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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5월2일(목) 11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농정국(수산과,산림과)소관당면업무추진현황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농정국(수산과,산림과)소관당면업무추진현황보고

(11시02분 개회)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수산과와 산림과 소관 주요 당면업무 진행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수산과, 산림과의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양 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농정국(수산과,산림과)소관당면업무추진현황보고 

(11시03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수산과, 산림과소관 당면 업무추진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수산과장입니다.
  '96년도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당면주요업무보고(수산과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조현호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입니다.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면주요업무보고(산림과소관)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동욱   전태동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전반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수산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선의 폐선요구가 행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폐선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민들이 어업을 포기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충청남도 어민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로 어민복지회관 선정과정에서 한군데로 하다 보면 어촌은 여러 군데인데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는지 또 했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으로써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융자나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액수와 목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면도내 국립관광단지의 좋은 경관 안에 목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미관상으로나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대단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폐쇄할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임도개설 공사가 사실은 너무 전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장을 나갔던 기록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금도 과장께서 오후에 관심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협의 열악한 재정상 그 운영비와 직원의 월급을 못 주게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아직까지 의정생활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해야 된다하는 이유는 과장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과연 이것이 임협이 살아나가는데 우리 지원이 얼마만큼 효과를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본위원은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임협에 장비를 지원하면 또 그 관리인부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굴삭기를 사면 굴삭기를 가동할 운전수의 원급이 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장비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오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페이지 어촌개발사업에 있어서 어촌 종합개발 1권역 35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선정된 장소는 어디이며,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인가, 또 매년 1권역씩만 개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2권역도 조건만 맞으면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또 본도에는 몇 곳을 개발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향후 몇 곳을 더 개발할 계획인가 이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관광개발 지역은 어디를 선정했으며, 어떻게 개발하는지 어촌관광개발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업구조개선사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연근해 어업을 하는 배의 척수는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96년도 현재 계획까지 보상후 폐선 또는 매각처리된 척수는 얼마나 되며, 본 도가 보유하고 있는 척수에 몇 %까지 감척을 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은 없었는가 또 민원은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또 그간의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도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폐어선이나 폐어구를 처리하는 장소는 본도에 몇 곳이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폐어선이나 폐어구를 처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어항으로 지정된 곳은 본 도에 몇 곳이나 되며, 그 중에 파도리 통계항은 2종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개발이 추진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지역민들이 2종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느 곳에 선착장을 쌓으면 좋겠다든지 그쪽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수산과 보고서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촌종합개발, 어민복지회관, 어촌관광개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용어가 약간 글자만 틀릴 뿐이지 결국은 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개발은 무엇이고, 복지회관은 뭐고, 관광개발은 뭔지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 어촌관광개발을 하는 데는 1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어민복지회관을 하는 데는 2억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농촌형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등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면 충분히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텔을 짓는 것도 아닐테고 어떻게 해서 2억7,000만원씩 배정이 되고, 관광개발을 하는데 1억이 배정된다고 하는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밤저장 시설 2개소 지원예정 내역을 보니까 그 동안 지원 선정 완료한 법인 및 개인이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과 또 법인내 대표, 지원액, 또 보조면 보조 융자면 융자분에 대한 자료를 밝혀 주시고, 또한 임협을 통해서 보조 융자가 지원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산림과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임협이 그렇게 어렵고 중앙에서 도와야 되고 도에서 도와야 된다고 하면 임협조합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한번 명함을 받아 본적 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성의가 있어 보조를 받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어려워서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려울 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어려운 문제점을 타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마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지역을 통해서 각 조합장님들이 저녁이나 먹자고 이런 얘기나 하고, 또 산림과장님이 지금 임협을 대변하는 역할 해서는 안됩니다.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수술을 해야죠.
  이런 문제점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밤나무 항공방제를 저희도 신청을 하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는 데가 임협에도 신청을 하고, 또 면사무소 산업계에도 신청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 해 가지고 한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또한 이중으로 신청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예결위원님으로 많이 빠져 나가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시간도 정오가 되어서 오찬시간이 됐습니다.
  우선 세분 위원님의 질의를 오전 중에 끝내고 오후에도 계속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찬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수산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종묘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한 효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측정한다든지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인공어초 투하효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조사를 다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투하효과에 대한 조사방법이 어떠 어떠한 것들로 실현됐었는가 그것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에 투하계획량들은 다 투하를 시켰는지, 또 '96년도에 제작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인공어초시설을 제작할 적에 모래에서부터 또는 자갈 기타 각종 자재에 대한 검사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는지, 또 강도시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 수질정화사업을 하는 중에 두군데가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어떤 곳인지 장소 설명을 해 주시고, 어항에 폐유저장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1개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1개소라고 하면 우리 도내 전체 어항의 몇 %정도나 되는 것인지, 또 사업대상 어장을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는데 이 선정과정에서는 어떤 애로점들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노후어선 대체사업 중에서 8톤이상과 8톤미만의 어선들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8톤이상과 8톤미만의 총 어선 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우리 도내에 등록된 어선의 총수와 등록되지 않은 그런 어선들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가 등록이 안된 어선들은 여기서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실제 등록되지 않은채 그냥 운행이라든지 사용되고 있는 어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사석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어업인들 보상요구가 처음에 합의되었던 그 합의수준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민원제기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간 이것은 오랫동안 끌어오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아주 정말로 이야기조차 꺼내기 싫을 정도로 상당히 부담을 주는 문제들인데 현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과연 어민들에게도 적정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대측과는 어떻게 대화가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의견이 교류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해양과학연구소로 조사용역 대상기관을 삼았었는데 원가조사 사용기관은 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조사사용 용역기관에서 일단은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것을 기초로 해서 총체적인 조사용역을 한국해양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금액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제시한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기관에서 한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조림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방이후 계속해서 조림사업을 해 왔습니다.
