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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  시  2020년11월17일(화)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8월 임산부와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119전문구급대’를 전국 최초로 발대하였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과 음압구급차를 통한 감염병 대응 정책은 저출산과 감염병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방안전 정책을 추진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태안군 원산 안면대교에 낚싯배가 충돌하여 탑승했던 22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소방에서는 섬, 바다, 산 등 재난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예방 대책과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철저한 훈련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서 또한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을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정호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소방본부장 손정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충청남도소방본부장 손정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육상 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2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1만 4천 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안전한 충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기록 화재대책과장입니다.
  류일희 소방청렴조사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박찬형 천안서북서장입니다.
  방상천 보령서장입니다.
  김남석 논산서장입니다.
  김오식 당진서장입니다.
  권주태 금산서장입니다.
  김장석 부여서장입니다.
  구동철 서천서장입니다.
  김경호 청양서장입니다.
  유현근 홍성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선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소방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내용이 좀 많긴 많은 데 줄여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서에서 필요한 전략적인 장비 중의 하나가 ‘드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도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   앞으로 드론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헬리콥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운영도 헬리콥터는 어느 정도 조종 시간을 요구하는 조종사 외에는 조종을 할 수 없는데 드론은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받아서 배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는 이착륙이 필요한 헬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드론은 헬리포트가 굳이 넓지 않아도 웬만한 곳에는 착륙해서 구조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는 드론전담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운전을 금방 익숙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각종 여러 가지 드론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서울시에서는 택시드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시험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택시드론이 2인용인데 중량이 약 200㎏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산이나 수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드론이 가서 인명을 구조해 오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비해서 소방서에서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앞으로 드론의 역할이나 운용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소방관서에 드론이 19대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인명 탐색용이 17대, 인명구조용이 2대, 그러니까 현재 그나마 가장 성능이 좋다는 ‘매트리스600’ 2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별로 1대씩하고 홍성과 금산에서 2대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금 현재는 화재현장과 그다음에 인명수색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산에 실종자가 3명 있었지 않습니까?
  장기간, 저희가 한 20일간 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워낙 원거리의, 한 31㎞에 대한 수색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수색하기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긴급 드론 기동전담반을 6명 운영하고 있고 또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지금 충청소방학교가 전국 다섯 번째로 드론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직제를 개편하면서 드론 교관요원 2명을 배치하고, 아마 내년까지 2명을 더 배치해서 4명을 전담으로 교육을 시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드론 운영 자격자는 44명을 보유하고 있고 교육자는 한 47명, 91명 정도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인력에 대한 자격자라든지 확충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인명구조용 드론 같은 경우도 수해 때 사람이 실제 가지 못한 곳에 약을 전달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포함해서 인명구조용도 2025년까지 한 15대를 더 보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인명구조용 중에서 직접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드론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드론이 나오는데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것처럼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평소에 늘 훈련이 필요한데 일반소방관들이 그거를 다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전담반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앞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것도 한번 직제개편 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020년까지 현장 부족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라든지 거기에서는 사실상 그런 어떤 신설인력을 제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정원감사라든지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11월 달에 저희들도 정원감사를 행안부하고 소방청에서 할 계획인데 실지 그걸 자율적으로 시도의 특성에 맞게 내버려두면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직제를 신설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마 별도로 소요 인력에 대한 것들을 행안부하고 협의한다든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영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방청장님하고 소방청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강원도 같은 데 산악지대가 많은 데하고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바다가 많은 데하고는 소방인력 배치나 전담부서나 이런 것이 좀 달라야 되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위에서 지시한 대로 편제를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스스로 편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은 서별로 배치가 어렵다면 본부 단위에서 1개팀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소방관들이 화재가 났을 때, 장시간 화재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때 소방관들을 위한 회복차량이 있는데 그 회복차량이 전국에 3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도권 특수구조대하고 영남구조대, 호남구조대에 있는데 우리 충청구조대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국에 총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구조본부에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1대를 더 보강할 계획이고, 총 4대를 중앙구조본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1대가 나중에 추가로…….
김대영 위원   우리 충청권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충청권에는 대전본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종이 하나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 회복차량이 보면 좀 허접해요.
  허접해가지고 실지로 그냥 일반 차량이나 그 차량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회복차량도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그 차량이 정차해서 펴면 옆으로 배가 더 늘어나는 차량도 있어요.
  휴식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 안에 시설도 냉난방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는 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광역 단위별로 한 대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급식차량도 같이 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차량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화장실차량 같은 건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10시간, 20시간씩 화재 진압하는데 용변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다고 뭐 아무 데서나, 아무리 현장이지만 아무 데서나 본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소변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성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용변 같은 거 어떻게 볼 거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꼭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청에다가 좀 요청해서 우리가 이런 차량이 소방서별로는 없다 하더라도 충청권에 한 대씩은 있어가지고 장시간 화재가 될 거라고 판단되면 바로 출동명령을 해서, 우리 충청권이면 길어야 한 두 시간 이내로 거의 다 도착할 수 있거든요?
  충청소방본부에 이 정도 차량 한 대씩은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실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화재현장에서 장기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원들의 탈진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회복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실지 지금 나오는 타입이 대도시는 주로 버스형을 하고 있고요, 버스형은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한 20여 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트레일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구조본부에 운영하는 게 수도권하고 영남은 버스형으로 운영하고 호남하고 충청권은 트레일러형으로 운영하는 거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는데 트레일러형은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공간이 더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인력들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인데, 저희들도 지금 보면 회복차가 소방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2년도에 일단 우리가 도입하는 거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각 서, 물론 그만큼 기능이 되는 차는 아니지만 긴급구조통제단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임시로 운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급식차는 저희가 2013년도에 홍성소방서에 5톤짜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재난 활동에 3시간 이상 장기 활동을 하고 나면 급식차를 운영하는 거로 해서, 그게 한 번에 200명 급식 가능한 차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한 16건 정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재난 회복차 같은 경우 충청권이 지금 보면 중앙본부에, 강원도에 가 있고 대전본부 있고 세종본부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어서 우리가 도입하기 이전까지는 만약에 그런 장시간 화재진압이나 재난 사태에 대응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재난활동 시간이 1일 이상 장기간 이런 게 주어지면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충청권에 이동식 임대업체가 한 27개소 정도 있는데요, 재난의 시간이나 활동량을 보면서 임대를 하는 방법도 갖도록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우리 대원들이 재난활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많이 향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특히 화재가 대형화재가 아니면, 대형화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갖춰서 갈 수가 있는데 중형화재 같은 건 아주 어중띠거든요.
