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16일(금)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4. 3.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5. 가. 기후환경국 소관
  6.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3.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4. 가. 기후환경국 소관
  5. 2.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한영신·홍기후·여운영·김은나·조철기·전익현·양금봉·조승만·김대영·김명숙 의원 발의)
  6. 3.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7.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남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심사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재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빈준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기후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검토보고도 충분히 타당한 개정안이다라는, 법률 개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한 내용이라고 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궁금해서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기존에는 10년마다로 했는데 20년마다로 늘리는 이유가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할 때는 환경의 변화가 계속 있고 그래서 ‘더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20년마다로 변경은 법령이 바뀐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우선 국가계획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또 그 밑에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법률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계획은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정책계획만 20년으로 하다 보면 전체 국가계획…….
  전체 장기 계획하고 그 연수를 맞추려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10년 단위로 개정을 했고요.
  20년에서 10년으로 바꿨더라도 -아, 제가 10년에서 20년을 바꿔 말씀드린 건데- 20년으로 바꿨더라도 필요하면, 중간에 여건 변화가 되면 수정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저도 황영란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법이 좀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은 20년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또 자연환경보전 기본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환경보전기본법 제8조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법이 충돌이 생기는데, 똑같은 자연환경이잖아요.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자원환경보전기본법, 이게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모법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똑같은 환경에 관련된 법인데 어디는 환경계획을…….
  그렇다고 환경계획이라는 게 특별하게 대기환경이라든가 수질환경이라든가를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여운영 위원   환경이라는 건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이 충돌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법률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기본법 그 기본법률에 따라서 밑에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이렇게 하위법령이 있고 상위법령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상위법령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종합계획이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서 가장 기본 되는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그 국토계획법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맞추는 부분입니다.
여운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환경정책기본법이 상위법이라고 하신다면 자연환경보전법은 그 하위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하위법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요,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국토계획법도 국토계획법이 있고 이제…….
여운영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말씀하신 논리로 본다면 원래 상위법이 있고 밑에 그 법에 따른 여러 가지 하위법들이 죽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법과 특별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특별법 우선원칙으로 해서 특별법을 따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위법인 모법을 따라서 20년으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밑에 분명히, 자연환경보전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10년이든 20년이든 하시면 좋기는 한데, 우리 황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환경이 수시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실효과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책들은 더 자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년으로 한 거는 모법을 따라서 하셨다고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두 가지 법을 준용했을 때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20년으로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20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또 세부계획을 해서 자주 변경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환경보전계획도 20년마다 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세부계획을 세우고 또 변경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여기 조례에는 그걸 담기 어렵겠지만 규칙을 세울 때는 세부계획은 몇 년마다 다시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좀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어쨌든 간에 조례를 운영하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나 수질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도 국가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조례에 기준을 강화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문제는 기본계획은 20년으로 맞췄고 대기도 기준을 동일하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규칙에 꼭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 수립한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지요, 조금씩.
  20년이면, 예전에는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3∼4년이면 변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뀔지도 모르는데 20년 계획을 한 번에 세워놓고 그냥 말면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건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수시로 계획해서 변경할 수 있는 세부 규칙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부사항은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중에, 이제 다 바뀐 것 중에서 별표가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2쪽에 보면 다에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 PM-2.5라는 거는 마이너스 2.5인가요?
  제가 이걸…….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니요, 그냥 2.5입니다.
김동일 위원   2.5 맞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김동일 위원   예, 2.5 기준을 법령에 맞게 하는 것들인데, 이 항목이 어느 항목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미세먼지는 10이 있고 2.5가 있는데 이것은…….
김동일 위원   일단 제가 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조례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에는, 지금 이게 초미세먼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PM-10이 있고요, 초미세먼지 PM-2.5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신 미세먼지 기준을 법령에 맞게 한다는 ‘안 별표’가 초미세먼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세먼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초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우리 충남에서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한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보시면 미세먼지는 PM-10이고요, 밑에 초미세먼지는 2.5인데 입자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충청남도 대기환경기준이 뭘 적용해서 하신 것이지요, 이 기준이?
  이게 저희 자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애기하신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도입하신 건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국가 기준에 있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왜 궁금해서 여쭤보냐면요, 여기 자료 관련 법규 23∼24페이지요.
  24페이지 개정된 별표에,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안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미세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앞쪽이 오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고에서도 ‘미세먼지(PM-10)’이라고 2번에 되어 있고, 미세먼지(PM-2.5)는 이게 입자의 크기를 얘기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기준이 충청남도에서 마련된 겁니까, 아니면 이 기준으로 선정해서 하는 용어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국가에서 이거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환경기준을 잡아 놓고 국가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바뀌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앞에 주요 내용에 쓰신 것은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용어가 좀, 뒤에가 미세먼지로 했는데…….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 개정 이유 다음에 주요 내용에 가·나·다를 쓰셨을 때는 -저는 처음에 오타인줄 알았는데-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2.5) 기준을 법령에 맞게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용어인 미세먼지(PM-2.5)로 적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청남도에서는 이거를 초미세먼지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초미세먼지라고 정의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지금 이거를, 저희 별표만 초미세먼지라고 규정이 돼서 이게 충남의 기준인 건지…….
  저희는 아예 이렇게 정했어요,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라고 규정을 한 거고, 국가에서는 지금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용어가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현행 조례는 초미세먼지로, 충남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미세먼지로 바꿔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김동일 위원   저는 국가적인 기준에 따라서 바꿨다고 하시면 그냥 미세먼지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이 이건 초미세먼지라고 얘기한다는 것들이 과연 적합한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미세먼지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별표의 내용 중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
  어쨌든 2.5㎛하고 10㎛하고 분명하게 미세먼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 놨는데 우리 도만 특별하게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초’ 자를 쓴 것은 국가가 기준으로 삼는 것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내용을 모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렇게 바로잡는 게 맞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직원에게) 그러면 오타 난 거야?
○위원장 오인환   오타가 아니라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각주에도 초미세먼지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제가 법령을 다시 보니까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용어의 정의에 미세먼지는 PM-10으로 정의를 했고요, 초미세먼지는 PM-2.5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드린 별표에 ‘미세먼지’라고 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찾지 마시고요, 아까 여운영 위원님도 그런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 환경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이유가 상위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본적으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상위법의 개정에, 지금 모법으로 붙여 놓으신 자체가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거에 대한 별표예요.
