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5월14일(화) 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건설교통국소관
  4. 2. 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시행에따른질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건설교통국소관
  4. 2. 의사일정변경동의안
  5. 3. 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시행에따른질의의건

(11시01분 개회)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만식 건설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에 이어 2박 3일간의 의원연찬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갖다준 호우의 피해현장이 그동안 민, 관, 군이 합심해서 복구작업에 진력함으로써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또 다시 큰 비만 내리면 피해를 보게 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가올 장마철 이전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으며,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사는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감리로 부실공사로 인한 재해가 다시는 없도록 우리 모두 심혈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세현   의사직원 김세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국소관 

(11시04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1996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염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등의 조정과 그동안 추진되어온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어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총괄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세입 세출 예산액은 백제권개발사업소를 포함 계상하여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1억911만원보다 104억6,075만원이 증가한 565억6,986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9억6,025만원보다 228억407만원이 증가한 1,387억6,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안중 백제권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1억911만원보다 98억6,075만원이 증가한 549억6,986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5억8,565만원보다 221억9,022만원이 증가한 1,307억7,587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98억6,075만원은 '95년도 수해복구 경상지역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9만원,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16억2,333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군 반환금 4억276만원, 특별교부세 사업비 27억2,360만원, 지방도 정비를 위한 양여금 증액분 46억7,087만원이며 오지도서교통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4억3,200만원으로 세입계산은 총 98억6,0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1억9,022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성질별로 내역을 분석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6억3,418만원, 물건비 4억767만원, 이전경비 37억7,747만원, 자본지출 168억8,708만원 융자출자 4억3,200만원, 보전재원 4,363만원, 제지출금 819만원으로써 먼저 인건비 6억3,418만원은 지난 2월 도 조직개편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소 본소 및 지소의 직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을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 4억767만원은 역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력 재조정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그리고 부서운영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전경비 37억7,747만원은 지적업무 세미나 우수과제 시상, 종합건설사업소 본소 및 지소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원경비 등이 3,242만원이며, 벽지 버스노선 운행결손보전 및 교통 모니터 요원 실비보상금으로 9,179만원, 그리고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지방도 점용료 수입금중 시군 교부금중 36억5,326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예산액 168억8,708만원은 각종 사업에 필요한 실질 공사비등을 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등이 103억3,691만원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6억8,350만원, 도로건설사업 93억4,174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진입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2억원, 종합건설사업소의 도로, 교량 등 지방도유지 보수사업비 및 각종사업의 주관부서별 구분에 따른 본소 및 지소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 1억1,167만원이 증액되어 시설비 등의 예산을 총 103억3,6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액은 64억2,865만원으로 지방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27억5,000만원, 계룡산 및 태안국립공원 정비사업 4억7,000만원, 직할하천 편입보상비 4억8,400만원, 소하천정비 및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8억500만원, 농어촌 대기차선 사업을 비롯한 농로포장사업과 우회도로 개설 등 성립전 편성사업이 3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에 필요한 공영버스 구입비 4억3,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교부세 감액으로 도비 부담액이 조정되어 23억6,235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액은 총 64억2,8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무형고자산 예산액이 1억2,152만원으로 이는 종합건설사업소 운영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비 및 일반전화 설치비 조정분, 과적차량 단속휴대용 무전기 무선국 허가수수료 등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또한 융자출자 4억3,200만원은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일반 융자금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보전재원 4,363만원은 IBRD차관 원금 상환액 추가 소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지출금 819만원은 수해복구 경상지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 경비는 전액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당초 154억4,500만원보다 66억5,100만원이 증가한 22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경비 1억5,100만원 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 특별지원금 6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및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96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과 계속사업비 중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표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규모에서는 본예산 대비 98억6,100만원이 증가한 549억7,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 21.9%가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16억23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3,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자전거 시범도로사업 6억원, 국립공원 시설경비 4억7,000만원, 부엌 및 화장실 개량 15억3,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촌주택, 도시주거 환경개선 2억9,260만원, 시군통합 기념사업 29억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9,000만원이 증 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지방도 정비사업 46억7,086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오지교통 지원사업 4억3,200만원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서는 본예산 대비 221억9,000만원이 증된 1,307억7,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 20.4%가 증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23억6,23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량 화장실 개량, 그리고 부엌 및 욕실 개량,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감된 내용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4억3,200만원, 도시개발분야에서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도시계획도로 12억5,000만원, 소방도로 4억원, 자전거 도로 개설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9억원, 장항 시가지 외곽도로 연결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원관리에서 국립공원 시설정비 4억7,000만원,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8,400만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에서 당진, 역천 등 3개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6억8,35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6억7,000만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억3,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로건설에서 지방도 및 교량 개보수 사업시설비로 도로확포장 및 교량실시 설계비 4억4,800만원, 2차선 확포장 13개소에 16억9,300만원, 낙지터널 등 교통소통 9개소 54억8,000만원, 안면 연육교 등 위험교량 10개소 32억4,900만원 이것은 감된 내용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 보상부족분 47억6,700만원, 지방 개보수비 부족분 5,400만원, '96지방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억4,874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진입교량 가설 실시설계비 2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등 확포장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신규사업 5개소에 11억원 계속사업 4개소에 27억5,000만원, 다음에는 종합건설사업소 운영으로 직제개편에 의한 인건비 조정으로 5억3,407만원, 시설비 조정으로 21억 5,552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종합건설업소 지소운영으로 직제개편에 의한 인건비 조정으로 11억6,825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및 정문이전 등 시설비 22억2,552만원, 교통기획 행정부분으로 벽지버스 노선 운행결손보전 부족분 보상금 8,864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3,200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제2차 IBRD차관 상환 4,363만원, 징수 교부금으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95정산 부족분 20억8,533만원, '96계상분 15억5,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맨 하단 청남-어천, 판교-미산, 도고-선장, 안면 우회도로는 금회에 신규 추가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48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불량화장실과 부엌및 욕실개량 3,210건에 대한 교부세 부담비율 50%에서 30%로 변동됨에 따라 도비에서 부담하여야 할 10억2,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위의 도비부담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국도시군비 부담비율을 각각 30% 30%, 35%에서 30%, 15%, 55%로 조정하거나 사업량을 감축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이므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예산으로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국고지원금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직제개편에서 오는 경상비의 증감, 그리고 일부 필수 경상비의 반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불량 화장실과 부엌 및 욕실개량 도비 부담금 과소계상에 따른 대책이 요청되며 본예산에 12억6,000만원을 계상한 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을 금회 추경에 다시 본예산의 129%인 16억2,300만원을 증 계상한 것은 세입예산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판단이 요청됩니다.
