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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20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5.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가. 자치행정국 소관
  9. 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0.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6. 5.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7.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8. 가. 자치행정국 소관
  9.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0. 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백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출연계획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의결하고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도의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인사과장입니다.
  이경성 세정과장입니다.
  윤종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새롭게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도의 책무를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과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은 법 제10조와 제12조에 전자서명의 근거가 신설되어 전자청구인 서명부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2항은 법 제16조제1항 개정에 따라 투표 실시구역을 읍면동에서 통리반까지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는 법 제26조제1항, 4항, 5항의 신설로 투표연기 및 투표무효 판결 확정 이후 재투표하는 경우에 공고 실시규정이 마련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제명을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대한 도의회 보고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추진상황 점검의 주체를 ‘도지사’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점검 주기를 ‘매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이 있는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에 통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도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에게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 및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 청구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도 ‘기본계획’에서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에서 ‘추진계획’으로 변경하는데 용어 변경 전후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추진상황 점검의 주체가 ‘도지사’에서 ‘위원회’로, 점검 주기가 ‘매년’에서 ‘2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 청구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통합포털인 ‘주민e직접’ 플랫폼을 2021년 12월 구축 완료하여 전 국민 누구나 플랫폼에 접속하여 주민투표, 조례발안 등 온라인 전자서명을 통한 주민참여제도 관련 청구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전자서명에 관한 내용이 법 개정일인 2022년 4월 26일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4월 27일 시행되어 그 이후부터 전자서명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도 ‘기본계획’에서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에서 ‘추진계획’으로 변경하는데 용어 변경 전후 차이점이 있는지, 추진상황 점검의 주체가 ‘도지사’에서 ‘위원회’로, 점검 주기가 ‘매년’에서 ‘2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에서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에서 ‘추진계획’으로의 변경은 기본법 제정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 경제·사회·환경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기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점검의 주체와 관련하여 ‘도지사’에서 ‘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이며 기존에 추진해 온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행정업무는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추진상황 점검 주기 변경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를 매년 수행할 경우 행정업무의 과중과 평가에 대한 피로감, 지표별 변화와 성과를 1년 사이에 달성하려는 단기적이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도 2년으로 되어 있어서 2년으로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법의 취지에 따라 2년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외국인 투표권자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외국인 투표권자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청구권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내국인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19세를 삭제하면 연령에 대한 불균형 이런 거는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연령이 주민투표법에서 18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의 내용을 따르게 됨에 따라서 도내에서는 18세 이상 주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79만 7825명이 해당합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 예.
박정수 위원   이거를 어찌 됐든 외국인 투표권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5910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박정수 위원   그분들은 연령 제한 없이 다 투표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8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그거에 대한 근거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내국인으로도 포함되는 겁니까?
  내국인 18세 이상으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조례에 자세한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금 말씀해 주신 외국인은 우리 18세 이상 주민과 별도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 관리가 됩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원갑 국장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임시회에서 뵙는 것 같네요.
  조례 준비하시고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투표에 관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실시 요건 및 청구 현황을 보면 주민의 경우에는 청구를 하는 거지요, 발의가 아니고 청구를 하는데 18세 이상 투표권자 5분의 1에서 20분의 1 내에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는 ’22년 기준으로 15분의 1 이상일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5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인데 15분의 1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말씀하신 대로 20분의 1에서 5분의 1 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중에서 저희가 15분의 1로 정한 이유는 15분의 1 하면 12만 249명 정도가 됩니다.
  1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숫자가, 15분의 1 정도가 행안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표준 조례안에도 규정되어 있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서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이나 타 시도의 입법동향을 보니까 15분의 1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15분의 1 이상으로 안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15분의 1 이상으로 한 이유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행안부의 권고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평균적으로 15분의 1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도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주민들께서 청구하실 때 지자체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청구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주민이 청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청구를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주민발의 수를 법적인 내에서 적게 받아서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을 확대해서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요, 15분의 1 정도로 해서 한 12만 명 정도를 청구권자로 할 경우에 외람되지만 무분별하게 주민투표를 청구하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주민투표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15분의 1 수준으로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5분의 1 정도, 12만 명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얼마나 지자체에 문제가 있었으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셔서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청구를 하셨겠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주민들께서 청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15분의 1이 아닌 법적으로 되어 있는 20분의 1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
이상근 위원   입장이 전과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도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그동안 투표를 실시한 것도 있고 신청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도 있지만…… 주민투표는 주민이 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대표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 제도를 많이 활성화하려는 위원장님의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직접 결정을 하는 사항보다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15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방의회의 청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일면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구는 주민 그리고 지방의회가 각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구할 때는, 지방의회조차도 어떤 정책에 있어서 주민들 편에 서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 주민들께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이렇게 주민투표 조례안을 올리셨으니까 일단 실행해 보고 추후에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두 번째로 주민투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개표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미개표하는 경우는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 중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미개표의 요인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나 의회가 청구했을 때나 단체장이 발의했을 때 똑같이 적용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오늘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거지요?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3분의 1 상관없이 개표를 한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대표적으로 질의를 해 볼게요.
  2019년 12월 26일에 홍성군청 신청사 이전부지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신청사 이전 주민투표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홍성군청 신청사 주민투표 관련해서 전체 유권자가 8만 3734명이었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8만 3734명이었고 투표율은 12.3%였습니다.
  투표인 수로 말씀드리면 1만 298명이 투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개표 요건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전체 유권자 8만 3734명 중에서 3분의 1인 2만 7632명이 투표를 해야만 개표 요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홍성군은 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불법적입니까?
  답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홍성군 같은 경우는 청사 이전을 하는 데 주민투표를 70% 반영하고 전문가의 점수를 30%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혹시 이와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30%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개표냐 미개표냐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완전한 주민투표의 형태는 아니고 홍성군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의 제도를 일부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좀 더, 홍성군 주민투표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도에는 지금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주민투표의 형식을 빌려서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라고 답변의 말씀을 하셨고 홍성군의 주민투표에 관련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홍성군에서 주민투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에 만약에 주민투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러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국장님께서 추후 살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조례 그리고 주민조례발안법 그다음에 주민소환법, 하여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가지 내용인데 추가로 다른 게 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세 가지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채택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서 국회를 두고 지방은 지방의회를 두고 행정부의 수반 내지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전체 국민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내용의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더 활성화되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러한 내용으로 주민투표법도 좀 더 구체화되고 진행하면서 부분적인 미비점이나 이런 걸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쭈면 주민투표법 내지는 주민소환법, 조례발안법 등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밑받침하기 위해서 귀찮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지면, 저는 반대급부로 우리는 귀찮고 힘들지 몰라도, 의회의 권한이 조금 침해될지라도 직접 민주주의에 도달하는 정도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고 집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이 홍성 사례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 확산되고 확장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주민투표와 관련돼서 2004년도 7월 이후로 도에 청구된 거는 총 3건입니다.
