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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5월14일(화) 오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생활복지국소관추경예산안
  3. 2.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보건환경국소관추경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생활복지국소관추경예산안
  3. 2.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보건환경국소관추경예산안

(11시08분 개회)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 이어 의정연찬회, 제103회 임시회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진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이 1996년 5월 8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동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생활복지국소관추경예산안 

(11시10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에 거는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늘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차지의 본격 시행에 따라 복지수혜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증대와 기대심리가 상승되어 이를 위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책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주된 내용은 전국 시도중 최초로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 를 제정, 금년부터 시행하는 저소득층 주민 생계비 계상과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성하는 한편, 도내 전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들이 필요하고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시책을 연구개발하고자 용역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로승차권의 미정산분과 미사용 경로승차권의 현금교환,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분에 대한 교통수당 등, 본예산에서 미부담 또는 추가조정액을 계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규모는 573억7,7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51억1,462만원의 4.1%에 해당되는 22억6,286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4,723만원, 기금수입 2억5,082만원, 그리고 경로승차권 미정산분 시군비 부담금 7억6,253만원과 '95년도 국고보조금 6억3,49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769억5,249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53억1,028만원의 5.8%에 해당되는 43억4,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관별로는 사회복지과에 38억5,900만원, 여성복지과에 1억3,357만원, 청소년과에 8,133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2,108만원을 그리고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2억4,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과 운영비 일부 추가조정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신광재활원 운영비 1억2,638만원을,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비 1,340만원을 각각 조정 계상하는 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신광재활원 운영비 1억268만원,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비 1,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의 국고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억5,985만원,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특수차량 구입비 7,37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본 예산에 부족편성된 부부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8,510만원과 본예산에 미 반영된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1억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장애인 복지수요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생계보호특별지원 조례]를 제정,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보호 대상자 생계비로 8억8,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관리의 전산화와 장애아동의 언어, 심리, 조기교육 및 사회적응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복지관 사무장비 보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 사업기금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2,608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 및 보행연습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되어 설립된 보훈단체의 지원사업비로 보훈단체(무공수훈자회 충남도지부)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과 충청남도지부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부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노령수당 3억4,990만원과 아동시설 운영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7,17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반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1,5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교통편의 제공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로승차권의 '95년도 12월말 미정산분 보상금 9억649만원 미사용 경로승차권 현금 교환비 1억2,000만원 그리고 '96년도 교통수당 버스요금 인상분 1억5,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비 추가조정으로 퇴소아동 생활자립지원금 2,85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으로 2억5,200만원을 그리고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성군의 납골당 건립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반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는 1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부문에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능력발전 등을 위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회의 및 간담회 운영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그리고 새마을운동 부녀회 지원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534만원과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 1,304만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부녀직업 보도시설 기능보강비는 1,3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91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 모자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부문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비 96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과목경정 편성하였고 국비양여금 사업비 조정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5,4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460만원과 공주 청소년 수련과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국비기금 사업비 조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는 4,7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부문에서는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 108만원, 기숙사 난방시설 보수비 1,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생활복지국 사업비 집행잔액 중 국비반환금 2억4,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배경과 주요사업비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분야별 복지수준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입예산액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78.4%인 15억1,831만6,000원 증가, 지방양여금은 10.8%인 1억96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1.2%인 6억3,49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96년 당초 예산대비 4.1%인 22억6,286만3,000원이 증액된 57억7,748만1,000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12.5%인 17억1,149만5,000원 증가, 가정복지비는 8.3%인 21억4,750만6,000원 증가, 부녀복지비는 13.9%인 1억3,356만5,000원 증가, 청소년복지비는 2.0%인 8,132만5,000원 증가, 여성회관 운영은 2.9%인 2,108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96당초예산 대비 5.4%인 40억9,497만1,000원이 증액된 794억52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가액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이 15억1,831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8.4% 증가, 지방양여금이 1억96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8% 증가, 국고보조금이 6억3,494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2%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금수입,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수입이 주요재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생계비지원, 상이군경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등 사회복지비 17억1,149만5,000원, 미사용경노승차권 보상,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등 가정복지비 21억4,750만6,000원 기타 2억3,597만원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이종식입니다.
  여성회관 임대에 대해서 몇 평이나 되며 충청남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71만2,000원......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한국부인회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여성단체 사무실을 3개 정도 임대를 해 줬습니다.
이종식 위원     연간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복지사업비 정산분에 대해서 2억4,723만5,000원의 국고비 보조잔액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4.45%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생활복지국의 세출부문에 나와있는 예산안은 5.8%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해서 복지쪽으로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요구하셨는데 정말로 요구한 대로 다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요구하신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타 실국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떨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 문제가 현재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서류로 나와 있는 신고접수 결과가 이후에도 충분히 파악이 된 것인지, 만약에 예산이 시군비 부담 85%, 7억6,200만원과 도비 15%,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숫자 이외에 만약 앞으로 더 접수가 된다고 보면 현재 있는 이 금액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 확실히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다시 물어보고 싶고 두번째로는, 보육시설 신축 14개소에 대해서 지역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282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계룡, 홍성분 삭감이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반환을 한 것인지, 무슨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윤숙 위원     먼저 세입부문에서 269페이지에 나와있는 이월금 부문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4,723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많으면 저희에게 자료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중 정산분에서 제일 많이 반환을 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마을운동 부녀회 지원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지원된 적이 있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전에는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노윤숙 위원     이번에 특별히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288페이지입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 기능보강비가 작년에 여성복지과장님께서 공주에 있는 것으로 요보호여성들을 위해서 기능이 보강된다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삭감되고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서천에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노윤숙 위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에 요보호여성들을 위한 부녀직업 보도시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 '95년의 부녀직업 보도시설에 대한 정산서가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을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 몇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복지관의 직원이 청소년 공부방의 자원봉사자와 겸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제 생각에는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호일 위원     길호일입니다.
  추가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에 납골당 건립 주민 숙원사업 지원에서 3개 마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장소가 어디이고 마을이 어디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이것을 선정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으며 어떻게 이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비 비율의 변경에 따라서 되었다라고 하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특수차량 구입비가 7,37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복지회관이 아직 세워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놓고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장애인 주거비를 1억836만원 계상했다고 했는데 장애인 주거비를 보면 시군별 장애인이 몇 명인지 시군별로 어느 정도 할당이 되어 있는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은 무엇때문에 필요하며 어떻게 이 용역비가 쓰이는 것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신광재활원과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비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변경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73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사회과 기구가 개편되어 가지고 보건환경국에 있던 사회과가 생활복지국으로 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건과, 위생과,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의 관서당 경비가 삭감이 되고 그 재원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청소년과의 관서당경비로 증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본 도의 특수시책으로 금년 1월부터 실시하는 생계보호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시군별 지원대상 세대를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1월부터 이 시책을 실시한 이후의 효과, 반응이 어떠한지 참고적으로 도민의 여론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단체 지원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으며, 임차료를 추경에 계상한 것은 처음하는 것인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인지 또 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부지매입은 어디에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장애인 자녀교육입니다.
