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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25일(금)  12시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4. 가. 농림축산국 소관
  5. 나. 해양수산국 소관
  6. 다. 농업기술원 소관
  7. 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8. 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도지사 제출)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가. 농림축산국 소관
  5. 나. 해양수산국 소관
  6. 다. 농업기술원 소관
  7. 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8. 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2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철회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그 경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중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의안으로 제출된 결산서 첨부서류에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정회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회의개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위원회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의원에게 당초 배부된 결산서가 아닌 수정된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참고자료 등 공식적인 행정절차 없이 상임위에 안건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단순히 페이지 누락이 아닌 세입 부분에 불일치가 되어 있는데 1조 2000억이 불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양정책과, 어촌산업과, 기술원 등 보조금 부분 누락, 사업내용 추가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들을 기만하려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의안 접수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장을 수소문했지만 외출 중으로 관련 사항을 끝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회기 중 의회사무처장의 연락두절에 대하여 의원들 모두 깊은 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드리면 1시 40분경 자료가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14시에 사무처장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자 16시 36분에의장에게 전화통화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처장을 기다리다 17시 30분에 퇴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17시 56분이 되어서야 위원장인 저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6월 21일 이필영 행정부지사가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의안 접수과정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절차상의 중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2일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의안 심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6월 23일 도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건을 철회하기로 의결하였고, 6월 24일 집행부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같은 날 의장은 우리 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철회 요청 동의 여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금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철회 동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도지사 제출) 

(12시06분)

○위원장 김영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를 해야 철회 허가가 성립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철회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혹시 질의 있습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입니까?
  아, 발언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발언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철회 동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가 상당히 기본, 그러니까 의회가 입법기관이면서 지방자치법에 존재하는 정당한 기관이고, 지방의회가 생긴지 1991년이고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철회 동의안에 저희가 동의는 할 수 있겠지만 일이, 문제를 제기한 게 지난 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이 또 다시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되어서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철회 동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게끔 절차를 거쳤는데요, 집행부도 문제지만 저는 의회사무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차후에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9년 6월 20일에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수정의안으로 올리지 않고 바꿔치기한 사실들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책임의 소재를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고 저는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장단에서 깊이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의원님들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잘못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책임을 묻고 문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절차상 잘못은 결산검사 자료 자체가 수정되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으로 올라오지 않고 그걸 의원들에게 속였다는 것, 우롱했다는 게 큰 잘못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금요일 날 일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까지 계속 진행해서 마흔두 명의 도의원들이 3∼4일의 결산검사를 한 것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도 안 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책임추궁이 반드시, 꼭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러한 일은 다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꼭 책임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된 자료가 있을 때는 수정안으로 정식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의 행정절차상 심각한 위법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일련의 과정, 일주일 정도 의회가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문책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로 접수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농림축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새로 접수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1. 제안설명(농림축산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2. 검토보고(농림축산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3.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4.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5. 제안설명(농업기술원-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6.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   아니요, 다시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읽어볼 새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부분의 1조 2000억하고 농림축산국하고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일부에서 보조금이 누락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조금 심사규정 있지요?
  보조금 심사규정이 있는데 보조금 심사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양정책과·어촌산업과·기술원 보조금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가 설명이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아셨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으로는 즉시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아도 즉시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아직 볼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이 자리에서 했으면 들으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국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서류가 누락된 본 의안과 또 수정된 거, 사실은 그건 의안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냥 휴지지, 참고자료고.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그거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김영권   책자 그거는 언제 받으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책자는…….
○위원장 김영권   정확히 모르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5월 24일 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건 잘못 알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5월 31일이라고 하는데 24일이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림축산국장님은 새로 수정된 거 며칟날 받으셨나요?
  집행부에서는 아마 그게 본 자료인 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자료를 언제쯤 받으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농업기술원장님은 언제 받으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고 파악해서…….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처음 본 날짜가 언제예요?
  그 자료를 처음 본 날짜, 제출한 거 받으신 날짜 말고 결산서 이런 거를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검토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위원장 김영권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일단 농림축산국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안으로 올라온 책자입니다.
  10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조직 육성과 관련된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잠깐만요, 위원님, 찾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찾으셨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찾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성인지 결산서인데요, 성인지 예산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여성의 정보접근성 확대’ 하고 괄호 치고 ‘홍보물 배포 수’입니다.
