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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7월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8. 7.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
  9. 8. 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안
  10. 9.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 10.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11.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21. 20.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6. 25.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4. 33.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6. 3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7. 36.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37.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39. 38.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40. 39.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1. 40.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42. 41.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43. 42.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43.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45. 44.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46.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50.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3. 52.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53.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54.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55.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57. 56.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58. 57.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58.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60. 5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61. 6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62. 61.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62.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6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5. 6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66. 6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7. 66.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8. 67.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9. 68.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선임의 건
  70. 69. 윤리특별위원회(4기) 위원 선임의 건
  71. 70.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2. 71.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
  73. 72.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
  74. 73.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건의안
  75. 74.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결의안
  76. 7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 상정된 안건
  2.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3.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4.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5. ㅇ 5분발언(김영권·김옥수·홍기후·윤철상·김대영·황영란·김한태 의원)
  6. ㅇ 신상발언(김명숙 의원)
  7.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8.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9.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1.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2.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3. 7.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8. 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9.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10.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장승재·김기서·김영권·윤철상·홍기후·김기영·이종화·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복만·홍재표·양금봉·안장헌·방한일·김한태·김은나·김옥수·김영수·최훈·이선영·김석곤·김동일·지정근·조길연 의원 발의)
  17. 11.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안장헌·이선영·이공휘·조승만·조길연·오인철·방한일·김은나·오인환·김대영·김명숙·정광섭 의원 발의)
  18. 12.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기서·양금봉·김옥수·오인환·이영우·전익현·한영신·황영란·김대영·홍기후·이선영·이공휘·조길연·오인철 의원 발의)
  19. 1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조승만·지정근·방한일·김영권·이선영·최훈·장승재·조철기·김기서·전익현 의원 발의)
  20. 14.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오인철·이선영·이공휘·안장헌·최훈·김영수·조길연·황영란·김명숙·정병기 의원 발의)
  21. 15.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이선영·오인환·김동일·이공휘·오인철·이영우·김명숙·김복만·이종화·조길연·윤철상·홍기후·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여운영·황영란·김기서·장승재·이계양·안장헌·양금봉 의원 발의)
  22. 16.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유병국·김득응·안장헌·오인철·조승만·이선영·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23. 17.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유병국·김득응·안장헌·오인철·조승만·이선영·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24. 18.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조승만·이선영·방한일·오인철·이공휘·김옥수·장승재·지정근·김기서·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25. 19.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6. 20.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김옥수·김연·이종화·김기영·이영우·김형도·정병기 의원 발의)
  27. 21.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김형도·이영우·안장헌·방한일 의원 발의)
  28. 22.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이공휘·이영우·김영수·김은나·김영권 의원 발의)
  29. 23.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전익현·이공휘·조승만·방한일·이선영·김기서·김석곤·양금봉·한영신·김복만·김동일·김명선·김명숙·김영수·오인철·장승재·김영권 의원 발의)
  30. 24.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이공휘·이영우·김영수·김은나·김영권 의원 발의)
  31. 25.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전익현·이공휘·조승만 의원 발의)
  32. 26.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기서·김득응·윤철상·장승재·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연 의원 발의)
  33. 27.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정병기·김기영·김옥수·이선영·장승재·홍기후·이종화·오인환·이계양·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황영란·오인철 의원 발의)
  34. 28.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5. 29.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6. 30.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7. 3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8. 32.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9. 33.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0. 34.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1. 3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42. 36.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최훈·김명숙·조철기·이선영·양금봉·정병기·김옥수·오인철·김은나·이계양·전익현·김대영·지정근 의원 발의)