  시군별 인원수를 밝혀 주시고 특히 금산과 태안은 당초예산에 66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조사에 누락된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수당에도 몇 세 이상이고 시군별 인원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씩이고 지급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승차권 정산분에 대해서는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에 답변을 듣고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민간인 보조관계인데 상이군경복지회관 건립추진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간에는 없었는가?
  또 하나는 꼭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제일 먼저 이종식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95년도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4,723만5,000원에 대한 내역과 제일 많이 반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4,723만5,000원은 '9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반환은 생보자 거택보호 11개 사업으로써 반환계획은 국고보조금 282억9,722만1,000원 중에서 0.9%에 해당되며,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은 생보자 거택 보호비로써 2억1,604만7,000원이며, 그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인원의 전출입, 사망등으로 '94년 조사 때보다는 '95년도에 지원대상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환되는 액수였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길호일 위원님께서 본 회의시 '96년도 추경예산에 14.5% 증가율로 나타났는데 생활복지국은 5.8%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 추경예산이 증가비율보다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이 증가폭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활복지국, 보건환경국은, 생활복지국 모든 분야에 상승폭은 기정 예산에 1,370억원에서 90억원의 증가폭은 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제가 국장님께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본 추경예산안에 총액보다도 생활복지국에 예산이 적게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길호일 위원     그러면 제가 돈을 반납할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혹시 과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인 계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는데 그 사업이 생활복지국에서  책정이 되었다가 혹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보충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수반해서 이 사업을 정말로 이번 추경예산에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서 편성이 안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었다면 좋겠다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요청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국 입장에서는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호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국에서 1996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요청한 대로 100%가 다 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누락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미사용한 경로 승차권 신고접수 결과 누락자 없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여부와 누락자가 있을시 추가신고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사용 경로승차권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서 시군 노인회 조직 3,508개소와 경로당 등 노인회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요원들과 함께 시장군수 명의로 공고문을 리동 마을단위 까지 게시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이후에는 일체 신고 접수를 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마을 TV광고, 담당공무원 홍보, 도내에 총 이사회에서 신고접수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3억5,000만원의 2배 이상인 약 8억원 가까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고되는 경로승차권은 도의 방침상 도비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지급하고자 추가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10일간을 자체적으로 연장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시 같은 경우는 85%를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지만 도비 15%는 더 못주는 입장이라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런 정도는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관계 과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1차 추경예산을 세우실때 그 예산담당관실에다 맡긴 자료가 있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다른 데는 24.58%, 상당히 많은데 유독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에 한해서만 5.8%만 증액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할 일을 다 했는가.
  또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실무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노력을 안한 것인지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된 것인지, 몰론 여기에는 도지사님의 어떠한 집행 권한의 의지가 계셔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교육사회위원회의 한사람 입장에서 소관하고 있는 국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도 다른 실국에 비해서 열악하게 추경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같은 가족 입장에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자료가 온 중에서 예산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자료가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분들을 평상시에 만나서 뭔가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소상하게 뭔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3개 마을에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95년 8월 2일 시상금이......
길호일 위원     제가 물음을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홍성군으로 나왔더라고요.
  3개소에 납골당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3개소 마을이 금마면 봉서리 한주골 마을안길 포장 3,100만원으로서 이것이 금마면 봉서리 상골 마을안길 포장 3,000만원, 그리고 금마면 인산리 인흥 마을안길 포장 3,900만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길호일 위원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여기 납골당이 들어오니까 마을 진입로가 납골당 진입로로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길호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제안설명서 7페이지 하단을 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비중 계룡출장소분과 홍성군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계룡출장소분 3,000만원이 도 예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룡출장소에 옮겨 놓았습니다.
  계룡출장소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홍성군분 예산 1억4,500만원중 사업내용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7,500만원을 삭감하여 마을 진입로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길호일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납골당 건립에 따른 주민 혐오시설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동의를 받는 절차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주민들이 지사님과 대화할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길호일 위원     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은 홍성군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새로 책정한 것이지 경로당 개보수비를 그 지역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복구 위원     결과적으로 목적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홍성군의 예산을 얼마를 주었던 것을 경로당을 안짓고 마을 안길로 바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돈은 깎였지만 그 목적으로 바꾸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길호일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 납골당 건립하는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3개마을 숙원사업으로 해서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3개 부락에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비 1억5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세워 있는 것을 마을안길로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세웠습니다.
길호일 위원     당초에 어느 지역에 서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이것은 당초에 안서 있었는데......
길호일 위원     여기 감액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것과 연계해서 이해를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길호일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예, 별개입니다.
길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면 3개마을 마을안길 포장했다고 하는데 왜 생활복지국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납골당 건립에 대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민원 반발을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사실 도의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저희도 그것때문에 처음 예산편성시부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초부터 이런 명목으로 했으니까 도의새마을과로 해야 한다.
  처음부터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복구 위원     5.8% 증액된 중에서 1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5.8%도 안되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도의새마을과에 예산이 들어가야 앞으로 결산이나 모든 것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각 항목별로 사업을 해서 도로에서부터 건물에까지 죽 사업계획서 하나를 하는 식으로 하면 알아 보기도 좋죠.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과로 편성할 사항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길호일 위원     하여튼 이것은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은 우리 생활복지국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도의새마을과에서 위원 수정발의를 하든가 거기서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이지 왜 진입로 포장을 생활복지국에서 합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결정하실런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조명호 위원     복지에 대해서 써야 할 돈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납골당 때문에 생겼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계상된 것 같아요.
임길수 위원     이유가 100개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생활복지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복지에 관한 부분에만 써야 하는데 길 닦는데 왜 그것을 써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저희도 이것을 처음부터 문제삼고 거기로 세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부지선정단계인데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그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장애인 복지회관은 지난 '91년도에 건립된 보령시 소재 서부지역 복지회관이 기히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남부지역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99년까지 북부지역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장애인 복지회관 특수차량 구입비는 보령시 소재 서부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 및 복지관 이용 장애인 수송에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인 주거비 1억836만원에 대한 시·군별 배정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주거비는 월 세대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 50% 해당분 1억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군별 내역 4번과 같습니다.
  그리고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거주 장애인 복지수요 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이며, 무엇에 쓸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3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1만8,337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만8,337명인데 장애인 협회에서 통칭 충남도에 20만 장애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등록 안된 사람이 그 만큼 많다는 표시일 것입니다.
  20만은 안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만8,337명으로 그 동안 각종 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해 왔으나 수혜자 측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말하기를 "장애인들의 자장 큰 적은 가족들이다, 가족 중 자기 아들, 동생, 누가 장애인이면 혼인길 막힌다, 집안이 아주 좋지 않게 보인다"고 해서 등록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다 적정한 복지시책을 연구 발굴하여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도록 시책을 추진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길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내에 있는 15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 드려서 그런 범위내에서 이것을 권장한다거나 또 장애인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몽하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공문도 보내고 용역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등록을 기피하는 사람들, 나타나기 꺼리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용역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용역기관은 도내에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을 실시하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신광재활원과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비를 과목 변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신광재활원과 장애인 종합체육관은 도에서 직접 관활하는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운영비가 국비와 도비만 세워져 있고 시·군비는 지원되지 않음으로 자치단체 이전에 시·군에 돈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 직접 돈을 주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관서당경비 중  보건과, 위생과,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그 재원을 여성복지과, 청소년과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은 직제개편 이전에 편성되어 보건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이 주무과인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관서당경비가 일괄 계상되어 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이전까지는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서 보건환경국 관서당 경비인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삭감해서 보건과 예산과목에 편성하였으며 생활복지국 관서당경비는 가정복지과 예산과목에서 삭감하여 사회복지과 예산과목에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와 청소년과 예산은 직제 개편으로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편성분 입니다.