  지금은 현장에서도 여성대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성대원들도 급한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런데 화재현장에 꼭 화장실이 있으란 법도 없고, 또 야간에 화재가 나면 다른 건물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상비로 가지고 있다가 탑재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를 들어 밤에 불나서 밤새 하는데 야간업체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화장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야간에 화재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간이화장실이 한두 개씩이라도 비치하고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화장실 값이야 몇 푼 안 하니까.
  1톤 트럭이나 이런 거에 사람 4명이 불끈 들면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거라도 하고 나중에는 시스템으로 가서 전문차량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얼마만큼 신속하게 출동해서 진압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특히 문화재라든지 -목조문화재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농공단지·산업단지가 있어요, 각 지방마다.
  그런데 대산산단이나 이런 데는 자체 소방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단지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데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소방서가 먼 거리에 있는 데들은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재산상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목조문화재, 중요문화재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전진배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현재.
  그래서 준소방관 제도를 마련해서 소방서에서 제대하신 분들이라든지 군에서 소방관을 하셨던 분들, 군에서 소방관을 하셨던 분들은 55세에 제대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60세 제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세에 제대하신 분, 55세에 제대하신 분들이 충분히 활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무직처럼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그러면 연금도 타고 이런 거 해서 공무직으로 있으면 어느 정도 수입도 있으니까 아마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준소방관제도라든지 예비소방관제도를 소방관과 의용소방대 중간에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본부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워낙 소방관서하고 원거리에 위치하고 출동로나 이런 것이 협소해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소방시설 설치도 소화기 대상이 대다수고 법정 설비는 국보나 보물이 존재하는 곳, 옥외소화전이나 아니면 자동화재 탐지설비 정도가 해당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찰은 해당도 없고 우리가 임의적인 자진 설비로 설치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권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설치는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에 대한, 관계자가 얼마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냐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또 국보, 보물 같은 데는 또 문화재청이라든지 그쪽에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2교대,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찰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공무직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전반적인 인력 관리를 하고, 그거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그 센터가 원거리 출동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역대를 설치하게 되고 지역대보다 또 거리적으로 소방 사각지대가 생기는 데는 전담 의소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전담 의소대에 우리가 다목적차량을 배치하고 실제 주간에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소방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영 위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차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자연부락 그다음에 위험물시설이 있는 곳에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화전을 주로 먼저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장 안에 계신 분이 먼저 확장해가지고 전개해서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화전들은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주로 -녹슬지 말라고- 했는데 스테인리스에다가 도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빨간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물건하고 소화전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소화전을 만들 때 스테인리스면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빨간색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소화전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 줌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누구라도 직접 뛰어가서 그 소화전을 전개해서 소화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좀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만약에 소화전이 그렇게 소화전 표시가 없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 문제는 개선을 시키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소화전이라는 건 상수도시설 소화 설치라든지, 그래서 소화전 설치기준은 저희가 공업적·상업적·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수평거리 100m마다, 그다음에 기타 지역 140m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농어촌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들, 아니면 소화전이 설치되기 어려운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간마을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과 연못이라든지 이런 자연수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같이 훈련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소화전이 들어가서 소방용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농어촌마을에 대한 화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호스릴소화전을 확장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농어촌마을이라든지 상가밀집지역, 전통시장 이런 데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호스릴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설치하는 곳 자체가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다면 저희들이 실태조사해 보고 다 소화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화재가 났을 때 호스릴소화전을 활용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전통시장도 요즘 웬만하면 전부 다 위에 지붕을 씌워놓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연소되는 연기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불을 끌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그 연기로 인해가지고 질식할 가능성도 있고, 그거 몇 초면 그냥 바로 질식해 버리니까.
  그 소화전 안에다가 방독면을 넣어줘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훈련할 때 방독면을 쓰고 벗고 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방독면을 쓰고 불을 꺼야지 이거 불 1분도 못 꺼요, 사실.
  호스릴소화전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연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화를 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소화전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거기다가 방독면을 넣어주고 평소에 방독면을 쓰고 벗고 하는 훈련을 하면 조금 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방독면 관계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소화전에다가 방독면을 비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하는 문제는…….
김대영 위원   자연부락 같은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집이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요즘은 전부 다 지붕을 씌워놨어.
  그래서 이게 연소가 딱 되면서 연기가 한 쪽 방향으로 무조건 몰리게 돼 있어요, 어느 방향이든지 구멍 뚫린 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위로 안 가고 밑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옆에 통로로 연기가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부분 소화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소화를 할 수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점검해 보고 실제로 화재 났다고 연막탄 한번 터뜨려 보고 과연 그 사람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전통시장 같은 데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 아케이트 같은 경우 종전에는 막힌 구조에서 지금은 조금 터 있는 구조나 아니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일단 전체 막힌 구조가 있다면 한번 확인도 해 보고요, 가능한지의 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재래시장 가보면 웬만하면 전부 다 씌워져 있어요, 지붕이.
