 지원한다" 제목이 유치도 아니고 뭔가 반대도 아니고 "지원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국가에 뭐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박수치고 쫓아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이 문구에 대한 것을 한 번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지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용보다도 이 문구 자체가 "국책사업을 지원한다", 특별위원회다 하면......
○사무처장 박상돈    이것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생략된 표현이지만...
윤창한 위원    죄송합니다.
  사무처장님, 최위원님 양해를 해주시죠.
  왜냐 하면 보충질의를 해서 같이 합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돈    예.
윤창한 위원    국책사업지원특별위원회는 어휘자체나 내용은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적어도 충청남도 도민이나 또 중앙정부에서 볼 때 과연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슈화를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아까도 본회의에서 얘기한 2002년 월드컵 천안유치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럼 차라리 2002년 월드컵 천안유치 특별위원회 해야만 도민들도 "아 역시 도의원들이 열심히", 그 목적에 대해서 연결이 돼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위상을 보여줄 수가 있지, 국책사업지원 특별위원회라면 본위원도 개념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용의치 않은데 일반도민들이나 중앙에서 볼 때도 이게 사실 포괄적인 무슨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아니냐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말씀하신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나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 및 장항국가공단 건설특별위원회 해서 목적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들이나 대정부에서 볼 때 바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 구성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최위원님 답변하고 제 답변하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돈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국책사업지원 특별위원회라고 하고 것은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국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추진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표현하자면 위원회 명칭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국책사업지원 특별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이 앞에 "추진"자를 하나 더 넣어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개별사업별로, 윤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면 동의합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개별사업별로,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것이 다섯가지입니다.
  예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만 해도 다섯 가지고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는 예시적인 것입니다만 이런 개별사업별로 전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특별위원회가 너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한 보람이 없을 것 같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책사업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호남고속철도노선 소위원회",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로 나가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 참고하실 것은 우리가 여기에는 두 가지 특별위원회를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예결위도 또 6월 30일께면 임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예결위도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말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이것은 초점을 흐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사무처장님, 아까 김봉남 위원님이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 및 장항국가공단 건설이 시급하다고 그랬죠?
○사무처장 박상돈    예.
윤창한 위원    그러면 그 핵을 찔러서 상당한 큰 사업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 하나 더 있고 없고 해서, 논란의 대상이 위원회가 많아 거추장스럽다는 발언은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입니다.
○사무처장 박상돈    거추장스럽다는 말은 저는 하지 않았고요...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책사업지원 특별위원회는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라면 이해가 갑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막말로 아까 최경섭님 말씀대로 빼자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다 또 "추진"자를 넣었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자를 빼고 국책사업 추진특별위원회 하면 그것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 및 장항국가공단 건설이면 그 건설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급하니까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긴급을 요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핵심을 찔러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도민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볼 때도 뭔가 도의원들이 핵심적인 활동을 한다는 얘기이지 소위원회로 말할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그 지역 도의원들이 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은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아까도 얘기한대로 본회의장에서 2002년 월드컵 천안유치 동의안을 냈으면 별도로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숫자가 10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7명이 되었든 명수의 제안을 두지 말고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위원회를 내실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국책사업추진 특별위원회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초점이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박상돈    저는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릴 것은 이 문제는 집행부 의지다, 의회 의지다를 떠나서 충청남도의 의지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철도 노선과 장항국가공단이 시급하다고 얘기가 되었지만 그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지 나머지 공업배치법 시행령이나 멀티미디어나 2002년 이 문제가 지금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지명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지금 명칭에 대해서 최경섭 위원님과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책지원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감이 있으니 이 "지원"자는 삭제하고 추진특별위원회로 하게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도 하고 견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추진"자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아주 핵심적으로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 문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 이렇게 하는 것도 윤위원님 말씀대로 훌륭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특위가 상당히 많이 구성됩니다.
  포괄적으로 국책사업특별위원회라고 명칭으로 붙이고 그 안에서 소위원회가 되었든 그 구성위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다른 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이것을 따로 쪼개놓으면 어렵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명칭만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붙이고 나머지는 더 세분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봉남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저희 의회입니까?
○사무처장 박상돈    행정부입니다.
김봉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책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옳지요.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이 제목을 가지고 논하자면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를 어떻게 되든간에 힘을 보태주자는 의미에서 국책사업추진 지원이 맞지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는 솔직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집행부이지만 또한 집행부는 의회에서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특별위원회를 지원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지원도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봉남 위원    아까 윤위원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는 재론이 안되었으면 좋을 얘기지만 책임을 어디다 전가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목하나가지고 우리가 세밀히 따지다 보면 상당히 의미의 변화가 있어요.
