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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19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
  3.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5. 나.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6. 다. 인재개발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4.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나.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6. 1.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도지사 제출)
  7.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8. 다. 인재개발원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백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 단계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청년공동체지원국, 인재개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32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상임위원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심완보 지방서기관입니다.
  자치경찰협력과장 정혜심 총경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 안장헌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 모두와 7명의 자치경찰위원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시켜 주민 밀착형,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추진하는 민생치안 시책들이 원활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국고보조금 소관 부서 조정과 수시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기정예산 97억 6738만 6000원보다 6억 3753만 9000원이 감액된 91억 2984만 7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021년 12월 21일 날 배정된 국고보조금 7억 3753만 9000원의 소관 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되어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민생치안 시책 추진 수시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12억 6667만 5000원보다 1억 2520만 원이 증가된 113억 91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2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당초에 수시 자치경찰위원회 개최 여부를 제대로 수요를 판단하지 못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수시 특별교부세 사업인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사업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편성 사업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91억 2985만 원으로 기정액 97억 6739만 원의 6.53%에 해당하는 6억 37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3억 9187만 원으로 기정액 112억 6667만 원의 1.11%에 해당하는 1억 2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및 주요 변동 내용, 세출예산안 현황 및 주요 변동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7억 6739만 원 대비 6억 3754만 원이 감액된 91억 2985만 원으로 지역 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자치경찰위원회 인건비 7억 37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자치경찰위원회 인건비를 7억 3754만 원 신규 편성하고 제2회 추경에 다시 전액 감액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2억 6667만 원 대비 1억 2520만 원이 증액된 113억 9187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2520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사업 1억 원 등 필요한 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산시에 한정하여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자치경찰위원회-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첫 번째, 세입 7억 3754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자치경찰위원회 실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일정액을 보조해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서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21일 정부 예산 최종 심의 의결 직전에 당초 계상했던 국고보조금 중에 47%만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 7억 3754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우리 인건비 15억 원의 한 4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시 이것을 세입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잡고 세출은 인건비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표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다시 교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 부서와 세출 부서가 동일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1회 추경에는 세입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잡았는데 자치행정국으로 돌려서 잡기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감액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왜 서산시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날 갑작스럽게 행안부의 자치제도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특별교부세 사업 20억 원을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정하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요청하라는 공문을 접수받고 15개 시군과 도경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나’ 저희들이 회신을 요청해서 그 사업 중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서 금산군의 생활안전 관련 셉테드 사업, 서산시의 노인보호구역 야간시인성 개선사업,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공급 확대 추진 사업 세 건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 결론을 얻어서 행안부에 세 가지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서산시의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사업이 그중에서 제일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을 배정한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교부세 사업은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서산시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74명 중에서 49%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사고 발생이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어르신들이 무단횡단 내지는 어르신들이 다니는 노인보호구역, 주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인근에서 차량들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표시와 그런 것이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와서 이 사업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세 개의 사업 중에 서산시 노인보호구역 야간시인성 개선사업으로 결정한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내부 회의의 결과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 사업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안장헌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받았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안장헌 위원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20억을 나누니까 1억밖에 안 되는데 원래 신청 금액인 4억보다 적어서 대상이 줄어들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대상이 줄어드는데 서산시에서 요청하기를 1억 받고, 1억 교부세 나간 것에 상응하는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확장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시행을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하나요, 시청에서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것은 일단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사업을 협의해서, 당초에 노인 시인성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시청에서 합니다.
안장헌 위원   시청에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안장헌 위원   설계는 어디, 경찰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설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청에서 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책정 자체도 혼란이 있을 정도로, 사업 신청은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시행은 시청에서 하는 약간 정리가 안 된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위원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교부사업이 내려온 것도.
  시행 부서와 설계 부서가 같아야 일이 잘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안장헌 위원   그런 데에서 업무 분장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안장헌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도 사업 시행부터는, 11월 달에 예산안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시청·군청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뿌리 잡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업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시군에 자치경찰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안 돼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안하는 경찰의 입장은 반영이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지금 협의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그걸 느껴가지고 지난 8월 달에 15개 시장·군수 전원 면담을 했습니다, 태안군수만 아직 시간을 못 잡고.
  자치경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군의 일선 현장이다, 시장·군수가 아직 법에는 명정이 안 돼 있지만 이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서는 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시군하고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명목상으로만 되어져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를 보다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서 시장·군수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지난 8월 31일 관련 시군 관계관 플러스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첫 번째는 치안시책을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에 지역주민대표도 참여시키고 기관장 단위로 구성되어진 시군 지역치안협의회에 시장·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 지부장이라든지 소방서장 같은 기관장 플러스 새마을회, 이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또는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대표들이 참석해서 시군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의견 들어서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시군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과 소명을, 제 역할을 말씀하신 체계 내에서 잘 녹여내기 위해서…… 그런데 설명하신 구조를 명확히, 예를 들면 사업 발굴은 어떻게, 일상적인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된 협의는 어느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 이게 구축이 안 되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시군청에서는 자료나 현황을 물어보려고 해도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니면 많은 일들이 이런 위원회와 행정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제 살아 있고 역할이 있고 움직이는 조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군청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서 행정감사 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장·군수에게는 직접적으로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된 지시 감독을 받을 수 없는 체제입니다만, 협조를 구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게 거버넌스 체계예요.
  지휘하고 감독하고 이런 체계로 했으면 자치경찰 안 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체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그게 얼마나 유연해야 되고 개방돼야 되고 서로의 의지와 뜻을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소속 구성원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도 학습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예산 관련해서, 2회 추경 관련해서 특별히 액수나 내용에서는 크나큰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장헌 위원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지금 1년 조금 지났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1년 3개월 다 돼갑니다.
오인환 위원   1년 3개월 지났는데, 현장에서 일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15개 시군 자치단체장 그리고 15개 시군의 경찰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들 같이 협조를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도 자체가 온전하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과도기의 내용으로 제도가 출발이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의 의견을 듣고, 협조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내용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다못해 우리 충청남도의회와 협력해서 조례 개정해야 될 내용들, 협의나 내용들도 실제로 없는 거고 그냥 지금 있는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할까 이런 고민,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같이 제도 개선을 만들어서 온전한 자치경찰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지요.