  기준을 이거에 나와 있는 것과 이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비고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국가도 초미세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서…… 지금 시행령을 보면 거기에는 초미세먼지가 2.5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여기에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앞의 것들이 오타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표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별표가 맞고요, 초미세먼지가 맞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2쪽에, 그 앞에 ‘초’ 자가 빠져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꼭 지방기초단체가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환경기준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로 할 수도 있어요.
  꼭 그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PM-2.5를 초미세먼지로 정의했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초미세먼지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2쪽에 나와 있는 다항이 잘못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 환경기준에 미세먼지의 기준을 2.5하고 10하고 구분해 놨어도 국가 환경기준에 부합하게 우리 도가 조례에서 초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타당한 걸로, 우리 임의대로 쓴 게 아니고 국가 기준에 맞게 쓴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10시58분)

○위원장 오인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개월간 기후환경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노력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기후환경국)

  이상으로 지금까지 2021년 기후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하고 발생량이 다르지요,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량과 발생량을  시군별로 3년 치 정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배출량하고 발생량을 전국단위의 광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환경지도가 색깔별로 표시된 게 있던데 환경지도가 있으면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청 내용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들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인간이 어떻게 감히 자연과 대응을 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재를 줄이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고 실효성 없는 그런 정책들도 있어 요.
  뭔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운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도 중요하지만 일산화탄소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수예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에 많은 수가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그래서 자동차 운행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대중교통이 유럽처럼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마을 속속히 들어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동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소포인트제는 전기나 수도를  아꼈을 때는 가능한데 자동차 운행을 줄였을 때는 포인트제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동차 운행을 1년에 1만㎞ 아니면 2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자동차 운행 감소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적용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전에 전기세·수도세 아껴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2만 원, 어떤 때는 1만 5000원 이렇게 탄소포인트가 통장으로 입금이 됐었어요.
  그것 보니까 별거는 아닌데 기분도 좋고, 내가 줄여서 이런 것을 받으니까 자긍심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다음에는 3만 원 받아보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지금도 에어컨을 안 써요.
  이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아예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 운행도 이런 게 된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탄소포인트제 도입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 감액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요즘 자동차보험이 그런 게 생겼어요.
  타는 ㎞에 따라서 보험료를 감액해 줍니다.
  1년에 1만㎞ 이하를 타면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그게 나중에 환불이 돼서  들어옵니다.
  1년이 지나면 1년 동안의 운행 ㎞를 점검을 해서.
  이런 것처럼 탄소포인트제나 자동차세 감액 등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자동차 운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많은 정책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위원님이나 저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게 담당 국장으로 서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를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탄소포인트제 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는 최대한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로…….
여운영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홍보도 안 됐고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여운영 위원   아니, 의회에 그런 사업보고나 이런 것 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 하고 있는 기준이 어떤 건지, 자동차 운행 감소에 대한 탄소포인트제가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시고요.
  저도 몰라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하고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홍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실무인 우리도 모른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한번 정확한……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만약 하고 계시다면.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돗물 상수도관에서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급률이 하위에서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여운영 위원   물론 없는 곳에 수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빨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후관 교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없는 데는 설치를 해서 보급을 해 주면 되지만 이거는 있는 것도 열심히 물 만들어서 보내봐야 새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후 누수율이 한 20%가 넘지요, 지금 현재?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100을 만들면 20% 이상은 새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비용을 들여서 물 만들어 놨지만 그게 새고 있는 거예요, 20% 넘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누수율 감소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봐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그러려면 노후관 교체가 급선무가 되어야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장기 10년 계획을 세워서 조금조금 이렇게 하다보면 그 10년 동안 또 다른 곳이 노후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단기 내에 전면교체를 해 줘야 새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바늘만한 구멍 하나 생기면 점점 커집니다, 물이라는 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여운영 위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노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관들은 미리미리 점검해서 새기 전에 교체를 해 줘야 누수율을 감소화시키고 그 물을…… 그 비용으로 아마 다른 신규 관을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누수되는 것만 막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탈꼴찌를 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워스트지표 중에 하나가 상수도보급률이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수도에도 연간 1000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관망으로 해서 계속 누수되는 것도 누수 부분부터 보수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망 교체가 시급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저희는 더 우려되는 것이 ’22년까지는 그래도 국가에서 받았어요, 균특을.
  그런데 ’22년 이후부터는 이게 지방으로 이양돼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더 어려움이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제가 건의말씀 드렸는데 -상수도보급률이 지사님도 많은 관심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에 돈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권해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목표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딱 쓰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요, 지금 청사에 7월부터 라벨이 없는 물을 전면 판매한다고 했는데 제가 뒷면에 보니까 그 업체하고 MOU도 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업체가 어디예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난 3월에 지사님하고 ‘스파클’이라고, 충남에서 먹는 물 공급하는 데 가장 큰 ‘스파클’이라는…….
황영란 위원   스파클.
  그런 데는 저희들도 홍보를 해 주시면 어쨌거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황영란 위원   좀 홍보가 되고 알면 주변에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각 마을이나 지역에서는 아직 라벨이 없는 페트병을 모집하는 것, 수거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의지가 있어서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 하나만 찾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저희들이 7월 2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라벨, 띠 있는 것을 생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생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생산되는데, 일부 생산되는 것은 지금 재고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먹는 물, 샘물은 전혀 라벨 안 하고……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황영란 위원   업체에 따라서 어느 곳은 생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작년 3월에 먼저 ‘스파클’하고 했고요, 먹는 물 띠 보시면, 과거에는 그걸 떼기가 힘들었어요.
황영란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래서 가위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아직 홍보가 덜 되서 이게 상표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물이지, 한라산 물인가 스파클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살짝만 건드리면 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도화되면 상표 자체를 하는 데 라벨을 안 붙이고 페트병 자체에 상표를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으로 7월부터는 우선 공공기관, 우리 도청 내에서부터도 스파클이라든지 모든 음료수는 띠 있는 것은 판매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그리고 거기 이어서 같이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9월에 태안군에 소각시설을 준공한다고 했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황영란 위원   그리고 이제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지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느 곳들이 하게 되지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시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가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 부여·청양·예산·논산 이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소각시설이 없는 충남의 시군은 어디, 어디가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소각시설은 15개 시군이 거의 다 갖고 있고요, 다만 노후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룡 같은 데도 노후돼서 다시 해야 되고 또 아산 같은 데는 1일 100톤인데 용량이 적어서 다시 확장을 해야 되고 천안 같은 데는 노후화 되어서 일부 냄새나고 그래서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이렇게 시군에 설치되는 소각시설은 자체에서 나온 것만 하는 것이지요, 타 시도 것 아니고?
  태안군이면 태안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대부분 각자 것만 하는데요.
