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21일(월)  10시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가. 농업기술원 소관
  6.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7. 가. 농업기술원 소관
  8. 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9. 가. 농업기술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윤철상·김기서·장승재·김득응·이선영·정광섭·한영신·황영란·김복만·전익현·양금봉·오인환·오인철·김동일·김영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4.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가. 농업기술원 소관
  6.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7. 가. 농업기술원 소관
  8. 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8일 금요일 해양수산국 소관 의안심사 과정에서 결산서 등 의안제출에 문제가 있어 회의를 중단하고 그날 회의는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금요일 날 해양수산국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5시 30분까지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결산서가 26쪽의 내용이 늘어났는데 내용이 단순하게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산서 안에는 세입 부분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4개 과와 사업소의 세입항목이 모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세출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누락된 세입항목의 금액은 1조 5204억 2249만 3382원이 누락되었고 세출이 대신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세출결산 참고자료도 기존에 의안으로 제출된 참고자료는 267쪽인데 다시 왔다라고 하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것은 293쪽으로 26쪽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농림축산국의 과 그리고 사업소 직제순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 참고자료도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자료가 기존에 의안으로 제출되어서 심사하던 결산서 첨부서류는 1115쪽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온 책자에는, 그러니까 자료에는 1195쪽, 80쪽의 차이가 납니다.
  이 80쪽의 차이 문제는 안건소위의 세입 상세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의안으로 제출된 결산서로 심사를 해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가 의안이 아니고 그냥 책자로 제출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정 의안으로 올려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정식 의안으로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사무처장과 집행부 책임자, 부지사님의 입장을 들어본 다음에 추후에 저희 도의회의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참고자료가 잘못 배부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이필영 부지사와 의회사무처의 책임자인 신동헌 사무처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득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   지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말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과를 해서 끝날 일도 아니에요.
  우리 의회를,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사무처가 잘못이라면 사무처에 이것은 꼭 인사 조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지금 공무원분들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의회를 속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면 의회를, 진짜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필영 부지사님과 신동헌 사무처장을 불러서 그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짚고 사과받을 건 사과받고 또 대책을 마련할 건 마련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이따 출석을 시켜서 충분히 질문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정광섭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잘못된 건 맞습니다.
  잘못된 건 맞는데요, 지금 김득응 위원님 말씀도 다 이해를 하겠고요, 김명숙 위원님도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됐지요.
  잘못됐는데 각 의원님들 댁으로 배송했던 책자하고 여기 놓아드린 책자하고 다른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온 책자는 누락이 된 부분이고 이건 다시 수정을 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부지사님이나 사무처장의 말씀 들어보고 여기서 원만히 마무리를 해야 되지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잠깐만.
  이것은 어쨌든 어떤 행정절차나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금 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안건은 출석을 시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출석하시면 그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 또 질타할 일이 있으면 그때 질타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대책에 대해서 의견 내시면 됩니다.
  지금은 출석을 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
김명숙 위원   저…….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만히 넘어갈 사항 아니고요, 사과로 끝날 일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일단 안건은 출석에 대한 문제니까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집행부 등 출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참고자료 등 잘못 배부된 사안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님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결산서에 세입이 안건소위 소관에 14개 부서, 사업소 관련해서 세입이 1조 5204억 2249만 3382원 누락되어 있고요, 대신에 세출이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안으로 받은 결산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지난 1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월 21일 날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의회사무처에 일정에 맞춰 제출을 했는데 그리고 그 자료가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지요.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된 자료 중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해양정책과 등 일부 실과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자료가 누락이 되었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저희가 결산서라든가 결산서 첨부서류, 세출결산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를 5월 31일 날 의회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출된 결산 자료를 심사 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계속 할게요.
  이건 송구할 일이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건 기존에 이렇게 의안으로 제출된 거예요, 모든 서류는.
  이거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줄쳐져 있는 걸로 구분을 했는데 이건 다 무효인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건 의안이 아닌 거 인정하시겠어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시켰어야 되는데 기존 자료를 갖고 심사에 임하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자꾸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사태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지금 의안으로, 기관 대 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러 갈 때 제가 동사무소에, 읍사무소에 갑니다.
  그런데 김명숙 의원인지 직원들이 다 알지만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가면 안 떼어줍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특히 정례회기 중이고요, 반드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회계법에 반드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으로 이렇게 제출된 게 맞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의안 아닙니다.
  비공식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 갖고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저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이걸로 우리가 심사를 하면 결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1차 정례회기 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공문도 없이…… 처음에 저한테 온 건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안이고요, 나머지는 공문을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낸 바도 없겠지요.
  보낸 바가 없으니까 받은 바가 없을 거고 만약에 보낸 바가 있는데 제가 못 받았다면 의회사무처에서 잘못한 거고요.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심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이 변경이 있을 때는 사실 의안 처음 제출하는 거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10일 안에 아니면 적어도 법적으로 지방회계법에 보면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일이 있어서 그렇게 못 했다고 하면 사실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도 공문으로 회기 중이라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전혀 없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가 무엇이 본질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계속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이필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불찰이라는 것은 계속 사과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사과로 될 일은 아니고요, 불찰로 끝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 이걸로 마치고요.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따가는 의회사무처장님께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행정부지사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어떤 절차의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시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절차가 하자 있을 때 우리가 수정안 등 절차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도 또한 필요하거든요.
  어떤 절차나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저희 의장님께서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골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대책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부 간에 의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득응 위원   부지사님!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21일 날 예산서 첨부서류가 넘어왔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김득응 위원   공문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 넘겨줬습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21일 날은 정식 공문처리를 한 겁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31일 날 수정이 되어서 다시 넘어올 때는 공문을 의회사무처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자료만 제출을 했고 공문처리는 안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네.
○행정부지사 이필영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잘 못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수정분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공문에 입각해서 같이 첨부해서 넘겨줘야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우리 부지사님도 일부 책임이 집행부에 있는 거네요?
  원래는 공문으로 해서 첨부서류가 넘어오고 그 접수증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저희들이 그 부분 잘못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행정부지사로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고 수정안 등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담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위원장 김영권   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세요?
김득응 위원   추가로…….
○위원장 김영권   예, 간단하게.
김득응 위원   간단한 거예요.
  부지사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정안으로 해서 공문을 다시 주는 게 맞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치유방법을 의회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그에 합당한 치유책을 찾았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원래 21일 날 원본이 넘어왔고 31일 날 수정안으로 해서 공문이 처리가 되었어야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김득응 위원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있잖아요, 우리 도의원들 사무실 있잖아요, 도의원 민원사무실을 만들 때 지사님 결재 안 득하고 예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안 처리를 다시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했걸랑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도 수정안 공문을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행정부지사님은 전체 우리 충남도청의 직원들을 전부 관장하시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충청남도청 직원이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전체적으로 도청공무원 소속이지요.
김명숙 위원   직원이 근무시간에 외출을 달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복귀 안 해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시간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김명숙 위원   퇴근시간까지 외출을 달고 복귀 안 해도 됩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외출이라는 거는 복귀를 해야 되고 조퇴라는 것은 복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이필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양자의 차이를 실무적으로 잘…….
김명숙 위원   적어도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정례회기 중에, 매우 법적으로 정해진 결산심사를 하는 1차 정례회기 중에 책임을 가진 직원이 외출을 달고 외출시간 내에 연락이 두절이 되는 행방불명이 된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이 문제가 1시 40분∼50분경에 발생하고 외출을 1시∼3시까지 달았다는데 그 기간 안에 연락두절이었습니다.
  그리고 5시 반까지 볼 수가 없었고요.
  어떻게 조직을 운영·관리 하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도 특히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자료, 세출 참고자료 이 세 가지를 몇 부나 찍었고 비용은 얼마나 추가로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   추가로 내가 잠깐.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간단한 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이…… 나는 처장이 나오셨을 때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외출증을 끊고 1시에 나가셨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시 이후에는 유연 등에 의해서 복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진행 중에, 더더욱 의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사무처장님이 자리를, 어떤 일이 밝혀졌는지 모르는데 처장님까지 자리를 비우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시 이후에도 연락이, 밑에 과장님들한테 확인을 했을 때 행불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고 계속 보고가 올라왔어요, 5시 반까지.
  그리고 처장님이 5시 45분에 저한테 전화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상시국이걸랑, 의회가 진행 중일 때에요, 예?
  그때 지사님이나 의장님이 안 계시면 최소한 사무처장은 의회에 계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게 사무의 요령이고.
  저도 직장생활 10년을 했지만 최소한 윗사람이 안 계시면 그걸 지켜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계속 열려서 회의가 진행 중이고 의장님이라든가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성실히 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무·복무관리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웬만하면 자제를 해 주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요, 연락 두절되는 사태는 극히 없어요.
  상황은 미리 다 파악이 되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으니까 몇 시까지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1시부터 5시 반까지 행불적인 행동을 했다는 건 처장님으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글쎄요, 통신 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통화가 안 됐을 수도 있었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여하튼 적절치는 않았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웬만하면 그런 복무관리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의회의 성실한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제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무관리제도가.
  휴가도 있고 조퇴도 있고 외출도 있는데 그거는 사정이 있을 수가 있었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기서 답변을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서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다음 질문시간에…….
김득응 위원   그러면 뭐…….
○위원장 김영권   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그리고…….
김득응 위원   잘못한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지사님 같이 얘기하다 보면.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러니까 또 질의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득응 위원   뭐 또 질의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위원장 김영권   아, 또…….
김득응 위원   부지사님 오셨는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러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질문에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항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회기 중에는 의회를 지키는 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득이한 사항이나 사정이 있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사항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김득응 위원   추가로 제가…….
○위원장 김영권   예.
김득응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김득응 위원   지금 여기 와서 발언을 하시려면 부득이한 사항이 뭐였나까지 우리한테는 얘기를 해 줬어야지.
  파악을 해 보겠다?
  여기까지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부지사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행정부지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예.
김명숙 위원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질의사항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러니까…….
김명숙 위원   그것도 행정부지사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행정부지사님 이미 다 파악을 하셨고…….
김명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권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질의…….
김명숙 위원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질의하고 그런 내용도 행정부지사님이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듣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   그게 맞아요.
○위원장 김영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조금 있다 가십시오.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헌(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영권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신동헌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사무처장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파악을 하셨고 또 어떤 사태에 대해서 대책까지 다 갖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대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신동헌 의회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자료, 결산서 참고자료 이 세 가지를 다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저는 지난주 농수산해양위 해양수산국 심의하는 날, 6월 18일 날 알았습니다, 낮에.
김명숙 위원   6월 18일 날 알았다, 그러면 새로 온 게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일단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장님께는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이렇게 변경된 결산서가 다시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그거는 아마 해당 상임위가 정회되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에도 설명이 됐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의장님께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왔다라는 보고를 따로 별도로 안 드린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
김명숙 위원   안 드린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18일 이전에는 따로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오면 이게 의안이기 때문에 수정의안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절차를 모르고 계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지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제가 몰랐지요.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공문도 없이 받은 이유도 그러면 모른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당시 경미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책자를 파악은 해 보셨어요?
  누구 선에서 이거를 상임위에다 배부를 했는지, 어떻게 의회사무처장도 모르게 상임위에다가 공문 한 장도 없이 -의원님들한테도 아니고- 배부했는지 그 절차를 알아 보셨어요?
  누구 선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사무처장님께 보고도 안 하고.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실제로는 집행부로부터 의안 접수를 받아서…….
김명숙 위원   아니, 집행부 얘기는 끝나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아니, 접수를 받아서…….
김명숙 위원   질문했을 때 5월 31일 날 다시 왔다고 하니까 그걸 누가 받았고 누구 선에서 다시 그거를 상임위에다가 배부했는지,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모든 최종의 결정권자는 의회사무처장님인데 의회사무처장님은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6월 18일 날 알았다라는 거 자체도 심히 부끄러운 일이고, 도대체 이게 의회사무처가 돌아가는 일인가 하고, 직원이 100명이 넘는 데도 이런 일들 하나 누구 하나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오면 ‘이거 공문으로 와야 됩니다, 수정의안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은 금요일 날 이후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물으면, 이게 담당관 선인지 팀장 선인지 이것도 파악을 안 한 것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업무능력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그거는…….
김명숙 위원   능력 있으신가요,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담당관 전결 사항이어서 제가 그 전까지, 실제 정회 사태가 나고 할 때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김명숙 위원   결재는 담당관 전결일 수도 있지만 보고를 안 했다는 건 문제지요, 이렇게 중요한 걸.
  의회가 있는 건요, 법적으로 정례회가 두 번 있어요.
  6월에 1차 정례회, 결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정례회 회기 전까지 반드시 결산을 맞춰 주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다음에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차 정례회가 있는 건 그거는 반드시 그다음 연도의 예산을 다루라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유자재로 하라는 거예요.
  이 기본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결 사항이라고 말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 그다음에 금요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매우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왜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거 보고되지 않았지요?
  그 점 답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 됐다는 부분이 어떤…….
김명숙 위원   전혀 보고받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월요일 날 오늘 출근해서…….
김명숙 위원   아니요, 자,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려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보세요.
  금요일 날 1시 반, 2시 이전에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의원들한테…… 이 의안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결산이 맞지 않아요.
  스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책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서 뭐는 올려요?
  공동 카톡방에 집행부의 홍보 내용은 올렸어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의회 운영규정에 대해서 아무도 숙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받았다라는 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님이 제대로 했다면, 이게 책자로 왔을 때 보고를 받고 제대로 했다라면 집행부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공문 보내세요’라고 하고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열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랬으면 행정부지사가 이 자리에 올 일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행정부지사님은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비상정국이에요.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장이 외출을 달고 나가서 전화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의회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의회 운영규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전체 의원님한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저는 이런 의회사무처의 존재를 진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는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요,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신동헌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영권   전결 사항이라고 해서 책임을 부하직원들한테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 이런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무처의 행정의 책임은 사무처장님에게 있지 부하직원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안 시점이…….
○위원장 김영권   아, 지금은…….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어제 1시 반, 1시 40분에 저희들이 연락하기 시작해서 5시 45분인가 50분에 연락 오셨어요.
  또 그런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여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가 대책을 찾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숙고하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처장님!
  5월 31일 날 의안이 와서 정책담당관이 내서 거기 어떤 과장님이 받으셨어요, 이걸?
○의사담당관 국정덕   (손을 듦)
김득응 위원   예, 국 과장님이 받으셨어요?
  과장님이 받아서 아무 문제없이 처리를 했지요, 예?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배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수정동의안을 다시 내서 정책담당관한테 “다시 해서 공문으로 해서 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 문제가 있으면 처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전결 사항이더라도.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득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건 처장님이 조직 장악을 못했다는 말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득응 위원   예,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김영권 위원장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밑에서 한 행위가, 여기 행정부지사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부지사님도 결정적으로 한 액션 하나 없어요.
  밑에서 전결 사항이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도 않고 한 사항이에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통감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김득응 위원   그리고 그날 1시에 왜 외출증을 끊으셔서 자리를 비우셨던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제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1시부터 3시까지 외출을 끊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개인적인 용무는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제가 대전·세종을 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말씀 보태면 나중에 보니까 2시부터 3시까지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묵음이나 진동으로 되어 있어서 못 받은 거지 3시 이후로는 저희가 통화가 됐고요, 제가 빨라야 4시 정도에 출발할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1시부터 5시 반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고 1시간 동안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거는 맞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한 서너 통 찍혀 있었던 거, 바로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안 거는 전화를 몇 시에 아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제가 한 3시 10분쯤에 우리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보고 통화를 했지요, 3시 10분쯤에요.
