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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1월30일(월)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7. 가. 건설교통국 소관
  8. 6.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9.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김대영·김복만·최훈·전익현·양금봉·김한태·김옥수·황영란·정광섭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지정근·이계양·김대영·김복만·전익현·황영란·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김대영·최훈·김복만·전익현·김은나·장승재·김형도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7. 가. 건설교통국 소관
  8. 6.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며칠 전 우리 도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수주율 모니터링과 함께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건설국에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점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고 추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추경안과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되짚어야 하는 중요한 회의니만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김대영·김복만·최훈·전익현·양금봉·김한태·김옥수·황영란·정광섭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김복만·전익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지정근·이계양·김대영·김복만·전익현·황영란·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공주시 출신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지정근·김복만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부실공사 시공을 막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894호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공사 이후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도민분들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최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정근 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김대영·최훈·김복만·전익현·김은나·장승재·김형도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김대영·최훈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의 사항을 변경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시행될 경우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지정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정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종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순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국가 및 지역물류산업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먼저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국토부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물류심의위원회의 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며, 다만 동 국토부의 시행규칙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공무원은 임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을 맡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도 또한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준용한 것이지만 사유에 따라서는 -그 일정을 반드시 분기별 1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그 간격 빈도를 더 자주 하거나 아니면 늦출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별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전문위원 검토 말씀이십니까?
전익현 위원   아니, 19쪽 관련 부서 간에 서로 의견검토에 대해서 여쭤보잖아요.
  19쪽 보시면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안서 1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익현 위원   조례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보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성별 영향은 크게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자료를 받느라고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익현 위원   성별 영향에 크게 관계없는 거로, 문제가 없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7쪽 자치행정과 의견을 보면 부서의견서를 9월 7일까지 하기로 했고 28쪽에 보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를 보내왔잖아요?
  거기서 개선 권고를, 내용수정 권고를 했지요?
  권고내용에, 보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보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내용수정 권고사항이 반영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게 앞의 다른 조례도 그렇지만 그게 다 반영되어 있어서…….
전익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앞의 다른 조례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의 3페이지 3조1항에 보시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가 보면 상당히 시의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충남도도 보면 최근래 들어서 물류단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천안 북부 쪽으로 해가지고 입장이라든지 성환, 성거 그쪽에 40여 개가 신설되고, 어떤 교통에 대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류단지가 많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일괄 시행하던 부분을 도지사로 책무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안건별 사전심의수당이 검토수당이 건당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물류·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 합해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심의회에서 건당 5만 원씩 받고 과연 심의위원으로 들어올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앞에 보시면 참석수당은 별도로, 다른 위원회도 통상 1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안건 건별로 5만 원이 합해지면 그 금액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기본 15만 원에 안건별 사전심의가 건당 5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다른 심의위원회도 보통 참석수당이 별도로 있고 사전에 심의를 하거나 할 때는 수당이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 수당이 15만 원, 그리고 거기에서 사전 심의하는 검토수당이 건당 5만 원, 그러면 만약 그날 하루에 안건별 사전심의가 3건 이루어진다면 그날 하루 일당 출장비가 3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출장비는 아니고 나눠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실수요검증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꼭 그 금액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안건이나 수당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때 이런 심의도 같이 하나요?
  그냥 회의는 별도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심의로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술심의위원회나 고도의 어떤 기술적 검토를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심사료와 유사하게 별도의 수당을 사안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거의 심의를 목적으로 회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가는 거고, 기본수당이고 거기에 안건별로 5만 원씩 수당이 붙는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모든 심의가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물류심의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를 과장해서 물류단지보다는 오히려 주택개발을 하는 목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사전적으로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위원장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건으로 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유사하지만 그 사안별로 항상 이와 같은 형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근 위원   이 수당이 충남도하고 타 시도하고는 동일한가요?
  어떻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유사하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지정근 위원   국토부 장관이 지금까지 했으면 상위법에 있던 부분을 이번에 충청남도지사로 하면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도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는 다 이 조례를 거의 만들겠지요.
  그러면 거기도 내용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물류산업법의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일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게 되어 있어가지고 비용추계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회의참석 수당 15만 원, 거기다 건별로 5만 원씩 했을 때 1년에 몇 회 정도 회의가 열릴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분기별 1회니까 기본적으로는 4회 열릴 것으로.
지정근 위원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20명에서 4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40명까지는 그렇게 위원을 보통 많이 두지는 않고요, 그게 또 위원회 구성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억 원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어떻든 1억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위원이 몇 명 정도, 예를 들어서 20명∼40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30명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보통 평균 성원이 되려면 2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0명 이상 참석을 하고 1년에 4회를 했을 때, 그리고 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비용추계가 될 거예요, 1억 이상은 안 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각각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3개 위원회가 다 실수요검증위원회 도비로 1819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1년에 1819만 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국장님,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국장님, 이게 안건 심사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2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 있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조례에 의해서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경우에 따라 다른데 실수요검증위원회는 그동안 국토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해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 이후에 위원회 개최한 경우는 1년에 1건 내지 2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금 천안·아산·당진 쪽에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당진도 작년에 IC 옆에 큰 물류단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건심사 건당 5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서면질의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서면질의 안건심사도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서면질의가 아니고 서면심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서면으로 안건 심사하잖아요.
  건당 얼마씩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10건이라고 하면요, 아마 10건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보통 1년에 대여섯 건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물류센터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에요, 혈안, 당진 쪽도 그렇고 천안·아산도 그렇고.
  그런데 5만 원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 하나 하는 데 이삼십 분 할 텐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진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보완을 많이 시켰습니다.
  아직 승인이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단지에 대해서, 특히 저희 충남은 앞으로도 지역적 입지 때문에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단지가 정말 물류단지로 계획되고 있는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류단지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실수요검증위원회를 중앙정부에서 했던 것이고 현재 추세에 맞춰서 일부를 저희 지방으로 이양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지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1건당 심사비가 1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목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실수요검증 1건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1건으로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장 이계양   물류단지 검토해서 허가 나는 데 보통 1년∼2년 걸리더라고요.
  많게는 더도 가겠지만, 보완, 보완 하면.
  그런데 이것을 그때마다 무슨 잘못됐으면 보완해서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완할 때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위원회는 한 번 열리고요, 각각 건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면 실무적으로 보완해서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완지시를 한 거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적합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검토라는 게 사전심의가 서면검토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서면검토가 아니라 안건을 사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안건 검토하면 서면검토로 시작하는데 그게 1건 가지고 될까요?
  여러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하기 전에 안건별로 심사를 해서 전부 심의위원회를 나중에 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여기 위원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1건 가지고는 않잖아요.
  몇 건이 있어야 위원회를 열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한번 참석해서 두세 건을 처리했다면 1인당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줘야 될 텐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이라는 것이 좀 더 아시기 쉽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천안과 당진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신청했다면 2건이 됩니다.
  사업 자체는 누적이 되어서 많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 안에 건건별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사전검토 심의수당은 제일 높아요.
  5만 원짜리를 내가 못 본 거 같아요.
  2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지까지 본 거 중에는 이게, 조금 높으면 상관없는데 두 배, 세 배 이렇게 높은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실수요검증이라는 건 다른 위원회보다 좀 더 높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다 끝내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거의 다 끝난 거 같아서요.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는데?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전익현 위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기간은 1년에 네 번이잖아요, 심의위원회 열 예정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기본적으로 네 번을…….
김대영 위원   급한 일이 있다든지 하면 한두 번 또 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논산·계룡·당진 네 군데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건건이 1건 사전 심의하는 데 5만 원씩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4건이면 5만 원씩 줘도 4 곱하기 5는 20, 20만 원이야.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이걸 분기에 한 번하면 그때 왔을 때 15만 원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요?
  이 4건을 사전심의해서.
  그래가지고 15만 원 드리면 이게 사실 35만 원밖에 안 돼요.
  35만 원인데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들어가면 수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 심의위원들을 보통 20명 잡자고, 20명 잡아봐야 35만 원씩 잡으면 700만 원이야, 그렇지요?
  한 번 하는 데 700만 원이에요.
  네 번 해야 2800만 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하고 달라서 전문가들이 제대로 심의를 다 해가지고 와서 해야지 제대로 물류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할 게 뭐고 보완할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제시를 해 줘야 제대로 된…… 그러니까 물류단지로 위장해가지고 어떤 생산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생산시설을 한다든지 물류단지로 크게 해 놓고 중간중간 떼서 임대해가지고 생산시설 집어넣고, 앞에만 물류시설 조금 해 놓고 무슨 물류단지 해 놓고, 그러면 공장 땅값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을 더 크게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위장적인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짚을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그런 전문가들을 섭외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지, 저는 이 돈이 많다고 생각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심의위원 선정할 때 이것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심의위원들을 잘 선택해야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1시간당 검토하는 비용이 50만 원 이상입니다.
