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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7일(수)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가. 기후환경국 소관
  6.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7.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8. 가. 기후환경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이영우·여운영·김대영·황영란·김형도·김은나·홍기후·조승만·김영수·홍재표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가. 기후환경국 소관
  6.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7. 가. 기후환경국 소관
  8.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9.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후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후환경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이영우·여운영·김대영·황영란·김형도·김은나·홍기후·조승만·김영수·홍재표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영아의 건강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위원님께 질의할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관련하여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이 발전 3사 기부금 4000만 원하고 농어촌상생협력발전기금 2000만 원 이렇게 외부에서 기탁하는 재원인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재원으로만 하는 것 확실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재원으로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동의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부칙이든 시행규칙이든 이 부분에, 시행규칙 마련하셔야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외부의 기탁금이나 이런 재원이 있는 한에서 이 조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발전 3사가 기탁금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거에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탁을 했는데, 물론 조건을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면 자체 재원으로 할 것은 아니거든요.
  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환경을 되살리는 데다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발전 3사에서 기부금을 기탁한 사실을 아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른 용도로 써달라고 도에다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맞지 않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기청정기보다 다른 게 더 급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 분명히 그 재원에서 쓴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올해는 발전 3사와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해서 발전 3사 기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매년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부금에 대해서 쓰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정자원시설세도 있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있는데, 규칙에 단서조항으로 “발전 3사 기부금으로만 하겠다” 이것이,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이 발전 3사 기부금 자체 재원으로 그분들이 집행하는 거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서 도민들한테 도비로 집행할 때는 선거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저촉여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담는 것이고요, 발전 3사 기부금 자체로만 집행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발전 3사 기부금, 우리가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잡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다만 발전 3사 기부금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집행하기도 있거든요, 이런 사업 말고.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 없는 거고, 다만 우리 도에서 집행할 때는 조례가 필요한데 혹여 -올해 이 돈을 잡아서 했는데- 내년 정도나 몇 년 가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단서조항이 있으면 그동안 쭉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세금으로 하는 거요.
  우리가 기부금으로 잡혀도 세금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단, 기부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위험도가 높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의도 하고요.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도 더 위험한 데들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죽지는 않아요.
  병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아직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공기청정기는 말 그대로 생활용품이지, 이게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보장되어 있는 의료기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료기구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냐, 필수조건이냐, 필수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예산이 걱정이 돼서 규칙이든 어디든 단서조항을 달아야 된다.
  재원이 있는 한에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도 지원을 찾으면 찾을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각 지역에 쓰레기를 매립해서 태우는 환경시설들이 있어요.
  여기도 상위법에 다 지원 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이런 거 근거해서 “우리도 달라, 우리도 미세먼지 다 먹고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부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최대한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만들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지름 5㎞, 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3조 아니면 제2조에서 주변지역, 보급하는 집은 10㎞가 떨어져 있어도 그 면지역이나 읍이 행정구역상으로 반지름 5㎞ 내에 포함되면 다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주변지역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주변지역 정의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로 하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보급대상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109명이 나옵니다.
김명숙 위원   공기청정기의 사용연한은 얼마로 봅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구체적 사용연한은 다 다르겠지만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영아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만 보급하면 되겠네요.
  영아의 개념이 0세부터 만 2세까지예요.
  이거 명확히 이해하시고 사업 시행하셔야 돼요.
  영아와 유아 차이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되는 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영아는 사실은 0세부터 만 2세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한 번, 두 번 낳아도 딱 한 번만 드리니까.
김명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군수님들도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전액 도비로 세우지만 매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예산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자원시설세를 저희가 도세로 100%를 받으면 65%는 이미 그 해당 시군으로 가거든요.
  나머지 돈을 갖고 나눠서 해당 지역에 사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사업이 시행령에 못 박혀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사업’ 하나, ‘주민건강진단비’ 둘 그리고 ‘TV 수신료·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시장·군수님들께서 이 법률에 따라서 기본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시군으로 보면 영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발전소 주변에 관한 그…….
김명숙 위원   자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협약 사업으로 기부금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시군으로도 별도의 기부금이 있거나 아니면 협업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령시나 당진시나 다른 데들도 보면.
  그냥 참고적으로 할 수 있으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렇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9명이라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다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진 55명, 보령 주교면 14명, 서천 20명, 태안 10명 쭉 해가지고 109명 정도 책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주민등록상으로 할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요새 젊은 분들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검색을 해서 굉장히 잘 찾아내거든요.
  주소만 옮겨놓고 아기는 다른 데서 살아.
  실제 거주하는 것하고 다를 때는 지원하지 않아야 돼요.
  그다음에 주소를 옮겨놓지 않고 와서 살아.
