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5월14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4.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자치행정국 소관
- 나. 미래산업국 소관
- 다. 감사위원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 4.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자치행정국 소관
- 2.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이선영·오인환·김연·김옥수·여운영·김한태·황영란·정병기·최훈·김명선·윤철상 의원 발의)
- 4.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미래산업국 소관
- 3.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전익현·김명숙·황영란·최훈·여운영·정병기·조길연·양금봉·이선영·이공휘·이영우·오인환·홍재표 의원 발의)
- 4.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다. 감사위원회 소관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미래산업국,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최권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장영환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부록 1. 제안설명(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2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관리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 전시 계획이 필요하고 또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 주력산업은 수소에너지, 미래자동차, 석유화학·장비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 도내 주요 대학 및 연구원 등 9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 전시 수요조사를 관련 부서에서 지난 6월 달에 했는데 도 주관 상시행사가 한 60여 개 정도가 되고 또 국제행사 규모도 15건 정도 돼서 고정적으로 수요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도와 시군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행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연차별, 월별 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순수 지방비 추진에서 지방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됐었는데 지난해 4월 달에 기재부 지침이 개정돼서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국비가 했던 것을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비로 재원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역현안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숙박·관광 등 연계산업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같이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런 용역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충청남도 관광 종합플랜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도에서 토지 매입하고 도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이 자산관리에 일관성이 있고 용이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가 2225억 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는 현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첫 번째요.
천안시가 부지 매입을 한 660억 정도 하는데 천안시와 도가 재산관리 관련해서 협약을 맺는다면 관리·운영하는 데 첫 번째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천안시도 실질적으로 천안시 R&D지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편익을 보는 차원에서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관련해서 계획안과 추경 예산 동시 제출 사유는,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경 확보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대부분이 10월에 보조내시를 해 주는데 그게 내부적으로만 결정되어 있고 확정내시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다가 금년도 2월에 이 사업이 확정내시 돼서 부득이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컨벤션사업이 투자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이 가지는 산업적 장점들을 모아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다소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못 받는 구조를 대신할 수 있는 노력은 별도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천안아산역이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준비와 R&D 직접지구와 천안아산역의 복합환승센터가 함께 이루어지는 준비가 우리 지휘부 내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컨벤션센터가 천안에서, 천안에는 기업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은 대천해수욕장도 해양 관련해서 1000명 이상의 모임을 휴양 겸해서 하려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령에는 한화콘도하고 비체팰리스가 한 400실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1년에도 수십 건이 문의가 오는데 위치가 이미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충남의 중간 정도 되면 해양 관련해서 오는 손님들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쉬운데, 이게 국비사업은 없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5000석이랍니다.
요새는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 주차장이 715대면 이게 가령해서 5000명 행사를 한다고 할 때 715대면 어떻게 수용하죠?
이왕에 만들려면 주차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특히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같은 경우 보령에는 섬이 78개 있고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환영합니다만, 이거 건조하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해양 같은 경우 일정 시군에서 쓰레기 정도는 모아놓아야겠죠.
모아놓으면 그걸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배의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쓰레기차가 보통 4톤차, 5톤차니까.
그러면 해양 관련해서 상당히, 어제 TV에도 KBS에 나왔잖아요.
대천항 같은 데 해양쓰레기, 바닷속 문제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해서 해양쓰레기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시책이네요.
이상입니다.
해양쓰레기는 시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탁해서 합니다.
민간업체한테 위탁하고 다만 도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걸 갖고 하고요, 전체적인 처리는 그렇게 하고 수집은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을 단위에 섬마다 적하장이 있습니다.
적치장이 있어서 거기에 적치를 해놓으면 그걸 운반하는 차가 싣고 가서 매립장 가서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동안 도서 쓰레기는 저희가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해수부에 쓰레기 전용 운반선 필요성을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지금 5개 시도에 7척을 건조 예정으로 해서 올해 ’20년도에 전용 운반선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석에서 30년.)
30년 정도.
유인도서 33개소, 무인이 235개소, 이 중에서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접안시설이 구비된 17개의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쓰레기 수거 계획을 우선 수립했습니다.
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시군을 보면 보령에 12개 도서가 있고 서산 1, 당진 2, 홍성 1, 태안 1 이렇게 해서 17개 유인도서를 연간 124회 정도 운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 구역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남부지역은 내륙중심의 업체가 하고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은 섬이 끼어있으면 같이 하는데 지금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할 거냐, 해양쓰레기만 할 거냐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까지 다 운반하기는, 한 배가 여러 시군을 다 다닐 수는 없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해양쓰레기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차피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운영을 했던 건데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직접 배를 건조하고 수거를 하려는 노력은 매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정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올 2월에 확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뒤늦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추경안도 동시에 같이 올라온 건데 어쨌든 제도를 만든 이유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시뮬레이션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으신가요?
그런데 중간에 나타나는 경우는 수시로 감안할 건 감안해 주셔야 예산하고 관리계획하고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선 심의하고…….
