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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2월1일(화)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7. 6.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8. 가. 경제실 소관
  9. 7.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10. 가. 경제실 소관
  11. 8.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가. 경제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 2.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 6.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8. 7.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가. 경제실 소관
  10. 8.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1. 가. 경제실 소관
  12. 9.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13. 가. 경제실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례회 개시 이후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 상정여부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제325회 정례회 개시일인 2020년 11월 5일 이후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2항은 “의장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회기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그 회기에 소관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13조2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 심사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경제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간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도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실 소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실 소관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충청남도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먼저 첫 번째, 위원회 존속기한 설정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이런 존속기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영구적으로 존속이 필요한 조례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도의 자치법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기한을 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범위 내 이렇게 규정을 줬는데, 조례규칙협의회 심의과정에서도 권고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영속적으로 두는 것도 좋지만 일정기간 사업을 하다가 정말로 이 조례가 필요한지, 이 사업이 필요한지 조례 자체를 검토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굳이 삭제를 안 하셔도 기간을 충실히 이행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생협력종합지원센터, 상생협력 관련해서 그동안은 동반성장이라고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런 쪽으로만 연계됐지만 저희들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만 이거를 관장하기에는 너무,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런 쪽의 일부 하나의 조직으로서 같이 연계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상생협력이나, 정보도 또 거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이런 상생 문제를 협의하고자 -정보 또한 데이터베이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종합지원센터는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서울시에 보니까 희망경제위원회가 있고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경제민주화는 서울·경기가 있고 서울에 희망경제위원회가 있던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이라는 방향으로 경제주체 간에 협업을 하는 취지가 경제민주화나 희망경제와 같은 구호가 아니라 상생협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저도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제민주화 조례를 봤는데 저희들하고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실행력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진보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다른 시도의 조례를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나중에 많이 있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또 위원회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무적인 것을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언뜻 보기에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우리는 실행력을 강화한 측면이 있고, 거기는 우리보다는 실행력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경제민주화라고 언뜻 보면 국가의 사무 그리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로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니즈와 의제들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이번 상생협력 촉진에는 -구체적으로는 목적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여기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상생이라는 게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정의 부분에 하나로 넣을 수 있지만 굳이 넣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실제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준비를 할 때 타 시도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고 있는 사업 내용도 함께 포함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하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과도하게 설립하는 것보다는 상생협력 촉진 관련된 조례와 이번에 설립되는 위원회·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담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충청남도 경제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미가 있으려면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조승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승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의안번호 제846호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회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왜 실무위원회를 다시 만들려고 하냐 물음을 주셨어요.
  위원회는 한 30여 명 정도 되고 양극화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구성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실무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도 지휘부에 관철을 시키려면 해당 부서에 업무가 배정되고 또 연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분과를 나눌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해 주는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고, 거기에 전문가가 같이 버무려져서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행정이면 행정, 경제면 경제 파트가 분산이 되는데, 반드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밑에서 실행하거나 또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는 상호 견제 장치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양극화 해소 조례가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에도 있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지방정부에서 최초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양극화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을 막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실제 해소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그동안 진행했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용역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끝났고 -이따 예산 심의에서 보겠지만- 내년에 실제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중요한 의제가 어떻게 도민에게 다가갈 것이냐, 체감할 수 있을 거냐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제도와 용역의 결과가 서류로서 머물지 않고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2016년도에 폐지가 됐고, 또 ’17년 7월 26일 자로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 시행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개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업무 숙지가 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었느냐라는 게……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하기는 싫지만, 그래서 조례 개정이 좀 늦어졌다고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라든지 제정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령의 폐지 그리고 위원회가 바뀜에 따라서 당연히 조속히 바뀌는 게 필요하면서, 이따 기금 심사에서도 보겠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내년에 규모가 줄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 안장헌   1차·2차·3차 세 번째, 코로나 확산의 가장 타격이 큰 시기가 지금 시기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포함해서 경제부서에도 가장 힘들다는 호소가 많이 오고 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내년 운용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괜찮을까요?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금이 많이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원의 운영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7조의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한번 봐 주십시오.
  7조의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보면 거기 6번에 체인사업자 직·가맹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인데, 유통산업발전의 체인사업자라고 하면 중소형 마트를 말하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런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온 체인사업자 일부를 포함하나요, 아니면 직·가맹점 전체를 포함하게 되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체인사업자 직·가맹점이 있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기금 대상자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이제 앞으로 우리 도가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2개이고, 앞으로 하나 정도 더 민간이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텐데, 건설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기금 이율이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육성기금과 똑같은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같게 파악하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율이 약간씩 차등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소상공인 무슨 지원을 할 때 약간씩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 대상자별로, 예를 들면 1항부터 8항까지 있으니까 이 중에 어디에 지원을 하였는지 그리고 기금이 나갈 때의 이자율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실제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이번 조례의 개정 내용과 상관없이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원체 길어서 다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기금의 존속기간도 ’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내년에 개정을 해야겠네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런 상황이니까 기금의 존속기간 문제를 해소할 때 전반적으로 이 현황을 잘 살펴보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 준비를 같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10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에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해서 한 11개 정도 딱 있고, 유통시설 개선 지원자금도 있는데, 이 중에 유통산업과 관련해서 중소유통지원센터라고 충남에는 천안 한 군데만 있나요?
  소규모 동네마트라고 표현되는 체인사업자들의 규모가 많이 줄고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 가는데, 중소유통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을 건데, 과거에 이런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일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이후에, 충남에 중소유통지원센터가 없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
○위원장 안장헌   천안 한 군데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지요?
  그것도 운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중소유통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동네마트라고 표현되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그나마 낫다고는 하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지원센터 또한 저희가 되살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민간 전문가들이 충남 공공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전문위원께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문단을 구성·운영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분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엄선된 분들이, 이거는 자문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는 한데, 고문단은 교차 크로스체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분들 또 지역 내에 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하지만 국제적인 감각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 국제 관계 대사님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그쪽에 연결된 인물들이,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업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위원회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논의의 장, 그다음에 의견을 개시할 수 있는 장을 열어 놓으려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재량성으로 만들어 둬서 영역을 좀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속기관의 정의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행정기구는 실·국·본부 또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이런 부분들이 정의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저희 충남의 외교 그리고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의 메인 이슈로 경제가 맞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가 의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10조에 보면 자료협조에 “충남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과대 대표되거나 -당연히 외교를 하시는 분들이 품위가 있고 공공적인 역할을 다하시겠지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데 여기에는 너무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임의조항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조항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다른 데는 유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해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존속기간을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제도의 어떤 연속성을 심히 스스로 부정한다고까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2년으로 한 이유가 -아까 5년 이내로 하는 그 부분인데- 아까 양극화 조례와 마찬가지로 최초로 하는 겁니다.
  최초로 해서 공기업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위원회 기간이 2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2년 정도 해 보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분석하기 위해서 2년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런 의견도 가능하겠으나 실제 위원회 한 번 모아서 그 위원들의 어떤 역량도 처음에 검증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서 최소한 두 번은 해 봐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관련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고문단에 대해서 특약의 구성을 하잖아요.
  보충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꼭 이걸 둬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게 있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위원회를 최초로 만드는데, 그분들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 분들하고도 교류나 교감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말고 또 다른 하나의 고문단 -자문단은 아닌데 하여간 자문단 성격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한번 넣으려고 한 거고요…….
오인철 위원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조례에다가 담지 않고 시행규칙에다 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례안에 담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조 임기에 관해서도 통상 일반적으로 위원회 임기는 거의 대부분 2년으로 하고, 위원회 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검증해서 새로 구성을 하면 되겠지만 고문단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조례에 이런 고문단을 따로 조항 해가지고 명시한 데가 있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따로 한 거는 저도…….
오인철 위원   처음 본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게, 이런 제도라는 게 일단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연을 약간 더 확장하고 전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또 같이 듣고자 만든 건데요, 이게 재량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인철 위원   필요하다면 인력풀을,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는 몇백 명 되는 것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재구성하고, 더구나 위원회 안에 세부적으로 각종 분과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문단을 한 것 같은데,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단이라는 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명망 있는 분들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오인철 위원   도뿐만이 아니고 특히 외교라든가 지역경제 쪽에 광범위하게 하시다 보니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없었던 제도까지 만들어서 한다니까, 거꾸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도정보다는 별도의 다른 분야에 치중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제가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7조에 보면 고문단의 운영에서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따로 고문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또 다른 옥상이 만들어지면 위원회의 성격이 조금 흐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0조에 자료협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도정의 비밀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하면 역으로 정보의 유출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게 옳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13조에 존속기한도 있습니다.
  위원회 처음 구성을 하는데 2년 그냥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적어도 4년 해서 두 번 정도, 4∼5년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금 오인철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7조를 삭제하고 10조의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3조의 존속기한을 “4년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라고 하면 지역·지방의 개념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 자는 빼고 그냥 ‘충청남도 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이라는 언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필 실장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장헌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공모절차를 계속해서 했는데 수탁기관이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로 왜 계속 재선정이 됐느냐라는 전문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9월에 1차로 공고를 했는데 그때도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가 됐고, 계속 이분들만 돼서 2차 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됐는데, 중요한 것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조건이 30명 이상 수용 가능해야 되고 -기존에 해 오기도 했지만- 여기에 부응하는 다른 단체들이 원서를 내지 못해요, 없어요.
  계속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가 재선정되지 않았나, 또 기준점수도 80점 이상이지만 87.6점으로 돼서 부득이하게 재위탁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충남 거주 외국인주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노동자도 많이 증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외국인노동자가 56만 명이 있는데 저희 도가 한 3만 5000 이상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안·아산·당진·서산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서천이나 금산이나 남부권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쉼터를 남부권에도 놔야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천안의 기빙트리처럼 이 기준에 맞는, 또는 정말 필요한데 이 기준을 좀 완화해서라도 한 4개 실만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천안에만 너무 뭉쳐져 있어서 분산해야 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느끼고 있다, 앞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실장님,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는 8월 11일 날 했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해서 하나 했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해서 다 정했고 그러면 동의안은 뭐하러 제출하셨어요?
  다 정해 놓고 동의안은 뭐하러 제출하셨냐고요.
  이거 다 정해 놓고 도의회가 동의 안 해 주면 의회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군요?
  외국인노동자쉼터 설립 운영을 방해하는 의회가 되는 겁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 약간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민간위탁 우리 조례도 그렇고 법률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함께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를 정해 놓고 OX 하라는 취지가 아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나와 있는 시설 현황을 봤어요.
  2층 건물에 연면적 413㎡에 방 6개, 남자 다섯, 여자 하나, 방이 여섯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건 인원 최대 30명 수용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경제실장 김석필   방 하나에 최대 6∼7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혹시 실장님 시설 가보셨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전에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할 때 한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때도 이 방이 있었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년에 만들어진 거라…….
