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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국·교육국·행정국(소통담당관 포함)·감사관, 천안교육지원청(계속)

일  시  2020년11월18일(수)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1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달사항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천안지역 코로나 확산에 따른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증인과 관련하여 교육장님과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을 제외한 각 과 과장들은 천안으로 돌아가셔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신속한 대응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각 과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각 과 과장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천안·아산·공주·보령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예방과 방역에 더욱 힘을 모아 지치지 말고 다함께 극복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 초 충남교육청의 미래교육의 변화에 발맞춰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학교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가 위촉식과 함께 출범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직된 행정업무와 책임 부담 등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학생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보고사항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충남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의회 보고사항을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충남도교육청 본청 및 지난 11일에 중지된 천안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충남도교육청 본청 및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충청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천안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남도교육청 본청 및 천안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충남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혁신,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실시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및 본청에 대한 간부 소개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본청 및 천안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에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기에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사실,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돈 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국장 김상돈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김상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철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본청 예산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선서문은 서면으로 징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간부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청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진재봉 소통담당관입니다.
  장우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황인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효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최병금 총무과장입니다.
  길재환 행정과장입니다.
  김낙현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원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방승만 예산과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학생이 중심인 교육,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과 교육과정 운영, 학생생활교육과 심리방역 시행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운영을 위해 3만 여 교직원과 충남교육공동체 모두 열정과 헌신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충남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올해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은 그 위기를 슬기롭고 모범적으로 헤쳐 나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만여 교직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열정으로 빚어낸 역사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과를 뒷받침하는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신속한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학생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1건, 제안사항 91건으로 총 104건입니다.
  이 중 처리완료가 97건, 추진 중인 내용이 7건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부록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충청남도교육청)

○위원장 조철기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 과대학교 및 과밀학교 현황 자료입니다.
  2020년도 11월 18일 현재 주시는데 과밀학교 현황과 과대학교 현황, 과밀학교이면서 과대학교 현황의 기준은 충청남도교육청 기준으로 주시고요, 각 시도별 과대학교, 과밀학교 기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으로 총괄표 별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개 교육지원청별 고과 표창 관련 자료입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 기관표창 현황이고요,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개최일, 참석인원, 회의내용이 담긴 회의록 일체, 위원회 없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는 회의록 각 장마다 원본대조필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발 대상자 심사결과표 자료제출해 주시는데요, 심사결과 순위, 1순위·2순위·3순위 이렇게 표기해 주시되 또 소속, 이름에는 이름을 정확히 다 써달라고 하면 안 주실 거니까 김땡땡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시고요, 직급, 교사 및 비교사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자료제출해 주시는데 총괄 서식 제출해서 주시고요,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현황에 지역, 학교, 전체 학생 수, 방과후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자부담 분류해서 주시는데 위탁여부에는 위탁업체명, 개인 구분해서 주시고요, 강사 수, 강사별 강사료, 예산액, 집행액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네 번째 자료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1000명 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50명 이하 소규모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 모두 지역별, 학교급, 학교명, 정규교사, 정원 외 기간제, 시간제 포함해서 주시고 행정기관 파견교사 배치 수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건 시설과 소관인데 금속제 창호에 대한 집행방법이 개선책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개선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후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혁신사업이라든지 스마트스쿨 등 많은 사업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 읽는 학교문화를 지향하는 도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지원계획과 지원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지원조건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관이 없는 소규모학교의 현황과 갈수록 더해지는 미세먼지 또 우천 시 수업활동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학생의 관리를 위해서, 건강한 학습환경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으로는 혁신학교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현황과 지적사항 또 우수사례 등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유학년제 진로탐색활동 사전, 사후 보고서 양식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하신 거 있네요, 초중고 전체 학교, 그 결과물 좀 주세요.
  무궁화 도감 만드셨다는데요, 그 도감 좀 한번 줘보십시오.
  그다음에 2020년 학생 봉사활동 기본계획 100문 100답 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현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2020년까지 스쿨미투 현황, 지원청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지원청 정도로만 분류해서 그 현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부모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셨다고 했네요, 47건, 30억 5000만 원, 이거 세부적인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떤 거를 채택하셨는지.
  그다음에 불용액이 2019년도 결산보고에 의하면 426억 원에서 요율이 0.97%로 전국에서 성적이 아주 좋다 그러는데 각 시도 현황 좀 한번, 비교우위 좀 볼 수 있게 자료 부탁합니다,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바쁘신 행감 중에 자료요청 목록 수가 많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은 준비한 대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충남 유치원 현황하고요, 현황 자료에서 지역별 원아 수가 3명 미만, 5명 미만, 10명 미만, 20명 미만 유치원 수에 관련해서 현황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따른 충남도교육청으로 교육 분야, 제가 알기로는 교육 분야로 43개가 이양이 되면서 2021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번호를 매기시고 부처명, 기능명, 단위사무, 근거법령, 조항, 분야, 사무유형, 소관부서, 국가와 시도 위임사무인지에 대한 현 수행방식을 순서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충남 작은학교 현황인데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로 해가지고 지역별 작은학교 현황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립인지 사립인지 또 학생 수에 따라서 20명 이하인지, 21명∼30명 사이, 31명∼40명 사이, 41명∼50명 사이 해가지고, 학교 수대로 해가지고 비율 내서 보내주시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총괄표 서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은 작은학교는 저기에서 내려온 대로 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대로 하면 50명 미만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다음은 ’19년도하고 ’20년도 작은학교 지원사업 내용과 예산액과 집행예산 현황 해가지고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작은학교 외 학교 지원사업 현황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감사관실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19년도하고 ’20년도 총 감사건수를 유형별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교원인사과에서는 지역별 2019년도, ’20년도 초중고 신규교사 배치현황 해서 어느 지역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국 총무과에서는 최근 3년간 일반직공무원 징계현황을 음주, 성범죄 관련자 따로따로 징계유형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하는데 최근 3년간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관련 소송내역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 위원   저는 자료요구는 다 했는데요, 아까 교육지원청별로 고과 표창에 대한 자료가 좀 시간을 요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오늘 중으로만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자료요구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제가 먼저 해 볼까요?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금속제 창호 입찰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보다도 실무과장님,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하셨다고 했는데 변경 전하고 변경 후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저희가 2016년도에 금속 창호에 대한, 저희 도내 일선 지역교육청의 일부 발주된 창호에서 중량에 대한 제품, 2등급과 3등급에 대한 제품 상향한 것이 납품됐다는 게 수사기관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2017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중량으로 조달청에 마스(MAS, 다수공급자계약)로 하던 거를 일괄 유리 포함해서, ㎡당으로 해서 전문 창호업체로써 충남에 소재한 업체로 일반경쟁입찰을 부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호교체공사는 조달청에 마스로 관급 하는 중량과, 일반 창호업체, 전문 공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업체에서는 전문업체대로 항의가 들어왔고 왜 조달청이 물량 하던 거를 관급으로 않고 유리 플러스 일반 전문업체로 입찰공고했냐고 하고 또 창호업체에서는 왜 창호업체에다가 유리를…….
김석곤 위원   포함을 시켰냐.
○시설과장 차상배   포함해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투명성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한 건데 바로 개선하기가 뭣해서 2년 만에, 작년 4월 2일 자 기준으로 다시 원대복구를 했습니다.
  그 제도 개선, 2017년도 4월 2일부터 한 거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했었는데 다시 처음에 하던 대로 바뀌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똑같아졌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럼 유리 포함이 빠진 것이 되는 건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사실 문제는 이게 최저인건비로 따지다 보니까 면적당 무게, 알루미늄 무게에서 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석곤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조달청에 ㎏당 단가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할 때는 5개 업체의 견적을 받은 걸 가지고 조달청에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신설학교에 창호가 있으면 5개 업체한테, 5개 업체 내지는 도내 창호업체한테 견적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업체 거는 100㎏가 나왔다, 그러면 또 한 업체는 102㎏가 나오고, 103㎏가 나오는데 받은 견적 그대로를 저희들은 조달청에 보내면 ㎏당 단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으로 낮은 견적을 낸 업체가 낙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충남도내 업체, 몇 개 업체 중에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조달청의 구매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저희들이 규정 제시하는 것은 1등급 것뿐이 없지요?
○시설과장 차상배   현재 에너지 효율 1등급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거만 만족이 된다고 하면…….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다른 시군에는 유리 포함이 계속 없었는데, 다른 데서는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시설과장 차상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
김석곤 위원   3자단가…….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석곤 위원   1억 미만일 경우에는 3자단가 기준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만 일반입찰로 지금 돼 있는 것은…….
○시설과장 차상배   그게 개선된 거지요.
김석곤 위원   개선된 겁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러고서 저희들이 일명 투투(2·2)제도라는 게, 그동안 그것도 2000만 원 이상은 가상입찰을 본 다음에 낙찰된 업체를 조달청에 저희들이 마스로 찍었는데 금년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재무과에서 5월 1일 자로 그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의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한 업체를 찍어서 조달청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김석곤 위원   계약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석곤 위원   사실 우리가 에너지 1등급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체 중량이 적다 보니까 내구성에서는 좀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률적으로 지금 똑같이 에너지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조달청에 알루미늄 창호 등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성적이 합격된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달청에 등재된 창호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두께를 명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풍압에 약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할 경우, 저희들은 지금 알루미늄 두께에 대해서는 명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 1등급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중량을 경쟁력 있으면서 다운을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에서는 풍압이, 컨트롤 같은 경우는 풍압에 의해서 알루미늄이 휘청댈 수가 있다, 두께가 낮으면.
김석곤 위원   예, 그렇지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한번 들어온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만 일부 공사들을 독점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 쪽에서만 그래요.
  일반행정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일반행정기관 조달품목하고.
○시설과장 차상배   다른 오히려, 이런 말씀드리긴 뭣한데 타 기관 거를 제가 거론하긴 조심스럽고요, 오히려 우수업체 거를 그냥 마스로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우수업체로 찍는 경우하고 일반경쟁, 5개 업체로 이렇게 해서 마스를 했을 때는 90%의 낙찰이 되거든요, 가격 차이도 상당히 나고.
  오히려 우수제품으로 했을 때는 또 특정 업체를 줬다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현 상태를 고수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께, 규격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도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똑같이 하는데 시방서나 이런 데 규격 표기를, 두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진 액자, 위원님들 사진 액자 있지 않습니까?
  액자 두께가 두꺼울수록 또 얇으면 얇을수록 이게 내구, 지지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창호 두께가 그렇습니다.
  창호 알루미늄 두께가 얇으면 이게 휘어지는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입찰방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각종 수당 부당수령한 게 현황을 보니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했던 것.
  이게 2017년도 보면 건수로는 1079건, 액수는 1억 몇 백 되고요, 2018년도는 1263건, 2019년도는 1392건, 2020년도는 이게 언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많이 이렇게, 집계가 정확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담당 국장님 어느 국장님이세요?