  그런 과정에 우리 내용들이,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잘 안 보여서, 저 또한 기존의 경찰 체계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체계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잘 못 느끼겠고, 다만 한 가지 느낀다면 제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출석해서 저희한테 보고한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치안’ 그러면 다스리는 개념처럼 요즘에 잘 안 쓰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도민들이 느끼는 경찰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체험, 체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치경찰 사무로 한정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생기고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기왕에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 제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제도의 완결성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의 체계,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치경찰이 발전된 상을 그려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갖기 위한 토론회도 좋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학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제도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문만 드렸고요, 따로 특별히 답변은, 위원장님 답변 간단하게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적으로 미비된, 미완된 제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만 지정되어져 있을 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 만들어지려면 자치경찰위원회와 별도로 자치경찰본부 내지는 자치경찰지구대, 본부는 도지사 산하, 지구대는 시장·군수 산하로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꾸려져야 되는데 꾸려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17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 제1정책과제로 첫 번째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제시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저희들한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무들은 이양사무에 대한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져 있는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정분권 2단계 구조로 인해서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늘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불합리하고 미비하다.
  첫 번째는 조직, 두 번째 예산 부분은 자치경찰 특별교부세를 만들든지 내지는 과태료, 범칙금을 그중에서 일정 부분을 자치경찰 사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할 것이고, 세 번째로 어려운 것이 지구대·파출소 이 문제가 자치경찰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국가경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찰청에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자치경찰로 넘기지 않고 국가경찰에 남겼는데 바로 자치경찰로 넘겨야 된다는 의견, 이 세 가지 의견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법적·제도적 개선책만 우리가 요청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현행 제도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자 해서 첫 번째로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그 말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람도 경찰이고 옷도 똑같은 옷 입고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경찰청장한테 지시한다 할지라도 그 사무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움직이는, 일선에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책을, 경찰청장이 지휘·지시할 때에도 이 부분은 시군별로 맞춤형으로 시책을 추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책 발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
오인환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그것까지만 제가 듣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치안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시군에서 능동적으로 시책 발굴해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그래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겠나, 첫 번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하면서 현행 제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위원장님,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제도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인사에 대한 문제, 시군의 민간하고 협력하는 문제 다 같이 고민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질타하고 뭐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같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도 이 내용이, 특히나 해당 상임위에서 이러한 부분 내용들을 인지하고 상임위 명의로, 의회 명의로, 전국 지방의회 명의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내용으로 이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그리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제도와 예산의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동일하게 같이 진행해야 되고 현재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춰나가야 되겠다라는 반성 그리고 그런 요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아니면 위원회 내에 특정한 TF를 만들든지 제도를 우리가 노력을 하든지 이런 주요한 과제로 삼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 업무하고 별개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제안이신데 이것은 다음 회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반갑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방금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치경찰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도적인 정비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자치경찰이라는 정책과 제도를 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로 조금 더 보충·보완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서산에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사업에 1억과 자치경찰위원회 운영하는 데 2520만 원을 올려서, 2건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추경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 두 번째는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 돼서 정말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의 일부처럼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동시에 갖습니다.
  아까 서산 야간시인성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산에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고보조금이 됐든 도 보조금이 됐든 어떤 목적성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면 얼마든지 형평성 있게 나눠서 각 지역별로 효과성 있게 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할 때는 지역에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은 결국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3년도 사업으로 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올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자치경찰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자치경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 같이 협조하겠다는 마음이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2023년도에 잘 세워서 -지금 본청에 올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자치경찰에 보조금을 원하는 대로 정말 효율성, 합리성이 있다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사업 계획과 사업 예산, 저희들 현재 다 예산 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사업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제 출범 1년 차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활동·활약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제도나 운영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추경이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신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시장·군수가 선정하는 660군데 정도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활동하시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들께서 자주 다니시는 지역을 시장·군수들이 일정 구간 정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해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런 구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야간시인성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횡단보도에 조명을 설치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조명도 있고 바닥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사업비 가지고 몇 개소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알기로…… (뒤를 돌아보며) 몇 개소지?
  20개소라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1억 가지면 20개소를 할 수 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노인보호구역이 사실, 일몰 이후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고 발생률을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글쎄,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 발생한 숫자는 제가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고 지금 숫자는 모르겠고, 다만 노인보호구역도 제가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요청했습니다.
  시군별로 노인보호구역 지정한 것이 천차만별이고 기준이 적정치 않고 적은 시군도 있고 많은 시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뒤를 돌아보며) 자료로 준비된 게 있나?
박기영 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로 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인들 274명 중에서 49% 정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사망사고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위원들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일몰 후에는 사실 이용하는 빈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세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채택돼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사업 중에 우선순위는 안 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이런 여러 가지보다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을지라도 실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을 건의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뭐가 더 필요한지 그런 사업을 정해서 요구를 했다면 오히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는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신청을 요청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야 됩니다.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지만 사실 사업 결과를 보면 이런 사업에 국비를 투입했나, 도비를 투입했나 이런 정도의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사업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서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저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 야간시인성 개선사업으로 1억이 증액되었다고 했고요,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통계로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하셨어요.
  현재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앞에 교통 시속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의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고 하면 이 제도가 잘못된 걸까요?
  30㎞에서도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로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다가 본인 실수로 사망사고 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차량과 보행자 접촉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또 차량과 사망자 보고는 무단횡단 내지는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인지를 못 하고 과속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보호구역은 시속 30㎞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만 시속 30㎞로 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시속 30㎞가 아니고 정해진 도로 주행 속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경로당 앞으로 가면 시속 30㎞로 낮춰지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노인보호구역은 30㎞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책을 하나 만드는 것이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이곳은 스쿨존입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내비게이션 업체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1개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맵퍼스’라고 하는 운영 회사와 관련돼서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충남도를 통과할 때 “여기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속도를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런 멘트가 나가도록 한 바가 있는데 다는 이루어지지 않고 노인이 오늘까지, 지난해보다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41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 정도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저희들이 빅데이터에 근거한 여러 가지 교통안전 대책을 만들어서 일선 시군의 경찰서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시군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설치 확대, 또 유관 기관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복합적인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알았나 봅니다.
  저는 운전할 때 경로당 앞을 지날 때는 항상 30㎞로 낮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완성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서산시에만 이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충청남도의 엄청난 경로당 내지 노인복지회관 이거를 다 다음에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서산시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사업 명목으로 야간시인성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많은 일선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산시뿐만 아니고 보령도 있고 홍성도 있고 아산도 있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장치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1억이 나온다니까 서산시에서 한 스무 군데 정도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안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혀 안 해 주고 서산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서 다른 요청이 들어온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럼요, 지금 그걸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도비나 시군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 사무이지 않습니까?