김득응 위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직장생활 10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핸드폰 전화가 없었고 삐삐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최소한 의회 중에는 외출을 자제했어야 맞고요, 내가 지금도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개인적인 걸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 아버님이 급히 응급실에 입원했다든가, 나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그런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중에는 의장이 자리를 비우면 사무처장은 최소한 TV에 나오는 방청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18일 날 오후에 외출 또는 유연근무제 형태로 오후 퇴근의 형태가 됐는데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득응 위원   예, 그리고 특히 22일 날 본 서류가 넘어와서 처리가 됐고 31일 날 수정동의안이 왔으면 과장님도 처장님한테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제가 보기에는 결재권은 없더라도 ‘처장님, 이게 다시 왔는데 수정동의안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처리할까요?’ 이런 보고는 최소한 받았어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그 부분도 제가 못 챙겨서 오늘 같이 위원님들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득응 위원   작년인가 우리 도의원 지역사무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크게 떠들었는지 알지요?
  그래서 수정동의를 다시 회기기간에 내가지고 한 거 알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
김득응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도 그렇고 처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무슨 일 있으면, 오늘도 김영권 위원장님하고 저도 상의를 했어요, 이번에 아침에 와서 서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김영권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는 서로 상의를 하걸랑요.
  그게 조직문화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김득응 위원   그리고 국정덕 과장님이 잘못했으면 전적으로 처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리해 주시지요.
김득응 위원   그리고 소통이 안 됐다는 것도 처장님의 잘못이에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득응 위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래서 전결사항이라도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윗사람이 있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득응 위원   수용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김득응 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영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8일 날 알았다는 건 처장님으로서 이건 창피함을 느껴야 됩니다.
  사전에 알고서 운영되는 걸 보고 “수정동의안 다시 받아” 이 소리는 했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요.
  정책관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제가 봐서는 부지사님도 처장님도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통감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님들께 또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렸으니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라고…….
김득응 위원   불편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님.
김득응 위원   인정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인정합니다.
김득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떤 긴급사태나 여러 가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 직원들은 회기 중에는 사무실을 지키고 대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명숙 위원   잠깐, 잠깐만요.
  저 간단한 것만 잠깐만.
  위원장님, 발언권 잠깐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거만.
김명숙 위원   혹시 의회사무처장님은 연락을 받고요, 저희 상임위의 위원장님께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까, 사안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사실 없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제가 5시 반에 와서 사무실 전화로 위원장님한테 연락드렸어요.
김명숙 위원   자, 여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의회사무처장님을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6시까지 가겠다라고 직원을 통해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직위가 높고 대단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그건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상임위 위원장님은, 그걸 그렇게 통보할 정도로 대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낮습니까?
  저는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면 사항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6시까지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행정부지사님 간단하게 끝맺음말 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이필영   아무튼 저희가 결산서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행정절차를 제대로 못 밟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성실히 임하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필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득응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1분만.
○위원장 김영권   예, 간단하게.
김득응 위원   부지사님!
  이게 조그만 문제 같지만요, 의회 자체를 행정법 절차상 무시했다는 얘기도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걸 간과했다는 거.
  의회는 주민의 대표예요.
  크게, 이거는 내가 봐서는 분명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의회에서 별도로 대응할 수 부분은 또 별건이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의장님의 지시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불렀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또 대책에 대해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2건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관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윤철상·김기서·장승재·김득응·이선영·정광섭·한영신·황영란·김복만·전익현·양금봉·오인환·오인철·김동일·김영수 의원 발의) 

(13시42분)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김영권 위원장님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실 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변화 대응 충남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명숙 위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의견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자치단체 책무에 부합하며, 우리 기술원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보급과 국가적 정책 2050탄소중립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농업농촌 탄소중립 실현 사업의 실행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개발과 보급함에 있어서 우리 도의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업기술원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13시50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8조 지원센터의 역할은 제6조와 동일 조문이므로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9조 지원부터 제13조 시행규칙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6.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1070호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농업기술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동 조례 전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감사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충남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기서 위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귀농·귀촌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의원님들의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귀농·귀촌인의 안정 정착에 필요한 체계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충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업기술원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위원 등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기서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기서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3시58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종인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홍복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 자원활용팀장입니다.
  구동관 역량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원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수식품 등을 육성하고 우량종자를 개발하였으며 영농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 및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전문교육을 추진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 저하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육성과 4차산업 육성 등 농업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등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충남의 농업농촌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과 과수화상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 시기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호전되고 있고 과수화상병 등은 민간의 대응에 힘입어 빠른 시간에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전국 농업소득 1위 달성을 위해서 지역특화 소득작물 중심으로 고품질, 다수확,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기계화 확대, 노동력, 에너지 등 생산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주도형 사업에 집중하여 더 행복한 충남농업을 위해 매진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농업기술원-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회계 결산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자료 요청부터.
○위원장 김영권   자료 요청할 거예요.
김득응 위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혹시…….
○위원장 김영권   아니, 몇 건이 안 되니까…….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일단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12줄에 나와 있는 총무과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액 411만 원 대비 수납액이 너무 과도하게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총무과 공유재산 임대료 411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지만 공공예금 이자수입 189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 1295만 원, 그외수입 1980만 원 등이 추가로 수납되어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불용물품 매각대금 1295만 원은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로 인한 폐쇄형 배전반 폐기물 매각입찰 지원에 따른 매각자금 1230만 원과 운동기구 및 공용차량 매각 등 65만 원이 연말에 수납되어 계상치 못한 점입니다.
  그외수입 1980만 원은 특정감사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금 858만 원, 도 종합감사 결과 가족수당 부당지급 환수금 등 1122만 원이 발생했는데 세입예산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향후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치 못한 세입액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서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보고 7쪽 3줄에서 기술원 인력운영비 2억 1511만 원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정리추경 예산 시 감액하지 않은 사유는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이 12월로 돼서 질병휴가, 출산·보육휴직, 결원 등 현원의 잦은 변동으로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하지 못했고요.
  공무원노조 임금 교섭 시 공무원 전환자의 경력에 대한 합산, 호봉 재획정이라든지 소급임금 정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즉, 74명을 예정했었는데 서류는 58명밖에 안 들어왔었던 점이 예측을 어렵게 했던 겁니다.
  앞으로 인건비 소요액에 대해서 세밀하게 산출해서 정리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검토보고 7쪽 8줄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사업 4억 19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사업은 2020년 정부 3차 추경 사업의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었는데요, 집행잔액 4억 1904만 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이 사업은 코로나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의회,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예비비를 활용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추진하였습니다.
  99.9%는 집행했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이 예비비 사용이 미숙해서 예비비로 받은 전액을 집행 후 2020년도 3회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성립이 되는 바람에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억 4997만 원 중에 11억 305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9만 원과 집행잔액 4억 1904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거는 서류로, 이거 내가 중요해서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듣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28쪽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이 사업의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 사업비, 사업비 집행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건비로 지출이 됐는데 인건비로 지출된 내용은 이름·주소·나이·채용기간 그다음에 인력들이 아마 축산농가에 빅데이터 수집을 하러 다닌 거 같은데 이분들이 간 축산농가 대상, 농장 이름이든 농장주 대표 이름, 거기 주소 그런 부분하고 인력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관리한 내역, 이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내역 이렇게 해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와 일시사역, 1년에 몇 명, 얼마인지, 그러니까 사업명별로 부서명별로 일일단가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428쪽, 제가 말하는 결산서 428쪽은 갖고 계신 결산서가 아니고요, 의회에 총 제출된 결산서를 말하는 겁니다.
  충남 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업 자체로 기안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점검하고 결과 보고하고 예산 집행한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서류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429쪽에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사업내역, 상세 사업비 지출 내역, 사업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서 429쪽에 토종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상세 내역과 사업성과, 자체 평가 내역 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에 6000만 원, 시험연구비에 9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기간제근로자에 집행한 내역,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431쪽입니다.
  농촌지원국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이 있어요, 도분입니다.
  국내여비 116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959만 7300원을 지출했는데 사업내역, 지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행사운영비가 6316만 원이 있는데 전액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참석대상, 이건 시군별로 몇 명인지 해 주시고요,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다음에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431쪽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됐는데, 앞에 빅데이터 인력 운영과 같은 형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9억 83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1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상세사업내역, 사업평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니까 기술개발국하고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내역도 사업명, 사업비, 반환 내역이 발생하게 된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자료 요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없어요?
  아, 아까 좀 전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이 무슨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연차사업이에요?
  매년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 빅데이터 스마트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당초 3억에서 4억 정도로 해서 매년 이루어졌었는데 2020년도에는 3차 추경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8억 정도가 추가 배정됐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 사유하고, 추경에 또 3억 가까이 예산안이 편성됐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4억 190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3억을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도별로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를 제가 2020년에 농업기술원 결산심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혹시 원장님 기억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결산안 내용을 통해서 차기 연도에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결산은 숫자 심사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정책을 어떻게 실행했는가,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과 농촌이…… 농업인들에게는 경제적 도움, 그러니까 농가소득을 올리고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농업기술원의 기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연 계획한 대로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됐는가, 실행이 됐는가를 숫자로 표기하는 게 결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궁극적인 기관 존재의 이유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 지속가능한 농촌을 유지시키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술원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결산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28쪽에 이 사업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결산서 428쪽에 결산서상으로 보면 단지 그냥 인건비가 남았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참고자료라든가 결산서 첨부자료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지요.
  우선은 예산액이 전년도, 그러니까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11억 3133만 원이에요.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총예산이 15억 499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1억 3000.
김명숙 위원   11억 3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여기에 3억 9600만 원이 나오는데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1903만 6000원이 나옵니다.
  제가 뒤에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보조금 정산잔액, 보조금 반납 이렇게 하면 보조금으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받아서 예비비로 쓰는 거잖아요.
  이 돈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9만 6480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만 돌려보내고 나머지 4억 19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문제는 39만 6000원도 문제이고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된 거예요, 중복 편성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인원이 있어요.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채용된 인원은  51명…….
김명숙 위원   51명, 이 51명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각 사업이 뭡니까, 이게?
  축산농가에 가가지고 데이터 수집해서 데이터화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맞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설채소와 노지채소는 우리가 11명을 고용해서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면서 32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소득 조사를 한 거고 40명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10농가에 각 4명씩을 파견해서…….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빅데이터라고 그랬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했는데, 빅데이터 수집을 해서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모델 개발했습니까, 혹시?
  아직 개발 안 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요, 51명 중에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있는데 78세 되신 분, 이게 만이에요, 만.
  만으로 78세 되신 분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이분보다는 더 급한 사람들 있지 않아요?
  78세 되시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시면 이분을 채용하셔서 이렇게 빅데이터 수집하는 데에 쓰셨나요?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이라는 특수성이 좀 가미된 거 같습니다.
  축산농가…….
김명숙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축산이라는 게 돼 있어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것들 못 하는 사람들입니까?
  또 있어요, 여기 보면 51명 중에 주소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법적인 주소가.
  그러면 가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부부 또는 부자, 모자,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게 한 달 일하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이게 지금 1인당 얼마씩 나갔는지 자료가 안 와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네 가구가 그래요.
  아니, 네 가구가 아니라 8명이 지금 같은 주소들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을…… 이런 정도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는지 다 알아보기가, 자료가 없어서 못 알아보지만 모집을 해야지, 그냥 몰아주기 했습니까?
  그냥 한 집에 시키고 누구 할 사람 있으니까 시키고 또 한 집 시키고, 78세 되신 분한테 시키고, 그냥 되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일을 시킨 거 아닌가 보고요.
  제가 이따가 다시 자료를 받고 나서……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이 하나를 봐도 정부는 원대하게 농업 빅데이터 수집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갖고, 그래서 농업이 벌써 빅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돼 있으니까 이제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서 충남농업기술원은 그냥 한 집에 둘씩, 누구 오는 사람 일 시키고 78세 되신 분, 아까 능력이 뛰어나시다고 하셨는데, 특수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일시키시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일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업무능력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설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일단 예산을 두 번 중복해서 4억이 넘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두 번째 빅데이터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잘못 채용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사업안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지 않은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자리 창출’ 하면 어떻게 합니까?
  65세까지, 늦어도, 사실 60세 미만으로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이분들 일하시면 얼마 정도 인건비 가져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뒤를 돌아보며) 한 달에 얼마지요?
김명숙 위원   한 달이 아니고요, 이분들 일하셔서 가져가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월 200만 원 정도의…….
김명숙 위원   월 200만 원, 몇 개월 일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5개월∼8개월이요.
김명숙 위원   월 200만 원에 5개월 일을 했는데요,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78세 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 수당도 나오세요, 어쨌든.
  그러면 이 일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농촌지역에 많습니다, 능력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다라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월 200만 원씩이면 한 가족이 와서 둘씩 둘씩 일하니까 네 집은 월 400만 원씩 6개월이면 얼마입니까?
  6x4=24, 2400만 원이 간 거예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벌까 말까한 예산을,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그런데 축산의 특수성이라고 한 것은 방역 때문에 인근에 서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인근에서 축산농장에 무시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친한 사람 중에 뽑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벌써 여기서, 친한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78세 되시는 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젊은 사람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야지요.
  예비비로 이게 왜 왔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움이 되라고 한 거예요, 도움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하라고 주니까 결국은 한 집, 한 집, 한 집 몰아주기, 한 달에 400만 원씩 6개월에 2000만 원 몰아주기밖에 한 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나눠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할 능력이 없겠어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직무태만이고!
  그냥 편한 대로 누가 이 사람 추천하니까 해요?
  공정하게 공고하고 제대로 규정해서 뽑아가지고 해야지요.
  누가 추천한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이 되세요?
  78세신데, 물론 능력이 뛰어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78세면 우리 나이로 79세예요, 79세.
  그러면 이분 없으면 축산 데이터 못 합니까?
  답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축산의 특수성 때문에 가축 방역 등의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뽑아…….
김명숙 위원   기술원장님!
  다른 사람들 거기 갈 때 소독 안 하고 갑니까?
  다 소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안 그래요?
  그렇게 위험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팔십 되신 분이 물론 잘할 수는 있지만, 6개월에 2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추진을 못한 점…….
김명숙 위원   저는 이것도, 그 추천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추천은 해당 농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해당 농가로부터 추천받은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서 공고를 하고 그 대상이 없으면 다시 뽑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추천하고 축산농가가 받고, 관리도 축산농가가 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무슨 일을 했어요?
  돈 주는 거, 통장에다 입금하는 것만 했습니까?
  그것만 했어요?
  이분들 관리 어떻게 했습니까?
  출퇴근은 제대로 했는지 일은 제대로 했는지 그거 매일매일 장부 전부 다 복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축산 분야 쪽의 관리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고요, 일반…….
김명숙 위원   답변 누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
○위원장 김영권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성명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원예연구과장 서정학입니다.
  먼저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 추진하면서 조금 시기적으로 급박한 거하고 또 진흥청에서 갑자기 사업을 특별하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호응하는 축산농가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들의 의견을 어쩔 수 없이 반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흥청에서도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축산농가는 사실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예비비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왜 이쪽에서 하느냐, 축산연구소에서 해야 되는데” 많이 질문해 주셔서…….
김득응 위원   제가 했어요.
김명숙 위원   저도 했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진흥청 체계상 저희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김명숙 위원   자, 그런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관리를…….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얼마에 한 번씩 어떻게 체크를 했는지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저희가 매주 방문은 방역상 할 수가 없고요, 가끔씩 중간에 방문을 하고 실제적인 데이터 조사나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인부들하고 같이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김명숙 위원   인부들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질문한 겁니다.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예?