  아무리 로펌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라 해도.
  그런데 지금 이건 시간당도 아니고 1건에 대해서 실제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려면 5만 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한 민간 전문가라면…….
김대영 위원   지금 심의위원들이 주로 토목사나 건축설계사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심의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당을 생각해 보면 사전심의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5만 원 가지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이쪽 다른 위원회들을 검토해 보면 금액뿐만 아니라 공공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공공에서 그분들의 능력에 비해서 드리는 금액이 형평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심의위원들의 구성은 주로 이러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보통 일당이 얼만데 한 건 심의하는 데 5만 원은 적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동네 사람들, 아니면 일반 몇 사람 데려다 20명 채워가지고 의원들 몇 명하고 공무원들 몇 명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여기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거며 이런 사람에 대해서 5만 원은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을 정확하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드려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하는데, 그냥 심의위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일반 심의위원들처럼 별도로 또 수당까지 준다?
  이게 뭐야 하고, 참석수당 따로 있고 심의수당 따로 있고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준다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런 설명을 국장님께서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이런 오해들이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 송구합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조건이 있나?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위원장 이계양   구성에 자격이 나와 있네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자격조건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류·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이 그래요.
  5년이라면 사실 공무원을 5년 했다고 하더라도 큰 전문직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여기서 위원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격요건이나 다른 어떤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최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꼭 거기에 맞춰서 그분을 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양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청취하잖아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원안동의라고 하면, 이렇게 원안동의로 왔잖아요?
  그러면 첨부서류에는 붙지 않나요, 원안동의라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전익현 위원   2쪽에 보시면 ‘부패영향평가’ 해서 감사과에서는 ‘원안동의’라고 와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 간 협의한 서류가 19쪽 이후에 첨부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과 거는 첨부가 안 돼 있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 의견이 없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한 것으로…….
전익현 위원   그게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원안동의를 했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원안동의를 했더라도 첨부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형식적 규정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안동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붙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1쪽에 보시면 입법예고 기간이 8월 6일에서 8월 31일까지 25일간 되어 있고, 이게 입법예고를 하고 도보에도 게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 확인해 볼게요.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에 관련 부서들 협의가 마쳐지고 입법예고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부서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은 꼭 먼저 선행해야 된다, 후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입법예고를 한다는 건 우리 청내 관련 부서, 관련자들만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든가 개정된다든가 이런 걸 열람 내지는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의미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 의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무부서만 대충대충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한다기보다는 관련된 부서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완벽하게 나름대로는, 그게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다 갖춰진 조례를 입법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도민들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됐다든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보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입법예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청내 주무부서 의견들이 이미 다 반영돼서 반영한 걸 입법예고 하는 게 맞느냐 -내 질문 핵심은- 아니면 입법예고 해 놓고 관련 부서 얘기를 다 듣고 다시 또 뜯어고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입법예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지만 도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의견하고…….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도민 의견은 맞아, 도민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의견을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얘기는 주무부서 얘기야, 관련 부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은 꼭 저희 국에만 해당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은 모든 부서와의 협의가 끝나고 다시 또 재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한 후에 다시 또 의견이 들어왔을 때 의견을 반영할지 봐서 또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입법예고와 협의기간이 어느 정도는 중복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실국과 중앙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일반 도민이나 관계자들이 입법…… 이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잖아, 일반 도민들은.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도보에 게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예고 취지가 그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건 부당하다 하면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 의견이 진짜 옳다고 하면 반영을 하든가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미반영 사유를 얘기해 준다든가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입법예고 전에 -도민들은 그렇다손 치는데- 이건 우리 도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주무부서가 있고 관련 부서가 있고.
  그러면 주무부서는 물론이고 관련 부서까지 얘기는 들어주고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조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을 때 입법예고를 도민들한테 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얘기지.
  이렇게 관련 주무부서 의견도 안 듣고 입법예고 해서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다른 의견이나 뭐가 나오면 입법예고 끝난 다음에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익현 위원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왜 그거를 내가 물어봤냐면 관련 부서들 의견 청취한 걸 보니, 그거 한번 보세요, 아까 19쪽부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9쪽에 여성가족정책관은 8월 27일이에요, 8월 27일에 의견이 접수됐고 그다음에 교육법무담당관은 8월 12일에 의견 청취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은 8월 8일 날 들어 왔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8월 31일 날 의견이 들어왔어요.
  이걸 그대로 내용을 보면 관련 부서들끼리 업무협의도 안 하고 이미 입법예고가 된 거야.
  무슨 취지인지 알아요, 내가 질문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끼리 업무협의도 안 하고 도민한테 입법예고하는 게 과연 맞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교통국만 해당 사항은 아니고 어떤 조례 제정의 과정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협의나 도민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 결정은 이 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사항을 완벽하게 해서 가려면 사실 이 과정을 몇 번씩 되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 협의의견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반영을 해서 다시 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의견을 물어야 되고 입법예고를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기는 다행히 의견이 없어서 그렇지만 의견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고 그것을 다 조정한 이후에 위원회에 다시…….
전익현 위원   국장님 답변도 제가 이해는 해요, 국장님 답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련 부서의 이야기를 듣는 건 우리 청내 이야기,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서들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법예고 하는 건 도민한테 오픈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부의견이 조율 안 된 상태에서 도민들한테 오픈한다는 건 안 맞는 이야기지요, 상식적으로.
  최소한 내부의견이 다 조정되고 -그래도 부족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차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 의견들이 서로 협의가 되고 조율이 되고 소통이 돼서 이 정도, 여성정책관도 문제없다, 감사관도 문제없다, 행정과도 문제없다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이건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걸 오픈해가지고 하는 게 입법예고가 돼야 맞지 않냐는 얘기지.
  그리고 도민의 의견은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 도민들 한번 보쇼” 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도민의 의견이 이상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의견이 있으면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하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 지금 관계부서 의견을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다 들어왔어.
  그런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입법예고 전에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서 입법예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볼 때는 그간 행정이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게 도민분들을 오히려 더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기획조정실장이나…….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그러냐면 그건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이 맞다고 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때까지 중앙정부의 법제 과정이나 조례 과정에 이 부분이 어긋난 바는 없었습니다만,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상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거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사실 입법정책 하는 건 조례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그걸 저희들한테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지,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생각을 정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8조제2호의 안건별 사전심의수당에 대하여 2021년 예산편성 운영 세부수립 심의수당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발의 안건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정근 위원님이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진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정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6.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14시13분)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연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1년에 지역성장의 기반 마련과 균형발전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인 도정비전 수행에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4.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먼저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 도비 집행잔액이 약 19억가량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집행잔액을 반납받도록 되어 있고 일제 정비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징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초 2차 추경에서 편성된 건설자재 및 건설업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2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시 저희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부터 내실 있게 하려고 추진을 했고 당초에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개최 시기를 보다가 코로나가 점점 확산하기 때문에 이걸 순연하는 것으로 마지못해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에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54억 원가량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량이 줄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은 시설생활자라든가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계셔서 교통카드 발급신청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요약하면 가장 큰 건 코로나고 두 번째로는 당초 예상보다는 장애인, 유공자, 유족분들의 카드 발급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마찬가지로 저상버스 관련해서 2억 705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서 저상버스가 19대에서 16대로 천안시에서 6대가 감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당초 천안시가 도입하려던 버스는 8대인데 그중에 6대가 수소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 설치가 지연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자부담률이 높아서 6대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2021년도에는 천안시에서 도입 예정 12대 중에 6대를 다시 수소버스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관련입니다.
  내포 보부상촌과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상 애로가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 보조계획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내포 보부상촌은 당초 예산군과 협의에 따라서 건설비용은 8 대 2로 도에서 20%를 부담하고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예산군과 저희 도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요 예측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적자가 예상되고 그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도가 일차적으로는 50%를 운영비의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도시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계획이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라든가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 감액편성 되는 등 내년도에 다시 또 이 행사 운영을 계획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 문화제라든가 공공디자인아카데미는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희망컨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편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당초 예산 약 10억 원보다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중간에 센터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중간에 개소했기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게 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역교통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인공지능에 의한 관제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약 600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서 센터직원 임금인상분하고 코로나 방역물품과 관련해서 841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약 60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나 자치단체 보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무적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을 6000만 원 정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일본식 지명 조사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3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3개 시군에 대해서 6044건을 조사했는데 2021년도에는 6개 시군에 대해서 약 1만여 건을 넘게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돼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조성과 관련해서 31억 3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2008년부터 2020년 1단계 사업이 종료됩니다.
