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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20일(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4. 3.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6. 5.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7.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9. 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4. 3.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6. 5.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8.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9. 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0.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 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2.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7건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11분)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1개 기관이며 당연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원 등 8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등 3개 기관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로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증인출석·서류제출 요구서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밝은 모습을 뵙게 되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무더웠던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지역 의정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응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홍은아 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원활한 청소년 활동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이행하고, 기존 표기를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잡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띄어쓰기, 인용 법령 제명 오류 정비 등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의 안건은 해당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제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제정되어 시행 중인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7조에 명시된 청소년 문화 및 교류 활동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3조, 제60조, 64조, 65조에서 명시된 활동이며, 보다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충청남도 내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개정 사항은 인용 법령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및 제명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홍은아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에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오류 수정이나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관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과할 정도라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잘 제정해 주신 것 같고, 신설되는 조례 항목들,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여러 가지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나요?
  조례가 새롭게 신설되는 거잖아요.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진행됐던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새로운 신설 규정은 아니고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특히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어울림 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큰 틀에서 두리뭉실하게 했던 것들을 다 세분화했다는 취지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1, 2, 3, 4로 예시했던 것들이 주 사업이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비용 추계 대상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욕이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구상이 있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이 위축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 교류와 관련되는 것들도 거의 한 3년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완화되어서 일반화된다 그러면 청소년 국제 교류도 확대하고 싶고 청소년 야외 수련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관님은 충분히 의지가 있으시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욕심도 많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잘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고, 청소년들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자기들의 권익을 충분히 발휘 못 할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살피셔서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범위’라는 거 있잖아요.
  범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게 최소, 최대, 안, 밖, 여러 가지 공간적인 개념이 있을 텐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명쾌한 것 같은데 굳이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그러면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건지, 범위를 넘어서도 할 수 있다는 건지, 최저로 하겠다는 건지, 최대로 하겠다는 건지, 개념이 여러 가지 공간적인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관련되는 사업의 활동들에 쓸 수 있는 사용 규모를 의회에서 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뜻은 아마 저나 정책관님이나 내용을 알 거예요, 어차피 그 이상은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도 조례를 좀 더 명쾌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표준 조례라든가 다른 조례들 검토하셔가지고 오해가 없게끔 잘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저희 조례상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함은 청소년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개념으로 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바뀌는 제7조에서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은 새롭게 올라오는데, 뒷부분에 있는 문화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들은 빠져 있는 건데, 그거는 8조에 있는 청소년 문화 활동 시설의 확보에 내용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정병인 위원   7조의 문구상 “문화시설 확충 등”은 8조에서 시설 확보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런 것도 있고 4조에서 시행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에 시설 확충이 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이번 개정 문구에는 없는데요, 제6조에 보면 청소년 참여가 있긴 해요.
  그런데 요즘은 오프라인 참여도 있지만 온라인에 대한 참여와 소통 활성화가 더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조례에 보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온라인 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어요.
  청소년 참여와 별개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온라인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겠지만- 그러한 조례 문구라든지 조례 지원들이 있던데, 혹시 충청남도에서는 온라인 시스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청소년 문화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의 전체적인 범주로 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번 조례안 심의와는 별개이긴 하지만요, 추후에 다시 한번 청소년들의 IT와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그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같이해 봤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에서는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안들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은아 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 제안설명을…… 죄송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청소년 단체·기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재단 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위탁·대행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수탁 기관의 전문지식, 기술 활용과 관리·운영의 투명성, 책임 행정을 보장코자 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안·홍성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위탁 사업은 위수탁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공익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상담·홍보, 지역 사회 내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 역할 등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센터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부의 안건은 공기관 위탁(대행)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도모를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 대표 발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회에 가느라고 잠시 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은아 정책관님께서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5.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사무의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 전문 공공기관인 충남청소년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충남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홍은아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과 관련해서 사무 위탁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고정형 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재단 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지침인 여성·아동 권익 증진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는 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9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도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여성가족부가 점검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탁 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이라는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질문 중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인식을 틀리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현재 청소년진흥원에 4개의 센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두 곳이 추가가 되면 2개의 센터가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센터로 묶여서 추가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센터는 신규가 아니고 그동안 계속 위탁해서 운영하던 센터입니다.
양경모 위원   기존에 청소년진흥원 안에 들어 있던?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거 포함해서 4개였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제가 천안 지역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질문도 문의 오는 것이 있고 또 진흥원에 관계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그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청소년진흥원 센터장의 임기가 9월 말에 종료되는 곳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두 군데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 그곳에 대한 질의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어…… 센터장을 희망하는 분들의 문의이기도 하고 또 9월 말 임기인데 왜 아직도 공고가 안 뜬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기도 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받고 센터의 임기나 센터장의 역할 이런 것을 보고는 한 가지 저도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9월 말 임기 종료가 되면 10월 초부터는 공석이 됩니까?
  현재 모집 공고가 뜨지 않은 거로 봐서는 틀림없이 공석의 기간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책관님께서는 공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지금 상황에서는 상담과 활동 관련되는 센터장은 9월 말까지 임기가 완료됩니다.
