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1월30일(월)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건설교통국 소관
- 6.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 가. 건설교통국 소관
-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김대영·김복만·최훈·전익현·양금봉·김한태·김옥수·황영란·정광섭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지정근·이계양·김대영·김복만·전익현·황영란·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김대영·최훈·김복만·전익현·김은나·장승재·김형도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5.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건설교통국 소관
- 6.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건설교통국 소관
-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며칠 전 우리 도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수주율 모니터링과 함께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건설국에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점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고 추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추경안과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되짚어야 하는 중요한 회의니만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김복만·전익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지정근·김복만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부실공사 시공을 막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안번호 894호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만, 추후 공사 이후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도민분들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최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지정근 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김대영·최훈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의 사항을 변경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시행될 경우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지정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있습니까?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종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순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국가 및 지역물류산업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에 따라서 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며, 다만 동 국토부의 시행규칙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공무원은 임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을 맡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도 또한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준용한 것이지만 사유에 따라서는 -그 일정을 반드시 분기별 1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그 간격 빈도를 더 자주 하거나 아니면 늦출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7쪽 자치행정과 의견을 보면 부서의견서를 9월 7일까지 하기로 했고 28쪽에 보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를 보내왔잖아요?
거기서 개선 권고를, 내용수정 권고를 했지요?
권고내용에,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앞의 3페이지 3조1항에 보시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 북부 쪽으로 해가지고 입장이라든지 성환, 성거 그쪽에 40여 개가 신설되고, 어떤 교통에 대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류단지가 많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일괄 시행하던 부분을 도지사로 책무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안건별 사전심의수당이 검토수당이 건당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물류·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 합해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심의회에서 건당 5만 원씩 받고 과연 심의위원으로 들어올까요?
거기다 안건 건별로 5만 원이 합해지면 그 금액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 수당이 15만 원, 그리고 거기에서 사전 심의하는 검토수당이 건당 5만 원, 그러면 만약 그날 하루에 안건별 사전심의가 3건 이루어진다면 그날 하루 일당 출장비가 3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심의로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술심의위원회나 고도의 어떤 기술적 검토를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심사료와 유사하게 별도의 수당을 사안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가는 거고, 기본수당이고 거기에 안건별로 5만 원씩 수당이 붙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공무원이 위원장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건으로 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유사하지만 그 사안별로 항상 이와 같은 형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는 다 이 조례를 거의 만들겠지요.
그러면 거기도 내용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20명 이상 참석을 하고 1년에 4회를 했을 때, 그리고 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비용추계가 될 거예요, 1억 이상은 안 되더라도.
국장님, 이게 안건 심사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2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 있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조례에 의해서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당진도 작년에 IC 옆에 큰 물류단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건심사 건당 5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서면질의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서면질의 안건심사도 가능하지요?
건당 얼마씩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10건이라고 하면요, 아마 10건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보통 1년에 대여섯 건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물류센터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에요, 혈안, 당진 쪽도 그렇고 천안·아산도 그렇고.
그런데 5만 원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 하나 하는 데 이삼십 분 할 텐데.
아직 승인이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단지에 대해서, 특히 저희 충남은 앞으로도 지역적 입지 때문에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단지가 정말 물류단지로 계획되고 있는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류단지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실수요검증위원회를 중앙정부에서 했던 것이고 현재 추세에 맞춰서 일부를 저희 지방으로 이양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지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수요검증 1건입니다.
많게는 더도 가겠지만, 보완, 보완 하면.
그런데 이것을 그때마다 무슨 잘못됐으면 보완해서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완할 때마다.
이게 보통 위원회는 한 번 열리고요, 각각 건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면 실무적으로 보완해서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완지시를 한 거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적합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면검토가 아니라 안건을 사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하기 전에 안건별로 심사를 해서 전부 심의위원회를 나중에 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여기 위원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1건 가지고는 않잖아요.
몇 건이 있어야 위원회를 열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한번 참석해서 두세 건을 처리했다면 1인당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줘야 될 텐데?
사업 자체는 누적이 되어서 많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 안에 건건별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만 원짜리를 내가 못 본 거 같아요.
2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지까지 본 거 중에는 이게, 조금 높으면 상관없는데 두 배, 세 배 이렇게 높은데?
이 4건을 사전심의해서.
그래가지고 15만 원 드리면 이게 사실 35만 원밖에 안 돼요.
35만 원인데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들어가면 수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 심의위원들을 보통 20명 잡자고, 20명 잡아봐야 35만 원씩 잡으면 700만 원이야, 그렇지요?
한 번 하는 데 700만 원이에요.
네 번 해야 2800만 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하고 달라서 전문가들이 제대로 심의를 다 해가지고 와서 해야지 제대로 물류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할 게 뭐고 보완할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제시를 해 줘야 제대로 된…… 그러니까 물류단지로 위장해가지고 어떤 생산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생산시설을 한다든지 물류단지로 크게 해 놓고 중간중간 떼서 임대해가지고 생산시설 집어넣고, 앞에만 물류시설 조금 해 놓고 무슨 물류단지 해 놓고, 그러면 공장 땅값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을 더 크게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위장적인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심의위원 선정할 때 이것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심의위원들을 잘 선택해야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1시간당 검토하는 비용이 50만 원 이상입니다.