  감사관님이신가요?
○감사관 유희성   예,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해마다 줄지도 않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수당 같은 거 부당하게 수령해 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관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유희성   저희도 감사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예방교육할 때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이를테면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학교회계지침에 명시한다든지 그런 부분별로 교육할 때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하는데도 정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끊임없이 사태가 발생되고 해서…….
김영수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유희성   예.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업무 착오라든가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진 경우와, 그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 돼요?
  그런 퍼센티지 집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유희성   정확한 퍼센티지를 내기는 참 어려울 테고요, 예컨대…….
김영수 위원   결과 분석을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해마다.
○감사관 유희성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먼저 사망했다든지 결별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경황이 좀 없잖아요?
김영수 위원   예.
○감사관 유희성   그러면 신고를 조금 늦게 해서 이렇게 지적된 경우도 있는데…….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착오에 의해서 발생된 것과…….
○감사관 유희성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 위원   이게 그냥 누가 알면 ‘에이’ 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런 심리가 있는 거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얘기 꺼내기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젊은 친구들 교육하는 교육기관인데,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징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요?
  이게 액수 보고 하는가요?
  액수 크기대로?
○감사관 유희성   저희들은 횟수 보고 처리를 합니다, 액수보다는 횟수.
김영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이런 거는 진짜 양심불량이에요.
  단 1원일지라도, 이거 환수액도 그냥 그 금액 환수하지요?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10배, 그 이상 배수 적용해서 환수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벌수위도 저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주 그냥 상용화돼 있어요, 보니까.
  인플레이션 증가 따라서 늘어나듯이 이것도 그냥 숫자도 늘어나고 액수도 늘어나고,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감사관 유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분야에서는 정말 무감각하다 할 정도로 그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수 위원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고의성이.
  들키면 말고 안 들키면 좋고.
  이거 안 들키고 모르고 가는 것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감사관 유희성   지난해에 저희가 공가 같은 경우는 도내 전 기관을 일제조사를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회수를 받고 약 1000여 명 정도 주의·경고까지 줬는데 그런…….
김영수 위원   이거 처벌수위를 조정하고 환수금액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어디서 변형을 줘야 됩니까?
  상위법에서 가야 됩니까, 조례로 가능합니까?
○감사관 유희성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징계부과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징계와는 다르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적용하고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해가지고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감사관 유희성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그걸 속여서 받았다고 하면, 그런 사실이 지적되면 일정 기간…….
김영수 위원   그렇지요, 아예 업무적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는 그거를 뭐라고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건수 양이나, 특히 건수로 볼 때, 건수로 해서 산술적으로 나누면 액수는 얼마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진짜 아까, 똑같은 말씀 또 드립니다만 이게 액수 갖고 따질 게 아니란 얘기에요!
  상습화돼 있어요, 상습화.
  예?
  1392건, ’19년도에 1392건이면 한 3명당 1명.
  아니다, 30명?
  30명당 1명은 그냥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3만 명 봤을 때, 그렇지요?
  30명 중에 1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수당 부당수령하는 거예요, 많건 적건.
  그게 얼마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는데 이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규제를 강화할 방법,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관 유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항목별로 그런 제재, 별도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에 추가로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도 어렵고요, 앞으로도 처벌수위라든지…….
김영수 위원   물론 조례로 처벌조항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법권을 적용한다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 많으신 감사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감사관 유희성   저희들도 처리를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수인지 착오에서 비롯됐는지 참 면밀히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수 위원   그거 판단도 사실은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이거 외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감사관실에서 끝냅니까?
○감사관 유희성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김영수 위원   자체감사로 끝나요?
  그렇지요?
○감사관 유희성   예, 자체감사를 하는데…….
김영수 위원   외부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심의하고 이런 거 없지요?
○감사관 유희성   외부기관은 아니지만…….
김영수 위원   다른 거는 위원회를 잔뜩 만들면서 이런 걸 왜 안 만들어요?
  이런 걸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냉정하게 봐야지.
○감사관 유희성   한 건 한 건 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영수 위원   같이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분들은 집에 가서 자비로 생활하라 그러고 새로운 분들 모집해야 돼요.
○감사관 유희성   앞으로 저도 좀 더 세밀하게 또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김영수 위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내부적으로 백날 천날 해야 맨날 이 타령이에요.
  1079명에서 그다음에 1263명 그다음에 1392명, 계속 늘어나요, 액수도 늘어나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이것도 그냥 같이 적용되는 모양이에요?
  이거 외부 위원회 같은 거를 진짜 이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부끄럽습니다,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 감사관님 방에 모셔가지고 잠깐 불러가지고 얘기할까 하다가 한번쯤 이것도 외부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유희성   예.
김영수 위원   이거 외부요인을 받아들여서 제어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설정해서 이거를 강화시키는 방법 같은 것 좀 강구하셔가지고 보고서 한번 주십시오.
○감사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문별로 일제조사도 하고, 해당 관련 부서에서 일제조사도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시 한 번” 아니라 이 현황이 이건 거꾸로, 줄어들어야 될 현황이 돼야 되는데 이건 물가 따라서 같이 쫙 비례해서 올라가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이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은학교, 소규모학교,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현황을 한번 봐봤어요.
  이제 한 3년차 이렇게 학교 일 조금 보다 보니까 어렴풋이 조금 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규정을, 이거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역청 할 때 질문을 해서 반 대답은 들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 규정을 60명으로 정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로 생각할 때는 이게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있으니까 한 학년에 10명씩 해서 60명을 끊은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별한 규정도 없이 그렇게 교육부에서 정해진 거라면서요?
○기획국장 김상돈   교육부에서 정해진 겁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에 그 규정이라면 중학교는 30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중학교도 60명, 고등학교도 60명 똑같이 했더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도 작은학교가 있어야, 학교가 있어야 지역이 그만큼 활력 있고 새롭게 태어나는 애기들이 배움의 터전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작은학교의 필요성을 분명히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또 지원청에 질의를 하니까 걸어서 20∼30분 거리도 있고 차량으로는 5분 안쪽 거리도, 쉽게 얘기해서 1개 면에 2개∼3개 초등학교가 병존하는 경우가 몇 군데씩 있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제가 그거를 적정규모 학교로 편입시켜가지고 막 해라 마라 함부로는 못합니다, 위원이라 그래도.
  그런데 이제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학생 통학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병행해서 뭔가 개선책을 도모하나 보다 하고 짐작은 막연하게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작은학교 유지하는 걸 정책을 내려놓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우선 말씀 좀 한번 들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국장 김상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은학교 살리기와 함께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책무이기 때문에 부서는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국에 작은학교를 살리는 부서를 두고 거기서는 작은학교는 작은학교대로 살리는 사업을 하면서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진짜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느 기준을 딱 잡아서 일정 부분 통폐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희들이 그 접점을 찾아서 아이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어느 것이 최선인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국장님, 섬이라든가 아주 격오지 있잖아요, 진짜 외져서 인근과 어떤 공동과정을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득이하게 안 되는 데는 학생 1명일지라도 시설 갖추고, 학생 하나에 선생님, 교직원 한 다섯 분 붙어서라도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데 현황 보면, 아주 이런 표현은 조금 저급해서, 표현이 회의석상에서 그렇지만, 흔히 우리가 시골에서 농하는 겁니다.
  무슨 일 있을 때 “야, 이거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거 아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상황도 사실 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60명 이하만 봤는데 61명∼70명, 71명∼80명, 81명∼90명까지 제가 현황을 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 세 부류도 한 60여 군데 돼요.
  그럼 223군데 작은학교 있고 거기다 또 1년에 10명 이하 입학한 학교도 꽤 되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 위원   교육국장님 파트는 작은학교 살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 맞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작은학교를 그렇게 유지해 가는 이유가 왜 그래야 되는지 한 두 가지만 큰 의미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옥천에 월간으로 지역에서 잡지를 출간하는 게 있는데 “옥이네”라고 거기에 그리 쓰여 있더라고요.
  학교가 하나 폐교되면서 그 지역의 인구가 130명 정도 감소를 한다, 학교가 폐교되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소규모학교가 폐교된다 그러면 그 지역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또 학생들…….
김영수 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교육국장 이은복   학생들도 기왕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학교가 폐교되면 멀리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영수 위원   그거입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하고 또…….
김영수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말씀하세요.
김영수 위원   또 있으면 또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말씀하시지요.
김영수 위원   또 말씀해 봐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역주민들도 학교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를 되짚어보면요, 반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장을 다녀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작은학교들 유치원생 모집한다고 현수막 광고해요, 군 소재지, 시 소재지에다가,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현장 지역에서, 인근에서 취학연령 학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맞는 말씀도 돼요,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갈 사람 자체가 없어요, 지역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고민하자.
  저도 제 지역에서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모 지역에서 “학교 좀 합쳐줘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께서 그리고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이 마음만 맞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럼 제가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지금 인위적으로 단위학교를 갖춰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육성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몰입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지원청 할 때 학교 인근 거리 같은 걸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콩이다 팥이다 자꾸 말씀 안 드려도 이게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 아실 거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인근에 있는 학교들끼리 뭔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화두 아닌 화두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세 분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예산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시지만 이런 예산 집행도 내 거 쓴다는 마음으로 하면 더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시를 한번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수당의 부당수령 관계 잠깐만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교육국장 이은복   어제가 저희들 봉급날인데요, 봉급이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뭐에 얼마 얼마 들어왔다는 거를 저희가 명세표가 있는데 그거를 매달 열어보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맞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수당 지급도 본인이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지급되던 것이 아마 그게 몇 개월 더 지체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계셔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런 말씀드려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보면 기타 부분에 방과후수당이라고 있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방과후수당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356건, 2018년도 216건, 2019년도에는 327건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방과후 근무했다고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방과후수업을 매일 시간당 계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부에 나왔던 것을 봉급 담당자가…….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장부에 방과후 담당으로 등재를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뭔가 접수가 됐으니까 하는 거지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 본인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빨리 신고를 해야지요, 돈 나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지 않아요?
  초과근무수당도 예견해서 ‘저 사람은 다음 달에 초과근무할 거야’ 해서 줍니까?
  이거 신청해야 주는 거지요, 초과근무를.
○교육국장 이은복   초과근무수당은 맞습니다.
  그렇게…….
김영수 위원   초과근무 자기가 나 초과근무했다고 신청해야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옹호하면 안 돼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들킨 게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압니다.
  실수가 있고 -교육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그걸 굳이 따져들어가면 자꾸 얼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그만큼 했을 적에 거기서 끝냈어야지, 자꾸 얼굴 뜨거워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 소관입니다.
홍재표 위원   김상돈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달라요.
  어떤 자료를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미리 전에 준비했던, 요구했던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이고, 이건 최근에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한 건데 이 내용하고 요구한 내용은 같은데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달라요.
○기획국장 김상돈   어떤 내용이?