김인태 위원     예산편성 요령상으로 보면 생활복지국 지출예산 항목에 보건환경국의 직제로 되어 있는 보건과, 위생과,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가 끼어 들어온 것 같이 기술상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우리 생활복지국이 주무국이 되다 보니까 사회과를 사회, 보건, 환경 전체를 주무과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 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인태 위원     그러면 보건과, 위생과 환경관리과는 당초 관서당경비 중에서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과에는 관서당경비를 삭감해도....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쪽에서는 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환원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예.
김인태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생계보호 특별지원사업 시·군별 지원세대 및 인원은 얼마나 되며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생계보호 특별지원 대상자수는 총 1,491세대 3,102명으로 시·군별 인원의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시·군별 내역표 5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수혜를 받은 저소득 주민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법으로도 지원을 못받고 다른 법으로도 지원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으로 수혜를 받은 저소득 주민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의 시책을 모방하고자 조례 등 자료를 요구하여 보낸 바 있으며 본 시책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갔을 때도 "그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조명호 위원님과 이종식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보훈단체 임차료 지원계획은 처음이냐, 과거 지원 예는 있는지, 상이군경 복지회관 부지매입 건립위치와 그간 운영상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간 보훈단체 임차료 지원사례는 없었습니다.
  보훈 5단체 중 무공수훈자회에만 회원상호간 매월 회비를 갹출하여 임차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이군경복지회관 부지매입 건립위치는 천안시 송정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8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한 지역부터 건축비 전액을 지원하여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건축비는 작년까지는 8억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10억원 정도 보훈청에서 지원하기로 내약이 된 바 있습니다.
  전국 15개 도시중 10개 시·군은 이미 건립을 하였고 경기도, 전북은 금년에 건립중이며 미건립 시·도는 충남, 경북, 전남 정도입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자녀교육비 시·군별 배정내역을 보니 금산군과 태안군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1∼3급 장애인 가구주나 자녀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구 등 교육비가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 가구 중에서 재산이 세대당 3,000만원 이하, 가구원 1인당 월 평균소득 25만원 이하인 가정의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 인문계 고교생은 성적 30%내의 성적 우수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산군과 태안군은 당초에 각각 2명씩 조사되었으나 '96년 3월 재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전출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당초보다 증가된 시·군에 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노령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그리고 시·군별 대상자 현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의 지급기준은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월 70세 이상자는 3만원, 80세 이상자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은 개인별 예금통장에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대상자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호 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으면 조금 물어보죠.
  상이군경 복지회관을 천안에 지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우리도에 상이군경 인원수가 1,839명이 됩니다.
  그런데 천안시에 상이군경 인원수가 380명입니다.
  타도는 100명이내인데 천안시가 가장 많이 모여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그리고 부지도 체비지가 마침 천안에 390평의 합당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정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호 위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할때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연건평이 500평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산, 당진에서 복지회관을 이용한다면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것도 지금 숙박시설 계획은 없는데 멀리서 오는 분들을 생각해서 맹치호 회장님한테 그것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명호 위원     왜냐하면 도립복지회관을 도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천안시에 거주하는 상이군경만 이용해서는 안된다, 원거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복지회관을 이용한다고 할때 가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겸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원거리 사람도 가서 치료도 받고 하지......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천안시 사회복지관에서 숙박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원거리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사회복지관에 숙박기능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유의해서 그 쪽에 갈때 건의하셔서......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노령수당에 대해서는 70세이상이 생보대상자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70세이상 3만원, 80세이상 5만원입니다.
조명호 위원     또 장애인 자녀교육비 대상자가 두 사람이 있다가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1개 군에 한 사람도 없어, 다른데는 잔뜩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금산과 태안은 없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조명호 위원     행정상으로 잘못된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이 사람들은 군에서 조사해서 이동이 있을 때 도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동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뭔가 행정상에 누수가 있지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확인좀 해 주세요.
  지역에 가서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럴리가 있겠느냐, 1개 군에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겠느냐, 다른데도 한 두사람밖에 없다면 모를까 다른데는 수십명씩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 1,000만원도 있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김옥경 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퇴소아동 생활 자립지원금 2,850만원을 1인당 얼마씩 주시고 있으며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2억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인당 얼마씩 주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두명당 700만원씩입니다.
김옥경 위원     두 명당 700만원이면 1인당 350만원꼴이네요.
  그리고 생활자립지원금 2,850만원인데 1인당 150만원씩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활자립지원금을 받는 아이들이 바로 퇴소아동들 아닙니까?
  퇴소아동들에게 생활자립지원금도 주시고 전세도 얻어주시죠?
  그러면 생활자립지원금 명 수와 퇴소아동 전세금 명 수가 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르거든요.
  제 생각은 연말이 되면 당해년도의 퇴소아동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 이 추경예산은 어떻게 계산하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퇴소아동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년소녀 가장에게.....
김옥경 위원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퇴소아동 생활자립 지원금 2,85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전세금은 2억2,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자립지원금을 주는 명수에 대해서 퇴소아동 세대 전세금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이것을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 수가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른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이것은 입소한지 5년이내에 퇴소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퇴소인원수가 더 나오게 됩니다.
김옥경 위원     퇴소인원수가 더 나오다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 전에 퇴소한 인원수 보다 더 배려가 된 모양입니다.
김옥경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내 15개 시·군별로 당해년도의 퇴소아동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자립지원금 150만원, 전세금 1인당 350만원 해서 그 계산이 맞아서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소아동 생활자립지원금 150만원 주는 애들은 무조건 전세 얻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지금은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퇴소아동 관계는 다른 시설관계를......
김옥경 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직접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시죠.
○행정주사 지청하   행정주사  지청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세금은 퇴소후 5년 이내인 자가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소아동은 도비가 50만원, 국비가 50만원, 시·군비가 합쳐 가지고 1인당 1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산과 퇴소한 인원이 일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것이지 퇴소아동 숫자와 전세금 숫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옥경 위원     이것이 틀려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생활자립지원금 150만원은 퇴소를 하면 무조건 주면서 퇴소할때 150만원만 주고 전세금을 안준다는 얘기죠?
  본인이 신청해야만 준다.....
○행정주사 지청하   예.
김옥경 위원     퇴소아동이라고 한다면 연고지가 전혀 없는 애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연고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에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주사 지청하   그렇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그런 애가 퇴소를 하는데 생활자립지원금 150만원만 주고 전세금은 신청할 경우에만 준다면 그 애들이 어디에 가서 사는지 확인해 보십니까?