  여성의 정보접근성 확대로 해서 목표치는 8500건, 실적치는 9000건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확대를 했고 홍보물 배포 수는 뭐에 기준한 건지가 여기 명확히 나오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정확히 정리를 해서 서면…….
김명숙 위원   별도 아니고 지금 결산심사 중입니다.
  옆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 했는데 ‘충남오감 소식지 발간을 통한 여성농업인 정보접근성 확대’ 해서 총 9000건으로 했는데요, 충남오감은 몇 부나 발송하나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김명숙 위원   이 오감은 그러면 남성농업인 대 여성농업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결산서입니까?
  산지유통조직 육성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감 소식지를 발간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성과목표도 잘못 잡았고요, 목표치 설정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8500명한테 배포를 했다는 뜻이에요?
  전체 농업인이 몇 명이고 남성농업인이 몇 명이거나 오감을 받아보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중에 여성농업인 몇 명을 하겠다 이런 명확한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결산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2020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성인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 성인지 부분은 지표…….
김명숙 위원   그때는 그때고요, 집행부가 잘못해서 몰래 책자 갖다 놓고 가짜 짝퉁 의안으로 위원님들 3일 동안 심사하게 만들어서 지금 다시 결산 심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3일 동안 한 게 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1056쪽 한번 봐 주세요.
  지난번에 심사한 건 무효가 된 겁니다.
  1056쪽 친환경농업 인력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친환경 청년·여성농업인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표치는 28%, 실적치는 26%.
  실적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퍼센티지는 뭐를 근거로 한 퍼센티지일까요, ‘친환경 청년·여성농업인 확대’ 이랬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김명숙 위원   1058쪽 한번 봐 주세요, 인삼산업기반 구축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인삼농가 여성경영주 확대 하고 한 농가가 목표치예요.
  인삼농가 여성경영주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실적치는 한 농가입니다.
  적어도 기존에 여성농가가 몇 농가인데 몇 %를 달성하겠다라든가 몇 농가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 한 농가 할 거 같으면…… 지금 한 농가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인삼농가 여성경영주가 한 농가도 없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2021년도 성인지 지표 할 때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1062쪽에 가보면 인삼류 제조·가공업체 여성기업 발굴이 있어요,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공도 지금은 6차 산업이고 농업인에 포함돼요.
  그런데 목표치가 20개 업체고 실적치는 17개 업체예요, 앞에는 인삼경영주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또 가공하는 여성기업은 이렇게 많아요.
  앞뒤가 안 맞지요.
  또 하나, 식량원예과에 얼마나 할 게 없으면 -할 게 많은데- 인삼을 이렇게 두 가지나 넣습니까?
  다른 곳보다도 농업은 여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농촌도 존재할 수 없고 농업이라는 산업도 존재할 수 없는데, 여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정책이 가장 낙후됐는데 성인지 예산·결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지 않고 청년농업인들이 없고요, 그래서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가지 못해서 국제결혼을 하고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에 여성경영주는 1농가고 말씀 주신 것처럼 뒤에 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이 부분은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난번 여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주셔서 -지난해는 지나갔지만- 금년도 성과지표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수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다시 수정할 수 있고, 그런데 성인지 결산지표는 금년도 지표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년도 결산 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2022년도 성인지 지표라든지 성과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조원갑입니다.
김명숙 위원   해양정책과에 보면 갯벌생태계 복원 연구용역비가 전체 사업이 6억 96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연차적으로도 해 오는 것 같고 2020년도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6억 8673만 9000원을 하지요, 전체 예산이 6억 9600만 원인데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2억 136만 4000원, 불용액이 653만 2640원이에요, 못 쓴 돈이 2억 780만 원이거든요.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갯벌생태계가 복원된 걸 얼마나 확인할 수 있었나요?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갯벌생태 복원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금액은 부남호 역간척 해양환경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이…….
김명숙 위원   연구용역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 2018년 대비 몇 %나 갯벌이 살아났다, 생태계가 복원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제가 질문해 주신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결산은요, 숫자 심사가 아니고요, 돈을 얼마나 썼느냐, 그 돈에 비해서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사업의 추진 결과를 심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산은 결국은 시책이나 행정을 어떻게 추진했냐, 추진은 집행이에요, 사업비 집행.