  요즘 운영되고 있는 소방을 보더라도 광역 사무이면 일선 시장·군수한테는 안 하고 소방서를 이용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건, 노인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사업을 서산시에서 추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 구분하고도 맞지 않고 -광역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부터 사무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추진해야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람이 적고 또 뭐하다고 해가지고 이 업무를 시장·군수, 시군으로 위임하거나 대리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최광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만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소방서하고 다른 것이 소방은 소방본부에서 일선 15개 시군의 소방서에 대한 직접 지휘·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집행을…….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엄밀히 따지면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는 광역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에는 없습니다.
  없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최광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무만 정해져있고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의 야간시인성 사업 같은 것은 시군의 도로 부서에서 자기 사무예요,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이 사무에 대해서는 시군에 어떤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시군 사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군수한테 이 사업을 하면 좀 더 추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법도 없는데 직접 집행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군의 실정을 알아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최광희 위원   이거는 간단한 사업이라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군한테 떠밀다보면 시군에서도 자치경찰 업무는 광역 업무이고 자기 권한도 하나도 없는데 자꾸 이런 뒤치다꺼리만 하게 생겼으니까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최광희 위원님 말씀 맞는데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광희 위원   직접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경찰청장에게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만 명정되어져 있어요.
최광희 위원   지휘할 수 있으면 경찰청장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그걸 왜 시장·군수…….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런데 또 경찰서에서는 직접 도로에 대해 표시하는 사무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최광희 위원   글쎄, 이 사업의 예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른, 앞으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집행할 사무는 경찰청장을 통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사무 성격상 시군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은 직접 시군에서 하지 말고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디가 최적의 장소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자기 권리…….
최광희 위원   그것도 협의해서 하라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하게 하면 말만 협의지 어느 정도 가서 일 하다 보면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무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광희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오래 그 사무를 접해 보셨기 때문에 의견을 주신 건데, 그렇게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경찰에 떠밀려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경찰청장한테 지휘·지시할 때 그거는 분명히 명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돼서 딱 간단한 거 질문 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 운영 관련 4쪽을 보면 사업 내용 중에 ‘위원회 정기회의 월 1회, 임시회의 필요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필요시’라는 게 언제든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필요시’라는 것이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열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필요시’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특별하게 의결을 요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인사 발령이 났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자치경찰위원회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춰줘야 되고 인사 발령 경우에 경찰의 수시인사 발령 사항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 문제, 그 밖의 시군의 경찰서라든지 시군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시군 순회할 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열두 번 플러스 수시로 여덟 번 정도는 추가로 발생돼서 지금도 현재까지 열다섯 번, (뒤를 돌아보며)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몇 번 했지?
박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 8회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8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산출 근거에서 여비, 이게 뭐지요?
  참석 수당이 따로 있고 심사 수당이 있는데 여비 항목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여비는 자치경찰 위원이 7명입니다.
  저하고 사무국장, 상임위원은 여비나 수당을 받지 않고 외부위원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당과 별도로 오시는 데 따른 여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의 비상임위원이 회의 참석에 필요한…….
박정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참석 수당이라든지 여기에 포함시키시지 왜 여비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비라는 것이 산출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수당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비상임으로 5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위원장 김옥수   운영위원이 지금 외부라는데 어디 외부위원이지요, 다섯 분?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도지사가 1명 합니다.
  교육감이 1명 추천하고 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추천하고 도의회에서 2명 추천하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2명 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를 열어서 누구를 사무국장을 시킬 것인지 결정하고 5명은 위원으로 매번 회의만 참석하시는데 그 구성원 보면 대학교수가 2명 있어요.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교수 한 사람하고…….
○위원장 김옥수   지금 충남도 외에 있는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충남도내에 있는 분이 두 분이고 도 외에 있는 분이 세 분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세 분이에요?
  도내에서 선정하면 안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글쎄, 그 위원들이 도 바깥에 있는 위원 중에서 초당대학교에 계시는 교수 한 분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이라 손을 못 대는 것이고 또 한 분 배재대학교 교수는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시군의회협의회 회장, 뭐 관련되는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된 위원이에요.
  그리고 추천되면 그 자리에 임명을 해야 되고, 1명은 서울에 계신 위원인데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럼 도 외에 계신 분들도 회의 때는 꼭 참석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다 참석하지요.
○위원장 김옥수   결과는 주로 어떻게, 어떤 회의를 하는 거지요?
  회의가 꽤 많은데, 지금 보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많지요, 그러니까 자체 규정도 만들고 인사 관련된 심의 의결도 하고 시책을 매월 발굴해서 시책에 대한 심사를 해서 경찰청장에게 지휘·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스물일곱 번 열렸는데 (뒤를 돌아보며) 회의 결과 실제 지휘·지시한 게 몇 개지, 회의 운영 결과?
  지휘·지시하고 120건 의결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위원회 명단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회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회의 끝나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리고 가능하면 어떠한 회의를 했는지 결과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 결과는 자료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자세하게 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보면 조례가 있고 추경 예산이 있는데 왜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여기를 먼저 한 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의사진행발언인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제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홍성경찰서를 방문해서 홍성경찰서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서, 그것도 시군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서, 원래 조례 하면 인재개발원 하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하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 간담회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한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요청을 드려서 상의를 드린 겁니다.
안장헌 위원   선후가 무엇이 중요한 건지, 의회가 과연?
  뭐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회기가, 사전에 공지된 바도 아니고, 중앙부처나 이런 데 참석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 간담회이지 않습니까?
  참 처참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상근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저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생소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탄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제도적 제약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오늘 회의 끝난 후에 다시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9월 20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 원,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백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는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의 계획과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남은 하반기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11시33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동현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촉진,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실현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 제안설명서 제1쪽입니다.
  기정예산 375억 5300만 원보다 19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394억 900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63억 원의 0.44%에 해당합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8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18억 1400만 원 증액, 보조금 반환금 5500만 원 증액으로 총 1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기정예산 633억 8600만 원보다 44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678억 480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8조 8363억 원의 0.77%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정책과입니다.
  예산안 192쪽, 제안서 2쪽입니다.
  기정예산 412억 4800만 원보다 1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2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1억 원, 충남 청년 희망 프로젝트 4500만 원 등입니다.
  증액 주요 사업으로는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 6억 7000만 원,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 사업 5억 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 지원사업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정책과입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기정예산 123억 1100만 원보다 2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주요 사업은 천안시 새마을 활성화 지원 1억 3000만 원, 한국청년회의소 제70차 전국청년회원대회 지원 2억 5000만 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1억 6000만 원,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10억 원 등입니다.
  증액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71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감액 주요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대사 운영 1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기정예산 98억 2700만 원보다 1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주요 사업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광역) 1억 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시군) 2억 원,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 사업 4억 원 등입니다.