  서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0톤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당진하고 같이…….
황영란 위원   그거는 각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하게 하는 거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광역으로.
황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거와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도 한번 연계해서 하라는 부분들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짜 이 쓰레기 소각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 부분은 아무리 홍보를 하고 그러더라도 각 마을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인식이나 감수성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는 마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정말 그런 부분을 마을주민 전체가 잘 교육도 되고 인식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 개인별로 소각하는…… 영농 폐비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는데 또 다른 마을에서는 그게 너무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노력한 부분이 서로 무색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고 단시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얼마 전에 우리 홍성 마을에서 모여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을 저도 보니까 농촌형하고 도시형을 분리해서 모색하는 방법을 기후환경국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은 늘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마을에 계신 어르신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파견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저도 고민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소각도 소각이지만 재활용 문제 이런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하는 부분은 도모가 있는데 소각 부분은 홍보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도시와 농촌 사이에…….
황영란 위원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각 마을에서 신고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을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고요.
  우리 추경에서 지금 물관리정책과가 60억이 기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조금 덜 되어서 일부…… 국가에서 우선……
황영란 위원   환수되는 거로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조정을 받은 것이고요.
  삭감된 것 내년에 다시 다 받아오면 됩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황영란 위원   실제로 삭감된 것은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 보급률 때문에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지역이, 그때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많이 설명했던 것.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쭉 알아보니까 요즘 많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문제지만 옛날에는 지하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워낙 지금 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마을상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피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이 상황인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경우 마을상수도를 100% 끊어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지자체마다도 약간 적용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을상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현행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국회에다가 아니면 중앙정부에다가 이 법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듯이 만약 그 한 지역에 -그 지역을 정하는 것도 물론 좀 더 합리적이어야겠지만- 마을상수를 놓고자 하는 경우에, 70% 아니면 80%가 선택됐을 때, 우리 광역상수도를 하겠다고 할 경우는 사실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몇 명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법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제가 먼저 위원님과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고요, 저희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
  특히 다른 게 아니라 물 문제, 먹는 물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운영을 하다가 열 분이 사시는데 한 분이 부동의하면 못 하는 실정이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이해, 설득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김동일 위원   설득 안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웃으며)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 도에서만 할 수 있는 -어차피 상수도는 시장·군수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도적인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김동일 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법률안 개정 필요가 있어요, 이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고민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법제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알아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거 한번 실태…….
김동일 위원   먹는 물에 대한 권리를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 검토해서…….
김동일 위원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챙기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 보다가 -페이지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133쪽에 처리상황 보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자원회수센터 재활용률 상향”에 대한 제안사항을 이 안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거를 강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밑의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몇 페이지…….
김동일 위원   133페이지,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재활용순환센터 관련 되어서 재활용률 높여야 된다,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김동일 위원   133페이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상향.
김동일 위원   국장님,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 재활용순환센터에 물량이 가는 것만 확인을 해요.
  그런데 100%가 갔을 때 실제로 순환센터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률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느냐, 그것은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재활용순환센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자료에서는 30%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들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물론 재활용 선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 재활용순환센터에 가서 이 안의 업무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와서 재활용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평균이 30%였어요, 제가 알기로.
  나머지 다시 또 쓰레기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수가 많다, 진짜 재활용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려면 각 순환센터의 역할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계측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내용 보면 재활용동네마당 만들고 경진대회하고 이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잡겠습니까,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해하셨나 싶어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해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해했는데 이 내용은 전혀 하는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가지 제가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아무리 아파트 안에서 분리수거를 잘해도 운반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혼재가 되어서 분리수거는 100% 다 해 놨어도 실제 현장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30%도 안 된다고 얘기들었는데 이 부분은…….
김동일 위원   이거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김동일 위원   예, 앞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좀 구체적인 걸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면 제가 얘기한 지자체마다 재활용…… 이름은 다 달라요.
  자원회수센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자원순환센터라는 이름으로 다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을 줍니다, 다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탁기관 선정 시에 재활용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지자체에서 서류에 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의 위탁하면 재활용처리 업체한테 계속 주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도 내내 지자체에서 한 번씩은 다들 경력 있는 데들이 거의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보는 게 다른 지역에서 재활용실적률, 이걸 만약 한다고 하면 위탁받아서 실제로 하는 업체들이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아예 위탁계약 과정에서 그걸로 좀 하는 것들도 안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악취, 소음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도민 환경피해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쉬운 게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내포신도시 얘기가 나오고요, 또 149페이지에도 추진 중인 사항에도 보면 -저도 저번부터 한번 느꼈던 건데요-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협약도 하고 악취포집기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사실 돈사 악취 문제는 충남 전체의 문제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지역만 특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경 쓰는 만큼 다른 지역 도민들도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이지만 두 군데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은, 기후환경국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앞으로 돈사 악취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법이 있는 건지,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맨날 도민 환경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악취문제는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저한테 그런 주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내포신도시에 도비 한 50억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 한 100억 정도 투입했는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거를 한쪽에만 이렇게 하면 되냐, 내포신도시 근거는 도청이전특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내포신도시에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각 시군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시군의 고유업무라서 현 제도적으로는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하다못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지만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제가 보면 지자체에서 너무 악취가 심하다라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김동일 위원   실제적으로 지자체도 그렇고, 이거는 도에서도 관리하셔야 돼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봐요.
  그런데 어떤 때 나갈 때는 냄새가 안 나.
  어느 날은 많아.
  많이 나는 날은 왜 또 공휴일인 거야, 예를 들어서.

(장내웃음)

  왜 또 하필이면 공휴일이에요?
  그렇게 비오는 날은 왜 다 퇴근한 뒤냐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계속 제기하지만 나와서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무인 악취포집 차량이라도 없는 지자체는 도에서 지원하든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악취를 포집해서 어느 정도 악취가 판명이 나면 벌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김동일 위원   1차 경고, 2차 경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실 그러면 압박을 받아요.
  제가 최소한 어떤 돈사 입장에서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경각심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대응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든 포집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든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못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정말 도민 환경피해 지원강화를 썼으면 예를 들어서 무인악취포집 차량이 없는 지자체에 바로바로 대여라도 해준다든지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말씀 공감하고요, 현재 7대가 보급되는데 이게 1억 정도에 아마 한 지역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에 올해 1억 줬습니다.
  그 부분도 포집 차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취약 점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아이스팩 관련되어서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아이스팩 수거가 잘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이스팩 수거가 잘 되는 데는 홍성이 좀 되고 있고요, 그것도 시군에서 관심있는 데는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잘…….