  만료가 되면 당연히 공개 채용에 의해서 그 전에 선정을 해 놓고 임기가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진단도 하고 있고 또 센터에 대한 부분에 사전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검토하고 있던 중인데,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이번 주까지는 채용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할 겁니다.
  저희가 아직 지휘부의 방침을 받지 못해서 지연시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결정이 돼서 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공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서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센터장의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경모 위원   예, 어쨌든 공공기관 책임자의 공백은 심각한 업무 차질을 줄뿐더러 외부적으로 그 기관의 신뢰도에서 상당한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파견 또는 기존에 현재 계신 센터장님들이 그 업무를 무리 없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임하는 것도 함께 포함해서 지역 내에서……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고 우려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공백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다만 연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연임은 불가합니다.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제가 말을 실수한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 연장해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대충 어느 정도의 공백이 예상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연임이라고 말씀드린 건 잘못 발언을 한 것이고요, 기존 센터장님이 연장을 해서 업무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입니다.
  정책관님,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과 관련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사업 내용 중에 사무 개요를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요, 고정형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금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희 위원   두 군데면 어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천안에 있으면서 서북권의 권역을 담당하게 하고 있고, 홍성에도 한 군데 있으면서 남부 쪽으로 권역을 나눠서 관련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이라고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기는 합니다.
이연희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청소년 성문화에 관련돼서 상담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은 전혀 안 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당연히 들어가지요.
이연희 위원   들어가 있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15개 시군 각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위탁 사무 내용 ‘체험관,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 인형극, 성상담, 청소년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 등’ 쭉 보면 15개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굳이 고정형으로 해서 서북권이든 천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서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춰졌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에요, 또.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이든 유튜브 등 모든 게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급한 교육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5개 시군에 이런 양성 과정…… 구리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청소년 성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화 교육까지 다 하는데, 각 시에다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예산도 4억 1400만 원이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국비 지원이 50%가 들어가는데 시군에 다 분산시켜서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일단은 고정형 두 군데 또 이동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상담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이연희 위원   이동형으로 하려는 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어떤 방식?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거는 도시 상업권 지역 같은 데에서 청소년들이 가정 밖이나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아웃리치 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성교육시키는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시 발생하는 것들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에서 상시 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군에 있는 상담사를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하고, 그리고 또 시군에 있는 교육 수요 기관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턱없이 아주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 같은 데서 별로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 학교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그제서 몇 군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비단 서산시뿐만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관님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각 지역 지자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데이터를 뽑아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는 추후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하고 우선시해야 될 일을 살피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스러웠던 게 뭐가 있냐면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아동극’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성교육을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교육에 우리 성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안 하나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에게 맡겨진 책무 중에 성교육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의무교육으로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연희 위원   하도록 된 의무교육인데요,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하는 것과 전문가가 가서 하는 것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조차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 혹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에 관련된 양성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청소년 성교육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하고.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빠져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예방이잖아요, 그들이 알아야 방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청소년 성교육 강사도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책관님.
  각 지자체 초등학교에 성교육이 보건교사가 아닌, 의무교육이 아닌 그 외로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님이나 담당관님들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챙기고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여기 제목에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동의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이 안에 성문화센터에 위탁되는 사무가 일반적인 위탁에 포함되는 사무인가요, 아니면 대행 사무인가요?
  위탁 사무와 대행 사무가 엄밀히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행이 표기되어 있어서…….
  대행 사무는 지자체에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행 사무는 위탁을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 책임을 자치단체장, 도지사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청소 대행이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에게 주는 것 같지만 모든 법적 권한과 책임은,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지사가 지게끔 되어 있는 사무를 대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상 이것도 일반적인 위탁 사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위탁하는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사무에 관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에 관한 조례에도 기간 내용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위탁이라 함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보편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성문화센터는 1년씩 위탁을 진흥원에 맡겨왔나요?
  아니면 이번만 1년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정병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사업은 처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두 센터에 대해서도 천안 같은 경우 지난해 9월 24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3년간이라고 하는 협약을 맺었었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3년 동안 협약을 맺었었습니다만,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경과 조치가 있었으면 기존에 협약을 맺은 것들은 만료가 되면 그때부터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약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경과 조치 없이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기존에 있는 협약에서 내년도 1년까지만 동의안을 얻어서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동의안을 얻을 때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협약을 추진하려고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3년으로 계속 협약을 했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3년이기 때문에, 왜 3년을 주냐면 매년 위탁을 심의하고 평가하고 동의받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년의 기간을 주는 거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아마 1년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공공기관 위탁도 위탁 심의 없이 재계약 가능하지 않나요?
  재계약은 공공 위탁에서는 하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어서 강화가 된 부분입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은아 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제안의 이유가 있습니다.
  출연 기관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으로 충남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 인적 자원 개발과 다양화되는 가족 형태를 조사·연구하는 등 도의 여성·가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에 19억 8000만 원, 여성·가족 분야의 조사·연구 2억 8300만 원, 지역 여성 리더 발굴과 육성 전문교육 기획·운영에 6800만 원, 여성 의제 발굴과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 사업에 5500만 원, 연구 성과 확산, 도민 관계 기관과의 소통·교류 사업에 7400만 원 등 총 2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으로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상담·보호·활동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분야의 시책 개발과 연구를 통해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충남청소년진흥원 인건비에 10억 4000만 원, 성평등과 여성·가족 분야…… 죄송합니다.
