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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5월14일(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4. 2.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가. 내무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4. 2.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가. 내무국소관

(11시09분 개회)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정연찬회를 마치고 바로 제103회 회기일정을 진행해서 바쁘시고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그리고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의안은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제102회 회기에서 보류된 조례안 2건, 그리고 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한 다음에 현장시찰을 하시게 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낙수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심의하시고 도정 현장을 시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11시12분)

○위원장 장준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민방위 육성발전과 재난예방 관리 등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으로는 최근에 북한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보 상황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도시와 산업화로의 변동에 따른 재난의 다양화와 대형 추세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민방위에 대한 인식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해서 24시간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실생활과 연계되는 생활민방위를 정착시켜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1,850만원보다 320.7%가 증가하였는데 증가액 전액이 교부세이며 세출예산은 6억334만원으로 기존 예산 6억1,529만원보다 98.1%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한 성질별 내역에 있어서는 기존 경비가 1,390만원, 관서운영비가 742만원, 경상적 경비가 2,797만원, 국고경상 보조사업비가 5만원, 자체계속 사업비가 5억5,400만원으로 정부지원의 교부세에 의한 자체 계속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 3억5,400만원, 재난관리 상황실 설치 및 지휘차량 구입비 1억7,750만원, 시촵군 재난종합상황 관리용 팩스 구입비 2,250만원,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급보조비가 800만원, 관서운영비 742만원, 일반수용비 860만원, 재세공과금 602만원 및 재난관리 상황근무요원 급량비 350만원, 재난예방 점검에 필요한 여비 500만원,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등 재난관리를 위한 특수활동비에 5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는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으로서 완벽한 대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대부분 중앙지원에 의한 교부세에 바탕을 두고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정동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서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부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221만원과 특별교부세가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기준경비 등으로 6억33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 6억1,500만원에서 6억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 12억1,900만원이 예산규모이며 이번 추경에서 사업예산이 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위해 3억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5개 시촵군별로 시설계획과 시설후의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촵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촵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보면 재난관리 상황실 설치비 지휘차량 구입비로 1억7,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상황실이 도청건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재난관리 상황실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지휘차량이라고 했는데 현재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기존의 차량은 없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지휘차량이라고 해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시촵군 재난종합상황 관리용 팩스 구입비로 2,25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현재 행정기관 도나 시촵군에는 기존 팩스가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종합상황 관리용 팩스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지금 각 사무실마다 팩스가 없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애매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15개 시촵군에 3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비상급수시설을 어디다 하고 어떠한 장소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정재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정재택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재난관리 상황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 현재는 재난관리과에서 저희가 24시간 상황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3층 구 의회 의장실에 저희가 48평 규모로 재난 뿐만 아니라 재해종합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상황에 필요한 각종장비와 기본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휘 차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휘차량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쓰는 민방위관련차량은 지휘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2,30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재난이나 재해가 터졌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지사님과 관련 공무원들이 상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콤비 정도로 저희가 구입해서 모든 행정처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존에 팩스가 시촵군에 없느냐, 이번에 별도로 주는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재난관리계가 시촵군에 설치가 대부분 되어 있고 두 군대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24시간 재난재해에 대비한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 팩스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 상황과 관련한 긴급상황이 들어 있을 때 저희가 24시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팩스를 시촵 군에 한대씩 별도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비상급수 시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잘 보관만 하면 평상시에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급수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우선 시 단위 이상으로만 계획을 했다가 도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읍 단위까지 확대하면서 처음에 2개 있던 것이 이번에 추가로 15개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반영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급수대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수요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15개 시촵군 중에 지금 어느 면으로 합니까?,
  읍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읍 단위 이상으로만 합니다.
윤창한 위원     읍 단위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나와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이번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두 개 한 것은 이미 하달이 되어있고 이번에 15개는 다시 내려갑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떻게 확정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시촵군에서 알아서 하되 가급적이면 읍 단위에서 하고 내년도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면 단위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창한 위원     시장촵군수한테 이미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려주고 가급적이면 지침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읍 단위 이상을 저희가 지침에 내려줬지 정확한 지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그 재량권을 시장촵군수한테 주었느냐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했느냐 그 얘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재량권을 시장촵군수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내려주고 선정권은 시장촵군수한테 위임했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렇습니다.
윤창한 위원     효율성은 따져 봤어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분석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적어도 내무위원이면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시촵군에 시장촵군수 이상으로 민의를 듣고 있고, 도의원으로서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예산이 내려갈 때는 시장촵군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민의를 수렴하는 의미에서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그 지역, 그 사정을 한번 정도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해 놓고서 예산만 통과해 주면 시장촵군수한테 맡긴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듣는 민의하고는 상반된 곳에 지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 해석이 되면 이상하게 곡해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이런 이런 계획이 있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천안이면 천안에 어떤 곳이 민의의 장소로 적합하냐 할 정도는 어필이 되면 더욱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창한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창한 위원     국장님, 요즘 국가적으로도 재난이 있는 산불관계 있죠?
  산불 진화할 때 보면 실제로 소방본부하고 민방위과하고 책임부서 관계를 서로 모호하게, 특히 소방본부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텐데 협조체제에 대한, 산불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신경써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없었는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 다음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산불진화작업에 대처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을 따지고 미루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불관련은 원래 관할부서는 농정국 산림과가 되고 산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뿐만 아니라 저희 재난도 한꺼번에 달라 붙어서 불을 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예산 관련해서 계상하는 것은 산림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산림과 소관만이 아니고 우리가 더 크게 본다면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소방하고 합쳐서 내년에는 산불진압용 헬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공동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것은 산림과가 아니라 산불이 나면 일단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시장군수가 필요하다면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고요......
윤창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는 관할부서는 민방위과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때는 그렇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할텐데 그 부분의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창한 위원     말은 바로해서 산불이 났다, 시장군수가 민방위 대원들 동원해라 해서 산불진압을 총체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산림과, 민방위과, 군민 전체가 다.
  그러면 적어도 민방위 대원을 관할할 수 있는 것은 민방위과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산림과 예산에서 타다가 무슨 경비지출을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예산 타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무슨 예비비로 하는 것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산불 같은 것이 났을때 우리 민방위과에서 출동할 수 있는 기본 여비조차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얘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내 재난관리에 속하는 일인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서에 보면 전혀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 과연 소관이 어디냐, 자꾸 소관을 따져서 미안한 얘기지만, 산림과 소관이냐, 민방위과 소관이냐, 소방본부 소관이냐, 소방본부는 오히려 책임은 있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원 소관은 산림과인데 포괄적으로 우리 민방위과도 협조한다 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생각할때는 재난관리나 민방위 대원들 협조할때는 우리 민방위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산림과는 그런 인력적인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민방위 대원들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결국은 무방비한 상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산 계상할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민방위 국장님의 소신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군 담당자들한테 윤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되든 아니면 다른 활동비가 되든 가급적이면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금년은 힘들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국장님이 그러한 문제를 아주 피부에 닿게끔 인식을 하시고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최소한 기본은 세워놔야 돼요, 쓰든 안쓰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비상대책을 세워 놔야지 자꾸 자기 할 일 안하면서, 민방위국은 예산부서도 아니고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몫은 찾고 민방위국 몫을 찾아야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지, 전혀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방위 대원들 동원하면 나중에 예산이, 아마 일선 민방위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선에서 대원들 동원해 놓고 그 뒷처리가 애로가 많은 것이니까 이것은 민방위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 위원     국장님!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가뭄이나 기타 비상시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당해년도에 결정해서 내년도 것을 결정하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윤석우 위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때 서천에서 상당한 한해가 있었기 때문에 서천지역에 상당한 돈을 들여서 비상급수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얘기가 됐었습니다.
  다시 3억5,4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가뭄이나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인데 평상시에도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예, 가능합니다.
윤석우 위원     다음에 화재시에 화재진압용 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유사시로 봐서 가능하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편익시설이 많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172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민방위 및 재난예방 홍보비로 300만원, 다음에 재난관리업무 종합추진비로 200만원, 이것이 예방 홍보차원에서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300만원 가지고 민방위재난 예방홍보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이것은 너무 가시적인 예산책정이 아닌가, 차라리 이런 돈은 책정하지 말고 3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명목은 재난예방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책정된 것은 3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재난관리업무 종합추진비로 200만원, 그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정재택 위원님, 민방위국장님이 답변하신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말씀해 주신 여비라든가 법정경비, 업무추진비 판공비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실국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사실 또 필요하지만 도 전제적인 바란스를 위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다른 예산 집행에 보면 민방위 및 재난예방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이번에 저희가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김에 따라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신설과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니까 명목만 예방홍보비지 실질적인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활동비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타이틀을 걸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명시를 하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재난 예방 홍보비로서 3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표기할때는 분명히 표기해 주시고, 또 홍보비로써 300만원 책정해서 무슨 성과를 거두겠어요?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정재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상황실과 지휘차량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략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일부 남아 있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 도청내에는 상황실이다 해서 치수과에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예, 재해상황실이 있습니다.
정재택 위원     민방위과에도 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난관리상황실을 만들면 치수과 재해상황실이라든지 민방위과 경보통제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종합시스템으로 한 장소에 통합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경보통제소의 시스템이 이 상황실과는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기계 등도 많고 거기에 다 넣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처음부터 추진하다가 치수과에 있는 재해와는 합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사한 기능은 합치고 경보통제소 기능은 장비가 상당히 많아요.
  같이 넣을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안되고 실질적으로 옮겨서 거기에 빼기에는 탑이라든가 별도 발전기라든가 여러가지 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흡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정재택 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보통제소의 기능은 손을 안대고 그대로 두고 치수과의 재해상황실하고 민방위국의 재난상황실을 같이 통합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렇습니다.
정재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도청에 무슨 사무실을 구입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현실입니다.
  종합민원실이다 해서 몇 억 투자해서 도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재난관리상황실에다 1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기계 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기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엇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 내역이 있는데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주로 방송설비와 음향 LCD라고 하는데 그 장비하고 나머지는 상황판, 그리고 집기 종류, 아까 말씀드린 차량종류, 차량도 2,3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팩스 구입비, 아니면 최소한도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전기 종류, 그리고 전화기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구입액수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강 뽑아 보니까 그 정도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택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위민행정이다, 또 도민을 편안히 잘 모신다 해서 종합상황실에다 수 억원을 투자하고 또 재난관리상황실에다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위주로 어디가 제일 위험지역이다, 어디 또 수해가 난 하천이나 어디가 더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나, 이런 현장위주로 실질적으로 재난을 방지하는 조사, 점검, 보완, 현장위주로 예산이 투자돼야지, 도청건물내에 큰 종합상황실을 세워서 주민을 위한다, 재난관리상황실을 1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거창하게 첨단장비만 도청안에 설치해 놓고 있으면 재난이 현장에서 안 일어나는 것인지, 나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휘차량이라는 것이, 지휘차량을 구입하면 운전기사라든지 별도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기존에 있는 기사로 가능합니다.