  그러면 또 지원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얼마 이상 살지 않으면 그게 위장전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 처음부터 딱 잘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사항이면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질문하지 않는데 한 번 시작하면 지원 사례들은 쉽게 무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물론 기부금으로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할 때는 명확하게 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조건을 똑같이 적용해서 같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면 억울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면 될 수도 있을 것처럼 하고 아니면 어디 가면 안 되거나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억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운해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함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해 주셨고요, 여기서 영아는 몇 살로 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0세에서 2세까지.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조사한 바로는 109명 정도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위원장 김득응   제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검토의견 마지막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검토의견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수석전문위원께서 중복 지원될 수 있냐라는 말씀과 출생지 현황, 지원 방법,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변지역 중복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렸고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출생자 현황은 방금 보고드렸듯이 10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후관리 방안은 공기청청기 보급 후 1년 이내 실내공기 청정 및 분석을 통하여 공기청정기 설치 전후 보급대상 가정의 실내공기질 변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석탄화력 주변 지역주민 지원 정책 사업에 개선 반영할 예정이고요.
  또 지원방법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벽걸이용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스탠드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기청정기는 영아가 있는 장소에 벽걸이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정기 사후관리 방법은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청정기를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의 그러한 부분도 분석하고요.
  또 아까 말씀 주셨듯이 부정수급 이런 것 때문에 10개월이라는 임산부 출산 기간에 대해서 지금 임산부님께서 이 지역에 살고 계시고 아기를 갖고 계시구나 그러한 경과 규정을 뒀고요.
  혹시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 또 이사 갔을 때는 환수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평균 가격은 5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대답 잘 해 주셨고요, 실행은 시군에서 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입찰 계약해서 도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더더욱 잘됐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기청정기도 제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중소기업 신제품을 우선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조례가 제정됐지요?
  알고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요?
  효과가 있어야 되고, 필터가 교체되는 거라면 필터 한두 장 더 사주는 것도, 왜냐하면 필터 때문에 공기가 오염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 체결할 때 필터라도 한두 장씩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아예 제품을 줄 때 최소한 2년은 필터를 교체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 우리가 더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계는 필터 같은 것을 바꿔주지 않음으로 해서 더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접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세부세칙에 보다 섬세하게, 특혜성이냐 아니면 부조리가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실행될 적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영아 개념에 대해서 만 2세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잖아요.
  조례 제2조 정의 제4항에 보면 거기에는 “영아란, 12월까지 아기를 말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위원장 김득응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영아의 개념에 대해서 조례로 그렇게 담은 이유는 지급대상에서 한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2세하고 12개월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위원장 김득응   아니, 조례에서는 2살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방한일 위원   한국 나이로 2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요.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분명히 할게요.
  “여기 조례에서는 영아라는 것이 0세∼24개월까지를 말합니다”라고 시행규칙에 적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조례 2조에서 “영아란, 12개월까지의 아기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해 준 거라서 원래 저기에서는 0세부터 만 2세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명확하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가 말씀드리는 법적인 개념, 영아의 개념은 24개월인데 “영아란, 12개월까지”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지원하기 위한 대상을 딱 한정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24개월까지 그냥 해 줘요.
  왜냐하면 몇 명 안 돼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아기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태어나서 있는 아기들까지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지금 낳아서 있는 아이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신규로 나온 아이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장 김득응   환경국장님, 도비가 더 들어가고 기부금 갖고 안 되면 포함을 더 시켜서라도 24개월까지 해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영아지, 24개월 지금 낳고 키우고 있는 것도 여기에 넣어서 포함시켜서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김영권 위원   잠깐만요, 저도.
○위원장 김득응   예,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2조4항에 “12개월까지”라고 했는데 ‘생후’가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생후’를 넣어야 되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생후’는 당연한 개념입니다.
김영권 위원   당연한 개념이라 안 넣어도 돼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거를 넣어야 맞는 거 같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에요.
  영아란 12개월까지, 이사 온 사람도 12개월까지, 24개월 미만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24개월까지를 안 한 이유가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은 12개월이 지나면 곤란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취지와 목적이 신생아를 위한 목적이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아 12개월이면 생후 12개월도 있고요, 이사 온 지 12개월도 있어요.
  법률적으로 해석이 모호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후환경국장님, 내가 다시 한 번 요청하겠는데 24개월까지 해도요, 파악하기로는 아까 109명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보기에는 24개월까지 해 줘도 예산이, 그것도 도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4개월까지 해도 몇 명 안 돼요.
  지금 시골의 상황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2조 정의에 -이게 충청남도 조례잖아요- “영아란, 12개월까지의 아기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했어요.