  그리고 결과를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썼으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사실 80% 아니면 50% 이상은 갯벌생태계가 복원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파악하지 않고 결산 심사받으러 왔다면 그냥 돈만 쓰고 만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한 사업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하나도 설명을 하지 못해요.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충청남도가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게 2020년도에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국비·도비·시군비 합쳐서 제 기억으로는 한 145억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145억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배 건조비용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건조선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처음 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올해 처음 담기 때문에?
  그러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비 이런 부분은 다 뭐지요?
  그다음에 기금으로도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김명숙 위원   이렇게 145억을 들여가지고 2020년에 썼는데 쓰레기는 몇 %나 줄였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에는 몇 %나 줄일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쓰레기는 매년 1만 8444톤이 발생하고 있고요…….
김명숙 위원   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모르고요, 퍼센티지로 하세요.
  현재 충남 해양쓰레기를 100%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100%로 놓고 봤을 때 145억을 써서 2020년도에는 해양쓰레기 몇 %를 줄였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다시 몇 %를 줄일 수 있는지.
  줄인 퍼센티지를 계산해내지 못한다면 145억 그냥 쓰고 만 거예요, 돈 낭비하고 만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김영권   해양쓰레기가 매년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가 일단 얼마나 발생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145억을 투입해서…… 매년 해양쓰레기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늘어난 거에 비해서 어떤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말씀드린 대로 연간 1만 8444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1만여 톤은 5년 평균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수거된 게 한 8000여 톤 되는데 발생량 중에 9000여 톤이 초목류이기 때문에 자연 분해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저희 도의 정책은 매년 5%씩 수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2024년 되면 발생 대비 수거량이 더욱 늘어나서 해양환경 쓰레기 관련해서는 2024년도 되면 -계획은 0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0으로 만들 것으로 추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1년에 해양쓰레기가 얼마나 늘어나지요?
  그거 지금 여기에다가 계산했습니까?
  매년 쓰레기가 생겨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걸 계산 안 하셨어요, 지금 안 하시고 답변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쓰레기만 갖고 “몇 년 가면 줄어든다, 0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는 아마 지금 상태라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그 계산 안 하신 거예요.
  아무리 기존 쓰레기양을 줄여도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줄이지 않으면, 0으로 만들거나 없애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도, 쓰레기 버리는 것들도 50%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결국은 소용없어요.
  지금 그 계산이 말씀하시는 속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산을 하실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계산 나오잖아요, 현대인들이 쓰레기를 1년에 얼마나 쓰나, 그 쓰레기 중에 얼마가 해양쓰레기로 오는 가.
  결국은 육상에서 물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쓰레기들인데 그러면 바다에다가 비싼 돈을 들여서 배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배 한 번 돌리려면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거 이전에 해양수산국에서는 냇가에서부터, 도랑에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고 어업인들에게…… 어업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50%예요, 배에서 나오고.
  그런 거 버리면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히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요, 배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이 이렇게 안 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나오는 쓰레기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쓰레기 자꾸 걷을 생각만 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획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생길 수는 있는데 불용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2020년도 해양정책과 낙찰차액 불용액입니다, 1억 2573만 4881원.
  해운항만과가 91만 4720원, 수산자원과가 125만 6970원, 어촌산업과는 없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3개 과에 1억 2709만 6571원이에요.
  1억이 넘는 돈을, 낙찰차액을 불용시켰다는 게 회계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2021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정리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2021년도에 용역과 관련돼서는 용역 최소화를 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2건 올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국은 정책을 다시 짜세요.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해양쓰레기 문제고 그거 잘했다고 상 받으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하고 상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육상에서부터 쓰레기 버리지 않게 해야 되고 냇가로 해서 하천으로 해가지고 강으로 해서 바다로 쓰레기가 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이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정책은 하나도 펼치지 않고 그냥 배 사 주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예산들 올라왔던데, 쓰레기 수거한다고 배 사 주고, 쓰레기 수거 예산 세우고 서로 금액 다르게 세우고 있는데, 면밀히 꼼꼼히 다시 정책을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전반기 기준으로 해서 다 뒤집으셔야 돼요, 정책.
  이대로 해서 안 되고요, 어민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했거나 어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검 싹 해 봐야지요, 전부.
  그리고 단속하는 규정 만드셔야 되고요.
  언제까지 도민의 세금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데만, 해양쓰레기 하는 데만 돈만 갖다 쓰실 겁니까?