홍재표 위원   쉽게 말하면 위원회의 수당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른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거를 이걸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디까지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국장 김상돈   혹시 시점이 달라서 내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다르게 나갔다고 그러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70%가 달라요, 답변내용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70%가 다르다는 건, 수당 지급액이 다르다는…….
홍재표 위원   지급액이.
  그리고 문제는요, 하나만 내가 예를 들게요.
  체육건강과에서 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이런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7월 자료에 의하면 집행액이 168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물어보니까 898만 3000원으로 나왔어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획국장 김상돈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 기준일이 달라져서, 그 이후에 위원회가 한 번쯤 열리면 수당 지급을…….
홍재표 위원   아니, ’19년도, 2019년도.
○기획국장 김상돈   ’19년도요?
  ’19년도 이미 지난 것인데 그렇게 금액이 다르게 나왔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다른 게 70%예요, 다른 게.
  이렇게 자료제출하고 이걸 가지고서 감사를, 도의회에다 도의회 감사 자료제출을 이렇게 부실하게 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기획국장 김상돈   죄송합니다만, 의도적으로…….
홍재표 위원   이거를 우리가 출금전표까지 요구를 할까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홍재표 위원   쉽게 말하면 공직사회에서는 감사하는 시간 2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다르게 낸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재표 위원   그러면 총무과 인사위원회에서, 7월 자료 이 자료내용에 보면 예산 쓴 게 2370만 원 썼다고 했어요, 2019년도.
  그런데 이번 최근에 자료요구한 내용에 보면 1326만 2000원 썼다고 자료제출한 거예요.
  이거 해명해 보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제출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홍재표 위원   아니, 국장님!
○기획국장 김상돈   작성방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홍재표 위원   국장님!
○기획국장 김상돈   예.
홍재표 위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 않고 나오십니까?
  파악하고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하시려고!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럼 이 내용 모르고 계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재표 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이 내용 내일 부교육감 증인출석 요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두 번씩 요구했는데.
○기획국장 김상돈   작성서식이 혹시?
홍재표 위원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똑같습니까?
홍재표 위원   예,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수당 총액을 작성한 게 있고 건별로 작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이미 지난 수당 지급한 것을 저희들이 달리 작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홍재표 위원   2019년도 결산내용이에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요, 이해가.
○기획국장 김상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 산하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105개 지금 운영 중입니다.
홍재표 위원   105개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홍재표 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03개로 제출이 됐어요.
  최근 3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도 있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홍재표 위원   위원회 구성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예,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법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홍재표 위원   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게 3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각 105개 위원회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다 모릅니다마는…….
홍재표 위원   그러실 겁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그 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서 안 한 것이지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안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이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개최는 못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홍재표 위원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의 주요목적과 취지가 뭐예요, 위원회 구성목적과 취지가.
○기획국장 김상돈   아무래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3의 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심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법적 기구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개최 사유가 없어서…….
홍재표 위원   원청과 하도급자 간의 불법 하도급이 보이지 않게 성행하고 있어요.
  그거 아실 겁니다, 암암리에.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법 하도급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나중에 재난사고로 연동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관련된 것을 굉장히 법으로 강제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그거 자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대형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과 관련된 것은 하도급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라도 개최해서 스크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하도급계약은 각종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별도의 위원회를 둔 것은 각종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아마 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 지적은 옳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건수가 혹시 없더라도 하도급계약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의 전반적인 내용 정도라도 한 번씩 스크린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몇 번씩이라도 열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홍재표 위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105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목적과 취지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행정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간기구를 설치한 것인데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만큼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 구성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표 위원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김상돈 국장님?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때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업목적이나 또 기관, 금액이 정해져서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또는 지자체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재표 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게 성립전예산인 거예요, 어떤 형식을 거친 것이?
○기획국장 김상돈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우선 집행하는…….
홍재표 위원   예산에 반영하기 전이라기보다는, 예산에 반영하기 전도 그렇고 최종적으로는 의회 심사, 의결이…….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이전에 집행하는 게 성립전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아는 거는 성립전예산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은 긴요 긴급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때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선집행.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가 당장 홍수가 나가지고 학교 운동장이 무너지고 교실이 주저앉게 된 상황이면 그때 어느 세월에 의회 심의, 의결 거치겠습니까?
  선집행하는 거, 성립전 집행을 바로 긴요 긴급할 때,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런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집행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의견에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는 어떤 목이 정해져 내려온, 중앙부처로부터 목이 정해져 내려온 사업은 성립전으로 집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조금은 문제 있다.
  좀 문제 있다.
○기획국장 김상돈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전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홍재표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홍재표 위원   속기록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아, 그렇습니까?
홍재표 위원   예.
  그거 문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사실은 문제 있고.
  하나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천안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증축, 대홍초등학교와 양대초 사업, 22억 4800만 원을 ’20년도 2월에 교부받았어요.
  최초 집행일이 10월 10일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21억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명시이월할 예정이에요.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지요, 예?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면, 우리 위원님들은 충남도교육 발전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서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인가요?
  똑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를테면 95% 가까이 명시이월하는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이게 올해 마지막 특교사업으로 교부가 된 것인데요,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집행하려면 마지막 추경에 담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추경이면 이번 3차 추경에 담아야 되는데…….
홍재표 위원   정리추경에 하면 되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정리추경에 담으면 12월 말, 12월 16일 최종 통과가 되거든요?
홍재표 위원   아니, 잠깐만요!
  2월 달에 교부받았어요!
  최초 집행이 9월 10일 날 집행했고.
  그럼 그동안에는 뭐 했습니까?
  1·2 추경 때 왜 안 넣었어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기획국장 김상돈   이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월 달에 교부가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담았어야 됩니다.
홍재표 위원   담았어야 맞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홍재표 위원   담았어야 맞잖아요?
  2월 달에 교부받았으면, 2월 달에 교부받아서 9월 달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으면 그 7개월 동안 뭐 했냐는 얘기야.
  우리 의회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의회 기능과 역할, 의원의 책임 이걸 다 송두리째 어떻게 보면 충남도교육청에서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국장 김상돈   이게 성립전예산 목록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예산들을 지금 다 여기다 표기를 해 놓은 건데요, 2월 달에 교부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담았고 이건 명시이월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명시이월할 수 있고요, 사고이월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올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행하기 어려우면 내년에 사업해야지요.
  이런 경우 명시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예.
홍재표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고이월을, 사고이월한 거야, 일부 집행했으니까.
  사고이월한 거예요.
  그런데 2월 달에 교부받아가지고 10월 달에 집행하면서 이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제가…….
홍재표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월 달에 교부되었으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추경에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제가 그걸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홍재표 위원   예, 이거뿐 아니라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여러 건 취합해서 정리했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여러 건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저하고 우리 정책연구원하고, 우리 정책연구원 고생하면서 이거 정리하라고 내가 시켰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 건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있고.
  잘못된 거 같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적절하지 않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 적절치 않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방지될 수 있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김상돈 국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어느 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홍재표 위원   병설유치원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충남의 병설유치원 수가 한 350군데 정도, 347개원 그 정도 되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자료는 찾아보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보통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다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3세∼5세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3세∼5세?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홍재표 위원   또 그러면 5세∼7세까지는 어디 다녀요?
○교육국장 이은복   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홍재표 위원   아, 그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홍재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 식단이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식단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먹는 식단이 똑같다라고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매운 정도 또 씹는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유치원생이 많이 불편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홍재표 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 아이들이 조기성장 이런 거에 의해서 성조숙증 같은 게 일찍 오고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음식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들 식품영양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12살짜리하고 3살짜리 애하고 음식을 같은 거 먹으면 이거 문제 발생 안 하겠습니까?
  나트륨 함량이라든지 매운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그리고 영양소에 대한 분포도, 3살짜리, 4살짜리가 먹어야 되는, 걔네들의 성장 시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 또 10살, 12살짜리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먹어야, 더 필요한 영양소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지금 동일하게 식단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에게 배식하는 건 적어도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 학교가 행복한 충청남도교육 그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님 지적해 준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홍재표 위원   앞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 있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한계는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금년까지는 적용되지 않았었거든요.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에 포함해서 급식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병설에 유치원 원생이 많지 않은데 유치원 단독의 조리를 하기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홍재표 위원   제가……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홍재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금산군이나 서천군 이런 데는요, 다 차별화하고 있어요, 단 한 군데도 동일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많이 동일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열 군데가 동일하게 하고, 스물여덟 군데 중에서 한 30% 이상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35% 정도는.
  이건 좀 문제 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이런 사실을 사실 학부모들이 아시면요, 많이 서운해 하실 수 있어요.
  많이 서운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아이들 성장 시기에는 섭취하는 음식, 영양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아이들 연령에 맞는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추후에 꼼꼼히 챙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 이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홍재표 위원   이은복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 직업계고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실습장이지요, 실습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절삭을 하면서 발생하는 먼지, 미세먼지라든지 미세 쇳가루 또 용접하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그리고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그런 실습장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한 피해가 있습니다.
  호흡기질환과 중금속 이런 게 사실 노출돼 있어요, 굉장히 노출돼 있어요.
  산업현장이 아닌 학습현장에 이런 것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계고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살다가, 생활하다가 산업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면 산업현장에서 똑같이 그런 위험에 노출돼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건강상 피해 입는 거 엄청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나름 대책도 세우고 거기다가 집진시설이라든지 환기장치라든지 포집시설 이런 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된 데가 많아요, 안 된 실습실이.
  그러면 이런 건 사실요, 국장님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에요, 굉장히 시급한 사항.
  이게 중금속 문제, 화학약품 중에 수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염산이나 질산이나 황산 같은 유증기로 인한 피해라든지 용접가스로, 전기용접하면서 용접가스로 입는 피해라든지.
  이건 금방 안 나타나요, 아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런 현장에서, 산업현장도 아니고 실습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현장이 그렇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데- 그런 실습장이 아마 9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100% 설치할 수 있도록…….
홍재표 위원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고 이를테면 용접하는 곳이나 절삭하는 곳 같은 데는 국소배기장치를 하면 돼요, 사실.
  그런데 화학약품을 다루는 실내공간에서 암모니아 병, 시약, 이쪽만 놔도 금방 다 퍼지잖아요.
  질산이나 황산이나 염산 놓고서 아이들이 실습할 때 뚜껑 열어놓으면 그 유증기가 싹 퍼져요.
  이게 한곳에만 집진시설이나 배기시설을, 환풍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해야 된다.
  닥트 설치를 아주 잘해 놓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 피해가 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게 중금속에 노출이 돼서 금방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용접가스로부터 노출이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 생산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러 간 학교에서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요.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교육국장 이은복   예, 반드시…….
홍재표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해결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될 것 같습니다.
  천안한들초등학교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홍재표 위원   예, 유홍종 국장님.
  천안한들초등학교 토지소유권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 2016년도 6월 2일 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체결을 하고 체결할 당시 계약금으로 15억을 지급했습니다.
