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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일  시  1993년11월22일(월) 오전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94년도 본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여부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 자료를 사전에 요구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만 감사 진행 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 등에 대해서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동안 건설도시 행정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9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추진 실적 및 '94년도 업무추진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보호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된 대로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잘된 시책에 대하여는 확대 보급하여 더욱더 알찬 건설도시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에 저희 간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는데 과장님들은 소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계장 님들에 대해서 소개를 정확히 듣고자하니까 계장 님들 소개 시에는 무슨 과 무슨 계장 누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계장 님별로 위원 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러면 인사소개순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소개를 하고 이어서 소관계장이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도시계획과장 이연식입니다.
  저희 과에는 지역계획계와 도시계획계 그리고 토지 관리계가 있습니다.
  계장 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조강연 계장입니다.
○지역계획계장 조강연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국토이용 관리업무와 토지수용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다음은 도시계획계장 오용균 계장인데 지금 교육중입니다.
  다음 토지관리계장 김영춘 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영춘   토지관리계장 김영춘 입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업무와 공시지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장님 시군에서 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도의 도시 계획과 토지관리계와 연관되는 업무가 있어요?
○토지관리계장 김영춘   부동산 토지거래는 시군에서 주 업무를 다루고 있고 저희는 총괄 지도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데 각 시군에서 토지 거래허가에 대해서 문의 가 있다든지 질의사항이 있으면 도청 토지관리계에 질의하면 됩니까?
○토지관리계장 김영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직제 순에 의해서 다음에는 도시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개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개발과장 홍순성입니다.
  저희 과는 도시개발계, 도시토목계, 구획정리계, 상하수도계로 4개 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복진훈 계장은 어제 숙직을 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의석에서 도시개발계 김경응입니다.)
  도시개발계에서는 공원관리 업무와 온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다음에는 도시토목계장 성우용 계장입니다.
○도시토목계장 성우용   도시토목계장 성우용입니다.
  도시가로 망 관계와 도시공원 관계, 중기계획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시가로 망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수립이 되면 예산에 맞춰서 계획되어 있는 도시 가로 망을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노선을 도시계획으로 입안되어 있으면 그 계획된 대로 예산에 맞추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적게는 소방도로 크게는 간선 가로 망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갑준   시군면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곳도 많지 않아요?
  다 해당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계획 되어 있는 면 단위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갑준   위원 님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각 읍면 단위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해당이 된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다음에는 구획정리계장과 상하수도 계장인데 갑자기 병원을 갔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획정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구획정리계에서 하는 사업은 구획정리, 택지개발, 국가공단조성에 따른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모두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승인 등의 업무를 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시군에서 구획 정리하는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죠?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예.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예.
○위원장 이갑준   위원 님들 시군의 구획정리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노출되는 문제는 구획정리계에 문의하셔서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다음 상하수도 계는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하수관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인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산배정도 하죠?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예.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기채라든지 예산승인 등 사업에 따른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 권용석 입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계, 도시주택계, 농촌주택계의 3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행정계 이시복 계장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계장 이상호 계장입니다.
○도시주택계장 이상호   도시주택계장 이상호 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과 도시저소득사업,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례담당은 어느 계입니까?
○도시주택계장 이상호   제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다음 농촌주택계장 이은원 계장입니다.
○농촌주택계장 이은원   저희 계 담당업무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건설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농촌주택 개량사업 1,200만원 지원 나가는 것과 변소, 욕실 등 위원 님들 그런 문제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치수과장 정갑철 입니다.
  저희 과는 이수계, 하천계, 방제계로 3계가 있습니다.
  이수계장은 김남작 계장입니다.
○이수계장 김남작   이수계장 김남작 계장입니다.
  이수계에서는 하천관리업무와 공유수면 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하천계 홍석중 계장입니다.
○하천계장 홍석중   저희 계에서는 하천기본 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기본계획만 합니까?
  하천정비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하천계장 홍석중   하천정비는 방제계에서 담당합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하천정비에서도 재해대책차원으로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방제계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하천개수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천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니까 재해대책 지구하천이 우선 이죠?
○치수과장 정갑철   예.
  다음 방재계장 노영희 입니다.
○방재계장 노영희   방재계장 노영희 입니다.
  재해대책업무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우리 위원 님들 지역에 있는 하천관계에 대해 언제 시간이 나면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 이준구 입니다.
  저희 도로과에는 도로행정계, 시설1계, 시설2계, 시설3계, 도로보수계로 5개 계가 있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용승   도로행정계장 김용승 입니다.
  도로 행정계에서는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집행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과장님 1, 2, 3계가 있는데 3계가 얼마 안됐죠?
○도로행정계장 김용승   예.
○위원장 이갑준   1계, 2계, 3계의 업무구분을 위원 님들이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우선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면 1계는 도로에 대한 종합계획을 하고 지방 도를 다룹니다.
  2계는 군도, 3계는 농어촌 도로로 크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 철도 건널목이라든지 안전시설 기타 복잡한 업무를 분배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업무성격은 1계는 지방도, 2계는 군도, 3계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시도는 안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시도는 시장이 관할하니까 시군도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1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1계장 이규찬   도로시설 1계장입니다.
  저희 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도로행정계장 김용승   다음 시설 2계장 소개 드립니다.
○도로시설2계장 남명희   도로시설 2계장 남명희 입니다.
  저희 계에서는 군도 포장에 대한 기획조정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용승   다음 시설 3계장입니다.
○도로시설3계장 이영환   도로시설 3계장 이영환 입니다.
  저희 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농어촌도로와 교통안전 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농어촌도로는 농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준구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에 면도, 리도, 농로로 지정고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통상농어촌도로 하면 농어촌도로 법에 규정된 농어촌도로가 있고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농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굉장히 애매한데 현재로서는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약5,900km가 됩니다.
  그것을 담당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지정되지 않은 농어촌도로는 사회진흥과나 여타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농어촌도로도 포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위원님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보수계장입니다.
○도로보수계장 이규항   도로보수계장 이규항 입니다.
  저희 계에서는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계획과 지방도로의 방제계획 위험도로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라면 위험교량과 과적차량 일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이상 도로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과장 유광위입니다.
  지적과에는 지정계, 지적1계, 지적 2계 등 3계가 있습니다.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1계, 2계, 지정계의 내용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거예요.
○지정계장 한상일   지정계장 한상일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는 외국인토지 취득허가와 토지표시 불 부합 지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일반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1계장입니다.
○지적1계장 김헌배   지적1계장 김헌배 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는 토지조사와 지적공사 지도 감독 부동산 특별조치법 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2계장 서평환   지적2계장 서평환 입니다.
  저희는 지적전산업무와 기초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로관리 사업소는 안 합니까?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와 도로과의 보수계획에 연관된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입니다.