정재택 위원     정원을 추가 증원하는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전체적으로는 증원이 안됩니다.
정재택 위원     그러면 현재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전용차가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방위국은 민방위국대로 여러 가지 공용차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용차 가지고는 도저히 현장에 나가서 통신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지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배정되어 있는 차량은 없고,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교부세를 줄 때는 2억원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2억원에 해당하는 상황실 장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차량관계, 이런 것을 전부 구입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2억원 범위 내에서 치수과 옮기는 문제까지, 상황실 전체적인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것까지를 토의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예를 든다면 서울 모 구청의 경우는 2억5,000만원 짜리의 차량을 구입해서 별도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현장 지휘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콤비 정도, 마이크로 버스 정도면 되겠다는 결론도 저희가 간부회의에서도 제의를 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외부에서 혹시 너무 그런 면에 치우친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은 안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화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3,700여 곳을 직접 파트별로 점검도 하고 조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뛰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정도는 꼭 두도록 위에서도 지시가 됐고, 예산도 주고 저희도 마련하라는 사항이 와 있는 것입니다.
정재택 위원     알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교부세로 2억원을 준다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 2억원입니다.
  일단 명시를 합니다.
  무엇, 무엇, 명시를 하는데 우리가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참고한 범주를 조금 축소해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창한 위원님 됐습니까?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위원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급수시설 15개소를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그 지역에 맞도록 시설을 하겠노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는 해봤는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어떠한 형태의 급수시설인지, 즉 말씀드리자면 관정인지, 탱크 스타일인지 모르겠고, 시설후에 활용계획,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예산 3억5,4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것을 15개 시군을 나눠서, 그러면 이천기백만원 되겠죠?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넘겨줘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 연말에 이러한 일반급수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의도를 이러이러한 데에서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연초 업무보고에도 넣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군에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올려라해서 저희가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각 시군 별로 올라온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비상시에, 유사시에 급수시설은 얼마나 되겠는가 프로테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근거로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앞으로 늘려가야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고, 연초보고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계획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은 유사시에 대비한, 유사시 비상급수 시설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대형관정으로 만듭니다.
  4,000만원이기 때문에 대형관정으로써 지붕까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물론 유사시지만 평상시에 관리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급수대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소방과 관련된 것으로 쓸 수 있고, 다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세울 계획입니다.
박태산 위원     그러시다면 기초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제가 물었는데, 각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았다,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현재의 말씀이 관정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관정나름입니다마는, 일일 용량일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 관정 한두 공을 가지고, 물론 바가지 물 가지고도 비상 재난대책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합니다.
박태산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일 용량이 어느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일일 용량은 100톤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런 기초조사가 되어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예,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내리고, 이번에 예산이 내려가면서 정확하게 걱정하시는 내용은 다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의 노파심이겠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가장 문제가 환경문제도 문제겠습니다만, 급수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관정에 의존을 하려고 했던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정을 시추를 해보니 전혀 우리 생각보다는 되지 않아요.
  하루에 100톤, 200톤, 3 400톤 구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뚫어쓰면 40톤, 50톤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 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집수되어 있는 저수지 물을 거의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기초조사가 완벽히 갖춰졌는지, 아니면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그저 2,000만원 주면 하나 뚫겠지,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하셨는지, 만에하나 그렇게 됐다면 3억5,400만원이라는 돈이 유명무실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알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시군에 배정해서 관정, 또는 급수시설을 해 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저희가 관리를 연간 몇 번씩 합니다.
  가서 식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그 이상의 물이 나오는가 등등해서 1년에 몇 번씩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시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     아까 15군데라고 했죠?
  15군데면 돈을 나눠봐도 안맞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맞습니다.
  제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러겠습니다.
  원래는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각 시군당 2개소만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시 지역 이상에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국고보조금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 뒤에 주위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내무부로 3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가지고 안되겠다, 더 늘리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30%를 줄테니까 각 시군당, 읍 단위까지 하나씩은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세번 번복이 되다보니까 국고보조금도 30%, 교부세도 30%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35%, 군비가 35%,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줬던 것을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원래 15개로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일종의 여유형식으로 집행을 않고 그것을 다시 받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숫자거든요?
  전체적으로 숫자설명을 제가 올리는 것보다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한위원님께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소환 위원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계획이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숫자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한소환 위원     제가 왜 관리문제를 얘기하느냐면 각 시군, 면 단위에 보면 농업용수 개발로 관정을 많이 뚫었어요.
  그랬는데 그 관정들이 실지 사용하는 것은 몇 %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농업용수 관정 뚫어 놓은 것처럼 돈은 들여놓고 무용지물이 돼서 국고낭비고, 또 도비낭비고, 그러니까 앞으로 재난관리국에서는 뚫는 것만 중요시하지 말고 뚫을때 사후관리를 잘해서 실지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시장군수가 국고보조를 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해 올린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기초조사를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계획서가 있다라고 하니까 묻겠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생활과 관련된 식수를 하기 위한 소위 상수원 관정을 뚫는데 있어서도 거부감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다 시군의 공통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용으로 대형관정을 뚫는다고 할때 이 계획서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서라고 보시는지, 시장군수가 올린.......
  어떻게 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솔직히 말씀나누자고 그러셨는데, 저도 시군 근무를 하면서 이런 관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문제도 있고 기존에 뚫어 놓은 관정문제를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비상 급수시설은 시군에서 하나의 약수터가 될 수도 있고, 음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대형으로 쓰기 위해서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올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다 못주고 하나기 때문에 아마 긴요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은 것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십시오"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 하나 내려가는데 1개 군에서는 몇 개 읍이 서로 그것을 자기네가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다소 내부적인 갈등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이번 내려주시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100%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분명히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됐습니까?
박태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과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심사안건은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02분)

○위원장 장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정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과 건물의 신축, 그리고 재산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을 양수하며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의 적정한 보상요구와 국도유재산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시설 확충, 문화재 정비, 대규모 사업, 재산권 보전 등을 위하여 부지 또는 편입토지 86필지 15만8,041㎡를 매입하고, 건물 2동 9,999㎡를 신축하며, 건물 1동 1,992㎡와 그 대지 3,130㎡를 양수하는 것입니다.
  공공용지 편입재산 등에 대한 적정보상을 받기 위하여 토지 9필지 4만6,926㎡와 지상물 7건 1,954㎡등 일단의 시설로 된 재산 모두에 대하여 처분하고, 국도간 상호 점유재산 교환으로는 국유지 2필지 3,373㎡를 취득하고, 대신 도유지 2필지 788㎡와 도유건물 3동 189㎡를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은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에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및 그 진입로 부지 6필지 2만1,365㎡, 그리고 공주시 소재 공산성대통사지, 부여읍 소재 부소산성궁남지 등 사적지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구역내의 토지 32필지 1만4,661㎡,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도립대학 및 동 진입로에 추가 편입된 토지 10필지 2,910㎡,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일대의 중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편입토지 38필지 11만9,105㎡ 등을 각각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은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에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물 1동 2,3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에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 건물 1동 7,689㎡를 신축하는 것이고, 재산 양수는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소재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관 건물 1동 1,992㎡와 그 대지 3,130㎡의 재산소유권을 보령시로부터 양여받는 것입니다.
  재산처분은 고속도로 통과로 사격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토지 9필지 4만6,926㎡ 및 건물 등 지상물 7건 1,954㎡등 사격장과 관련된 재산 모두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도간 재산교환은 대전 유성소재 농촌진흥원 시험포내 국유지 2필지 3,373㎡를 국가로부터 취득하고 대신 공주시 금학동 경찰파출소 대지로 점유되고 있는 도유지 2필지 788㎡와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대전운전면허 시험장 내에 도유재산 건물 3동 187㎡를 국가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애인 복지관 및 학사건립 등 사회복지 시설을 신설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 농수산 물류사업 추진, 도립대학 진입로 부지 구획조정 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고, 기능상실 재산에 대한 적정보상 요구 및 국도간 상호점유 재산교환을 추진하는 등 도민 복지증진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재산권의 확보 등을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개요에서, 재산취득중 토지매입 부분은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 복지관 신축 및 진입부지 확보를 위해 공주시 계룡면에 6필지 2만1,365㎡와 문화재 정비사업 편입토지 확보를 위해 공산성 등 4개소에 1만4,700㎡를 매입하며, 도립전문대학 설립 및 진입로 부지 추가확보를 위해 2,900㎡를 매입하고, 중부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부지 확보를 위해 천안시 성거읍에 11만9,000㎡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산취득 중 건물신축 부분으로,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과 농어촌 청소년 충남학사 신축을 위해 1만㎡를 취득하며, 토지건물 양수 부분은 보령시 주교면 소재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와 청사를 양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산처분 토지의 매각입니다.
  대전시 동구 세천동 소재 사격장 부지와 사격장 잔여부지, 4만6,900㎡를 한국도로공사 측에 매각하고, 건물매각은 동 소재 사격장 건축물 1,950㎡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재산교환에서 취득은, 대전 유성구 소재 농촌진흥원 작물시험포 3,400㎡이고, 처분은 공주시 금학동 소재 경찰파출소 부지와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내 건물 188㎡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조에 따라 금회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어떠했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재산취득의 경우 각 사업별로 위치선정과 사업면적에 대한 타당성, 합리성, 객관성, 적절성과 미래지향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처분의 경우에는 사격장 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와 건물조성계획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재산교환의 경우에는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건물을 처분하고 있는데 면허시험장 부지와 건물을 별도로 재산관리하는지, 취득과 처분의 가액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교환관계는 어떻게 활 예정인지 등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고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산 위원     박태산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답변가능하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유덕준   먼저 이번에 관리 계획에 올린 내용들은 대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꼭 국책사업과 연계돼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항들만을 명시했는데, 특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건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전시에서 쓰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의 부지는 어디가고 건물만 남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본래 우리 도에서 대전시가 분리될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시에 재산을 넘겨줄때 그 재산은 넘겨주지 말아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우리직원들이 넘겨줬었습니다.
