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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2월2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가. 교육위원회 소관
  4. 2.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교육위원회 소관
  6. 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7.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8. 나. 교육위원회 소관
  9. 4.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0.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1. 나. 교육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3. 가. 교육위원회 소관
  4. 2.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5. 가. 교육위원회 소관
  6. 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7.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8. 나. 교육위원회 소관
  9. 4.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10.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1. 나. 교육위원회 소관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를 위해 한상규님과 이완숙님 두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수능이 하루 남았습니다.
  코로나와 건강상의 이유로 시험 결시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험 준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이 있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기금과 예산안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위원회 소관 
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나. 교육위원회 소관 
4.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나. 교육위원회 소관 

(10시54분)

○위원장 조철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20년도 추경안인지, 2021년도 예산안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본예산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시설 및 자산취득비 중 각급 학교에서 직접 집행 가능한 경비를 학교에 직접 내려 보내는 사업비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 집행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620 목으로 편성,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되므로 과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본예산에 계상한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보면 논산계룡의 광석중에 외벽 침투성 방수로 1200여만 원, 논산여중에 496만 4000원, 강경상고 2100만 원, 논산여중에 2700여만 원, 당진의 송산초에 2000여만 원, 금산초에 4900만 원 이렇게 환경개선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적절한 편성인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유홍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경우에 해당되는 소액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권장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학교에서 집행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므로 과목 준수, 건설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이렇게 편성지침에 나와 있고요, 또 붙임 서류로 2020년도에 안내했지만 미개선 사례, 그래서 예산편성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보면, 기타사항에 보면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시설비의 경우 학교회계전출금 편성 및 교부 지양 이렇게 해서 개선사항으로 각급 학교랑 교육청에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현장에는 이런 기술에 대한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 시공, 공사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렇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학교에는 현재 배치된 인력은 없는데요, 설계라든지 어떤 공사감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시설팀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검토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어쨌든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의 시설과나 시설팀에서 관리를 할 건데 부득이하게 그런 사업비를, 지금 교육부 회계지침에도 지양하라고 공문으로 다 안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넘는, 그러니까 이게 2000만 원 넘는 거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입찰해야 됩니다.
유병국 위원   입찰해야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거를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해도 되는 걸 학교에 직접 사업비를 보낸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현재 집행을 다 하고 있어요, 금액이 크건 작건 떠나서.
  그리고 다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현재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나와 있는데, 그 지침대로 저희가 준수는 하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떤 지역교육청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간혹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아까 권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병국 위원   글쎄,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이런 것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설계부터 시공 그다음에 감리까지 이런 걸 전문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건축직, 시설직 직렬이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본청에도 그렇고 각 지원청에 그런 업무만 전담하는 팀도 있고 과도 있는데 그런 데서 맡아서 하면 훨씬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디는 그런 것들을 준수해서 소규모 몇 백만 원짜리는 학교로 직접 보내지만 또 어디는 재량껏, 학교가 원하면 2000만 원, 4000만 원짜리도 학교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행정의 기준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는 어디는 4000만 원도 보내고 어디는 500만 원도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교육부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 이런 것은 직접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해라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 백, 1000만 원 이하, 백만 원 단위는 학교에서 직접 해도 되지만 이렇게 4000만 원이 넘는 거라든지 방수공사, 계단실 수선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하고 다시 조율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지침에 잘 맞게 다시 편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맞습니다.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장은 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행정국장 유홍종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업인지, 연관돼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국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학교에서 하면 더 일거리도 많아지고, 직원분들이 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일을 덜 하려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시든지 본청에서 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굳이 왜 이걸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유홍종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시설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되는 사업들은 학교에서 1년에 1∼2건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애매하신 거예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한다는 기준이 없고,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에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뭐냐는 거지요, 도대체.
  그러니까 금액으로 2000만 원 이상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2000만 원 이하는 학교에서 한다 이런 뭔가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 이게 뭔가 획일적으로 하는 거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객관성도 떨어지고 어떤, 예를 들어 후임자들이 일을 하는데도 획일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과 학교장님이 협의해서…….
유병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협의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결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번 차제에 기준을 정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는 기준과 표준을 정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앞으로도 계속 그럼 이렇게 건건마다 협의해서 정하실 건지?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침대로 해야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어떤, 이 공사가…….
유병국 위원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그럼 그렇게 건건이…….
○행정국장 유홍종   아니, 소액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 학교에서도 집행…….
유병국 위원   그럼 그 소액을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 기준은?
○행정국장 유홍종   보통 2000만 원 정도 생각을…….
유병국 위원   2000만 원?
○행정국장 유홍종   예.
유병국 위원   그럼 2000만 원이면 지금 여기 4건은 다 위반된 건데요?
  지금 논산계룡의 강경상고, 논산여중, 송산초, 금산초 다 2000만 원 넘었는데 지금 국장님 기준에도 이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 갖고 계세요,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아, 제출한 게 아니지요.
  어디에 나오냐면 각목내역서 653페이지, 690페이지, 72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주로 금액이 큰 것들은 사립이 주로 많이 들어있고요, 논산여중도 일부 있네요, 보니까 금산초등학교 내부도장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침에 준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000만 원 이상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 이하는 일선 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명확히 기준을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예, 다만 2000만 원 이하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거의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어쨌든 지금 2000만 원 이상 되는 4건은 교육부 회계지침 안내하고 미개선 사례 촉구 안내에 위반되는 사례가 맞는 거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반이라고까지는 말씀을…….
유병국 위원   위반은, 아무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인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행정국장 유홍종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첨언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보면 사실상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실을 낳을 수도 있고 성실 시공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런데요,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현장 관리감독이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텐데 각 학교에서 과연 공사를 그마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영향력, 능력이 준비돼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느끼기는 학교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관리감독 능력이.
○행정국장 유홍종   맞습니다, 위원님.
홍재표 위원   그래서 시설직을 확충하더라도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예산 집행과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홍재표 위원   예산서 953쪽, 각목내역서 91쪽, 사업설명서 17쪽에 적시된 감사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여비수당, 활동비 등의 지급은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최소한 예산편성방침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액 등이 명시되어야 하지요?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러나 자체감사운영비 중 감사활동비는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방침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유희성   예, 그런데 다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지금 흔히들 정치권에서, 우리 도의회는 도의원들한테 특활비라는 게 없지만 국회나 중앙부처에서는 특활비라는 게 한참 있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쌈짓돈 쓰듯 해서 많은 국민들의 원성도 사고 비난과 지탄의 대상도 되고 했는데 마치 감사활동비 하니까 특활비를 연상케 하거든요.
○감사관 유희성   이 경비는 실제 현장의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한테 하루 날짜 계산해서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홍재표 위원   수당 지급은 안 하나요?
○감사관 유희성   수당은 별개의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감사 법률 시행령에 여비와 별개로 사전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감사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같은 기준으로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런데 지난해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액을 보면 % 수로 계산하면 약 48.5%가 증가했어요.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이렇게 갑자기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유희성   이 경비가 ’14년도에 전국적으로 공공감사를 실시하는 데 처음 적용이 됐었는데요, 오랫동안 5000원으로 묶여있었습니다, 하루에.
  그러다가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시도에 그거를 단가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협의하고 해서…….
홍재표 위원   마치 그동안에는 5000원으로 교육부에서, 상급기관인 교육부에서 5000원으로 제한을 했다가 이걸 풀어놓으니까 때는 이때다 그래서, 이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다는 건 금액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 수로 보면 50% 증가한 거예요.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또 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이게 50%가 차이…… 갑자기 증액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항인지.
○감사관 유희성   이게 사실 하루에 1만 원씩이거든요, 지난해까지 5000원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감사를 수행…… 감사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현지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루 식비가 2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2만 원 가지고 3식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 대상 기관, 또 다른 어떤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만 음료수라도, 커피라도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경비에 부대되는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지급할 수 없으니까…….
홍재표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1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감사관 유희성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웃으며) 그거에 너무 지나치게 또…….
홍재표 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은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현실화시켜줄 때는 분명하게 현실화를 시켜주시든지.
