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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6일(월)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6. 5.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
  7. 6.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8. 7.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9. 8.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 2.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최훈·방한일·윤철상·장승재·안장헌·황영란·오인환 의원 발의)
  4. 4.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김은나·양금봉·이공휘·김기서·홍기후 의원 발의)
  5. 5.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6. 6.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7. 7.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8. 3.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전익현·김복만·김대영·최훈·김은나·김동일·김영수·오인환·조철기·조승만·한영신·윤철상·장승재·이영우·이선영 의원 발의)
  9. 8.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최훈·김기서·방한일·윤철상·안장헌·장승재·황영란·오인환·한영신·홍기후·이선영·이영우 의원 발의)
  10. 9.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복만·김대영·최훈·김은나·김영수·김동일·안장헌·오인환·조철기·이선영·이영우·장승재·조승만·한영신·김기서 의원 발의)
  11.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재난안전실은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각종 재난·재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중장기 비전 마련 및 정책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재난안전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수행을 가능토록 하며 광역 범위에 조사 분석을 통한 전문적인 재난안전정책 수행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재난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기본과제와 현안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과제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앞으로 수행할 위탁사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제선정 방식은 기본과제와 현안과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과제는 재난연구센터가 앞으로 1년간 진행할 연구를 미리 지정해서 연초부터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재난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면 그에 대해서 충남도가 승인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건을 기본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제는 도와 시군에서 적시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충남연구원에 별도로 추가 요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에서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금년도에는 3건이 있습니다.
  사전대피안내 활성화, 안전감찰계획 그리고 영유아 안전용품 만족도조사 등 3건에 대해서 현안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행할 위탁사무는 금년도 4분기쯤에 충청남도 각 부서 그리고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재난 관련 부서에서의 업무분석 등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와 협의하여 성과가 명확하고 활용 가능한 연구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실장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님.
김복만 위원   이것이 2016년도에 처음 의결이 됐고 325회 2020년 12월 16일에 본회의 동의를 받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김복만 위원   예산도 2016년도부터 계속 3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3억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해마다 받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당초 도의회 동의안을 받고 우리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2년을 받았어요, 내년 말까지.
  그렇게 받았는데 작년에 충남연구원에 각종 센터가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충남연구원에서 ‘센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으로 정해져서 작년도 9월에 저희한테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까지 다 받아놓고 2년간 받기로 했지만 충남연구원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금년 말까지만 하고 더 이상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 그래서 도의회에 금년 말까지만 1년으로 저희가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하려고 우리 자체 연구용역을 마쳤는데 중앙부처에 지방공기업 관련된 법령에서 행안부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지자체에서 기관 설립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허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행안부에 다시 금년 10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2023년쯤에 진흥원이 열리기 때문에 내년도 한 해 동안은 이 센터를 추가로, 다른 센터는 몰라도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는 내년도 1년을 더 충남연구원에서 그때까지는 운영을 하겠다.
김복만 위원   충남연구원에서 어차피하는 거고 동의를 받았는데 2022년도 분을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탁선정위원회에서는 2년을 받았지만 도의회에서는 작년에 1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것이 비어 있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원래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2년 중 1년 동의를 받았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김복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기본과제하고 현안과제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기본과제는 1년 걸 미리계획을 세워서 정하는 거고 현안과제는 올해 것이 3건 하셨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그러면 그 과제는 어디에서 정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기본과제는 연구센터가 먼저 수요조사하고 진단해서 과제목록을 저희한테 주고 우리가 최종 선정을 해 주는 거고요.
최   훈 위원   센터에서 우리 집행부로 이런 것을 하겠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정해 주시는 거고, 결정을 해 주시는 거고, 현안과제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반대로 현안과제는 도하고 시군에서 각종 현안사업이 발생해서 이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센터에 요청하는 겁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안과제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코로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영유아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안과제는 1년 단위로 결정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현안과제는 매해 기본과제하고 빠져 있는 것 중에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겠다 할 때 우리가 별도로 요청해서 합니다.
최   훈 위원   기본과제하고 제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의견만 어디서 먼저 내는 것뿐인 거지 사실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현안과제는 추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   훈 위원   추가라고 봐야겠지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기본과제하고 현안과제하고 구분을 하셔서 우리가 3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용역을 맡기면 용역비 수입이 생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여기서는 수입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러면 충남연구원으로 수입이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나머지 예산만 세우신 건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연구원하고 체결하고요, 연구원 내에 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나 모든 이와 관련해서 3억을 센터용으로 충남연구원에 주니까 충남연구원은 그냥 경유만 해서 센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   훈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우리가 맡으면 수입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용역비용이.
  그 구조는 아닌 건가요?
  예를 들어서 현안과제를 맡기면 충남연구원에 용역비를 주잖아요, 예산으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현안과제로 하는 것은 저희가 돈은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돈이 없이 별도로 추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   훈 위원   이분들이 임금을 받으시고, 연구비를 받으시고 근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과제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충남연구원이든 여성정책개발원이든 용역을 맡기면 예산을 주잖아요, 따로 용역비용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용역비용이 수입에 안 잡혀 있으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은 충남연구원 수입으로 잡히고 여기는 운영비만 따로 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수입이 여기에 표기가 되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기 3억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1억 9600, 한 65%가 3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연구비가 7400만 원이에요.
  25%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다 일반경상운영비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 3억입니다.
최   훈 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알겠어요.
  3억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연구 수탁과제를 하려면 예산을 따로 받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연구원 인건비로 해서 공짜로 하지는 않을 거냐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인건비 플러스 연구비로 7400만 원, 25%.
최   훈 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2000이든 3000이든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하시면 될 테고 연구과제를 주면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연구원에 줘서 연구원 수입으로 잡히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수입이 잡힌 것이 따로 없으니 그냥 “당신들 월급 받으니까 공짜로 하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건비와 연구비를 포함한 3억을 연구원에 주면 연구원은 센터에 그 3억을 그대로 줍니다.
최   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기 수탁과제 3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우리가 3억만 주면 따로 이 연구비에 드는 비용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탁현안과제라고 해도, 저희가 필요해서 연구원에 요청을 해도 연구원이 박사 2명에 석사 1명 해서 3명이 있거든요.
  기본과제 8개에다 수탁과제를 우리가 요구한다고 예산은 3억을 주면서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자기들이 가능한 것 2개∼3개 정도는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구원이든 개발원이든 기본과제는 아마 이 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용역을 맡기면 시군에서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비를 따로- 또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맡긴다든지 본청에서 맡긴다든지 그러면 인건비를 주니까 과제를 3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관계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3억을 주고 기본과제를 하고 그다음에 현안과제, 도에서 주는 것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3억에 포함되어 있고, 다만 도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 말고 시군이나 의회나 다른 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은 연구원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지금 도에서 주는 것은…….
최   훈 위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연구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연구원으로 잡혀서 연구원에서 센터로 가는 거지요.
  지금은 센터가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으니 협약의 주체도 연구센터가 아니라 연구원으로 하는 거고요.
최   훈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탁과제를 5개 해서 1억이 수입으로 잡혔다 치면 우리가 연구원 수입으로 잡아서 이 센터로 그대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최   훈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살림살이가 3억이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수입이 있다고 치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주는 것은 3억이고 나머지 추가로 있다면 더 추가 수입은 있겠지요.
최   훈 위원   1억을 벌지 5000을 벌지는 몰라도 충남연구원으로 간 연구비가 수탁과제 비용이, 예산이 그대로 이쪽으로 온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준 거 말고 기본과제 8개와 현안과제 3개 해서 금년에 11개인데 그거 말고 별도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왜냐하면 전에 충남연구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충남연구원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못 받아서 벌어서 쓴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수익구조가, 재난안전센터에서도 충남연구원 살림을 도와주는지, 아니면 살림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뿐만 아니라 부설로 센터를 몇 개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연구원에 재정으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과제, 현안과제를 해서 각 센터에 필요한 것을 충남연구원은 경유만 해서 가다 보니까 연구원에서는 별도로 센터를 운영할 실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실익이 하나 있다는 것은 충남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에 재난 관련된 부분을 일부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기 센터 내에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실익은 있는데 나머지 각 센터가 기본과제로 현안과제로 들어온 것 말고 별도의 돈을 받는 수의계약, 용역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에서는 방만하기만 하고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센터를 모두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최   훈 위원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요.
  실익이 없고 일만 많아지니까, 거기 연구원들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분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만약에 이 과제로 인한 수입이 있다면 그 과제하고 수입액하고, 아니면 연구원으로 갔다가 다시 넘어온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연구센터가 별도로 받은 것은, 저희한테 준 3억이라고 하는 것과 기본과제, 현안과제 말고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최   훈 위원   없다는 것이 올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금년에는 없고 요, 전에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센터는 현안과제하고 기본과제 말고는 별도의 용역을 하거나 과제를 수행한 적이 없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자체적으로 한 경우는 없습니다.
최   훈 위원   다른 데서도 의뢰한 적도 없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만 충남연구원의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에 일부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경우 거기에 있는 박사급 전문가가 참여해서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일부 참여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센터가 별도로 용역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센터가 도에서 계획대로 기본과제하고 현안과제만 수행하는 -3억씩 받아서- 형태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필요한 용역과제를 조금 더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저도 명확하지 않아서, 다른 연구원 보면 시군 과제도 많이 하고 또 그때그때 제안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제를 여러 건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지금 기본과제를 선정하고 현안과제를 할 때, 기본과제를 센터에서 미리 선정할 때도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같이 목록을 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재난안전 관련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다 걸러지고 별도로 계약하는 바는 아직은 없고요.