  구체적 대상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그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소하천 정비 6억7,000만원은 세부내역에 대한 심사를 요하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수당 450만원은 집행에 앞서 관련 위원회 조례제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개요에서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66억5,100만원이 증 되어 전체적으로 220억9,600만원 규모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 43.1%가 증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6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본예산 대비 66억5,100만원이 증된 전체적으로 220억9,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본예산 대비 43.1%가 증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무원 각종수당 부족분 2,415만원, 용지도 작성 등 일반운영비 8,446만원, 여비및 업무추진비등 4,239만원, 이주민 특별지원금 65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댐건설에 따른 수몰지구 주민 특별지원금 65억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물건비의 부족분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세출재원은 전액 수자원 공사 부담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윈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호균 위원     신호균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439페이지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본예산에 12억6,066만9,000원으로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는 16억2,333만2,000원으로 요구하였는데, 당초예산에 합산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이 도래된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실적과 미회수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미회수된 금액에 대한 완징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출분야에 있어서 45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중 실시설계비 4억4,8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특수설계외에 일반설계에 대하여는 도와 시군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로 및 교량의 보수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보수비는 '95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얼마나 되는지, 유지관리 보수에 따라서 각종 구조물의 수명연장이 된다고 보는데 이처럼 유지관리에 소홀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53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장마철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만약 완공치 못하여 민원발생 및 피해우려 지역은 없는지, 있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건설까지 더 할까요?
○위원장 이갑준   예, 하세요.
신호균 위원     보령댐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예산요구에 있어서 1인당 월 50시간씩 12개월간 2,415만1,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도 본청의 격무부서와 타 사업소 보다 특별히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각각 900만원씩 요구하였는데 그동안 사용내역과 월별 집단민원 건수 및 예산집행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신호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같은 내용인데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16억2,333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군 반환금 4억276만원 돈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철 위원     안성철 위원입니다.
  각종 하천에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많이 있는데 소유권만 개인이지 실질적으로는 하천으로 전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보상은 언제 해줄 것이며, 보상계획은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종합건설사업소의 각종 현지 감독 차량은 몇 대나 있으며, 기타 차량보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차량이 없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는지, 또 하나는 부엌 및 화장실 개량 15억3,900만원이 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안면 연육교 위험교량 10개소 32억4,900만원이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안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검토보고 8페이지에 있는 소하천 정비 사업비 6억7,000만원의 세부내역이 어디어디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해서 사업량은 얼마이고, 예산은 얼마쯤 소요된다고 하는 내역이 근거없이 마련된 것 같이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내역이 나와 있지 않은, 계상되지 않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충남에 지난해에 엄청난 수해가 있어서 모두 걱정들을 했고,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대단히 많이 수고들 하셨는데 수해로 인한 도내 복구사업 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착수중에 있는 사업은 얼마나 되어 있고, 현재 착수하지 않은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되었는데 사업착수가 아직도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되었는데 사업착수도 아직 안된 곳이 있다면 모내기 철에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룡산 및 태안국립공원 정비사업으로 4억7,000만원의 예산이 올랐는데 그 사업내용과 그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하천 정비 및 재해취약지 개선이라고 해서 8억500만원인데 그것이 그간 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소하천 정비를 어디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지도서 교통지역 사업으로 공영버스 구입비가 4억3,200만원인데 그것도 역시 어느 군 어디에 구입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     도로건설 등 종합건설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계속 사업비 내역이 6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이 계속 사업비를 보니까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역의 안배가 잘 안된 것 같고 또 특별히 지금 이 지역에만 계속사업비를 투자하고 지역의 안배를 할 수 없었던 내역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모든 예산을 갖다가 아직까지 의회의 검토도 거치지 않고, 또 의회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를 먼저 선정해 놓고서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임해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임해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해수 위원     삭감내역을 보면 불량 화장실, 부엌, 욕실 등 아주 농촌으로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액면도 얼마 안되는 것을 이런 분야에서 22억씩이나 삭감이 됐는지, 이 내용이 우리 농촌의 실정에서 볼 때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만부득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재원은 어디에 쓸려고 했는지 이 삭감된 내역, 삭감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시간을 좀 주세요.
  구체적인 안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균 위원, 이준우 위원, 안성철 위원, 임해수 위원의 똑같은 질의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액 16억2,333만1,000원을 당초예산에 합산 계상하지 않은 이유, 융자금 회수 현황과 미회수 금액이 있다면 회수의 대책은?
  세번째는 주택개량 융자금 4억3,200만원이 증액된 이유, 네번째로는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의 세입예산 15억3,900만원이 삭감된 이유, 다섯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출예산 23억여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96년도 융자금 회수현황을 산정할 시에 농협에 대해 준 금액의 연차별 상환 예정액을 계상하였으나 '96년도 1/4분기 농민으로부터 7억2,200만원이 상환되어 회수액을 분석한 결과 총 28억8,400만원이 회수될 것으로 분석되어 조정하였으며, 융자금은 농어민으로부터 기간이 도래되면 전액 회수하므로 우리 도내의 융자금 미수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융자금 회수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4억3,2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96년도 주택개량 융자금의 당초예산편성은 '95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95년 12월 19일 내무부의 '96년도 사업계획 확정시 3,210동의 교부세 51억3,6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 90동이 증가된 교부세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교부세와 도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비 15억3,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96년도 당초에산편성시 '95년도 사업량 및 지원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내무부에서 '96년도 사업량 확정시 3,840동에서 3,210동으로 감소되고, 교부세 부담도 50%에서 30%로 감액 지원함에 따라 감소된 630동분의 사업비와 20% 감액된 교부세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출예산 23억여원이 감액된 이유는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의 사업량 및 교부세 도비부담을 '95년도를 기준하여 계상한 바, 내무부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의 부담비율이 감소하여 발생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께서 지방도 양여금 사업비중 실시설계비가 4억4,80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된 바,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반설계는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예산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지방도 양여금 사업대상 총 34건중 56%인 19개소에 대하여는 자체 기술직 인력을 활용해서 실시설계를 완료 또는 시행중이며, 자체인력 부족과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왕진교 및 유양교량 등 9개 지구, 4차선 실시설계 2개 지구, 우회도로 2개 지구와 2차선사업 2개 지구 15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부족분에 4억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과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금년 가을 완공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못하면 각종 민원등이 야기되는데, 그 대책은?