  넘겨줬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 여러번 투쟁을 해서 작년 1995년도에 그 부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다가 어차피 국가 경찰에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도유지라고 하는 명칭만 있지 사실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촌진흥원의 작물시험포와 작년에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물시험포가 현재는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 왜 건물까지 같이 넘기지 않았느냐, 건물은 그때 등기가 안나서 같이 못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등기를 다시 넘겨서 그 건물을, 농촌진흥원의 작물시험포와 교환하는 것으로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주에 있는 파출소가 우리 도유재산 위에 파출소가 세워져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유재산이지만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것을 차라리 국가에다 넘기고 작물시험포로 활용하고 있는 농촌진흥원의 땅을 도유지로 같이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형편없이 차이가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교환하려고 하는 땅을 보면 3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 7 8,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대개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적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농촌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도 거래가격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공주에 있는 금학동의 파출소 건물은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별로 하면 매입 ㎡당 6만6,000원의 공시지가인데 실거래가격은 평당가격이 100만원 정도 호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한 것으로 하면,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2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실거래가격이 1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감정해서 사면 큰 차이가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가격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격장의 대체문제에 대해서 대체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천사격장이 있는데 세천사격장의 중간지점을 끊고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감정을 다 해서 돈을 찾아가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은 도로로 들어가는 부지만 보상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논리가 다르다, 왜 사격장 전체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나머지 땅을 보상을 안해 준다면 건물을 안방 지나가는데만 뜯어내고 양쪽에 남는 것은 그대로 보상을 않고 방치하겠다는 얘기나 똑같다, 사격장으로써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책임이 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에 그 땅 전체를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토지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대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측면적으로도 그것을 사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방안으로써는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계룡대에 있는 군사격장과 우리가 합동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다시 말하면 거기에 시설비는 우리가 대고 땅은 계룡대에서 대면서 합동으로 사용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고, 두 번째로는 대전시도 어차피 사격장이 없으니 대전시가 사격장을 만들 때 우리가 대전시와 충청이 따로따로 사격장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합동해서 같이 만들면 그만큼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대전시와 공동으로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현재까지는 우리보다도 더 소극적인 상태에 있어서 대전시와 같이 추진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사격연맹의 의견을 들어서 제3의 장소에 사격장 부지를 물색까지 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좋은 장소를 마련을 하지 못해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 지난번에 용역비까지 5,000만원 세웠었는데 그 용역비도 작년 연말에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세가지 대안이 다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어느 안이다 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3개 방안에서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박태산 위원     유형별로 보면 취득, 처분, 교환 이렇죠?
○내무국장 유덕준   예.
박태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요불급합니까?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의회가 연중 1회 개원되는 것도 아닌데 예산안과, 물론 안이겠습니다마는,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먼저 도립전문대학 부지매입건을 작년 연말쯤 추경안에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연말에 보니까 그렇게 급하다는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그렇게 서둘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이 변경동의안도 추경예산과 같이 몰려서, 물론 사안은 몰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검토도 하고 도민의 의사도 집약을 하고, 또 현지가 매입의 경우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 또한 매각할 경우 우리 도가 어떤 크나큰 결손이라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등등을 살펴볼 기회도 주지 안고 전격적으로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상정한 사실, 명확히 답변을 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를 우선 말씀드리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립전문대학 설립부지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2,910㎡, 약 88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왜 이번 추경에 예산과 같이 올렸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고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그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현지답사를 하시고 승인해 주시고, 또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고 해서 이미 거의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측량을 해 보니까 매입할 때 당시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매입할 때는 대충 여기에 이러한 부지에 이렇게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인데 매입을 해 놓고 실제 들어 앉히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운동장을 만드는 지역이 산을 깍아내야 되니까 그 본면을 미쳐 매입을 당시에 계산을 못했고, 또 운동장의 규격이 그렇게 본면을 피하다 보니까 제 규격이 안나오다 보니까 그 옆으로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운동장 규격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운동장을 관리하는 곳이 792평 정도가 더 들어간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정확하게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진입로 들어가는데 토지가 맞물려서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걸려있는 부분이 약 89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설계도의 성과품이 우리한테 도착된 것이 4월 20일경에 도착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월 25일날 제102회 임시회에 도저히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면서, 또 마침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98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98년도 개교하려면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최소한도 착공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매입이 안된다면 그때는 더 큰일이, 안되겠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에 같이 올릴 수 밖에 없었다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을 보필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실수도 있었다, 또 실수라기 보다도 일을 하려면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일을 하는데 원만하겠다 해서 꾸중들을 것을 각오하고 이번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걱정하시는 것이 농수산물 물류센타도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차제에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셨지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부 물류센타가 천안 성거지역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농수산부에서 약 440억원을 투자해서 만들 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경쟁이 전국적으로 7개 시도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해서 충남도에 설치하겠다라고 확정된 것이 4월 12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4월 12일날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돼서 농수산부에서 계획이 440억 예산 중에서 142억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연내에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02회때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올리면서 아울러서 부지매입을 위한 42억원을 기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 같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에게 꾸중을 들을 줄 알면서도 같이 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전문대학 부지문제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무위원 전원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으로, 그 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그 소유주와 공무원이 결탁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더더군다나 공익성를 띤 대학을 설립하는 부지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땅을 살수가 없습니다.
  제일 끄트머리를 사놓고 중간에 대학을 세워야될 곳을 샀습니다.
  그래서 추궁을 하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추경에 반영을 할때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봐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그 땅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회가 한 대도 넘지 않고, 임기내에 달수로 따져도 서너달 밖에 안되는데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들이 경질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되는 전제하에 그 땅을 매입한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 땅이 현지를 가보니까 소위 단가가 없다, 또 먼저 구입한 땅과 비교할때 너무 단가가 높다, 그래서 추궁을 하니까 "진입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집입로 문제때문에 땅을 사야 된다, 이러면 위원들이 납득할 위원들이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진입로를 해결하는 전제라고 하는 것이 진입로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진입로를 사용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당시에......
박태산 위원     그 당시에 답변이 사용승낙을 받아 놨다고 했습니다.
  받는 조건으로, 전제하에.
○내무국장 유덕준   담당자가 가서 설명올리도록 할까요?
윤창한 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실지로 도립대학을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진입로는 우리 도에서 사지를 않았어요.
  중간에 땅만 샀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진입로는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진입로는 사용승낙서를 받고 중간 땅을 사고 뒷편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계획 동의안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진입로는 사용승낙서라고 할 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100년 내지 200년에도 있어야 될 대학인데 어떻게 사용승낙서만 가지고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진입로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도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매입했습니까?
      (○의석에서 매입조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 관리취득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윤창한 위원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진입로를 사라는 동의안을 해준 적이 없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뒷땅, 2만 몇 백평 사라는 동의안을 해 줬지 진입로를 사라는 동의안을 해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네들, 그 돈 가지고 진입로를 매입했잖아요.
  그래도 되는거요?
      (○의석에서 윤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그날 진입로에 대한 것은 2만5,530평은 총체적으로 신규부지에 대한 것은 대학부지와 집입로를 동시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개발담당관실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분명히 현지에 가서 진입로가 없다, 진입로는 사용승낙을 받았다, 그러면 이번에 사려고 하는 땅은 뭐냐?,
  뒷면이다 이겁니다.
  뒷면이 2만 몇 천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러면 진입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아 사용승낙서라니, 이것이 1년 갈런지 2년 갈런지, 몇 백년도 갈 수 있는 대학을 어떻게 남의 사유재산을 사용승낙서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문제는 잘못됐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사유가 되는대로 매입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지, 전번 매입동의안을 해 준 것은 진입로 매입이 아니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진입로를 매입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분명히 필지가 다른데, 우리한테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내놓은, 구입하겠다는 필지와 지금 도에서 매입한 필지와는 상이하다 이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윤위원님께서 걱정했던 대로 사용승낙서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계획에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추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당초에 매입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전차에 2차매입부지 할때 사용승낙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 그것을 잠깐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창한 위원     아니, 그때 당시 2차 매입동의안을 낼때 진입로는 제외돼서 매입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석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서면으로 해명을 할께요.
윤창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건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주인이죠?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때는 주인이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내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둘러볼 수 있고, 판단내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통례고 상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 정비사업 편입토지 확보같은 경우는 급하지 않다고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넣지 않았고, 농산물 물류센터나 도립전문대학교 진입로 부지 추가확보는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들어갔죠?
○내무국장 유덕준   문화재 정비를 위한 편입도로 사업은 문화재 정비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그것은 어떤 돈은 부지매입비고, 어떤 돈은 시설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아서 무슨 사적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먼저 관리계획을 심의받아서 그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승인을 받아 놔야 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창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적어도 가서 확인은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협조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적어도 전체 금액이 20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돈이라면 위원들이 나중에라도 현장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단지 여기에서 가봤던데라면 도립전문대학 부지는 우리가 가 봤으니까 상정할 수도 있고 도면을 보면 그래도 판단이 되지만 나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 앞으로 이런 관리계획을 세울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합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런데 저도 이번에 사실상 관리계획 올리면서 이 지역을 샅샅이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실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건물이나 토지의 매입이나 매각을 하는 것을 문서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현지에 가서 타당성을 일일이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들이 앞으로 관리계획을 하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답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번 관리계획을 올리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회기 전이라 하더라도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소환 위원     국장님!
  왜 윤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작년에 안면도의 도립공원 후보지를 사달라고 했을때 내무위원회에서 현지에 가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사 달라고 한 것이 어느 장소 도면을 갖다 놓고 봐도 서로 몰라요.
  그때 모래사장을 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결을 했는데, 윤위원 얘기를 국장님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아까 도립전문대학 진입로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한테 할때는 진입로를 사용승낙 얻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그런데 지금 진입로 일부는 사고 일부를 다시 또 사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12m 도로폭이 안나오는 89평을 이번에 추가매입하는 것입니다.
한소환 위원     어째서 살때 그런 것을 모르고......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살때 그때는 설계도 안돼 있고 측량도 안돼 있는 땅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이 지역을 사는 것인데 그 위에다 설계를 해 보니까 12m도로가 안나오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한소환 위원     공무원들이 뭐를 할때 개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개략적으로 합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처음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한소환 위원     아니, 진입로 문제에요.