○행정주사 지청하   대부분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명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생활자립지원금이 10명만 우리가 이번에 퇴소를 하니까 1,500만원입니다.
  퇴소아동전세금을 한 명도 신청을 안했다 하면 보유는 하고 있되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
○행정주사 지청하   다시 말씀드리면 지침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줘서 거기에서 임차계약을 하고 자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2년간 줬다가 1차 연기를 해 가지고 4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옥경 위원     제 뜻은 아이들이 지금 나가면서 150만원의 생활자립지원금을 가지고 나가고 전세금을 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신청을 안하는 것이 아닌가, 퇴소하는 아이들이....
○위원장 박원래   김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소속을 얘기를 해 봐요.
○행정주사 지청하   생활복지국 아동복지계 행정주사 지청하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주사입니까?
○행정주사 지청하   예.
○위원장 박원래   들어가시고, 기왕이면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잠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여성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노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부녀회 지원과 관련해서 전에도 여성단체의 예산지원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게는 매년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단체별, 연도별 지원실적은 별도로 정리해서 노윤숙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사업목적 명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도의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다른 단체에도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는데 풀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간 애로가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은 좋은 식단을 확산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도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했는데 그 중에서 새마을단체가 읍·면·동단위로 조직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도의 새마을 순회교육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 사업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새마을단체을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노윤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부녀회 500만원을 지원을 하시는데 제가 여성복지과에서 사업의 지원을 하려면 여성단체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새마을 운동 부녀회쪽에 지원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도의새마을과로 넘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새마을로 지정을 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단체를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한 것은 단체별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저희 도사업입니다.
  도에서 이번에 좋은 식단제를 만들어서 각 시· 군단위, 읍·면·동단위 가정에 보급시키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지원을 해 줘야 우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해서 직원들과 의논을 했는데 읍·면·동단위까지 저희 사업을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는 새마을부인회가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우리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 쪽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노윤숙 위원     그러면 그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국가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음식물낭비 방지 및 쓰레기 감량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은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 시설개보수 자금융자 등 각종 혜택을 주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물 찌꺼기 탈수감량화 시설을 갖춘다든지 종업원 유니폼 착용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차등가격제를 적용하는 뷔페식당 등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좋은 식단제를 민간단체인 새마을부녀회에 500만원씩을 지원을 해줘 가면서 이 좋은 식단제를 우리 가정으로 돌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좋은 식단제를 하지 말라고 해도 현재 각 가정에서 주부들은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일 74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생긴다고 하는데 740톤의 처리비용 같은 것은 보건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가정과 업소별로 나누어 볼때 업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많지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극히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새마을 부녀회에 5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줘가면서 좋은 식단제를 새마을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요식업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새마을부녀회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느냐면 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나가는데도 아주 극소수의 돈을 할애를 하고 계신데 좋은 식단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새마을을 통해서 하기 보다는 이왕이면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해보시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김옥경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음식점에 대한 식단은 위생과에서 맡고 가정식단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점에 대한 것은 하지 않죠.
  또 올바른 식단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나 환경오염방지 및 경제적 손실예방이 주 목적인데 그것은 가정에서 잔반줄이기 운동으로 해서 여성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은 가정 잔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비록 새마을단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느 한 단체가 맡아서 시·군, 읍·면·동까지 모든 가정에 적절히 확산만 시킬 수 있다면 저희는 그 단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새마을부녀회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숙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교육을 새마을조직을 통해서 일선 시 ·군에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서 사랑방 어머니 교실이라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보면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드신 분들이 오시고 굉장히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하시고 있는 회원들은 여기 교육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조그만 예산이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제가 새마을부녀회에 식단보급을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에서 순회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해 달라고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사료가 300만원으로 5만원씩 15개 시·군, 2회 2시간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교재 인쇄비로 50만원이 200원씩해서 2,500명의 1회분이고 실습재료비로 15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15개 시·군에 직접 가서 실습을 위주로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만을 위한 위탁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본연의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첨부해서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더군다나 도의새마을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굳이 여성복지과에서 새마을부녀회를 지원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도의새마을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옥경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새마을운동부녀회 지원으로 하지 말고 과목변경으로 해 가지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복구 위원     도의새마을과에 예산을 넘겨줄 수 있느냐는 거죠.
길호일 위원     지금 도의새마을과가 왜 나오느냐 하면 아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진입로 포장문제, 납골당의 혐오시설 문제, 여기에 현재 새마을문제가 또 대두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복지국은 왜 남의 국 뒤치닥거리만 하느냐는 얘기예요.
  밖에서도 계장님과 과장님과 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복도에서 지금까지 그 얘기 나누다 왔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사님의 의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교육사회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 말씀은 안하고 계시지만 썩 상쾌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국의 뒤치닥거리 하는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노윤숙 위원님과 김옥경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도 꼭 새마을부녀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 문제를 과장님 말씀 듣고 잠시후 소위원회나 예산편성할 때 삭감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생활복지국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라고 하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도의새마을과에 속해있는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노윤숙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청소년이 55만명입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의 청소년상담실에 500만원이란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 청소년을 책임지고 있는 상담실이 1년 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5년째입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단체로 나가는 것은 액수가 큰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저희가 그동안에 여성단체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원금이 풀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때 마다 애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간경상보조도 한번 세워주시면 저희가 다른 단체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감안하셔서.....
길호일 위원     새마을 부녀회가 지금 어느 국 소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도의새마을과에서...
길호일 위원     생화복지국내에는 여성단체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활복지국에 속해 있는 여성단체에 이것을 당연히 맡겨야지 왜 도의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부녀회에 이 사업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돼요.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협의가 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이 여성단체는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서 각종 여성단체협의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안하고 계신데 지금 새마을부녀회를 고집하시는 과장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고집을 하시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의 권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생각을 미리하셨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여성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맡은 겁니다.
길호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관할하는 여성복지과에서 현재 관리하시는 여성단체가 있다면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길호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의새마을과에 있는데 왜 다른데 것을 끄집어 다하느냐는 거예요.
  그것 말고 순수하게 우리 생활복지국에 속해 있는 여성단체중에서 선정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제가 앞서가는지는 모릅니다만 다른 데는 못 믿고 거기 밖에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상한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그것은 아니예요.
길호일 위원     그것이 아니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하세요, 왜 못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단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줄을 저희가 먼저 알았더라면 아마 그 단체를 선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새마을부녀회가 저희가 관리하는 여성단체에 포함되어 있고 그 조직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잘 되어있기에 선정을 한 것이지.....
길호일 위원     과장님의 뜻은 대충 알았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다하고 계실 거예요.
임길수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자여서 내가 말씀 안드렸거든요.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국고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도비입니다.