아무리 로펌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라 해도.
그런데 지금 이건 시간당도 아니고 1건에 대해서 실제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려면 5만 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한 민간 전문가라면…….
그래서 그런 설명을 여기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거며 이런 사람에 대해서 5만 원은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을 정확하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드려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하는데, 그냥 심의위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일반 심의위원들처럼 별도로 또 수당까지 준다?
이게 뭐야 하고, 참석수당 따로 있고 심의수당 따로 있고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준다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런 설명을 국장님께서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이런 오해들이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자격조건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류·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이 그래요.
5년이라면 사실 공무원을 5년 했다고 하더라도 큰 전문직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청취하잖아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원안동의라고 하면, 이렇게 원안동의로 왔잖아요?
그러면 첨부서류에는 붙지 않나요, 원안동의라서?
그런데 부서 간 협의한 서류가 19쪽 이후에 첨부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과 거는 첨부가 안 돼 있어.
그렇지만 원안동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붙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쪽에 보시면 입법예고 기간이 8월 6일에서 8월 31일까지 25일간 되어 있고, 이게 입법예고를 하고 도보에도 게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 확인해 볼게요.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에 관련 부서들 협의가 마쳐지고 입법예고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부서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 의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무부서만 대충대충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한다기보다는 관련된 부서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완벽하게 나름대로는, 그게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다 갖춰진 조례를 입법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도민들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됐다든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보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도보에 게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예고 취지가 그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건 부당하다 하면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 의견이 진짜 옳다고 하면 반영을 하든가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미반영 사유를 얘기해 준다든가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입법예고 전에 -도민들은 그렇다손 치는데- 이건 우리 도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주무부서가 있고 관련 부서가 있고.
그러면 주무부서는 물론이고 관련 부서까지 얘기는 들어주고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조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을 때 입법예고를 도민들한테 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얘기지.
이렇게 관련 주무부서 의견도 안 듣고 입법예고 해서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다른 의견이나 뭐가 나오면 입법예고 끝난 다음에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거를 내가 물어봤냐면 관련 부서들 의견 청취한 걸 보니, 그거 한번 보세요, 아까 19쪽부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9쪽에 여성가족정책관은 8월 27일이에요, 8월 27일에 의견이 접수됐고 그다음에 교육법무담당관은 8월 12일에 의견 청취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은 8월 8일 날 들어 왔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8월 31일 날 의견이 들어왔어요.
이걸 그대로 내용을 보면 관련 부서들끼리 업무협의도 안 하고 이미 입법예고가 된 거야.
무슨 취지인지 알아요, 내가 질문한 사항을?
여기서 모든 협의나 도민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 결정은 이 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사항을 완벽하게 해서 가려면 사실 이 과정을 몇 번씩 되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 협의의견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반영을 해서 다시 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의견을 물어야 되고 입법예고를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기는 다행히 의견이 없어서 그렇지만 의견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고 그것을 다 조정한 이후에 위원회에 다시…….
그리고 우리가 입법예고 하는 건 도민한테 오픈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부의견이 조율 안 된 상태에서 도민들한테 오픈한다는 건 안 맞는 이야기지요, 상식적으로.
최소한 내부의견이 다 조정되고 -그래도 부족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차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 의견들이 서로 협의가 되고 조율이 되고 소통이 돼서 이 정도, 여성정책관도 문제없다, 감사관도 문제없다, 행정과도 문제없다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이건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걸 오픈해가지고 하는 게 입법예고가 돼야 맞지 않냐는 얘기지.
그리고 도민의 의견은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 도민들 한번 보쇼” 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도민의 의견이 이상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의견이 있으면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하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 지금 관계부서 의견을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다 들어왔어.
그런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입법예고 전에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서 입법예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때까지 중앙정부의 법제 과정이나 조례 과정에 이 부분이 어긋난 바는 없었습니다만,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상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그걸 저희들한테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지,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생각을 정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11시20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2호의 안건별 사전심의수당에 대하여 2021년 예산편성 운영 세부수립 심의수당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 동의가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발의 안건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정근 위원님이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진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11시57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3.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1년에 지역성장의 기반 마련과 균형발전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인 도정비전 수행에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4.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집행잔액을 반납받도록 되어 있고 일제 정비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징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초 2차 추경에서 편성된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2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시 저희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부터 내실 있게 하려고 추진을 했고 당초에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개최 시기를 보다가 코로나가 점점 확산하기 때문에 이걸 순연하는 것으로 마지못해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에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54억 원가량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량이 줄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은 시설생활자라든가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계셔서 교통카드 발급신청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요약하면 가장 큰 건 코로나고 두 번째로는 당초 예상보다는 장애인, 유공자, 유족분들의 카드 발급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마찬가지로 저상버스 관련해서 2억 705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서 저상버스가 19대에서 16대로 천안시에서 6대가 감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당초 천안시가 도입하려던 버스는 8대인데 그중에 6대가 수소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 설치가 지연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자부담률이 높아서 6대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2021년도에는 천안시에서 도입 예정 12대 중에 6대를 다시 수소버스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관련입니다.