  총 3건인데 2016년, ’19년도에 청구된 사항은 국가사무에 관련해서 청구되었기에 주민투표가 생성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인환 위원   국장님, 장시간…… 사례를 그 정도, 우리 생각보다는 사례 수가 적다고 보여져요.
  굉장히 많이 적은데, 지난 4년, 8년 정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지방정부에서도 ‘타운 홀 미팅’ 그래서 기초지자체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었고 타운 홀 미팅을 중간에 진행하기 위한 지원기관 내지는 기관이 아니고 상업적으로 내지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원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활성화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의회가 있지만 지금 보면 시군의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해당 읍면동의 총회를 개최하는 현수막들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년도에 진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리고 그다음 해 1년이 경과한 이후에 결산총회를 거쳐서 주민들께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행정 전체에도 마찬가지로 미쳐져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우리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도정 그리고 각각의 시군에서도 시민·군민을 섬기는, 주인으로 진정하게 모시는 행정업무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들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조례도 발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투표에도 부치고 -정책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보다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제도를 만들었으니 도민들이 알아서 이용해야지’, 도민들이 안 하고 있어서 이런 사례 수가 적다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 내서, 좀 전에 제가 사례를 주민자치 총회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배정을 하고 사업 내용도 자치행정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안 자체의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주민투표 조례를 계기로 해서, 아까 세 가지 법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내용들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의 주인이, 우리 예산 쓰임의, 정책의 주인이 도민이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결정하고, 집행 과정에는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고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가고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사업들을 더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하고 정책도 해서 이후에 시책 발굴할 때나 제도를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을 시군에도 안내하고 우리 충남도의 사업 내용도 만들어서 보다 풍성하게 근본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을 주문했는데 그 답은 없어서, 예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배정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주민투표와 관련된 예산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풀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투표 심의에 관련해가지고 심의수당이라든지 사무관리비를, 충남선관위에서 투표 절차처럼 준행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갖고 있는 풀 사업비에서 받아서 쓸 예정입니다.
오인환 위원   특별한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오인환 위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의 내용 내지는 풀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선관위에 위탁해서 진행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에 걸맞게 우리가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안착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사업을 개발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과 함께 그 논의를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3항, 제18조제3항의 맞춤법 등 자구를 수정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때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2011년 2월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모두가 출연하는 의무적 경비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보통세 세입액 2조 2657억 원의 0.012%인 2억 7188만 7000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조 2657억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억 72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2조 2657억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조 2926억 원이며 산정한 세입결산액과 26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쪽입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원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추천 이사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이사만 포함되어 있는데 추천 이사의 임기와 자치단체별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최근 3년간 연구결과는 무엇인지, 결과 보고는 통보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 보통세와 출연금 산정을 위한 세입결산액 보통세 269억 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 보통세 세입결산액 2조 2926억 원은 당해 연도 징수액이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현 연도 보통세하고 지난 연도 보통세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지난 연도 환급액이 269억 있었는데 환급액 269억 원을 차감한 2조 2657억 원으로 보통세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원 관련 추천 이사의 임기와 자치단체별 배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추천 이사의 임기는 지방세연구원 정관 제6조에 따라 1년입니다.
  이사회 자치단체별 배분은 광역자치단체 이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기초자치단체 이사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는 사항으로 우리 도는 2021년 2월부터 올해인 2022년 2월까지 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성과와 결과 보고서가 통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연구결과는 347건으로 지방세입 제도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기본과제 및 지방세 현장과 연계한 정책과제 위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수 증대 방안,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감면 신설의 타당성 평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 개선 등 우리 도 지방세 현안에 대한 연구를 지원받은 바 있고 특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 지방세제 개선 연구팀이 함께 참여하여 논리를 공동 개발하여서 2015년부터 화력발전소의 세율을 1㎾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여 연간 366억의 세입 증대에 기여한 바 있고 또한 지속적인 화력발전세 인상 노력으로 2021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 보고서는 과제를 의뢰한 지자체에 책자로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오인환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과 같이 동일한 성격은 아닐지라도 우리 도가 의무성을 띤, 의무적인 성격으로 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외에도 여러 개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방행정연구원을 비롯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공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는 기관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법령에 따른 것하고, 법령이 아니지만 꼭 필요에 의해서 한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정확한 내용 현황을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출연한 것에 따른 이득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법령에 따른 의무성, 의무적인 성격으로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꼼꼼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의무성이다 이런 부분들, 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점검하고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법령에 따라서 있지만 우리가 내용이 부실하거나 시효가 소멸됐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탈퇴하거나 새로운 부분들이 제기되면 새로운 부분으로 구성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우리가 출연하는 계제에 이것을 계제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기조실도 이런 부분을 같이 살필 수 있겠지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사실은 우려스러운 게 법령을 빌려서, 각 지방 기초지자체 이백몇 개예요?
  240여 개 그다음에 17개 광역지자체의 출연을 받아서 중앙정부 퇴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보여지기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사례를 점검해 봐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물론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만으로 제기하고, 도만으로 문제 제기할 게 어려우면 이런 단위를 통해서 17개 시도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전체 전국의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하는 단위의 내용도 힘을 빌려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법률 개정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것 속에서도 부분을 잘 살펴서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 효율을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계제에 우리 도가 출연하고 있는 전체를, 중앙정부의 법령에 따라서 출연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해 주신 사항 관련 부서와 함께 점검을 해서 우리 출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고 우리 도 출연금이 쓰이는 각종 연구원에 있어서 우리 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스스로 다짐과 함께 실행도 옮기고 그리고 해당 기관에도 도의회의 우려를 통보해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인환 위원님께서 저도 똑같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홍성군의회 의원을 할 때 초창기에는 국비나 도비가 붙은 사업은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조금씩 성숙화돼 가면서 국비, 도비 붙은 사업도 살펴보게 되고 그 이후로는 홍성군에서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삭감하는 이런 의정활동으로 이어졌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의무적으로, 지방세기본법 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출연을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저희 도도 지방세 관련해서 연구과제 수행이라든지 담당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연구원하고 해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출연금을 내지 않게 되면 별도의 제재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연구과제 수행이라든지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 쟁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는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국장님 답변의 말씀을 들으니까, 홍성군에서 충남연구원에 출연·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후에 “출연·출자 플러스 운영비를 또 출연하라” 이렇게 홍성군 집행부가 홍성군의회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운영비까지 우리가 왜 충남연구원에 출연·출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의를 달고 한 1년 동안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홍성군청 관계자분의 답변이 우리가 출자·출연, 운영비를 드리지 않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성군이 충남연구원으로부터 홍성군에 필요한 정책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출자·출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아까 오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세연구원이 전국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출자·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할 수가 있고 정말 지자체별로 차등의 이익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다른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지방세연구원에서 한 3년 정도 전국의 지자체에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3년 동안 충청남도에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익을 줬던 연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20억 원 또는 6000㎡ 이상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 재산을 처분할 경우 또는 관리 계획 의결 후 기준금액과 면적이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건에 대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총 3건의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과 관련해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접경 지역에 집중된 평화·통일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단계별로 지역별 거점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통일부 공모사업인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사업에 2021년 4월 최종 선정되어 내포신도시 내 도유지에 건물 1개 동, 지상 2층 연면적 2500㎡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560만 충청민이 소통·참여하는 남북교류·통일교육 종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함께 체험활동 등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의 건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는 1990년 건축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위해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이 취약한 실험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건물 구조상 증개축 및 확장 등 개선이 불가한 실정으로 당진시 용연동에 위치한 현 부지 내의 기존 건물 4개 동을 철거하고 건물 2개 동, 지상 2층 연면적 15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노후된 지소를 철거하고 청사 신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효율적 업무 수행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 및 농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의 건입니다.