  그래가지고 연기가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마다 -각 시군에 한두 개씩은 대부분 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위가 개방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점검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섯 군데 소방서를 둘러봤잖아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는 다 특성이 있어요.
  산악이 많은 지역, 해변 지역 그리고 내륙의 저수지가 있는 지역, 이렇다 보니까 전담대가 구조상 전부 획일적이에요.
  화재, 구급 이렇게 다 획일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전담구조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손정호 본부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일선 서장님들도 같이 함 께하시고 과장님들도 함께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더 사건사고가 많이 있지 않았나.
  1월 30일인가요, 우한교민 아산경찰학교에 이송하기 시작한 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지정근 위원   1월 30일 날 우한교민 이송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 여름에는 54일이라는 아주 긴 장마에, 그냥 장마만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8월 3일 날 천안·아산 쪽에 집중호우가 내렸죠, 금산도 그렇고.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3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천안도 병천 쪽에 보면 장산리 마을이 고립되어가지고 심야시간에 가서 다 이송하고 구조하고 진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지역에 복구 파견 나오셔가지고 수해복구도 함께 해 주시고, 올 한 해는 우리 도민들과 함께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많이 해 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고맙습니다.
지정근 위원   항상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올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보고 내용을 보면 예방부터 시작해서 훈련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고 계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제 어느 곳에서 도사리고 있고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항상 준비는 해야 되고,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자살하는 부분을 가지고 소방에서 얘기하기는 참 부담스러운데 소방에서도 자살 관련해서 의소대하고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또 노인자살률 낮추려고 방문을 한다든지 어떤 케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지정근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죠,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반 국민에 대한 자살률은 제가 현황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건 전반적으로 복지실…….
지정근 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29.8명인가가 나왔는데 -10만 명 당 기준으로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천안서북소방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줘요.
  그래서 ‘1일 주요 소방활동’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줘요.
  거기에 보면 그날 화재 또 구조, 구급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는데 천안서북 쪽이 워낙 인구가 많고 원룸이라든지 그런 취약지구이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자살하시는 분이 평균 네다섯 명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매일같이 보내주는데 하루도 자살 관련해서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 빠지면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넘어갔다’ 그 정도로 상당히 높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죠.
  그런데 소방본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서장님들 과장님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사님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다 자살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1위는 그냥 계속 고수하는데- 올해는 본부장님이 그것 좀 분석해 보세요.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지정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많이 관심 가지는 분야가 전통시장 쪽이에요.
  보니까 우리 충남에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전통시장을 저기하냐면 먼저 대구 서문시장인가 거기 화재사건이 났잖아요.
  그런데 화재사건이 났을 때 그냥 일반 점포 몇 개 태우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나면서 위험물, LPG 가스통이 터지면서 상당히 커다란 화재로 번지고 그러면서 인명피해까지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는 전통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번 현장 행감에서도 천안 중앙시장을 가봤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라든지 호스릴소화전에 대한 관리라든지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복된 훈련밖에 없다.
  그게 소방본부에서 지침이 있죠?
  전통시장 취약지라고 해서 1년에 몇 회 이상 훈련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지정근 위원   훈련을 몇 회 하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통로 확보훈련은 주 1회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시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67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그래서 서문시장 화재 이후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고 방화벽을 구획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다 개선은 되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도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자칫하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호스릴소화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 연 1회 정도 특별조사를 하거든요.
  특별조사를 해서 종전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 난 이후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이 전통시장도 5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2등급은 소방청에서 관리를 하고 C등급은 본부 차원 그다음에 A·B등급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조사를 할 때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시장상인회하고 전담대하고 해서 철시 이후에 화재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근 위원   본부장님, 지금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항상 사고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사고가 나는데 천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5일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365일 장이 형성되고요, 시골 가면 5일장 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전통시장인데도.
  2·7일, 3·8일 그런 식으로 5일장 서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럴 때 소방통로 확보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 1회 점검하시되 그런 때 장날을 통해서도 한번 해 보시는 게, 그래야만 그분들도 쉽게…… 장날은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보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보면 소화기도 1 대 1 비치하게 되어 있죠?
  그건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점포별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비치를 본인이 하나요, 아니면 소방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부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요, 개인 점포는 원래 개인들이 관리자가 구매하는 게 맞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공용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이 소화기는 기관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가정용 소화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가압식 같은 경우 10년으로.
지정근 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민원의 소리가 들려요.
  소화기를 교체해 달라, 그것 좀 지원해 달라 그런 민원의 소리가 들려서 그것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우리 충남이 유해화학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본부장님 먼저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해화학물질이 세 번째 많은 충남이 전문인력이 없다.
  그래서 국감에서 그걸 지적했어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전문가 6명을 경력채용 했습니다.
  내년도에 배치가 되면 전담으로 해서 아마 전문가가 많은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가장 위험한 것이 저희들이 취급업체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당진 -총 714개소에서 그쪽이 428개소- 그 3개 시군이 67%를 차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산은 대상 수는 52개소로 적지만 대단위 화학단지가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고, 특히 위험물 제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제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번 9월 1일 자로 대산화학단지 인근의 소방청사에다 고성능 화학차하고 인원 9명을 배치했던 거고요, 또 각종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대처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곳에서는 위험물을 -예를 들어서 4류 위험물 취급이 한 3000배 이상 제조소, 일반 취급소라든지 옥외저장 취급소 50만 이상은- 자체 소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은 자체적, 1차적으로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같이 화학훈련을 통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 위원   지금 전문인력 6명을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쪽의 전문이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화학전문가입니다.
  금년도에 6명을 신규채용했고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에 바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화학물질 관련해서 전문가가 현장에 있어야 돼요.
  멀리 있으면 거기에 도착해서 처리하는 시간이, 그것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2019년 5월 달에 2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대산화학단지에서.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준비상황이 조금 늦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올해 NCC라는 특별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롯데케미칼하고 LG화학하고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서 하셨는데 한 군데도 정상적으로 된 데가 없어요.
