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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12월21일(목) 14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
  3. 2.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
  3. 2.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정기회 상임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를 치루고 바로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의욕적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해가 지나가면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잘 마무리해서 새해에 더욱 우리가 빛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영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 및 '95년 12월 2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관리방조제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 
2.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범위에환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를 드리면서 저희 농정국에서 상정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그 동안 농특산물의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서울 인천, 경인지역에 총 26개소의 농산물 직판장 개설하여 도내 농협 및 농어민 후계자연합회, 작목반 등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개설한 농산물 직판장이 너무 규모가 작고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생산자단체등이 직판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고 직판장이 일시적, 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부족등으로 소비자로부터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대형의 농산물백화점을 서울지역에 설치하여 기존에 설치된 직판장과의 유통체인망을 구성하여 1일 직송체계를 갖추어 직판거점화를 통하여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백화점의 운영에 있어서도 도내 농특산물의 계약재배, 주문판매, 택배를 비롯하여 특별판매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열어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거래창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산물백화점 기능에 있어 안 제3조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 특산물의 판매와 경인지역의 도내 농산물직판장과 연결한 유통체인망을 구성 운영하고 도내 농특산물의 계약재배, 주문판매, 택배를 비롯하여 특별판매를 위한 거래창구로 운영토록 하고, 이와 함께  농산물과 관련한 시장정보의 수집전파 기능등을 규정하였고 농산물백화점의 판매품목은 안 제4조에 농축수 특산물을 우선하고 전통식품업체, 산지가공업체, 농어촌특산단지 입주업체 등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농산물 백화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생필품과 타도의 농특산물 등을 구비하여 One-stop 쇼핑 매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산물백화점 운영에 있어서는 안 제 5조에 농산물백화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백화점 시설 농산물 생산,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 법인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농산물백화점을 위탁운영에 있어 안 제6조에, 농산물백화점 위탁운영의 계약 결과 백화점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수탁 기간중에 자기 책임하에 관리운영토록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 안 제7조에 수탁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백화점 기능에 의한 운영과 위탁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였고 백화점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하며 수탁자의 임의의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취소와 위탁운영수수료에 있어 안 제8조와 제9조에 백화점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조건 위반,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등 백화점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백화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순이익금에 대한 수수료 요율의 범위와 수수료 납입방법등을 규정하였고 농산물 백화점 위탁운영 감독에 있어서도 안 제11조에 백화점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과 사업실적을 필요시에 요구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방조제심의회 위원의 직명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호의 관리방조제 심의회 위원의 직명등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농산물백화점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충청남도 관리방조제 심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관리방조제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2)
○위원장 이동욱   이상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웅현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 충청남도관리방조제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이 소규모 산발적 설치로 운영비의 과다소요와 일시적 산발적 거래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대형백화점을 서울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과 판매품목을 규정하는 것이고, 환경오염의 발생우려 품목을 제외한다는 것이고, 농산물 생산,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운영입니다. 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제한한다는 것, 도지사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한다는 것, 다음 순이익금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우리 도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08-7 농산물 백화점을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한 운영상 법적 근거를 마련,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은 물론 농산물생산,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는 유관기관에 위탁 운영케 하며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구축함은 물론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 소비자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심의회 위원의 직명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기구 변경으로 심의 위원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는 것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동욱   신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일괄 상정된 안건중 먼저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충청남도관리방조제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의문점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제4조 판매품목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조례내용이 농산물 백화점 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제1호와 제2호가 순수한 우리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들입니다.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소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둔산동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품 수산품은 전시관 매장에 있는 것들이 전부다 공업분야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다 공업분야에 속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동안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되면 이것이 바로 운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추나 무나 과일이라든지 기타 축산물들이 그곳에 도착되어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환경오염을 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결국은 특산단지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공산품되어 전시판매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저 개인의 소견 같아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명시를 해서 완벽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동안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잘될려고 하면 연장도 할 수 있지만 잘 운영이 안될 경우는 5년 이내로 못박아 놓고 위탁을 받은 자가 경영이 부실해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일부러 그 기간내에까지 한다고 길게 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업상에 운영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나 2년으로 단축을 해서 잘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9조 3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전년도 운영결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분명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삽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11조 3항에도 수탁자는 도지사가 농산물백화점 운영사업 실적을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의회가 이 사업자 요구를 할 때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제가 알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하고 부족하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전에 제거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백화점에서 제품화하는 것 정도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상치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서 상치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환경오염 쓰레기 배출을 억제할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     이것이 물론 도시민들이야 깨끗한 상품을 원하고 손이 덜 갈 수 있는 상품들을 선호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실 예를 든다면 배추같은 것을 겉잎을 다 떼어내고 속에 있는 것만 비닐포장이라든지 해서 판매해서 납품한다는 이런 얘기가 될텐데 이렇게 조례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명시가 된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제외할 수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나 배추같은 것은 기타 다른 과일들도 부패될 우려가 있고 부패세균이 생긴다든지 해서 도저히 받지 못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농산물 판매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농정국장 이상선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탁판매 5년기간은 우선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백화점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 1억씩 만들어서 15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만들고 나머지 10억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충청남도하고 각 시군과 연합해서 30억을 투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하려해도 사업을 손을 댈만한 후 도내에 적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고 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10억을 대라"해서 성공을 시킬 려고 노력하고 자치단체 사전에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농협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농협은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농산물을 서울에서 팔려면 뭔가 기지가 있어야 할텐데 기지는 너희가 수용을 하라 해서 농협이 할 수 없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우리가 20억을 주고 나머지는 백화점 매장에 냉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이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내지 3년을 단축한다고 하면, 농협이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유통체계를 정비해야 하는데 2 3년내에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정도 주어 봐야 농협이 계획성있게 장사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기간을 5년으로 보았습니다.
