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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4월26일(금) 오전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도정현장방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도정현장방문의건

(11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는 4·11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제 의견을 결집해서 새로운 도정을 구현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산적한 도정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심의와 의견을 교환하므로 인해서 개도 100주년에 즈음한 충남도정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우리 모두가 합의된 일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에는 충청남도 정책 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현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회의를 마련토록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각종 업무가 소상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김재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중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의 정비사항,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가 무방비한 상태로 설치하였던 각종 위원회가 과연 얼마만큼 도정에 실익을 주었었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개편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례의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늘 우리 도정과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저의 도 정책 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각종 위원회의 추진정비 계획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현재 각 실·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현황과 위원회 정비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심의키로 결정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사무분장이 내무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내무국에서 준비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정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정비 계획은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은 총 66종으로 설치 근거를 보면 법령조직이 34개, 조례로 개정된 것이 22개, 훈령·예규·지시에 의한 것이 10종으로 되어서 총 66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현황은 총 974명입니다.
  공무원이 368명, 교수가 218명. 협의단체가 113명, 기타가 2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이상이 공무원이 되겠고, 관련교수, 유관기관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상황은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간에 구성만 해놓고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7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왜 93년이 시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93년도에 147종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1차 정비를 끝내서 66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93년도를 기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단위업무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 구성원 및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많고, 일부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위촉된 위원중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가 어렵고, 또 사실상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의 사기면에서도 아주 부진해 가지고 소속감과 인정감이 결여되는 문제점등 크게 세 가지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된것입니다.
  먼저 정비하는 목표, 방침은 우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위원회는 계속 존치하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적법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한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운영하고, 폐지하는 것, 통합하는 것, 세 번째는 행정내부적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는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실·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처리하는 것은 도정조정 위원회에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세가지 방침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목표는 이러한 세가지 방침아래 정비목표를 세우니까 폐지하는 것이 3종, 통합하는 것이 13종해서 현재 66종 위원회를 50개로 줄이기로 결정을 하고 적다고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 주실 것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 법령이건 조례건 임의적 위원회간에 이 위원회는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의견수렴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데 이 위원회의 기본성격은 대부분 의견수렴에 중점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정책자문조례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정책자문 조례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비대상 위원회와 정비요령을 다시 말씀올리면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적법하지 않은 관용심사위원회, 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등 10여종에 대해서는 유사위원회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한 도시교통정책 심의회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등 13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려고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약사심의위원회등 3종의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법령의 개정건의와 조례개정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존치대상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시에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시키고, 사회분야 에 맞취서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을 해야 되겠다하는 방향으로 충청남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의 내실와와 위원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시책을 별도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은 우리 자의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정책자문 조례를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정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비계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임시회때 이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올리면 우선 급격하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적인 입장의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정책자문교수단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 자료에서 보듯이 기존의 위원회는 업무분야별로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원회의 위원을 재선임한다 하더라도 정책자문 교수단의 기능과는 앞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도정의 전문성을 이 위원회에서 충족할 수는 기본적으로 없고, 성격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때문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두가지 관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 자문을 한다해도 부분적 자문에 그치고 의견수렴의 성격에 지나지 않는 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서 위원회수를 줄이는 것만이 예산을 줄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예산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적을 망정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위원회 숫자와는 큰 예산 절감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개 위원회를 1년에 한번 개최하는 것은 예산면에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계상된 예산은 그때그때 법령이나 사안에 따라서 회의가 개최되고 운영실적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정비를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예산계상부터 차단을 해 버리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해서 그 줄어든 예산만큼 기존 남아있는 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도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의 뜻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각 실·과 기능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수들의 전문지식을 도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대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알찬 도정을 이끌어 가고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시고, 다른  큰 뜻이 없으시고  본래의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면 본 회기중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부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정책 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제 101회 임시회의 당시 상정되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료 