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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월21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24분 개의)

○위원장 홍기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제326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과 함께 동행하는 의정활동으로 모든 분들께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6분)

○위원장 홍기후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홍기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및 여러 가지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장에서 신임간부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섯 분 담당관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여명 홍보담당관입니다.
  국정덕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남상훈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기후   신동헌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를 잠깐 할까 합니다.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 보니까 사실 좀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물품인데요, 의자나 회의 탁자가 작아서 -기본적으로 하나씩 들어와 있는데- 단체 민원이 오시면 의자가 많이 부족해요.
  의자랑 테이블이 좀 그래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셔가지고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올해 홍보담당관실이 신설됐지요?
  홍보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홍보담당관실도 신설되고 예산도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들 하셨는데 홍보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는 큰 변화가 없다, 일단 내가 관심 있으니까 쳐다보지만 노출 빈도라든지 도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홍보 자체가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어떤 다각화가 필요하다.
  지금 미디어 정치 시대예요.
  이렇게 구태의연한 그런…… 지금 전체적인 변화가 오지요.
  여기도 자료를 보면 SNS 홍보 쪽으로 팔로워가 한 8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전체적인 모수가 8000명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팔로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SNS…… 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는 SNS 홍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돼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의원님들 내년에 당장 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의원들이 뭐를 하는지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혁신도시 이런 부분 있지요?
  우리 100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서명을 했지만 혁신도시가 어떻게 됐는지, 혁신도시가 뭔지 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홍보가, 그래서 KBS방송국 내포 유치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일단 그거 하기 전에 홍보에 대한 다각화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제안하면, 여기 보면 신문·지상파·케이블 이렇게 있는데 다 좋아요.
  기존에 하시던 부분 좋은데, 충남도내에 보면 사거리마다 광고판이 있을 거예요, LED 광고판.
  출퇴근 시간에 LED 광고판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당히 좋아요.
  홍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거리 신호에 차 잠깐 세워놓고 마땅하게 할 게 없을 때 딱 앞에 쳐다보면, 항상 좋은 위치에 LED 광고판이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노출되면 이건 선거법의 제재사항이 되니까 안 되고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뭐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보담당관실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주문하실 내용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의원님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가 고르게 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1억이라면 1억을 마흔두 분 의원님들한테 고르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쉽게 이런 게 있어요.
  지난 회기까지 보니까 5분발언을 많이 한다든지 도정질문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특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가 많이 집중돼요.
  그런데 의정활동은 그게 다 의정활동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의원님들 누가 선출해 줬어요?
  도민이 선출해 줬지요?
  지역구 도민이 선출해 줬어요.
  지역구에 가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 하는 부분도 가장 큰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장 가가지고 어떤 지역행사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보여지는 의정활동만 가지고 홍보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서 왕성한 의정활동 하는 부분도 홍보할 때 같이해서 마흔두 분 의원님들의 예산이 고르게 편성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당부의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이 전문위원실하고 더 협업을 해서 의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 이런 것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예.
○위원장 홍기후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또 담당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종식이 안 된다면 SNS라든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홍보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들 42명이 각 지역구별로 활동하는 사항을 지역신문에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역신문은 거의 지역 주민들이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신동헌 처장님, 꼭 지역신문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 SNS를 많이 활용해요.
  SNS 관련해서 42명의 의원님들께 SNS 활용방법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SNS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입법팀이 신설됐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치중하다 보면 선거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 선출직 의원님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을 까딱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수시로 발췌해가지고 의원님들께 꼭 전달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구원들 그만둔 직원들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
조승만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원분들이 대개 보면 4시나 5시쯤 되면 가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그렇지요, 시간선택제다 보니까요.
조승만 위원   아,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전문성·계속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수여건을 줘가지고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불만족스럽지 않게 해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님 말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의원님들의 SNS 활용은 의원님 직무연수 프로그램이랑 연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형평성 있는 교섭단체지원금 편성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추진계획을 봤는데요, 앞으로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정당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세세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먼저 제안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러면 따로 건의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제도 전면 시행으로 해서 전년도에 11건 정도 진행하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25개 조례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황영란 위원   아, 그러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그런데 그중에서 11건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황영란 위원   개정하고 그러면 총 25건을 하셨고,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올해는 180개 정도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저희가 사후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분류한 게 188개 조례가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어느 조례를 할 건지는 정해진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목록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영란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쪽에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고 개정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행정에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제정으로 연결되는지는 미지수거든요.
