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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소관

일  시  1994년11월30일(화) 오전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1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1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는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감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사무처장 김수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장 김수진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하여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고 생활자치의 유용성을 새삼 일깨운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사무처가 금년도에 위원 님들의 보필을 위해서 기획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해 사무처에 가져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무처직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올 한해 의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사항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인식의 변화와 발빠른 행동의 처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방화 없이는 선진화도 국제화도 세계화도 이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모든 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일 노출되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병리 현상을 계기로 이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적 일체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개원 4차 년도를 맞이한 우리 도의회는 지방적으로 큰 변화의 폭을 수용하면서 내년이면 그 바톤을 넘겨주어야만 하는 역사적 결산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올해를 포함해서 개원이후지금 까지 우리 지방의회가 기울인 노력은 미비 된 제도와 일천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밝은 장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중심의 국가로 발돋움한 저력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미국의 지방자치문화가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부터 변하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굳은 결의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에 분기점이 될 내년도에는 우리의회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더욱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반성하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의회사무처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현근    김수진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업무운영에 노고가 많으셨음을 새삼 느끼면서 특히 1995년도 의정운영방향에 대해서 기대해마서 않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장 님!
  답변하시는데 지장 없으시겠습니까?
  비교적 내용을 잘 아시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에 지장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 시 작전에 논의가 되었고 물의를 일으켰던 자료배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지난 18일날 의회에 자료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의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었더라면 의원들이 감사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지연되어서 감사당일인 아침에야 배부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가지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임시회기 일정조정을 아주 잘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회 의사일정을 잘 조정했더라면 집행 부서에서 그 많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일정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준 것입니다.
  왜 임시회 일정을 이렇게 조정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의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회의 운영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단 회의, 의장단 회의 등에서 결의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추인 하는 절차만 밟는 식으로 지금 까지 운영되어왔는데 사무처장님은 이 운영방식이 의회운영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의회공보담당 활용문제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본 위원이 대전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를 보니까 대전시의회의 의회활동은 많이 나와있는데 충청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공보담당활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기구편성 상 공보담당이 지금 자료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급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회에는 섭외를 할 수 있는 지출비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그간 의회 공보담당임명 이후 의회에서 공보담당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정활동강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지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나신찬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우선 100% 동감을 합니다.
  첫째 자료배부 문제는 18일에 도착이 되었는데 당일 배부를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무리한 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충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임시회 일정조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적게 준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무처장이 그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책임을 면할 생각은 아니고 불문곡직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기로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장이 약속하는 길밖에 더 있느냐 지나간 일은 반성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차선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도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임시회 일정조정 문제도 지난번 89회 임시회가 7일부터 11일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이때 회의일정 조정하기가 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때 도민 체전이니 뭐니 해서 계속해서 큰 행사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5일간 회기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임시회를 더 당겨 가지고 조정이 되었더라면 그때 본회의에서 결의되어 집행부로 넘어갔으면 작년같이 16일 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집행부에 6일기간밖에 못 주었습니다.
  이것도 본의는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그 회기에 못했으면 다음 회기에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처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관철을 못했습니다.
  넘어가면 넘어오겠지 하는 막연한 입장에서 제가 일을 처리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회기일정을 통한 집행부에 준비기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 문제 18일이 금요일이고 19일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18일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하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실무자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 집행부로부터 넘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각 의원별 시·군별로 배부가 됐더라면 의원님들께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이것이 소위 실무자와 관리자와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래도 관리자의 책임만 같으면 이행을 했는데 실무자선에서는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 토요일 날 우편발송을 하면 가고 오다가 월요일이 본회의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시면 그 유인물을 못보고 또 가는 중에 못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자와 실무자의 견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있지 않느냐, 전화를 해보고 직접 갖다드릴까요, 아니면 월요일에 드릴까요?" 라고 개인적으로 의사를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있느냐 라고 제나름대로 사무적인 책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불문 곡직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 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번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절차문제는 상임위원장 회의와 의장단회의 사전개최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의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회의와 의회 의장단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쪽은 사무적 기능이고 다른 한 쪽은 의정 활동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의장의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후가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려면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한 뒤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공람 적 성격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의장이 결정을 할 때는 자기혼자서 결정을 못합니다.