  10억을 투자하는 것인데 잘될지  안될지 걱정이 되는데 2 3년으로 해 놓으면 너무 짧아 그들이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5년으로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단축을 하는 문제를 염려가 됩니다만, 그 기간은 다시 상의해서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30억이라는 돈이 장소를 임대하는 것과 기타 다른 시설을 갖추는데 투자되는 돈인데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도저히 지탱할 수 없다해서 그것을 철폐한다고 할 경우에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것은 전액 20억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도 농협에서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맡았다고 하는데 5년이라는 사업기간은 너무 깁니다.
  3년쯤 했다가 잘 운영이 되면 연장을 더 해주면 되는, 처음부터 기간을 너무 길게 하다 잘 안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절차상 위탁수수료 운영결산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내용과 제 11조에 수탁자는 도지사가 농산물 백화점운영 사업실적을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이 문제는 여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유통과에서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들을 많이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우리 도내에 농어민들을 위해서 퍽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대규모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은 그러한 유통부분에 대해서 계속집행부한테 어떤 때는 질책을 가해 가면서까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나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꼭 의회 차원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것을 아주 의무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열 위원     원래 목적이 도에서 수입을 보는 목적이 아니고 충청도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4조 3항 보면 타도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돈들여서 타도 농산물을 팔아 줘요, 우리 충청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가격과 품질면에서 떨어지게 되면 매입자들은 경기도 것을 갖다가 팔고, 전라도 것 갖다가 팔아도 항의나 이의를 가질 하등의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제안설명에서 소규모의 농산물 판매장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시행하던 농산물 판매장은 없애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타 도 농산물은 그렇습니다.
  백화점 기능을 갖추려면 역시 품목이 많아야 합니다.
  충청남도 품목을 다 갖다 놓고 그 외로 타도 품목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품목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타도만 생산되는 품목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도 "충청남도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타도의 농산물"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었는데 판다고 하면 어떻게 제약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욱   예,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꼭 오늘 통과가 안되도, 다음 번 우리 마지막 정기회때 통과되어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미루고 다음 주로 넘기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금년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일정이 앞으로는 없어요.
장기일 위원     본회의를 할 때 이 조례를 금년내에 통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 10 20분만 서둘러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동욱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중에 수탁을 받아서 직접 운영할 위원님이 계십니다.
  대전 농협 조합을 겸해서 하시고 있는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역본부 의회에서 대상농협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개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기금을 출연해서 일부 운영기금 또는 시설자금 투자를 하도록 협의를 보았습니다.
  아까도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을 위해서 기간 관계도 3년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지금 농협이 위임을 받아서 여러 기관에서 참여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부담이 필요한 그러한 수탁자라야만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출연해서 여기에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 3년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을 해 놓고 3년기간이 임의로 끝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만료시키는 것은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할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을 한다는 내용을 바꾸어 주든지 뭔가 이런 것이 손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 농림수산 위원님으로 계신 김용호 위원님께서 주관조합으로 선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의견을 들어 보시고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기간 문제같은 것은 기간을 당긴다든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못박았으니까 당연히 잘되고 있고 수입을 올릴만한 단계에 와 있으면 우선 하던 사람은 당연지사니까 굳이 여기에 못 안 박아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정용해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하세요.
정용해 위원     정용해 위원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2항에 도내 생산되는 전통식품업체, 산지가공업체, 농어촌특산단지 입주업체 해서 생산한 특산품 해 놓고 4조에 보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한다"고 볼 것 같으면 전통식품업체하고 산지가공업체하고 농어촌특산지 업체밖에 실질적인 상품을 진열할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오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다른 형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 제11조 1항에 도지사는 농산물 백화점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거기다 상주를 시킬 계획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에서 왔다 갔다 해 가면서 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2항 "도지사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했는데 필요한 조치가 어떤 조치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호 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9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위탁 운영수수료는 순이익금에 20/100이내의 범위내에서 위탁계약시 도지사가 정하고 수수료 납입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순이익금의 20/100 산출근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공산품이나 일정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원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 같은 라면이라도 원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순이익금을 20/100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순이익을 농산물로 산출할 것인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정용해 위원님께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것은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무자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산되는 농수산물 정도는 항상 납품될 수 있지 않겠느냐, 환경오염은 구태여 우리가 표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도감독하는 문제는 이것은 사실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감독이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도 들어오고 , 또 실지 가끔 가서라도 현장 확인을 해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시정조치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끔 가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가끔 가서 거기에 농기계 운영상황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될까요.