  공기청정기는 한 번 보급하면 사용연한이 10년, 그러면 실질적으로 24개월까지라고 했을 경우 24개월 된 아기가 받으면 그다음 달부터는 영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개월까지면 태어난 아기도 그렇고 12개월 된 아기가 받으면 이 아기는 이 공기청정기를 받아서 영아를 벗어날 때까지 공기청정기를 그 집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24개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23개월, 22개월 영아들이 공기청정기를 신청하고 들어갈 때는 이미 또 그 기한을 넘기도 하고 -물론 우리 도민 아기들이 쓰는 거니까 괜찮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영아라는 개념을 법적으로는 24개월까지라고 한다면 다른 보통사람, 본 위원이 봐도 ‘영아면 12개월이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쉽게 생각하면 법 개념을 떠나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입법 조례든 입법 할 때는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아’ 해 놓고 12개월로 제한을 한다?
  이거는 깊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입법 취지가 도에 거주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영아가 있으면 24개월이었든 23개월이었든 1개월이었든 지원을 최대한 해 줘야지, 왜 자꾸 좁히려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확대해서 더 크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확대해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거기다가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영아라고 정의를 한다면 확대 개념이 아니고 영아의 영역 안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다른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다만 신생아로 새롭게 나온 아기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한참 지난 영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는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제한규정을 둔 것입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4개월로 영아의 개념은 두되, 시행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영아라는 개념을 12개월 표기하는 것은 고려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국장님,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12개월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본래의 취지·목적도 신생아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5조 보급대상에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청은 1월 1일 날 하는 거지요?
  신청연도 기준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개월 전에 주변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영아 기준이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월 1일 날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아가 태어난 지가 12개월이 지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1월 1일 날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권 위원   기준이 1월 1일이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거주하고 있으면 아무 때라도 받아서 파악해서…….
김영권 위원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신청 타이밍을 한 번 놓쳤어요.
  예를 들어 12월 31일 날 태어났어요, 1월 1일 날 태어났고, 그러면 이분들은 ’19년에 태어났는데 ’20년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21년도에 신청하게 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니, 10개월 이전에만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김영권 위원   아니, 신청을 하게 되면 영아가 12개월이 지나버린다고.
  2021년도에 신청하면 태어난 지가 12개월이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런 거를 시행규칙에 담을 건지…….○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부모가…….
김영권 위원   영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부모는 10개월 전부터 있어야 되고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못 했어요.
  나중에 했단 말이야.
  그러면 1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영아가 태어나면 곧바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분들이 도에 와서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읍·면·동에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도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여러분, 질문 먼저 하실래요?
  의견 조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고.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도 올해는 발전 3사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등 기부금으로 해결하고 2021년도부터는 어쨌든 전액 도비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특정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데,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발전 3사랑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자 그러한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양금봉 위원   그 부분을 또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냈을 것 같아요.
  4개 시군이에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몇 개 시군에서 109명의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보령·당진·서천·태안 이렇게입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네 군데에서 지금 12개월 영아로 109명이 명단으로 올라온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양금봉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6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앞으로 출생 예상 빈도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해 놓은 거지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4개 시군에 100명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1대 가격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선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60만 원 선이면 200명가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현재 109명으로 6000만 원을 잡아놓고있고, 5조1항을 보면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이렇게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지역이라고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흔히들 몇 ㎞ 반경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주변지역 개념을 어떻게 뒀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주변지역이란 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제2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 여기에 살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이거를 제가 못 봐가지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그거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렌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가격을 주고, 55만 원이라면 렌탈이 아니고 다 사서 주는 거네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입찰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괄 구매해서 집행합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일괄 구매하고 아까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필터를 더 구입해서 2년 정도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주기만 하고 청소라든지 필터 교환이라든지 사후관리는 보급받은 가정 내에서 다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사후관리는 가정 내에서 하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필터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라 하셨는데, 계약할 때 그러한 부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입찰을 수행하면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60만 원이면 200가구가 아니라 100가구입니다.
  그래서 109명, 55명 하면 딱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만 피해가 있느냐 얘기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러면 한 번 더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제목 자체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국장님, 기부금이라는 거는 준조세 성격이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원천을 기부금에 둔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화력발전소를 충남에서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돌고 있는데, 이러한 기부금을 선심성으로 이렇게 도에서 6000만 원, 예산도 별로 안 되는 거를 갖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기부금이라는 거를 원천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현 상황과 안 맞는다고 보는데, 하여간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라든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해서 109명이라고 딱 달아놓고 있잖아요.
  6000 세워놓고 우리한테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 같은 것도 모든 정책을 할 때 의외성이라는 게 있걸랑요.
  예를 들어 과별로 예산을 10% 정도 예비비로 나누어 주듯이, 109명만 딱 정해 놨는데 해당자가 12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 제정할 때 여분을 서로 줘야 돼요.
  그리고 기부금이라는 거를 원천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거는 기부금을 원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번에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아까 제가 세칙 그러한 말씀을 올렸던 거예요.
○위원장 김득응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부금을 모태로 해서 조례안이 성립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방한일 위원님, 양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방한일 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12개월까지 해요.