  기존 외투단지 7개소에 총 72개사 86.9%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에서 연내 입주율 91.6%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우량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 유치를 위해 기존 외투지역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내 총 10필지 9만 754㎡ 중 국가 60%, 도 20%, 천안시 20%의 비율로 도의 지분만큼인 1만 8150.8㎡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천안 수신면에 위치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고용이 쉬운 이점으로 외투기업의 선호도가 높아 2022년 하반기 2개국 3개사의 입주 수요를 확보한 상황으로 입주 완료 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첨단 기술 도입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의 건입니다.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통해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도내 작목별 스마트팜 교육시설 및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에 한계가 있어 지역 기반의 스마트팜 창업 농가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 건물 1개 동 연면적 1660㎡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온실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군 지도 공무원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및 도내 정착을 유도하는 충남형 스마트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7.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그동안 수도권·접경 지역에 집중된 평화통일 인프라를 지역별 거점센터 확충을 통해 통일 인프라 격차 해소 추진을 위한 통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포신도시 내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 인근에 충청권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560만 충청인이 소통·참여하는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관련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식 제고와 미래세대의 평화 감수성 증진 등 다양한 통일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 연구 분야 지역 기반 육성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일플러스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이후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충청권 광역시도를 담당하는데 운영비를 타 시도와 분담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2건, 기금 1건입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사항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건물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1990년 건축된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는 30년 이상 사용되어 온 노후 석면건축물로 근무자 안전이 위협받고 실험실에서의 위해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특히 과기부의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한 고위험 연구시설로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을 필수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0년 이전까지는 현 시설물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으나 그 이후 AI, 구제역 등 신규 업무와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행정과 시험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현 부지 내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건물 준공까지 업무 공백 발생이 예상되는데 업무 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도내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5개 지소 중 당진지소보다 부여지소의 청사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당진지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사항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수요 확대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임대 부지가 부족하여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용 토지 중 1만 8150.8㎡ 취득을 위한 것으로 현재 도내에는 기존 외국인투자지역 7개소에 총 72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연내 입주율은 91.6%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천안 지역은 기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입주 완료로 현재 임대 가능한 잔여부지가 부족한 상태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 유치를 위한 부지 확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내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다른 지역이 가능함에도 기존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확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확장을 통한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사항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현재 4개 권역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하여 청년 스마트팜 창업보육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에는 교육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 기반의 충남형 스마트팜 창업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의 그동안 교육 운영상황과 추진성과, 교육장 건립 이후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신규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대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통일플러스센터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이후 운영방법은 도 직영으로 센터장을 비롯해 경영지원, 콘텐츠 운영, 대외협력 등 총 3개 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일부에서 파견 인력으로 최대 3인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어서 총 7명의 인력 구성을 통해 남북교류, 북한이탈주민 지원, 통일교육, 북한자료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식 제고 및 미래세대의 평화 감수성 증진,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비를 충청권 타 시도와 분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통일부 공모로 선정되어 충청남도가 사업 주체로 통일부와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광역시도는 통일부에서 설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역이며 사업주체와 재원 부담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 충청권 공동사업 발굴·추진 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사업비 분담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충청권을 서비스 권역으로 하여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공모 당시 운영비의 50% 이상 국비 지원사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도 매년 운영비로 6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 당진지소 부지가 인근 지역에 비해 지대가 낮아 침수의 우려가 있어 전체적으로 성토가 필요한 점, 공사기간 중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동안 인근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24년 착공을 대비해서 2023년부터 업무시설로 사용할 임차공간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비상연락망과 축종별 단체를 통한 홍보로 민원인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지소보다 부여지소 청사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당진지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부여지소가 당진지소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지만 당진지소는 다른 지소보다 저지대에 위치해 1998년 침수 피해가 있었고 건물 곳곳에 균열이 있어 지지대를 설치하여 임시 보강조치를 하는 등 노후가 심각하여 먼저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여·태안지소 역시 신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2023년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5년에 동시에 신축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관련해서는 기존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확장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안정적 신규 인력수급이 가능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현재 일본, 프랑스 등 2개국 3개사에서 해당 지역에 입주의사를 밝혀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 10월 중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투자신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3개사 중 2개사는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굴곡진 부지 모양으로 토지 활용도가 낮았으나 연접토지를 포함한 이번 외투지역 확장 계획으로 공장 증축 및 추가 투자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천안5 외국인투자지역 확장을 통한 5년간 경제적 효과로는 기존 도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효과를 통해 자체 추정한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3억 달러, 한화 약 4010억 원, 수출 효과 4억 달러, 한화 약 5347억 원, 수입 대체효과 5억 달러, 한화 약 6684억 원이 예상되며 또한 고용 창출 500명, 조세수입 발생액 400억 원 및 임대료 수입 약 5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교육은 2019년부터 강의 중심의 2∼3일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되어 현재까지 18과정 436명이 수료하여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적용도가 높아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은 도내 스마트팜 확산 및 청년 농업인의 도내 정착을 목적으로 실습과 이론교육이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된 교육장을 활용하여 전문강사 양성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교육장을 신축하는 이유는 현재 기술원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인 스마트팜 온실은 연구용 시설로 설계되고 실험 및 개발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축하는 교육장에는 딸기, 토마토 등 작물별 실습이 가능하도록 온실 내 구역을 나누어 각각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론교육을 위한 교육장과 농산물 수확 후 보관을 위한 저장고 등을 포함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원 박정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9호 보시면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인데 이거를 보면 52억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수로 보면 이게 큰 평수가 아닌데 조금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이것도 건축비가 100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면적으로 따지면 800평 정도 되는 건데 평당가 건축 비용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최근에 이런 공공청사를 짓는 데 건축 비용이 평당 얼마씩 잡혔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이상 평당가로 잡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신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와 관련돼서는 철거비 4억 원이 포함된 가격으로 조달청 공사비의 평균 단가를 저희가 준용하게 돼 있는데 실험실용 연구시설로 해서 ㎡당 320만 원, 그래서 평당으로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1100여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 계산도 마찬가지로 조달청 단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근래에 지은 공공청사보다는 단가가 높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300평 같은 경우인데 30억 정도 나온 것 같지요,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비싼가요?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지 유리 돔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건축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비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총 1660㎡에 지상 1층으로 짓는데 스마트 온실이 1000㎡고 교육장 및 부대시설이 660㎡입니다.