최   훈 위원   인원을 보니까 3명이 이 과제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1건이니까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최   훈 위원   반대로 얘기해서 세 분이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데 굳이 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우리한테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조금 들고, 이 과제를 보니까 꼭 필요한 과제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3억 중에 인건비를 2억을 쓴다,  사실은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하지만 이분들이 인원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3명 갖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이 두 가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가 없으면 도에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연구나 조사나 정책대안을 개발할 때 공모를 통해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어떤 법인에 우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그것을 해야 되는 번잡함이 있고, 연구과제 간에 연계성이 없어서 센터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리 보고를 드렸지만 재난안전과 관련된 산업진흥원 전문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은 단순 연구 조사만 있지 첨단과학 고도의, 우리 도내에 있는 산업하고 연결되는 것이 없어서 산업진흥원을 만들면 연구기능 플러스 산업과 관련된 컨설팅과 자문,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까지도 관여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이 기능을 전부 다 그쪽으로 흡수해서 정책연구와 산업진흥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   훈 위원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이 센터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흡수가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정도 잡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금년도 10월까지 행안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타당성이 끝나면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고 저희가 목표는 2023년 1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정구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아까 최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연간 3억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11건, 작년 9건, 재작년 16건, 평균 10건이 넘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평균 10건 정도 됩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가 이것을 개별로 건건이 수립해서 용역을 만들려면 실제로 3억보다 더 들어가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훨씬 더 들어갑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센터에서 다른 시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아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직 여력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충남도에서 3억을 주고서 우리 연구용역만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다른 연구센터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금 실정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차입할 돈도 없고, 이번에 재난안전연구센터 인건비 상정한 거, 부기를 한 거 보면 다른 것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내용이 이렇게 했다는 거고 총 3억인데 3억 가지고 재난안전실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업을 중앙부서에 줘야 된다고 생각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 100명씩 200명씩 투입이 된다든지 어떤 조사를 하는데, 이 3억이 인건비니 뭐니 합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연구과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별도로 예산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래서 현안과제라고 하는 것, 현안과제를 우리가 요청할 때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수용 가능하고 시간과 여력과 능력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진짜로 많은 사람이 장기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별도의 돈을 수립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수탁과제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인원 구성을 보면 좀 더 심도 있고 폭넓고 중한 과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이 발족을 하면, 그때는 예산이나 이런 걸 겁내가지고 처음부터 인원 3명∼4명 가지고 하면 결과물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개발해 줘야 돼요.
  인원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줘야지 단순하게 우리가 맨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제대로 된 용역을 맡길 수도 없고 결과물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만들어야 체계화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욕심을 낸 거고요, 저희가 한국정책학회를 통해서 작년에 연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자체 연구용역을 했을 때 B/C가 1.0이 넘었어요.
  규모를 초창기에는 한 15명∼30명까지 쓸 예정인데 그때 정책연구과제는 도로부터 지금처럼 수탁을 받고 일정한 금액으로 정책연구하는 것 그다음에 진흥원에서는 우리 도내에 재난안전 관련된 산업체가 한 1만 2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를 사업화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 또 산업박람회 이런 거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하면서 수입을 하다 보면 B/C가 그래서 한 1.02 정도로, 1.02 넘게 나왔거든요.
  연구센터에서는 단순한, 실무진이 다 하지 못하는 연구나 조사나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 거라서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져야 정책연구 플러스 산업활성화까지도 이어지겠다 해서 장기적으로 ’23년도에 진흥원이 설립되면 그렇게 역할 부여도 하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대영 위원   이왕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재난안전에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안전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수탁받더라도 사업수행능력이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실장님, 도의원 지정근입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위탁을 2년 하는 거로 원안가결됐는데 이 중에 1년만 도의 동의를 받고 1년은 동의를 추가로 받다 보니까 충남연구원과 어떤 수입구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충남연구원과 충남도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모멘텀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정근 위원   지금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연구와, 지금은 모든 공모사업이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타 실국도 보면 그런 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못 하는 실국도 현재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보면 우리 재난안전실이 발 빠르게 대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남연구원과의 관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난안전실 소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센터도 우리 도하고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갈등 관계가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게 궁금해서 하시는 것 같고 그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 기획 쪽이라든지 위에서 풀어야 될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흥원이 2023년도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3년도 1월 목표입니다.
지정근 위원   2023년도에 진흥원이 설립돼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직원분들이 큰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충남연구원에서 사실 하는 일이 많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를 다 가지고 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의원들의 연구과제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재난안전실 문제가 아니에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우리가 과제를 냈을 때 자기네들은 이런 연구 분야를 한 것이 없다, 전문적인 사람이 없다, 그래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어느 기관이 연구과제를 받게 되면 그 기관에 모든 전문가가 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연구를 책임지고 진행할 대표 몇 사람이 있고 연구 금액 내에 외부전문가를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그럴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충남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충남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을 위해 일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어쨌든 충남연구원이라는 기관에 대한 얘기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위원장 이계양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충남연구원의 재난안전센터 연구실적 목록을 자세히 봤어요.
  봤는데 주제가 거의 다 비슷해.
  물론 하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는 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충남지역 안전지수 등급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은 매년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지금 내놨는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동안 재난안전실하고 연구센터하고 깊게 했던 것이 뭐냐면 재난안전에 관련된 비전수립, 중장기 2050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돼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재난 유형이 40여 개가 되는데 재난 유형별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때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연구센터에 있는 분들은 재난안전실하고 상당히 소통도 많이 하고 깊게 관여를 해서 잘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기능 플러스 실제적인 액션플랜, 산업화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기관을, 전문기구까지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물론 실장님은 충청남도의 실과를 거의 다 거쳐서 재난안전실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연구원, 충남연구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의제가 거의 비슷하다,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충남안전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몇 년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개선방안은 없다.
  그리고 남 핑계만 대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연구인가요?
  충남연구원들은 각성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충남연구원들이 방만하게 움직여 가는데 자기네들은 무지하게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연구비용이 아니라 인건비가 3분의 2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운영비가 그중 30%, 1억 중 30%고 연구과제가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덟 가지를 하는데, 매년 비슷한 과제를 하는데 과연 하는 일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충남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받았을 때 충남연구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연구과제 발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의회가 자기네들, 충남연구원들 예산이나 만들어서 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최소한 의회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고 어떤 과제를 따갈 때는 분명히 충남연구원장이 직접 와서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글쎄요, 기관에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여하튼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집행부 그리고 의회, 각 시군에서 일선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 그리고 세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연구용역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의뢰하는 내용을 정확히, 대안을 제시하는 쪽에 연구가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를 저도 그동안 여러 번 충남연구원하고 했지만 원하는 답을 제대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좀 아쉬운 점이 남아있는 연구과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사실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 보고하는데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 와서 불쑥한다든가 이러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없지요.
  도정질문 했을 때, 도지사님은 가실 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가셔요, 이만저만해서 바빠서 내가 이렇게 간다, 양해 좀 해 줘라.
  충남연구원은 연구원들이 직접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장은 뭐하는 분이에요?
  그냥 월급만 받고 너희들 가서 알아서 해 갖고 와라 이런 식인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면 이거는 충남연구원들이 우리 도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로 만약에 충남연구원들이, 연구원장이 없는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전익현 부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예,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 위원   실장님, 연구원하고 같은 기관은 아닌데,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에는 충남연구원이 충청남도의 용역에 대한 연구의 수탁기관으로서 업무를 진행해 왔죠.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정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마찰이.
  지금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충남연구원, 우리는 만족하든 어떻든 간에 걸맞은 비용을 지급하고 연구용역을 맡기는데 그쪽 기관에서는 내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불성실하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실장님도 용역내용 자체가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성실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와가지고 많이 불거지는 거 아니냐.
  그럼 과거에도 그랬었는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민선 5기, 민선 6기 때도 그랬었는지 아니면 지금 민선 7기 와가지고 이러는 건지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내심 궁금한 건 사실이고 아마 위원님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기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일정한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어쨌든 도의 여러 실국장을 대표한다면, 또 자치국장, 복지실장 등등 하면서 연구과제를 주고 진행해 봤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연구원들 개개인을 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사람도 많고 열심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연구원들이 1인당 연구과제 수가 연간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8건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면 1년 12개월에 8건이면 1건에 한 달 반 이렇게밖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동시에 다른 연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면 정말로 집중력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의뢰가 되고 과제가 선정돼야 되겠다는 것, 기본적으로 하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의뢰하는 해당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주고 연구책임자가 정해지면 같이 미팅을 하고 착수보고회부터 진행합니다.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연구원장이나 책임하시는 분이 각 용역의 책임자와 의뢰하는 부서의 얘기를 듣고 포커스를 집중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될 부분들은 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연구에 집중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연구의 질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정근 위원   하여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충남연구원의 전체적인 업무분장이라든지 우리 도와 다시 한번 설계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전익현 위원   저요.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물론 재난안전연구센터 동의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재난안전연구센터에 관련된 거지만 재난안전 소관 부서라서 실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간담회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위탁기관으로 우리가 충남연구원을 지정했잖아요, 선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충남연구원으로 꼭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계약을 하려면 연구센터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전익현 위원   독립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런데 지금 연구센터는 충남연구원의 부설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센터와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연구원의 여러 센터들은 연구원 내의 기관이다 보니까 협약대상자는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세 분이 근무한다고, 연구한다고 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박사급 2명, 석사급 1명 해서 3명입니다.
전익현 위원   센터장님 계시고, 그러면 총 네 분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닙니다.
  전문책임연구원 박사급 2명, 그중에 한 분이 센터장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재난실, 재난안전에 관한 연구만 하는 건가요, 다른 업무 또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거의 저희가 준 기본과제가 8개, 현안과제가 3개 이렇게 11개가 있어서 저희랑 관련된 기본과제하고…….
전익현 위원   이것만 연구를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다른 업무는 위탁받으면 안 되는 거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받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받을 수 있을…….
전익현 위원   아니, 충청남도재난연구센터인데 다른 업무 위탁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에 관련된 연구센터죠.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난실 업무만 위탁을 받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실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도 각 실국과 시군의 의견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로부터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연구센터로부터 직접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수는 없어요, 위탁업무에 관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기가 연구원의 부설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법인격이라면 저희 실무진이 그쪽 센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과제도 하고 토론도 하지만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연구원을 통해서 행정 절차는 진행됩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절차는 연구원을 통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보고 내지는 다른 절차를 거쳐서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여러 가지 위탁을 주는 업무에 대해서 검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연구원에 일단은 소속되어 있으니 의회에서 연구센터 장 누구를 통해서 과제 관련해서 질의를 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수석님, 가능하죠?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예.