  43. 37.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김득응·오인철·김영권·정병기·이영우·이종화·정광섭·방한일·김복만·조길연·김기영·김석곤·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44. 38.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동일·여운영·황영란·오인환·김한태·안장헌·조철기·이영우·윤철상·최훈·지정근·조승만·장승재 의원 발의)
  45. 39.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황영란·김동일·여운영·한영신·홍기후·이공휘·양금봉·김영권·김영수·김은나·오인철·김옥수 의원 발의)
  46. 40.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김한태·한영신·황영란·김동일·여운영·윤철상·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이계양 의원 발의)
  47. 41.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8. 42.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49. 43.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김은나·김옥수·김영수·김한태·오인철·김복만·조승만·이공휘·양금봉 의원 발의)
  50. 44.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기서·정광섭·김명숙·장승재·윤철상·한영신·유병국·이종화·홍재표·여운영·양금봉·안장헌·방한일·김한태·홍기후 의원 발의)
  51. 45.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윤철상·김기서·장승재·김득응·이선영·정광섭·한영신·황영란·김복만·전익현·양금봉·오인환·오인철·김동일·김영수 의원 발의)
  52. 46.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김기서·정광섭·장승재·김명숙·김득응·유병국·김영권·김영수·오인철·이공휘·이선영·김연·한영신·지정근·최훈·김대영·김동일·홍기후·조승만 의원 발의)
  53. 47.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연 의원 발의)
  54. 48.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최훈·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복만·김득응·김옥수·조승만·이공휘·김은나·이선영·방한일 의원 발의)
  55. 4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전익현·이계양·김대영·최훈·김복만·김기서·오인철·황영란·김영권·방한일 의원 발의)
  56. 50.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지정근·김석곤·이계양·김대영·최훈·방한일·장승재·김한태·김명숙·전익현·한영신·김동일·김기영·김옥수·양금봉·조길연·김은나·김명선·이종화·홍재표·오인철·정광섭·이공휘·김기서·안장헌·김영권·여운영·유병국·김득응·오인환 의원 발의)
  57. 5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장승재·방한일·한영신·윤철상·이선영·오인환·조철기·조승만·김기영·김석곤·조길연 의원 발의)
  58. 52.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김대영·이계양·최훈·김복만·전익현·장승재·이영우·이선영·조철기·조승만·한영신·윤철상·홍기후·김기서·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59. 53.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전익현·조승만·장승재·김대영·홍기후·김기서·양금봉·조철기·안장헌·김명선·김형도 의원 발의)
  60. 54.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철기·여운영·지정근·전익현·양금봉·윤철상·이공휘·김기서·김대영 의원 발의)
  61. 55.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최훈·김기영·방한일·김석곤·김옥수·정광섭·조길연·정병기·김형도·김한태·이영우 의원 발의)
  62. 56.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홍재표·김영수·양금봉·전익현·장승재·이영우·김기서·김대영·조승만·김은나·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오인환·이계양·이선영·유병국·김석곤 의원 발의)
  63. 57.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조철기·양금봉·김은나·김영수·유병국·홍재표·김형도·안장헌·김기서·김동일·황영란·김옥수·김영권·정병기·방한일·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복만·조길연·김기영·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전익현·이선영·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64. 58.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홍재표·김석곤·조철기·김은나·김영수·유병국·황영란·김명숙·김복만·김영권·조승만·김동일·전익현·장승재·김기서·안장헌·방한일·오인철·이공휘·정광섭·김득응·김대영·조길연·오인환·홍기후·윤철상·한영신·지정근·이선영·이계양·이종화·김기영·정병기 의원 발의)
  65. 5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김석곤·홍재표·김영수·양금봉·유병국·안장헌·방한일·김영권·오인철·이공휘·정광섭·김옥수·이종화 의원 발의)
  66. 6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홍기후·안장헌·전익현·이계양·오인환·최훈·조승만 의원 발의)
  67. 61.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8. 62.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9. 6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70. 6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71. 6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72. 66.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73. 67.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74. 68.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5. 69. 윤리특별위원회(4기)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6. 70.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7. 71.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전익현·이계양·김영수·안장헌·이선영·김옥수·김기영·최훈 발의)
  78. 72.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기서·김동일·오인환·김기영·황영란·양금봉·김영권·조승만·조철기 의원 발의)
  79. 73.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지정근·김기서·양금봉·김기영·홍기후·김영수·안장헌·김은나·김명숙·조철기·황영란·김명선·이계양 의원 발의)
  80. 74.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결의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조승만·홍기후·김기서·양금봉·조철기·안장헌·전익현·김명선·김형도 의원 발의)
  81. 7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82.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방한일) 당선 인사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생방송 언론 인터뷰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세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10시0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헌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신동헌입니다.
  어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충청남도의회사무처로 새로 보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원혁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건설정책과의 건설정책팀장으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희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김대영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남교육청 예산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신동헌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10시04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충청남도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2021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오범균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10시0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입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입니다.
  이관휘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길재환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박필용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상돈 전 기획국장, 유홍종 전 행정국장, 최한규 전 학생교육문화원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김선욱 전 소통담당관은 남부평생교육원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영권·김옥수·홍기후·윤철상·김대영·황영란·김한태 의원) 