오인철 위원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게 ’17년에 만들어진…….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다른 사업을 여기서 위탁받아가지고 했던 건물이에요.
  거기서 리모델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인데 남성들이 훨씬 많나요?
  요즘 패턴이 바뀌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여성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남성들이 좀, 네팔 남성, 서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팔이 가장 많습니다.
오인철 위원   잠깐 낮에 와서 상담하고 이런 것도 다 쉼터 개념인지, 방이 갖춰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데 여기 ’19년도에 630명 활용했잖아요?
  이게 숙박 인원인지 아니면 여기 원래 사업하고 있는 고충상담이나 외국어 교육, 화합활동, 취업 지원, 선진기술 교육, 기타 등 이런 사업의 총 인원인 건지, 이 숙박시설을 이용한 숫자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경제실장 김석필   체류가 최대 90일인데요, 이틀 있는 것은 명수로 잡아서 숙박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역노동자쉼터가 되고요, 아산에는 여성외국인노동자쉼터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하고 천안·아산·당진·서산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광역으로는 하나가 있고요, 아산에는 여성 전용,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성만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용이기는 한데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최초에 사무를 위탁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동의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안장헌   일자리노동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음번에도 자세히 보고를 드릴 텐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행정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동의받는 절차가 오늘 절차로 알고 있는데요, 면밀히…….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최초 위탁할 때, 애초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든지 아니면 해당 사업이 없었다가 처음 민간위탁을 시도할 적에는 어느 게 순서인지 묻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이 먼저인지 아니면 위탁에 대한 동의가 먼저인지.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민간위탁을 할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선영 위원   민간위탁 여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그것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서…….
이선영 위원   집행부에서 판단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받으신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맞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위탁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아직 공부가 덜되어가지고 충분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   글쎄, 어디서 그 절차를 확인하고 과정을 거치셨는지 몰라도 수탁기관까지 이미 다 선정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건 저희는 거수기 노릇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먼저 동의를 구하신 다음에 그게 확정되고 나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다시 면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와 관련해서 해당 자치행정국에 정확한 절차를 문의하고 다른 사례, 다른 데는 어떤 순서로 했는지, 특히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첫 번째, 그다음에 의회 동의 절차 두 번째,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조항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럴지인데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승만 위원   실장님,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의회에다가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솔직히 아쉬움이 많네요.
  정확하게 알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의회에다가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센터 운영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위탁을 언제 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냥 우물우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2일 날 21개월 1차 계약을 했고, 2019년 1월 1일 날 24개월 2차 계약을 했고, 이번에 2021년부터 24개월 3차 계약을 맺으려고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이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문제점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안 하셨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솔직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실장님이 못 가시더라도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한번 현장 가서 보고 정확하게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단기쉼터 보면 폭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단기쉼터에 입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거기에 입소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현황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자쉼터에 단기보호를 받고자 들어오는 분들이 취업 상담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오갈 데가 없거나 또는 폭력을 당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에서 잘 보호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 쉼터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장 가서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위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하고 수탁기관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개선을 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재위탁 절차와 관련해서는 실제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 놓은 절차를 보니 재위탁의 경우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을 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은 그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여 질의한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맞는지는 향후에 의회 논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경제실 소관 2020년 제3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8.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안장헌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검토보고(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감가상각비 지원 요청 사유는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진흥원 청사가 32년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됐고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건물보수 비용으로 43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17년도에 3억 원, ’18년도에 5억 원, ’19년도에 18억, 매년 증가가 되고, 감가상각비 적립은 법률이 아닌 기업회계 준칙, 회계처리 원칙에 근거해서 감가상각 처리를 안 하면 가산세하고 과태료 이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매년 건물·시설 등 가치하락에 따른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그러나 수탁사업비에는 감가상각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17년 이후부터 지원을 하게 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예상적자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임대료 예상수입은 4억 3000만 원 정도 되지만 진흥원 관리운영비용이 6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자체 감가상각비 적립은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이고요.
  저희들이 ’19년도, ’20년에는 감가상각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예산에서 삭감된 아픈 기억이 있고, 어쨌든 ’20년에 일자리진흥원종합센터에서 사업이 일부 이관돼서 사업수익의 감소로 적자가 불가피한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출연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지원이 안 됐어요.
  문제점은 없었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래서 매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효과를 2년 동안 계속, 그전에는 일부 보전이 됐지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주로 뭐 해요?
○경제실장 김석필   운영비 지원이 되면 전체 사업비로 갈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감가상각비를 억지로 편성하지 않고 자율성이 더 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이 돈 가지고 보수도 하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한쪽으로만 편중되게 지원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 보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운영비로도 들어가고, 규정에 따라서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예산을 출연하는 건데,  안전도검사 이런 거 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감가상각비 부분이 자금의 경직성을 굉장히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이 자금이 쓰여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출연계획안은 기획경제위원회가 여러 번 경제진흥원을 방문하여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한 바 있습니다.
  이따 예산에서도 지적이 되겠지만, 특히 보조금 형태의 지원으로 인해서 실제 일하는 인원이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매년 새로 채용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도 없어서 구조를 바꾸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예산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만 감가상각비의 부재로 인해서 경제진흥원이 노력한 여러 가지 경영성과가 퇴색되는 거를 포함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기획경제는 인정하고 절차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을 강권한 바 있어서 이렇게 지원되는 감가상각비로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일에 더 집중하라는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경제진흥원 실장님, 출석하셨지요?
  나오셔서 감가상각비 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업무를 어떻게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이병희   경제진흥원 경영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이병희입니다.
  위원 및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진흥원에 보탬이 되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진흥원이 도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원 하나라도 정말 고심의 고심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국비라든가 도비 집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운 3차 위기,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이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실 소관 
8.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실 소관 
9.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실 소관 

(13시43분)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 제안설명(경제실-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1. 제안설명(경제실-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충청남도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경제실-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예산 심의가 있는데, 일자리진흥원 실장님은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왜 팀장님이 출석하셨는지…….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이사회 준비도 있고 해서…….)
  이사회 준비가 있어서 출석을 못 하신다?
    (○집행부석에서 검토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있다?
  예산 심의가 과연 의미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이 출연금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봐야겠네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관외 출장이 아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닌데 출석 안 하신 거는 명백히 도의회 예산 심의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일자리과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매우 불쾌합니다.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배석하신 기관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로 내년도 예산 요구 많이 하셨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방한일 위원   그중에 안 된 사업 자료 좀 한번, 그거는 오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중요한 자료네요.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이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역대 포상기업 내역하고 장애인 고용인원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으니 해당 고용장애인의 담당 업무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요, 천천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6페이지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해서 충남농공단지협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1200만 원인데, 보니까 공지사항에 작년 것만 있는데 어떤 유지관리를 했는지와 순회소통마당 이거 올해 어떻게 했는지, 농공단지협의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하고, 그리고 404페이지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쭉 보면 없는 시군도 있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 사업, 3년 동안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이 됐고 올해는 얼마나 요구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반영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안장헌   예,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이게 노사 문제인데요, 사업설명서 40페이지인데요, 이 내용 안에 들어 있는 내용보다 지금 현재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크게 2개 단체가 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오인철 위원   여기 임대료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항목별로 해서 최근 3년간 양 단체에 대해 예산 집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전통시장·상설시장 최근 3년간 지원 내역, 상점가 지원 내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하신 것은 양대 노총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는 노동회관 이런 사업비를 포함해서 있는 자료를 잘 출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규 작성하기보다는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아마도 있는 자료일 테니까요-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2021년도 26쪽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관련해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대표사업을 발굴한다면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쉬운 의견입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예산사정도 사실 녹록지 않고, 올해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내년 사업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그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순수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만 용역비가 빠져나가서 빠져나간 게 좀 더 크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한일 위원   양승조 지사님께서 양극화 해소 또 어려운 계층, 더 행복한 충남 이런 복지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30쪽에 보면 금융 소외계층 대출 지원 더행복충남론 했는데 보니까 수혜 인원이 125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금융 소외계층 고금리 금융기관 방지를 위해서 가계경제 악순환 해소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혜택을 보는 분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기보다는-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특히 요즘 코로나정국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서민경제 또 소상공이라든가 여러 어려움이 중첩돼가지고 오히려 더 확장·확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기획조정실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더 확대해야 좋을 것 같은 의견이 들고요, 또 하나는 40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및 지원 사업 해가지고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 또 권익 증진 관련해서 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강화 내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나, 27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할지 저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 봐요.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단체 교육을 하는데 요새 착한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교육시키고 청소년들한테 교육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원의 문제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정부에서 계속 추경도 들어가고 기채까지 얻어서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이렇게 적으면서 사업효과가 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어느 시책은 한 시책에 수천억 들어가는 시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절약해서 이런 쪽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어제도 기획조정실 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근로자들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많은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예산서를 봐가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건의를 드리는데, 또 77쪽에 보면 고용 우수기업 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지역청년 채용 유도 또 청년 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해 주는데 11개 기업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 충남의 기업 수가 얼마나 돼요?
  수백 개 되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11개라면 이거는 그냥 시늉만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청년들에게 기회를 확대해 주고, 요즘 일자리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출산율까지 영향이 가고 결혼이 늦어지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쪽에 실장님께서 관심을 더, 뒷장 79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하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약자들, 서민들 또 청년들 이런 쪽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좀 그러네요.
  여기 127쪽에 보면 여성노동자 권익 신장 해가지고 3500만 원이에요.
  여성의 노동권익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3500 가지고 경제실에서 그냥 시늉 내는 거 같아.
  이름만 제목만 올려놨지, 여기다 3억 5000 내지는 그 이상도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 봐요.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걸 보니까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또 133쪽에 보면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해가지고 예산 1200만 원 해 놨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양새는 갖췄는데 너무 아쉽다, 실장님.
  또 147쪽에 보면 중소기업노동자 정신건강 돌봄 사업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익한 사업인데, 주로 심리상담사 인건비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런 쪽에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인노동자쉼터 관련해서 남부 쪽에는 어디어디 있어요?
  오전에 답변하실 적에 보니까 천안하고 아산하고 당진 쪽, 서산 이쪽은 있다고 그랬는데 남부 쪽에는 어디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홍성…….
방한일 위원   홍성하고 또 저 밑에 쪽에는 없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서천 쪽에 하나…….
방한일 위원   논산·서천이나 부여 쪽.
○경제실장 김석필   서천에 있고요, 홍성에 있고 나머지는…….
방한일 위원   충남에 총 몇 개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쉼터가 광역, 여성쉼터 빼고는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광역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해 줘요?
○경제실장 김석필   나머지도 일부 지원해 줍니다.
방한일 위원   여기 계상된 거 보니까 충남광역 했는데, 154쪽 말고 다른 제목으로 또 들어 있어요?
  156쪽에 쉼터 운영 해가지고 이거는 8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요, 아산시?