  농산물 판매하는 장소인데 같은 관계공무원이 가끔 가서 전반적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원활히 우리가 하는 바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수탁자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한 최대한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익이 어떻다, 어떻다고 간섭하기 보다는 농협 스스로 최대한도로 자기 독립채산에 이익을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감독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운영 실적만  알아도 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다만,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농협에 가서 보면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하는 것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같이 서로 상의도 하고 시정도 해주고 그런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갈 때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사업 진행되는 사항이 계속 도와 연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매일같이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 안해도 농협 스스로 잘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용해 위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와 계약서 부분이 사본 마련된 것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수탁자와의 운영관계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조례안에 대해서 다소 몇 분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정안으로 조정하여 통과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조례를 놓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가 우리 충청남도내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유통시설을 확보해서 유통물류비용을 줄여 줄 계획으로 임차료 20억을 출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임차만 해주고 방관하는 자세로 유통체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정말 도내에 많은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반드시 유통체계가 뭔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4대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유통시설을 대도시에 시설을 해서 이러한 소위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농수산물 백화점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런데 단 20억을 출연해서 임차나 해주고 운영을 너희들끼리 해 보라해서 방관한다고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농협이 집단적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한 조합에 맡겨서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면단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개방화시대를 맞고 있는데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농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20억 지원으로 끝나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뭔가 충남 농민을 위해서 유통시설이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근 일본의 예를 들면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에 투자를 해서 100% 시설자금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만 생산자단체에게 위탁을 합니다.
  원가가 안들어 가니까 운영만 효율적으로 잘하면 그 간접소득이 바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도 추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 한다고 하니까 어정쩡하게 너도나도 해서 몇 개 조합이 덤볐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00이내의 범위내에서 위탁운영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5년으로 유통기간을 아까 장위원님께서는 3년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3년, 5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어떻게 운영적자를 매꿀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어요.
  일정한 기간동안은 어떤 유예기간을 주어서 정상적으로 어떤 궤도에 진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라든지 도에서 출연한 자금에 대한 어떤 환원을 하라든지 뭔가 이런 요목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별도 조정시간을 갖고서 수정안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의결순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박병호 위원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정용해 위원께서도 우려가 되는 뜻을 표한 바 있는데, 바로 9조 2항 운영수수료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여기 나타난 문구들을 보면 수익금에 20/100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면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문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자를 본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경우이고 정말 운영이 잘 되어서 순이익을 많이 볼 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지 적자되는데 이것을 하라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런 점도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집약적인 의견들을 맞추어서 새로운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최중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중묵 위원     이미 만들어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관기관, 법인체에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농협기간이 아니고 타 단체나 유통업체에서 나도 한쪽 귀퉁이나마 꼴을 파고 해서 했을 때 과연 그쪽에 내줄 수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억이라는 임차료를 주었다고 했는데 연간 법정 이자가 나오지 않나요.
  수수료에서 법정 이자금이 안나온다고 하면 제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새벽부터 밤중까지 할 때는 자기의 품값정도 일은 먹게 마련이지만 사실 월급쟁이들이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밑져도 무조건 월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속된 말을 하면 자기가 몸짝을 붙혀서 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 각 시군단위 농협에서 한 두 가운데는 서울등지에 조그맣게 나마 백화점은 아니지만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했던 분들이 대부분 빚져서 손을 터는 형태로 가거든요.
  이것은 운영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과연 임차료 정도 이자정도는 자기네들이 먹고 남아 주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데까지 검토해 보고 이번 백화점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것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만들어서 과연 수지가 맞겠느냐, 수지가 안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전부 앞섭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면서도 앞서는데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직접하실 분인데 걱정을 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 처음부처 하지 않는 것으로 기왕에 시작하고 저희가 다 투자를 했습니다.
  했으면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가 덜 나겠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단기간해서 첫해 몇 년도까지는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를 더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든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단체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안됩니다.