임길수 위원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1,304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애당초 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다시 추경에 와서 삭감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노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말씀이신데요,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후 도내 보호여성를 위한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공주에 충남여성직업보도원이 있고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보호시설로는 서천에 에벤에셀 모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같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기능보강비는 '96년 1월 10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예상확정 통지된 것으로 그것을 근거해서 예산계상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보강비를 감하고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를 증액하는 것처럼 예산서에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녀직업보도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계획은 교육과목의 신설에 따른 교실확보와 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고 모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 안마당이 포장이 안되어서 비만 오면 땅이 질어서 입주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그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 안마당을 포장해서 입주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길수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을 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목표가 있으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상응할 수 있도록 수반이 되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터리 아닙니까?
  왜 삭감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이것이 작년도에 세워진 예산인데 1월 10일자 국고예산보조가 보사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임길수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는 들어있던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예, 작년예산에 세운 것인데 ....
임길수 위원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임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1,304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시설을 위해서 한다든지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말 않습니다.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잘못해서 감액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엔가 구멍이 뚫어졌다는 얘기에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내시로 내려오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예.
임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90년 1월 10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에서 확정이 ...
임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상담 정책개발 전문직원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예.
조명호 위원     몇 사람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전문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언제부터  채용이 되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2월 26일자로 입니다.
조명호 위원     대전시에 거주하는 분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예.
조명호 위원     그 분이 3개월동안 뭐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직제개편으로 여성전문직 하나가 증원된 사항입니다.
  여성단체활동 또 여성자원활동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있는 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직으로서 이번에.....
조명호 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그분이 들어 와서 3개월동안 뭐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그동안에 여성단체활동도 했고 자원봉사지원도 했고 그런 경력이 아주 많습니다.
조명호 위원     몇 살 먹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34세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87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880만원이란 7개월분이 추경인데 그러면 2월 28일 채용했다면서 예산은 똑같이 880만원씩 되었으니 이 내용도 안맞고 누구 하나 구제해 주느라고 특별히 특채한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이번에 여성정책위원회도 생겼고 여러 가지로 전문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필히 세워진 겁니다.
조명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러면 조금 냄새가 나요.
  어느 사모님 한 분 구제해 주느라고 채용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여성이시고 국장님도 그러시지 부녀회관장님도 계시지 훌륭한 도정에서 늙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문적인 정책개발이 뭐 있습니까?
  서른몇살 먹은 사람들 데려다가 뭐 하는게 있어요?
이복구 위원     전문직 이 분에 대해서 이력, 경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여성단체협의회를 지금 관장하고 계신데 여성단체 협의회가 시.군단위에 조직이 되고 지금 도지부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단체에 새마을 같은 경우 새마을에 도지부가 있고, 다음 시·군단위에 새마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한다 할때 도의 여성단체에 분명히 지원금이 나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 지원금 나간 것을 시·군에서 한번도 지원금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성단체장을 10년동안 해 보았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을 과장님이 예산만 세워주셨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직접 한번도 관장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여성단체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목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사업계획목적에 따라서 해 주시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협의회장 혼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 지부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장이 있는 것이고 시·군에서 일을 할 때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분명히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도 협의회장이 10원이든 20원이든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도 시·군단위 여성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김옥경 위원     분명히 돈은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여성단체에 단체별 지원금 나간 내역서, 그 지원금 가지고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김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여성단체 협의회 도지부 하면  도지부에 사업단체로 해서 어떤 돈을 지원하는 것이지 도비를 들여서 시·군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라고 하면 한국부인회 도지부에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주는 것인지, 그러면 한국부인회 하면 한국부인회가 15개 시·군별로 얼마 타면 그것이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부인회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지원받는 것이지 시·군에 10원 한장이라도 지원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똑바로 얘기를 못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여성단체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도단위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시·군은 시·군 자체에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복구 위원     시·군에 배정해서 얼마씩 도비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복구 위원     아까 우리 김옥경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시·군에 여성단체가 있는데 10원 한장도 못받았다,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어물쩍 넘어가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니예요.
김옥경 위원     그러면 도단위에는 도단위 회원도 없고  시·군단위 군지부에 시·군지부에 여성단체회원이 있고 거기에  회장이 있고 그 회장들 모임에서 도협의회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도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지부에 300만원씩 500만원씩 심지어는 '93년도에 새마을에 9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도지부에서 뭘 썼느냐는 것입니다.
  시·군단위에 지원도 안하면서, 도지부에는 협의회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운동 부녀회 지원 500만원 나가는 것 때문에 거론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도지부에 회장, 도회장 혼자서 300만원 가지고 뭐에다 썼냐 이겁니다.
  시·군단위에서는 시·군단위 회장이 여성단체회장이 자기돈 들여가면서 회원확보를 하고 회원관리를 합니다.
  그 단체관리를 하고,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착복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시·군에 단체장들이 선임이 되어서 협의회를 가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은 전부다 정산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물론정산이 되는데 시. 군 자체별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러면 도지부에는 회장 하나밖에 없는데 300, 500, 700씩 예산을 세워서 그것 가지고 도회장이 과연 시·군단위 회장들한테 아니면 회원들한테 자기회원관리를 위해 어떤 식으로 뭘 썼느냐 이것입니다.
  한푼도 받아 본적이 없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도회장이 회원이 없는 단체는 없습니다.
김옥경 위원     도회장은 회원이 없지요.
  그러면 만약에 금산군회장이라고 하면 금산군회에 내려가서 자기단체만 위해 썼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지원금 500만원을 새마을 운동 부녀회에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복구 위원     협의회 의장은 시·군회장이 회원이야, 그렇잖아요?
  왜 답변을 못합니까? 참 이상하네!
○위원장 박원래   김영자 여성복지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한가지 남았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노윤숙 위원님 물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보호 여성이라함은 윤락여성, 윤락 우려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저소득층 여성, 학대받는 여성을 말하며 이 선도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보호지원, 시설운영 등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녀상담은 20명이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로 활동하고 있고 간이 여성상담소 운영은 세 곳으로 천안, 당진, 공주에 있습니다.
  교육은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이 38회로 1만6,100명이고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은 30회로 2만1,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원으로는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이 1,650세대에 4억5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일군 위안부생활지원도 7명에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개소에 2억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모자보호시설과 선도보호시설입니다.
노윤숙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충남여성직업 보도원이 요보호여성들의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기술을 배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았거든요.
  그것이 답변이 빗나갔구요, 지금 답변 자료가 와 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가 제가 전년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거의 1억이 들어갔고 기능보강비가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여기 실적이 그 2억 가까운 돈에 부합되는가 저는 이해가 안되고 이것이 왜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여기에다 계속 위탁을 주어야 되는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저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녀직업 보도시설은 일반여성을 받는 것 같으면 실적을 올릴 수 있겠지만, 윤락우려 여성이라든가 앞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것이라든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자녀들을 기술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입소자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상담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 시설을 보여드려야 할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각 시·군단위로 사람들을 모아서 견학을 시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그리고 입소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전년도 자료 보면 거의 출퇴근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입소동기가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운영 과목도 굉장히 컴퓨터, 봉재, 미용, 도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일선에 나와서 직업으로서 어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커리귤럼을 갖고 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또 공무원들은 그냥 예산만 주고 이런 식으로 '93년도부터 2년째 되고 있는데 전혀 문제시되어 있지 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저희는 과목을 여러 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학력과 능력과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대로 방향진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는 데도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할 것이고 이것이 국고보조금사업이거든요, 또 계속 이쪽으로 위탁을 하실 의향인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주기적으로 나가서 잘못된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 충남전역에 걸쳐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조명호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1년에 1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의 기구와 또 '95년도의 운영실태, 금년도의 계획,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반면에 금년에 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넣었는데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뭔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영자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말 명료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백낙구   청소년 과장입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청소년공부방중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개소나 되며, 지도감독 소홀로 운영이 부실하지 않느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운영중인 청소년공부방은 15개소입니다.
