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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8월27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4.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6. 5.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4. 3.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4.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6. 5.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19분 개의)

○위원장 김형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제314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0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22분)

○위원장 김형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부위원장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4.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1시25분)

○위원장 김형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5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2019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작성하였고,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6.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5.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28분)

○위원장 김형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월 26일 자로 2019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 동의 절차 없이 기존에 제출된 예산안에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1건의 안건으로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덕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원균 의사담당관입니다.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의회사무처-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농업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2019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수정예산안도 같이 다루는 겁니까?
○위원장 김형도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우선 의회사무처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예, 질의하고 답변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집행부로부터 의안이 접수됐는데요, 예산 편성권은 충청남도가 갖고 있으니까, 도지사가 갖고 있으니까 의안으로 접수가 되지요.
  보통 기본적으로 의회 개원 며칠 전에 의안으로 접수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0일 전에.
김명숙 위원   예, 10일 전에, 그렇지요?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안으로 언제 접수가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어제 8월 26일…….
김명숙 위원   아니요, 수정예산안 말고요, 본래 의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8월 16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회사무처에 8월 16일 날 의안으로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언제 배부가 됐지요?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20일 날.
김명숙 위원   8월 20일 날 의원님들께 다 배부가 됐어요, 모든 의안들이요.
  그렇게 하는데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의미는 뭡니까?
  집행부가 의회사무처로 수정예산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긴급을 요하는 사항.
김명숙 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의회사무처 관련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상임위의 수정예산안도 올라왔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 것 하나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긴급을 요한다고는 않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긴급을 요한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에 이 수정예산안이 언제 올라왔지요?
  시간대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8월 26일 10시 31분에 접수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8월 26일 10시 31분이요?
  그래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8월 26일 13시 10분 16초에 주무관이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주무관이 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결재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문 기안한 것을 봤는데 집행부에서 의회협력…….
김명숙 위원   처장님이 사인한 게 언제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제가 알기로는 12시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12시 넘은 걸로 알고 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2시가 아니라 어제 의장님을 저희가 역부로 안 나오신다는 걸 나오시라고 해서 5시 반…….
김명숙 위원   아니요, 의장님 그거 떠나서 일단 의회사무처장님이 한 게 언제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제가 한 것은 3시 40분 정도.
김명숙 위원   여기에 보면 어쨌든 보고 경로가 있습니다.
  보고 경로는 8월 26일 13시 10분 16초에 주무관, 안재화 주무관이 기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8월 26일 13시 33분 26초에, 긴급하겠지요.
  그러니까 의사팀장, 정제석 의사팀장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2019년 8월 26일 14시, 그러니까 2시 31분 16초에 의사담당관, 이원균 의사담당관이 전결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결국은 의회사무처장님은 이후에 보고를 받으신 거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니, 보고는 받았는데…….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문서는 의사담당관 전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 회부를 해 주려면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의장님 결재는 언제 받으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장님한테 5시 40분 정도 되고, 제가 결재한 게 16시나 16시 반 사이에 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로 이 의안을 회부한 게, 내부문서겠지요.
  회부한 게 며칟날 몇 시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어제 의장님 결재가 끝난 다음에…….
○의사팀장 정제석(집행부석에서)   바로 했으니까 한 17시 40분 정도 될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7시 4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17시 40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의장님이 와서 17시 40분에 결재를…….
김명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접수한 거를 보면 2019년 8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상임위에?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상임위에.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8월 27일이에요.
  그러면 8월 27일인데요, 8월 27일은 오늘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수정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상임위로는,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로는 당일 날 문서가 배부가 됩니다.
  우리가 행정은 말로 해서 안 돼요.
  모든 거는 다 문서로 합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문서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도달주의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시급한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인 저는, 본 위원은 의회 간담회 이것 시작하기 직전에 눈으로 이거를 봤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뭐 죄송하다는 말씀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김명숙 위원   죄송해서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정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 해 놓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인정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시급하면 아침에라도 사실은 이 내용을 문서로 급하면 사진 찍어서 문자로라도 보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제 결재를 하면서 의사담당관실에서 상임위에 다 뿌려주고 의원님들한테 다 카톡으로 보내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확인 못한 거 그 자체가…….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확인 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세상에 5시 몇 분에 이거를 상임위로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상임위에서는 못 열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6시라도 열어보라고 전화를 하든지 쫓아오든지 해야죠.