○감사관 유희성   그렇다고 모든 경비를 다 계상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지급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홍재표 위원   수당이나 출장비 지급은 안 해요?
○감사관 유희성   아, 출장여비는 지급을 합니다.
홍재표 위원   여비 지급하지요?
○감사관 유희성   예.
홍재표 위원   여비, 출장비 지급이 되냐고요.
○감사관 유희성   예, 지급합니다.
홍재표 위원   지급해요?
○감사관 유희성   예.
홍재표 위원   그러면 출장비는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관내냐, 관외냐.
○감사관 유희성   예.
홍재표 위원   보통 여비는…….
○감사관 유희성   거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왕복 교통비가 ㎞ 수 기준으로 해서 유류대로 지급을 하거든요.
홍재표 위원   예.
  그래서 2020년 대비 2021년도 감사활동비 증액은 합리적으로 증액해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유희성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도 견주어서,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홍재표 위원   이거 마이크를 쓰면, 참 마스크를 쓰면 목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벗기도 하고 이러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산서 512쪽, 각목내역 643쪽에 나와 있는 해외문화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99쪽, 각목내역의 815쪽에 적시된 청양교육지원청의 해외어학연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교육지원청 예산 심의 때 잠깐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엄청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인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 국면,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아이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이게 적절한 판단인지 솔직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솔직히 의아스럽고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통제·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해외체험 예산 편성된 곳이 일부 지역교육청은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공교롭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작업을 거의 9월 달쯤 이때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쩌면 해외문화체험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예년보다는 적지만 일부 교육청은 예년부터 늘 해 오던 사업들은 올라와서 저희들도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왔으면 아마도 편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실정은 그랬었고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내년도 확산 추이를 봐서 이 프로그램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재표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불투명한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지금 반영한다는 거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코로나가 다행스럽게도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해서 내년 상반기나, 상반기 중에라도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이걸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추가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은 백신 개발이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든지 아니면 확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를 판단하고,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확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1회 추경에서 삭감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또 만약에 상반기 중에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반기에라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2년 연속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니까요, 좀…….
홍재표 위원   가는 거는, 애들 어학연수 보내고 문화체험하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기 반대할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시기인데, 타이밍인데 과연 지금 이런 시기에 아이들을 해외로 어학연수 보내고 문화체험 보내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의결해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수련, 연수, 축제, 국제교육문화행사 등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사업설명서 134쪽, 각목내역서 753쪽, 예산서 541쪽에 있습니다.
  지원청으로 예산이, 지원으로 내려간 건데요, 보니까 부여로 내려갔더라고요.
  4억 6795만 얼마짜리인데 교육가족체험장 운영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장입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우리 폐교된 학교에다가 아이들이랑 학부형이랑 같이 와서 캠핑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김영수 위원   캠핑장 꾸미는 거예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해 놨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거 보면 울타리 하는 게 5000이고 정문에 3억 3000, 피난집합시설 해서 1억 6500 이런 식으로 예산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획국장 김상돈   거기가 지금 폐교에다가 그 시설을 올해 처음 해 놨거든요, 지금 시설이 미비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직도 좀 어수선한 상태여서 시설 보완할 것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시설비로 넣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해마다 진행해 갈 거예요, 1년 연차로 하고 말 거예요?
○기획국장 김상돈   아닙니다.
  이 공사가, 시설 보수가 완료되면 그 프로그램…….
김영수 위원   그 폐교를 이제 체험장으로 계속 활용할 거란 얘기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체험장으로 계속 운영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연간 거기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예산 같은 거, 정상적으로 얼마씩 들어가는지 추산을 해마다 해 보셨나요?
  나름대로 예측해 놓은 게 있는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지금 그런 건 당연히 저희들이 따져보고 했는데요, 지금…….
김영수 위원   따져보고 했는데 얼마 나와요, 그거?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운영비는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갈 거 같고요.
김영수 위원   그게 지금 예산서에 명시가 돼 있나요?
○기획국장 김상돈   …….
김영수 위원   예?
○기획국장 김상돈   예산서에는 제가…….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센터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현장 어떤 기관까지는 아니어도 센터 형태로 해서 이렇게 꾸려지는 경우가 더러더러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문제지만 그걸 상시적으로 운영해 가는 정기적인 운영예산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체계 있는 분석이랄까, 추산·추계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까지 감안해가지고 예상하면서 사업을 계획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국장님, 그런 거 유념해 주시고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영수 위원   예산 심의니까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1이에요, 181쪽, 각목내역서 137쪽, 예산서 522쪽,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 지원이 있어요.
  2020년도에 집행을 안 한 거로 돼 있는데 전혀 안 했는가요?
  집행한 퍼센티지가 어때요?
○기획국장 김상돈   거의 코로나 때문에 아마 수학여행은 진행을 지금 못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여기 예산이 적잖이 잡혀있잖아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영수 위원   만약에, 이게 저소득층 자녀 지원하는 건데 이런 수학여행계획 같은 게 무산될 조짐이 보일 때 병합, 병행해가지고 이걸 직접지불 지원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내가 묻고 싶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직접지불 방식이라면…….
김영수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지요.
  지금 재난지원금 주듯이 저소득층 자녀들, 쉽게 얘기해서 수학여행 같은 거 경비 없어서 못 가는 거 지원하는 거니까,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거잖아요?
  뭐 다자녀도 포함돼 있더라고, 또 따로 항목이.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영수 위원   이런 경우에 이런 예산을 사용을 안 했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직접지불 형태로 해서 그들이 좀 더 일반 다른 생활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것은 저희들이 수학여행을 실시하면 수익자부담이 발생할 때 그 아이들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대신 지원해 주는 건데요,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 금액을 지급해 주는 부분은 회계규정상 좀 더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하셔서,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좀 윤택하게 지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병행해서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걸 건의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짜잘하게 자꾸 곱씹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 같은 게 성립되기 전에 동시다발로 ‘되겠지’ 하고 예산 편성 같은 거, 증액하는 것 좀 지양해 주십시오.
  예?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항목이 몇 개 눈에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6-2, 내가 시간을 한 20분 정도 할게요, 꼭지를 빨리 돌릴게요.
  6-2의 사업설명서 40쪽, 각목내역서 151쪽, 예산서 260쪽에 있어요.
  참학력 신장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1억 4400 얼마로.
  28개 학교 100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거 편성, 배분하는 근거는 뭐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참학력이라는 것은 실제 삶에…….
김영수 위원   예산 배분하는 근거, 규정이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어떤 규정으로 예산을 학교마다 이렇게 하는지.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무작정 달라고 하면 줘요?
○교육국장 이은복   (웃으며) 아니, 저희가 심의를 해야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의 근거를 가지고 배분을 해서, 근거를 갖고 산정을 해서 배분한다 이런 말씀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에서 신청한 계획서를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20만 원을 원했다 그러면 다 지원은 어려우니까, 학교 균등분배도 필요하고 그래서 감안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학교가 유치원 빼고 725개예요.
  거기서 28개만 주니까, 8군데만 주니까, 희소하게 주니까 어떤 근거로 주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재능이 있다든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가, 학생 수가 엄청 많다든가, 아주 학생 수가 없고 가난하다든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모두…….
김영수 위원   잘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답이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6-2 설명서 52쪽, 각목내역서 154쪽, 예산서 294쪽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각목내역서…….
김영수 위원   각목내역서 154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아까 내가 먼저 거는 다른 거 꼬집으려 했는데 봐주려고 말 안 하려고 하다 엉켰어요.
  이거는 내가…… 이게 그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이게 학교별로 1000만 원씩 배정된 거, 국장님 미안합니다.
  내가 2개, 하나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밑의 거를 당겨서 얘기했어요.
  그거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7쪽, 각목내역서 155쪽, 예산서 312쪽에 명시돼 있는데요,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수석교사제가 시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부에서 추진을 했다가 지금은 일몰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은 인사적체 때문에 한 거지요?
