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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6년3월8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5. 4.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안
  6. 5.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
  14. 13.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5. 14.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호남고속철도건설노선의천안 공주 논산통과를위한촉구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5. 4.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안
  6. 5.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
  14. 13.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5. 14.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호남고속철도건설노선의천안 공주 논산통과를위한촉구건의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5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주요업무 처리사항을 치밀하게 살펴보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어려운 점을 함께 걱정하는 한편 대안 제시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등 그간의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와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 당면업무 수행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업무처리사항을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회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처리사항 보고와 현지활동시 논의된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개선 반영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01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민의 날 운영조례안은 같은 날짜에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7일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3월 7일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호남고속철도 건설노선의 천안 공주 논산통과를 위한 촉구건의안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정책자문 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고자 유보하였고,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과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지명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지명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여비 규정 개정으로 회의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액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격지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해야 되는 경우에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여비중 숙박비와 식비를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대다수가 만족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실적인 여건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종수   우지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열어 심사숙고한 끝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한소환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와 명칭변경 부서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위원회 명칭을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하며, 제1정책 심의관실, 제2정책 심의관실, 제3정책 심의관실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여성정책 심의관실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지정하고, 특별위원회 설치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이종수   한소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안건은 충청남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부합되게 위원회별 소관 실국 명칭을 변경하는 간단한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안 
5.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주요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도정심사 평가업무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자체심사 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금번 조례안은 기존 자체평가 심사이외에 전문심사평가, 도민심사평가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행정의 환류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100주년을 맞아 도민 모두가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의 날을 제정하고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충남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민의 날을 10월 5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타당성과 부당성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도민의 날」제정에 대한 보고 결과 등을 다각도로 토론한 결과 주민 설문 등의 여론조사를 기해서 다수의견이었던 8월 4일이 아닌 10월 5일로 정하게 된 이유와 10월은 문화의 달로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국경일 등 아주 바쁜 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또 주변에서 제기된 이 시점이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침입을 받아 한성시대를 마감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불행한 시점이라는 부분도 검토의 범위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8월 4일은 고종의 칙령에 의해 8개 도가 13개 시도로 동시에 나누어져 도민의 날로써의 우리 도 고유의 독창성이 미흡하고 또 8월은 계절적으로 혹서기라서 자축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을 결집할 수 없다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시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다수였던 8월 4일은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8월 4일은 충청남도가 탄생한 날이라고 표기했던 것이 일반적 단순 논리에 의하여 선택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성과 도민 규합성 역사성을 조합하고 모름지기 역사의 해석은 백제의 침체기인 한성시대 보다는 충남에로의 천도에 따른 새 출발을 더욱 값있게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모아 8월 4일을 택하지 아니하고 10월초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다음 일자선정에 들어간 결과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은 국경일이며 더구나 10월 1일은 대전시민의 날이며 우리 도 11개 시군의 시군민의 날이라 도민의 날에 의미가 희석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10월 1일도 부적합한 날로 판단이 되었고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민체육대회와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시점으로 정하자는 뜻에서 10월 5일로 다수의견이 모아져 이 날로 정하기로 하고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대상을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사업까지 확대하고 재정지원 방법도 정부 재정자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되어 동 기금의 예수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두건의 제정조례 및 한건의 개정조례안은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별첨)

○의장 이종수   김봉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각적이고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의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장준섭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준섭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효친휴가제, 장기근속휴가제 등을 도입하여 공직사회의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복무규정을 명문화하여 원천적으로 정치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근무 실시 근거 및 토요일 전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일 변경근거, 그리고 각종 휴가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중 현행 시험관리를 위하여 취급하고 있는 시험수당중 출제수당을 문제당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채점수당 2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감시수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조례가 적용 받고 있던 상위법령인 행정서사법이 지난해 행정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행정서사가 업무위촉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행정사법에 대한 행정사회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현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도세감면조례 운영상 과세의 형평 및 일부 미비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타 법률에 인용조문과 자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내용 중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상위 급수에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격을 신고시 취득세, 등록세의 경감율을 현 30%에서 20%로 축소하고 기타 타 법률의 개정내용과 맞도록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 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와의 형평을 맞추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안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중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월액 여비를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준용규정을 명료화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개정이유와 내용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별첨)

○의장 이종수   장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도 내무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 
13.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4.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의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원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원래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자복지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도록 모자복지법에 의거 관리 운영토록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충청남도모자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임기 등 중복조항을 삭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여성관련시책 및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건의 심의하고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여성능력 개발증대에 관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여성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 당연직 4인과 위촉위원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키로 하여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 제2조의 기능에 "여성능력 개발증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25인 이내를 21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중 "농정국장"을 삭제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의 수당 등에서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육위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교육위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회의수당 1년분의 범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총무처 훈령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의 기준, 상해의 기준설정, 보상금 지급 대상별 청구자 및 청구기한, 보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심의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법의 개정으로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학교와 국민학교 분교장,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국민학교 명칭을 각각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공포로 논산군이 폐지되고 논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초중고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의 위치를 각각 변경하였으며, '96년 3월 1일자로 개원되는 천안 미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기입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과 관련조문 및 자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노효친 휴가제, 장기근속 휴가제, 공가범위 확대 등을 도입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연가일수의 상향조정 및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전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일 변경 근거 및 비상근무 실시 근거 마련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5건의 조례안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그외 4건의 조례안은 개정이유, 내용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여 심사하였사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이종수   박원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호남고속철도건설노선의천안 공주 논산통과를위한촉구건의안 

(11시42분)

○의장 이종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인 의사일정 제16항 호남고속철도 건설노선의천안 공주 논산통과를위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천안 공주 논산통과를 위한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3년 8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노선안을 보면 제1안으로 서울 대전 목포로써 경부고속철도 공유 및 개량 사용으로 1조원이 소요되고 제2안으로 서울 천안 공주 논산 목포로써 서울 천안을 경부고속철도 공유, 천안 공주 논산 구간은 신설, 논산 목포 구간은 개량사용으로 4조원이 소요되며 제3안은 서울 천안 공주 논산 송정리 목포를 연결하되 서울 천안은 공유하고 천안 공주 논산 송정리 목포는 신설 활용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7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도의원 일동은 지난 '93년 9월 24일자로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천안 공주 논산통과와 공주 및 논산에 정차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최근 이와 관련한 일련의 동향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호남고속철도노선 선정과 관련 당초에는 '95년 9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이였으나 '96년 8월로 용역이 연장되어 금년말까지 확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후 지난 '96년 2월 24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관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대전 통과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새로 건설 예정인 청주공항과의 연계성 등을 들어 신도시인 오송 통과를 주장하는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충남 내륙권을 통과시켜 서해안권과 백제권개발의 활력소가 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함은 물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때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일자형 광역 고속교통망의 구축계획과 일치되기 때문에 한반도가 명실공히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발표된 안으로 2005년까지 목표로 건설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말까지 최종 발표 예정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공주 논산을 통과하는 제2안과 제3안을 호남고속철도 노선으로의 확정과 함께 공주 논산에 필히 정차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회 의결로 정부 등 관계 요로에 다시한번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의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건설노선의천안공주논산통과를위한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 이종수   김봉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자료수집 및 충분한 심의 끝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호남고속철도건설노선의천안 공주 논산통과를위한촉구건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