  전에 본위원 또래가 되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적에는 저희들 국민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도 학생들이 동원되어서 조림사업을 거두기도 한 예가 있어서 인력난 때문에 참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식목일날 같은때 식목일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일반 산림조합원들이라든지 기타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일정수준의 조림들을 하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조림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더 과감하게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군인들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보다 많은 면적에 우리 조림을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는 대책같은 것은 구상해 보지 않았는지, 또 아니면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려운 점들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 목재자급율이 현재 13%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자급율이라고 할 때 어떤 목재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목재 자급율이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산에는 20년생 미만의 산림들이 57%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잘 가꾸면 현재 목재생산의 3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전체 산림면적에 목재로써의 가치성 있는 수종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 것이며, 과연 그러한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종들이 우리나라 산림 전체의 57%를 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 전체를 덮는 모든 수종을 총망라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림이라든지 또는 조림에 어려움은 산주의 부담비율이 높고, 또 투자의 장기성을 위해서 산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타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도 우리가 강구해야 될 텐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육림에 대한 장래는 전혀 우리가 보장할 수 없고, 우리들이 뜻하는 그러한 조림이리든지 육림사업은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지 장래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을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야 되겠고, 또 임도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이나 기타 직원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임도시설을 할 때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개설해놓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산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산을 잘 돌아다니는 그러한 예가 많은데 일부러 임도를 따라서 돌아다니다 보면 임도가 그냥 산만 훼손한 꼴밖에 안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텐데 임도개설을 할 때 그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는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줘야될 의무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임도개설의 필요면적은 과연 우리 산림과에서 나름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있는가 전체 산림면적의 몇%정도는 임도로 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을 달성시키려면 어느 때까지 가면 그것이 될 것이다 하는 추정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문제인데 우리 도에는 금년도에 그렇게 큰 산불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 산림이 우거져서 산불의 위험성은 자꾸 높아지는데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을 설치하는 계획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산불방화선 설치계획은 지금까지 얘기가 안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계획이라도 있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산불 감시원들을 두고 있는데 산불 감시원이 누구인지를 분별을 잘 못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산을 여러 군데 다녀봐도 과연 산불감시원으로서의 어떤 표식을 달고 있는 사람을 본 일도 없고 산불 감시원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가끔가다 보면 감시초소가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감시초소에 정말로 감시원이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가면서 계속, 계속은 못한다 하더라도 근무를 하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원들에 대한 복장이라든지 표식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주고 있고, 감시원을 내보낼 때는 그냥 빈 몸으로 나가서 산만 둘러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초소화 장비라도 지급을 해서 가지고 다니게끔 하는 것인지, 산불 감시원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상에 산림청으로부터 헬기를 지원 받아서 대기시켜놓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헬기가 있어도 오지까지 가려면 30분내지 4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도 없으면 더 어렵기 때문에 헬기가 있어야 된다하는 필요성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도의 헬기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헬기가 우리 도 재원으로써 확보된 것이 있다면 산불방지에도 필요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필요할텐데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 자체적인 헬기를 구입할 계획같은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임업협동조합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고 한데 사실 생산자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각 조합들이 농수축협이 있고, 임협이 있는데 농수축협들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협은 산주들로 구성되는 것이 임협일텐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까지 다루는 법적인 보장도 받았습니다만 자기들 자체적인 운영경비도 만들지 못해서 국도비를 계속 지원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과연 임협을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해 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도 제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 임업협동조합을 보다 어떻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운영방안을 개선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길같은 것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산림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대부된 도유재산이 1,695건, 1,592ha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내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이 앞으로 임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원상복구를 임야로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분할해서 대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절차가 얼만큼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수산과에 묻겠습니다.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에 중앙 지원이 35억원으로 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입지조건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도 오명환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또 지금 방금 장기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본위원이 의원이자 어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보상관계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농민에 비해서 어민이 많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어민들은 예를 들어서 1톤 배를 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농민의 10배이상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톤짜리 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탄망이나 유자망 기타 모든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것을 한다고 하면 사실 농민의 10배이상을 가지고 그 보상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조금 어민들 보상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 주장에서는 어민들 보상은 더 줘야 하고, 그리고 또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온배수 상태인 그런데다가 면허를 내주는 자체는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아산시 이하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삭제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인데 어촌개발에 관련한 업자 선정이 '96년 3월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개선 내수면 어업개발 또 깨끗한 바다 가꾸기는 사업자 선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주체가 시군인지 또는 도가 직접하는지 여부와 각 사업별 사업자 선정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수만 어장 환경조사에 있어서 4월 25일까지 일단 조사가 됐고 원가 조사 용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에 나와 있고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서 추가로 에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공기 부족이 몇 달 정도인지 또 혹시 추경에 요구하는 액수는 얼마정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림과에 조림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장기수 잣나무 등 8종해서 1,100㏊, 대묘 60㏊ 등이 있고 '97년까지 환경조림 맹아갱신 등을 해서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재성을 안 따질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잡목이 있는 것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략 경제성이 얼만큼 발생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경제성에 관한 부분이 예측이 안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조림사업을 안해도 그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략 이런 부분에서 예측한 바가 있는지 예측한 바가 있으며 대략 이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플러스알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덩쿨제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 때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업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15개 시군을 분할해서 하는 사업인지 분할한다면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신지?