  도로 관리사업소에는 관리과와 공무과,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가 있고 홍성지소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 도에 대한 전반설계와 포장위치, 라인막기, 위험표시판에 대한 정비를 하고 긴급에 대한 차량이 필요할 때는 저희 차량이 동원해서 지원체제로 재해대책 업무도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도로와 보수계장과 모든 계획을 협의,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긴급도로보수를 요할 시는 도로관리사업소로 우선 연락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예.
이원창 위원     관리소장님!
  홍성지소장은 왜 한번도 안 나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내일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 님 폐타이어 활용공법에 대한 도면작성이 되었나 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사진으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렇게 해서 위원 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 기타 소관 실국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도로과장님으로부터 폐타이어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원래 폐타이어는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폐타이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를 그 동안에는 소각을 해서 버렸는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나쁜 폐기물로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폐타이어를 활용하여 도로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하다가 충격방지시설과 금년도에 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착안 하에 시범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있는 폐타이어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도로 공사나 기존 시설물관리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교량교문 주 부근의 충격방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교량교문주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교문 주에 충돌을 할 경우에 차량에 심한 파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명에 치명적인 가격을 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문 주 앞부분에 타이어를 놓게 되는데 밑에 기초와 파이프 4개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서 타이어를 맞게 끼우고 가운데에 모래를 충전하고 타이어를 페인트를 칠해 방파제를 설치하여 운전자들도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또 만약에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교문 주에 충돌할 것을 미리 이 타이어 부근에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쿠션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파손도 방지하고 또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확대되어서 실시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는 신 교량을 가설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교문 주 앞에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역시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미관보다도 안전문제가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포장도로에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 승용 차량이 저속으로 가다가 방지시설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자동차가 별로 파손이 안되고 쿠션역할을 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에 타이어를 이용해서 절개지면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 동안 우리가 절개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지가 조금 오더라도 전면이 완전히 미끄러져 내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심할 경우에는 도로가 차단되는 경우까지 발생이 되는데 그 동안 우리가 콘크리트를 격자로 짜 가지고 현장에서 타설하는 방법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블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하면 효과는 옛날 기존의 공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면서 예산절감의 효과라든지 또는 폐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본면에 기존에 쓰던 공법과 비슷합니다마는 콘크리트블록이나 PY블록 대신에 타이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놓고 위에다 철근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 안에는 흙으로 채운 다음에 떼를 심거나 또는 물이 많이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은 사이에 자갈을 채워서 미끄럼도 예방시킬 수가 있고 또는 용수가 그쪽으로 흘러 내려오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법의 단가를 비교하면 PY블록으로 할 때는 ㎡당 9,200원입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격자블록은 평균 1만1,200원 입니다마는 폐타이어로 이하면 6,000원정도로 예산절감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그 동안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유출되던 청양 645호 장곡사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해가 일어나서 본면이 유실되어서 교통장애가 있었고 측구가 메몰 되어서 배수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본면 보호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직 판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우기를 한번 지나고 나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가 정확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기라도 지난 후에 효과가 봐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신부사업지구 또 기왕에 해 놓은 지구 중에서 비가 조금만 와도 본면이 유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성지소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시군 지역에 있는 폐타이어를 수집을 하도록 현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우리가 10월5일 현장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현장을 갔을 때 의문점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독택지의 미분양 시 아파트 부지로 변경가능 여부를 묻고 또 불량자재로써 해사 등 사용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산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하의 온천수는 개인사유지라도 개인의 사유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에 있어서 도립공원에 관광개발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계획과 대책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과연 얼마만큼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자연의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 방향유도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신부지구는 공영개발단 소관이죠?
이원창 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당진의 이홍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에 관한 부분 또 개발부담금에 관한 관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 구역에 있어서 용도 지역별 배분기준이 설정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분기준을 밝혀 주시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같은 근사치의 면적에 있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령 금산, 논산 같은 경우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에 공업지역은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장항과 광천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도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부과기준 또 사용실적 등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납기 미 도래 건수가 39건이고 또 체납된 건수가 28건입니다.
  약 33억4,3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치 못한 사유 또 앞으로의 징수대책 특히 천안시에 5건, 예산에 3건, 당진에 3건, 천안에 3건인데 주로 건수가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 출장소의 도시과장 현황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행정직에 도시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금산, 공주, 부여, 당진, 천안군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의 군은 기술직이 도시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도시과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에 대한 창의적인 계획이 첫째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시군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을 기술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 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주거하고 있는 당진군 같은 경우는 개발 예정지의 배후도시가 예정된 지역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도시과장을 기술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현황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도에서 입지 승인한 것은 7건이 있는데 7건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누수탐지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지기 자료를 보면 도내 평균 누수 율이 15.6% 최고는 26.4%로 보령군이 그런 누수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최저는 7.8%로 천안군 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통계로 보면 약 년간 64억5,000만원이 누수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내 전체 128대의 누수탐지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당진, 아산 같은 곳은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책임은 도의 책임인지 아니면 군 행정의 관리 소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국장 님께서는 해 주시고 앞으로 누수율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누수 율을 보면 아까 보령군도 있고 제일 적은 곳은 천안도 있습니다마는 누수탐지기를 천안시의 경우는 31개를 보유하고 있고 천안군 같은 경우는 1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금산군의 경우는 8개, 연기군 8개, 부여군은 9개의 수치로 대충 나와있습니다.
  누수탐지기가 많이 있는데도 누수 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누수탐지기가 없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지역이 있고 또 누수 탐지 율은 이 자료에 분명하게 나와있는 15% 이상 22% 또 13%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데에 있어서는 누수탐지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무한 상태로 그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한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그 다음부터 감사대상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내용에 한해서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가격 안정 및 투기방지라고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97건에 19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공단조성과 구획정리, 택지조성에서 받은 것인데 개발부담금은 190억을 받은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공단조성에 들어갔다면 공단분양가가 올라갔을 것이고 구획정리에 들어갔다면 거기에 짓는 주택가격이 올라올라 갔을 것이고 서민아파트를 졌다고 한다면 서민아파트 가격이 인상되는 것인데 이 개발부담금이 실질적으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투기방지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 건의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에 큰 저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 님께서는 건의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학사 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사 온천개발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까지 왔습니다마는 땅을 처음 사서 그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또 시공하는 사람이 모두 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것은 동학사 온천개발지역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가고 있는지 즉 예를 들면 체비지를 시행자가 싸게 먹기 위해서 감정가격을 내려놓고 다시 자기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지주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 님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만 이것이 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주들이 이것에 대해서 큰불만을 갖고 있는데 국장 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공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마는 국가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도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안냅니다.