그래서 같이 옮겼는데 그럴지라도, 사실은 예측이 됐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전 예측이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받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안을 올렸다가도 그게 확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그 권한만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아니고 국비 예산의 일부분도 물론 풀로 넘어왔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한테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만 이양하는 게 아니고 예산도 당연히 이양을 했을 것으로, 그런데 명시적으로 금액을 명시하거나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그다음에 추가로 국비 확보하는 건 당연히 더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천안·아산, 위치로 천안일 수는 있겠지만 천안·아산 같이 인접해 있는 시군이 되고 우리 충청남도에 가장 많은 사업장들이 그리고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곳이 천안아산역사 주변의 입지로 부지 매입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가 딜레마일 수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도 있고 둘 다 잘하면 더더욱 좋을 수 있는데 혁신도시에 대한 예정, 가안으로 생각하는 게 내포신도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국토부에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은 연축지구와 대전역세권 가지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아산이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기도 하면서 내포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도청 청사가 와 있고 교육청·경찰청 죽 다 와 있고 한데 천안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하다 보면 더디 발전하고 있는 내포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고, 내포에 하자고 하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답답함이 있고, 여타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서북부쪽 지역에 대해서 부러운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천안·아산 지역의 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국제적으로 충청남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준비를 하고, 내포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병행해서 비교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해 놔야지 무슨 사업이 있을 때마다 아쉽게 생각을 하고 천안으로 가야 된다, 아산으로 가야 된다, 내포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좀 답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아예 미리 예측을 해서 다툼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는 충청남도의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배치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설득을 하면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내포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민들한테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쪽 지역도 저쪽 지역도 다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배치하고 있고 도가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배치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내포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교류할 때 보면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참 애를 먹거든요.
도와 다른 시도와의 자매결연, 또 도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 때 보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도 종합발전계획에 되도록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국장님!
국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또 지난번 소방복합치유센터처럼 타 시도로 넘어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또 남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최적지라고 보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작은 차이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부단체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군이 협업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센터 주차장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MICE산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차 면수가 되게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KTX역사하고 연계해서 KTX역사 주변에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철로를 활용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면 갤러리아 있는 쪽 대로 4.5m 높이 그 옆에만 투명 튜브 형태로 한다든지 하면 R&D 집적지구 7개 건물까지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한 내려서 일부러 바깥으로 나가서 비 오거나 눈 올 때 고민을 안 해도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컨벤션센터가 어쨌든 균특으로 받다 보니까 300억 원 이상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지방이양사업 때부터 도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컨벤션 건물만 있어서는 지금 그것도 “국제” 자가 들어가느니 않으니 이런 얘기도 나왔고 10층이었다가 4층으로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정말 KTX역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증축할 수 있는 설계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는 논리가 토지하고 건물 소유가 같아야 한다는 한 가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재작년도 태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감사원 권고 사항이라고 굳이 우겨서 안 해도 될 것 공유재산 등가교환한다고 하면서 임야를 대지로 지목까지 변경시켜 주고, 도비 들여서 소방서 건물 앉혀놓고 공시지가 10배 올려서 도유지하고 등가교환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소유를 충남도로 할 건 하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천안·아산하고 LH하고 충남도하고 협약서도 맺었지요?
그렇지요?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그 고민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초청 설명회 때 들었는데 참 아쉽고요.
사실은 당진·홍성·보령이 도하고 협력을 했었어요.
우선 어느 지역이든 충남으로 하자 해서 유치 노력을 했는데 시흥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성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마 위원님들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신 말씀 KTX역사라든지 갤러리아라든지 주변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식 등 이용률 제고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민간위탁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중 가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증축 설계가 가능한지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 실무 부서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고요.
좋은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건물보다는 토지를 갖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지가는 올라가고 건물은 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등가교환 하는 시점을 만약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계약서에 한번 넣죠.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기존에 있는 것 있었습니까?
(직원과 대화)
9월 달에 실시계약하고 세부협약서를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1일 자로 충남중소벤처기업청이 개청했기 때문에, 다 그 근처에 있어서 꼭 컨벤션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라도 지금 얘기 나왔던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하기 전에, 국장님!
세부 실시설계 하는데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예 지침으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 매뉴얼 형태의 지침으로 넣어놓는 것도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같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부록 4. 제안설명(자치행정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자치행정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인데 첫 번째는 다 사장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사 중에 보면 성인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인지 문제가 있고 또 작가를 보니까 태평양 전쟁을 미화한 부분이, 노래 창작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끊임없이 그냥 둬도 되느냐는 지적이 저희한테 제기돼서,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 충남 기상에 맞게 다시 한 번 제작해 보자 해서, 도민들한테 자부심도 같이 제고하고 화합도 도모하는 그런 계기를 조성해 보자 해서, 이것은 그냥 특정 작가나 전문가한테 의뢰했을 때는 그 사람 풍에 맞는 제작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기에는, 유명세는 탈지언정 공유하기는 그렇다 해서 경연대회로 이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공연을 해서 그 파급효과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모니터인데 사실 그동안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의견수렴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그분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예산의 한 63%가 미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날 행사인데 그동안에는 ’96년도에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도민의 날 통해서 도민들이 사기앙양도 하고 또 도의 가치를 높여보자는 권고의 말씀이 있어서 이번 차에 하는데 표창도 하고 공연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우리 도의 유례나 역사, 전통에 관한 세미나도 같이 해서 도민의 날 의미를 제고시키고자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집기·물품 구입비는 사실 매번 계상해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를 보면 물품의 대부분이 구 도 청사에서 오다 보니까 대개 6∼7년이거든요.
길어봤자 11년인데 지금 제시한 복사기나 프린터 이런 경우는 구 도청에서 사용했던 물품을 대부분 가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거를 실제 소요되는 부분의 절반 수준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기정예산은 어디다 썼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사무실, 구제역, 코로나19 발생, 물품구입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잔액이 400만 원 뿐이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더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는 안면도만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요, 사실 여기가 끊임없이 매각요청이 들어오고 또 관광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보전가치가 있는 재산은 제대로 갖춰 보자라고 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여기를 특정해서 지원받아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이번에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각 제시했는데 합쳐서 총 192억 원하고 60억 원이니까 252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앞으로 4년간 하는데 그중에 금년도 분을 여기 반영한 것입니다.