  크게 보면 온실 건축공사가 1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양액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탱크 제어시스템 컨트롤러, 양액기 이런 것들이 8억 들어가고, 스마트 온실이라 냉방·난방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스마트 온실 같은 경우는 유리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는 사항인데 거기는 ㎡당 100만 원 단가로 1000㎡로 해서 스마트 온실은 10억 그리고 교육장 및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당 75만 원 단가로 해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아끼면서 꼭 필요한 것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천안시에 있는 5산단 지역의 그거를 매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또한 상업단지 내 일반 평균단가보다 좀 비싼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일반 분양가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현재 지금 시세로 예산을 잡으신 건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부지매입비는 ㎡당 54만 4500원으로 해서 저희가 9만 754㎡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천안 5산단의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비 60%, 도비 20%, 천안시에서 20%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됩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5산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관련하여 지금 일본의 전범기업이 입주 예정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칸토덴카에서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올 8월 18일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칸토덴카가 전범기업은 확실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 과장이 나와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장헌 위원   일단 그럼 투자입지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투자입지과장 도중선입니다.
  칸토덴카 기업은 전범기업이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애석하게도 전범기업이 맞는데 2017년부터 우리 지역에 입주를 하였고, 그렇지요?
  증설 투자를 위해서 5산단에 입주 신청을 한 거지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시민단체의 지적이, 저희가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투자이고 증설이기 때문에 다 무력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정세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범기업 그리고 징용 당시 받지 못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한 푼도, 999엔을 지급한다는 황당한 결과를 우리 정부는 목격하였습니다.
  맞지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예.
안장헌 위원   그랬는데 우리는 잘 조성된 산업단지를 내주는 매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정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2017년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일했던 대가를 아주 굴욕적으로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쳐서 징용으로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비웃는데 우리는 이 기업한테, 아무리 우리가 ‘소부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말고도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일한 회사 아니지요, 그렇지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아직…….
안장헌 위원   칸토덴카가 생산한 품목이 유일하게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아니지요?
  대안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전범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우리가, 아니면 일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충청남도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를 하여도 임대료 내지요, 공짜는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잘 조성된 산업단지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임대료입니다.
  비싸지 않아요, 싸요.
  객관적으로 싼 임대료입니다, 산식이.
  저도 잘 알아봤지요.
  이게 맞는 걸까요, 과장님?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헌 위원   예, 하세요.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유치하는 부분을 회피하거나 더 신중하게 생각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칸토덴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국내 기업이 대체하기 곤란한, 반도체 특수가스를 생산해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첨단업체입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투자가 철회된다고 할 경우에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생산과 수출하는 데 차질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서…….
안장헌 위원   대체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대체는 할 수 있는데 수율이 좀 떨어지지요.
  그런 문제예요, 과장님.
  그 문제 정확히 아세요?
  수율이 떨어지는 거지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삼성이 최고 제품을 받고 싶겠지요, 전범기업이 만든.
  대를 위해서 과거를 잊고 현재에 충실하자라는 건 정부의 역사적 기조인가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그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소부장 기업이고 투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게 고용을 몇 명 하나요, 이렇게 확장된 곳에?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건 일절 안 주지요?
○투자입지과장 도중선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건 매우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땅을 아주 저렴하게 해 주고 또 보조금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일본의 악랄한 역사왜곡의 현실과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는 한 번도 일본한테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중앙정부에서 할 경우에 외교적 시비가 걸린다고 봅니다.
  하지만 충남이 하게 된다면 외교적 시비까지는 안 걸린다고 봅니다.
  왜 칸토덴카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이 투자협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에 못 들어가느냐, 이유가 그 기업이 전범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본 정부가 아니면 일본의 그 기업이, 미쓰비시중공업이 정당한 역사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내줄 의사가 있다.
  예를 들면 강제징용된 -태평양전쟁 시절에 고생하신- 우리 선현들에 대한 조사와 이 업무는 자치행정국의 사무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친일과 관련된…….
안장헌 위원   아니,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희생자를 조사하고 접수하고 중앙정부에 처리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의 사무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안장헌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사를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은 당연히 경제적 논리를 중심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치행정국은 분명히 태평양전쟁에 대한 문제를 중앙정부와 함께 조사하고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역사적 평가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한창 정의를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함께 태평양전쟁이라든지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지금 전범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기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해 옴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특수가스 업체를 우리 도내에 소재해 있는 대기업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제적 실익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 위원   국장님의 아주 현실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두 가지 가치가, 두 가지를 함께해야 되는 자치행정국의 책임자로서 그런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저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 투자와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최소한 하나 다시 우리가 공유할 것은 일본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고 아주 비웃듯이 999엔을 입금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다른 기준이 있음을 누구라도 알려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통일플러스센터 공모를 통해서 충청권에 센터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잘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준비된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입주 시점, 원래 80억이었다가 현실적으로 100억 했지만, 처음에는 120억으로 계획됐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사업비 규모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모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20억도 있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현실적인 건축비 100억이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다만 우리는 2년 동안, 종건소에서 그 건물 공간을 지어주는 동안 그 안에 콘텐츠를 남북의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 그리고 평화 감성을 어떻게 높일까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로 채우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비례대표 이현숙 위원입니다.
