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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3월6일(수)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 가. 내무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 가. 내무국소관

(11시03분 개회)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준비 관계로 심의가 중지되었던 조례안 5건과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장준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번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대한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한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도세의 일반적인 감면사항 중에서 30%에서 20%로 축소한다고 했을 경우에 약 10%에 대한 도세부담율이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10%에 대한 세금이 오히려 감면이 아니라 더 부담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강구가 있는지?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검인계약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검인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취지하에서 검인 계약서를 사실대로 신고했을 때 그 가액의 30%를 지금까지 면제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공시지가나 정부에서 세금을 먹이기 위한 기준지가나 이러한 가격보다 실지 거래액이 비쌌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된 상태하에서 검인계약서와 사실상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30% 감면하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가액을 20%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로 하나 20%로 하나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상황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일반적으로 세율을 10%씩 내려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물론 일부층에 속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갑작스럽게 10%씩 상향조정된다면 후유증이 없을까요?
○내무국장 유덕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시지가나 기준지가를 기준지가보다 높을때에 30%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지금 검인계약서에 대부분이 공시지가에 맞춰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 조문이 지금까지 30%를 감면해 줬다고 하더라도 30%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차액의 감면이 실효가 없기 때문에 20%로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부동상 투기가 왕성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부동산 투기가 지금은 전혀 있을 수 없고,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는 30%로 하나 20%로 하나 10%로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약 10억원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10%라면 엄청난 금액이죠.
○내무국장 유덕준    공시지가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을 안해 줍니다.
  공시지가보다 높았을 때에 높은 부분만 해 줍니다.
윤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윤석우 위원    예.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산 위원    제가 1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좋습니다.
박태산 위원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에 대해서 12일을 더 휴가를 준다고 할 때, 제가 어떤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연중 가는 날을 보면 공휴일이 약 67일 내지 68일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는 뭐냐면, 8월 한가위 정월, 이것이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면 하루이틀 차이가 있고, 대체적으로 67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조항을 보면 6년 이상 근속하신 분이, 이것은 없다가 23일로 개정이 됐죠?
  또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에 대해서 12일을 더 준다면 100일이 됩니다.
  거기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반은 토요일 근무를 안합니다.
  그렇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연중 토요일 숫자의 반을 근무를 안하시는 것이죠?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다릅니다.
  토요일날 하루는 전일을 하기 때문에 다음주에 오전만 할 것을 그 전주에 하루 전일을 하니까, 4시간 할 것을 8시간을 하니까 똑같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 말은 압니다.
  결국은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토요일은 전일 근무를 함으로써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말한다면.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고 몰아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밤새도록 24시간 근무한 사람은 3일 근무한 것으로 해서 3교대를 해 주는 것니나 똑같다....
박태산 위원    알아요
  시간적으로는 물론 4시간할 것을 8시간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로 따질 때에는 이것이 약 26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126일이 나오는데 126일을 사실상 근무를 안합니다.
  그러면 흔히들 말씀이 서구는 주5일 근무를 하는데 우리도 GNP가 1만불 이상되니까 그럴만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왕왕 나옵니다.
  126일이라면 연중 365일 중에서 1/3이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전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대충 보면 외국의 경우보다는 우리나라만큼 휴일이 많은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려운 일도 있어서 그랬던지 무슨일 무슨일해서 사실상 많아요.
  통산을 해 볼때에는 연중 주5일 근무도 사실은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겉을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전일근무제를 했든 어쨌든간에 주6일 근무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상 근무일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무일수를 볼 때는 연중 2/3밖에 근무를 않고 1/3은 어떠한 형식, 어떠한 명분이 됐든간에 쉰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공직에 계신 분들도 우리같은 입장에서 보면 휴일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어저께, 오늘과는 관계없는 얘기가 됩니다만서도, 동료위원 중에서,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일은 안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가를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에게는 12일을 더 가산해 드리고, 또 1일 내지 2일을 더 연장을 해 주겠다고 하면, 이제는 자세도 가다듬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러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이렇게 휴가에서도 가미를 해 주는 상황하에서 공직자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근하고, 촉구를 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박태산 위원    예.
○위원장 장준섭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으셨고, 또 내무국에서 위원 여러분께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한 시간내에 배포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고 또 이틀에 걸친 질의 답변이 되었기로 상정된 5건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내무국소관 

(11시21분)

○위원장 장준섭    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내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내무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신 것은 지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장소는 선정이 되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참고할 자료를 주시고 17페이지 사회복지과 존치문제가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하고 상치되는데 내무국장님은 지난번 도 운영위원회에서 도의회 사무실 배치와 확보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셨죠?
○내무국장 유덕준    못봤습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충남도의회 단독 사무실 확보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사무실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확정을 못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록이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도록 사전에 얘기를 하고, 9페이지 '96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도 시 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 조치, 앞으로 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건의나 여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주신 11페이지 개도 100주년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34페이지 개도 100주년 자문위원회 구성이 언론인 2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침 금번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도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회의에서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공주에서 개최되었던 공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내용을 참고로 해서 100주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날짜를 10월 5일로 제정되는 것으로 에비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들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도민의날 제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도원 위원    사무실 조정계획에 의해서 평면도가 다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 독립청사 폄면도는 없네요?
○내무국장 유덕준    별관란에 나와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소환 위원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종목과 각 시 군 어디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할 것인지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계시면 다음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전위원님 의석에 배포가 되었습니까?
전영준 위원    예.
○위원장 장준섭    자료요청한 것을 이시우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전영준 위원    제가 공무원 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과분석에 대해서 세심한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수진이 대충 어떤 분들을 초청합니까?
  대학교 교수입니까?
  전문직에 해당해요?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띤 석학이나 대학교수를 모시기로 했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유덕준    예.
전영준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반응이 좋고 결과가 좋으면 이것을 계속 해야 합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번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능률협회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이번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5급이상만 이런 교육을 계속하는 것 보다는 더 확산해서 전문적으로 계통별로 세무공무원, 일반행정, 기능직 이렇게 세분화해서 교육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시 군 같은 데에서는 시 군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맞는 교육이 같이 수반되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또 한가지 의회 단독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존치 문제가 대충 내무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사항하고 잘 비교해서 연구해 가지고 무리없는, 의회쪽에도 공감이 가고 집행부쪽에도 어떠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무실 배치가 되지 않고 이왕에 확정된 안이라면 혼선이 안오고 계속해서 그 안이 실천되어도 불만이 없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무실 때문에 혹시라도 의견 차이가 안나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단독청사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 것이 운영위원회 사무실인데 운영위원회 사무실은 의회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 사무실 이전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의 업무특성상 1층을 꼭 필요로 하는 실과이고 주변에 장애인 화장실을 같이 겸해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원래 도의회가 이전해야 할 옛날 교육청 별관이 원래는 단독건물로서 의회에 이전계획 서 있었는데 사회복지과만 빠졌다는 얘기죠?