김동일 위원   얘기하신 대로,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이스팩만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이스팩 재활용을…….
김동일 위원   재활용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김동일 위원   국장님, 아이스팩을 따로 분리수거 해야 되는 이유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재활용률 높이…….
김동일 위원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왜 굳이……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팩을 따로 모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성분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김동일 위원   그 성분이 고흡수 폴리머라는 이게 실제로 녹지도 않고, 땅에 썩지도 않고, 이것들을 계속 물에 버릴 경우에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아예 아이스팩을 수거할 때 한번 용어라도 같이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스팩에 고흡수 폴리머 아이스팩을 수거한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친환경아이스팩이라고 해서 안에 물 담아져 있는 것도 꽤 많고, 실제로 분리를 물 담아있는 것들은 사실 그냥 물 빼고 플라스틱 재활용, PP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혼란스러웠던 게 아이스팩은 다 수거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스팩을 아예, 아이스팩 중에서도 고흡수 폴리머가 담겨져 있는 아이스팩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사실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을 때 수거된 내용 중에서도 이거는 굳이 여기까지 안 가지고 와도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아예 그것만 모아서 갖고 오는 걸로, 왜냐하면 물 든 것까지 다 갖고 오면 불편함도 있으니까 딱 보고 이것은 이것만 빼서 최소한 버리려는 환경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세심하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 잠깐 한 말씀…….
김동일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만 아이스팩의 재활용도를 말씀드린 것은 수산하시는 분이 홍성 남당리 같은 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염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 정리하면 수산 쪽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데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꼼꼼하게 잘 질의하셨는데 저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축산악취 문제 관련해서 국비 예산이 있고, 농식품부 예산도 있고, 환경부 예산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유가 현장에서 직접 민원도 많고 직접 겪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현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 하나 하고요.
  국비 예산, 도비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정확하게 배정이 되어서 축산악취 제거…… 무슨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반복해서 저도 김동일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데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전국에 있는 분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우리 충남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하셔서 시설지원, 그리고 약품지원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내포신도시의 특별한 내용이라서 지원했다 이런 말씀, 그런 것도 타당하지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정확하게 가서 시설개선 그리고 악취제거 내용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장님,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내년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이 꽤 되더라고요.
  꽤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도비도 그런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국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120쪽 분야별 추진실적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탈석탄에서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보고 있지 않습니까?
  3월 19일 VIP라고 쓴 게 대통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인 것 같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107개, 31조 4561억 원 투입, 일자리 23만 8000 이렇게 됐는데 이게 1월 달에 업무보고인가에 37개 과제에서 13조 5000억, 일자리도 13만 8000에서 볼륨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것 맞는 거지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같은 연장선상인데 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이라고 할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당초에 장항 브라운필드 같은 부분 빠졌던 게 포함됐고요.
  그린뉴딜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시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 플러스 신규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해양정원이라든지 서천의 브라운필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31조가 된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새로 추가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신규…….
김한태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워낙 볼륨이 늘어나서 의문이 들어서,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에서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되는, 지역균형 그린뉴딜과 관련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중에 하나가 해상풍력 그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해상풍력 있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김한태 위원   해상풍력이 탈석탄과 탄소중립 정책과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석탄화력의 대체재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책이 되고 또 폐쇄된 석탄화력으로 인한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충남에는 보령·태안·당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026년까지인가요, 20조 3000억 이렇게 해서 발전용량 4GW 규모 단지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 수립부터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초기부터 어민들의 굉장한 반대에 부딪치는 것 같아요.
  어민이라고 할까, 주민의 -우리는 주로 해상풍력이니까- 동의나 협조가 없이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맞습니다.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에서 탈석탄으로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동의 없이는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은 않고요, 잘 아시지만 최근에 안면도에 100만 평 이상 태양광 하는 데도 일부는 찬성하고 있지만 대부분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자하고 저희 도하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상 풍력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확산이 되고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소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생산 전력이 송전원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바다를 통해서 송전탑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난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발전 효율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얘기부터 태풍 때는 파괴 문제까지도 얘기하고…… 그런데 어민들은 주로 해양환경 파괴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어민들 생존에 관계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소음·진동으로 인해 어종에 미치는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말만 계속 확산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민들이나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이해를 시키는 선제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 사업을 순조롭게 몇 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 제가 현지에서 듣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한태 위원   다음에 125쪽에 군소음법 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올 3월 달인가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만들어졌는데 조례 제일 마지막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부터, 그런데 지정 고시가 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현재 조사 중이고요, 금년 말에 고시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금년 말쯤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김한태 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고시가 돼야만 보상이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민간은 75웨클(WECPNL), 군비행장은 80웨클이에요.
  그래서 군비행장 80웨클을 적용하면 고시를 해도 주민들은 별로 혜택을 받는 게 없어서, 1종이 6만 원, 2종 3만 5000원, 3종 3만 원 이렇게 매달 개인당 주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고시도 고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 기준하고, 현재 80웨클인데 70웨클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도 고시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법을 민간 비행장 소음 기준과 같게 해 줘야만이…….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제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아직은 군 기준하고 민간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다른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들도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 그럼요.
김한태 위원   그래서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 기준대로 개선되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27쪽에 안전하고 풍부한 물 공급 체계에서 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한 시군 간 협업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서북부권이 잘 아시지만 보령댐 그릇이 너무 작다보니까 상당히 가뭄에 시달리고, 오늘 현재 보니까 저수량이 33%더라고요.
  가뭄 ‘관심’ 단계에 있어요, 용수도 부족하고.
  또 요금이 2배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톤당 1800원, 어떤 데는 1100원, 어떤 데는 그 이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서북부권 당진시를 빼고 7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상수도 통폐합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행안부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밑에 쓰여 있는 아산-예산, 보령-태안 이런 데는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묶으려고 하시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거는 나중에, 일단은 서북부권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령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녁 때 보령댐관리소장이 무슨 강의가 있어서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인데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30% 정도뿐이 안 되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오늘 33%입니다.
김한태 위원   제가 보령댐 옆의 면을  일주일에 두어 번 왔다 가는데 과거에 수몰됐던 지역의 마을길이 나올 정도로 물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물 부족이 생기겠구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남의 물 부족 상태를 뭐 하기 위해서는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청양의 지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댐이라고 할까요, 댐을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8개 시군에서 먹는 물을 보령댐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태풍이 와서 강우량이 많지 않으면 또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도수로가 있어서 가져오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수원을 개발해서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김 과장님…….