  진급하는데 진급 안 하고 나는 그냥 수석교사, 전문교사로 있을 테니 거기에 합당한 수당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지급해 주면서 연구활동 독려하고 전문성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인사적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단위학교…….
김영수 위원   교장, 교감 나가는 거 포기하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포기는 합니다.
김영수 위원   수석교사, 소위 평교사로 지내면서 수석교사 직함 주고 그러면 그게 인사적체 해소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가 나름대로 바람직한데 소멸사업이 돼서 이제 일몰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인사적체 같은 게 해소가 다 됐는지 그런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장, 교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경쟁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것 같은데 왜 소멸시키느냐, 이걸 한번 내가 문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부에서는 지금 일몰사업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이고요,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충남에도 칠십 여섯 분 계신데 그분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한 번 수석교사 임명하면 퇴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이제…….
김영수 위원   그냥 몇 년 기한제로 하는 건가요, 계약식으로?
○교육국장 이은복   시기가 되면 저희가 매년 재임용 심사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 재임용.
  몇 년씩 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년씩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아, 이게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당사자들한테.
  수석교사가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취지로 성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한 거예요.
  다음요, 좀 민감해서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설명서 6-2 147쪽, 각목내역서 172쪽, 예산서 655쪽 보면 장애아 교육비가 있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장애아 28명에 대해서 40 몇 만 원씩 지급하는 모양인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장애유아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선정기준이라든가, 근거라든가.
○교육국장 이은복   장애정도에 따라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정도에 선정된 그 친구들한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전체 청소년 중에, 학생 중에…….
○교육국장 이은복   유치원생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유치원생 중에서 28명이 여기에 해당돼요, 딱?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주 중증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아, 그렇군요.
  설명서 203쪽, 각목내역서 183쪽, 예산서 190쪽 보면 순회교사제를 운영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순회교사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시간 비는 선생님들 채워주는 역할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 11개 교과가 있는데 11개 교과에 모든 선생님을 다 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적은 옆의 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로 순회를 나가서 수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치원이라든지 특수는 지역교육청의 센터에서 순회교사를 지원하는 이런 여비가…….
김영수 위원   이게 국장님, 어찌 보면 인사관리가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그냥 보완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인사배치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과 기능만큼 차곡차곡 배치를 해 줬으면 이 순회교사 같은 거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비속어로 얘기하면 땜빵, 영어로 얘기하면 스페어 이런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말씀을 드릴게요.
  3학급짜리 학교가 있으면 학년당 한 학급,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술이다, 미술수업을 해야 되는데 한 주에 1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3개 학년이니까 한 주에 3시간 수업을 하셔야지요, 3시간 수업하시는 분을 그 학교에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   그래서 순회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모든 교과목에 관한 선생님들을 다 배치하기가 어려운데 배치되지 않은 교과를 옆의 학교에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김영수 위원   작은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지역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거라고 지원청이나 직속기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작은학교 현황을 받아보니까 223군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60명 이하만, 그렇지요?
  그리고 또 61명∼70명도 이십 몇 군데 되고 71명∼80명대도 스물 몇 군데, 80명∼90명 되는 데도 스물 몇 군데, 이거 60여 군데, 70군데 가까이 돼요.
  그러면 300여 군데가, 좀 인원을 늘려서 본다면.
  그리고 같은 면 관내에도 걸어서 한 20분 거리, 차량으로 한 5분 거리 학교도 의외로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이제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통학 지원 조례도 성립이 되고 하는 이유가 다 연동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어떤 서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작은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어야 마을이 살고 지역이 산다는 것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안 따질 수도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그런데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살림한다 그러면 10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무슨 말씀…….
김영수 위원   이해하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나 10분 했으니까 한 5분만 더 해도 되지요?
○위원장 조철기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래요, 그럼.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과, 예산서 842쪽이고요, 각목 285쪽,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이 사업비가 214억 2720만 원은 전체 국비사업인 거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국고…….
김은나 위원   예, 국고.
○행정국장 유홍종   국고도 있고 우리 보통교부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예.
김은나 위원   그럼 국고는 얼마고, 금액이 따로따로…….
○행정국장 유홍종   지금 여기에 편성된 214억 중에는 국고가 58억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보통교부금입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서 자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충남에서 우수사례로 정산중학교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린스마트, 제로에너지 그린학교로 정산중학교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속에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저기해서 또 향후 태양광 이런 걸로 해서 판매로 연 1500만 원 정도 재정 확충을 하게 되고, 지역발전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예상으로 해서 이런 우수사례에 된 것 같아요, 정산중학교가.
  그래서 이 그린스마트스쿨 대비…….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 사업이 사실 지난 8월에 우수사례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린스마트스쿨 현장방문,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도 이 사업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상세내역을 좀 살펴봤더니 설계비나 시설비, 사전계획 이런 예산들이 담아져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계획 용역비가 여기 서있지 않은데 특별하게 이 안에 담아진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세운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행정국장 유홍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신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2025년까지 추진하는데 저희가 노후교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 지금 산재해 있는데 40년 이상 그런 학교들을 점진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통해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214억이 세워진 건데 이거는 사전계획이라든지 설계비 일부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내년도 중에 교육부에서 2000억 이상 정도 내시될 예정이에요.
  확정은 안 됐는데 그중에는 BTL로 약 30%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사업 중에- 또 나머지는 우리 보통교부금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경비만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촘촘히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 대상 학교 선정도 금년 말까지는 할 겁니다.
  선정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는데 별도 용역비는 시설비 속에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담아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김은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TF팀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은 된 건 아니고 추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행정국장 유홍종   TF팀도 필요하고 또 전담조직도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나 위원   상세내역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세부적으로 담아져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은데 없어서 안 세워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상 학교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연차사업인 것 같은데요, 촘촘하게 잘 챙기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예, 양금봉입니다.
  예산서 724쪽과 각목내역서 244쪽을 토대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사 내 공기 질 관리로 기존사업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보호를 위해 교사 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체크한 바로는 2020년도에 교사 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11억 2500만 원가량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2021년도의 경우 24.4%가 증액돼서 14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기 질이 나빠지고 있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예전에 단위학교에서 공기 질을 측정하던 것들을 지역교육청에서 모아가지고 측정하고 있는데 아마 용역비가 조금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더 증액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직접 수행하다가 지역청으로 보냈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제가 각목내역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 보면 15개 기관으로 7500만 원씩, 15개 기관으로 11억 2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2021년도 각목내역서를 보면 1식으로 해가지고 14억을 세웠습니다.
  이게 변경을 이렇게…….
○교육국장 이은복   산출기초가 조금 양식이 변하면서 용역을 주는 것을 예전에는 14개 시군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1식으로 표현한 거로 보여집니다.
양금봉 위원   그럼 몇 개 기관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똑같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양금봉 위원   똑같은데 높아진 이유가 뭔가요, 증액된 이유는?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검사비가 조금 더 인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금봉 위원   본 위원도 책정을,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17종 항목을 측정해서 2회씩 하기로 했는데 -2021년도- 그런데 또 산출기초에는 20종으로 했어요.
  틀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수치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또 여기에 보면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기 질 측정을 해가지고 공기 질 측정내역에 여러 가지 이상이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것과 관련해서 라돈저감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각목내역서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도 교사 내 공기 질 측정해가지고 안 좋아지면 이렇게 체크하게 하고 또 라돈 그런 것들이 검출되고 하면 저감시설을 장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세트로 가는 건가요?
  별도예요, 다?
○교육국장 이은복   라돈이 검출되면,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특히 ‘산’ 자 들어간 지역에 그런 것이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저감시설을 금년도에 3개 학교를 시설 해 줘서 라돈 수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낮춘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라돈저감설비,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건가요?
  저감시설을 지원한다라고 했거든요, 100개교.
○교육국장 이은복   무슨 말씀이냐면 교실 내 공기를 후드를 통해서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고,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바닥에 그런 것들이 교실 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처리하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했던 학교들은 후드식으로 공기를 빨아내는 것으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교사 내 공기 질 측정은 2020년도에도 760개교를 했는데 이번에도 760개교를 하면서…….