장학금이 우리 충남이 상당히 적더라고.
일선 시군보다도 적을 정도인데 그런 데에 장학금을 해 가지고 우리 충남 인재들을 육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우리가 1년 예산을 따져보면 조 단위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큰 세입도 안 되면서, 청양 같은 데에도 실은 수백억 장학금이 있고 서천도 있는데.
세입 잡는 것보다는 그런 분야의 인재 육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는 않는데…….
그래서 현재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에서 보면 사실 도 세입이 대부분 거래세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전부 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축돼서 세입 결손이 났습니다.
취득세니 지방세 세입 결손이 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절반가량이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 감소가 됐어요.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여서 줄어들었고, 대부분 그렇게 줄어들면 지난해 집행액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또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전년도 불용액이 과다 남을 경우는 페널티를 적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남는 금액은 전액 삭감하거나 그 재원을 다른 데로 대체 세우는 바람에 불용액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억을 해 놓으면 691억 정도가 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로로 해 놔야,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전혀 없어 가지고.
600을 깎는다는 것은…….
114쪽에 천안시 자율방범대하고 당진시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계 지침은 도 단위 사회단체만 차량을 지원해 주고 시군 단위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시 단위를 지원해 주죠?
그랬더니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것 갖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반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이 잘못…… 이것 예산 편성해 줬으니까 되기는 된 거네.
안면도에 있는 직원이.
하려면 우리 도내 전체, 보령 같은 경우는 도유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버섯재배사 뭐니 매각해 달라는 데가 수십 필지가 되고 많은데 안면도만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또 안면도에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직원들이 20명이나 현장에 있는데 실은 없는 지역 도유림사업소, 도 사업소 직원이 없는 지역을 조사해야 맞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나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조사할 때 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안면도를 우선 하고요,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령에 2단계로 많은 지역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행사성 경비 두 가지를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셨어요.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가 있고 도민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올해 안에 이걸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코로나 없이도, 왜냐하면 이게 간격을 띄우고 경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민의 날 행사는 밀집행사라 이거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기는 10월까지는 코로나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사 내용을 보면 세종·대전·충남 때에 함의된 얘기가 박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인구라든지 이런 가사 내용을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 충남 현재의 실정하고 안 맞다.
도민의 날 행사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도민의 노래 않느냐, 타 시도를 봤더니 한 8개 시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에 세미나도 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획안을 검토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행사를 굳이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도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출연자를 섭외해서 하시면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가 좀 더 화려하고 다양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90%를 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12개월 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4개월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정상.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발생해서 거기에 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또 부족해서 이번에 다 못하고 416억 9900만 원하고 못한 게 1256억 1600만 원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재원이 들어 올 때 하반기에…….
왜냐하면 초반기라, 금년도 초에 재원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부득이 반영 못 된 건데 지방세입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까지는 저희가 세입을 받은 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00 정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방소비세가 늘어나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예상이지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그리고 214쪽도 궁금한데요, 기타 재원조정비가 있어요.
여기 법을 보니까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5개 시군에 천안은 들어가고 서천은 빠져있는데 왜 그런 거죠?
서천은 안 들어간 이유가 거기는 폐쇄됐어요.
현재 운영을 않습니다.
그 부분에 그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걸 정산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시군과 협력하는 사업의 양도 많고 그리고 동의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우리의 재정 상황도 매우 중요하지만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 그리고 작은 단위일수록 어려움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데 충청남도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700억 수준입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재정적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는 관점에서 세정과에서도 잘해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이 많아서 아마도 고민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0’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솔직함을 위로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1246건에 510억 원의 공유재산도 찾아냈고 재무제표하고 불일치되는 거 7조 7000억 정도를 정비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1억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인력을 들이든 그다음에 우리 드론팀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에서?
끊임없이 도유재산에 대한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번에 안면도 거 한번 보시고 과태료를 부과하든 원상복귀를 시키든 행정에 대한 원칙이 좀 세게 있어야지 시도를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문제제기하고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안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용역을, 또 거기 보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단체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다 지역의 선후배고 안면들이 있을 텐데 실제 외부사람들을 들여서라도 이번에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고 세입에 보면 지방세 부분은 조정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게 기정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줄이고 싶었는데 3월 달까지 받아보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4월, 5월, 6월까지는 지나봐야 이게 확실히 영향이 나와서 그때 봐서 판단해서 조정내리는.
그런데 대개 한 20일 넘어가야 전부 다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월별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옆에 있는 부지를 하나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전체적인 재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건 선제적으로 건의를 해서 매입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활용방안을 통해서, 지금 추세로 보면 지방세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세외수입이라도 늘려야지 재정자립도라도 기여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5월 1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과학·산업기술 정책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전담 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도 자생적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병락 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설립하게 될 과학진흥기술원은 도내 전반에 있어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한번 점검해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소에 배치를 하고 또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도정의 방침으로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부산시·광주시에 있고요, 저희가 주로 많이 살펴본 곳은 2015년도에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지금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거기를 많이 벤치마킹했고, 광역시 단위로 해서 시도에 따라서 테크노파크와 별도로 과학기술진흥 기관을 두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충남도 그 정도의 어떤 규모가 되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거의 다 천안·아산·당진 그쪽에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을 중점적으로,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임업이든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1개 시군이 하나 정도라도 집중 개발해서,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줄잖아요.
충남의 근 8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이걸 더 만들어서 산업에 발전된 지역만 더 주력을 하는 거 아닌가.
국장님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염려되는데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센터, 디스플레이센터, 바이오센터 그쪽 센터들의 경우에 보면 천안·아산이라든지 예산 자동차센터 이렇게 주력산업 중심으로 계속 집중하는 활동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래도 과학기술진흥원이 생긴다면 주된 브레인들은 아마도 미래연구기획단이라든지 정책기획단이 될 텐데요.