  32쪽의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추경예산 같은데요, 도 본청 5급 이하 공무원의 대민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1일 5만 원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 올 추경에 추가한 이유는 본예산 인원 대비해서 57명의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숙 위원   대민지원을 나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원 효과라고 있잖아, 지원활동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청원경찰이라든지 임기제 분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월급 이외에 민원인을 접하거나 업무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활동비를 매월 5만 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사기 진작이라든지 소득의 보전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민활동비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장 조성하겠다라는 이유가 기존의 외투단지 7개소 72개사 86.9%가 입주를 완료해서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 유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낸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천안의 제5일반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을 하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사업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산자부 60, 도 20, 천안시 20 해가지고요, 60 대 20 대 20의 비율로 해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이것을 임대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을 하는데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금액의 투자라든지 인력 창출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외국인투자지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국비, 국가가 60%, 도가 20%, 천안 20% 해서 이 사업이 도가 주체인지 아니면 천안시가 주체인지 국가가 주체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아까 보조금이 일체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만약 지방에서 유치한다고 하면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가가 이 사업을 주도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특별하게 외국인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원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 비율도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투자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엄격한 기준하에 심사를 받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국가가 60%를 지분 해서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면 그 이외에는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돼서 인센티브는 기업과의 일대일 협상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아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칸토덴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없다라는 말씀이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투자조건이 굉장히 많다거나 아니면 인력을 많이 고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지원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케이스대로 다릅니다.
이상근 위원   달리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까 칸토덴카는 분명히 없다고 담당 과장이 얘기했고요,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 일체 보조는 없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담당 과장이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한 달 전에 안철수 의원님이 우리 충남도의회에 와서 일부 의원님들과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균형발전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할 때는, 물론 기업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가는 것도 맞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예를 들어서 충남의 당진이라든지 기업하기에 좋은 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새롭게 조성할 때는 지역균형발전에 맞게 그런 부분도 우리 충남도에서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하나의 사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던 건데 ‘덴소’라고 하는 와이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본사에다가 4년 동안 무려 3000억을 송금해 주고 이 회사의 한국지사는 매년 200억씩 마이너스를 냈대요, 의도적으로.
  그러고선 철수한다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니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해외 가서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저는 모두가 그렇다고 다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칸토덴카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의 미래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또한 달라지겠지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임직원을,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동지로 생각하느냐, 그 나라나 그 지역의 기업의 문화가.
  그러느냐 아니면 정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외국인투자지역 같은 경우는 땅을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아니면 물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제공하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예.
안장헌 위원   이 안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차원의 작은 결정, 하지만 의미 있는 결정.
  전국이 봐도 충남이 그래도 우리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과 선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작은 행정행위를 하나 했구나라는 표시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는 토론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4시50분)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2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이고요, 기정예산 2조 8189억 4049만 원보다 2240억 1656만 원이 증액된 3조 429억 57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63억 4900만 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8억 1715만 원, 국고보조금 등 7억 375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04억 6187만 원 등 총 2240억 16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552억 6887만 원보다 1573억 4198만 원이 증액된 1조 126억 10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총액 8조 8363억 4900만 원의 10.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행정운영 3420만 원, 선진세무행정 336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1471억 3366만 원,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2억 1400만 원, 남부민원지원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176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공무원 격려 및 지원 6300만 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1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95억 등 총 1573억 419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6억 6300만 원보다 105억 원이 증액된 56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입 총액 9577억 2160만 원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특별교부세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95억 등 총 10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4125만 원보다 6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6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 총액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1억 7000만 원, 논산시 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2억 원, 예산 1100년기념관 조성 17억 5000만 원,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25억 원, 총 6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429억 5705만 원으로 기정액 2조 8189억 4049만 원의 7.95%에 해당하는 2240억 16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조 126억 1085만 원으로 기정액 8552억 6887만 원의 18.4%에 해당하는 1573억 41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및 주요 내용, 세출예산안 및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8189억 4049만 원 대비 2240억 1656만 원이 증액된 3조 429억 5705만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05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5억 50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이자수입액 및 연말까지 이자수입 예상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8552억 6887만 원 대비 1573억 4198만 원이 증액된 1조 126억 1085만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유보액 및 지방소비세 증액분,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171쪽 이통장 임원진 역량 강화 워크숍 6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 역량 강화 및 타 시도 연합회와의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통장 임원진 역량 강화 워크숍은 2019년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 지원 사업에서 추진되었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안 171쪽 남부민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남부지역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최소화 및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남부민원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 기대 효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 예산안 177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95억 원 증액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고루 잘 사는 충남 건설을 위한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95억 원 증액하였는데 증액된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6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456억 6300만 원의 22.99%인 10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69억 6125만 원으로 기정액 3억 4125만 원의 1939.93%에 해당하는 6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및 주요 증감 내역, 세출예산안 현황 및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4125만 원에서 6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6125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이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1단계 사업 추진성과 및 2단계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자치행정국-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양해해 주셔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현재 기준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은 27억 2173만 원으로 본예산 세입 편성액 26억 5000만 원 대비해서 7173만 원을 초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정기예금 이자, 알짜배기 예금 이자 등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말까지 14억 7900만 원의 추가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공공예금 예상이자 1억 6100만 원, 정기예금 해지 예상이자 6억 9500만 원, 알짜배기 예금 예상이자 6억 23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액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준금리에 따른 이자율 인상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고이율 예금상품에 집중 예치한 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통장 임원진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시군 이통장 임원 대상 역량 강화 및 타 시도 연합회와 교류를 목적으로 이통장 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국도정 정책과제 특강, 우수 사례 공유 및 선진지 견학 등 타 시도 연합회와 교류를 통해 이통장 직무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의 요청으로 본예산·추경에 임원진 워크숍 예산을 계상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미편성되었다가 올 4월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남부민원지원센터 설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남부출장소는 도의회의 조직개편 의결이 있은 후에 가능한 사안으로 우선 민원지원센터를 먼저 추진하게 되는 사항으로 남부민원지원센터는 2012년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부권 도민의 소외감 해소와 주민 행정 편의 제공 그리고 국방산업 육성 및 인삼 유통 활성화 등 남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월 15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논산·계룡·금산이 공모에 응해서 평가를 통해서 금산군으로 대상지가 우선 선정이 됐고 올 10월 중에 남부민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 조성 및 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1억 6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있을 조직개편에 대한 도의회 의결로 남부출장소 직제가 승인되면 내년 1월 정식 개청과 함께 민원지원과, 국방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3개과에 12명이 근무하면서 주민의 행정 편의 제공과 남부지역 개발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 참고 3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돼서 95억 증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저발전 9개 시군 84지구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액 사유는 84지구 중에 ’22년 본예산에 56지구에 대한 사업비 428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미확보된 사업비 95억을 금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시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논산시 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66억 2000만 원이 균형발전과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공주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보령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논산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논산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 등 총 9개 28억 8000만 원의 사업은 문화유산과, 어촌산업과 등 사업 부서에 이번에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추진성과와 2단계 사업 계획과 관련돼서는 1단계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해당 시군의 인구감소율이 사업하기 전보다 완화됐고 GRDP 연평균 증가율도 사업 전보다 상승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 산업, 기반 등 각 유형별 사업 추진에 따른 관광객 숫자 증가, 매출액 확대, 고용인원 증가, 수혜인원 증가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직간접적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시군 연계 권역별 발전전략, 대형 프로젝트 개발, 지방 소멸 대응 및 산업 육성 기반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정주여건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 선정 기준 강화 등 도 역할을 강화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래 추진했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2022년도 2회 추경 증감 현황, 7페이지 보면 논산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 이게 SOC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방대학교가 논산에 이전할 때 국방대학교하고 약속했던 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조성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방대학교가 이전할 당시에 약속된 사업으로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25년까지 49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최대 60호의 집을 짓는 데 기반 시설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SOC 사업입니다.