김명숙 위원   인부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인부들 관리는 농장에서 상시고용을 해 가면서요, 그렇게 하도록 진흥청에서 지침을 줬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했는데 그걸 체크를 어떻게 했냐를 묻는 거예요.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그러니까 매일 일지를 쓰게 됩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일지는 쓰는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확인을 했냐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한 달에 최저 24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나갔어요.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저희가 매번 방문하지는 못하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체크를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김명숙 위원   어떻게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농가하고 서류를 받아가면서 저희가 체크를 다 합니다.
김명숙 위원   서류만 받아가지고 체크를 한다?
  그러면 농가가 추천하고 농가에서 저기를 하고, 매일 몇 시에 출근하고 제대로 일은 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 확인도 안 한 것은 잘못이고요.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인당 최저가 245만 원이에요, 최고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2000원이에요.
  한 가족들이 이렇게, 제가 아까 보니까 네 가구가 있는데 5개월 동안 600만 원, 총 3000만 원의 보조금이 한 집으로 갔는데, 그러면 과연 이 일이 제대로 됐을까 저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왜 확인하지 않고, 당연히 확인을 해가지고 제대로 했다고 하든가 자료를 제출하든가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이걸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아무리 중앙정부가 이런 사업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매일매일 출석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지로 확인했다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농업기술원에 몇 번이나 방문해서 교육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처음 시작할 때 교육을 했고요.
김명숙 위원   농업기술원에 와서 교육을 했나요?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요.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인부들은 아니고요, 농가의 농장주가…….
김명숙 위원   농가는 관계가 없어요.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예, 농장주하고 저희가…….
김명숙 위원   지금 인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상당 부분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농장주하고는 화상회의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방역 때문에 저희가…….
김명숙 위원   화상회의 한 자료도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이따가 다시 또 질문을 할 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인력을 쓰는 건데 78세 되신 분들 쓰는 것도 그렇고 네 가족들이 이 일자리로 인해서 집중해가지고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5개월 동안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머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농업기술원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거예요?
  같은 질문, 보충 질문이요?
김득응 위원   예.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축산 쪽은 여기 기술원에서 딸린다,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축산연구소도 있고 동물위생사업소도 있고 본원에 축산과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급적 농업기술원에서 와도 우리가 위탁을 그쪽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김득응 위원   그때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저희도 이거에 대해 진흥청에,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당초에는 사업 거부를 했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니, 거부를 안 해도 축산연구소도 있고 동물위생사업소도 축산 저기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정보도 알고 있고.
  그래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이걸 맡지 않는다고 그러면 반납을 하더라도 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일흔여덟 살 분을 일용으로 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은 내가 봐도 언어도단이에요.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도 60 넘으면 일을 잘 안 다니셔요, 남한테 해 끼친다고.
  양심적인 문제인데 여하튼 그러한 도덕적인 모럴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그거는 모집할 때도 제안을 했어야지, 몇 살 이상은 안 되십니다, 65살 이상이라든가.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저희가 연령제한은 할 수 없어서요,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미약하니까 예산을 받지 말든가 아니면 축산과라든가 이런 데로 위탁사업을 한다든가 했어야지.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법으로 봤어도 세부 지침은 우리가 정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지.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저희가 채용과정 중에 더욱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김득응 위원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봐도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부의 소득이, 그리고 축산농가 있잖아요, 잘 살아요.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할까?
  농촌수익이 100%가 된다면 우리나라 축산농가가 5%밖에 안 돼요, 전 국민의.
  그런데 수익은 통계상 47%를 가져가.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김득응 위원   그러면 딱 거절을 했어야지.
  그때도 내가 이거 거절을, 하나 실행을 한다면 우리는 축산연구소가 따로 있다, 동물위생사업소도 따로 있다, 그쪽한테 넘겨서 위탁사업을 하든가 해라 이렇게까지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침을 내려줄 때도 나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해야지 일흔여덟 살 먹은 어르신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갑니까?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오면 반납하세요.
○원예연구과장 서정학   이 사업은 아마 없을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 기술원 채용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영권   들어가세요.
김득응 위원   들어가면서 들으세요.
  우리는 축산과가 따로 있고 연구소도 따로 있고 동물위생사업소도 따로 있어요.
  이상이고요,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불용 반납액, 제가 말하는 것은 20%짜리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률 20% 이상짜리요.
  ‘충남농업 법인단체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 지원’ 해가지고 2100만 원을 했는데 95%를 불용했고요, 기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학습단체 행사, 대개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불용률이 높은데, 이거는 3차 추경이나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빵꾸가 났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불용을 했어요.
  불용한 거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시켰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불용을 꼭 했어야 됐을까.
  이거를 3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다른 보조사업으로 돌리는 전환을 왜 생각을 못 했는지.
  10월 달, 11월 달 되면 이 교육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실과에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보조사업이라도 했어야지, 이렇게 불용을 크게 하면 어떡해.
  대표적인 게, 이거는 뻔히 아는 거예요.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사업도 23.4% 5500을 불용했어요.
  이런 거는 뻔히 10월, 11월 되면 안다고, 그러면 정리추경이든 말에 가서 추경하는 거에서 정리를 해 줬어야지.
  여기 또 춘란 전국 전시대회 같은 거, 작년 11월 달 되면 전시대회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실무과에서는.
  그러면 이런 거를 다른 사업으로 예산 모자라는 거 -실과를 떠나서- 기술원 차원에서 다른 데 전용을 했어야지요.
  전용이라기보다 명목을 세워서 다른 데에 썼어야 되지.
  뻔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한다는 게 이미 결정이 된 상황에서 불용률을 이렇게 높였다는 건,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파악한 것만 20% 넘는 게 한 35건 정도 돼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해 봤는데요, 국도비 예산 해가지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내려간 돈이어서 그 돈을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조치 못 한 거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더라도 행사가 안 될 것 같으면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김득응 위원   반납을 하고 시군에서도 다른 데, 농정국에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민 농촌 유치 및 정착지원 사업, 이거는 5억 5000 중에서 1억 6500이 불용됐어요,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데도.
  정리추경 때 빨리 정정을 해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같은 거, 이거는 내가 보기에 10월, 11월이면 이 사업을 100% 쓸 것인가 50% 쓸 것인가 나와요.
  제가 경리부 출신이에요.
  롯데화재 경리부 출신인데 기획실하고 상의하면 이게 나오더라고, 실과에서는 알더라고.
  실과에서 알면 3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해서 날아가는 예산을, 그렇게 예산 세워 달라고 박박 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깎는다면, 원장님!
  노력들 많이 하잖아.
  그렇게 받아 놓고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건, 그리고 예상되는 사업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말이야, 이렇게 삼십몇 건, 몇십억을 불용 처리했다는 건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 과장님들, 원장님도 성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5건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20건으로 줄이고, 줄일 수 있잖아, 100% 못 줄이는 건 알아.
  그렇지만 50%로는 줄일 수도 있잖아요, 작년 10월, 11월 달에 다시 원장님 이하 연석회의 해서 회의절차 거쳐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리고 지금 어느 과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밀어주고 해서 서로 불용률을 적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상시근무 안 한다면 이런 얘기 안 해.
  1년 중 상시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책회의 되고 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국장님들 두 분 계시지요?
  국장님들 손들어 봐요.
  여러분들 그거 하라고 그러한 직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농민들 어렵다고 그러잖아.
  농민들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써서 농민들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원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거를 10월, 11월 달에 불용률 같은 거 파악해서 줄일 수 있고 또 이런 거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교육 같은 걸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걸로 지원해서라도, 예를 들어 책자라도 만들어서, 세워서 교육 못 한다면, 그 목적이 있으면 책이라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불용률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리스트를 뽑아서 갖고 있는데 하나하나 안 불러주는 것뿐이야, 35건 되고 어떤 거는 100%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내가 20% 이상만 뽑은 게 35건이 넘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뽑으신 내용이 거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군에 내려간 사업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취지에 따라서 회의를 통해서 보조금을 중간에 돌려받을 수 있든지 내용을 바꿔주든지 하는 대책을 못 세운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잘못했고요, 보조금 사업의 특징상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중간에 거둬들이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집행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될 게 많이 우려되는 게 있을 것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럼요, 작년에도 찾아서 했어야 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건 여기 거의 없어요, 성과보고회 개최지원,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런 거는 작년에 거의 다 교육 같은 걸 못 시킨다는 게 판명된 거 아니야.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불러주신 항목은 시군 센터에서 집행하는…….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시군 센터에서도 우리 예산은 우리 예산대로 거둬들이고 걔네들도 그걸 다른 데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뻔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법적 제한이 걸려서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실무자들 다 알잖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에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면, 안 한다고 판단이 서면 시군한테 “이거 못 하지요?”하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다른 예산으로 정리추경 하자”, 우리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에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 시군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도에서 시군 센터한테 요청할 수가 있는 권한은 있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할게요.
  핑계예요, 핑계.
  시군에서도 교육 예산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면 빨리 다른 데로 보조사업을 돌려서 해야지.
  그리고 시군 센터에 우리가 지도 차원에서 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면서.
  그리고 시군하고 서로 소통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말씀은.
  그리고 시군 귀농지원센터 운영 여기도 20% 활용을 못 했고 귀농 프로그램 운영 여기서는 63% 불용률 냈고 귀농인의 집 50% 이런 거는 실과에서 빨리 3차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때 돌려줘야 돼요, 올해는 이걸 못 한다 판단이 서면.
  이런 걸 불용률 냈다는 건 여러분들 과실이에요, 잘못한 거라고.
  그래놓고 도의원들이 뭐 요청하면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고 또 뭐 하면 농민들이 얘기하면…….
  그리고 불용률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사업이 밑에서부터 시군에서, 센터에서 농민한테 발의되어가지고 도에 접수되고 도에서 그 사업을 하면 아까 축산센터같이 거꾸로 내려오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까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리고 내가 예산이 없어서 1차∼2차를 못 해 줬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해서 실행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자가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내가 너무 길게 하니까 30초만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목적 보조금은 다 사업 전용이 곤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라도 그것을 다시 우리가 돌려받아서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절차를 더 알아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렇지요.
  이게 100%가 다 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법이 있고 예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안 되는 거라도 이렇게 불용률이 많게 하면 안 된다,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건 한편으로 농민의 민의 의식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검토할 대상이다, 이 불용률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한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기계 안전교육 있지요?
  각 시군에서 하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광섭 위원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액이 6100인데 지출액이 2720만 원 정도 되고 반납금액이 1572만 4000원 정도 되고 또 남은 금액이 1800, 집행률이 44.6%거든요?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계화 양성사업 또 여성농업인 양성을 하는 국비사업인데요, 특히 2주간 합숙교육 형태로 원래 교육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지난해는 합숙교육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단일, 단일 교육으로 줄여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합숙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교육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정광섭 위원   이거는 합숙교육이라고 하셨고 시군에서는 농업인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물음 주신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요, 시군 농기계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거의 다 추진한 걸로, 아주 숫자는 못 채웠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안전교육이 특별하게 따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농기계 순회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때 안전교육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농기계를 수리하러 오신 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간략하게라도 받는데 일부러 교육받으러 오시거나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강요하거나 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신 분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 교육인데 시군 교육은 어떻게 보면 다니면서 교육한다고 해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교육하는 부분들이 가서 보면, 우리는 다녀보잖아요.
  우리들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면 가는데 안전교육 한다고 해서 가서 보면 각 마을 단위로 다니기는 하는데 그렇게…… 물론 기술센터가 교육을 굉장히 잘해요.
  영농교육 같은 경우, 뭐라고 하지요, 연초에 하는 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정광섭 위원   예, 그런 교육 같은 건 태안군 같은 데는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봐도 달력이나 이런 거, 하여튼 우리도 같은 농수산이지만 늘 수산교육 어민들 교육할 때 가 보면 어민들이 몇 명 안 나오는데 영농교육, 실용교육이라고 하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광섭 위원   그때는 좌석이 차고 뒤에 서고, 그분들은 교육을 잘 시켜주니까 머릿속에 하나라도 넣어가지고 가니까 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새로운 걸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는 건데 안전교육은 내가 볼 때는 거시기 하더라고요.
  물론 따로 안전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경비도 많이 나오고 또 일부러 나와야 되고 또 농어민들은 안전교육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고령화되고 기계작동이 나이 드시면 모든 게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않나, 그런 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잘 아시다시피 집합교육도 하고 순회수리 때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안전교육을 하는 교육으로, 모든 농기계 관련한 데에서는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간 접촉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농기계수리 교육도 사람이 안 만나도록 지침을 바꿨었거든요.
  기계만 갖다 놓고 어느 부분이 고장 났다고 메모만 해 놓으면 우리 요원들이 가서 고쳐주고 고쳐서 옆으로 빼놓으면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교육이 약간 소홀했던 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물론 원장님 말씀도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데 막상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골마을들이야 야외에서 하고 그러는데, 농기계 수리도 회관 마당이나 주차장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거나, 물론 행정상에는 그렇게 지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고치러 와가지고 맡겨놓고 그냥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다 거기서 고쳐가지고 가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하긴 하는데, 물론 농기계 수리도 굉장히 필요해요.
  정말 구닥다리 같은 거, 다른 정비공장에서 못 하는 거, 대동이나 국제나 동양에 부품이 없어서 못 하는 조그마한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나온 그분들이 다 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요긴하게 다 쓰지.
  짊어지고 다니는 농약통 패킹 같은 것도 다 갈아주고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농업인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육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교육도 쉽지 않아요.
  코로나가 물러가도 집합교육은 안전교육이라도 쉽지는 않고, 물론 그런 부분도 실용교육 할 때 잠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데다 가미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럴 때 여하튼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니까 실용교육 할 때 따로 시간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잘 찾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이해됐습니다.
정광섭 위원   안전이라는 게 사람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치고 사망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 농업 관련 시범사업을 왜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기타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시군 농업인들에게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철상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1556페이지부터 1566페이지를 보시면 11개 단위사업명 뒤에 다 시범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주요 세부집행 내용을 보면 1557페이지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 직파기, 약제 살포기 그다음에 1559페이지 보시면 밭작물 생력 안정생산단지 육성 시범에 콩 탈곡기, 파종기, 정선기 그다음에 서류 1560페이지 보면 (감자, 고구마) 생력재배 단지육성 시범사업에 퇴비 살포기 등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범사업은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급되지 않은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소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결과를 종합적 분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기계사업이며 또 새로 개발된 농기계도 별로 없습니다.
  기존 농가에 다 보급하고 활용이 된 농기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시범사업에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밭작물 생력 안정생산단지 육성 시범, 1559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도 보면 탈곡기나 농기계, 저장고 지원해 주는 걸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 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생력 안정생산단지 밭작물이 앞으로 많이 소요될 거고 안정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법 체계를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술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철상 위원   농기계 보급사업은 농림축산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농업기술원 부서의 역할분담을 정확히 해 달라고 그동안 수차례 요구를 해 왔었고요, 지금 결과를 보면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원에서는.
  그래서 내년 202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점 좀 깊이 인식하시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벼 우량종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진짜 시범사업비는 얼마 정도 필요하냐면 10아르당 40만 원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시범사업이 되는 거고 과거 20년 전에는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 왔었는데 요즘 벼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똑같은 사업이면서 그 외 관련된 이앙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으로 변질된 감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자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그 시범사업을 할 사람을 구한다든지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소요비용이 조금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1552쪽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있어요.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매년 늘다가 주춤하다가 2020년도에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후계농을 지원하는 대상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용어가 조금 그렇지만 일단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창업을 하는 지원자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3년 동안 생활비 개념으로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윤철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수조사를 연 2회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모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윤철상 위원   방법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과수를 한다 그러면 그 과수원을 가봐서 열매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를 확정을 짓느냐,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느냐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사를 짓고 자금의 집행이 개시되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 개시요인이거든요, 그걸로 확인을 하고…….