전익현 위원   충남연구원은 기경위 소속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기경위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다손 치고 재난이나 건설이나 소방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3개 관련 부서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충남연구원이 여러 곳에서 문제가, 파생음이 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고 참석 요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더라도 뒤에 배석이라도 해서…….
전익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실장님이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서 직접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정질문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또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더 건강하게 해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수탁을, 업무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챙겨가면서 해야지 그냥 자동으로 오는 위탁 업무이기 때문에 한다면 많이 소홀해지고 느슨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언제든지 질의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한번 같이 협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출연계획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최훈·방한일·윤철상·장승재·안장헌·황영란·오인환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김복만·김대영·최훈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전익현 위원님께 하시되 지도부에 질의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아주 훌륭한 조례죠.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위원님한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간 해가지고 한 7억 55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
지정근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 소요되는 비용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 조례안이 시행되는 경우에 현장 실태 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서 인력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련되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조사연구비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인력 2명 채용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매년 5년분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2∼3명 필요하고요, 1년에 인건비가 지금 비용 추계되어 있는 부분이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지정근 위원   국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비용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이거예요.
  이거를 현장의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5년간을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과거에 해 왔던 현장 내용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될 미래 건설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단발성으로 가면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발의되어 있는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불법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 조사가 페이퍼컴퍼니라든지 불법하도급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한 번만 조사해서 근절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발주하는 사업마다, 아니면 그런 페이퍼컴퍼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상근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사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정근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장의 업무에 대해서, 도급이나 하도급이라든지 불공정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현재로서는 시군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은 새로 시행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조사를 매 발주건마다 업체가 입찰을 신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가 진짜 건실한 업체인지, 아니면 장부만 있는 업체인지 조사를 계속해서 입찰단계에서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등등이…….
지정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쉽게 업체가 견실한 업체인지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하는 부실업체인지 그런 부분이 필터가 안 된 상태에서 건설교통국은 운영이 됐다는 얘기네요, 현재까지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까지는 단속 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 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이 적발돼서 사후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나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는 사전에 그것을 바로 점검해서 찾아내서 입찰단계부터 못 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것은 뭔가 설명이 부족하신 건지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전·사후, 우리가 도급에 입찰을 할 때 보면 어떤 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비서류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필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필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없이, 그러면 사전에 하지…… 만약에 사후에 한다고 해도, 만약에 페이퍼컴퍼니로 된 업체가 -지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지만- 입찰이 되었을 때 사후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지금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페이퍼컴퍼니나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규정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류상으로나 이런 것은 거의 입찰단계에서 대부분  완벽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인지 확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 가서 입찰단계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 조례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 절차를 거쳐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사후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받아서 지금까지는 시행되어 왔고, 그것을 사전적으로 입찰단계에서부터 현장에 가서 적발하는 권한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지금 권한은 국토부 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하고 이런 데에 위임되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입찰서류에 적합도 여부를 우리가 검사라든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실태조사나 현장 확인이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 인력을…….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까지는 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있기 때문에…….
지정근 위원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데, 그러면 실태조사 현장 확인을 지금 인력 2명을 채용해서 그 행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권한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은 권한이 국가에 있는데 그것을 부여하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시행되면 그에 따라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입찰단계부터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예요.
  내가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말 끊는 건 아니에요.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5년간 조사하고 연구해서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5년간의 비용이 7억 5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 이 조례가 완성되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 조사는 이 제도 시행하기 위한 조사이지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현실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추계로 알고 있고요.
지정근 위원   본 위원은 그거예요.
  어떤 조례가 완성되기까지는 사전에 이런 부분이 현장의 실태조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청취되고 수렴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7억 5500만 원이 5년간에 걸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7억 5500만 원을 어느 부분에 사용할 거냐 그랬더니 실태조사나 현장 확인에 필요한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후적인 문제거든요, 사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연구용역이 돼서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이 조례는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현재 마련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도 반영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계속 똑같은 내용 가지고 맴돌아서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래서 현재 이 비용추계는 예산 요구를 드리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한 비용 여부에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국장님, 사실 이 비용추계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인건비하고 여론수렴비 3300만 원, 5년 동안 하는 것이, 그렇지요?
  사실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활성화 조례를 하는데 실제로 그 역할이 없지 않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인데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페이퍼컴퍼니만 맨날 말씀하시면 뭐…….
  지정근 위원님 더 하실래요?
지정근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비용추계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3300만 원 3년 만에 한 번씩 쓰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3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것을 묻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부적격업체 단속하셨다고 했는데요, 저도 지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언뜻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우리 도에서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지금까지는 도에서 직접 할 권한이 부여…….
최   훈 위원   권한이 없었던 것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 권한을 저희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그 뒤에 비용추계가 나온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어쨌든 단속하려면 조사도 해야 될 테고 현장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텐데 확인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뒤에 붙이신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확인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속은 공무원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장의 그런 실태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행…….
최   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얘기하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들이 -하실 일을- 단속해 주시고, 추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단속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여론이 있는지는 비용추계서에 나온 것처럼 따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이고, 이것을 같이 붙여놓고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동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충남에 있는데 우리가 발주를 주면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의심이 된다, 사업장만 충남에 주소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한다, 그것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아니면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권한이 없어서 못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까지는 국토부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사후조사를 매년 합니다.
  국토부가 주관해서 지자체에다 조사를 해서 오면 국토부가 사후적으로 이런이런 업체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라 이렇게 여태까지 행정적인 흐름이었는데…….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조치를 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입찰을 신청하게 되면 입찰업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최   훈 위원   우리 도에서 입찰하는 양이 많기는 할 텐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조금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소만 여기다 놓고 있는 회사 정도는 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몇 가지 서류를 더 보완한다든지 그 부분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나요, 현장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입찰 신청할 때 제출 요구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행정…….
최   훈 위원   저는 권한이 없었다고 하셔서 그냥 드는 생각이 우리가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못 걸렀다 이렇게 자꾸 들려서, 그 얘기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   훈 위원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거를 수 있는데 권한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자꾸 저는 이해가 돼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입찰기관에 대해서, 입찰회사에 대해서 방문해서 조사할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가 되어야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국장님, 사실 이거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당진·내포·천안·공주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만 얻어놓고서 서울에서 컴퓨터 가지고 찍어서 내려와서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까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런 업체들 단속하기 위한 거라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자꾸 어려운 얘기로 풀려고 해요.
  인근에 있는 거 쉬운 얘기로 꺼내면 아무런 질문이 없잖아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익현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바로 타 위원회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주재를 하시겠습니다.

(이계양 위원장, 지정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지정근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은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며 의사일정 제4항부터는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김은나·양금봉·이공휘·김기서·홍기후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충청남도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민의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알권리 충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최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41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성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협약안은 예산군과의 약속사항 이행으로 오랜 갈등사항인 내포보부상촌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도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협약 체결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할 때 차창모 교통연수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소개가 빠져가지고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충남교통연수원장 차창모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전문위원 검토…… 질의하여 주신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기간 동안 도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안 제4조에 따라서 도는 협약기간동안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에 대해서 전반의 사항을 지도 감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입장료 조정 시에 사전 협약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부상촌 운영관리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협약기간 동안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내포보부상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운영,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 국에서 해야 됩니까?
  이 사안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안이냐 이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내포보부상촌 사업의 과거 시작 연원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을 건설교통국에서 총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건설을 했다고 해서 관리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건설은 우리가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의 성격에 맞는 국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관광이나 아니면 내포 전통문화라든지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포보부상촌 사업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포보부상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운영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던, 과거에 예산군과 협약을,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행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대영 위원   우리가 애초에 내포문화권을 발전시켜서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끝까지 운영도 책임지고 다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 부분이…….
김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끝까지 운영관리하고, 이렇게 머리 아픈 것을 뭐 하러 갖고 있는지, 관리 이관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정시기에 빨리?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처음 초창기에 이런 방침이 정해져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 운영 과정에 들어갈 때 건설교통국에서 이걸 담당하기에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당초에, 시초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좋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게 적자가 났기 때문에 내포보부상촌 지원에 관련해서 협약식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작년의 입장 수입을 보면 13억이 들어왔어요, 2020년도에 6개월간 운영해가지고.
  그다음에 지출은 26억 3477만 9000원, 입장객 수가 10만 1900명이 들어왔어요, 유료입장객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7개월을 보면 7만 9249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월 대비 했을 때 한 25% 정도 감소됐어요, 인원도.
  그다음에 금액도 수입이 한 10억 2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감소했는데 지출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지출은 보면 ’20년 7월부터 12월까지 26억이 지출됐는데 ’21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 지출된 금액이 12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으로, 연 계로 따진다면 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난해 운영상황을 보면 수입이…….
김대영 위원   13억 100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작년에 수입이 2억 8000이었고요.
김대영 위원   2억 8000?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리고 지출이 1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고요.
김대영 위원   아, 내가 잘못 봤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올해는 10억 정도로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지출은 12억 정도의 상황인데…….
김대영 위원   지출을 1년으로 따지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더블 이상 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1년으로 가면 지출도 더블 되지만 수입도 많이 늘 걸로 보고요, 작년 수입이 2억…….
김대영 위원   그러면 수입 대 지출을 보면 10억 200만 원, 올해 지금까지?
  지출이 12억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략 한 2억 정도 결손이 났다고 보는 거죠?○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1년 따지면 한 4억 정도 결손 날 거로 보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상황으로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4∼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0년간이나 계약을 해서 계속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방만하게 경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현재 위탁한 민간사업시행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손익에 대해서 50%를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나든지 이익이 나든지.
  그리고 그 반이 자치단체, 그러니까 도하고 군에서 나머지 50%를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연말까지는 대략 한 20억 정도가 예상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지출이 대충 24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4…….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연말까지 손해가 총 4억∼6억 사이로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2억∼3억 정도는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요.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50%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나머지 2억 원에서 4억…….