  2021년부터 새로 발굴을 시작하였고 저희 국 소관으로는 보령에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배정이 되었고 그 예산액이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 작년에 박람회나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행사성 예산 중에서 대부분 다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추경에 다시 세웠다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5월 달에 그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랬다가 이번에 다 못 쓰고 내년에도 또 세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하시기는 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사실은 어떻게 예측을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 추경에 세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워놨다가 내년에 또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또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그런 걱정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원칙적으로는 이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례적 행사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까지는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훈 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워낙 코로나라는 예외적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술행사나 이런 건 어쨌든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저게 과연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행사인지’ 이렇게 걱정할 정도, 솔직히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행해서 했는데 박람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비대면이나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나요?
  이건 실질적으로 오셔야 어떤 행사에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저희가 건축문화제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해서 행사를 축소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건설채용박람회 같이 보고 또 저희가 인력채용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면이 위주고 또 방역 평가를 할 때도 고위험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례도 있고요, 경우마다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내년에 이왕 이렇게 예산을 계획하셨으니까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게 계획대로 될 테니까요.
  사실 내포 보부상촌은 제가 전반기 상임위 때 현장도 가보고, 3년 동안은 저희가 손실을 메워준다, 그냥 크게 말씀을 드리면.
  3년 이후에 나는 손실은 위탁사가 하는 거로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손실이 아니라 현재 거기에 대해서 수요분석한 바로는 손실이 나지 않고 흑자가 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럴 때는 예산군하고 수탁사가 50 대 50으로…….
최   훈 위원   예산군과?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저희는 이득이 나도 이득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런데 3년 후에 흑자가 난다는 분석은 어디에서 한 거지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산군에서 개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와드린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재를 뿌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거기를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느끼실 수가 있어요.
  주위에 온통 숙박시설로 둘러싸여 있고, 사실 요즘은 관광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거든요?
  보부상이라는 콘텐츠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걱정돼서, 3년 이후에는 어쨌든 수탁사업을 예산군으로 넘긴다 그 말씀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도 관리운영의 주체는 예산군인데 당초 이런 부담 때문에 예산군에서 인수를 꺼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고, 현재 용역이 3년 동안 손실이 난다는 얘기지 꼭 3년이라는 그것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최   훈 위원   그렇지요.
  한 3년이면, 준비하고 시행착오 겪는 거 보완하는 기간을 3년으로 봤을 때 정상화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인데, 올해 개장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관람객을 많이 못 받은 거고요.
  우리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여의 백제문화단지가 있어요, 잘 아시지요?
  수십억씩 저희가 손실을 메워 주고 있어요.
  지금 롯데 대기업에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억씩 물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미 시설이 다 지어진 마당에 그 시설을 다시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예측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손실을 물어줘야 되니까.
  우리 도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지을 때 우리도 힘을 보탰으니까.
  예산군이면 우리 충청남도 안에 있는 시군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걱정이 좀 돼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다면…….
최   훈 위원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장마당이라고 해서 시설해 놓은 걸 봤는데 관광전문가가 보기에는,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디자인센터를 연구원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올해 예산이 7억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는데,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서, 전체 7억 중에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시군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불투명하다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지원사업이나,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다 감액됐어요.
  인건비 빼고는 다 감액됐습니다.
  인건비도 오르지 않았어요.
  인건비를 올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줄었는데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공공디자인센터가 우리 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7000만 원이면 전체 예산에서 보면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늘어야 될 텐데 줄어서, 걱정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하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저희처럼 예산을 쓰는 업무가 주요활동이 아니라 맨파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를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인건비 외에 주로 들게 된 건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있다시피 KTX 공주역 절감처럼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 정례적 활동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의무적으로 15% 절감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훈 위원   의무적 15% 절감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행사성이나 소모성 예산을 의무적으로 감액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가 어떤 과제를 얻으려고 위탁을 주는 기관인데 -형식적으로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이 된 게 걱정돼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설명서나 예산안 보고 이 위탁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내용만 쓰여 있어서.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전체 사업비 중에 이 부분이 감액돼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국장님은 우리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충남연구원에 위탁기관이 몇 개 있어요.
  저희 소관의 재난실에도 하나 있고, 건설교통국에도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현역의원의 전혀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의견 묻지 않고 기관을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충남연구원 원장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언론에다 흘렸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혹시 국장님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으신가요, 센터를 내포로 옮긴다든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디자인센터 말씀이신가요?
최   훈 위원   우리 소관이니까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연구원 산하에 센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공공디자인센터만 별도로 해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최   훈 위원   혹시 국장님의 의견을 피력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의 문제든 기능의 문제든 그건 그동안 있었던 시군에서 협의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공간이 좁다고 해서 그냥 도에서 결정해서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센터운영비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이걸 보는 이유는 혹시 여기에 이사비용이 들어갔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몰라도 이사를 온다면 제가 인지를 하고 있을 건데…….
최   훈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가 도에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회의만 가면 그 얘기를 하시나 봐요, 거기서.
  아니면 직원들도 지금 세종시나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센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예요.
  그냥 “다음 달부터 내포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노조가 없다고 해서……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그 직위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갑자기 “사무실이 좁으니까 너희들 어디로 가라” 옳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이 내용으로 보면 7억 4000, 그냥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저도…….
최   훈 위원   204페이지,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최   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약자 대상으로 차량 지원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한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정병기 의원님이 올해 도정질문인가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는 국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가, 우리가 차를 살 때는 국비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국비가 없어서, 이런 사업은 국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저희가 광역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 마련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도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으면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게 ‘바우처 택시’라고 하지요?
  일반 운행을 하면서 교통약자,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면 가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택시인데 이게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국비가 전혀 없고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라…….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이건 바우처 택시 지원은 특별교통수단으로 전용 특별이동 지원의 수단인데 어쨌든 외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간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 도가 광역콜센터를 이용하면서 일괄적으로 유기적으로 저희와도 지휘체계를 맞추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국비를 좀 받을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법정 대수도 원래 230대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한 7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거로 자료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지 충남’인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 우리 충남이 기채를 얼마나 발행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발행했는지 모르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기채 발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맥시멈까지 다 발행하고 더 이상 발행을 못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한도까지 간 걸로 제가…….
김복만 위원   그런데 이번에 건설교통국 보면 8.78%가 증액됐어요.
  상당히 많은 증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해 증액을 해서 기채 발생해서 하는데 이렇게 시급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전체 다른 국하고 비교했을 때 증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증액의 -도 실국의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예산 사업설명서 좀 보세요, 내년도 거.
  112쪽 봐 주세요.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있지요?
  그것이 작년보다 6650만 원 감액됐어요.
  그거 왜 감액됐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최훈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역량 강화라든가 저희가 정책연구사업 그런 부분들을 감액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복만 위원   왜 묻느냐면, 6억 3350만 원의 50%가 넘는 3억 7000만 원이 인건비예요, 사업비는 2억 6350만 원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 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인건비에 치중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사업이 우선돼야 되는데 인건비가 우선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 좀 앞으로는 감안해서 사업비가 70~80% 되고 나머지 인건비가 20~30% 된다면 모르지만 인건비에 치중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 인건비 주려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12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금년도 예산 얼마나 감액됐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주거급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만 위원   예, 금년에 감액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올해 말입니까?
김복만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좀…….
김복만 위원   518억 4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 편성을 했는데 또 62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금년에 518억까지 준 것이었는데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사업으로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45%를 선정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만 세워 놓고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인구를 추계했다가 더 늘어나면 국가에서도 더 보조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딱 중위소득 45%, 그때 당시 인구에 맞춰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예산 세운 게 거품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거품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인구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거고요, 아무래도 인구는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변동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또 142쪽요.
  142쪽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도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다, 1억 7700이 인건비인데 사업비는 1억 7255만 원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운영하는 게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려면 센터가 있는 곳에 우선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저희가 사업도 늘려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것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교육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면 수당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을 하거나 할 때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이 계획을 짜고 하는 것들은 별도의 사업비로 계상이 되지 않고 이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172쪽 좀 한번 봐주세요.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 해가지고 10억인데, 신규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게 꼭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앞쪽 170페이지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경영서비스 개선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한 겁니다, 올해부터.
김복만 위원   사업을 분리해서 그렇다, 신규사업이 아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가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원가손실이 100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이 10이었으면 그 안에 포함돼 있지만 지금은 90하고 10으로 별도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운행이라든가 그런 걸 평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목을 분리한 겁니다.
김복만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다음은 176쪽 ‘시내버스 공공정화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1146대로 돼 있어요.