(10시0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1만 명이 넘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면서 지구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뀌었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2018년 대비 약 7.9% 증가한 221만 66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4.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5%에 거의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내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학생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2021년 기준 초중고 학생 25만 9497명 중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가정의 학생 수가 1만 989명에 이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A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 수가 179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40.4%에 이르며, B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 수가 147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55.9%인 절반을 훌쩍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다문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언어 문제로 인한 친구·선생님과의 소통 부족, 학력 저하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다문화 외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기존의 한국 학생들 모두 어려움을,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런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사상을 교육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들로 형성해 가는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소통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충청남도의 교육현장은 다문화 및 외국 학생의 언어소통 문제로 인하여 수업 참여 및 학습활동의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아산의 모 중학교에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재학생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입을 모아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수업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험문제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문화 외국인 학생들은 고국의 음식을 먹고 싶고, 그래서 학교급식에 한 번이라도 자기네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이는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은 의도치 않게 직무유기와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이 변화하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통역 인력을 대폭 늘려줄 것과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 및 상담을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공감하고 외국 학생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따뜻하고 포근한 고향의 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코로나 예방 접종과 방역에 힘써 주고 계신 의료진분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 핵심 4대 과제 중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대응 세부 사업을 살펴보고, 우리 도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특색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의 2019년 출생아 수는 2018년 대비 8% 감소한 1만 3228명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에서부터 각 광역은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도 담당 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사업은 크게 6건으로 임신·출산, 돌봄, 교육, 인식 개선, 일·생활 균형, 일자리·주거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비를 보면 저출산 대응 사업비는 국비·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1조 691억 600만 원입니다.
  현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 2017년 5959억 7600만 원과 비교하면 473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2배 정도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세부사업별 사업비 편성을 살펴보면 돌봄 분야가 4628억 1600만 원으로 전체 44.2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 분야 사업비는 2723억 5900만 원으로 전체 25.48%를 차지하며 두 번째 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 저출산 대응 사업비 68.77%가 임신·출산 및 돌봄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임신·출산 분야 자체 사업 중 대표 사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 행복키움수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복키움수당 지원 사업비는 373억 6900만 원으로 자체 사업이 92.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 사업은 0.01%로 수혜 인원은 총 105명에 사업비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출생아 수와 비교하면 도내 임산부들이 알고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것인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즉, 임신·출산 분야 자체 사업에서 행복키움수당 지원 사업에 임신과 출산을 한 도민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2일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9년 기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5000개 대상으로 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61.6%이나 충남은 58.5%로 평균보다 3.1%p 낮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60.5%로 집계되었으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제 활용 실적 여부는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전히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점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의 검토를 촉구합니다.
  둘째, 도내 임산부와의 온·오프라인 간담회 소통을 통해 특색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도내 기업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 및 포상을 활성화하여 더 이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눈치 또는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승하차 구역 확보를 위한 학교부지 활용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는 충남 도내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 26만 1000여 명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 학교의 협업이 그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는 곳이 전체 중 30.6%인 183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주변 구조 변경 없이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848곳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986곳은 도로 폭이 좁거나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바로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조사 당시 848곳에 바로 통학로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986곳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등 학교부지를 이용하여 통학로를 최대한 확보하고 교문 앞 출입구를 나누는 등 주차장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2017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현황 추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442곳 중 123곳이 추가 보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이뤄졌을까요?
  제출된 도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123곳 중 현재 35곳의 사업은 완료됐지만 나머지 88곳은 부지확보 어려움 때문에 아직도 협의 중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통학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까요?
  학교부지를 이용하여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협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은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다시 해당 관서의 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합니다.
  또 제4조 위임사무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차, 사용허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처분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막강한 권한이 일선 학교장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민원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 지자체가 통학로 개선사업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불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통학로 조성 사업과 승하차 구역 개선사업을 직접 명시해 줘야 원활한 통학로 설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는 그동안 통학로 개선 공사 문제로 무수히 많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자체는 학교부지의 무상사용 허가를, 학교와 교육청은 부지 매각을 원하여 공사가 늦어지거나 진행조차 못 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등하굣길을 오가는 학생들입니다.
  학생 안전대책을 놓고 공공기관 간 이견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교육감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통학로 조성과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 무상사용을 승인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안전한 통학로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와 교육 당국은 부디 아이들이 마음을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힘써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코로나 예방접종 및 방역에 힘써 주시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 우리 도의 특성에 적합한 치유농업 모델을 정립하고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공동체성 해체, 고독사, 우울증, 이혼, 실업,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의 증가로 치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각각 1000여 개 이상의 치유농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연금과 같은 보건·복지기능과 결합하여 제도적으로 연계·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단순한 농촌체험이 아니라 치유효과가 검증된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건·의료·복지·교육계 등과 연계하고 일반 국민,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이 참여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학교 텃밭에서 식물을 기를 때 공감능력이 향상되고 공격성이 13% 감소하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대사성 만성질환자가 치유 텃밭을 운영하였을 경우 인슐린 분비 기능이 47% 증가하고, 스트레스는 28% 감소, 콜레스테롤이 9.2% 감소하는 등 치유농업의 효과가 검증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업법 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계기로 치유농업을 통한 국민의 건강도모 및 복지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작년 4월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치유농업 전문 양성기관 지정 등 치유농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치유농장 122개 중에서 우리 도에 22개 농장이 육성되었고 올해는 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개소의 치유농장이 육성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올해 충남 광역치매센터와 협업하여 천안, 청양, 서천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치유 프로그램도 모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한국농어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치유농업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첫 공모하는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은 전국에서 열한 곳을 지정할 계획이며, 충남·대전·세종 광역권에 한 곳을 지정하게 됩니다.