  제가 어제 여기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의회운영위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가 들여서 혹시 의안으로 접수가, 상임위에 회부가 됐냐,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갖고 길게 얘기는 안 하지만 얼마나 의회사무처가, 저는 수정예산안 올린 집행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권한이에요.
  예산 편성권 있고 올릴 수 있고.
  다만 이 일을 다루는 얼마나, 예를 들어서 심도 있게 다루라고 모든 의안은 열흘 전에 의회사무처에 접수가 되고 적어도 의원님들은 일주일 전에 의안들을 받아보고 고민하고 현장을 살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일 날 회의장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본다라는 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막아줘야 될 게 의회사무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아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위원님들이 알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의원활동 하는 것을 보좌한다고 하십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23명입니다.
김명숙 위원   123명!
  123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긴급을 요하는 이런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의회사무처가 왜 필요하죠?
  그냥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직접 하죠, 뭐 그냥.
  의회사무처 필요 없이.
  웃어요, 지금!
  사무처장님 지금 웃었어요, 눈 감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니, 제가 웃다니요?
김명숙 위원   예, 눈 감고 웃네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혼나는 판국에 웃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아니요, 지금 보니까 눈 감고 웃으시네요.
  이렇게 먼 데 보면서.
  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명숙 위원   뭐를 어떻게 하지 마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니, 위원님 지금 지적하는데 내가 웃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님의 업무 문제를 지적했어요.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전화 한 통화 없고, 전화는 고사하고 문자로 의안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어떻게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형도   인정하고 사과했으니까 일단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제가 다시 이거를 정정 말씀드릴게요.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 배부가 상임위별로 어제 17시 38분 27초에 운영위에 갔어요, 수신이.
  그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를 오늘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러면 가서 얘기할 수 있죠.
  빨리 열어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 했죠, 당연히 그거야.
김명숙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게 잘했다고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니, 그러니까.
김명숙 위원   그거 아니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과정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과정이 그렇게 됐다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간담회 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상임위 문제라고 하셨어요.
  나는 역할 다 했다!
  오늘 아침에 받은 상임위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10시에 회의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님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제가 총괄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김명숙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잘못한 것 지적하시면 다시 시정을…….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총괄책임을 지는데 파트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 꼼꼼히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김명숙 위원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요, 만약 다른 직원들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 안 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수사항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정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달랑 이것 하나 갖고 집행부가 수정예산안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처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산담당관 불러가지고 이 한 건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러니 그것을 다른 거라도 찾아봐라 했는데 못 찾는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김명숙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 올리겠다고 말로 타협을 해오거나 타진해 오겠죠.
  언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게 불거진 게 제가 자꾸 변명 같은데요, 위원님.
  일요일 날 위원장님들 의장단협의회에서 6시에 회의를 했어요.
김명숙 위원   일요일 날이 이번 주 일요일 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먼저 주 18일 날.
  나와서 6시에서 8시까지…….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김명숙 위원   잠깐만 간단히 제 질문 마친 다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 과정이 우리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적절히 표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간단히 마칠게요.
○위원장 김형도   김명숙 위원님 말씀 마무리…….
김명숙 위원   18일 날 얘기가 됐고 이런 일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른 분들한테는 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김명숙 위원   아니, 사무처에서는 이런 기미가 보인다고 당연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당연히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김명숙 위원   아니, 수정예산을 올리고 집행부가 이렇게 했으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니, 수정은 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는 당연의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니, 그 상황이…….
김명숙 위원   자,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일단 수고하셨어요.
  김명숙 위원님 고생하셨는데 이 사안의 본질이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안장헌 위원님,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안장헌 위원   예.
○위원장 김형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장헌 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황당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의회가 이런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 얘기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앞으로 이 중요한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담당관 답변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담당관이 답변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도   의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이원균   의사담당관 이원균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 불거진 거는 진행과정에서 절차가 미흡했던 거는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급하게 처리될 것 같으면 의원님들께 일일이 개인 SNS나 메일 등으로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 위원   공문에 나와 있는 그 외 42명의 의원 숫자가 전달받지 못한 대부분의 의원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정말 의회의 체계 자체가 도청 행정부를 지적할 수 있을만한 위치가 안 됨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체계를 다시 점검하시고 다음 회의 때 정확한 체계도와 그동안 했었던 일과 앞으로 바뀔 모습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수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입법 고문들이 의회 입장에서 검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법 고문을 교체하라고 했더니 한 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 11대 의회가 매우 열심히 일을 해서 조례안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나 이러한 입법고문들의 검토의견이 매우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안장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년대비 275%가 늘다 보니까…….