  버스 숫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김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 있는 버스 안에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김복만 위원   이건 잘하셨습니다.
  198쪽에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있어요.
  이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전체 다는 모르지만 199페이지 표에 보시면 인건비 계가 한 달 치인데요, 여기에서 12를 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것도 인건비로 치중돼 있잖아요, 사업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콜을 받아서 안내해 주는 게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주요활동이 인건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만 위원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택시 대폐차 있잖아요, 이거 택시를 폐차시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212쪽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김복만 위원   대당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100만 원입니다.
김복만 위원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0만 원을 지원하면 시군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을 받고 택시업자들이 폐차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이건 감차가 아니라 대차·폐차이기 때문에, 감차는 택시의 어떤 수요 조정을 위해서 줄이는 것이고요.
김복만 위원   지금 택시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많아서 하는 시책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이거는 대폐차 지원이고 감차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거는 몇 쪽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여기 있네요, 택시 감차보상.
  이건 1300만 원이네요?
  1300만 원하고 시군에서 얼마 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국비가 30%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시군비가 70%입니다.
김복만 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택시업자들이 폐차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호응이 썩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거 가지고 폐차 안 하려고 할 텐데?
  지금 너무 많아요, 택시가.
  택시가 줄줄이 서 있는 게 문제예요.
  교통체증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요새 택시를 너무 많이 보급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감차하는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업량 해서 계획을 다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께서 묻는 의도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감차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신차는 지금 발행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지금 감차에 대해서 감차 보상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호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감차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예, 됐어요.
김복만 위원   412쪽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금산에 얼마 전에 왔다 가셨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어느 도로를 타고 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그때 다른 얘기하느라고 잘 기억엔 없습니다만…….
김복만 위원   당진고속도로 타고 오셨잖아요.
  왜 거기로 오셨어요?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이 충청남도 땅 밟고 금산으로 오셔야지 왜 세종시, 대전광역시 도로를 타고 오셨냐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복만 위원   다음에 오실 때도 그리 와야 돼요, 다른 데로 못 오는데.
  저기 예산서 홍성으로 청양으로 부여로 논산으로 계룡 통해서 금산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리 오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김복만 위원   지금 유일하게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도청에 진입하는 데 4차선 없는 데가 금산군뿐이 없어요.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만 위원   금산에서 충청남도 땅 밟고 오려면 논산시 벌곡으로 해서 연산으로 해서 부여로 가야 되고, 부여에서 청양 거쳐서 홍성 거쳐서 이리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른 도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 못 오잖아요.
  그리 오려면 두 시간 이상 걸려야 돼요, 길도 너무 구불구불 안 좋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복만 위원   그냥 대전으로 떼어 주라고 하세요, 이런 거 골치 아플 거 없이.
  이게 진짜 참 저기인데 여기 지방도 정비사업 보니까 대술∼정안, 규암∼청남, 밀두∼대음 쭉 있어요.
  복수∼진산도 있네, 있는데 이게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그런데 새로운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지요, 업무보고 때?
  금산 부리면 방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충청남도 방우리가 금산군이에요.
  이게 참 답답한 얘기예요.
  답답한 얘기인데,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을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생각한다면 논산 벌곡 쪽에 터널을 뚫고 해서 4차선 길을 내줘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설계비도 못 따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우리가 충청남도 금산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여기 김응백 종건소장님 오셨는데 지금 635호 도로 선형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10㎞ 그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구례리까지는 끝나고 그 외에 이제 한 4㎞가 남았는데 아직 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몇 번 가서 지역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또 대전으로 가는 선이에요.
  대전으로 가는 선인데 거기까지 오는 데 한 24~25년 걸렸어요, 10㎞ 하는 데.
  4㎞ 하는 데 앞으로 이것도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끝난 건 알잖아요, 언제 끝났다는 건.
  그러면 끝나기 전에 설계비 세우고 보상비 세워가지고 끝남과 동시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해 놓고 끝나고서 설계하고 또 보상비 예산 세우고 또 뭐 이렇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거 건설교통국장이 하셔야지 누가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거기서 출퇴근 해 보세요.
  내가 오늘 8시에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참…… 여기 회기 때 오는데도 걱정이고 또 왔다가 가는데도 걱정이고.
  우리 식구가 꼭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취급을 해요, 제발 조심해서 천천히 잘 갔다 오시라고.

(장내웃음)

  꼭 차에 와서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천천히 잘 갔다 오라고.
  불안한 거예요, 가족들이.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이따 질문을 추가로 하게 되면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추경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시면 ‘빈집 함께 써유’ 사업이 있어요.
  여기 6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또 그다음 62페이지 보면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 이게 8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여기 사업목적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안 돼서 그러니까 사업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드리고 보충설명은 건축도시과장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정근 위원   예,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빈집 함께 써유’는 예를 들어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마을의 공용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은 일정 부분 리모델링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주택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도시과장으로 하여 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세요, 짧게 설명을 해 주셔 봐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건축도시과장 윤영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써유’ 사업하고 ‘더 행복한 공유주택’ 두 가지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빈집 정비와 관련된 것은 시 고유사무로 해서 지금 도비의 지원 없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시군별로 한 동씩 하는 거로 했는데 계룡시에서 도저히 대상 물량이 -계룡시 전체 빈집이 17동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사업을 할 데가 없다.
  그래서 계룡시 부분 한 동씩을 감액하는 겁니다.
지정근 위원   아니, 난 그 성격을 얘기한 거고, 지금 ‘빈집 함께 써유’는 국장님 표현으로 하면 시골의 빈집들을 철거해가지고 어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하는 건지, 이것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사업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인지?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함께 써유’는 철거를 하는 거고요.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부지에 텃밭이 됐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이런 것을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 주택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지정근 위원   그런데 ‘빈집 함께 써유’에 철거하는 데 1동당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걸 조성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1500만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2000만 원 이렇게 동당…….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더 행복한 공유주택’은 리모델링해서 4년간 임대하고, 그래서 그걸 귀촌자라든지 이런 데다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동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272페이지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제로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됐는데 보면 2019년도의 예산은 156억 정도 잡혔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는 예산을 제로로 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세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에 예비비를 세워서 잉여금은 다 예비비로 관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금년도 6월 달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1% 정도밖에 안 해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비비를 어디다 놓느냐면 통합기금으로 해서 예산실에 있는 통장으로 예치해 놓도록,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줄어든 것은 예탁금으로 운영하도록 해 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비비를 전부 빼다가 예탁금으로 예치해 놓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했던 예비비는 다 줄이고 그쪽으로 편성하도록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는 목이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정근 위원   예비비라는 목이 없어지고 그게 결국에는 예비비가 예탁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목의 변경이네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1%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예탁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 잔액 약 156억 정도 남은 부분도 예탁금으로 예탁시켰겠네요?
  그렇지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지요.
  200억을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120억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될 것이, 초등학교 하나가 소송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줘야 되는 것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그걸 합치니까 200억 정도가 돼요.
지정근 위원   천안에 무슨…….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천안의 한들초등학교가 소송 중에 있어서 78억 정도 주기로 했던 것을 못 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200억 정도를 예탁하는 겁니다.
지정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해서 425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또 26페이지 보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똑같은 목으로 해서 2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행사운영비하고 사업관리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언론관계자 팸투어라든가 홍보비용 등이 되겠고요, 26페이지의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등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나 시민단체들과의 어떤 행사 등을 할 때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어서 홍보물을 게첩할 때 이 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목은 똑같은 내용이라 설명을 부탁했고요,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지정 기념 내포주민 화합 한마당에서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셨어요.
  언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것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현안사업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의원님 현안사업.
지정근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달에 했나, ‘혁신도시 기념’ 해가지고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내포에서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현안사업인 건 모르고- 현안사업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내포에서 하는 부분이 타 시군 의원님들이라든지 봤을 때 과연 어떤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건지, 그런 부분도 꼭 이렇게 의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걸 100%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6페이지 ‘내포 보부상촌 운영 보조’는 최훈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으신데 지금 예산 3억을 들여서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3억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3억 들여서 3년간 지원을 해서 3년 후에 정상화된다면 이건 지원해 줘도 괜찮다.
  그러면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만큼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부정적인 견해지만 국토부에서 계획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라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해놓고 나니까 역시나,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수익구조를 맞추는 것도 그렇지만 내부적인 갈등도 상당히 큽니다.
  먼저 팀장님 누구 한번 불러서 확인해서 보고해 달랬더니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보부상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산 분들이고 충남 분들이세요.