  끝까지 우기는데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소리 지를 위원들 아니니까 양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여러모로 의견 내서 질의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시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명선 위원님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지역적, 역사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설비 및 용량이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취약한 주변지역 영아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정책·예산 반영 등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동 조례안은 김명선 위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명선 위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선 위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먼저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과장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악화되어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기후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는 적절하다고 특별히 검토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이 요새 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문 할 때 혹시 환경오염과 관련된 전국지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셨지요?
  국장님도 보셨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충청남도 지도가 있고 그리고 청양하고 계룡하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10개 시군입니다, 광명, 오산, 의정부, 구리…….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금산군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청양하고 계룡은 하얀색임에도 하위 50%에 속하면서도 주변지역이 농도가 높다고 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서.
김명숙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가장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게 무엇이냐면 자동차 검사를 할 때 검사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배는 올라갑니다.
김명숙 위원   배출시설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되니까 2배로 올라갑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기본 2만 5000원을 내고 했어요.
  그러면 5만 원이 되는데, 개인영업을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맡아요.
  그러니까 일반 승용, 출퇴근용이나 영업용이 아닌 거는 2년에 한 번씩이지만 영업용은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50%, 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0%가 인상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청양과 계룡 주민들은, 도민들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오염원을 내뿜지 않고 면적 대비 차량도 적고, 청양 같은 경우는 산도 많아서 환경을 더 깨끗이 하는 역할을 주변지역에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식의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것들로 인한 상위법 그리고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충청남도 때문에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대기라는 특성상 한 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 하다 보니까 청양·계룡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이 한 10군데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 주셨듯이 2만 4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조사비 가격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찾아가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안 된다, 청정지역이고 허파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 입장은 시행 초기라 전국적으로 대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점점으로 하다 보면 도저히 대기질 관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이 2024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거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빼든 넣든 그때 검토해 보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해서 돌아왔는데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후환경국장님, 제가 기후환경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장님한테 화나는 건 아닌데 혈압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번 해 보자?
  그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할 소리입니까?
  본인들이 와봤어야지요.
  막말로 얼마나 주변의 대기를 줄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는 못줄망정, 그에 정당한 환경 정책은 만들지 못할망정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렇게 부과를 하자?
  그러면 청양에서 나무 다 베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무 다 베서 팔고 이사 가지요, 뭐.
  기후환경국에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전국의 환경을 다루는 데서 이런 것들이 의논됐을 때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제기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됐는데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뭐 했습니까?
  수도권도 몇 군데가 있고 충청남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가운데 콕 박힌 데는 없어요.
  그러면 수도권의 국회의원들과 충청남도의, 특히 지역구를 청양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계룡으로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한번 해 보자’ 이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와 보시라!
  청양 같은 데가 산이 많고 생태 1등급도 22%로 충남에서 최고인데 이런 지역에서 세상에 주변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가뜩이나 산이 많아가지고 환경을 지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살고 있는데, 한번 해 보자 이게 됩니까?
  시행할 때 제대로 현장을 알고 현장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물론 도가 100%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도 잘못의 역할도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법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알아서 현장을 보고, 지금은요, 환경부에서 청양 안 와도 돼요.
  구글 지도 하나만 쳐다봐도 어떤지를 압니다.
  이 주변 지역이 그나마, 그래도 홍성이고 예산이고 부여가 색깔이 덜 노란 건 뭐겠습니까?
  청양에서 신선한 공기를 빵빵빵빵 다 뿜어주니까 주변이 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요, 상위법이 이렇다니.
  이게 지금 지방에서 하는, 참 한스러운 겁니다.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가 25년이 됐는데도 중앙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이 한없이 초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중앙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방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개선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럽니까.
  면적 대비 자동차도 적어요.
  우리 청양이 면적 대비 자동차 수 적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뿜어내는 것도 적어요!
  이거는 뭐냐면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뭐냐, 운행차량이 배출가스를 많이 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PM농도가 높아져가지고 막말로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량도 적고 산소도 많이 배출하면 면적 대비 자동차 수 가지고 따져야지요.
  왜 중간에 떠 있는 대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산출근거가 안 되지요!
  운행차의 배출가스예요.
  전국의 대기오염 농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부 직원들의 생각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의 면적 대비 가스를 배출하는 운행차량이 몇 대인가.
  우리가 어때요?
  물도 물이 많은 데 잉크가 하나 딱 떨어지는 거하고, 큰 강에 큰 호수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는 거하고 이 컵에 담긴 여기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는 거하고 희석의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운행차예요, 운행차, 충청남도의 운행차.
  운행차인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잘못됐지요.
  왜 공중에 떠 있는 거 가지고 해요.
  운행차면 그 지역의 면적을 놓고 그 지역에 있는 배출가스를 하는 차량을 놓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맞네요.
  어떻습니까?
  산출하는 근거, 얼마나 PM 농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어떻게 산출해야 돼요?