  이 예산은 전체 도민들 위해서 골고루 나눠 써야 되는 예산이에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애먼 세금 내니까 그냥 바다쓰레기 치우는 데다 다 갖다 쓰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말씀해 주신 해양쓰레기 관련돼서는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육상기인 쓰레기가 해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와 서천에 육상기인 쓰레기가 해양에 못 가도록 차단기를 설치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임에 따라서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질의는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명숙 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명숙 위원   농업기술원은 기간제근로자 내지는 일시사역인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김명숙 위원   2020년도에 쓴 예산, 결산 말씀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여러 곳에 나누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계산한 자료를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문제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방대하게 인력을 쓰기 때문에 적절한지.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쓰고 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각의 사업별로 보면 인력들이 기간제근로자나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농업의 특성상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쓰고 해야 되는데요, 매년 반복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써서 나온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정책으로 다음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가 결산서나 업무 보고받을 때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람만 써서 계속 일시사역인부나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써야 될까요?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사업성과를 분석하기에는 인력이 단위사업별로 농사짓는 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과를 별도로 뽑아내는 건…….
김명숙 위원   그분들의 성과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서 농사일을 했잖아요.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 직원들 연구사들이 몇 %의 효과가 있는지, 전년도보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기술 지도를 낫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된다면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농민들 중에, 우리 농업인들 중에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사람들 많습니다.
  솔직히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농지에다가 일시사역인부, 기간제근로자 사가지고 매년 쓰고, 심지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20년이지요, 제가 세세하게 예산을 보지 못했지만- 예산 심사할 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매년 호미 10개, 낫 10개 맨날 사요.
  작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섰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예산이 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그 농기구들은 다 어디로 가며, 이렇게 낭비를 할 거 같으면 농사를 잘 짓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에 반스마트 관수시설 -핸드폰으로 물 주는 것들- 만들어 주니까 동당 3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생산량은 20%가 늘었다더라, 적어도 이렇게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거기 농지 조금 있는 거 갖고 잔뜩 사람들 사고 농기구 맨날 사서, 심지어는 그래서 2021년도, 2020년도에 예산 심사하면서 그것도 깎았어요, 매년 농기구를 산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 한번 살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관행적으로 그 농기구를 사서 다 뭐하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그러면 농사짓는 데 호미가 매년 필요합니까?
  괭이가 매년 필요해요?
  이러지 말고 모니터링을 잘 짓는 사람들한테 해서 하는 게, 이제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농사를 잘 짓는 농민들이 없을 때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기술 지도를 하는 게 맞았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보급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지금 또 일부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연구라는 것이 연구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 3반복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룰에 따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비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자료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약간 있기 때문에 우리 포장에서의 농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별도의 사업을 받아다가 했는데 이 결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1년에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연구과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외부과제…….
김명숙 위원   우리 2020년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지 않고 외부 연관 예산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 30억 내외가 매년 있어 왔는데요.
김명숙 위원   예, 30억 내외가 있었는데 2020년도도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사업 결과가, 결산한 결산 내용이 결산서 안에 담겨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결산서에는…….
김명숙 위원   담겨 있지 않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
  예산이 없으니까.
  분명히 2019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바꾸라고 했어요, 당연히 예산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30억 원어치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외부 연구용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업무보고도 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박사님들께서, 연구사들께서 30억 원어치 1년 동안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건비를 받고 근무시간에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산서와 결산서에는 그 성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요업무 계획하고 7월에 할 중간보고 그 사이사이에 그 돈으로 한 연구과제의 결과가 다 잡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장님!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예산이고 결산이에요.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업무보고예요.
  돈을 쓰고 돈을 쓴 만큼 급여를 받아가면서 일했고 그 성과가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게 결산서예요.
  거기에 없으면 없는 거지요.
  업무보고로 보고하는 게 무슨……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결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하고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법적인 절차를 지키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하고 답변하고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요.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그냥 업무보고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산 심사,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규정 심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으면 해야 되고요, 그렇다라면 결산할 때도 공식은 아니지만 어떤 어떤 일을 했고 돈은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고 뭐가 있고 이런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20년도 공동연구과제 추진 현황 및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에 지금 없으니까요,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뭐했다 뭐했다 이렇게 말할 거라면 할 거 없어요.