  제안 설명서에 오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진흥원의 인건비 10억 4000만 원 등 총 1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출연계획안은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등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1. 출연계획안의 취지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계획안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출연계획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의 출연 기관 출연금 규모는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 등 2개 기관에 필요한 38억 8154만 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24억 6000만 원 출연입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서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남여성가족연구원에 2022년도 예산 22억 3688만 원 대비 9.2%인 2억 2312만 원이 증가한 24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된 성과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여성·가족 분야 조사·연구를 위한 예산의 경우 2022년 예산 대비 65%인 1억 1148만 원을 증액한 2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14억 2154만 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 사업비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기관의 본래 역할을 위해서는 사업비 비중을 올려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에 편중되지 않는 적정 규모의 출연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홍은아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되는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놓아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연구팀 성과 목표를 ‘연구 성과의 도정 기여 확대’라는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과 지표로 성평등 현안의 정책 반영률을 연구원에서는 57.8%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통해서 연말에 평가한 결과 59.1%라고 하는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도정에 반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주요 정책 제안 건수가 44건인데 그중에 26건이 도정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견 주신 거는 여성·가족 분야의 조사·연구 분야에서 예산이 2억 828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 정책 협의체를 통해서 대규모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해서 연구 예산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연구 35건에 1억 7132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행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32건으로 수행 건수는 3건이 줍니다만, 연구 예산은 2억 8280만 원으로 1억 11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 수행 계획은 1건이 줄었지만, 연구 1건당 단가를 1251만 3000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여성 경제활동 실태라든지 다문화 가족 실태에 대한 연구를 2건에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드는 단가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 과제에 있어서 기존 3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도 3000만 원으로 계상은 했지만, 연구 단가가 건당 250에서 300만 원으로, 그리고 현안 과제에 대한 부분도 100만 원에서 266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고 공동 연구에 있어서도 250만 원의 단가에서 500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시켰습니다.
  이는 설문조사 수행 경비를 증액시키고 컨설팅 비용 등을 계상해서 연구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 경제활동과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의 연구비가 신규로 8000이 계상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충남 여성 경제활동 실태 조사 그리고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책이 좀 더 촘촘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과 신뢰도 담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사 연구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 경제인은 조사 대상을 1000명, 다문화 가족은 750명을 계상해서 연구 단가를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타 지역에서 비슷한 실태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조사비를 비교했습니다만, 그 수준에서 각 4000만 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6000만 원, 부산의 4800만 원보다는 적게 편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 용역비가 대폭 증액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진흥원의 최근 3년간 사업비 비중을 가지고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과 앞으로 사업비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센터 운영의 적정 규모 출연과 정책·사업 발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중 사업비 편중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출연금 14억 2200만 원 중 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년보다도 2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감액된 부분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5개년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이 일몰되면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출연금 내의 사업은 도내 청소년 정책의 확산·조정과 홍보를 주목적으로 편성하였고, 상담복지·활동진흥센터의 보조 사업을 통해 사업의 목적을 도모하는 데 출연금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청소년 정책 콘퍼런스 또 부여군 청소년진흥원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안 발굴, 의견 수렴 등을 했고요,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성과 보고대회를 통해서도 주요 과제에 대한 환류와 개선 방안을 찾아서 관련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서도 추가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전과 분야별 중점 과제에 대한 사업이 발굴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사업비 확대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도비와 다른 사업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입니다.
  정책관님, 우리 충청남도는 성평등 지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부끄럽게도 최하위입니다.
이연희 위원   최하위이지요?
  그러면 여성가족연구원은 언제부터 활동을 하고 계신 거지요, 몇 년도부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99년.
이연희 위원   ’99년도지요?
  그러면 올해 몇 년 됐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23년 차.
이연희 위원   23년이지요?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성가족연구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성평등 지수는 아직도 하위입니다.
  그런데 기본 과제나 정책 과제를 쭉 보면, 들어가서 연구 사업 소개에도 보면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평등 지수는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연구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 과제와 정책 과제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홈페이지의 연구 사업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연구 사업에 대한 소개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만, 늘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연구만 해 오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못 따라오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해 보지만 더불어서 또 그 안의 인적 자원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연구 인력을 계속해서 증원할 수는 없고 외부의 전문가 인력과 같이 코워크(co-work) 해서 연구의 성과품들을 내놓고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성평등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들을 내놓아야 제대로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과제에 대한 부분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전문성 있는 과제는 매년 동일하게라도 해서 추세 분석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성평등 지수와 연관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연구 성과품은 기존에 있는 인력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 외부의 전문가하고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저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출연계획안에 나올 때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 단가를 높이고 연구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정책관님, 한계를 느끼신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꿔야지요, 개선을 해야지요.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왜 안 바꾸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여성으로서 여성가족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구의 51%가 여성입니다.