  선정 대상은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시설, 장비, 전문교수요원 등을 필수로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등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한 농촌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치유농업 산업화를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농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유농업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 확산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국민 치유서비스 제공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거점기관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법적 기준 인력 3명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 실행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윤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쌀겨 및 왕겨를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것처럼 쌀겨 및 왕겨는 밭, 축사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겨와 왕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쌀겨는 사료, 버섯재배, 비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왕겨는 축사깔개, 부숙비료, 농업용 수분조절제 등에 활용되는 유익한 자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쌀겨 또는 왕겨가 폐기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쌀겨 및 왕겨를 폐기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농산물이 하루 평균 300㎏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우리 주변의 일정 규모 이상의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방앗간은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지가 되는 것입니다.
  쌀겨 및 왕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자, 운반자와 축산농가 처리자 모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허가를 얻거나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료화면의 표와 같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 11월 전북의 한 축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배출한 왕겨를 폐기물 수집·운반 등 허가 없이 보관하고 농가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행정청에 의해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3월과 4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미곡 부산물 쌀겨,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청원이 올라와 약 4000여 명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왕겨 및 쌀겨 관련 폐기물 여부 안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료관리법 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 적용의 혼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쌀겨 또는 왕겨를 배출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영세한 고령의 농축산 농가에서 ‘올바로시스템’에 접근하여 온라인 처리방식에 의한 허가나 신고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이며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거된 쌀겨 또는 왕겨의 수급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쌀겨와 왕겨의 시군별 연간 발생량과 사용량, 행정지도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량 파악이 어려우며 행정지도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세한 현황파악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쌀겨 및 왕겨 관련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벼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우리 도내 농민 축산·양계 농가에 원활하게 공급하여 재활용 되어야 마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도민에게 상세히 알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법 적용의 불합리성과 개선방향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쌀겨 및 왕겨가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심먹거리를 염려하는 220만 도민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폭파사고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방사능오염수를 더 이상 보관할 수 없게 되자 2023년부터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사능오염수는 원전폭파사고로 녹아내린 핵 원료를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60가지가 넘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물을 말합니다.
  오염수정화시설인 알프스(ALPS)를 통해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모든 방사성 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수치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아주 미량이라도 사람에게 노출되면 백혈병, 뇌질환, 각종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피폭 중에 음식물을 통한 피폭이 80∼90%라고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이에 대한 우려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주변국에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배출 시 충남산 수산물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률이 99.5%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듯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은 일본의 각종 수산물과 식품 등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해류에 따라 1∼2년 이내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고 이는 일본산 먹거리뿐만 아니라 국내 먹거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먹는 식품 속에 또는 우리 아이가 먹는 급식 재료 속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다면’ 하는 걱정에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몸속에 들어온 방사성 물질은 태아와 아이들에게 더욱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는 같은 수준의 방사성에 노출되면 아이와 여성은 성인 남성에 비해 5배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좀 더 철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심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검사 시스템과 규제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고 사고 이전의 규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도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그동안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에 정확히 몇 가지의 핵종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확실한 조치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후쿠시마의 방사성오염수 해양물질이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한 중장기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안전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양승조 지사님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충무공의 마음으로 방사능 왜란과 맞서 싸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마음입니다.
  도민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방사능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급식시설의 식재료부터라도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재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충청남도와 교육청은 방사능 오염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코로나 방역에 밤낮으로 노력 중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의 장애인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12만 명대였으나 2018년 13만 명을 돌파한 후 지난해 기준 등록 장애인이 13만 5000여 명으로 도 총인구 대비 6.3%에 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보호서비스 강화 및 권리보장, 장애인 자립 능력 증대와 건강증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무부서인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은 전년 대비 248억 원이 증액된 약 2300억 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장애인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장애인일자리 제공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자립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작년 10월 말 기준 1351명으로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행정도우미 등 일반형, 우편물 분류 등 복지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순노동인데다 등록 장애인 수 대비 도 평균 참여율이 1.0%에 불과하고 중도포기자 비율도 12.5%나 되는 등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 평균에 비해 참여율은 낮고 중도포기율이 높은 지역인 천안·보령·논산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 등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장애인일자리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과 장애인 모집 채용 등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장려금 인상,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친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최근 코로나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정보통신 분야 등 신산업 분야의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분야 장애인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부분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장려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컨설팅 집중지원과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연계 확대 등 공공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도내 장애인의 경제 상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저임금, 고질적인 고용불안정 등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별 맞춤식 일자리 대책 활성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고 직장 및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도 복지 수요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재정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취업 교육 훈련 강화는 민간과 공공 부분에서의 능동적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포함해 충남형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책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김명숙 의원) 