  또 1차 중도금으로 6월 24일 날, 같은 달입니다.
  35억을 지급하고 2차 중도금은 공사가 한창 그 당시에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17년 4월 28일 날…….
홍재표 위원   ’17년 4월 28일 날.
○행정국장 유홍종   57억이 나가 있고 현재 잔금이 500만 원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는 ’17년도에 준공이 돼서, 개교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백석5지구가 환지방식으로 지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유권 이전은 백석5지구 사업이 종료가 되고 환지처분이 다 됐을 때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
홍재표 위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남의 땅에 충남교육청에서 학교 지은 거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남의 땅은 아니고요.
홍재표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저희가 적법한 계약에 의해서…….
홍재표 위원   아니, 계약은 적법한데 현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소유권은, 지금 저희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민법상에 보면 합법적인 점유권하고 토지사용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홍재표 위원   점유권과 토지사용권은 확보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의가 누구 명의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지금 명의는 조합원 명의로 돼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조합원 명의로?
○행정국장 유홍종   조합 명의.
홍재표 위원   조합 명?
○행정국장 유홍종   예.
홍재표 위원   그러면 조합 명의의 땅에 한들초등학교를 지어서 학교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로 운영 중에 있는 건데…….
○행정국장 유홍종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구단위사업하기 위해서는 체비지라고 별도의 지분이 주어집니다.
  그럼 조합에서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지구 개발사업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학교용지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 체비지를 매각한 겁니다, 저희가.
  참, 매입한 겁니다, 그 체비지를.
홍재표 위원   체비지를?
○행정국장 유홍종   예.
홍재표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조합과 조합원 간의 문제가 좀 복잡하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여러 가지 소송에, 송사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럼 당초에 이런 걸 예상을 못했었나요, 국장님?
  도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유홍종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조합이 구성되고 운영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토지를, 체비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체는.
홍재표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지금 현재 저희 조합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아니고…….
홍재표 위원   예, 조합원 간의 문제란 얘기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조합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재표 위원   국장님, 어쨌든 돈을 거기다가 15억, 35억, 57억 준 거는 우리 충남교육청이에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홍재표 위원   그럼 이게 조합원 간의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가 계약당사자예요, 충남교육청이.
○행정국장 유홍종   계약당사자인데 체비지에다 지금 저희 학교가 신설이, 건립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떤 계약상…….
홍재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우리 문제지요.
  이게 어떻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아니,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합 내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홍재표 위원   아니, 법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제가 그 얘기를 물으면서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행정국장 유홍종   조합원…….
홍재표 위원   조합과 조합원 간의 문제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홍재표 위원   조합과 조합원 간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인 상대 쪽 내부적인 문제고, 계약당사자인 충남교육청과 조합하고 계약을 한 거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조합과 계약을 했으면 계약상대자인 저쪽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요, 계약당사자인 우리 충남교육청의 문제지요.
  왜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예?
  돈을 세 차례에 의해서, 이게 얼마 줬어요?
  100억을 넘게 줬어요, 100억을.
  107억 줬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사인 간의 재산 문제도 점유권, 사용권이 있으면…….
홍재표 위원   아니, 어찌됐든 그쪽 사람들의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가 107억 돈을 주고서 아직도 소유권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 문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대응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야 맞다.
○행정국장 유홍종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 지구가 빨리 개발이 돼서 완료가 되면, 그때 준공 처리가 되면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홍재표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유희성   예.
홍재표 위원   답변하세요.
  이게…….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홍재표 위원   계약당사자가 어떻게 되지요?
○감사관 유희성   제가 알기로는 조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조합하고.
○감사관 유희성   우리 교육청하고요.
홍재표 위원   충남교육청하고?
○감사관 유희성   예.
홍재표 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 문제가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하고는 무관한 사항인가요?
○감사관 유희성   뭐 무관하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홍재표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감사관 유희성   다만 아까 행정국장님 얘기했듯이 토지에 관한 여러 권리 중에 합법적인 점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개발이 완료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홍재표 위원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
○감사관 유희성   지금 점유권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홍재표 위원   아니, 점유권은 학교를 지었으니까 점유권 확보는 됐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거로 등기가 안 났잖아요.
○감사관 유희성   예, 형식상 등기가 안 난 거지요.
홍재표 위원   돈은 107억이나 줬는데도, 형식상이 아니라 법률상 그런 거예요, 이거는!
  등기법상 지금 이전됐습니까!
○감사관 유희성   등기 안 됐습니다.
홍재표 위원   안 됐지요?
○감사관 유희성   예.
홍재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형식상이야!
○감사관 유희성   아니, 소유권에는 그 안에 사용권도 있고 이전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분적인 소유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어쨌든 수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정의 법적인 권리,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홍재표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가?
○감사관 유희성   제가 거기까지를 깊게 말씀은…….
홍재표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관 유희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요.
홍재표 위원   이게 조합에서요, 조합에서 문제 삼으면 피곤해요.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런 법적 대응 준비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법률자문을 얻는다든지 해서 뭔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냐 얘기지요.
○감사관 유희성   예, 제가 알기로는 천안교육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홍재표 위원   이걸 천안교육청에 미룰 일이 아니에요!
○감사관 유희성   예, 천안교육청뿐만 아니라…….
홍재표 위원   이거 계약하라고, 내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감사관 유희성   아니…….
홍재표 위원   이거 마이크 끄고 얘기해.
  계약하라고!
  이거 교육감이 사인해서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감사관 유희성   예, 보냈습니다.
홍재표 위원   보냈지요?
○감사관 유희성   예.
홍재표 위원   그런데 이걸 천안교육청한테 미뤄?
○감사관 유희성   아니, 천안교육청에 미룬다는 게 아니라 천안교육청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변호사들 자문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홍재표 위원   이 문제가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불이익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유홍종 국장님!
○행정국장 유홍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희 업무 추진하면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법률자문도 많이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손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절차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 준공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토지는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런 분쟁 중에 있어서 또 그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준공이 된다 그러면 소유자들한테 환지도 해 주고 처리가 되면 그때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넘어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발언 중 오프더레코드로 한,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예, 잠시만요.
  마이크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유병국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 같은 데, 전문법률기관에 이건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언제까지 자연스럽게 충남교육청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하나 받아서 언론에도 제공하고 의회에도 제출하시면 이 논란에 종지부가 딱 끊길 것 같은데 계속 교육청에서는 아무 문제없다, 앞으로 조합의 송사가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이전받을 것이다라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법률적 책임은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옳으시다고 확신이 되시면 전문법률기관에다가 그거를 서면으로 하나, 책임 있게 확인서를 하나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냥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감사관님도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 내지 추측은 하지 단정적으로 그렇다라고 확정은,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행정국장님이나 감사관님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법률전문가들, 로펌이나 대형 로펌 같은 데다가 일건 서류를 다 갖다 주고 책임 있는, 변호사면 변호사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서면답변을 받아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검토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유병국 위원   제가 시군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중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원격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또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 간의 학력격차가 심해지고 기초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체적으로 교육장님들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세 가지 방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쌍방향 진행형과 콘텐츠 활용형 그다음에 과제수행형을 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서류에 의하면 대략 82% 정도가 콘텐츠 활용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쌍방향 수업 진행이 12% 정도 됐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충남이 한 18% 정도…….
유병국 위원   제출하신 서류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들도 하나같이 쌍방향 진행형으로 해야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대체적으로 다 시인을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때 아무래도 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마다 비율이 좀 달라요.
  그런데 청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준비하고 교육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더라고요.
  그런 데는 쌍방향 교육 비중이 좀 높고 또 안 그런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전체 교육행정을 총괄하시니까 차제에 비율에 대한 지침 내지 매뉴얼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할 때는 몇 % 정도는 쌍방향으로 하고 몇 %는 콘텐츠 활용형으로 하고 몇 %는 과제수행형으로 해라,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시군 일선 학교에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알아서 하니까 어떤 데는 그 비중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격차가 심한데 그걸 매뉴얼화해서 전체적으로 그 비중을 비슷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전체적으로 수업형태에 대해서 비율을 정해서 안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선생님들이 쌍방향 수업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수도 진행하고…….
유병국 위원   인프라는 다 구축이 돼 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거의 돼 있고요.
유병국 위원   돼 있고, 그거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학생들 출결상황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콘텐츠 활용형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봤는지 안 봤는지, 과제수행형인 경우에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과치는 집계해서 어떻게…….
○교육국장 이은복   LMS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학습관리시스템인데…….
유병국 위원   L, 잠깐만요.
○교육국장 이은복   LMS.
유병국 위원   LMS 시스템?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래서 LMS상에 보면 이 학생이 어느 콘텐츠를 들었는지 또 몇 분 정도 학습했는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과제를 수행했으면 과제를 다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교육국장 이은복   과제수행한 정도를 다시 피드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하고 약속이 돼 있을 거고요.
유병국 위원   LMS 시스템에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LMS 시스템은 학생이나 학부모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생한테도…….
○교육국장 이은복   학부모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병국 위원   학생은 볼 수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왜냐하면 한번쯤 로그인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학생 이름으로 가서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병국 위원   학생은 내가 어느 정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우리 반 내지는 우리 학년 중에 내가 학습 정도가 몇 %에 랭크돼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있습니까, LMS 시스템에서?
○교육국장 이은복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런데 그런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습 성과를 학부모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제대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의 성취도, 성과도를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이 로그인했을 때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겠고요, 지금…….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3자가 학습성취도, 성과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관련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 아무래도 원격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답답해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학부모도 살펴보는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지금 학부모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쌍방향 수업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연수도 연구정보원에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시설 화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유홍종   예.
유병국 위원   질문드릴까요?
  학교 화재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등 안전 유지 등에 관한 법률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층 이상인 건물,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이런 데에는 안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설치학교가 47%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치학교는 20.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17개 시도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는 설치율이 27.0%로 17개 광역시도 중에 9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종시가 75.5%로 제일 설치율이 높고 그다음에 울산,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율이 높고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같은 지방일수록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17개 광역시도 중에 9위 정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저께 예산초등학교 씨름관에서 화재 났었지요?
  기사에 나왔는데.
○행정국장 유홍종   삽교초등학교입니다.
유병국 위원   삽교초등학교인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콘센트에서…….
유병국 위원   삽교초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씨름관에서 화재가 나서, 큰 인명피해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연수원, 충무교육원, 남부평생교육원 등 세 곳에 대해서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석조건물이어서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석조건물이면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유홍종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몇 가지만 먼저 답변을 드리고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유병국 위원   예.
○행정국장 유홍종   우리 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9위라고 하셨잖아요?
유병국 위원   예.