  제가 계산한 산출이 맞는 거 같은데요, 기후환경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해서 초미세먼지라든가 먼지 발생량 측정하는 것은 김명숙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법과 법령을 만들어가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때 지정 원칙을 세 가지로,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지역 그리고 주변지역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포함시키는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을 한 거지요.
  그리고 하위법령을 개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정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 법으로 여기는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김명숙 위원   국장님, 저는요, 여기 제목이 대기관리권역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 조례 제목이 대기관리권역이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목은 운행차의 배출가스예요.
  그러면 뭐냐, 운행차의 배출가스 때문에 대기오염이 나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운행차가 많으면 나빠지는 게 맞고요, 면적 대비 운행차가 적으면, 이거는 지역으로 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폐가 크게 있어도 있는 거예요.
  법률을 다룬다는 중앙부처들의 사람들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꿔야지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요, 다른 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기오염 뭐에 관련된 이렇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면적은 넓고 차량은 적고 거기다가 환경도 더 좋은데, 그런데 왜 우리가 2만 5000원에서 5만 원을 내고 자동차검사를 해야 돼요?
  가뜩이나 지금 산이 많아서 개발도 못 해가지고 벌어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차량도 적은 건데요.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용달차 하나 가지고 벌어먹겠다고 영업용 하는데, 하루 종일 세워놓는 택시들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다른 지역은 공기 오염도 많고 택시 빵빵빵빵 돌아다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그만큼 사납금 채우기도 좋고요.
  그런데 청양은 택시도 계속 서 있어요.
  배출도 그만큼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률적인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는 과연 중앙부처에 얼마만큼 설득을 했는가, 그리고 이런 명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합니다.
  우리는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면적 대비 계산하는 방법이 틀렸는데 중앙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냥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제가 수긍을 할게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요,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김명숙 위원   제가 지금 조례명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명이라면 청양군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룡시하고 청양군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이 조례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명을 갖고는 계룡시하고 청양군은 수긍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대기환경보전법 63조에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든 분들이 행정편의주의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의 잘못이지요!
  저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충청남도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왜 청양군민들이, 계룡시민들이 우리는 오염원이 없는데, 천안시나 아산시나 다른 데처럼 대기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야 되느냐는 거지요.
  비싼 검사료를 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환경을 더 깨끗이 해 주고 있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거기 사는 주민이라면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주민들이 알까 무서워요,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충분히 위원님께서 걱정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법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김명숙 위원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특별법을 만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히 수차례 찾아가서 말씀도 올렸고…….
김명숙 위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손해 보는 주민들이 있게, 더 어려워지게, 가뜩이나 어려워서 행정에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해 주고 나서서 해 줘야 될 행정에서 상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정해지면 말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람들 말처럼 그냥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바꾸자.
  해 보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생긴 거 예측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양의 택시, 용달!
  계룡은 그래도 나아요, 왜 그러냐면 운행하는 데도 많지 않으니까.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솔직히!
  환경부, 중앙부처 이거 관계하는 공무원들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중앙부처라고 이렇게 해서 법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가서 문제 제기하니까 개선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나 하고, 국회의원!
  국회의원들 법 하나 개정해서 자기 지역에 어떤 피해가 오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고서 법률 통과시켜 주고!
  저는 다른 명칭이 아니고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청양군민들이 그리고 계룡시민들이 지금보다 2배로 오른 자동차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과반수로 하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충청남도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도 청양군민과 계룡시민을 무시하고 그냥 비싸게 내도, 환경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50% 더 감액을 해 줘야 돼도 모자랄 판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우리는 4배, 5배 더 부과를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따지면 2배가 아니고요, 맞지요, 계산법에 의하면?
  다른 지역이 100% 인상되면 청양은 400%가 인상되는 겁니다,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게 시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의견을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아까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만 8000원이라고 나오네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검사수수료는 자율적으로 검사업체에서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김영권 위원   2배에서 2배 조금 넘는 수준,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경형은 4만 9000원, 소형은 5만 4000원, 중형은 5만 5000원 이렇게 됩니다.
김영권 위원   이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시행일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적용이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영권 위원   특히 15년 이상 된 5등급 경유차, 그거는 신청도 못 하고 트럭 1대 갖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또 굉장히 큰 압박이 와요.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홍보는 하셨어요?
  그분들한테 정밀검사로 바뀌고 앞으로 비용이 많이 추가된다는 홍보는 안 하셨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시행이 되면 곧바로 홍보 계획 갖고 계세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저희들이 종합검사 확대 시행문 이러한 부분은 시군을 통해서 홍보물 이런 것은 다 드렸는데 대대적으로 신문이나 TV상의 보도…….
김영권 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기존에 천안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었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 추가되는 곳이 금산 빼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천안 이외 전 지역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분들이 갑자기 깜짝 놀랄 거예요, 민원도 많이 생길 거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홍보 계획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국가 상위법에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심각…….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우려 주변지역 해서.