박정수 위원   어찌됐든 국방대학교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이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진입도로라든지 마을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전원마을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간단한 건데요- 18쪽 보면 ‘도민 평화통일의식 확산 행사 추진’ 해서 챌린지 상품 구입비 5000원, 5000원짜리 상품이 있나요?
  18페이지인데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민 평화통일의식 확산 사업은 300만 원 사업이고요,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참여한 600명에게 제공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역량 강화라고 하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300만 원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공주하고 논산하고 예산, 태안군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은 기념관인데 공주와 논산 그리고 태안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그전에 커뮤니티센터들이 단일한 기능만 수행을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묶어서, 특히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 묶어보자, 그래서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체육센터나 생활문화센터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건강센터라든지 이렇게 복합화 대상 시설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지역에 맞는, 공주·논산·태안에 맞는 대상 시설을 2개 이상 해서 복합화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중앙정부의 국조실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공주·논산·예산·태안 이렇게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들이 열세 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혹시 행정복지지원센터, 동사무소도 해당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드린 13종에 그거는, 대상은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 복합센터라든지 전통시장주차장까지는 다 있는데 말씀하신 동사무소나 행정지원센터는 대상이 안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열세 가지 종류 중에서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수직으로 복합화해서 하느냐 아니면 수평으로 해서 복합화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묶어서 추진할 수 있는데 국고보조 지원한도가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9억 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1.12억 원 이렇게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도 내에서 이것을 복합화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조정실의 생활 SOC 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고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열세 가지 종류에 청소년수련관도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린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대상에 없고요.
박기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주시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공주가 교육도시이면서도, 학생 수가 상당히 많으면서도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천 쪽도 가 보고 예산 쪽도 가 보고 여러 군데 현지 방문도 해 보고 공주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수련관을 추진했는데, 사실 이 장소에다가 수련관을 조성하기로 사업 계획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와 엮어가지고,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옮겨가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가지고 동사무소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5층으로 짓는데 1·2·3층에 작은 도서관, 진로교육센터, 평생학습관이 들어가고 4층과 5층에 청소년수련관을 넣어준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반대를 하고 학부모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있어야 할 공간이 따로 있고, 지금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는 거의 어르신들이 출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공간에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특히 공주시 학생들은 공주에 청소년수련관이 없다 보니까 부여도 가고 다른 지역으로 수련관을 가 봤단 말입니다.
  ‘수련관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공주에서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도청에서 잘 모르고 계시나 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닙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박기영 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충분하게 복합커뮤니티의 성격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성격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로 건립하든지 어떤 방법을 권고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줘야 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박기영 위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주요 성과로 8개 시군의 인구감소율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완화됐다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충남연구원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6개월간 파급효과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 시행 전과 후를 연도별로 비교하면서 나온 통계수치입니다.
최광희 위원   기준연도는 언제로 잡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0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08년도 이전의, 2007년도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전에 있는 인구수 대비해서 감소율을 확인…….
최광희 위원   그럼 단순히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다면 다른 시도도 비교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다른 타 시도라든지 도내 다른 시군도 같이 비교해서…….
최광희 위원   그럼 2007년도에 인구감소율이 완화된 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다른 요인은 없는 건가요,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요인까지…….
최광희 위원   그때가 가장 충남의 인구가 제일 많을 때 아닌가, 그 기준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까 말씀드린 수치는 2020년까지의 효과를 본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다고 하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경제가 확 나빠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왜곡된 통계수치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종합평가 분석한 거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무슨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용역 주는 주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객관적인 자료, 근거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저희들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최광희 위원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균형발전사업을 최종 같이 만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이런 성과를 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균형발전사업 모든 것에 처음부터 참여하는 기관이 충남연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충남연구원한테 성과를 내라고 하면 자기네가 추진한 사업 갖고서 잘 좋게 잡아주지 나쁘게 잡아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저희들도 충남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하되 말씀드린 대로…….
최광희 위원   평가는 이거 어디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료 같은 경우 시군에서 자료를 다 받았고요.
최광희 위원   글쎄, 자료는 받는데 그 자료를…….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순인구라든지 GRD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게끔 통계에 있는 숫자를 로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최광희 위원   그런데 GRDP가 4.47에서 5.04로 상승했다고 했는데 도민들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프로젝트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산업 육성을 한다든지 정주여건 개선한다든지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자, 1단계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시사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되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보다는 도의 역할을 강화해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
최광희 위원   도의 역할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보면 거의 다 사업 선정이나 이런 것은 도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자문위원, 연구원 이런 분들이 잘해서 줬는데 성과는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되면 이게 방법을 개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저희들도 민선 8기 들어오기 전에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면서 민선 8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최광희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저희들이…….
최광희 위원   도의 역할을 그동안 보면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추진해 오면서 처음에는 약간 자율성을 주다 2단계 들어오면서 거의 모든 것을 도 균형발전과에서 다 좌지우지해가지고 결정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성과가 아까 말씀대로 있어야 되는데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사업 효과, 체감도 측면에서 볼 때 낮은 것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면 그래도 인구감소를 완화시키고 GRDP 성장도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가지고 시군 보면서, 충남연구원에서 지표 해가지고 어느 시군은 교육 분야가 낮은 것 같다, 그러면 교육 분야를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것은 다음에 사무감사 때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204억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년에 비하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안장헌 위원   기정액은 0으로 했다가,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했다가 실제 보니 2204억이라고 하는 것은 돈 2200억을 더 쓸 수 있는데, 그렇지요?
  그걸 0으로 해 놓은 건 세입 부서가 지출을 통제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관련돼서는 잘 아시다시피 결산을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얼마였고 재작년에 대충 얼마였습니까?
  최소한 500억 이상은 됐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얼마였습니까?
  수치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 837억이었고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96억이었고 2020년도에는 2163억이었고 2021년도에는 2204억이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2000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걸로 정확히 예측을 했다면 우리가 2000억을 더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잘못돼서 0으로 하는 바람에 2000억의 지출 여력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 도가.
  도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못 한 거예요.
  큰 책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안장헌 위원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결산 이후에 확정돼서 결산이 끝난 시점에…….