  특히 장소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수해복구 76%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에 다니시면서 수해 복구의 상흔이 그냥 남아 있는 것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적 피해인데 여태까지 수해복구 완료가 안되고 있는지?
  또 실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어떻게 수해복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부의 돈이 수해 복구에 엄청나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중묵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최중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     산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휴양 시설관계에서 산림욕장을 신규로 1개소 만든다고 하셨는데 홍성 남산이라고 하셨네요.
  산림욕장하고 자연휴양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신규로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또 거기에 하는 시설은 무엇이며 산림욕장을 관리해 나가셔야 될 텐데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또 산림욕장에 추정되는 인원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고 제가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간략히 한가지만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이용자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표고재배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억원이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측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소당 지원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내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고재배를 위해서 각 농협에서도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하고 표고재배 뿐만 아니라 유통에 관한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협의를 하고 생산 농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만 그 농가들에게 농협에서도 이런 표고재배 시설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임협에만 의존하다보니까 배정량도 적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설지원에 대한 문제를 농협까지도 확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를 다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갰습니다.
  먼저 답변 순서가 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중묵 위원님 하고 이하원 위원님은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결위원으로 나간 위원님들 사정에 의해서 지금 답변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수산과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세요.
○수산과장 조현호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최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예.
  먼저 3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 35억원 투자하는 장소 방법 어떤 조건으로 선정이 되는지?
  또 매년 1권역만 개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2개소 이상 가능한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몇 개소나 개발이 되었는지?
  어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고 어선 구조개선 사업 폐어선 처리후 처리장소 문제 2종어항 수 통개항 2종어항 지정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 사업 35억원 투자 장소는 금년도에는 보령 관당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계획은 당초 '93년도에 각 시군을 통해서 선정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부터 농특세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매년 시 군에서 기존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에 지원이 되면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 전달되어 농림수산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여기에 하는 사업들은 대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 보면 선착장이라든지 해안도로라든지 육상종묘 생산시설 사료저장시설 어업인들 작업장 특산품 가공시설 이와 같이 다양하게 그 어업인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어민들 스스로가 우리지역은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령관당권이기 때문에 관당권하면 무창포항을 중심으로 한 개발 보령 신흑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그 구역 주포법인 어촌계의 관할 등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5억원을 해당 시군에서 그 지역 희망사업에 맞는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까지 2개 권역 보령 오천권역과 태안 안고남 권역을 해서 개발했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 97년도에는 2개소를 하기 위해서 이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은 태안 근소권역하고 당진권역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어촌관광개발 사업은 서산 가로림 어촌계에서 관광 낚시어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1억원을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유람겸 낚시어선을 그 어촌계에서 건조하겠다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95년까지 2개소에 2억2,000만원 금년도 1개사업 지구에 1억원 '98년 이후에 2개권역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구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연근해 어선이 4,665척 있습니다.
  5톤 미만이 80% 이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 동안에 어업구조 조정대상사업으로써는 저희 관내에 226척이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희망을 않는 어민을 제외하고 적어도 202척은 감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25척이 계획입니다만 어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85척이 신청되어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97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을 해서 전체 감척하는 방향으로 수산청과 협의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5척을 감척하기 위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까지 폐선된 어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척할 때에는 선박과 기관 또는 장비들은 2개의 감정원에서 감정한 것을 평균해가지고 보상을 주었고 어업권에 대해서는 부산대학의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보상이 나갔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령 5년 미만짜리만 다시 노후어선 소유자에게 대체해서 폐선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폐선처리 하려고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한 바 거기에서 8년미만은 아직 쓸만하니까 5년미만 할것이 아니라 8년미만 까지 폐선을 하지 말고 대체 폐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년미만 짜리를 아깝게 페선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노후 어선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체하는 방안을 다시 강구해서 대체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상 짜리 선령들에 한해서만 폐선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현장 설명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2차도 매각이 안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바로 기왕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용역되었고 감정이 끝난 금액이하로는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매각하려니까 단가가 노무 높다 어쨌든 헌 배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대체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동안에 민원은 보상이 충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구조조정 사업 예산집행한 과정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민들의 욕구에 다소 부합이 되지 않았나 사료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조정된 사업은 작년도에 서천이 3건 당진이 2건 보령이 20건해서 25척으로 보상 조치하고 감척대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낭장망 어업을 폐업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낭장망 어업을 앞으로 완전히 근절시키려고 하는 방침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예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렇다면 이 낭장망 어업에 사용되던 8톤미만의 배들을 매각처분 한다고 할적에 그러면 그 배들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배를 사면 어디에다 쓸겁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그 문제는 이 낭장망 어구를 표현한 겁니다.