  빠진 이유가 특수적인 장애자 민원 때문에 아래층이 아니면 다른데 옮길 장소가 없다, 그러나 영구하게 사회복지과를 거기에 존치하는 것은 아니고 도 본청에서 더좋은 장애가 민원을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면 그 때는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됐든 안됐든 단독건물을 의회에 줄 수 있는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것은 의원휴게실이 48평이라고 했는데 48평이 아니고 38평 아니예요?
  10평은 도지부 간부대기실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지부 간부 대기실도 우리 위원회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48평을 의원휴게실로 줬다고 했는데 도면에 보면 의원휴게실이 38평이고 도지부 간부 대기실이 10평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본회의를 할때 도 간부들이 대기실로 쓰고 나머지 쓰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지, 38평 맞죠?
○내무국장 유덕준    예.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죠?
○내무국장 유덕준    예.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도에서 주관하는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 보니까, 시 군에서 하는 연례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도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과 장소는 어디이고 무엇을 하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는 총괄해서 각 시 군에서 하는 연례행사 같은데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의석에서 따로 도에서 별도로 주관하는 것은 없고 도 시 군 합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소환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민의 날이 지난번 행사를 보니까 10월 5일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내무국장 유덕준    도민의 날이 아직 지정이 안되었는데 도민의날 행사가 지정이 되면 도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 전후좌우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날 행사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100주년 기념탑 착공식도 하고 그거 끝나면서 바로 민속 예술제도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 날 하루를 보내려고......
한소환 위원    대개장소는 어디를......
○내무국장 유덕준    그 행사를 진행할 장소는 공주시 선화당, 그러니까 공주에 개도되었던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니다.
한소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월달 전후해서 보면 각 시 군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각 시 군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도 100주년이 아니더라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금년도에 특별히 개도 100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각시켜서 자체적으로 시 군 별로 다 하는 겁니다.
한소환 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대개 보면 행사를 많이 하는데에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소외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국악 한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소외지역인 각 시 군에 균등하게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줄 수 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쪽에서 해도 좋고 저쪽에서 해도 좋고 한 것들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대개 보면 여기에 보니까 거의 몇 군데에 치중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는 적게 있는데로 나누어 가지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일 위원    한소환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은 "충남 새로운 출발이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놓고 충남이 무엇인가 앞으로는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여러 가지 충남도민의 뜻을 같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추진 계획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3월 5일자 신문에 보면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지사에게 아첨하는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진다 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개도 100주년 기념의날 행사도 과연 그 쪽에 치우쳐서 뭔가 다 할 수 있는 차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과연 주무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제가 기사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도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추호도 심대평 지사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도 100주년 행사의 대부분이 장소와 관계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장소와 관계있는 행사는 다만 개도 100주년 행사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또 개도 100주년 기념탑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민속 예술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런 몇 가지에 국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념탑이 아닌 충남탑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충남탑이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보니까 충남탑이라고 하면 과거 100년도 재조명 하면서 앞으로 100년 우리가 가야할 비젼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청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 충남탑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을 기념하고 그 기념탑을 만들어서 거기에 타임캡슐을 넣어서 앞으로 100년 후에 열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가장 적절한 지점이 어디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도의 상황으로 보아서 말썽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것은 도청 소재지를 개청했던 옛날 공주의 선화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현재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이 마침 앞으로 관광지화 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지 않게 기념탑 정도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했었고 의견을 개진했던 도청의 조정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의 의미를 앞으로의 100년은 앞으로 도청소재지가 정해지는 곳에서 해야될 것이고 과거의 100년을 조명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공주의 선화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집약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꼬집기 위해서 그렇게 낸 것이지 추호도 심대평 지사와 관련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허영일 위원    국장님!
  그런데 항간에는 상당한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5,592명한테 설문조사도 했고 편지도 받고 팩스로도 받고 전화,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날 제정은 절대적으로 58.6%가 8월 4일 충청남도가 탄생한 날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96년 2월 15일 공주시청에서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월 15일날 공주시청에서 그 토론회를 가진 자체부터도 공주로 유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종 사업, 여러 가지 개발문제도 서부쪽에는 상당히 소외시키고 있는 사항이 있다는 여론들이 집약적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민들이 다같이 참여하면서 충청남도 100주년을 서로 기뻐하면서 축하해 줘야 되는 시점에서 과연 지역에 편중되어서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내무국장 유덕준    저는 도민의 날 제정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도민의 날 제정관계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5,592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 정도가 8월 4일, 다시 말하면 1896년도 충청남도가 탄생한 날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개도된 고종황제의 칙령이 발표되던 날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청회에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에서 8월 4일날 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러나 그 때가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더워서 행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개도행사를 한다면 민속예술제까지 같이 해야 하는데 민속예술제를 하기에도 상당히 기회가 좋지 않고 외국의 3개 자매결연단체장을 초청할 계획인데 한여름에 초청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때가 우기철이기 때문에 비가 올 염려도 많고 해서 행사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도민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것은 뜻도 좋지만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즐기고 하려면 우선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그 날씨를 8월 4일로 하기에는 너무 덥다, 그래서 10월달에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10월달에 하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10월 1일이 우리 충청남도의 15개 시 군 중에서 11개 시 군의 시 군민의 날로 정해져 있답니다.