  그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구 사업 소개에 보면 노인에 관련된 연구도 하겠다라고 했지만 노인에 관련된 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정책을 준 거에 대해서 도에서 깊이 있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나,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정책 과제나 기본 과제 몇 년 치를 쭉 보니까 ‘아,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내용이 거의 엇비슷하게만 나오더라고요.
  2022년, ’21년도에 나온 것 중에 성평등에 관련된 걸 하나 들어갔는데 조회 수를 제가 찾아봤어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23년 된 가족연구원이 그만큼 역할을 못 한다면 저는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의 같은 역할 중에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중복되는 것만 줄여도 연구원들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책관님이 이참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의원 하나가 성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시 여성 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의원 하나만 관심을 기울여도.
  그런데 하물며 여성가족연구원이 23년이 됐는데도 성평등 지수가 아직도 하위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개선시켜 주십시오.
  4년 동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살피고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의원 양경모입니다.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거 같아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문화, 성인지, 양성평등, 성교육 등을 비롯한 많은 성에 관한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평등 지수라는 것도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 어떤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충남이 최하위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함을 표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많은 여성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계신데, 과연 이런 연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지 양성평등이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편중된 연구 말고,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느 건물에서 왼쪽 기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곳에 많은 압력을 가하고 많은 조치를 하고 많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기둥은 분명히 튼튼해졌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 건물 전체가 진동에 약화되는 부작용이 오기도 하고 그 건물이 외관상으로도 망가지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머리가 나는 약이 있지요, 요즘은.
  머리가 나는 약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짧은 기간 연구를 하다 보니 머리는 났는데 그 약으로 인해서 전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은 혹시 없는지 하는 충분한 검토와 기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관한 문제가 국가적인 재앙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어저께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는 ‘우리 도에서도 저출산에 관한 진심이 정말 없구나’, 예산에 진심이 없더라고요.
  금액 자체도 그렇고 예산 정책도 그렇고 참 진심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문화, 성인지, 양성평등 등에 관한 연구를 사회에 전달하는 과정, 그것이 여러 형태로 여성과 남성 또는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청소년들에게 남녀 간의 혐오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이나 그로 인해서 어쩌면 상대의 성과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2세를 낳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에 대한 상상이 일부 망가져 가지는 않는지, 혹시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주는 건 아닌지 하는 깊은 검토가 있는 연구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 나는 약을 하나 개발하는 데도 머리가 나는 효과를 확인하는 데 몇 년, 그리고 그 약으로 인해서 몸 전체에 부작용이 오는 걸 검토하는 데 10년, 20년, 그래서 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보통 평균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의 세월이 소요되고 약 하나에 투자되는 비용이 수십조 들어서 그 약품이 개발된다고들 합니다.
  하물며 전체의 사회에, 한 사람의 인생에, 예를 들어서 성인지에 대한 교육이 그 사람한테 이해 부족한 방법으로 전달돼서 상대 성에 대한 혐오, 자기 성에 대한 비애 등등 어떠한 부작용을 가져다준다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고 국가에도 큰 재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약품도 그렇게 긴 세월과 큰 비용을 들여서 수많은 검토 후에 실제로 사람들한테 적용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부족한 연구와 깊이 없는 연구 또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한 방향에 치우친 연구로 인해서 청소년들과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출연 기관이 몇 프로나 증액하는 건가요?
  얼마나 증액되는 건가요, 대비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
이철수 위원   됐어요.
  자, 제가 대비를 왜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전국 최하위라고 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성평등 지수.
이철수 위원   성평등 지수가 최하위라고 했지요?
  그러면 어떤 걸 평가하나요, 지수 등위를 매길 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성평등 지수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전에 평가 항목으로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임금 격차라든지 해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희 도가 그중에 한 세 가지 영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최하위로 들어가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영역으로 있어서 예를 들면 광역이나 기초의회 의원님들의 비율, 올해부터 지표가 바뀌었는데요, 바뀌기 전 단계까지 보면 광역이나 기초의회 의원의 여성 비율,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격차지요- 그리고 관리자 비율이라든지 위원회 위촉률에 여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과정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또 소득과 관련해서 영역이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상용 근로자에 여성과 남성이 어느 비율로 있는지, 그리고 경제 활동 참가율의 여성과 남성 비율 이런 것들이 지표화돼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 좋은 거는 약간 중하위권에 들어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건강 상태, 교육 상태, 돌봄 같은 경우 -돌봄은 가사 노동 시간, 육아 휴직 사용- 또 기대 수명, 주관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중하위권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머지 임금 격차나 여성 관리자 비율, 의원 비율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최하위권이고 단시간 내에 올릴 수 없는 지표들이라서 계속해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걸 다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최하위에 있는 지표 있지요, 그런 것 좀 한번 업그레이드시켜 봐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도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 관련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사업으로 해서 정책관님이 계실 때 획기적인 변화 한번 가져 보세요.
  이연희 위원님이 4년간 지켜본다는데 저도 4년간 지켜볼게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고맙습니다.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를 하시되 출연 기관과 관련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의 예산이 인건비·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5%대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울 만한 비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청소년에 관한 사업들이 예를 들면 한가족·한부모 청소년, 불우 청소년 등 일부 청소년에 국한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닌지, 또는 과거에 이삼십 년 전부터 해 오던 청소년의 활동에 국한돼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사업의 아이템도 많지 않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고 이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소년들은요, 우리 충청도 내에 어떤 놀이동산이 있어도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에버랜드로 갑니다.