  또 손재탁 위원이 말씀하신 수해로 인한 도내 수해복구 건수와 착수된 사업건수, 미착수에 따른 모내기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수해복구 관련 말씀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호우및 태풍등 총 올해에 풍수해 인명 28명과 2,29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서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진척사업으로는 총 복구대상 6,193건중 2,232건은 준공이 되고, 3,957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유율은 63%를 보이고 있으며, 착수가 안된 건수는 4건이 교량, 진료소등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현재 납품받아 기공 품의중으로 용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해복구사업중 가을까지 완공 예정지구는 40건으로 주로 개량복구및 대규모 지구로 계약공기상 장기간 소요되나 공정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호균 위원님께서 도로 유지관리비의 증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 이용자와 주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로유지관리비의 적극적인 투자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95년도 43억7,700만원으로 도로유지보수비를 투자 관리하였으나, '96년도 본예산에 35억9,100만원이 확보되어 약 7억8,700만원이 도로 유지보수비가 감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확보해서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안전도로 이용을 위해서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보령댐 건설사업소의 공무원의 1인당 초과근무수당 50시간씩 계상되었는데, 본 도청의 격무부서와 타 사업소보다 더 계상된 이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각각 900만원씩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집단민원 발생건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는 타 사업소와 달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연간 이의서 및 민원서 및 접수가 250건 내지 300건, 매일 다섯사람에서 열명이 방문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과 대화로 주로 주간에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야간에 잡무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는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그동안 30여회 발생하여 보령댐 사업소 직원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보령댐의 담수가 예상됨에 따라서 미보상 물건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철 위원께서 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는 소유권만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보상및 계획 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둑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3조에 따라 4건이 소멸됨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86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용하천 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동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 보상대상은 9,955필지 2,326만5,000㎡에 보상비 추정액만 약 645억원이며, 도비는 13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보상실적은 7,568필지 1,412만7,000㎡에 336억9,40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 61%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3억3,500만원으로 310㎡를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96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1,722만7,000㎡에 440억2,900만원을 지급, 직할하천은 70%, 지방하천은 94%로써 평균 74%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보상완료시까지 미보상 면적은 603만8,000㎡의 보상소요액에 보상되는 약20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보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예산지원에 특별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시행중인 각종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각종 차량보유현황과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 업무수행지장 여부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도로사업 39개소, 위험교량이 12개소, 하천사업이 9개소, 영선사업이 5개소 등 총 65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이나 업무용 차량이 미확보되어 직원들이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실정이며, 사고위험이나 사고시 보상책임의 문제가 있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확보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위험교량 사업비가 32억4,900만원 감액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험교량 개량사업비가 감액조정된 것은 당초 15개소 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무부 양여금 확정계획에 의거 27억3,8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도내 지방도상 교량 361개소에 대하여 '96년도 1/4분기 안전점검 결과 개량대상 교량이 38개소로 '95년도 사업은 17개소와 '96년도 추진은 15개소, '96년도 이후 계획은 6개소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안에 계상된 68억3,300만원으로 위험교량 10개소, 지방도 유지관리비 7억8,700만원으로 5개소를 개량할 계획이며, 나머지 위험교량에 대하여도 연차별로 개량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과 박동윤 위원님께서 '96년도 제1회 추경에 소하천 정비사업 6억7,000만원과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비 1억3,500만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존 8억5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6억7,000만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남포면 달산시 소달 소하천외 5개소입니다.
  그래서 약 1억3,000만원,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대흥 소하천 2억원,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예산 소하천에 2억원 부여군 임천면 삼사리 임천천외 1억4,000만원이 계상 편성이 되어 있고, 두번째 질의하신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비 1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논산시 강경 서창리 서창지구 침수가옥 35동 이주대책 사업비가 총 7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부세 4억1,000만원과 도비 2억500만원, 합계 6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산시 복수지구 도계천 정비사업비로 총 사업비 6억원중 교부세 3억원과 도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천안시 서산지구 승천천 정비사업비로 총 사업비 4억원중 교부세 2억원과 도비 1억원이 증액되고, 이 3개 지구에 1억3,500만원이 지구별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이며,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7,000만원을 합해서 총 8억5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계룡산 국립공원과 태안 국립공원 시설정비 사업비는 4억7,000만원으로써 국립공원에 대한 시설정비 및 개발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년 초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사업의 집행단계로 '96년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본예산이 공원별, 사업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계룡산 국립공원은 탄방로 정비 13km에 1억원, 화장실 개수 5동에 1억원, 음료수 설치사업에 7,0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7,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태안 국립공원은 학암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동 설치에 1억5,000만원, 몽산포 해수욕장 하수암거 50m 설치사업비에 5,000만원등 2개 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비 4억3,200만원 배정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신청은 서산시와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 군에서 신청되었으며, 신청량은 모두 30대 11억2,000만원입니다.
  동 신청량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보조신청한 바 4억3,200만원이 보조 결정되었으며, 신청 시군중 천안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1대씩 3,600만원 모두 12대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님께서 지방도 포장사업중 계속사업비 내역을 보면 지역의 안배가 안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도 포장사업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2차선 포장사업 선정은 '95년도 10월 10일 지방도의 노선조정으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중 동 사업으로 확장 시행한 노선을 우선 대상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확장구간 마무리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의 4차선 확장은 교통량이 많은 노선으로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인 노선으로 하였으며, 우회도로는 현재 교통량이 많아 병목현상이 심한 지역으로 하였으며, 위험교량 개량사업은 교량안전 진단후 상태가 극히 불량한 교량으로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보니 지역안배에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사업부터는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께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된 계속비 예산집행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속집행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수년간 기간을 이용하는 경우에 총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미리 의회로부터 계속비로 승인을 얻어 계속비 예산 총액의 범위내에서 총괄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업자의 선정은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공정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실제소요 예산은 당해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당초 총괄계약자와 당해연도 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음을 첨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의한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900만원씩 요구한 내역과 월별 집단민원 건수 및 예산집행 과정을 세밀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로 '95년도 예산에는 43억, '96년도에는 35억으로 현재 8억 감소되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그동안 한 것인지 딱한 실정입니다만 도로교통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한 1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교량 유지 및 안전관리비 등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도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     추가로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비에 필요한 것이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약 4억3,200만원 들어 가는데 기왕에 공영버스를 계속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증액된 4억3,000만원어치에 대한 차량은 어디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금액으로 얼만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예산서 481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결손 보존 부족분 해서 8,800여 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 보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결손된 데에 대한 그 산출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결손보존을 해 주는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수 위원     보충질의 마치시고 다음 질의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 이갑준   추가질의 보충질의 겸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임해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한 내용중 계속사업비 배정에 대해서는 8,100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즉 이용도가 많은 데에서부터 물론 해야 된다하는 원칙은, 통행량이 많은 데에서부터 하는 것은 기준이 서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볼 때에는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계속사업을 하다가 남은 지역이 특정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로 봤을때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은 부족한데다가 한꺼번에 다 해 줄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와서 1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빠지면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도 질의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잘못 말을 하게 되면 지역적인 편파질의가 되고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전혀 제가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지역안배의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공평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어떤 균형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97년도에는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화장실, 부엌개량 등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급한 사업인데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하는 부분과 또 이미 부엌개량과 욕실개량 화장실등은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조금 빗나갔었는데 사업자 선정이라고 해서 저는 공사를 맡은 사업자로 알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역시도 애매한 답변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은 정확하게 주셨는데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아무리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만일 예산은 도의회에서 확보가 안됐을 때 또는 부결되었을 때는 사업자 선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기 불량화장실과 부엌등 욕실개량등은 이미 시군별로 지정이 되어서 누구 누구 대상 사업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부세가 20% 삭감됐거든요.