김영권 위원   관리지역.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영권 위원   그러면 충남도의 의견은 묻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각 시도 의견은 거의 무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권 위원   묻기는 물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의견을 드렸고요.
김영권 위원   모든 정책이 2개를 얻으려면 하나를 우리가 주기는 줘야 되는데요,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물론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감장치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진짜 없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 맥락인데 소외계층이라든지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 계획 이런 게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조사를 받다가 정밀검사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내는 부분이라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도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밀검사를 하면 5등급, 4등급 경유차는 아마 이 검사에 통과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2차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나 질의 좀 해 볼게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어제 도정질문 할 때 지도를 보니까 오염…….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겁니다.
방한일 위원   그중에 충청권은 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성은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서천·군산·태안·서산·당진은 진한 노랑이고요, 청양은 하얀색이고, 부여·홍성·예산은 연노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저는 여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쪽에 우려지역 이런 것이 있어서 발전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연계성이 있다면 이중·삼중으로 피해보는 청양하고 금산이,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충청권이 다 그런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조그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가 피해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래서 대기관리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하면서 심각지역·우려지역·주변지역 이렇게 실정을 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만약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본다…….
방한일 위원   피해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피해를 보고 있다…….
방한일 위원   화력발전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충청권이 엄청 미세먼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까지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환경국장으로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 부분은 보류시켜 놓고 정책 제안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의결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게 급한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특별법이 시행돼서 7월부터 이미 법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유보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방한일 위원   우리 충청남도는 특히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 해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청양군이나 금산이나 저도 그 의견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허파역할을 해서 인근지역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다 검사하는 데 검사수수료를 더 내야 된다?
  이런 법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충청권 전체도 피해 봐서 그런 데다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다만 청양·금산 그런 데도 그렇지만 새로 포함된 지역도 해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지역권역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한테 사실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방한일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김명선 위원님.
김영권 위원   김명선이 아니고요,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만약 이 조례가 좀 늦게 통과된다든지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시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도 시행이 되는 건지 조례가 있어야만 시행이 되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상위법은 7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했고요.
김영권 위원   7월 1일부로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4월 3일.
김영권 위원   현재도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본 조례를 통과시켜야 시군에 위임돼서 시장·군수님들한테…….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 제안에 따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원체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제 개인적인 입장은 유보시켜야 되는데 집행부의 간청에 의해서 가부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신 대로 속기사님도 감안해서 꼭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거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복만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번쩍 들어요, 안보이잖아요.
  김영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그러면 여섯 분이 찬성하신 거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은 김명숙 위원님, 김득응 위원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3항 기후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간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 조성과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지하수 총량제 등 도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등 도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진력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19를 대비하여 지난 6월 5일 충남형 그린뉴딜 50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 상하수도 보급률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면서 도민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기후환경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기후환경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서류로 준비해 온 거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서류로 드리라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준비되어 있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조금 반납 중에 큰 거 3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 부분은 쓰다 남은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것이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요, 돈을 준다고…….
방한일 위원   다른 사유가 있으면 내역 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미교부된 겁니다.
방한일 위원   3건 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반사필름 관련해서 2019년도의 예산 편성 현황하고 반사필름 사용량하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가 파악해 봤는데 2019년도는 없는 것으로…….
방한일 위원   없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시군 말씀하시는.
방한일 위원   충남 전체로 얘기해야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시군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발생량하고 처리량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원된 거 있으면 그 현황하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도가 없어서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요, 시군에 있는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전체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기후환경정책과하고 환경보전과, 물관리정책과 용역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지적했을 거예요.
  이거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양식대로 해 주시는데, 명시·사고 이월을 별도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실시 운영 관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자료가 왔는데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상세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월된 명시적 사유 그리고 보조금 반납 그리고 집행잔액, 이게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봐도 이해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9건의 기후환경국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 주시느냐면 연번 해 주시고 연구용역명 그다음에 예산 얼마 그다음에 예산이 증액된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증액됐는지 예산 편성 시기를 표기해 주시고, 증액되면 언제 얼마가 증액됐는지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기간 그다음에 연구용역 목적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기관 그다음에 완료 결과물을 받은 시점, 연구용역 기간은 앞에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월이 있는데 예산을 이월시키니까 전년도지요.
  사고이월·명시이월이 있으면 사유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메모를 안 해 놔서 이따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상세 내역으로 가져오시는데 자료 요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총괄해서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군데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상세 내역을 1차 연도 해가지고 2013년도에서 2017년까지는 1차 단계로 하고, 나머지 2018년부터 ’21년까지인가요, ’20년까지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22년.