특히 미래연구기획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금 소외됐던 서부권이나 남부권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기획연구들을 그들이 주축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더 특화 발전시켜서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주 급속도로 많이 늘었는데 정규 도청 직원도.
그러니까 진흥원이니 센터니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 늘었어요.
도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계속 늘려가지고 재정을 과연, 이런 걸 더 만들면 만들수록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20만 도민에게 투자할 사업비가 없어서 균형발전이 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기구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하기관도 다 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사업이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건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테지만 과연 이렇게 기구, 센터 이런 걸 몇십억, 몇백억씩 느는 것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민 인구는 가령해서 낙후지역은 인구가 3분의 1로 주는 판국에 계속 늘린다고 할 때 과연 운영비나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심각성 있게 분석을 해봐야 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 내가 도의원 2년 됐지만 센터나 이런 게 지금 10개 이상이 늘었어요.
다 도 예산으로 가는 건데 수익은 없고.
과연 그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투자하는 돈이 없다.
다 공무원 늘리고, 공무원도 내가 알기로는 근 700∼800명 늘렸어요.
공무원 늘리고, 산하기관 늘리고, 센터 늘리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도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되지.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군데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관 하나 늘릴 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있을 때 뭐 하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220만 도민을 위해서는 그런 분야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70년, ’80년, ’90년 밀레니엄 시대까지 자고 일어나면 뭐가 하나씩 생기고 막 이랬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전쟁 이후 폐허된 상태에서 고속도로도 놓고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고 일어나면 학교도 하나씩 늘어나고, 대학교도 굉장히 갑자기 팽창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팽창하는 사회였었는데 지금은 사실 쇠퇴기에 접어들었어요.
축소 사회거든요, 인구도 줄고.
모든 것이 지금 발전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인구감소예요.
인구는 감소되고 더 이상 팽창될 게 없는 축소시대로 가야 되는 이때에 지금 우리 도의 살림은 가만히 보면, 제가 국장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본다면 살림을 다시 한 번 추슬러 보고 정돈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내실을 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눈만 뜨면, 조례 나왔다 하면 전부 다 센터 설립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해 보셨나요?
도정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가 검토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 2010년도부터 제정을 해서 하고 있어서 우리는 10년 늦게 이것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10년 전에 세웠을 때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팽창하던 사회에서.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늦었다라는 감이지만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경기도는 이때에도 ’16년도 9월 과학기술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합도 하고 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통합을 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사한 기관과 통합된 게 있나요?
그래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달리 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충남의 여건과 규모에 이 시점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은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도 지금 충남과학기술진흥 조례가 있지요?
물론 그게 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사회적인 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에 잘 됐던 게 안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예측도 할 것이고,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예측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발전해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부단히 아까 말씀하셨던 TP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만을 설립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업국장님은 그럼에도 인류는 발전해야 된다라고 아까 역설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센터나 진흥원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228억씩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거를 유지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할까?
물론 세웠으면 어떤 일이든 하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서 세우지 않았을 때보다 얼마만큼의 먹거리 생산을 하고 더 효율적인 일을 했을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예측을 하셨나요, 진흥원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점점 순도비로 R&D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 수립, 성과분석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승수 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투입된 대비 그 이상의 효과를 낳도록 진흥원을 잘 운영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지역의 기존 산업의 고도화 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래기획단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도를 좀 더 우리 도의 입맛에 맞게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역할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해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되는 거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하얀 코끼리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내실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진흥원의 역할 3조에서 연구개발, 사업유치, 미래기술의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이 죽 있는데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아무래도 지난해, 그리고 올 초에 저희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규제의 샌드박스, 규제자유구역 이런 것에 우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을 보다 세련되거나 아니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용역이든 데이터를 잘 내놓고 대외적으로도 유치 경쟁에서 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확실히 보장되나요?
그럴 거로 예측은 하는데…….
그래서 규제자유특구 업무 자체는 과학기술진흥원이 생기더라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 오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혁신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한 분석 그리고 기획을 강조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한 역량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연구개발 내용,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생각은 되고 있지만 기관들이 하나하나 설립이 될 때 첨단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래 먹거리,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설립될 때마다 느끼는…… 우리가 검토보고에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써 놨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격차는 벌어지는 게 돼서 균형보다는 격차인데 제가 지리적 배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결실의 혜택이 도민에게 고루 돌아가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위안을 삼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투입 대비 효과 결과 나오는 것이 지리적으로 볼 때는 그 인근에 잔잔하게 퍼지는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영향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타 시도에 또는 수도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있되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효과는 미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TP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벤처기업들이나 인큐베이팅 하는 기업들이 조금 지나면 다 다른 데로 먹튀 아닌 어쨌든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의 결실이 전 도민에게 잘 미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기관 설립하는 것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P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을 입주시켜서 공동시설이라든가 사무용이나 공간을 저렴하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TP이고, 과학기술진흥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지만 R&D 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 R&D 비가.
혹시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올해가 24조 2000억 정도나 돼요.