  처음부터 시작은 농협기금 10억하고 운영주체를 농협에 주기로 하고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법정이자가 나올 수 있느냐는 이런 것은 지금 농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손해나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고 만일에 손해가 나면 우리가 임차한 건물기간 그 기간내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직접 사업주체를 하는 농협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입장에서 체제가 되어서 저희 충청남도에 농산품이 서울지역에서 싼값으로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것, 똑같은 생각을 해 주셔야지 손해 본다든지 이것은 정말 실지로 하려고 하는 당사자부터도 걱정인데 지금 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감독도 잘해야 될테지만 얼만큼 이익을 올리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다 미지수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장이 280평에다가 김포 방화동인데 방화동 주변에는 만여세대의 아파트촌인데, 그래서 오히려 소매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했는데 지금 과연 이 20억을 줘 놓고 과연 성공할 것이냐, 저희도 큰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저희가 걱정하는 이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농협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업자는 열심히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느냐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왜냐하면 20억만 주고서 우리가 방치하고 말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어디 한구석에 놓았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원가의식하고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농민을 위해서 라면 보조금도 주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을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원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취약한 것이 유통부분이예요.
  각종 시설을 지원합니다만, 사실상 사장된 유통시설이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많이 있어요.
  실제 운영효과가 없는 유통시설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정말로 우리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별도로 몇 개 문제되는 조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거기서 조정한 다음에 수정안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통과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잠시 문항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욱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아까 질의는 다 나온 것으로 보고 다시 조정한 안을 국장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국장님, 조금 전에 조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제4조에 농수산물백화점의 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고 단서를 두었는데, 단, 제1호 및 제2조의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외한다" 했는데, 실무자의 견해를 들어보니까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추같은 것 채소같은 것을 싣고 갈 때 별로 다듬지 않고 가서 쓰레기를 많이 생산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호에 "그밖에 최소한의 생필품, 공산품 및 타도 농특산물"인데 "및 충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타도 농특산물"이라고 삽입해서 충남의 얘기를 부각시키도록 삽입을 하고, 아까 6조 3항에 있어서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2년이든 3년이든 좌우간에 위탁기간은 변동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협에서는 최초에 10년을 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위탁기간을 장기적으로 해야 안정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위탁기간은 10년이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2 3년으로 구태여 하지 않아도 5년이내면 다 포함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살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9조 제2항에 가서 "제1항의 위탁운영 수수료는 순이익금의 20/100이내의 범위내에서 위탁계약시 도지사가 정하고 수수료 납입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가 정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개시는 내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시 3년간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절대로 2 3년내는 순이익금이 발생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농협의 사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해도 수수료가 어차피 들어오지 않을 것이니까 면제한다라고 인심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분도 좋게 다만, 사업개시 3년간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서로 추가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년도 운영결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도지사 및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와 수탁관계는 도지사와 농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농협이 의회에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필요하다면 항상 자료를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거기에 한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농협과 도지사와 관계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농협에서 이것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할 때에는 현재 있는 2항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도지사는 이 내용을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로 하나 더 첨가시켜야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운영사항을 의회에 통보한다."
박병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호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안에 도지사와 의회에 제출하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도지사한테 다시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는 도에서 출연금을 주어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출하라면 제출해야지 안하고서 도지사한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도지사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수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죠?
  계약 당사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도지사로서 계약 내용대로 보고를 받는 내용인데 일단 보고를 받으면 도지사는 의회에 의무적으로 내용을 통보한다고 삽입을 하면 내내 문항조항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운영사항을 의회에 통보한다."
○위원장 이동욱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넣으면 도지사는 그 보고를 받고 의회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면 도지사가 임의로 자기만 받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의회에 내용을 통보한다"로.
정용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말씀하세요.
정용해 위원     분명히 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께 조정안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수탁자가 의회와 도자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은 그것을 조정하고 계시는데 분명한 입장에서 박병호 위원님에 대한 의사를 듣고 나서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박병호 위원님에게 제 의사를....
정용해 위원     그런데 박병호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의회와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셔야지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이동욱   직원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이 어떠냐 하고 제 의견을 박병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병호 위원, 어떠세요?
○농정국장 이상선   정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다만, 계약당사자가 의회가 아니고 우리 도지사와 농협과의 관계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왜 의회에서까지 얘기하나"사실은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간에 얘기가 되고 그 사항을 반드시 농협으로부터 받으면 그 사항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통보하도록.....
이종열 위원     그것이 맞아요.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런 사안을 여기에 안넣더라도 언제든지 도지사에게 자료 요청권이 있고 운영에 대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여기에 안넣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정용해 위원님!
  이해하시죠?
정용해 위원     본질은 박병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다루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러면 수탁기관의 위탁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전년도 운영결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운영사항을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동욱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없음)

○농정국장 이상선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안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장기일 위원     아닙니다.
  11조 3항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탁자는 도지사가 농산물백화점 운영사업 실적을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집행부를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지사와 의회가"를 넣어서 의회가 농산물백화점 운영사업 실적을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탁자는 도지사와 의회가 농산물백화점 운영 사업실적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앞에 부분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데.....
○농정국장 이상선   여기도 그 사항을 넣지요.
이종열 위원     우리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안 넣어도 됩니다.
장기일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9조 3항과 11조 3항은 성격이 달라요.