  10월 1일날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10월달에 10월 3일이 있고 10월 9일이 있는데, 그때가 휴일인데 그 중간에 10월 5일쯤 한다면 백제가 공주의 웅진으로 천도를 한 시기가 10월 상달이기 때문에 상달중에서 가장 중간이 되는 10월 5일 정도면 다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 때 올려서 한다면 날씨도 좋고 기념행사 하기도 좋고 주민참여도도 좋고 민속예술제를 같이 하기도 좋고 외국인 초청하기도 좋고 도민 체육대회하기도 좋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0월 5일쯤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얘기가 나왔고 8월 4일 외에도 이순신 장군 탄신일날 하는 것이 좋겠다, 유관순열사 탄신일날 하는 것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도민의 날을 누구의 생일이나 누구의 죽은날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그 의견을 1, 2, 3안으로 해서 1안은 8월 4일 하는안, 2안은 10월 1일날 하는안, 3안은 10월 5일 날 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4일날 하자고 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계셨고 10월 1일 날 하자, 10월 2일날 하자, 10월 5일날 하자 이렇게 대부분 의견이 집약이 됐는데 그 중에서 두분만 10월 1일 날 하자는 분과 한분이 10월 2일날 하자는 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10월 5일이 가장 적절하겠다 하는 한으로 귀결이 되어서 그것을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충분이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10월 5일로 정해주면 도민의 날로 정하겠다는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허영일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사항에서 "3월 5일자 대전일보 기사는 하나의 꼬집는 사항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명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정재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택 위원    도민의 날과 더불어서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문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다시 한번 인식을 새로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거 한 두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와 결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옛부터 우리가 역사를 상고해 보면 행사를 좋아하는 나라나 민족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행정이나 통치, 정치가 외향적인 행사위주로 흐르면 안됩니다.
  내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행사가 너무 빈번하면 상당히 나라의 장래, 민족의 장래에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없어도 사기가 떨어지고 너무 사치스러워도 장애가 위험해지는 매우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도 100주년 행사말고도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행사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다발주의로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민의 날을 지정하더라도 기존에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행사와 결부해서 같이 동시에 상승작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존에 내려오는 행사에 별도로 개도 100주년에다 도싸의 날따로 해서 또 축제 또 노는날 또 무슨 행사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낭비가 되고 또 너무나 행정이 사치성으로 흐르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행사와 도민체육대회가 됐든 기존의 지역적 축제가 되었든 기존의 축제와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늘의 업무보고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페이지 업무보고의 참고사항입니다.
  도, 시. 군간 원할한 협력지원이란 문제가 유인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과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지사가 산하공무원 및 이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확고 부동하냐, 도지사의 조직장악력이 완전히 이완되어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주화다, 지방화다, 민선자치단체장시대다 하다 보니까 전부 각자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권리만 앞세운 나머지 어떤 위계질서와 행정의 계통성, 통합성이 상당히 무너져서 도의 산하 시 군 읍 면 동에 대한 조직장악력이 상당히 풀어져 있다, 그래서 어떠한 도지사의 특수시채이라든지 도정의 역점방향이라든지 도에서 범 거도덕으로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중대한 행정과제가 일선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 받아들이는 수용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고 인사마저 도의 입김이 상당히 약화되다보니까 말하자면 옛날 그리이스의 도시국가 형태처럼 전부 행정의 이완이 포괄적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도지사의 행정조직 장악력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상당한 방안을 강구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충남정신 발양 3대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제가 꼭 당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충남이 충남정신을 발양해서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 찬란한 명예를 찾고 이상적인 도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심대평 지사의 인본행정인데 우리가 '프로젝트팀'이다, '기획팀'이다, 이러한 기획분야에만 너무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실천에 중점을 두는,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기획이 모자라서 일이 잘 되고 안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윗사람부터, 타 도에서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논어에도 보면 바른사람을 비뚤은 사람위에 앉히면 그 정치가 살고 행정이 산다고 했습니다.
  또 윗사람부터, 사소한 것부터, 솔선수범 실천하면 그것이 정치, 바를 정자 정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바른 사람을 비뚤은 사람 위에 앉히면 하나하나 질서가 다 잡혀나간다는 성인의, 불변의 교훈이 있듯이 우리 충남정신 발양을 위한 3대운동 전개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도지사부터, 또 도의 고위 간부공무원부터 우리 도민들에세 내세울 수 있는 뭐한가지라도, 한가지 한가지 실천 과제를 정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제를 심각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끝으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주체세력, 앞장서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우리 충청남도내에 4 - 5,000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단위의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러한 초일선의 마을의 대표들에게 뭔가 사기를 높여줘서 그 사람들이 신바람나게, 여기에 사명감을 갖고 매진할 수 있도록 이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하나부터, 또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신명을 바쳐서 뛸 수 있는 사기앙양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심각하게 강구를 해서 우리가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충남정신 발양 운동이 전개되도록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유덕준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충고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행사는 가급적이면 간소하면서도 의미있게 추진을 하되,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기존의 행사와 병행해서 호화스럽지 않도록, 또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도 도지사가 산하 조직의 장악력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일부 조직의 이완현상이랄지,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사불란한 면이 약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은 잠시 있을 수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감하리라고 확신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지사다, 또는 감독이다, 단속이다, 이러한 행태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시 군 자치단체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면, 도가 과연 옛날처럼 감시하는 기능이고 지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를 "꼭 필요한 조직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시 군과 어떻게 하면 원활하고 단단한 업무결속을 가져올수 있겠느냐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틀에 맞는 조직장악을 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충남정신 발양운동도 아주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옳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윗사람부터, 사소한 것부터, 솔선해서 실천할 때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밑에서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5월 스승의 날을 정점으로 해서 금년도에 도의 새마을 운동이 꽃이 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심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금년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스승존경 운동하는 모습은, 또 지역의 어른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문제는 다른 때와 달리 금년도에 상당히 치밀하고, 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앞에서 허영일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도가 상정한 도민의날 운영조례안이 마침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또 내일 모레 8일날 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번 도 기획관리실에서 주관되어서 도민 각계에 도민의 날 제정을 위해서 어느 날짜가 적합하냐, 택일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수렴한 결과를, 앞에서도 제가 자문위원들 구성 현황을 내 주시오 했던 원인도 생각한 바가 있었기에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의견수렴을 받은 대상자가 5,592명이고, 본인이 알기로는 당초에 도에서 계획은 각계로부터 수렴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앞에 공주시청에서 개최했던 공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또 그후에 위촉된 자문위원들로부터 의견이 모아진 날로 도가 상정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역사성과 현실성에 괴리현상이 있다, 도가 당초 제시했던 내용중에는 우리 충남도가 낳은 위인들 탄생일, 즉 유관순 열사, 또 이충무공 또 여러 위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역사성을 근거를 해서 충남도가 탄생한 8월 4일, 두 번째,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을 이전했던 날, 세 번째는 대전직할시와 충남도가 분리된 날, 이런 유형의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해서 받아본 결과, 본 위원도 역시 설문조사에 임해달라고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8월 4일날이 적합하겠다, 즉 충남도가 탄생했던 날이 적합하다, 역사성을 근거로 해서, 이미 도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이 자료도 보면, 제1안으로 무려 2,734명이 어떻든 이렇게 하고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부여했기 때문에 8월 4일 날이 무더운 날씨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역사성을 감안해서 8월 4일로 내주신 안이 무려 2,700명이 넘어요.