  국책사업추진지원 특별위원회와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제목 자체로 느끼는 우리 어떤 책임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추진을 지원하는 입장과 추진을 맡고 있는 입장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지명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를 저희 위원회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중식때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말은 못하시고 쫓기는 것 같은데 공업배치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제가 여기에 특별위원회 이름을 넣으니까 제대로 못들은 입장에서 입법예고 문제를 추진하는데 특별히 구성에다 넣을 만큼 중요한 것인가..
○사무처장 박상돈    표현을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촛점이 뭐냐면 그 동안은 수도권주변에 공장신설을 억제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주변이 억제가 되니까 거기다 세울 공장들이 전부 충남·북 이남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시행령 예고안을 보면 수도권 주변에도 공장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첨단 공장은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남·북이나 특히 충남이 혜택을 많이 봤었던 것인데 첨단공단은 전부 수도권에다 세워놓고 나머지는 공해산업만 밑으로 내려오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 우리 지역의 공업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예고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 촛점이 됩니다.
장기일 위원    우리가 여기서 예시한 국책지원 사업현안을 갖다가 굳이 여기서 갖다가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국책사업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되었든지 국책사업특별위원회든지 "추진위원회"자체만 구성하면 그 구성된 추진위원회 내에서 위원들 나름대로 해결할 문제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우지명    더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섭 위원    저는 장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저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틀을 정해주지 않으면 자칫하면 어떤 도로하나 내는데도 예산을 많이 따오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이 네 가지에 국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문제로 특별위원회를 중앙과 교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자꾸 초점이 흐려질 소지가 있지 않느냐, 특별위원회가 하려고 했던 핵심문제가 국책사업은 너무나 많으니까 자칫하면 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짐을 떠 안다 보면 나중에 논공문제가 초점이 흐려질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김위원님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추진문제와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그 분들은 도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지사도 대표는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은 의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 주인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냐 개념상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사는 충청남도 도민한테 표를 전부 받아서 된 분이지만 주민 대표기관은 어디나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신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용하는 분들이고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보다는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의회주인으로써 의젓한 품위를 유지할 것 아니냐 하는 저 개인적 소신입니다.
○위원장 우지명    마지막으로 이상돈 위원님 한 말씀만 하세요
이상돈 위원     국책사업에 관련해서 2002년 월드컵 천안유치라고 하는데 반드시 "경기"를 넣어야 합니다.
  아까 본 회의장에서 안성철 위원님께서 결의문 하는데도 경기를 안 넣었는데 반드시 "경기"자를 넣어야 합니다.
○위원장 우지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셨고 내용이 간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저는 사실상 명칭문제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창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만 하시고 명칭은 가히 장기일 위원님이 토의과정에서 얘기가 되었으니까 장위원님 다시 정식수정안을 내서 발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순서입니다.
장기일 위원    최경섭 위원님하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이 사업명칭을 "국책사업지원특별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지명    여러 위원님들 장기일 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는 없으시지요?
최경섭 위원    거기다 한 말씀씩 덧붙혀 말씀드리면 현안 4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추진반대 이렇게 해 놓아야 됩니다.
○위원장 우지명    명칭은 국책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한 위원    위원장님 수정하신 수정을 읽어 주셔야지 수정한대로, "국책사업특별추진위원회"이렇게 딱 찍어서 때려 주셔야지 수정한, 자문위원 직원 시나리오 좀 잘 좀 해요, 그것이 뭡니까?
○위원장 우지명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동의의건 

(12시26분)

○위원장 우지명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소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    한소환입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출범으로 본격적인 경영화, 능률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의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연구 발굴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지방경영행정 및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실현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15명내외로 하고 활동기간은 '9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방향은 소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특위 전체의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부의 결정토록 하고 필요시 자문위원위촉과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관한동의

  (끝에 실음 : 첨부 2)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지명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호일 위원    처장님께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개원한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이러한 어떤 구성을 하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과연 저희들 구성되어 있는 15인 이내에 앞으로 할 이런 위원님들로 구성된 것만 가지고 과연 국제화, 세계화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한번 더 나아가서 정말로 거기에 걸맞는 지방발전 특별위원회가 제구실을 다하려고 한다면 어떤 컨설팅 회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배워가면서 현실하고 접목을 시켜가면서 이것을 만들어야만이 제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계신지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상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저희 사무처로서는 집행부와 적극적 협조해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의 여망이나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전문기관들의 조언을 받으셔야 될 필요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와 적극적 협력해서 특별용역을 준다든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모색해서 보고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처장님께서 말씀이 계실 때 "가용예산 범위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것을 제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컨설팅 회사라든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용예산 범위내가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무처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호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가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제도발전개선 연구용역을 하는데 적정한, 품위에 걸맞는 정도의 성과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저희가 별도로 집행부와 협의 조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지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창한 위원    4대때 조례특위는 있었죠?