  50%, 30%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한 10억2,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치 아니 했는데 그러면 선정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뺄 것이며, 어느 대상자를 뺄 것이며, 다 해줘야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임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하천치수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준용하천, 직할하천, 직할하천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준용하천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오늘 계상된 것들이 소하천의 정비사업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충남에 갑작스러운 호우가 오는 바람에 준용하천이 됐든 직할하천에 됐든 우리 관내의 소하천까지 굉장한 하천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해복구비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나는 것은 기 우리들이 그동안 준용하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차에 비가 와 가지고 그 사업이 망가져서 수해복구로 대처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 십억씩 들여서 하는 것도 관내 하천을 볼 때 그것이 만약 비가 안왔고, 사업이 흐지부지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도 우리 도나 군에 있던 것을 마침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다 해서 그 사업을 전체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소하천 사업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 데 이번에 올라온 사업량들도 불요불급한 것들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소하천이 제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요소 요소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제가 현지를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을 비해서 한가지 느낀 점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고에 가면 그 밑에 하천이 굉장히 큰데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사업을 해서 하천사업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 같더니 요즈음 또 다 뒤짚어 놔가지고 다시 복구하여 주차장 시설까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돈이 얼마만큼 수해 복구비로 나왔는지는 모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데에 돈을 막 투자하는 것 같아서 이왕에 우리가 중앙에서 수해 복구비를 가져 왔다면 부분적으로 수리해 가지고 남은 돈을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는 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하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아산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도 제대로 말끔히 끝나지 않은 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개량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홍수가 많이 졌다고 해도 우리가 국비를 가져왔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전대에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했든 비가 한번 와 가지고 그 사업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전에 그 사업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막대한 국비를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사실 추진됐었고, 지금 다시 하는 사업은 당초에 사업을 잘못한 것을 업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산시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산시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은 어떻게 됐든지 이번에 사실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다 정비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즉시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먼저 박응환 위원님께서 공영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지금 서산시와 천안시, 금산군을 제외한 12개 시. 군에 대해서 1대씩을 하는데 그 법률사항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벽지버스노선 개설에 대한 관리」해 가지고 운영이라든가 법령개선, 결손에 대한 보존책이라든가 3비 계상한 관계, 마을 수,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금 기준에 의해서 손실보상, 손익분기점 이하 노선에 실손실액, 손익분기점에서 마이너스 추계, 그래 가지고 계산한 방법을 여기에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박응환 위원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여기에 보면 벽지노선버스에 대한 손실계산 하는 방법이나  법절차 이행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다 편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별도의 설명서를 안드려도 박응환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박응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준    다음 계속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관리비가 7억8,700만원 감소되었는데 1년 소요되는 도로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 부족한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5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 유지 관리비가 증감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그런데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있게 교통소통에 대한 민원이 직접 교통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는 가 하면,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당장 막을 것을 좀 더 있으면 더 파손해서 받아야 할 사업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1년에 대한 대개 소요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확. 포장공사 보다도 우리가 유지 관리측면이나 또 위험교량 개설에 치중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것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호균 위원    그러면  '95년 한해는 43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지금 35억만 가지고도 사업비가 충분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종전에 약 7억8,700만원 '95년도 보다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소요량을 많이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번에 약 7억8,700만원이 조금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개 앞으로의 추산을 보면 40억 50억 이상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다소 미확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나 위험교량 개소 이런 데에 대해서 치중하는 것으로 확. 포장사업을 적게 하더라도 유지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에 융통성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신호균 위원님의 지금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국장님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95년도부터 약 7억 주는데 거기에서 또 줄었다고 하셨는데 '97년도부터면 지방도 확. 포장도 좋지만 위험교량이나 위험도로를 찾고 곡선을 잡아 주고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지관리에 들어간다고 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몇년전 열악할 때 포장을 해 가지고 커브길을 그냥 놔둔 상태이고, 어디는 고개도 그냥 놔두고 포장을 해 가지고 자동차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교통체증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잡아줌으로써 굉장한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교통체증도 해소되는 측면일 것 같아서 이것이 유지 보수비 차원에서 조금 늘려 준다는 것 보다는 계획적으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것이 아쉬워서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지금 말씀대로 위험교량과  위험도로를 잡아 준다고 하면 돈이 몇십억 정도 갖고는 안될 것 같아서 이왕에 도로를 개설해야할 것이면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행 있는 도로를 잡아주고 해서 교통이 원활하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투쟁을 하실려면 광범위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감사합니다.
  그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선형개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은 종건사업소에서 현황을 조사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거기에 한가지 유지보수비와 양여금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도로 사업비에 양여금 사업비 10% 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감액이 되면 그것도 지금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면 증액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약한 것 같은데 예산투쟁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리고 아까 도고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해복구사업은 하상세굴이나 호환골을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그런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수해복구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알아 봐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제가 볼 때는 도고천이 그 사업에 계속 진행되어 와서 도고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정비도 제대로 안 끝난 실정에서 작년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비가 왔다고 해서 전체를 다시 다 개설하는데 그 돈이 먼저 연결된 것과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사항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아서....
박동윤 위원     상세하게는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교육장 김만식   그 예산에 대해서 전체로 한다고 하면....
박동윤 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말씀 드렸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지원 받아서 수해가 와서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기 하던 사업인데 거기에다 다시 수해복구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잘 이용했으면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인것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썼으면 더 효과를 볼 것 같은 데 거기에 비가 왔다고 해서 먼저 사업하던 것이 잘못됐는지 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비완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다시 사업이 재투자되는 것은 이번에 홍수로 피해복구사업으로 갖다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먼저 것과 합쳐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제가 현황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 하천의 종류가 뭡니까?
  무슨 하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준용하천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산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호환했다가 세굴이 되어 가지고 붕괴되어서 다시 하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박동윤 위원     지금은 그 사업규모가 제가 엊그제께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균 위원님께서 보령댐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집단민원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사하고 말씀하셨는데 보령댐 관련 집단민원의 유형으로는 누락물건 보상, 보상가격 인상의 요구, 영농보상 대책, 특수영농 보상의 요구, 이러한 등등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하는 최소의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댐 관계사업소에서는 수긍해서 그러한 예산을 자기들이 알아 가지고 부담을 해주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관리비에 대한 균형과 우리사업에 대한 일단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혹시 집행내역이나 그러한 보령댐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행내역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신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신호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리고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거기에 대한 법전이나 절차이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임해수 위원님 이해하겠습니까?
임해수 위원     예.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감된 부분에 대한 대책관계라든가 선정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택내부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불량화장실이라든가 부엌 및 욕실개량 관계는 호당 개량자에게 160만원씩 보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교부세가 50% 그리고  도비가 25%, 시. 군비가 25% 해 가지고 160만원이 구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50%가 아닌 30%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거기 때문에 차질이 되어서 이번 본 추경예산에 나머지 자금을 달라고 했더니 내무부에서 30%로 깎아서 왔으니까 도비에서 더 부담을 할 수가 없다,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20%를 깎은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비 부담액 25%에서  도 내무부에서 깍은 비율로 인해 가지고 깎았기 때문에  도비가 10억2,900만원이 덜 선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앞으로 선정자에 대한 관계는 지금 방침을 결정중에 있습니다.
  2회 추가에 선정자에 의해 가지고 도비를 더 부담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 군비에서 더 좀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러한 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2 추경에 가서 더 좀 얻어 가지고 선정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원되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해수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한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말씀하세요.
임해수 위원     실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50%에서 30%로 교부세가 삭감된 원인은......
○주택과장 권용석   내무부에서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또 쓸려고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물량을 늘린 것 같습니다.
임해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조금액이 일정치 않고......
○주택과장 권용석   매년 3개년은 똑같았었는데 금년에 한해서 깎았고, 참고로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실, 욕실개량 관계는 지금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농진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진청은 도의 경우는 농촌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동당 270만원씩 3년거치 7년 상환 무이자로 지금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즉 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6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고, 지원받는 사람의 대책이 다 구구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실제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안하고 농진청으로 다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결정이 다 났답니다.