윤철상 위원   아니, 원장님,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차피 처음에 있어야 대상이 받잖아요.
  제가 대상은 됐잖아요.
  그런데 저를 감시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원들 감시 하나도 안 해요?
  농업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감시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윤철상 위원   지금 연 2회 전수조사를 한다면서요.
  영농이행 여부를 전수조사 연 2회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현장에 방문해서 조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철상 위원   현장 방문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윤철상 위원   아, 방문해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다 그러면 뭔가 심어져 있는가 그 논에 가서 보면 그걸로 한다 이렇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얼마, 시군도…….
○위원장 김영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군별로…….
○위원장 김영권   답변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어차피 농업기술원의 예산으로 지출하는 건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죄송합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현장방문 조사를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돈도 집행하고 합니다.
윤철상 위원   아,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얼마 안 됩니다, 인원이.
  전부 합쳐서 1년에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시군별로 나누면 20∼3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방문 조사하는 데…….
윤철상 위원   만약에 중간에서 난 농업을 못 하겠다라든가 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제재 조치 이런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있습니다.
  현재 2020년도 자료에 의하면 영농을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 돈을 지급 못 한 사람이 19명 있었고요, 14명은 영농을 포기해서 모든 걸 취소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거는 제재가 아니라 본인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농을 제가 한다고 하고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농을 하는 데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될 텐데요.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실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는데 위반이 된 사례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씩 지원하는 대상자가 그런 경우인가를 여쭙는 거 같아서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다고…….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창업대금을 한 3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3억을 주면 3년 차에 끝나면 그 3억을 전수 다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건 지금 물음 주신 영농정착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융자라든지 지원을 받든지 시범사업으로 받든지 사업을 받는 경우일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중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윤철상 위원   아, 이중지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후계농들은 거의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본이나 이런 데 보니까 거의 7년이나 10년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딱 3년으로 정했는데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본인 생각인데- 4년이나 5년이나, 3년 후에는 그냥 끝나는 거지 더 이상 지원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후계농업인들이 농업현장에서 잘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3년을 지원해 주는 거고, 일본은 7년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평가를 해 보고 -농식품부 사업이거든요- 농식품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건의하셔가지고 3년 안에는 조금 힘드니 늘려서 해 달라고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조금만 더, 마지막 한 가지, 화상병 이거 왔는데 원장님한테 조금 서운한 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1년 3월 18일 날 제안 추진상황 해가지고 화상병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안성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장, 성거, 직산, 성환까지 해서 화상병이 많이 일어났어요.
  농민들을 제가 만나고 했는데 그때 예찰하신다고, 제가 보고 듣기로는 ‘성환에서는 약을 많이 줘서 화상병 잘 안 걸린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5월 달인가 기술원에서 전 직원이 다 나와서 예찰을 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찰하셨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촌진흥청에서도 도움 받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나가서 예찰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상시 예찰요원을 두고 예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어차피 화상병 한번 나타나면 다 전수 묻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윤철상 위원   3년 동안 또 거기다 다른 거 심을 수도 없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다른 건 장미과 작물을, 사과·배·복숭아·모과·체리 이 정도가 될 건데요, 그런 작목 등 200개 작목은 못 심는데 관련되는 건 보통 5개 정도 그 작목을 심지 못하는 겁니다.
윤철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입장 쪽에서는 샤인머스켓 같은 걸 많이 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지를 얻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못 알아들었습니다.
윤철상 위원   도지, 도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 빌려서 쓰는 거 말씀…….
윤철상 위원   예, 그런데 거의 50% 이상이 도지를 얻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도지 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막심해요.
  땅 주인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도지 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못 받는데 거기에 대해 원장님께서 혹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현재 있는 제도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땅 주인과 임차농가의 관계는 일단 두 분이 합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유권해석을 내려드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소송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개인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는.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이 나눠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고 진흥청에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개인 간의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거기 보니까 땅 주인이 50%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권고안만 드린 상태입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지 하시는 분들은 거진 그런, 진짜로 가서 보시고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오시는데 딱 보시고 그냥 가신다는 거야, 앞에 겉에만 보고.
  그런데 도지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해에 따야 되니까 그게 화상병에 걸리면 전지가위로 자르거나 그것만 묻거나 해서 더 확산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많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농의 경우에는 일부러 감추려고 하신다는 정보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찰할 때는 더욱 철저히 예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얼른.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윤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작물재해 보상품 거기 대상이 나무예요, 토지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토지는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위의 나무와 생산물과 영농 손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
장승재 위원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임차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주인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임차인이 심었을 경우, 임차인이 못 만들었을 경우 이렇게 몇 가지 안을 드리고 그 안대로 해서 합의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장승재 위원   법적으로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법적으로는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쉽게 생각하면 내가 땅을 빌려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땅 주인 거예요, 내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 경우에 따른 권고안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보상을 주고 국가에서 보상을 줄 때 나무한테 주느냐 아니면 토지를 사용하는 그 토지주한테 주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나무.)
  화상병은 나무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결국은 보상의 1차 대상은 토지주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장승재 위원   화상병이 나무에 걸렸잖아요, 화상병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화상병에 대한 보상은 화상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로 방역을 하고 땅에 묻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장승재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보상을 하는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승재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국가관리 병해충에 대한 처리에 관련한 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름을 외울 수 없는데요, 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구제역하고 똑같습니다.
  구제역, AI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한데요.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저도 장승재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어떤 영업이나 생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의 차원에서, 그게 화상병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묘목 식재자가 임차농인 경우가 증빙되면 돈을 주도록 가능은 하지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임차인이 심은 게 확실하니까 이 돈을 임차인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장승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상의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토지냐 나무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나무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장승재 위원   나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무라면 물론 심어 있는 나무 임대한 경우는 또 달라지겠지만 땅을 얻어서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누구 거냐 이거지.
  나무의 소유주가 누구야, 심은 사람 거 아니에요?
  토지주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장승재 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줘야 맞는 거 아닌가?
  물론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고 법원에 계류된 경우도 있었고 소송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내린 결론은 법원에서의 판결을 준수하는 거고 결국은 국가가…….
장승재 위원   법원에서는 토지주한테 주라고 판결 나온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니지요, 경우에 따라서 아까 세 가지 권고안 내용 나온 것이 법원 결과를 준용해서 안을 내 준 겁니다.
장승재 위원   무슨 법원에서, 보상액을 내려보내는데 권고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무면 나무에다 줘야 되고 토지면 토지에다 똑 떨어지게 줘야지, 이거 줄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나눠 가지라고 그러고 주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도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잔존가치에 대한 나무보상이 있고 당해 연도에 생산될 수 있는 모든 조수익을…….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사과 몇 개 열릴 거 예상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1년 거는 그렇게 주고 2∼3년 것은 소득개념으로 해서 소득을 보태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달라집니다.
  나무를 심어 놓고 그거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한 사람한테 주도록…….
장승재 위원   과수나무 중 지상권 설정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거의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여튼 윤철상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김기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기서 위원   아닙니다.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 우리가 사실 농민을 위해서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이 그런 쪽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하면 상당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원예특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환경 개선, 기술 등 보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시설환경은 11개 종에 23개소, 스마트팜은 6개 종에 16개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놓고 있나요?
  대부분 민간기업에서 개발은 많이 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김기서 위원   6종, 16개소라는 건 구체적으로 스마트팜의 어떤 부분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스마트팜에 대한 원천기술을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현재는 네덜란드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미 개발하신 분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그거에 따른 운영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어느 자료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른 모델을 개발하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간다고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팜이 현재 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경고가 되는지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서 위원   시설 개발을 한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설 개발 쪽에…….
김기서 위원   다년간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한 막으려는 그런 노력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기서 위원   부여가 충청남도에서 스마트팜은 제1순위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전국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규모면이나 사람 인구수로 봤을 때 0.5%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스마트팜 해 줄 때는 수출 전문 스마트팜을 했는데 50% 이상을 수출한다고 해 놓고서 해외로 안 나가요.
  해외로 안 나가고 국내시장으로 반입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중소형 농가들이 스마트팜만 지나가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고.
  스마트팜 촉진 관련된 조례 제정을 제가 했는데 제가 스마트팜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중소농가를 위한 스마트팜을 하는 게 제 목적이었는데 정책이 의도한 것과 농민이 받아들이는 게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하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하고 중소농가에서, 우리가 세대를 구분할 때 1세대·2세대·3세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영점 몇 %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2세대·3세대를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1세대나 1.5세대, 일반하우스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실용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김기서 위원   그러면 그런 기술을 기술원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고요, 기술원에서는 사실 운영하는 능력은 있지만 기계를 개발하는 능력은 못 갖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가보니까 소위 어떤 분들은 연동으로 크게 했다가도,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연동으로 스마트팜을 크게 해 놓고 딸기농사를 짓는다든지 토마토농사를 짓는 거는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성공하기 어렵지요.
김기서 위원   오히려 연동하우스보다는 단동하우스로 규모 있게 하는 게 농가 쪽에서는 확실히 유리하고, 특히 소요되는 비용 대 효익을 따져 보면 그게 나은데 저의 근본적인 얘기는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검증해 보고, 이 사람이 경쟁력이 좋다, 예를 들어서 콘테스트 한다고 할까, 경진대회 한다고 할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못 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악덕기업은 제가 봐도 그렇게 돈이 비쌀 일이 없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럴 만한 기술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옥석은 구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A라는 업체에서부터 5개 업체를 경진대회를 한번 해 보는 거야.
  “당신네들이 장점은 뭐고 어디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농민들한테 우수한 기업을 홍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경진대회, 콘테스트 한번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제일 잘되는 업체는 “야, 경쟁력이 있다, 이 업체” 이 정도까지 해 주면 안 되냐 이거지요, 우리가 기술력 갖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도 어려운 건가요, 기술원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김기서 위원   이해관계가 생기나요, 업자들하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김기서 위원   생겨요?
  그러면 다년간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현재 상태는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이거든요.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우리 쪽에서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건 연구·개발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과 1·2세대용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사업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농업인,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또 시범사업, 국가사업…….
김기서 위원   그러면 1·2세대를 위한 빅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   일반농가들 위한 거니까, 네덜란드 이쪽에서는 이미 스마트팜 대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2세대를 위해서 지금 빅데이터를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모집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부여처럼 모으고 있거든요.
  부여 모으시는 건 보셨잖아요?
김기서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도 단위, 중앙 단위로 전체를 모으고요, 전체적인…….
김기서 위원   원장님, 좀 막연한 게 이게 말은 편하지요.
  ‘빅데이터는 다년간의 데이터가 축적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됐나요?
  5년 됐으면 ‘6년, 7년, 8년, 9년, 10년, 15년, 20년 가야 합니다’ 이런 논리가 좀 궁색하지 않냐 이거지요.
  어느 정도 적용할 건 적용하고 또 누적될 건 계속 누적되고 이게 가는 길이 맞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모델 관련해서는 1·2세대에 맞는 모델을 금년 안에는 하나를 무조건 만들어 내기로 했습니다.
김기서 위원   올해 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올해 안에 하나를 만들어 내기로 연초에 약속을 했는데…….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이 그런 데이터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실제로 액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억 이상 1㏊에 들어가는 거야 자기네들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좋은 기술 갖다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실용화된 기술이 나오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들하고 연초에 약속을 했습니다.
김기서 위원   여기 시설환경 11종에 23개소 내용하고 스마트팜 6종에 16개소가, 성과보고서를 제가 우선 본 거예요, 성과보고서를 본 거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 성과보고서…….
김기서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안 찾아 보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환경 부분과 스마트팜이 중소형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성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원장님께 직접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최적화된……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작물 재배환경 및 생육 데이터 생산·수집’ 그다음에 ‘농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농업생산과 수익의 최적화모델 개발’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가 있지요, 모델 개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모델 개발을 금년 안에는…….
○위원장 김영권   데이터 분석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 가지는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셨냐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분석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는 진흥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의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빅데이터 사업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영권   예, 2019년도부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8년도부터 사업을…….
○위원장 김영권   ’18년도부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18년부터 지금 4년차 아니겠습니까?
  4년 차인데 모델 개발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건 차치해 놓고 지난해지요, 예비비 해서 4억 19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국비보다 4억 1904만 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농업기술원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애로를…….
○위원장 김영권   아니, 아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를 집행을 다 해 놓고 그 예비비를 메꾸기 위한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전액 반납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매칭이 50 대 50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애초에 도비를 4억 1900만 원을 더 편성했어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잔액이 또 똑같은 액수가 남은 건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차 추경으로 한 4억이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예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위원장님 허가받고 예비비를 타서 8억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을, 우리 내부 도내 추경 할 때 예비비로 쓴 4억을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본예산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본예산에…….
○위원장 김영권   아니, 추경 예산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추경 예산에.
○위원장 김영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82명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82명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인원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영권   예, 인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50…….
○위원장 김영권   56명은 채용한 인원이고 당초 계획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당초 계획…….
○위원장 김영권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채용한 인원이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지인을 통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 그건 40명 축산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
○위원장 김영권   아, 그래요?
  78세 되시는 분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은 축산 분야에 속하신 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영권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78세 되시는 분은 건강진단서나 서류 같은 거는 첨부서류가 제도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건강진단서는 받고 있습니다, 전체 다.)
  전체 다 받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연세 드신 분만 받는 게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아니, 전체 채용건강진단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하게 병·의원에 가서 그런 것들을 서류로 해서,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저는 연세가 드셨다고 그래서 취업을 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하게 검증을 하셔야 된다,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스마트팜 40농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18년도부터 한 것은 한 3억 정도에 본예산에서 해 오던 거였는데 2020년도에 일자리 예산으로 18억이 갑자기 들어와서 인원 변동이 좀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10명씩…….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런데 빅데이터 수집하는 농가가 스마트팜 43농가였나 이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직원과 대화)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그 부분은 빼고 별건으로 하고 2018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람은 10명을 고용해서 농가가…… 채용인원은 10명씩을 계속 채용을 한 거고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여기 보니까 전문가 10명을 육성해서 그분들에게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하게끔 업무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찰할 수 있는 농가가 몇 개 농가냐 이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설하고 노지 42농가.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2018년부터 42농가예요?
  농가 수가 매년 바뀌는 겁니까?
  저기요, 조금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거기에 농가가 어디인지 그것도 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8년도부터요?
○위원장 김영권   예, 제출해 주시고 전문가 10명도 누구누구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제가 보니까 8개월 근무하시는 모양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는 5개월, 6개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8개월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간제 근무를 할 때 근무 기간이 최대 8개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딸기같이 5월이면 끝나는 것은 1개월에서 5개월만 근무를 시키고…….
○위원장 김영권   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8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는 8개월 단위로 10명씩 모집했고 ’20년도 사업을 할 때, 예비비가 들어왔을 때는 늦게 시작도 했고 어떤 작목에 따라서 기간이…….
○위원장 김영권   예비비 빼고, 그거는 아까 지나갔고요, ’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8개월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어쨌든 명단, 이 명단도 계속 바뀌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바뀝니다.)
  여기 전문가 10명 육성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왔는데 육성을 해서 졸업을 시키는 건가요?
  빅데이터 수집하시는 분이 전문가와 무슨 상관이 있대?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예산안 심사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질문에 이어서 명확히 짚고 가야 되겠는데요,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지금 2021년, 2018년부터 하는 거네요, 스마트농업 전문가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에도 시행을 하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지금 3년 차 하고 있고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현장에서 조사를 해 주는 인력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긴밀하게 농업기술원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 지금 전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령 제한을 못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60세 미만입니다, 모든 인력들이요, 물론 예외 조항을 두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기간제근로자 기준도 같이 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은 노령연금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로 치더라도 노인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가줘야 된다.