○경제실장 김석필   158쪽에서 상담활동 지원이라고요, 천안·아산·당진·서천·홍성 이런 부분이 일부…….
방한일 위원   그러면 156쪽하고 158쪽 차이는 뭐예요, 아산이 중복되는데?
○경제실장 김석필   아산이 여성쉼터거든요.
방한일 위원   경제실장님, 도 차원에서 기채까지 얻어가며 많은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지역경제 교육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그런데 총 100회 3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시대라서 내년에도 전망이 이런 집합 교육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지역경제 교육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예, 지역경제 교육사업비.
○경제실장 김석필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여러 가지 교육사업 관련 대면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하기 힘들었고 정지가 많이 됐어요.
  내년에는 물론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면 다 좋겠지만 일단 요새 추세로 보면 만나지 않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업, 영상 교육물 제작을 통해서 온라인상이나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늘릴 수 있겠네요, 예산이 절감되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3800만 원 정도가 과연 적정한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477쪽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보시면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서천군 특화상권에 대한 재생 사업이라고 했지요?
  서천군에 한정되어 있는 상인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 전체를 교육시켜도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천군 일부 지역에, 그것도 상인만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비교가 됩니다.
이선영 위원   노동권익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교육인데 31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 사업이 상인 역량 강화, 그러니까 교육이라면 심도 있게 만들고 아까 지역경제 교육사업 관련해서 포괄적인 경제의 기본 이런 것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서천군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들어가는 상인 관련 교육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비교해 보시면…….
이선영 위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도 무려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체 이 사업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잠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3000만 원, 그리고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도 몹시 큰 규모의 사업이 서천군 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 제가 깊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58억 정도이고 도비 한 29억, 군비가 29억 돼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선영 위원   이게 내년도에 전부 집행되어야 될 사업이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 비용은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이선영 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를 하면 앞에 있는 경제교육사업은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우리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프로그램이 더 다양화되고 범위가 넓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작지요.
  사실 늘릴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은…….
이선영 위원   저는 지금 도 전체 사업이 부족하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서천군 사업은 다소 방만하게 책정되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이라고 105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을 살펴보니 위원회 수당, 책자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전체 500만 원 예산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에 관한 예산만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위원회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 토론회를 2회 하고, 도내 감정노동 관련자 워크숍을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사업량하고 산출기초가 좀 다르네요.
  지금 이 페이퍼로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데, 네트워크 구축 토론회 2회 하고 워크숍 하는 게 여기 산출기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세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할 부분인데, 어쨌든 산출근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다른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못 찾았습니다, 예산서상에는요.
  내년에는 위원회만 두 번 추진하고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일자리과장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노동정책과장한테…….
이선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일자리노동과장입니다.
  예산서 산출근거를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한 사항이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나 실을 떠나서 모든 실국이 도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 의원님들이 구상해 주신 사업들 다 반영하려다 보니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산서 책자 147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돌봄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나마 예산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라…….
이선영 위원   이거는 심리치유에 관한 사업이네요?
  업무상 인권 침해라든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치유를 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그렇지요, 실태를 여쭤보고 필요에 따라서…….
이선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업은 위원회 추진 말고는 아무것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읽혀지는데, 사실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라든가 실태조사 내용이 있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정신건강 돌봄을 제공하겠다, 그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피해자 구제에 관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치유 사업은 하겠다라고 하면 -피해자 발굴조차도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인데 노동권익센터에도 저희가 예산을 출연하고 있어가지고요, 감정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얼마를 쓸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연초에 확정하겠습니다만-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일부 그 기능을…….
이선영 위원   해당 책무 그쪽으로 위임하셨나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전부를 위임한 거는 아니고요, 일부 기능을 그쪽에서 하기로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일을 시키려면 예산도 지원해 주셔야 될 텐데요,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노동권익센터에 올해 6억을 줬고요, 내년에 6억 1500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선영 위원   1500만 원 예산이 전부 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아닐 거예요.
  인건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테고, 사무실 운영비도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예,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원 조례도 내년에 시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행에 대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소신껏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산 확보라든가 인력 확보를 위해서 도 내부에 있는 부서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협의결과가 여기 예산안이라든가 인사 조직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그거를 지적하신다면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선영 위원   노력은 하셨다고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워크숍은 글쎄요, 저는 적어도 본인인 내가 감정노동자다 그리고 어떤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알리는 정도의 노력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위원회에 관한 예산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셨다, 정말 간판만 달았다, 구색만 갖췄다, 그 정도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실장님.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못 따라가서 죄송하고 실질적으로 조례도 만들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선영 위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주시겠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하고요, 처음 맞는 추경에 내년 사업에 지장이 -초반에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감정노동자와 산업·안전 조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라 예산 반영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홍보비나 기본 인식개선비까지 안 잡힌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실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도 함께 도와서 실제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동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되는데 내년 시행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나요, 실장님?
○경제실장 김석필   전반적으로는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감정노동자라고만 들어 있지, 제 기억으로는 예산 항목하고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항목들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기본계획에 부응하는 것들을 예산부서와 조직부서를 잘 설득해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일자리노동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예산 심사하기 전에 동의안 제출하셨지요?
  비용추계에 대한 상세 내역 자료 한번 보세요.
  그거하고 사업설명서 자료 154페이지 봐 주세요.
  2개 다 보셨나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예, 보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오늘, 같은 날에 동의안 가지고 와서 제출한 자료하고 154페이지 산출근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많이 다르지요?
  예를 들자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 한쪽에는 50만 원인데 한쪽에는 500만 원 잡혀 있고 산출기초가 이래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더군다나 이게 별도의 회기도 아니고 같은 회기에 같이 심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드린 거고 본격적인 질의는 149페이지,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른 걸 여쭤보려고요, 149페이지입니다.
  장기분쟁사업장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하는 건 좋은데 사업시행주체 보면 일자리진흥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아주 전문 이쪽의 상담사가 됐든 거의 의사들이 접근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거를 진흥원에서 하겠다라고…… 이 페이퍼상으로는 제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건비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누가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장기분쟁사업장이라고 하면 도내 대표적으로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 자동차 부품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요, 2011년부터 분쟁상태라서 굉장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그동안 재작년부터 계속 시도해 왔고, 그 내용이 지금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특정 기업에 있는 어려운 노동자들을 돕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왜 일자리진흥원 위탁으로 잡혀 있냐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이라든가 전문보건기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노사민정사무국이 일자리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노사 문제라든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진흥원 노사민정사무국을 거쳐서 사업을 하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일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오인철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성격이 정책적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거기를 통해서 병원으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대상자들 심리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치유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 할 것이고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치료비를 지불하는 게 맞지,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뭐예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
오인철 위원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 해가지고 인건비 132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병원 연결해 주는 사업하는 데 13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 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거로는 상담하시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인건비로 심리상담전문가 열한 분 정도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의사들이에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아니요, 상담사지요.
  상담사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노동자분들에게 컨설팅이라든가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오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심리치유 사업이에요.
  단순히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상담이 아니고 심리치유 형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깃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훌륭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낭비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정확한 로드맵 이런 걸 아직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인철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심리치유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외상후증후군같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몇 번 상담해가지고 치유될 것 같으면 걱정 안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인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질문 주신 취지를 잘 이해 못했는데, 노동자들 심리 상담하는 거는 고용노동부랑 보건복지부랑 같이 만든 매뉴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문자격을 가진 심리상담사들이 투입되어서 설문지라든가 대면 설문을 통해가지고 그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설문지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가족관계는 어떤지 등등등 다 묻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지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분의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진짜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은 의료시설에…….
오인철 위원   상담해서 분리하는 과정까지 하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상담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은 분은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까지 연계가 되는 거고, 경증인 경우에는 다른 소프트한 방법으로 힐링을 하는…….
오인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까지 해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저거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상태나 이런 거 테스트하는 분야들은 많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대상자들은 유성기업이나 이렇게 고도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타깃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이 보고서 가지고는 솔직히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해하셨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대로 좀, 제가 궁금한 거 타깃이 어떤 건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노동권익센터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여기 보시면 실태조사·연구조사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권리구제도 일부 있고요, 이거는 도내에 있는 전 민간·공공 할 것 없이 -주로 민간 계층이겠지요- 민간 노동자들을 합니다.
오인철 위원   현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서 하네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여기에 위탁을 한 겁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1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19년도에 2억 641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올해 6억 1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이게 ’19년도 중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요…….
오인철 위원   중간에 출범했어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예, ’19년도 하반기경에.
오인철 위원   작년 2억 6410만 원이 하반기 몇 개월 운영했던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잠깐만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인철 위원   자료 없으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월 수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제가 여쭤보기가 그러니까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들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유성기업을 보고 아산시부터 시작한 치유사업에 대해서 도의 사무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유성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있던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오인철 위원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정말 실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예산을 직접 수립한 일자리노동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 운영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경비, 사업비, 성과금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경비 등입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한 달에 950만 원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
○위원장 안장헌   82페이지입니다.
  한 달 임대료가 950만 원입니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임차료가 800만 원이고 관리비가 150만 원인가요?
  어떻게 950만 원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
○위원장 안장헌   82페이지 경비 중에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950만 원의 산출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
○위원장 안장헌   그 부분은 이따가 일자리진흥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보면 인건비에 국·도비 사업 인건비를 뺀 직원의 인건비를 다 반영했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예.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53페이지 보십시오.
  53페이지에 일자리 종합 컨설팅에 인건비 5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예.
○위원장 안장헌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주민발안형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수행 인건비 590만 원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 상담창구 운영 4명, 1억 원 들어가 있지요?
  이게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이거는…….
○위원장 안장헌   어떻게 설계됐는지 분명히 과장님도 출연금 심의할 때 보셨을 테니까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지금 82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예산은 출연금에서 나가는 예산들이고요, 앞의 다른 일자리 종합 컨설팅이나 지금 위원장님이 예시 드신 사업들의 인건비는…….
○위원장 안장헌   일자리진흥원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외부사람을 뽑아서 한다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
○위원장 안장헌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 알아보고 답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일자리진흥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출연금을 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 이사회 준비에 아주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잠깐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 조정호입니다.
  1명만 일단 참석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충남일자리진흥원 내에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하필 오늘 내년도 사업계획을 서울역에 있는 삼경개발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에 컴퓨터하고 영상장비를 준비해서, 지금 제가 그 사무국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팀장들하고 같이 5명이 거기 앉아가지고 화면으로…….
○위원장 안장헌   필수 답변자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제가 사업계획 심사를 받다가 오게 됐습니다.
  절대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국비 심사를 받는 만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양해를 하고 좀 전에 질의했던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한 달에 950만 원은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임차료가 보통 450 정도 들어가고요, 관리비가 한 500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장헌   한 달에 관리비가?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임차료가 오히려 더 싸고,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든 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면적 대비 다 똑같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차료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과하다 해서 기관 간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다…….