  어떻게 개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진입로를 매입한 토지내에서 해 보려고 하니까......
한소환 위원     그때 당시 국장님은 현지에 안가 보셔서 모르겠지만 내무위원회에서 갔을 때 그때 당시 사용승낙 얻은 진입로가 임시로 돼서 거기에 성토를 해서 진입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현장에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폭이 모자라서 다시 또 산다면 납득이 안가는 얘기죠.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설득력있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소환 위원     또 한 가지, 사격장 문제 군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저도 충남사격연맹의 이사였습니다.
  민간들이 공동으로 해 놓더라도 도민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와 공동으로 할 경우, 가뜩이나 충청남도 사람들이 대전시 근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한다고 하면 대전시가 충청남도 중간지역에 하겠습니까,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대전시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으니까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도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유념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예,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태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데 대해서 윤창한 위원께서 보충,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추가질의 당시의 도면과 서면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그러면 자료를 심사하시고, 쉬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정각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됐던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좀더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도유재산 변경동의안 그중에 매입, 처분분야에서 안면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사실 필요도 없는 짓을 했다는 안도 도출이 됐었고 또한 조금 전에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상정된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중에 도막전문대학 부지문제 역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한 내용과 그 후로 재산취득 내용이 이렇게 현격하게 틀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류단지 부지조성 문제 역시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그냥 말로만 들어서 현지 답사한 것까지도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심의를 보류를 해서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야 될 것은 시키고, 유보해야 할 일이면 폐지를 시키되, 심의 자체를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충분한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상당 시간이 필요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정된 이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연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자는 안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오늘 심의를 보류하자는 것이 박태산 위원님의 의중이 아니고, 정확한 의중은 심의보류가 아니라 심의를 연기하자는 것이 정확한 요구일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오늘 안건은 심의를 연기해서 16일날 두 건의 조례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날 함께, 16일날 동시에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이 박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의 동의에 원칙적인 찬동을 하시면서 16일날 조례안과 함께 재상정을 해서 그때 심의를 하자는 말씀이지요.
  일정이라든지 그것은 16일로 못을 박지 말고 저희 회기운영에 맡겨 주시는 것이 어떨런지 정재택 위원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택 위원     예산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다음에 심의를 연기하자, 그러한 무기한 연기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16일날 조례안 2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 우리가 함께 심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의 동의에 원칙적인 찬성을 하시면서 16일날 다시 심의토록 하자는 정재택 위원님의 추가 동의가 계셨습니다.
정재택 위원     17일날 예산결산이 있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거나 여러가지 모양새로 보거나 16일날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장준섭   알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한 위원     동의안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택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고 지당한 말씀이신데 위원님들의 상호의견을 조정하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못 박아서 우리가 의안 심의를 한다면 그만큼 우리 위원들한테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시한은 명시하지 말고 더 심의해서 보류할 수 있으면 보류하는 거고, 부결시킬 수 있으면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의할 수 있으면 동의할 수 있는 재량권은 위원들한테 있습니다.
  오늘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를 일단 연기하고 다음에 다루자,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     저는 정재택 위원이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뜻을 함께 합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회의에 임하기 이전에 금번 임시회에 추경 예산심사, 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비록 소수의 의견입니다마는, 사실 당초 회의 일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 하시는대로 이런 중차대한 사항이 동의안도 같은 임시회의 촉박한 일정에 상정되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같이 상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동의안 심의라든지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몇 가지 유형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보고 와서 동의안을 심의하고 예산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언급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들간에 간담회에서 그보다는 현장방문은 예산심사 끝나고 몇 가지 걱정되는 당면사업 추진 점검 지역에 나가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내일 위원들께서 충분히 현장은 못간다 하더라고 좀더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16일날 상정되어 있는 몇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날 이것도 같이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합시다.
  거기에서 위원들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보류하든, 찬성을 하든 거기에서 의견 중지를 모읍시다.
○위원장 장준섭   표결을 할까요?
  어떠십니까, 원 동의하신 박태산 위원님.
박태산 위원     수정안에 날짜를 16일날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심도있는 위원들간의 협의도 거치고 현지확인은 못할지언정 계획서라도 놓고, 또한 지적도라도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꼭 이번 회기 종료인 16일날 두개 안건도 상정이 됐으니까 그날 묻어서 같이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연기 동의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어떠한, 꼭 16일이든, 아니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자체를 부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꼭 16일날 같이 묻어서 두가지 안건을 같이 통과시켜 주자는 전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준섭   그러면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에서 교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택 위원     방금 전에 내무위원님들 상호간에 진지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이시우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6일로 못박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심의 연기하자는 박태산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제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시우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그러시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의는 오늘 일단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진지한 심의를 위해서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1차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국소관 
○위원장 장준섭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의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 4월말까지 징수한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또한 '95년도 예산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등을 토대로 계상하고, 국비지원금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및 보조금은 금년도 중에 중앙부처에서 가내시된 금액만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 사업 관련 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절감코자 차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을 필수 불가결한 기준경비 등에 보전함으로써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의회 등 청사 수선 시설비 그리고 지방문화재 보수사업 및 종합방송센타 기능 구축사업비 등을 계상하였고, 특히 거시적인 안목에서 투자에 대한 경영수지 확보를 위하여 생산성 개념에서의 사업비 일부를 계상하는 등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은 지양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에 있어 기정예산 2,309억4,400만원 보다 459억5,700만원이 증액된 2,769억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9,772억5,600만원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211억1,200만원 보다 328억7,400만원이 증액된 1,539억8,6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459억5,700만원의 재원은 지방세에서 150억원이 증액되었는바, 세목별 내용은 취득세 80억원과 등록세 70억원입니다.
  그외 세외수입에서 13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7,000만원 및 순세계 잉여금 121억1,8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1,300만원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700만원과 기타 잡수입 5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됐고, 기금수입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21억8,4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9,000만원이 증액되고 아울러, 차환금인 지방채에 1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28억7,400만원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2억7,700만원,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8억4,700만원, 국고보조 투자사업비 26억4,000만원, 지방사업비 63억2,700만원, 교부금 등 기타 219억4,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일숙직 수당 등 인건비 4,400만원과 부서별 운영경비인 관서운영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내무국 정원이 13명 감원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이를 다시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4,100만원을 포함하여 도청 추진과 관련된 기준경비와 경상경비가 3억8,900만원, 종합방송센타 구축시설비 1억3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내무국 각 실과의 통상적 관서당경비 2,8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5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내무행정 추진관련 기준경비 8,700만원과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경상경비 1억2,100만원 그리고 개도 100주년 기념탑 건립 용역 연구개발비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됨으로써 총 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는 오지마을 개발사업비 9억1,200만원과 소도읍개발사업 및 진입로 포장비 등 32억1,400만원이 증액되고, 도의새마을 추진 경상경비 1,700만원이 과목 경정됨으로써 총 4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95 수해복구자금 차입금 이자 12억1,100만원과 수해복구 사업비 차입금 상환금 140억원 및 '95년도 지방세 징수정산액 부족분 33억2,100만원과 '96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33억원, 그리고 지방세정업무 추진 필수경비인 기준경비 500만원과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각각 증액됨으로써 총 218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회계업무추진 일반수용비 3억4,400만원, 그리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억2,1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전문직 조정분 급여가 9,7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는 전문직 증원 인건비 1,200만원과 도민봉사실 운영비 3,000만원 및 문서고 이동식서가 설치비 7,000만원, 그리고 민원행정 추진 경상경비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됨으로써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예술문화사업추진 경상경비 3,900만원과 지방문화 활동사업 보상금 등 25억9,700만원, 그리고 백제문화권개발 및 지방문화재 보수비 1억6,600만원과 동학사 조각공원 정비 및 박동진 소리전수관 건립비 1억5,000만원, 또한 수덕사 및 지방문화재 정비 사업비 6억원과 체육진흥 추진 경상경비 2,500만원,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4개국 청소년 체육대회 개최경비 3,300만원, 충청남도 체육회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5억5,000만원 및 보령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10억원과 지역개발 사업비 2억5,000만원, 그리고 문화재 관리 및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비 1억900만원, 서해안 고속도로 지표조사비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5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연학습원 소관은 구내식당 지붕 보수공사비 500만원과 전기요금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관 공통운영 관서당경비 600만원과 구내식당 가스배관공사비 100만원이 각각 감액됨으로써 총 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중 여건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꼼꼼히 따져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신다면 내무행정의 질을 더욱 높혀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편성된 예산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먼저 총괄로서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액의 14.5%인 1,234억5,600만원으로, 이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예산의 28.7%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전체예산의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규모는 1,234억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5% 증가된 규모로써 금회 추경안 증액된 부분 중에서 경제 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가 928억9,908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에서 내무국이 459억5,7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3억8,200만원, 소방본부가 4억4,900만원, 계룡출장소가 20억2,900만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금회 추경에서 내무국이 328억7,4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6억300만원, 소방본부가 39억4,100만원, 공무원교육원이 1억3,500만원이고, 계룡출장소가 29억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써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460억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3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09억원보다 19.9%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11억원 보다 27.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감소되었고, 국고보조 사업이 38.9%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민원실이 88.4% 증가되었고, 문화체육과가 273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107.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50억원, 세외수입으로 132억1,500만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으로 26억5,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6억9,000만원, 지방채가 14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9억1,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지원비로 4억1,900만원, 소도읍개발 사업으로 29억2,000만원,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3,000만원, 본청 승압공사비와 지방문화재 정비를 위해 각각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에서 기부금 및 기금수입을 당초예산에서 15억3,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을 과다계상하여 예산편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서울사무소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차종은 무엇인가 설명이 요망되고 있으며, 본청 승압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용량은 얼마이며 어떻게 변경되고 변경된 후의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페라 나부코 공연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어느 단체에 지원되고 행사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재 정비로 3억원이 지원되는데 총 몇 개소이며 중요 문화재 정비는 어느 곳을 할 예정인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4개국 청소년 체육대회 경비로 3,300만원이 지원되는데 4개국이란 어느 국가로써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개최되는 체육대회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요청을 하신 후에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국장님!
  예산안 세출 125페이지부터 봐 주세요.
  내무행정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에 관해서 자료를 보고자 합니다.
  도의 조직개편 이전에는 청원경찰 지휘감독은 도의 실과 사무분장을 보니까 관리계에서 했네요, 그렇죠?