  민원 때문에 저도 충남 지역이 그렇게 강우량이 적은 지역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흔히 1년에 우리나라 강우량이 1200∼1300㎜로 평균 강우량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충남이 950㎜로 되어 있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000㎜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김한태 위원   10년 내의 평균 강우량이, 보령은 750㎜ 정도 되고 해서 저도 기후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당 세대에서도 이렇게 변해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의 물 공급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도의 가장 큰 현안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인데 그런 부분은 그것과 함께 도수로의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용수 공급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7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에서 81개소를 실시하신 거네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홍기후 위원   그 중에 30개소 48건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의 적발이 보이네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래서 171개소 전부를 지도점검을 실시하면 더 높은 비율의 적발 건수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되는데 지도점검은 저희가 충실히 해야겠지만 적발 건수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기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71개소는 도에서 점검하는 대상 사업장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행정처분이나 경고 건수는 많은데 경고가 33건이고, 개선명령이 11건, 조업정지는 4건 정도 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처분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배출 지도점검을 나가도 단속에 수치나 이런 게 기준 안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다 오버되고 높고, 시설이 미약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지도점검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경고 주고 이런 거에서 그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사안에도 과태료 50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언뜻 잘못 생각하면 ‘그냥 내고 말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너무 높다, 81개소 중에 30개소에 48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배출저감 시설을 하고 정비를 하고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을 기준치 이내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에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TMS 사업비 보조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도 있고 오작동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기준을 오버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우선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 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보고 하면 좋겠지만 늦어지니까- 과장님한테는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배출량이 있고 발생량이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충남은 굉장히 발생량이 높은 편이고, 그 중에 우리 지역 당진 같은 경우는 전국 1위에서 그나마 3위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감 시설을 하면서.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전국 발생량 중에 충남 광역단위는 어느 정도, 1년에 미세먼지가 얼마만큼의 수치로 발생했느냐, 배출 말고요.
  충남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배출량은…….
홍기후 위원   발생량.
  배출량은 꽤 높을 거예요, 여기 당진도 있고 각 발전소, 대산화학단지, 현대제철 등등이 있어서 배출량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발생량,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든 이런 것을 합쳐서 충남의 발생량이 전국 광역단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부분 1위…….
홍기후 위원   아니지요, 그건 발생량일 테고.
  아니, 배출량일 테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배출량은 2위 정도 되네요, 경기도 다음으로 저희.
홍기후 위원   배출량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홍기후 위원   그다음에 발생량…… 어떤 원인에서든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배출량은 경기도가 1위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배출량하고 발생량하고 통계를 같이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홍기후 위원   그게 다르지요.
  배출량은 석탄화력이든 현대제철이든 석유화학단지든 거기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게 배출량이고 발생량은 중국발이든 아니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해서 미세먼지가 우리 공기층에, 충남 안에 1년에 얼마나 발생을 하고 떠 있느냐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수치는 서로가 다를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전에 언뜻 본 거에는 충남이 배출량은 굉장히 높은데 발생량하고는 또 다른데…… 전국 국민들 인식 속에서 굉장히 충남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살기가 어렵다, 특히 당진은 현대나 발전소 등등 바로 옆에 대산화학단지가 있어서 굉장히 주거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낙인이 찍혀있는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1년 치 총 발생량을 보면 충남도하고 전체 기준하고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수도권 경기도나 안성이나 이런 곳이 1년 치 총 발생량을 봤을 때 훨씬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적정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노래 있잖아요.
  충남의 노래?
  요즘 화장실 가면 계속 나오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홍기후 위원   살기 좋은 충청남도 해서 맑은 물이 흐르고…… 그런데 우리 환경분야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대한 적정한 대비와 외부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발생하는 것과 배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이게 사실은 대산, 당진화력, 현대제철 다 북쪽에 위치해 있고 바람이 그쪽으로도 많이 타요, 솔직히.
  경기도 쪽으로 거의 넘어갑니다, 배출해서.
  그런데 거기에 위치해 있다고 당진이나 충남이 아주 살기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홍보를 해야 되고 우선은 도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엄연히 배출량과 발생량은 다르다, 그런 것들을 하고, 제가 명확한 수치를 받아보지 못해서 명확하게 답은 못 드리겠는데 전반적인 큰틀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살기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한번 통계적으로 수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비산먼지가 있지요.
  비산먼지는 발생하는 시설 인근에 떨어진 큰 먼지들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홍기후 위원   그런데 제가 현대제철 인근을 가면 현대제철에서 발생되는 것보다도 화물차가 이동을 하면서 먼지하고 매연하고 같이 섞여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차량에 저감시설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하고 앞에 뒤를 따라가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또 인근에 바람으로 날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하고 대비책을 좀 하고 좀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래서 특히 현대제철이나 이쪽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은 자체적으로 도로에 살수차도 운영하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목격도 했는데 그런 것이 어떤 계절관리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홍기후 위원   그 밖의 도로……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곳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도로변에?
홍기후 위원   예, 도로변에 굉장이 비산먼지가 많이 날려요.
  거기 그런 데 관리가 좀 필요하고, 지금 좀 다행인 거는 도나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현대라든가 발전소도 지금 저감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저감 노력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래도 살기가 많이 안 좋은 곳은 아니구나,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사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공공에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특히 원인자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홍기후 위원   공공에서 하는 부분도 좀, 도로변 주변은 공공에서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산업단지 밖에 큰 트럭들이 다니고 하는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탈석탄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한영신 위원   확산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뭐가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탈석탄…… 저희들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 전국의 50%인 60개가 석탄화력 보령 1, 2호기를 폐쇄한 것이 가장 저희 쪽에서…….
한영신 위원   그것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한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는 것이 탈석탄 금고라고 각 시도나 교육청에 금고를 운영하는데 탄소배출에 투자하는 것은 감점을 주는 금고선정 기준을 이렇게…….
한영신 위원   투자하는 곳에, 은행이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감점을 주는 거…….
한영신 위원   그건 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소극적인 방법이…… 나름대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신 위원   탄소중립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많이 활동하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확실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천이 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1, 2호기 폐쇄한 것만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궁핍하지 않나,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이제 가스……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전기이륜차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배출이.
  매연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심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그대로 있고 그냥 협약만 한 상태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전기충전 스테이션 20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어디에 할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중에 설치할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공유배터리 스테이션 설치·운영하려고 운영 중에 있는데 어디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이것도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KT하고 협약은 20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천안이나 아산 아무래도 수요가 있는 쪽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영신 위원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률은 혹시 알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전기…….
한영신 위원   이륜차 보급 현황.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륜차 보급 현황이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자료를…….