○교육국장 이은복   예, 모든 학교는 공기 질 측정을 다 합니다.
양금봉 위원   하면서 17종 항목을 20종으로 늘리면서 예산을 증액했다 이 말씀인가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검사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검사비용이 인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본 위원은 17종에서 20종으로 하니까 이게 인상됐나, 그런데 왜 사업내용에는 17종 항목을 측정한다고 해 놓고 산출기초에는 20종을 한다고 했나, 이게 수치가 안 맞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살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살펴보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라돈저감설비 지원에서도 2020년도에는 125개 교실을 상대로 해서 15억을 책정했는데, 1개 기관당 400만 원씩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350만 원씩 해서 100개 교실을 해가지고 4억 500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저감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공기 질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실 수를 줄인 이유는 어떤 상황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라돈 같은 경우는 검출이 돼야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아마 추정치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그 추정치가, 본 위원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보니까 거의 라돈과 관련해서 375개실을 2020년도에는 했다라고 나와 있고 2021년도에는 300개교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정확한 검사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추정치라고 하면, 그러면 검사결과에 2018년도부터 시작된 거니까 몇 %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고 감소가 되는지, 이거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공기 질 측정 강도를 높여서 해 본 결과 공기 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감액을 했는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예이기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석면 제거 교실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한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서도, 2020년도에는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석면지도 검증 위탁경비를- 이번에 2021년도에는 3억 9980만 원을 감액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을 했어요.
  이유는 뭐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석면지도에 관련된 내용은 아마 석면지도가 어느 학교에 얼마큼 남아있는지 그거를 표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완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서 저기했다라는 얘기지요?
  어떻든 그러면 라돈저감설비, 추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사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그냥 저는 페이지 넘기면서 간단간단하게 사실관계만 질문할게요.
  설명서 226쪽이고요, 각목은 189 끝하고 190쪽 이어졌고 예산서는 245쪽입니다.
  역사교육 운영하는 항목인데요, 독도교육의 중요성 이런 걸 많이 강조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부피도 부피지만 앞으로, 지금 이게 지원청 때라든가 직속기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시켜서 국가관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틀을 강화하자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지금 동쪽의 최국경선이 독도라 그러면 서해의 최서단에는 격렬비열도가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국가관리연안항도 됐다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가미하셔서 다음부터는 서쪽도, 그리고 만주까지는 못 가더라도 북단을 생각하고 태평양도 아울러 보려고 하는 그런 큰 기개를 가진 우리 한반도 민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역사교육 운영하는 부분에 독도만이 아니라 서쪽도 그렇고 쭉 함께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35쪽, 각목내역서 192쪽, 예산서 548쪽에 보면 미디어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3000만 원이기는 한데 그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뭐 하는 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요, 학생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관계된 기관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푸른나무재단은 뭐 하는 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역시 학교…….
김영수 위원   제가 예산을 이렇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행정국장님·기획국장님 예산과장 하실 때 두 분한테 제가 예산공부를 배웠습니다, 의원 하면서.
  예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특히, 교육청 쪽은 다 의존예산이잖아요, 중앙부처에서 배분해 주는 거.
  총예산의 총액은 법 내지는 근거에 의해서 사실 총량은 정해진 거라면서요, 거의가.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학생 수 근거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거기서 97%는 보통교부금으로 그냥 주는 거고 3% 떼놓고서 그거 괜히 권리행사하려고, 여기에 어차피 올 돈인데, 그게 특교라면서요.
  그런데 특교 항목을 보면 이게 어떤 기탁금 같은 거 낼 때, 불우이웃성금 같은 거 기탁금 낼 때 특정한 사람 누구를 주라고 지정하는 거 있지요, 지정기탁.
  그거 하듯이 이루어진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그겁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부 무슨 충청지역 세탁소도 아니고 어디 단체, 어디 단체, 어디 단체 다 특정해갖고 내려 보내는 거, 이런 거는 예산에 포함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만 부풀려 있지 엄밀히 따지면 인건비도 뚝 떼서, 그건 예산 편성, 이거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직원분들 인건비 깎겠어요?
  그나마 1조 5000억 남은 데서 기본운영비라 그래가지고 한 40∼50% 뚝 떼가지고 그냥 통으로 쫙 내려 보내고, 5000∼6000만 원 보는데 거기에도 보면 특교라고 동그라미 쳐, 괄호표 해가지고.
  다 이거 손대면, 중앙에서 내려온 돈인데.
  중앙에서 내려온 돈은, 나랏돈은 똑같은 돈 아닙니까?
  다 세금이지.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늘 진행돼 오는 관행, 관행이라기보다는 진행되는 업무인데 제가 여기서 꼬집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특정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인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따지고 대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방자치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학교에 배분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내가 직속기관도 똑같이 얘기했고 지원청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 보면 솔직히 근거가 미약합니다.
  근거 미약하고, 목적은 그럴 듯해요.
  이게 보면 자칫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이 다분히 있습니다, 학교에 배분되는 게 사실.
  위원으로서 그걸 삭감을 과감하게 대들고 싶지만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있어요.
  양심적으로 내가 얘기했습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이라 섣불리 싹 삭감을 못한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느낌을 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사실 이거 미주알고주알 따지고 해야, 저희들이 봐서 이거는 아닌 거다 싶으면 삭감조서 쓰고서 동의해서 결의하면 돼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말씀을 자꾸, 서로 평상시 웃고 지내면서도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나 이런 것이 미약하고 이런데도 따박따박 그런 거라든가 또 사실 어느 부서에 차라리 깔끔하게 명시해서 쓰면 되는데 그걸 이쪽에 조금 떼놓고 저쪽에 조금 떼놓고 묻혀서 쓰는 거, 이런 거 보면 한편으로 실소도 나오고 이렇게 하셔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려나요?
김영수 위원   예,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주는 예산인데요, 교육부에서 여기에 얼마큼 납부해라, 그런 분담금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김영수 위원   글쎄,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교라는 게 어차피 충청남도 몫으로 정해진 예산인데 특교라고 해서 3% 떼놓고 자기들이 행세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시쳇말로, 상스런 말로 끗발 내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 주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앙살하고 덤비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저기 위원님, 제가 예산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통교부금이 97%, 3%를 특별교부금으로 남겨놓거든요.
  남겨놓는 이유는 국가시책 수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우리는 지방교육이니까 국가적인 어떤 시책사업하기 위해서 3%를 떼놔서, 거기에서 또 3% 중에…….
김영수 위원   이해했고, 그렇게 저도 배웠고 이해했는데요, 제 말씀은 그렇게 안 해도 국가시책이면, 그거 안 하면 다음 연도에 안 주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유홍종   정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수 위원   이해는 하지요, 그거 이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하지요.
  그리고 설명서 256쪽, 각목 197쪽, 예산서 560쪽 보면 교통안전교육이라 해가지고 자전거 무슨 교육이 있어요.
  세 군데 당진, 예산, 어디 해서 어디 용역, 위탁 주는 거더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자전거 타는 학생들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단호하게,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설명서 258쪽, 각목 197쪽, 예산서 573쪽 보면 초등안심서비스가 2억 2200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자 보내는 거 이러는 모양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 대상으로 부모님께 “등교했다, 하교했다…….”
김영수 위원   “애 학교 잘 왔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학부모들이 신청하면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의 효과가 사실 얼마만큼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학부모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하여튼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니까.
  설명서 259쪽, 각목 197쪽, 예산서 573쪽에 학교안전강화시설인데 CCTV 설치하는 거 있고 거기에 몇 억 떼가지고 불법촬영예방점검단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각 시군 교육청에 봉사자를 위촉해서 2명이 한 조가 돼서 학교 다니시면서…….
김영수 위원   실비가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하루 3만 원씩 지급합니다.
김영수 위원   봉사자가 아니에요.
  고용인이지, 고용된 사람들이지,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편인데 하루에 3만 원…….
김영수 위원   우리가 말은, 용어는 봉사자라고 하지만 실비 예산이 섰다는 얘기는 봉사자라고 하면 안 돼요.