  하물며, 제일 마지막 설문에 응해주신 15명, 숫자로 비례하면 대단히 차이납니다.
  15명에 불과한 이 분들이 공청회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토론자, 또 자문위원해서, 역사성 보다는 현실 실리위주로 아마 행사를 치루기 좋은 계절, 또 우리 충남도의 각 시 군, 또 백제문화제에 연계해서 같이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때를 맞춘 것 같은데, 최근에 한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분만을 하는데 전같지 않은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연분만하는 분 보다는 수술을 해서 분만하는 사람들이 어떤 날짜, 몇 시에 아기가 탄생해야, 탄생하는 시간에 아기에게 주어진 사주팔자, 좋고 안좋고를 따져서 인위적으로, 점술가한테 좋은 시간을 택일받아서 분만을 합니다.
  왜 이것을 인용하느냐면 , 역시 이러한 집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역사성을 뒤로한 채, 행사를 치루기 위한, 너무 현실위주로 , 공청회에 참여했던 토론자나 자문위원들이 처음에 설문에 응했던 2,734명의 도민의 각계 대표를 망라한 분들의 의견은 너무 뒤로 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 동안 도의회 운영에 대한 사례를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지극히 큰 이변이 없는 한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는 전체 위원회에서 어떤 큰 논란없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나는 에비심사에서 도가 상정한 내용대로 10월 5일, 여러분들이 심사했다 하더라도 나는 반론을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체 의원들로 하여금 대체적인 분위기가 선택이 안됩니다.
  "무슨 얘기야, 예비심사에 임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야",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물론, 오늘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마는 역시, 그렇다면 당초에 기획관리실에서 도민들한테 뭐하려고 의견을 수렴합니까?
  차라리 공청회에 붙이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지.
  이상 언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늘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대체적으로 지난 1월 제100회 임시회에 '96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미 청취한 바 있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은 굳이 새삼스럽게 언급은 않겠습니다.
  당부를 드린다면, 이미 보고해 주신대로 '9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너가지만 언급코자 합니다.
  앞에서 보고말씀 중에서, 9페이지 서두에 일하는 분위기 조기 정착에 조직개편 인사이동 문제가 기히 언급이 되어 있기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도 조직개편에 따른 대폭 단행한 바 있는 인사발령에 대해서 몇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민영 도지사가 취임한 후 처음 단행한 바 있는 인사발령에 있어서 일부 공무원들이 그것도 도에 중요 보직을 맡고 있는 국장급에서 인사발령에 끝내 반발하고 나섬으로서 본인은 국장님께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드린 사례가 있었죠?
 지난 8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단행한 인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폭 단행한 인사에서 공무원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만큼 인사가 이루어질 수만은 없는 것도 또한 잘 압니다.
  금번 인사를 보면 도청의 기술직 과장들의 경우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에 걸쳐서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마땅히 기술직 과장들이, 다시 얘기하면 국비서기관이 지방비서기관으로 직급이 조정된 것은 잘된 것이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잘됐다, 그러나 오히려 국비서기관인 국장을 지방비서기관으로 인사를 단행함으로 해서 또한차례 인사에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서기관을 지방비서기관으로 임명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보도에 의하면 끝내 당사자가 동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마는, 최종 마지막에 가서는 찝찝한 기분이었는지 모르지만 동조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끝내 당사자가 동의를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 조정과정에서 당사자의 거센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고위 공직자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일부에서는 도지사와 반발하고 나선 당사자, 즉 당시 농정국장 간에 그 동안 불편했던 관계로 보복인사다라고 짐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부당인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는 전례에 없던 부당한 인사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반발하고 나선 당사자를 설득에 나선 부지사와 도간부 중에서는 본인이 끝내 동의를 거부하면 더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선 알고자 합니다.
  국장이 동의를 안하면 끝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부지사와 도의 간부들이 권고를 하러다니고,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제가 불이익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지금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조금 뒤에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앞뒤말을 잘라서 그것만 얘기하라고 아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뒤에 말씀드릴 때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비 서기관이 기회만 있으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를 고대하는데, 하물며 직급이 거꾸로 지방서기관으로 강등한다, 본인이 처음에 선뜻 동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동의를 안하면 더 큰 불이익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겁니다.
  지사가 도정을 집행하는데 지휘관 확립차원에서 끝내 동의를 안하면 직위해제시킵니까?, 뭡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조금뒤에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불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얘기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일부 도의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시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한다고 나와 있어요.
  내용인즉,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면 의원들 입김으로, 의원들이 인사부서에 압력을 넣어서 향후 다른 부서로 옮겨 갈때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도인사 관계자가 아주 골머리가 아프다고 이런, 어느 기자한테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내용을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거는 접어두고라도 이번에 단행한 하위직까지 볼때에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전출한 사람들도 의원들 입김에 의해서 간 것인지, 또 이번에 의회사무처에 전입해 온 사람도 의원들의 압력이나 입김에 의해서 전임해 온 것인지,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기자가 일방적으로 보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다찌'가 달아 있어.
  '도 인사 관계자에 의하면', 의원들의 인사 입김으로 골치 아프다 말야.
  사실이 의원들이 얼마나 인사에 관여했고 압력을 넣고 있는지, 인사 관계자 고충이 있었으면 얘기하세요.
  세 번째, 앞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가 4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단행된 두차례의 인사발령 내용을 보니까 서울사무소 소장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기에, 현재 소장은 인사발령을 않고 공석으로 있는지, 발령했으면 발령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내무국장 유덕준    먼저, 도민의 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날 운영은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다 놔드렸을 겁니다.
  자료를 참고로 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들이었는데, 주로 대부분 다 보셨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보다는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제정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약 58%정도가 8월 4일 날을 도민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첫째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순신 탄신일을 선정하자 하는 내용이 약 22.5% 그다음에 유관순 추모일을 선정하자 하는 날이 13.7%, 이렇게 해서 대부분 지금 10월 5일날 하려고 했던 의사와는 다른데, 왜 10월 5일을 굳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던 의견이 묵살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니까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첫째 8월 4일날은 우리 충남도만 개도한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다 동시에 개도된 날이다.