구흥서 위원     감면만 되는 것이지 일부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단을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평당분양가격이 높아지면 공단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의 경우 공단을 조성할 때 평당 20만원에 분양을 하는데 우리가 공단을 만들면 20만원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다른 곳보다 더 싸게 해야지 만 공단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국장 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때 알기로는 충남의 각 시의 아파트가 과잉으로 지어져서 미분양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게 싸게 세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엄청난 국가재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국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자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택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에서 적정한 수준만 인가를 해 주고 그 이상은 안 해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 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이 먼저 건설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실시용역 설계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느낀 바는 도의 담당자들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 놓고 도의원들은 알면 안 된다 대외비 다 하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의원들도 다 알 수 있고 대외에 알리지 않겠다 하는 확신을 받고 다같이 내용을 아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백제권 특위 관계를 맞고 있어서 그것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대외비라 못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공무원들은 알아도 되고 의원들은 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공개적으로 다같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서로 협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험교량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공주금강대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주는 그 다리를 일반통행을 하게 되면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빠지는 곳인데 이것이 일반통행을 하기 전에는 평일도 불과 1km 내외를 가는데 15분 20분이 걸립니다.
  정말로 이것이 불량하고 안전도 검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게 얘기를 해서 금강대교에 앞으로 예산이 섰으니 소형차만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 불 부합지라고 해서 한쪽은 1/1200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1/600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두개가 서로 맞지 않아서 개인의 재산상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도시지역은 조속히 먼저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이어서 지난 5일, 6일 현지시찰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 문제점과 오전에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오전의 업무 보고된 내용 중 누수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 탐사 정을 45개소에 배치해서 7억 원이 진도 65%가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요즘 충남도내 상수도가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언젠가 제가 TV와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것을 들었는데 어느 곳은 20% 누수 되는 곳이 있고 17%, 18%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보면 누수방지를 했는데도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의 누수방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제 제가 방송을 들은 바로는 우리 도내 4개 군이 20% 이상이 누수가 되어서 아까운 수돗물을 다 버려지지 않나 해서 작년도와 올해의 차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국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아까 태안 집단 시설지구 6건에 21억 원을 투자해서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해안국립공원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이나 어디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민원도 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6건에 대해서 21억을 투자를 할 정도가 되면 우리 도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모든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도나 군에서는 허가절차에 의해서 서류가 완전히 구비가 됐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상반되어서 서류를 다 갖춰 놓고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안 된다고 해서 경비만 소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군이 서로 협의를 봐 가지고 군에도 공원업무를 보는 계와 과가 다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나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주민에게 경비절감도 되고 지역의 민원도 해소되지 않나 해서 이 업무를 군이나 도 또는 관리공단 측과 상의를 해서 통합으로 해서 업무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한번 국장 님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민간이나 행정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등이 지금 상당히 미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농촌의 불량주택 개량은 오히려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1, 20:1해서 시군으로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받아오면 심지를 뽑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러한 것을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미 분양되는 것을 이런 쪽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것부터 해결을 해 줘야 농촌의 주거개선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해서 '92년도 대비 '93년도, '93년도 대비 '94년도는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프로 테이지가 올라갔나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지난 5일과 6일 현지시찰 중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원창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5일, 6일에 다닌 선인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94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년도 예산을 보면 선인교 교량비로 20억원 또 인주면 대응리 해음리 하고 도로 포장비로 17억 해서 37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장면 쪽으로는 아직 도로포장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대로 '94년도에 완공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량자재 사용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이 강화될 줄로 압니다.
  신진지구도 물론 공영개발단 소관 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지를 답사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분양전망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미 분양 시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호안 공사 부근에 있어 '91년도 12월2일자로 기성고 검사 사실상 호안 공사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여 충청남도가 인수한 구조물의 안전도 진단 결과 보강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강공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 방안 강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보강으로 8억5,000만원이 '94년도 예산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박지의 준설 시에 안전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안면 연육교 공사현장을 갔습니다마는 그 안면 연육교의 교량관리 실태의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설되는 연육교의 위치선정이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민원최소화 방안검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밤늦게 서산 A, B지구 간척사업을 들른 일이 있습니다.
  A, B지구 연안 어민들의 보상문제와 대책이 10월말로 해결이 안될 경우는 도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지사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10월말까지 해결이 다 된 것인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어민들이 집단민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보령 댐도 현지를 가기 때문 에 묻겠습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이 물론 '93년도 9월로 국가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금후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또 댐 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의 골재와 자연석 처리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 배려하는 대책 강구는 있는 것인지 이것은 12월2일 도정 질문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감사는 오후 3시에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 님께서 신부택지 개발지구 현장답사 시 지적하신 단독주택용지의 공동 주택용지 분양계획과 해사이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부지구는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다만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의 배부계획은 건설부의 택지개발 지침에 의거,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 배치한 것으로 단독택지는 회갑양도 택지와 이주자 조성택지를 확보토록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원창 위원님의 신진지구 공영개발사업에 관하여 현지 답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신진지구는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공영개발 사업단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께서 아산 온천의 온천수 관리를 해당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온천법상 온천수 개발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려면 해당부지를 전량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께서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계획 중 각종 시설계획, 주차장 확보계획,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은 3개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으며 집단시설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이17동, 상업시설이 6동 기타 공공시설 등이 8동으로 되어 있으며 공원전역에 단독시설이 30개소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은 각 집단시설지구 내에 1개소씩 되어 있으며 주차능력은 대형 41대, 소형 204대를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단독시설로 칠갑광장 등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은 자연공원인 점을 감안 최소한의 훼손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님의 안면 연육교에 대하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신설교량의 노선선정에 있어 주민의견 반영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 연육교는 1989년 12월 국립 건설 시험연구소에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교량의 내하력 부족으로 총 중량 20t 이상의 차량통과가 어려운 상황으로 '90년 2월5일부터 총 중량 20t, 하중 8t로 통행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의 위법통행을 방지하고자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이동식 축중기를 운영, 안면 연육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1명과 수로원 1명을 배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설교량의 노선선정은 주민의견이 집약되지 아니하여 '93년 4월10일 주민의견을 종합한 태안군수의 의견을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서명 및 노선을 확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의 보령 댐 국가이관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령 댐 국가이관에 대한 종합대책입니다.