  이 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아마 용인인가 어디 외부에서 오신 거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 인근에 있는 덕산이나 예산에 계신 분들이고 충청도분이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도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좀 봐 달라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내포 보부상촌이 운영하는 데 정상화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업주와 갈등구조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을 가져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집행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 130억 정도가 감됐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지금 예산을 더 정상적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2022년 6월 말이 준공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산 배방이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2021년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때인데 예산이 이렇게 감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은 일단 국비는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가 기금이라든가 도비 그다음에 충개공의 재원이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당초에 예정했던 도비가 예정보다 많이 예산심사에서 감액된 사항이지만 추경에서 최대한 다시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하다면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재원을 우선 쓰고 이후에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정상적으로 2022년도 6월에는 준공이 된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저희 충남도의 주요 현안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22년 6월 준공에는 차질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정근 위원   민선 7기 공약사업이면서 정책위원들이 선정한 사업의 가장 첫 번째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에요.
  그만큼 이건 전 도민들이, 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이건 예산이 큰 건 아닌데 130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있어요, 해비타트하고 같이 하는 거.
  여기도 예산이 적게나마 425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도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를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면 같이 내년에 현장방문 형태가 됐든 해서 같이 하루 집짓기 현장 가서 현장방문 겸 아니면 봉사 겸 그것도 일정을 누가 추진 좀 해 주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좋으신 제안 같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보면 이것도 현안사업 같은데 ‘보령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그다음에 280페이지 ‘홍성군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LED사업을 보니까 우리 충남에는 홍성에 두 군데를 먼저 했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홍성에 두 군데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지,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한 군데는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한 군데 충남도서관 앞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해 봤는지, 이게 설치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에 대한 어떤 분석은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기존에 설치한 곳의 관리청이 각각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도민참여 사업으로 이 부분이 구성이 되게 된다면 저희 도 차원에서라도 사후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근 위원   이게 보니까 문제점이 아주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잘 보이지 않고요, 또 밤에는 보행자의 눈을 부시게 해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부담스럽다.
  또 바닥에 깔다 보니까 습기에 취약하다.
  습기에 취약한데 올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결국은 고장이 나가지고 활용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보령하고 홍성하고 해서.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아직 완벽하게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가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소위 전문적 용어로 얘기하면 ‘파일럿테스트’ 개념으로 봐서 설치를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도의, 시행 주체는 기초자치단체겠지만 성과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새로운 요즘 특히 보행안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돼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제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이 횟수가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나 그것을 도로관리청인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는 두 군데 했지만 기타 도시, 특히 인근에 있는 세종시라든지 기타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주변환경평가라든지 그런 타 도시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보시고, 뭐냐면 이게 꼭 시군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이게 디자인 때문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안전인데 과연 이걸 했을 때 그게 안전하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할 수 있지만 예산은 많이 투자해가지고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 그건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LED를 했더니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본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그런 것도 한번 확인 좀 빨리 해 주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110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 교통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여기는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그렇게 연계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업무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렇지요, 업무적 관련성이 있지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적으로, 쉽게 1105만 원 활동비 지원해서 녹색어머니가 운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충남 전체를 하는 건데,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그러면 충남 녹색어머니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이 정도지.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건 뭐가 들어가는 거지?
  피복비인가, 뭐예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밑에 보시면 피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지도에 필요한 용품들하고 홍보비용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녹색어머니회 관련하시는 팀장님은 다음에 저하고 별도로 이 자료 가지고 시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3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이건 다 균특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형평성보다도 천안은 지금 3개소밖에 안 잡혀 있어요.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3년도에 다 끝난다고 그랬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저희 도에서 계획한 사업이고 이건 계속 갈 예정입니다.
  ’23년도에 끝나는 건 무인교통단속시설을 저희가 보호구역 내에 다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23년도까지 하는 건 충남도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구역에 속도카메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일종의 전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3개…… 저희가 지역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받아서 예산 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자체에서 수요를 받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전달해서 이 수요가 확정된 것입니다.
지정근 위원   412페이지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이 426억이에요.
  도비가 370억, 지방채를 56억 발행해서 426억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도 집행률을 보셔 봐요.
  2019년도 집행률을 보면 636억으로 예산이 잡혀서 525억을 집행했고 약 100억 이상이 이월됐어요.
  집행률이 82.6%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100억 이상이 이월됐는데 지방채를 56억 빚을 져서 정비사업 예산을 잡았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어차피 또 이것은 세계 잉여가 돼서 계속 써야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도 정비사업에도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 수용하려다 보면, 이 지방채는 사실 저희 국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지방채 기채를 하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가 우리 도에서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요.
  처음에 한 3000억 정도 발행하려고 했다가 최고 금액인 2000 몇백억을 지방채 발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거지요.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최고 좋은 건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왜 전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도 못하고 이월됐는데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까지 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에 비유하면 제가 월급을 타서 집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90만 원을 쓴다고 할 때, 100만 원을 타서 10만 원이 남았을 때 앞으로 쓸 금액이 또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월액이 있다고 그 다음 달에 쓸 금액을 줄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총액 규모로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벌써 저희가 11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로건설을 해야 되는 담당국장으로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렇지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지요.
  집행액보다도 한 100억 정도가 줄었으니까요.
  맞는데, 그만큼 본 위원이 봤을 때 2019년도에는 63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사업계획, 목적이 있어서 세운 부분이고 그리고서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은 그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 별도로 하겠지만 특히 도로 부분이 항상 집행률이 낮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보수적으로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늘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통상 예산 하는 분들은 예산 집행률이 90%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 기간에 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82.6%는 정상적이거나 양호한 집행수준보다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90% 이상은 항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내가 빚을 얻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56억의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다 집행해 달라 그런 주문을 거꾸로 한번 해 볼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방도 정비사업이 예전에는 이렇게 각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걸 이렇게 총액으로 계상한 사유가 사업 간에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 집행률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622페이지를 볼게요.
  ‘설해 및 수해대책 자재 구입’ 해가지고 소금 2000톤, 염화칼슘 200톤 해서 2억 27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에 대한 재고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최근래에 눈이라든지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재고, 비축물량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홍성지소 관련인데 홍성지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계양   지금 재고 현황 알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요, 아직…….)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별도로…….
지정근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 연속으로 했는데 약간 휴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저도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인사말부터 해야지요.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김대영 위원   예산설명서 176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도민참여 형식으로 들어왔던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재정계획 수립해서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군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집행하도록…….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에서 시행했다가 잠정적으로 중단한 부분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하남 그리고 천안…….
김대영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어떤 곳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효과가 확실치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게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추가적으로 하려는 계획이 없는 시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효과는 있는데…….
김대영 위원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공기정화기인가, 공기청정기인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존의 공기정화기와 다르지는 않지만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외선 소독방식도 추가를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많이 없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필터교환 문제라든지 고장 났을 때 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기순환 방식은, 지금 코로나 때 공기순환 방식은 오히려 실내에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더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중히…… 물론 도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안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막연하게 할 수는 있는데,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오히려 이 공기청정기가 제 때에 필터를 교환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없고 몸에 더 해로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업을 -하는 건 반대 안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김대영 위원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지금.
  예산이 1000~2000만 원 들어가서 실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내버스 근 7억 4000, 시외버스도 근 1억 8000?
  그래서 거의 9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거는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은 매년 용역을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가지고 적자가 얼마 났는지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적자 노선의 50%를.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결론적으로는 시스템화 된다고 해도 회계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회계사가 있는 이유가 다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대영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원래 시내버스는 저희가 안 하고 각 시군에서 하는데…….
김대영 위원   시군에서 보조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거기를 저희가 보조해 줬는데 2021년도부터는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통합적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대영 위원   매년 용역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가 어차피 거의 다 주식회사나 이런 법인체 아니겠어요?
  법인체의 재무회계가 투명하다면 우리가 그걸 적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시내버스부터 말씀드리면 회계기준이라든가 원가손실에 대해서 제각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대영 위원   그걸 표준안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매년 용역 할 필요 없이 거기서 재정 회계보고서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매년 용역을 줘서 돈을 계속 낭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재무제표하고 저희가 주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맞도록 작성을 해야 되고…….
김대영 위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쪽 회계사한테 “우리 도의 시스템은 이러니 여기에 맞춰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허위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제재를 가하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용역비에 비해서…….
김대영 위원   그래서 시스템으로 자꾸 가야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지금 202페이지 보시면 31대에 대해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현재 도비는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도비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김대영 위원   아, 이게 전원 국비구나.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도 좀 건의를 할 게 뭐냐면 저상버스 자체를 도입할 게 아니라 버스를 개조하면 저상으로 가능할 수 있거든.