   따라서 그 날에 독특한 의미를 찾는다면 다른 시 도에 8월 4일을 도민의 날로 정하지 않는 것과 의미를 새겨 본다면 우리 도만 굳이 주장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첫번째 나왔고, 두 번째로는 계절성입니다.
  도민의날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날에 우리 도민들 전체가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떠한 이벤트가 같이 가미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들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날씨가 덥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시우 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이 있으셨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단, 본 위원은 도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2,734명은 충남도가 탄생한 날은 8월 4일 이고, 무려 15명이 10월 5일이 좋겠다고 한, 이러한 너무 큰 차이를 둔 괴리현상이 있어서, 물론 저도 날씨좋고 풍요롭고, 풍년 뒤끝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다채로운 행사 이벤트 속에서 좋죠.
  차라리 이런 계수가 안나왔더라면 좋을뻔했네요.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인사와 관련해서 세가지를 물으셨는데, 첫 번째로는 국비 서기관을 지방비 서기관으로 불이익히게 자리를 바꿔서 본인이 불이익하다고 반발을 하니까 반발하면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니까 찬성을 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인사권은 재량권이라면서 고유권이면서 선택권이다.
  인사귄이 선택권이 아니고, 귀속되는 경우에는 인사에 지휘관이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항상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인사귄이다, 그래서 항상 인사는 서열이 1, 2, 3, 4, 5,번내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두명인 경우에는 8번 이내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물론 여러사람 배수내에서 하나......
○내무국장 유덕준    인사의 고유속성인데, 여기에서 국비서기관을 지방비서기관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국비서기관이 높았느냐, 지방비서기관이 높았느냐 하는 논란이었지 지금은 국비서기관이다, 지방비서기관이다 이것이 사실상 구분이 거의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의 내무국장이 지방부이사관인데, 실질적으로 논산부시장도 국비부이사관입니다.
  아산시 부시장도 국비부이사관입니다.
  국비와 지방비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서기관들을 지방비로 전출하면서 어떤 특정인, 아까 얘기했던 농정국장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보령시 부국장이 국비서기관이었다가 지방비서기관으로 해서 도의 과장급으로 전입이 됐고, 또 청양부군수가 국비서기관에서 지방비서기관으로 전출되어서 도에 심의위원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만을 불이익 준 것은 아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비단 대표적으로 반발에 나선 농정국장 그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에 서운함을 느꼈던 나머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덮어두고, 과거에는 좋은 부서, 한직부서 개념이 현저하게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생활 오래하다보면 좋은 부서도 갈 수 있고, 조금 서운한 부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얘기해 줘야 한 사람한테 불이익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휘관이, 기관장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 농정국장의 경우에는 조직 전체를 봐서 그 사람이 일정기간동안 어떤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한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한테 요구를 해서 본인이 경위야 어떻게 됐던 간에 결론적으로 지사님한테 와서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하고 동의서 작성을 해서 지금 흔쾌히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시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반발하고 나서니까 부지사와 도의 간부가......
○내무국장 유덕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반발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시우 위원    국장님 같으면, 충남도에 지방부이사관 직급 직무대리로 나가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물며 국비서기관이 지방비서기관으로 만약에 임명될 때 국장님 자신 같으면......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종전자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서운할 것은 당연합니다.
이시우 위원    대개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봉급이 얼마 많고 적음보다는 승진이 목표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상선 국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김대길 보령부시장도....
이시우 위원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고려돼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예쁜놈 끌어 안고, 미운놈 내치는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지금 보령부시장의 경우도 국비서기관에서 비방비서기관으로 해서 도에 과장급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에 저한테 아주 심한 얘기까지 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최초 보직에 대해서 그 다음 생각은 지휘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사포섭을 했느냐는 두 번째고, 자기 개개인에 따라서 자기가 만족하냐 불만족하냐에 따라서 불평을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서 본인이 동의했다면 그것은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봐줘야 됩니다.
  인사를 하면서 100사랍이면 100사람 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제가 하나를 배우려고 해요.
  부지사와 동료간부가 "너 지사의 뜻이 이러하니 끝내 거부하면 더 큰 불이익이 온다" 그 불이익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일도 없고......
이시우 위원    끝내 순응을 안하면 직위해제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도지사가 지휘권 확립을 위해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지사나 국장간에 찝찝하고 껄끄러운 사항이 있었던 것도 압니다.
  예를 들면, 국장이 지사한테 결재를 받아야 할 사항도 과장 계장 들여보내고, 이런 사항이 있던 것도 압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국장이 직위해제될만큼 도덕적으로 청렴성 여러 가지 문제 돼서, 이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
  지난해 8월도 역시 반발하고 나선 간부가 역시 이번에도 문제된 간부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는 공무원은 여러가지 처우도 열악한 속에서도 연계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인사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 아니라고 의원들 얘기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떡주무르듯 주무르더라도 원칙적이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인사를 해달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얘기할까요?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것이 선호사항이다, 신문의 가십난에 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를 하면서, 의회사무처에 가겠다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가야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그러나 의회사무처에 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선의적으로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 근무를 대체적으로 선호한다면 우리 의원 스스로도 기쁜 일이야.
  의회에 와서 견문도 넓혀 보고.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역할도 배워보고.
  그런데 그것을 선의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야, 이 기사를 보면.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회가 보편적으로 회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야망있는 직원들이 의회에 가서 시간을 가지고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대학원에 간다든지 하는 등등의 자기 목적을 위한 시간선호 차원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의례히 의회에 갔다 나올때에는 의회 의원님과의 유대관계를 생각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좋은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실리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두가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    이번 인사를 보니까, 이번에 의회에 근무하다가 타부서로 전출간 하위직을 보니까, 직접 얘기하죠.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직원 총무과로 간 것 뺐고, 나머지 직원들 어디 좋은 자리로 간 것 없습디다.
  의원들이 압력을 넣고....
○내무국장 유덕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번 인사를 하면서 원칙은 그랬습니다.
  시.도에 있다가, 또는 사업소에 있다가 바로 의회에 온 사람들은 중하위의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들어왔던 사람들은 대개 조금 나은 부서로 옮겨주고, 그러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도인사 관계자가 골머리가 아팠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사실 매우 저도 유감스러웠던 것은, 기자들이라는 것은 생리가 비보도를 전제로 하더라도 때로는 보도합니다.