○사무처장 박상돈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윤창한 위원    조례특위는 이 범주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무처장 박상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난 번 4대 의회때는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했는데 이번 것은 물론 그 사항이 포함이 되고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 법령상의 하위시행규칙까지도 봐서 혹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아울러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동시에 조례개정특별위원회의 조례개정에만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지방재정 확립부분은 저희가 볼 때 에는 비단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운영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를 포괄하기 위해서 지방 경영행정이나 지방재정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까지를 아울러서 다룰 수 있도록 명칭을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것보다 법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할 수 있는 재원은 현재 있습니까?
  추경예산 않고 현재 있는 가용예산 가지고 정말 지방자치법을 우리 의원들에게 써포팅 해줄 수 있는, 용역해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어있어요?
○사무처장 박상돈    사실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와 협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지명    윤창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윤창한 위원    예.
○위원장 우지명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도원 위원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이 두개 특위를 구성하고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위원회는 나머지 특위가 구성이 안되고 전부 소위원회에 속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도청이전특위라든지 서해안 발전특위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구성될 수 있는 것인지, 있다고 보면 종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105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인지...
○사무처장 박상돈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는 것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 2건만 다루는 것이고 다른 특위위원회의 구성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위원님이 제의를 함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는 문제라고 원칙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104 임시회, 105회 임시회를 결정할 때에 특위구성내용이 나왔죠? 그때 몇 가지였죠?
○위원장 우지명    예시였죠.
한도원 위원    예시인데 몇 가지로 나왔죠?
○사무처장 박상돈    다섯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 다섯 가지를 105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것인데 특위가 하루라도 일찍 발족되어서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의정활동을 하자하는 뜻에서 사실은 오늘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박상돈    예.
한도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위원회에 속하는 내용이 여기에 상세히 나와야 되는데 상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처장 박상돈    소위원회는 어차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님들 끼리 이것을....
한도원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은 먼저 얘기한 5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되는 것인지 다시 제안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사무처장 박상돈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다음 회기 때에 위원님들이 지난 번 결정한 특별위원회만으로는 안되겠으니까 다른 것도 구성해야 되겠다하는 별도 제안이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창한 위원    한위원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한위원님 말씀은 5건에서 2건을 이번에 긴급으로 했으니까 자동으로 3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105회때 다시 거론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도원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박상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짚으신 말씀이 있어서 저는 자동적으로 105회에 다루려고 했던 문제를 오늘 다룬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한도원 위원    그러면 먼저 다루었던 특위관계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박상돈    그 때 5건을 제시한 것은 안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이러이러한 것이...
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시되면 나머지는 소위원회에 다 하는 것이냐, 그러면 소위원회에 속하는 내용을 확실히 밝혀져야 되는데 밝혀지지 않았다, 소위원회 4건, 2건으로만 밝혀졌지 그 소위원회에 무엇 무엇이 속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내용이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서 찬성만 받으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제권개발특위나 도청이전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어느 소위원회에 속하는 것이냐, 도청이전특위같은 것을 소홀히 다룰 문제냐?
  어느 소위원회에 속할 것이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요?
장기일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룬 것은 먼저 예시한 것들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예시한 것들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다루는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지금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아니죠, 그 중에서 전부 소위원회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두 가지에 한한 소위원회를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윤창한 위원    장위원님, 그 답변은 위원장이 하시게 내버려 두시고 한위원님 말씀은 혹시라도 나머지 2건을 다루고 3건은 105회때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면서 위원장의 의지가 어떤가 하는 얘기예요.
한도원 위원    105회에서 다룰 사항을 급하기 때문에 오늘 104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는 105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위원장 우지명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회기 때 예시한 것은 지난 4대 때에 이러이러한 특별위원회가 있었다하는 것을 예로 해 놓은 것이지 이런 위원회를 꼭 하겠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한도원 위원    특위를 예시해 가지고 예시안을 105회에서 다루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104회에서 다루고 나머지 사안을 무시하는 것이냐 또 다루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우지명    그러니까 한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번에 다섯가지의 위원회를 열거를 해 놨는데 그것은 4대 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한도원 위원    4대 때 다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5건이 나와서 그 사안 5건을 105회에서 다루기로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우지명    아니죠.