  실제로 실효성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5년간 10억 원 이상의 수반 조례에 대해서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예산하고 상관없이 더 많이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금년도에 어떻게 보면 신규시책으로 강구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는 국회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조례에 처음 우리 자체 팀을 가지고 한번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확대·발전가능성 이런 것들은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우리 도의회의 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란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민원상담소에 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조직 개편해서 홍보담당관도 다시 되어 있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체계적인 의정홍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처장님이 1월 1일로 부임해 오셔서 지역상담소를 방문차 저희 지역 서산에도 며칠 전에 홍보담당관이랑 오셔서 사무실을 둘러봤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운영 이런 거만 얘기를 들었지 과연 이 상담소를 어떻게 우리 도민들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까, 그런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의원님들도 홍보를 하겠지만 지역상담소가 뭐하는지 거의 다 현재는 모르고 있고 -아직 자리매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도에서는 지역에 도의회 상담소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 고민하셔서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민원상담소가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제가 현장에 갔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지적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서 어제까지 설치된 곳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다 했고 이제 예정인 곳을 설치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요,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민원상담소가 홍보기능이랑도 또 연계가 돼야 될 거 같고 등등등 여러 가지 고민해서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예, 김기서 위원입니다.
  어렵게 우리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노력한 결과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 있으셨다시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님이 두 분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시겠지만요, 제대로 된 활동은 경찰서 내에서 제대로 실현될 때에 이 자치경찰이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실현과 더불어서 제대로 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경찰서에 이루어지는 교통과·여성청소년과·생활안전과 이런 운영도 중요한데, 거기에 소속된 지자체 또 시군 교육청 집행부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 또 시군의 의원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에 있는 자치경찰의 운영과 민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될 때에 이 자치경찰의 시행 제도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취지와 목적이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도의회 두 분이 참석은 하시겠지만- 그 회의 과정에서 자치경찰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협의체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도의회 두 분이나 시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가 전달이 돼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관심도 많으시고 또 기대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조금 정정해야 될 말씀이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일곱 분이 구성돼서 기본적으로 3월 달에 충남도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심의·평가를 해 주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사무국이 되면 적어도 자치경찰 영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통제도 -예산통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자연히 의회를 통해서 사무국 또 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처음 자리 잡히는 데 기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고, 저희도 그 행정절차와 관련돼서 빠짐없이, 누수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그 밑에, 맨 바닥에 있는 경찰서 내에, 그 시군에, 그 안에서 협의체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신동헌 사무처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처장님한테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 시도의회 회기가 며칠인지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우리 충남도의회가 140일입니다.
방한일 위원   예, 금년도 회기는 일정을 보니까 6회에 121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로 한 19일 정도가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와 관련해서 도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이게 제한 없이 하는 시도 혹시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시도의회 간 비교는 제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부산하고 광주시의회가 의원들이 희망을 하면 아무 제한 없이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아쉽게도 어느 회기는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이 겹치면 못 하도록 회의규칙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도의원이 발언하는 것 중에 도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5분발언하고 도정질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분발언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도정현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시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그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조여져 있는지, 5분발언 따로 할 수 있고 도정질문 따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방금 전 간담회 자리에서도 의회운영의 선진화 차원에서 기본조례·회의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시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명시되는 부분을 향후에 저희가 반영할 생각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의 소통 통로로서의 5분발언·도정질의의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처가 어떤 분석을 해서 시도의회 간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모든 여러 사안들이 다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한일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제한 없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집행부에 잘 전달하는 데 통로역할, 제도가 잘 활성화되고 의정활동에 아무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관련인데 의정활동을 한 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조례라든가 발언이라든가 건의안이라든가 한 걸 보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지 공동발의한 건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쭉 나열식으로만 홈페이지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발의는 뭐뭐뭐뭐 일정별로 쭉 해 놓고, 또 공동발의는 쭉 조례를 나열해 주시면 민원인 내지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식별이 용이하고 보기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11대 들어와서 계속 제안하는 사항인데, 업무추진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소규모 공사비에 대해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처장님께서 잘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행감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위원님께서 지역 간의 균등배분이라든가 균형발전, 늘 강조하시는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사항, 그런 관점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사무처뿐이 아니라, 의회뿐이 아니라 집행부에도 연초부터 이 부분을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감각을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예, 집행부에도 요청 또 전달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