  의원들이 이번 인사에 관여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얼마나 관여했기에 골머리가 아프셨나?
○내무국장 유덕준    저는 골머리 아프다 소리 한 일이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제가 그 분들에게 평가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 외에 골머리 아프다고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의회사무처로 가려고 하는 희망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측면만 얘기했지 제가 골머리 아프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얘기인데, 서울사무소는 관장부서가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사무소가 두 번째장에 보시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11 시계탑빌딩, 10층 95평을 임대하는 것으로, 95평을 임대하니까 공유면적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전용면적만 68평을 임대를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4월 중에는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거기에는 본래 5급 상당의 전문위원급 세명을 주려고 했던 것 중에, 지금 5급 한 명이 임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내무부에서 근무하다가.....
이시우 위원    지난번에 인사발령 내용중에 서울사무소장이라고 내용이 없어요?
○내무국장 유덕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지 소장은 아직 발령이 안됐습니다.
   소장은 앞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자문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 분이 소장을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라구요?
○내무국장 유덕준    이성우라고 5급입니다.
  그리고 6급 1명, 7급 1명, 사무보조 1명해서 지금 현재는 4명이 발령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한소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조례에 사무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장에 이성우씨가 행정주사인데 앞으로 사무관으로 승급시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사무관 직무대리로 갑니다.
한소환 위원    앞으로 이 사람을 승급시켜서 둘 겁니까, 나중에 사무관으로 다시 구할 겁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승급될 사람입니다.
허영일 위원    제가 한마디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 제도가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죠?
○내무국장 유덕준    당연하죠.
허영일 위원    물론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의 업무요, 고유의 권한이고 재량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다」 항상 기관장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청내에서도 그렇고 청외에서도 볼 때에 이것은 정치적인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 공무원들이 과연 누가 도지사가 되고 누가 시장이 되고, 인사의 악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정에 관심있는 도민들이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이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지 누구누구라는 말씀은 안드립니다.
  지금 청내에서도 여러명이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항상 서부권 얘기를 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서부권에는 보통 소외되고 있다라는 여론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국장님은 앞으로 우리 도정을 이끌고 나가시는 과정에서 진짜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인사는 소신껏,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인사제도 만큼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솔직히 항간에서는 "도청 모간부 공무원 하나가 좌지우지 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충청남도가 아주 망할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누구라는 말씀은 안드립니다.
  지금 밖에서도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청내에서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위원들 가슴가슴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제가 흥분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원 입장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인사가 너무 정치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평가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무슨 정치성을 가미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다만 두가지를 중시했습니다.
  첫째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고유의 적성에 맞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발탁하는 인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만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만이 검토가 됐지 저희들이 무슨 정치성을 가미를 해서, 저는 정치도 모르고 개인적인 특성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만을 강조해서 처리를 했고, 또 그렇게 건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있으시면 앞으로 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박태산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산 위원    제가 인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종전에 이위원께서 아주 소상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향이 좋고 동문이 좋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오비이락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으로 과거의 어느 정권을 지칭해서 어느 지역정부다 하는 얘기까지 나온 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정도인 도민으로부터의 평가는 받지 않아야겠다, 뭐냐, 충청남도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 하려면 어느 학교를 나와야 한다라는 문제,  물론 사람이 맥을 잘 짚고 살아야 되겠지만 어느 맥을 정확히 짚어야 된다하는 정도는 알고서도 양심 때문에 못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과연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타 도는 어쩔지언정 본 도만이라도 앞으로는 어느학교 출신, 어느지역 출신, 원하는 정도인, 이러한 평가를 받는 충청남도 도정이 되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 역시 여러 위원께서 거론됐습니다만서도 저는 오늘에야 이것을 이 자리에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역사성 문제 등등을 깊이 말씀하셔서 깊이는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느 날을 정하는데, 좋은 날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일기 좋은 날 택해서 좋은날을 택하는 것이냐?
  아까 모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월 생시를 잘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재왕절개 수술을 해서까지도 출산일을 길일을 택한다는 요즘 세태의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너무나 역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이 조선의 창시인 개천절을 택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이 후미에 보니까 서울특별시도 한양천도일이고 인천도 인천이라고 부른 날로부터 됐고, 부산은 이순신 장군입니다만서도 광주도 직할시로 승격된 날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층청남도는 문헌상으로 보면 분명히 8월 4일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날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나은 날, 소위 탄생한 날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5,592명한테 설문한 결과, 4,666명이 설문이고 편지가 9명, 전화 등등해서 프로테이지가 50%가 상회하는 도민의 여론을 접어두고 공청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토사학자, 관계 전문가, 교수, 어디분들을 초청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공주에서, 공주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주에서 공청회를 개최치 않고 천안이나 아산정도에서 그쪽과 관계되는 학자나 전문 지식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도민의 날을 제정하는 공청회를 가졌다고 할 때,  과연 백제의 웅진 천도일인 10월 5일로 잡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아니면, 서산이나 태안정도, 홍성 그쪽에서 공청회의 당사자로서 적임자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도민의 날을 제정함에 있어 공청회를 한다라고 할 때, 과연 10월 5일, 더더군다나 이것을 보니까, 내가 변방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가 막힌 것을 봅니다.
  너무나 편협된 일이고 편중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0월 5일, 백제의 웅진 천도일을 택한다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물론 문화재 행사는 있는게 좋겠습니다.
  문화재 행사, 도민체전, 이것까지도 전체 거기에 몰아붙여서 해 보겠다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자까지도 정했다면 너무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면 여러군데에서 말씀이 계셔서 요약을 하겠습니다만, 역사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도민이 어느 정도의 전체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옳지, 날씨가 춥다 더웁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날 그 시각을 택하지 않겠다는 변명 아닌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 요구를 하셨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 중에 있죠?
○내무국장 유덕준    예.