  배가 낭장망 어업을 하는 배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배는 배고 그 배에서 가지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어구가 낭장망이냐 자망이냐 유자망이냐 건강망이냐, 아니면 통발이냐 이런식으로 어구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구를 이 낭장망이라는게 아주 세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고기에서부터 들어가면 다 잡히고 죽습니다.
  어획강도가 그 만큼 높기 때문에 그 어구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자원소멸에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어구를 그대로 계속 두어서는 안되겠다.
장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배에 있는 그물인 어구만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그물만 없애야 되겠는데 그물만 없애겠다고 하면 희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는 그물만 가지고서 해 오던 사람인데 그것만 가져가고 다른 것을 하라고 하면 어업허가 정한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가 없어요
장기일 위원    그게 바로 이 낭장망어선 8톤미만급을 갖다가 폐선을 시킨다고 했을때 그러면 그 어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어민들이 그 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수산에서 전부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양식사업을 하든 다른 업을 하든 이 낭장망을 제외한 다른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 어업인들 나름대로 이것을 내가 반납을 하고 폐기 처분을 하고 다른 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낭장망 어업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을 때에는 배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다른 어구를 설치하면 될텐데 왜 굳이 꼭 배까지 다 처분해 주어야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지금 말씀 드린대로 "어구하나만 치워라" 하고 보상을 하면 다른 어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상을 받는게 자기로서는 득이 되고 배도 그렇게 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감척해 나가는, 비단 그 문제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감척해 나가야 하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대충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낭장망 어업을 하던 소규모 8톤미만 짜리 어선을 줄이겠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아닙니다.
장기일 위원     아니면 이 배를 낭장망 어업만 못하게 만들고 배는 다시 팔아서 다른 사람이 사서 다른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산과장 조현호   이것을 대체시키는 이유는 지금 현재 5년미만짜리는 새 배인데 예를 들어서 10년이상 짜리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있는 것을 폐기해서 부수고 그것을 대체해서 사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겠다 했을 때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다시 헌 배를 없애고 새 배를 만든다!
○수산과장 조현호   예.
장기일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예.
최경섭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톤당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톤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경섭 위원     1척당?
○수산과장 조현호   척당 평균을 따지면, 평균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년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저희가 평균을 따져 보니까 척당 1,991만4,000원 나왔어요.
  그리고 톤당 어구는 낭장망 한 톤으로 했을때 낭장망하고 닺, 밧줄, 로프 이런 장비를 해 가지고 보상한 것을 보니까 톤당 235만7,000원이 책정되어 나갔고 어업손실에  대한 것은 톤당 1,390만6,000원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해에 보상을 하고 감척한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아무소리 안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보상은 자기들 마음에 맞는 보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쉽게 얘기하면 낭장망 어업은 지양시켜야 되겠고 지양을 시키는 방법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0년 이상되는  폐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낭장망 어업을 하지 않는 대신 새 배로 바꾸어 주고 다른 어업을 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동욱   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별도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요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수산과장 조현호   다음은 폐어선 폐어구 처리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선박안정법에 의해서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선박해체 자격을 받아 가지고 운영중에 있는 민간업체가 보령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페선 폐어구 처리방법은 어업인들 자율적으로 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든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체하다 보니까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소각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심히 나온다든지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폐선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폐선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95년도에 저희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처리장 지원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중앙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산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종어항 수는 얼마나 되며 통계항 2종항 지정이 됐는데 언제 개발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2종항 지정 건수는 31개소입니다.
  기왕에 개발이 된 것이 9개소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는 것이 4개소 앞으로 개발할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통계항은 '95년 10월 30일자 2종항으로 저희가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항 개발에 들어 갈려면 지정한 후에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발을 해 나가는데 작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계획을 고시하고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금년에 용역은 주게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금년도에 기본조사 용역은 들어갑니다.
최경섭 위원     용역을 할 때 지역민들의 의사를 많이 청취하게 되나요?
○수산과장 조현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하게 되면 우선 용역 업체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고 또 그 안이 나오면 저희가 해당 지역에 그 안을 전체 보내 가지고 이렇게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지역어민들 생각은 어떠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어민복지회관, 어촌관광개발사업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도록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개의 어촌을 하나 권역으로 묶어서 그 지역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기네들 스스로 선정을 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개 권역당 금액이 무려 35억이 투자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95년도까지 2개 권역에 61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1개 권역에 35억 '97년도에 2개 권역에 70억 '98년도에 1개 권역에 35억하고 '99년도 이후에는 3개소에 10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착장 육상종묘생산시설 호환도로 소규모 선착장 그 지역 어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희망하는 사업부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한 어민 복지 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만이 사업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태안 안면법인 어촌계에서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2개소에 9억2,000만원이 투자 됐고 97년도에도 1개 사업에 3억 98년도에1개소에 3억이 이, 미용실이 라든지 수산물 판매장, 또는 목욕시설 목욕탕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대문에 무려 2억7,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러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자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촌관광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서산시 가로림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관광 유람선을 하나 1억을 들여서지어 가지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유람도 해서 그 어촌계의  소득원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호 위원     잠깐만요.