한영신 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새로 나오는 차들도 경유차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것이.
  지금 경유차를 없애자고 하는데 새로운 경유차가 보급이 된다고 해서 저는 좀 놀랐는데 보급하는 차에 특별한 장치같은 것은 하나요, 저감장치라든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감장치…….
한영신 위원   그런 게 되어서 나오나요, 아니면 따로 해야 되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현재는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용연수가 지나면 노후화됐을 때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한영신 위원   새차로 나올 때는 그냥 경유차 저기이고?
  새차 때는 경유에서 그게 안 나오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안 나온다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새차 때는 기준 이하로 검사해서 나오는 것이고 오래 쓰다 보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니까 그거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달아주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처음부터 그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나오지요.
한영신 위원   처음에 그러면…… 언제부터 그게 비정상적으로 나오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2005년 이후에…… 2005년 이전 출고차량 기준으로, 현재, 경유차.
한영신 위원   2005년 이후 출고차량?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전에.
한영신 위원   이전에 출고차량.
  아, 이전에 출고차량 말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경유차량이.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경유차는 있는데…….
한영신 위원   저는 이제 경유차량은 안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경유차량이 지금도 새차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러면 새차 때는 한 1∼2년 정도는 안 나올 수 있다고 쳐도 그 이후에는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처음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저감장치를 아예 부착하는 걸 의무화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2005년 전에 했던 노후차량들 저감장치 달라고 하면 안 달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하여튼 그…….
  새 차는 문제없이 기준에 맞게 나오고…….
한영신 위원   어떤 분은 새 차를 뽑았는데 거기에 경유차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경유차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요즘에는 그걸 부착해서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는 건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현재 유로 기준에 적법하게 다 출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늘 보니까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는 생산을 안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한영신 위원   저는 지금부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2035년이면 아직 멀었는데…….
  어쨌건 우리가 생활속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에 의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크기는 하지만 그런 곳은 또 있는 부분에, 30기 정도가 있는 그 지역이 더 심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이륜차라든가 경유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탄소중립을 시키려면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탈석탄만이 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탈석탄 하지 않고도 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나오는 것들을 완전 포집해서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보령 지금…….
한영신 위원   그러면 우리 30기 나머지는 안 없애도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저도 들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탄소가 나중에 여러 가지 저장하는 데가,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기술이 향상되면…….
한영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연구들도 필요하고 한데 혹시 우리 도에서도 연구하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도에서는 지금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못 되고요.
한영신 위원   예, 그리고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회용품으로 다 바꾸고 의료원 같은 데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다회용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다회용품이 나오면 조금 찜찜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또 완전히 일회용품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회용품을 만들 때 만드는 그 자체로, 우리 지금 페트병 수거하시잖아요.
  수거하다 보면 각 메이커별로 자기네들의 개성 있는 라벨이 다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떼어내고 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도 같은 데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페트병 같은 것을 일원화 시키셔서 라벨 같은 것을 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뚜껑에다가 뭐를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밑바닥에 표시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다시 여러 가지의 손을 거치지 않고 또 재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도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회용품을 만들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우리…….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라벨 없는, 띠없는 생수 ‘스파클’이라고 천안에 있는 생산업체인데요.
  거기서 선도적으로 해 오고 있고 7월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다회용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서산의료원 가면 다회용기를 쓰거든요.
  저희들이 공주나 천안 그쪽에 3000만 원씩 다 올해 지원…….
한영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변이바이러스도 나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거를 자기가 갖고 다니는 캠페인을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다회용품을 지금 쓰라고 권장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변에서도 요즘에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의 시책으로는 옳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근본적으로 일회용품을 써야 될 곳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아예 제품생산을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저도 여러 번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 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다회용품은 쓰더라도 살균이라든지 위생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고요, 꼼꼼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들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
  질의내용이 생활환경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추가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기후환경국에 전달할 테니까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충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종결해도 되겠지요?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회의준비와 자료제출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수행을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의 수정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한영신·홍기후·여운영·김은나·조철기·전익현·양금봉·조승만·김대영·김명숙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영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6.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오인환   방금 황영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 발의해서 열람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발의해서 제출해 주신 것이고요, 의제로 나와 있는 것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분기별 1회’를 ‘연 1회’로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황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먼저 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황영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린이 보건안전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포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그러면 방사성물질 검사는 어떻게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년에 한 번 이상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언론에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바로 또 다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000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3000내지 4000건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한영신 위원   학교 급식실에 해 주는 급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물품이 들어올 때 검수를 매번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기적인 검사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비용추계에 들어가 보면, 이거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 조사하는 데 1만 초가 들어가니까 1만 초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것만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현재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차후로 그런 인력들이 지원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분기별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식재료 센터 이런 데는 아마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거기에서 그게 잘 이루어져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본의 식재료들이, 방사능 때문에 오염된 물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한영신 위원   수산물이.
  그런데 그 수산물들을 살짝살짝 끼워서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급식실에 그런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매번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검사하는 게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기초적으로 천안농산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농산물을 검체해가지고 별도로 분석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먹는 것은.
한영신 위원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수산물들을 일괄 검사하면서 들여오든가 이런 체계가 있어야지 이런 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거는 저희들이 식약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도 사실은 서울·경기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시작을 해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는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한영신 위원   만드는 거 자체는 환영하는 거고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한데 검사하는 방법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원장님, 조금 전에 한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가에서 수입 수산물·농산물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기본 검사가 있지요.
한영신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하지만 그 외로 들어오는 농수산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여라도 들어올까 봐 이런 거를 실시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더 촘촘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 오인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원래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더 오버로드가 안 걸리게끔 해야 맞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오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모두가 공감하는 조례안이고 조례안에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셔서 의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워낙 꼼꼼하게 조례를 잘 제출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우려스럽지 않도록 가능하면 횟수도, 내용도 폭과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건강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의 비용추계가 다른 조례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계했고 그거를 예산담당관 쪽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검토가 완료돼서 저희들도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황영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22분)

○위원장 오인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상황,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꼼꼼하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시는 최진하 원장님께 간단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꼼꼼하게 잘 제출해 주셨고 이후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서 업무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내용들을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갈음할 것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 도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24시간 상시 진단체계 운영을 통해서 바이러스 유입의 차단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대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이미영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이택중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인숙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전임 김재식 물환경연구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이인숙 물환경연구부장은 2021년 7월 1일 자로 환경조사팀장에서 물환경연구부장으로 새롭게 임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9.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이 갑자기 자료 요청은, 평상시에도 자료 요청이나 내용들을 죽 갖고 계시니까요,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호소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는데요,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소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측정하셨으면 결과치가 나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한영신 위원   얼마큼에 한 번씩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매주 저희들이 검사한 내용은 올라가고 있고요.