내포 보부상촌과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상 애로가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 보조계획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내포 보부상촌은 당초 예산군과 협의에 따라서 건설비용은 8 대 2로 도에서 20%를 부담하고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예산군과 저희 도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요 예측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적자가 예상되고 그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도가 일차적으로는 50%를 운영비의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도시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계획이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라든가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 감액편성 되는 등 내년도에 다시 또 이 행사 운영을 계획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 문화제라든가 공공디자인아카데미는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희망컨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편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당초 예산 약 10억 원보다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중간에 센터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중간에 개소했기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게 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역교통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인공지능에 의한 관제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약 600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서 센터직원 임금인상분하고 코로나 방역물품과 관련해서 841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약 60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나 자치단체 보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무적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을 6000만 원 정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일본식 지명 조사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3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3개 시군에 대해서 6044건을 조사했는데 2021년도에는 6개 시군에 대해서 약 1만여 건을 넘게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돼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조성과 관련해서 31억 3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2008년부터 2020년 1단계 사업이 종료됩니다.
2021년부터 새로 발굴을 시작하였고 저희 국 소관으로는 보령에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배정이 되었고 그 예산액이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 작년에 박람회나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행사성 예산 중에서 대부분 다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추경에 다시 세웠다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5월 달에 그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랬다가 이번에 다 못 쓰고 내년에도 또 세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하시기는 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사실은 어떻게 예측을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 추경에 세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워놨다가 내년에 또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또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그런 걱정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까지는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술행사나 이런 건 어쨌든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저게 과연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행사인지’ 이렇게 걱정할 정도, 솔직히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행해서 했는데 박람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비대면이나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나요?
이건 실질적으로 오셔야 어떤 행사에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요?
사실 내포 보부상촌은 제가 전반기 상임위 때 현장도 가보고, 3년 동안은 저희가 손실을 메워준다, 그냥 크게 말씀을 드리면.
3년 이후에 나는 손실은 위탁사가 하는 거로 되어 있나요?
주위에 온통 숙박시설로 둘러싸여 있고, 사실 요즘은 관광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거든요?
보부상이라는 콘텐츠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걱정돼서, 3년 이후에는 어쨌든 수탁사업을 예산군으로 넘긴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고, 현재 용역이 3년 동안 손실이 난다는 얘기지 꼭 3년이라는 그것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한 3년이면, 준비하고 시행착오 겪는 거 보완하는 기간을 3년으로 봤을 때 정상화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인데, 올해 개장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관람객을 많이 못 받은 거고요.
우리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여의 백제문화단지가 있어요, 잘 아시지요?
수십억씩 저희가 손실을 메워 주고 있어요.
지금 롯데 대기업에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억씩 물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미 시설이 다 지어진 마당에 그 시설을 다시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예측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손실을 물어줘야 되니까.
우리 도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지을 때 우리도 힘을 보탰으니까.
예산군이면 우리 충청남도 안에 있는 시군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걱정이 좀 돼서.
장마당이라고 해서 시설해 놓은 걸 봤는데 관광전문가가 보기에는,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디자인센터를 연구원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올해 예산이 7억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는데,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서, 전체 7억 중에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시군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불투명하다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지원사업이나,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다 감액됐어요.
인건비 빼고는 다 감액됐습니다.
인건비도 오르지 않았어요.
인건비를 올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줄었는데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공공디자인센터가 우리 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7000만 원이면 전체 예산에서 보면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늘어야 될 텐데 줄어서, 걱정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행사성이나 소모성 예산을 의무적으로 감액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가 어떤 과제를 얻으려고 위탁을 주는 기관인데 -형식적으로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이 된 게 걱정돼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설명서나 예산안 보고 이 위탁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내용만 쓰여 있어서.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전체 사업비 중에 이 부분이 감액돼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국장님은 우리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충남연구원에 위탁기관이 몇 개 있어요.
저희 소관의 재난실에도 하나 있고, 건설교통국에도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현역의원의 전혀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의견 묻지 않고 기관을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충남연구원 원장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언론에다 흘렸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혹시 국장님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으신가요, 센터를 내포로 옮긴다든지?
왜 그러냐면 공간의 문제든 기능의 문제든 그건 그동안 있었던 시군에서 협의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공간이 좁다고 해서 그냥 도에서 결정해서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센터운영비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이걸 보는 이유는 혹시 여기에 이사비용이 들어갔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직원들도 지금 세종시나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센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예요.
그냥 “다음 달부터 내포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노조가 없다고 해서……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그 직위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갑자기 “사무실이 좁으니까 너희들 어디로 가라” 옳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가, 우리가 차를 살 때는 국비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국비가 없어서, 이런 사업은 국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일반 운행을 하면서 교통약자,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면 가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택시인데 이게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국비가 전혀 없고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라…….
기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발행했는지 모르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증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해 증액을 해서 기채 발생해서 하는데 이렇게 시급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증액의 -도 실국의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2쪽 봐 주세요.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있지요?
그것이 작년보다 6650만 원 감액됐어요.
그거 왜 감액됐어요?
지금 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인건비에 치중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사업이 우선돼야 되는데 인건비가 우선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 좀 앞으로는 감안해서 사업비가 70~80% 되고 나머지 인건비가 20~30% 된다면 모르지만 인건비에 치중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 인건비 주려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12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금년도 예산 얼마나 감액됐어요?