  저상버스 자체는 너무 낮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를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타기 쉽게 출입문을 개조하면 되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낭비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조사업에 대해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버스를 확대하는 게 낫지 시골 같은 데는 저상버스 도입을 아예 못 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시골길은 좀 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시골길도 저상버스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 자체를 도입하려고 하지 말고,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다 보니까 시골에는 이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고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사업’이라는 목으로 1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개인택시운송조합 축구대회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페이지 수를 좀.
김대영 위원   214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이게 노사문화 정착 사업인데 개인택시 노사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거는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의원님 현안사업요?
  의원님 현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차라리 개인택시 저기를 하는 게 낫지 여기다 ‘노사문화 정착 사업’이라고 써 놔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을 만들 때 개인택시 축구대회 하는데 노사문화 정착 사업으로 쓰기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하고 목하고.
김대영 위원   우리 의원님 현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계룡으로 간대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아이, 안 해 줘도 돼.
  그러니까 이런 목을 만들 때 예산 쓰는 거하고 맞아야지 전혀 맞지 않잖아.
  그리고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238페이지.
  우리 도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타는 데는 어떤 방식, 얼마 이상 타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 아예 표준안을 만들어서 많이 타는 데는 비가림뿐만 아니고 문까지 다 달아주고 냉난방 다 설치해 줘가지고 그 안에서 기다리게 해 주고, 그거를 제가 10년 전에 계룡에서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겨울철에 냉난방까지 해 주고 문 미닫이까지 해 주고 그리고 다 투명하게 해 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버스를 다 쳐다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LED로 버스가 언제 온다, 뭐 온다가 다 기록되니까, 지금은.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하지 말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승강장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라 이러면 추후로 들어갈 게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투입되는 돈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화하자 이거지요.
  418페이지 보면 계룡∼신탄진까지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현재는 광역철도가 다니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룡 같은 경우는 지금 저상플랫폼인데 아마 광역철도가 다닐 수 있도록…….
김대영 위원   다시, 잘 안 들려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알기로 계룡 같은 경우는 저상플랫폼인데 광역철도가 다닐 수 있도록 고상플랫폼도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논산…….
김대영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신가?
  그거 사업내역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별도로 사업내역을 뽑아서…….
김대영 위원   예,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별도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다음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이 각 시군별로 따로따로 진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떤 곳은 지금…….
김대영 위원   서천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현안사업으로 별도로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서천도 있고 태안도 있고.
  국비만 있네, 이건?
  그런데 서천은 도비만 있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은 현안사업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지금 서천군은 장항읍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장항읍 지역입니다.
김대영 위원   서천군 전체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하시설물을 국가적으로도 다 잡지는 못하고요, 일부 도로라든가…….
김대영 위원   장항 읍내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김대영 위원   그리고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있지요, 토지대장?
  498페이지 보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이 지금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3개 시군만 하는 거네요, 아산·부여·예산?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드나요, 2억 3000인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김대영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제가 볼 때 이거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면당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거 용역 발주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신규로 저기했고 지금 한 면당 지적도면의…….
김대영 위원   용역결과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거 하기 전에 용역을 한번 해 봤냐고, 이게 적정사업비인지.
    (○집행부석에서 그건 검토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거 누가 어떤 근거로 한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실무에서 품셈에 의거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더 들어갈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거는 토지대장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할 거 양이 얼마쯤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정확하게 줘가지고 예산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3개 시군 하는데 지금 2억 3000 가지고 턱도 없는 소리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현재는 3개 시군의 지적도면이 51만 5000면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게 안 나와 있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많은 도면입니다, 도면 한 장에 1500원으로 계상을 하고…….
김대영 위원   그러면 시군이 5억 3000 투입하는 거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김대영 위원   위에 없어가지고 내가 밑에 걸 못 봤네.
  그래서 내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지.
    (○집행부석에서 3 대 7 매칭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도에서 전체 다 하는 사업인 줄 알고.
  보니까 국장님도 그걸 잘 모르셨나 보네.
  2억 3000만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품셈만 가지고 따진다고 했는데 이거 시군비가 매칭됐다고, 몰랐을 때는 좀 알려 주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뭐 의원이라고 다 아나, 모르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됐지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 덜 된 게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하시는 “덜 됐다”는 기준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신규사업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적게 잡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됐거나 이런 사업이 총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희 건설교통국…….
김대영 위원   우리가 ’21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이나 어디서 예산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못 하는 사업이 얼마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김대영 위원   아니, 그냥 통째로, 하나하나 말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도 정비사업이 아까 김복만 위원님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100억 원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들이 삭감돼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내년 추경에 반영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 전체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의 어떤 도정방향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맞춰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영 위원   물론 우리 도정방향이나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든지 다른 데 예산 투입할 게 복지예산 같은 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SOC 사업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에 하던 거, 계획된 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도로 한 2㎞ 내는 데 10년씩 걸리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이에요.
  도로 몇 ㎞ 내는 데 진짜 무슨 10년씩 소요되고, 645도로 이번에 보상비 얼마 책정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자세한 보상비 내역은…….
김대영 위원   10억 책정됐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김대영 위원   10억 책정돼가지고 내년 사업 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김대영 위원   보상비 10억 책정하면 10년 동안 보상해 줘도 안 될 것 같아요.
  10년간 보상을 해 줘도 보상을 못 해.
  그러면 공사 못 하는 거야, 이거.
  그거 어떤 계획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비 10억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노선별 현 예산 상황에 맞춰서 소요기간을 한번 재점검해서…….
김대영 위원   지금 정상으로 가도 5~6년 걸리는데 이번에 보상비 10억 책정했어요.
  그거 어떻게, 일 안 하는 거랑 똑같지 그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공주 KTX역사가 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부여·공주·논산의 인구는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645도로가 뚫리면 대전의 관저동이나 서구지역 그다음에 유성지역 그다음에 계룡지역 군인들이 공주 KTX역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우리 계룡시민들은 그 도로 별 볼 일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런데 KTX역사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그 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돼요.
  자꾸 공주·부여 이쪽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KTX역사 별로 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대전이나 계룡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KTX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국방부에서 출장 오는 사람, 각 지역의 군부대에서 출장 오는 사람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출장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주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10년, 20년 걸려가지고는 공주역사 이거 없어도 될 역사가 돼 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면 내년 추경에 보상비를 100억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100억 이상.
  그래야 어떻게 착공을 하지!
  10억 가지고 어떻게 착공합니까!
  645도로가 단순하게 계룡을 관통한다고 해서 계룡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거를 어필해 줘야 돼, 예산팀에다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도로는 계룡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KTX역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KTX역사 세워 놓고, 지금 공주역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진짜 썰렁하잖아요, 썰렁해.
  그래서 이거 빨리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
김대영 위원   보상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645도로?
    (○집행부석에서 183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183억에서 지금 10억, 18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183억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공시가 자꾸 높아지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근 200억 잡아도, 10억 가지고 무슨 보상을 하냐고, 공사 착공은 그만두고!
  올해 9월 달까지 종건소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논산시민들하고 계룡시민들 모아놓고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면, 어느 정도만 보상되면 착공하겠다” 시민들에게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10억 해 놨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내년에 최소한 100억 이상은, 50%는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10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금산∼논산 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도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놓아야 될 도로가 많은데 다만 1개의 노선 당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하지 않은 도로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는 가급적 계획 기간 내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단축시켜서 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국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의 재정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보상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고요, 이게 50% 이상은 확보가 돼야 빨리 진행되지 너무…… 이거 10억 가지고, 차라리 10억 다른 데 줍시다, 삭감해버리고.
  다른 데로 쓰는 게 낫지, 삭감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설계 다 놓고 보상비 달랑 10억 세워가지고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될 거 같으면 저도 특단의 조치를 할 겁니다.
  이번에 예산 처음 할 때도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다고 해가지고 저도 국장님께 역정을 내기도 했지만, 예산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산 가지고 싸우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든 다른 데 거 빼서라도 갖다 끼워 넣어야지, 다른 거 다 주고 우리만 이렇게 멍하고 당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자기 지역 걸 열심히 해 주시네.

(장내웃음)

  사실 180억인데 10억을 세워서…… 하긴 그런 데도 있는데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곳도 있어요.
  이해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20년도 들어서 국장님, 충남 또 충남도민들 최대 현안 중의 현안이었던 ‘혁신도시’ 주무국장님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고루한 답변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귀가 닳도록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예산은 ‘전쟁’이라고 했는데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총칼 들고 덤벼도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데 “노력은 하겠지만 장담 못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적이 있어서…….
전익현 위원   너무 양반적인 답변을, 원론적 답변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전쟁은 적과의 싸움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많아지면 어느 쪽이 적어지는 과정이 되는 건데…….