  현장에 얼마나 적용시켜서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기술력을 몇 퍼센티지나 높였고 농업경제를 얼마나 높였는가, 농가소득을 얼마나 높였는가, 그다음에 농촌의 인구를 얼마나 늘렸는가 이렇게 퍼센티지로 답변하시지 않을 거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나와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결과 평가로는, 결과 개념으로는 안 나와 있고 산출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됐습니다.
  얼마 쓰고 얼마 남았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방의회가 생겼는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고 하는데 MBC 뉴스에 어제 저녁 뉴스하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났어요.
  “충남도의회가 촌극을 빗고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났어요.
  그런 이유는 뭐겠어요?
  집행부가 제대로 일하지 않도록 의회가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집행부가 똑바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가 시작된 뒤 농업기술원이 왜 있는지,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유지시키는 데 목적, 기술 지도를 위해서, 해양수산국은 우리의 해양자원을 미래자원으로 갖고 가야 되고 수산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높이고 어촌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농림축산국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장에 가면 농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정부나 충남도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아우성이 빗발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도 농림축산국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국민의 먹거리를,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이런 시점, 과연 이렇다라면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정책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농민들에게 나누기를 해서, 수산인들에게 나누기를 해서 한 달에 얼마씩 급여처럼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이번 결산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내 평생 사무절차의 착오로 인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결산검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한 구태의연한 시간 낭비적인 일은 앞으로 발생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똑같은 질문을 저도 해야 되는데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회의록을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또 만들어서 형식상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김득응 위원   여기에 해양자원 전처리회수시설 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해양자원순환센터.
김득응 위원   회수시설 알지요?
원  4억 6000을 작년에 2차 추경 때 편성하고 3차 추경에서 100% 감액을 했어요.
  2차에서 편성해 놓고 작년 3차에서 감액을 했어.
  그런데 이번에 4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긴급하게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6억 90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전에도 2차 추경에 4억 6000을 전처리시설이라고 해 놓고 3차 추경에 빠뜨렸어요.
  예산 가지고 장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또 예산이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남으니까 이름만 달아놨다가 지우고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2차 추경에 4억 6000을 편성해 놨다가 3차 추경에 지웠다가 이번에 6억 90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떤 예산이길래 이렇게 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저희가 태안군 근흥면에 설립하려고 하는 환경부 주관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이 있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2019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020년에 태안군에서 부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국비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내시는 했는데- 국비가 오지 않은 관계로 죄송하게도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반대투쟁위에서 입지도 반대하고 어려운 상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반대대책위원회를 만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서 금번 추경에 국비 3억 4500과 도비 3억 4500, 6억 9000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2차 추경에 4억 6000을 편성해 드렸어.
  그런데 3차 추경에 100% 지웠어.
  그리고 올해에 와서 또 6억 9000을 신설해서 요청을 했어요, 예?
  내가 보기에 작년 것을 보면 사업계획, 사업목표, 국비 그런 게 완전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4억 6000을 편성했다가 3차 추경 때 지웠어요.
  그리고 올해는 6억 9000을 똑같은 저기로 해가지고 또 세워놨어.
  올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해서 6억 9000이 되었나, 사업계획서 갖고 계세요?
  아무리 저기 해도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차라리 처음에, 작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시원찮으면 4억 6000을 다른 데에 투자를 했다가 해야지, 4억 6000을 예산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3차 추경에 마이너스를 하고 또 올해 와서 6억 9000을 전처리시설 예산을 했어.
  사업계획을 그렇게 날림으로 성의 없이 작성을 했어요?
  예산도 죽였다 살렸다 제 맘대로야.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환경부와 같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확정 내시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6억 9000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이번에는 주민과 협의까지 했다는데 주민동의서 받았으면 카피해서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사업계획과 관련되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작년에 4억 6000이 섰으면 그게 되든 안 되든 고수를 해야지요.
  2차 추경에 세우고 3차 추경에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또 6억 9000을 세워?
  작년에 4억 6000을 놔두고 증액으로 몇 억을 더 올린다 이건 가능해요.
  사업 자체를 만들었다가 백지화했다가 또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완전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주민설명회 같은 건 듣지도 않고 그냥 했나 봐, 국비도 나올 건가 말 건가 예상도 못 하고 한 거고.
  국장님이 말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 상태로 하고요, 6억 9000 세운 것은 사업계획서하고 최소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주민설명회 참석자…….
○위원장 김영권   그동안 그 과정을…….
김득응 위원   카피 복사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   예, 주세요.