유인석위원께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88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가 존치되고 있고 1,100여명 정도의 위원이 참여하므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안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도의 의지를 확고히 듣고 난 뒤 제10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유보되었던 의안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66개의 위원회에 970여명의 위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약 16개 위원회가 폐지 및 통합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50개의 위원회가 앞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설명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전에 그 동안 충청남도가 각종 위원회를 80여개가 휠씬 넘는 위원회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고, 이 위원회중에서는 사실 명실상부한 위원회보다 또한 꼭 필요한 위원회보다는 이름만 존치시켜가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던 위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소모되었던 것만도 틀림없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지사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이 많은 위원회가 폐지 또는 통합으로 인해서 더욱 축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름만 있는 위원회라면 폐지 또는 통합하는 것이 원칙일진데 앞으로 집행부는 더 검토해서 없어도 그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해를 대신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200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가 도정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의  대행기관 역할도 해주고 있는 이 마당에 과감한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내용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 계획에 보면 66개에서 16종의 위원회를 폐지 계획하고 50개 정도를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든지 조례 내지는 훈령, 지시에 의해서 그런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조례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예규,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없이 폐지할 수가 있는가, 만약 에 그렇지 않고 정비를 하는데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이것을 폐지하는 조례부터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 때 상위법령과 관련된 것은 세가지로 통폐합을 중앙에 건의한다고 부연설명을 드렸고, 또 이 정비계획이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의회도 있고 내부 조정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최종으로 각 실·국에서 검토해서 실무 기획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당연히 정비계획이니까 집행계획이 완성되면 저희도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폐지하는 폐지 조례안이 올라오고 상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령이나 예규는 지사의 훈령이나 지시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사가 폐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한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면 자연히 받아들여지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남기는 것인데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은 개정을 하고 폐지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선행이냐 후행이냐, 폐지되면 폐지조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적 위원회는 도지사가 폐지하면  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영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 번 제101회 임시회의시 분명히 정비후 그 문제는 처리한다고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은 정비계획인데 정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의한 것은 건의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훈령이나 이런 것은 하면 된다고 하지만 선후를 따지기보다는 교수단 조례를 정비후 만든다, 지난 번 회의정신에 지금 우리가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안하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지난 번 우리가 회의록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을 볼 때 지금으로 우리가 축소내지는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정리한 연후에 교수단 조례를 두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명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론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관계에서 볼 때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 신뢰성이 있다면 받아 주시는 것도 행정의 능률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명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명위원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바로 올린 것입니다.
  성격이나 내용이 위원회와 정책자문 조례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꼭 이 조례가 계속 유보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봐서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기꺼이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게 된 동기와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영식 위원     지금 16가지 중에서 중앙부처 법령에 관계되는 위원회 수는 몇가나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없앨 수 있는 수는 몇 개입니까?
  그것좀 알려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설치근거가 적법치 않은 위원회가 10개 있고,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냐를 물으셨는데, 이 설치 근거가 적법치 않은 위원회 10개,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상당히 깊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의 종결단계에 와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 충청남도 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 보안심사 위원회, 공무원 매점운영 위원회, 후생시설 운영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이렇게 10가지가 되겠고, 통폐합 대상 위원회는 관련부서에서 중앙부처등에 법령개정등을 건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해야 할 위원회의 운영부서와 협조하여 법령이나 조례등을 개정조치 해야 합니다.
  이것이 13종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기금관리위원회는 성격이 비슷한 것을 통합합니다.
  지역경제협의회와 도소매업 진흥심의 위원회와 물가대책 위원회,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심의위원회와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회, 또 도시교통 정책심의회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충청남도방위협의회와 충청남도 민방위협의회 충청남도 안전대책협의회 이 세 가지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조정위원회, 오늘아침도 저희가 11건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 시켰습니다마는 통합운영이 효율적인 위원회는 지역개발기금, 관용심사, 후생시설 운영, 노인복지기금관리, 초지조성 심사위원회, 보안심사협의회, 충청남도 관리방조제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조정위원회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상실 및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는 아주 없어지는 것입니다.
  약사심의위원회,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이것은 중앙법령을 개정하면서 도 조례를 동시에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시적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없어지겠습니다마는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는 10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문화상심사위원회는 상황발생할 때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의 성격이 아닙니다.
  저희가 상당히 깊게 분석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격이나 내용이 같은 상태에서 자문위원회가 유보되면 피차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엄청난 성의를 의회에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단까지 설치하고 분석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명영식 위원     그런데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이 368명이고, 교수가 218명, 전문가가 30명 도합 240여명이 전문적인데 숫자가 교수가 많구먼, 이 사람들  가지고 안되나, 하시긴 하셔야 할 사항인데 218명의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데 별개의, 과연 지금 있는 것으로 활용이 안되나.......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지 국 단위 어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위원회를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린다면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위원장 김재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유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지금 66개종의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위원회말고 협의회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사실상 개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우리가 명칭상 혼동인데 법령상 신고도 허가의 성격이고, 등록도 허가의 성격이고 협의회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석 위원     그러면 66개가 아니라 내가 조사한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편성이 된 기구가 88개입니다.