○위원장 안장헌   비상식이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비상식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내일 12월 3일 날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된 경우인지, 변경이 가능한 건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좀 전에 질의드린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광역새일센터는 이제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일자리 종합 컨설팅 인건비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의 인건비는 별도의 인원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일자리종합센터는 경제진흥원에서 이관된 인원이 총 16명입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8명이고 계약직이 8명 있는데, 정규직 8명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 지원에 따라서 저희 도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계약직 8명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 성격 중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인건비 산정을 해서 기준대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편성을 잘 하셨겠지만, 일자리진흥원의 정규직·비정규직을 다 포함해서 전체 인원 대비 이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사업의 성격상 비정규직으로 고용승계가 된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상시고용 분들은 아니시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지금 상시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상시고용인데 비정규직으로 고용승계가 됐다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걸 누가 승인했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일단 도에서 기본적으로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다 승계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비정규직까지 저희가 승계를 받았고요, 다만 먼젓번에는 경제진흥원에서 경제진흥원장이 계약을 했지만 여기 우리 충남일자리진흥원으로 이관돼서는 일자리진흥원장 명으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상시고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아직도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또 놀라게 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자리진흥원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노사민정사무국을 제외한 정책실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인건비를 다 받으시는데 일자리진흥원이 모든 사업에 -55페이지부터 83페이지- 위탁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건비를 별도 받지 않음에도 수수료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어디로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저희가 처음 이관을 받은 후부터 올해 수수료 수입이 꽤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의 기본 재산으로 다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수수료가 적립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디는 사업비도 없는 상황인데 어디는 적립을 하는 이런 상황이, 같은 경제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고,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보셨지요?
  일자리 모니터링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고 계세요?
  54페이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1000만 원 있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위원장 안장헌   1000만 원이 일자리 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조사원 여비 6만 원씩 30회 5명, 900만 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화로?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전화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대면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일자리 사업이 끝나고 나면 조사원들에게 30일 정도 5명씩 해서 대상자들한테 한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모니터링을 실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가는 도대체 어떤 전문가인가요?
  7명이나 6회에 걸쳐서 어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시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전문가를 주로 쓰는 것이 고용 관련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 아니면 통계전문가 이런…….
○위원장 안장헌   그런 거를 진흥원에서 하라고 진흥원을 만들어 놨는데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거기 박사들도 있고 연구를 전담하는 게 2명 있다고 하셨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연구를 전담하는 분이 2명 있는데, 전담은 아니고 고유 사무가…….
○위원장 안장헌   전문가 자문회의를 만들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저희 내부적으로 원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위원장 안장헌   내부 원칙에 전문가를 하는 방침을 세우셨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고용이면 고용에 대한 전문가를 도내 내지는 명망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선임을 하고…….
○위원장 안장헌   올해 한 적 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올해도 충남인자위 같은 경우에 수요·공급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조사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해서 7명을 선임해서 자문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거기에는 고용전문가라든가 통계전문가 또 여성 관련…….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는지 그 결과서를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사무기기 임차료 해서 모니터 2개, 컴퓨터 하나, 노트북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 사무기기인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원이 31명인데 당초에 컴퓨터와 모니터는 31대만 구입이 됐고요, 나머지 계약직 분들에 대한 것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직들 사용하는 거를, 주로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이런 거를…….
○위원장 안장헌   왜 임대를 하지요?
  사면 100만 원이면 사는데 1년에 600만 원 내고, 이거 다 사는 데도 300만 원이면 사겠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저희도 그런 점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기했는데 규정상 -이게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받고 있는데요- 구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헌   57페이지에 잡페스티벌 1회에 9120만 원인데 작년이나 올해도 이 정도 금액이었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대략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것도 수수료 20%, 2000만 원 떼고.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전체 2억 2000 중에서 사업비를…….
○위원장 안장헌   일자리 엑스포 행사 참여를 하는 데 6000만 원이면 외부 업체랑 계약을 하시겠네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최근 2년간 계약 내용과 집행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59페이지 여기 4명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취·창업 공모전은 어디 위탁하셨나요, 직접 진행하셨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취·창업 공모전도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외부 업체에 위탁을 했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위원장 안장헌   이것도 어느 업체에 어떻게 위탁하셨는지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시군 역량 워크숍은 1400만 원씩 들여서 무엇을 하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안장헌   아니, 그동안은,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작년에도 일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작년에 시군 역량 워크숍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진행했는지 근거를 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61페이지에 선임위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임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게 선임위원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전국에 있는 인자위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산업인력공단의 기준에 따라서 선임위원 한 분씩을 전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누가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선정은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고 최종적으로 고용부 장관의 위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동안 누가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62페이지의 인적자원개발 페스티벌 이거는 밥 먹는 거 보니까 행사 같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이것은 충남 인자위 산하에 6개 공동훈련센터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가장 취업을 많이 시킨 센터라든가 고용 우수기업 이런 데를 뽑아서 시상을 하는데 올해에는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한 군데를 시상해서 주는 게 인적자원개발 페스티벌이에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한 훈련센터의 관계자들 하고 또 더해서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보통 한 13개…….
○위원장 안장헌   3만 3000원짜리 밥을 세 번 먹네요, 그렇지요?
  1박 2일 프로그램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보통, 작년에는 1박 2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것도 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위원회 수당 중에 심사수당 공동훈련센터 한 분은 60만 원짜리, 한 분은 5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6명 있잖아요.
  그거를 총 7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몇 페이지…….
○위원장 안장헌   62페이지에 심사수당 괄호 치고 공동훈련센터 있잖아요.
  공동훈련센터 60만 원은 누구고 50만 원 6명은 누구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공동훈련센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훈련센터를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 충남 이외에 전국에 인력 풀이 있습니다.
  심사 풀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심사위원들한테 드리는 수당인데요, 위원장한테는 60만 원을 드리고 위원들한테는 50만 원씩 이렇게 정부에서 책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요, 아주 수당을 넉넉히 주는 훌륭한 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시간적으로 볼 때는 9시부터 보통 6시 내지는 오후 8시 이후까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 지역에 명망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그렇게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저희 위원들 의정활동비는 하루 일당으로 치면 2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밑에 대학생 UCC공모전 2000만 원 이것도 위탁해서 진행했겠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아닙니다.
  이거는 그동안 한 게 아니고요,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거 어떻게 기획됐는지 기획안 하나 주시고요, 방문 기념품은 누구한테 줄 건지도 하나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65페이지 이것 또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모니터…… 사무기기 임차료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여기에 들어가는 모니터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1대씩 더 임차해서 1인당 2대씩 놓고 쓰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일자리진흥원에 있는 컴퓨터·모니터·노트북 관련해서 장비 물품대장 있잖아요.
  물품대장에 근거해서 이거는 임대 얼마, 이거는 진흥원에서 샀던 거 구매, 이렇게 딱 나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보통 강사비가 50만 원이면 매우 훌륭한 분인데, 강사비 50만 원이면 차관급인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비 정도를 준용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1급 강사 같은 경우는 첫 시간에 25만 원, 두 번째 시간에 12만 원, 셋째 시간도 역시 12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49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안장헌   아, 그거를 합쳐서…… 예, 사업 홍보비는 무슨 사업을 홍보하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요,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신문광고료로 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 이런 외부광고 같은 것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기념품은 뭘 제작하셨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기념품은 기준단가만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1만 원 정도 해가지고 사업수당, 업무처리상 많은 출장이 있고 또 방문객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위원장 안장헌   건강검진비는 무엇인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건강검진비는 인자위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1인당 30만 원씩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국비 항목에 있는 거지요?
  이렇게 편성하라고 있는 거지요?
  이런 항목을 넣으라고 다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넣으라고 된 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이렇게 건강검진비를 책정해서 직원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분들 다른 복리후생비용이 진흥원 출연금에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그동안은 매년 한 번씩 했는데 도 산하기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건강검진비 책정이 맞는지 회계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봐 주시고요, 67페이지 일자리 사업 추진 여기도 전문가 컨설팅 수당이 400만 원 있네요?
  67페이지 이거는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으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이거는 저희 도 본청 예산인데요…….)
  직접 수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명확히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과정상에 여쭤본 국비 직접사업이면 그 항목이 다 있는지, 예를 들면 표준안이나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지 여부와 아까 확인을 부탁드린 전체 직원의 인건비 구조, 그리고 필요한 노트북, 장비의 구입과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면 예산 심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인자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약 75%, 도비예산이 25% 정도 매칭을 해서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국비가 들어와도 다 우리 돈으로 쓰는 거니까 잘 써야지요, 그렇지요?
  진흥원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실장님, 일자리진흥원에서 오신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야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조정호 일자리진흥원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다른 내용으로 질의할 게 없으시면, 심사가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일부 변경하라고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직원들이 사업 내용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가셔서 내년 사업도 심사를 잘 받으셔서 충남에 더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업무가 잘 되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되도록 3일 날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실장님?
  어디는 돈이 쌓여가고 어디는 이런 구조가, 상황이 다른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일자리진흥원의 수수료 적립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진흥원은 건물이 자기 건물이고 그런데 반대로 일자리진흥원은 임대 중이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진흥원도 독자적인 건물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에 그리고 또 적립을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성이 있지만 적립비율 같은 것을 조금, 어차피 일자리진흥원도 매번 임대만 할 수가 없으니까 독자적인 건물을 갖기 위해서 적립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수료율이나 적립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차피 국비사업이면, 어차피 나오는 수수료면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향후에 독립할 근거를 만드는 건 되지만 기본재산 축적이 출자·출연기관 평가와도 일부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어디는 구조상 잘 되게 계속 도와주고 어디는 안 되게 계속 방치하고, 이런 구조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확인된 만큼 뭔가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경제실 소관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135%가 늘었는데 426억이 증액됐고 세출은 59% 622억이 증액됐는데 세입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일단 세입 부분의 가장 큰 것은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돼서 그 부분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방채인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아니에요, 이거는 국비입니다.
조승만 위원   국비 증액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23쪽에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지난해 예산이 4억 8000이에요?
○경제실장 김석필   지난해도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예산액이 4억 2000으로 100% 집행이 됐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사유서 제출해 주시고…….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 올해 2020년 것이 4억 8000이고요, 내년 2021년에도 4억 8000인데 ’19년 예산은 4억 2000이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운영은 도에서 직접 운영 않고 충남연구원에다 줘서 거기서 추진하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그쪽에 전임연구원도 있고 센터장도 있고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보니까 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네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응 시스템에 여러 가지 자료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정세라든지 충남경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 대응력을 마련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자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59쪽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4억 6200이 세워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거의 인건비 위주로 세워진 것 같아요.
  이 사업비를 일자리진흥원에다 주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81쪽에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이 또 있어요, 14억 8500만 원.