  조직개편 후에는 무슨 계에서 하고 있나요?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은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것은 도청 내부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내부라면 역시 공무원을 뜻합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본 위원한테 건의를 해 왔어요.
  이번 예산심사에 앞서서.
  건의해 주신 공무원은 현재 충남도의 본예산 131쪽, 132쪽, 133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당시 6억9,200여만원이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 및 각종 수당 보조비로 계상이 됐더라구요.
  이번에 무려 4,000여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한 개소를 보니까 좀 많다, 근무개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러한 방안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자료에 현재 인원이 증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청경의 현황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무 개소가 도청에 4개의 문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근무하거나 또 훈련장 같은 데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죠?
  근무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것을 받고 나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박태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태산 위원     132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15개 시군에 27개 면의 양여금, 또 오지개발 사업의 15개 시군의 27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예, 윤창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윤창한 위원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도 그랬고, 지금 추경에 보면 137페이지 개도100주년 행사 자매결연 초청 자치단체장회의라든가 또는 139페이지 개도100주년 기념사업추진요원 특근자 급식비라든가, 이렇게 개도 100주년 행사로 소요되는 전체예산, 자꾸 개도100주년 행사비용의 산출내역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개도100주년 행사로 들어가는 일체의 모든 예산은 얼마인가를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안계시면, 내무국장님 자료 준비를 해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한 위원     국장님!
  133페이지에 보면 전국민속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마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2,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번에 지사님께서 4억 얼마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무국장 유덕준   지원을 못했습니다
윤창한 위원     예산에 들어갔었잖아요.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안됐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1억2,600만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2개 사업에 4억여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개 사업을 다 못하고, 이번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해서 1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하고 1개 사업에 1억2,600만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도지사가 격려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 마을에 대해서?
○내무국장 유덕준   예.
  지원 요구한 사업이 두 가지인데 이번에 한 가지 사업만 우선하고, 나중에 예산이 허락할때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창한 위원     1차적으로 한다.
  15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장소는 어디예요?
이시우 위원     전문위원!
  내무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소관별로 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내 주신 예산안과 페이지가 달라요.
  이번에 예산안이 두가지로 나왔나요?
○전문위원 이강운   예산서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먼저 받으신 예산서는 변경이 됐습니다.
  최종 예산서를 드렸는데 그것을 봐 주시고, 그 전 예산서는 안맞습니다.
윤창한 위원     농어촌 도서관 건립인데 그 건립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천안 성환읍과 아산 염치읍 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윤창한 위원     타당성은 어디에 기준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천안 통합시, 안산 통합을 할때에 교부세 지원금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할당된 액수일 겁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거기는 통합할때 아산시인데 농어촌이라는 얘기가 말이 안되잖아요.
  행정구역상 시인데.
○내무국장 유덕준   지난번에 시군 통합지역에 대해서 교부세에서 20억원씩을 1개 시군당 줬습니다.
  그때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예를 들면 보령시 같으면 운동장 만드는데 투자하고, 선택했던 사업을......
윤창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 아닙니까?
  농어촌 도서관 건립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통합시에 대한 지원명목으로 나가는 1회성 사업이냐 그 얘기예요.
○내무국장 유덕준   이것은 계속할 겁니다.
      (○의석에서 농어촌 읍에다 도서관이 없는 곳만 해 주는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아산시 같은 경우는 통합 교부금으로 나간 돈을 하기 위해서 명칭만 붙인 것이냐 그 얘깁니다.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읍에 도서관이 없는 곳만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논산 연무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읍에 도서관이 없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성환하고 염치라고 하면 두 개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계속사업이다, 이 얘기죠?
      (○의석에서 예, 한군데에 10억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만일 군립 도서관이 있는데 군립도서관에 대한 보수계획은 없어요?
      (○의석에서 그것을 별도로......)
윤창한 위원     새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돼서 노후된 것도, 기히 있던 곳의 보수는 어차피 그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의석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없는 곳만 우선 하고......)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없는 곳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곳도 오래돼서 운영을 잘 못하고 노후돼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환경개선비로 지원한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건립하는 것 위주로 하지 말고.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도 필요합니다.
      (○의석에서 그것도 필요한데 이것은 국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써야 될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없는 곳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곳도 사실 개수해야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죠.
  특히 부여같은데는 개수할 입장에 있는데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 개보수 관계도 신경을 써야 원 취지하고 맞다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건의할께요.
윤창한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공산성하고 성흥산성, 부소산성이 용역처리된 곳이 있거든요?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의석에서 설계는 문화재 관리에 등록된 설계 실시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구체적인 용역단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의석에서 건설부에서 나온 품셈이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의석에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것도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의석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공개경쟁에서 최저 입찰제로 합니까?
      (○의석에서  예.)
○유창한 위   원     만일 최저입찰했을때 용역자체가 부실하다고 판단될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석에서 보완요청한다든가 재 지시합니다.)
윤창한 위원     그것이 연대로 합니까?
      (○의석에서 예, 연대합니다.)
윤창한 위원     다른 용역회사하고, 잘못되면 하자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죠?
      (○의석에서  예.)
윤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백제문화권 개발에 공산성, 부소산성, 궁남지, 성흥산성 시설비가 상승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의석에서 저희가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내려오는데 그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다시 나눕니다.
  2개 예산에 어떠한 관리비가 들어 있고 토지가 매입돼서 시설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요인이 된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나누다보니까 상승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상승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나누다 보니까 상승했다?
      (○의석에서 예. 그러니까 용역비라든가 발굴조사비가 적게 되고 시설비가 많이 플러스 됩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주는 것이니까 받아 놨다가 더 오니까 거기다 플러스 시킨 것이다?
      (○의석에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되면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계획에 5억원을 시설비로 했다가 거기에서 지침에 의해서 다시 나누거든요?
  거기에서 나누다보니까 7억도 되고 6억도 되는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돈은 상당히 필요한데 들어오는대로 나누다 보니까 또 주면 또 집어넣고, 또 주면 또 집어넣고 이러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예.)
윤창한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의석에서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변동이 오는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본 위원 지역이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타 위원이 생각할때는 매년 부여 부소산성에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도 들어갈 것이고 내후년에도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의석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이 백제문화권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사업비가 책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몇년부터 2000몇년까지 종합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하는데, 한꺼번에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매년 조금씩 들어갑니다.
윤창한 위원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때그때보면 계속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몇 %가 진척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돈이 더오니까 상승했다, 상승이라는 것은 돈이 안왔기 때문에 더 보태준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내무국장 유덕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혼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문화재에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 질의계십니까?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     141페이지 개도 100주년 기념탑 설계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도100주년 기념행사가 10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주년 행사계획이라면 문제겠습니다마는, 기념탑 건설도 아니고 설계용역비를 이제서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도에서 개도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어떠한 상징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상징적인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의견들이 집약된 것은 충남탑을 만들 것이냐, 기념탑을 만들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됐고, 다음에 타임캡슐을 해야되는 것이냐, 안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데 일단 의견이 집약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한 결과 충남탑이라고 하면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가 이전하는 것을 봐가면서 충남탑을 섭립해야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과거 100년을 기념하는, 우리가 개도 100년된 것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념탑을 만든 것을 보니까 강원도에 정도 600년 기념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주 참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는 그런 것을 구상하기도 어렵고 설계하기도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문가한테 그러한 미술이나 또는 상징물에 대한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발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산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충남탑이 됐든 기념탑이 됐든, 또 기념탑으로 귀결이 됐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용역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서 설계 용역을 준다면 시기적으로 맞느냐?
○내무국장 유덕준   충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술협회와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또 기타 4개 대학에다 전문가를 추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내서 그쪽에서 추천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가장 낫다라고 판단된 분을 선정해서 설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박태산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물론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만, 너무 촉박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 개도 100주년이 엊그제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고, 어저께 계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일찍 일찍해서, 이러다 보니까 졸속하다 보면 하자가 유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유념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58페이지, 지방문화재 정비가 풀로 3억원이 계상됐죠?
  물론 풀이라고 하니까 전반적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내용적으로 어디어디 정도는 정비사업을 해야겠다, 어느 곳에 얼마다 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충 어디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풀예산에서 약 7억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시군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요구한 문화재 정비사업을 전부 다 집계해 보니까 현재 118건에 18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럴 정도로 건의된 사업들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의지해서는, 중앙에서는 문화재가 지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언제될지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회있을때 마다 예산을 투자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7억원도 아주 존졸히 해서 쓸 계획이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3억원 정도를 더 포함해서 해야 되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나 시장군수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태산 위원     그냥 풀로 세워 놓은 예산이군요?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창한 위원     국장님!
  123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도정업무 추진비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해외활동 추진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인데.
○내무국장 유덕준   이것은 도지사의 특수활동비입니다.
  도지사의 특수활동비가 총무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계룡출장소장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는 도저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아까 각 실국은 그게 들어 있단 말이예요?
○내무국장 유덕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받은 것은 없구요.
윤창한 위원     전혀 없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국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3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자치행정 업무추진 500만원이 국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랍니다.
윤창한 위원     개도 100주년 업무추진비는 또 누가 쓰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 위에 것은 지사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수활동비에 5,000만원이고, 1억원도 지사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이것은 아까 얘기 했던대로 지사님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쓰는 것이 두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시군에 업무지도를 위해서 또는 우리 도정전체에 대한 행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특수활동비에 세우고 대내적으로 지사님이 쓸 수 있는 돈은 총무과에서 세우고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을 기준으로 내려서 내무부에 전부 기준경비로 활용하는 것이지 재량으로 막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링이 묶여져 있는 돈입니다.
윤창한 위원     확실히 묶여져 있는데 본 예산에서 다루면 너무 크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본예산에서 다룰때 얼마를 다루어야 되고 추경을 할때 그때그때마다 변수로 작용하는 업무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씨링을 받습니다.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다루기 때문에 씨링 받은 것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개도100주년 행사가 없었다면 1억5,000만원을 못받았겠네요.
  지금 특수활동비 도정업무추진비 5,000만원, 해외활동 업무추진비 개도 100주년 행사가 필요해서 연계되어서 1억원이고 뒤에 개도 100주년 업무추진비에서 일반행정, 자치행정 의미에서 쓰는 것이 5,000만원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1억5,000만원은 개도 100주년 행사가 없었다면 이 돈을 씨링에서 받지 못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개도 100주년이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그 명분으로 요구를 했겠지요.