  증액 주요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억 8000만 원 증액, 마을기업 육성 사업 2억 66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윤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94억 8996만 원으로 기정액 375억 5318만 원의 5.16%에 해당하는 19억 36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678억 4770만 원으로 기정액 633억 8576만 원의 7.04%에 해당하는 44억 6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및 주요 변동 내역, 세출예산안 현황 및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75억 5318만 원 대비 19억 3678만 원이 증액된 394억 8996만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청년정책과의 청년정책 분야 국고반환금 과목경정 2억 1200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에서 감액하여 보조금등반환금에 계상하였는데 향후 보조금 반환 시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구분 방법에 따라 철저를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633억 8576만 원에서 44억 6194만 원이 증액된 678억 477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우리 도 사업인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 사업의 6억 7058만 원을 증액 조정한 것과 공동체정책과 소관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사업의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10억 원의 증액분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 사업의 4억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 검토 의견으로는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비 1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다회용기 수거·세척·재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 5억 원 및 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및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사업 추진과 구체적인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한국청년회의소 제70차 전국청년회원대회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청년회의소 전국청년회원대회 개최를 통해 천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 및 시군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임박하여 반영한 사유 및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5억 원의 예산 중 광고홍보비에 1억 2000만 원, 행사비에 2억 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였는데 보다 자세한 행사 내용과 예산 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청년공동체지원국-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먼저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민께서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수용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다회용기 보급·수거·세척·공급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일회용품 사용량을 저감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단 이번에 예산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포신도시 등 4개 시범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다음에 커피전문점 등 용도별 표준화된 다회용기를 제작·보급할 예정이고요, 반납률 제고 및 이력 관리를 위한 무인 반납시스템을 운영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전문 세척업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랄지 의견 수렴, 명칭 공모, 홍보영상 등을 제작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예산 운용 계획은 용도별 표준화된 다회용기 제작·보급에 5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회용기 순환 서비스에 1억 6000만 원, 다음에 현판·리플릿·영상·홍보물품 제작에 약 1억 1000만 원, 다음에 전용 앱과 무인반납회수기 임차료에 약 2억 등을 소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사업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청년회의소 제70차 전국청년회원대회 지원 사업에 대해 추경에 임박해서 반영한 이유 및 사업의 기대 효과, 자세한 행사 내용과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청년회의소 제70차 전국청년회원대회 지원 사업은 청년회의소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과 천안시민과 소통·화합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 편성한 이유는 개최지가 2021년 12월 말에 한국청년회의소 제145차 임시총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천안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고 올해 2022년 10월 대회 개최를 목표로 금년 4월에 자체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7월에 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개최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여기 회원 수가 1만 7000여 명 활동 중인데요, 이 대회는 1만 3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행사 개최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해서 청년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며 1일 차에는 이사회 개최 및 청년포럼, 2일 차에는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 우호JC 합동 결연식, 표창 시상식, 제3일 차는 전국회원대회 폐막식 순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 6000 정도인데요, 저희 도비가 2억 5000, 천안시비가 2억 5000, 자부담이 2억 6000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광고홍보비는 약 1억 2000만 원인데요, 홍보탑 및 홍보영상 제작비가 6800만 원, 언론사 방송 등 광고비가 3700만 원, 현수막 제작 등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뮤직 페스티벌 및 본 행사비는 총 2억 7000만 원으로 공연 연출비, 진행비, 무대 설치비 등 약 2억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대행료 및 보험료가 한 1300만 원 그리고 기타 세금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회 캠페인 영상 제작이랄지 진행비, 인쇄비 등이 한 1억여 원 들어갈 것 같고요, 숙박비, 외국 대표 영접비 등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 2억 6000만 원으로, 경품비 등은 자부담으로 진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윤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상근 위원   제가 국장님과 두 번째 임시회에서 뵙는데요, 제가 보는 국장님은 상당히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신 것 같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정무적인 감각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사회 돌아가는 부분도 굉장히 밝다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봉사단체 세 곳만 한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JC가 있을 거고요.
이상근 위원   역시 JC 먼저 말씀하시는군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거는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타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라이온스 이렇게.
이상근 위원   정답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히 100점 답을 말씀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뛰어나십니다.

(장내웃음)

  국장님!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거는 공평성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추경에 한국청년회의소 70차 전국청년회원대회 지원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제가 공평성,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의원으로서 지난번에 추경에, 저 역시 한국청년회의소 광천JC 관련해서 그쪽 청년단체가 “내포에서 핼러윈 데이를 하겠다, 예산 좀 20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2000은 좀 과하니까 이번 예산은 1500 정도만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답이 와서 “그럼 그렇게 해 봅시다” 하고 1500만 원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형평성과 공평성의 입장에서 광천JC가 하는 1500만 원짜리 핼러윈 데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천안에서 하는 2억 5000짜리 예산은 제가 이거를 세우자고 해야 옳은 겁니까, 아니면 삭감을 하자고 해야 옳은 겁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부위원장님, 세워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대회 행사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례들도 알아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이게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나 부산 등지에서는 그동안에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 행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억 정도를 지원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전국 대회 행사가 개최되고, 청년 관련 행사고 하다 보니 또 가급적이면 청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지원해 줘서 우리 지역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행사 오신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저와 협상을 하시지요.
  앞으로 제가 본예산이든 혹여 추경이든 청년단체에 관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세워주시겠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사업비가, 청년공동체지원국인데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예산이 1개 국임에도 불구하고 한 700억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중에 420억 정도가 청년 사업인데, 저는 이번 추경 때도 특히 주민자치 관련 사업에 현안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부위원장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추경에 임했거든요.
  그렇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하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논할 때는 진중하게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너무 서로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고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 역시 어느 누구보다도 청년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아낌없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청년회의소 70차 전국청년회원대회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은 저 개인 의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다만 청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공동체지원국이 생겼고 청년정책과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오늘 조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에 청년 단체들을 위한 지원을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관련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행사의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가 청년단체들을 합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 사업에 관한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포괄적으로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우리가 상위법이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포괄적인 근거가 조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청년정책과에, 제가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가 아니고.
  8쪽에 보면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2년 10월에서 ’23년 6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그러면 실제로 그냥 특정한 내용을, 빠진 부분을 채우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오인환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전에 한 번 저희가 청년 관련 사업에서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동안에 거기서 모아진 사업들을 반영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청년 연령이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조사를 했었거든요.
  현재 저희가 조례상에 규정된 것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이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현재 청년 정책에 대해서 대화와 소통을 해 보면…….