  사업계획서 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4억 6000에 대해 쓴 거하고 6억 9000에 대해 쓴 거 자료 동시에, 사업계획서니까 기존에 쓰여 있을 거예요.
  그대로 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협의를 했다니까 주민동의서를 카피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른 저기인데, 결산에 관해서니까 제가 도정질문한 건, 농업기술원이 수탁연구과제를 예산에 반영 안 하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썼다고 지적을 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원장님, 그게 10년간 해서, 20년은 더 커요.
  20년은 한 600억 될 거고 내가 338건, 10년치 해가지고 농업진흥청에서 받은 수탁과제 294억 이거 앞으로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지사로부터도 들은 바 없고 부지사로부터도 들은 적 없고 원장님한테 들은 바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별도 예산’이라는 소리만 하는데 우리나라 회계, 모든 국법은요, 국법이든 뭐든 세무기장법은 회계기준에 따라요.
  회계기준에 별도의 장부는 우리나라에서 용인치를 않아요,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몰라도.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도 3건, 10년 동안 4억 400만 원 있었어요.
  동물위생시험소도 1건, 51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국장님들도…….
  축산연구소는 농림축산국장님 소관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동물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거 5100만 원, 올 8월에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내년부터 기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답변…….
김득응 위원   예,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선 2021년도 추진계획이 금년도 현재까지 77과제…….
김득응 위원   연 30억씩 예산을 받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4억이 확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과제가 몇 가지 더 있을 정도로 2021년도 사업임에도 우리가 연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될 정도로 확정시기가 굉장히 늦습니다.
김득응 위원   확정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장방법을 어떻게 해서 도의회에 승인받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올리라고 했잖아요.
  기장방법 이걸 별도 처리를 하는데, 이걸 보고도 않고 예산서에 반영도 않고 돈을 집행하는데, 그 방법을 의회에도 보고하고 결산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정질문 내용이야.
  결산검사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30억이 누락된 거예요.
  세법을 따지면 별도의 다른 장부를 만들어 썼다는 얘기야, 같은 법인에서.
  모든 것은 세법하고 회계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장부는 어느 법인이고 이중장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만 전액 받는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써 온 거라고.
  방법을 하라고요, 이건 국법 위반이야.
  세법도 위반이고 회계기준도 위반이 돼.
  어떻게 국비를 받는다고, 다른 데는 국비 받는 데 없어요?
  그걸 보고 안 하고서 의회에 결산보고도 안 하고 돈을 썼느냐, 이거 기장법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몇 개월 전이야, 한 칠팔 개월 전에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도 그렇고 여기 국장님들도 그렇고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어, 어떻게 내년부터 기장을 할 것인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저번에 기준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다?
  거기서요, “별도의 구분 예산은 가능해도 장부에 기장하지 말아라, 이건” 이런 소리 써 놓은 적 없어요.
  그것까지 내가 예로 들어 줬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말씀드릴까요?
김득응 위원   하여튼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산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국비 전액 받았다고 해서 도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회계기준에 따라서도.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도 핑계를 대지 말고 방법을 연구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때 도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별도의 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결과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농해수위 사무실과 협의를 했지만 시간이 맞지가 않으니까 7월 중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드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보고 자료는 준비했지만 보고를 못 드렸고요.
김득응 위원   보고 자료 안 줬으면 우선 서면 자료로라도 줄 수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서면자료는 드릴 수 있고 자료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7월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니지, 내가 얘기하기 전에 설명을 하든가 서면 자료를 보내 주든가 했어야지 지금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서면 자료하고, 없다 소리만 하는데 이거 저기하면요, 장부 기장법 위반이에요, 세법도 개인기업 같으면 위반이라고.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결산검사 서류에 30억을 빼놓고 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도에서 이 예산을 관여 안 한다고 해도 보고는 도에도 해 주고 여기에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 많은 돈이에요.
  주머닛돈이랑 똑같이 쓸 수 있다고, 비자금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고!
  원장님!
  지금까지도 멍하고 있다가 지금, 축산기술연구소 3건 있어요.
  국장님!
  농림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동물위생시험소도 5100만 원, 1건 있어요.