  우리 동네에 좋은 수영장이 있어도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캐리비안베이인가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을 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 진흥과 복지 등은 일부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활동이어야 되고 복지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줘야지요.
  그들의 눈높이는 가족과 함께 좋은 펜션에 가고 호텔에 휴가도 가는데, 진흥원에서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소나무 밑에 가서 텐트 치는 활동의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아주 일부 청소년들만 관심을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나 청소년의 활동이나 청소년의 복지 등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큰 그림을 그려서 모든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활동이 되면 사업비도 많이 필요할 테고, 정책관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어제오늘 노파심이 있어서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진흥원 사업비가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진흥원 출연금이 계속 줄고 있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내년도 출연계획은 1100 감액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전체 사업비에 출연금이 계속 줄어나가고 있지요?
  충청남도 예산이 매년 8∼10% 순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인건비를 포함해서 기본 운영비라든지 기본 경비가 매년 물가 상승보다 3%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당연히 사업비가 줄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국가적으로 기초 과학이나 인문 과학이 홀대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상용 과학이라든지 실용 기술이 우대받는 문화가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기초 과학과 인문학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융복합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과학이 아니거든요.
  드릴 말씀은 청소년진흥원은 연구원과 조금 달리 실행 사업을 하기는 해요.
  연구원은 실행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연구원은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교육 사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민간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초적인 일부의 실행 사업을 하는 것이지,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충청남도의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고 그걸 다시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수정·보완하는 게 연구원의 목적이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나 의회에서는 B/C를 분석할 때 경제적 B/C를 먼저 봐요, 정책적 B/C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평가,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기관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의원들이 우려하고 문제라는 거는 머리와 손발이, 머리는 머리 역할 잘하세요, 손발은 손발 역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요.
  결국은 자동차에서 중요한 건 엔진과 브레이크잖아요.
  일반인들은 자동차 도색하고 시트 바꾸는 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엔진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원이나 진흥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너무 원론적인 건 말고 현장에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와 성과에 대해서 원장님이 됐든 또 정책관님이 됐든 포장하고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연구원이나 위탁되는 사무에 대한 존폐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팀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파악 못 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책관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팀장님들은 전문 분야에 계시니까 메모지를 통해서 정책관님이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4시10분)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홍은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오전에 저희 부서 소관의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하시면서 주신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생리대 구입 사업비를 192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1008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생리대 자판기 8대를 추가 설치하고, 자판기 내에 비치할 생리대를 구입하기 위해 증액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7월에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보령 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의 청소년 시설에서 8대의 생리대 자판기 추가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여성청소년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권·행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내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 재원이 변동되어 지방비 부담 등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청소년진흥원 운영,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등 추경을 통해 꼭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서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서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57억 6829만 원으로 기정 예산 558억 3791만 원의 0.12%에 해당하는 69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건으로 4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 의존 재원은 총 14건으로 5억 141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4건에 6억 68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1건으로 56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0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66억 5554만 원으로 기정 예산 865억 5402만 원 대비 0.12%에 해당하는 1억 1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액 사업은 총 26건으로 8억 2246만 원이고, 주요 감액 사업은 총 5건으로 7억 2093만 원입니다.
  끝으로 신규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건으로 4억 6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 의견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192만 원은 도내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생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2020년 12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시군별 적정한 수요를 파악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으로,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 예산안,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2.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558억 3791만 원에서 6962만 원이 감액된 557억 6829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865억 5402만 원 대비 1억 152만 원이 증액된 866억 5554만 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 152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 변동 재원분을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1억 536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추후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실-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10.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실-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자판기 총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난해부터 51개소에 5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학교 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관련되는 이용 시설들로 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추경 관련해가지고 제안설명 3쪽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해서 감액 3억, 아이 돌봄 지원 해서 3억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국고보조금 변동분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남성이다 보니까 생리대 자판기 사업이요,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청소년들이 만약에 생리대가 필요할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뭐를 확인해서 가져가나, 어떻게?
  누르면 그냥 나오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기는 무료 자판기입니다.
이철수 위원   무료 자판기인데, 필요한 사람이 누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자판기가 있어서 혹여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할까 봐 걱정이 되는 곳에서는 자판기 대신에 생리대만 관리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여성청소년이 왔을 때 제공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여성 화장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자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봐서 그런데 필요한 여성이 버튼만 누르면 똑 떨어지는 겁니까, 떨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남성이 눌러도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이철수 위원   그 대신 관리만큼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 화장실에 놓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사무실 안에 두거나 이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성 화장실에다 놓으면 되겠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반 화장실은 유료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용 시설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신규 사업으로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지원을 하는 사업비 있지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신규.
이철수 위원   신규지요?
  이게 금년도 추경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도 세웠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10월·11월·12월, 3개월이지요?
  3개월 동안 사용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국고가 편성이 되고 지방비 매칭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국고가 금년에 내려와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신규로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입니다.
  정책관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열세 군데 되거든요.