(10시46분)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병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상발언의 요지는 충청남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의안 제출 문제점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원의 입장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이 2021년 7월 2일, 3년 전인 2018년 7월 3일 11시 바로 이 자리에서 11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의원 선서를 통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셨고 본 의원 또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7월 2일인 오늘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는 제1차 정례회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결산심사이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심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자치단체는 결산을 도의회로부터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도 지방의회 결산 승인을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 의사일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방의회가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도 충청남도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의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청이 제출한 의안은 임의변경과 의안 제출에 대한 절차를 위반하고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불성실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결산서 등의 제출에 있어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즉 2021년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충남도의 결산서 제출은 법적인 기한을 지켰지만 문제는 의안으로 제출한 결산서가 상당한 오류가 있었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6월 18일 해양수산국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고 본 의원이 속해있는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중단, 정회를 하고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충남도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세출결산 참고자료 등 세 가지의 결산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법에 의해 중요 의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의안인 결산서를 임의대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원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결산서는 1조 2000억 원의 세입이 누락되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등 80여 쪽이 누락되었으며 세출결산 참고자료 역시 14개 부서와 사업소의 세출에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문서 위조이지요.
  기존 문서를 임의대로 고친 것입니다.
  만약 기존에 제출한 의안을 고칠 일이 있으면 충남도는 공문을 통해서 도의회에 기존 의안 철회 요청을 하고 의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다시 수정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의안 변경이 가능한데,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를 발견한 6월 18일부터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기일정을 조정한 23일까지 충남도의회나 도의회사무처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의회, 여기서 의회는 사무처가 아닌 의원님들이 중심이 된 의회를 말합니다.
  의회 밖에서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충남도가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했고 도의원님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의 연장을 하면서 원안 철회와 수정의안 접수를 긴급하게 받아 결산을 재심사하는 등 꼬인 매듭을 풀어가고 있는 사이에 외부에서는 마치 도의원님들의 역량이 부족해 촌극을 빚는 의회,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거나 사무처가 개입하거나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의원들에 의해 상관도 없는 남의 일에 사무처장이 끌려들어 갔다거나 하는 등의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팩트는 42명의 의원님들로 이루어진 충남도의회, 즉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인 충청남도의회에 충남도가 행정문서로 제출한 의안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산심사를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최초 의안이 충남도부터 접수된 5월 24일에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회사무처는 알았으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집행부 역시 의안 수정을 하려면 충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맞게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는 언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나 방관하다시피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도민이 충남도의회를 오해할 수 있는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사실을 밝히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2항에 보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관련 서류들이 말단 직원부터 고위직까지 여러 공무원들을 거쳐 두 기관을 오가는 동안 누구 한 사람이라도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사무처는 도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5월 24일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발견했으니 그때 행정문서로 의안처리를 변경했다면 의장님 결재만으로도 의안 수정절차를 간편하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무시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결론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도의회사무처 업무 담당자들이나 충남도 담당 공무원들이 충남도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지방자치제도의 사용자인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대의기구인 충남도의회를 지속가능한 충남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공무원 조직은 거대한 벽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적어도 충남도 공무원 조직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실 때 의견을 일찍 받아들여줬다라면 문제 해결이 빨랐을 것이고 의원님들과 충남도의회라는 주민의 대의기관이 언론에 왜곡 보도되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절차는 의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2주 동안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함께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셨을 겁니다.
  의장단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남도의회의 입장을 잘 밝혀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절차가 어그러진 결산심사의 의안 처리도 잘 마무리해 주신 11대 의원님들 멋지시고 좋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응원한다고 힘내라는 뜻을 슬그머니 전달하는 공무원들도 여럿 있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2021년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공직사회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향해 거대한 벽을 기어오르는 한 그루 담쟁이처럼 충남도의원의 역할을 성실하게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님의 ‘담쟁이’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57분)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보고,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장승재·김기서·김영권·윤철상·홍기후·김기영·이종화·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복만·홍재표·양금봉·안장헌·방한일·김한태·김은나·김옥수·김영수·최훈·이선영·김석곤·김동일·지정근·조길연 의원 발의) 