  인원은 94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회복지회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공주시 중동에 위치한 금강 사회복지관 1개소입니다.
  인원은 50명으로 공주대학교 학생 4명이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앞으로 부실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에 지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청소년 공부방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요구를 하셨는데 공주 청소년수련관은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서 새로 신축하는 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0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6억8,000만원 양여금중에서 1억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5,000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6억 8,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양여금 10억원을 받아서 내년도까지 양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아산의 운주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위탁받아서...
○청소년과장 백낙구   저도 온지 몇개월 안되었기 때문에 공부방은 현지 운영사항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 확인을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일 위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누어주신 자료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나와 있지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군별 편성내역해서 비고란에 15개소하고 16개소, 개소당 600만원,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훑어보아도 600만원 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과장 백낙구   이것이 개소수는 15개소, 1개 군지역당 하나씩인데 계룡출장소가 포함되어서 16개소로 되어있구요, 당초에 개소당 600만원씩 지원 예정이었으나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개소당 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 기히 900만원씩 나가있는 부분은 이런 추경액까지 포함되어서 개소당 900만원씩 되는 것입니다.
길호일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지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여튼 좋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해서 1개 시·군에 900만원씩 1억4,400만원의  예산이 추경까지 세워져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재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대충은 이해가 되면서도 어떤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 조금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백낙구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금 900만원은 양여금만 따진 것이고 시·군비를 합쳐서 개소당 1,8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발산을 시킬 수 있는 갈곳,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울마당을 운영하는데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 춤, 노래 등을 보고 익힘으로써 우리의 얼을 찾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수련거리를 운영하는데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시·군민회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련거리 운영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 전통 예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 레크레이션 지도자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또 탈춤이라든지 풍물놀이 마당극, 향토문화 바로보기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각 시·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청소년과장 백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답변끝났습니까?
  백낙구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여성회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민춘숙   충청남도 여성회관장 민춘숙입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성회관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총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1년 총 임대료는 149만4,000원입니다.
  그 동안은 대한어머니회 충청남도 연합회 한 개 단체만 저희 여성회관에서 임대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2월부터 한국부인회 충청남도지부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두개단체,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에 세운 71만2,000원은 11개월분입니다.
  그래서 2개 단체가 149만4,000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크기는 약 6.7평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길호일 위원님께서 혹시 금년도 추경예산에 꼭 세웠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시·군 순회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강사수당 2,130만원과 강사 실비보상 942만원, 합계가 3,072만원입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진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6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국 소관이 1996년 5월 8일자로 접수되었고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동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2.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보건환경국소관추경예산안 

(16시16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충청남도보건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두회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비상방역근무를 하고 있으며 방역기동반의 인력과 장비정비와 활동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특수질환 무료진료,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방문 진료사업, 아름다운 국토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확충과 주요하천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에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고견을 받들어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 환경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당초 세입예산 441억1,000원보다 1억7,200만원이 증액된 44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수질개선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5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800만원, '95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3억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서산 운산 해미상수도관 교체사업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상수도 사업비 6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47억6,8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6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52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신규배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2,400만원, 시약 등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700만원, 신규양성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6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2,000만원, 잡수익 4억2,500만원이 발생되어 총 24억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항목별 설명서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경정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기준경비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총 예산 587억8,100만원의 7.7%에 해당하는 45억3,300만원이 증액된 63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보건위생관리비로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 2억3,000만원, 신규배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2,4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900만원, 위생관리를 위한 사업비 200만원, 의약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양성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6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비로 일반 운영비 과목경정 1,100만원, 분쟁조정위원 및 자연보호명예감시관 교육보상비 과목경정 1,100만원,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 사업비 과목경정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 청소관리비로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숙원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사업비 과목경정 78억8,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 상·하수관리비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비 과목경정 81억1,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6,5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8억5,3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47억6,8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 5억원, 서산 운산 해미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2억5,000만원, 예산 대흥 공중화장실 건립비 과목경정 8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사업비 3억3,000만원, 태안 고남 항포구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억원, 부여 장암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000만원, 서산 동문 하수구 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충북에 4,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33억3,200만원,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사업비 과목경정 3,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 및 기타 경비징수교부금으로 '95년도 국보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8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및 대불금 부족 시·군 보전금 24억3,6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독려 및 진료기관 심사비 1,700만원, 예비비 3,200만원 등 24억8,500만원이 증액된 33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와 환경 및 상하수 관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두회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이 61.4%인 4억1,040만5,000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7.1%인 4억원 감소 지방양여금은 0.6%인 1억1,000만원증가, 보조금은 0.3%인 5,126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96년 당초예산 대비 0.4%인 1억7,167만2,000원이 증액된 총 442억8,205만1,000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보건관리비에 있어서 3.4%인 2억4,036만원2,000원 증가, 위생관리비는 4.9%인 230만원 증가, 의약관리비는 4.4%인 984만원 증가, 환경관리비는 83.5%인 5,171만 4,000원 증가, 청소관리비는 56.7%인 76억892만3,000감소, 상하수 관리비는 37.3%인 118억6,787만1,000원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총액은 '96년 당초예산 대비 7.7%인 45억3,316만4,000원이 증액된 총 633억1,428만9,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국 소관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증액과 '96년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과목경정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 주요골자는 사업수입이 130.6%인 3,950만5,000원 증가, 사업외수입은 36. 2%인 24억4,549만5,000원 증액 편성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96년 당초예산 대비 7.9%  24억8,500만원 증액된 총 337억7,100만원 규모이며 세출예산액 주요골자는 관리비 9.6% 인 1,700만원 증가, 사업비는 7.9%인 24억3,600만원 증가, 예산비는 10.9%인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96년 당초예산 대비 7.9%인 24억8,500만원이 증액된 총 337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입이 3,950만5,000원 사업외수입에서 시. 군 잉여금 예치분 이자 등 잡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4억4,549만5,000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진료비 부족 시. 군에 대한 보조금과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대불금 부족 시. 군에 대한 일반융자 자금이 24억3,600만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명호 위원     먼저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서는 우리 위원들이 들을때 세입의 내역과 세출의 내역만 맞추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삭감하고 어디에서 증액하고, 삭감했다 증액했다 삭감했다 증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잡을 이루게 됩니다.
  앞으로는 질서있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세출예산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환경국에는 기능직이 많이 있습니다.