김대영 위원   그러면 6억이 적자 난다 하더라도 3억을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시군이 부담해서 1억 5000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예산 3억 정도를 예측하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거는 추정사업비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간 추정한 거고 그거를 지불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대영 위원   과도하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 예상 책정이지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비용추계가 그렇게…….
김대영 위원   추계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추계가 일단 그렇게 됐고요.
김대영 위원   추계하는데도 과하게 추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충남에 관광재단이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
김대영 위원   관광재단 안 만들어지나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추후에는 이것을 관광재단이나 문화 쪽에서 해서 내년 정도는 이관을 시켜 줘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머리 아프게, 다른 일도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운영은 지금 예산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군하고 약속한…….
김대영 위원   예산군하고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지켜야 되지만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협약식을 통해서 확고하게 보장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앞으로 10년간.
김대영 위원   좋아요.
  10년이든 5년이든 좋은데 적자가 안 나고 흑자로 돌아섰을 때는 어떤 조건을 붙여야지 그냥 무조건 10년간 이렇게 하면…….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흑자가 났을 때도 그중에 50%는 지자체가 갖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협약안이 그렇게 손익과…….
김대영 위원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약속을 했는데 서로 안 지킨다는 건 신뢰에 문제가 있고 충청남도 전체 모든 신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거 하나로.
  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 관리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거를 주제로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빨리 다른 데로 이관시켜야지 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또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시비가 붙어요.
  시시비비가 붙으면 건설교통국에서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할 거냐 이거지,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올 말이든 내년이든 실국장회의든 지사님 통해서 얘기할 때 이거를 주제로 상정해 가지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결정되고 나면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 문화국 소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국과 협의가 안 되면 또 지휘부의 조정활동을 통해서 다른 실국에서 담당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거 분명히 그 얘기 나오면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머리 아프니까.
  분명히 안 가져가려고 해요.
  이거는 지휘부에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서 얘기가 돼가지고 강제로 하지 않으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걸 붙들고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한 것은 우리가 꼭 지켜서 해 줘야 될 의무는 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두든 서면이든 약속을 했으면 지켜 줘야 돼요,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말 한마디나 서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토씨 하나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이거하고 관련된 부처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운영은 100% 예산군에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런데 운영현황을 갖고 오신 걸 보니까, 입장료하고 쓰신 걸 보니까 의회에서 -손익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갖고 오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 보부상촌 들어가는 데 1만 원 내고 들어가요?
  밑에 1만 1000원이라고 써주셨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요금이 많이 올라서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오거나 이런 분, 성인의 경우에 1만 1000원이고요, 예산군민이거나 청소년 이런 경우는 할인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아니, 어차피 운영은 예산군에서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이 적정한지는 몰라도 보부상촌을 처음에 계획할 때, 예산군하고 협약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흑자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보부상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재현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어느 정도는 적자가 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그런 쪽에, 우리 백제문화제 하는 데 100억 드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자꾸 수익을 그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봤지만 보부상촌 입장료 받아서 수익 낸다는, 여기 ‘앞으로 4∼5년 후에는 흑자 전망’ 이거 스스로 발목 잡는 거예요.
  흑자 나서도 안 되고, 아니 일부러 흑자를 안 낼 이유는 없겠지만 초점이 자꾸 그쪽에 맞춰지니까 설명이 안 돼서,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잊혀져가는 보부상에 대한 재현이나 역사적 가치나 이쪽으로 초점을 둬야지 이걸 가지고 “입장료 조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흑자를 낼 테니 우리가 지금 3억씩 보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설명이 가니까.
  지금 협약서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지적당해서 삭감된 내용하고 전혀 다를 게 없잖아요.
  여기 바뀐 게 없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죠, 국장님?
  협약을 하면서 따로 추가된 내용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근거가…….
최   훈 위원   그냥 구두로 약속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사업 시행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협약에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당연히 시군 간에 협약을 했으면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거나 뭔가 대답을 요구받으시면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흑자가 날 수 없다, 우리가 손실을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할 때는 보부상촌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보부상에 대한 가치나 역사적인 걸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자꾸 “입장료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가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이걸 직접 예결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이 협약내용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쪽으로, 우리가 역사문화축제나 그런 시설할 때, 백제문화재현단지 있잖아요, 롯데에서 하는 거.
  1년에 적자가 이거의 몇십 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 벌려고 백제문화 재현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부상도 마찬가지예요.
  보부상도 우리가 내포지방의 문화적인 가치를 찾다 보니까 보부상을 찾아서 저걸 한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집중을 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가셔야지 코로나 이후에 몇십 만 명 더 유치해서 거기에 주막도 만들고 그래서 술도 파시고 그런 쪽으로 가서 저는 걱정이 돼서, 예산군하고 협의하실 때도 그 부분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의결해 줬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됐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당초부터 그냥 일상적인 업무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지만 핵심적인 추진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미스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만 위원   일단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심증이 안 가는 거예요.
  삭감한 것도 예결위원회에서 살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해 줬는데도 거기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예산 의결해 주면 예결특위 가서 삭감 안 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저희들이 전에 지적한 바를 협약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확실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고요, 입장료 받고 도하고 예산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온양 현충사, 경기도 여주영릉, 금산 칠백의총, 국가에서 관리하죠?
  옛날에 입장료 받았어요.
  받았는데 입장료 받고, 티켓 받는 사람, 입장권 판매하는 사람, 입장권 인쇄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부 다 무료입장이에요.
  현충사, 여주영릉, 금산 칠백의총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남원의 만인의총까지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몇백 억이 돼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장료 받고 도비·군비 지원해서 운영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야지 돈 받아 갖고 한다는 건…… 지금 문제는요, 서천의 전익현 부의장님 계시지만 국가생태관인가요?
전익현 위원   원.
김복만 위원   생태원 있죠?
  나소열 군수 하실 때 삭발, 단식투쟁 해 갖고서 국가사업 가져왔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가줘야지 이건 짐만 떠맡은 거예요.
  도비 갖다가 뭐 해 놓고서 이건 운영 자체를 못 해요, 도나 군에서.
  어디다 지어도 적자 나죠, 이거.
  거기에 가서 크게 볼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무언가는 다시 검토하고 큰 그림에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내포문화권을 갖다가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방에서 관리요?
  이거 절대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 의결해 줄 거예요.
  해 주는데, 또 예결위원회 가서 그것도 불투명하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도지사님 신뢰만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도지사님이 약속한 건 의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예결위 위원들이 그것을 인정하는지가 걱정이다.
  그래서 해결방법이 나는 없다고 봐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 자체가.
  아까 30년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10년.
김복만 위원   10년인데 10년 후에 가서 흑자 나고 운영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면 더 어렵습니다.
  한 번 왔다 간 사람이 “거기 또 가야 돼, 가볼만하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가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면 안 가거든요.
  왔다 간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식당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관광지가 됐든지 활성화가 되지 “가 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이 참 어려운 짐을 맡았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통과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큰 뜻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보부상촌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국가에서 보부상촌 하는 거를 도에서 유치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 사업은 도가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가 기획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국가사업을 유치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해서 특정지역 요구를 할 때 “도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정지역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사업이 반영돼서 특정지역 예산은 다른 데, 그리고 이 사업은 도가 전액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100%?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당시에 우리가 예측을 하건대 우리 선조들이 경제활동을 해 오면서 역사적인 것 재조명을 통해서 후손들한테 보부상의 역할과 당시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를 재현시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면 좋겠다, 그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혼돈을 겪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전에 최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보세요, 입장료가 1만 1000원에서 7000원인데 그 후에 예측 수요를 보면 연간 26만 명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월 몇 명 와야 돼요?
  2만 명 이상 와야 돼요, 한 달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전익현 위원   2만 명이면 4주로 잡고 1주에 5000명씩 와야 월 2만 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또 입장료는 2500원에서 1000원이 다운돼요, 1만 1000원에서 7000원이.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당초에 예측을 할 때는 그렇게 됐었고요, 올해 입장객이 많을 때 보면 월 입장객이 한 2만 4000명 정도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건 개장 초니까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작년에 개장을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기가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전익현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공행정을 하는 기관이지 돈 벌자고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일반기업체에서 공공의 가치 손실이 우려돼서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닌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꼬이다 보니까 생으로 수익창출을 만들라는 구조가 아닌가, 이것이 더 얽힌다고 봐요.
  우리 행정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손익구조로 제로면 우리는 최상으로 다 써야 합니다, 영(0)이면.
  돈이 남아도 문제예요.
  돈이 남으면 입장료를 우리는 깎아줘야 돼요.
  그런데 왜 손해 보면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서 지금 억지춘향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내포보부상에 대한 문화를 알리는 문화재로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군에서는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점점 있다 보니까 그냥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 적자가 많아지게 되면 군에 상당한 예산 부담이 돼서…….
전익현 위원   맞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적자를 내야 되고 적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수익 창출하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 이야기는.
  그리고 이 운영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조성을 해서 운영을 예산군에 넘기기로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포커스를 제대로 놓고, 지금 미운 오리새끼가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23∼24년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가 공공의료를 해서 돈을 법니까, 돈을 벌어야 맞습니까?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투입해서 양질의 의료를 부담하려고 공공의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자가 남에도 우리가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일반 병원들 적자 나면 운영하겠습니까?
  문 닫습니다.
  감당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 보부상도 돈 벌려고 했다고 한다면 말도 안 돼요.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후손들한테 관광을 통해서, 뭔가 전시를 통해서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고, 또 이 자체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관광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 효과를 보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지, 잘 좀 제대로 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전익현 위원   아까 국립생태원 말씀하셨는데 국립생태원 입장료 서천군에 하나도 안 옵니다, 국가에서 가져가지.
  그러나 연간 50만, 100만 명이 오는 관광객들을 보고 유치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서천에 와서 또 다른 관광을 하면서 돈을 소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나온 것도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억지춘향을 하려고 맞춰가고 있어, 꿰맞춰가고.