  서산하고 계룡시가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계룡과 서산은 지원하는 공공 청소년수련원의 종사자 수가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종사가 수가 없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상자는 두 군데를 뺀 나머지 시군의 171명을 저희들이…….
이연희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제외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안시 의원님들도 몇 분이 계신데, 지역적인 거를 떠나서 특히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에 관련된 기타 센터 이런 부분들이 천안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천안만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개 시군의 거리를 감안해서,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하는 얘기가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시에 거의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른 여타의 지역으로도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례로 보면 성폭력, 해바라기인가요?
  그것도 천안에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그 지역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그 지역으로 보내지는 않아요.
  타 지역으로 보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원하면.
이연희 위원   어폐가 있는 게 물론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사건이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일어나면 천안 피해자들은 어디로 보내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고요, 대부분이 자기 지역 외 지역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준 사람, 가해자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거의 대다수가 천안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적극 동감하고요, 민선 8기에 오신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그런 모토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소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해바라기센터가 천안에 있는데 서남부권 쪽으로도 분소처럼 하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현재 추가 설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추가 설치는 언제 정도 계획을 하고 검토 중에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은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시설하고 협의 중인데요, 아마 보령이나 공주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오케이를 한다면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도에는 추가 개소를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어떠한 법이든 예산이든 평등해야 됩니다.
  어떤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고요,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기관에서 균형적인 추 역할을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에서 균형의 추를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거는 도청에서 먼저 균형추를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관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653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반환받았다가 세출로 다시 빼 주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김선태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이 정리 단계는 아닌 거 같은데, 반환되는 시기가 애매한 거 같아요, 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원래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거나 못해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적인 착오와 제가 못 챙긴 것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태 위원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현재 우리 충남 지역의 청소년부모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현재 청소년부모 양육비는 대상을 197명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197명은 사전에 수요 조사가 된 것이고 모든 청소년부모가 대상이 아니고요,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중에 중위소득 60% 이하로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197명을 수요 조사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전체적인 규모는 얼마 정도로 파악되는 거예요, 청소년부모라고 보면?
  그중에서 선정되신 분이 197명이라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는 현재 추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추출이 안 된다면 왜 안 되지요?
  다 출생 신고 될 테고, 양육 형태가 다 체크 안 돼요?
  호적만 봐도…… 호적이 없어졌나?
  가족관계등록부만 봐도 나올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적에는 시군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만 수요 조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청소년부모의 파일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대상자만 갖고 있다는 취지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청소년부모가 양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보면 조손가정도 많고 실질적으로 할머니·할아버지가 키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전제 조건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자녀당 월 20만 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양육수당 다른 거에 더 플러스알파로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중복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거 특화돼서 한 달에 2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1자녀당 월 20만 원.
김선태 위원   197명이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위 60% 정도의…… 그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모르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저희가 청소년부모로 155개 가구에 197명이라고 하는 숫자만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청소년부모가 몇 가구에 몇 명인지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부모 자체도 어린 분들이기 때문에 할머니·할아버지가 키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파악이 정확히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걱정이나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자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그물망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다만 할머니·할아버지가 키우는 건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지원은 되고 있고요, 이거는 부모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전제로 해서 그리고 또 1인 가구, 한부모가정은 제외이지요.
  그러니까 청소년 부부가 같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전제 조건입니다.
  그동안에 청소년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미혼모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인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또 있고요.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7쪽에 보면 여성 권익 증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코자 추가 증액 편성을 했는데, 충청남도와 비교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쪽 시설들은 30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로 차등을 두고 있고요, 설명 자료 9쪽을 보시면 여성가족부에 나와 있는 18호봉까지 도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10쪽에 보면 시군 처우 개선 지원인데, 생활 시설하고 이용 시설이 있는데 인건비 차이가 나요.
  충남 해바라기센터 또 1366 충남센터하고 인건비 차액이 나는 부분이 있지요?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인건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근속연수에 따라서 생활 시설과 이용 시설에 주는 수당 차이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생활 시설은 주로 보호받는 사람들과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용 시설은 주간 근무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같은 3년이나 3년∼5년,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이나 여건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수당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7쪽의 산출 기초를 보면 6개월분을 계산해서 증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추경이 통과되려면 10월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6월이라면 지난분 거까지 소급해서 지급해 주는 거지요?
  아니면 이 추경안이 통과된 후부터 지급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예산이 없다면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소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1년 치에 대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당겨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인건비는 본예산에 100% 세워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100% 계상했습니다만, 도 재정 여건상 다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지원 근거를 명시해 주셨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표현인데, ‘적극적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도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거 의무 사항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정책관님!
  아까 주요 감액 사업이 총 5건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서 새일센터 지정 운영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긴급 피난처 설치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인데, 감액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감액 중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지난해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우리한테 지원 계획 내려온 거보다 기재부 예산 확보한 것이 적어서, 이번에 정리가 돼서 다시 감액해서 내려왔고요.