  그러나 개도 100주년이 없으면 다른 특수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달았을 테니까 제가 생각컨데는 없다고 해서 안세워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창한 위원     특수시책이 있을때만 씨링이 많아지고 적게 된다면 개도 10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수활동비가 더 들어간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내무국장 유덕준   개도 100주년이 있으니까 그 명분으로 세운 것이지요.
윤창한 위원     그전에는 어떤 명분으로 특수활동비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계산이 나와요.
  인원수, 공무원 숫자, 인구숫자, 면숫자, 시숫자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윤창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개도 100주년 행사로 들어가는 총예산,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에 포함한 예산, 내무국소관 뿐이 아니고 각 실국에서도, 개도 100주년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까지 포함시켜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업무추진과 관련된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창한 위원     뺄때는 이것도 포함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이것은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윤창한 위원     도정업무추진 해외활동 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쓰는 것인데 개도 100주년 행사로 쓰는 것이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것도 개도 100주년 행사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내무국장 유덕준   개도 100주년 행사하고는 별개예요.
  개도 100주년 행사를 금년에 충청남도에서 치루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만큼 활동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더 주는 것이지, 반드시 개도 100주년 행사에 써라라고 하는 돈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윤창한 위원     138페이지 특수활동비만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유덕준   개도 100주년 업무추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것인데 5,000만원이 아까 얘기했던대로 충청남도가 금년도에 개도 100주년 행사도 있으니까 도지사로서 활동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5,000만원 쓴 것이지 그 돈을 반드시 개도 100주년 행사에 쓴다라고 우리는 상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윤창한 위원     예산서에서는 개도 100주년 행사 업무추진이라고 서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써야 될 것 아니예요?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는 사용내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사용내역이 필요한 것인지 특수활동비는 사용내역이 필요없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정보비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구태여 개도 100주년 업무추진비라고 써 놓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예요.
○내무국장 유덕준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지요.
윤창한 위원     국장님도 쓰실 수 있는 돈이네요.
○내무국장 유덕준   저도 지사님한테 허락 받으면 쓸 수 있지요.
윤창한 위원     그래서 개도 100주년 행사가 자꾸 분산이 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내무국은 내무국에서 총괄하든지 기획실이면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든지 해야 순수 개도 100주년 행사에 과연 얼마나 충청남도에서 지출되었는지 그 내역을 알겠는데......
○내무국장 유덕준   총괄은 해요.
  우리 개도 100주년 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것을 무엇때문에 각 실국에서 나눈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 사업주체가 그 과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도 100주년에 대한 홍보 활동은 공보관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보관실에 예산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것이 효율적이지 안잖아요.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그것은 또 거기에다 국 하나 또 만들어야 됩니다.
윤창한 위원     협조만 받으면 되잖아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예산자체가 자꾸 실국으로 과별로 전부 개도100주년 행사가 숨어 있으니 도대체 총 액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무국장 유덕준   총괄 계획서는 위윈님들 벌써 다 나누어 드렸을텐데...
윤창한 위원     기본계획은 알고 있는데 돈이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명분만 붙이면 개도 100주년, 100주년 하니까 개도 100주년 행사때문에 우리가 할 얘기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기능별로 다 분산해서 넣었는데 그것은 취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예,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연간 단체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한도액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대체적으로 나머지는 확보하지 않습니까?
  윤창한 위원님 이해가 가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단체장의 판공비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월별도 등분해서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통례고, 회계규칙도 그렇게 명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근한 사례로, 우리 충남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임 단체장이 특히 지난번 임명 단체장과 선출단체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월별로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단체장이 한꺼번에 집행하다 보니까 단체장이 쓸만한 판공비가 없습니다.
  유성에 이번에 제가 그런 감을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이 역시도 대체적으로 월별 계획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유성구의회 사례를 빌어서 자치단체 재정운영이 앞으로 변혁적으로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이 되데요.
  단체장의 판공비도 일부 재정누수가 안되도록 잘좀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충청남도가 긴요하게 낭비를 막으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저희들도 도지사 판공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 1년에 예산 세워져 있는 액수가 얼마인데 그것을 열둘로 나누어서 한달에 지출할 수 있는 총액수를 결정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대개 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맞출 수는 없어요.
  어디는 더 들어갔다가 어느 때는 좀 덜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합니다.
이시우 위원     결론은 이번에 계상은 단체장에 업무추진비 등 특수활동비나, 계상한 것은 전체 우리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연간 한도액 범주내에 넘어간 것은 아니다,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다.
○위원장 장준섭   예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도원 위원     133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라고 해서 4억1,900만원을 58개 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8개 리에는 지청별로 몇개 리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내무국장 유덕준   지청별로 나누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도원 위원     이 규정은 지청별로 하는 것이지요?
○내무국장 유덕준   지청에서 받아서 지방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별로 할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없는 마을 1년째 범죄없는 마을 2년 연속, 3년 연속, 10년 연속해서 쭉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10년까지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 줍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범죄라면 폭력이나 소소한 범죄는 해당이 안되지요?
○내무국장 유덕준   전체가 해당됩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1연패는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1년 범죄없는 마을 1,400만원, 2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이 2,000만원, 3년 이상은 2,500만원입니다.
한도원 위원     충남에서 몇 연패까지 한 부락 있어요?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4년 연속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4년 연패했다가 1년 범죄가 있었다고 할때 간판을 4개 다 땝니까?
  하나씩 떨어지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그냥 붙여 놓고 그 다음번에 안 주는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범죄 있는 마을로 되면 먼저 것이 삭제되어 버린다, 그 명세를 하나 주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선정은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해서, 지청에서 신청을 해서 지방법원에서......
한도원 위원     현판식은 지청장님이 하던데....
○내무국장 유덕준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도에 대표한 심사위원입니다.
  가서 심의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5월 1일 법의날 증서만 줍니다.
  증서만 주고 증서 받으면 예산에서 세워서 받은 증서를 지청장하고 시장촵군수가 다시 나가서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합니다.
한도원 위원     그런데 주민수나 인구하고는 관계없어요?
○내무국장 유덕준   관계 없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조그만 마을이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내무국장 유덕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 위원     예산서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서 먼저 받은 것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대둔골프장 조성 기금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명목은 지역발전 협력기금 5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원에 대한 성격이 뭔지 알고 싶고, 5억원을 받았는데 받은 목적이 뭔지, 그리고 현재 공사는 착공이 되었는지, 전번에 우리 충청남도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유수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취소가 되고 대둔골프장만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착공이 되었는지 5억원을 다 받았는지?
○내무국장 유덕준   받았습니다.
윤석우 위원     지역발전협력기금인데 이것은 앞으로 내주어야 된다, 아니면 그냥 받아서 내주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
○내무국장 유덕준   안 줘도 되는 돈입니다.
윤석우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도정업무 협조자 보상금 1,500만원이 되었는데 30명 10회분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저희들이 조금 융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도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지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표창을 하는데 표창패를 주어야 된다든지, 격려금을 주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염출하려고 하면 전부 도지사 판공비에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보상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1,500만원입니다.
윤석우 위원     이시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윤창한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지사가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성격만 달리해서 여러 부분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수도 없고 그저 임의로 판공비를 목만 정해서 쓰면 관계없는, 이것이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국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이것은 판공비가 아니고 보상금인데......
이시우 위원     보상비 차원이 되었든 지사 판공비가 되었든,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좌우간 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에 우리가 생각할 때 지사님의 판공비에 속하지 않겠는가 업무활동비, 추진비, 여러가지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런데 저희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가 확실히 붙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확실히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금은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하게 홍길동 아무개가 지정되어야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할까 다른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윤석우 위원     앞으로 쓸 계획을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쓰겠다는 명세는 없네요.
○내무국장 유덕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심사해서 통과를 시키느냐, 어디 쓸 용도도 없고, 앞으로 써야 되겠다......
○내무국장 유덕준   특수활동비나 풀계상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이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앞으로는 투명행정, 정말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행정을 해서 비단 우리 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도에서 집행하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알아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위원들만 알고 위원들만 심사하고 감사하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음에 130페이지에 도민헌장제정 용역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문가한테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특히나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체감해야할 헌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도민헌장을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그 순번을 정해서 1, 2, 3등 해서 전문가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서 어느 것이 좋겠는가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한 것을 1등으로 당선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굳이 한사람에게 어떤 성격을 주어서 특별한 헌장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좀더 주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같이 헌장할 수 있는 이런 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주민공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민헌장 공모를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자문 받은 것을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우 위원     지금까지 일반적인 용역들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한테 거의 다 의뢰하는 경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주민들과 밀착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종합방송센타 구축 시설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6,500만원인데 원래 계상되었던 총액은 얼마입니까?
  1억300만원으로 기억되는데, 6,500만원만 이번에 부족분으로 되었다는 얘기인데 원래 예산 1억300만원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시설구축 부족분해서 1억5,0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세워졌고, 2억1,500만원이 필요해서 부족분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윤석우 위원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으로 종합방송센타 구축시설비 1억3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고 했는데 무엇이 증액됐다는 얘깁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수치상으로 잘못됐으면 관계없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액수가 차질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예산서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156페이지, 순직보상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충남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순직보상금 8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급됐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지급이 아직 안됐습니다.
윤석우 위원     보상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은 입원비와 장례비를 지급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상임지휘자는 현재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 사람이 우리가 계약해서 쓰는 계약직 고용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데 보상기준이 충청남도에서 근거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충청남도에 근거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금법에 보면 장례비는 며칠분, 또 순직보상비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금액이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죠.
  708만원 정도 됩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직급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순직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보상기준이 다 틀린다, 어떤 방법으로 틀립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어떤 경우에는 300일......
윤석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연금법에 의해서 정합니다.
윤석우 위원     지금까지 보상한 보상금 내역을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터 됐고, 얼마만큼의 돈을 보상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장준섭   양해해 주신다면 이시우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윤창한 위원님께서 처음에 자료요청한 사항을 받으신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기로 하고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창한 위원     위원님!
  정회하기 전에 이 위원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보관이 잠깐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서에 보니까 기자회견장 브리핑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보관이 그것을 잘 알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잠깐 참석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준섭   그러시죠.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 위원     지금 예산서가 들쭉날쭉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예산서를 두 개로 만들었는지, 어느 부분이 틀려서 예산서를 잘못 작성했는지, 예산담당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준섭   예산담당관을 잠깐 오시라고 할까요?
윤석우 위원     예.
○위원장 장준섭   전문위원께서 연락을 하십시오.