  66개라고 했는데, 나머지 22개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 대해서는 정비한다는 계획이.....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88개를 예산서보고 발췌를 하셨으면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 주시면.......
유인석 위원     예산서가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서 안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서 속에 다 들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88개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저희들도 협의회까지 다 뽑아놓은 것인데, 방위협의회라든지 별도의 협의회가 예산서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인석 위원     88개인데 자료를 제가 드릴 수는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이런 조직이 아니고 사무조직으로 그때그때.......
유인석 위원     여하튼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도민문화상 심사위원회 같은 성격의 것도 있습니다.
  충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88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사진전 심사위원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비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사진전시회를 하면 심사위원이 있어야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노래경연대회가 있다고 하면 심사위원을 뽑아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정비 대상이 아니죠.
유인석 위원     그런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기능이 유사하면서도 이름을 협의회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이런게 있어요.
  예산서에 도민의날 제정 심사위원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의날 제정하면 끝나는 것이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민자유치가 발생하면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대상이 아니에요.
유인석 위원     정비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내내 충남 도정의 외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하나의 기구들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부인사를 충남도정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협의해 달라, 자문해 달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내용들이 88개가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한시적인 것 불가피한 것........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22개 차이인데 그런 것을 다 넣으면 88개도 넘습니다. 서화심사 위원회.......
유인석 위원     그래서 협의회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200만 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있고, 의회도 전문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돈 안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성도 그렇고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해서 전문적인 자문위원회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회쪽의 기능도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정비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아까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계획뿐이지, 먼저 유보 시켰을 때 당시에 의결되었던 내용이고 거리가 있다 하는 얘기를 명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정비할 것이고 어떤 위원회를 폐지할 것이고, 폐지하면 설치근거에 따른 훈령이나 조례가 폐지될 것인지 또는 개폐가 되는 그런 안도 올라와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대충 가부간에 끝내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대표성이 있는데 위원회의 의견이나 자문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질의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정비 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상정되고 완성이 된 뒤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부연설명에 성격이나 내용을 이 조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답변 유보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정책자문조례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대표성하고 말씀하시면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소관은 아닙니다.
  소위 자치의 기본의회의 구성하고 도지사의 자문기관인 정책집행 자문하고 비교하시면 제가 감히 답변 드리겠어요.?
○위원장 김재봉   되었습니다.
  지금 유인석위원님께서 말씀은 정책자문교수단 같은 전문적 의견수렴을 제외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으니 도민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의회로 하여금 수집된, 청취된 또는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고맙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말대답하는 것 같아서 유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는 이렇게 해놓고 자문교수단 조례의 기능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을 받는 사무적인 수동적 전문성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그 교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아까 위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재봉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잘못이해를 하고 계신데 도정 평가교수단을 통한 정책개발 방향같은 것은 전문성인데 그것을 제외한 기타의 의견수렴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위원회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렴되는 각종 위원회보다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으니 의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봐서는 통폐합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유인석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회에 정리가 되어서 50종이 남아 있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50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검토가 되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데, 93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147종인가 148종인가 되었는데 그러던 것이 66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문제가 발생해서 50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원숙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위원회는 자꾸 줄어듭니다.
  의회의 기능으로 가버리고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그리고 유인석위원께서는 현재 16개의 통폐합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통폐합되어서 50개로 줄어들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임시회의때까지는 16개의 통폐합되는 것을 자동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의 상위법령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해 놓고 조례로서 된 것은 차기 의회에 반드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순평 위원     정순평입니다.
  여기 정비계획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정비해야 하겠다라는 안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없애고, 지난 번 말씀하실 때 행정능률계인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하실 때 실장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분을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정책자문 교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수단의 설치가 늦어지면 도정에 대한 자문이 늦어진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아직은 마음을 못놓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데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각종 중복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위원회들을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개정,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제101회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빨리 했다라는 답변은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안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라든지 자문기구가 없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각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가능하면 어떤 민간이 자율이라든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 교수단 설치조례 자체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운영조례안을 봤습니다.
  각 과나 실·국에서 3내지 6명정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단장을 만들고 부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단 자체에서도 직제라든지 서열을 만드는 것은 교수단 자체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이라든지 정책자문하는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책 자문 교수단 운영을 할 때에 과연 교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는데 위원님들의 수당과 여비를 기존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작은 정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작은 정부에 대해서 정순평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위원회도 동시에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간의 자율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외국의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집행부를 축소하고 축소된 분야가 외부로 도출해 나가는 것은 위원회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선진국의 경향입니다.