전익현 위원   알지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또 확보하더라도 같은 부서 내에서도 어느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지요.
  아는데 이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도 장담을 못 하겠다고까지 주무 책임자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나 도민들이 볼 때 의지를 어떻게 보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하겠다고 해도 어려운 판국에, 김대영 위원님은 180억짜리 10억 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420억 넘는 거 12억 들어왔어.
  420억 비인∼서면 간 도로, 1차 설계에서 420억 나왔는데 180억의 두 배가 넘어서 2억이 더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대영 위원님 180억짜리를 10억으로 거품 무시는 데 420억짜리 12억은 말도 못 하겠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짚어볼게요.
  국장님,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된 거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께서 7쪽에 보면 ’2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서 세입예산이 2777억 82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5억 6276만 원 증액, 25.5% 증액했다고 하셨어요.
  세출예산도 10쪽에 보면 5066억 3668만 원으로 408억 7112만 원 증액, 8.7% 증가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25억 5000만 원으로 24억 700만 원, 반 가까이 감액편성이 됐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도 14억 2100만 원으로 57억 4200만 원, 근 80%가 감액됐어요.
  학교용지부담금 또한 78억 4300만 원 감액돼서 30% 넘게 감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충남도에서 균형발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순증이 됐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사업 추진에서도 많은 차질이 빚어질 텐데 어떻게 극복해 가실 것인지 총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특별회계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라든가 하는 것들은 부담금에 맞춰서 학교용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균형발전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1단계가 끝나고 지금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 예산편성 중에서 저희 국 소관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저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이 총액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정비사업이나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감액돼서, 그에 비해서 교통복지 부분은 또 상당 부분 증액이 있는데 좀 더 균형을 맞추도록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균형발전이나 광역도 학교용지부담금이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데 국장님께서 균발하고 학교용지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광역교통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고도 1년 사업의 살림살이를 꾸려가겠다고 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만하게 편성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각각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재편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1113쪽.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2021년도 예산입니까?
전익현 위원   예, ’21년도 거, 1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561억이 증가가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됐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10억이 감이 됐고 전입금에서 194억이…… 결론적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74억이 감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1121쪽에 보면 도로점용료에서 4억이 감이 되고 보조금 반환에서 3억, 그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서 44억 이렇게 감이 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금 봤습니다.
전익현 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점용료에서 왜 이렇게 4억이 감이 됐고 지방도 보조금 반환이 균특에서 이렇게 크게 감소가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점용료라든가 국가지원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각각 사안별로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은 도로철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지난번, 왜냐하면 사업별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점용료도 사업별로 해서 어디를 부과했고 어디를 부과하지 않았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볼게요.
  1133쪽을 봐 주세요.
  1133, 1134, 1135 보시면 다 알다시피 코로나나 재난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지출되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을 불요불급 한 데에서 절약을 하다 보니 그랬을 거로 추정은 돼요.
  그런데 1133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기타에서 98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건설정책과 기본경비, 각 과들 기본경비에서 많이 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기타경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이 됐는데 절약의 절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9800만 원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빗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재정 지출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경상경비라든가 행사성에 대해서는 12∼15%를 감하고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특별한 다른 용처로 쓸 수 있는 큰 규모의 돈이 되지 않을까.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것까지 감을 했겠냐!
  그런데 1134쪽 1135쪽, 이게 종건소 홍성하고 공주하고 저기를 한 거 같은데 인력운영비에서도 많은 금액이 감이 됐어요.
  기본경비는 그렇다고 치지만 인건비까지 감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렇게 인력운영비에서 감이 된 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기본인건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공주지소장이나 홍성지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감이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전익현 위원   그런데 종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건 좋은 데 국장님, 이건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에요.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 오신지도 1년이 넘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심도 있게 하는 질문도 아닌 이런 정도는 답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직제상으로 종건소는 제가 직접 지휘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직접 지휘를 않다니?
  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야?
  직접 지휘 않다니, 그건 잘못된 답변이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40쪽에 더 행복한 주택, 이게 사실은 250억이 감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당초에 계획 대비에서 290억인가…….
전익현 위원   250억인데 차질 없이 하신다고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질 없이.
전익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건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1153쪽하고 1156쪽, 1158쪽 다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도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가자’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 가자’ 그거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지방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좀 걱정스럽다”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1158쪽에도 보면 도로망 확충 및 유지사업에서 53억이 감이 됐고요, 1163쪽 지방도 정비사업에서도 116억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가 교통사고 사망률로 최하위권 수준이잖아요.
  물론 교통사고 사망률이 단순히 도로 때문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도로의 환경을 정비해 주는 것도 시급한데 이렇게 지방도 시설이나 지방도 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또 1153쪽도 보면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도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몇 푼 되지도 않는데도 235만 원이나 감을 시켰어요.
  이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지방도 정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뒤에 보시면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건설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기조에 맞춘다고 하지만 유지보수나 안전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차원에서 1161페이지나 뒤에 보시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등에 따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재정 삭감하는 부분에 포함이 돼서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게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색어머니회든 모범운전자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일반시민단체와 연계되어서 하는 단체가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돈이 나가는지 어쩌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경찰서 연계되어 있지요, 아이들 하다 보니까 교육청 연계되어 있지요, 돈 주는 놈이 장땡이여.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주고도 주도권을 못 잡고 있냐고?
  ‘주도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녹색어머니회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더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정책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모범운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녹색어머니회 경찰청에서 예산 한 푼 안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한 푼 안 들어가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필요할 것 같으면 아예 삭감을 다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던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도권과 어떤 역할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거 국장님, 충남모범운전자회, 충남녹색어머니회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정말 안전한, 사고 없는 교통……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대로 지원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거 경찰서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도회, 각각 기초자치단체 회가 아니라 도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녹색어머니회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도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 하고 또 많이 도움이 된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에…….
전익현 위원   이게 예산이 2억 7000도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이 2700인데 여기에서 230을 깎냐고, 건설교통국에서, 아무리 몇 %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5000억 예산을 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그나마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230을 깎느냐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자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예외를 자꾸 만들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국가지원지방도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지방도에서도 많이 된 부분은 도로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쪽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전국 최하위권, OECD에서도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통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개만 할게요.
  사업설명서 92쪽 좀 봐 주세요.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관련 업무 추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축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전익현 위원   대상이 21층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일 경우에 심의대상이고, 그래서 관련되어서 편성되는 예산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축위원회가 그렇고요, 건축사징계위원회는 또 다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건축사징계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180만 원이 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 10월 기준으로 건축위원회가 12회, 건축사징계위원회가 3회 해서 심의수당이 나간 게 2868만 7000원, 그러니까 예산액 89%가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건축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과정인데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문제는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증가폭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가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의 신축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피난이나 방화나 건축물 안전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 심의를 받지 못하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안전한 충남’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예산도 아니고 이런 위원회의 심의는 거의 필수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께서 아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것처럼 많은 예산도 아닌데 교통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44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678억 9720만 원, 건설교통국에서 이 정도 단일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라든가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이렇게 해서 쇠퇴하는 지역을 경제적이나 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자는 사업으로서 각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도시재생사업은 꼭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중앙에서 11개, 도에서 10개 해서 21곳이고 내년도 선정 목표도 다섯 곳 이상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방채로 108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기준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각 사업이 크게는 중앙 공모, 지방 쪽에서는 소규모 재생사업도 있기 때문에 각각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게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우리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특정 시군이 두 번 세 번 선정된 데도 있고 계룡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된 데도 있고 그렇게 편차가 있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도도 그렇고 중앙 공모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상황이라든가 그 기준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익현 위원   거기까지 하고, 이건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왜 본 위원이 짚냐면 다행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집행실적이 굉장히 타 광역 지자체에서 가장 우수하게 잘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경북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중앙에서 많이 받아놓고도 집행실적이 50%도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경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가 집행실적이 좋아서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경북이 -경북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50%도 안 돼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중앙부서에서 페널티를 먹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제가 짚냐면, 사업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라든가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자체에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은 없는데 혹여라도 집행실적이 부실하게 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충남도에서, 우리 충남도가 천안 북부권 이쪽 말고는 굉장히 다 낙후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사업들은 국장님이 얼마든지 많은 발품을 팔아서라도 -장담하지 못 한다고 하시지 말고- 장담해서 “가져 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중앙부서에 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가져와야 될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 장담하신다고 해도 시원찮은데 장담 못 한다고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 뒤에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얼마나 많은 직원분들이 국장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힘들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아,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죄송해요.
  262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충남교통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작년도 예산하고, 17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지금 몇 년째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몇 년째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째 증감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매년 높든 적든 인건비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 경향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지금 8억 8000이에요, 17억 중에서.