  10년 동안 내가 조사를 했는데 국비 받는 예산이 있어요, 농업진흥청.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기장을 안 하고 별도의 예산으로 도의회나 우리 의회 예산처를 거치지 않고 돈을 썼다고,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어떻게 국가에서 직접 받는 돈은 예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까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미처 답변을 못 했는데요, 저희도 그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름대로, 이게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도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하고 각 실·국·원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득응 위원   아직 안 했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하고 있는데요…….
김득응 위원   아이고, 진행형…….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저희는 우리 관련 소관은 의회에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입 잡고 세출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게 바로 협의과정이지요, 협의 안 했던 거를 다시 신설하려니까, 협의과정이지 이거 기장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기술원장님, 기장하지 말라는 법 없다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기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특별하게 ‘뭐 뭐는 기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거 기장하지 마’ 하는 법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도정질의를 했던 거예요.
  내가 법 조항도 많이 봤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방예산법 다 봤다고, 그런데 기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거로 끝내고, 이것 좀 사후에 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술원이 예산 통제를 안 받고 보고도 없이 쓰는 돈이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회사도 마찬가지고.
  그건 별도 장부라고 해서 세법기준에 어긋나요, 거기서 비자금을 만들어요, 기업에서도.
  그래서 그걸 철저히 막습니다, 회계기준에서도 그렇고 세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최소한 국가 관리기관인 기술원에서, 도 관리기관인 기술원에서 업무를 별도로 한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자료는 의회한테 결산검사든 뭐든 맡아야 되는 거예요.
  도 예산처에서 주고받지 않아도 전체적인 거기의 쓰임새는 총 금액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안 하면 우리는 “별도로 너네들이 장사해 처 먹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득응 위원   그렇게 할게요.
  농림축산국장님, 저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푸드플랜 이게 원체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먹거리센터’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유기농센터’로 변해서 내가 그거를 지적하다가 전 국장님이 열일곱 번 거짓말을 했어요.
  유기농센터를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냈어요, 사업을 먹거리센터에서 유기농센터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그걸 내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열일곱 번이나 틀린 말,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화를 많이 내서 막말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열일곱 번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먹거리센터에서 친환경유기농센터로 전환한다고 사업계획서에는 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문제는 먹거리센터하고 유기농센터라는 게 엄연히 다르다.
  그리고 친환경센터가 이미 기술원에 지어져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득응 위원   친환경센터나 유기농센터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없다라고 국장님이 자꾸, 자료는 그렇게 내놓고.
  하다 그렇게 막말 시비가 붙고, 제가 그때 막말이 아니라 화를 낸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자료도 안 읽어 보고 와서 답변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거짓말을 하든.
  그런데 지금도 푸드플랜 구축 지원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먹거리센터가 한 600억 드는 사업이에요.
  그게 10년 차에서 20년 정도 장기플랜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푸드플랜 구축 지원 이런 게 아니고 사업이 전환됐으면 전환됐다는 걸 의회한테 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보고를 안 하고 또 8억 6000 세워졌는데 2차 추경에 또 8억 6000 시설비를 세우고 있어요.
  사업 전환을 했다면 의회한테 미리 사업 전환을 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 여태까지 빠뜨리고 있다고.
  그리고 예산만 줄기차게 8억 6000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부터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검토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걸 꼭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먹거리센터라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업 만들어 놓고서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해 줬는데 그걸 중간에 유기농센터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적하다가 화를 그렇게 낸 거예요, 계속 다른 말 해가지고.
  그래서 사과를 한 게 내가 904쪽을 보라고 그랬더니 딱 펴 보니까 거기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한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그것 좀 다시 한 번, 사업이 바뀌었으면 사업이 바뀐 대로 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먹거리센터로 받아 놓고서 변경도 안 시켜놓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김득응 위원   의회 전체한테 해 줘요.
○위원장 김영권   또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예, 간단하게.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외주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특별회계 방식을 좀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까지 했는데, 혹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기획실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 현행법 취지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김명숙 위원   아니지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사항들은 회계관리를 따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내지는 지역에서 기부받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것들은, 협업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처음부터 특별회계 제도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고 지금상으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예결위를 통해서도 특별회계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그 사유는 특별회계 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러이런 규정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농림축산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별회계도 왜 안 되는지 답변을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에도 아마 또 토론이 이어질 거 같은데 그 시간까지 농업기술원장님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내셔야 돼요, 위원님들도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기서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4건, 1억 1732만 4000원을 감액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3건, 3250만 원을 감액하고 전체적으로 7건, 1억 4982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조정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조서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서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기서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