이연희 위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긴급 피난처 설치 지원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부분은 감액은 아니고 일부 목 간의 조정이 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치비와 운영비에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 3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동안 설치비에 1500을 계상했던 것을 500을 하고 1000을 감했고요, 운영비로 나머지 1500을 해서 1000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연희 위원   그 밑의 거는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 3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부분은 수요 대상 아이들의 연령이 만 12세인데, 연령이 초과되는 바람에 수요 대상이 20명에서 16명으로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순수한 도비가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순수한 도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부서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 부서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비보다 조금 더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써야 될 부서에서 못 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부터 예산 계상을 할 때 정확도를 기울여 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만큼은 손대지 않고 조금 더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날 5분발언도 하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들을 책임져야 되는 건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당연한 몫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여성·아이·청소년·노인·장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깊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유념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1분만 시간 내겠습니다.
  아까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있지요?
  보니까 금산·청양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13개 시장·군수를 시행 주체로 했는데 정책관님, 아까 분명히 10월·11월·12월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산출 기초를 보면 6개월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을 감액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7개월에 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액보다는 소급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소급 지원하신다, 그러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끝나셨습니까?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1분 딱 한다 했잖아요.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번 추경 거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사업 내용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입 임대주택 주거 지원 사업인데 상담사가 계신 것 같고 그분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가 47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4900만 원.
정병인 위원   이번에 증액이 돼서 4900만 원이네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기관 운영비하고 인건비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비는 월 60만 원 해서 열두 달로 유일하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책정돼 있던데, 프로그램 운영비라 함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기에 지원이 되는 내용은 임대 보증금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행 기관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병인 위원   이 인건비는 센터에 고정되어 있는 인력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인건비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이 복지인 것 같지만 또 주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주택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인력이 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또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상담이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타 지자체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협업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래서 전문성을 분화시키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현장에서는 기관 간 분업이나 협업은 어려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끼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조 모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협업 기관의 초빙을 받아서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들도 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은 못 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건의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결은 9월 21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은 1건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자로 제15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맡게 된 김옥입니다.
  제12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의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및 원숭이 두창 등 감염병의 확산 저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 운영, 대기질 및 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정일권 운영지원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임윤주 행정운영팀장입니다.
  김우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종대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금희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 및 시험 분석용 가스 구입비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0억 1618만 원 대비 0.35%, 699만 원이 증액된 20억 2317만 원으로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41억 6486만 원 대비 3.71%, 5억 2598만 원이 증액된 146억 908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등 5571만 원,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 등 2860만 원, 시험 분석용 가스 구입 5484만 원, 생물안전 3등급 연구 시설 UPS 축전지 교체 등 1150만 원, 코로나19 확인 진단 키트 등 구입 3억 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100만 원,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 13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117만 원 등으로 총 5억 25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인 진단 키트 구입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 예산안,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20억 1618만 원 대비 0.35%, 699만 원 증액된 20억 2317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세출 예산에는 기정액 141억 6486만 원 대비 3.71%, 5억 2598만 원이 증액된 146억 9048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 총 11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7450만 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인 진단 키트 등 구입으로 66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한 후에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던 2021년 9월은 확진자가 연일 2000∼2800명씩 발생하던 시기로 진단 키트 수요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한 사유와 월별 누적 사용량 및 현 보유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 1억 300만 원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천안시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말 기준 예산의 58.5%인 52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추후 지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 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안 4쪽의 코로나19 확인 진단 분석 키트 등 구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사유 등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 코로나19 확인 진단 분석 키트 및 소모품 구입 사업 관련하여 수요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2022년 추경에 3억 원 추가 편성한 사유 및 진단 키트 월별 누적 사용량 및 현 보유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수요 예측 부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은 970일째입니다.
  그리고 39만 4408건을 수행 중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재유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 방향 결정 등에 따라 검사량이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2020년 9월 4873건,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점인 2021년 9월은 2만 9680건으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반복적·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다음 연도 진단 키트 수요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진단 관련 예산으로 18.3억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10만 8564건으로 일평균 400건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단 키트 재고는 약 1만 3436건으로 일평균 400건 검사로 가정했을 때 앞으로 약 34일가량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토안 4쪽의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 관련 예산 추가 편성 사유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 관련하여 2022년 8월 기준 9000만 원 예산의 집행률이 58.5%임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 증액한 구체적 사유 및 추후 지출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공공요금이 10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기 요금, 냉난방비 및 상하수도 사용량의 증가로 250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예산 2687만 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 장비 폐기 처리 용역 270만 원 증액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의 노후화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는 2006년에 구입되었습니다.
  이는 수리가 불가하며 방사선 선원을 포함한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폐기에 별도 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니켈은 반감기가 100년이 됩니다.
  이런 장비를 폐기할 때는 원자력안전법, 방사선 폐기법 등이 적용됩니다.
  2022년 본예산 9000만 원 중 남아 있는 잔액 42%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연간 유지보수 계약 장비 하반기 기성금 지급액 1824만 원이 있습니다.
  LC-MSMS 하반기 지급분이 999만 원, GC-MSMS 하반기 지급분이 825만 원,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 유지보수 비용이 1911만 원입니다.
  2회 추경 1300만 원 증액분 집행 계획입니다.
  월별 계획에 따른 4분기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납부 금액이 1030만 원이고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불용 용품 위탁 처리 용역 계약 추진 및 집행으로 270만 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북부지원 공공요금 나간 거 있잖아요, 1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이지요.