  다 2회, 3회 이상 조치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모든 시설이 노후화됐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88년도에…….
지정근 위원   저게 솔직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당히 불안한…… 거기 가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정말…….
지정근 위원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배치가 되면 관련된 어떤, 많이 취급하는 서에다 배치할 계획이고요, 왜 전문가가 필요하냐면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충원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사실 불합격되거나 모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6명이 채용돼서 내년 교육을 통해서 배치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도 중앙구조본부장을 했습니다만, 화학구조센터에 같이 방이 있어서 만약에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 사업장의 물질에 대한 것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 물질에 대한 특성이나 소화 방법부터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물을 뿌리면 안 된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의 정보를 주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하고 연결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정근 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소방공무원 최근 3년간 징계된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징계된 부분은 어떻든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루된 부분인데 불명예스럽게 2020년도에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어요.
  음주운전이 5건, 성범죄 2건, 재물손괴 3건, 절도, 폭력 이런 부분이……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보면 직원들의 청렴도를 위해서 상당히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선 소방서 가서 보니까 음주 때문에 얼굴이 붉다든지 숙취자 같다든지 하면 측정기로 측정을 한대요, 1일 한 번씩 측정을 한대요.
  그러고서 근무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하는데도 음주운전이 이렇게 늘어난다.
  거기다 다른 건 몰라도 성범죄, 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진짜 몇 명에 의해서 전체적인 조직이 불명예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하시는 본부장님과 일선 서장님들에게 누가 될 수가 있어요.
  재발 방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징계 관련된 대상들이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도 한 6건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증가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그동안 2018년도부터 정부 정책에 의해서 현장 부족인력 2만 명 충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충남도 2022년까지 1823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33명을 증원했거든요?
  금년도 392명 포함해서 1033명을 증원했는데 갑자기 신규직원들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소방사, 소방교의 성 전체비 비위 발생비율이 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임용자에 대해 애당초 충청학교에서 임용받을 때부터 전문가를 통해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서에 배치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신규적응자 훈련이라고 해서 하루 4시간씩 4주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들지 않아서 제가 마음이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일단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 감찰활동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순회교육을 통해서, 이번에도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리고 소방서에서 선임자 멘토를 통해서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그런 사항들을 하면, 또 했을 경우 반드시 엄하게 처분 받는다는 경각심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비위 발생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진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완전 배제해서 엄격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줄여나가기 위한 과정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 위원   여기 충청소방학교 교장선생님 와계시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임용돼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받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충청소방학교장 방장원(증인석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렴교육, 자살예방교육 그리고 각종 비위 건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충남의용소방대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인원도 많고 내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충실한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가끔 민원 아닌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역을 한번 뽑아봤는데 이게 커다란 건 아니지만 어떻든 이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신문고에도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본부장님이 자료 받아서 아실 것 같은데 이건 일선 서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의소대 그쪽도 교육이 필요해요.
  항상 잘한다고 격려도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어떤 민원 없이 할 수 있도록 일선 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 부분도 지휘관 회의라든지 할 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그렇게 발생된 대장에 대해서는 바로 경각심 고취라든지 주의라든지 경고를 하고 있고 다시 그런 사항이 발생된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본부장님, 30여 년간의 공직생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우리하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선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다는 그런 고마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공주 출신 최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섯 군데 일선소방서를 다니면서 행정감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 공통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고맙습니다.
최   훈 위원   주로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 중에 여성소방관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시간이 가면서 소방서는 계속 개청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시설은 좋아지는 반면 여성소방관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고 할까 그런 시설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소방관이 전체 숫자로 보면 절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추세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여성소방관 자체가?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징계자 나온 것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음주운전이에요.
  일선 서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소방학교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교육도 충실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지를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감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게을리 해서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소양이 부족해서 이런 것보다는 현재 소방본부에 정해져 있는 징계지침이 있어요.
  징계지침을 주셔서 제가 쭉 봤는데 1회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적발되면 경징계 그다음에 파면, 강등 이렇게 쭉 징계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등이나 파면된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 적발 당시에는 감봉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해임이나 강등 -약한 게- 심지어 파면 이런 징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면허증이 정지됐거나 사고를 냈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징계내용으로 보면 대다수가 정직 1개월, 2개월이 주를 이루고 있어 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음주운전을 줄어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월급 두 달 안 타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음주운전을 해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방본부에서 정해진 이 규칙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지는 않고요, 징계양정이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면허취소나 정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음주자에 대한 것들이 적발되어서 오게 되면 최소한의…… 지난 5년간 말씀하신 대로 26명 중에 19명이 소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인용을 받았는데 그동안 2명 정도는 파면 1명, 강등은 기각을 당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금년도도 5명이 소청을 제기해서 1명 정도는 기각을 당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는 양정보다 강하게 처벌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해임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과하다는 이유로 소청을 하게 됐고 그중에서 15명이 인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 10월부터는 징계규정에 따라서, 징계양정에 나온 범위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청제도가 죄를 감해주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소청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재판할 때 1심, 2심, 항소해서 죄를 떨어뜨리듯이 그런 제도로 남용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차라리 차제에 징계 자체를 현실적으로, 무조건 파면, 강등, 왜 그러냐면 그 지침을 만든 이유 저변에는 아무래도 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들도 음주운전을 하면 직장에서 그만 두는 경우가 생기니 특히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여론적으로 더 지탄을 받을 테니 이런 강력한 기준을 만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도민의 눈을 속이는 경우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정말 억울한 경우는 소청을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전부 일일이 이게 소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러면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 놓고 정말로 필요한 건 소청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그게 현실적인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공무원 징계령은 -국가공무원이든- 징계령이 되면 거기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령도 같이 이루어진다, 양정은 같다.