  9조 3항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11조 3항은 결산이 아닌 때라도 결산서가 아닌 평상시 운영 때라도 도지사나 의회요구할 때는 내주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도지사한테 이것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이쪽에 요청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최경섭 위원     위원장님!
  최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넘어 가는 것이 어떨까, 장기일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말씀도 사실 수긍이 가기는 하는데 제가 법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 모든 집행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 있고 저희는 감독하고 의결하고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전자에 말했듯이 이 조례에 의회라는 말이 꼭 들어가면 객관적 측면에서 볼 때 위원들이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넣을 것을 넣은 것 같은 인상이 들지 않나 싶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장기일 위원     수정안을 내는 설명을 다시 한다면 물론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백화점 운영에 대한 사업실적을 지사한테 그 사업실적까지 내봐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쓸데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를 통해서 오는 사업 실적과 위원들이 직접 요구해서 받는 자료와는 또한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농산물백화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내용이 사실상 어떠냐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기 위해서 의회측에서도 그 사업실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자는 것입니다.
  어떤 규제를 하자, 어쩌자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동욱   농협이 의회측에서 직접 자료요구하면 당연히......
장기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조례상에 그런 조항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회측에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할 경우에는 우리가 할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우리는 도지사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하세요.
김용호(서산) 위원     장위원님, 제가 볼 때는 자료요구가 언제든지 가능한데 오늘 회의중에 충청남도 농산물백화점 운영실적에 대해 국장한테 12월 15일 현재 상황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와라 하면 당연히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해서 전혀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구를 직접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농협에게 자료요구할 때  주느냐 안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안주고 무슨 재주로 집행합니까?
  다 지사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는 단체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회를 넣었다고 해서 문안이 잘못된다거나 또는 법규에 틀리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는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의회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일부러 터놓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설치운영 조례인데, 설치운영 조례는 사실 당사자와의 계약관계가 어차피 위탁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와 계약관계를 정확히 해서 부실운영하지 말고 제대로 잘 운영을 해서 효과를 가져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의회측에서는 집행부에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안 넣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일 위원     그 점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집행부를 불신하는 뜻에서 그런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비를 시군비까지 20억원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도내 농산물, 농어민을 위해서 애를 써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이것이 실제 내용상은 잘 안되고 있어도 거기서 사실대로 보고서가 올라와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감해서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을 의회가 직접 파악해서 이것을 의회측에 요구할 때 자료를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농림수산위원회 측에서 직접 대전충남 지역본부에 자료요구를 해도 정확히 잘해서 가져다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양해하시고...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자료요구권 권능이 오히려 소멸되어 들어가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지사에게 어떠한 자료이고 무엇이고 책임도 추궁할 수 있고, 요구도 받을 수 있고 도지사 산하에서 있는 사업소를 직접가서 감리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들어서 이것을 무엇하러 거기에 넣습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장기일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예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마땅치 않다면 저도 취소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욱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해 위원     국장님께서 제9조 제2항 "다만, 사업개시 3년간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자,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얻어서 경영을 하게 하는데 3년간 해준다면 일반적인 형평으로 봤을 때 특혜를 주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사업개시 3년간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원안대로 해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도가 어떤 도자체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 위탁기관에서 운영이 잘 되어야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용해 위원     도와준다고 하면 수수료를 받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 어떻게 20억원이라는 돈을 출연을 해서 하는데 농협에 대한 특정적인 형태의 특혜의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한 의미가 퇴색되는데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되어야 하는데.....
최중묵 위원     양보가 없다고 하면 결국 표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표결을 하자면 표결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운영하면서 표결까지는 안가고 사전에 조정을 충분히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오늘 조정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저도 정용해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수익이 났을 때 20%를 달라고 했지 수익이 안났을 때는 20%가 아니라 0%, 안줘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3년동안 수입이 되겠느냐,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항은 수정하지 아니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정용해 위원님!
  그 부분은 면제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셨고, 이종열 위원께서 같이 동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표결하시겠습니까?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표결까지 가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의견조정을 할 적에 저쪽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 문항자체를 본다면 순이익금이 났을 때 20/100 내에서 수수료를 달라고 했지 적자를 본다든지 할 때는 전혀 수수료를 안줘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꼭 3년을 면제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3년간을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못을 박았을 때는 그러면 3년후부터는 돈을 내놓아라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정용해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 그대로 수입이 안나면 돈을 안내도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수입이 났을 경우에 20% 이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별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사실은 문제가 없는 조항인데 나는 아까 조정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조정을 했느냐하면 지금 수십 개 농협이 합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문맥상으로도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해줘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미리 겁먹고 출자 안하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간 유예조항을 넣어주면 그래도 큰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는 이익금이 나와야 20/100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안나오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단 이익금을 못내고 운영이 부실하다고 할 때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일 위원     5년간은 안되죠?
○위원장 이동욱   5년동안은 부실운영을 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정용해 위원     부실운영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글쎄요.