그래서 충남도 자체에서 R&D 비를 따온 게 2건인데 첫 번째 2014년도에 시작해서 수소 연료전기차 부품사업이 2324억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708억으로 쪼그라든 거고,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인데 그게 8300억짜리가 5281억으로 그래도 선방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 디스플레이 혁신을 충남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특화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24조 2000억이라는 R&D 비 예산이 전국에 풀리는데 지금 228억을 들여서 우리가 그중에 10%만이라도 충남에 끌어올 수 있는 거를 각 대학교, 기업체, 충남도 자체에서도 연구해서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맞는 R&D를 따올 수 있게 해 주면 그게 오히려 훨씬 충남도를 위해서는 이득이 될 것 같고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면 인구 유입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향후에 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실제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4명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학에 R&D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과와 관련해서 그것들이 도민들에게 환류되는지를 확인하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지 이런 R&D가 과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으로 환류되느냐, 그냥 대학과 관계자들에게 가지 않느냐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가까운 카이스트나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으로 흡수되거나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를 위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자리를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실적을 낼 수 있는 연구원으로서 설립과정부터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나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병락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미래산업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20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미래산업국-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먼저 검토보고서 7쪽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이 자동차 부품업체에 재취업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국가에서 정한 대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고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50만 원 한도로써 1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50명의 수요를 받았고요, 이에 대해서 국비 예산을 신청해서 국가로부터 사업예산 10억 4600만 원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8쪽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사업의 예산을 기정액 대비 220%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이 친환경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형전기상용차용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업종 전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도비 5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 이번 추경에 11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실은 도비 11억 원을 모두 편성하려고 했었지만 도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와 협의 하에 도비 5억 원을 우선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금회 추경에 본예산 미반영분과 중앙정부의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을 포함해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매칭비율 변경은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 전반적으로 매칭비율을 6 대 4로 일괄해서 중앙정부가 변경하는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9쪽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MICE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전시컨벤션사업의 대형화·국제화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MICE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시관 자체로 상설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명실상부하게 국제전시컨벤션센터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운영 방안에 관해서는 저희가 먼저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 지자체 컨벤션센터 운영방식은 크게 지방공기업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법,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법,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도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필요하다면 용역도 추진해서 향후 30년 대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2단계의 조건부 승인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타 지자체도 1차 심사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2차 심사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운영비 추가 지원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서 과학기술정책기획, R&D 조사·분석, 진흥계획 수립·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전국적인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와는 지원근거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산단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충남테크노파크 기본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다른 사업과는 달리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말씀드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과학기술 전담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겸임했지만 향후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이 연구개발지원단 업무는 진흥원에서 주관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15억 500만 원을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은 문제없는지 설명드립니다.
당초 금회 추경 예산안에 저희 미래국에서 86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대응 등 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 양을 줄였고 또 매칭비율을 감축했습니다.
당초보다 감액된 15억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사업비는 정부지원 절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한 개별 시군이 사업비 매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시군의 신청 기업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저런 점들을 고려하면 약 45개 기업이 도비 매칭 없이 국비와 자부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사업추진 시기에 있어서는 추경 이후에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으로 문제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의 거점센터 신축비용의 감소 사유와 건축비·토지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전년도 2019년 3월에 저희가 산업부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작년 5월에 적합 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한 당시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2020년 출연계획에 센터 구축비용으로 81억 원을 반영했었습니다마는, 2020년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도비분담금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당초 출연계획보다도 19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년 5월부터 ’22년12월까지 진행될 사업이고 센터 구축비의 3개년 간의 총사업비 비용은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축소된 예산만큼은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건축비·토지비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출연계획 심의 시에 안장헌 부위원장님께서 저가 용지를 활용할 방안을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업 환경 제고를 위해서 센터 구축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당 63만 원의 지원시설 용지에서 ㎡당 42만 원의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였고요, 또 주차장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주차장 면적도 확대를 했습니다.
센터 구축비는 이러한 변경 계획에 따라서 산정을 하였고요, 부지매입비 약 28억 원, 건축비 약 11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출연사업 추진방향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출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정산 검토를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 잔액과 이자 모두를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과 같이 일부 사업은 다년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매 해마다 관련 중앙부처 산하에 전담기관 예를 들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서 이듬해 사업비로 합법적으로 이월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출연사업의 정산사항은 총 36개 도비 315억 원 규모의 출연사업 중에서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6개 사업 75억 원을 제외하고 10개 사업은 정산 잔액과 이자 모두를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고, 11개 사업 120억 원 규모는 전담기관에서 회계 법인을 통해서 현재 정산을 진행 중이고, 9개 사업 86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서 중앙정부와 전담기관의 승인하에 올해 사업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출연사업 재정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이월하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계획에 맞게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 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사례로 들어주신 발전3사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서 조금의 해명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해 연도 11월부터 그다음 연도 10월까지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당해 연도 11월에서 다음 연도 11월이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보시면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이월집행이 아니라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의 정상적 집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유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내포의 정주기반 조성, 그리고 도시 활성화를 위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을 위해서 그간에 노력의 결실로 작년 12월에 도와 충남대학교가 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 체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수의축산·생명과학·바이오·공공지역 정책 등 5개 분야 융복합학과와 대학원 설립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캠퍼스 설립 구체화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캠퍼스 부지 확보와 교육부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한 캠퍼스 설립의 타당성·당위성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보시면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마는, 하반기의 부지확보 또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해서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7쪽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선정절차는 그동안은 산업부의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번에 세운 조례에 따라서 충청남도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선정절차가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사업대상 마을 선정과 사업추진 절차의 경우에는 통상 전년도 9월에 저희 도가 시군을 향하여 그다음 해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수요조사로써 각 시군이 시군 나름의 결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그러한 수요들을 모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을 하고요, 우선 산업부가 국비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사업 대상으로 도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준은 첫 번째, 전년도의 사업 미시행 시군을 우선 배정하고 두 번째, 도시가스보급률이 낮은 시군을 우선 배정하고 세 번째로, 전년도 사업 추진 시군 중에서 사업 추진이 미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후순위를 적용하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국장님!