임해수 위원     내무부에서 정한 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전국 시.도에서 전부 50%를 기준해 가지고 신청자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그냥 임의로 행정을 그냥 30%만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이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주택과장 권용석   30%를 줄테니 도비와 시.군비, 지방비를 70% 보태라 하고 내려 왔습니다.
  지침입니다.
임해수 위원     지침인데 물론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될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50%로 해서 전부 계획 세워놓고서 30%로 그냥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삭감을 시켜 내려보내면 행정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테고, 또 주민들에 대한 불평, 신청한 분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나올 것으로......
○주택과장 권용석   주민들에 대한 불평은 아직 없죠.
임해수 위원     왜요?
  이것이 배정이 되고 나서 못해 주는 데는 불평이 나오겠죠?
○주택과장 권용석   못해줘서는 안되죠.
  시장군수가 더 보태든지 도지사가 더 보태든지 해서 70% 범위 내에서는 주민과 약속사항이니까 그것은 더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비를 보태든 국비를 보태든 10억2,900만원에 대한 돈은 어디서 확보를 하든지 확보를 해야만이......
○주택과장 권용석   지금 시.군비이니까 그것은 도비가 15%가 섰고, 내무부에서 온 것이 30% 이고 하니까 그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정하기 때문에 시.군비에서 약 35%정도를 지금 플러스해야 될 것으로 해서 10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논산군이 제일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논산군 같은 경우에 1억만 부담하면 되겠고, 평균적으로 3,000 7,000만원 정도만 시.군에서 부담을 더 가중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구요.
임해수 위원     어쨌든 많고 적고간에 이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미루거나 또는 안해 준다고 할 때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10억2,9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갖다가 하더라도 다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어떻게 해서든지 해 줘야죠.
  이것이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임해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 공영개발 관계로 인해서 주택 35가구가 불시에 옮겨야될 실정에서 그것을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공영개발이 시작이 되어서 아마 부지매입을 6월달부터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권용석   그것이 연기 남면 월산공단 옆이지요?
임해수 위원     예.
○주태과장 권용석   연기 남면 월산공단 옆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고 어디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준다 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취락마을입니다만 요새는 명칭이 바뀌어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2개 마을이 금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임위원님 뜻을 군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군수가 앞으로 농공단지가 아직 진입도로도 생기지 않고 아직 기본계획 중에 있으니까 금년도는 필요없다 해서 아직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연기군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수 위원     22가구가 이미......
○주택과장 권용석   22가구든 30가구든 그것은 내년도에 군수가 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임해수 위원     22가구로 예정이 되었단 말씀이시죠?
  처음에......
○주택과장 권용석   처음 자체도 연기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임해수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실무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주택자금을 안 줘서 못 짓는다고 하더니 도에 가서 또 설명을 해서 내려보내 준다고 답변을 얻어냈는데, 왜 이것을 안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달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 말입니다.
  나는 중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 줘야될지.......
○주택과장 권용석   그것은 농공단지가 용지가 매입이 되면서 거기가 이주가 내년도, 내후년도 되면 본격화가 되니까 금년도는 아직 필요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려야겠다고 해서 아직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수 위원     신청자체가 작년도에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권용석   예, 제가 각 위원님들 관계를 군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해수 위원     그 월산공단 추진을 본 위원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정하용 군수 있을때 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실을 보는 것인데 전부 묻기는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면 군 공무원이 절단난다 이거에요.
  야단맞는다 이거죠.
  또 군 공무원이 얘기한 얘기를 여기에 얘기하면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지금 답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주택과장 권용석   본격화가 추진되면 내년도에는......
임해수 위원     내년도에는 안하면 안되겠죠.
  6월달부터 땅을 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땅을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옮기는 것이 문제거든요.
  주택을 옮기는 과정에서는 그냥 후보지가 딱 선정되어서 그리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방향도 후보지 물색이 되어서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내용을 가지고 6월달부터 계약이 들어가서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사업이 착수되는 단계인데, 만약에 이것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택과장 권용석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임위원님이 참고로 내년도에 사업물량을 배정받을 것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금년 지금부터 마을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대토를 준비하신다든가 해서 내년도에 배정과 동시에 바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부터 착수를 해야 합니다.
임해수 위원     그래도 관계 없겠습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그렇죠.
임해수 위원     내년도에 가서 다른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간에 주택배정이 안되면......
○주택과장 권용석   그것은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꼭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주택개량융자금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락구조 집단......
○주택과장 권용석   지금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명칭입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주택개량자금은 배정요구하는 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주지만, 마을로 선정이 되면 기반시설자금이 1억원에서부터 5억원 까지 나갑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것이 나가고 개인별 주택개량자금이 또 나갈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그런데 이것은 기반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시설자금으로 시에서 직접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해수 위원     주택 자금과 별개해서 1억원에서 5억원까지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권용석   예.
박응환 위원     주택개량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없어졌다?
○주택과장 권용석   아닙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있는데, 취락구조라고 해서 어느 마을을 50호가 있는데 주택을 20호를 개량하고, 30호는 기존으로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수도도 내야 할테고, 간이상수도도 내야 될테고, 도로도 내야 될테고, 그러한 기반시설비가 1억원부터 5억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취락구조사업은 과거에 교부세로 주었는데, 교부세가 얻기 힘드니까 양여금으로 주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양여금으로 100%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균 위원     금액은 전년도 보다 많이 늘었네요?
  1억원부터 4억원까지......
○주택과장 권용석   1억원부터 5억원까지입니다.
신호균 위원     전년도 보다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예.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표결순서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대리 안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심사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5시03분)

이갑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입니다.
  오늘 예산심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시행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여러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남도내에서도 각 시군별로 일관성이 없는 건설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써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철   이갑준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준 위원의 동의에 손재탁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갑준 위원의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시행에 따른 질의답변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갑준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시행에따른질의의건 

(15시04분)

○위원장대리 안성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의시행에따른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또는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개축, 토지분할 등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92년 12월말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잠하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갑작스레 소위 무상귀속이라고 해서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질의 조목대상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시나 토지형질 변경시에 한해서 공공시설 부분을 무상귀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기타 지역에서도 도시계획선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는 사례가 지금 항간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땅만 뺐지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일절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치 않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내에 들어있는 토지를 분할을 하려고 보면 2필지 내지 3필지, 심지어는 4필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 수수료가 무려 20만원 이상 30만원 전후해서 그것도 토지 소유자가 부담까지 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물론 각 시장군수가 도시개발사업시나 형질변경시에도 판단해서 한다는 그러한 질의조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이갑준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시행에 따른 질의사항은 저희 건설행정과장이 챠트로 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성철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부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질의가 있으리라는 예상은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소관 과에서 간단한 챠트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챠트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법 제8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83조 1항은 행정청이 사업을 했을때 해당되는 사항이고, 오늘 안건으로써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할때 해당되는 제83조 2항, 본문에 박스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해석할 사항이 주문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4조 「행위등의 제한」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항인데, 도시계획구역내에 모든 사업을 하려면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1, 2, 3항, 거기에 첫번째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 재식 이런 것이 행위제한법 안에 들어갑니다.