  어민복지회관이 지금까지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책정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금년도 것으 지금 안면법인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조금 있다가 저 사람들이 군에서 완전히 마스터되면 그때 위원님께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박병호 위원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매입방류 효과측정사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실시해서 '95년까지 1억3,370만 마리를 방류하는데 1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96년도도 1,833만7,000마리가 방류 계획인데 사실 저희가 방류하는 것은 대하 종류와 우럭종류를 방류하는데 저희가 이 자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청문조사에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대하라든지 우럭종류를 방류한 후에 어획이 상당히 증가되었다.
  이 방류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지원이 된다 하는 어민들 여론과 건의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어초 투하효과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공어초 조사는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사진흥원 서해 연구소에서 매년 5월과 10월경에 우리관내 투하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업인들의 청문을 실시해서 그 상황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배 내지 1.2배정도의 어획이 증가되고 있다하는 조사결과도 나왔고 어업인들도 상당히 이 사업만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 줘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은 당초에 시 군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이 못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군에 주면 자기 군에다 지방비까지 합쳐서 투자를 하면 그 지역 어민들만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동안에도 도에서 집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도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이고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당국에서 이것을 잘못 파악했는지 예산 3억여원도 미확보 됐고, 이것을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추경을 해서 미확보된 예산은 확보함과 동시에 몫을 바꾸어 가지고 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96년도 당초사업은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잘못되어서 다시 도에서 관장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합의된 것입니까?
  어획되는 상황이나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역시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론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예.
  예산부서에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방법은 철근은 관급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조달품입니다.
  레미콘은 KS업체에서 남품하는 레미콘을 쓰도록 해서 쓰고 있고 품질관리를 위해서 레미콘 150㎡마다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150㎡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시공체를 삼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갖다가 도 종합개발건설사업소에서 강도시험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매번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 강도시험 하는 데가 도 종합개발 건설사업소입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도 종합개발 건설사업소에 그 시험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수질 정화사업에 예산부분이 하나 배정되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군 대흥면 학탄 방흥리 47-1번지 윤황병씨의 메기 양식장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시군 집행사업입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기일 위원     개인적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폐유처리 저장시설 장소는 어디인가를 물으셨는데 폐유 저장시설은 저희가 1종과 2종어항에 시설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할 장소가 보령시에 5개소 서산시에 2개소 서천군에 2개소 홍성군에 2개소 태안군에 9개소가 배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 2종어항이 비지정까지 합치면55개소입니다만 1, 2종항이 36개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어항의 약 40%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이것은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폐선처리장은 시군에서 사업자를 위탁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어업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하도록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후어선대체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6척에 117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어선건조와 8톤이상 어성건조 8톤미만 어선건조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형 어선건조는 금년도에 3척에 14.91톤이 되겠습니다.
  톤당 단가는 2,100만원,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어선 형태를 바꾸어서 어업에 용이하게 하고자 각종 어로장비를 탁제하여 어선의 선진화를 꾀하고자 만드는 표준 어선형이 되겠습니다.
  8톤이상 어선은 한척에 3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톤당 66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융자 80% 자담 20%해서 전액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또한 8톤미만 어선은 12척에 72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톤당 6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만 이 사업도 보조 20%, 융자60%, 자담 20% 이러한 지원율로써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미등록 어선문제는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미등록된 어선은 1,849척이 되겠습니다.
  이 미등록선이 왜 이렇게 많으냐 누가 보더라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척수인데 이것은 어선법이 몇차례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1톤 미만짜리는 등록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어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해태 채취선 같은 조그마한 선박들은 그 당시 너도 나도 다 만들어 가지고 등록 없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 개정된 어선법에 의하면 1톤 미만도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등록을 하려고 보면 허가나 무슨 관리선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등록이 되는데 해태 채취선 같은 것은 허가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많은 선박들이 미등록으로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 허가가 안되더라도 관리선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전부 구분을 해 가지고 합법화 해 줄려고 전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849척이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됐고 수산청에 보고해서 앞으로 수산청에서 이것을 합법화 해 주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미등록된 것들이 합법화 되어서 등록이 된다면 어선에서 우리 도세가 증가 될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어선은 몇 척이 안됩니다.