  행정에서 돈 벌면 당연히 안 되지요.
  왜 행정에서 돈을 법니까?
  영(0)으로 맞춰 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관리를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입장을 잘 정리하셔서, 지금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에 우리가 돈을 대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거 돈 벌 거다, 2년만 벌면 우리가 돈 번다.
  돈 벌어도 안 되지요.
  왜 행정에서 돈을 법니까?
  우리가 관광공사입니까?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국비를 유치해서 도의 재정 부담을 줄여줄 필요는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충남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맑지 않아요.
  국장님 오시고 나서 현재 예산이 삭감돼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포보부상촌이 2020년 9월에 개장을 했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포보부상촌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아주 골칫거리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쉽게 국장님이 그렇지요.
  2004년도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고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17년 전에 개발계획을 세운 거예요.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개발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서 설명을 해 줬으면 그때와 지금의 시대적인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때 2004년도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산이 거기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충남도와 홍성군 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흑자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 작업이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개발계획을 설립할 때 어떤 목적 갖고 어떤 취지 갖고 했는지 그때부터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여기 운영수지 예측을 보면 4년 차부터 손익분기점을 흑자 전환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계약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계획이.
  안 그런가요?
  과장님, 아시는 분?
  홍 과장님이 아시나요?
  최초 계획이 5년으로 되어 있었지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건설정책과장 홍순광입니다.
  자료에 드린 것처럼 운영수지분석은 예산군에서 한 겁니다.
  개장 후 4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이다라는 자체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5년을 한정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운영수지분석 당시와 다르게 관광객 수요가 줄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최소한 10년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초는 5년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군하고 운영관리비 공동부담에 대한 협약안을 보니까 10년으로 해서 5년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는데 기간까지 더 연장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것은 아니고 요, 당초에 도에서는 5년만 하는 것으로 예산군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었고, 원래 협약하는 안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없어서 이 기간을 무한정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5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지나니 5년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고, 군에서는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있으니 지금 현재로서는 5년만 담보하기는 어렵다, 원래 약속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계속 지원해 달라, 이런 양쪽 간에 협의가 계속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10년으로 최종적으로 예산군과 협의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러니까 예산군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10년으로…….
○위원장대리 지정근   10년에 대해서 5 대 5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러니까 운영수지 예측도 예산군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 했을 때 4년이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 같습니다 해서,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서 예측분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5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안을 냈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5년이라는 안에 대해서 다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10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여지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예산군과 협의할 때 도에서 제안한 것이 5년이고 예산군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계속 지원해 달라 이런 양쪽 간에 협의가 왔다 갔다 하다가 10년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지정근    다음은 의사일정제6항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으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은 광역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시범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의견수렴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행복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향후 행복주택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1차적인 사업이 1020가구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차 계획은 1차 계획에 대해서 성과 또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정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저는 갑자기,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행복주택의 평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기본적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59㎡를 기본으로 해서…….
김대영 위원   법적으로 제재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제일 큰 것이 59㎡인데요…….
김대영 위원   우리 충남이 59㎡지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정부 지원은 59㎡는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작은 평형에만 적용이 돼서 앞으로 정부의 행복주택에 대한 통합형행복주택기준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는 그 정책계획에 따라서 더 행복한 충남, 더 행복한 주택 계획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이 대략 몇 ㎡까지, 84㎡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집행부석에서)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마련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84㎡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제가 84㎡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어쨌든 지금 59㎡는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되면 이 정책이 앞으로 몇 년 뒤에 가면 잘못하면 이 주택이 필요 없어질지도 몰라요.
  아이들 둘 낳으면 너무 좁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런 집에서 안 살려고 해요.
  왜 안 살려고 하느냐?
  집이 좁고, 꿈비채라고 했는데 꿈비채가 아니고 잘못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살면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아파트를 짓고 있을 때,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LH든 어디든 84㎡ 이내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지을 때는 아파트단지 안에 한 단지 전체를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중간 곳곳에 원가를 우리한테 제공하게 해 주고 대신에 우리는 용적률을 높여줘서 만약에 10%다, 800세대 지으면 80세대를 우리한테 원가 제공하면 80세대를 더 지어주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손해가 안 나게.
  개인기업한테 원가로 제공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안 되는 건데, 대신에 그것을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대수를 높여줘서 그만큼 손해 본 거, 이익을 취할 것을 못 취한 것을 보상해 주자는 거지요.
  그리고 아파트 사이사이에다 1동부터 10동까지 있다면 중간중간에 아파트를 사서 누가 이런 행복주택을 사는지 모르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지금도 기억이 뚜렷할 겁니다.
  임대주택에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무슨 이상한 동물들이 사는 거로 취급하고 애들끼리 차별화하고 담을 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대전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꿈비채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단지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아파트 만들어 놓고 꿈비채라고 광고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 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주택이 되어 버려요.
  불행한 주택이 돼버려요, 여기 살면 잘못하면.
  그래서 이 정책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네에서 차별받고 멸시 당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기본계획안에 이런 것을 짤 때도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김대영 위원   앞으로 이것이 5년간 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여러 가지 소셜믹스라고 해서 과거에 임대주택 붐과 달리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지금 현재 ‘더 행복한 주택’은 도비와 충남개발공사에서 투자해서 임대주택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평형의 행복한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해 준다 그 차원만 가지고 접근했는데 앞으로 과거의 임대주택 같은 사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LH아파트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은 동네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상한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김대영 위원   그래서 ‘LH’ 자 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꿈비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희망차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꿈비채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상처가 나중에는 사회의 큰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아파트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꿈의 날개를 꺾게 만드는 그런 아파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기본계획안을 만들 때도 이런 것들을, 이거 한 번 하면 5년간 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짓기 시작했지만 그런 것을 미리 담아놓음으로 인해서 행복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이게 장기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5년짜리 계획을…….
전익현 위원   5년 단위, 우리 충남은 건축을 이렇게 가겠다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건축 방향에 대한 계획입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해서 깊은 조예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그리고 빈집 정리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건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집을 철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중에서 쓸모없는 집들은, 불편한 것들은 철거를 해서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가 있는 거는 보존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향후 우리가 새로운 주거문화를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주거를 창조해 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시골에 철거를 해야 되는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되고 있고 빈집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시군비로만 반영돼서 하다 보니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담아졌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현재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지만 과거 초기에는 빈집에 대해서 정부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돼서 정비를 하다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금은 시군비만 해서 매년 한 1000동 정도씩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충남의 문제만은 아니고 지방 도 단위에는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비해 가면서 이번 계획에서는 빈집이라든지 유휴 방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축물을 활용해서 지역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여러 기업이 빈집이나 이런 걸 매입해서 가치를 창조해서 지역에 환원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건축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농어촌에 빈집이 점점 많이 느는데 공간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좀 모아서 행정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농어촌 정비계획이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전익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충남도의 문제만이 아닌 거는 맞겠지만 그래도 충남도만의 나름대로 독특한 주택정책 이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빈집 정리면 5년이면 5년 아니면 10년이면 10년, 계획을 명확히 해서,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5년 안에 아니면 10년 안에 정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건축도 근대건축물 중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건 철거하고 가는 건데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보존을 해서 여러 가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데 담아주면 어떻겠나 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일부 한옥도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도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란 말이죠.
  그러면 한옥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보존하고 자꾸 보급을 확충하는 문제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축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축기본계획을 보면 건축문화자산, 한옥하고 근대건축물 등에 대해서 자산관리라든지 활용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자산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확산 분야에 한옥건축 모델 개발이라든지 자산 리모델링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옥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반영 노력도 했지만 반영 안 된 적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건축기본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한옥 지원사업이든 보존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이 안 되면 우리가 장밋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에 온 지가 만 3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한옥에 관련된 예산은 반영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면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집행이 돼야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담보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을 때 철거와 보존 그리고 향후 주거문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나름대로 정리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5년간 아니면 5년에 이게 이루어지려면 예산이 담보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의지를 가지고 담아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일단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사업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익현 위원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가 집 없는 설움이 제일 크다.
  국장님도 그거 아시잖아요, 집 없는 설움이 제일 크다고.
  그런데 지금은 집 없는 설움도 크지만 어떤 집에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삶의 질을 바꿔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장기구상이니까 담아서 충남만의 특색이 있는 건축 문화를, 장기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 갈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 본 건축기본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중간보고라든지 후에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거 최종 마무리가 언제까지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올 연말까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전익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건축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방향과 또 다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 올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저는 건축기본계획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표준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는 건 시군에서 대부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예산 지원 정도 아니면 계획 정도 만들어 주고 도시재생이든 공공디자인이든 시군에서 대부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 중에서 도에서 내포 건축…… 에너지절약시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   훈 위원   아니, 도에서 직접 할 수는 있겠죠, 사업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대부분은 시군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방향이 될 거고요.
최   훈 위원   저는 그래도 궁금한 게, 강제력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 건축기본계획은 장기구상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구속은 없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강제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이나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따로 할 수 있는 -카피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게 전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놔도 실행이 안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포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군 공모를 받든 뭘 하든 이점을 준다든지 그런 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 기본계획에서 직접적으로 시군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여기에 담겨진 사업계획 방향에 따라서 이 건축기본계획이 중앙부처의, 국토교통부의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많이 담았고, 그런 이유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화가 됐을 때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부분이 건축기본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 적용…….
최   훈 위원   도에서 하시는 건축이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 기본계획안하고 유사한 사업이 또 있나요,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
최   훈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이걸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디다 쓸 건지를, 그게 연관이 되고 어떤 도움이 돼야 저희도 이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건축계획안만 만들어서 이게 쓰임새가 없다면…….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기본적으로 5년짜리 장기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고 이런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거다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최   훈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추진할 거라는 게 아무리 원대하고 그게 좋은 뜻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이 계획안을 갖고 어떤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든지 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킨다든지, 이게 2차니까 1차 때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따라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될 거고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안이 그 사업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 중에 중요한 사업들이 또 발굴돼서 추진된다는…….