○행정국장 유홍종   사실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다 대상 되는 건물이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 대상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113개 학교라든지, 유치원 중에 238개원이, 지금 법적 설치 대상은 전체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설치 안 된, 법적 대상이 아닌 특수학교라든지 일반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자진해서 지금 스프링클러를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우리가 9위라고 생각하신 거는 광역시가 7개고 도 단위가 9개인데 9개니까…… 그래서 순위는…….
유병국 위원   답변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순위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유병국 위원   교육원에서 석조건물이어서…….
○행정국장 유홍종   그건 아니고요, 석조건물…….
유병국 위원   스프링클러가 많이 필요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나 우리가 광역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광역시는…….
○행정국장 유홍종   적용 대상이…….
유병국 위원   광역시는 불날 위험요소가 더 많고 광역시 아닌 곳은 적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행정국장 유홍종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광역시는 설치 대상이…….
유병국 위원   화재가 석조건물이고, 광역시고 광역시 아니고 가려서 화재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라는 게 언제 어느 때 날 수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사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 비교해서 설치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한 학교라든지,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한 데가 지금 도내에 14곳이 있는데 보니까 2026년 철거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그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이런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했다든지 드라이비트를 설치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철거하고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조속한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우리 충남은 ’14년도에 김지철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 안전, 청렴 두 가지는 책임지고 가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최대한 저희가…….
유병국 위원   물론 이게 인명사고는 없다고 하지만 벌써 며칠 전에 화재가 났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유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교육국장님!
  2016년, ’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된 문제이기는 한데요,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명예퇴직교사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 2020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하면 퇴직 후 1년 미만인 명예퇴직자는 임용하지 않도록 하고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월 29일 날 명예퇴직하신 분이 2020년 3월 1일 날 기간제교사로 다시 취직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1년 미만인 퇴직자는 임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규정에 어긋나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어긋나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명예퇴직한 교사 1236명 가운데 13%인 170명이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했는데 그중 44명 가운데 7명이 당해 연도에 기간제교사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월 28일 날 퇴직하고 그다음 날 3월 1일 자로 동시에 기간제로 채용된 교사가 3명이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5년차 정규교사 급여수준인 14호봉을 받고 명예퇴직수당과 연금, 기간제교원 급여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했을 때에 임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마 연금하고는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예퇴직수당은 호봉 기본급, 정년 월수에 따라서 1인당 평균 9000∼1억 정도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명예퇴직자의 그런 잘못된 재취업 관행,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당해 연도에 기간제로 채용된 경우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어느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가신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유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교사로 취직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고용 확대 측면에서도 어쨌든 명예퇴직하신 분을 다시 재취업하는 거는 경우에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가능하면 안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말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학교의 누구까지는 안 나와도 무슨 학교까지 다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학교명까지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보면 2020년 2월 28일, 29일 날 퇴직하신 분이 3월 1일 날 바로 다시 재취업한 분도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글쎄, 그런 경우는 못 구해서 가시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유병국 위원   천안, 서산 등등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니만큼 기간제 공모방식을 공개채용으로 바꿔서 아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돼야, 지금 그냥 제가 제보받기로는 기간제교사 채용할 때 그 학교에 기존에 계신 선생님이나 이렇게 시쳇말로 연줄, 연줄 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젊은 자격 있는 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를 들어 공개채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미리 연줄, 연줄 다 연결돼 있어서 그냥 교사 자격증을 가진 해당 과의 젊은 선생님들이 원서를 내도 합격해서 기간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지휘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침을…….
유병국 위원   아니, 명예퇴직을 하시는 거는 이제 나는 그만하고 쉬시겠다고 퇴직을 하신 건데 그다음 날 취직해서 가서 또 교단에 서는 건 여러모로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계약제교원 임용에 관한 지침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참고로요, 서울시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교원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치 않는다는 예외를 마련하고, 임용제한사항에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을 지양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사례도 참고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기간제교사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2021년에는 교육국장님께서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사 재취업 문제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력 및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절대책도 마련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 개선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초중고 운동부 폭력 피해현황을 보면 2018년 계룡고 체벌로부터 시작해서 2020년 천안쌍용중학교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 등 이렇게 운동부 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위행위 유형을 보면 금품수수, 성폭력, 경비 집행 부정행위 등 기타가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 건이 그중에 6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6건도 2018년 1건 등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처벌이 좀 미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적발이 돼서 처벌하고 한 사례가 여기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최근 3년간 13건입니다마는, 수면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스에서 대형으로 다뤄졌던 철인3종경기 선수 자살사건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운동부의 폭력 문제는 우리 충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사유는 제가 볼 때는 폐쇄적인 환경이 폭력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요, 또 아주 엘리트 위주의 선수들을 육성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방식 또한 좀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부 당국도 학교체육보다는 클럽체육으로 가자,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교육국장 이은복   예,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어쩌면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일부 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약간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사회체육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종목에서, 원하는 코치 밑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 당국의 정책기조에 맞게 우리 충남체육도 이런 엘리트체육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책방향, 그렇게 가더라도 어쨌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려면 보다 강력한 징계의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도자가, 우리 충남도교육청 소속의 지도자가 제일 많습니다, 248명.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청 소속이 많습니다.
유병국 위원   교육청 소속이.
  그리고 도체육회 1명, 시군체육회 40명, 학교 자체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징계규정도 다 각기 소속단체에 따라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유병국 위원   그래서 징계의 기준도 단일화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그중에서는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248명으로 제일 지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교육청이 징계기준안을 좀 강화해서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우선은 관련해서 예방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요.
  혹시라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의 학교폭력 관련해서 어울림톡을…….
유병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요, 운동부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그걸, 어떤 내부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외부에 알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 잘 아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울림톡에는…….
유병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도자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내부적인 그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그 선수의 입장에서는 선수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선수가 여기서 그런 내부고발을 하고 어디 저기 다른 지역에, 경남에 가서 선수생활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은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일벌백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중징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지도자들의 고용형태가 정규직 내지는 기간제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금 한 70∼80여 %가 공무직으로 이렇게…….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기간제라는 얘기는 정년이 거의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이런 거 가지고는 임용에 관련이 없는 거지요, 사소한 징계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최근의 일입니까, 기간제?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2년 전 정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유병국 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벌백계할 수 있는 강력한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거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건이 있으면 내부고발 이거는 우리가 너무 안이한 생각이고요, 우리 교육청 지휘부나 아니면 감독기관에서 늘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울림톡에 만약에 신고가 되면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이 가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초기대응이 쉬울 거 같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아무튼 잘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보강 좀 하려 그래요.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료 좀 보강해서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공무직 직원들 직종이 몇 가지 됩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40여 종…….
김영수 위원   마흔 가지가 딱 맞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마흔두세 가지 될 겁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마흔 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기타 해서 네 분 또 있다고 했는데 기타는 뭔지, 아무튼 제가 공무직분들의 직종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뭔지 설명 부연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교무행정실무원이면 그분이 뭐 하시는 직종인지, 취업지원관이 뭐 하는 직종인지, 이해되셨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잠깐 정회하신다니까 여기까지 이상 할게요.
○위원장 조철기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잠시…….
양금봉 위원   질의…….
김은나 위원   정회, 정회, 정회.
○위원장 조철기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해한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이에요.
  충청남도의회 의장명으로, 이 공문은 충청남도교육감 예산과장에게 공문을 보낸 화면입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자료요구 제출했던 건입니다.
  예산과에서 2020년 11월 5일 날 이렇게 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번 공문에 의해서 또 예산과장은 민주시민교육과장, 그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과 체육건강과장에게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11월 6일 날 공문을 발송했어요, 의회·대외협력팀에서.
  서류제출 요구, 공문의 붙임 1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학교 상징물 사용 현황이라고 해서요, 교화·교색·교조·교목을 지정한 내용의 자료요구 건인데 민주시민교육과로 지정하여 보낸 거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의회협력팀에서 보낸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분명히 11월 6일 날 접수 처리하였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밑에 하단에 보시면 빨간 펜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11월 6일 날 접수 처리하고요, 4일 간 접수 처리하고 아무런 조치 없다가 본인 소관이 아니다라고 의회협력팀에 떠넘기자 11월 10일 날 추가 재발송을 의회협력팀에서 하였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추가 재발송이라고 저 위의 부분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요, 추가 재발송을 하여 교육과정과로 보내졌습니다.
  하단에 교육과정과에서 또 11월 10일 날 접수 처리한 공문입니다.
  다음.
  본 위원이 발송정보 화면을 캡처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줄을 좀 살펴보세요, 보면 2020년도 11월 6일 날 담당자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팀에서 교육과정과로 재지정하자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과 총무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완료 처리한 화면입니다.
  또 다음 장에서 보시면 하단의 시행에 교육과정과에서 11월 10일 날 결재 완료하여 각급 학교에 자료요구로 보낸 공문입니다.
  저건 좀 이따가.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입니다.
김은나 위원   아까 좀 전에 본 공문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먼저 저희 과에서 1차 접수가 돼서 좀 시간이 지체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체 사유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어서 그게 처리가 안 됐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은나 위원   우리가 11월 12일까지 자료제출해서 달라고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4일 동안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직원이 어떤 개인적인 사유든 뭐든 출장이든, 그러면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문제가 발단이 터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요구 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면서 제가 이 절차를 찾아본 거예요.
  왜 4일씩이나 이거를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자료가 갔으면 담당 직원이 없어도 다른 직원도 있었을 테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걸 그냥 가지고 있었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그 첫 주, 11월 첫 주 기간이, 저희 담당자가 속해 있는 팀이 시민교육팀입니다.
  시민교육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꽉 차게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밖으로 계속 가서 업무 처리를 한 관계로 이렇게 늦어지게 됐고 담당자도 접수를 해서 나중에 보니 그것이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었던 걸로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은나 위원   예, 맞아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민주시민과에서 자료를 다루어야 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렇게 저도 확인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핑계예요.
  그러면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취합하신 거예요, 작년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일제잔재 청산 관련한 것은 저희 과가 맞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던 게 다 들어있지 않나요?
  틀린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그거하고는, 아니었습니다.
김은나 위원   전혀 그 안에 그 내용이나 항목이 없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예, 교육과정 관련한 학교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긴 거 같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 민주시민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자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이것은 우리가 아니야, 이 자료는 우리 과에서 다룰 수 없어”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업무 담당자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김은나 위원   그런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예.
김은나 위원   그럼 알았어요.
  들어가셔요, 자리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예, 죄송합니다.
김은나 위원   기획국장님 답변하셔요.
  지금 이게 행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인해서 의회와 충남교육청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중지까지 한 겁니다.
  지금 민주시민과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일제잔재 청산 차원으로 보는 건지, 그냥 우리 학교 상징물로 보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다르게 한 거 같아요.
  위원님이 애초부터 일제 청산 차원에서 그 자료를 요구했다고 의중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냥 민주시민과에서 했을 텐데 그 판단을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김은나 위원   제가 그걸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안 한 거 맞습니다.