제가 죽 넘기면서 체크를 못해서 역순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검토보고에 따라서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비 선정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선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자료나 검토결과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모아서 선정을 요청할 텐데 제외된 마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기준 절차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시군별로 선정 대비 선정 비율이나 선정 마을 수를 보면 편차가 있는 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 결과로 보여지긴 하는데 오히려 시군에서 지역 고급 에너지를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기준에 의하면 열심히 노력한 시군이 오히려 좀 더 소외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기준에 부합한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아니고 부족하니까 나머지 잘 안 된 데를 도가 보완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러면 시군에서 더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순위를 보면 저희가 15개 시군 모두를 다 선정해 드리면 좋을 텐데 예산이 그렇게 성립되지 못해서 부득이 제외되면 그다음 해에는 우선 선정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선 순위 기준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시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이 사업 목적상 합목적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 전년도 사업추진할 때 시군 기초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것도 나름의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우선 순위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소외된 곳에 우선 배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정신에는 저는 동감합니다.
어쨌든 취지 자체는 배정하고 안배하고 이런 것도 취지일 수 있지만 또 하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민 모두가 고급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기본 취지일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렸고요, 다음으로 설명서 266페이지 국방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을 하는 내용이지요, 계획 수립하는 내용.
잘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업무조정을 해서 그간에 경제실과 미래산업국 간에 국방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조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국방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플러스 국방산학융합원 설립 업무를 하고요, 경제실은 국방산단 조성을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제실하고 미래산업국이 국방산업 업무에 대한 소관이 불명확했던 것도 그럼으로 인해서 국방산업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없었고요, 기본계획을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우고 마스터 플랜을 짜서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이미 사실은 내정되어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추진할 의지도 있고 우리 충청남도의 의지도 분명히 있으나 시행주체가 LH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확한 내용을 수립하지 않고 국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지자체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핵심 내용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도 흔쾌히 이 방향으로 가면 적정하게 국가 국방산단 조성이 잘 되겠다라고 동의하지 않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미래국에 말씀드리는 게 지지부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일원화 돼서 가게 되면 오히려 행정에서 밑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지부진함을 현장에서 보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것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방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 이렇게 해서 진행된, 우리 충청남도의 사업 계획 내지는 플랜을 제가 2010년도에도 이런 내용들을 죽 접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구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몇 개 국가산단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플랜을 만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진일보하게 산단을 구성해서 하기로 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듯 말 듯 한 게 지금입니다.
내친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최소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국방산단, 국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충청남도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겠지만 이미 가고 있는 것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 하나라도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약속을 하시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용역에는 저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경제실 소관 과도 함께 참여해서 합동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내년 5월 정도에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앞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앞당기고요, ’21년 예산에 어떤 부분들을 반영할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가 국방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자위에서 통과시켜 가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계속 지지부진함이 느껴지는 것에 의욕을 보태주는 의미로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 중간단위, 초기단계의 사업 내용도 2021년도에는 꼭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시어머니 같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설계할 때 실은 지사님께서는 당초 면적보다는 축소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과를 위해서 면적 축소들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는 확장성을 갖고 설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사님의 주문도 있었고요, 그러려면 주차장 면적도 그에 못지 않게 늘어나야 한다는 점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이왕에 이렇게 많은 2250억을 투자하려면 주차장 문제, 현대는 가장 먼저 주차장이니까 해 주시고, 또 여기 중앙투자 심사에도 조건부 승인에 나왔잖아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인력 방안, 또 앞으로 전시관 운영 시 유지관리 비용, 이런 거창한 건물을 지으면서 벌써 관리비·인건비 돈이 수십 억 드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한 대로 진흥원 1년에 50억씩 들고, 재정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창한 건물을 지으면 벌써 1년에 관리비만 해도 운영비·인건비까지 하면 100억 이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구나 센터 이런 것을…… 지사님은 사실상 정치인만 했지 행정은 처음이시잖아요.
각 실국에서 뭐 만든다고 하면 실은 오케이, 오케이야 하실 테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이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이런 것 계실 때 그냥 늘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220만, 도의 세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라요.
공감하시지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건설이 다 완료된 이후에 성공적인 운영이 더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십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운영의 주체세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의 잘된 점, 잘못된 점도 분석을 하고요,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서 우리 도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온천, 유성온천, 덕산온천.
그러니까 저는 머드, 해양, 해수 이런 분야가 더 건강에 유리하지 않나, 다양성도 있고.
또 아산만 해도 인구가 늘고 대도시로 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요즈음 뜨는 치유산업, 치유산업이 또 유럽에서 상당히 뜨잖아요, 해양치유.
그렇기 때문에 해양치유 분야를 해양 관련해서 해수, 머드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해야 되지 온천은 지는 해예요.
이런 것을 다각화하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고.
그래서 새로운 힐링스파를 할 때는 해수나 머드 이런 분야를 해서 더 투자를 새로운, 우리 충남 도지사도 해양건도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해양건도, 해양치유 또 섬이라는 이런 해양 분야가…… 우리 보령만 해도 섬이 728개 있어요, 충남에서 최고 많고.
그런 분야를 하면 낙후된 지역에 더 보탬이 되지 않나, 또 건강치유도 되고 사람이 모을 수 있는 데도 되고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미래산업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해양치유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해양수산국에서는 국의 사활을 걸고 해양바이오 예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힘닿는 대로 같이 손을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해양관광레저.