  그렇더라도 78세는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채용대상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 청년, 창업농, 농촌관광, 취업 취약계층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주민을 우선 채용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그냥 돈을 쓰기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안 하고 싶은 사업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면 이 사업은 잘못하고 있다, 성과가 매우 부족하다, 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는 우리가 60세 미만으로 그다음에 부득이하다라면 65세 미만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70세가 넘으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조사하고 신 농업으로, 스마트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앞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내 돈이라면, 내가 회사를 운영 한다면 과연 각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여기 딱 보면 나오잖아요.
  채용 대상이 미래 청년, 창업농, 농촌관광,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주민, 어떻게 보면 가계가 도움이 되라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도 한 집안에 두 사람씩 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6개월에 3000만 원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한 건 매우…… 한 사람 앞에 3000만 원이지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일하시겠습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음 보면 2020년도 3회 추경 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감액합니다, 기술개발국하고 농촌지원국에.
  100% 감액하는 사업들이 농업 기술개발 지원에 충남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 개최를 비롯해서 농촌지원국의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금액이 커요, 7억.
  그다음에 연구소·관리소 같은 경우도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처럼 12개 사업에 대해서 100%, 3회 추경에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에는 불용액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먼저 지도자…….
김명숙 위원   총괄적으로 답변하세요.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감액한 거는 설명 안 해도 알겠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12개 사업은 하겠다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70% 이상짜리가 4건 있습니다.
  조금 쓴 거지요.
  그다음에 70% 이하, 50% 이상이 3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열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결산서 431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세출결산 참고자료 178쪽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농촌지원국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내여비가 116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959만 7300원을 지출해요, 상당 부분 지출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열두 가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00% 전부 다 3회 추경에 감액을 하는데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지원에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된 이유는 뭡니까?
  특히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성과 보고회는 예산을 2137만 원 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91만 원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는 1160만 원 중에 959만 7000원을 쓰게 된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김명숙 위원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어떻게 썼는지도 지금, 이게 누가 봐도, 그다음 또 하나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청년농업인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6316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또 전액 지출을 했어요.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한 건가요?
  6316만 원짜리 행사면 적은 행사는 아닌데요.
  행사운영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김명숙 위원   세출 결산 참고자료 178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옵니다.
  페이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안하고 제출된 거하고.
  178쪽 중간 정도에 나오거든요?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해서 국내여비 쓴 거하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행사운영비, ‘영농정착 지원’ 해서 행사운영비 이거는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6316만 원도 모두 집행을 했지요.
  이렇게 청년농업인과 관련돼서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집행을 했는데 왜 3회 추경 시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한다고 해서 12개의 사업은 전액 한 푼도 쓰지 않고 삭감을 했느냐 이거지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2개 사업 중 포함된 농촌지도자 사업은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개최가 연기되면서…….
김명숙 위원   제가 지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반납하신 거 아닙니까?
  전혀 안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년농업인 행사는 어떤 행사를 했느냐고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지원’ 해서 국내여비는 왜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 묻는 거예요.
  어떤 거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했다고 그러고, 한 푼도 안 쓰고 일도 안 하고 어떤 거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6300만 원이나 되는 전액을 다 행사를 하고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이거 물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당연히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거는 행사 못 했다고 전부 하나도 일 안 하고, 일 안 한 거거든요.
  예산을 전액 반납을 했다는 것은 일 안 한 거예요.
  특히 3회 추경에 반납했다라는 거는, 감액했다는 거는 일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어떤 거는 이렇게 6300만 원짜리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1100만 원 예산 중에서 여비를 썼어요.
  여비를 썼다는 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행사를 한 거고 이 행사들은 왜 못 했냐, 이건 지금 안 맞는 겁니다.
  당연히 질문할 거라고 생각 안 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보면 표시 딱 나잖아요,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원장님, 그거와 관련된 사업 중에서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 한 가지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그 내용을 몰라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해는 되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아는 분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가서 도와줘.
  아니,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이…… 이게 아마 쪽수가 틀려서 그런 모양인데.
김명숙 위원   쪽수가 틀려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담당자, 이 내용 아시지요?
김명숙 위원   국장님들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저는 파악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거는 누가 봐도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딱 되는 거예요.
  위원님, 내용을 모르니까요, 좀 찾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시고 이거는 킵 해 놓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결산, 사실 세금 가지고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농업기술원에서 같은 코로나를 겪었다고 해서 못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행사는 하고 어떤 행사는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나요?
  사람 사서 쓰는 일도 사실은 인력을 키우려고 생각하면 여기서도 분명히 청년농업인들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축산은 그분이 대단하니까 그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00% 추경 시 감액한 거 표시 안 나거든요.
  제가 따로 자료 뺐는데요, 이거 따로 자료 빼라고 하면 절대 표시 안 나거든요.
  한 푼도 쓰지 않은 게 12개나 된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러면 차라리 2회 추경이든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4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릅니다.
  나도 몇 쪽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왜냐하면 결산서나 자료를 잘못 제출해가지고 26쪽 차이 나니까 플러스 26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걸로 해서 결산서는.
  결산서 429쪽 봐 주시면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6을 빼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더하기 하면 됩니다.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술가공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공기술…….
김명숙 위원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무슨 사업이냐고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산물 가공개발 연구…….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을 가공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20년도에는 양송이 과자, 양송이 수수 조청, 아로니아 열매꼭지, 홍달래 달래 스틱음료, 생강청…….
김명숙 위원   그래서 2020년에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2021년에 매출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매출은 지금, 활용은 10종의 가공기술을 도내 가공업체에 기술 이전하였다고만 쓰여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술 이전하였다만 됐지요?
  그러면 이거 기본적인 거지요?
  왜 합니까, 이렇게 하면?
  2020년에 이걸 해서 돈을 이만큼 썼으면 2021년에 얼마나 매출이 늘었는지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상반기 매출이라도.
  결산은요, 돈 쓰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개발 사업 있습니다.
  1억 55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위원장 김영권   못 찾으시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개발이요.
  적어도요, 페이지 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사업명 얘기하면 사업은 딱딱딱딱 나올 정도는 돼야 합니다.
김득응 위원   그 사업 포기한다고 했잖아, 작년에.
김명숙 위원   금액을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1억 5500만 원 중에 1억 5497만 365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결과가 없다고,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다 써?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친환경과장이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원장님은 지금 결산 심사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김득응 위원   속기록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겠네.
김명숙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술개발국장 박인희   기술개발국장 박인희입니다.
  토종 자생식물은 저희들이 천연병해충 방제할 때…….
김명숙 위원   토종 자생식물 이름이 뭡니까?
○기술개발국장 박인희   병해충 방제할 때 천연식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김득응 위원   천연식물명이 뭐예요?
○기술개발국장 박인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위탁사업 준 거지요?
○기술개발국장 박인희   아닙니다.
  저희들 포장 내에다가 심어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 내에다가 활용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뭐냐는 겁니다, 토종 자생식물이라고 했으니까요, 천연 살충제라고 했으니까요.
○기술개발국장 박인희   꿀풀과로 해가지고 방아풀, 쥐깨풀, 들깨풀 등 일련의 살충성이 있는 식물을 거기다 심어가지고 거기서 식물체 성분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해충을 방제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상품화가 됐습니까?
○기술개발국장 박인희   아직 상품화는 되어 있지 않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니까, 보고받으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1억 5500만 원을 들여서 2020년에 토종 자생식물을 활용해서 천연살충제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원래 목표의…….
○위원장 김영권   원장님, 이 사업 알아요, 몰라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고는 있는데 숫자를 전혀 몰라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연구 목표가 ’20년도에는 수집하고 ’21년도에는 1종을 만들어내고 3년 차에는 1종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되ᅟᅥᆼ 있습니다.
  2020년도에 4종을 개발해서 2021년도 2년 차에 꿀풀과 자생식물 살충성 물질을 분석하고 토양소독제 1종을 개발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시중에 농민들에게 언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의 사이클을 보면 일단 계획단계에서 의회와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평가가 잘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으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고 또 잘못된 정책이면 일몰을 시켜서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기획하고, 이 4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 파악도 안 하시고 여기 검사받으러 오셨다고 그러면, 그것도 중간 중간에 한두 개 그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지요, 원장님이 다 아실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매번 질문하는 것마다 이렇게 막히고 그러면 이게 결산검사 준비가 돼 있는지 나는 진짜 의문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뒤에 좀 도와주시고 답변을 하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개방해 놓을 테니까 원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고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거는 빨리빨리 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업무 보고나 이럴 때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기술원장님 어깨에 충남농업인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은 있는 사업비 그냥 배정하면 되지만 농업기술원은 10년, 100년의 충남농업을 내다보고 앞서 가야 될 곳이 농업기술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답변도 못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할 일 없어서 밤새서 공부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보좌진 한 명도 없어도- 밤새 딸린 서류들 맞춰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두 분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 정도는 질문하겠구나 이런 거 파악 못 하십니까?
  이걸 파악 못 했다라는 건 원장님이 볼 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보신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맨날 단년도의 사업만 물어보고 그걸로 끝나니까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정도 되면 토종 자생식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구를 해 왔고 2020년에는 어느 정도 연구를 했고 2023년에는 몇 개의 상품을 해서 효과를 얼마나 볼 거고, 그래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이 약재로 들어가는 비용을, 생산비를 얼마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와 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기술원장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답변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청년농업인 육성 행사운영비로 뭘 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저기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 행사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창업스쿨’ 해서 41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는데 1800만 원을 썼다라고 하고요,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그룹화로 전문 경영기법 교육을 했는데 3616만 원 이거 전부 다 대상자들 시군별로 주소 써가지고, 그리고 강사비 얼마 나갔는지 상세 사업비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못 했는데 이 행사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가 없었나요?
  농업인 학습단체의 경우 교육 같은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청년농업인 행사를 한 이유는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김기서 부위원장,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청년농업인 행사는 코로나 여건에 맞춰서라도 해야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한 거였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 학습단체 교육은 안 해도 됩니까?
  학습단체 교육 당연히 해야지요.
  비대면이라도 해야지요.
  정말 필요하다라면, 앞으로 비대면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행사 못 하는 예산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라도 50% 지원하든 40% 지원하든 이렇게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요, 앞으로 IT 시대인데.
  그리고 언제나 농장에서도 일해가면서 교육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돌려서 할 생각은 못 합니까?
  여기 있는 예산들 100% 전부 다, 농촌지도자회 전국 개최한 거 7억만 갖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따지면?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행사는 하고, 왜, 지사님 모시고 행사해야 되니까 그런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못 하고, 그다음에 일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국내여비는 다 씁니다.
  국내여비는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나 봤더니 그냥 그 팀, 청년농업인팀, 단체협력팀 여비로 썼어요,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름 전부 다 써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누구 땡’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인건비가 나간 건 정확하게 이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누구 농장에 갔는지도 다 표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따로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 농장에 갔는지 옆에다가 다 이름을 해 주세요.
  농장주도 전부 다 ‘땡땡’으로 하지 마세요, 인건비가 그만큼 나갔으면 실명으로 하고요.
  실명으로 했을 때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하는 자료는 이름 다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도 다 표기를 해 주세요, 무슨 리, 번지까지 전부 다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혹시 제출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김명숙 위원   자료 제출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작성 중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사업 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 전부 이름이랑 다 써 오세요, 농장주 대표라든가.
  지금 보니까 농장주 대표 이런 거는 안 해 오고 당진, 부여 9명, 평균 만 31세 이런 식으로 했는데, 빌린 농장은 누구고 여기 대상 청년농업인은 누구인지 상세하게 개별 상세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 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447쪽에 보면 산업곤충연구소의 결산이 나와요.
  산업곤충연구소의 전체 예산이 6억 4839만 5000원인데 그중에 행정운영경비가 1억 52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은 5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5억 정도.
김명숙 위원   5억 정도, 5억이 안 되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5억 4000 정도.
김명숙 위원   사업비가 5억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소가 있습니까?
  사업소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위원장대리 김기서   원장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답변 요구하셨는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5년도에 잠종장에서 연구소로 바뀐 이후에 연구사업이 아직 제대로, 연구사업의 양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적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장님,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나요?
  이런 정도 되면 사업소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곤충이 앞으로 미래식량으로 대단히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업 발굴하라고, 미래산업이라고, 필요하다라고,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농업인들이 얼마든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6억 4000만 원 중에 1억 5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쓰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한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없애야지요, 본원에서 직원이 그냥 하면 돼요, 업무를.
  5억, 10억짜리 사업도 하잖아요, 단위사업으로도, 20억짜리 단위사업도 있고.
  사업도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보시면서, 결산서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예산서 편성할 때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2020년?
  그러면 뭔가 사업 발굴을 더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고 의회에 오면 이 기관을 존재하라고, 이 사업소를 존재하라고, 없애라고 말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면 사라져 가는 거라면 없앨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의회에서, 그 부서에서 못 없애면.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 산업인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고!
  곤충이 얼마나 앞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준비를 충청남도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하라고 주문까지 했는데도.
  앞으로 각광받는다고, 필요하다고.
  다른 예산들은 다 농촌지도자회 행사 하나, 전국 지도자회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7억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예산은 그렇게 확보하고 싶어서 안달을 해서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전부 다 감액하면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곤충연구소에서는 사업 하나 제대로 발굴도 못 해서 겨우 사업비 5억 갖고, 1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행정운영경비를 씁니까?
  이렇게 기관 운영하셔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돈하고만 연결돼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꽃무지 쪽의 연구도 하고 있고 누에 쪽의 산업화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누에 쪽에 무슨 산업화를 해요.
김명숙 위원   원장님!
  돈 없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고맙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 없이 됩니까?
  나가는 인건비는 돈 아니에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있으면서 받는 인건비는 돈이 아니에요?
  또 하나, 그러면 돈 없이 하지 다른 건 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해요?
  아까 앞에서 한 ‘자생식물 활용’ 이런 것도 그냥 돈 없이 하시지요, 그러면 이거는 왜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산서가 말해 주는 거고요, 결산서가 말해 주는 거예요.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산 다룰 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돈 쓰고 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한 게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원장님이 아직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서 왜 이 결산심사를 받는지를 모르시고 계시는 거고 이 결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분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억이 넘는 돈이 사실은 불용이 되지요, 그렇지요?
  2억 3000만 원 정도 인력운영비가 불용이 돼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액도 역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억이 넘는 돈이, 정산 잔액이 남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도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했고, 이렇게 12개나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라고 했으면 그 시간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을까 이렇게.
  위원장님, 제가 이런 상태에서 기술원장님을 상대로 결산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요, 위원으로서 심히 참 마음이 그렇고요, 우리 충청남도 농업인들이 참 안 됐고요,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가 매우 암담하고요.
  저는 조금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곤충연구소 없애도 돼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위원장대리 김기서   제 기능을 못하면 축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곤충연구소 없애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발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드론 관련된,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집하를 한다든지 드론 소유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 있지요, 기술원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기술원에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드론을 소유하거나 드론 관련된 사업으로 드론을 제공한 드론 대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 기술원이 가진…….
○위원장대리 김기서   가진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기술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드론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테고, 제공해 준 건 없겠지요, 농정국에서 아마 했을 테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우리가 지금 교육용 드론만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기서   저번에 집하한다고 띄우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우리 소유가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우리 소유가 아니고 다른 드론 갖다가…….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교육용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뒤를 돌아보며) 교육용 드론 몇 대예요?