  자연히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이 협의를 하는 것이 선행되다 보니까 이쪽에 와서는 나위원님 말씀처럼 추인과 절차과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먼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구성이 여야간의 구분이 없어서입니다.
  이것이 사무처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일정 협의 등을 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처에서는 받아서 유인물만 유인해서 배포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기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시험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자료배부 문제는 역시 사무처장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와 사무처관계는 어떤 한 식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것은 의원의 보호막 속에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버리셔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절대 의원의 어떤 보호막 속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선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그 회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독립청사문제를 논의해서 의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임위원회 단 회의에서 그렇게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죠?
○사무처장 김수진    않기로 한 것은 없고요 의결이 아니고 저쪽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봐 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협의사항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않기로 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와전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않기로 해 가지고 그것이 거의 추진이 안되어 있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비공식 의결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의결한 사항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식의결이죠?
  공식 의결한 것이 비공식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말하자면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회자체에 스스로 침 뱉는 격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운영관계를 사무처에서 잘 연구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해서 좀 매끄럽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지금 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무처장이라는 것이 사무적 기능과 의장 보좌 적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즈음 일을 하다보면 조정 적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항으로 돌리 기로하고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그러한 시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 활용문제인데 이것은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활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번 정기회 관계가 일간지 보도 사항에  대전시 의회활동은 많이 보도가 되고 우리 충남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언론인도 나와 계신데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언론사에 전화를 걸고 그럽니다.
  언론사 간부들에게도 농수산위원회가 청양에 가서 했으니까 취재를 열심히 해 가지고 보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다 현지 코멘트를 해 줍니다.
  그런데 대전시내는 언론계가 특히 신문보다는 텔레비젼이 더합니다.
  또 일간지도 똑같습니다.
  일간지는 다행히 지방취재가 있는데 지방취재가 얼마나 활동을 해 주느냐 그런 차이인데 첫째는 지역적 차이입니다.
  대전시내는 일간지나 방송국이건 거기면 거기 뛰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됩니다.
  여기서 청양에 가면 청양까지 카메라를 메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VTR기능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기사가 쫓아가서 청양 활동하는 것을 찍어다가 각 매스컴에 테이프를 넘겨주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보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적 제한적 기능 이것이 저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합니다.
  의장님도 홍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일부러 우리가 시나리오를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 내에서의 언론인들의 활동적 제한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매스컴이 도시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의회는 기자들이 방청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보도 관계문제는 지금 현실로써는 잘못되었다는 것 이전에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앞서 제가 업무보고 때 가장 저를 곤혹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분야가 이 자료와 홍보분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어느 선까지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있으면 집행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군과 서로 연계됩니다.
  그러면 기초의회와 연계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된데요.
  이쪽은 정치분야이기 때문에 기초의원들도 도의원들도 솔직히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정치이기 때문에 견제스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확대해볼까? 하다가 그 시도가 깨졌습니다.
  만약 기초의회와 도의회간에 협조관계만 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금산군 가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초사무국을 통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현지 홍보 또 우리에게 자료를 주는 것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집행기능은 명령체계이니까 지시하면 되는데 우리는 정치기능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이 처장이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사무처장 김수진    다음에 자금문제는 공보담당이 있다고 해서 "공보담당 너 얼마다"라고 주고서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로 나타날 때는 의장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이 있겠죠.