  거의 다 1톤 미만이고 이상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해태 채취선 이런 조그마한 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크게 연결이 안되고 다만 불법으로 하는 사항을 합법화 시켜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업인들로서는 큰 소득이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런 불법어선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합법화 되어서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세금으로써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는 정도의 대상도 안되는 아주 영세한 것이라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지금 현재 1톤 미만짜리 해태 채취선 같은 것은 아주 연안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고 또 어선 어업을 할 수 있는 5톤미만이라든지 이런 배들은 출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통소에 출항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어통소 관리는 해경과 육상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등록된 선박으로써 출항을 제한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민들 스스로 눈을 속여 가지고 나갔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 시켜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출항하는 방향으로 유도화 시키는 것이 좋은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일 위원     해태채취선 같이 소형선박을 가지고 해태채취를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책임소재를 따질려고 하면 지도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때 그 피해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불법으로 하는 배인데 이것은 비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배인데 지원이 되어야 하느냐 안되어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합법화가 되면 어업인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91년 5월 30일날 농림수산부가 면허조건을 변경하면서 보상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립내측은 무허가 무신고 어민에 대하여 공특법을 준용을 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라 매립외측은 새로운 피해등 합의할 때 예측하지 못한 피해는 당사자간에 합의 타결토록 하라, 매립지 분배 문제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매립지 일부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하라 하는 조건을 붙이면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립내측 무허가 무신고에 대한 보상지침을 저희 도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시달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그 당시 어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오래된 분중에서 과거에 어촌계장이라든지 어민대표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직에 있던 사람과 그 유지,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상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선정을 해서 읍면으로 보내면 읍면동장이 그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현대와 합의해서 이 사람은 어업인이다라는 확증이 가면보상을 선출해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보냈는데 추진과정에서 그 지역어업인들이 설령 A라는 사람이 어업을 안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어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신 안했다라고 제외를 시키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사람 안한 사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부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정말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 그것을 추려내는 문제등에 굉장히 애를 먹고 심지어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하는 것이 판단이 되니까 어업인 대표들과 현대하고 안을 만들어 낸 것이 소위 A,B,C급으로 자기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A급은 어촌계 가구원당 50만원 B급은 어촌계는 구성이 안됐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가구원당 30만원, 어업에 조사 사실입증이 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구당 15만원씩 보상을 하자 이렇게 스스로 합의를 해서 어촌계가 구성되어서 어업에 종사한 사람 어촌계는 안됐더라도 어업에 종사한 사람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월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또 과거 서산시 관내에 일부 태안이라든지 홍성 이쪽 분들은 가구당 15만원에 합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지금현재 합의가 안된 사람들은 이 기준은 너희들 스스로 만들은 것이지 어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상 내 놓아라 이렇게 보상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합의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가구당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C급일 경우는 가구당 15만원인데 이분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업인들은 150만원 내지 300만원을 줘야 내가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태안 같은 경우는 90만원내지 120만원을 가구당 줘야 합의를 하겠다 하는 보상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그렇게는 못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외측 사람들도 기왕에 보상을 합의한 그 사람들 보상액보다 월등한 차이를 줘야 내가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합의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어민들에게 당신 돈 적게 받고 합의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대측에 당신들 어민들의 요구대로 보상을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들을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일 위원     예, 됐습니다.
  어려움은 아는데 가장 최근에 현대측과 우리 도가 얘기 때는 언제입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지난번 4월 초까지 도 현대에서 합의협상을 하겠다 해서 어민들과 접촉을 계속 했습니다.
  어민들 대표와 현대하고는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말이 안나서 지금 그러는 것이지 단절된 것은 아니고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민들과 현대하고 대화가 가능한 선까지 뭔가 집약이 되어야 지사님도 나서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 됐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다음은 해양과학연구소 환경조사 문제인데 당초에 이 문제가 나왔을때 저희는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부산수산대학 군산대학 한국해양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3개소에서 우리는 조사에 응하는 것은 응하되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전부 받아 보니까 부산대학, 군산대학이쪽에서는 용역비도 9억내지 10억 가까이 요구가 됐고 조사기간도 30개월 내지 30개월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해양과학연구소에서는 20개월 또 조사용역비도 4억2,000만원정도 주면 할 수 있다해서 저희가 전부 그것을 검토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 조사팀들은 교수들이 대학원생 아니면 대학생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해양과학연구소는 그런 팀이 아니고 전부 석사 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해안 해안 조사도 한 경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양과학연구소와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얘기입니다.
  '96년도에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서도 4억7,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 조사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약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로서는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분석 조사하는 용역팀이 정부에서 각 대학에 지정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과연 이 사람들이 4억7,200만원을 가져야 이 용역 사업을 마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조사가 된 것이냐 하는 것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전부 검토해 보니까 4억547만6,000만원 가지면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한국해양과학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조사를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군요?
○수산과장 조현호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사기간이 20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쭉 알고 내려왔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4월달에만 계약이 이루어졌어도 '97년 12월말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몇 개월도 안 걸립니다.
  지금부터 계약체결을 할려면 1 2개월차이로 20개월이 넘기 때문에 계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98년으로 이월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명시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어 가지고 기왕에 있는 1억5,000과 플러스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을 하면서 또 내년도까지 되니까 나머지 돈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집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반영이 추경에만 끝나면 즉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계약을 하는데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제시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분석한 그 금액과 이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그런 정도로 계약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그 사람들은 아직 저희들하고.........
장기일 위원     됐습니다.
최경섭 위원     한가지만 부첨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즉시 계약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을 할 때부터 20개월이면 된다는 그런 얘기이죠?