(직원과 대화)

  4대?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드론이 얼마나 희귀한 비행체인데 그걸 숫자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총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5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어디서 구매했습니까, 그 5대를?
  다 중국산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뒤를 돌아보며) 구매처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집행부석에서 국내도 있고.)
○위원장대리 김기서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나요?

(「대답없음」)

  아니, 이게 무슨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드론 몇 대 없는 건데 그건 관심 없으신 거예요?
  대수하고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텐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올해 산 건 국산인데 그 전에 나온 것은 지금 대답을…….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중국산일 수도 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 재원하고요, 숫자 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오늘 결산 감사하는데 자꾸 대답이 쉽게 쉽게 안 나오시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드론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그 드론 내에 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요.
  “중국에서 들어온 드론이 우리 모르게 데이터를 빼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중국에서 가져온 드론이 몇 대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게 몇 대인가.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중국산 드론과 관련된 얘기가 농업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적된 정보가 누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대가 있는지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 계시지만 드론과 다른 문제인데 빠르미 3기작을 않고 중간에 재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제가 저번에 드린 말씀은 3기작을 하면 3기작은 외국인노동자 월급 주느라고 3기작을 하고 있는 건데 농민들은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은 축내면서, 몸은 망가져가면서 외국인노동자들 월급을 챙겨 주려고 3기작을 하니 3기작 하지 말자, 중간에 담수를 하든지 빠르미 차를 심든지 하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특히 충남에 있는 하우스 농가들이 대부분 그동안 3기작을 하느라고 농가 분들이 몸을 축냈으니 그쪽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뜻에서 저번에 이동재 과장님 오셔서 현장에서 그런 행사도 하고 한 건데 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더 가져달라, 그렇게 하고 종자에 관련된 적합한 종자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맞게 해 보고 또 가을에 적기에 수확이 되는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동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기작 하는 농가들한테는 3기작은 어려운 얘기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 문제 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결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더 이상은, 결산감사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까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앞으로의 충남 농업이 가야 될 분야와 연계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거기에 갖고 있는 원장님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3기작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딸기에도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딸기육묘와 딸기재배를 분리하고자 육묘농가 쪽에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강조하면서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듯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농업인의 노동 강도를 최소한 낮추고 또 여가시간을 갖도록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개발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직원들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마치고요, 또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김득응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아이고, 원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년 반 됐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니, 1년 반 됐으면 업무 파악을 거진 해야지, 다는 못 해도.
  중요사업 같은 거는 순간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1년 6개월이 돼가지고 아직도 더듬는 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위원들도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밤을 새우고 공부를 해갖고 오는데 원장님이 1년 6개월 되셔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걸 파악 못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 ‘열심히 한다’ 갖고 안 돼요, 지금 시골 실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여북하면 그 전에 그런 소리했지요, 농업기술원 없애고 그걸로 600억이면 우리가 농민수당 한 12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데, 20만 원씩 하면.
  그 소리를 왜 했나를 생각한다면 밥값을 해야 된다라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속으로는 지금 잘하는 사업도 대답을 못 했다고…….
  과장들은 뒤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삼십 년간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일을 해서 1년에 700억씩 예산을 쓰면서 충남농가의 가구당 소득이 높아졌습니까?
  하나 안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다고.
  그러면 반성들을 해야지, 여태까지 기존 사업들이 어떤 게 잘못됐고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새롭게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드리라고 3년 동안 외치고 있어요.
  이건 총론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충국이라는 거 위원님들 들어보셨지요?
  식물을 이용해서 병을 제재한다, 그 사업 자체가 실패한 거 알지요?
  그거 농정국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기술원에서 한 거예요, 제충국 사업?
  제충국이라고 그전에…….
김명숙 위원   달마시안 제충국.
김득응 위원   달마시안 사업, 여기서 한 거지요?
김명숙 위원   여기하고 동물위생시험소 두 군데에서 한 겁니다.
김득응 위원   두 군데에서 한 거지요?
  그때 그런 거 포기하라고 그랬지요, 제가?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왜냐하면 식물을 키워서 그걸로 약재를 만든다는 사업 자체가 공허한 사업이에요, 공허한.
  현실에 맞지 않아요.
  재배를 얼마만큼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데.
  그러한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는 사업은 앞으로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그러한 걸 개발할 능력, 그리고 그게 시장성이 있는가 이런 사업을 검토해서 해야지 그렇게 그냥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는 사업은, 제충국 사업도 그때 위원들이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해서 3년인가 지속해가지고 결국에는 답이 안 나와서 작년인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또 벌이면 어떡해요.
  아유,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저보고 자꾸 악담한다고 그러는데 악담을 왜 듣나, 왜 우리한테 저런 소리를 하나 한번, 3년 정도 김명숙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이제 반성할 여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직재편 좀 하라고, 경기도 한번 따라가 보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하나 변화 없고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농민들한테 여태까지 이삼십년 동안 보조사업을 해서 결과가 없다면 제가 지사라면 저 진짜 막판까지, 내가 다음에 재선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 고칩니다, 저 같으면.
  그냥 공무원 월급이 전부야, 650억 중에서 여러분이 가져가는 돈이 한 250∼300억일 거야, 인건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조직을 운영하려면 조직이 밥값을 해야 돼요, 사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금 대답 하나 신통한 게 하나 없어, 그냥.
  3년 동안 그렇게 김명숙 위원이나 저나 외치고 여기 위원장님도, 위원님들도 외치고 그랬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기술원장님은 어떻게, 나 정말…….
  속이 상해서, 진짜 여러분들은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 아시지요?
  개가 짓는다, 시쳇말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
  총무 쪽에서는, 이거 잠깐 내가 더 저기를 할게요.
  저는 이번에 추경과 더불어 맞물려서 질문을 할 거예요.
  여기 아까 김명숙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추경 시 감액사업 현황도 내가 다 갖고 있걸랑요?
  기술개발국, 농촌지원국 50%, 100%씩 감액을 했어요.
  이번에 감액해 놓고, 작년에 불용액 처리해 놓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몇 가지 돼요, 몇 가지 된다고.
  여기 연구조사동 환경개선 공사 같은 거는 작년에 불요불급이라고 해서 예산삭감을 당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온 것 같고 또 여기 귀농·귀촌 안정정착교육,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불용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국비사업이라고 그러면 다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지요, 이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식품부 국비사업입니다.
김득응 위원   농식품부 국비사업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득응 위원   이거 로비해가지고 다른 것도 좀, 귀농·귀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 귀농이 아니라 귀촌이에요, 대개 60 이상들 정년퇴임해가지고 시골에다 집 하나 있거나 또 짓거나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런 예산을, 또 이것도 거의 불용 처리될 거 같은데 이걸 로비를 해서 충남도에서는 다른 거를, 지원사업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 주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한번 돌려가지고 좀 해 주세요.
  원장님, 작년에 귀농이 몇 농가예요, 충남농가 중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1100여 농가 됩니다.
김득응 위원   아이, 그건 숫자상이고, 귀촌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귀촌은 4만 5000명 정도요.
김득응 위원   4만 5000명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득응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시골에 살걸랑요.
  아니, 그렇게 귀촌·귀농 없어요.
  예를 들어 천안 시내에서 정년퇴직이나 사업 그만두고서 시골에서 오이농사 하는 가구들은 가끔 있어요.
  30대에 직업 그만두고서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솔직히 귀촌도 아니에요, 천안 쌍문동에 살면서 출퇴근한다고.
  국가에서 이렇게 허상적인 걸 많이 내 주는데 진짜 귀촌이라면 농업고등학교나 기술계고등학교 다닐 적부터 교육시켜가지고, 정착시켜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줘야 돼요, 유럽마냥.
  그렇지 않은 이상 이거 맨날 공허한 메아리예요.
  예산도 작년에 불용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올려놨는데 국비사업을 한번 다른 걸로 전용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다른 걸로 유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농식품부하고 로비를 한번 해 보세요.
  또 이거 틀림없이 불용 처리돼요, 작년에도 불용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실제 농가한테 이익이 되게끔 해 주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실무수습 11명 해가지고 또 9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요구하셨고, 하여간 귀농·귀촌 안정정착교육 이런 거, 내가 알기에 11월까지 이렇게 자유스럽게 교육은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법이 많이 풀리는데 11월 이후나 가야, 85% 정도 예방 접종률이 돼야만 교육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걸 추경에 달아 놓고 국비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국비를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를, 요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원장님은 진흥청 출신이니까 로비 좀 하셔가지고 목을 달리 받으셔갖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에도 이렇게 불용 처리를 했는데 올해도 또 이거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11월 이전까지는 잘못했다가는 또 코로나 때문에 교육 안 시키는 것만 못하게 될 수가 있걸랑요.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거로 목을 정정하시든 뭐를 해서, 로비를 해서 다른 거로, 아까 잠업연구소가 사업비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랬는데 그것도 경상비를 줄이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상비는 그냥 놔두고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심을 해 보시면,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 국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런데 자꾸 도의원들이 지적질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지적에 대해서 한두 가지라도 1년 목표를 두고 과별로 해서 바꿔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지적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저에 대한 답변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까 작년에 불용이 있었던 귀농·귀촌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년에 내려온 것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또 추가로 내려온 건데 이게 사업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굉장히 메뉴가 많거든요.
  시군에서 추진하는 거고 해서 이번에 다 집행되고 귀농인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원장님,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불용액이 평균 한 50%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도 위에서 내려오는 걸 정해서 하지 말고 밑에서 듣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성 있는 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물어보고 귀촌인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100%를 사용하게끔 원장님 꼭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원장님 힘내시고, 아이고.
  원장님 최고 학교까지 나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원장님을 스카우트 했어?
  우리보다 나을 줄 알고 한 거예요, 여기 자체 승진보다.
  원장님!
  원장님이나 나나 ’63년생 저기인데 저도 나이 먹었더니 좀 그래요, 머리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그런 건 사실인데, 원장님 ‘우리 충남지역 농민을 위해서 내가 머리 한번 써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기술원에서 나갈 때까지 몇 가지는 고쳐 놓고 가겠다’, 국가 높은 기관에서 오셨으니까 그러한 걔네들의 노하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가지 딱딱 잡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경시키겠다, 10건을 다 잡지 말고 두세 가지만 딱 해서 개혁적으로 한번 모습을 할 때도 됐어요, 이제 1년 6개월이면.
  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고맙습니다.
김득응 위원   농민을 위한다면 여러분이 못 할 게 없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그런데 그런 목적의식이 내가 보기에는 ‘세월아 네월아 월급은 나온다’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
  3년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같은 걸 했는데 여기 과장님들도 ‘국장님이 혼나니까 나는 관계없어’, 원래는 여러분들이 혼나야 됩니다, 여기 더 오래 근무하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다들 시간이 돼서 그런지 동태눈을 하고 계신데 힘내십시오, 파이팅하시고.
  여러분, 목적의식만 분명하면 힘든지 몰라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고맙습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통합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료가 와가지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국가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해서 이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추경에 내려보낼 정도라면 인력도 일자리 창출을 하라는, 코로나19 정국에 했는데 기술원은 정말 그냥 안이하게 했다라고 또 여실히 알 수밖에, 앞에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짚었는데 또 나타난 게 뭐냐면 제가 축산 분야의 현황을 봤습니다.
  축산 10농가에 43명의 인력이 가서 하는 일이 축산 체중 측정하고 사진 촬영하고 데이터 정리하고 농가 업무 보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한우 100농가도 4명, 한우 200농가도 4명, 230두 있는 양돈농가도 4명, 1800두 있는 양돈농가도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양돈 2200두 있는 농가도 4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농가업무 보조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가면 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거기 인력들 도와주는 건데 기준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라는 거지요.
  심지어는 양돈 130농가예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거거든요?
  130두를 가지고 있는 농가인지 아니면 130두를 조사하는 건지는…….
  축종 두수가 130두네요?
  양돈 130두를 갖고 있는 농가도 4명을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78세 되신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축산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분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원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축산 체중 측정하고 사진 촬영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이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다치거나 이러면 우리는 더 그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원장님은 이분이 “축산의 특징이 있으니까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도 저는 거짓 답변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200농가에 4명을 배정했으면 100농가에는 2명을 배정하든, 왜냐하면 거기에서 데이터 조사하는 부분들이 비율에 따라서 하든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농가에서만 모두 다 데이터 조사해서 될 일 아니에요.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양돈 2200농가고 요새도 양돈 230두를 기르는 농가가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 조사가 230두고 서로 다른 농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만 두씩 양돈농가는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사를 몇 두씩 어떻게 했는지 전부 상세 자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근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78세 인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천안에서 서산에 있는 농장으로 일을 하러 오신 분도 계세요.
  데이터 속에는 천안 동남구에서 서산에 있는 농장으로 인력이 배정된 그런 사례도 있어요, 물론 특이 케이스지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 사업은 총체적 난국이므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진짜 충남농업 빅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서류를 보면 볼수록 참 답답합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성인지 결산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44쪽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얼마를 더하기 하라고 그랬지요, 틀리니까?
  집행부고 의회사무처고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농업기술원의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성과목표나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20년에 전문농업인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전문여성농업인 양성, 여성수혜자, 그다음에 총 수혜자 수 그리고 목표치 38 하고 실적치 37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지금 ‘명’인지 ‘비율’인지도 표기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셔도 돼요?
  1044쪽이고요,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단위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7%…….
김명숙 위원   37%라고 했는데 그러면 %라는 단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19년에는 %가 쓰여 있고…….
김명숙 위원   당연히 2019년에는 쓰여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는 ‘명’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쓰고서 그러면 ‘기다’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위에 그대로 같은…….
김명숙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위에 같은…….
김명숙 위원   위에가 같으면, 이건 2019년 거고 2020년 달라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단위는 같은 걸…….
김명숙 위원   어떻게 단위를 같은 걸 쓸 수 있습니까!
  다를 수가 있지요.
  당연히 표기를 해야지요.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러니까 윗줄만 단위를 붙이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1048쪽 한번 봐주세요, 귀농귀촌 지원.
  내가 큰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잘못됐습니다, 단위는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 한마디면 끝날 일이잖아요!
  1048쪽 한번 봐 주세요.
  ‘귀농귀촌 지원 충남여성 귀농상담 확대’ 해서 목표치 32, 실적치 32 단위가 뭡니까?
  이 단위는 뭐예요?
  이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자료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052쪽 한번 봐 주세요, 농업기계 운영지원.
  여기도 보면 ‘농업기계 기계장비 수리지원을 받은 여성농업인 확대’ 하고서 괄호 치고 ‘농업기계 수리 지원 수혜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참여 비율’ 했어요.
  목표치 10, 실적치 8.3, 단위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입니다.
김명숙 위원   원장님만 퍼센티지라고 하면 됩니까?
  도대체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에 퍼센티지니까 당연히 2020년도 퍼센티지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원장님은 직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걸 저한테 큰소리를 칩니까!
  지금 기본도 안 되어 있어요, 기본도.
  제가 원래 이걸 짚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살짝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문제는 짚지도 않으면서, 1058쪽 한번 보세요, 청년농업인 육성.
  여기도 보면 2020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수혜자 비율 목표치 12, 실적치 12.29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모두 다 그래요.
  누구 하나도, 밑에서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고 성인지 결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올렸으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원장님 누구 하나 보고 ‘기준치가 없다’라고 그 말 한 마디 했으면 이거 고쳐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의회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팀장님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원장님도!
  우리가 할 일 없어서 눈 벌개가지고 실핏줄 터져가며 보는 줄 아세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충남 농업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 큰 조직이, 단위 하나도 제대로 표기를 못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2019년에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귀농귀촌 지원 2020년도, 2019년, 원래 성인지는요, 3년씩 해야 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돼,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지 보면 ‘귀농귀촌 지원’ 있지요, 1048쪽.