  음주 처벌에 대한 것은 같다고 볼 수 있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청제도는 사실상 공무원법에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지방공무원 시절이었을 때, 2020년 4월 1일 이전에는 그 소청제도를 어디서 운영하냐면 도에서 운영합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가 과다해서 소청을 하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은 도에서 한 16명∼20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그중에서 호선을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 국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여기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현실과 입장 이해를 좀 덜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통념상 처벌에 대한 형량도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서 감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1일 국가직이 된 이후에는 어디서 하냐면 인사혁신처에서 소청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차관급이고 마찬가지로 한 12명 내외로 구성하면서 교수라든지 변호사, 일반직 중앙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일선 서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어떤 관례나 또 그렇게 해 왔다고 해도 앞으로는…… 지금 현 정부가 추구는 게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양정에 맞게 처벌을 하고 소청심사에서 인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사실은 어떤 기준이나 형벌을 강화해서 그걸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그 기준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음주할 때 그런 형벌의 중요함을 모를 수 있으니 그 기준은 지금 재정립할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퇴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소방본부장으로서 하나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게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정책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징계는 인사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철저하게 적용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일선 소방서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안건소 상임위에 있어서 민원을 몇 가지 받은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령이라고 하죠?
  일선 서에서는 과장님들이고 본부에서는 팀장님들인데 우리 충남에 몇 분 정도 되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충남에 소방령들이, 잠깐만 현황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76명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본부에는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본부에는 25명.
최   훈 위원   그러면 일선 서의 약 2배 정도, 대략 그렇게 되는 거죠?
  숫자로 보면 76명 중에 본부에 25명이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이거는 그냥 단순질문으로 소방령에서…… 서장급을 소방정이라고 하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일선 서에서 -일선 서가 2배 정도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소방정으로 승진하거나 서장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2명이 있었습니다.
최   훈 위원   2명이라는 건 소방 역사상 2명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2명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까지 2명이죠.
최   훈 위원   충남소방이 생긴 이래에 2명 있었다는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전반적인 승진심사라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그동안의 근무성적이라든지 경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적을 토대로 인사고과를 받아서 대상자 명부 속에 심사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설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서 과장하고 본부 팀장하고는 결재권 자체도, 서 과장들은 일단 결재권이 관리자 측면이고 본부 팀장은 사실 실무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무의 양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 그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면서의 부담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더 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부 팀장들이 쉽게 얘기하면 더 고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평가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심사에서 그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훈 위원   본부장님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대답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셨는데요,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일선에 계신 소방관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좀 의심은 들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령에서 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하위직은 사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일단 서나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최   훈 위원   그 질문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인사에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다만, 예를 들어서 결원이 적었을 때 한두 자리는 그런 방향에 대한 것들을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다수가 생겼을 때는 나름대로 조직 화합 측면에서 경력자라든지 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화합 측면에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화합 측면에서 배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상충이 되는 게 리더십이라든지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화합 측면에서 일선 서에 배려해 준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말 같기도 하고 조금 따로 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맞겠죠.
  저희가 인사 자체를 침해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서 소방령, 과장님들이죠?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죠?
  한 지역에서 계시는 근무연수가 인사기준에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 2년 안에 옮기는 거로 이렇게.
최   훈 위원   평균 2년, 1년 6개월 이 정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본부는 몇 년이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본부는 최장 6년입니다.
최   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본부도 6년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처음에 기간이 조금 줄었다가 점점점점 늘리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6년이고 6년도 더 계시는 경우가 여기 보니까 인사 규정에는 써 있더라고요.
  “6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글쎄요.
  제가 본부장 하고서 아직까지 6년을 초과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사기준도 보면 6개월 범위 내에 인사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6년이라고 인사규정에 정해져 있으면 6년 근무하고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어떤 시책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운영이 곤란하든지 특수한 업무에 대한 직무 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그 기간에 도래가 돼가지고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6년이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 일반 서에서는 1년 6개월이면 보직을 이동해야 되는데 본부는 6년이라면 굉장히 긴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러니까 본부하고 서하고의 인사기준을, 전보기준을 만들 때 보면 그 당사자인 사람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년과,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종전에 본부도 4년으로 했다가 6년으로 기간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설정할 때, 인사규정을 만들 때 이해당사자인 본인들에게 의견수렴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소방서의 기준과 본부 기준을 정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기간이 긴 이유는 어쨌든 승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일선 서에서 승진하는 경우가 없다, 본부에서 다 나갔다 하는 이유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나갈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3년이었다가 4년이었다가 지금은 6년으로 바뀌어서 또 예외 규정도 두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일선 서에서 과장님들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승진의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결원 수에 대비해서 배수제가 있잖아요.
  몇 명까지 심사대상에 들어가면 그 심사 요원을 대상으로, 만약에 2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5배수까지, 2명이면 10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심사제도가 그중에서 1.5배를 뽑아서 그다음에 2차 본심사에서 2명을 결정하는 건데,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직무능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죠.
  직무수행 능력과 발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인력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최   훈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이나 점수에서 보면 본부에 계신 소방령들이 탁월하다, 일선 서에서 계신 분들은 그 기준에 미처 못한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지는 않고요.
최   훈 위원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이고 또 그런 결과로 지금까지 인사시스템으로 해 왔고.
  그런데 본부장님이 -우리가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게 있으면 다리를 좀 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잘못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 판단은 누가 하냐면 일반 도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옳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런데 제가 더 드리다 보면 충분히 더 반박할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일일이 조목조목,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불합리한 측면에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도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급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하위계급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상위직 계급일수록 결원 수가 적고 또 경쟁이 치열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개선을 하고, 마음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무조건 배제한다는 건 아닙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최종심사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최   훈 위원   우리가 인사할 때 가끔 보면 일부러 여성인력을 배려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저희들도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우리 소방조직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일선 서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직급인…… 전부 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화마와 싸우고 계신데 이런 불합리한, 제가 판단한 불합리한 구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소방서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걸 이해 못 하는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올바른 기준은 제시를 해 주는 게 맞죠.