  돈 받고 하는데 왜 봉사예요, 일하러 온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냉정한 얘기지만.
  봉사자라고 용어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하는데 왜 봉사예요.
  설명서 334쪽, 각목 212쪽, 예산서 404쪽에 보면 과학실험실 폐기물처리가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1억으로 삭 줄었어요.
  이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액침표본액이 많이 폐기가 됐습니다.
  거의 폐기가 됐는데 일부 남은 걸 폐기하려고 1억 세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학실에 화학물질이라든가 위험물질 같은 거는 상시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일부 보관함을 화학약품…….
김영수 위원   작년에 3억 가지고 얼마나 남았어요, 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거의…….
김영수 위원   3억 들어갔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액침표본에 관해서 예전에는 포름말린 해가지고서 병에…….
김영수 위원   그동안에 그냥 쌓아놨던 것 삭 일괄로 친 거예요, 그럼?
○교육국장 이은복   예, 거의…….
김영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묵은 때 싹 벗겨내고서 조금 조금씩 있는 거 새 때 생기는 건 쳐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교육국장 이은복   예, 거의 폐기했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거 폐기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도 해마다 수시로 발생될 것 아니에요, 화학폐기물 같은 게.
○교육국장 이은복   그거는 학교 다니면서 수거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나만 더, 하나만이 아니라 이것 좀 설명 좀만 해 줘요.
  설명서 418쪽, 각목내역 227쪽, 예산서 453쪽에 나와 있는데 공공플랫폼 운영한다고 해서 29억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원격수업 관련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 e학습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로그인해서 들어오니까 처음에 다운되고 그래서 원격수업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해가지고 12월 이번 달까지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 2월 말에 완전히 개통하는데 거기에 동영상 탑재할 수 있고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동안 쌍방향이 안 됐는데 쌍방향 하는 거로, 쉽게 얘기해서 화상 대면 시스템을 첨가했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 기능을 추가해서…….
김영수 위원   그런 기능보강하려고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 비용이 들었는데 그것을 각 시도에 분담하도록, 저희들한테 할당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에 EBS 온라인 클래스도 있는데 거기도 한 10억, 저쪽에 또 19억 이렇게 해서 한 29억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아주 이쪽에 관심이 많고 조예 있으셔서 늘 다루시는 문제인데요, 그거 보면 지금 이게 플랫폼에 콘텐츠만 탑재해 놓고서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보고 가라고 하는 거는 조회 수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정보원에서 그러는데, 그런데…….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하지만 이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대면 방식으로, 지금 우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면 방식, 요새 방송에서도 보면 요리프로그램에서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화상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 방식을 지금 추가로 탑재하느라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쌍방향…….
김영수 위원   분담금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김영수 위원   이해됐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일반 기본운영비 배정한 걸 이렇게 쭉 보니까요, 유치원 부분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한 53%가.
  이게 왜 그렇게 갑자기 급증한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유치원의 기본운영, 학급운영비를 저희가 인상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41만 원인데 43만 원으로 인상해서 이렇게 학급운영비를 지급하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50 몇 %가 올라간 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보니까 2020년도 예산에는 15억 4690 이렇게 나갔는데 190, 참 150.
  그랬는데 지금은 198억 이렇게 해가지고 한 68억 이렇게 해서 53%가 막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어째 이렇게 예산이 여기만, 다른 중학교나 초등학교 이런 데는 줄든지 제자리걸음인데,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궁금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기억하는 건 학급운영비가 인상이 됐고 교재교구비 인상됐고 그런 거로 파악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얼마 줬는데 얼마 준다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정확한 예산은 제가…… 그런데 기존에 학급당 월 41만 원 주던 것을 43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41만 원 주던 거 43만 원, 2만 원 더 주면 그게 5% 인상된 건데…….
○교육국장 이은복   학급…….
김영수 위원   지금 여기는 50%가 넘었단 말이에요.
  주먹구구로 계산해 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제가 좀 더 볼게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지원센터 이게 작년에, 올 2020년도 예산 보면 감추경까지 한 31% 이렇게 했었는데 ’21년도에는 막 잔뜩 증액했어요.
  몇 십억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내년에는 학교지원센터를 업무도 더 발굴 좀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업그레이드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 어떤 소요예산을 좀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인 추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건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웃으며)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획국장 김상돈   (웃으며) 예.
  어쨌든 저희 센터가 아직 업무가 정착이 못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김영수 위원   이 학교지원센터가 결국은, 제가 지원청 때도 질문을 했는데요, 이거 예심 하면서 업무도 물어봐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다 하던 일인데 지원센터를 굳이 따로 놔야 돼요?
○기획국장 김상돈   다 하지…….
김영수 위원   업무 경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유를.
○기획국장 김상돈   하지 않던 것도 많이 가져왔어요, 학교에서만 하던 것도 좀 가져왔어요.
김영수 위원   학교나 지원청에 있던 일인데, 물풍선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집으면 이쪽이 몰리듯이 지금 이 상태지, 업무를 아예 없애가지고 경감시키고 줄이는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건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김영수 위원   갑돌이가 하던 거 을숙이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를.
○기획국장 김상돈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하는 거와…….
김영수 위원   돈만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획국장 김상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이게 주 근본적인 거는 선생님들께서 “나 수업하는 거 말고 딴 건 안 할텨” 그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이게 공무직 뽑고 공무직 뽑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 늘어나고 이거는 여기 일, 여기는 이쪽 일, 자꾸 금 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업무분장, 분화인데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난 이렇게 수업하는 거 말고 다른 건 안 할텨”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 일반 업무를 넘겨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는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잖아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게 다는 아니고요, 어쨌든…….
김영수 위원   한 80% 이상 그거야, 제가 볼 때는.
○기획국장 김상돈   (웃으며) 어쨌든 저희들이 업무를 좀…….
김영수 위원   말씀하시기 그렇겠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조금이라도 최적화하고 좀 효율적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예,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 보는 마당에서 지금 행감도 아니고 자꾸 길게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제가 궁금하거나 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저 설명만 듣고.
  김석곤 위원입니다.
  ’21년도 부서별 홍보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의 통일교육 홍보, 역사교육 운영, 인성교육 캠페인 운영, 교육혁신과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진로체험 지원, 방과후지원센터 운영, 교육과정과의 참학력 신장 또 미래인재과에는 환경교육 운영, 지역인재 취업, 취업지원센터 운영, 소프트웨어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체육건강과에는 학생 건강증진 또 소통담당관실에는 교육 홍보, 시설과에는 공간혁신사업 지원단 운영 등 지금 많은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각 과별로 홍보예산의 집행방법과 집행 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로 과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답없음」)

  대답이 어떻게 없어요?
○소통담당관 진재봉   소통담당관 진재봉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소통담당관 진재봉   저희들이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이 똑 떨어지는 거, 지금 같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그것은 캠페인이나 광고 이런 쪽, 언론사에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통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느 한 과에 치중되지 않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정책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석곤 위원   이쪽 소통담당관실에서 역점사업 홍보 캠페인으로 100회 정도 돼 있네요?
○소통담당관 진재봉   예.
김석곤 위원   100회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진재봉   저희들이 지금…….
김석곤 위원   TV예요?
○소통담당관 진재봉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방송사, 모든 언론사들이, 한 250여 개 언론사가 있는데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각종 수수료라는 것이 전부 홍보비지요?
○소통담당관 진재봉   예.
김석곤 위원   광고비지요?
○소통담당관 진재봉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이 사업들을, 민주시민교육과는 신규사업 부분에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확산 홍보비가 있습니다.
  여기 세부내용을 보니까 TV 캠페인광고 1회, 이미지광고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진재봉   방송사는 아시다시피 캠페인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미지광고라는 것은 어떤 포스터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언론사, 신문사의 종이신문에 내보내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글쎄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사업내용에 비해서, 예산금액과 대비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진재봉   그 효과성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좀 곤란한데 별도로 한번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진재봉   예.
김석곤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관련 질의입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홍재표 위원   김상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목에 반영할 때는 지난해 결산 대비를 참고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편성을 하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홍재표 위원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 부분 보면 금년도에 1조 6970억 정도를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1·2·3회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3회 했어요, 그게 약 618억 정도 됩니다.