  보령 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의 국가이관 업무는 '93년 12월30일까지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94년 1월1일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토록 인계 인수 중에 있으며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단계로 기본적인 사항을 집약정리해서 11월30일까지 체결하고 12월20일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인계하도록 하고 인계인수 후 행정지원 및 보상지원은 도에 지원사업소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령 댐 지역 내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보령 댐 수몰지역 내 골재채취 가능지역은 하천연장 11.6km에 186만4,000㎥의 골재입니다만 골재 부족량은 약 188만㎥으로 추정되나 이용 가능량은 178만6,000㎥으로 이중 모래가 44만1,000㎥, 자갈이 34만6,000㎥, 호박 돌이 1,000만394㎥으로 모래의 비중은 28%에 불과하고 호박 돌 분포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보령 댐 건설공사에 소요될 물량 약 30만㎥을 제외한 물량은 서북부 지방에 공급하여 골재수급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골재 및 자연석 채취는 보령댐 사업 이관과 무관하게 우리 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약 시 협약 내용에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보령 댐 사업소 직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직원은 가칭 보령 댐 건설지원사업소에 잔류토록 하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안은 소량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36명 중 20명 정도를 하고 잔류인원은 '93년 1월1일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 님의 A. B지구 간척지 어민들의 보상 요구에 있어서 연중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부서 의견을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허 연장조건에 '93년 12월31일까지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안될 시에는 '93년 12월31일까지 충남도청에서 작성한 보상지침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행정기관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각서를 제시하였으며 외측 어민들은 기히 보상한 수준의 보상금을 예치토록 하고 내 측 어민들은 도에서 협의가 안될 시 충남도의 지침에 의거 예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님께서 선인교 가설공사에서 당초 '94년도 완공계획이나 '94년도 20억원 투자, '9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 그 사유와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선인교 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64억원으로 '93년까지 30억여원이 투자되었고 '94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예산형편상 '94년도에 20억원을 투자, 교량 600m을 완료하겠으며 다만 부대시설인 적법도로 1,640m은 인주공단간 전 노선 포장계획이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독 공무원 2명을 정 감독, 부 감독으로 배치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면서 책임 기술자를 배치 현장에 상주하여 책임관리를 실시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 님께서 도시계획에서의 용도지역별 배분의 설정 기준이 무엇인지와 금산, 논산과 장항, 광천 등은 비슷한 곳끼리 모여서 공업지역 규모의 차이점이 많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용도 지역의 지정은 토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이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지정한 것으로써 용도지역별 배분설정 기준은 당해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토대로 도시현황과 성격, 기본지표 등에 의하여 설정한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목표연도의 계획입구 및 개발계획, 입지,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용도 지역을 배분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 공업지역 규모의 차이점은 금산의 경우에는 도시구역 면적이 13㎢중 공업지역이 0.13㎢로서 1%로 인삼가공 공장과 자동차 정비공장이 인접된 지역에 지정되었고 논산을 경유하는 도시계획구역 면적 13㎢중 0.32㎢로서 2.3%로 금산과 비교할 때 다소 규모가 크지만 공업시설이 이미 형성된 논산 역 주변의 연탄공장과 연초 제조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구역면적 9.48㎢중 1.38㎢로서 14%로 하천도시 규모의 광천읍과 비교할 때 많은 경우의 공업지역이 지정되었지만 이 지역은 장항 항을 중심으로 한 장항제련소, 광천 재질 등이 인접된 공단배후도시이며 광천읍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구역면적 99㎢중 0.18㎢, 약 1%로 공암포 주변에 수산물 가공관련 업종 유치계획으로 공업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현재 공업지역 장소로는 미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근위원님의 토지개발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부과기준, 사용근거, 체납내역, 미 징수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사업으로 10개 사업 즉 택지,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 온천개발, 자동차, 터미널, 골프장, 지목변경에 추가되는 사업과 관련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근거는 징수액은 50/100은 국가로 귀속되고 50/100은 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체납액은 28건 3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미 징수 사유는 현재 건설부 행정심판에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어서 체납된 액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행정쟁송 결과 국제징수법에 의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 님의 시군 도시과장 중 행정직으로 보직되어 있는 시군의 도시행정이 우려되니 기술직으로 보강할 필요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20개 시군 중 15개 시군의 도시과장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금산, 공주, 부여, 당진, 천안군 등 5개 군의 도시과장이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도시과장은 행정직과 토목직 등 복수직렬로 보직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당시 토목직 공무원의 수적 부족으로 행정직이 보직되어 왔던 결과로 일시에 전환은 불능하며 행정직과 토목직의 수급조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환 배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이후에 서천, 청양, 예산, 아산 등 4개 군을 조정 배치한 바 있으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이것이 절실히 토목직으로 보직되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92년도에 온 후에 서천, 청양, 예산, 아산 등 4개 군을 토목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당진 지역은 개발과 더불어 배후도시 입안이 절실한 점을 감안할 때 이후 인사조치 시 특별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님의 '93년도 공공시설 입주 승인된 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93년도 2월13일자 길산천과 입포재배수 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6만7,000㎡, '93년 10월30일 논산 광석, 부여 양화, 서천 황산 등 배수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46만8,000㎡, '93년 4월20일 금산군 추부면 중부대학부지 확장용지 4만㎡, '93년 4월20일 천안군 천안전문대학부지 확장용지 7만㎡, '93년 6월11일 경부고속철도 부지 28만㎡, 아산군 둔포면, 음봉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93년 9월6일 태안 수산종목 배양장부지 4만3,000㎡, '93년 9월25일 아산군 선장면 국립종자 공급소 부지 4만4,000㎡등 7개 지역을 입지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님 누수탐사기 미 보유에 따른 책임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누수탐지기 확보는 시장군수가 자체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도내 관로는 부설연한이 10년 이하가 전체의 58.7%, 10년 이상된 관로가 42.3%인 130만1,333m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에 의한 노후관 교체 및 개량을 시행하여 누수량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을 179건, 190억원을 부과하였는데 국가공단에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 상승으로 유치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과가 되고 개인이 시행하는 공단은 중앙에 이를 건의코자 합니다만 이것이 개발환수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농지전용개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시민전용농지가 전용될 때 20/100을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 개발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대산 공단 같은 경우가 신규도시로써 구획정리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정부에서 개발부담사업의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검토되어서 이번 국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 님께서 동학사 온천개발은 조합에서 공사추진, 채비지 매각 등 모든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추진되어 불만이 높은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동학사 온천개발은 원래가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업체에서는 당초 조합과 결정된 체비지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체비지 매각대금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부담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좀더 확인 검토해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역시 현실적으로 부동산 장기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부진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구흥서 위원 님께서 금강 종합개발계획의 실시설계용역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으나 위원 님들께서도 비공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금강 종합개발 계획은 '91년 12월 7일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93년 8월 30일 건설부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공개 사항이 아닙니다.
  '93년 10월 19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내무부를 거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고 그후 용역기술 제안서를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입찰에 들어가고자 추진 중입니다.