안장헌 위원   그러면 결산을 과연 얼마나 정확도, 100% 정확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000억, 올해에도 2000억 이건 심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96억이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고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 못 해서 2000억의 재정지출 여력을 포기한 거다 이거에 동의하시냐고요.
  예측이 됐다면 지출할 수 있었지요?
  본예산에 2000억 더 편성할 수 있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판단할 수만 없고…….
안장헌 위원   전년도였으면 2200억을 잡았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세수추계의 오차율 최소화나 정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헌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정확하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2000억 예상을 정확히 했다면 20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고 세입이 들어왔으니 세출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냐, 맞지요?
  그 말은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예.
안장헌 위원   예측했으면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조실한테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거 조금만 우리가 성의 있게 보자, 그래서 세입 부서하고 예산담당관이 잘 협업해서 얼마 남을지 잘 고민해 보자, 그러면 최소한 2000억이나 편성 못 해가지고, 인건비도 8개월밖에 책정 못 해가지고 월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공공기관도 있고요.
  사업이 충남역사박물관은 출입 통제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리모델링 시작을 못 했어요.
  세상에 이게 정말 아까운 것 아닙니까?
  재정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세입 부서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추계가 나와 있고 100% 예측을, 예측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을 잘했으면 우리가 세출, 재정지출에 여유가 생겼었다 그거를 제가 당부하고, 추계를 100% 잘하라고 제가 강요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압니다.
  다만 100∼200억도 아니고 2000억 정도가 2년 이상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안드렸으니까 내년에는 이거 줄어들 수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전년도에도 노력해서 157억을 줄였는데 하여튼 말씀 주신…….
안장헌 위원   157억이 준 게…… 작년에는 그러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000억 했다가 실제도 200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다년간 세정직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잘 보시고 우리가 이걸 다른 시도 중에 격차가 작은 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배워와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주시기를 앙망하겠고요, 162페이지의 제휴카드 기금 적립금은 원래 매년 들어오는 추세가 있지요?
  이게 법인카드 포인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매년 2억, 3억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안장헌 위원   그런데 이것도 세입에 안 잡혔다 이번에 잡았어요.
  얼마 줄지는 당연히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카드 쓰는 거야 매년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2억이라고 누가 보기에 적은 돈이다만, 많다 적다 하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기정액이 0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기정액이 0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0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얘들이 안 주는 때가 있습니까?
  안 줄 수 없지요?
  주지요, 항상?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법인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안장헌 위원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71페이지의 남부민원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시설 구축, 물품·집기류 구입과 관련해 여기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지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임차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안장헌 위원   남부출장소로, 아직은 민원지원센터지요, 출장소가 아니라.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출장소는 조직개편을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이후에 되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일부 들어서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TF팀으로 하든 팀 규모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을 하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남부출장소를 준비하고 있는 민원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남부지역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기구 설치와 관련된 선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신 전체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거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잘하셨지만, 설명을 못 듣다 보니 ‘이거 출장소인데, 그러면 규모가 클 텐데 왜 관련된 조직에 대한 준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납득 가능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잘하시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심사했던 위원회 구성의 디테일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상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적격지 심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이게 의회가 참여할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고 도의원을 누구 넣어라, 마라가 아니라 의회가 남부출장소를 선정하는 데 전혀 어떠한 것도 들어갈 여지가 솔직히 없었어요.
  이게 대외비도 아니고, 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적격지 심사하는 데 우리는 그냥 눈뜨고 쳐다봐야 됐지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약이었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전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
안장헌 위원   안타깝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처음에 지사님의 공약서에 들어갔던 장소하고 이후에 행정절차를 통한 적격지 심사의 결과와 이 과정에 기대를 했던, 참여했던 시군의 입장도 있고 그런 과정이 더 매끄러웠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출장소 관련하여 진행될 경우에 역할과 규정이 명확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민원지원센터로 파견돼 있는 4명의 역할도 행정선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건물은 금산군의 건물을 우리가 임대료 내서 쓰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우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쓰고 의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별도의 건물…….
안장헌 위원   향후에 그 공간을 매입하든지 이런 절차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절차에 의거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이 이제 법제화가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법은 정해졌는데 시행령은 만들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시행령이 아직 안 됐군요.
  하여튼 지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활동 지원액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원래 작년에는 지원이 얼마나 됐었나요, 자율방범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작년에는 2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 상황 때문에 좀 줄었다가 다시 복원하는 형태 정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냥 보기에는 아주 매우 큰 폭의 인상이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통장 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매년 했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매년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장헌 위원   지난번에 저희 아산의 호서대학교에서 했던 교육을 갔더니 정말 전체 15개 시군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의 있는 교육 참가를 보고 이통장님들이 교육도 열심히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74페이지 청사 조경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인데 설계비가 1억이면 공사비가 20억은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정확하게 설계용역을 통해가지고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정해질 텐데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 규모는 용역 진행 결과에 따라서 다시…….
안장헌 위원   어디, 어디 조경시설을 해 보시려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청사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 백제몰이라고 해서 도청하고 도의회 사이에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굉장히 뜨거워서 열섬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섬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10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청사에 어울릴 수 있는 조경이라든지 그리고 도 청사와 도의회가 내포신도시의 중심에 있는데 경찰청이나 교육청하고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약화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청사 내 녹지공간이라든지 휴게공간 그리고 접근이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조경을 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도민들이 도청에 왔을 때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일하시는 분들도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 도민의 눈높이를 잘 고려해서, 이게 아마 내년 예산 편성에 대부분 실·국·과에서 증액하기가 힘들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 청사를 하는 데 오히려 이거는 예산을 더 잡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는 대상자가 좀 늘었나 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중앙부처하고 계획교류라든지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하고 계룡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등에 파견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안장헌 위원   관내 다른 지역에 파견을 많이 갔군요.
  그리고 176페이지의 레저세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해서 적게 잡았던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레저세 관련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천안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 사항이 정확하게 집계가 늦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이 정도 차이 있게 하지 않는데 아마 본예산에 예산 잡기가 그래서 그랬던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산은 나와서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자치행정국 예산의 경우에는 일부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일부 그런 게 좀 있고 남부민원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눈에 띄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도민의 날 행사를 며칠에 하지요, 예정일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10월 12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10월 12일.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보다 대폭, 대폭이 아니라 예전의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전 수준만큼 확보를 이번에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인환 위원   관련해서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홍보나 도민들한테 전달된 내용이 미약한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도민의 날 행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은 좀 있으니까 유념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남부민원지원센터, 남부출장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 공약으로 공약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어서 추진을 진행한 것이지요?
  공약서에 담겨 있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오인환 위원   그런데 공약서에 담겨 있던 내용들은 지역을 어디로 특정했습니까?