  그것은 만일의 일을 두고서 우리가 논란을 하는 것인데....
정용해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순이익금이 20/100인데 수수료 면제, 예를 들어서 "면제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얼만큼 수수료 내서 20/100내고나도 나머지 남는 것이 없으니까 더 노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야 이것을 사업개시 3년간 수수료 면제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도비가 투자되었을 경우에 전례도 될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특혜를 많이 부여한 느낌이 드니까 위의 문구 순이익금이 발생했을 때만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여기에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그렇게 같이 하시면 원안대로 통과할 수순을 밟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을 안 달아도 아무 문제없어요.
○위원장 이동욱   단,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인데 사실상 농협에 특혜를 준다하는 말씀으로 대신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에게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가지셔야지 이렇게 이익단체로 보시고 거기에 특혜를 준다면 앞으로 모든 생산자 단체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것이고 위원들간에 서로 반목이 생길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어차피 그 조항에 대한 별다른 이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항을 두나 안두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두 분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의견을 달리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호(서산) 위원     내용상으로는 3년안에 수입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흑자를 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 20개 조합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장사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주변으로부터 홍보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이것을 면제를 3년동안 한다고 하는 특별히 의회에서도 적지 않은 것 가지고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제가 된다고 하면, 만일에 안된다고 하면 매년 보고 해서 올라오는데 상당히 이것가지고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적자가 나느냐고, 물론 그것을 따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마음놓고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넣어주셨으면 마음놓고 3년동안 기틀을 잡아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측면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따질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중묵 위원     그리고 조례안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해 가지고 이득을 남겨줘야 하는 것인데 조례안의 문안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정한대로 추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욱   위원님들이 의견을 각기 달리하시니......
장기일 위원     김용호 위원님께서 당사자가 되시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것은 김위원님이 같이 일하는 농협측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성이 없는 것이니까 설명을 충분히 잘 드리고 조례상에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을 넣는 다는 것도 사실 어색합니다. 없애버리고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김용호(서산) 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쓸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조례가 그러면 계약은 안되죠.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자신은 있는 모양이네요.
  3년안에 수익이 많이 날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좋은데 어차피 3년안에 안날 것 같으면.......
○위원장 이동욱   제가 이런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번에 농협에 관계자 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요.
  3년간 면제한다고 보면 3년간은 이익이 있고 없고간에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1년차에 적자가 나고 예를 들어서 1년차에 3억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 3년차에 흑자가 3,000만원이 났다 1년차에 적자난 부분을 메꿀 길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되면 1 2년차의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3년차에 흑자를 어느 정도 늘려서 그것을 메꿔낼 수 있지 않느냐 참여하는 농협은 여러 농협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농협들의 참여폭을 늘리고 어떠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하니까 건의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 정위원님처럼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위원장으로서도 할말이 없는 것이고, 또 여기 당사자인 김용호 위원님이 계신데 그 장본인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여기서 그것가지고 자꾸 논란을 피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양해할 것은 양해하시고 양해 못할 사항이면 양해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년차에 3억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 결산상으로 3억이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2년차에 1억이 나는 것이고 3년차에 흑자나면 흑자나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1 2년차에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는 것을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연도가 되었으면 대차대조표에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계될 수 없고, 또 전자에 운영하다 몇 억이 적자가 났으니까 이번에 흑자폭을 줄여서 적자난 것을 메꾸어라 이것도 회계법상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용해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한 것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약 3년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5년이내"기 때문에 2 3년으로 조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한다 했을 때 지금 사업주체를 걱정을 하신다면 3년안에 예를 들어서 적자가 많이 났을 때 3년안에 본인이 사업포기를 했을 당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안에 꼭 3년간 수수료, 그러면 흑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에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면제를 받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순이익이 발생함으로써 수수료를 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주체 되시는 분이 우리 위원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용호(서산) 위원     이런 문제는 제외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는 내용을 보면 일방적입니다.
  도의 일방적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면서 적자났을 때의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의 도지사가 내가 직접 못하니까 농협지부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위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업자체는 간판자체가 충청남도 것입니다.
  그러면 후속적으로 이것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뒷받침을 해야 사실 타당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는 못합니다.