최   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리고 이런 건축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다른 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아니면 개별사업들이 진행될 때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   훈 위원   의미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일부 동의할 수 있는데요, 자료가 굉장히 많으려나요, 자료를 부탁드리면?
  이 건축기본계획안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받아 보기가…… 너무 자료가 많으려나요?
  방대하려나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현재…….
최   훈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찾아보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저는 이 책을 많이는 못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건축에 관련된 좋은 내용은 여기 다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현장에서 어떤 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예산 반영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 예를 들어서 한옥을 짓는데 시군에서는 이렇게 짓고 싶은데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도의 방향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계획은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 반영이 됐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주에 한옥마을을 짓는데 거기에 담장을 저희가 지침을 내려서 지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주시라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게 건축기본계획이고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일일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지침적인 성격이 아니고 큰 방향적인 성격이고요, 여기 계획 중에, 내용 중에 보면 제안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사업 중에 또 세부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
최   훈 위원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고 여기 써 주신 것만 잘 지키면 세계, 외국의 어떤 지역보다도 더 건축을 잘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게 있는지 계속 궁금해서, 아니면 우리 공공디자인센터라든지 도시재생센터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이 기본계획안하고도?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가 되고요, 가이드라인도 되고요,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에서 노력을 할 거고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보다는 이런 과제를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최   훈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강제력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만 해 주신다고 하면 과연 현장에서, 건축기본계획안을 잘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어서, 그냥 만들기만 한 건지 아니면 그게 어떤 건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축기본계획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제시된 사업들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최   훈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장애인 시설 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다 넣어드린 것처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축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반드시 계획이 예산 반영돼서 바로 추진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반영돼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   훈 위원   예산은 조금 다른 문제겠죠.
  각 사업마다 우리가 기본계획안의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은 아닌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될 테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할게요.
  기본계획안이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충남도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계획인데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내용 좀 정확하게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내서 미리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내용을 본 위원도 봤는데 앞으로 건축이 과거의 건축과, 현재와 미래의 건축 트렌드에 많은 변화가 오잖아요.
  과거의 건축이라면 건축이라는 개념보다도 주거공간이죠.
  잠자리, 그러니까 의식주의 ‘주’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생활의 개념, 개념 자체에 많은 트렌드 변화가 오죠.
  그러다 보니까 경관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걸 보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소셜믹스에 대한 건축적 고민이 요구된다.
  맞아요, 그런데 소셜믹스 보면 단지 내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면, 지금도 한 단지 내에 아파트 평형세대가 몇 가지 타입이 있죠.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갈등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러니까 넓은 평수에 사시는 세대와 작은 평수에 사시는 세대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돈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소셜믹스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분양과 임대가 있을 때 이거는 더 큰 갈등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게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충남 빈집에 대해서 보니까 한 4900개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나왔어요.
  철거를 할 건지 활용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동의도 얻고 비동의 뭐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빨리 빈집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축기본계획의 중요도를 보면 내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리고 보면 경관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많이 재조명돼요.
  그러니까 가장 현재 중요한 거는 내가 안전한 집에서 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경관.
  지금은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간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각 시군별로, 또 시군에서도 세부화해서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해서, 전체가 다 아파트 단지는 아닐 거예요.
  시골은 어떤 형태로 갈 거고, 그러니까 한옥을 다시 보존하면서 갈 건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건축을 하면서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그린에너지, 녹색, 그린 해서 에너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중요시되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오늘 이 자리에 펼쳐놨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고 충남도에서도 민선 7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아기들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거기에 공공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노인 정책에서 공공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쉽게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충남도의 공공건축에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와, 그러니까 어린이 하면 만 5세까지 어린이 또 5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 영아 이 부분에 대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또 노인들, 시골 가면 시골 자연부락의 어른들 계신데, 거기는 지금 노인정 위주로 가고 개인주택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거의 보면 독거노인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혼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연세 드시면 노인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가시잖아요.
  이런 자연부락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동네 어른들이 함께 생활하며, 예를 들어서 1층에는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2층에서는 식사를 하고 3층부터는 주거를 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향후 5년간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주신 의견들을 포함해서 향후에 본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따로 갖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을 여쭈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오늘 의견 주신 것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추진경위를 보면 도민의견조사도 있었고 중간보고 및 공청회도 있었고, 이럴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림을 통해서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 참석해서 내용이 어떤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건축기본계획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림을 통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연락 좀 해 주셔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본 위원은 이상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수고 많으신데 보니까 좋은 말씀은 다 있어요.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 더 행복한 충남, 도민의 삶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환경 조성, 도민 삶을 품격 있게 하는 건축환경 조성, 도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도민 중심의 건축정책 추진 다 있는데, 저는 금산 시골인데 이건 이웃집 동네 얘기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빈집이 수두룩하고 빈집 정리도 못 하는 이런 시골에서 온 사람인데 청사진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다 행복한데 우리 금산만큼은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는…….
  그래서 농촌의 빈집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서천도 비슷할 거예요.
  다 시에서 왔는데 시골은, 우리 전익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만 군에서 왔는데 이것이 문제다 이거야.
  도농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건축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금 아파트 짓고 뭐하고 다 도시정책이지 시골정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앞으로 건축기본계획안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견을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시19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7 항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과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다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비 3억 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집합교육의 제한과 대면 교육으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재 운수종사자 법정교육을 대면·비대면 교육으로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방식은 고정된 교육시간과 참여인원 한정, 운행 중 신청 등으로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성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 없이 필요한 시간에 교육이 가능한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운수종사자 생계 위험 해소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 및 모바일앱 구동이 어려운 운수종사자를 위해서 집합방식의 대면교육도 병행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계양   출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연구원에 부설되어 있는…….
김대영 위원   충남연구원 내에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가 공공디자인센터 출연금을 7억 출연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사업은 1억 6000만 원이 좀 안 돼요, 1억 5800인데.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근 4억이라는 말이에요.
  총 7억인데 이것을 다른 데다 따로따로 만약에 용역을 했을 때 이만큼 들어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공공디자인센터의 역할을 생각해 보신다면 주로 공공건축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업마다 컨설팅을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보완이라든지 디자인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공공건축이 추진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공공성이 없는 다른 기관에 대행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공공디자인센터가 한 곳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충남연구원 말고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나요, 우리나라에?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충남 외에 다른 기관을 찾는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   국가기관 같은 데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국가기관인 다른 중앙부처 연구원이 충남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맡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 위원   충남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여기가 별도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독특한 디자인, 예를 들어서 특허를 냈다든지 실용신안을 냈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충남의 공공, 그러니까 도 시군에서…….
김대영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이, 물론 개인사업자들이 만드는 건물이나 아파트나 여러 가지 회사건물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일하는 양이 과연 이만큼 되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7억을 출연할 만큼 현재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고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김대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 업무를 여기에서 인건비로…….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에 짓고 있는 게 지식센터인가요?
  지식센터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식센터 같은 것도 이쪽에서 디자인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지 디자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요.
김대영 위원   컨설팅을 해 주는데 과연,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얼마만큼 충청남도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충남연구원에서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디자인센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충남연구원의 산하 부설기관에 여러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대영 위원   충남연구원만 비대해지지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디자인센터다, 무슨 센터다 해서 계속 우리 도에서 출연금만 받아서 자기네들 어떠한 사업영역만 늘리고 연구원장의 어떠한 위상만 높이는 거지 우리 충청남도나 충청남도민한테 뭘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충남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대영 위원   사설 연구원한테 주는 것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출연금 사용 계획을 보면 1억 5800만 원 정도가 사업비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억이 넘어요.
  7억 중에서 거의 인건비 이런 거로 다 차지하지 실제로 일하는 것은 공공건축 업무 지원 6100만 원밖에 없어요.
  디자인관리자문단비용 2000만 원, 국비 공모 선정 지원하는 데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은 얼마 안 된다 이거지요, 여기서 보면.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공공디자인센터의 주된 역할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전검토가…….
김대영 위원   사업을 직접 하든 지원을 하든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출연금 사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업 쪽으로 쓰는 것은 디자인관리자문단비용 2000만 원, 공모사업 컨설팅 역량강화, 정책연구 해서 3600, 4000 사업비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외에 이거 말고 무엇을 합니까?
  이만큼 인건비하고 운영비…….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것은 개별적으로 드는 거고요, 컨설팅이라든지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연구원…….
김대영 위원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 3억 주고 운영비 1억 주고 지금 근 5억이지 않습니까?
  이 5억을 주고, 우리가 자문단 선정 지원 컨설팅 이거 빼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 기여를 했느냐 이 소리예요.
  이것은 사업 때문에 그냥 사업비로 쓴다 해요.
  그런데 인건비 주고 운영비 줬을 때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했느냐 이거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전담 요원입니다.
  이 센터의 직원들이, 연구원 직원들이 공공사업에 매번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하고…….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이 돈을 주고 사업을 수행한 거 말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했느냐 이거지.
  2억 5000만 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했느냐 이거예요.
  실적이 뭐가 있느냐 그것 좀 알고 싶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연을 해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참고 자료에 보시면,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세부사업에 보시면, 사업별 세부내용 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지금 2021년에- 이런 자문을 할 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총…… 원래 공공디자인 컨설팅에 현재까지 컨설팅을 100건 이상 했고요,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도 50건 이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컨설팅과 사전검토를 연구원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별적인 사업 사업마다 디자인 컨설팅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 시안이라든지 단순 컨설팅이라든지 그 자료를 지금 당장 내놓을 거는 아니지만 올해 정례회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꾸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모든 센터가 어떤 일을 하면 충남연구원 안에 설치를 해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내놓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선임연구원이 달랑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충남연구원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연구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않고 뒷전에 앉아서 연구원장이네 하고 뒷짐 지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충남연구원에 발주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뭐 해서 다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자기성과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센터 이전했나요?
  언제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9월 말에 이전합니다.
최   훈 위원   작년에 제가 충남연구원장님한테 센터 이전하느냐 물어봤을 때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사 비용 여기에다 넣었느냐 물어봤더니 안 넣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차액임차료는 저희가 의결 안 해 줘도 상관없는 건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느끼는 바로는 충남연구원에서도 센터 맡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최   훈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통을 해야 되겠지요.