  지출지원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의회공보담당은 행정서기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카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조직과 제도 활동 이런 곤혹스러운 문제를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다면 그 자리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명을 했으면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도 언론인도 있습니다만 언론인이 많은데 다만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찻값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설렁탕이라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푼 안 되는 봉급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방법이야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뒷바라지가 되어야 활동이 되는 것이지 활용도 안 해보고 기능이 어떻다  저 사람 능력이 어떻다 이렇게 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뒷받침을 해 주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동이 생각보다 미약하다하면 달리 인사조치를 한다 든 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정액을 해서 재량 것 쓸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사람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도 직원도 여러분계시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공보담당이라고 하는 기능은 그 중에서도 특수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량 것 쓸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가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도 곁들여서 합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처가....
나신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액수를 못 밝히겠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알아보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최소한도로 의전기능과 활동기능비는 주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공보담당이 직급이 낮으니까 처장 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의는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렇지 않게 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수정 발의를 해 주세요.
나신찬 위원    우선 있는 것을 가지고 쪼개 쓰다가 안되면 추경이라도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현근    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사무처장님!
  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부족이라는 것은 이미 다 나타나 있고요 자타가 공인할 수 있고 지금 별도로 우리 의회에 공보담당인 심완보씨는 자료계 직원이 아닙니까?
  공보담당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 자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그러니까 지금 공보계 신설을 위해서 1년 동안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바로 여기에서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진업무만 하고 하나는 자료수집 하기 바쁜데 언제 홍보를 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보만 할 수 있는 전문담당 부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회차원에서도 창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도 대변인 제도를 해 가지고 대변인과같이 공보담당실에 근무하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대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홍보할 수 있는 체제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근본자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하면 뭐합니까?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계 말단 직원 한 명 내보내 가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다가 더군다나 말단 직원이 위에 보고 할 처지도 못되고 또한 가지는 물론 예산문제가 충분히 따라서 각 언론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 근본자체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계는 자료계 텔레비젼해서 공보담당 전문담당실이 별도로 있어서 직원을 파견하고  전남 같은 경우는 대변인 실도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따로 있습니다.
  모든 회기일정부터 의회활동상황이 대변인을 통해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충남도정을 볼 때 도의회보다는 도청에서 행하는 도정에 대한 것은 수시로 나가고 있어요.
  의회활동은 무엇을 하는지 도정자체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원들한테 자료 조금 줘 가지고 그것가지고 의정활동이나 한 달에 한번씩 계속하라는 결론밖에 더돼요?
  도민한테 홍보한다는 것은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모든 의정활동을 수시로 한 달에 몇 번씩 계속 내보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별도의 공보담당관 실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도 대변인실과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하든지 별도의 계획이 없이는 지금 현황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죽 떠먹은 자리"예요.
  떠들어봐야 입만 아플 정도예요.
  자료계 직원도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사무처장님은 무슨 인사를 하더라도 공보담당관 실을 별도로 기구를 편성해서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수시로 홍보할 수 있는 도민들이 어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도정질문 하는데 저도 질문을 하고 여러 위원들이 다했지만 거의 100이면 100 다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사무처장 김수진    도정질문 시나리오는 하지 말라면 안 할 게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에서 답습한 것인데 이 자리에 기자선생님이 계시지만 기자선생님들은 시나리오를 요구합니다.
  요지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기자실에서 평가가 제일 좋은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위원 님들의 도정질문 한 내용을 요목 식으로 주면 엉뚱한 방향으로 보도내용이 흘러가서 시나리오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기자들이 쓰기가 좋아요 구태여 시나리오하지 말라면 제도를 떠나서 바로 그런 것이 홍보자료로 나가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시나리오 나오는 것 반대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러시다 면....