오인환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이게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추경에서 이렇게, 1억 정도면 간단한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라면 당연히 추경일 텐데 그렇지 않고 기본 내용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청년 종합정책을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는데 내년 본예산까지 가려면 한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저희는 빨리 추진해서 빨리 종합정책을 만들고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오인환 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심도 있게 본예산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정책, 조사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꼼꼼하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인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우리가 그간에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내용인데 JC 70차 전국 대회 여기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전국 대회를 할 때 이 정도 예산을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신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일모레, 보통 21일로 우리 충청남도의 농민단체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쌀값이 터무니없이, 본인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봐서 기본적인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쌀 전업농을 비롯한 농민들이 이러저러한, 전국적인 축제나 이런 내용 말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에 우리가 지원하고 찾아가고 해야 될 내용들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상대 비교 생각을 해 봤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예산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도 신경을 바짝 쓰고 있기는 할 텐데 우리도 그런 부분, 생존을 부르짖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런 단체의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물론 풀비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으면 어렵겠지만 그런 거를 주민자치회나 각종 마을공동체 이런 데서도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직원들의 처우 관련 내용인데요,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나 여러 가지 관변 단체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로 우리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직원들의 처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지난해에도, 11대 의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여기 계신데- 직원들의 인건비 관련해서 단일호봉제 격으로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행안부 지원 규정이나 이런 내용에, 지침에 인건비 관련해서 호봉을 인정해 주는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 또는 소홀히 다루는, 직원들의 처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서 이 부분들을 잘 못 챙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새마을지회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자유총연맹 이런 데에도 분명히 사무국장님 그리고 그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님 계실 텐데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소홀히 하시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이라면 반드시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우리 도에도 요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군 복무 기간 동안의 공무원 경력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 이런 부분들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주문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그 걱정을 하셔서 저도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챙겨보겠고요, 혹시 규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면 행안부에 저희가 그런 거를 마련해가지고 안을 검토해서 역제안을 한다든가 건의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추경예산안 논의하는 자리인데 보니까 부족한 부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인건비 관련 부분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아울러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번에 운영비, 활동비 정도입니다.
오인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우리 이상근 부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화 중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봉사단체 세 군데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JC, 로타리, 라이온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JC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세계 3대 100년이 넘은 봉사단체는 JC가 아니고 적십자예요.
  적십자, 라이온스, 로타리가, 적십자는 1800년대, 라이온스랑 로타리는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봉사단체고 다 100년이 넘은 단체입니다.
  JC라는 단체는 그야말로 청년단체예요.
  자기 역량 개발하고 지역사회 개발하는 단체여서 여기를 봉사단체의 전국회원대회로 보시면 안 되고 정말 청년 정책과 연결해서, 여기 회원들 자격도 만 20세에서 만 40세까지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바로 청년의 그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국에 한 300여 지방회의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한 300여 개 로컬 중에 실제 전국 대회를 유치할만한 회의소는 별로 없어요, 천안 쪽이나 아산 쪽이나, 지역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지방 JC에서는 그런 큰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거든요.
  아마 충남에는 하면 최소한 20년, 30년 만에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모이는 대회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같은 의미에서 우리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하셨다는데 반영 안 해 주신 것 정말 잘못하신 것 같네요.

(장내웃음)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청년들의 어떤 활동을 위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청년 희망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충남청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실업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등 일자리 박람회, 청년정책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4500씩 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존 일자리 박람회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추후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시군별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 지역별 박람회는 시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청년 관련된 저희 박람회는 얼마 전에 대전 DCC에서 있었고 다음에…….
○위원장 김옥수   말씀하세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런 박람회는 시도와 시군과 도가 운영하는 게 DCC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청년에 대한 정보 공유나 정책 홍보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비대면이다 보니까 정책 체감도나 홍보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지역의 현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현안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저기 앉아 계신 박기영 위원님의 현안사업으로 올라오신 거 맞지요?
  아무튼 이거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실 있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총예산을 보니까 이번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한 35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해에 356억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시군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따온 국비 확보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청년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고민하고 지역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시군을 통해서 도에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공모사업 위주이다 보니까, 또 공모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7월, 8월에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청년 정책들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까,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간담회라든지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거의 그냥 통과의례, 또 거쳐 가는 그런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되었던 것을 제대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러한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것을 시책에 반영해서, 공모사업만 하다 보니까 많은 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내 청년들이 어떤 사업,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청년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신경 좀 써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평소에 청년정책과하고 회의하고 사업 아이템 짤 때 저희도 반성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 못 담았다…… 그래서 이번 실태 조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조사해가지고 진짜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도록…….
최광희 위원   실태 조사 용역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청년이 34세까지였다가 39세로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대 몇 살이 연장돼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 그전에도 그러한 의견, 실태 조사가 정확히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356억 정도 되면, 예산 자료 요구를 제가 말을 안 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시군 간에 수혜 편차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단 저희가 편차를 두지 않고…….
최광희 위원   아니, 시군 간 할 때 보면 특성화 사업, 지역 정착 활성화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청년 고용 사업이 48억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시군별로 했을 때 대부분 보면 청년 같은 경우는 천안·아산 이쪽에는 많이 지원이 되지만 특히 서남부 이쪽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행안부 공모사업은 저희가 시군에, 어디 시군을 몇 개,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아이템이 행안부로 가면 거기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결정하기까지, 공모사업에 참가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남부 지역에서 공모 참여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을 지원하고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에 적극 대처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충남일자리진흥원하고 충남테크노파크에 우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위탁수수료가 진흥원에는 8억, 테크노에는 2억 정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 이런 것을 정확히 하신 적이 있으신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자리진흥원은 저희가 수시로 가끔 현장 점검도 나가고요, 정산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지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고요, 정산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컨설팅도 직원들이 직접 현장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홍보비가 1억 500 정도 있어가지고 추경에 6700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떤 것을 홍보하셨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번에 언론에서 나온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 수단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러내놓고는 잘 할 수는 없지만 향우회를 방문한다든지 다음에 플래카드를 게첨할 수 있는 방법…….
최광희 위원   너무 원시적인 거 같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관련해서 전단지나 홍보물을 배포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인데요, 저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1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방법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게 아니고요, 홍보물로는 전단지하고 리플릿을 했고…….
최광희 위원   글쎄요, 그건 뭐 가장…….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또 도 유튜브나 SNS에 게시를 해가지고 전 국민 홍보를 했고요, 향우회도 13개소를 방문했고 보도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충남 방송이나 도정 신문 광고에 언론매체들을 활용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가열차게 해야 합니다.