○내무국장 유덕준   아까 물으셨던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준섭   예, 먼저 답변을 하십시오.
○내무국장 유덕준   아까, 지금까지 사망조위금 지급한 것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윤석우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95년도에 64건이고 '96년도에 4월말까지 현재 15건입니다.
  본인 사망인 경우에 3명,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12명, 그래서 유족이 사망하면,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는 1개월 분의 조위금을 주고,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일반사일 경우 3개월, 순직했을 경우에는 36개월분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예비비에서 2억100만원을 포함해서 2억1,69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그리고 방송센타 구축 1억300만원은 해명을 해 드렸는데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28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자체신규사업하니까 1억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작성한 것인데, 사실은 거기에 도민헌장제정 용역 1,000만원이 빠진 나머지 9,300만원이 이번 방송센타 구축외에 공중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시설, 무선통신 통합시설 운영, 방송제작시설 구축시설 부대경비를 합한 것이 9,300만원인데 그것을 잘못보고 그 위에 것을 쓰다 보니까 1억300만원이 된다, 공무원의 착오입니다.
윤석우 위원     서무부서에서 해야 될 도민헌장 제작 용역도 방송센타에다 같이 포함시키고......
○내무국장 유덕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여기에 적었어야 되는데......
윤석우 위원     예산을 짜집기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을 빼고 9,300만원이 증액됐다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스프린트다 이 얘기입니다.
윤석우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내무국장 유덕준   과목 세세항에서 연구개발비가 빠져서 시설비만 여기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명시한 제안설명서를 쓴 직원이 잘못보고 그 위에 것까지 보고 쓴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우 위원     지난번 예산심사때도 예산서 4페이지를 고쳐서 다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 답변이 다행스럽게 프린트 잘못으로 인한 문제로 답변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더 수치상으로 적합여부는 이 자리에서 판단이 안되니까 다 맞춰봐야 되겠지만, 예산서를 짤때는 벌써 몇 개월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왔으니까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통신부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물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예산서가 두가지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윤근   예산담당관 박윤근입니다.
  당초 예산서를 저희들이 만들때 실무자들이 보니까 백제권개발사업소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있다가 건설교통위원회로 넘어간 것을 직원들이 파악을 못해서 당초 예산서에 소관을 기획경제위원회로 했어요.
  그게 잘못돼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다시 돌리는 바람에 다시 유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예산낭비를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예산낭비가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무국장한테 답변을 듣는데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고쳐진 부분은 어딘가, 왜 고쳤는가, 이러한 사항들이 기록이 돼서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두 권을 갔다놓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원안이고 어느 것이 두번째 나왔는지를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전부다 배부해 주고, 전번 것은 회수를 하든가.
  지금 당장 내무국장도 답변을 못해서 페이지를 찾고, 통신분야하고 서무분야에서 주관하는 도민헌장 용역비까지 합산돼서 금액이 나오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있어요.
○예산담당관 박윤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서가 당초에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 댁으로 발송해 드린 것은 당초에 나왔던 예산서고, 여기에 나눠드린 예산서는 확정분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바뀐 예산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윤석우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갔든, 우리 위원들이 처음에 집으로 배포된 예산서를 가지고 전부다 공부를 하고 파악하고, 연구를 했지 지금 나눠준 책을 언제 봅니까?
  이미 책상에 배부된 것은 참고용이에요, 그렇다면 두가지를 갖다 놓고 참고를 하라고 하든가, 지금 집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책은 전에 나눠준 책인데, 무슨 기획경제를 찾고 건설교통위원회를 찾고 말야.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이 예산서 내용에도 틀린 부분이 있다 이 얘기요.
○예산담당관 박윤근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은 잠시후에 다시 담당관이 와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로 하고, 우선 답변은 이러한 예산서를 만들때는 전번에도 그랬습니다.
  전번 예산심의할때도 잘못돼서 4페이지를 고쳤어요.
  이번에 또다시 예산심사를 해 달라고 올린 것은 결국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윤근   그 문제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퇴장)

이시우 위원     국장님, 세입을 보겠습니다.
  집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준 예산안이냐, 뒤늦게 준 것이냐를 감안에서 제가 미리 받은 예산서로 말씀드릴께요.
  121페이지 세입입니다.
  자치복권 판매 홍보수입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자치복권 판매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96년도 1월부터 현재시점까지 수입액인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판매실적을 감안해 보면 당초 예상했던 대로 세입에 차질은 없는 것이지 참고로 알고 싶고, 128페이지 여직원 근무복, 피복비에 250명에 1,750만원이 계상됐는데,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살펴봤죠.
  예산편성 지침 97페이지를 보니까, 교육기관, 교환원, 교관, 민원실 근무자, 의사, 의사라고 하면 아마 충남의 지방의료원을 뜻하는 것 같은데, 수의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실험실 근무자 등만 피복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데 되어 있는데,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여성근무복 250명, 앞에서 열거한 직종에 있는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250명은 안될텐데 제가 납득이 안가고, 또 피복비가 계절에 따라서는, 물론 여유만만하면 춘하추동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니까 대체적으로 1년에 동복, 하복, 이렇게 구분해서 입는 유형도 있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총무처에서 공직자들의 복장자율화 시책을 각 부처 및 지방 정부 공직자들까지도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방안이 보도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우리 도청 청내의 전 여직원들한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래층에 종합민원실에 가 봤더니 여성들이 민원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은 것이 아주 좋았거든요?
  250명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덜 갑니다.
  129페이지, 복리후생비 추계공직 한가족 한마음대회, 본 위원은 평소 생각하기를 공무원들이 맡은 직분에 열심히 하는 가운데 때로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처우도 개선돼야 될 뿐만 아니라, 물론 비록 조그만 예산이라도 공무원들의 취미클럽 예산도 상향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기에, 물론 이와 같이 하는 맥입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대체적으로 1인당 5,000원씩 계상해서 겨우 도시락 하나 주는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형식에 그치는 행사로 끝났다, 이번에 보니까 1인당 2만원씩 책정한 것을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향된 것이 아니냐,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 159페이지 동학사 조각공원 정비, 본 위원이 대천에서 대전회의때마다 늘 자주 지나곤 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 둔 것인데, 오늘 제가 마침 공주시청으로부터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 봤어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50%라고 하니까 5,000만원, 나머지 5,000만원은 공주시가 부담한다는 뜻인가요?
○내무국장 유덕준   예.
이시우 위원     어제 우리 충청남도 미술대전 지상전에 조각부문, 조소부문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에 조각이 몇 점 있는가 봤더니 총 34점을 출품을 해 주셔서 거기에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공주시에서 조각공원을 철거하려고 했던 계획을 기지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내무국장 유덕준   거기가 아니고......
이시우 위원     기 설치돼 있는 이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내무국장 유덕준   거기가 아니고,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동학사 입구 직전에 매표소 들어가기 직전에 왼쪽으로 조각이 세 점인가 네 점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다른 장소의 위치라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예산금액의 과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행정기관의 사무착오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행정착오 민원봉사제를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을 현금으로 보상하는데, 이 문제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은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지급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예산심사와는 주제가 다릅니다마는, 물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난번 5월 1일자 대전일보를 보니까 감사원은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등 3개 도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를 실지 감사한 결과 충남 부여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등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로 해서 감사원이 문화체육부의 관련자를 문책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렇다면 문책을 받게 될 대상자는 누구인가, 충남도의 문화재 담당하는 주무과장이나 계장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 부여 본청의 주무과장이나 계장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유덕준   제가 우선 아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직원 근무복 착용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여직원들이 제안을 도지사한테 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들이 명찰을 찼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저 사람의 얼굴을 알겠는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년을 같이 근무해도 이름이 모르겠다, 그래서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직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민원인인지도 구분을 못하겠다, 그래서 명찰을 찼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명찰을 차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직원들 여기에 꽂을 수도 없고, 핀을 꽂을 수도 없고, 복장을 버리는데, 그러면 여직원들 근무복을 같이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남자들까지 같이 근무복을 해 주는 것까지도 생각했는데 남자들이 한결같이 근무복 입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입는 것은 어떻겠느냐 해 보니까 여직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여직원들도 우리도 자유스럽게 입어야 되겠다하는 의견이 있고, 그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장들 회의에서는 그러면 여직원들에게 한번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의 근무복을 만들어서 산뜻하게 해 주면 민원인들이 오는 사람들도 좋고, 도청에 오셔서 일보시는 분들도 산뜻해서 좋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도 내가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로 형성할 것이다 해서 일단 입히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세워지면 여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서 결정을 할 것이고, 또 근래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총무처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복장을 너무 딱딱한 복장에서 자율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라, 특히 토요일 경우에는 티셔츠 정도, 남이 혐오감을 갖지 않는 범위내에서 티셔츠 차림도 좋다, 등등의 파격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직원들과 한 번 다시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이상스럽게도 예산편성지침에 피복을 지급해야 될 직종에 있는 종사자들, 제가 아까 열거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분인가 봐요.
  또 여성 공무원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강요하는 것 같다.
  그 분은 아마 요즘 총무처 추세대로 자율복장을 원하나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편성 지침 직종에 있는, 다른 때는 예산심사하려면 여러번 체험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야 지침 깨려고 하지만 공무원 내부 조직은 "내무부 지침 시뻘건해서 못깹니다" 늘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그러한 문제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더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좋겠다, 도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250명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대체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조금 수렴해 보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예.
  그래서 도청 여직원 내에도 주로 기혼자들은 자율복장을 원하는 것 같고, 요즘에 젊은 아가씨들, 또 새로 들어와서 근무한지 얼마 안되는 여직원들은 입는 것을 원하는 쪽이고, 그래서 의견이 서로 나눠줘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의견조율을 해서 250명 전체적으로 복장을 착용한다면 사계절 다 입힐 겁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아닙니다.
  하복만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재원이 어려우니까 동복하고 하복 두 가지로 하겠죠?
○내무국장 유덕준   그래서 우선 하복만 우선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그래서 의견을 다시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한가족 한마음 대회전에는 5,000원 정도했는데 2만원 정도로 올린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뜻입니까?
이시우 위원     서두에 제가 언급했죠.
  공무원 처우문제에 저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상향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은  안합니다마는, 예년보다 너무 몇 배가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시우 위원     민선시대라?