(11시04분)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충첨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안은 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표현과 어려운 한자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우리말로 순화하여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고,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친일 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조사·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도내 친일 잔재의 효율적 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해 활동기간을 당초 2019년 6월 25일부터 2021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백제시대 술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

부록 9. 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안

부록 10.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 11.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홍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안장헌·이선영·이공휘·조승만·조길연·오인철·방한일·김은나·오인환·김대영·김명숙·정광섭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기서·양금봉·김옥수·오인환·이영우·전익현·한영신·황영란·김대영·홍기후·이선영·이공휘·조길연·오인철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조승만·지정근·방한일·김영권·이선영·최훈·장승재·조철기·김기서·전익현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오인철·이선영·이공휘·안장헌·최훈·김영수·조길연·황영란·김명숙·정병기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이선영·오인환·김동일·이공휘·오인철·이영우·김명숙·김복만·이종화·조길연·윤철상·홍기후·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여운영·황영란·김기서·장승재·이계양·안장헌·양금봉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유병국·김득응·안장헌·오인철·조승만·이선영·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유병국·김득응·안장헌·오인철·조승만·이선영·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조승만·이선영·방한일·오인철·이공휘·김옥수·장승재·지정근·김기서·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19.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0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9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계획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여 김기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현행 자치법규 입안 시 작성하는 비용추계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규정 신설과 생략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대리운전 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부당편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 육성 및 도민 안전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충남에서 개발 중인 배달앱과 연계하여 더 폭넓은 기관에 기회를 주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영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발굴·육성코자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정적 에너지 보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영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사항 등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중 별도의 실적보고에 대한 조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19조제3항과 배치됨에 따라 제9조2항을 삭제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데이터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재원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도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영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남연구원 내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건비 중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적근거, 타당성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안장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김옥수·김연·이종화·김기영·이영우·김형도·정병기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김형도·이영우·안장헌·방한일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이공휘·이영우·김영수·김은나·김영권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전익현·이공휘·조승만·방한일·이선영·김기서·김석곤·양금봉·한영신·김복만·김동일·김명선·김명숙·김영수·오인철·장승재·김영권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이공휘·이영우·김영수·김은나·김영권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전익현·이공휘·조승만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기서·김득응·윤철상·장승재·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연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정병기·김기영·김옥수·이선영·장승재·홍기후·이종화·오인환·이계양·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황영란·오인철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9.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0.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2.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3.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4.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1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정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예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만, 조문 간 규정내용이 상충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을 문장형식에 맞도록 규정하고 관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요 용어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내포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포문화를 발굴·진흥시키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대회유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중 일반예산으로도 지원 가능한 일부 사업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에게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금액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입법체계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된 충남의 노래를 신규 상징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 체결 시 공중의무 규정이 수탁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유발하고 공중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문화 확산과 다자녀 우대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이 다자녀가구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모든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충남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위탁기관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기관이 2021년 12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 관리 계획 변경안 한 건,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및 대둔산 도립공원 편입용지 매입, 신규 제출한 두 건 등 총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1.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정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최훈·김명숙·조철기·이선영·양금봉·정병기·김옥수·오인철·김은나·이계양·전익현·김대영·지정근 의원 발의) 
37.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김득응·오인철·김영권·정병기·이영우·이종화·정광섭·방한일·김복만·조길연·김기영·김석곤·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38.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동일·여운영·황영란·오인환·김한태·안장헌·조철기·이영우·윤철상·최훈·지정근·조승만·장승재 의원 발의) 
39.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황영란·김동일·여운영·한영신·홍기후·이공휘·양금봉·김영권·김영수·김은나·오인철·김옥수 의원 발의) 
40.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김한태·한영신·황영란·김동일·여운영·윤철상·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이계양 의원 발의) 
41.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영란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일부 불필요한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을 포함한 소외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7.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오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43.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김은나·김옥수·김영수·김한태·오인철·김복만·조승만·이공휘·양금봉 의원 발의) 
44.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기서·정광섭·김명숙·장승재·윤철상·한영신·유병국·이종화·홍재표·여운영·양금봉·안장헌·방한일·김한태·홍기후 의원 발의) 
45.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윤철상·김기서·장승재·김득응·이선영·정광섭·한영신·황영란·김복만·전익현·양금봉·오인환·오인철·김동일·김영수 의원 발의) 
46.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김기서·정광섭·장승재·김명숙·김득응·유병국·김영권·김영수·오인철·이공휘·이선영·김연·한영신·지정근·최훈·김대영·김동일·홍기후·조승만 의원 발의) 
47.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연 의원 발의) 

(11시45분)

○의장 김명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대리 김기서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안 제8조(지원센터의 역할)을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제8조에서 제12조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정광섭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잠수어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잠함병을 앓고 있는 잠수어업인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득응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 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조례의 목적을 알기 쉽게 표기하고, 전통주의 홍보 및 세계화 촉진을 통하여 도내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윤철상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고 공익적 가치 증진과 보전을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공익적 가치로 수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김영권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3.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최훈·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복만·김득응·김옥수·조승만·이공휘·김은나·이선영·방한일 의원 발의) 
4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전익현·이계양·김대영·최훈·김복만·김기서·오인철·황영란·김영권·방한일 의원 발의) 
50.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지정근·김석곤·이계양·김대영·최훈·방한일·장승재·김한태·김명숙·전익현·한영신·김동일·김기영·김옥수·양금봉·조길연·김은나·김명선·이종화·홍재표·오인철·정광섭·이공휘·김기서·안장헌·김영권·여운영·유병국·김득응·오인환 의원 발의) 
5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장승재·방한일·한영신·윤철상·이선영·오인환·조철기·조승만·김기영·김석곤·조길연 의원 발의) 
52.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김대영·이계양·최훈·김복만·전익현·장승재·이영우·이선영·조철기·조승만·한영신·윤철상·홍기후·김기서·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53.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전익현·조승만·장승재·김대영·홍기후·김기서·양금봉·조철기·안장헌·김명선·김형도 의원 발의) 
54.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철기·여운영·지정근·전익현·양금봉·윤철상·이공휘·김기서·김대영 의원 발의) 
55.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최훈·김기영·방한일·김석곤·김옥수·정광섭·조길연·정병기·김형도·김한태·이영우 의원 발의) 

(11시52분)