  두번째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것도 도시계획구역내에 행위제한법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허가를 맡는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행위제한속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된 법규사항을 예시했고, 또 도시계획법 제25조 「시설계획의 인가」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구역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관계법 조항을 뒤에 놓았습니다.
  또 뒤에 한장을 넘기시면 여기에 관련되는 것으로 건축법 33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집을 지을려면 우선 집은 도로와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이 됩니다.
  건축법 3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구역내에는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선을 넣어 놓고, 도시계획관리자인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선 넣은 대로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이 개설 안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집을 지을려고 할때 건축법에도 이러한 사항을 입력해서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28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챠트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보시는 사항이 여기 도면에도 있기 때문에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 1》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건설부의 질의조목에 있는 사항을 인용해서 드리는 것이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 1》 형질 변경없이 건축허가만 해당되는 경우, 예시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도면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례 또하나는 형질변경 허가가 수반되는 경우, 그렇게 여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번에 주택, 나번의 주유소, 또 다번의 주택, 이렇게 집을 짓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한장을 넘기시면 《사례 3》이라고 해서 무상귀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천편일률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도로에 접한 땅이 다 무상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3》과 같이 기존도로와 접해진 곳에 집을 지으면 도로가 무상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가지 예시문, 도면을 가지고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항은 건설부의 질의회신된 사항을 이렇게 참고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붙여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는 대지중 일부분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었을 경우 편입된 부분을 무상귀속해야 하는지의 여부, 이것이 시장군수가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정리되어 가지고 각 시도에 다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 다음장에는 건축물도 그렇지만 주유소는 특히 도로와 접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 주유소 전면에 기존의 진입도로가 있는데, 동 주유소 전면의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지의 여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장을 보면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무상귀속시키면 되는지?
  지금 대개가 보면 일선 시군에서 형질변경과 토지 형질 등을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타 앞에서와 같이 주유소라든가 일반 건축물을 지을때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

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에관한자료

  (끝에 실음 : 첨부 1)
  그래서 이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챠트 설명)이 사례 첫번째는 형질변경없이 건축허가시 입니다.
  이 흑백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기존도로입니다.
  기존도로인데 도시계획선은 아시다시피 빨간 선으로 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구역 관리자인 시장.군수가 도로를 확장한 이후에 건축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현재 도로는 예를 들어서 20m 밖에 도로가 안 넓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30m로 되었을때 단 여기에 토지소유자가 집을 지을려고 할때는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가번의 예입니다만 이 대지 경계선, 자기 대지라 하더라도 이 빨간선 밖에다 집을 지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면 현재의 길은 이 선 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이 가번 같이 아까 건축법 33조에서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2m 이상은 도로를 내 주어야만 합니다.
  도로를 내 주니까 자기 땅이라도 내주고, 이 곳은 자치단체인 시장군수에게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여기에 2m만, 여기에 집을 지을려면 들어가는 길이 없으면 안되니까......
손재탁 위원     어떤 부분인가 짚어봐요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여기 가번에 여기입니다.
  여기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자기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냅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이 대지가 자기 터에다 자기가 집을 지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대지를 팔아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팔아먹을때 자기 땅에다 집을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것만큼만 사지 이만치는 안 사려고 할 겁니다.
  도로 확장선은, 그럼 이것을 주장해 버리면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요.
  과거에는 이 대지경계선 이 선에다 일반건축허가가 났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기부채납하는 사항을 근자에 만들어 넣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법 조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손재탁 위원     그러면 그 흰색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개인이 남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예.
손재탁 위원     만약에 나중에 관청에서 길을 낸다고 하면 보상은......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보상비 주고 사들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선이 2m 되는 경우도 있고, 3m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전면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손재탁 위원     가 부분이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그것이 넓고, 좁아진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2m일 경우는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봐 가지고 시장군수에게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2m 이고, 어떤 경우는 3m 입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그것은 아까 건축법 33조라고 한 조항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 시행령 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자기 땅에 계속 지었을때도 앞으로 팔고, 그런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뒷받침 해 주었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근린생활 시설이나 점포는 전면을 다 필요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는 이것밖에 안 냈는데, 확장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럴때는 전면을 다 기부채납을 해 주어야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손재탁 위원     무엇일때는 다 내 놔야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근린생활시설, 상가 앞......
  그 설명이 바로 여기입니다.
  목적사업이 건축법 제 33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조항입니다.
  33조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적정한 도로부지 확보가 불가피하면 이를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부지로 봐야 한다, 아무리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혼자만 그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란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길만은, 약 5m가 될지 10m가 될지 모르지만 이 길만은 시장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이 길을 막는 일은 없지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사례는......
박응환 위원     정확하게 면적을 얼마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면적은 현재 도로가 이렇게 흑백표시로 되어 있는 도로가 2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m로 확장을 한다 하면 확장선이 빨간 선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을때 갑이란 토지소유자가 이 자리에 집을 지을려고 할 경우는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 땅이라 하더라도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짓는 것으로 허가가 됩니다.
  약 2m 폭......
박응환 위원     그것이 2m가 될 때도 있고, 3m가 될 때도 있는데, 어느때 그렇게 되느냐 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2m는 단독주택으로 혼자 들어갔을때......
박응환 위원     3m 될 때도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3m는 이 전면이,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그 허가 물건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응환 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4m를 기부채납하시오.
  5m를 기부채납하시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10m까지는 2m이고, 35m까지는 3m이고, 35m가 넘으면 6m를 확보해야 되고.....)
박응환 위원     어디가 35m 입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막다른 도로라고 해서 10m 미만일 경우는 2m 넓이, 10m 35m는 3m, 35m 이상인 경우는 6m로 되어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폭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진입도로는 여기에 점포를 짓는데 이 전면을 다 사용할 경우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     근린생활일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된다.
박동윤 위원     그 앞에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개인땅이라 하더라도......
손재탁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내가 내 집을 짓고 나 드나드는 길을 낸다 라고 하는데는 이의가 누구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땅에 내 집을 짓고 내가 드나들 도로를 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측량비 들여서 등기이전을 내 돈으로 해서 국가에다 귀속시켜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내땅을 국가에서 귀속시키는데 내가 측량비 물어서 내가 등기이전비 물어서 귀속시켜라, 이것은 과한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그것은 저희가 전반기 도정질문때도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관에서 하기 이전에 개인이 먼저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는,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개 충청남도만 가지고,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여기서 따져봤자 소용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부는 저런 경우에는 3m가 되었든, 전면 전부가 되었든 국가에 귀속할때에는 토지주는 승낙서를 써 주고 정부가 측량을 해서 토지이전비 물어서 국가에 귀속을 시켜야 맞지, 내 땅을 전부 도로로 내는 것을 나 보고 측량비 물어서 등기이전을 해서 국가에 귀속시켜라 하는 것은 좀 과합니다.
이갑준 위원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건축법 3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인 이상의 통로,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것이 아까 35m 이상이 막다른 도로, 그것이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써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년 도로를 말한다.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것은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도시계획선에 이 선과 이선과 이것은 다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땅에 속해 있는 이것은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때 이 도로 이 부분을 다 빼놓고 이 뒤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로, 이것도 도로 이것도 다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법으로 따지면 2m 이쪽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2m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폭이 4m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m의 도로인 기본 고시된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m가 이 지구에 접해 있으면,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2m를 후퇴해 주면 그것도 건축대비해서 그 면적을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m 도로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2m를 여기서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충남 몇개 시.군 지역만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라고 하는 정의는 도시계획 선 내에 있는 도로는 다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도로 정의가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도 있고, 사도법에 사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부채납을 합니까?