  과연 어떤 예산 추계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
  공무원 월급을 많이 주려고 계획했었는데 보니까 월급을 더 줄 수 없어서 이렇게 감추경을, 뭐 6억도 아니고 60억도 아니고 618억이라는 건 굉장하거든요, 사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세요, 국장님?
○기획국장 김상돈   우선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늘 고민을 합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추계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좀…… 이게 요즘은 휴직도 많고 명예퇴직도 예측했던 거보다 늘 늘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은…….
홍재표 위원   명퇴 같은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보다 늘어나고 이러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감추경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휴직도 좀 늘어나거든요.
홍재표 위원   휴직도?
○기획국장 김상돈   예, 휴직도 요즘 휴직제도가 많아져가지고…….
홍재표 위원   아니, 휴직이…….
○기획국장 김상돈   예측할 수 없는 휴직이 자꾸 늘어나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걸 예상하다 보니까 계획보다는, 실제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부족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해 놓는데 그걸 이제 그때그때 추경 작업을 할 때마다…….
홍재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국장님 이해는 해요.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일하기 편해.
  그런데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타이트하게 갖고 가야,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잠겨있는 거 아니에요,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618억이.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맞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산을, 예산 운용을 잘 못하는 거야, 충남교육청이.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옳습니다.
홍재표 위원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는 해야 맞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좀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주먹구구식 나 편하게, 실무자들 편하게 그냥 돈 많이, 이거 실링으로 묶어놓고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남으면 감추경, 감추경,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고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다, 사고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국장님이 다는 안 하셨을 거라고.
  예산팀장 어디 계세요?
○예산1팀장 김대영   예산팀장 김대영입니다.
홍재표 위원   예산 이렇게 세우는 게 맞아요?
○예산1팀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홍재표 위원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이게 행감장 아니라 큰소리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 놓고 금년도 예산은 또 얼마를,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웠느냐면, 2020년 결산이라 그래요, 결산 대비.
  결산 대비 얼마를 늘렸어요, 지금.
  440억 증액하겠다고 지금 또 올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이게.
  이런 예산 추계가 이게 가능해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볼 때도 이건 문제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예산계장님!
○예산1팀장 김대영   예.
홍재표 위원   이거 440억 증액했는데 400억 삭감 한번 해 볼까요?
○예산1팀장 김대영   저희들 2021년도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감액됐습니다, 2020년도보다는.
  저희들 교원인건비 중에도 지금 386억이 감 됐는데요, 2020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요…….
홍재표 위원   2020년도…….
○예산1팀장 김대영   좀 많이…….
홍재표 위원   인건비 예정액이 얼마예요?
○예산1팀장 김대영   …….
홍재표 위원   예정액이 얼마예요?
○예산1팀장 김대영   2021년도요?
홍재표 위원   ’20년도.
  공무원 인건비 부분만.
  1조 6352억 아닌가요?
○예산1팀장 김대영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20년도는 교원인건비, 지방인건비, 교육전문직 다 합쳐가지고 1조 9500억이거든요.
홍재표 위원   공무원 인건비만.
○예산1팀장 김대영   공무원이요?
홍재표 위원   예, 공무원 인건비만.
○예산1팀장 김대영   한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홍재표 위원   1조 6352억 5000만 원 정도예요.
○예산1팀장 김대영   예.
홍재표 위원   거기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한 예산금액이 얼마예요?
○예산1팀장 김대영   1조 6000…….
홍재표 위원   798억.
○예산1팀장 김대영   예.
홍재표 위원   맞지요?
○예산1팀장 김대영   예.
홍재표 위원   그런데 무슨 감예산 세웠다는 거예요.
  예?
  김대영 예산팀장님!
○예산1팀장 김대영   예, 그거는…….
홍재표 위원   감예산이에요, 증액예산이에요?
○예산1팀장 김대영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건 계약직…….
홍재표 위원   아니, 공무원 예산만 지금 내가 물어본 거예요, 공무원 인건비만.
○예산1팀장 김대영   교원인건비 중에는 저희들이 지금…….
홍재표 위원   예산팀장님!
○예산1팀장 김대영   예.
홍재표 위원   충청남도교육청 수조 원의 예산을 직접 운용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산1팀장 김대영   예.
홍재표 위원   내 손바닥에 있는 손금 들여다보듯 다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야 이 예산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사업 추진도 임팩트 있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이런 예산 편성이, 이게 나는 보도 듣도 못한 예산 편성이라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충남교육청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올해 예산 추경 편성과정도 그렇고 마지막 추경까지 계속 감액을 하게 돼서 올해 특히 인건비 예산 편성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적절하지 않게 편성된 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홍재표 위원   너무하지요, 이건…….
○기획국장 김상돈   내년도 예산 편성은요, 조금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재표 위원   아, 이건 너무하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이번에는 많이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럼 ’21년도 예산은 이게 좀 타이트하게 어느 정도, 98% 이상은 접근 못해도 95% 정도는 접근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예년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타이트하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적절하게 편성된 거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산 로스율이 어느 정도 갖고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솔직히.
  여기다가 수백억 갖다가 잠겨놓으면 다른 사업 못하는 거지요.
  그러고서 맨날 돈 없다 그러고.
  아니, 돈이 왜 없어요, 여기 올해 감추경한 인건비 예산만, 공무원 인건비 예산만 618억 5900만 원인데.
  이게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냐고.
  생각해 봐요, 개인 사기업에서 이런 예산 운용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애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비, 교육하는 데, 충남교육 발전에, 아이들의 복지 향상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예산 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못 쓰여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선을 촉구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김상돈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전보다 좀 더 신경 써서 했고요, 앞으로 인건비 부분은 제가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한 부분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과에서 올라온 학부모참여예산 제안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논산계룡에 교실 내 살균 손소독기 설치라고 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전체를 지금 5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기획국장 김상돈   교육청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 말씀 주시는 건가요?
김은나 위원   예, 학부모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있네요.
  예산과로 돼서 올라온 건데?
  학부모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해서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편성된 사업입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학부모참여예산은…….
김은나 위원   예, 전체 30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온 사업에…….
○기획국장 김상돈   예, 전체가 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김은나 위원   예, 다 올라왔는데…….
○기획국장 김상돈   올해 처음, 내년도 처음 하는 거라요.
김은나 위원   예.
○기획국장 김상돈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김은나 위원   이거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요, 이따가라도…….
○기획국장 김상돈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은나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한 지, 올해 이미 2월에 시작이 됐고…….
○기획국장 김상돈   아까 논산이라고 말씀 주셨나요?
김은나 위원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전체를 지금 5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제 안에 들어있는 사항을 보면 책소독기라고 지원이 되는 곳이 천안하고, 전체 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당진, 홍성에 예산이 이렇게 책소독기 지원사업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운 사업비가 학교 수하고 비례했을 때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 제가 계산기 놓고 두드려본 건 아닌데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21개교는 1억 2600만 원인데 32개교 2억 500만 원, 30개교를 1억 50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이런 소독기가 지원이 되면 그래도 책정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서 올라오면 그냥 주는 겁니까?
  교육청마다 알아서 그냥 편성해서 오면?
○기획국장 김상돈   그건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올라온 거고요, 저희들은 시군 교육청별로 전체 총액 일부분을 배부한 상태였거든요.
  시군 교육청에서 편성을 한 건데 똑같은 책소독기인데 단가가 차이 나면 그건 당연히 안 될 거 같고요, 아마도 학교 수나 뭐로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김은나 위원   예, 학교 수는 달라요.
  다른데 학교 수가 비슷한데도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똑같은 소독기라면 가격이 거의 비슷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책소독기 지급, 구입하기로 돼 있는, 지역교육청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849쪽이고요, 각목내역서는 489쪽입니다.