  금산으로 특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약서를 확인은 못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공약 공보물에는 특정 지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저는 규모와 내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이 결정 났고 우리가 행정행위로 추진을 진행하면서, 조례를 우리 도에 요청하고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진도를 낼 것인데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 근무하는 인력은 12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8명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래서 민원지원과, 국방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3개 과 정도로 예상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충청남도의 민원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무를 중앙정부도 광역지방정부로, 광역지방정부도 기초지방정부로 업무를 많이 이양한 것도 있고 민원인들이 직접 도를 방문하는 경우는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 일상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민원센터까지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건 조금이라도 민원에 도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행정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설치를 하는 것인데 저는 장소 선정과 관련돼서 도지사의 공약에 지역이 명시되어 있고 그것은 도민들과 약속이기도 하고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나 소외된 내용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다시, 왜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공모절차까지 갔는지, 나머지 지역은, 응모를 했던 계룡시와 논산시를 예로 들면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렇게 했는데 결정 나지 않은 두 지역은 허탈할 수도 있고, 애초에 금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추진을 하고 일관성 있게 밀고 갔으면 그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남부지역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최적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의 공약이었다고 해서, 필요성이 있는 공약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 공약의 적정성과 공약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 평가하고 다시 한번 심의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해서 인수위 단계부터 그렇게 과정을 거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결론은 이제 다시 원래 예정했던 대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다시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두가 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혼란스럽고 행정력 낭비도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도민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결론이 똑같이 나서 과정에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점검 단계에서, 공약사항 이행 추진하는 단계에서, 추진 점검을 하는 단계에서 좀 더 과감하게 원안을 유지했으면 혼란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고 열어놓고 의견을 더 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더 반영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입지 선정과 관련돼서 혼란을 느꼈다고 말씀 주시는 사항인데 당초에 공모를 결정할 때는 어느 특정 지역을 결정하기보다는 한 번 더 검증을 통해서 최적의 입지를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왜 이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생기느냐 하면 도지사께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이후에 공약사항 이행점검을 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발생하는 거냐 하면, 특히 충청남도 남부지역의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해마다 그 체감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저출산율이 급격히 피크점이 나타나고 폐교가 늘어나고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게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해당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소멸에 대한 위기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모두가 다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그마한 시설, 조그마한 기업, 조그마한 기관이라도 유치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유치하지 못한 기관장은 여러 사람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눈초리를 받게 되면서 능력을 시험받게 되고 그런 정도로 남부지역의 여러 시군이 그런 안타까움, 답답함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 혼란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유심히, 특히 시군의 살림살이를 잘 들여다보는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선착하셔서 개별 사안이 혼란스럽고, 개별 사안이 잘 추진되는 내용이 아니라 남부지역 여러 시군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헤아려야 된다라는 주문, 내용들 같이 보는 것이고요, 차제에 금산군으로 남부출장소가 지정이 되었으면 금산군에서 논산시, 금산군에서 계룡시 그리고 기타 남부지역의 부여, 서천 이곳에 왕래하는 교통 내용이 최소 4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승용차로 이동해도.
  그것은 우리 국지도 68호선의 문제인데 국가에서도 국지도 68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서 있는데 이 부분들의 집행이,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더 노력을 해 주면 남부출장소가 지정된 금산으로의 논산에서의 거리, 계룡에서의 거리, 부여군에서의 거리 이런 부분이 단축되고 편리가 도모될 수 있고 가장 교통의 오지, 낙후된 섬이라고 하는 금산군의 교통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 영동, 옥천 이런 데하고 연결이 잘돼서 그 부분에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하는 주문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아울러 이건 뭐, 제가 질의할 시간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자치행정국장님 출신지가 오히려 선정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 이런 농담 섞인 말씀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이 객관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만들이 섞여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충청남도 출신으로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고루 발전하고 그리고 특히 9개 저발전 시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장의 소임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역시 자치행정국장님답게 막힘이 없으시군요.
  잘 듣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2회 추경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거와 같이 세정과의 순세계잉여금 2200억 세입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장헌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 성격적으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라는 것은 초과 세입이 있고 초과 세입은 정확한 세수추계를 못 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결국 충남도에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20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2200억 전부가 투입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면 첫 번째 어디로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채무변제를 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충남도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채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다른데…….
이상근 위원   일단 한 해를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순채무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된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충남도에서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추경에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 마음대로, 임의대로 주머니 속에 넣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물론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옳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이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기획실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사항은, 특히 세입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소관이지만 지금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하고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게 되면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렇고 행사성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관에 협조하는 단체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는 예산을 세울 때 지양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 지자체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지자체는 지금과 같이 우리 광역 충남도도 예산에 올려서 반영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시군과 회의를 할 때 명확성을 가져서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안해 주신 바 시군 관계관 회의 때 같이 협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사성, 선진 견학 이 비용을 예산에 올리는 데 있어서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어떻게 -회의를 하실 때- 말씀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성을 정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자치행정국의 행사와 관련된 여러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부득불 이번에 세우게 되었는데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시군과 같이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흔쾌하게 세워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 관련해서 출장소가 출범하면 인건비나 내용들이 -참고 자료로 주셨던데- 공무원 별도 정원을 받게 돼서 별도의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설명을 하신 건가요?
  공무원 인건비는 보통 별도로 따로 전체로 예산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전체의 일부분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오인환 위원   참고하라고 표기만 해 주신 거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은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의결은 뒤이어 있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상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이상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44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상근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예산안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완료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잠깐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남부민원지원센터 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여러 질의에서 있었던 것처럼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고 중요한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공약이고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것을 감안하여 예산의 적정성, 필요성은 인정되어 했지만,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거나 내지는 중요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상의하고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집행하여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청년공동체지원국 윤동현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을 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이건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예산 운용 시 더욱 세심하게 살펴 도민의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의 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인재개발원 오지현 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인재개발원장 오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과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보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연말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당면한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인재개발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권희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제도적 보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시책사업비의 시군에 형평성 있는 지원에 대한 문제는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국장님과 윤동현 국장님, 이건호 국장님, 오지현 원장님, 권희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55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5개 기관이며 당연 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사업소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충청남도체육회 등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부록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증인출석·서류제출 요구서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예,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   전체적인 기조에 동의하고요, 문구상에 몇 가지만.
  제가 전체 의견 그대로 동의하고요, 다만 계획서상에 어색하게 표기한 부분들은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무보조자 중에 정책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 매뉴얼대로 그냥 쓴 게 아닌가 싶어서, 의사직원이고 속기직원이고 그렇게 구분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의견 하나하고, 경비에서 사무보조하는 직원들 식비가 감사위원 식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식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 내부 조정을 거쳐서,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조정을 요청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럼 우리 오인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