  금강 종합개발 계획은 비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기본계획서를 위원 님들께 공개하여 도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후 실시계획 용역과정이나 진행사항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수준으로의 물량통제의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1월부터 '93년도 10월 현재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95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분양을 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10월말 현재 총 물량 중26%인 1,801세대가 미분양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시 이를 감안하여 적정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주 금강대교는 소형차의 일방통행으로 시내의 교통혼잡은 물론 주민의 불편이 극심한데 소형차만이라도 전면통행의 허용, 불편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또한 신 교량 가설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주 금강대교는 공주시장이 대전공업대학 부설부여 기술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결과 극도의 노후로 교량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의견이 나와 지난 5월1일부터 부득이 소형차만 일방통행으로 제한하게 되었으며 소형차의 전면통행을 허용할 때에는 교량종점인 신간지구의 교통이 신호에 의거 교량 위의 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하중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특히 교량 폭이 6m으로 협소한데다 등 하교시 학생들의 통행으로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교량 가설을 위하여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바 이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청인 공주시가 개설을 해야 하는데 공주시의 형편으로는 조기개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것을 백제문화권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흥서 위원님의 지적 불부합비가 축적이 1/1200, 1/600등 7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 재조사 사업을 검토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으로 이것은 내무부의 정책적 배려가 전제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 님께서 작년과 금년의 누수 량의 차이 및 누수방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 이홍근 위원님 말씀과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누수량은 연말통계 작성으로 금년도 분은 파악된 것이 없으며 '91년 및 '92년 대비하면 '91년도 16.6%와 '92년도의 15.5%로서 1.1%가 감소되었음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중장기로서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개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8%로 누수 량을 감소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의 농촌지역 아파트는 미분양 되고 있는데 반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아파트 미분양 물량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계셨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7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개량하여야 할 주택은 저희 도의 경우 5만3,838동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개량 배정량이 상당히 적어 주택개량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일반 아파트는 자기자금 및 주택은행 융자금으로 구성되어서 자기가 직접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불량주택 개량은 자금이 동 당 1,400만원, 교부세가 8%, 도비가 14%, 농협자금이 12.5%, 주택기금이 65.5%로서 복합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자금조성 시 농어촌 발전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비지원금을 상향조정, 물량을 확대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로운 차원의 농어민 지원사업으로 추진 향후 주민 요구물량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91년도에는 1,300동, '92년도, '93년도에는 각각 1,550동의 불량주택을 개량하였고 '94년도에는 1,280동으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 님께서 태안 해안 국립공원 내 각종 규정에 따른 생활민원 해소 방안에서 관리공단 도군의 통합체제로 민원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공원구역 내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민원이 산재되어 있어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94년도에는 용도지구 변경 등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 관계법령 등을 일부개정, 공원 내 거주민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것을 내무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관리공단과 도, 태안군이 협의해서 최소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흥서 위원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접도 구역에 대해서 분명히 국가가사지 않고 접도 구역만 설정해 놓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것이 과장님 생각으로는 분명히 사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3년 이내에 그 도로의 확장계획이 없다든지 할 때는 획기적으로 조건부로 그 곳에 건물을 짓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재산 세금만 내고 행사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침해입니다.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이 20년씩 되어서 도로로만 해 놓고 집도 못 짓고 세금만 받아 가는 것인데 이런 것도 5년 이내에 안 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가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접도 구역을 설정하게 된 취지는 접도 구역 내에 개인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 확장 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의 재산손실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 20m의 접도 구역을 설정해서 과감하게 자연의 사권을 제한했습니다만 구흥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인사권 문제 또 개인토지 이용의 극대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5m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m 이내에는 접도 구역으로 설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최소의 시설은 할 수 있도록 건물 증개축이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접도 구역 범위 내가 대개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투자로 인해서 개인적인 경제손실, 국가적인 재산손실을 맞기 위해서 현재 최소한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하로 축소해서 예를 들어 접도 구역을 해제한다든지 할 때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이 저희 나름대로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접도 구역을 완화를 하거나 해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완화된 규정으로서도 어느 정도 주민의 불편사항은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간단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다 됩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예, 됩니다.
구흥서 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도시계획만 그어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하는 문제는 우리 도에서 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가로 망 계획을 세워놓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에 가로수 식재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과 수반되는 사업이고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개발하려고 하니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뒤따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계획을 해제할 수도 없고 그대로 풀어놓고 하면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는 어떤 득이 갈는지는 모릅니다만 다른 계획으로서는 여러 가지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이기에 과감히 건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서 지역실정에 따라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든지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노력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현재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대지가 도로로 됩니다.
  그러면 감정할 때 도로로 감정하는 값과 대지로 감정할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접도 구역처럼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창고 등이 간이 편의시설도 할 수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가건물의 경우는 가로에 축조해서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조금 전 도로과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은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가격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행정편의를 위한 주민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는...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소유자별로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 도시를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흥서 위원     개인이 있고 도시가 있는 것이지 개인 것은 침해해도 좋고 국가 것은...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보면 계획을 수립해 놓고 5년 동안 집행을 못했을 때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가건물이라든가...
구흥서 위원     그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도로로 지목을 바꾸어 놓지는 말라는 거죠.
  왜 재산권까지 침해를 하느냐 재산이 엄청나게 손해가 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그러니까 어차피 가로축조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재산은 규제를 받는 겁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이것을 도로로 하지 말고 대로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상가격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상관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대로 한다 하더라도 가로 선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구흥서 위원     감정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폭넓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조금전 제가 질의 답변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을 국장 님께서 소상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개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과 적정성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 지역이 충청남도 50개 지역으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그 중에서 보면 18개 지역의 공업지역이 책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 단위 지역에는 3개 지역이 미 지정되어 있고 면 단위 중에서는 15개의 공업지역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전무한 상태의 요인이 도시계획을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확정된 내용인지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그 지역은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유를 알고 싶고 읍 단위 면 단위 지역의 경우는 공업지역의 선정이 전혀 안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정비공장하나 이전할 수 있는 지역적인 실정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재정비할 때는 이런 문제가 하나의 비율을 정할 때 높은 비율로 공업지역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고 답변 중에 누수탐지기 보유현황에 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구입이 되도록 되어 있다면 도의 입장에서 누수탐지기를 전혀 보유치 않은 시군은 도의 지도 감독 소홀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소홀히 했다고 하면 강력히 지시를 해서 예상적으로 연간 6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누수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된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고려해서 지시가 되든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도로 점용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139건에 934만5,000원인데 '93년도 세입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도로변 휴게소 현황, 제출된 휴게소 현황을 보면 휴게소가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변 휴게소에서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형과 대형의 구분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청양 칠갑산 휴게소의 경우 소형으로 주유소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형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허가 주유소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출된 지방도 확 포장 낙찰비 명세서를 보면 선인교와 안흥 연육교는 낙찰가가 99.7%, 99.4%로서 100%에 가깝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정가격은 당초에 낙찰된 비율을 적용한 것인지 또 낙찰가라 함은 견적 입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장기계속 공사 중 7건은 낙찰비가 80% 선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장기 계속공사인데 2건만은 왜 낙찰비율이 낮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업체에 따라서 미운 사람은 공개입찰을 하고 잘된 사람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이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기 소재지 변동 신고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중기관리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기 소유자는 중기 소재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 건설장비가 현지에 있지 않고 외지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과태료의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단속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관 내에 5개소가 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을 비롯해서 공주, 온양, 계룡출장소, 조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량과 사업비는 정비례한다고 보는데 사업비 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는 시설용량이 7만t에 사업비가 230억5,600만원인데 비해서 조치원의 경우는 2만t에 284억9,000만원 오히려 용량은 적은데 공사비는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온양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지 않기 때문에 제3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준공과 연계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지 알고 싶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는데 그것도 종말처리장 준공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상 질의하고 추후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종환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한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업체 신규면허 행정처분 현황에 '93년도에는 8월27일에 동림건설(주) 공주군 상하수도 영업정지 2개월 공사 시 실적미달, '93년도 8월27일에 태광산업(주) 서산시 호봉 영업정지 2개월, '93년 8월27일 금천 개발 당진군 철물영업정지 8개월 2회 공사실적미달 2개월 면허기준 미달 6개월, '93년10월21일 (주)성환공작소 천안시 철물창호 면허취소 면허기준 미달 이상과 같이 '93년도에는 전문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명세가 있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행정처분업체가 하나도 없는 이유와 처분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주택 285만호 건설 택지조성 현황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공급계획 면적 3,493㎡에 2,236㎡를 공급하여 64%의 실적밖에 되지 않는데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하천 편입용지 보상 실적이 41.6%에 불과한 바 미 보상액 422억 원에 대한 사유재산이 하천으로 편입되었으면 마땅히 보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택건설업자 등록현황을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 내에 주택건설 업체 수는 122개 업체 그리고 주택건설 대지조성을 겸한 업체 수는 10개 업체 모두 합해서 133개 업체가 도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업체는 한번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필하면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는지 행정처분을 한다라고 보면 처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 님 질의하세요.