양금봉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니까 그러면 2018년하고 ’19년 어쨌든 중간 점검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소별로 사업별로 따로 따로 해가지고 상세 내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결산서를 보면 577쪽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한 상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었나, 전년도에 이월액이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도 실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017, ’18, ’19 해가지고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연구용역, 금강수계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셨는데 내용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충청남도에 소각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여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행정절차를 비롯한 소각장의 진행단계를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거를 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광역 상수도 라인이 들어갔는데 인입공사를 주민들이 일부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진행 안 된 것 같아서 실태조사 표라고 할까?
  진행 과정이 있는 표가 있어서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 현재 우리 충남에서 시행되는 곳이 보령하고 논산 두 군데만 하고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선 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집행 안 된 부분이 보령하고 논산하고 해당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소규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김명선 위원   소규모뿐만 아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한 논산하고 보령의 처리공법이라든지 처리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현황을 주시고요.
  TMS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배출금 부과가 가장 많은 기업체 30군데하고 그리고 TMS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도 5년 치 하지 말고 3년 치로만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전에도 환경오염 피해지역 영유아에 대한 공기청정기를 얘기하고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4개 시군이 건강검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을 텐데, 네 군데만 중금속 노출이라든지 대기오염 평가기준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실 거예요?
양금봉 위원   예, 앞전에 자료 요청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577쪽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와 관련해서 상세 내역을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에도 이월을 했고 2019년도에도 이월을 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월한 사유까지도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건강영향평가에서 -세출결산 참고자료 135쪽에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로 연구용역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또 연구용역비도 거듭해서 이월을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자료를 발췌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결산서 357쪽인데요, 기후변화 국제기구 가입과 관련해서 가입을 언제 했는지, 예산이 편성된 건 언제인지, 가입하기로 한 것은 언제인지, 어디에 가입을 했는지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도 역시 상세 사업 내역,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358쪽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 설치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명, 사업비, 예산편성 시기 그다음에 이월사유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358쪽의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은 완성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부씩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양식에 따라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교류 행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상세 집행 내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명, 사업비, 예산편성 시기 그다음에 상세 집행, 얼마씩 집행을 했고 어떤 행사였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태여행지 10선 홍보가 있어요.
  기정예산 1350만 원에서 추경에 증액을 해가지고 3350만 원을 했는데 -증액이 148%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생태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여행 SNS 홍보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SNS에 홍보를 했고 효과는 무엇이고 그와 관련된, 아마 결산을 정리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서류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예,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   한꺼번에 자료 요청 못하고 눈에 띄는 대로만 하니까 여러 번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결산서 364쪽 하단 부분에 보면 금강수계 오염 총량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용역에 보면 명시이월·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사업수행 결과를 살펴보니까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어떻든 환경부 목표 수질이 고시되면서 거기에서 뭔가 바뀌면서 그랬는지 계속 용역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부에서 어떤 고시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수반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랑 용역하는 업체에 대한 일반사항이랑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강수계 오염 총량 관리 관련해서 현황 파악도 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자료 요구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질의.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매번 질의를 늦게 해서 오늘 기후환경국을 일찍 하려고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기후환경국이 사업비에서 불용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운영경비에서 불용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요, 사고이월·명시이월은 빼고 불용한 거로만 혹시 전체가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찾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후환경정책과 불용액이 3916만 6860원, 그리고 환경보전과가 6억 920만 2650원, 물관리정책과가 4억 8717만 4000원 그렇게 해서 기후환경국의 전체 불용액은 10억 3554만 3510원입니다.
  물론 10억이면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요,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보면 사업비에서 불용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의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은 2019년도에 몇 건의 연구용역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총 합쳐서 연구용역 했던 것은 11건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결산을 제대로, 이 서류를 빠트린 거예요.
  제가 계산한 거로는 결산서류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이라는 통계목을 갖고 찾았는데 9건이 나왔습니다.
  일단 9건 중에 8건이 대부분 전년도에서 예산이 이월해 온 거고요, 2019년도에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편성했는지 물어볼게요.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평가 연구는 2018년 예산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수립 이거 2018년 예산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
김명숙 위원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연도가 안 나왔어요.
  전년도 이월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2018년 거겠지요.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뒤에서 답변 대신해 주셔도 돼요.
  이거 2018년 예산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19년도 예산입니다.
김명숙 위원   2019년도 예산이라고요?
  2019년 예산 확실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19년 3월부터 5월까지인데요.
김명숙 위원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19년도 건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 ’19년 결산분에 전년도 이월액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출결산 참고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18년도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세 번 물어봤는데 세 번 다 ’19년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서류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6000만 원 고스란히, ’19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용역.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18년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19년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18년도입니다.
김명숙 위원   ’18년입니다.
  환경안전망 구축 예산 몇 년도 겁니까.
  2018년 거 맞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2018년 예산 맞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 1건, 2019년 겁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금강수계 오염 총량 관리 연구용역 2018년 예산 맞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충청남도 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거 2018년 예산 맞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2건은 아직 제대로, 이 통계목에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기후환경국 것을 제가 다 찾았는데 9건입니다.