  그리고 주로 이 도로대상에 보면 관련 대상부분이, 위원님들 뒤에 보시면 관련 분야 512 토지개발사업시, 712 토지형질 변경까지 이 도로 부분에 한해서 그 공공시설을 귀속하라고 했는데 이 두 분야가 아닌 이러한 임의로 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상하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시 아닌 군 지역은 도시계장, 그 다음에 도시과장, 또 시 지역에는 도시계장, 도시과장, 건설도시국장, 이 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질적인 건축허가는 건축과나 건축계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요구하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직들만 욕을 얻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데를 막론하고 건축허가 신청서 보완 관리인 해 가지고 「귀하가 제출한 몇월, 몇일, 누가 제출한 무슨 필지소매 등 용도의 검토한 신청서에 대해서 검토한바, 다음 사유로 인하여 보완 요하니 몇년, 몇월, 몇일까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토록 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법에 편입된 그 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출 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해 줘도 괜찮다 하는 뜻이 나오니까 각서를 받습니다.
      (각서)
  [토지표시 상기 토지내에  무엇무엇으로 기 시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용도외 건축물 증축시 차후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요구 안할 것을  각서합니다.
  도로개설 요구를 하지 않는다.
  도로사용후 무상청구를 않는다.]
  이 두가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관련분야가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관련 질의요지, 답변내용, 사유, 관련법령, 관련분야, 관련분야는 대상구역을 얘기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토지형질 변경할 때 도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응환 위원     가만 있어요.
  거기서 미리 짚고 갈 것이 하나 있는데, 512, 712 도시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 허가시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귀속물가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갑준 위원     관련분야가 나와 있잖아요!
박응환 위원     그 이외에는 해당이 없다는 것이죠?
이갑준 위원     예, 그렇죠.
박응환 위원     그리고 재량적으로 하고 있다?
이갑준 위원     예, 이 계획선 내에는 모든 것이 다 도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층내에서 다 도로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법에 나와있습니다.
  주택과장님과 지적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동윤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테니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반대로 지금 기초 도로 옆에 도시계획선이 만일 군유지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군유지인데 지금 이쪽으로 근린생활시설은 개인땅입니다.
  내가 근린생활시설을 할려면 기 도로가 좀 나야 할텐데 내가 허가신청을 할려면 그것도 군에서 승인받아야 하겠네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기 1, 2로 해 놨는데 지금 도로로 귀속되는 땅이 국가땅이였었다면 내가 아무 데나 집지을 때는 아무 상관없이 못짓는 거죠?
○전문위원 홍용표   도로를 사야죠.
이갑준 위원     도로를 어떻게 삽니까?
○전문위원 홍용표   아니, 개인토지는 사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제가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갑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도로라고 하는 것이 포장된 도로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박동윤 위원     개인은 귀속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사 가지고 귀속을 한다고 하면 생전 그것은 못쓰는 거죠?
이갑준 위원     이 지상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대부분 도로로 접해서 쓴다고 하는데 도로를 사도도 있고, 오히려 시장. 군수가 여기 이 부분을 보상할 때는 포장을 해 줘야 됩니다.
박동윤 위원     포장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 안에 그것을.....
손재탁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선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나 형질변경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하는 데에 내가 아쉬워서 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저렇게 귀속 등등해서 국가에 귀속시켜라 해도 내가 허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가 정해놓은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을 지킬테니까 이것부터 먼저 잡을 듯 싶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 23조 1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두번째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 법률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외 3항에 보면 이것이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법의 기본이, 모법이 헌법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필요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장한다고 하고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법령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을 비롯해서 모법을 상회하는 행정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원님께서 그러한 법률해석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질의하신다면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법에 대한 것을 상정해서 정부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것이 우리가 했는데 지금 특례법에 대한 재산관리를 보상한다 하는데.....
손재탁 위원     아니, 국장님이하 여기서  집행하는 분들이 모든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지 뭐로 그럼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니까 그 헌법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에 대한 그런 법만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거죠.
손재탁 위원    도에는 법무담당관이 있고 할테니까 납득이 가도록, 국민의 재산권이  저렇게 무시당하는데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해 줘야지, 법률 행정에 대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자료 첫 번째 장을 봐주세요.
이갑준 위원     홍과장님, 여기 자료좀 보세요.
  이 파란부분이 예를 들어 2m이고, 이 도로의 폭은 4m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것인데 이 도로폭이  2m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면 상위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양쪽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1m를 후퇴합니다.
  이 1m를 후퇴해서 이 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60평인데 여기도 10평이 들어 왔으면 50평만  가지고 집을 짓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서 1m를 후퇴해 가지고 여기다 집을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1m경계선에 담장을 쳤습니다.
  담장은 절대적으로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뒷사람은 이것을 뜯어 줬으면 자기가 편리하죠.
  이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예요.
  그래서 시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을 뜯어라 그러면 되겠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검찰에 갑이라는 건축주를 기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도 "공소권이 없음"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 범위내에서 너무나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뒷사람이 그러니까 관에서는 이 사람의 변명을 듣고 보니까 이 땅을 내 땅에서 치워라,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의 형질변경이 나오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목상은 전이나 답이지만 현재는 완전히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다 형질변경을 할 때 이 부분은 다해서 형질변경을 하라, 그러고서 이것을 다 기부채납하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농지대책조성비라고 해서 평당 돈 1만원이 들어 갑니다.
  전용부담금, 공시지가에 20% 들어가죠?
  그러면 땅값이 다 들어 갑니다.
  아니, 더 들어 갑니다.
  이러한 경우 여기가 그냥 비포장이라고 하더라고 차만 다닐 수 있고 사람만 통행이 되면 이것은 형질변경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박응환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법률규정의 해석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범위내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시행하는 방법이 재량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형편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저 자체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게 했느냐고 여기서 물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갑준 위원     그것도 재량입니다.
박응환 위원     아! 그래요.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량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갑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전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이갑준 위원님께서 재량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취합해 보고, 각 시 군에 대한 그런 사례를 법률상에 접합, 이것을 우리가 접합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법률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고, 다만  민원처리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예시를 해 주시면 이것은 정책결정사항이 아니냐, 건의사항이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분석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답변자료를 보고하는 순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손재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성철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재탁 위원     지금 말씀이 제가 아까 제기한 헌법과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모순되는 상치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이하 법령이 상위법 노릇을 하느냐 결과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문의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83조 2항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토지를 아까 예시한 몇 가지 예처럼 국가에 귀속시키더라도 만약에 인근에 국가땅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대체해서 줄 수도 있다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남 시. 군에서 도로에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귀속만 받을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땅으로 별 필요가 없는 땅을 개인 허가내는 사람들이 몇 건이나 개인에게 귀속을 시켜주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가 개인재산을 귀속시키면서 가져가는 것은 많이 있으면서 왜 개인에게 귀속시켜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은 하나도 안합니까?