  29명이나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제가 전에도 도정질문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기능직 인력이 줄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29명이나 된다고 할때 특별히 어느 기구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99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기정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860만원이 서있습니다.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농약빈병수거 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1,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수거에 대한 보상금을 줬으면, 수거를 해서 매각을 했으면 세입에서 다소라도 있어야 될텐데 세입예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서두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올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제가 3주동안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다가 어제 임시회가 시작이 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경에 따른 답변준비를 제대로 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들을 통해서 답변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명호 위원님께서 우선 제안설명부터 상당히 어수선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고 삭감과 증액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항목별로 나온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실과간 종전의 당초 예산이 정리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보사환경국이 보건환경국으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종전에 사회과에 계상되었던 국 서무 예산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모든 경상예산들이 다시 분리되어 나오면서 삭감과 증액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증액은 증액대로 정리를 하고 감액은 감액대로 정리를 했더라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인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을텐데 기능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기능직 공무원 29명 관계는 실질적으로 기능직을 줄여 나간데 대세의 흐름에 있습니다.
  이 29명은 저희가 병원선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병원선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명의 기능직은 특수한 병원선 운영과 관련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규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나와있는 특수활동비 860만원은 기왕에 사회과에 계상이 되었던 예산이 분리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이번에 새로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과거 기존예산을 국이 나뉘다 보니까 분리된 겁니다.
조명호 위원     증액된 것이 아니군요?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 보상금 관계는 매상을 하게 되면 수입이 있을텐데 세입에는 계상이 안되었느냐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국고에서 40%를 부담을 하고 지방비에서 30%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30%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액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당 150원씩 저희가 매수를 하는데 50원 농민에게 직접 주기 때문에 직접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입에는 계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는 해서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재생공사에......
조명호 위원     거기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병공장으로 들어가죠.
조명호 위원     댓가는 받는 것이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저는 공주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간 돈을 좀 알고 있습니다.
  시청의 담당 수도과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았더니 한마디로 "노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내려준 돈은 15%인데 나머지를 다 대서 해야될 이 돈이 20배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수입을 얼마나 갖고 수도료는 얼마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안맞는지 관심사가 되어서 실제 물어봤더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고 노후된 이 관을 갈음으로서 위생상으로도 여러가지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못한다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원오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받고 또 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도와드리려고 자료를 구해봤더니 한마디로 돈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내려보내면 시에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도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이 문제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49.4㎞에 6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비 10%에 시.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10%가 되겠습니다.
  그 직원이 자료요구하는데 불응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요구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연차적으로 매년 한꺼번에 하기에는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상 연차적으로 누수방지시설 노후관 개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라고 하는데 역시 공무원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그렇습니다.
임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제가 자료 요구했을때 자료 가져왔어요.
  훑어보면서 왜 못하느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다른 살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겠다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하기는 뭐하지만 아주 기분나쁘게 하더라구요.
  합법적으로 못주겠다, 도의원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줘도 공식적으로는 못주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못하는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당신이 시장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얘기가 안되죠.
  그래서 이 공주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갈아야만 됩니다.
  제가 어느 병원을 가서 약을 먹으려고 보니까 물에 커피색으로 된 것이 가라 앉아 있어요.
  왜 수돗물이 이러냐?
  수돗물을 끓인 것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물을 떠다가 검사를 했어야 되는거예요.
  병원에서 이럴때 일반 가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저희 고장을 흉보는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 군민이 행정부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되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시장. 군수가 사업자인데 사실은 노후관 개량을 한꺼번에 해야 맑은 물이 공급되겠습니다만 재정상 연차적으로 노후관이 심한 부분부터 개량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우리가 현지감사를 할때 부여의 수자원공사와 분뇨처리장 현지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으로서는 수자원공사 소장께서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엄청나게 상수도가 녹물이 많이 나와서 그 녹물 나오는 것을 어떻게 교체를 안해주느냐하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295페이지에 양여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관계 또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분뇨처리시설 47억6,800만원 이것은 재원관리체계가 작년도까지는 시. 군에 직접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기왕에 시. 군에 관련되었던 예산이 저희 도의 예산에 잡힌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감액된데 대해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뒤에 확정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부여 상수도 관계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부여 금강권 광역상수도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물론 공급을 하고 부여군에서는 물론 공급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관계는 사실상 관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여군수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연차적으로 노후관 개량을 해야 맑은물 공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노후관 개량을 해서 맑은 물 공급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상수도 관계는 특별회계 관계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책임하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교부세 10% 정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도비 10%  보태서 해주면 사실상 시. 군에서 80%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식 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여상수도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부여인들은 얼마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논산이나 강경, 전북 등 대규모의 광역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지원을 부여에서만 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광역상수도 관계는 부여에서 전체를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청댐에서 나가는 관할지역의 시. 군이 공동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민이 부여쪽에서 나가는 대규모 사업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부여군내만 부담을 하고 있지 다른 시. 군은 전부 그 시.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옥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상하수 관리비로 7억4,500만원을 증액하시고 수질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신문지상에 한국샘물협회에서 수질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는 무허가생수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샘물협회가 발행하는 품질인증 제도를 적극 검토중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15개 허가업체와 32개 무허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까지 세우면서 상하수관리에 대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우리가 상하수도 관을 보수를 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럼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수돗물 불신풍조를 일소시킬 수 있는지 국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질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반면에 환경활동참여도에 대해서는 시민의 11.5%가 참여의사가 있고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88.6%가 됩니다.
  이 환경보호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국민모두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수질개선을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모든 수질개선이나 모든 사업에 대한 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의 의지로 시급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을 하시고 또 국민적인 대대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시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솔직히 그 업무를 주관하는 실무국장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농촌 할 것 없이 모든 수질이 악화되고 해서 심지어는 약수터가 개발이 되고 몇백미터 지하수를 파가면서 그 물을 사먹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환경업무를 접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들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최소한도의 먹는 물 만큼은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 행정력이 미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절박한 심정을 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와 관련되어서도 우선 실질적으로 수질이 상당한 수준까지 개선된 뒤에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홍보를 한들 실제 주민들이 따라올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새로 부임한 환경부장관께서는 각고의 고민을 하고 모든 있는 대책을 최대한 개발을 해 나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도 우리가 100개 사업에 7,440억을 투입을 해서 도내의 수질문제라든가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까지 지금 지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최종적으로 거론이 되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 먹는 수돗물 정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갈채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께 의견 들어보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을 불신하면서 사실상 먹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 물을 허드레물이나 다른데로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정화된 물을 가정에 공급을 하는 계획이 있는가, 지금 있는 상수도물은 다른 생활용수로 쓰고 먹는 물만은 1급수 정도의 물로 별도 공급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본 일은 없는가, 왜냐하면 앞으로 수돗물의 단가가 오르는 추세인데 가정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수돗물 가지고 가정에 물도 주고 화단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생활용수도 쓰거든요.