  이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경제실장 김석필   81쪽은 주로 일자리진흥원 전체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종합센터는 그 안에 종합센터가 있는데…….
조승만 위원   일자리진흥원 내에.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별도로?
○경제실장 김석필   예.
조승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인건비·운영비 위주로 세워졌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것도 인력 양성 사업인데 인력 양성을 하려면 교육 수요나 공급을 측정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사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여기 보니까 일자리진흥원에다가 줘서 하더라고요?
○경제실장 김석필   아무래도 일자리진흥원이 4개 기관이 통합돼서 일자리 관련돼서는 컨트롤타워 역할 또 헤드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나 교육 또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보면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 개최, 위원회 수당, 심사 수당, 홍보, 기타…… 이런 위주로 세워졌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61쪽하고 62쪽은 총괄 분야에 세밀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좀 복잡하기는 한데- 공동훈련센터 운영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양대학교라든지 충남테크노파크, 예를 들면 건양대학교는 화학과 바이오, 그다음에 TP는 전기·전자기계 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가전·융합이라든지 또 충남산학융합원, 이런 6개 정도로 공동훈련센터를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부품 인력 양성은 산학융합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인력 양성한다는 게 없어요.
  제목을 차라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다 회의비·워크숍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지난해도 사업 추진했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자료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일단 러프하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64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24억 6600만 원 편성됐어요.
  여기도 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임차료·회의 이런 내용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면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세부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운영비 위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지원 사업 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뭐 나온 거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이번에 10억 6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국비 삭감돼서 삭감된 건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일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의료·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일자리 맞춤형 지역·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프로젝트A 해서 미래 자동차라든지 또 충남자동차 고용 확대 이런 부분에 각각 사업수행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조승만 위원   이것도 일자리진흥원에다 주네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같이 연계해서 여기에서 총괄을 하고 세부사업은 또 거기에 걸맞은 사업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수행하는 거거든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적이라든가 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67쪽에 일자리 사업 추진 해서 2295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것은 도내 일자리 현황하고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수당 그다음에 컨설팅 또 홍보 자료 제작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연 2회 회의를 하네요?
○경제실장 김석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조승만 위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7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5억 8800만 원,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것은 15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건데요, 지역특산물 상품이라든지 전통기술 습득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예전의 마을가꾸기 사업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요, 도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시면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있어요, 지역자원 활용이라든지 지역기업 연계,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마을가꾸기 이런 것은 서민생활 지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519명이라는 숫자는 시군에서 조사해가지고 올라온 숫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요, 행안부에서도 할당을 줍니다.
  어떤 때는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지원금액이 작으면 약간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항상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93%를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경제실장 김석필   올해는 사업이 아직…….
조승만 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면 2억 9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국비가 2억 1000만 원 삭감이 됐고 거기에 따라 삭감이 됐겠지요?
  국가재정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중앙부처 계획의 변동이…… 항상 고정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73페이지에 보시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방역일자리 사업을 만들면서 기존 사업을 축소하는 것들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가네요.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이 3억 7200이 늘었길래 왜 늘었나 그거하고 비교하느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갑니다.
  156쪽에 외국인노동자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성외국인쉼터 1개소를 아산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해가지고 홍성에 이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주민센터가 바로 이런 외국인노동자쉼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쉼터라고 하면 광역센터하고 아산의 외국인노동자 여성중심 쉼터, 쉼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딱 2개입니다.
  광역쉼터하고 -지역쉼터가- 아산쉼터인데,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상담활동 지원하는 사업들, 천안·아산·당진·서산·홍성 여기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쉼터는 아니고 지원센터에서 상담도 해 주고 생활 적응하게 해 주고 고충상담도 해 주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쉼터라고 하면 숙식도 해 주고 그런 성이 강하고…….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단기보호 성격이.
○경제실장 김석필   이거는 생활 적응, 말 그대로 상담·컨설팅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조승만 위원   이주민센터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래서 홍성도…….
조승만 위원   홍성에는 쉼터가 없다?
○경제실장 김석필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여성·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으로 1440만 원을 계상했네요.
  그러면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하고 따로따로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행사 한 번은 여성기업 활동하고, 또 한 번 행사는 장애인기업 활동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장애인 기업하시는 분들을 묶어서 행사를 하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여성경제인 회의, 여성기업 활동하고 장애인…… 물론 같을 수는 있지만 성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산도 360만 원 줄었길래요.
  줄어도 행사하는 데 차질 없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차질은 없습니다.
조승만 위원   한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335쪽에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양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343쪽에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있어요.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력 사업으로 청년들한테 하는 프로젝트 사업이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그 앞의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육성 사업은 농촌의 농협창고라든가 기타 폐창고를 활용해서 주로 카페 같은 거 만들어 주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부여 규암 농협창고가 있고 당진의 면천 농협창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폐교처럼 폐창고들이 이용을 안 하면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청년창업가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카페도 만들고 해서 새로운 모임의 장소라든지 또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산군 덕산면의 폐농협창고를 활용해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내에 이런 창고 활용해서 하는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38쪽 여기에 보면 예산이 60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래서 작년 사업보다 감액이 됐는데 사업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5억 4400만 원을 계상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주로 이 사업은 현금 지급이 대부분이네요, 1000만 원씩 주고 창업활동비 주고 판로지원비 주고.
  그런데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 사업 내용이 뭐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사업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겁니다.
  최근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청년들이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대에 어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사업이다, 그렇지만 예전의 콘텐츠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프로젝트 사업하고 폐창고 이용한 청년창업가 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육성 지원 관련해서 63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510개 업체에다가 주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업시행주체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경제실장 김석필   몇 쪽, 페이지…….
조승만 위원   292쪽이요.
  510개 업체를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효과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자생력 강화라든지 또 네트워크 구축,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보부상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은 마케팅도 필요하거든요.
  또 필요하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게 또 최근에 돌아가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작기는 하지만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산은 1억 30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을 이런 때 더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현황과 사업의 개요 관련된 내용이니까 신규 작성보다는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방송총국 설치 촉구 토론을 하고 오신 이공휘 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할 거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분석한 내용은 혹시 보셨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읽어봤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보면 주민발안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고 개선할 사항 같은 거 있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약간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주민 제안 사항에 대해서 사업 준비라든가 사업 실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고, 또 제안자하고 실행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2020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산형 일자리 창출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주민발안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이게 연계되고 미스매치가 안 되고 실행되면서 끊기지 않게 추진될 수 있고, 그런데 사업을 포기하면 그 사업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공휘 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자생적인 조직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보면 기관이 또 제안한 폭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거리가 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서가 좀 두꺼운데, 본 위원도 계속 2016년도∼2017년도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성과계획서 두껍기는 굉장히 두꺼운데, 294페이지도 한번 보실래요?
  294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정책사업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한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책사업에 실국별로 전략사업이 있고 정책사업은 2∼3개가 있다 치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맞는 성과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인데, 단위는 업체 수로 해 놓고 측정방법하고 측정산식을 보면 연구과제 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과제 실적이 지역일자리 창출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좀 있든지 대표성을 띄어야 하는데, 경제실 거 본 위원이 처음 봐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게 많아요.
  그다음에 298페이지도 보면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역량을 강화한다” 했는데, 결국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각종 인증 건인데, 경제실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측정산식도 보면 ‘충남테크노파크 결과보고’, 이거 외부요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테크노파크 결과보고가 지역산업 기술개발하고 지원을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한다는 거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지표개발이 결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투입지표하고 과정지표가 있고 산출지표가 있고 결과지표가 있는데, 가능하면 결과지표로 해가지고 지역의 중소기업 경제지수가 올라갔다든지 일자리가 늘어났다든지 결과지표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300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해서 금융비용 부담완화로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증가했다든지 그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결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실적 이거는 ‘추천을 해서 실적을 냈는데 이 실적이 얼마만큼 결과로 나왔냐’ 이게 지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정책사업 목표하고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민원접수를 했는데 민원 처리 100% 했을 때 민원 받아서 적어가지고 해당 부서로 넘기면 그거는 민원 처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민원 처리는 ‘민원을 받아서 민원 해결을 몇 % 했냐’ 이게 지표가 돼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서, 금융비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고, 만약에 벤처라든지 사업 초기 같으면 데스밸리를 탈출해서 좀 더 나아졌다든지 이런 게 지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추천 실적인데, 추천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단순한 과정지표만 나왔는데, 이런 거는 바꿔야 되겠다.
  여기 죽 보면 계속 그렇더라고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편입을 도모한다” 해서 이것도 또 내부 자료예요.
  자료수집 출처도 그렇고, 3공단과의 협업 통한 지원대상 산정, 이거는 어쨌든 다 외부의 결과에 의해서 오는 것 같은데…….
  307페이지 보시면 “서민생활을 안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했는데, 성과지표 ‘소상공인 지원사업 만족도’, 당해연도 설문조사 만족도 점수인데 지원받는 사람들은 만족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받아 만족한다고 해서 서민 생활이 안정화되느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된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측으로 아래로 가는 거는 논리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역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대표성을 띄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지표가 결과론적으로 결과지표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죽 보면 계속 그렇더라고요.
  지금 경제실에 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 이게 2018년도에 기획경제실에서 성과관리 예산 관련해서 용역결과 보고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도정질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측정방식이, 31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충남 경제동력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했는데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면 MOU가 아니라 MOA가 됐든 일자리가 얼마가 늘었든 충남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실제적인 걸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MOU는 구속력도 없는 거고, 외투기업 유치하는 것도 봤을 테지만 우리 국내기업이 외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받는 것도 해서 실질적으로 체결이 된 거, 실체를 가지고 지표를 산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MOU야 의향서기 때문에 MOU 해서 실제 MOA를 거쳐서 착공을 하고 생산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경 때까지라도 성과지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정책사업을 보면 만족도 건수, 대부분 다 과정지표라든지 투입지표 정도로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1차 결과라도 나올 수 있는 산출지표, 그다음에 2차 결과물은 결과지표로 이어질 수 있게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사업 목표는…… 말 그대로 정책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핵심인 것을 지표로 삼아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로 정책사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측정산식이라든지 목표, 어떤 실적치 이런 부분들이 괴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겠고 누가 보더라도 ‘정책사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 정도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부터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들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 몇 가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계시지요?