○위원장 장준섭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태산 위원    예.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 위원    내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사항 중에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회계업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회계과장과 용도계장을 참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용도계장 오셨습니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회계과장이나 용도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열린 행정과 경영행정을 표방하고서 도지사를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거의 1년여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하고, 모든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권익보호를 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겠다, 두 번째 세수증대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하는 두가지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조금 역행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사가, 출범하면서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는데 그 중에서 경영행정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고, 주민들이 많이 벌어서 소득이 많아지면 세수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양 도립전문대학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발주한 발주기관이 서울에 있는 모업체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하면서 몇 가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만이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 2항에 보면「1억 5,000만원이 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36조에 근거되어 있는 근거 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양 도립전문대학교 실시설계를 입찰에 붙이면서 23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10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업체가 지명이 됐고, 이 5개 업체 중에서 지명입찰을 시행했는데, 이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 과정인데 여기에 지역발전담당관, 회계과장, 환경지도과장, 산림과장,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주택과장 , 치수과장 등이 이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예술성과 독창성 내지는 작품성까지도 전부 포함을 시켜서 심사를 했는데 사실 건축설계는 특히나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과장이나 주택과장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른 과장님들을 제가 과소 평가하거나 그 이하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전문성과 예술성 내지는 독창성 또는 작품성을 고려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거의 다 배제되어 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업체에서 지명경쟁 업체로 선정이 된 것이 5개 업체입니다.
  여기 보니까 1등이 점수가 613점, 2등이 583점, 3등이 574점 이렇게 해서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붙였는데 입찰에 붙인 예가가 2억4,207만원, 그리고 그 비율이 88%, 최종 낙찰가가 2억1,357만원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여기에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서울에 있는 가람건축 대표가 이번에 입찰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점수도 1등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4개 업체는 2억1,400만원 전부 이하로 그러니까 2억 1,470, 2억1,470만원, 73만원, 58만6,000원, 7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유독 서울업체만 2억1,300,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른 업체는 전부 10만원 내외로 되었는데, 보니까 대전, 서울, 충북, 대전, 대전 이렇게 지역별로 업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유독 1등한 업체가 낙찰이 되었고 또 유독 이 업체만이 다른 업체는 불과 5만원 내지 2 3만원 차이인데 이 업체만 100만원이라는 큰 돈 차이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저도 현재 수긍합니다만, 전번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증은 갑니다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이런 지역 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이들 업체를 우리가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선정 과정에서 지역인 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를 시키고 제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했지만 심사 내지는 선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보니까 대전, 서울, 충북, 대전, 대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수를 먹인 것은 공교롭게도 서울업체가 1등이 됐습니다.
  그 업체가 낙찰이 되었고 또 돈도 크게 차이가 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전문성과 독창성 내지는 창작을 요하는 건축설계 심사과정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비전문가인 일반 행정직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건축설계 심의할 때 과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좀더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모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업체가 낙찰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내고향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도 세수증대를 한다고 우리가 표방을 하고 또 이것을 의원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가 있는지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에서 충청도 업자들이 가서 공청회 한 것이 납품된 사실이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충청도는 이번에 정책심의관실 증설하면서 사무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수한 대전에 좋은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적서만 받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서울업자에게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부터 들여다 놓고 전부 했다, 그것도 약 5,120만원 어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시간에 했던 내고향 사랑운동의 한 일환이고 또 지역업체를 육성, 발전시켜서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를 하는 목적으로 생각이 되는가, 여기에 보면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소외되고 또 입찰에 응해서도 결국은 다시 또 도태되는 일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것이 지난 청양 도립전문대학 용역입찰과 관련해서 왜 향토업자를 도와주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입찰과 관련해서는 일반 공사는 50억이하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5억 미만 그리고 설계용역과 관련된 것은 1억5,000만원 미만에 한해서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넘는 것은 전부 전국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찰제도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설계를 해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표준설계 금액으로 따지니까 3억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2억4,500만원 밖에 없어 가지고 처음에 추경에서 이것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업체가 안오면 괜히 유찰되어 가지고 시간만 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용역업체들이 아주 과당 경쟁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1억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후죽순격으로 왔습니다.
  23개업체가 처음에 참여를 했다가 마지막 서류로 제출한 업체는 10개 업체입니다.
  그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들은 전부 기술직 실과장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것이 환경 분야도 있고 건축분야도 있고 토목분야도 있고 그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지역발전담당관실도 있고 회계과는 입찰 참가자이기 때문에 회계과까지 해서 담당 과장들이 현지까지 전부 실사를 해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제가 신신당부 했습니다.
  이것을 사심없이 해 달라 해서 결정이 난 것이 5개 업체인데 충남 3, 충북 1, 서울 1로 하는데 그 5개 회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88%가 한계선입니다.
  88%미만으로는 할 수 없고 예가의 88%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봐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윤석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판단컨대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추호도 사심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업체가 선정되지 못한 것이 저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O.A 사무기기 관련사항인데 그 O.A 사무기기를 조달하는 업체는 충남에는 없습니다.
  대전에 2개 업체가 있고 서울에 업체가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대전이나 서울이나 마찬가지로 타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실장이 발령이 나고 정책실 직원들은 발령이 났는데 사무실 배치가 늦어져 가지고 일이 지연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가 상당히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가구조합의 단체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기에 먼저 의뢰를 받아가지고 서울의 업체가 주업체를 이루면서 충청도에 사무소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신문에 걱정스러운 얘기가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심이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업체가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유념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석우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합리적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적사항이 없네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되었으면 다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두 번째 O.A 욜무기기도 지역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전부 합리적인데 물건은 서울에서 사오고 업자도 서울 사람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 지역발전담당관은 담당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회계과장은 그 분야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심사를 했다, 환경지도과장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 산림과장은 산림관계 이렇게 해서 전부 해당이 안되는 과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를 그냥 설계도를 보고 이것은 환경평가가 잘 된 것이다, 내지는 치수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잘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어떤 글씨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되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기본설계도를 가지고 심사하는데, 환경분야에 무슨 산림분야가 필요하고, 그러나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런 창작성 내지는 예술성을 가지고 작품성을 가지고 하는 건축설계에 한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역업체 끌어안기식으로 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좀 봐주는 방법도 했으면 좋겠다, 답답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방업자들이 도태되고 한다면 결국 설 땅이 없지 않느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역업체를......
○내무국장 유덕준    점수 주는 것은 아무리 봐줘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입찰하는 과정에서의 불평등은.....
윤석우 위원    여기 국장님이 보시면 알테지만 2억1,470만원, 전부 2억1,473만원, 70만원, 71만원 그런데 이 한 업체만 2억1,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업체가 낙찰이 되었어요.
  또 점수도 1등을 했고.....
  똑같이 우리 과장님들이 점수를 다 1등을 줬어, 서울업체한테, 이 업체가 또 낙찰이 되었어, 돈도 나머지 업체들은 많아야 1만원, 2만원, 큰 폭이 1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이 업체만 100만원 차이나요.