김문규 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공원 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서 자진 철거가 2동 있었고 고발을 7건 하셨는데 7건에 대한 고발조치후의 결과와 현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하천감시원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천안시, 공주시, 대천시에는 정원 대 현원의 대비를 봤을 때 정원보다 감시원의 인원이 많이 되어 있고 나머지 온양시부터 그 밑까지는 정원에 굉장히 미달되는 인원이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하천감시 추진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적어도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 전산프로그램 개발현황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통일지침에 의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 자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은 없으신 지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공사발주 현황에 있어서 9건이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준공일자가 되어 있는 것이 9건 있는데 연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 위원     주택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정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92년도 잔존이 1,724건 그 중에 '93년도에 96건이 발생해서 '93년도 정비가 415건해서 현재 1,404건이 잔존해 있습니다.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93년도 현재 1,404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민들이 안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휴게소 문제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칠갑산 휴게소 허가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사항 즉 공사 중에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종별에 주거용과 비 주거용이 있는데 비 주거용은 거의가 축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축사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 계획이 있는지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골재채취허가 및 판매가격 시군 수입현황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 '93년도 ㎥당 판매가격이 '91년도에는 4,640원, '92년도에는 6,340원 물론 인상되어서 올라갔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93년도에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되어서 6,140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배치된 하천감시원 업무일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별도제출 한다고 하고서 제출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에 배치된 하천감시원의 수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3명의 근무 부서는 어느 곳이며 감시원의 업무일지가 없다면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최근에 청양 등지에서 반출 증에 기재된 양보다 초과 반출 부당 이득으로 5,838만1,000원이 부당이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추징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 도의 하천감시원 3명은 어떤 본연의 임무를 부여했는지 불법채취 및 불법차량 등을 단속시킬 방안은 없는지요?
  하천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보면 허가 시 3㎥이상의 토석 사력을 채취 적재하거나 운송할 때 또 25조에 토석 사력의 채취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반출증 없이 토석사력을 운송할 때는 1월 이상 3월 미만의 운전면허 효력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연 위법한 차량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정지했는데 청양 왕진 골재채취장 대표 윤문수는 골재를 반출대장 상에는 4만2,683㎥를 반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요 측에는 5만2,977㎥로 납품 1만294㎥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838만1,000원이 부당이 되어서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지청에 구속된 사실이 '93년 8월13일 있습니다.
  죄목은 특수절도입니다.
  이렇게 청양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공주군 일대에 우리가 골재채취 허가 해준 데도 이러한 유사한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 구속 조사한 결과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사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6월 태안 규사광 개발에 있어서 토지수용령을 적용하였는데 태안 규사광은 개인영리 사업인지 공익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점용 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 유수점용 허가를 해 주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아산군 등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폐천부지 매각현황 '92년도 '93년도 자료에서 폐천부지 보유현황은 필지 수가 4,750, '92년도 매각이 533, '93년도 매각이 68필지 해서 폐천부지 미 매각 분이 아직도 4,149필지에 413만7,000㎡가 남아 있습니다.
  매각의 부진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 하천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93년도 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 수익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68%에 불과하는 징수부진 사유와 앞으로 점용허가 취소 등 조치계획은 없는지요.
  지적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군별 지적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지적과가 없는 대천시, 부여군, 청양군이 중위권에 속해 있는데 지적과 설치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지적과가 있는 3개 시군에 지적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먼저 도시계획 위원의 명단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사실 국장 님이 금년 11월이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임기 만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30일 현재 아직 임기가 안됐습니다만 도시계획 위원이 모두 대전시내에 있는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갑준 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대전의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에도 대학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수들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방도 정비 외국차관 상환 내역인데 이것이 제1차로 IBRD 세계은행 차관이 상환액과 잔액만 남아있지 그 동안의 이자상환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1983년도부터 1997년도가 1차 IBRD 차관이 들어왔고 2차가 1984년부터 1999년이 상환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자를 얼마만큼 갚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동료위원이 맑은 물 문제, 노후관 개량문제, 수질시험 장비문제에 대해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누수방지로 계량기 교체로서 불량한 것이 1만3,947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속히 고쳐야지 물을 많이 쓴 사람들은 돈을 적게 내고 물을 적게 쓴 사람들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더 많이 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계량기 교체를 하루속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주민숙원이라고 해서 27개 사업 중 준공된 것이 6개소밖에 안 됩니다.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물론 편입용지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부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기 및 차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42대로 나와있고 쓰지도 못하는 불용 중이라는 것이 7대가 있고 매각중이 2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불용 중이라는 것은 쓰지 못한다면 노후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매각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하천공사 개 보수 발주 현황에 대해 저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방법이 전부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제도가 아닌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이 충청남도의 건설업체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또는 전체에서 얼마 이상 액수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인지 알고자 답변을 구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에게 양보하고 쉬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먼저 충청남도 건설관련 민원접수 서류 처리결과를 보면 대천시에서 온 것과 세 군데에서 온 민원 서류가 진정 내지 건의서 낸 것인데 충남 도에서는 그때그때 그 지역의 해당 시군에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민원서류 보내는 것을 보면 도지사에게 민원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원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민원처리 결과를 대략 보면 중앙에서는 도로, 도에서는 시군으로 보내는데 시군으로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불편 해소 측면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본 것을 보면 약 3건이 되는데 그 결과가 서류와 같은 것인지 그 뒤로 실질적으로 시군으로 보낸 결과 시군에서 했다는 조치 결과가 온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준 공시지가 조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준 공시지가 조사에 있어 가격 변동 율이 10% 이상 떨어진 지역이 많습니다.