  한줄운행 승하차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책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 정책제안하셔서 올라온 사업이라고도 적혀있는데, 근거에 있는데 세부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지원청별로 나와 있는데 몇 개 지원청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고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전혀 한 군데, 지원금액이 되어 있지 않고 당진도 그렇고 서천, 청양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이거를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신 건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줄운행이라 해가지고 금년도 7월에 태안에서 태안초등학교하고 백화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 봤었습니다, 7월 초에.
  그런데 그 사업이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8∼9월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도내에 한 20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4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교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14개 학교 선정해서 내년도에, 천안 같은 경우 학교 수가 많더라도 그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내 중심가에 학교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걸 못했는데 내년도 중에는 좀 더 확대해서 어린이 통학 안전에 더 각별한 신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천안이나 당진이나 서천, 청양도 다른 곳하고는 다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학교도 있겠지만 외부학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큰 지역이, 당진도 학교 수가, 학생 수가 상당히 많고 천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안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길래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확정을 한 건데요, 한줄운행은 앞으로 계속 어떤 여건이 확대될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한줄운행 승하차시설에 대한 예산 같은 것들은 좀 더, 사실 꼭 필요한 예산 맞아요, 더군다나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학교 앞의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도청에서도 승하 차량에 대한 제도적인 게 굉장히 많이 지금 필요하고 지자체하고도 관계해서 해결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이게 금년 8월부터 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교육청 스스로 선제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보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토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고 또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오히려 공간이 넓은 곳은 차가 주차하기도 좋고 교량이 되게 좋은데, 오히려 사실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곳은 그런 공간 확보가 나오지 않는 곳이 아이들의 안전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 부분까지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예, 양금봉입니다.
  각목내역서 11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통학버스 때문에 그러는데요, 교육혁신과지요?
  115쪽.
○기획국장 김상돈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양금봉 위원   여기에 농산어촌 학생 통학환경 개선사업비로 학생 교통편의 제공했는데 갈수록 학생편의 제공, 교통편의를 농산어촌도 그렇지만 도시학교 지역에서도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맞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런데 1억 1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네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농산어촌 학생 통학환경 개선에, 교통편의 제공에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1억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렸어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이게 그동안 농어촌지역에서 방과후학교가 끝난 후에 귀가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수요가 사실 좀 줄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일반적인 통학버스 수요는 굉장히 요구가 많은데요, 일과 후에 버스든 택시든 하교하는 지원을, 그러니까 희망하는 지원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양금봉 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국장 김상돈   전체 학생 수도 줄어서 그럴 거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하여튼 수요가 저희들이 줄어서 그 감소분을 지금 반영한 거거든요.
양금봉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지역이 국소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다, 좀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너무 감액이 많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한 거겠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양금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봤는데, 각목내역서 14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43쪽 보면 학생배치계획 관리에서 여기에 또 통학버스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년도하고 같이 6억 원을 세워놨는데 이거하고 농산어촌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아까 앞전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방과 후에, 늦은 시간에 귀가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통학할 때,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일반적으로 통학버스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소규모 중학교 지원 같은 경우 올해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걸 좀 더 조금씩 확대를 해 볼 생각으로 늘린 거고요, 고등학교 부분이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일부 지역에 등하교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어서 처음으로 2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떻든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제가 통학버스 지원의 양쪽을 비교하면서 이쪽에서는 늘고 이쪽에서는 줄고 이쪽에서는 많이 반영이 됐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과후 지원차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어촌으로 갈수록 더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향후에 한 번 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부족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중에서 보니까 소규모 중학교 지원에서 우리 서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한산중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이 가능한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국장님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셔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고 각목내역서 148쪽∼149쪽 한번 체크를, 이거는 중등교육과정 개발 운영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양금봉 위원   여기에 보니까 중등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13억이나 늘었어요.
  이것 좀 증액한 사유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중등교육과정 개발 쪽에서요?
양금봉 위원   예, 149쪽 하단 한번 보셔요.
  그리고 각목내역서, 물론 예산서를 보지만 통으로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어떤 비용에서 얼마가, 이 중에 어떤 비용에서 얼마가 증감했나 파악할 수가 없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찾으셨어요?
  149쪽 하단 5번.
○교육국장 이은복   찾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교육국장 이은복   

(자료 찾는 중)

양금봉 위원   저는 지금 각목내역서만 보고 말씀…….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 주신 페이지가, 각목내역서가 저희들하고 달라가지고요.
양금봉 위원   왜 저희하고 준 게 다르지요?
  기관별 세출 각목내역서에 교육과정과의 셋째 페이지인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찾았습니다.
  13억 1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있어서, 그런데 그중에 특교사업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온라인 교과서 지원사업도 특교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더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억 242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2021년도에는 18억 4384만 원 해서 13억 이상 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게 예를 들면…….
양금봉 위원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한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20년도 본예산이 5억 2400이었고요, 중간에 특교가 내려오든지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전년도 당초의 본예산하고 내년도 편성한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은 것인데요, 다른 특별한 사안은 없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국장님, 온라인 교과서 선도사업 이거 14억 4000만 원이 이번에 여기 포함되는 바람에 증액…….
양금봉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쪽이요,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교육국장 이은복   199쪽이요?
양금봉 위원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찾았습니다.
양금봉 위원   199쪽에 학교폭력 예방지도 화해분쟁지원단 직무연수비도 있고요, 또 분담금이 있어요.
  분담금은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인가요?
  위탁사업 분담금이라는 게 뭔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이게 정부기관에, 저희들이 정부기관의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주고서 그 기관에 납부하는 이런 분담금 차원입니다.
양금봉 위원   그거는 아예 몫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위원   충남에서도 2억 원, 충북에서도 2억 원 이렇게…….
○교육국장 이은복   각 시도에 분담해서…….
양금봉 위원   정해졌다라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화해분쟁조정지원단 직무연수비에 일반수용비가 한 20회 정도 있다라는 거는 20회 정도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거기에 필요한 경비, 연수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 있은 다음에 저도 마지막 마무리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지원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2항에 따라서 일반예비비 이외에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시급한 사업의 발생 시 우선 당초예산에서 대체할 수 있는 집행방법을 모색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여 사업 집행의 효과를 거두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경비만 집행하도록 원칙을 두었습니다.
  11월 승인한 14차 예비비 편성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지원 관련 8495만 원을 편성하여 수능시험장 학교 방역지원 등을 하고 11차 예비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원 15억 4680만 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능시험장 방역활동 지원경비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도 하고 또 특교로도, 수능이 평소와 다르게 코로나에 대응한 수능시험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특교도 내려오고 저희들이 다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수능이 점점 임박해 오면서 코로나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방역을 애초에 준비했던 것보다 더 강화해야 될 요인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독관 수라든가 또 앞에 칸막이 설치 이런 부분, 칸막이 설치를 애초에 얼마짜리로 준비를 했다가 금액이 좀 단가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방역지침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다 마친 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다 써서 수능 준비에 투입을 하고 나니 그래도 84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득이 고민 끝에 예비비를,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예비비로 꼭 써야 될 부분은 아니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지금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사용내역이 어느 곳에 사용…….
○기획국장 김상돈   감독관들에 대한 수당 관련이고요, 예를 들면 감독관이 100명이었다가 102명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 또는 학생들 칸막이를 당초에 교육부에서 단가를 1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줬었는데 실제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구매가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또 물량도 100개만 하기로 했다가 예비로 120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든 것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소요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투입해서까지 다 하고서도 충당을 못하는 부분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병국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 하셨나요?
유병국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 있었던 부분인데 불법촬영예방점검단 운영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여비하고 점검단 활동비가 따로 있는데 여비는 이틀로 계상을 하셨고 점검단 활동은 80일로 하셨어요.
  여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지역청에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단을 둘 건데요, 그분들 여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를…….
○위원장 조철기   그런데 2일로 돼 있어요, 2일.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주당 그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교육국장 이은복   주당 이틀, 주당 이틀씩 근무하는 거로.
○위원장 조철기   활동비는 80일로, 전체가 그러면 80일이 되는 건가요, 주당 이틀로 하면?