  그걸로 한 거 아닌데, 그러면 최소한 그거를 결정할 때 저한테 확인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김은나 위원   의회협력팀에서 처음에 소관을 잘못 지정한 거예요, 국장님.
  이 책임은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협의를 통해서 소관부서를 찾아서 기일 내에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지금 보세요!
  서로 우리 부서 아니다, 너희 부서 거야, 우리 부서 거 아니야.
  항상 보면, 자료요구를 해 보면 서로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3년째 자료요구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문제도 그날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저한테 왔어요, 자료를 어느 부서로 이관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려고 한다, 제가 밖에서 이미 퇴직하신 선생님들한테 좋은 제안을 받았고 이것을 정책제안할 거니까 그러면 교육과로 보내라, 이렇게 저는 제가 결정을 해 줬어요.
  미리 그런 게 결정이 안 되고 어느 부서로 가야될지 몰랐을 때 저한테 와서 한 번만 물어봤더라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자료요구할 때마다 부서 결정을 못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거 여기에서 안 되고 저기에서 안 되고, 이럴 때마다 가져와서 저희한테, 이거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획국장 김상돈   그건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런 미숙한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자료 작성하는 학교 교사는 마치 의원이 하루 전날 자료요구를 한 것처럼 오해하고 항의전화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한 번만 이런 거라면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천안교육청이 왜 여기 와서 벌서듯이 저렇게 앉아계셔야 됩니까, 예?
○기획국장 김상돈   다시 한번…….
김은나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한테 와서 어느 부서로 보내야 되는지 확인하지 마시라고요!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됩니까, 이거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며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해서 이렇게 보내고, 학교에서 오해하고.
  당연히 학교에서 오해하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학교 현장이 어렵습니까?
  모두 지금 어렵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은나 위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위원이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요,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작성 시에 관계 법령이나 유의사항 등을 공문에 첨부하면 자료 작성하는 분들이 좀 더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1번에 관계 법령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상의 제한에 대해서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좀 담아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좀 담아주시면 학교나 현장에서 자료를 주실 때 이 문서를 주면서도 좀 더 신뢰가 쌓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료를, 의원님들 이름을 첨부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냥 자료에 대한 저기가 없이 보내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의원님들이 어떤 용도로 어떤 곳에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저것은 꼭 담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위원님 좋은 제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다시 한번 업무처리가 적절하지 못해서, 위원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은나 위원   예, 기획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도 한 말씀씩 다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에서 이렇게 업무 핑퐁이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불편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은나 위원   예, 매년 되풀이되는 자료요구에 대한 갈등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나 앞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도민들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금 더 서로 미루지 마시고 자료요구에 충실하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발언대로 의원의 자료요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경직된 업무처리에 대한 수구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행정위원회 위촉과 또 출범과 동시에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께 홍보하셔서 위축된, 그동안에 모든 업무처리에서 위축되었던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양금봉 위원   예, 자료를 들춰보면서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사용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보았어요.
  이 부분이 모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정사용이 반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지적사항을 받았음에도 감사관실에서 현장에 이런 감사 지적을 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라는 거는 업무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학교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학교발전기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서류로 체크하게 되었거든요.
○감사관 유희성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서 발생되는, 회계절차를 회계과목에 맞지 않는, 목적에 맞지 않는,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발전기금은 일정 제한된 부분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용도를 어긴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 저희들도 매년 지침이라든지 학교회계지침에도 담아서 보내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교육이라든지 특히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할 때에 좀 더 꼼꼼히 살펴서 다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매년 지침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적정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본 위원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이지만 해마다 지속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체크했고 또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지침만 내려 보낼 게 아니라 그래도 체크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매년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사용 용도나 사용 제한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체크를 했고, 천안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부적정으로 사용했나 살펴보니까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이월처리하지 않고 기부의사와 다르게 현장학습 지원이나 학생자치활동 지원으로 이월처리했다.
  물론 학생들한테 쓰여졌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처리를 해야 제대로 쓰여지고 혼선을 빚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 아산 모 중학교의 경우를 보니까 학생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무실 확장공사로 지출을 했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발전기금을 부정사용했다라는, 감사관실의 감사에서 지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보니까 최근 3년간 6개 지역 10개 학교에서 총 5900만 원 상당의 학교발전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잘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감사관실 감사에서 지적된 조치사항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감사관 유희성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고를 준다든지 주의조치를 준다든지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런데 그렇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지요?
○감사관 유희성   발견되는 때마다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양금봉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생겨요, 이렇게?
○감사관 유희성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좀 더 면밀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고의적인 것이 보인다면 엄한 처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떻든 학교운영위원회 담당 부서 교육혁신과지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는 교육혁신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을 반드시 만들 것을 요구드립니다.
  물론 협조체계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학교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감사관 유희성   예, 저희들도 감사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별도 책자로 만들어서 다 보급도 하고 본청 각 부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활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앞으로 제가 개선사항, 물론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회계법 처리에서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는 입장에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회계 담당 업무자가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역량강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장이 집행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회계 부적정 운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 및 제도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감사관 유희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금봉 위원   그럼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향후에 이런 감사 대상,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야 될 대상에 감사를 당해서 지적을 당한다라는 건 업무소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감사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감사관실에 본 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한 2년간의 유형별 총 감사건수하고 최근 3년간 일반직공무원 징계현황에 관련해서 음주, 성범죄 등 유형별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수고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관실 감사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저까지 40명입니다.
양금봉 위원   40명.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하셨지요?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소규모 대상 통합감사도 실시하고 비대면 사이버감사를 병행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사이버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감사관 유희성   평상시 종합감사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각종 업무관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이스 시스템이라든지 회계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요,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장의 수감기관과, 직원과의 대면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금년도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저희 본청에서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당 학교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비교적 소규모학교인 8개 학교의 시행, 금년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유형별 총 감사현황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사안감사, 사이버감사를 왜 안 집어넣었어요?
○감사관 유희성   그 안에, 종합감사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종합감사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274건, 2020년도에는 207건의 감사현황이…….
○감사관 유희성   이건 기관 수입니다.
양금봉 위원   예?
○감사관 유희성   기관 수입니다.
양금봉 위원   기관 수 207개.
  그러면 총 감사건수는 몇 건 정도 체크됐나요?
○감사관 유희성   저희들이 감사건수를 체크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감사원 주관으로 하는 공공감사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할 때는 감사건수보다도 지적된 사람 위주로 통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건에 여러 명의 관련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통계 잡기가 좀 애매모호한데요.
양금봉 위원   그래도 어떤 감사에 있어서는 통계 잡기가 애매한 것보다는 감사유형별로 감사의 사안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어야, 40명이서 1년에 감사를 207곳을 다니면서 하는데 감사건수가 통계가 안 잡혔다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40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굉장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지요, 학교 저기로.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사이버감사, 이런 유형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감사의 유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재택근무해서 사이버감사를 해갖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2020년 1인당 감사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40명이서 1년 동안 감사건수를 몇 건 하고 거기에서 몇 %가 발췌됐는지, 감사관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관 유희성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적한 건수는요, 행정상 처분이라고 해서 시정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그건 125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회수라든지 이런 건이 50건이고 신분상, 이를테면 징계라든지 주의, 경고를 준 건은 270명입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종합감사에 사이버감사가 포함이 됐다고 했는데 사이버감사는 몇 건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희성   아까 말씀드린 기관 수는 8개 학교인데요, 학교마다 지적건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이라든지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거는 현지조치라고 해서 간단하게 지도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면 감사는 인면수심이라고, 보고 지적하는 데 강도가 조금 약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왜냐하면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과감히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대면으로 할 때와 비대면으로 할 때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사이버감사가 더 활성화되어서 문제를 콕 집어서 교육 발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관 유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각 시도교육청 중에 지금 화상을 이용한 감사를 실시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몇 개 교육청 정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물량 소화라든지 현장에 대한 긴장감 유지라든지 이런 등등을 위해서 앞으로도 영상을 통한, 화상을 통한 감사를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사이버감사 활성화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감사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몇 개 안 되는 사이버감사를 해 놓고도 왜 자랑을 안 합니까?
  코로나 상황에 맞게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어떻든 앞으로는 사이버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해 왔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감사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현장이 투명하고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렴한 공무원들의 상을 감사를 통해서 잘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당근과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유희성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저희 감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홍재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셨었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양금봉 위원   홍재표 위원께서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처리요구도 하셨고 많이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2항 중간을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강제규정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완료 강제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교육청이나 자료를 참 잘해서 보기 좋게 잘해 오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현장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그래도 그 안에 업무에 열심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칭찬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료제출한 거와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을 2021년도 시작하면서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구성 비율에 맞도록 구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위촉직들 신청하시는 분들이 성비에 맞지 않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성비에 맞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거기에 단서도 붙어있어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에는 그것을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고란에다 적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항, 4항, 5항, 6항까지 해가지고 이 조항에 맞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본 위원은 1차 질문을 마치고 다시 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도서관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운영지원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먼저 학교도서관이 학교에서 위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건 교육국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학교도서관이 그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학생들 접근이 좋은 장소에 위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접근은 당연히 좋게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 우리 학교에서…….
○교육국장 이은복   차지하고 있는 비중?
김석곤 위원   예,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여러 교과시간에 도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비중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학교에서는, 대학 건물을 봤을 때는 항상 제일 중앙에 도서관을 놓더라고요.
  그만치 도서관의 위치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일단 2020년하고 ’21년도 도서관에 대한 사업 자료를 봤는데 학교도서관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교육혁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혁신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국장님.
○기획국장 김상돈   지금 각 시군별로는 못 두고 권역별로…….
김석곤 위원   권역별로.
○기획국장 김상돈   권역별로 관내의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천안지역에는 학생교육문화원 또 중부지역에는 아산도서관에다가 지원센터를 둬서 그들이 아산·공주·예산 그쪽 주변지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학교의 도서관에 사서가 없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우리 전문 사서분들이 장서 정리도 같이 도와주고 또 모여서 협의회도 하고 연수도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입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복사한 자료를 드렸는데 도서관을 갔더니 지난 잡지라든지 책자들을 그냥 폐지로 파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접할 때 ‘아, 도서관에 가면 항상 뭐가 있구나’, 꼭 책은 안 보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같이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이 금년에는 20억 잡혀져 있었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석곤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10억으로 줄었어요?
  지금 도서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시면서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사업비는 예산액이 50% 줄었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기획국 소관에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 형편이어서 아무래도 실무부서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또한 학교도서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본 바로는 그동안 매년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정 금액씩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해서 하면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환경개선이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건데…….
김석곤 위원   그렇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10억 정도 맞췄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도 신청하는 학교들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지금…….
김석곤 위원   아직도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서관이, 예전에 우리 늘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책 봐라, 책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도서관을 책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해 놓고 책을 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도서관에 더 많은 사업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기획국장 김상돈   아닙니다.
김석곤 위원   예산이 이게 50% 준 이유…….