  보면 귀농귀촌 상담소 여성 귀농상담 이게 있어요, 1048쪽에.
  그렇게 해가지고 ‘충남여성 귀농 상담 확대’라고 했어요.
  상담한 사람들 비율로 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냥 짐작으로 하건데 여기 보면.
  그러면 그다음에 넘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귀농대학에 보면 여성귀농인 교육 참여율 확대예요.
  같은 귀농, 22%를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실적치는 17%래요.
  실적을 못 이뤘지요?
  그다음에 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의 귀농 연수 참여율 확대예요.
  귀농을 하나를 갖고 세 번을 이렇게 성인지 예산으로 우려요, 우려.
  농촌에 여성이 없으면 농촌이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여성은 1차 생산뿐만 아니라 밭작물에 모든 관련된 거 유통·가공·판매 그리고 농촌의 지속가능, 농촌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체에 매우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인지 예산 다룰 게 귀농밖에 없습니까?
  귀농 상담한 거 1건, 교육, 당연히 상담한 사람이 교육을 받겠지요.
  교육받은 거 1건, 연수 참여한 거 1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성인지 예산이라고 이 자리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누이 말하지요, 어떤 분야보다 농업 분야는 여성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편이하고 안이한 성인지 예산을 놓으면서, 그러면서 기준치조차 없어요.
  그리고서 큰소리를 쳐요.
  어떻게 2020년하고 2019년하고 표기를 다르게, 위에다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위에다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표에서 랩을 작성할 때 윗줄의 단위는 아랫줄에 같이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그렇게 가르쳐 왔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김명숙 위원   원장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시겠어요?
  이런 표기는 있을 수 없어요.
  원장님은 그렇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급수는 같아요.
  원장님도 3급, 3급이시지요?
  저희는 한 2급 정도 된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도 2급입니다.
김명숙 위원   2급이세요?
  저 복식부기 한 사람입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고 고치라고 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치 아무 표기도 없이 당연히 표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표기를 해야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까 ’19년과 ’20년 부분에서는 ’19년도에 표시했으니까 안 해도…… 중간에 빠진 것은 잘못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성인지 예산은 아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른 부서는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준치가.
  아시겠어요?
  명으로 할 수도 있고 퍼센티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누가 압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공무원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의안으로 제출된 건 도민들에게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문서.
  공개된 문서는 뭡니까?
  누구나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계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어느 부서보다 더 제대로 해서 다른 부서의 모범이 돼야 될 성인지 결산서가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무 편한 귀농 상담 온 거에 대해서, 귀농대학 운영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귀농 하나만 갖고 3건이나 그냥 날로 가지고 갔다.
  과연 충청남도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곳이 농촌이에요.
  그런데 농촌만 그런 게 아니네요.
  농업기술원 기관에서도 지금 그러네요?
  그런데 누구를 믿고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관점을 갖고 하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으로 와서 일하지 않고 없는 겁니다, 떠나려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에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점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식량산업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결산서를 이렇게 해오고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며……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도저히 가슴이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영권   잠깐, 제가 한 번 또, 원장님, 지금 제가 아까도 행정의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실행 단계에 있었던 것을 답변을 못 하는 걸 보고 제가 적잖이 많이 실망을 했고요, 앞으로도 아주 엄중하게,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퍼센티지든 건수든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여기도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지금.
  같은 농업기술원인데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그거는 당장 개선을 하면 되는 거지 답변을 그렇게 배웠다라고 그러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이 어디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행정이라는 게 장부나 이런 거는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원장님 논리대로라면 다른 데도 퍼센티지를 다 쓰지 말았어야 지요.
  다른 데는 보니까 돼 있는 게 많고 일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일부분 안 돼 있는 거는 앞으로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법률이나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그 대답을 한 이유는요,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퍼센티지를 쓰지 않고 한 거에는 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다만 해당 표에 있어서 지적하신, 다른 거 아니고 그 표에 있어서 ’19년도와 ’20년도의 표기는 ’19년도에 표기된 단위가 ’20년도에도 그대로 표기할 때는 생략해서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영권   생략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공급자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게 정책이나 서류나 사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요자분들이 이런 걸 볼 때 불편하다고 느꼈으면, 그런 걸 요청했으면 공급자들은 그걸 개선해야 될,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개선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퍼센티지 하나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잘못된 게 아닌데 왜 그걸 자꾸 이런 소소한 문제 가지고, 이게 결산검사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어차피 김명숙 위원님 발언 끝나면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이게 길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되었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사이클에서 어떤 실행이 됐던 거, 전년도에 실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잘된 거는 업그레이드하려고 결산검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행대책에,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업무 파악을, 업무보고라든지 결산검사라든지 예산안 심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실무적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즉각 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이 얼마나 이중적인 답변을 했는지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본인 단위를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위에 있다고 그래서 아래를 안 한다?
  105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의안으로 제출된 거니까 알아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054쪽 농촌활용 융복합입니다.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여기 보면 농촌활용 융복합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성이 만족하는 사업운영이 있습니다.
  목표치는 80이고 실적치는 94.6이에요.
  그런데 위에 2019년에는 몇 점으로 나오지요, 목표치가, 단위가.
  그런데 밑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단위라고 합시다.
  자, 사업을 보면 교육을 시켜주고, 이게 보니까 교육 대상자들이에요.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기반조성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큰 거로 한다.
  아니, 돈 들여서 교육시켜 주고 컨설팅해 주고 기반 조성해 줬는데 그러면 만족도 80% 이상 안 나오겠습니까, 설문조사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80%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요, 그분들이.
  그리고 80% 안 나와도 80% 이상이라고 체크를 해 주지요.
  이걸 지금 성인지 예산 결산이라고 해놨어요.
  성과목표로 하고 달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한번 봐보세요.
  성평등 효과분석 한번 봅시다, 사업대상자.
  이때는 왜 2018년, 2019년, 2020년 뒤에다 퍼센티지 다 붙였습니까?
  밑에 사업수혜자, 여기도 퍼센티지 다 붙였어요.
  위에 있는데 뭐하러 붙여요?
  안 붙여도 되지.
  원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는 뭐하러 붙였어요, 할 일 없이, 퍼센티지 다 빼야지.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 경우는 괄호 속에 퍼센티지를 넣게 하는…….
김명숙 위원   괄호 속에 퍼센티지를 넣게 하니까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 하나만 봐도 이게 말이 맞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 김영권   저도 동감하고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자체가 지금 목표치도 잘못되어 있고 성과목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청년농업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치 정할 때도 전체 청년농업인 비율로 여성·청년농업인을 얼마로 할 건가 이런 정확한 성과목표가 있고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성과목표 달성 현황 한번 봅시다, 1059쪽.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청년농업인 육성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여기는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뭐예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입니다.
김명숙 위원   퍼센티지라는 단위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앞에 여성수혜자 비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비율이니까 퍼센티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비율이라고 하고 점수일 수도 있지요.
  그거는 원장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도 맞지 않아요.
  괄호니까 퍼센티지를 넣고 괄호 아니니까 안 넣고, 직원들한테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가지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직원들도 헷갈려요.
  괄호에는 넣어야 되고 괄호에 빼라고 그랬나, 넣으라고 했나?
  고위관리직일수록 표준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진짜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겠지만 저는 이런 거에서부터, 기본에서부터, 특히 결산입니다.
  결산은 뭐예요?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업무에 어떤 기준, 단위의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원장님을 상대로 제가 결산심사를 했다라는 게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장님, 유념을 해 주시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시고 조금 도전적이고 개혁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장님이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들을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농업 이전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무슨 소리냐 한 귀로 흘려들으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이따 끝나고 말씀하시고,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7시25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농업기술원-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재원 변동분, 노후 방송통신장비 개선과 행정운영 경비, 기타 당면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숙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으면 하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농업인들이나 도민들이 정책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하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에 관련해서 그동안 한 부분들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과가 예측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그동안 해 온 것들이, 2018년, ’19년, ’20년, ’21년, 지금 4년 차 하고 있으니까 성과를 반드시 이번 예산심사를 앞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홍보박람회 참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고능력 한우 개량 생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상세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615쪽에 보면 작물연구 생산물 해서 세입예산이 감액되는데 본예산에서 얼마를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세웠는데 왜 삭감을 하는지, 감액을 하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정회)

(18시37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 1쪽입니다.
  검토보고 4쪽 15줄에 나와 있던 지도기반 조성 2억 원과 장비지원 등 3개 사업의 과목경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농업기술원의 사무 오류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통계목 입력 오류로 추경에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세 가지 사업 동일합니다.
  앞으로 통계목 변경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더욱 주의해서 예산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보고 5쪽 첫줄에 나와 있는 임대농장 관련 건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사업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창업실습 기회제공으로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여와 당진에 총 11명의 청년농업인이 오이·딸기·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개월간의 총 수입은 4억 6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금산과 논산에 총 8개소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본예산에 금산 2개소에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논산 6개소, 9억 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2개 시군 모두 다 딸기온실을 할 계획이고 9월까지 완공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적기에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 5쪽 여섯째 줄에 있는 겁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과 결합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실증재배를 위해서 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고 바닥에서는 감자재배를 동시에 추진해서 이것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농림축산사업부의 공모사업에 작년에 응모해서 당진시가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서 국비 1억 500만 원과 시비 45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감자시범포를 설치하고 경제성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6억 6988만 원이 증액된 14억여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실적, 향후 계획,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농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이 발생된 원인은 작년도 사업성과의 평가에 따라서 추가로 6억 6988만 원을 지원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20년도에는 9개 시군에 13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주민과 귀농인이 함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주민 화합프로그램 운영, 청년창업농 인턴양성, 청년장년 창업농장 조성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도시민 유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공주 등 10개 시군에 14억 9788만 원을 지원해서 귀농귀촌 홍보, 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임시거주공간 제공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지역민과 귀농인의 갈등 해소를 위한 마을인과의 융화교육 및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5쪽 이후는 참고자료가 되겠고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메뉴를 제공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메뉴 중에 있는 가장 합당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원하는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지요?
  이게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 군데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했고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보조사업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장소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센터 내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센터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센터의 부지에서.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태양광 이게 재배 방식이 비슷한데 농촌에 가면 감자재배, 버섯재배 이런 핑계를 대서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태양광 발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법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관에서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이나 경관을 해치는 일 이런 일을 좀 조심해야 돼서 어디에서 하나, 시행처가 어디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민들이 걱정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인데요, 2020년도에 보면 농업기술원이 추경에 예산들을 확보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례들도 많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특히 추경에 했다가 못한 사업이 공주와 보령에 있던 야생화하고 그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다 지역에서 요구했던 사업 중의 내용이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사실 추경 예산 편성하면 안 맞아요.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결산 및 추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 자료에 제가 추경 자료요구한 사항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안이 다른데 이렇게 해서 와도 되겠습니까?
  엄연히 의안이 달라요.
  결산과 추경은 의안 자체가 다릅니다.
  자료를 왜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지요?
  이유 좀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김명숙 위원   이런 걸 보면 업무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어떤 게 추경이고 어떤 게 결산인지, 원장님 보시면 구분하실 수 있겠네요?
  왜 이렇게 제출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별한 의미 없습니까?
  그냥 거기서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의도가 없다고.
  특별히 목적하고 이렇게 한 의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의도가 있든 없든 왜 이렇게 했나,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의안이 다른데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료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안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내용은 봤는데 그렇게 묶어서 가는지는 못 봤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 기본이.
  아까 단위 표기부터 해가지고 그냥 원장님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왜 아까 추경예산에 민원인에 대한 응대사항에 대해서 복무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지 아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농업기술원은 도민들을 위해서 있어요.
  그렇지요?
  도의회는요, 도민의 대표예요, 대의기구예요.
  이 자리에는 김명숙 개인 의원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충청남도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
  개인의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견을 내도 개선되지 않고, 원장님께서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퍼센티지, 똑같이 단위를 표기하라고 했는데, 일관되지 않아서 지적했는데도 그러면 ‘앞으로 도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걸 지금 우리가 매듭짓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똑같은 일 발생하고.
  심지어 이런 서류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결산 및 추경’ 했어요, ‘329회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결산 및 추경’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거랑 빅데이터 관련되어서 제가 짧은 시간에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사업 설계를 해 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을 완료해서 적용할 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어차피 늦은 거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만 봐도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밑의 직원이 묶어서 주면 원장님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원의 수준입니다.
  원장님의 수준인 거고요.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으로 서류 요구를 했는데 보지도 않고 이렇게 보냅니까?
○위원장 김영권   원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오늘 당장은 자료 제출이 어려울 텐데 며칠 사이에라도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업무보고도 있으니까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6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작물연구 생산물에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기정액이 9200만 원이었습니다.
  세입이 92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감해서 예산액이 7200만 원인데 감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내부에서 포장 3000평을 작물연구과에서 친환경연구과로 이관해서 관리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예산 이후에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부서가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작물 연구·생산하고 친환경농업 연구·생산을 겹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에서 가지고 있던 1㏊의 시험용지를 친환경연구과로 이관하고 친환경연구과에서는 1㏊ 중에 0.5㏊는 친환경벼를 재배하고 0.5㏊는 유기농업 재배를 위해서 녹비재배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0만 원 중에 친환경재배하는 데 700만 원의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고 녹비 재배하는 데에서는 비용이 안 생겨서 700만 원을 증액시켜서 관리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음에는 636쪽에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 사업이 당초 추진되게 된 배경은 농식품부에서 위에서는 태양광발전을 하고 밑에서는 작물재배가 가능한 지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추진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동의에 대해서는…….
김명숙 위원   주변 시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요새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지금 이 전력은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주민동의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행정 제반사항을 다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건 상세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요금이 기정액 68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명숙 위원   증액을 왜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당초 세워진 계획보다 지금까지 써본 양이 특히, 올 겨울에 난방비 확대로 인해가지고 끝까지 맞출 수가 없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제세 등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산출을 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증액을 하냐고 묻는 이유는 사유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잘 짜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후방송 통신장비 개선은 왜 시설비를 추경에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당초 예산에도 별도로 요구했었는데요, 이미 현재 장비가 농업기술원 처음에 지을 때 있었던 장비로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문제가 있음을 여러 차례 요청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정예산에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김명숙 위원   왜 못 올렸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 통과를 못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능력이 부족하신 거지요, 그렇게 하면, 급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면 의회가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요?
  그 자체도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네요.
  추경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불요불급한 것, 꼭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것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특히 이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많거든요, 쓸 데도 많고요.
  그런데 정작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별로 편성도 안 하면서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올리고 방송통신 장비 하고 이런 자체가 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 가지만 더 부언한다고 코로나19 등 유사사태로 도 본청이 폐쇄되었을 경우에 지휘부가 농업기술원으로 이전토록 되어 있는데, 비상통합정보센터를 운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만한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여기 구기자를 보면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이 추경에 내려오나 봐요.
  매칭사업을 하시려나본데 구기자라는 품목의 특성상 전국의 독보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역농업 연구기반 사업 자체가 농촌진흥청의 방침에 의해서 인삼하고 구기자 쪽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별 2개씩만 우선 선정토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구기자하고 인삼연구소에만이 사업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하는 건가요?
  아까 보니까 굴착기도 있고 아주 특별한 장비가 다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장비나 시설은 다 이 사업비로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시설장비 다 가 능합니다, 필요성은 있어야 되겠지만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런 사업이 되게 중요하네요,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기서 위원   또 인삼 자동기상 조절 시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다목적 육묘시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자동기상 조절이라는 것은 일기를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 있는 그대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애초에 했던 설계하고 안 맞아서 금액을 다 못 맞췄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건가 보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게 조정되어서 금액을 받았습니다.