  공주시, 서산시, 공주군, 부여군, 보령군, 예산군, 서산군, 태안군, 당진군, 천안군 등 그 사유와 50% 이상 증가된 내역과 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현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 10% 이상 떨어진 62만9,777필지에 대한 사유와 50% 이상 증가된 1만1,654필지의 사유를 설명하고 특히 청양군의 경우는 3,562필지가 50% 이상 증가되어 도내 전체의 20%를 점유하고 있는데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간 청양군의 공시지가가 잘못되어서 한번으로 올라온 것인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운영관계를 보면 이원창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5개 운영위원회는 계획만 세워 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10월31일 현재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위원회가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몇 번씩 개최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반 이상은 한번도 운영위원회 개최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제 생각엔 필요 없는 위원회는 다른 곳에 통합시켜도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도내 온천지구 현황을 보면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다른 부동산 관계 때문에 피해자도 많고 이것을 시공만 해놓고 않는 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법상 온천수라면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5  이상 되더라도  부존 량이 풍부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주 마곡의 경우 심도 820m에서 25 의 온천수가 나왔다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관청의 판단 잘못으로 온천지구 지정개발이 중단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의 경우 820m 정도 굴착하면 어느 곳이라도 25 의 물은 나온다고 보는데 25 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지정해 주면 땅 투기를 한다던가 해서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을 못하면 여기에 대한 막대한 투기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길 텐데 그런 것은 생각해 봤는지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 전지역의 농촌에 공가가 많은데 공가 정비를 한다고 해서 군이나 읍면을 가보면 해마다 다 했네 다했네 해도 저희들이 다녀봐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공문제 등 때문에 강제철거도 하는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 앞으로 주택으로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주인은 철거해도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인들이 철거해 봐야 경비만 나오니까 철거를 안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없애서 농촌의 환경을 미관상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계획만 세운다면 1년 중에도 해결할 것 같습니다.
  공가가 늘어가면서 철거가 안되어서 미관상 안 좋은데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시군에 하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가를 없앨 수 있지 않나 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종합개발 계획 수립 상황을 보면 2001년까지 사업비를 1,443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93년도인 올해부터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도 많은 것 같은 실질적인 용역에 의해서 나온 수치겠지만 이것을 시작만 해놓고 국비가 없네 도비가 없네 해서 오랫동안 지연되는 이어도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굴착허가 및 도로 굴착에 따른 원상복구비 징수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방법과 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체불용지 보상 현황을 보면 서산군의 경우는 미 보상 21필지에 1,004만9,000원이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 조치현황 및 검문소 현황을 보면 '93년 10월30일 현재 1,954건을 검문했는데 1,639건을 시정했고 315건이 고발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된데 대해서 조치사항이 과태료를 얼마 징수했고 어느 검문소에서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 시켰는지 어느 장소에서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질의하세요.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 위원     치수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93년도 하천 개수계획 및 집행내역과 낙찰비율이라 했는데 낙찰비율이 제출된 내용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8건인데 그 중에 수의계약이 2건, 제한경쟁이 6건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경쟁은 지역 제한한 것인지 실적을 제한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을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리 불능 분이 5만3,000필지가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것을 내무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건의한다고 한 것인지 건의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의석에서 건의했습니다.)
김종환 위원     건의했으면 정리 불능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을 명확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자가 없는 것인지 또는 정리가 불가능하다면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서해안개발과 더불어서 관련된 기반시설에 관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항권 배후도시 계획, 당진의 배후도시 계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종전부터 발주된다고 한 것이 1-2년 지연이 되었고 지연된 사유가 지역 균형 개발법의 통과가 안됨으로 인해서 그 통과에 따라서 발주한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12월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96년도 6월에 가야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동안 당진의 배후도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진의 배후도시 정비 완료라는 것은 '86년도 12월31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를 재정비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진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중앙 건설부로부터 도로부터 어떠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서해안개발 특위 위원으로서 건설부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당진의 실정을 얘기했을 때 금년 10월경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만 통제를 했고 건설부 도시과와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최현충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문제를 소상히 설명함으로 인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구두 약속을 받고 그 문제를 당진군에서는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도에 재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만 도에서 당진군이 재정비 계획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권 항만 배후도시와 당진읍의 배후도시가 연계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할 작은 읍 소재지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요인은 자연적으로 도시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주거지가 제한되어 있어 주거지 땅값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건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말경이면 전문대학 유치가 거의 가시화 됩니다.
  전문대학이 금년도에 인가가 난다고 보면 '95년도 약 1,000명, '96년도에 약 1,000명해서 2,000명의 인원이 갑자기 증가될 추세가 있는데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배후도시와 당진읍의 재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포장계획 중에서 천안-입장 693호선, 음봉-천안 628호선, 당진-대산 615호선, 홍성-덕산 609호선에 관한 교통량조사에 관한 결과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지역의 실정과 서해안 개발과 연결된 도정 사정에 관계된 문제로 인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 중에서 지방도 편입용지중 미 보상 부분에 관해 묻겠습니다.
  민법 246조에 규정된 취득시효 만료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 명단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접수치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위원 님들 질의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0분 동안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흥서 위원     먼저 국장 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금강종합개발 및 백제권 개발지원 등 앞으로 우리 건설분야에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일들이 있고 보령 댐에서 남은 인원들의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업단을 구성해서 보령 댐 민원 및 사람들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구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파트 승인 관계인데 300세대 이상은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도의 경우는 어떤지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제가 제출 요구한 개발제한구역 현황 중에서 도내 4개 군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은 대전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된 우리 청원경찰이 7명이나 있는데 대전시가 해놓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전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92년도에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항공사진촬영 등 2,100만원이나 소요되었고 5회에 걸쳐서 했는데 자료를 활용한 결과 불법시설물이 몇 건이나 나왔으며 항공촬영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전문판독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이 없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전용과 불법 시설물 단속을 했는데 사전 예방조치를 못한 단속 공무원의 조치는 혹시 있었는지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용도변경 허가내용 중 주택을 종교시설로 하게된 배경과 어떤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는지 또한 종교시설은 민원인이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신축허가 현황에서 보면 '93년도 신축된 건물 중 계룡출장소 관내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허가 해준 법적 근거와 해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 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결정을 하는 것인지 지적고시를 먼저 하는 것인지 분명히 선후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지적고시가 먼저 된 것도 있고 변경이 먼저 된 것도 있는데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서산시, 계룡출장소, 논산 등 3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된 후 현재 처리된 결과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건축민원 처리현황에서 보면 다른 데는 많지 않은데 예산군이 35건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군의 실무담당자가 능력이 없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 점용자 단속 및 주차현황에서 세법은 사실상 행위로 인정되면 불법건물도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하천관리는 사실 행위가 인정되어도 점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감사요구 자료 중에 하천골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주시부터 금산, 연기, 공주군, 부여, 청양, 보령 했는데 어떤 지역은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그 양을 불과 30-40% 밖에 팔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많이 팔아서 추가로 해준 데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 꼭 필요한 재원이고 이것으로 숙원사업 같은 것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배분 고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보면 적발건수가 사실은 점점 줄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무허가 중개업자가 시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지 또한 상당수의 중개업자가 법정 요율을 초과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있는 지요?