한영신 위원   올라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금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라든가 그런 쪽하고 돼 있는 자료를 같이 콜라보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얼마큼에 한 번씩, 조사하는 기간이 얼마큼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조사 기간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어떤 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특히 도내의 100개 호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연 4회 3·6·9·11월에 하고요, 항목은 열세 가지를 하고 있고, 요즘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료하고 같이 해서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호수 같은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바로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한영신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정해져 있는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우리는 규모가 큰 데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약 100개소거든요.
  전체 저수지 1300개 중에서 주요 저수지 100개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저수지를 주로 우리가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런 호수 같은 것들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러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우리하고 콜라보를 하냐면 걔네들은 시료를 채수해서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검사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 현황을 어느 곳에는 관리 주체가 다르다라고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려 해요.
  민원을 받는 저희도 헷갈려 하는데 구분되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과 여기에서 관리하는 곳을 상세하게 표시해서 아까 부탁한 자료에 같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그렇게 발견이 되었을 때, 수질 측정해서 안 좋거나 악취가 나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런데 이거는 추이대를 보는 거예요.
  물이 관리가…….
한영신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연구만 하고 추이만 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 추이를 봐야 그 물을 어떻게 급수를 올릴 것인지 뭐한지는 그다음 단계로, 예를 들어 기후환경국이나 이런 데서 정책으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정책으로?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물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꾸준히 흐르는 거기 때문에, 흐르거나 막혀있거나 하기 때문에 금강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오픈을 시켜놓고 나서 3년 되니까 이제 물이 맑아졌다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 정도 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물은 전문가들도 어느 순간 어떻게 했다라고 그래서 금방 좋게 했다, 나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호소 같은 경우는 냄새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빨리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질 검사만 하고, 여기서 검사하고 통계만 낼 게 아니라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검사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다 보내주고 농어촌공사에다 보내주면 거기에서 하위 계획을 다 시행하는 거지요.
  물 정화 처리를 한다거나…….
한영신 위원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저희들은 검사만 하지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자체 권한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하는 주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옛날에는 농어촌공사가 수세를 받았거든요.
  물세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그것까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 정화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건교부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금방금방 안 되나 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한영신 위원   그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안에도 몇 개 유명한 호수들이 있잖아요.
  저수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악취가 나고 그런 거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텐데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루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시료를 가져오면 바로바로 분석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니까요, 그렇게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 하잖아요, 요즘에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가정에 들어가는 상수도는 수질검사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게 꼭지에서 -말단이지요- 최고 말단에서 검사를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집집마다는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표본으로 하고 있지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관 자체가 노후된 관도 있고 새로 신설된, 같은 관리를 하더라도 물을 보내 주는 주체는 똑같은데 망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가정에 들어오는 집집마다 다를 텐데, 같은 물을 먹어도 이쪽은 노후관이 있으면 오염된 물을 먹는 거고 이쪽은 새 관이니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런데 그것이 옥내와 옥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옥내는, 집안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옥외…….
한영신 위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데 개인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요, 그래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물이 원수가 얼마나 정화가 돼서 몇 급수냐, 먹는 물은 무조건 1급수니까.
  1급수가 되는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별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관로가 오래됐거나 이런 것은 재작년부터 환경부가 사실은 그 위, 보이는 데만 신경을 썼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부분 관로까지도 신경을 써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자체장도 보이는 데를 해야 이걸 알아주는데 안 보이는 데는…….
한영신 위원   안 보이는 데가 우리 주민들이 직접 먹는 물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데는 매년 예산을 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금 정책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가 지자체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일단 환경부하고 지자체입니다.
한영신 위원   환경부하고 지자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무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은 분석합니다.
한영신 위원   분석만 해요?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걸 분석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때문에 궁금해서…… 오전에 들으신 거지요?
  오전에 이런 질의 과정을 들으셨던 거 같아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참고 좀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요, 악취 관련돼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악취를 채집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풍선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풍선같이 생긴 것을 굴뚝이라든가 아니면 경계 부근에서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우리 연구원으로 가져와가지고 5명이 그 냄새를 같이 맡아서 강도를 평가해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김동일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원시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시프트메스라고 하는 5억짜리 장비를 샀어요.
  그런데 이 장비는 여기다가 틀어놓으면 일반 장비는 3시간 정도 세팅을 해서 그 냄새를 다 체크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동을 검과 동시에 냄새를 다 포집하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같은 경우 산단에서 저희들이 벤젠이 많이 나왔다 잡은 것도 그 차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다 들이대니까 어느 공장, 어느 지점에서 벤젠이 몇 ㎍이 나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차량 한 대만 있으면 이거는 지역주민들을 벌주자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축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즉각 즉각 얘기를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그게 189페이지 얘기했던 거지요?
  충남지역 대기질 예측·진단 모델링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거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까 뭐 설명할 때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기기가,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악취.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었지요, 아까 보면서 제가 못 찾아서.
  그거 설명하실 때 새로 예산을 들여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아까 저한테 설명하셔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거기가 대산 쪽에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및 정보제공 강화 부분일 거고요, 189쪽하고 190쪽 그다음에 사업장 배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유해물질 오염 조사 이쪽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생활환경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장비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것들을 굉장히 빨리…….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실 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들은 지역에 -아까 설명하면- 돈사들, 돼지 악취가 내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전체에 문제가 있는데 기후환경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도민들의 환경개선을 강화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던 사항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예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약 지역에 어떤 돈사의 냄새가 너무 심하다라는 제보라든지 민원이 있을 경우에 포집기를 돈사의 경계선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포집된 부분들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이거를 분석해서 이거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지자체에 보내는지 아니면 직접 사업소에다가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자체로 직접 보냅니다.
김동일 위원   지자체에 보내면 이거에 대한 경고나 -벌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또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말씀하셨던 풍선으로 해서 직접 공식적으로 가져오면…….
김동일 위원   그런데 풍선이 제 얘기는 포집기가 지자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연구원에서 대여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요, 지자체에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공무원이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김동일 위원   포집기가 만약 설치했을 때 그 풍선 안에 냄새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풍선이 얼마큼 큰지…….