김기서 위원   아, 별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생겼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기서 위원   하여튼 반환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못 하고 교육도 못 하고 사람끼리 못 모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거 보면 2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을 반환한다는 게 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김기서 위원   아니, 국비라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충분히 소진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시설 하다가 잔액이 남은 경우기 때문에.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남는 걸 어느 기한까지 딱 써야 되는데 못 쓰면 그 기한으로 확정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군요,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기서 위원   그런데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나, 불합리하지 않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쓰면 좋은 건데 어느 기한이 정해져서 그런가, 아까 여러분들이 영농형 태양광 재배시설 실증지원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게 농식품부가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농협중앙회는 이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농협중앙회에 가서 돈 받아다가 자기 땅에는 이걸 해요.
  그러면 이미 그 쪽에서는 실증작업이 끝났다는 얘기거든, 어느 정도 작물에 대한.
  그런데 나는 이제 와서, 당진에서 하기는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이 이미 전국에 많이 저변화되고 있는데 이걸 실증사업을 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직도 정확한 시험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태양광이 바로 땅에 붙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곳에 설치를 하고 태양을 쫓아다니고 하는 시설과 작물재배의 상관관계를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김기서 위원   아니에요.
  중앙회 쪽에서는 이미 자기가 소유한 땅의 토지에 대해 자기가 희망하면 대출받아서 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이 실증작업이 이미 되었다고 보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서 뒷북치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당진시에서 하지만 당진시하고 얘기할 때 농협중앙회에 이 사업이 있거든요.
  농협중앙회 사업과 연계해서 자료를 같이 확인해서 실증작업을 하라고 원장님이 업무지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맛나마늘’은 어떤 마늘이길래 맛나마늘이에요?
  청양에서 하는 건데 ‘풋마늘용’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요새 ‘홍삼마늘’은 내가 많이 들어봤지만 ‘맛나마늘’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풋마늘 생산 조성과 깐마늘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 건데요, 맛나마늘이라는 것은.
김기서 위원   아, 이게 브랜드인가보네.
  작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상품에 대한 이름이 ‘맛나마늘’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거 뭐 제가 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사업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에 데이터생산 수집이 있고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누가 하시지요?
  직원이 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데이터 분석…….
○위원장 김영권   생산 수집이야 이분들이 하실 테고.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데이터 분석은 담당 연구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했더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축산 분야 모집을 할 때.
○위원장 김영권   축산 분야만?
  이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쪽은 공모에 의해서 10일이나 12일간 공고를 했고 규정에 의해서 잘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원에서 많은 기간제 모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계속하는 얘기인데 공모하실 때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또 안 되면 우리 충남에도 일자리진흥원이라고 있어요.
  답변이 설사, 제가 아까 지인이고 해서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되고요, 어떤 홍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내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2020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인건비 상승요건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데이터 분석은 누가 하나 했더니 산출기초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 농가사례비는 뭐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조사하는 농가에 대해서 한 번에 2만 원씩 사례비를 줍니다.
○위원장 김영권   4만 원인데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 국비 도비로 4만 원.
○위원장 김영권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분의 생산농장에 가서 조사를 하면서 생산물의 손해라든지 작업시간의 손해라든지 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센서 소모품 구입’ 이건 뭔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조사를 할 때 자동으로 꽂아놓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 센서가 고장 났을 때 고쳐 주는 소모품 이런 걸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2020년도에 노트북 10대, 이거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줘서 거기다 입력해서 오게끔 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당초에서 변경이 돼요.
  식량작물 안전생산 시범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모두 다 대상, 선정하게 된 사유, 농업기술원의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도 시범사업이 나간 것들이 있다면 대상을 해 주는데 사업명·사업비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 이름·주소·나이, 주소는 리까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정하게 된 사유, 그다음에 사업 진행 현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벼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시범에 5000만 원 곱하기 8개소, 이게 100분의 30 이렇게 해서 1억 2000을 세웠는데 이거 이앙기입니까?
  드문모 이앙기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혹시 2020년에도 드문모 이앙기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공급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별도로 파악…….
○위원장 김영권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원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작년에 근무했던 담당자가 아니어서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몇 건 안 되는데 이런 것 조사 안 해 갖고 오셨어요, 작년에 예산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드문모 이앙기는 공급이 됐는데요, 농림축산국에서 했는지 농업기술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기억하는 드문모 이앙기는 농정국에서 16대를 작년에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 16대를 했는데 -작년 2020년에- 그런데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그거 갖고 검토하시면 되지요.
  거기에다가 농림축산국 올해 보면 다시 추경에 ‘드문모 재배 이앙기 공급’ 해가지고 15대 예산 5000만 원짜리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모니터링하시면 되지, 굳이 기계 안 주고,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건 지금 당초예산에 서 있던 내역이…….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예산이 서서 지금 변경하는 건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변경되는 사항은 그게 아니고 감자 우량종서 자율생산 시범…….
김명숙 위원   어쨌든 간요.
  제가 지금 뭐냐면 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한다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보조사업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드문모가 농업기술원에서 처음 한 줄 알았어요.
  올해 예산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올해 농림축산국의 추경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여기에 15대가 있어요, 여기는 지원이 50%예요.
  여기는 지금 보조가 얼마입니까, 70%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70%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70%, 그러면 누구는 50%짜리 받고 누구는 70%짜리 받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리고 시범사업이면 첫 번째 하는 게 시범사업인 거예요.
  농림축산국에서 2020년에 했는데 2021년에 이거 예산 안 세우고 그냥 모니터링만 해도 될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농림축산국에 계속 활성화시키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게 농업기술원의 역할 아니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농정국보다 늦게 시범사업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윤철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단순히 농기계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과 같이 보급하는 측면에서 또 수확량을 유지한다든지 재배방법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자료는 우리가…….
김명숙 위원   그러면 농림축산국은 그냥 단순히 기계만 공급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거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면 농림축산국 예산 거의 깎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뭐하러 줘요, 농림축산국 예산을 그러면 해 줘요?
  기술원장님,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기계만 공급하는 거고 우리는 70%, 기계공급하면서 기술지도도 한다.
  농림축산국에서 기계를 공급하면 농업기술원은 당연히 기술을 지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같은 충청남도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기술까지 지도하고 -70%까지 하고- 농림축산국은 기계만 하니까 농림축산국은 잘못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농림축산국에서 기계를 공급하면 농업기술원에서 당연히 기술을 지도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렇게 자꾸 농민들 갈등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50%짜리 사업은 이것도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건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70%짜리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시범사업이 아닌 것들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술원에다 해 달라고, 기술원은 기술만 지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사업을 합니까?
  저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똑같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사실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드문모 이앙기 같은 경우 우리가 노동력을, 생산비를 덜 들이면서 생산량을 높이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림축산국에서 시작한 일을 또 농업기술원이 따라가가지고 70%, 돈도 많아요.
  70%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감자는 뭡니까, 이게?
  변경되는 게 뭐예요?
  왜 변경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성격으로 자율생산 시범 사업계획에 당초 예산이 나갔는데 이것은 경상적 사업경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경상사업으로 바꿔주는 추경 요청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감자 우량종서 자율생산 시범이에요, 그렇지요?
  총 사업비 1억 9000만 원짜리지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총 사업비 4400만 원짜리로 바뀌어요.
  아닙니까?
  변경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혹시 파란 책 보고 계신 거 39쪽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김명숙 위원   지금 37쪽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37쪽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이 이쪽에서 감이 되고 39쪽에 증이 되는 걸로 예산과목 변경, 과목경정 추경안입니다.
  같은 1억 9000짜리 사업이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꿔주기를 희망하는 추경입니다.
김명숙 위원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자본보조는 자본을 형성하는 사업…….
김명숙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본보조는요, 말 그대로 기계를 사 주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 한 번 지원해서.
  경상보조는 뭐예요?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꾸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본보조가 훨씬 좋지요, 농업인들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자본보조라는 건 한 번 기계를 사주거나 어떤 시설을 해 주면 5년도 쓸 수 있고 10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통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는 경상보조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말겠다, 돈 한 번 그냥 일회용이다 이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감자 우량종서 자율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잘못한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잘못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거 건드릴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예산 건드릴 수 있습니까?
  조정 못 하지요?
  당초에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다면 벌써 집행을 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집행을 하지도 않고, 갖고 있다가 이제 6월 말에 이렇게 하면 이거 7월부터 쓴다고 하더라도 6개월을 묵힌 거예요.
  예산 편성 아주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경상비에 예를 들어서 자본적보조, 자본사업에 저는 얼마를 써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비로 이렇게 똑같은 사업비를 조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참 어렵네요.
  당초에 경상비를 이렇게 쓴다고 했으면 예산 통과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예산 편성한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우량종서 자율생산 시범사업이 통으로 자본보조 사업 쪽에 묶여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장님!
  기관에요,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공무원들 공직사회 기관은요,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산 없으면 일합니까?
  모든 것들은 예산이에요.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정책인 거고요.
  예산 편성조차도 기본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통으로 묶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업무의 기본조차 모르는 게 이 기관입니다.
  늘 그랬지요, 농업을 다루는 부서는 예산 한 번 잘못 편성해서 집행을 제때 하지 못하면 1년 농사 못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기관이 예산 편성 기본조차도 잘하지 못하는 기관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산 편성이 기본인 거예요.
  돈이 기본입니다.
  급여 안 주면 일 안 하잖아요, 공직, 조직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편성을 해야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잘 쓰여질까 깊은 고민을 한다면 이렇게 예산 함부로 추경에 1억 9000만 원짜리 사업을 6개월 동안 하지 않고 다시 자본적보조라고 한 거를 경상적보조로 한 번에 돈 쓰고 말겠다라는 걸로 변경해서 못 올라온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된 모양입니다.
  자료 검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김명숙 위원   자료는 요구한 게 제대로 안 온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못 봤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원장님!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드문모 심기 그거는 새로 신규로, 혹시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국에서 드문모 이앙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번 추경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전에 본예산은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작년에 지원해 준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래요?
  그러면 지금 8개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관리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미 사업 대상자 지정돼서 이앙기가 다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공급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사후 관리까지 해서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후 관리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권   지금 보니까 오히려 예산은 줄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데- 드론 활용 벼 생력재배기술 시범 이게 7개소에 배정이되어 돼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무슨, 뭔지 잘 못 알아…….
○위원장 김영권   드론 활용 -식량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게 다 보급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감자 우량종서 자율생산 시범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여기 전부 다 시행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사업설명서가 전체 중에 감자 우량종서 생산 시범사업을 뺀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명숙 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가는 자본보조나 사업비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심의 다 통과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행정적 행위 다 마쳤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사업성과 및 앞으로의 기대성과는’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번 보시지요.
  ‘앞으로의 기대성과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본인 농장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최종 모델이나 상위 농가와 비교할 수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한 최적 환경관리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을 뽑아가지고 양돈 100두 있는 농가에 4명씩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겨우 이런 성과 기대를 하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농가에 주면 되는 거예요, IP도 하나씩 주고.
  그게 훨씬 더 낫지요.
  우리가 이런 성과를 얻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축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연구사업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우리가 돈 들여서 이거 왜 합니까?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이라고 했어요.
  ‘모델 개발’이라고 했는데 ‘농업인 본인이 농장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최종 모델이나 상위 농가와 비교할 수 있음’ 이건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기대성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겨우 이런 기대성과를 얻자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답변을 써갖고 왔다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농업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당연히 농업이 데이터가 있었어야 돼요.
  전년도의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건가, 무슨 작물을 심을 건가 수요조사하고 이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축적을 해 왔으면 돼요.
  당연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안 해요.
  가장 안 하는 게 농업 분야예요.
  가장 하기 쉬운 게 농업 분야인데, 데이터 하나도 제대로 여지까지 없는 것도 부끄러운데,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모델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했을 경우에 생산성을 몇 % 올릴 수 있는가, 적어도 이런 정도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돈을 쓰면, 수치로 얼마를 올릴 건가 이렇게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쓰기 좋은 말로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사업도 이렇게 한다고 예산 잔뜩 항목도 많고 이래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겠지요.
  와서 1년 동안 산 사람, 5년 동안 산 사람, 10년 동안 산 사람, 우리가 예산을 쓴 만큼 얼마나 늘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
  청년농업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투자를 그만큼 했으면 얼마씩 늘었는가, 전체 농업인 중에 청년농업인 인구를 얼마나 늘렸는가, 지원사업은 얼마를 했는데, 전체 농업사업 중에 몇 %를 했는데 성장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직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기술원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기계를 사서 시범사업한다고 똑같은 사업을 기술원에서는 30%짜리 하고 농림축산국에서는 50%짜리 하고, 한 해에 이렇게 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36쪽, 37쪽에 대한 식량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은 선정하게 된 계기부터 해서 대상자들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원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돼서 사업한 것도 기간을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사업명·사업비 그다음에 사업기간, 사업 대상자 이름·주소·나이, 리까지, 주소는 번지수까지요.
  그다음에 선정 사유 그다음에 성과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한 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질문상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 그리고 앞으로 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는 농림축산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시범사업이라 하지 마세요, 기술지도를 하세요.
  그다음에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 데이터 조사해서 모니터링해가지고 사업성과 높여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업하세요.
  서로 딴 집 살림하듯이 우리는 70% 주고 저쪽은 50% 주고, 우리는 기술지도하니까 우리가 성과 더 나고, 당연히 성과가 더 나야지요.
  얼마가 더 나야 돼요?
  50% 이상 더 나야 돼요.
  농림축산국이 성과가 100%라면 농업기술원은 200% 나야 돼요.
  왜요?
  기계값이 훨씬 덜 들었거든, 70% 지원했으니까.
  돈 가치만큼 성과가 훨씬 더 나야지요, 생산량도 높아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산들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제대로 하시고요, 기본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한 거는 내년에 시범사업 아닙니다, 분명히.
  전부 다 시범사업 정리하세요, 쭉 보고서.
  같은 건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범사업은 한 다음에 그걸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2년, 3년 -계속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다음에 표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을 통해서, 다른 부서를 통해서, 6차산업센터를 통해서.
  지금 그런 역할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2020년 결산 제대로 살펴보시고 2021년 남은 예산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국과 협의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본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관계는 한 번만 하고 2∼3년을 모니터링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은 3년 이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5년 끝날 때까지 계속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결산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 수립하고 앞으로 추경, 하반기 추진계획 수립할 때 모든 것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더 면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딱 한 가지만 주문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면 3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한 번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3년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1억 이상 시범사업은 한 번 받으면 10년 동안 다시는 같은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중복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 1억 이상이요.
  1억 이상은 다른 사람한테 가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데다가 가니까 2∼3년 지나면 어떻게 하면 기술원 것 받을까 해서, 저도 지금 기술원의 예산 중에 가슴 아픈 예산이 있어요.
  농림축산국에서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데 거기서 안 받고 버텨요.
  왜요?
  50%짜리니까, 농업기술원은 30%짜리니까, 자부담이.
  안 받고 1년 동안 버티고 그렇게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70%짜리 아니면 65%짜리 겨우 받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못 받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안타깝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는 원칙과 기본을 갖고 사업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료 요청한 사항들 다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한 달 후까지 요청하는 것도 있고 또 당장 요청하는 것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아주 불가피한 사항 빼놓고는 7월 임시회 전에 제출해 주시고 도저히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자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나머지 자료가 충실하게, 아주 누가 봐도 한목에 볼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 조정에 따른 의결은 6월 22일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