  지금처럼 우리 개청 이래 2명 계신다,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도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기간 6년이라는 이런 규정부터, 우리가 이런 규정부터 바꾸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시다가 일선 서에 가서도 승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6년이라고 써 있는 건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정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는 본부장님의 역량이나 역할을 믿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인사 규칙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합리적인 것이 어떤 건가는 다 같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안색이?
○소방본부장 손정호   (웃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전익현 위원   괜찮으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괜찮습니다.
전익현 위원   소방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재진압에서 구조·구급 또 생활민원까지 처리하느라 고생하시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아서 일선 직원분들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로가 누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니까 짚을 건 짚어야 되겠죠.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며칠간 일선 소방서 현장 감사를 했었고 또 감사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방서’ 하면 기본이 화재진압이겠죠, 그리고 또 구조·구급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활민원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분야별로 소방공무원들 배치한 자료를 제가 받은 걸 보면 진압대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소방서나 분야별로 현장활동을 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사실 화재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구조, 특히 구급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소방활동의 통계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화재는 전반적으로 소방활동상 한 1.9% 정도 그다음에 구급이 73% 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구급이 많죠.
  많은데 화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화재는 한번 나면 재난범위가 넓고 크고 그다음에 진압이나 이런 것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어서 진압대가 어느 한 곳에 출동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시에 출동하는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압대원의 비율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구급 같은 경우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출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단순하게 예측된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구급대 같은 경우는 한 대에 3명이 탑승해서 처리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수로서 인력에 대한 비율을 비교하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더 저희 법상 말씀드리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보면 전반적인 센터나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든지 관할면적, 출동거리, 대상물 수 그다음에 그 건물의 화재안전지수 같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등급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등급·2등급·3등급으로 센터도 설치하는데 1등급의 비율은 몇 명이냐면 25명을 근무하도록 딱 책정돼 있고 2등급이 22명 그다음에 19명 이렇게 돼 있어서…….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분야별로 소방공무원을 배치하는 건 본부장님이 임의로 하시는 건 아니고 특정 기준이나 법률에 의해서 했겠죠.
  그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지금 답변한 대로, 물론 작은 화재도 있겠지만 그 작은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질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화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화재가 발생됐을 경우 그 소방서의 인력·장비만 가지고 진압이 불가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근 소방서 장비·인력까지 동원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화재진압 또 구조·구급에 관해서 정말 인원 배치가 -법적으로는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나 시대적, 이런 걸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출동거리가 원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질 높은 구급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제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를 신설해서 거기다 구급차를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만 해도 5개 대 지역대를 배치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우리가 지금 각 도내 소방서에서,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도내 효율적인 소방 인력이나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소방력을 활용할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신 소방력 기준을 만들 때,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현장 부족인력을 책정할 당시에 그런 것이 용역이 다 이루어지고 화재진압대나 구조·구급대원의 부족 인력이 다 설정돼서 기준인건비를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2021년까지 받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다시 한 번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이게 사전에 먼저 전부 용역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인력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사실.
전익현 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거는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소방청에서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저는 소방청이 아니라 우리 충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거기서 시도에 대한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일단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호스릴소화전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호스릴소화전 설치가 ’18년도에 135개, ’19년도에 156개, ’20년도에 108개 이렇게 돼 있어요.
  ’19년도에는 한 21개가 증가됐는데 ’20년도에는 대폭 줄어들었단 말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호스릴 설치 사업은 1차적으로 ’14년부터 ’19년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호스릴 설치 사업은 실제 시군,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3 대 7로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하는데 실제 필요한 것들을 시군에서 받아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설치 개수를 정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제 적정한 지역에는 나중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2019년보다 2020년도는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좀 적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군에서 요청이 없으면 설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년도에는 이렇게 3분의 1이, 약 30% 가량이 줄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은 시군하고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시군에서 요청이 있고 실제 거기가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익현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이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진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만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방본부장 손정호   호스릴소화전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소방서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무조건 받은 것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실지 어떤 취약대상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또 소방서별 호스릴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압 훈련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소방이 됐든 구조든 구급이든 우리는 사실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훈련현황도 보니까 ’18년도에 2610건, ’19년도에 3456건으로 대폭 증가됐는데 금년도는 1680건으로 절반으로 훈련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때문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지되거나 또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었고요, 그런데 사실상 호스릴소화전 같은 경우는 마을자치소방단에서 설치된 대상에 저희들이 합동훈련을 하거나 화재진압훈련을 같이 해서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인데 일반인 참가를 최소화시키면서 최소한의 인원만 훈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실적이 조금 감소된 게 아니고 절반 가까이, 절반도 넘게 줄어들었어요.
  호스릴소화전은 화재가 발생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초기진압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골든타임 확보인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골든타임, 접수를 받고 아무리 출동한다 하더라도 현실적 도로교통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호스릴소화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건 호스릴소화전 설치도 각 시군 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을 발굴해야 될 것이며 또한 평소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설치를 해 놓고 이용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행정에서 놓치고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는 2019년도 12월까지에 대한 실적이었고요, 2020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훈련에 대해서…….
전익현 위원   아무튼 ’18년도에 3만 4000건인데 지금 두 달 남았다 하더라도 두 달에 한 2만 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죠.