  실제 물은 얼마 먹지도 않고, 또 앞으로는 생수허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파급이 되는 입장인데 먹는 물도 먹는 물이다, 참물이다, 샘물이다 하는데 명칭자체도 하나가 되어야지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먹는 물로 1급수로 공급한다고 할때는 주민이나 시민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지금 생수시판문제 이런 것에 오히려 덜, 지금같이 어떤 혼란적인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국장님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솔직히 수돗물을 식수로 직접 사용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없고 할텐데 현실적으로 직접 먹는 물은 다른 데에서 가져오고 수돗물은 허드레물이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한 경향이 사실상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별도로 현재의 수돗물 관리체계를 백지화시키면서 별도의 진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전환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역시 그 문제는 하나의 저희들 희망 사항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이 분에 한층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추경하고는 관련이 안됩니다만 계제에 한가지 걱정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 행정이나 보건환경 행정이나 정말로 주민과 국민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런 행정을 다루시기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게 해도 빛도 안나고 잘했다 칭찬도 못받는 그런 행정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항시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양심적으로 안되었다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쓰레기 수거대책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선 매립장 문제를 설치하려고 하면 읍. 면 소재지 하면 5, 6억 가져야 되고 군청소재지 읍이라고 하면 수십억 가져야 됩니다만 이 대책이 마련이 안되어서 골목마다 쓰레기가 2, 3일동안 적재하는 이런 예가 비일비재입니다.
  이것을 볼때마다 소위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교육사회위원회에 속한 본 위원으로서 그것을 볼 때 그 옆에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실정을 알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답변할 자료는 없지요.
  이런 문제를 어느 때나 해결될 것이냐 물론 여러가지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우선 쓰레기 매립 처리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국고보조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특별한 어떠한 대책과 노력으로써 매립장 설치문제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추경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이것을 어딘가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것 같아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수반해서 환경미화원 얘기인데요, 청소부들이 10년이상, 20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생활은 어렵지요, 새벽 2시, 3시 나와서 밤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습니다.
  죽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순직은 아니겠습니다만, 뭔가 대책을 세워주는 지원대책이 없는가, 복지대책이 없는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도 고려하셔서 그렇게 불쌍하게 10년, 20년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밤잠을 안자고 고생하던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계제에 예산을 다루던 이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도 특별히 노력을 해서 대책이 섰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지금 조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적절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도정을 다루면서 저도 실무 파트를 몇군데 거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뭔가 우리 생활복지라든가 보건환경 분야가 아닌 여타 부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실천을 해서 이렇게 해보면 뭔가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과품이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 자질구레한 생활과는 아주 밀접하면서도 역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백일하에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계제에 말씀을 올리고 생활쓰레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비위생 매립장이 거의 읍·면 단위로 한 군데씩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차츰 나아지다 보니까 과거 퇴비로 쓰던 것도 전부 쓰레기로 전환되고 해서 동네 골목에 가면 쓰레기가 쌓여 있고 역시 거기에 비례해서 이 예산 투입을 그때그때 해가면서 위생매립장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 군단위로 하나씩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참 저희가 버거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읍·면 단위까지 확대할 경우를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어려운 가운데에서 근무를 하는, 음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상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     297페이지 결핵관리 의사를 신규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핵 관리의사 배치장소가 어디인지요?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이것은 김위원님께 이해를 도와 드리겠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나와 있던 것인데 그것을 이쪽으로 이관하는 예산입니다.
  사회과에 나와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심의때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민병소   보건과장입니다.
  결핵관리 예산은 보건과 소속인데요, 시·군 보건소에 순회하면서 결핵 환자 엑스레이 판독을 하고 처방 같은 것을 심사를 해서 결핵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겸해서 한가지 더 견해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 결핵관리의사가 시·군을 순회하면서 결핵환자를 카드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것이 통계는 제대로 안잡히면서 많은 확산일로에 있는 「AIDS」문제를 특별관리하는 관리의사, 관리제도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하지 않겠느냐, 비밀을 사실상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개된 의사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 보다는 행정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담 관리 의사를 두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지금 「AIDS」와 관련된 환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어느 지역에 누가 장본인이라는 것을 펴 놓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그런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과거의 결핵이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한동안 상당한 행정력을 기울였던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AIDS」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하나의 행정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민병소   추가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IDS」관계는 도에 환자는 아니고 보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7명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저희 충남에 「AIDS」환자와 관련한 충대 내과전문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체계적으로 진료를 하고 진찰을 하고 투약 같은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그런데 「AIDS」환자가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여행에 제한을 가한다든가 또는 생활상에 제한을 가해 놓아야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아무데나 살 수 있게 하면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충대병원에 관리의사를 두고 한다지만 이것은 특별관리를, 심하게 얘기해서는 인권을 유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낙도 같은데 수용을 하든지 해야지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이것을 내과를 두고 가끔가다 검진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보건과장 민병소   그래서 현재 「AIDS」관리법에 환자나 보균자를 특별히 관리하는 법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편리한 곳에 있으면서 관할 보건소에서 직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동태를 수시로 확인을 해서 「AIDS」에 대한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지 법적으로 격리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인태 위원     어차피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보건과장 민병소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   원     그런데 병원에 의사두고 특별 관리해 보아야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관리하는 제도, 보건복지부에 한 번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보건과장 민병소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과장들 회의때도 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관리가 되겠느냐, 저녁에 어디 가는 것을 우리가 경찰입장에서 그 사람들 뒤를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뭔가 조치가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세계추세가 그렇고 아직 이것은 좀더 있어야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지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격리수용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되지 않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인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경 위원     요식업소가 보건환경국 소관이지요?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보건환경국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예.
김옥경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5월부터 좋은 식단제를 강력 권고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수도료 30% 감면만 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좋은 식단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개보수 자금 융자, 종업원 교육비 지원, 음식물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등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산이 서 있는지 모법음식점의 선택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안이 서 계신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생과장 신동언   위생과장 신동언입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식품진흥기금은 저희 도내에 5억이 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7개소만 8,8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8개 업소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시설개선 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옥경 위원     모범음식점 등 현재 1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신동언   모법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도내 54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전체 업소의 5% 정도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원대상된 업소에 현행대로 종업원 유니폼 착용, 개인위생 준수,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차등 가격제를 적용하고 뷔페식당 및 탈수감량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신동언   위생업소에서의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위생교육이 신규업자 교육이 있고, 기존업자 교육이 있는데 업자교육을 할때 저희 도에서 나가서 쓰레기 감량운동이라든가 좋은 식단 이용하기 등 교육을 통해서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설개선 지원비만 받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계속 지도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길호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전번에 교육·사회위원회를 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에 대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환경지도과장님에게 해당될 것으로 압니다만, 아까 먹는 물, 자연에 대한 환경문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깨뜨려 가는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아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여러차례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세차장이라든가 밧데리라든가 이런 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환경오염 정도에 맞는 폐수처리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용량에 맞는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로서 세번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있고 그것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다, 다만 그것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번에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고, 그 자료가 시설 용량에 따른 허가의 기준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을때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환경오염, 먹는 물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신규로 세차장이 만들어진다든가 밧데리의 업소가 신규로 이루어질때 그 폐수처리 용량에 걸맞는 시설을 해 놓고 뭔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그 문제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길호일 위원     제가 대안으로 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우리 삶의 질을 깨뜨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신규로 생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 처리용량 시설을 충분히 해 놓은 다음에 신고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보건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에 이어 보건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회 보건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