○의장 김명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5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계양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범위를 전국 대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으로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인철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와 국가유공자 수권유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의 유지를 위한 가치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지정근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점용료의 면제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도민부담 완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김복만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훈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범용디자인 사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충남의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 수를 상안 또는 하안으로 설정하였고, 소위원회에서의 심의 제외 사항을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것으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앞으로 화재의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심리회복, 임시거주 지원 및 조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으로 수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등의 활용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철거 시 비산먼지, 소음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는 등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에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주여건 확충과 도시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조례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종화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9.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3.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4.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5.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이계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홍재표·김영수·양금봉·전익현·장승재·이영우·김기서·김대영·조승만·김은나·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오인환·이계양·이선영·유병국·김석곤 의원 발의) 
57.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조철기·양금봉·김은나·김영수·유병국·홍재표·김형도·안장헌·김기서·김동일·황영란·김옥수·김영권·정병기·방한일·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복만·조길연·김기영·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전익현·이선영·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58.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홍재표·김석곤·조철기·김은나·김영수·유병국·황영란·김명숙·김복만·김영권·조승만·김동일·전익현·장승재·김기서·안장헌·방한일·오인철·이공휘·정광섭·김득응·김대영·조길연·오인환·홍기후·윤철상·한영신·지정근·이선영·이계양·이종화·김기영·정병기 의원 발의) 
5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김석곤·홍재표·김영수·양금봉·유병국·안장헌·방한일·김영권·오인철·이공휘·정광섭·김옥수·이종화 의원 발의) 
6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홍기후·안장헌·전익현·이계양·오인환·최훈·조승만 의원 발의) 
61.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0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63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철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의원입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애민·창의·청렴 정신 등을 기리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실효성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순신상 수상 관련하여 법제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7조1항 중 “계승·발전”을 “교육 발전”으로 변경하고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라는 제7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대영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의 진위여부 판단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시책에 부합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갈등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육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내 먹는 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돗물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정수장치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학교 내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정수장치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모범공무원 선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 향상과 동기부여를 유도하여 능동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별 수수료 형평성과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원, 위원 임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내용 중 법령 등의 약칭 규정 조문과 한글맞춤법에 따른 자구정리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제3항1호 및 제2호 중 띄어쓰기가 한글맞춤법에 위배되는 문구를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 등 2건의 공유재산 변경사항과 가칭 아산장지울초등학교 신설 등 10건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7.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8.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2.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3.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6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66.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7.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2시14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예산 13억 578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3억 93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66.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67.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68.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9회 정례회가 지난 2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조례 제·개정안, 2020년도 결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말씀 주신 제안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제출 자료의 작성에 있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전체 인구의 29.9%인 1534만 명, 도 인구의 32.8%인 69만 명이 백신접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재난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접종을 통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는 것이 도민들에게 온전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모든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감경기 악화와 고용 불안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 여러분이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도민들의 온전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사회·경제 회복에 필요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도민들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32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충남민항 유치, KBS 충남방송국 설립,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은 정부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되었고, KBS 충남방송국 설립은 지난 6월 22일 KBS한국방송과 미디어교육센터설립 협약을 체결, 내포 KBS 부지에 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KBS 충남방송국 설립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KBS와 충남방송국 설립이 가시화된 것은 지역의 여론을 조성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면 어떤 역경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충남민항 유치를 위해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충남도에서도 도와 시군, 시민사회단체, 정치계, 학계 등 2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발족한 충남민항유치추진위를 통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민께서 더 이상 타 시도와 비교하며 차별받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9회 정례회 회기 중 2021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살펴주시고 꼼꼼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방역과 학습결손 회복, 정서심리의 안정, 관계성 회복, 충남의 미래 교육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건전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정책과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어제 7월 1일부터 전체 학교로 등교 수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서 전체 등교 수업 시 방역과 급식,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인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학교 일상을 회복하여 아이들에게 다시 웃음을 되찾아주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장과 배움을 펼쳐나가는 교육 회복의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체 등교에 앞서 학교 방역도 철저히 준비하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든 학교 공간과 급식실, 기숙사뿐만 아니라 학생의 심리와 정서, 관계성 함양까지 교육 관련 방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의정활동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29회 정례회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이 더 행복한 충남 실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예산과 결산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8.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9. 윤리특별위원회(4기)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0.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0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및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69.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선임 명단

부록 70. 윤리특별위원회(4기) 위원 선임 명단

부록 71.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예산결산특별회(4기)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윤리특별위원회(4기)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1.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전익현·이계양·김영수·안장헌·이선영·김옥수·김기영·최훈 의원 발의) 

(12시3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응봉면에는 팔봉산, 예당 관광지, 예당 붕어찜, 예당 어죽, 알토란 체험마을, 예당호 출렁다리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출을 결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의 최인접국인 대한민국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성을 두고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의 반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비용이 저렴한 바다 방류를 결정해 놓고 다른 대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일본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지상에서 대형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을 제안해 왔고, 일본 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퍼블릭 코멘트’라는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바다 방류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국내 어민들과 수산단체는 강력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하여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불안 심리로 소비가 격감해 수산업계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 만큼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민에게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일본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대응을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지하라!
  둘째,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수산물, 국내산 수산물,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라!
  셋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주변 국가의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여 일본에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찾고 공동으로 대응하라!
  넷째, 국회는 일본의 해양 방출을 대비하여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2.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2.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기서·김동일·오인환·김기영·황영란·양금봉·김영권·조승만·조철기 의원 발의) 