전익현 위원   2020년도에 1만 6000건 밖에 안 되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말씀하신 대로 초기대응 태세가 유지되도록 훈련과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임산부 119전용구급차도 구입을 하고 또 감염방지 전용구급차를 구입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충남소방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아산에도 119구급 전용차가 배치되어서 운영되는 걸 봤는데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내고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디어디 배치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아산과 서산, 보령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배치기준이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 저희들이 배치를 하게 된 배경은요, 사실상 종전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지역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한 4332명을 했을 때보다 금년도는 전 지역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1만 3591명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중에서 임산부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천안과 아산지역이 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 임산부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하고 또 취약지역 중심으로 서북부권과 서남부권 정도 해서, 원래 관할 구분 없이 지근거리 출동을 원칙으로 하려고 3개 권역을 했었는데 사실 3개 한 건 권역이 딱 맞아서 3개 한 게 아니고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상 3대를 처음으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료사각지대가 어디가 생기냐면 계룡이나 금산, 논산 정도가, 또 동남부권 쪽이 새로 생겨서 ’21년도에 한 대를 더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할구역 없이 지근거리에 출동하는 체계, 왜 그러냐면 이게 긴급출동의 개념보다는 사전 예약제 개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시행한 정책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걸로 보고 또 시행착오도 있지 않을까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천안, 아산에 수요가 많은 걸로 조사됐다?
  당연하죠.
  인구가 도내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임산부에 대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언뜻 말씀하셨지만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근지역으로 멀리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6개 소방서 감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우리가 임산부 구급 전용차가 없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건 아니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임산부 전용차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차량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현지 감사에서 답변 들은 바거든요.
  그렇다면 임산부 119전문구급대 배치가 꼭 수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답변하셨지만 천안, 아산에 수요가 당연히 많겠죠.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 농어촌은 산부인과 자체가 없어서, 또 이동하는 교통편의도 시골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왜 그러냐면 배치가 고정해서 계속 배치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8월 20일 날 임산부 구급대를 발대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불과 46일 정도 운영을 한 건데 최소한 1년을 운영해 보고 내년도 하반기에 분석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상의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사각지대가 많으면서 우리가 놓친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동배치도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대를 더 배치해서 4개 권역으로 했을 때 가장 적정한 지역이 어딘지도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익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산에서 임산부 119 이용 실태를 보니까 너무 지나치다라는 부분도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운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충분하게는 못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충남소방이 하고 있는데 이왕 그러한 부분을 촘촘하게 안전망을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위원님 말씀처럼 서천지역이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년간 운영해 보면서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지역에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제가 우리 도내 소방서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 배치된 자료를 받았어요.
  소방관이 대폭 증원됐지만 아직도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각 지역마다 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나 소방력에 대한 안전여부가 정원에 가까운 현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별로.
  그러면 각 소방서에서, 지금 서천소방서 같은 경우 정원이 209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82명으로 정원에 27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당진은 275명 정원에 251명으로 24명이 결원된 상태고.
  보령 같은 경우는 223명에 203명으로 20명이 부족한 상태예요.
  제가 이 세 군데만 말씀드린 건 세 군데 소방서는 20명 이상 현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특별하게 소방서에 대한 결원을 더 많게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정원 대비 현원이, 한 230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92명을, 4월 1일 자로 정원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서 그게 통과되면 바로 현원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저희 당초 계획에서는 신규채용을 6월 중에 완료하고 교육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인 시험일정이 늦춰지고 그래서 9월 18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되고 이렇게 늦어서, 우리가 정원이 확보되면 그 인력에 대해 충원하는 기간이 최소 1년이 넘게 걸린다.
  이래서 저희들 결원이 한 230명 있다는 것이고…….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문제는 나름대로 전반적인 소방활동에 대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던 사항도 되고 또 그 문제도 있습니다.
  결원이 생긴 것이 실지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전보를 할 경우 연고지 배치라든지 본인의 근무처 중심으로 근무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처우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치하게 되다 보니까 인력이 서별로 많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보면 적게는 정원에 10명 정도, 9명 정도 부족한 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넘게…… 서천 같은 경우 27명, 당진은 24명, 보령은 20명, 이건 안전한 충남 구현을 하는 데도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냐!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문제가 내년도 1월이면 해소가 될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신규 교육이 완료되거나 하고 있는 인력 117명을 1월 중에 임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결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전익현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간에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안전한 충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방대원들…….
○위원장 이계양   잠깐만요.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 끝내고 식사를 할 건지,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식사하고 와서 다시 할 건지 그거 먼저?
최   훈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님도 하셔야 되고 추가하실 분 계실 수도 있고.
전익현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게 많은지?
전익현 위원   3건.
최   훈 위원   3건이요?
지정근 위원   3건이 1건에 30분씩 하면…….
    

(웃    음)

최   훈 위원   위원장님도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저는 특별한 건 없고.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안 하시면 빨리 끝내고.
지정근 위원   10분 이내에 끝낸다면 그냥 하시고.
○위원장 이계양   15분 내에 끝내 주십시오.
전익현 위원   그게 본부장님 답변하기 나름이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제가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전익현 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훈련입니다.
  소방공무원들 1일 근무일과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훈련시간하고 일상업무로 되어 있고요, 일과 중에서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이렇게 해서 화재진압 훈련, 인명구조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근무규칙에서 일과표가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훈련시간에 현장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적응 훈련이라든지 현장의 소방차 전개 훈련이라든지 이런 현장적응 훈련을 하게 되면 이 훈련을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소방공무원 하루 일과가 훈련시간 그다음에 장비조작 훈련시간, 일상업무 시간에는 기초체력강화 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거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거의 지켜야 되는 게 맞죠.
전익현 위원   당연히 지켜야죠.
  지금 우리 서가 16개인가요?