  포집기는 얼마나 오래 설치하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가서 공기를 흡수해서 거기에 담아오는 겁니다, 공기 자체를.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포집시기가, 설치를 해 놓으면 24시간 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민원을 내서 공무원이 갈 때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진짜 냄새날 때는 공휴일이라든지 퇴근한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실제 간 날은 냄새가 안 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치하려면 하나 설치하고 나서 적어도 24시간 이상은 봐야 냄새가 잡힐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 그래서 말하자면 지역주민을 대하는 방식을 저희들은 달리 보는 게 뭐냐 하면 10리터짜리를 거기에 대서 5분 이내 바람을 충전을 해 와서 그것을 검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벌금을 매긴다든가 과태료를 때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김동일 위원   그것은 이후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궁금한 부분이 그겁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나가서 포집기 설치하는 것이지요, 지자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김동일 위원   지자체에서 가서 포집기를 가지고 그때 가서 풍선에 담는다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정말 효과가 없네요.
  그동안 진짜 효과 없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생각해도…….
김동일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기를 사셔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지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가 말씀드렸던 시프트메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경우로 친다고 하면, 어느 축사가 지금 냄새가 나고 있다고 들어오잖아요.
  차가 현장을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게 몇 대가, 한 대인가요, 운영되는 게?
  지금 이 시스템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유일하게 한 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동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충남의 어느 곳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게 만약 지자체로 가서 지자체에서 환경연구원으로 민원 신청하면 바로 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현재 같은 경우는 민원을 내면 저희들이 냄새라는 게 방금 났다가 이따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받아서 일단 가능한 데부터 순서대로 보내는 것이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포집해서 보내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 우리도 나가고 그 지자체도 직접 포집해서 가져오는 데도 있고 또 무인포집기가 있어요.
  무인포집기를 설치해서 그걸 지자체에서 관리해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동일 위원   무인포집기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설치해서 모니터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런 돈사 같은 경우, 아까 서산 쪽 빼놓고 돈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신 건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실적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어떤 경우를?
  무인포집기로?
김동일 위원   무인포집기든 아니든 지자체에서 돈사 관련된 악취에 대해 포집해서 결과를 통보하신 건수가 얼마나 되시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전체 건수요?
김동일 위원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와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89건을 했는데 기준초과가 88건, 약 30%.
김동일 위원   30?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21년도 올해는 현재까지 117건인데 기준초과가 26건…….
김동일 위원   아, 이거 충남 곳곳에서 들어오기는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무조건 오바가 됐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방식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장비가 여기에 집중 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냄새가 기준치 이상을 넘었을 때 그러면 그 돈사의 사업주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경고가 제가 알기로 바로 저기하는 게 아니라 경고 1회, 2회 그 이후로는 얼마, 금액 그렇지 않나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실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료 채취를 시군에서 해 오고 검사의뢰를 시군에서 해 오는데 분석을 해서 결과통보를 시군에 하니까 시군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군에서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이상일 때는 혹시 경고라든지, 경고가 몇 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차 개선권고를 하고 2차는 조치명령을 하고 3차가 조치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1차, 2차, 3차까지 가서 한 곳들이 얼마나 되는지 경험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것은 아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궁금한 부분이 그겁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충남에 있는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나마 지금 돈사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기후환경국이든 다른 데서,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게 계속되는 민원이기는 한데 해결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얘기하신 대로, 적어도…… 어쩔 수 없겠지요.
  냄새라는 것들이 시설이나 구조상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거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거야.
  맨날 민원 들어오는 거요?
  1년에 몇 번 들어오는 것, “다 이래요” 그러려니 한다니까요, 문제는.
  민원 들어와도 그때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냄새나 악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료채취 후 1차 경고, 2차 경고 해서 하면 굉장히 압박감을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냄새를 안 나가게 하는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사업주들이 긴장을 하고 한다는 거지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주들을 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일부 사업주들은 그냥 그 민원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기가 들어오고, 더 그렇게…… 사실 그 지역에 가서 바로 채취할 수 있으면 좋지요.
  제 생각에 그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1차, 2차, 3차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아마 파악해 보시면 한 돈사에서 1차, 2차, 3차까지 가본 적 있을까.
  이게 솜방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사 악취를 구조적으로 내는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라든지 분뇨업자가 수거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도 사실 분뇨가 많이 쌓여 있으면 더 나거든요.
  이거를 빨리 회수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사업주들의 마인드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자체와 협조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전에도 그 부분도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다음 단계를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대기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예 그 내에서는 몇 PPM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처분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었어요, 사실은.
  천안 하고 아산 경계, 예산 경계에 그런 요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기관리구역으로 지정은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그 부분들을 한번 명확하게, 저는 지자체의 권한이라고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1차 경고든 2차 경고든 이런 수치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사업주한테 공문상으로 이러이러해서 다음에는 이런 조치가 내려갈 겁니다라든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작업들이, 아니 지자체에다가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작업들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꼭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정도만 받고 장소를 이동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필요하시면 한 분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공간을 옮겨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원장님, 저는 188쪽에 보면 수인성·식품 매개 질환 집단 발생 원인분석 및 예방 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물론 우리가 급식이나 이런 대규모 식사에 관한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원인 파악하기 쉬운데 개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이런 질환은 우리가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여운영 위원   특히 여름 같은 때.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사님과 협의해서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좀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뭐냐 하면 우리가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여운영 위원   우리 생각하기에 음식을 냉동시키면 균이 안 생기는지 알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냉동실에 음식을 보관해도 일정 기간 지나면 거기 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비브리오균이.
  그래서 그게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냉장은 더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발표하기를 냉장고 안이 화장실보다 더 더럽다, 그런 얘기도 해요.
  더 균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을 봐도 그래요.
  냉장고는 절대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보면 음식이 어떤 때는 거기서 상해 있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거로 인해서 이미 번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냉장고 관리에 대한, 그리고 절대 냉동한다고 균이 죽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그런 인식을 시켜서 냉동실에 있는 음식도 오래되면 폐기처분하고 냉장고에 대한 것도 청소를,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더더욱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로 인해서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장염이나 이런 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솔직히 음식은 다 화식이라 끓여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서는 별로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먹다 보면 날것도 먹다가 거기서 발생하고 또 특히 냉동실에 있는 식품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지사님과 협의해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냉장고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냉동실과 냉장고 청소도 좀 해야…… 이런 홍보를 해 주시면 집에서 발생하는 작은 장염이나 이런 것들, 수인성 음식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소를 옮겨서 질의를 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질의 답변 종결하고 가서 추가로 더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의하셔야 되겠다는 위원님!

(「대답없음」)

  여기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회의의 질의 답변은 종결했지만 공간을 이동해서 여러분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질의하시면 업무내용 부서에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자료제출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사항은 도정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