최광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사업, 사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왜 이제야 하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 공공장례식장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주민자치 관련된 주민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통로를 통해서 도민 한 분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마침 행안부 공모가 있어서 이 사업은 그런 사업들과 별개로 저희가 주민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이기에 때문에 저희 국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계속 우리가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자, 다회용기 사용하자라는 거는 아까 봉사단체들 말씀하셨지만 각 봉사단체 크고 작은 행사마다 보면 캠페인도 하고, 상당한 캠페인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캠페인은 잠시 보여주기 행사지 캠페인한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보여서, 세척 업체에 위탁을 운영한다라고 계획했는데 어떻게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탁업체는, 어디에다 이걸 위탁…….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충남도내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요, 가급적 지역 업체로 하는…….
○위원장 김옥수   이게 많아요, 충남도내에 세척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충남도내에도 이런 업체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번에는 이 사업이 꼭 성공돼서 충남도내에서도 이게 모델이 돼서 우리 일회용기, 다회용기 같은 거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세요.
  앞장서셔서 이 사업은 확실하게 성공하고 앞으로 이런 게 이번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도내 우리 시군에서도 이 모델을 따라서 분명히 이런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 도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카페라고 해야 되나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거의 일회용기 들고, 식사하고 나면 이거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다회용기로 준다라고 하면 차를 마시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회용기는 그냥 버리면 되지만 다회용기였을 때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수거를 해 갑니다.
○위원장 김옥수   어떻게 수거를…….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차들이 와서 수거를 해 가서 -제가 알기로- 씻어가지고 다시 갖다 주고…….
○위원장 김옥수   매장 안에서 차를 마실 때는 수거를 해 가지만 주문을 해서 밖에 나와서 외부에서 드실 때는 어떻게 수거를 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그래서 주변에다가 무인 회수하는 반납시스템 임차를 한 100대를 해가지고 그걸 곳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홍보가 돼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 사업은 도민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공모에 선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실수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책에 관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년 단체들을 위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국장님과 제가 경쟁할 부분 한 가지 있는 거 아시지요?
  JC는 봉사단체가 아니다.

(장내웃음)

  그 부분, 박기영 위원님한테 정확히 잘 알았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상근 위원   제가 먼저 부족했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9월 20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청년공동체지원국을 비롯한 5개 국, 원,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동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백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도지사 제출) 

(15시02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지현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안녕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변경한 이름에 걸맞게 자치분권 시대의 인적 자원 개발에 기반을 두고 역할을 정립, 유능하면서도 공직 가치가 바로 선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우리 원을 방문하여 애정의 말씀을 해 주셔서 인재개발원 운영에 큰 힘이 되었으며 앞으로 추진 과정상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고견을 반영하면서 누수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인재개발원은 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를 양성하여 충남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인재개발원은 공익상 필요한 시책 및 정책 공유를 위하여 기존 공무원 중심 교육에서 도민 중심의 함께하는 열린 교육을 운영, 변화하고 혁신하는 또 다른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자치분권 시대 인적 자원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의 개정 및 시행으로 민간인 대상 무상교육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 제정으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도민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의 도민 교육으로 사회적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도민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치분권 실현,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충남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도민 교육의 운용, 도민 교육 훈련에 필요한 예산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민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교육훈련’에서 ‘인재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으로 ‘힘쎈충남’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오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도민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충남 지역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은 1712개로 민간 또는 평생교육기관과 기능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운영계획에 교육훈련 추진목표·지원계획·수요조사·연간일정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 교육 기간,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시행 중인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2만 4462명이 수강하였는데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현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또는 평생교육기관과 기능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두 번째는 운영계획에 교육 내용, 교육 기간,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와 세 번째는 인재개발원에서 시행 중인 도민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동안 공무원 중심교육에서 도민 중심의 함께하는 열린 교육을 운영, 도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내 소재한 평생교육기관과 기능상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된 교육 운영을 위하여 충남도립대 총장,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과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 역할 분담을 협의했으며, 22개 도내 대학 평생교육원은 공문을 통해 수요 조사를 했으며 앞으로 9월 29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도민교육추진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도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6개 시도 교육원을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인재개발원에서는 공익상 필요한 도민 교육으로 24개 공공기관 종사자, 보조금 지원단체 및 시설, 이통장, 주민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보조금 집행실무, 국도정 시책교육, 내 고장 바로알기 등의 도민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직접 하는 사업은 없었으며 시군, 민간, 대학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도내 평생교육 업무 관계자의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도립대 평생교육원에서는 직장인, 대학생, 경력단절여성,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등 각종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교육, 은퇴자 실용교육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2개 도내대학 평생교육원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창업자, 벤처기업 직원,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드론활용 전문과정, 스마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교육 등 특성화 전문교육을 계속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도민 교육은 교육을 받는 연수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별 5개 권역으로 교육 장소를 거점화하여 찾아가는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추진하면서 평생교육기관과 수시로 만나 협의·조정하고 도민 수요 조사를 통하여 기관 간 교육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수시로 모니터링과 교육 평가·분석을 통해 보완·개선하면서 하반기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도민 교육 시행 첫해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민 교육 운영계획에 교육 내용, 교육 기간, 교육 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도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알릴 수 있는 사이버교육 홍보 방안 마련으로 도민 사이버교육은 도민의 교육 접근성 확보와 실용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과 2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 방송, 반상회보,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시군에 매월 안내 공문도 발송하고 있으나 사이버인 관계로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많은 도민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모바일, 지역미디어, 온라인콘텐츠, 소셜미디어, 주민들이 많이 보는 교차로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통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여 많은 도민이 사이버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전신이 뭐였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이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공무원교육원이요?
  공무원교육원은 대략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6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군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명칭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지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이상근 위원   언제 바뀐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작년 12월 31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동안에 공무원 위주로 주로 교육했었나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이상근 위원   오늘 조례 제정안을 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고 일반 도민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 제정안을 내신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이상근 위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그동안 교육기관이 사회에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우리 오지현 원장님께서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저희도 꼼꼼히 준비를 했습니다.
  인재개발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장, 도립대 평생교육원장이 만나서 3시간 동안에 직원 실무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요, 인재개발원이 도민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가져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두 분의 총장과 원장께서 주시기도 했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 1단계로 24개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단체가 1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그런 단체에서 몇 명을 만나보니까 늘 감사 와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없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첫 번째로 보조금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정확하게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 또 감사에 대비해서 사례별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또 이통장,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분들 몇 분 만나봤는데요, 지금 충남에 살고 있으면서 공적인 일도 하고 있는데 충남에 역사와 문화가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를테면 서산에 살고 있는데 서산 지역도 잘 모르고 있다.