  도시군 유림현황 총괄에서 충청남도가 1억1,067만9,400㎡에 시군 전부 합쳐서 2억1,319만3,218㎡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53-54%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과 임대를 과연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 임대수입은 얼마인지 시군과 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총계를 답변하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물론 부동산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적은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가 '93년도에 9,298건 또 신고가 80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줄어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늘어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자금 지방비와 입금제도별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태양열 주택문제에 대해서 회수불능 자금 현황 및 대책인데 지난번에도 국장 님이 최대한으로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서천군이 300만원, 청양군이300만원, 홍성군이400만원, 예산군이 500만원, 당진군이 800만원해서 태양열 주택 융자금 미 회수 액이 1,5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회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수로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로원 정현원 현황인데 정원은 346명이고 현원은 327명입니다.
  그렇다면 19명 부족한데 이 부족인원을 언제까지 채울 수 있는지 측중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요?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전기사 및 정비공 현황인데 정원이 56명에 현원이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은 언제까지 채울 수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윤 위원     오늘 감사에서 위원 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내일 하루는 답변만 받는 것 같아서 조금 전제가 질의 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서산시에서 근로자 주택을 300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서산시 수석동에 매화아파트라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시행해서 '93년도 2월에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서산시에서는 300세대를 근로자 주택이라고 해서 15평형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세대만 금년에 시공해서 올 2월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약 180몇 만원대로 해서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15평이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분양이 반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서산시에서는 200세대를 더 지어야 할텐데 그것이 안되니까 동남개발 주식회사에 옆 부지를 팔아서 바로 올 초에 200세대를 시공해서 그 사람들은 20평, 23평, 25평으로 해서 서산시에서 시공한 것은 180몇 만원, 개인이 시공한 것은 150만원대가 되어서 경쟁이 되가지고 지금 200세대는 다 분양이 되고 100세대 분은 반밖에 분양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 요즘 바로 옆에 남아있던 것을 서산시에서 동남에게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동남에서 또 짓고 있어요.
  지금 중간의 서산시가 시공한 매화아파트가 5층형으로 되어 있고 입구에는 서산시에서 판 땅에 동남에서 6층을 지었고 후면에 6층 건물을 또 지어서 200세대를 분양하려고 용지를 사서 지금 공사중인데 뒤 용지공사장의 모든 것이 동남아파트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 측에서는 매화아파트를 진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땅을 사고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난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버스 대절해서 도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뒤에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생겨서 거기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입주했는데 지난번에 전화가 와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된다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무슨 보상을 해 주냐고 하고 당신 네들이 아파트 300세대를 다 짓는다고 해놓고 지어서 분양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당신 네가 지은 아파트는 우리는 시민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몇 십만 원 씩 더 주고 들어와 있고 뒤에 땅을 주는 바람에 그 소음과 우리 집 입구로 차가 다니니 그 보상을 시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데 시에서도 못해 준다 해서 싸움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남에서 돈을 5,000만원 준 것 같습니다.
  일부 직접 피해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백만원씩 나누어 가지라고 약 2,000만원 주고 일부는 부녀기금으로 줬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처음에 발주할 때 서산시라면 그래도 큰 곳인데 300세대를 발주한다고 하면 당초에 잘 파악해서 했으면 되는데 한쪽은 미분양이 되고 양쪽이 똑같이 부지 정리해서 한쪽은 동남이라는 곳에 팔아서 거기는 싸게 분양하니까 다 팔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해 놓고 근로자들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15평형 가지면 20평 이상도 살텐데 15평씩을 180여만원씩 하다 보니까 옆에는 1511만원씩 분양되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시에도 몇 번 다니다가 도에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시에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만 가지고 물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민들이 도에까지 민원으로 몇 십명 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없고 돈 몇 푼 주니까 그것만 받아먹고 몇 사람은 가만히 있는가 하면 1동, 2동은 싸움이 나서 난리가 가서 형사사건까지 간다고 엊그저께 아는 친구 한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기에 감사기간에 기회가 있으면 물어 보겠다 해서 게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내일이라도 즉시 서산시에 문의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동남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 100세대가 위축이 안되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도원 위원     한도원 위원입니다.
  해사채취 허가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해사로 인한 각종 불신이 보도된 바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준 개소는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용목적은 어디에 쓰도록 허가를 해 주시는 것인지 해사 염분 제거에 대해서 염도 측정 검사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택 자재검사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벽돌 실적이 426에 합격이 425 불합격이 1입니다.
  시멘트 블록실적은 440에 합격이 438 불합격이 2, 점토 벽돌은 실적 59에 합격 59, 각  스레트판 기와는 실적이 27에 합격도 27, 알루미늄창호 실적은 112에 합격도 112해서 도합 합해서 총 실적이 1,064에 합격이 1,061 불합격이 3입니다.
  과연 지도 감독을 잘해서 불합격 율이 저조한지는 모릅니다만 지역에 벽돌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보면 사실 합격품이 미흡한데도 합격이 되어서 갖다 쓰면 품질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내용을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교통제한 교량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도 3개, 안면 연육교와 미호교, 제원대교 시군교는 금강교 시가지와 논산군은 문다리교, 부여군에 만주교, 서천군에 장신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10t, 8t, 6t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치계획이 '93년도부터 늦어도 '96년도까지는 개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실천되는 것인지 묻고 도로 사업소와 군 수로원의 역할분담과 도로 사업소 수로원을 각 군으로 배치, 군 단위 수로원을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자료를 잘 받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충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수질검사 대책의 자료 중에서 보면 하천수도 상수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총 29개소 중 수질 악화된 곳이 20개소나 됩니다.
  결과적으로 9개소 정도만 상수원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령댐, 아산호, 대청댐 및 용담댐, 금강호까지 상수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상지역이 각 댐별로 또 지역별로 계획이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채무현황 및 연이자 부담을 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채무현황이 지역개발기금, 상호공채, 교부공채, 토특융자금, 은행기채, 국민주택기금 등 여러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은행 기채가 68억인가요?
  68로 수치는 나왔는데 단위가 안나왔습니다.
  은행기채의 상환이 연이자 부담으로 한다면 이자가 13억을 합해서 81억을 갚아야 되는데 68억을 갚고서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또 지역개발기금이 319억이죠?
      (○의석에서  예.)
이홍근 위원     상환액이 4억이고 315억이 채무액으로 나와 있는데 계획표와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발생요인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