  이사 가는 것도 모르고, 센터가 옮기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이사 비용 살짝 넣어서 의결해 달라고 하면……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어쨌든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자꾸 센터를 내포로 옮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확실한 거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직원들은 옮기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원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안 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고 출연기관으로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경위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상임위 소관에 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정확하게 보고도 하셔야 되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서,그리고 여기에 ‘임차료 증액 필요’ 글씨 한 자 쓰면 저희 위원회에서 무조건 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성과라고 해서 사진으로 조금 표시를 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어떤 공공디자인이나 건축물을 할 때 저희가 자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센터의 주요업무가.
  그러면 시군에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컨설팅에서 수용해서…….
최   훈 위원   수용하는 걸로,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제시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도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시군에서 느낌으로 보면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공공디자인센터장을 데리고 오면 -도시재생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걱정이 시장이 짓고 싶어 하는 디자인이 있을 테고 또 그 시군에서 하고 싶은 디자인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제안해 주는 디자인하고 상충되는 지점이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모든 디자인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   훈 위원   그렇겠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시군마다 콘텐츠가 다를 테고 또 요즘은 스토리를 입힌다고 해서 단순히 건축물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맞는, 여러 가지 보는 사람마다 각도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여기서 내려도 현장에서, 시군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조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내용으로 보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센터에서.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저희 지역에서 센터가 와서 하시는 것을 직접 봤으니까, 그때 봤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건소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자문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왜 필요한지, 지금 소통이 없으니까 7억 갖고 차라리 어디에 용역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인건비 갖고 차라리 비싼 디자이너한테 자문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서 우리 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문위원 여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 요, 20, 50?
  단순자문위원은 20만 원, 시안 제시는 50만 원, 이것이 어떤…… 저는 이것을 보다가 이것이 좀 궁금해져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충남연구원 자체 내부 규정에.
최   훈 위원   자체 내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규정에 따라서…….
  복잡하고 설계도면을 봐야…….
최   훈 위원   시안 제시라는 거는 도면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단순자문은 그냥 회의 참여나 가서 자기 의견 말씀 정도는 20만 원인 거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최   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다 연구원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외부전문가도 있으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디자인컨설팅 할 때는 기본적으로 외부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교수님들이나…….
최   훈 위원   충남연구원, 그러면 연구원이 가도 이 여비를 주나요?
  그거는 못 받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연구원은 자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임금을 받으시니까, 연구원은.
  그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최   훈 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자문료를 드리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 밑에 거는 별도로 외부전문가나 자문단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고요.
최   훈 위원   그래서 보니까 7억 중에 인건비 빼면 자문위원님들 자문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산 올려주신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연수원의 출연 금액을 보면, 매일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
  국장님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물차 사고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과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사망사고 약 80% 정도가 화물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기사를 언뜻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화물자동차의 운전기사님을 과연 어떻게 교육할까.
  생계형들이잖아요, 대부분.
  사망사고의 70 몇 %, 근 80%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을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과거에는 대면, 시간을 정해서 회의방식으로 교육하는 실시간 교육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다른 교육개발원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방법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험물 운전자라든지 운송차량 자체에 대한 운전자 교육이 의무화도 됐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방식을 새롭게 도입해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양   제가 3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사망률, 사망하는 이유, 고령자의 사망률,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 답답할 뿐이에요.
  지금 사망사고율은 한 20% 이상 줄었죠?
  교통사고율도 줄었을까요?
  국장님, 그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과거에 충남도가 교통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2위다 이런 데에서 교통사망자 수 줄이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교통사망자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효과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우리 지금 정책 많이 하잖아요.
  ‘3050 속도’ 이거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망사고의 한 80% 정도가 화물차 사고에서 일어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부서에서만 계속 계시다 보니까 소소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여기 앉아있다 보면.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계실 때는 중앙정부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충청남도 건설국장으로 오셨을 때는 충청남도에 맞는 건설국장이 돼야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거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충남이 2위 정도 하고 사망사고율도 거의 그에 준하는데, 이것은 도지사님 정책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제가 가끔 보면 이런 정책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정치는, 모든 경제는, 모든 사회문화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책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성과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방향이고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충남연구원한테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얼른 넙죽 받고 자기들이 곤란하거나 하기 싫은 것들은 전문위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서 회피해 버리고, 문제가 심각해요, 충남연구원 자체가.
  그래서 충남연구원으로 가는 모든 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쳐다보게 되고 한 일이 뭐가 있나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하여튼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가는 충남연구원의 연구는 좀 더 많은 것을 챙겨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중간중간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질의를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3개의 센터에 출연을 하는 건데 공공디자인센터는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 설립 취지가 공공건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잖아요.
  보통 며칠이나 소요돼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
전익현 위원   국장님 업무 보신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종종 보면 우리가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가자고 해서 디자인센터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새로운 건축을 할 때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그건 옥상옥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규제 아닌 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전익현 위원   또 하나는 디자인센터가 충남연구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운영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전익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출연계획안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디자인관리자문단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디자인센터가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관리자문단이라고 해 가지고 ’22년도에 2000만 원, 그 내용을 보면 여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문료로 나가는 게 사실 19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필요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시행할 때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참여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익현 위원   그게 필요하냐고.
  디자인센터에 있는 분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인데 또 외부자문단을…….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공공디자인 컨설팅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모아서 같이 의견을 주고, 몇 명이 앉아서 의견을 주게 되면…….
전익현 위원   아무튼 뭐…….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전익현 위원   오늘 예산 심의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몇 가지 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지금 도시재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도시재생이 대개 보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고 도내 어느 시군 볼 것 없이, 특히 남부권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 흐름을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 3개년을 보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까 디자인센터는 증가가 되고 있는 반면에 도시재생센터는 줄어들고 있더라고.
  그리고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도 최근 3개년을 보면 줄어들고 있는데 차창모 연수원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나름대로 교통연수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어린이들 안전교육을 위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도시재생센터 말씀…….
전익현 위원   아니요, 교통연수원.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교통연수원 사업이 감액된 것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조금 감액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전익현 위원   국장님, 보세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디자인센터, 도시재생센터, 교통연수원 이게 충남도의 각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센터들이고 이래서 우리가 위탁업무를 주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죠?
  인건비가 54%고 운영비가 15%예요.
  그러면 69%, 70%예요.
  도시재생센터는 인건비가 50%고 운영비가 23%예요.
  73%예요.
  그렇지요?
  교통연수원은 비율을 안 내놔서 제가 내보니까 인건비가 58%고 운영비가 근 11% 가까워집니다.
  70% 가까워져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0%에서 70%가 인건비 관련이고 30%가 사업비라는 얘기죠.
  국장님,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여기 출연기관의 센터하고 교통연수원의 역할과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직접 부여되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또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인원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적고 인건비가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조직의 특성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잘못되면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조직을 위한 조직 예산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운영을…….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디자인센터만 조금 증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센터나 도시재생센터나 교통연수원이나 이런 센터들이 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사업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 노력하셔서, 출연료를 제대로 출연해야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인건비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래서…….
전익현 위원   인건비가 높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인건비만 있고 정책 운영이나 사업비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 부분은 교통연수원과 센터에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있겠지만 잘못하면 그냥 인건비만 나가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당초 설립돼서 위탁하는 취지와 무관하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를 줘야 조직의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성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적어, 다 인건비.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세 센터, 연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특성이 있을 수는 있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사업비가 적다 이런 말씀드리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꼼꼼히 보겠지만 과연 디자인관리자문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도 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공공디자인센터가 있는 우리 시군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최   훈 위원   시군에는 없고?
  도시재생센터는 있잖아요, 시군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다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교육하고 자문해 주고 그게 시군 도시재생센터하고 연계가 잘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광역 도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광역센터고 기초자치단체에 다 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방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고 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도 전체 시군을 포함해서 저희 도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크고 역할이 더 크다.
최   훈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 예산이 4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사실 도시재생센터 원래의 역할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4억을 갖고 직원 두세 명 두고 무슨 재생센터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시군에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역할이 있고 또 중앙공모도 받아야 될 테고 컨설팅도 해 줘야 되고 억지로 만든 거 아닌가,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그러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문료를 준다는데 어떤 자문을 하는 건지 그게 시군에 어떻게 내려가서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에 대한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과연…….
  직원이 그러면 여기 몇 명이죠, 도시재생센터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3명 있고요, 센터장은 겸임으로 해서 비상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센터장도 상임…….
최   훈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겸임 센터장 한 분 빼고 두 분이 우리 충청남도의 도시재생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지 자문의 역할이라든지 또 비전 제시도 해 주셔야 될 테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훈 위원   그냥 충남연구원의 전문연구원한테 과제 줘서 하시는 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면 조금 조직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역할을 하든지 해야지 센터장 빼고 두 분이 앉으셔서 과연 어떤 일을, 걱정이 돼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인원을 내년에 확충해서 센터장도 상임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확충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출연계획도 수립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하고 내년 그맘때 돼서 또 계획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여기 예산의 증액에 보시면…….
최   훈 위원   증액이 나와 있나요, 인원 확충하는 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센터장 상근으로 전환을 하고…….
최   훈 위원   상근으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최   훈 위원   증감이 5000만 원이네요?
  한 분 정도 더 충원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인턴도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채용해서 활용…….
최   훈 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최   훈 위원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돼서…….
  여기 그러면 공공디자인센터나 도시재생센터나 연구원에서 분리된다든지 따로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연구원에 당분간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공공디자인센터는 도내 분리계획이 수립됐고요.
최   훈 위원   공공디자인센터는 분리계획이 됐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내년에 연구를 해서 그다음 해부터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서 디자인진흥원이나 센터로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합쳐서 역할을 하는…….
최   훈 위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지금 연구원에 위탁을, 수탁을 주는 게 센터장 겸임하면 월급 안 들어가잖아요, 도에서.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혹시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거는 돈 조금 아끼려다가,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겸임도 시키고 연구원들 데려다가, 내포로 오기 싫은 연구원들 충남연구원에서 억지로 이런 과제 줘서 자꾸 연장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전문가잖아요.