  발언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경제실에서 제공한 답변서 37페이지 혹시 있으면 같이 보면서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 전문위원 검토답변서 37페이지 제공해 주십시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거 국비 비중이 더 높았는데 중기부의 매칭 비율 요구로 도비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므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고 37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중에 그동안 창업 수출거점 운영 2억 400만 원 있었는데 그것이 창업기업 해외사업화 지원 그리고 혁신기업 기술 종합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수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플랫폼 사업, 이렇게 나누어진 거지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동안 했던 에너지 사업이나 농촌 융복합 관련된 사업은 한계가 있어서 정리를 하는 거지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창업에 집중하는 사업을 좀 짜셨는데 천안에 조성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주관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잖아요.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거기랑 협업을 해서 그 상황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인가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력 기관으로 저희 기관이 등재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특히나 여기 수출과 관련된 사업은 경제실 부서와도 겹칠 수 있는데 사전에 조율이 좀 됐나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출 관련된 특화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충남지역의 특화사업 중 수출거점을 확보하고 해외로의 판로 개척을 하는 게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은 경제실하고 계속해서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국제통상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창업기업의 수출지원 사업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게 진행된다는 거지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안장헌   하지만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DB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사업설계가 고려되었나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 않으면 이중지원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을 위한 것들은 창업마루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1차적 대상이 되겠네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될 거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협약한 기업이 한 320개 됩니다.
  그 기업을 지역에 있는, 충남지역 기업 위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육하고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지난번 저희가 센터를 방문해서 했던 보고, 하나의 지원금인가요, 후원금인가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기부금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쓰는 문제 잘 협의가 되고 있지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제실 쪽하고 협업을 해서 파트너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향후 3년간은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도하고의 어떤 관계를 해서 충분히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중에 7억 정도, 중요한 엑셀러레이터 자격을 가진 창조경제센터가 창업기업들을 키우게 될 텐데, 저희가 지난번 JB벤처스 대표한테 민간투자 그리고 지역에서의 창업 투자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드렸는데, 시너지가 같이 날 수 있도록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직접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위원장님 이하 경제실하고 협력을 잘 해서 마무리를 잘 하고 도움이 되는 협력 기관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중기부의 제안이겠지만 도비가 더 많이 편성된 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경제진흥원 부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영전략실장 이병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원 경영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이병희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지금 원장님이 재공모에 들어갔나요?
○경영전략실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조직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진흥원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업무 누수가 없도록 각별하게 부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이병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동안 안 세웠던 감가상각비를 본예산에서 편성한 이유는 경제진흥원이 여러 가지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부가적인 일로 본업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형태의 사업으로 인한 사업 형태의 어려움은 경제실과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경영전략실장 이병희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있고요,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도 경제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부위원장님,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이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신용보증재단 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영본부장 임선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선호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본부장님,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내년에도 햇살론 예산이 더 잡혔잖아요?
  햇살론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계층에, 신용도가 안 좋은 우리 도민들을 돕는 아주 절실한 지원인데, 올해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경영본부장 임선호   올해 실적은 햇살론으로 약 100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거는 정부예산 사업이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위기 양극화 그다음에 고령화·저출산에 대해서 약 700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햇살론이 실제 필요한 분에게 잘 해가지고 -다양한 보증 사업을 하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힘들 수는 있으나- 그것이 도정의 목표 그리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에 만전을 해 주시고, 기본재산 출연을 하지요?
○경영본부장 임선호   예, 올해 10억, 내년도에 10억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내년도에 10억 하지요?
○경영본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안장헌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임선호   그동안 한 5년∼6년 사이로 금융위기라든가 메르스, 세월호, 이번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증이 급증을 했습니다.
  보증이 늘어난다고 기본재산을 한꺼번에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배수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배려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일반출연을 이런 급격한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도의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출연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함께 공감하기 때문이었고, 다른 재단하고 비교해서 승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은 아닌 거지요?
○경영본부장 임선호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금이라도 낮춰서 하되 그런 위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경제실과 원만한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임선호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당초에 당부했던 소상공인 서비스 업무는 잘 준비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임선호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 자금지원뿐 아니라 비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수요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 게 가장 큰 기대효과가 있을지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내년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직과 구조가 되기 전에 재단이 먼저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도 사업을 실제 만들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별도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임선호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실장님, 예산 집행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시장 지원하는 거하고 서천군 특화상품 재생 사업 있고 태안 청년 창업 지원이 있는데,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시설 보강하는 거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업인가요?
  시설현대화하고 다른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경영현대화 사업하고요?
이공휘 위원   예, 서천의 특화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보면 간판 설치하고 콘텐츠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거 기존에 다 하던 거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은 특화상권 재생 사업인데- 소위 말해서 서천의 소곡주 이런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0억짜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특별회계하고 기금 같은 경우는 그 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외 목적이 있고 특정, 일반회계로 해도 비슷한 거하고는 다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차이가 많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 보고 안 한 내용이지만 특화된 게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 사업 이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별하게 돼야 되는데, 화장실 같은 그런 부분에…….
이공휘 위원   그러면 서천군은 화장실이 특화상권이에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거는 아닌데요, 말 그대로 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이공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역으로 한번 따져 보자고요.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 사업인데 성과지표가 화장실 개보수예요, 화장실 개보수하면 서천 특화상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 같은데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일자리노동정책과하고 소상공기업과는 예산 삭감한 수준이 어디에다가 얘기하기가 좀 낯부끄러운 금액이에요.
  지금 몇십만 원 삭감,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보면 삭감한 금액 토털 합해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금액들은 설득을 하고 금액이 좀 큰 거에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금액 가지고 여기서 조금 삭감하는 거 보면 과연 일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시늉이라도 하라는 건지…….
  이거 지금 소상공기업과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다른 데에서, 진흥원 이런 데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대부분…….
이공휘 위원   막말로 얘기해서 진흥원 업무 자체가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 사업 가짓수만 겁나게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가짓수는 되게 많은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적으면서 서류 정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 지적의 말씀 맞고요, 사업의 증액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업 하나하나 꼭지가 다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10%씩 깎은 느낌들이 들고, 예산이나 우리 도의 어떤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예산 자체의 수입 확보가 어렵고 또 기채 발행,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정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봐서 차라리 다른 데에서 좀 절감을 하더라도 작은 것들은, 만약에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는 소상공인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또 몇 개 줄여야 되잖아요.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삭감해서 선별하느라고 시간·노동이 들어갈 테고 인건비도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경제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도 있고 미시경제도 있는데 거시경제 쪽은 없어 보이고 미시경제에서만, 큰 걸 못 볼 수 있게 자꾸 편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실장님도 같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예산실하고 얘기해서 만약에 얼마 안 되는 부분은 총액으로 따져서 하고, 효과가 있는 거 같으면 또 증액을 하고, 아니면 일몰시키고 해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잘 자잘한 일은 많은데 일을 정리하고 뒤치다꺼리하는 게 더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7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73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등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명확하게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 태안 청년 창업 지원에 실장과 직원의 급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직원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실장 급여는 겨우 생활임금 수준입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2021년도요?
이선영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하셔야지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8720원이고요, 월급이 한 달에 182만 2480원입니다.
  여기 태안 청년 창업 지원에 있는 인건비가 주 40시간 근무라고 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이 늘 강조하고 계셨는데요, 적어도 충남의 공공영역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해 주셨는데,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미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은 부족해보입니다.
  도청 산하기관에는 비정규직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일자리진흥원 등 충남의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조차도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자리진흥원 경제실장님이 비정규직을 고용 승계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자랑스러워 할 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그분의, 기득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장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대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사업명은 정말 많습니다.
  백화점처럼 많은데 대체적으로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인 미봉책이랄까요, 그런 일자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주민발안 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이게 2019년에 처음 시행이 됐나요?
  최근 3년간 진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19년하고 ’20년 것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19년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2개 진행한 것 같아요.
  사회적 농업 특화마을 조성은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나마 보령의 무창포 주민 농수산 상설장터 운영은 사업비로 환수 중이라고 했네요?
  여기도 지금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여기는 600만 원 투자했는데 그나마 사업비를 환수하고 계시고, 그래도 사회적 농업 특화마을 조성은 지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년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가능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올해 사업도 한 군데는 포기를 했고 두 군데가 지금 추진 중인데요, 일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77쪽에 보면 고용 우수기업 지원이 2억 4200만 원 있고요, 79쪽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에 6600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건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중복포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우수고용이 된다고 하면 양쪽에 -포상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을 주기보다는- 150, 130만 원을 주더라도 중복포상도 가능하게 하면 이분들이 고용을 늘리는 데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인데요, 일자리진흥원 운영 약 14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약 3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성과급과 퇴직급여충당금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식을 한번 보시면요, 식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산식이 나오는 거지요?
  아까 일자리진흥원 실장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경제실장 김석필   이거는…….
이선영 위원   잘 모르시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는 실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310쪽부터 325쪽에 걸쳐서 7개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홍성이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한곳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이게 아마 일부 지역현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영 위원   도에서 예산이 안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 너무 몰렸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 편향적으로 일단 꼭지가 서 있는데 앞으로는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물론 불요불급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 중기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적극성을 띌 때가 있어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할 때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방비로 이양된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이선영 위원   67억인데 산출식에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군데에다가 투자되는 걸까요?
○경제실장 김석필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총 사업비고 지금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분할해서 배부해 주는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나눠지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요,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 사업하고요, 바로 뒤에 보면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창업을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 연령대가 다른 게 아닌가, 그게 맞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제안이에요, 제 생각인데요,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고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직장 경험이라든지 사업 경험이 있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 사업에 1839 청년창업을 원하는 분들을 이쪽에 업무 지원 내지는 함께 엮어서 같이 일을 경험하게 해 보고, 그다음에 1839 창업 지원을 해 준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창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장년 재도약 같은 경우에 이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큐베이팅이 좀 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어깨너머로라도 배우는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장년 창업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경제실장 김석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도 굉장한 지식이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839에 가는 분들 중에 일부가 원한다면…….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 지원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경제실장 김석필   이런 쪽에 일정 퍼센티지로 한정을 해서, 원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다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업의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단하게 할게요.
  451쪽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27억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내 수출 주력 품목은 뭐예요?
  주로 자동차인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거는 자동차도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은 특정 업종에 한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하다못해 화장품 업체도 될 수 있고 핸드폰 배터리도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원하거나 해외에서 수요가 있는 업종 또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 업종을 택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업종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조승만 위원   여기 도청 인근 홍성·예산·청양·서산·서천에 이런 업종이 있어요?
  천안·아산·당진 중심으로 주로 충남 북부에 위치하고 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일단 기업체가 많은 형태로 보면 대부분 그쪽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북부권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남권이라가 남부지역은 농수산물 위주, 예를 들면 최근에 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판로가 많이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승만 위원   김이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고 저쪽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이라든지 또 최근에 예산 쪽의 도라지 같은 것도 굉장히 판로가…….
조승만 위원   예산이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런 것도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부권은 농산물 위주로 많이 되고 있고요, 북부권은 공산품 위주로 판로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중소기업 제품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천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 수출하는 게 매출액이 1년에 3000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수출이 되는지, 그렇다면 수출 지원하는 데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상점가 있지요?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상점가 지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점가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규모의 상점이 있어야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규모를 한정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 내 상점가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이나 상점가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상인회만 구성이 되면 돼요?
○경제실장 김석필   일단 조건은…….