매년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45%를 선정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142쪽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도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다, 1억 7700이 인건비인데 사업비는 1억 7255만 원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운영하는 게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저희가 사업도 늘려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것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교육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면 수당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을 하거나 할 때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이 계획을 짜고 하는 것들은 별도의 사업비로 계상이 되지 않고 이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경영서비스 개선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한 겁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안전운행이라든가 그런 걸 평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목을 분리한 겁니다.
지금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콜을 받아서 안내해 주는 게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주요활동이 인건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폐차 지원이고 감차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택시가.
택시가 줄줄이 서 있는 게 문제예요.
교통체증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요새 택시를 너무 많이 보급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차는 지금 발행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도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 못 오잖아요.
그리 오려면 두 시간 이상 걸려야 돼요, 길도 너무 구불구불 안 좋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참 저기인데 여기 지방도 정비사업 보니까 대술∼정안, 규암∼청남, 밀두∼대음 쭉 있어요.
복수∼진산도 있네, 있는데 이게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그런데 새로운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지요, 업무보고 때?
금산 부리면 방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충청남도 방우리가 금산군이에요.
이게 참 답답한 얘기예요.
답답한 얘기인데,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을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생각한다면 논산 벌곡 쪽에 터널을 뚫고 해서 4차선 길을 내줘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설계비도 못 따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우리가 충청남도 금산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여기 김응백 종건소장님 오셨는데 지금 635호 도로 선형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10㎞ 그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구례리까지는 끝나고 그 외에 이제 한 4㎞가 남았는데 아직 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몇 번 가서 지역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또 대전으로 가는 선이에요.
대전으로 가는 선인데 거기까지 오는 데 한 24~25년 걸렸어요, 10㎞ 하는 데.
4㎞ 하는 데 앞으로 이것도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끝난 건 알잖아요, 언제 끝났다는 건.
그러면 끝나기 전에 설계비 세우고 보상비 세워가지고 끝남과 동시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해 놓고 끝나고서 설계하고 또 보상비 예산 세우고 또 뭐 이렇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거기서 출퇴근 해 보세요.
내가 오늘 8시에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참…… 여기 회기 때 오는데도 걱정이고 또 왔다가 가는데도 걱정이고.
우리 식구가 꼭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취급을 해요, 제발 조심해서 천천히 잘 갔다 오시라고.
(장내웃음)
꼭 차에 와서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천천히 잘 갔다 오라고.불안한 거예요, 가족들이.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시면 ‘빈집 함께 써유’ 사업이 있어요.
여기 6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또 그다음 62페이지 보면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 이게 8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여기 사업목적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안 돼서 그러니까 사업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자세한 사항은 건축도시과장으로 하여 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써유’ 사업하고 ‘더 행복한 공유주택’ 두 가지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빈집 정비와 관련된 것은 시 고유사무로 해서 지금 도비의 지원 없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시군별로 한 동씩 하는 거로 했는데 계룡시에서 도저히 대상 물량이 -계룡시 전체 빈집이 17동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사업을 할 데가 없다.
그래서 계룡시 부분 한 동씩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하는 건지, 이것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사업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인지?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부지에 텃밭이 됐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이런 것을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 주택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272페이지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제로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됐는데 보면 2019년도의 예산은 156억 정도 잡혔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는 예산을 제로로 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에 예비비를 세워서 잉여금은 다 예비비로 관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금년도 6월 달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1% 정도밖에 안 해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비비를 어디다 놓느냐면 통합기금으로 해서 예산실에 있는 통장으로 예치해 놓도록,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줄어든 것은 예탁금으로 운영하도록 해 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비비를 전부 빼다가 예탁금으로 예치해 놓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했던 예비비는 다 줄이고 그쪽으로 편성하도록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비비를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1%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예탁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200억을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120억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될 것이, 초등학교 하나가 소송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줘야 되는 것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그걸 합치니까 20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해서 425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또 26페이지 보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똑같은 목으로 해서 2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앞의 것은 언론관계자 팸투어라든가 홍보비용 등이 되겠고요, 26페이지의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등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나 시민단체들과의 어떤 행사 등을 할 때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어서 홍보물을 게첩할 때 이 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언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데 이걸 또 내포에서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현안사업인 건 모르고- 현안사업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내포에서 하는 부분이 타 시군 의원님들이라든지 봤을 때 과연 어떤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건지, 그런 부분도 꼭 이렇게 의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걸 100%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6페이지 ‘내포 보부상촌 운영 보조’는 최훈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으신데 지금 예산 3억을 들여서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3억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3억 들여서 3년간 지원을 해서 3년 후에 정상화된다면 이건 지원해 줘도 괜찮다.
그러면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만큼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부정적인 견해지만 국토부에서 계획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라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해놓고 나니까 역시나,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수익구조를 맞추는 것도 그렇지만 내부적인 갈등도 상당히 큽니다.
먼저 팀장님 누구 한번 불러서 확인해서 보고해 달랬더니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보부상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산 분들이고 충남 분들이세요.