이걸재 위원    저희가 그 동안에 겪은 것으로 봐서는 질문요지만주고 내용에 대한 여태까지 보충질문한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폐단이 오느냐 면 상세하게 적어서 미리 주니까 답안지는 미리 버젓이 답을 해서 미리 다 한단 말이에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요지만주고 타이틀만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서투를 적에는 더 질타하고 강타할 수 있는 뭔가 되어야 하는데 미리 1주일 전에 10일전에 자세하게 국민학교 선생님들 시험숙제 내는 식으로 쭉 적어 가지고 미리 다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또 그것이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안 해주면 "내용을 충실히 해 오라"는 얘기도 있다 하는 위원들의 얘기도 들리는 데 강요는 하지 마시고 요지만주면 요지만주는 대로하고 지사답변이 시원찮으면 보충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수진    이걸재 위원님!
  보충질문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러면 보충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나리오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일면 홍보나 대외적인 난맥성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과는 개념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 님들의 뜻이 전체가 그렇다면 우리직원들도....
이걸재 위원    그 동안 관례를 보면....
○사무처장 김수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사전에 배포해 가지고 언론에 나가고 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충질문 할 기회도 없고 너무 국민학교 선생님들 시험문제 내듯 자세한 내용을 안내면 또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폐단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의원재량에 맡겨서 내는 사람이 요지만 내는 사람은 요지대로 받고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주면 상세하게 받고 해서 질문요지를 적어줘서 거기에 좀 삐딱하게 나가면 나중에 더 보충질문해서 그것이 언론에 다시 한번 강타를 해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미리 답변을 다 상세하게 해 주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처장님 말씀이에요.
  국회의 예를 들었는데 국회는 정당에서 시나리오를 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요지만 내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정당에서 정당의 정책이라든지 정당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빗나가는 발언을 할까봐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국회에서는 요지만 내라는 겁니다.
  우리규정에도 요지만 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요지를 좀 상세하게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상세하게 요지만 내면 되고 보충질문을 못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를 너무 많이 잡다보니까 지루해지는 거예요 동료위원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나가서 질문할 것이 있어도 보충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 너무 여러 사람이 하고 보니까 의원들이 아주 지루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해서 앞으로는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한 결과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은 여섯, 일곱, 여덟, 열 번까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은 한번도 안 했는데 이런 조정문제라든지 질문자 선임문제를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딱 정해서 하도록 하는 모든 제도가 운영입니다.
  운영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대개 국회의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당별로 질문자수를 의석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당은 몇 명 2당은 몇 명 무소속 1명 이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딱 나누어집니다.
  정치분야, 사회분야, 경제분야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만 하니까 별로 중복이 없게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의회의 운영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사실깊이파고 들고 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인데 시나리오를 읽어내고 저쪽에서 미리 준비하고 읽어내면 깊이를 서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운영을 개선 해보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차제에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질문을 보면 네 명 다섯 명 할 때도 있는데 세 명 정도면 가장 적합하지  않나 봐요.
  한 명이 20분씩 한다고 할 때 한 시간이고 답변하면 10분 이내 되니까 한 시간 반 거기에  보충질문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두 시간 정도 네 명이 하게 되면 지루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배정을 한 명이나 두 명 나오면 네 명이 다하면 두 명씩 나누어서 이틀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도정질문자가 아닌 제3자라도 질문자의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문도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지 꼭 답안지식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지루한 감도 들고 나위원님 말씀대로 보충질문하기도 위원들 눈치보기 바빠서 못하는 예가  나오기 때문에 인원배정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해 가지고 내실 있는 질문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신찬 위원    이것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어야 할 문제인데 게재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별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자가 없다보니까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의회에서 누구는 도정질문의 감초가 있거든, 매번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앞으로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소관별로 하도록 하면 위원들이 대개 질문을 자기 출신지의 이해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의원이 할 짓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소관별로 하도록 원칙을 정해 가지고 없으면 그 상임위원회는  안 하도록 하고 조정을 해야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을 의원들이 더 연찬하고 공부해서 도정질문도 할 것이 아니냐?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타 상임위원회소관이면 거기로 질문요지를 만들어서 질문자한테 넘겨 줘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봅시다.