  연구원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4건이 편성됐는데, 시험 분석용 가스 구입, 연구 시설 UPS 축전지 교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물품 구입 이런 거는 다 연구원에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보건정책과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 키트를 구입한다?
  솔직히 이게 여기서 할 일입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은 도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환경 보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 분야에 조사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코로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진단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에 대한 보건 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하수 역학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감염병에 걸리기 이전에 예방의 목적으로 하수 역학을 해서 예측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건정책과가 일을 않고 연구원한테 막 떠넘기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기예산은 성립이 되어가지고 시행은 됐어요.
  2022년도 본예산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3억을 추가 요청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승인 안 해 준다는 거는 아닌데, 이런 사항 정도는 보건정책과에서 직접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구입한다든가 분야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감사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원장님, 서산의 이연희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쭉 말씀하시는 중에 검토 의견서에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030만 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사유를 쓴 거 보니까 ‘방사능 장비실 냉각 유지를 위한 상시 에어컨 가동 및 시료 폐기를 위한 음식물 처리기 구입으로 상하수도 사용량의 증가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요금 관련 예산에서 93%에 해당되는 2687만 원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사능 장비실 냉각 유지를 위한 상시 에어컨은 비단 2022년도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 요금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계상이 분명히 그전에도 그렇고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고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그렇고, 관련 예산보다 8월 말 기준에 93%가 나갔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북부지원의 에어컨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같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도시가스가 몇 년도에 올랐지요?
  몇 프로 정도 오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예산이 전기 요금 쪽으로 너무 많이 나왔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직원 설명)
  저희가 장비 가동 중에 있는데, 에어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항온항습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기계·장비가 노후되면서, 항온항습을 해야 되는데 항온항습기가 구입되지 못해서 항상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가스를 쓰게 되어…….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2021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2021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인 관계로 저희…….
이연희 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담당자보고 답변을 하라고 그럴까요?
○위원장 김응규   팀장님 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팀장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원장 김현정   북부지원장 김현정입니다.
  저희들이 방사능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에어컨 25℃, 24℃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냉각 장치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온항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기계가 한 달 동안 섰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면서 냉방 장치를 24시간 풀가동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풀가동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공요금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대체 장비를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장비 노후화된 거는 이번에 교체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리를 마친 상태인가요?
○북부지원장 김현정   예, 수리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기한이 되어 있는데 방사능 장비는 거의 풀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쓴 정도의 장비 노후화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교체할 거 교체하고 그래서 수리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팀장님,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하더라도 7년을 사용했는데 10년 정도 쓴 정도로 노후화됐다고 한다면, 이게 방사능 장비실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미리미리 기계 체크는 해야 되지 않느냐.
○북부지원장 김현정   저희들이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시스템적으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에어컨 가동을 18℃로 해 놓고 있어도 기계가 밖의 온도랑 차이가 많이 나면서 안에 습윤 같은 게 차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밖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항온항습 실험실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실험실로 세팅된 게 아니고 농수산물검사소 내의 수산동 2층에 실험실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실험실로서의 세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온항습 기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부족한 부분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원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내구연한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수시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 혹시 답변석에,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하실 경우에는 소속과 성함을 꼭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처음으로 데뷔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김선태 위원   제 생각에 이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도민들이 다 관심 가지고 보는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웃음소리가 크게 나온다든가, 그런 모습은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2페이지의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1116만 9000원을 세출로 잡았는데, 세입은 699만 원 잡혀가지고 증가되었는데 세출은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숫자가 차이 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저희가 2021년도에 69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1차 추가경정예산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2차에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있는 동안 세입 금액과 이자가 합해져서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반환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김선태 위원   다른 별도의 페널티는 없나요?
  정산이 늦어진다든가 미스해가지고 놓쳤다든가 해가지고 제때 반환이 안 되면 다른 페널티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절차상으로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에 국고를 반환하게 돼서 1차적으로 6월 달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반환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김선태 위원   699만 원 외에 별도로 반환되는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아니요,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나머지 금액은 다 이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자가 거의 반이네요, 반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때 1차 추경 때 못 한 이유가 뭐였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1차 추경은 2021년도에 699만 원의 집행 잔액을 정산하는데, 정산 기간이 6월 30일입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그 이후로 반환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확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인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집행 잔액을 늦게 반환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배나 배꼽이나 똑같을 정도로 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제안이나 대책이나 방향 그런 게 있나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그런 일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김선태 위원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소위 우리가 국민의 혈세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1원 한 장도 아껴 써야 되니까 혹시나 미스해서 못 챙기고 있는지 한번, 잘 하시겠지만 체크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본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분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깊이 생각하시는 말씀에서 해 주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구원들의 기계나 장비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실 기계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구원분들이 유해화학물질을 비롯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후 장비에 의한”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원장님께서 오셨으니 실험실에 대한 또 연구원분들의 기기나 작업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아주 위험한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방사능 기계에 대한 과도열 발생이 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지만 아주 위험한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롯한 환경 개선이나 장비 개선과 관련된 거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행감이나 내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의회가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환경위원회가 유기적인 업무 체계가 더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예, 고견을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결은 9월 21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