○수산과장 조현호   계약하면 20개월 안에 이 사람들이 맞추어 내야 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시간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오명환 위원님께서 오셨으니까 주신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폐선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외에 네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업폐선 신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 낭장망을 폐를 줘 가지고 폐지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5척을 했고 금년도에 26척 계획인데 85척이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척수를 감척을 해야 우리 자원 유지에도 좋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업을 아예 포기하고 다 다른 데로 이주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획강도가 높은 낭장망 어업을 폐지하고 다른 양식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수산업을 하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한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26척인데 85척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감척을 하고 나머지 것은 '97년도에 예산확보를 전액 해갖고 폐기하는 것으로 수산청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를 그렇게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거기에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취지를 그렇게까지 설명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물은 취지는 폐선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어민들이 자원이 고갈됐던지 어선이 노후화 됐던지 어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여기에서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은 준비가 안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폐선요구를 하는 어민들이 어업을 포기하는 프로테지는 얼마정도 되고 85척 지금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포기할 것은 몇 가구나 되는가 이런 데이타를 뽑아 주세요
  그것은 서류로 주셔도 좋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별도 서면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민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가 어업센서스를 5년마다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저희가 센서스 조사한 결과 저희 관내에 어업인들은 평균 연령이 50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관내 어업인들 수가 남녀 전부 합쳐서 4만3,741명인데 평균 연령이 50세로 나와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거기에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균연령이 50이면 배탈연령은 거의 기울은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50세 정도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래도 하고 계십니다.
오명환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산업이 많은 힘이 드는 업인데 50세가 평균연령이라고 하면 어린 연령층까지 해서 평균연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로 상용노동력은 그것을 넘어간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앞으로 어업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다음은 어민복지회관 선정문제를 물으셨는데 어민복지회관은 수협이나 아니면 어촌계에서 밖에는 대상이 안됩니다.
  정부에서 매년 하는데 1개 군에 보면 어촌계는 많이 있지만 수협은 1개내지 2개 시군이 한개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령수협 태안, 서산 수협 등등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태안 안면법인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요구사항 이것은 매년 농림수산 사업선정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중앙에서 책정이 되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오명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충청남도에 어촌계가 몇 개입니까?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산과장 조현호   다음은 수협에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느냐 하고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도에는 수협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당진 수협에 수산물 종합판매장이라고 해서 3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 9억, 융자금이 12억, 자담이 9억 이렇게 해서 30억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상 오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도립 종묘배양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 게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국고 35억, 지방비 35억 이렇게 해서 70억을 가지고 2년간에 걸쳐 사업을 하도록 금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도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추진상황을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도저히 70억가지고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비를 적어도 48억 내지 50억원이 소요되게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소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상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저희 관내에는 수산종묘 생산업체가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개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수산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산 종묘배양장이 보령 무창포와 태안 신진도에 있습니다.
  신진도 것은 금년 6월 준공 예정이고 보령 것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리 관내의 여건이 종묘생산 사업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런 막대한      지방비 50억원을 투자를 해서 당장 그것을 건립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이 됐기 대문에 이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기회에는 하지 않고 앞으로 다른 도에 다 만들은 후 마지막 년도에 가서 우리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때 그 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침이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는 집행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면 35억원이라는 돈은 지금 국고에 반납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에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죠.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 35억이라는 지방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규모만큼 적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저희도 그런 검토했습니다.
  규모를 줄이고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운영상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안 된다고 해서 딱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중앙에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음 번에 우리 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번 반납을 하면 다음에 온다고 하는 것도 수산청에서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준다고 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수산청에서는 금년도에 해야 할 도가 있으니까 도를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이동욱   조과장님!
  지금 조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타 시도에 설치하는 사례를 봐가지고 제일 마지막 년도에 하는 것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계속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청 직영 종묘배양장이......
○위원장 이동욱   여러 얘기할 것 없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수산과장 조현호   의지라고 하기 보다는......
○위원장 이동욱   의지가 없으니까 국고 주는 것 반납하고 지방비 부담 많으니까 못하겠다 하는 거죠.
  축소해서도 못하겠고, 나중에 기회 봐가면서 제일 늦게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게 되면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그때 고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조현호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께서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내에 목장이 있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 계약에 대한 내용과 이전 또는 폐쇄 방안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유림 초지대부 현황은 한국야쿠르트에 324ha, 두산농산에 174ha해서 총 498ha가 대부 중에 있습니다.
  대부경위는 `78년도에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 유도의 일환으로 대부가 되었습니다.
  초지 대부의 환수가능 여부는 도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지를 할 때에는 투자비용을 초지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안면도의 종합개발 대책과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심층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위원님의 물음은 임도개설공사가 너무 전시적이어서 산사태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 집행관리에 대한 출장지도는 했느냐?