  15개 시군에 있는 역사·문화 현장을 들려주고 의회에서 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복지 시책이 바뀐 거는 뭐고 이렇게 본인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교육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부여에 수해가 많이 나서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그 집이 마침 귀농인 집이었거든요.
  여기 와서 2년 동안 살면서 너무 힘든 게 많았는데 교육을 충남에서 시켜주는 데가 없었다, 저희가 귀농·귀촌 갈등이라든지 정착하는 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도내 대학도 22개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요 조사를 했고 몇 개 대학 총장들은 만나봤는데요, 대학에서는 특성화할 수 있는 과목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저희는 공익상 필요한 도민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것에는 합의를 본 상태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 도민 교육을 하고 있어서 가 보니까 그쪽에서도 공익상 필요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수령 단체라든지 24개 공공기관, 관변 단체라든지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이런 곳들 다 같이 인재개발원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이상근 위원   분명하게 기존의 평생교육기관과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든다고 하면 문화예술 쪽으로 보게 되면 예총이 하는 일이 문화원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이래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인재개발원에서 제정하게 되면서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JC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분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라이온스 회원이기도 하지만 교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충남도라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공공교육을 같이 하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역할이 더 늘어나면서, 조례안을 보게 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안에 담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때 대부분, 사실상 무상교육을 주민들을 위해 했던 부분이 있나요?
  무상교육을 많이 실시했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그동안요?
이상근 위원   예, 인재개발원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했을 때.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그동안 도청 공무원들은 무료로 했고요, 세종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유료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군요.
  조례안에 나타난 것 중에서 하나가 부서 의견서를 보게 되면 7조 ‘원장은 도민 등 중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장의 자유권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변경”과 같이 ‘원장은 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거는 빼고 ‘원장은 도민교육대상자에게 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해서 올라온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조례규칙협의회하고 심의회를 거치면서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수정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도지사는 도민교육대상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입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 교육과 관련돼서 인재개발원 업무의 확장, 도민에 대한 책임을 더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냥 도민을 어여삐 여겨서 교육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민을 존중하는 교육,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 이런 교육내용으로 가져갈 건데 분명하게 평생교육이나 주민자치회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하는 교육하고는 차별화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그러면 공무원 교육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평가도 따르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도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져가고 그다음으로는 정말 중요한, 이후에는 -이 내용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우리 도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들, 아까 충남학도 얘기했고 충남의 기본적인 지리, 지형, 자연환경 그다음에 역사, 전통 이런 것도 담아냈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충남도민 이런 교육도 같이 필요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도정을 하는 데, 시나 군이나 군정·시정을 펼침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많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맞춰서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진행하고 행정의 편의를 진행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해서 미래형 충남도민의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그렇게 되려면 무슨 ‘포노 사피엔스’라고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을 엄마 배 속에서 들고, 요즘은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려면, 그런 스마트 시대에 적응하는 충남도민으로 살려면 그런 교육도 만반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교육을 하려면 교육에 기자재가 필요하고 이런 스마트폰이 필요할 텐데 스마트폰은 개인이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할 때.
  그래서 모든 교육도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도 보고 시군청에 드나드는 행정 교육도 하고 교육의 내용도 담고, 요즘은 보면 마을 이장님께서 전달 사항도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마을방송으로 들을 수 있고, 내가 청취하지 못한 방송은 클릭해서 앱을 열어서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던데 그런 교육을 담으려면, 포노 사피엔스라는 표현을 하지만 폰도 이게 개인용, 휴대용, 자기가 구입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 기자재로 행정서비스를 진행하는 도구의 일환으로 기본형, 보급형 이런 내용들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개인이 구미에 맞게 디자인도 깔끔하게 하고 기능도 좋게 탑재해서, 물론 우리나라의 유수한 삼성사, 애플이나 다른 사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에서 책임지고 기본형을 만들어서 기본 모델형으로 만들고, 특수 목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들이 추가의 비용을 갖고 구매하고 기본형들은 행정에서 보급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진행해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안을 심사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미래에 적응하는 도민의 교육을 시켜야지,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교육을 담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차별화되게 평생교육 체계 그리고 주민자치 체계에서 담아내는 교육보다도 보다 더 진일보한 그리고 환류가 될 수 있고 평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까지는 알아야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까지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문구로 자세히 담아내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 그런 것을 목표로 지향점 삼고 노력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꼭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문구 정리를 안 해 오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미래형 충남도민, 스마트 시대에 적응하는 충남도민들을 위한 교육에 인재개발원이 앞장서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꼭 담아서 하고요, 지금 신청도 시스템을 모바일,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것부터 개선을 하려고 10월부터 시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꼭 담아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충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이 5조밖에 안 되는데 몇 군데를 보면, 3조·4조·5조에 너무 포괄적으로 세 개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 밖에 도지사가 무엇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물론 법제 저거 하는 걸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처음에는 되다 또 안 된 적도 있고 또다시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5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여기다 담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지금 4개 시도가 도민 교육을 하고 있어서 다녀왔고요…….
최광희 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너무, 제 말씀은 한 군데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거 한다고 하면, 조례안 하나 5조 만들어 놓고서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저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공익상’이라고 해서, 공익상은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너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열거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 주셔야지, 타 시도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거의 모든 것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선관위 질의도 하고 했는데요, 크게 문제되는 거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죄송합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비례대표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조금 단체, 관변 단체부터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고요,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가는 교육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는 시민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 시민단체가 주민자치교육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시민단체가 하는 주민자치교육은 이론적인 교육밖에 안 되고 찾아가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니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교육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꿀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지금 공무원 교육은 다 공주에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교육은, 제가 가정생활을 해 보지만 30분 이상 멀리 가는 곳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께서도 교육을 받으실 때 서산에 사시는 분이 천안에서 교육을 한다, 공주에서 한다, 오시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만약에 서산하고 태안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서산에 있는 서산시청이라든지 서산문화회관을 정해서, 지금 공공기관 수요 조사를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조금 단체는 예외고요, 주민자치회라든지 아까 라이온스라든지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수요를 조사하면서 희망하는 곳에, 주민자치회는 특히 주민들과의 갈등해결은 어떻게 할 건지, 주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례 중심으로, 전국에 유명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같이 토론하고 극복하는 과정이라든지, 천안하고 아산을 묶어서 천안시민회관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주민자치회 등 그분들에게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같이 합일점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주민자치를 말씀드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라는 거는 누군가와 화합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민자치 자체는 마을의 의제를 어떻게 찾아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우리 마을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지를 하는 데가 주민자치회예요.