(12시36분)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공주시 출신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불산은 공주시 최북단 유구읍에 위치한 영산으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국토환경평가지도 1·2등급으로 환경보존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곳입니다.
  채석단지 지정 예정부지 인근에는 두 곳의 석면광산이 있어 채석 시 발파로 인한 진동 등으로 산사태 등 지반 침하 위험이 높고 석면 검출의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채석단지 지정 예정 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에는 유구읍 주민 밀집지역으로 사찰, 초중고등학교, 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으며, 32번 국도와 당진영덕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매우 밀접해 있어 환경파괴, 주민건강, 교통사고 위험 등 부작용이 매우 커 채석단지로 부족합니다.
  이에 220만 충남도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안전한 삶을 영유할 권리와 환경권의 보장을 위해 삼표산업의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관련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정 공주의 심장이며, 민족의 정기가 서린 관불산과 충남의 젖줄인 금강의 생태를 위협하는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을 철회하고, 둘째, 환경가치를 외면한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을 철회하여 도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안전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3.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지정근·김기서·양금봉·김기영·홍기후·김영수·안장헌·김은나·김명숙·조철기·황영란·김명선·이계양 의원 발의) 

(12시4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더불어민주당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발전계획은 가시적이지 않고 오히려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청남도는 각종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비등합니다.
  전국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된 열두 곳 중에 충남·대전을 제외한 기존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업 사업에 올해만 485억 원을 투입하여 경제 활성화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고, 역시 충남·대전을 제외한 전국의 혁신도시에 어린이 특화시설 등 82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충청권 소외론까지 등장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역 불균형 발전에서 벗어나 풍부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외된 충남 혁신도시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 균형과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광역시도마다 한 곳 이상 혁신도시를 지정하였고, 충남과 대전은 혁신도시 대열에 뒤늦게 합류하였지만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무늬만 혁신도시가 되지 않도록 충남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 이익을 지방 혁신도시에 재투자하라!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조기에 추진하라!
  하나, 뒤늦게 지정된 충남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4.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4.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결의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조승만·홍기후·김기서·양금봉·조철기·안장헌·전익현·김명선·김형도 의원 발의) 

(12시4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겨와 왕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등 비료 등에 사용 중이며, 축사깔개, 부숙비료 또는 농업용 수분조절제 등의 유익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쌀겨와 왕겨는 폐기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로 지정된 쌀겨 및 왕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자, 운반자, 축산, 농가 등 처리자 모두가 온라인으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허가를 얻거나 신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영세한 고령농 축산농가에서는 온라인 처리 방식에 의한 허가나 신고의 어려움과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거된 왕겨 또는 쌀겨의 수급 차질, 수요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쌀겨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 축산, 양계농가의 쌀겨 및 왕겨가 원활히 공급되어 재활용되기 위하여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겨·왕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쌀겨 및 왕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쌀겨 및 왕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5.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쌀겨 및 왕겨 폐기물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구수정을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정회)

(12시51분 속개)

○의장 김명선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1항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철상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국민의힘 김옥수 의원님, 정의당 이선영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님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이선영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잠깐 나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어서 투표 방법과 무효표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국정덕   의사담당관 국정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및 무효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나오셔서 기표소에 부착해 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부를 참고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신 후에 나오셔서 앞에 있는 2개의 함 중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님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지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무효 처리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무효 처리됩니다.
  의원 성명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한 의원 성명이 투표 전에 공개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또박또박 한글 정자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표를 하지 않는 것은 기권 처리됩니다.
  선거 진행순서는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무효표 처리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의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제석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5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0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확인 하에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38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8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곧바로 개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과는 방한일 의원님 37표, 김옥수 의원님 1표, 출석의원 38명 중 37표를 득표하신 방한일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방한일) 당선 인사 

(13시0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정되신 방한일 의원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결산검사를 통해 계획에 맞게 집행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재정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220만 도민을 대신하여 2021년 기준 충청남도 예산 8조 7113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 3조 6943억 원 등 총 12조 4056억 원 규모의 예산을 세심하고 날카로운 예산심의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의원님들의 의욕과 열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으뜸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으뜸 의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집행부를 향해 강하고 균형 있게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소통하고 예결특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앞에서 일궈주신 충청남도의회 의정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발전시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임된 3개의 특별위원회는 임기 동안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주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강연과 자치분권 법제화 방향 토론회를, 7월 6일에는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과 재정분권 토론회를, 13일에는 기념식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7.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8. 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9.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0.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3인)
  김명숙   이공휘   정병기
  기권의원(1인)
  오인환
11.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2.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4.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5.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6.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7.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8.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9.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0.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1.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철
22.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3.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24.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5.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6.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7.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8.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철
29.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0.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2.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33.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34.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2인)
  이공휘   홍재표
36.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7.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8.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길연
39.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0.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1.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2.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3.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4.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공휘
45.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6.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7.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반대의원(1인)
  이공휘
  기권의원(1인)
  홍재표
48.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4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50.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명숙
5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52.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53.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54.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55.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기권의원(2인)
  이영우   홍재표
56.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재표
  황영란
57.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재표   황영란
58.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5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재표
  황영란
6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재표   황영란
61.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환
62.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재표   황영란
6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재표
  황영란
6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6.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7.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8.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정병기
  기권의원(1인)
  홍기후
69. 윤리특별위원회(4기)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철
70.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환
71.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2.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3.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4.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