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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3월3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일모레면 벌써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묵은 기운을 떨쳐 버리고 새봄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종식되어 도민 모두가 마스크 없는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배 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순이 움트고 활력이 넘치는 계절에 코로나19 등 엄중한 상황으로 도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곳곳의 어려움을 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인사과장은 중앙부처 업무협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조례안은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비하여 시범운영을 통한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그 사무를 수행할 기구와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충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남 자치경찰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등 타 시도 자치경찰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직 경찰조직이 자치경찰을 수행하되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이 예상되나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찰청과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우리 도만의 자치경찰사무 개발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적기에 구성하고 출범시켜 시범운영 기간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실정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도 치안 실태조사와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충남 자치경찰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도 타 시도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가 지역별로 유동적이고 도민들의 치안수요 및 예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구 및 인력 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는 1국 2과 6팀으로 출범할 계획으로 도 정원 22명과 경찰청 파견인력 13명을 포함하여 총 35명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과별 구성은 자치경찰행정과에 총무·인사·감사팀을 두고, 자치경찰협력과에는 기획·치안협력·자치협력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인력 배치는 업무의 성격과 도 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총무·감사·자치협력팀에는 도 행정5급을 팀장으로 두고, 인사·기획·치안협력팀에는 경찰청 경정을 팀장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도와 경찰청 간 연계와 협력 속에 자치경찰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운용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과별 기능은 자치경찰행정과는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그리고 자치경찰의 예산·회계·감사·인사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자치경찰협력과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관리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 협력·조정 역할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치안수요 및 지역여건에 맞는 자치경찰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인력 증원과 업무범위 등에 대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근 30년이 되고 자치경찰제까지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완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출범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도 자치경찰제보다는 시군 자치경찰이, 지금 용역을 3000만 원 줘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천하는 자치경찰이 아니잖아요.
  시군에서 방범·생활안전·경비 이런 모든 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은…… 사실상 도는 하나의 정책기능이고 시군 자치경찰이 중요하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줄 때 시군 자치경찰의 여러 가지 시행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원화 체제로 가다 보니까 국가경찰직을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 추진 시 감안하여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22명, 경찰청에서는 13명 하잖아요.
  그래서 35명인데 도 정원은 중앙에서 인원이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별도 정원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내 말은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맞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똑같습니다.
  22명 거의, 경기도랑 부산·서울은 조금 많고 나머지는 22명으로 똑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고 가령 경비·보안·생활안전 이런 거는 시군 행정이잖아요?
  그것을 자치경찰이 하면 그 경찰인력은 시군 어디서 근무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시군 자체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 자치경찰 되어가지고 시군 업무를 이제 생활안전·경비·보안 이런 것은 자치경찰이 하잖아요.
  그 경찰인력이 근무를 어디서 하느냐고, 경찰서에서 하나 시군서 하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시군에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시군서 그 많은 인력이?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지금 국가경찰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데…….
이영우 위원   아니, 국가경찰은 당연히 국가경찰이지만 지방 업무로 생활안전이니 경비·보안 이런 시군 업무를 자치경찰이 하잖아요.
  어디서 근무하냐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시군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요, 시군서…… 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도에만 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충청남도경찰청장께서 지휘를 하십니다.
  그러면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 단위만 22명 늘고 경찰청은 13명 늘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도 22명은 책정된 우리 인원이니까 하고요, 경찰청은…….
이영우 위원   아니, 국가의 국비로 주느냐 이거지.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경찰청 인원 13명은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고 22명은 우리 도비로 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용추계에 금년도는 2억 1000 그리고 2차 연도는 2억 8000이라고 하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많은 인력이 늘고 사무운영비도 느는데 그렇게 경비를 적게밖에 산출 안 했어요?
  46쪽의 비용추계서 한번 봐요.
  비용추계가 금년도는 2억 1000, 2차 연도는 2억 8000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22명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이것은 운영비, 사무국 설치비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이영우 위원   아니, 당연히 자치경찰제 생기면 인건비가 느니까 비용추계에다 넣어야 되지.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정원 책정된 이 부분은 별도 정원이라서 국비에서 충당이 되는 것이고요, 사무실 운영과 사무국 설치 이 부분만 비용추계로 담았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내려온 인건비 등은 국비로 지원받고요.
이영우 위원   그래도 여기 비용추계에다 자치경찰제가 생기면 사무실 운영비보다, 인건비도 그만큼 국가예산이 드니까 국비는 얼마 들고 한다든가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들어가는 총 경비를 넣어야 ‘아……’ 국민들이, 우리 도민이 이렇게 돈이 얼마 든다는 걸 아는 거지, 상식적으로 22명에다 13명을 운영하는데 2억 8000 든다는 것은 너무 경비를 소홀히 한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경찰 13명도 그렇고요, 어차피 경찰청에서 계속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요, 지금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이 두 분에 대해서 추계를 한 것이고요, 4급 이하는 기준인건비 평균단가로 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 비용추계는 너무 과소화됐다, 제대로 분석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지방행정의, 도는 덜하지만 특히 시군에서는 경찰 이런 업무를 대행하는 청원경찰이 많이 있어요, 경비 이런 것은, 특히 생활안전, 청원경찰이 많아서…….
  많은 시군은 70∼80명도 있고 적은 데는 한 20명도 있고 청원경찰이 많은데, 자치경찰을 시행하면 자치경찰이 그런 업무를 이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청원경찰도 있고요, 특사경도 있고요, 특별사법경찰은 아직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에요.
  국가경찰법이 바뀌어야만 이쪽에 들어올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법령이 개정돼야만 자치경찰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자치경찰이 생기면 업무를, 가령 경비 업무다 그러면 자치경찰이 업무를 정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군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시군 청사의 경비는 별도인 것이고요…….
이영우 위원   청사뿐이 아니라 특히 시군은 경비업무 여러 가지 해서 청원경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러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 보유한 것이고요.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생겨서 인력이 있는데, 그 업무를 똑같이 보는 청원경찰들 그냥 놔두고 자치경찰만 늘리면 업무도 이중성이 있고 예산도 더 많이 책정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혼재되고 중복되고 있는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갈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특사경·청원경찰 이런 분야가 자치경찰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갈등을 안 일으키고 잘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용역 줄 때 시군까지…… 왜냐하면 시군별로 또 용역을 준다면 안 맞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그런 분야까지 같이해야만 제대로 성공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회할 거 없어, 그냥 해」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별표 1의 자치경찰 사무에 우리 도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정회를 통해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위원님 여러분!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현재 우리 도내에는 지하철이 설치·운영되지 않은 관계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정한 별표 1 중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별표 1 중 가목 6의 ‘나’ 란의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란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수정동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충남지역에 지하철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관련 사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자치경찰사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자치경찰대 사무 삭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경찰제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도민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