이갑준 위원     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니까 법은 강한 자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큰 덩어리보다는 개인이 휠씬 약한데 아까 말씀처럼 허가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내가 아쉽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국가에 귀속시켜가면서 허가를 받았는데 국가가 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국민을 하나도 보호하지도 않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니까 83조 2항은 손위원님이 상당히 잘 해석을 해주셨는데 상위법에 개인 사유권은 여기에 분명히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형질변경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처의 공공시설은 공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문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규정의 판단범위내에서 인가 또는 허가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서에 시장. 군수 땅이라든가 국가만 땅이 있을 때는 이 소유자한테 그 비용을 상기해서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귀속시킨만큼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충남에는 그런 데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자료를.....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시 당진에 포함되어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집행부측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언젠가 도정감사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처리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줄려고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애초 민원를 접수하면서 안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될 것도 안됩니다.
  그러니 국장님 이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인이 피해받는 것은 국가가 덩어리가 크니까 조금 손해가는 듯 싶어도 괜찮지만 개인이 손해나는 것은 그냥 손해라구요.
  그러니까 83조 2항에 국가가 별 필요도 없게 되었을 때는 개인에게 들어가서 손해난 만큼 줄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항은 지금 당장 안나올테니까 시.군에서 개인이 지금 말씀처럼 국가에 귀속을 시켜주고 개인이 받은 것도 있는지, 있으면 그 예를 어디에 누구 그렇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형질변경을 안받을 경우 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에서 심지어는 있던 건물을 전부 뜯어서 다시 지을 경우, 그러니까 도나 각 시. 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를 도시계획선 내에 다 떼어놓고서 졌어도 포장을 못하잖아요?
  보상을 못해 주고 하니까.
  그런 경우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83조 2항의 위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됐다고 했더니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건설행정과에서 나간 거예요.
  오늘 듣고 보니까 과연 충청남도 건설 주무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그것은 뒤에 아까 판례집을 3건을 예를 들은 것은.....
이갑준 위원     전체가 도로라니까요.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판례가 3건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이갑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거든요,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같은 경우도 안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셨는데 이것을 본다고 하면 분명히 약자를 도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소위 국가기관에서 너무 횡포하는 것 같아서 오늘 답변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 금방 예시를 다 말씀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들도 예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이갑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연구하셨고, 많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닿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다 우리가 해명에 답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또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 그런 예가 시에서 답변했다고 하는 자료까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우리 도 건설국에서 나갔던 예가 같아서 이것도 하나의 횡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전부 사안별로 이러 이러할 때는 이렇게 안할 수도 있다, 이것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재량에 속한다, 안 속한다 이것을 구분해서까지 내용을 살펴 가지고 세세한 명세를 저희에게 자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제가 종결을 짓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기준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 봤습니다.
  일절 안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도 시 지역이 작년에 이 법이 '92년 12월 23일날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이제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시에서 도시과가 생기고, 건설국장이 생기고 하면서부터 또 묘하게 민선시장과 군수를 뽑은 후부터 작년부터 나와 가지고 많은 도민들의 여론이 빗발치듯 하는데, 도시계획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2년 12월 23일날 제정된 것인데도 이제까지 이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어떻게 작년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2년 이후에 안했던 것이 분명히 직무유기죠?
  그렇게 보겠네요?
  바로 이상하게 시 지역에 건설국장이 생김으로써 이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간에 '92년 이후에 안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은 법 해석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은 공무원 자신이 법 내용의 관련분야가 도시개발사업 형질변경허가가 딱 떨어져 있는데도 여기서도 시장.군수가 이것 가지고 판단해서 하라고 하는 것도 이 예를 갖다가 변경시켜한다고 하면 뭡니까?
  직권남용요, 월권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근래 얼마 전에 우리 충청남도 건설행정과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2m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할려면 다 해야죠.
○건설환경과장 홍순성   저는 여기있는 사항을 소개한 것이지, 이 지리적 판례집은 '93년 6월28일날 해 가지고 그 뒤에  통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새로이 법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이.....
○위원장대리 안성철   됐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니까, 이갑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갑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성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이갑준 위원     이것이 시행이 안될 경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헌법재판소나 기타 할 수 있는 데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고발을 하든지 사유권재산 침해행위 판가름해야 합니다.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철   임해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해수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오늘 이갑준 위원님의 내용을 잘 들었으니까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사항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내의 내부규정이라고 하는데.....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부 지리적으로 판례문을 갖다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해수 위원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도로부지를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것은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해 주는데 일시 지금 현재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를 냈다고 할 적에는 그것을 사용승낙서를 해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국민들의 입장이나 그 지주입장으로 볼 때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법적 규정사항을 행정부인 건설교통국에 우리가 항의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뭔가 회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분명히 공무원 입장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의회 의원이나 또 다른 지역주민이 판단할 때에 하나의 고유권한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됐다고 할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했든 또 행정에서 발의를 했든 국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온 후에 또한 우리가 다시 뭔가 재 건의할 사항 있으면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것을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하고서 마치죠?
○위원장대리 안성철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손재탁 위원     가만있어요.
  계제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서류를 요망한 사항이 있는데 개제에 그런 말씀을 더 들려야 되겠습니다.
  국가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이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저런 내용대로 개인토지도 허가를 빙자해서 국가에 헌납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주는 방식으로 해서 국가가 귀속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충남의 각 시. 군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개인의 토지를 한푼의 보상이나 지주에게 사전토지사용승낙서 동의없이 도로로 사용해서 쓰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냥 구두로 달라고 해서는 안주는데 일선 시. 군에 만약 보상을 요청하면 20년이 지난 것은 대법원에서 판례로 시효만기라고 해서 보상을 안해 주고 있는 일이 충남에 많이 있습니다.
  개제에 제가 서류를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인데 개인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보상하지 않은 필지 수와 평수를 시. 군별로 알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안성철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계획 관련법 민원 질의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갑준 위원님께서 반대토론도 하고, 우리 충청남도내에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로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시.군 도시과에서 관계된 일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동윤 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시. 군 도시과의 사례를 좀 중재하셔 가지고 시. 군 도시과장이나 관계있는 직원들을 데려다놓고 한번 토론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들이 무슨 법을 떠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들의 재량에 의해서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침을 여기서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박동윤 위원님이나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를 현지에서 파악을 해 보고, 또 그러한 사례가 있는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민원에 대한 피해 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가다듬어서 저희 주무과에서 각 시. 군과 그러한 사례를 취합을 해서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도 있으면 자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료수집과 아울러 심층 검토를 다시 위원님들에게 같이 그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요청입니다.
이갑준 위원     위원장님!
  종결을 짓겠습니다.
  질의 회신은 다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법이 '92년 10월 23일 제정되었으니까 '93년 1월 1일부터 이후까지 각 시. 군별 기부채납 현황파악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임해수 위원     그리고 골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부채납이 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용승낙만 해 두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이 실시될 때 함께 보상을 해 주어야 원칙입니다.
이갑준 위원     '93년 1월 1일부터 이후까지 각 도시과에서 받아 주세요.
  주택계나 건축계는 다 받아 보았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정식 서면으로 보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철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시행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