  임도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간에 임도개설 단비가 너무 저렴해서 그 절성토면에 대한 유실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임도의 단비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절성토 부분에 대한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도시공 지도는 시군으로 하여금 구간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 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경미한 사항이 시군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현장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박병호, 장기일 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임협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효과는 얼마나 있으며, 임협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없는데 같이 걱정하면서 수술할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수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과 함께 임협이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협 자체적으로 자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조합이 절반 수준인 8개 조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협에 대한 지원은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협의 지원 필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주가 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임협에서 대행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저희 산림사업은 정상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협의 지원 육성에 대하여는 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임협 스스로 자생하려고 하는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임협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도에서는 정상적인 산림경영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임협에서 위원님들께 조합의 현황을 보고 드리고 또 어려운 점을 건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명환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협에서 우리가 지원했다든가 그동안에 자금을 지출해서 사업별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 실패했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의 밤나무 항공방제 신청을 임협, 면 그리고 영농법인등 여러 곳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신청은 산림병해충 방제요령, 이게 산림청 훈령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 차원에서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서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밤저장시설 지원에 대한 대상자의 인적 및 지원액등과 지원방법은 산림과에서 배정하고 융자는 임협에서 주는가? 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상자 선정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지원방법은 국비보조사업, 지방비 및 자담을 포함합니다만 시군에서 직접 대상자 선정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협의 융자지원은 개인한테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군인이나 학생 등을 과감히 동원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는지?
  이에 따른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첫 번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추진할 때는 대면적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학생들의 동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군인, 학생 동원이 사실상 되지도 않고 또한 소면적 분산조림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 투입은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목재 자급율이 13%라고 하는데 어떤 목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목재의 자급율은 총 목재 수요의 국내적 공급내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목재 총 수요량은 2,417만8,000㎥입니다.
  그 중에서 외재가 87%이고 내재가 13%입니다마는 목재는 원목, 합판, 가구목 등입니다.
  세 번째는 20년생 미만의 산림이 57%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목재로써의 가치성이 얼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목재로써의 가치는 수종에 따라서 약간의 이용이라든지 수종에 따라서 약간의 이용이라든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치는 다 있다고 보고 있으며, 통계 수치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공조림율은 산림 전체면적의 약 32%가 됩니다.
  네 번째, 조림용 산림사업이 장기성, 저수익성으로 추진상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의 해결사안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림이라든지 육림사업은 하나의 공익적 경영 차원에서 사업비를 국비나 아니면 지방비에서 전액다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단가도 현실적으로 맞추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도의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임도시공 업체의 의무하자 기간은 얼마이고 임도시설이 필요한 거리의 양과 그 목표량을 언제 달성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도시설의 사후관리는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우리 도 임도시설 자체계획은 1차적으로 2010년까지 ha당 10m, 1.5m라고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4,460km를 개설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의 방화선 설치는 8개소에 73km입니다.
  주로 독립기념관 주변, 현충사, 군부대 사격장 등 특수지역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임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화선 설치는 특정지역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산림감시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감시원의 복장같은 것이 분별되지 않아서 어렵고, 감시초소에 근무하고 있는지?
  휴대용품은 무엇인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산불감시원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과 감시원 해서 총 647명입니다.
  감시원의 복장은 산불조심 모자, 완장을 착용하고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111개소의 감시탑과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할 때는 반드시 휴대용 무전기, 쌍안경과 감시망 도면을 가지고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도 자체적인 헬기구입 계획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헬기구입 계획은 산림과에서 안 하고 소방본부에서 내년도에 1대, `98년도에 1대 해서 총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무부에서 구입비의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대부된 도유재산 1,695건에 1,592ha를 앞으로 임야로 환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임야로 복구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재산은 분할하여 매각을 할 복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진척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유 대부재산의 관리는 수시 현지점검을 해서 주변산림의 훼손등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 유형이 주로 농경용, 주거용 등이 대부분으로 수대부자가 희망시에는 계속 대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일제 점검을 해본 결과 보령지구에서 거주자가 거주를 포기하는 산림복구대상 건물점유지가 5건에 876㎡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임협을 통한 표고재배시설 지원액이 18억원인데 개소당 지원액과 작목별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농협에서도 확대 증가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은 법인과 작목반 개인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 임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표고재배시설이 아니고 표고자목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자목구입비는 임협과 농협에서......
○위원장 이동욱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협을 통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산림과장 전태동   저장시설요?
○위원장 이동욱   예.
  임협에 신청하지 않으면 농협에는 안된다고, 산림조합은 읍단위로 나가야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예.
○위원장 이동욱   농협은 면단위로 있고.
○산림과장 전태동   예.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그런 것 신청을 하려고 해도 불편을 겪으니까 가까운 농협같은 데에서도 어차피 국비를 투입해서 지원한다면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꼭 임협에 가서 하도록 하느냐?
  특히 재배농가에 대한 지도를 농협에서 많이 하거든요.
  작목반을 구성해서 육성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한쪽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개소별 평균 지원액은 1,700만원 101개소가 됩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이 40%입니다.
  다음 이하원 위원님과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   마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임도시설 문제인데 지금까지 `84년 이후 현재까지 150km를 했거든요.
  그런데 임도시설 단가가 낮아서 시설임도 개설 자체도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었고 한데 앞으로는 단가가 인상되어서 퍽 좋은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까지 4,460km를 다 하려면 기 하고있는 3,800여km가 남아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그동안에는 임도사업은 미루어 왔습니다.
  조림, 육림 위주로 했고 임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불과 몇 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중앙의 계획입니다.
장기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저희 국장께서 오늘 온양에 농어민후계자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을 하시고, 성환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하고 이 시간내에는 돌아 오시기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장님 안 오시네요.
○위원장 이동욱   들어가세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