○기획국장 김상돈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는 할 거고요, 금방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은 각 해당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혁신과에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 사업하던 것을 시설과에서 공간혁신사업 한 영역으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도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이만큼만 잡고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공간혁신사업 속에서 환경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곤 위원   공간혁신사업이 1년에 몇 개소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제가 물량까지는 확인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도서관 환경개선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서관의 사서도우미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3억 2000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 사업에는 7억으로 올랐어요.
  사실 이게 학교도서관 현장을 보면 도우미가 점심 때 전후로 해서 그때만 근무를 합니다.
  방과후에도 있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루에 문을 여는 시간이 몇 시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서도우미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에 제일 좋은 것은 사서선생님이 계시면 좋은데 사서교사는 몇 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은 계속 점점 커지고,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사서도우미라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차선책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침에 통학, 학교 가는 걸 뭐라고 하지요, 처음에?
    (○증인석에서  등교.)
○기획국장 김상돈   등교요.
김석곤 위원   예?
○기획국장 김상돈   등교.
김석곤 위원   (웃으며) 어, 등교.
  일반인하고 달라서.
  등교했을 때 도서관 들러서 전에 빌려갔던 책도 반납을 하고 또 책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침에는 좀 여유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점심식사 전후로 해서 도서관 좀 들르고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도 도서관에서 책 볼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사서도우미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 부분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가 이제는 순회 수업이라고 하나?
  과목별로 이동식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석곤 위원   그랬을 때 학생들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수업에 안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그런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보게 한다든지 하려면 항상 도서관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책을 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을 봤는데 20개교 예정이 돼 있네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20개, 그러면 1개교당 지원되는 금액은 다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등이 돼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아무래도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한 3000∼5000, 6000 이 정도.
김석곤 위원   예, 예산은 보면 20개교니까 1개교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 시설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정말 도서관 잘해 놓은 데 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 만드는 데 더 진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꼭 좀 국장님께서 학교, 교육혁신과에서 이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런 사업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 사업비가 더 지원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만치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건축설계변경 사항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건축설계변경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 332건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2020년 9월 30일 현재 276건, 그러면 올해 작년도 수준을 넘겠다.
  그러면 작년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과연, 신축학교가 더 증가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 최초 계약금액보다도 55억 282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지역별로는 천안이 82건, 가장 많은, 건수가 많았고요.
  또 당일 내 설계변경하지 말라고 부탁도 드리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당일 변경건수가 19건, 대부분 설계변경 사유로 물량 추가, 학교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사유로 일고 있는데요.
  특성상 현장조건을 반영하거나 추가물량에 따른 증액, 학교시설 요구에 따른 증액,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낭비 이것을 생각할 때 매년 지적사항에 그치고 과연 설계변경에 대해서 건수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나갈 방법들을 찾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한 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일 변경, 학교 측의 요청, 이런 거 살펴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사항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해에도 설계변경 관련돼가지고 지적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선은 많이 하고 있는데 표가 안 납니다, 사실은.
  설계공정이 복잡 다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은 최근에 한 31명 정도 저경력자가 채용이 됐어요, 기술직공무원들의 업무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경력자 기술직공무원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간혹 나와서 이런 설계변경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교육이라든지 연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실례로 천안호수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서 당일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교업무추진단 및 학교 측 요청에 따른 마감재 등의 변경, 어떻게…… 호수초등학교 개교 언제 했습니까,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이번 9월 1일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9월 1일 개교했는데 8월 30일 날 마감재 등의 변경을,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을 30일 날 처리하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대개 설계는 한 2∼3년 전에 학교 설계를 하고요, 학교에 TF팀, 개교업무지원팀들은 거의 한 6개월 전쯤에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에 따른 마감 문제도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좀 받아들인 것도 있고.
  이번에 호수초는 저희가 잔액이 남았는데 스페이스 공간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 잔액을 그 학교에 투입을 해서 학교 개교하는 데 좀 더 만족도를 높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다가 설계변경한 사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개교업무TF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야 완공하고도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교육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잔액 처리에 대한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위원장 조철기   아니, 됐어요.
  교육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맞는다고 해도 이러한 당일 설계변경 처리는 좀 하지 말아야 된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최소한도 생각을 하시고 설계변경하고, 시간을 갖고 물품을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작년 지적사항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일부 준공기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조철기   개선해야 됩니다.
  전체 금액적으로 206억 4900만 원 정도가 4년 동안에 증감액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현장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두 번째, 고사장 환경개선사업비 부적정 사례와 관련해서 고사장 환경개선사업비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몇 군데 예산을 주고 있지요?
  17개 교육청 중에서?
  서울교육청 고사장 환경개선사업비 주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정확한 시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조철기   경기도…….
○교육국장 이은복   예, 일부 시도에서…….
○위원장 조철기   경기도교육청 고사장 환경개선사업비 주고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시도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조철기   과장님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예, 시도별로 환경개선비를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몇 군데인 거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준비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만 계속 보완자료를 만들어놔서 미처 말씀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서울시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 없지요?
  경기도교육청 없지요?
  환경개선사업비 주고 있는 교육청, 네 군데 정도가 주고 있는 거지요?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예,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2020년도에 영수증 없이 처리한 천안공업고등학교 방송실 흡음판 설치, 영수증이 없이 처리되었고요.
  또 시험장과 관계없는 특별실 의자 구입, 시험장 환경개선과 관련이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학교환경을 개선해서…….
○위원장 조철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개선비로 예산이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고사장.
  특별실이란 건 미술실, 음악실, 이런 데서 시험보지 않잖아요.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협의할 때 사용도 하고요, 저희가 고사장별로 교실 수를 30개, 이번에는 40개까지 활용을 했는데요, 약 30개 중반 정도 학교를 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면 예비실과 이런 실이 이루어질 때 더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임용시험과 또 검정고시, 이건 우리 선생님들의 임용고시 시험이지 않아요?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럼 충분히 우리 학교에서, 이런 환경개선사업비를 주지 않아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시험장 장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를 지정하다 보니, 매번 해마다 임용고시랑 검정고시를 실시하다 보니, 해당 학교들이 대부분 대규모의 큰 학교들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학교들을 저희가 지정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따라서 또 계속해서 시설물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민감한 사항으로 다가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아니, 그러니까…….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조철기   지금 말씀하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조철기   예산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환경이 개선되면 재학하고 있는 학생…….
○위원장 조철기   시험, 검정고시나 임용고시 볼 때 롤스크린 이용하나요?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롤스크린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사물함 관련 있나요?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예, 사물함 같은 거는 교실 안에 이미…….
○위원장 조철기   아니,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교실에서…….
○위원장 조철기   이런 데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개선비로.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예, 그래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래서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예.
○위원장 조철기   17개 교육청 중에서 4∼5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따로 시험장 환경개선비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또 집행을 했으면 실제로 고사장과 관계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이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자녀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립고교 교사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이 제일 많아요, 서울이 28명.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서울이 28명, 경기가 16명, 충남이 48명.
  관리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난번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 사고 이후에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학생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학교생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우리가 더 점검하고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이 지금 제일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48명.
  지금까지 관리 안 하셨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이게 사립학교, 국공립은 없는 대신…….
○위원장 조철기   서울에도 사립학교 있어요, 경기에도 사립학교 있고.
  우리보다 더 많고, 배는 더 많을 거예요, 배가 뭡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요, 사립학교에,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계실 때에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그 지역 학교를 가다 보니 부모님하고, 혹시 삼촌이나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하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위원장 조철기   최소한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자녀가 속한 학년은 담당하지 않도록…….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 1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 수업 전체를 안 들어가고요, 평가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런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교원·자녀 동일 근무 제한 관련해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과 같은 사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경우가, 확신합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아니, 저희들도…….
○위원장 조철기   줄여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정말 맞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CCTV, 평가실에…….
○위원장 조철기   아니, 서울·경기보다도 많은 인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보내드리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철기   서울에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경기에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그쪽…….
○위원장 조철기   국장님 더 노력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육국장님께 하나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학교장,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 기본운영비 쓰시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배정되는 게, 대략?
  학생 수 이런 거 다 산정해서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은 넘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
김영수 위원   옛날 판공비라는 거 말고 이번에 기본운영…….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운영비 말씀…….
김영수 위원   예, 학교기본운영비 나가는 거, 학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금액, 대략.
○교육국장 이은복   글쎄요, 예산과에 답변…….
김영수 위원   기획국장님!
  예산과 소관이시라 그쪽 국장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기획국장 김상돈   제가 그 금액을, 단위를 기억을 못하겠고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과장님!
  그거 대략 가늠 안 되시는가요?
○예산1팀장 김대영   예, 학교 규모마다 이게 기본운영비가 다 달라가지고요.
김영수 위원   글쎄, 규모마다 다른데 기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은.
  일단 1개 학교다 그러면 기본 액수는 있고 거기에 수당 비슷하게 이렇게 추가될 거 아니에요.
○예산1팀장 김대영   그렇게 일정하게 분배는 하지 않고요, 학생 수나 학급 수나 교원 수에 따라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산정방법은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 상하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걸 잘 모르시네요?
  왜…… 예?
○행정국장 유홍종   한 3억 정도, 각 학교 같은 경우에 한 2억 5000∼3억 정도 주지 않나,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김영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 초중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주 애교심이 강하시다 보니까 무슨 지역 동문회라든가 지역단체 이런 데에다가 가끔은 조금 요구하는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쩌다 접하면서, 들으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능동적으로 그분들이 기금 모아가지고 모교발전기금이라든가 지역발전기금 이런 거로 주시면 그걸 마다할 필요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그거를 조금 희망하는 표현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발전기금을 그렇게 말씀드리시는 거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를 받는 거는 마다할 필요가 없는데 선제적으로 “어디 뭐 좀 해 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요하는 뉘앙스를 보여가지고 좀 보기에, 듣기에 그런 건 자제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애교심이 강한 분들이 더러, 그런 부분 좀 인지하셔서 기회가 되면 학교장님들 행사 때 그런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전달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달말씀이 아니라 (웃으며) 국장님, 그거는 그런 방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예산 그렇게, 학교에 돈 일이천만 원, 이삼천만 원, 시설 같은 거 보수하고 그런 거 돈 딸려서 못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문회나 이런 데서 장학금 같은 거, 무슨 복지기금 같은 거 주는 거 안 받을 필요는 없어요.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선제적으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학교가 많지는 않은데 충남에 한 스물아홉 군데 되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지하수 먹는다 해서 큰 탈나는 건 아니지만 -수질검사 다 하실 테고- 점차적으로 상수도가 시설되리라고 계획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아주 답답한 데도 있더라고요, 산골 같은 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어떤 위화감이나 편차감을 주지 않는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위화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 좀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게 수질검사나 이런 거는 체육건강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설 같은 거 하는 거는 시설과 소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체육건강과로 놓으니까 시설 같은 것에 문외한일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상수도 인입은 아무래도 지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또는 학교에서 같이 지자체장님하고 협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업무도 이게 시설과 쪽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수질검사라든가 관리는 체육건강과가 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시설 부분이나 이런 거는 시설과에서 하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선 할게요.