  16개 중에서 무작위로 두 군데 소방서만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야간 순찰 활동도 하게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23~07시까지는 한 번 하게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것도 각 서마다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전익현 위원   이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다음에 각 소방서별로 대기실, 휴게실, 화장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인력이 대폭 증원되다 보니까 현 청사에서는 많이 부족함이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특히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번 6개 소방서 다녀보니까 최근에 준공한 계룡소방서 외에는 전부 다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공간의 여유가 너무 없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갑자기 많이 충원되고 최근 2∼3년에 여성 구급대원이 많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550명에서 시도 5.7%로 충남이 가장 높게 많은 인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청사공간으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청사 5개년 보강계획을 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축이나 증축, 이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전익현 위원   그렇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소방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청사를 전부다 신축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신청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한 시설들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어찌됐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지 조사를 서별로 하셔가지고 별도의 시설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조사가 다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청사의 성격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나 본부 주관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단한 건 풀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충남에는 목조문화재나 전통사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에서도 봤지만 화재가 나면 보존을 한다든가 원상복구를 하는 건 불가한 것 아닙니까?
  사전예방을 통해서 화재를 준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목조문화재, 전통사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굉장히 미비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 법상 소방시설법에 있는 시설은 예를 들어서 33㎡ 이상이면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소화기 대상은 다 될 겁니다.
  법정설비 같은 경우에 옥외소화전이라든지 신속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하고 센터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출동에 대해 협소하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자체설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옥외소화기나 자동화재속보설비 같은 경우도 국보나 보물에 속하는 목조문화재만 설치가 의무상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진설비, 즉 임의설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권고나 지도를 통해서 임의설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나마 위원님께 제출한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옥외소화전 등 10여 종 설치된 거 이런 것들도 그마나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자체 호스릴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고요.
  저희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수한,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이런 때 특별조사라든지 아니면 행사장 화재에 대비한 소방력을 전진배치해서 한다든지 또는 관계자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킨다든지 또 실지 간부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요, 또 월동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계자하고 같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목재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이라든가 도 지정 기념물이라든가 소방시설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너무 무방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하면 소화기 그거 하나 배치됐을 정도로 미비된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화재가 발생된다면 우리 지역의 큰 손실이 아니냐, 문화재 가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소방행정에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최소한 소화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지면 호스릴소화전이라도 설치를 해 놔야 되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이시잖아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상 저희들이 사찰에 대한 소화전을 관 주도로 전부 다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소화전이나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해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렇다면 최소한 소방훈련이라도 해서 임시방편으로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하셔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산소방서에서 받은 목조문화재, 전통사찰에 대한 자료하고 본부에서 준 자료하고 달라요.
  이건 돈 들여가지고 하는 업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방서에서 자료조차 부실한 건지, 대충한 건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건 안 되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딱 5분에 걸쳐서 세 가지만.
  사실 소방본부가 해 준 통계를 쭉 보니까 수치가 상당히 좋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소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18년도에 82명이 중도퇴직을 했고 ’19년도 34명, 그리고 ’20년도에는 5명, 중점적인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산부 전용차 운영 실적을 보면 이게 거점지역에 배치를 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거점지역에 배치를 했는데 사용횟수를 보면 자기 지역에만 더 많은 사용을 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거점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본부장님께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지역으로, 권역으로 해서 좀 더 확산을 시켜서 내년도에 한 대를 더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아산에 배치한 것이 천안지역 11명에 대한 이송실적은 있습니다만 -총 46명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건 좀 더 홍보를 해서 이건 예약제다,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좀 더 안전성을 만들어 주는 관점에서 우리가 임산부 전용구급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거점으로 했으니까 인근지역에서도 응급환자라든가 임산부들에 대한 수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방관서별 계급별 정·현원 현황을 봤어요.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계 결원이 지금 한 6% 정도가 부족해요.
  6% 정도 결원을 원칙으로 해서 보령 같은 경우는 9%, 서천 같은 경우는 13%가 결원이에요.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소방위와 소방장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퍼센티지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많고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소방위가 110%가 많아요.
  동남에는 114%가 많고 공주 같은 경우는 173%로 110%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소방장도 24%가 많은데 많은 곳 보면 60%가 많은 데도 있고 24% 이렇게 서별로 차이가 있어요.
  서별로 형평성에 대한 것이 안 맞춰져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일단 전자에 말씀하셨던 서별 결원율의 문제는 금년도 1월 달에 117명을 임용하게 되면 그때 그걸 조정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계급별에 대한 것, 특히 장하고 위 문제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그렇게 많아진 이유가 2006년부터 장기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장기근속 제도가 우리 소방을 포함해서 일반직, 경찰 할 것 없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해 근무연수가 되면 상위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양   본부장님,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소방위나 소방장이 많은 서는 참 편리하죠, 이미 완전히 숙달되어 있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소방교나 소방사는 아무래도 기능면에서 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문제를 더 설명드리려고 한 것이, 물론 근속승진에 의해서 과원이, 그러니까 법규상 직급별 정원 기준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직원들의 처우나 근무제도 향상 때문에, 연고지 배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딜레마인데 예를 들어서 정원과 현원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비중에 맞추려다 보면 사실상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어느 지역은, 소위 말해서 선호지역은 기존 직원들이 더 많은 곳이 있고요, 비선호지 같은 경우 -우리 충남도 비선호지가 좀 있거든요- 거기는 결원이 또 너무 많은 부분이 생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승진자를 일부 보내거나 신규채용자를 조금 더 많이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비율이 각 계급별로, 서별로 어디는 장이 많은 데가 있고 위가 더 많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교가 조금 많은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위원장 이계양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차이 나도 어느 정도 차이 나야지.
  명수로 하면 사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 서의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퍼센티지별로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아까 후생복리 차원에서 “연고지 차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 소방사나 소방교는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될 테고 소방장이나 소방위 정도 되면 우리가 중간간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래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면 괜찮은데요, 사실상 소방위급 이상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하위직 공무원’하면 일반직 6급 이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소방경 이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하여튼 이해는 하는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어쨌든 균등하게 나름대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균등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선은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