이 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아마 용인인가 어디 외부에서 오신 거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 인근에 있는 덕산이나 예산에 계신 분들이고 충청도분이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도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좀 봐 달라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내포 보부상촌이 운영하는 데 정상화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업주와 갈등구조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을 가져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집행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건 전 도민들이, 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그렇지요?
여기도 예산이 적게나마 425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도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를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면 같이 내년에 현장방문 형태가 됐든 해서 같이 하루 집짓기 현장 가서 현장방문 겸 아니면 봉사 겸 그것도 일정을 누가 추진 좀 해 주셔 봐요.
그런데 LED사업을 보니까 우리 충남에는 홍성에 두 군데를 먼저 했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홍성에 두 군데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지,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한 군데는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한 군데 충남도서관 앞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해 봤는지, 이게 설치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에 대한 어떤 분석은 해 보셨어요?
계속 이렇게 도민참여 사업으로 이 부분이 구성이 되게 된다면 저희 도 차원에서라도 사후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닥에 깔다 보니까 습기에 취약하다.
습기에 취약한데 올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결국은 고장이 나가지고 활용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보령하고 홍성하고 해서.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아직 완벽하게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가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셔 봐요.
다만 이 부분이 새로운 요즘 특히 보행안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돼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제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이 횟수가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나 그것을 도로관리청인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주변환경평가라든지 그런 타 도시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보시고, 뭐냐면 이게 꼭 시군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이게 디자인 때문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안전인데 과연 이걸 했을 때 그게 안전하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할 수 있지만 예산은 많이 투자해가지고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 그건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LED를 했더니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본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그런 것도 한번 확인 좀 빨리 해 주셔 봐요.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적으로, 쉽게 1105만 원 활동비 지원해서 녹색어머니가 운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충남 전체를 하는 건데, 그렇지요?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이 정도지.
그리고 3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이건 다 균특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요?
’23년도에 끝나는 건 무인교통단속시설을 저희가 보호구역 내에 다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3개…… 저희가 지역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받아서 예산 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전달해서 이 수요가 확정된 것입니다.
도비가 370억, 지방채를 56억 발행해서 426억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도 집행률을 보셔 봐요.
2019년도 집행률을 보면 636억으로 예산이 잡혀서 525억을 집행했고 약 100억 이상이 이월됐어요.
집행률이 82.6%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100억 이상이 이월됐는데 지방채를 56억 빚을 져서 정비사업 예산을 잡았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아까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도 정비사업에도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 수용하려다 보면, 이 지방채는 사실 저희 국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지방채 기채를 하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3000억 정도 발행하려고 했다가 최고 금액인 2000 몇백억을 지방채 발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거지요.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최고 좋은 건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왜 전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도 못하고 이월됐는데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까지 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한 가정에 비유하면 제가 월급을 타서 집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90만 원을 쓴다고 할 때, 100만 원을 타서 10만 원이 남았을 때 앞으로 쓸 금액이 또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월액이 있다고 그 다음 달에 쓸 금액을 줄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총액 규모로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벌써 저희가 11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로건설을 해야 되는 담당국장으로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집행액보다도 한 100억 정도가 줄었으니까요.
맞는데, 그만큼 본 위원이 봤을 때 2019년도에는 63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사업계획, 목적이 있어서 세운 부분이고 그리고서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은 그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회계연도 기간에 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82.6%는 정상적이거나 양호한 집행수준보다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90% 이상은 항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빚을 얻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56억의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다 집행해 달라 그런 주문을 거꾸로 한번 해 볼게요.
‘설해 및 수해대책 자재 구입’ 해가지고 소금 2000톤, 염화칼슘 200톤 해서 2억 27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에 대한 재고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최근래에 눈이라든지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재고, 비축물량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지금 2시간 동안 연속으로 했는데 약간 휴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16시04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인사말부터 해야지요.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지요?
그리고 또 공기순환 방식은, 지금 코로나 때 공기순환 방식은 오히려 실내에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더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중히…… 물론 도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안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막연하게 할 수는 있는데,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오히려 이 공기청정기가 제 때에 필터를 교환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없고 몸에 더 해로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업을 -하는 건 반대 안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1000~2000만 원 들어가서 실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내버스 근 7억 4000, 시외버스도 근 1억 8000?
그래서 거의 9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거는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은 매년 용역을 하는 건가요?
법인체의 재무회계가 투명하다면 우리가 그걸 적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도 좀 건의를 할 게 뭐냐면 저상버스 자체를 도입할 게 아니라 버스를 개조하면 저상으로 가능할 수 있거든.
저상버스 자체는 너무 낮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를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타기 쉽게 출입문을 개조하면 되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낭비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고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사업’이라는 목으로 1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개인택시운송조합 축구대회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현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차라리 개인택시 저기를 하는 게 낫지 여기다 ‘노사문화 정착 사업’이라고 써 놔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을 만들 때 개인택시 축구대회 하는데 노사문화 정착 사업으로 쓰기가…….
(「나중에는 계룡으로 간대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아이, 안 해 줘도 돼.그러니까 이런 목을 만들 때 예산 쓰는 거하고 맞아야지 전혀 맞지 않잖아.
그리고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238페이지.