○교육국장 이은복   한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일주일에 이틀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여비는 6만 원이고 점검단 활동비는 3만 원이고, 그러면 총 9만 원이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한 사람으로 보면 상반기에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 주고 또 하반기에 한 번 나가서 점검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틀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산출기초를 잘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9년보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을 보면서 농어촌학교 방과후학교 맞춤형 순회강사 운영예산인데요, 2020년도에 1억 6000이었던 예산이 ’21년도에 3억 4900만 원,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학교 수가 크게 증대되었는가 봤더니 크게 변동은 없어요.
  ’20년도에 23개 학교, 자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20년도에 위탁학교가 10개교, 부분위탁이 15개교 해서 여기는 25개교로 돼 있는데, 어쨌든 23개교 내지 25개교가 ’20년도에 농촌형 방과후학교 맞춤형 순회강사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기획국장 김상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전체 위탁학교가 10개교, 초등 8개교, 중학교 2교, 부분위탁교가 15개교,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2개교, 그래서 학교가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20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21년도 본예산과 내용이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예산만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서,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김상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교통점검단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에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운영비랄지 여비랄지 그런 거는 전체적인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그래서인지 감소해서 올린 교육지원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 물론 지역청별로의 크기가 있겠지만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있는 지역청도 있고 없는 지역청도 있고,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든 급식점검단이 해야 할 어떤 책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지역청에 맡기고 있는지, 운영방침을 도에서 정해 놓고 매뉴얼대로 해서 시달을 한 건지 궁금해요.
○교육국장 이은복   점검표는 저희가 학교에도 안내했고 지역청에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점검단을 구성할 때 지역청에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계십니다.
  그 공무원하고 지역의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게 되는데 학부모님이 계시면 아마 학부모님 여비를 계산한 거로 보여집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점검하면서 예산은 많고 과다 편성됐다, 왜 감소가 됐냐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사항이거나 지적사항이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점검항목만 내려 보내지 말고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내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점검단 구성하는 것은 지역에서 관심 가지고 활동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다 같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청에 계신 공무원하고 또 학부모 중에 한두 분 같이 나가서 학교 점검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학부모들 위촉하도록 저희는 안내를 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운영방침을 각 지역청에 통일되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서 통일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점검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예산 심의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고, 각목내역서 19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생인권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가 됐는데요,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위탁경비가 있어요.
  193쪽에 이 부분이 위탁경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노동인권…….
양금봉 위원   아니, 노동인권 말고요.
  노동인권하고 노동인권 위탁경비.
○교육국장 이은복   노동인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2억을 책정해가지고 동의안 제출드렸는데 지금…….
양금봉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2억은 맨 밑의 5번 항에 있고 3번 항의 인권센터 자료 발간이라든지, 교육자료 발간이라든지 또…….
○교육국장 이은복   1000만 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양금봉 위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까지 해가지고 쭉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권옹호관, 조사관 그다음에 장학사 두 분, 일반직 한 분, 그래서 다섯 분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 센터에서 인권위원회 운영하면서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위탁사업인 거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인권센터 자료 발간에 있어서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리고 인권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좀 과다계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인권센터에 여러 가지 신고도 받고 하려 그러면 홈페이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사이트 개설을 위한 2000만 원 계상한 거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보통 기본적으로 몇 백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영상이나 플래시 연결 동영상들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서 과다계상된 거는 아닌지 조금 상세내역이 궁금했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21년도 본예산에 30% 이상 증액사업을 보니까요, 2018년도 교원단체 운영지원이 협의회비 113만 6000원, 스승의 날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여기에 스승의 날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요, 2020년에는 2019년에 더해서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400만 원, 비품 구입비 25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2021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6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기존에 교원단체가 한국교총, 충남교총, 그래서 교총하고 전교조 이렇게 두 곳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교사노조라 그래서 다시 하나 설립이 돼서 신고가 됐습니다.
  그 교사노조에 대한 노조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병국 위원   교총이나 교직원노동조합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안 걷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회비 걷습니다.
  교총은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있고요, 전교조하고 교사노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여에서 일정 부분, 뭐라고 그러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월세를…….
유병국 위원   미리 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비를 걷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분들, 조합원들은 아마 급여 나갈 때 일부 조합비 감하고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그 회비로 운영이 안 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이런 말씀…….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유병국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근거는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법률…….
○교육국장 이은복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단체협약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유병국 위원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다.
  그러면 하여튼 이런 교원단체가 계속 생기면 전례에 비추어서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전에 지원했으니까 후에 생기는 교원단체들도…….
○교육국장 이은복   아마 앞으로도…….
유병국 위원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병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21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관학협력사업 1억 1000만 원이 신규계상이 됐습니다.
  사업근거는 충남교육청 교육진흥과 관학협력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충남교육청과 대학 간의 자원 공유 및 상호 협력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 창의력 인재 양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교육정책 프로그램 연구, 교원 양성 이렇게 사업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자세한 추진내용을 보면 주로 교원들에 대한 직무연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유병국 위원   집합교육도 하고 현장도 가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신규로 이런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굳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공주대학교하고 공주교대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17년도에 체결한 이후 아직 수행을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개발도 하고 또 공주대, 교대 다니는 학생들과 연계해서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 기관에, 협력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건데요.
  코로나나 이런 부분은,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고 일단 그 사업에 목표를 두고 설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병국 위원   글쎄, 지역대학과 도교육청이 관학협력사업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과연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시급성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좀 의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원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직무연수 성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무연수는 우리 교육원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교육원에서 직무연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도 지역대학과 직무연수를, 지역대학에 위탁해서 연수를 하는 게 관학협력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관학협력의 취지가 ‘관학’, 전문인을 양성하는 해당 학교에 좀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학협력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직무연수와 대학에서 약간의 정예요원을 선발해서 정책개발과 함께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또 한 차원 높은…….
유병국 위원   아니, 이게 그 대학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우리 교원들도 가고요, 또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과 연계, 예비교사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계획 속에요.
  예비교사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아무튼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상황과 좀 맞는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금봉 위원   하나만, 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표를 보면 맞춤형 복지비 지원에 관련해서 추계가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었어요.
  그리고 교육청 소속 직원 맞춤형 복지 지원도 관련해서 또 이런…… 보니까 맞춤형 복지비 지원이 동 사업의 경우 금년도 1회 추경에 증액을 했다가 2회 추경에 감액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성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행정국장 유홍종   저희가 내년도에는 14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어떤 거냐면 건강검진비 지원을 좀 해 주려고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세 되는 해에는 암 검사비를 50만 원 정도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해 보니까 40대 말쯤에 중증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45세 되는 해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50세 이상 되는 경우에는 격년제로, 공무원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20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려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이런 복지 총괄부서가, 행정국장님께서 하는데 이게 딱 해가지고 어디 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총무과에서?
○행정국장 유홍종   예.
양금봉 위원   어떻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추계의 정확성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보면 추계를 해 놨다가 증액을 시키고 또 증액한 부분을 감소했던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늘어나기도 했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산출기초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적정하지 않게 기록되고 있고, 적정하지 않은 기록을 통해서 예산의 증감이 예상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 1 학생 1 전통악기 관련해서도 살펴보면 중복 기재된 학교도 있고 악기 수가 기재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이렇듯 산출내역이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 전통악기는 신규사업으로 4억 2000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악기를 구입해서, 천안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놓고서 필요한 대로 학교에 대여를 해 주면서 악기교육을 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체 구입한 거는 일부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대여하는 사업으로써 악기가, 표기 안 된 학교들도 있을 텐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34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기 지원해 주고 강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도고온천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운영을 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자체적으로 운영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럼 악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비한 악기가 있으면 그 학교 악기를 활용하고 그것이 어려운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에 도고온천초가 또 기재돼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은복   강사비도 지원받고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신청을 했을 겁니다.
  저희는 학교에 안내를 하고, 신청받은 학교들이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러니까 그런 악기 수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이 다 4억 2000에 또 포함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산출기초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2021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기금안과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금안 및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은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은나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도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사업 등 41건에 72억 7739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예산안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르기까지 심사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소중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을 토대로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이 수능시험일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험장 점검과 운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