  그것이 작은 정부의 경향이고 재정적 부담이 오는 것은 집행적 기능은 위원회 기능으로 가고 재정적 부담이 오는 것에서 작은 정부로 해 가지고 인원축소, 기구축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와 이런 것은 사실 선진국으로 가면, 자치가 정상화되면 될수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가지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면서 이런 자율적인 분야는 위원회가 차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 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안되면 오히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순평 위원님께 그 부분을 설명을 많이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단장과 부단장의 토론회 분위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위원회든 조직이든간에 운영이 되려면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분별로 리더를 정해놓은 것은 계급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운영은 그 조례를 보시고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상·하반기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야 큰 의미가 없어요.
  국단위로 운영이 되어 자문받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1년에 여러 번 도지사 직속으로 모여서 식사나 하고, 과거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국 단위로 3명내지 6명으로 하는 것은 민방위국 같이 기능이 단순한 곳은 교수가 둘밖에 안 나타나고 그리고 기능이 복잡한 경제국이나 농정국. 보사환경국은 5-6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왜 5-6명이냐 하면 경제국 같은 곳은 관광단지, 중소기업, 여러 가지 공업,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국장이나 과장들이 일을 하다보면 고심에 찬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의해 주십시오.......
정순평 위원     실장님, 제 말씀은 지금설명 잘해 주셨어요.
  정책자문 교수단을 50명, 60명내외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각 실·국별로 3-6명씩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촉해 놓고 각 실·국장이 필요할 때 그분들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면 이렇게 크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책자문 교수단 설치해 가지고 거창하게 해 가지고 하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구색도 잘 갖추고 모양도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 실·국에 각 전공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협조관계는 그 교수님들끼리 교수단 전체회의를 1년에 한번할 것입니까?
  두 번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두 번입니다.
정순평 위원     두 번해서 무슨 큰 효과를 얻겠느냐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충남 발전 연구원도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현재 한가지 일이 마무리 되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안을 만들고 계신데 굳이 위원님들께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굳이 만들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그러니까 회의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정순평 위원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정 자문을 받는데 상당히 시급하고 급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날짜가 정해 진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늦어지면 자문받는 것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위원님들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시고 위원회를 정비한 후에 하자라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굳이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통과를 하려고 노력을 안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상정된 것이 너무 오래 됐고 위원회와 정책자문 교수단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도 저의 입장에서 집행입장에서 부연설명까지 드렸는데 정비하는 것은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시고, 또 다 속기록에 올라가는데 책임성 있게 제가 하면 그것을 신뢰성에 의해서 받아들여 주십사 하고 제가 앙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봉남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에 상이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셔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의 기능도 존중해 주셔야 되고, 의회 역할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중에 저 같은 경우는 초선입니다.
  또행정부의 어떤 전문적 기능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왜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고 제동이 걸려야 되는가 하는 그 집행부쪽의 입장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심정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66개의 각종 위원회 정비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새로운 위원회도 좋고 자문교수단 설치도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난번 제101회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부의 승인 사업으로 존폐가 가능한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66개 위원회 명단중에 꼭 그렇게 해서만 존폐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예.
김재봉 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 양식만 그려놓고 하나도 존폐가 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요청했던 사항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실장님이 조금전에 표현하시기를 이 의안 자체가 상정된 것이 꽤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 입장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얘기를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 스스로가 제 꼬리를 물고 넘어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중에는 도정 자문이 되었든 어떤 건의가 되었든 위원이 집행부쪽을 향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무력감에 빠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쪽에서 뭔가 심도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책교수단 조례안 이것 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 충분하게 실장님이 되었든, 기획관이 되었든 또 담당 어느 직원이 되었든 저희 위원들에게 정책교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어떠한 하나의 이해와 협력을 득했더라면 서로 피차간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드는 그런 표현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서없이 몇마디로 제 의견을 말씀 여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앞으로 대의 활동을 하는데 좋은 말씀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통해서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 폐지 및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오전 회의때에 심도있게 질의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102회 임시회 당시에 각종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를 하되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위원회는 우선 정비를 하고 충청남도 정책자문 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다음 임시회기에 상정해서 그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재 유보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봉   나신찬위원님께서 지금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건은 도 집행부의 제반 정비 계획서에 의한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회와 위원회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 자체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협의회와 위원회는 속히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하고 폐기해야 될 조례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안건을 제103회 임시회에 심의하도록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나신찬 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신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에 의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정책자문 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다음 제103회 임시회의에 심의하도록 하고 그안에 도가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는 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조건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충청남도 정책자문 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민선자치 시대에 즈음해서 새로운 도정,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보다 발전적 도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깊은 충정의 뜻이 담겨 있음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선 자치시대에 만들어 졌던 각종 불필요한 조례 또는 운영회, 협의회 등등이 상존하고  있음으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이 모색 돼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5월 25일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충청남도지사의 일본 구마모토, 러시아의 아무르주, 중국의 하북성등 자매도시 순방에 대한 해외활동 계획을 김수진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심대평 도지사께서 저희 자매결연 3국을 순방 계획해서 작년도부터 내부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개도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3국을 순방할 계획으로 수립중이었습니다.