  아니,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연구원에서 그분들의 일이 있으실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여기 기관이 있으면 진짜 전문가를 따로 뽑아서 예산이 더 들어도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게 맞죠.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도 그렇고 도시재생 특별 지원이 ’24년까지 일단 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할 계획이고요, 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훈 위원님이 발의도 해 주셨지만 아, 지정근 위원님이시구나…….
  지정근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최   훈 위원   국장님, 어쨌든 지금 더 얘기를 길게 하기는 그런데 공공디자인센터나 도시재생센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건설교통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건설하고,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건물을 짓는 데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선진국일수록 비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토지구입 비용, 건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런 마인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건축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설계하는 비용이,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높이 사는 추세니까 이런 센터가 중요한 거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남연구원에 계신 분들, 예산 조금 줄이려고 그 안에다 넣어놓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두 분, 세 분 앉혀놓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국장님이 도에서 도비가 더 들어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로 우리 시군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게, 이거 도 도시재생센터에서 컨설팅 해 준 건데 말 들었더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축물이 됐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냥 몇 분, 시군에서 공무원 앉혀놓고 교육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지금 쓰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여기 교통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만 하고 마는, 제가 이거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타 광역 시도의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우리 인구 220만 기준으로 했을 때 충남교통연수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 거죠, 타 광역하고 비교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아직까지 직접 비교해 본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한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타 시군에서 이거 의무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의무교육 안 할 수는 없고, 진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교육만 하는 기관으로 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좀 만들고, 아까 70%가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연수원에서는 돈 많이 주고 사업하라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예요, 예산만 주면 없던 것도 만들고.
  그런데 위원들이 말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사업비를 안 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장님이 어쨌든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연수에서 그냥 연수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줄이고 여러 가지 선진문화, 교통문화 하는 데 뭘 만들어서, 타 시군 사례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안 하는 거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행감 할 때 그 자료도 받아서 보겠지만 그런 걸 제안하셔서 예산을 한 번에 못 늘리더라도 조금 조금씩 늘려서 연수원에 가니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맨날 재미없는 교육만 할 줄 알았더니 가니까 배울 거 많다더라” 이런 걸 만드셔야 하잖아요.
  “경기도에서 안 하는 거 우리가 하더라” 이런 것도 만드시고, 오늘은 어쨌든 출연계획안이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센터, 센터, 센터 보면 인건비가 운영비 포함 70%고 사업비는 30%예요.
  저희들이 이걸 볼 때마다 과연 이 센터가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디자인센터나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요.
  센터장들 하나도 안 오셨잖아요.
  앞으로는 센터장이 와서 원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설립을 제한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님 아침부터 오셔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저 정도 성의는 있어야 위원들이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출연기관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지도 않고 “우리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아” 이런 식이 되는 센터는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출연을 거부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전익현·김복만·김대영·최훈·김은나·김동일·김영수·오인환·조철기·조승만·한영신·윤철상·장승재·이영우·이선영 의원 발의) 

(16시15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김복만·김대영 의원님 등 모두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우리 충청권에만 디자인진흥원이라고 하나요?
  제가 아까 뭘 봤느냐면 공공디자인센터 설명하실 때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산업……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거고, 우리가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 거기에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산업디자인이라는 분야만 따로 빼서 이 조례는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업디자인은 공공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산업디자인은 공공디자인하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최   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지금까지 이 기능까지 했었는데 지금 따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아닙니다.
  지금도 산업디자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연구원에.
최   훈 위원   우리 도에 산업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한 3명 정도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위원님, 지금 충남연구원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설립 안 되어 있고.
최   훈 위원   지금 그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구원이 있다?
지정근 위원   예, 연구원 직원은 거기에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연구원에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충청권만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지정근 위원   지금 센터는 없어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진흥원도 만들고, 그래야지만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부의 국책사업, 공모사업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런 기능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사실은 공공디자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산업디자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 요, 이 산업디자인에 포함되는 디자인 분야가.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센터로까지는 못 가는데 그 역할은 충남연구원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 전 단계로 이 조례를 통해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것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진흥센터를, 지역디자인센터를 별도로 설립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마이크를 똑바로 대고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어요.
최   훈 위원   지금 지역디자인센터 여기 주신 거 보니까 일부는 경제실,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고 또 전문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일부 하고 계시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여기에 써주셔서 우리지역 디자인센터가 생기면 이 중요한 업무를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과거에 -물론 지금도 있기는 있지만- 용역을 많이 줬어요, 행정에서.
  기술용역, 학술용역, 걸핏하면 용역을 많이 줬거든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꼭 용역 줘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참 많이 나갔어요.
  조금 전에도 공공디자인센터, 도시재생센터 또 오전에 했던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용역보다는 센터를 많이 설립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과 센터의 차별점은 뭔지, 왜 이 센터를 꼭 설립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줄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기본적으로 업무가 용역은 특별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센터는 어떤 행정적인 업무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센터하고 산업디자인센터하고 차별성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이 주된 업무고요, 산업디자인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 생산하는, 말하자면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판매하는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세분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디자인센터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가령.
  그것은 끝이 없다고 보여져요.
  왜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필요하니까, 물론 당연히 모법도 있고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각종 센터를 설립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본 위원도 그랬고- 지적을 했듯이 그 센터가 결국은 사업비는 없고 다 인건비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산업디자인센터도 -거의 다를 바가- 그 범주 내에서 분명히 한 70% 가까이 인건비 차지하고 사업비 한 30% 그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건별로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아니면 또 별도로 센터를 파트별로, 부서별로 건축디자인센터,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디자인센터 또 산업에 대해서 하는 산업디자인센터 이럴 것이 아니라 통합을 시켜서 같이 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상호 유사성이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공공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건마다 용역 주는 문제는 건건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센터나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별도 조직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익현 위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의 변화이고 흐름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웬만하면 다 용역을 줬어요.
  그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책임성, 면피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껄끄럽다 싶으면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는 센터 설립이야.
  그런데 센터 설립을 들여다보면 거의 이 센터가 인건비만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는 조금이고 인건비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감당될 건가 걱정이 돼서, 아무튼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지정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시고 계신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와 7월 보령 펜션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충남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최훈·김기서·방한일·윤철상·안장헌·장승재·황영란·오인환·한영신·홍기후·이선영·이영우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김대영 의원님 등 모두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적법한 소방활동을 펼치다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지금 소방활동을 하시다가 여기에 보니까 일반소방대원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같이 적용 범위를 넣어 주셨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은 활동하시다가 손실을 입으시면 지금까지 보상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조례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한테도 확대되고.
최   훈 위원   의용소방대는 알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대원들도 추가된 것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심의 없이도 손실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절차 같은 것도 보다…….
최   훈 위원   손실 보상하는 범위는 같고 금액이나 이런 것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다, 간소화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이것은 소방관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실내에 갇혀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을 강제로 열어야 될 때, 문이 손상되거나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피해를 입은.
최   훈 위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한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다가 화상을 입는다거나 그런 거는 하고 있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이 조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다른 차에 부딪쳐서 손괴를 입혔다든지 이런 경우, 타인에 대한…….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익현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선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복만·김대영·최훈·김은나·김영수·김동일·안장헌·오인환·조철기·이선영·이영우·장승재·조승만·한영신·김기서 의원 발의) 

(16시59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전익현·김복만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5. 제안설명(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료관을 설치하고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소방유물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방유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방 역사와 안전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6.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7. 검토보고(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OECD 국가 중에 저희만 없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국립박물관이 광명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조례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광역단체에서도 사료관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전북 전주의 안전체험관 거기에 개인이 모았던 게 전부 기증이 돼서 사료관은 아닌데 사료실을 하나 만들어서 체험관 안에 전시하고 있어서 거기가 제일 보존, 전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개인이 소관하고 있는…….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관이 평생 보관했던 거를 퇴직하면서 다 기증해가지고 그거를 전시해 놨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다른 도에서 볼 수 없는 장비들이 꽤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국립소방박물관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료는 충분히 있는 건가요, 자료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전국에서 모으고 있는데 사료는 충분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소방차 같은 경우는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우리는 소수밖에 없는데 의용소방대들이 쓰는 완용펌프 같은 거는 오히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국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복제품이나 사진을 가지고…….
최   훈 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를 재현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재현한다든지 조그맣게 미니어처나 디오라마로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   훈 위원   이걸 보면서 제 생각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없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 소방 역사가, 시초가 제가 알기로는 경찰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또 그 당시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제시대 때, 아마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만들 의지가 많이 없었지 않았나.
  OECD 국가가 식민지 된 나라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는?
  그러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최초의 시대 때 재현하고 유물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때를 다시 재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만드는 데 의지가 많이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한계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런 게 없었던 게 소방이 조직변화를 여러 번 거치면서 경찰에 속해 있다가 또 자치단체에 갔다가 이렇게 여러 번 바뀌고 주체가 없고 또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사를 새로 짓거나 사무실 옮기면서 다 버리거나 이렇게 된 게 많고 그리고 일제와 관련된 거는 연관된 게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주민들, 일제시대를 살았지만 주민들이 한 거고 또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간부들하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충남에 남아있는 것들도, 전국에 유일한 것도 지금 몇 점이 있거든요, 충남에만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보존하고 이런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마저도 몇 년 내에 다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고 해서.
최   훈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신 거고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혹시 일제시대 때 최초의 소방역사를 재현한다거나 사료를 모으실 때, 지금 하니까 조금 미화된 방향으로 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친일을 한 인물이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을 했으면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역사가 돼야, 우리가 어쨌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맞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좀 늦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역사 그대로 기록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초가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잘해 주셔서 역사기록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선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19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7시19분)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정근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등 9개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기관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입니다.
  감사기관 중 감사대상 실·국·본부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시군 소방서와 종합건설사업소 및 교통연수원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할 서류제출 요구사항 및 증인 출석 요구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부록 2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대신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