  그러면 이건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론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지겹고 싫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럼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우리 의제를 찾는 게 어떤 거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고맙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들었고 조례가 상정이 되면 상당히 우리 충남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또 권역별 교육장소를 거점화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앞서나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조례가 상정이 된다라고 가정해서, 그럼 계획이 설 것 아니에요, 며칟날은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통장을 언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계획서를 저희 상임위에 한번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인재개발원 소관 

(15시35분)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지현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인재개발원장 오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2억 1056만 원보다 6억 740만 원이 증액된 58억 1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400만 원, 청사관리 등 600만 원, 강의실 리모델링 8000만 원, 화장실 리모델링 8260만 원, 생활관 리모델링 5700만 원, 냉난방 시스템 설치 2억 원, 환경미화원 여성휴게실 설치 2000만 원, 시설물 호우 피해 복구 1억 3000만 원, 사무가구 등 구입 7000만 원, 다목적 강의실 기자재 구입 1230만 원 등 총 6억 6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과정 운영비 5100만 원 감액, 역량진단용 과제 개발 350만 원 감액 등 총 5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규 사업으로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400만 원은 다목적실 리모델링 후 도민 및 공무원 교육 강의실로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실에 보관 중인 불용물품을 폐기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며, 청사관리 등 사업은 청사 방역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경비 350만 원과 정기재물조사 용역비 250만 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의실 리모델링 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항인 도민 교육 신설에 따라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민 교육 강의실 조성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화장실 내 악취 제거를 위해 배관 트랩 설치 및 장애인 화장실 교체 등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8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생활관 노후 벽지를 철거한 후 새롭게 도배하여 쾌적한 합숙시설을 교육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5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 시스템 설치는 복도 및 홀에 냉난방 시스템 35대를 설치하여 도민 및 장기교육생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여성휴게실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환경미화원 여성휴게실을 분리하여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강당 및 강의실 4개소에 누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복구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가구 등 구입 사업은 기존 공무원 교육과 도민 교육 신설에 따른 강의실 및 휴게공간에 필요한 사무가구를 구입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강의실 기자재 구입은 다목적실 내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12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기정예산 9억 9359만 원 중 교육용 영상 자료물 무료 배포 전환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교육 유지관리비가 감소되어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량진단용 과제 개발 사업은 사업비 4250만 원 중 계약 낙찰잔액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도민 및 공무원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변경된 교육의 운영비 및 계약 낙찰잔액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억 8920만 원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 1796만 원으로 기정액 52억 1056만 원의 11.66%에 해당하는 6억 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 및 주요 변동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 1056만 원 대비 6억 740만 원이 증액된 58억 1796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관리 및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5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물 호우 피해 복구를 제외하고 강의실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등은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전문·장기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는 51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인재개발원-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현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수석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추경 편성 사유와 두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감액 사유입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5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물 호우 피해 복구를 제외한 강의실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등은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건축물은 1994년 7월 준공된 이후 28년이 지났고 그동안 응급 보수 위주로 관리되어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우리 원의 명칭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도민 등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행정동 화장실의 배수 배관에 악취가 역류하고 기존 마감 타일·칸막이 등이 노후화되어 교육생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시 꾸준히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악취 역류 방지를 위한 트랩 등을 설치하고 생활관 장애인 화장실에는 전자 감응식 변기와 자동문을 설치하여 장애인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실 리모델링 사업은 공무원과 도민 교육 시 활용할 3개 강의실이 현재 바닥·벽 내부 마감재가 변색·오염·파손 등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를 개선코자 바닥과 벽 마감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번 예산에 요구된 사업 이외에도 공무원과 도민 등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차별로 시설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전문·장기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5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교육훈련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관을 고취하고 직무능력 및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기본, 장기, 국도정, 전문, 창의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의 경우 강사료, 교재비, 체험비, 버스 임차료 등 현장학습 추진비용으로 사용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4월까지는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되어 강사료만 집행되어 앞으로 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3975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소통 공감을 위한 연극형 리더십 교육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던 영상 사용 비용이 시도의 건의와 요청으로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4월 7일부터 무료로 변경함에 따라 계상되었던 1125만 원을 모두 감액하여 총 51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그 자리에 앉아보신 게 처음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의회에서요?
박기영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아니요, 지난 1월에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처음은 아니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박기영 위원   많이 떨린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시설비나 부대비들을 요구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할 때 돌아보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구나, 또 필요한 예산이겠구나’ 하는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교육 내용을, 또 사이버교육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더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여기 찾아가는 교육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다 충분하게 예산은 확보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도민 교육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내년 거로요?
  올해는 그럼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올해는 현재 있는 예산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하고…… 몇 차례 원장님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는데,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성격도 활달하시고 적극적이셔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분기별이나 어떤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찾아가서 하시는, 대상을 찾아가서 하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거 같고, 물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가 있어서 자녀교육이랄지 이런 교육은 받는데 실제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이나 그 가족들이 교육의 필요성에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도 실제 그런 교육기관들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다문화센터와 상의하고 외국인 여성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꼭 도민 교육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기왕에 이거는, 그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어서 도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의 역할, 또 여러 가지 사업 구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셔서 명실 공히 좋은 교육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피해가 발생하셨는지?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지난 8월 10일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대강당 지붕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많이 샜고요, 또 강의실 두 군데도 창틈으로 물이 들어왔고요, 분임실 천장 벽이 내려앉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상을 다 올라가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상태를 진단했고, 그동안 응급 보수 위주로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일이 일어난 걸로 판단하고요, 이번 추경에서 꼭 세워서 응급 복구가 아닌 정말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면 대부분 기관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해가지고 공유재산공제회비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지금 예비비하고 재난안전 피해복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대상이 안 되어가지고요, 이번 추경이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 가입한 것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시설물…… 그게 공공기관이라서…….
최광희 위원   공공기관도 다 되는데…… 다른 것은 가입 안 하고 지진하고 화재만?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최광희 위원   앞으로 모든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보험이라든지 공제회에 가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한테.
  지금 찾아가는 교육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찾아가는 교육도 물론 많이 발전이 된 거지만 주문받는 교육은 어떨까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주문받는 교육도 좋습니다.
이현숙 위원   만약에 새마을에서 “우리 이러한 교육 필요합니다, 원장님 이런 교육 좀 해 주세요” 하는 주문받는 교육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지금도 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래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9월 20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인재개발원을 비롯한 5개 국, 원,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