  절반이 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지요, 총액이 17억 1000만 원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교통연수원의 존재 의미가 뭐냐!
  교통연수원을 운영하면 교통연수원이 제대로 운영돼서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본청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불필요한 예산이면 지원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교통연수원의 존재가치를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인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수년째 이렇게 동결했다고 해야 되나, 변동 없이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전체적인 금액은 동결돼 있고, 그러면 사업을 줄여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무슨 성과가 나오겠냐!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는지는 자세히…….
전익현 의원   어찌됐든 올라가지, 인건비가 동결돼 있지는 않으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인원이 계속 퇴직을 안 하고 있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법정교육 외에 종사자교육 그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었는지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국장님, 교통연수원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교통연수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적합하고 그 목적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적 받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부적인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설립을 해체시키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그냥 기왕 있던 거, 미운 오리새끼 뭐하듯이 예산 동결시켜서 이렇게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도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안전한 도로정책에 얼마나 부합하겠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비인~서면 간 도로는 42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12억 넣어가지고 그거 40년 걸려요, 40년.
  그게 되겠어요?
  120억도 아니고 12억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뭐든지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적정비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이 반영돼 줘야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은 사실 양보하면 안 되거든요, 타 부서한테.
  우리는 사회경제 활성화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들은 예산을 깎지 못해서 야단인데 우리는 진짜 듬뿍듬뿍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또 훌륭한 과장님도 계시는데 믿고 예산을 많이 따다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예산은 우리 부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욕심을 내야 돼요.
  충청남도 발전하고 아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우리 위원회들 있잖아요, 각 과별로.
  제가 위원회 운영하는 데 보면 올해 보통 100만 원에서 75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씩 다 깎았어요.
  그런데 깎은 내용을 쭉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당, 수당 만졌고.
  이 수당도 위원회별로, 우리 위원회는 좀 일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위원회, 작년 같은 경우는 수당이 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심의 비용하고 합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15만 원으로 다 떨어졌어요.
  과장님들, 맞지요?
  제가 위원회 거 전부 다 봤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비교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인데 3년 치를 비교하다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서 했어요.
  횟수를 줄이거나 인쇄비를 줄이거나 예비비를 줄이거나 그거예요.
  그렇게 증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별로 위원회들이 있는데 3년 치 비교를 해서 그 내용 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시내버스 공기청정기 사업 이게 도민참여예산이잖아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용역을 한번 내보내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금 하남하고 서울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하다 말다, 코로나 핑계 대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기정화기를 놨을 때 여름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겨울에 효과가 있겠느냐.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코로나 세균들을  희석시켜 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직접지원 해 주면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용역이라는 걸 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써도 되는 건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모든 도민참여예산에 사전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면 사실 도민참여예산의 필요성은 굉장히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공기 질에 대한 문제, 바이러스의 전파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바이러스 전파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시스템을 추가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만…….
○위원장 이계양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군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거든요.
  우리가 도비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사업이 보통 6억~7억 되잖아요.
  6억~7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몇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하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몇억이 들어가는 거, 이게 또 전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지금 몇 대지요,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설치해야 될 사업은 1400여 대로…….
○위원장 이계양   시내버스, 시외버스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근 300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설치는 1400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금 1400대 하는데 이게 한 번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 또 나온다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몰라요.
  계속사업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시 지금 하는 데가 있지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 가져오라고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다른 곳에서 용역을 했는지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담당자들로부터 운영에 관한 의견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안 하려고 하면 타 시군의 용역결과라도 가져와야 도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민참여로 하니까 그냥 주겠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금 이게 우리 전체 다를 하는 건지, 1444대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 전체 다인 건지, 아니면 시외버스도 전체 다인 건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확인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좀 알고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할 때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도민참여 사업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실무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금 위원장이 이것저것 다 지적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설명서를 보면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짚지는 않을게요.
  오기된 게 많고 숫자가 틀린 게 많아요.
  이거는 사실 위원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틀리지 않게 해 주는 건.
  그렇지요?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어디 틀렸다 어디 틀렸다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많이 틀려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은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보셔서, 특히 ’19년도 예산 결산을 했는데 그 란에 안 들어간 것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한다는 건 3년 치를 보기 위해서 ’19년도 예산을 보려고 여기다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리고 ’19년도 예산이 엉뚱한 게 들어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추가질의 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내년에 행사가 몇 가지 있는 거로, 사업이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혁신도시 기념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혁신도시 지정 내포주민 화합한마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산을 볼 때 기본적으로 예결위를 하면서도 예산을 좀 온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예산을 보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종종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예산서에 올렸기 때문에 별도 제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내포 혁신도시 한마당’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돼 있고,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린다면 도민참여예산도 그렇지만 이런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사전적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최   훈 위원   저희 위원회 현안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다른 분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이건 도비 100%고 매칭도 안 돼 있고요, 내포 화합한마당 하시려면 예산 25%, 홍성 25% 해서 매칭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는 도민 전체적인 감정을 고려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내포혁신도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건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지역의 감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축제 같은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추경에서 다 못 썼어요.
  한 12억 정도 못 써서 -이건 국비가 84%, 도비 8%, 시군비 8%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 금액은 크지만- 어쨌든 도비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못 썼을까 한번 봤더니, 우리가 처음 사업을 설계할 때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하고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하고 아마 수요조사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예상치하고 막상 해 보니까 늘어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8%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사업비가 커서 반납되는 예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에서는 보니까 또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각종 자료로 중위소득 45%에 대해서 인구를 추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 큰 재량권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할 때 인구하고 추계하고 좀 부합하도록 저희가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최   훈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 집행권은 없지만 반납되는 예산을 조금 더 촘촘히 본다면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도민이 그렇지 못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KTX역 활성화 사업이 여기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김대영 위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세종에서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인데 그거는 어떤 분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 방법에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행복청에서 B/C 타당성 조사를 제안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B/C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우리가 기준치에 좀 미달이 돼서 못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행복청에서 다시 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주체는 행복청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 대상 자체에서 기재부에서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최   훈 위원   아, B/C가 안 나온 게 아니고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해 -내년도 그렇고- 재정 상황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전면 중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세종 간 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물론 행복청 광역계획 도로로는 저희가 노력해서 반영은 됐지만 그 부분이 일부에서 주장하듯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리라는 것은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최   훈 위원   행복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세종역을 염두에 두고 조금 방어적으로 이 사업을 대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   훈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최   훈 위원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지만 여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아마 그 방법이 가장…… 사실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 있어요.
  지금 예산내용을 보니까 버스운행 지원해 주고 홍보비로 편성이 돼 있고 관광상품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데 관광상품을 누구한테 팔 거며 또 버스를 갖다 대준다고 해도 여기는 접근성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러면 이것도 사실 아까운 예산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이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아주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고요, 이거 정말 급한 거거든요.
  공주역이 꼭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 이남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일잔재 지명 정리’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서 482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에도 2억 1000만 원 섰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3년 계획으로.
최   훈 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하고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여기 보니까 6개 시군의 지명조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는 시군은 작년도에 했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작년에는 3개 시군을 했고요, 내후년까지 해서 다 마쳐야 됩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계획대로 보면 우리 충청남도 시군은 전체 다 하시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하고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게 용역비인 거지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파트 시상하시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또 환경친화적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면 금액을 떠나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실효성을 많이 안 따지고 유심히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이 사업이 다년간 하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최   훈 위원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상해서 저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파트에 대한 올바른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절약적인 관리방안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최   훈 위원   보면 저희가 사기 차원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거나 이런 생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선뜻, 사실은 도 전체에서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더 많을 테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걸 시상함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예를 들어 이 상을 타려고 열심히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   훈 위원   굉장히 설득력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장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인심을 사는 그런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또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전체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금액이 적건 많건 우리 도민들의 혈세니 저희가 이걸 따지고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천안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천안공고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이 변경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이게 국비하고 기초자치단체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재량권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천안공고의 어떤 학교용지 계획하고 주차장 계획하고 잘 부합되지 않아서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천안시하고 교육청에 요청해서 의견 합치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 면적이라든지 주차 면수, 사업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변경돼서 축소가 되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천안시하고 천안공고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준공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않아요.
  어떻든 충남도에서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인데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지정근 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천안시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충분히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세요.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저기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0년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회의장 정리)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46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정근 위원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지정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현지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4건, 제안사항 23건 등 총 40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1건, 건설교통국 소관 1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1건, 총 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4건, 건설교통국 소관 3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5건, 종합건설사업소 2건으로 총 14건이고 제안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1건, 건설교통국 소관 7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3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5건, 교통연수원 소관 7건 등 총 23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