○내무국장 유덕준   민선시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전에는 5,000원 정도 음식값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과별로 자기 실과의 관서당 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들을 또 염출해서 지출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실비쪽으로 2만원 정도하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관서당 경비에서, 변태는 아니지만 별도로 이외의 예산을 염출하는 것을 지양해 보자 하는 뜻이고,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을 보니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8,400만원이 서 있고, 전라북도에도 2,8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도가 적은 편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예산지원을 넉넉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각 과별로 추가 경비 부담하는 것을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학사 조각공원 정비는 동학사 들어가는 박정자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동학사 절 입구 바로 앞에 조각이 서너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학사에서 아주 거세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이 기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적으로 쓰는 조각들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입구에 그런 조각을 해 놨다고 해서 동학사에서 그것을 다른 곳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것을 만들 때에는 동학사 주지스님이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그 분과 전부 협의를 해서 토지사용 승낙까지 다 받아서 세웠는데 지금 오신 주지스님이 지사님 바뀔때마다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충한 것이 거기에 불교색채가 나는 조각을 둘 내지 석 점을 더 보강해서 그 색채를 불교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양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학사 측의 요구입니다.
  아주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으로 그런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시우 위원     그 지역 여건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50%도 현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조각공원이라면 특정부문, 종교, 어느 특정종교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어느 시민이든 자유롭게 나와서 훌륭한, 입선은 못했더라도 많은 분들이 출품해 주신 조각들이 줄줄이 있는, 그러한 특정 종교나 특정인이 요구하는 예산은 지양해야겠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쪽 주지스님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조각을 두세 점 보강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동학사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외형적으로 제일 큰 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 들어가는 일주문을 하나 세우는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동학사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사 주지 스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넣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는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한 분들이 없어서 아직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쳐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물론, 연간 행정사무 착오 민원봉사제에 발생이 되는 예산이 없으면 더더욱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큰 반응을 얻어올지 안얻어 올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시행을 해 보고, 그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많아서 꼭 법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면 조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여 공설운동장 감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처분지시서가 내려 온 것을 싸인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저한테 와서 공람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군수가 주의 처분을 받았고 담당과장이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복권 판매수입은 자치복권으로 해서 판매수익금은 현재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급을 안하고 자치복권 판매로 인해서 이득이 된 돈은 현재 내무부에서 각 시촵도에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금액이 모일때까지는 지급을 안한다는데, 다만 이번에 3,000만원 온 것은 무슨 돈이냐면, 당첨을 했는데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금이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써 권한이 소멸된 당첨금에 대해서 각 시촵도별로, 15개 시촵도별로 3,000만원씩 배당을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 액수를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이시우 위원     자료 받은 것을 검토해보니 보는 이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무부서에서 내 놓은 자료로는 본예산의 청원경찰 정수는 34명인데 3명이 더 늘어서 37명이네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건설적인 건의를 해 주신 분은, 직접 청원경찰 운영실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몰라서 예산 절감문제에 대해서 걱정한 나머지 전화한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중에 배부한 예산서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청 승압공사에 대한 계상된 예산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승압공사 관련자료, 왜 3억원을 들여서 본청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지, 현재는 승압이 어떤데 어떤 것으로 끌어올려서 승압공사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부 소관 같은데, 시범문화원 건립에 1억2,0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 답변 중에 성환하고 염치에 이것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8페이지 지방문화재 정비 풀 예산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거에, 즉 '95년도 풀예산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지방문화재 정비 풀예산을 쓴 내역을 받아보면 금년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지난해 풀 예산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도 역시 문화체육부 소관 같은데, 159페이지 충청남도 체육회 선수육성 강화훈련비로써 5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1억1,014만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선수육성 강화훈련비와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선수 육성 강화훈련비 5억5,000만원으로 어떤 사업계획으로 지출할 예정인지, 또 충청남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는 1억2,000여만원이 어떠한 의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될 것인지, 관련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한 위원     국장님!
  기념사업 소요예산 확보현황을 보셨죠?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 계수가 잘못됐는지, 총 사업비가 16억1,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시촵군 향토문화제가 17억4,000만원이예요.
○내무국장 유덕준   괄호내서 한 것은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윤창한 위원     도비가 들어가는데 포함이 안됩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이미 도에서 시촵군에 전부 다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 자체별로 하는 사업이라 도에서 하는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윤창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도 100주년 행사의 총 사업비를 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된 것은 도비가 3억4,2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빼고 나서 16억원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실제의 총 경비를 빼 달라고 했는데......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이것은 개도 100주년이 아니라 하더라고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개도 100년의 의미만 부각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도 10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우리 사업인데 개도 100주년 행사의 타이틀만 붙였는지.
  그 구별은 도청직원이 아니면 모르겠네요.
○내무국장 유덕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촵군에서 금년도에 해야 될 문화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촵군의 문화사업에 개도 100주년의 의미를 부각시켜 주면, 금년도 개도 10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 도민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특별히 붙여 주시오 하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서를 만들 때도 시촵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도 한번 여기에 계상을 해 본 것이지, 이것은 총괄에 넣느냐 빼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창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은 개도 100주년 행사의 총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것을 알고 총 소요예산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이 빼온 현황에는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것도 제가 볼때는 빠진 것으로 봐요.
  139페이지에 보면 개도 100주년 홍보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깃발 제작비라든지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황표에 어디에 속합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제가 보기에는 단위 사업이라기 보다 일반적인 수용비인데, 예를 들자면......
윤창한 위원     국장님!
  지금 확보현황난에 빼준 것이 총괄이라고 해서 저한테 빼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깃발제작비니 포스터 제작이니 이 비용은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서를 뺀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깃발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수용비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일상 경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윤창한 위원     국장님!
  구태여 일상경비를 빼고 이것으로 빼고, 개도 100주년 행사비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에 개도 100주년 행사 포스터 제작비, 깃발 제작비가 서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내 놓을 때도 그것이 당연히 여기에 계상이 돼야지, 우리가 자료요구한데서는 빠지고 본예산에는 들어있고, 지금 질의하니까 그것은 통상적인 예산이다, 수용예산이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개도 100주년 행사비를 자꾸 빼려고 하는, 앞으로 홍보효과는 개도 100주년 행사를 타이틀을 붙이고 예산에는 빼고, 그런 인상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걸핏하면 문화행사에도 개도 100주년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소요 예산좀 빼다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집어넣지 않고 일반 수용 예산이다, 외형적으로는 개도 100주년 행사는 PR하면서 예산서상으로는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대개 개도 100주년 마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제안설명서는 이것은 개도 100주년을 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도 100주년 마크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도 개도 100주년 예산으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윤창한 위원     이상하게 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기념사업 예산확보 현황을 빼달라고 했지요.
  지금 개도 100주년 백서발간, 깃발제작, 홍보포스터 제작비가 기본 소요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어느 규정에 어느 항목에 들어갔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사업별로 일반수용비를 빼지 않았습니다.)
윤창한 위원     일반수용비라면 무엇 때문에 예산서에 일반수용비로 계상해 가면서 추경에 집어넣을 이유가 뭐에요.
  개도 100주년 행사비로 빼는 것이지 일반수용비로 빼는 것이냐 이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개도 100주년 행사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00만원 도지사가 썼으면 그것도 당연히 개도 100주년 행사로 쓰는 것입니다.
  포스터 제작하면 이것은 당연히 개도 100주년 행사로 쓰는 것이고, 포스터를 하든, 깃발을 하든 개도 100주년 행사로 쓰는 것은 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수용비 차원에서 자꾸 빼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다시 만들어 드릴께요.
윤창한 위원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 실무자의 마음대로 자료를 보낼 것 같으면 뭣하러 필요하냐 그 얘깁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자료를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다시 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위사업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용비까지를 전부 포함을 해서 넣어 달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일상적인 수용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도 100주년 깃발 제작은 이번에 개도 100주년 행사비에 쓰게 위한 깃발제작이지 일상 수용비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는 자꾸 일반 수용비로 저한테 덮어씌우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위원장 장준섭   자료를 다시 해 주십시오.
  사업비 성격만 발췌한 것 같은데 전부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총망라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예, 알았습니다.
윤창한 위원     예산부서에서 협조해야 될 것 같으면 충청남도 전체 것을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태산 위원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대상 면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지가 46개 면으로 '96년도 사업 면에는 27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구역 단위로 나열을 해 놓은 것인지, 과연 오지가 어디인지, 오지가 어느 시촵군이 많은지,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촵군 어느 면을 제가 지칭은 않겠습니다.
  제가 사는 태안군은 타 시촵군의 면과 비교할때, 태안은 아시다시피 섬 지역이 많이 위치해 있는 오지중에 오지입니다.
  그런데 태안에 2개면 밖에 오지가 없다, 또 물론 사업비 예산때문에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96년도 사업이 1개소가 책정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을텐데 기준이 안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예.
○위원장 장준섭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유덕준   이것을 선정을 언제 했느냐 하면 1989년도에 시촵도별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무부에 올려서 1990년도에 내무부에 오지개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된 것입니다.
  그때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 7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의지를 한마디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도민헌장 100주년 기념사업, 오늘 논의된 것만 하더라도 용역을 준 것이 2건이 됩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어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교수 한 두분 내지는 어떠한 단체 한두 군데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도민이나 인근 도에서 볼때 창의적이고 기발한 것이 나오면 좋겠지만, 못나온다라고 하는 가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용역보다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공모를 해서 모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도민헌장제정심의위원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까지 둘때는 이런 것을 용역보다는 공모를 해서 전국에 충청남도의 어떤 교수팀에게 용역을 주었다고 할 때, 전국에 공모를 하면 그 교수팀보다는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용역에 주력하시지 말고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공모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공모를 하는 방법과 이제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두가지의 절충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공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들이 모집한 100주년 기념을 위한 표어 공모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1,200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1,200점 중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70%는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주민들한테 들어 온 것은 몇점 안됩니다.
  들어온 것도 단순한 표어니까 공모가 가능했는데, 헌장을 제정한다, 도민의 노래 가사를 공모한다 했을때 상당히 질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고,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심의하고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그 자체를 전문가한테 필히 자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기념탐 같은 것은 공모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하려니까 설계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몇가지를 절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수들을 미술협회, 미술대학교 학장님들한테 전문 조예가 깊은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가 되면 그분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충분히 심사를 해서 "아 이 분이면 참 훌륭하겠다"라고 하는 분을 정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절충하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헌장제정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헌장제정을 한번 받아서 어차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헌장을 여러 번 제정해 본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는 스타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절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촵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촵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요구한 위원님의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국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