우리 도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타는 데는 어떤 방식, 얼마 이상 타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 아예 표준안을 만들어서 많이 타는 데는 비가림뿐만 아니고 문까지 다 달아주고 냉난방 다 설치해 줘가지고 그 안에서 기다리게 해 주고, 그거를 제가 10년 전에 계룡에서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겨울철에 냉난방까지 해 주고 문 미닫이까지 해 주고 그리고 다 투명하게 해 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버스를 다 쳐다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LED로 버스가 언제 온다, 뭐 온다가 다 기록되니까, 지금은.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하지 말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승강장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라 이러면 추후로 들어갈 게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투입되는 돈이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논산…….
498페이지 보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이 지금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3개 시군만 하는 거네요, 아산·부여·예산?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드나요, 2억 3000인데?
(○집행부석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거 하기 전에 용역을 한번 해 봤냐고, 이게 적정사업비인지.
(○집행부석에서 그건 검토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거 누가 어떤 근거로 한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실무에서 품셈에 의거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지.
(○집행부석에서 3 대 7 매칭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도에서 전체 다 하는 사업인 줄 알고.
보니까 국장님도 그걸 잘 모르셨나 보네.
2억 3000만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품셈만 가지고 따진다고 했는데 이거 시군비가 매칭됐다고, 몰랐을 때는 좀 알려 주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뭐 의원이라고 다 아나, 모르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됐지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 덜 된 게 얼마나 돼요?
왜냐하면 저희 국 전체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의 어떤 도정방향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맞춰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SOC 사업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에 하던 거, 계획된 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도로 한 2㎞ 내는 데 10년씩 걸리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이에요.
도로 몇 ㎞ 내는 데 진짜 무슨 10년씩 소요되고, 645도로 이번에 보상비 얼마 책정했어요?
10년간 보상을 해 줘도 보상을 못 해.
그러면 공사 못 하는 거야, 이거.
그거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일 안 하는 거랑 똑같지 그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공주 KTX역사가 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부여·공주·논산의 인구는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645도로가 뚫리면 대전의 관저동이나 서구지역 그다음에 유성지역 그다음에 계룡지역 군인들이 공주 KTX역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우리 계룡시민들은 그 도로 별 볼 일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런데 KTX역사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그 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돼요.
자꾸 공주·부여 이쪽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KTX역사 별로 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대전이나 계룡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KTX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국방부에서 출장 오는 사람, 각 지역의 군부대에서 출장 오는 사람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출장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주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10년, 20년 걸려가지고는 공주역사 이거 없어도 될 역사가 돼 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면 내년 추경에 보상비를 100억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100억 이상.
그래야 어떻게 착공을 하지!
10억 가지고 어떻게 착공합니까!
645도로가 단순하게 계룡을 관통한다고 해서 계룡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거를 어필해 줘야 돼, 예산팀에다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도로는 계룡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KTX역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KTX역사 세워 놓고, 지금 공주역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진짜 썰렁하잖아요, 썰렁해.
그래서 이거 빨리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83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183억에서 지금 10억, 18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183억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공시가 자꾸 높아지면.
올해 9월 달까지 종건소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논산시민들하고 계룡시민들 모아놓고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면, 어느 정도만 보상되면 착공하겠다” 시민들에게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10억 해 놨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내년에 최소한 100억 이상은, 50%는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10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하지 않은 도로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는 가급적 계획 기간 내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단축시켜서 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국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의 재정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보상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쓰는 게 낫지, 삭감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설계 다 놓고 보상비 달랑 10억 세워가지고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될 거 같으면 저도 특단의 조치를 할 겁니다.
이번에 예산 처음 할 때도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다고 해가지고 저도 국장님께 역정을 내기도 했지만, 예산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산 가지고 싸우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든 다른 데 거 빼서라도 갖다 끼워 넣어야지, 다른 거 다 주고 우리만 이렇게 멍하고 당하면 되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자기 지역 걸 열심히 해 주시네.
(장내웃음)
사실 180억인데 10억을 세워서…… 하긴 그런 데도 있는데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곳도 있어요.이해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년도 들어서 국장님, 충남 또 충남도민들 최대 현안 중의 현안이었던 ‘혁신도시’ 주무국장님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고루한 답변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귀가 닳도록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예산은 ‘전쟁’이라고 했는데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총칼 들고 덤벼도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데 “노력은 하겠지만 장담 못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많아지면 어느 쪽이 적어지는 과정이 되는 건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또 확보하더라도 같은 부서 내에서도 어느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지요.
아는데 이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도 장담을 못 하겠다고까지 주무 책임자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나 도민들이 볼 때 의지를 어떻게 보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하겠다고 해도 어려운 판국에, 김대영 위원님은 180억짜리 10억 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420억 넘는 거 12억 들어왔어.
420억 비인∼서면 간 도로, 1차 설계에서 420억 나왔는데 180억의 두 배가 넘어서 2억이 더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대영 위원님 180억짜리를 10억으로 거품 무시는 데 420억짜리 12억은 말도 못 하겠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짚어볼게요.
국장님,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된 거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께서 7쪽에 보면 ’2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서 세입예산이 2777억 82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5억 6276만 원 증액, 25.5% 증액했다고 하셨어요.