조승만 위원   그런데 상점가를, 예를 들어서 점포 수가 몇 개소 이상, 30개인가 90개인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이 안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그분들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좀 딱한 사정이 있는 상점가들이 많더라고요.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상점가협회를 만드는 건가요?
  상인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실장 김석필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전통시장 상점가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 60%를 국비로 지원받고 경영현대화 같은 경우는 한 50% 지원을 받거든요.
  매칭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신, 예를 들어 30명 이하 상점가에는 이런 구성이 더 어려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원해 왔던 것은 국비가 붙어서 오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30명 이하의 상점가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조승만 위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려고…….
○경제실장 김석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조승만 위원   여기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상점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상점가 상인들한테 친절교육이라든가 마케팅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했더니 거기는 법에 의한 상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점가가 되려면 법규에 의해서 일정한 점포 수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예산을 지원 못 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분석을 해서, 보면 이런 데가 많아요.
  홍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역세권 상가 또 월산상가 또 여기 내포상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명동상가 거기는 상점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인회가 구성돼서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불공평하지요.
  그래서 그런 상점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3페이지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관련입니다.
  보통 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를 110억, 시군 협의 기준, 232억 기준, 총 사업비 기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그런데 100% 국비사업 하던 것을 지방이양된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산은 110억밖에 못 잡았고, 전체 사업비 내년 물량은 232억이고, 앞으로 다 하려면 1000억대가 필요하고,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산업단지에 물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가능합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산업단지에 물은 필수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됐지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예산 상황으로 늦춰진다면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불가능해지지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32억을 신청한 내역이고요, 여기에 11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노력이 아닙니다.
  물 안 들어가면 산업단지가 시작을 못 하는데 저희가 힘들여서 도로 뚫고 기업 유치하고, 이거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거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 못 잡는다고 그러면 투자입지과 없어져야지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는 구호 이제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절대로 예산 문제로 산업단지의 착공이 아니면 실제 운영이 늦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390페이지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같은 경우에 도비를 붙여야 되는 게 MOU나 MOA에 들어가 있어서 문화재조사비를 대는 겁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그것도 대부분 민간이 하는 산업단지로 보이는데요?
○경제실장 김석필   법적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안장헌   법률에 비용의 일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비용에 문화재조사비까지 해야 된다?
  과연 우리가 도비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일단 원래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용지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용지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도비 7800억을 넣는다?
  그러니까 문화재조사라는 게 관에서 하면 더 쉽게 용이하게 진행되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 자체가 쉬워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비용상의 문제인데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그것까지 하려면 비용부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조사비 지원을 일부 해 줄 수 있는 거로…….
○위원장 안장헌   문화재조사비를 지급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신규 산업단지 중에 문화재조사비 붙여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아산시 신규 산업단지 중에 문화재조사비 들어간 데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탕정 테크노…….
○위원장 안장헌   한 군데지요, 나머지 없지요?
  산업단지를 더 신속하게 준비하고 공급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일자리와 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문화재조사비를 과거에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의 사례가 있는 건지, 이거는 한번 자료를 3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농공단지협의회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아까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공지사항이 2019년도 이후로 하나도 없던데, 이거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써야 됩니까?
  농공단지협의회가 같이 모여서, 보면 25명이 1년에 여덟 번 만나고 버스 1대 해서 하루 놀러가고 30명이 ‘도약의 날’ 워크숍을 모여서 하고, 100명이 활성화 워크숍, 송년행사를 하고,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한번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혹시 투자입지과장님, 참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 한 번 갔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말씀…….)
  투자입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투자입지과장 이영석입니다.
  도내 산업단지가 159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공단지가 92개입니다.
  그런데 충남이 농공단지가 20년 이상 된 게 많아가지고 가장 열악하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위원장 안장헌   농공단지가 열악하지 농공단지협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92개 중에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없는 게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협의회 역할을 많이 부여하면서 역할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떤 역할을 하나요?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사무소도 없는 농공단지가 많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사무실 역할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홈페이지도 거의 유명무실하지만 내년부터는 전면 개편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원장 안장헌   올해 예산에는 홈페이지 예산 없었습니까?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있었는데요, 내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있었는데 올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게 1200만 원을 쓴 결과라는 겁니까?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회장이 금년도에 다시 바뀌었는데, 저하고 회의를 한 세 번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있는 협의회 운영사무실을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갔는데 전번 회장님보다는 활발히 움직일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으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도 예산보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좀 없는데 그래도 그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악한 농공단지가, 관리사무소가 없는 농공단지가 60%인데, 그런 역할을 협의회에서 하면서, 엊그저께 덕산 리솜에서 총회를 했는데요, 그때도 그런 거를 많이…….
○위원장 안장헌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각 산업단지별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선 사업을 협의회에서 준비하고 모으고 이런 서류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실제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모여서 생산적인 어떤 일을…….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농공단지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산업단지보다도 일하는 사람들 체계도 안 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3월 달에는 공주에서 소통마당을 한다든가 5월은 청양, 8월은 금산…….
○위원장 안장헌   과장님, 그러니까 소통을 해서 긍정적으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냐는 거예요.
  농공단지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지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실익이 있냐는 겁니다.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어떤 실익이 있냐면요, 한 예를 들면 농공단지의 열악한 시스템이나 도로 정비 이런 것을 시군에서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회사와 맞닥뜨리는 거는 농공단지협의회에 각 군별로 지역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보수라든가 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듣는 창구역할을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미약했지만 앞으로는 올해보다는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과장님, 농공단지협의회가 생기고 나서 도에서 지원한 3년 동안의 정산서, 과연 어떻게 뭘 했는지 제출하셔서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건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69페이지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수출기업가하고 기획경제위원회가 상담을 할 때 “실제 온라인 상담회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규격 인증이 매우 도움 된다 그리고 수출물류비가 요즘 급등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내용을 같이 들으셨는데 그런 내용이 반영된 내년 예산서인가요?
  예산서는 그 이전에 작성이 되었나요?
  반영이 됐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실장 김석필   …….
○위원장 안장헌   그때 실장님 배석 안 하셨나요?
  같이 들으셨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해외사무소…….
○위원장 안장헌   예, 그 이후에 수출기업이랑 간담회 할 때.
○경제실장 김석필   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인복   국제통상과장 강인복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지적된 다양한 사항들이 이번 예산서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국제통상과장 강인복   통합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물류비 지원 넣었어요?
○국제통상과장 강인복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그거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고요,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것 같고, 30가지 넘는 수출지원 정책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아서, 그리고 협력기관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좋은 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우리 도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니셔티브이기는 한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다양하게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의지가 있고 역량이 되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도 일부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반영한 게 있으신가요?
○국제통상과장 강인복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 있으세요?
○국제통상과장 강인복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 본예산에 못 넣더라도 내년 추경에는 좀 확보해서…….
○위원장 안장헌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현장의 니즈를 파악……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정책의 변화,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기회는 당연히 어느 정도 제공돼야 하지요.
  하지만 실제 수출역량이 있는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벌크업 상황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수출 분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인복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가짓수가 많은 것보다는 실제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간담회 내용으로 인해서 수출물류비 지원처럼, 예를 들면 “정말 잘하는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라도 만들었습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경 예산서에서 기대해도 되겠지요?
○국제통상과장 강인복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내년도 예산에 4가지 사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온라인 상담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에 더 넓게 제공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인복   온라인 상담회는 코로나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당시 참석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 온라인 상담회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화상 상담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그분들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정도는 저도 같이 느꼈고, 다만 준비하는 수행기관에게 더 실효성 있는 바이어 발굴을 요구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국제통상과장 강인복   예, 앞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마 수행기관별로 준비의 정도에 따라서 실적도 비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채널로 온라인 상담을 해 보니 어디가 가장 준비를 잘합니까?
  코트라가 잘합니까, 아니면 무역협회가 잘합니까, 어디 것이 쓸 만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인복   수출 유관기관은 거의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관이 잘한다고는 조금 그렇고…….
○위원장 안장헌   도에 수십억의 수출기업 지원비가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저는 장단점은 명확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일은 없겠지만, 향후에도 그 장점을 살리고 잘하는 데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인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답변 책자 40페이지인데요,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아까 위원님들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신규 선정 기업에는 2000만 원, 그전에 선정된 기업에는 동일하게 900만 원을 지원했다, 그걸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돈 나눠주는 심의위원회가 이런 거 결정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40페이지요, 답변 자료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기업은 2000만 원, 기존 기업은 9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심의를 할 거면 심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의위원회 혹시 참석하셨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참석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거 아마 도민분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심의위원 심사수당 받아가면서 신규 선정 기업에 2000만 원, 기존 선정 기업에 동일하게 900만 원, 심사위원들께서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굳이 제가 변명을 조금 해 본다면 선정이 되고 4개년 동안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10개 사, 올해도 10개 사, ’19년도 10개 사, ’18년도 10개 사, 그 이전에는 8개인가 9개인가 되고, 그래서 첫 연도에 선정되는 부분이 지원율이 높아야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해서…….
○위원장 안장헌   그거는 동의합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분들도 역시 내년 되면 900만 원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연도에 강소기업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초반에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위원장 안장헌   첫 해 금액과 그 이후의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을 하려고 지원비를 어떻게 잘 썼다 이 내용을 보고 잘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더 주고 성의 없게 쓴 데는 덜 주는 게, 이게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그런 평가까지 들어가야 더 올바른 위원회가 맞지요.
○위원장 안장헌   예, 이거 그냥 수당 받기 위해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위원회가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여성기업인협회 그리고 벤처협회 관련해서 예산이 달라진 게 있나요?
  여성기업인 사업과 벤처…….
○경제실장 김석필   따로 지금 특별한 변동은 없는 걸로…….
○위원장 안장헌   변동이 없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 안장헌   저희가 간담회한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게, 예산을 더 집중하라는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때 나왔던 의제들을 경제실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거였지요.
  특히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동하는 여성기업들이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벤처협회도 다양한 신기술과 생산품들이 있는데, 특히 관에서 사용해 주는 선례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경제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고, 한국노총 충남본부도 방문했었는데 사무실 건물이 참 그렇지요?
  당장은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 안장헌   하고 계시다면 다행입니다.
  다만 내년 신설되는 산업안전팀 관련된 예산이 지킴이 사업 하나 빼고는 없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지금 특별한…….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팀이 신설되는 데 계획을 잡고 초기에 사업 발굴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산업안전이야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팀이 꾸려지면 초기에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 일하다가 죽는 일이 없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거고요.
  하나는 양극화 관련해서 아까 조례 할 때도 그랬지만 계획은 이런데 양극화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 홍보, 공보실 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정말 양극화의 현실과 그 대안을 할 수 있는, 전국 방송으로도 송출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기획이 좀 필요합니다.