○위원장 김현근    특히 도정질문 분야에 대해서 나신찬 위원과 이걸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불초 제가 제일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기까지는 위원 님들 각자가 기준을 잡아주셔야 하고 상임위원에서 잡아주셔야 하는 것을 상당히 고충 내지는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순리대로 잘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국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대정부 질문자를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누구 정해요.
  거기는 정당별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소속정당에서 누구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정당이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편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주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앞으로 약 6, 7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러면 도정질문 한다고 해도 몇 차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안한 사람이 안 하거든 회수 조정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말고 안한 사람이 한다고 할 때 우선해서 하고 여러 차례 몇 차례 이상 한 사람은 통제해서 아주 못한다고 정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이걸재 위원    처장님!
  3회 16인 했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세 명 세 명 여섯 명입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이번에는 별로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걸재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나머지 위원들은 양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1일날 세 분, 2일날 세 분 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봉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 대우문제를 어떻게 해준다 신문에 몇 번났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신문에 몇 번씩 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뭘 그렇게 위원한테 대우 해줬나 저는 대우받은 것 일 비 회의할 때 여비 그것 대우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또 홍보관계 같은 것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한 활동에 대해서 다달이 의회가 한번 끝나면 이번에는 개정된 것이 뭐가 개정되었다 조례내용은 뭐했다 민원과 직결되는 조례는 뭐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을 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아까 처장 님께서 지방화 세계화로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충남 도에서 세계화로 나가는 정책은 뭐고 의회에서 세계로 나가는데 뒷받침되는 것이 뭐고 역할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는 충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다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를 제가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경북하고 대구시 텔레비젼 나오는 것과 신문보도의 비중이 비슷하게 짜여집니다.
  이번에 보면 다른 위원 님도 질의를 했지만 대전시만 편중 보도한 느낌이듭니다.
  텔레비젼 보시면 그림이 대전시 쭉 나가고 충남 한 컷트 딱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죠 대구에 가서 한번 보았는데 비슷비슷하게 나오면서 지역별로 여건이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도 사무처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 의회와 비교해서 위원에 대한 보좌역할은 어느 정도 충남사무처에서 하는지 각 과정을 연구한 김 처장 님은 어느 만큼 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이기봉 위원    다른 시·도에서 의원들에게 해 주는 역할 이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봉 위원    의정활동이나 홍보....
○사무처장 김수진    감사원에서 대우를 충남을 잘해줬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만 감사지적사항으로....
이기봉 위원    지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만큼 더 대우를 해 주고 있다....
○사무처장 김수진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는 드려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위원장 김현근    처장 님 이기봉 위원 님 그 분야는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봉 위원이 양해를 해 주세요.
이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사무처장 김수진    의회활동 홍보활동 보고 등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달 것 활동사항을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이면 좋지 않느냐 이것은 한 달 우리가 임시회 위원들의 지역활동사항을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회활동은 한 달씩 이렇게 해서 PR자료로 의정활동 자료로 100% 공람 하는 의원개인 개인의 활동자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충남도의 세계화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발전과정을 세계화 과정으로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의정 내 이런 것이 이런 흐름에 발맞춰나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개념적인 방향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의회가 뒷받침할 것은 뭐고 우리 충남 도에서 세계화에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하는 것은 좀더 연구검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이기봉 위원    충남도 세계화 화의 정책이 뭐냐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그러니까 이것은 충남도 세계화의 정책을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기봉 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 몇 번씩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계화로 나가는 길이 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현근    처장 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얘기한 뜻은 1995년도의 의정방향에 대한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이렇게 이위원님 받아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기봉 위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보도 편중 타 시·도와 비교분석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여야할 것이 아니냐 대전시와 우리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남도를 말씀하셨는데 경남 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가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처장 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 님들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추진현황을 거울 삼아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여 항상 앞서 가는 충남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처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는 12월 5일 10시에 내무위원회회의실에서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