서천은 해양바이오, 태안은 해양치유, 보령은 해양관광레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보고했지 보령 같은 경우 해양관광레저를 과연 어떤 분야를 뭐를 하겠다는 건가 그런 계획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천은 바이오산업 장항산단에 유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레저 한다고 하면서, 실은 보령이 섬이 더 많기 때문에 해양치유가 더, 섬도 깨끗하고 한적하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바다 보이는 곳이 제일 비싸고, 두 번째가 강이 보이는 곳, 세 번째가 산속, 네 번째가 시내로 우리나라와는 반대거든요.
우리는 시내가 땅값이 최고 비싸잖아요.
주택도 미국은 바다 보이는 곳, 두 번째가 강 보이는 곳, 세 번째가 산속, 네 번째가 시내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분야를 도에서 연구해서 발전시키고, 집 같은 것 지으려면 규제가 또 섬이나 이런 데는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발전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도 좀…… 외국지도 보면 바다에 붙어가지고 집 짓는 게 많잖아요, 외국 가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섬이나 바닷가에 뭐 하나 지으려면 규제가 아주 심해서 짓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연구, 아까 얘기한 대로 박사들 많이 뽑았으면 그런 분야에 연구를 줘서 뭔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미래산업국에서 연구하는 게, 꼭 해양수산국보다는.
미래산업국이 종합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튜닝사업 우리 도지사하고 아주자동차대학 총장하고 보령시장하고 순방 때 협약 맺고 내용만 거창하지…….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튜닝사업이 뭡니까?
한번 잠깐 나와 보세요.
튜닝사업 얘기했으니까 물어봐야겠네.
미국에서 받아들인 튜닝산업이라는 것은 자동차 전체를 안전기준에 맞게끔 자신이 고쳐서 어느 정도 허락만 되면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에 대해서 어느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 약간 성능개량은 할 수 있지만 원 프레임은 못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튜닝산업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엔진이라든가 이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었던 건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 간에 걸쳐서 169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서 튜닝센터 구축, 기업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병행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 검토를 종전까지는 보령시 중심으로 하던 것들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도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튜닝이라는 게 특장차라도 하면 좀 더 낫겠다는 얘기를 김근식 교수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6억이라는 돈 자체는 5년 간에 걸쳐서 일단 인프라 구축을 하고 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6억 정도의 사업 예산이라면 작은 사이즈의 세부산업 하나는 새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은 도 균형발전사업 회의 들어가 보고 거의 유일하게 보령시에서 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미래산업국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요, 오히려 타 시군이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그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쪼개고 쪼개가지고 각종 회관 그런 조그마한 건물, 실질적으로는 아마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으로 사용을 하시던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보령처럼 한 섹터에 일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작은 산업 하나는 살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산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고 직원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금액은 진짜 요새 180억이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령 쪽은 뿌리기업 사업이라든지 다른 작은 R&D 사업으로 어떤 제품개발과 관련된 그런 지원들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스파 정도의 아산에 있는 온천 단지 정도처럼 키울지 말지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여건도 필요합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온천이라는 사업과 산업이 있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령 같은 경우 치유에 대해서 산업이나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좀 더 고도화하고 특성화 시키는 성격이 이러한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령 쪽에 치유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생각하고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거나 더 효과적인 곳을 찾고 더 다양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온천수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이나 레저, 또 치유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바닷가 쪽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피해조사를 한해 온 결과로…….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자동차부품 분야가 특히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한 400개 업체 대상으로 설문 형태로 해서 조사를 했고, 응답한 업체가 123개, 그중에서 피해를 호소한 업체가 85개 업체입니다.
항상 예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으면 좋겠지만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센터 같은 것 설립하는 것보다 실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의 위기를 더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견인을 해 줘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지,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이 적은 편이잖아요.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해서 했었고요.
자동차부품 분야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었고, 나머지 3개 분야는 그 간에 쌓아놓은 경쟁력을 십분 활용해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보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사업에 저희가 매칭하는 형태라서 거기서 정한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단년도로 연속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의 금년도 사업비가 총 3억 6000입니다.
242페이지 향후 투자에 국비도 1억 8000, 도비도 1억 8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향후 투자에는 도비 1억 8000은 없는 거고 국비만 1억 8000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242쪽입니다.
2020년에 1억 8000을 배정하시고 향후 투자로 3억 6000을 또 배정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여기 242쪽 보시면요.
총사업비 표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6000이 2020년 총사업비 3억 6000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투자는 2021년 사업비를 기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올해 9개월, 내년 3개월, 아니다 2개월이네.
10개월, 2개월 해서 내년도에는 2개월만큼의 사업기간이 남는 거잖아요?
10개월 동안하고 2개월 동안의 운영비가 같은 액수라고 하면 그 10개월 동안에도 운영난이 어려울 거고 2개월 동안에도 1억 8000을 집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월이 1월에서 12월로 끊기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20년 1월∼’20년 12월에 끝나는 것과 예산집행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거를 내년도 2월에 1억 8000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총 3억 6000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일 좌측에 총사업비가, 이 사업이 매년 단년도 사업이라서 당해 연도의 총사업비를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인 것이고요, 거기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실상은 부기를 한다면 ’20년 3월부터 ’21년 2월인 것이고요.
향후 투자는 ’21년 3월부터 새로운 재원으로 ’22년 2월까지 집행 투입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선 ’20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국비를 먼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를 받은 대가로 도비를 위원님들께서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천향대의 와이즈만연구소, 단국대의 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그리고 UCL 이스트만연구소 이렇게 3개 해외 우수, 주로 의료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했고요, 이런 것을 할 때 국비사업을 통해서 순천향대나 단국대학교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해왔고, 국비 확보할 때 저희가 도비를 매칭해 주는 것으로 확약을 했었고요.