세출예산도 10쪽에 보면 5066억 3668만 원으로 408억 7112만 원 증액, 8.7% 증가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25억 5000만 원으로 24억 700만 원, 반 가까이 감액편성이 됐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도 14억 2100만 원으로 57억 4200만 원, 근 80%가 감액됐어요.
학교용지부담금 또한 78억 4300만 원 감액돼서 30% 넘게 감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충남도에서 균형발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순증이 됐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사업 추진에서도 많은 차질이 빚어질 텐데 어떻게 극복해 가실 것인지 총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균형발전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1단계가 끝나고 지금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 예산편성 중에서 저희 국 소관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저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이 총액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정비사업이나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감액돼서, 그에 비해서 교통복지 부분은 또 상당 부분 증액이 있는데 좀 더 균형을 맞추도록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561억이 증가가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됐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10억이 감이 됐고 전입금에서 194억이…… 결론적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74억이 감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1121쪽에 보면 도로점용료에서 4억이 감이 되고 보조금 반환에서 3억, 그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서 44억 이렇게 감이 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업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은 도로철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볼게요.
1133쪽을 봐 주세요.
1133, 1134, 1135 보시면 다 알다시피 코로나나 재난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지출되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을 불요불급 한 데에서 절약을 하다 보니 그랬을 거로 추정은 돼요.
그런데 1133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기타에서 98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건설정책과 기본경비, 각 과들 기본경비에서 많이 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기타경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이 됐는데 절약의 절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재정 지출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경상경비라든가 행사성에 대해서는 12∼15%를 감하고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특별한 다른 용처로 쓸 수 있는 큰 규모의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1134쪽 1135쪽, 이게 종건소 홍성하고 공주하고 저기를 한 거 같은데 인력운영비에서도 많은 금액이 감이 됐어요.
기본경비는 그렇다고 치지만 인건비까지 감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다만, 직제상으로 종건소는 제가 직접 지휘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야?
직접 지휘 않다니, 그건 잘못된 답변이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40쪽에 더 행복한 주택, 이게 사실은 250억이 감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1153쪽하고 1156쪽, 1158쪽 다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도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가자’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 가자’ 그거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지방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좀 걱정스럽다”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1158쪽에도 보면 도로망 확충 및 유지사업에서 53억이 감이 됐고요, 1163쪽 지방도 정비사업에서도 116억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가 교통사고 사망률로 최하위권 수준이잖아요.
물론 교통사고 사망률이 단순히 도로 때문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도로의 환경을 정비해 주는 것도 시급한데 이렇게 지방도 시설이나 지방도 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또 1153쪽도 보면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도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몇 푼 되지도 않는데도 235만 원이나 감을 시켰어요.
이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건설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기조에 맞춘다고 하지만 유지보수나 안전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차원에서 1161페이지나 뒤에 보시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등에 따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재정 삭감하는 부분에 포함이 돼서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돈이 나가는지 어쩌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경찰서 연계되어 있지요, 아이들 하다 보니까 교육청 연계되어 있지요, 돈 주는 놈이 장땡이여.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주고도 주도권을 못 잡고 있냐고?
‘주도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녹색어머니회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더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정책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모범운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녹색어머니회 경찰청에서 예산 한 푼 안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한 푼 안 들어가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필요할 것 같으면 아예 삭감을 다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던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역할에…….
전년도 예산이 2700인데 여기에서 230을 깎냐고, 건설교통국에서, 아무리 몇 %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5000억 예산을 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그나마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230을 깎느냐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이나 국가지원지방도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지방도에서도 많이 된 부분은 도로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쪽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전국 최하위권, OECD에서도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통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개만 할게요.
사업설명서 92쪽 좀 봐 주세요.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관련 업무 추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 10월 기준으로 건축위원회가 12회, 건축사징계위원회가 3회 해서 심의수당이 나간 게 2868만 7000원, 그러니까 예산액 89%가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건축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과정인데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문제는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증가폭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의 신축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피난이나 방화나 건축물 안전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 심의를 받지 못하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국장께서 아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것처럼 많은 예산도 아닌데 교통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44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678억 9720만 원, 건설교통국에서 이 정도 단일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중앙에서 11개, 도에서 10개 해서 21곳이고 내년도 선정 목표도 다섯 곳 이상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방채로 108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기준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은 없는데 혹여라도 집행실적이 부실하게 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충남도에서, 우리 충남도가 천안 북부권 이쪽 말고는 굉장히 다 낙후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사업들은 국장님이 얼마든지 많은 발품을 팔아서라도 -장담하지 못 한다고 하시지 말고- 장담해서 “가져 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중앙부서에 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가져와야 될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뒤에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얼마나 많은 직원분들이 국장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힘들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262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충남교통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작년도 예산하고, 17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매년 높든 적든 인건비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절반이 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지요, 총액이 17억 1000만 원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교통연수원의 존재 의미가 뭐냐!
교통연수원을 운영하면 교통연수원이 제대로 운영돼서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본청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불필요한 예산이면 지원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교통연수원의 존재가치를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인정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무슨 성과가 나오겠냐!
그 목적에 적합하고 그 목적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적 받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부적인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설립을 해체시키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그냥 기왕 있던 거, 미운 오리새끼 뭐하듯이 예산 동결시켜서 이렇게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도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안전한 도로정책에 얼마나 부합하겠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12억 넣어가지고 그거 40년 걸려요, 40년.