  그래서 3국 자치단체장간의 다원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상호분야별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도정의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설정하고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순방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아무르주, 중국의 하북성, 일본의 구마모토현을 5월 25일 토요일부터 6월 5일까지 11박 12일 동안에 방문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일정이 3국을 순방하기에는 대단히 촉박합니다마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이 이상 더 도정을 비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방문단 구성은 실제 참여하는 방문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요원들은 충청남도 지사를 비롯해서 도의 간부요원 수행 9명, 의회에서 2명, 민간인이 11명인데 경제 분야에서 9분과 농업관계자, 언론에서 2명해서 26명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 경비는 소속기관 부담 위주로 하고 유관기관 단체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의를 사실상 정상간에 협의를 하고 또 경제단체간에 있어서 민간 분야는 민간 분야끼리 협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도 100주년 기념 자매결연 자치단체장 초청 정상 이 문제는 저희 가 금년이 개도 100주년이기 때문에 3국의 자치정상들을 저희 도에 초청해 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의 전용 공단이라든가 무역 사무소 설치를 정상단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주요시설 시찰과 관광시설 상호 투자 유치 협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의회에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류나 일반문화, 민간, 경제 교류의 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확대할 방향으로 이번에 협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보안이 필요해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은 환황해권의 정상회담 제의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6개 성장과 황해권의 7개 시·도지사가 협력하는 환황해권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 이런 것이 이번에 검토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문단 명단은 참고로 해 주시고 주요방문 일정은 러시아의 아무르주를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동안 방문하겠습니다.
  주지사와 회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처럼의 주의회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아무르주 주요시설 시찰이 있습니다.
  중국의 하북성에서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중국 하북성장과의 정상회의가 있고 인민대표대회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은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3박 4일 방문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타국과 같은 일정이 이루어지면서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구마모토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자매결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학생, 청소년들의 인적 교류 확대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고 특히 양국간의 관광분야 합작 투자가 심도있게 거론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귀국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도지사께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자매결연 3국을 순방한다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이번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러시아의 아무르주와 중국의 하북성 및 일본의 구마모토현 방문은 양국간의 문화 및 경제교류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매결연 지역과의 상호방문이 더 많은 양국 지방간의 발전을 가져오는 가두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지역과의 더 많은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급기야는 의회간의 교류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김수진 기획관리실장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이 유보되는 경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도정현장방문의건 

(14시21분)

○위원장 김재봉   의사일정 제2항 도정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영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사영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도정현장 방문계획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내에 개발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가셔서 보시고 또 어떠한 문제점을 도출하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번 회기중에 현장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간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로 정하고 방문대상은 5개소로서 1차에 역세권 개발현장, 삼성전자 아산공장, 현재 자동차 공사현장, 2일차에 가서 한보철강 당진공장, 장군 국가공단 이렇게 해서  2일간에 걸쳐서  5개소를 현장시찰하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방문일정은 4월 29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제 1일차는 도청에서 11시에 출발하셔 가지고 천안에서 오찬을 하신 후에 역세권 개발현장,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를 보신후 덕산에서 숙박을 하시도록 되겠습니다.
제 2일차에 가서는 4월 30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당진으로 가서 한보철강을 시찰하신 후 장군 국가공단을 마지막으로 시찰하신 후 서천에서 해산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약 100만원 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박 2일 출장을 가시게 되면 1인당 여비가 8만7,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비를 가지고 이번에 출장경비에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현장 방문 계획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라고 해서 저희가 복사해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까 해서 그 동안에 중앙지, 지방지 신문에서 정책적인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발췌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수고했습니다.
도정현장 방문의 건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위원회가 나가서 살펴볼 수 있는 도정현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아산지역의 공장들과 당진 지역의 한보철강 이렇게 포함시켜서 1박 2일의 도정현장 방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도정현장 방문계획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현장방문의건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도정 방문에 있어서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고 위원여러분들이 참여하심으로서 도정의 생생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