  하여간 결정에 따르긴 하겠는데 글쎄요,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방 얘기하시는 얘기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킨다, 지금 원안을 제출했으니까 위원들이 얘기가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사업개시 3년간 한 것은 실제로 사업개시 3년동안에 절대로 흑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을 농협이 사실은 희망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더 적극성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사여구를 하나 넣은 것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3년동안에 흑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솔직히 장을 지질 일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업을 해 나가는 농협단체에 절대 특혜 준 것은 아니고 단체의 참여의욕을 높이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나 넣어주자, 앞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이익이 발생해야만 수수료를 내는데 순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기왕에 이런 미사여구를 하나 넣어주면 참여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넣은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정용해 위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미사여구나 갔다가 조례안에 넣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 필요성을 지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정용해 위원     미사여구는 이것보다 더 좋은 미사여구 없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데서 시도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그것을 못한다고 할 때 일반 다른 단체에게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임대까지 다 얻어놓은 상태에서 농협에서 참여 안한다면 생산자 단체 아니면 이익집단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 뒤의 문제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여기에서 단순한 문맥 몇 가 가지고 별로 효율성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익이 나야 사실은 20/100을 받는데 이익이 안나면 못받는데 다만, 여러 의구심을 가지고 각 조합들이 해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폭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3년간은 실제 이익이 나도 수수료 없다하면 희망적으로 참여하는 농협들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문제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내용을 드렸고 조정안을 내놓았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든간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자면 그대로 통과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고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을 해서 수정부분 그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조정의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시간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조정을 하시죠?
  아까 정용해 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의가 발생할 줄은 모르고 양해하시는 것으로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정위원님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이종열 위원님, 장기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두 의견이 대립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분명히 결의하는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장시간 의견을 달리하고 조정이 안되어서 한가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표결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 조정을 해서 할까요?
정용해 위원     그러면 수정안은 어디서 내놓은 수정안입니까?
"다만,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쪽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종열 위원     면제부분은......
○위원장 이동욱   의회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용해 위원     정식발의 해 가지고 표결하시죠?
이상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욱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상돈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잠시 정회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잠시 정회 한번 더 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조항이 서로 조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대리 최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해서 의사조정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기일 위원     1항에 대한 것이 완전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휴게실에서 조정한 내용을 여기서 밝혀 주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통과가 되어야 되지 그냥 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1항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지금 11조에 관한 문제가 조정된 것인데....
○위원장대리 최경섭   장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심의를 마친 조례에 대해서 9조 2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기일 위원     11조 2항입니다.
○위원장 대리 최경섭   9조 2항은 다만, 사업개시 3년간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은 하신 대로 했고, 11조 3항 말씀하신 것이죠?
장기일 위원     11조 3항은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나머지는 원안대로 토의를 마친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9조 2항이 정용해 위원님과 이종열 위원님께서 단서조항을 안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조정시간에 완전 조정되어서 그것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대리 최경섭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개시 3년간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전자의 합의사항대로 하는 것으로 다시 저희가 휴게실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정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선포는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관리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사실은 한가지 사회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제안할려고 했었는데 자구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1항은 생략되고 2항 2조 부분에서 "건설교통국장과 농지개량에 풍부한" 했는데 무엇이 풍부하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경험이 풍부하다든지 지식이 풍부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풍부하다고 하는 부분이 빠져서 기왕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자구를 삽입해서 넣는 것이....
최중묵 위원     내 생각에는 농지개량이라고 하면 기반조성인 것 같은데 기반조성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 기술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기반조성하는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농로를 닦는다든지 암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풍부한 사람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네요?
박병호 위원     자구가 빠졌는지 모르니까 원안을 한번 읽어달라고 하세요?
○농정국장 이상선    "경험이 풍부한"이 빠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그렇죠?
  문맥이 안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원안은 되어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위원장대리 최경섭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28분)

○위원장대리 최경섭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리 초안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웅현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19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소관 실국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여 행정효율을 기하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0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농정국 7개 과를 포함한 8개 기관, 농촌진흥원 5개 시험장입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1개반 16명입니다.
  위원님 12명 사무보조원 4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26일부터 30일까지는 현장에 나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현황은 농정국장과 7개 과장, 원장, 사업소장 전원이 출석하였고, 또한 농림진흥원장과 5개 시험장장이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시정이 7건, 처리요구사항이 17건, 건의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목록을 별지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대리 최경섭   신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가지 농정국장이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꼭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장기일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같은 농림수산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걱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산회를 하게 되면 개별적인 질의는 되지만 농림수산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우리 충청남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우리 농정국소관에 과가 축소되고 통폐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장기일 위원     그 내용이 어느 과가 통합되고 축소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저희가 지난번에 각 국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1차 시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1차 시안을 놓고 각 국에서 기구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반조성과가 없어지고 6개 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반조성과는 현상대로 유지하고 양정과가 옛날에 도내에서 제일 큰 과였습니다.
  양정과가 지금은 2개 계가 있어 가지고 현재 양정사무 담당자가 17명입니다.
  그 중에 양곡관리계와 양정계가 있는데 양정계는 양특회계를 주관장하고 양곡관리계는 양곡의 가공, 조작, 판매까지 전부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양정과에서 양정계로 하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곡관리계에서 조치하는 문제, 그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각 국에 의견을 물어본 사실이 없이 시한부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제가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기반조성과는 존치를 하고 다만, 농업유통과 농산물 유통과를 없애서 현재 농어촌개발과, 농정과, 저희 농정국의 주무과입니다.