그게 되겠어요?
120억도 아니고 12억이 뭡니까?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은 사실 양보하면 안 되거든요, 타 부서한테.
우리는 사회경제 활성화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들은 예산을 깎지 못해서 야단인데 우리는 진짜 듬뿍듬뿍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또 훌륭한 과장님도 계시는데 믿고 예산을 많이 따다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충청남도 발전하고 아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우리 위원회들 있잖아요, 각 과별로.
제가 위원회 운영하는 데 보면 올해 보통 100만 원에서 75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씩 다 깎았어요.
그런데 깎은 내용을 쭉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당, 수당 만졌고.
이 수당도 위원회별로, 우리 위원회는 좀 일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위원회, 작년 같은 경우는 수당이 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심의 비용하고 합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15만 원으로 다 떨어졌어요.
과장님들, 맞지요?
제가 위원회 거 전부 다 봤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비교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인데 3년 치를 비교하다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서 했어요.
횟수를 줄이거나 인쇄비를 줄이거나 예비비를 줄이거나 그거예요.
그렇게 증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별로 위원회들이 있는데 3년 치 비교를 해서 그 내용 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말다, 코로나 핑계 대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기정화기를 놨을 때 여름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겨울에 효과가 있겠느냐.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코로나 세균들을 희석시켜 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직접지원 해 주면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용역이라는 걸 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써도 되는 건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공기 질에 대한 문제, 바이러스의 전파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바이러스 전파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시스템을 추가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만…….
왜냐하면 시군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거든요.
우리가 도비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사업이 보통 6억~7억 되잖아요.
6억~7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몇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하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몇억이 들어가는 거, 이게 또 전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지금 몇 대지요, 과장님?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몰라요.
계속사업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시 지금 하는 데가 있지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 가져오라고 해야지요.
우리는 도민참여로 하니까 그냥 주겠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 전체 다인 건지, 아니면 시외버스도 전체 다인 건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확인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좀 알고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할 때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도민참여 사업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실무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 예산설명서를 보면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짚지는 않을게요.
오기된 게 많고 숫자가 틀린 게 많아요.
이거는 사실 위원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틀리지 않게 해 주는 건.
그렇지요?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어디 틀렸다 어디 틀렸다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많이 틀려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은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보셔서, 특히 ’19년도 예산 결산을 했는데 그 란에 안 들어간 것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한다는 건 3년 치를 보기 위해서 ’19년도 예산을 보려고 여기다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리고 ’19년도 예산이 엉뚱한 게 들어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내년에 행사가 몇 가지 있는 거로, 사업이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혁신도시 기념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혁신도시 지정 내포주민 화합한마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산을 볼 때 기본적으로 예결위를 하면서도 예산을 좀 온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예산을 보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종종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만, 아까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내포 혁신도시 한마당’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돼 있고,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린다면 도민참여예산도 그렇지만 이런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사전적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른 분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포혁신도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건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지역의 감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축제 같은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추경에서 다 못 썼어요.
한 12억 정도 못 써서 -이건 국비가 84%, 도비 8%, 시군비 8%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 금액은 크지만- 어쨌든 도비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못 썼을까 한번 봤더니, 우리가 처음 사업을 설계할 때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하고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하고 아마 수요조사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예상치하고 막상 해 보니까 늘어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8%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사업비가 커서 반납되는 예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에서는 보니까 또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할 때 인구하고 추계하고 좀 부합하도록 저희가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권은 없지만 반납되는 예산을 조금 더 촘촘히 본다면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도민이 그렇지 못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김대영 위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세종에서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인데 그거는 어떤 분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 방법에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행복청에서 B/C 타당성 조사를 제안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B/C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우리가 기준치에 좀 미달이 돼서 못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행복청에서 다시 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탄천∼세종 간 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물론 행복청 광역계획 도로로는 저희가 노력해서 반영은 됐지만 그 부분이 일부에서 주장하듯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리라는 것은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지금 예산내용을 보니까 버스운행 지원해 주고 홍보비로 편성이 돼 있고 관광상품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데 관광상품을 누구한테 팔 거며 또 버스를 갖다 대준다고 해도 여기는 접근성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러면 이것도 사실 아까운 예산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이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아주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역이 꼭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 이남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일잔재 지명 정리’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서 482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에도 2억 1000만 원 섰는데?
이 사업이 다년간 하던 건가요?
이걸 시상함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예를 들어 이 상을 타려고 열심히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또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전체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금액이 적건 많건 우리 도민들의 혈세니 저희가 이걸 따지고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천안공고의 어떤 학교용지 계획하고 주차장 계획하고 잘 부합되지 않아서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천안시하고 교육청에 요청해서 의견 합치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충남도에서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인데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과장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세요.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저기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0년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회의장 정리)
지정근 위원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현지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4건, 제안사항 23건 등 총 40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1건, 건설교통국 소관 1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1건, 총 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4건, 건설교통국 소관 3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5건, 종합건설사업소 2건으로 총 14건이고 제안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1건, 건설교통국 소관 7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3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5건, 교통연수원 소관 7건 등 총 23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