○내무국장 유덕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연하게 일치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 과정에서 전혀 물의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산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윤위원님 말씀을 듣고 물론 용역관계 입찰에서 업자심사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낙찰하는 과정에서 흔히들 그럽니다.
  담합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보면 2억1,400, 2억1,300만원 수십억, 수백억은 아니데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담합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저는 담합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격이 어디에서 책정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담합을 해 가지고 예가의 97%나 98%,  99%에 가까이 갔다고 하면 그것은 담합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84%로 정해져 있는 하한선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담합을 했건 안했건 우리는 전혀 상관할 바는 아니다, 우리 기관에서 손해날 것은 전혀 없다.....
박태산 위원    왜냐       하면 담합을 해서 물론 손해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담합의 심증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거에 없었던 판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하위업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담합을 해, 관계       공무원하고 뭔가 이루어져, 그래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물증은 없어도 심증이 간다는 인정이 올 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도에서도 앞으로 일이 이것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스타일로 담합을 한 것 같은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수사관이라도 데려다가 문책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담합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담합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라도 없도록 했으면......
○내무국장 유덕준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으시죠?
  쉬었다가 할까요?
  어떠십니까?
정재택 위원    10분만 더 하고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장준섭    어떠십니까?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한다면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종결한다면 제가 한 마디......
○위원장 장준섭    그러시면 계속 진행을 가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지금 개도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앞으로 충청남도 200만 도민이 갖는 관심은 개도 100주년 행사에 따르는 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도청이전지 까지 염두에 두고서 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도민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획실에서 아주 심도있는, 짜임새있는 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모릅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개도 100주년 기념 부대 사업이 실시되고 있죠?
  국장님? 1월달부터?
○내무국장 유덕준    예.
전영준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사의 감각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계속해서 개도 100주년에 따른 부대사업이 실시 되고 도지사께서 참석을 하고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충청도민이 개도 100주년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피부에 느끼는 행사효과는 없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5대 도의원 임기안에 충남도 개도 100주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5대 도의원 저 한 사람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도청 소재지가 우리 도에 있지 않으면서 개도 100주년을 맞는, 행사를 치르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는 석연치 않은, 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면서 개도 100주년을 맞는 우리의 심정이 부족하지 않느냐?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도청을 우리 충남도에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 100 주년을 활기차게 했으면, 오늘 같은 1월달, 2월달의 부대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피부에 느낄텐데 저희는 대전에 있으면서 행사는 도청이 아닌 다른 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행사의 의미가 구심점을 잃는, 핵심이 나간 개도 100주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사를 직접 계획을 짠 부서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무국장님이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개도 100주년 행사를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만 국외 초청인사에 대한 계획이 어떤 분야에 있는지, 교포,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도와 자매결연 맺은 쪽의 행정부, 집행부, 그렇다면 그 쪽에 자매결연 맺은 의회쪽의 초청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인사초청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이 주관국장님이 아닌가 해서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집행부에서만 외국인 초청을,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한 장만 초청할 것이 아니고 그 의회에 합당한 부서도 초청이 된다고 할 때 우리 내무국장님과 우리 내무위원회 소수 위원님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착실히 해서 저 쪽의 의회 구성원을 초청했을 때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데 결례하지 않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서울사업소 직원 명단을 보니까 걱정은 우려에 그쳤습니다.
  다행히 소장이 정치성을 띤 소장이 배치되는 것으로 우려를 하고 그런 소문이 난무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성우 행정주사가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 구성원에 대해서 이성우 소장님은 전임지가 어디입니까?
      (○의석에서 내무부에서 교육원에 와 있다가 갔습니다.)
전영준 위원    내무부에서 언제왔어요?
○내무국장 유덕준    우리도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우리 도로 와서 교육원에 교관요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서울사무소.....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사는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내무부에서 충남도로 내려보낼 때 사업소장으로 아주 지명을 해서 사전에 소장발령을 계획한 차원에서 왔다가 교육받고 가는 것이냐 온 뒤에 충남도지사가 이성우 행정주사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제고해서 소장을 시킨 것이냐, 그것이 의문이 나서,  내무국장님 소견은 어때요?
○내무국장 유덕준    후자예요.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소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를 자세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개도 100주년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개도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계획하고 이것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이 혹시나 개도 100주년 행사를 우리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지역성을 갖는다면 이것은 정말 제일 어려운 난제중에 난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유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거 100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국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앞으로 도청이전은 도청 이전대로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것과는 별도로 이 개도 100주년 행사는 별개의 행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강조가 안되면 아무 행사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도청이전과 개도 100주년 행사와는 전혀 별개다, 도청이 탄생해서 100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로만 축소해서 해석을 해 달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개도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금년도에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내무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제적인 행사를 처음부터 생각도 했는데 금년도에 국제행사가 몇가지 됩니다.
  첫째는 자매결연 3개 도시에 자치단체장을 초청을 해서 그 도민의 날 행사 기간에 같이 참여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 분들과 현안 사항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금년도의 계획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매 결연 4개 지역의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부터 계획을 하지 않았던 의회의원을 초청하는 문제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야기됩니다.
  첫째는 내무위원중에서 일부가 그 상대국가를 참여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교섭하는 문제도 넣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금년도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외국을 다녀 오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가 전부 갔다 오신 뒤에 거론을 해서 금년도에 성사가 안되면 내년도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되 자치 단체장들이 이번 도민의 날이 정해지면 그 행사때 초청이 되어서 오시면 그때 제안을 해서 자연스럽게 문을 터 놓으면 내년도에는 도민의 날 행사 계획때 자치단체장을 초청하는 대신에 도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을 초청하는 케이스로 한다면 중복행사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이번 개도 100주년에는 자매결연 맺은 상대국의 지방의회쪽은 초청이 안된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는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도민 체육회와 개도 100주년과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도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하면서 처음에 저희들은 도민의 날 행사도 거기에서 같이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하는 상황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와 같이하는 것은 아니죠?
○내무국장 유덕준    예.
전영준 위원    예를 들어서 개도 100주년 기념일이 10월 5일이다 하면 10월 5일에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든지 3일동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내무국장 유덕준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도민의 날 행사가 지정되면 지정되면 전후 좌우로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민의 날이 결정되면 그 날이 체육대회를 전후해서 할텐데 그 때 부대사업의 절정을 이루는 개도 100 주년 사업을 마무리 짓고 비치에 올려서 클라이막스로 가는 행사가 어느 행사와 중복되겠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민체전 아니에요?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7일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