안장헌 위원   는 것 빼고 그 잘못된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냐는 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입법고문이 세 분…….
안장헌 위원   아무것도 안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안장헌 위원   아무것도 안 하셨지요?
  그렇죠?
  뭐를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화상으로는 자주…….
안장헌 위원   전화상으로 뭐를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적을…….
안장헌 위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는 못 드렸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적을 해도 바뀌는 게 없고, 그런데 한 명은 더 위촉해야 되고 이러한 현실이 과연 앞으로 할 일이 많긴 하지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절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의회부터 절차를 잘 지키고 의회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 절차와 우리 내부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기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추경을 보니까 조금 전에 안장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존에 입법법률 고문이 세 분인데 한 분을 더 추가하시겠다는 얘기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죠.
  기존 세 분의 입법고문이 얼마만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고, 조금 전에 처장님이 127%, 217%?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275%.
전익현 위원   예, 안건이 그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그 는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법률고문이 왜 있습니까,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입법으로 갈 사항이 있고 국회에서 하신 분이 있고 변호사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한 분이고 입법은 세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면 입법법률고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내는 각종 조례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검토해 줍니다.
전익현 위원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 분이 본 위원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적 의견이 옵니다.
  물론 부정적 의견이 올 수도 있고, 좋죠.
  그러면 부정적인 의견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오면 개선안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먼젓번에 5분발언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익현 위원   몇 건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한테 법률고문이 왜 필요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을 두는 이유는 의원님들의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 사무처에서 뒷바라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두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고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됐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이나 제정을 하고자 할 때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대안을 또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입법고문의 역할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관계를 저희가 다시 대안이 뭐 있냐 그렇게까지 물어보면 거기서 답변을 해 주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의뢰한 건에 대해서 입법고문이 이거는 안 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는 것 있지만 그 방안에 있어서 이런 법은 안 되지만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가부만 딱 던져놓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법률고문이 왜 필요하냐고.
  그런데 왜 또 거기에 증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지금 세 분 입법고문이 계시지만 11대 와서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전익현 위원   기존 입법고문 세 분 우리 도의회 자문한 기간, 이것도 계약으로 하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2년으로.
전익현 위원   계약기간과 자문료, 자문료라고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마쳤습니까?
전익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명숙 위원   잠깐.
○위원장 김형도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아니요, 다 끝나고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5항은 의회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가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입법법률고문 수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도 사실이기 때문에 승인을 하되, 다만 다른 지역 시도 의회 법률고문의 고문 건수 그리고 고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다음 회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저희가 입법고문은 한 달에 30만 원씩을 주고 있고…….
안장헌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평균적으로 다른 시도는 몇 명이 몇 건을 얼마를 받고 한다, 그리고 질은 어떻다, 페이퍼의 숫자, 몇 페이지인지 그런 것까지 해서.
  그리고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까지 제출하는, 실제 다른 시도 검토서를 보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요구한 자료는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지금 입법법률고문 수당도 그렇고요, 일부 증액된 게 있고 감액된 게 있는데 감액은 확실히 명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속기기계 절감 10%.
이선영 위원   예산 절감이 돼서 감액이 됐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비 주체가 사무처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의원들이 써야 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의정토론회 예산이 매우 적다고 들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의원님들한테 직접은 저희가 못 듣지만 상임위에 저희가 다, 상임위별로 있잖아요.
  상임위 수석들이나 전문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연찬회 개최라든가 그런 것을 상반기에 한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의정 워크숍이라든지 매우 필요하긴 하지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건지 그거를 평의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의장단한테만 묻는다든지 상임위원회 직원들한테만 듣는다든지 하지 마시고 저희가 써야 될, 의정토론회가 몇 번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수렴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더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도   예.
김명숙 위원   저 얘기 한 가지 할 게 있어서 마치기 전에 잠깐.
○위원장 김형도   예, 마치기 전에 한 말씀하세요.
김명숙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예산 다루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총무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시는데 혹시 총무담당관님 한 열흘 전에 제가 총무담당관실로 전화를 해서 어떤 상의드릴 게 있다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휴가 중이시라고 했거든요.
  그 연락 받으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예,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을 여직까지 안 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받았는데 제가…….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의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두 번째예요, 지난번 몇 달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받았는데 연락을…….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무슨 말씀을…….
김명숙 위원   연락을 안 하셨다,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 안 하신 것 맞죠?
  의회운영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일이 있어서 밑에서 해결이 안 되면, 팀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담당관님한테 연락하고 그 사안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열흘 동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의회사무처장님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