  주무과에다가 이름을 농정유통과라고 해서 유통과하고 농정과하고 합쳐서 농정유통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개 과 유통과가 없어졌고 8개 계가 없어졌는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연락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 본 결과 농지관리계가 없어지고, 경영소득계가 없어지고 농산지원계가 없어지고 양곡관리계가 없어지고 산림과에 영림계가 없어집니다.
  기반조성과 정주권개발 사업계, 그래서 1과 6계가 없어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에서는 지금 현재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릅니다만, 기구개편안이 저희 농정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통과장이 나왔는데 유통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가 없어지는 계장들은 굉장히 사기를 잃고 있습니다.
  농정에 대한 기구개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배를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 농수산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통합 지침을 평가하는데도 기구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축소하는 사실이 없다, 장관이 친서를 보내면서 농정기구의 확대를 요망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농정을 아주 축소시키느냐 해서 농수산부에 국장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애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난 번 도정질문시에 기구축소나 개편이 있을 때는 의회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도지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것은 조례안을 통과시킬려면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우선 인사권자가 정책강구를 한 다음에 조례를 개발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하여서 진행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 그런 기구축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나 어떤 예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이제는 생산적인 농업도 중요합니다만, WTO라고 하는 자체는 무역 유통에 관한 제도이고, 또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유통업무에 종사하는 과를 축소 조정한다는 것은 이론이 합당치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어떤 심도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정보를 저희한테 주셔서 도지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인사권자라고 해서 그냥 하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일 위원     지금 이종열 위원님께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실무 책임자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식으로는 이러한 기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고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16일날 내무위원회가 열릴 적에 위원장 이하 계급위원들이 강력히 내무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이 조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도록 다시 재조정하도록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농수산물 유통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유통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실제 유통을 지도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주무과를 기구를 통폐합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안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위원회 전체 모두가 지사에게 이 뜻을 반영시켜야 되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우리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쪽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장위원님 결의안 채택하자는 말씀이지요?
장기일 위원     이 조례안을 꼭 채택하자는 것은 아니고, 내무위원회에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사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임시위원회를 조직해서라도 결의안을 채택해서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이상돈 위원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     지금 이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장기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구개편 관계는 26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열린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통과 안시키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꼭 지적을 해서 지사가 다시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위원     그 관계는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없애느냐, 아마 살리는 것은 살리고 내년도로 보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26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상황을 보아 가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없애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서명위원 20명정도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박병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1개 과가 계가 사람을 보고 자리를 옮기고 안 옮기고에 따라서 존속하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유통과를 없애서 다른 과에 흡수시켜 주고 기구를 크게 만드는 것인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우리가 선수를 친다고 하는 내용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목을 충분히 알고 시안이 나온 다음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내무위원회를 쫓아가서 실력행사를 하던지 본회의장에서 실력 행사를 한다고 하는 절차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안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구름만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챙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기일 위원     박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습니다만, 시안관계가 우리한테는 안넘어 와요, 내무위원회에다 건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 내무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 저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안을 26일 이전에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 자료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 가는 것 아닙니까?
박병호 위원     내무위원회에 가는 자리이지만 참고 자료로 요청하는데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장기일 위원     예, 안될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26일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통폐합에 대한 논란이 있을테지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직접적인 인사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상이 들어서 안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모르면서 그런 통폐합하는 식으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사무조직을 다루어서 없앨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발언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충청남도는 농업도입니다.
  농가구도 많고 더군다나 농업분야에서 가장 지금 제대로 잘 안되어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유통분야입니다.
  생산은 열심히 하는데 유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확한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 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으로 보강을 해야 생산과 유통가치가 있는 마당에 도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유통과를 없앤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느 농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사항인지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온 힘을 다해서 막겠지만 담당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축소가 되지 않도록 여러 농업관계 직원들이 지금 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나마 1개국으로 축소되고 그나마 과마다 자꾸 축소되고, 7, 80년대에 우리나라를 일으킨 농정국에 대해서 대단치 않는 인식이 되어서 갈 길이 없다는 얘기지요.
  행정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농업직은 과가 없어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농림수산 위원께도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담당국장께서도 직원들을 계속보호하고 국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상돈 위원님께서 26일날 틀림없이 통과 안된다고 하셨는데, 필요가 없지요.
  아니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모여서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우리 농정국 산하 과가 없어지지 않도록 다같이 이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섭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의할 부분도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용호(서산) 위원     26일날 심의에 들어가서 집행부서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을 통과시킬려면 안되니까 그전에 우리가 모여야 안되요, 그냥 와 버리면 안되요.
  긴급으로 해서 우리가 모여서 대책을 해야지요.
  통과 안되면 다행이지만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끝이지요.
○위원장대리 최경섭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결의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회의후에 다시 위원님들끼리 농림수산 관계는 간담회를 갖는 형식으로라도 의견을 다시 취합해 보고 의견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의 없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은 앞으로 사태추이를 보아 가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