  ‘양극화 해소 좋은 얘기네’ 이게 아니라 보면 눈물이 나오지만 ‘그래, 바뀔 수 있어’ 이러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관련된 홍보 내용도 꼭 추경 예산안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12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2021년도…….
이공휘 위원   예, 2021년도 예산안 12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4억 7600이 있는데 이거하고 일자리노동정책과의 4억 7600하고 소상공기업과의 4581만 3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거 지금 바로 답변은 어려우시지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안에 수입으로 잡힌 거 있는데, 이 내역을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거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내역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역하고…… 지역으로 나갔던 건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이공휘 위원   어떤 단체로 나가나요, 그냥 시도로?
    (○집행부석에서  시도로.)
  어느 지역인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입지과도 마찬가지로 131페이지에 보면 도비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30억인데 올해는 15억으로 잡혔는데 이 내역도 한번 주시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가 올 예산에 34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가 1억 6000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는데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33억이 삭감돼서 왔는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사업이에요?
  34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공휘 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내일 오전까지라도 해서 보내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내일 오전까지 정리하셔서 몇 가지 보조금 반환한 거하고 어디인지, 그다음에 도비 집행잔액도 작년에는 수입으로 30억이 잡혀 있고 올해는 다행히 15억으로 잡혔는데 이 내역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가 작년에 34억으로 집행된 내역하고 올해 집행된 내역하고 내년도 1억 6000 가지고 가능한 건지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거 제대로, 답변을 반만 들어가지고요, 태안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해서 479페이지, 제가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이선영 위원   주당 40시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지금 태안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실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이 주당 40시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든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이거는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산출에 근거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계획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인건비가 이대로 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이선영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실비보상이라고 있어요.
  파견상담원이 1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건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공무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분 신분은 뭔가요?
  이분은 급여를 어디서 받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
이선영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경제정책과장…….
이선영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님.
○위원장 안장헌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경제정책과장 송무경입니다.
이선영 위원   예,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실비보상 사업이 있는데요, 파견상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고 이분 신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이분은 전액 다 국비로 지급됩니다.
이선영 위원   국비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분이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예, 공정위에서 내리는 국비로 지급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지금 이분이 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급식비랑 교통비가 물가수준에 너무 못 미쳐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예.
○위원장 안장헌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 36쪽에 지금 나와 있네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1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노동자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주체가 서산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노동 관련 단체에 공모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제실장님은 이 사업을 서산시에서 어느 단체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단체는 모릅니다.
이선영 위원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보받은 사실로는 이 사업이 있은 이후로 쭉 한국생활음악협회 서산시지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산시에서 공모를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취지에 과연 맞는가, 노동 관련 단체를 상대로 공모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역시 공모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기관이 선정되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단체가 이 사업 공모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아무래도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노동 관련 쪽 단체들이 근로자의 날 행사를 맡고 또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근로자의 날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취지를 알고 기념하실 수 있는 사람이 이 날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관여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서산시에 의견 정도는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225쪽 보시면 가업승계 준비기업 지원 해가지고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충남의 장수기업을 육성한다,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시책 중의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TV를 통해서 외국의 장수기업 사례를 귀담아서 듣고 봤어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지금 발굴하려고 해도 없다고 하고 저도 일선에 있을 적에 몇 번 간판 현판식 할 적에 가서 참석도 해보고 했는데, 조금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까지도…… 뭐라 그래야지요?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우대하지 않는 풍토가 있어서 그런지, 사농공상의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대대로 이어온 부분이 후대까지 갈 수 있도록…….
  유럽 쪽은 보니까 스위스 쪽은 특히 시계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렇게 몇백 년 된 기업들을 봤고요, 칼 같은 거 만들고 또 일본은 보니까 500년 된 여관도 있더라고요.
  십몇 대가 죽 이어 오고 또 어느 메밀국수는 왕실에 납품하던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200년, 300년을 이어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 느끼는데,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 이런 게 아니고 자랑스럽게 자기가 선대에서 내려오는 가업을 이어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여기 260쪽에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효과가 어때요?
○경제실장 김석필   효과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두루누리 사업에서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데 일단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고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대비하니까 조금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261억이었는데 내년도 사업 보니까 금년 대비 61억 원이 감이 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두루누리 사업 자체가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방한일 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방한일 위원   예, 280쪽에 보면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영세한 소상공인들 생활안정 또 사업재기 기회 제공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시책인데, 이 부분은 어때요?
○경제실장 김석필   기본적으로 노란우산 공제가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거든요.
  한 달 1만 원씩 해서 12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어떤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혜택도 볼 수가 있어서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1만여 업체로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 가입자가, 만약에 5월에 하면 1년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혼동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산정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쪽 보시면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해서 비단 충남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기초·광역 할 것 없이 모두 이 사업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기능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역기능은 혹시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쉽게 얘기해서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지역 상품이 있다 보면 지역의 경제를 지역이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은 굉장히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라는 게 전통시장 이쪽 측면만 이용……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을 이용해서 범위를 넓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백화점은 못 가고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나 일반상가 이런 쪽의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을 위한다면 장점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상당히 유리해요.
  그런데 인구가 적은, 예를 들어 충남에서 가장 적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100% 좋은 순기능이 있느냐 한번 짚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본 위원도 이 시책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속해 있는 예산군은 이 시책이 15년에서 한 20년 됐어요.
  상당히 일찍 시작했는데, 쭉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계에 가니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337쪽 지역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양성 사업, 여기 보니까 2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누누이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청년농업이라든가 청년창업이라든가 청년기업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주고, 또 하나는 선진국 사례 보면 꼭 100% 성공은 아니잖아요.
  젊어서 실패가 오히려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자기의 큰 재산이 될 수 있고 그거를 밑거름 삼아서 더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또 379쪽에 보시면 기업 유치 설명회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유치업무 관련 업무연찬 이렇게 했는데, 9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 연찬입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시군별로 기업 유치를 해야 될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전반적으로 기업 유치, 소위 얘기해서 산업단지에 유치하려면 시군 공무원들이 많이 뛰십니다.
방한일 위원   그거는 아는데 여기 보니까 1회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좀 적지 않은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간담회 1회 있고요, 연찬회도 한 번 있으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정도는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여기 479쪽에 보면 소상공기업과 특별회계 태안 청년 창업 지원 해가지고 있어요.
  특별회계에 이 사업이 배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태안 청년 창업 지원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신청을 해서 된 거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신청하면 특별회계로 다 지원해 줘요?
○경제실장 김석필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방한일 위원   시군에 공평하게 기회를 확대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국제통상과 신규 사업이 눈에 띄는데요, 전부 다 신북방·중화권 교류 사무 운영, 신북방·중화권 교류 협력 행사 추진 그리고 신북방·중화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신북방·중화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 그리고 신남방·이주권 교류 사무 운영,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그리고 신남방·이주권 국제교류 행사, 신남방·이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신남방·이주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신규 사업이 대부분 외국인 초청 또는 국외교류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국제통상과도 분명히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수행이 가능하실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경제실장 김석필   올해 저희들이 해외도 가고 해외에서 교류하러 입국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들도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공무원이 올 수 있는 예산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97∼98% 이상 예산 집행을 못한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신남방 정책 이런 부분에 강조를 두셔서 제3의 지역으로 굉장히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아주팀에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북방 정책은 중국 관련해서 중화권팀이 있습니다.
  그쪽이 외연을 넓혀서 러시아까지 확대해서 신북방을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외교활동의 큰 축으로 삼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거를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일단 빨리 종식되는 측면을 바라면서 내년 봄이라든지 이후에 대면 외교활동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교류활동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저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더 이상 코로나에 고통받지 않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치가 상승하고 경제외교에도 큰 힘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신규 사업이 큰 뜻을 품고 이렇게 대거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들이 정말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충남 지역화폐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은 오래도록 지역화폐를 사용하셔서 많이 정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지역화폐를 얼마나 사용해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굉장히 큰 액수인데, 게다가 전자화폐로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여도 해 보고 싶고 한데, 지역화폐를 어떻게 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시군의 공무원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직접 홍보에 나서야 될 공무원분들이 왜 지역화폐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돈들이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집중되어서 혜택이 어떤 특정인한테 몰려 있지 않은지 저는 그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지역화폐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발행액도 12∼3배, 작년에 473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5개 시군 발행액이 6050억 정도 되고요, 판매액도 작년에 385억 원이었는데 올해 판매가 5377억이에요.
  거의 15배 이상 판매가 됐는데…….
이선영 위원   작년에도 거의 다 소진됐었다면서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올해 것만,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10% 정도 할인을 해 줘서 주부들이 제일 잘 압니다.
  주부님들이 지역에 살면서 시장도 가고 또 할인받는, 여러 가게·상점들이 있어요.
  대형백화점 이런 데는 제외하고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지로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15개 시군이 공히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또 핸드폰으로 연결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가입대상자가, 상점가가 충남도내 거의 9만∼10만 개 정도 되는데 80∼90%가 가맹이 다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지역화폐 사서 써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막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이런 부분에 강해서 시장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충분하다는 건 아닌데 더 밀접하게…….
이선영 위원   제가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설치하는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고 지역화폐 검색해 보면 지역화폐 가맹점지도만 나오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어플 그런 거를 검색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도에서 주는 고마운 혜택을 한번 받아보고자 했더니 어렵더라고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러면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역화폐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거를 지역에 홍보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화폐를 연초에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가맹점 유치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 쓰는 그런 상황인데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없게 더 많이 홍보해야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조금 더 질의하시지요?
조승만 위원   자료 주신 거 가지고 할게요.
  지금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업 실적 관련해서 2019년에 30명이 참여를 했는데 10명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예산은 5억 4400만 원 들였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예산이 또 다르네?
  예산액이 앞의 거하고 뒤의 거하고 달라요.
  어떤 게 맞나요?
  이거는 2021년도 5억 4400인가요?
  그렇지요?
  자료 주신 거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경제실장 김석필   ’19년 예산입니다.
조승만 위원   343쪽이에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거 수치는 그렇다고 보고요, 2019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30명을 참여시켰는데 10명이나 포기를 했어요.
  사업성 부족 또는 본인들이 포기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 참여자가…… 지금 30명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사업 추진 잘 되고 있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19년도에는 사업성 부족이라든지 적극성이 떨어져서 포기하신 분이 좀 있었는데, ’20년 사업은 똑같이 30명 참여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업 포기한다든지 그런 동향은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조승만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조승만 위원   1839라는 건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한테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사업 추진했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시작은…….
조승만 위원   작년 처음 한 거지요?
  재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아니다, 2019년도에…… 그렇지요.
  2018년도에 예산 세워서 ’19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30명이 신청했는데 사업성 부족과 함께 10명이나 포기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9억을…… 아니, 2020년도에는 9억을 들였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5억 4400이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조승만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펼치는데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양극화 해소 조례안, 경제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3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3일 오전까지 제출하셔서 최종 계수 조정까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