아마 작년도 추경 때 이 사항들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도 하반기에 따로 우수 연구기관만 모아놓고 세미나 형태의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했고요, 굉장히 유익한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실제 확인도 다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먼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라는 거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시 자체의 의지 그리고 산업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입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가 공모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시의 의지를 북돋아야 된다 이런 말씀 짧게 드리고, 하나는 아까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성과를 봤습니다.
특허출원이 1건, 기술지원 3건, 지식재산권 15건이 확보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출원이 됐고, 등록이 됐고, 기술 이전한 기업은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인지 대략적으로라도, 그래야 이게 환류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료를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또한 실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산업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지원한 성과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번 기회에도 꼭 점검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를 세 사람 선정해서 전문위원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뽑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센터를 짓고 컨벤션센터 설립하고 할 때 소유권 관련해서 어쨌든 최대한 시군하고 도하고 서로 의지가 맞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소유권 이전에 관한 기준을 미리 명확하게 세우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무조건 해서 진행하고 나서 사업기간 끝나고 나면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실제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 무산 위기’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큰 일 난 줄 알았는데,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나서 혹시 이런 보도자료가 될 조짐이 보인다든지 하면 공보관실하고 공조를 해서 뭔가 제목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줘야지,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긴 했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방도터널 LED조명 교체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수차례 지적을 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피해 역학조사나 주민 지원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그런 의견을 많이 제출했었고요, 이런 지방도터널 LED조명 교체라는 것이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그 전에 수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역자원시설세를 가능하면 인근지역 주민들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 쓰고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일부 써야 되는데 그 취지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에너지 사용을 줄인 만큼,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한 만큼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더 생산한다라는 의미에서 제5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LED조명으로 교체하게 되면 당연히 전력소모를 절감시켜서 그만큼 석탄화력발전을 덜 떼게 된다든지 환경에 기여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도로 공사하는 쪽에서도 분명히 예산 확보가 되어가고 있고 교체하려고 그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나 건물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LED조명으로 바꾸게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는 자체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과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써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5월 1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정회)
(15시53분 속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각종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는 등 갑질 근절 노력을 우리 도에 반영하여 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종영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미 조례가 도입된 시도가 5개 시도가 있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감사 부분에서 하는 시도가 한 군데 확인이 됐고요.
또 집행부 내부에서 그렇게 의견이 조율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한다든가 뭐를 하면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감사과에서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할 텐데 잘못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공무원이 갑질행위를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공무원을 징계요청이 온다든가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감사위원회 소관이지 직원의 인사라든가 복무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모든 것은 자치행정국 업무예요.
그렇다면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성안을 한 것이 2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치행정국과 감사위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업무조정위원회인가요?
실국장 회의에서 논의의 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어디도 안 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전담할 건 아니다라는 논의가 핵심이었으니까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사전예방 그리고 홍보가 중요하다면,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거라면 자치행정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조례 통과 이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과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정할 수는 있겠으나 협의를 통해서 주무 부서를 다시 고민해보는 것은 이영우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런 조정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고민을 같이 나눠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2조 정의에서 용어의 뜻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갑질행위의 피해자라 하면 얼핏 도민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갑질이 상당수 서로 있지 않나요, 위원장님.
저는 주변에서 정규직 이런 분들이 공무직에게 갑질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사실 우리 의회 안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갑질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상대편을 기준으로 해서 갑질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그래서 이것을 발의하신 우리 안장헌 위원님은 갑질 안 하시나요?
기대하겠습니다.
직장교육과 징계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으로 모든 공무원 갑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갑질이라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거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긴 한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대편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씩 생각하고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오히려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갑질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지금 현재 업무하고 감사위원회 조례하고는 조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공공감사팀이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 감사 관련해서요, 제안이랄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이버수사대 있는 것처럼 공공감사팀을 맡는 수사관이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조금 지났는데 금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현장감사를 못 하다가 지금 처음 나갔습니다만.
도내에 700여 단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단지를 1년에 10개씩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자료라든가 타 시도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은 예방조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시도에 있는 아파트 공공단지에 그런 것을 시·군·구를 통해서 전파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단 주위에 소문 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도 당진 가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와서 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 아파트 관리회사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에만 전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요약본이긴 하지만 전 세대한테 결과를 통보하고 상세 분은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의외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주위 단지에도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나 예방을 겸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범죄에 준할 정도로 아주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비위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조치를 해서 형사고발도 받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엄중하게 처리해서 최소한 충청남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장 선진적인 관리체계를 갖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법률적인 관계라든가 따지고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접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크게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또 관리주체가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에서 확인했을 때 어느 정도 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고, 또 법제처에서도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회수할 거는 회수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행정청에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주의조치를 줄 거는 주의조치를 주고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하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채널로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명으로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직원들은 행정포탈 하단을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갑질 비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직에 관계되는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상으로 센터가 있는 거죠?
어떤 따로 건물을 두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시책 추진과 엄정한 공직감찰을 통해 기본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감사위원회-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적극 반영하고 저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계상한 만큼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위원회 소관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감사위원회-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저는 예산 관련해서 보다 활동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시군 감사나 출장을 나가셔야 할 업무가 많이 있으실 텐데 코로나19 대응 관계로 인해서 형식이 변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조심스럽게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실 텐데 활동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금주 월요일부터 현장 감사는 재개했는데 일단 시군 감사는 예산군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2주 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한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바로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만, 월요일 날 가려고 하는데 최대한 예산군의 협조를 받아서 공간도 사람 간에 공간을 충분히 이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칸막이 설치도 협조를 요청했고요, 출입구에 발열 체크도 반드시 1일 2회 하도록 했고, 마스크하고 세정제도 준비를 해서 도청에서 훈련받고 기존에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다독거리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영 위원장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결은 내일 5월 1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