  한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5건을 예시해 놓은 것이지 105회때 그것을 다 만든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을 105회때 다루기로 했으니까 지금 2건의 특위를 구성해서 나머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안은 다루지 않는 것이냐, 다루는 것이냐 하고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지명    2건, 3건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한도원 위원    나머지 건을 105회에서 다루느냐 안다루느냐...
윤창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한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건수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105회에서 다룬다고 답변했고 한위원님은 예시된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다루니까 나머지 3개 예시된 것은 다음 105회에서 다룰 것이냐 이런 의견인데 그렇다면 105회에서 운영위원들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다루어 줄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이고...
○위원장 우지명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소위원회 문제는 위원님들이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이고 105회때에 한도원 위원님께서 어떠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열 수가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내용자체가 특위라는 자체는 전부 중요하고 급한 겁니다.
  이 두건만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까?
  다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이 시일이 촉박해서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특위관계도 오늘 종결한다...
○위원장 우지명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도원 위원    먼저 제안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2건은 시일을 촉박하게 생각해서 우리 특위활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나머지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제안 있을 때 한다...
김봉남 위원    한위원님, 지난번에 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시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두가지 동의안이 나온 것은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다룰 것이냐, 안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명하시기 전에 필요한 부분은 또 105회때 가서 다루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였는데 위원장의 의지가 있으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두개의 특별위원회를 위원장이 내놓았는데 나머지 예시된 4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음 105회 운영위원회 내놓을 의지가 있으냐, 없느냐...
○위원장 우지명    김봉남 위원님,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예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한도원 위원    제104회 임시회를 열 때 사안은 누가 요구한 것입니까?
  누가 특별하게 요구해서 나온 것입니까?
  어느 특별위원이 제안해서 안이 잡힌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안도 다음105회때 다룰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것 아닙니까?
안성철 위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저도 참석을 했지만 다섯가지 예시안 중에 오늘 두가지 안이 소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건수에 대해서 하지 말고 예시한 것이니까 필요치 않으면 안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제안을 해서 해야지요.
길호일 위원    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운영위원회가 갑자기 소집이 된 하나의 배경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볼 때는 긴박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예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으로서 뭔가 끝을 맺는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시된 사항을 전혀 얘기가 없이 다시 제 105회에 가서 논의를 하기로 먼저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긴박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시되었던 세 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 105회 가서 논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다섯가지 중에 예시된 사항 중에서 이 두가지 사안이 필요로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장에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 두가지 사항만 다루겠다고 하는 위원장님의 정리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만이 한위원님께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사안을 놓고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된 것이니까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느냐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자꾸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면 이 회의가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 어떠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겠느냐, 왜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니까 한위원님이 되었든 어떤 위원이 되었든...
윤창한 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이 아니라 한위원님 말씀은 조례특별위원회 해 놓을 적에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동의안 내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이 의안을 내 놓은 것이지 마찬가지로 다음 제105회 때도 위원들이 얘기 안해도 스스로 위원장님이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지명    그 문제는 꼭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번에 얘기 나온 것은 이 두가지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다른 것도 예시를 서너 가지 더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끝났으니까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우지명    아니지요.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든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전번에 나오셔서 다섯가지 예시를 해가면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두 개하니까 앞으로는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또 하겠다는 얘기는 타의에 의한 것이고, 위원장님 스스로도 "나머지도 필요하니까 다음 제105회때 있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자의로 필요한 것과 타의로 필요한 것 개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지난 번 운영위원회 할 때 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지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예로서 "이러한 것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예시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제안자가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위원회를 통과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제시되었던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니까 위원권한으로 동의를 받아서 의안을 제출하면 언제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난번 예시되었던 문제까지.....
  제105회 가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뜻이 있어서 위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해야지.....
윤창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발언을 막지 마세요.
  장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발의해서 내놓으면 상식인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위원님 말씀은 전번에 제105회에서 하자고 해서 두 건이 급하다 해서 오늘 처리했는데 나머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예시된 것에 대해서 다음에도 그렇게 오늘같이 의회에 내놓을 위원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를 묻고 있는데 자꾸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필요하면 하겠다....
○위원장 우지명    특위구성 문제는 제105회 임시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    제105회 임시회를 열 때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특위문제도 다룰 것이냐, 안다룰 것이냐 그것이 문제이지.....
○위원장 우지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한소환 위원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과 내용이 간단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