  우리 교육공무원분들이 참 훌륭하시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이나 위치를 나름대로 갖추시다 보니까 외부강연 횟수가 많이 늘더라고요?
  현황을 보면 2017년도 같은 건 676건, 2018년도에는 한 30∼40건 늘어서 700건이 넘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는 749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30∼40건, 50건 이렇게 증가 추세예요, 강의시간 당연히 늘고요.
  그런데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 같은 게 자제되다 보니까 정확한, 이건 보편적 통계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ㅇㅇ 되시는 분은, 원당초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부강의 신고건수만도, 신고한 것만도 한 30건, 강의시간도 104시간, 어떤 분은 129시간, 58시간, 92시간 이런 식으로, 강연료도 꽤 받으시네요, 막 1000만 원 넘는 분도 있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그러네요.
  본연의 종사하실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강연이 빈도 수가 높고 시간이 많다 보면 본질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지요, 본업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억지로 제지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기준횟수, 최대시간 이런 게 명시돼 있는 모양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외부강연 월 3회, 월 6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승인을 받더라도 아주 그 영역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특수하거나 꼭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보편성 있는 그런 강의라면 이런 기준을 좀 강화해서 본연의 근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같은 걸 한번 구상해 보실 의향이나 하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난주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근무시간 중에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강의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국장님, 이거는 일반 출장하고 달라요, 내용이 엄연히 다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외부특강 나가는 거는 이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아니면 교육공무원들이 자질이 되셔가지고 어느 전문 분야라든가 특성화된 분야에 대해서 가서 경험을 전수하고 실적을 밝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밝히는 것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단, 과도했을 때 본연의 그분의 위치에서 이탈돼서 본연의 업무가 손실이 되고 업무가 공백이 생기지 않냐, 차질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절성을 갖자, 그래서 아까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것도 조금은 더 압축시켜서 강화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자체는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횟수 같은 게 빈번할 때 그런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부분 학교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학교에 안내가 아니라 본청 더 책임 있는 간부진에서 이런 거는 구상하셔가지고 지침 같은 거를 설정해 주시면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학교장님들의 특화된 영역을 존중해 준다는 취지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 이런 규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카리스마 있게 적용시키고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상의도 첫째는 중요하지요, 첫째는 협의하고 상의해야 되지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서 이렇게 맞춰가자 해서 설정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논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우선 하고 또 좀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양금봉 위원   지난 10월 29일 본 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상담 방향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상담 방향에 대해서 의정토론회를 했는데 오해가 있을 정도로 상담선생님들의 처우와 복지의 개선이 대두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상담선생님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학생상담을 담기 위한 해결과제가 풀어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학교 상담사 선생님들을 살펴보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더욱 그 역할이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하는데 300∼400명에서 한 몇 십 명 정도로, 폭력개최위원회가 몇 백 건에서 몇 십 건으로 줄어버렸어요.
  과연 이거를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춰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학교폭력상담 개최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전혀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이 학생상담 관련해서 메시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5일 날 받은 메시지인데요.
  “양금봉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상담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독치료에서 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없는데 방학 때 뭐 하러 나오냐는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지만 방학 때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교무실에 와서 근무하라고도 한답니다.
  대전 상담사를 만나면 “우리는 방학에 10일 자유연수 있는데 충남은 며칠이야?” 이 질문을 받을 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다.
  충남에는 영양사도 있고 행정실도 학습휴가가 있는데 상담사만 없습니다.
  저희도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힐링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의원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율연수 방학 때마다 10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세종도 10일간, 대전도 해가지고 자율연수를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상담교사가 아닌 상담사가 일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가 있고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사가 있지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근무에 불이익을 당한다 호소하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 주셨던 10월 29일 위원님께서 주관하셨던 의정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문자 읽어주신 선생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근무, 특히 방학 중에 학습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 위원   언제쯤 해결될 것 같아요, 그 고민이?
○교육국장 이은복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직종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밸런스를 맞추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9월 달에 했습니다.
  9·10·11·12, 벌써 몇 개월째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답변하시는 거는 조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공무직들이 임금협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것이 자칫 와전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   어떻든 빠른 시일에 해결이 돼서 우리 상담선생님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아이들이 상담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양금봉 위원   빨리 의견이 결정되는 대로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체육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체육건강과장 이완택입니다.
양금봉 위원   과장님 맡은 파트에서 학교폭력 맡고 계시지요?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그건 민주시민과입니다.
양금봉 위원   민주시민과요?
  그러면 민주시민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민주시민과장 김용재입니다.
양금봉 위원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시스템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그렇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달리 강도가 심한 대로 다 매뉴얼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매뉴얼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지금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어울림톡이 완성됐고 계속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미미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시스템에 올리면 자동적으로 되고 초등, 중등, 고등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올리는 것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스템 매뉴얼 절차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교육국장님!
  어울림톡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굉장히…….
○교육국장 이은복   정부혁신 교육 분야에서 대상입니다, 최우수가 아니고.
양금봉 위원   어떻든 어울림톡이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어울림톡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처리 매뉴얼이라든지 상담과정 이런 것들이 한 사이트에서 전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누가 신고를 하면 지역뿐 아니라 저희 본청 담당자들까지도 바로 문자에 뜨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전국의 각 시도 업무 담당자들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저희가 소개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서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정책으로써 채택이 돼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1위를 해서 대상이고요, 또 하나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는 2위를 해서 최우수 이렇게 했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떻든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양금봉 위원   여러 가지 고생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어떻든 학교폭력도 줄어가고 그와 관련해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 또 아이들의 장래가 촉망되는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체육과장님한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건강과장 이완택입니다.
양금봉 위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학생 금연 얘기도 하셨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아이들 비만이 염려가 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천에서는 걷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보호자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만족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놀랐던 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담당 장학사가 본인의 아이들을 데리고 걷쥬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서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도 ㎞ 수나 이런 것들을 재보면서 돌아봤다라는 얘기가 페이스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구나.
  이와 관련해서 서천군에서는 서천군체육회와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교육청 체육 담당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지난 11월 13일 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양금봉 위원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양금봉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각종 시군 지역교육청에도 시달을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구체적인 부분을 담아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현재는 55개의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는 중이고요, 겨울철이 되면 걷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계단을 이용하는 스텝박스라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모델로 하고 다음에 사단법인 걷기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강사를 모셔서 한번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고도화하고 밀집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떻든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은 이게 기초가 탄탄해야 비교·검토해서 아이들의 체력이나 비만도가 얼마큼 향상되었는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건지소를 가면 인바디 체크나, 학교에도 갖추고 있지요?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떤 아이들을 샘플로 정하든지 아니면 전수 학생들을 통계를 낼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만큼 이런 걷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 체육에서는 아이들 비만이 해결되고 운동함으로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도 해소될 수 있고 자살방지까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거거든요.
  제가 어디 책에서 보니까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 기초를 딱 시작할 때 잡아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1달 뒤, 2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얼마나 체력적으로 향상되었는지, 얼마나 건강적으로 향상되었는지 이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MOU를 체결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할 만큼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떻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한 아이의 날개를,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모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별도로 준다고 하셨는데, 교육혁신과장님!
  자유학년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자료 개발 지원 관련해서 농어촌 공동교육과정 운영 중심학교 12개, 32개 기관 관련된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거 자료 부탁드린 것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유학년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자료 개발 지원 관련 농어촌 공동교육과정 운영 중심학교는 12개, 32개 기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또 하나는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세요, 보고서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렸습니다.
  별도로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서 그것 좀, 오늘 뭐 하면 내일이라도 부탁드릴게요.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 위원   얼마 전까지 초등돌봄전담사분들께서 전국적인 집회를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집회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돌봄기능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돌봄은 학교에서 책임져야 된다 주장하시는…….
김영수 위원   왜 학교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지요, 그분들이?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궁극적인 거는, 그 집회의 궁극적인 이유는 고용불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서 교육청에 교육공무직으로 계신 전담사 선생님들께서 업무량이 줄어들면 주어지는 소임의 양이 줄어들고 수당 줄고 업무량 줄다 보면 자꾸 업무가 감소해서 나중에 본인들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게 이유입니다!
  뭐 숨길 필요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본 위원은 제가 전문가다 아니다를 떠나서 늘 제가 의원 하면서 주장했던 게 -초등돌봄에 대해서요- 저는 이게 학교에서 과연 전담해서 가야 될 부분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늘 얘기해 왔고요.
  저희들이 초등돌봄전담에 대한 용역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많은 공감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지자체라기보다는 학교 또 교육청이 아닌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맡아서 해야 되지요.
  단, 지금 거명했던 초등돌봄전담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공무직 이분들 고용에 대한 승계는 100% 변함없이 지금 그분들이 보장받았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업무형태가 생겼을 때, 운영주체가 생겼을 때 그거를 100% 승계해 준다는 확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집회 안 하실 겁니다.
  분란 안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예견해요.
  그분 선생님들께서 저의 발언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저를 비토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의 신분상의 어떤 변화되는 것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그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유지되는 상태로.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국 소관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김영수 위원   소관이 누구예요, 소관이?
○교육국장 이은복   기획국…….
김영수 위원   소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돌봄시스템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구축이 좀 미흡한 형태라서 일단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그분들의,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내일도 질의를 이을 겁니다만 -공무직에 대해서- 지금 공무직의 업무, 직종형태라든가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유사하게 가는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이게 아주 미봉책으로, 우리 시골 옛날 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뭐 해야 된다 하고 붐 일어나면 후다다닥 해서 무슨 직종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무직 선발하고 업무 조금 소멸되고 일몰되면 어떻게 처치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내일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결론을 내릴게요.
  제 입장, 결론말씀을 드릴게요, 초등돌봄전담사 이 관계에 대해서.
  고용보장을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업무 전환을 하든가 무슨 계획을 세우면 아무 문제없으리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참조하셔서 그런 문제가, 고용 문제가 사회 문제로 또 우리 교육청이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하고 화합하는, 매듭짓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안교육청 가경신 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교육장님, 학교폭력 발생 관련해서 현황 처리 및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학생 대비 천안교육청이 다른 시군 교육청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 대비해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예,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우려한 거보다 금년도에는,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을 테고 저희 관내에 한 60% 정도 되는 자체 해결제 부분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이버폭력과 성폭력 부분들이, 대개는 사이버로 인한 성희롱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사이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사태에 대해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연계가 돼서 저희들 고민하고 선생님들하고 교육하고 또 특히 예를 들면 성인에 의한 성폭력은 저희는 단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고발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고요,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우리 학교 내에서 좀 더 교육장님이 혁신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사고·사건이 없는 그런 학교생활,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1일차,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본청에 대한 1일차 감사일정 및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대한 감사중지 및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