  이 9건 중의 8건이 2019년 예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이면 어떻게 합니까?
  2019년에 빨리빨리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남은 예산들을 다시 감액 조치했으면 여기에 잔액으로, 불용으로 남지 않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9건 중에 8건이 지금 이월인데 6건이 불용 처리했고 8970만 338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쓰지 못한 거, 불용은 못 쓴 거지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5033만 3800원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사고이월 2건이 2억 9036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2019년도에 전년도에 이월했든 어쨌든 예산으로 잡아놓고 그동안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거 빨리 추경에 정리해 줬으면 이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해서 못 쓴 돈이 얼마인지 혹시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예산이 4억 3013만 4100원입니다.
  연구용역 6건 불용이 나오고 사고이월 2건 시키고, 여기서 사고이월은 전년도 이월이니까 3년째 된다는 사업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하나만 봐도 기후환경국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용역과 관련된 통계목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명쾌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 용역들이 대부분 5년 단위로 쭉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에 끝나고 또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면서 계속 단위사업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잔액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유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까지도 있어요.
  1회, 2회 추경에 정리하기 어려웠으면, 연구용역들이 9월∼10월에 했다라고 하면 3회 정리추경에 예산을 다 감액 조정했으면 여기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정은 단년도 회계원칙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연구용역을 적어도 10월 안에 끝내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정책으로 반영해서 다음 연도부터 써야 돼요.
  그런데 1년에 충분히 10개월 안에 완료해야 될 연구용역들도 2년, 3년씩 걸려 있는 거예요.
  연구용역할 생각에 중간에, 추경에 예산이 서는 거예요.
  특히 습지보전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논란이 충분히 있었어요.
  1년 안에 하지 못한다는 논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해 줬는데도 2019년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예산이 다 정리가 안 될 정도라면, 이 예산 숫자조차도 정리를 안 할 정도라면 연구용역 결과 갖고 다음 연도에 정책으로 반영하고 사업으로 활용을 했겠어요?
  그렇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단지 여기에 연구용역들이 몇 억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거 몇천만 원짜리라면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짜리라면 적어도 80억, 800억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과평가는 좋게 나와요, 성과평가는 잘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저 숫자로 예산을 집어넣으면 어디선가 e-호조에 돈 입력하면 생기고 이러지만 이것은 귀중한 세금입니다.
  제때 제대로 편성해서 단년도에 제대로 써 주는 것, 그래서 도민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는 거, 그리고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식을 돈 주고 사는 게 연구용역이고, 이거를 했으면 다음 연도에 반드시 더 좋은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페이퍼용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과연 다 읽어 봤을까요?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을 해서 이거를 다 읽어보고 정책으로 반영했을까요?
  그냥 연구용역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매우 지금 안타깝다.
  특히 이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이렇게 많은 건수의 이월이 있었던 것도 전년도에도 일을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2018년에도 일을 제대로 못한 거고, 2019년에도 역시 일을 제대로 못한 거다.
  이거 하나만 봐도 기후환경국은 꼼꼼하게 제대로 정책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예산 지금 중반 다 치닫고 있는데요, 2019년 결산을 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리추경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불용 처리하는 예산만큼은 정리추경에만 정리해 줬어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6개월 이상 묵게 되는 거지요, 사장시키는 거지요.
  사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가 없다, 정책을 할 수가 없다, 돈을 끌이고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영권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볼 때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고 불용액도 가급적 안 남겨서 빨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해야 된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정에 여러 가지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생각은 같으신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이 꽤 있어요.
  단속시스템도 한 19억 정도 되고 굴뚝 자동측정기도 한 20억 원 정도 되고 이월 내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도 그렇고 집행잔액, 상당합니다.
  물론 자료는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 3건이 공히 공통사항인데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가내시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돈을 내려보낼 때 적게 내려보냈습니다.
  환경부가 다른 사업에 긴급히 투입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다음 연도에 주겠다 하고서 그것을 내려보내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세워졌던 것이 사실은…….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라는 게 서류상 잔액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받았습니다.
김영권 위원   올해는 받으셨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러한 부분에서는.
김영권 위원   ’20년도에?
  그러면 굴뚝 자동측정기와 관련해서 올해 이월액이 5억 5297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 외에 더 된 게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이것도 당초 21억이나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60개소를 책정해서 설치한다고 하고서 36억이라는 돈을 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16개소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개소를 설치하면서 올 9월 말 정도는 완료가 되는데 나머지…….
김영권 위원   올 9월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영권 위원   명시이월을 했으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올 6월.
  작년도 게 이월된 것이고.
김영권 위원   작년도 거 올해 이월됐으면 벌써 사업을 끝내셨어야 되는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6월에 끝나는데 집행잔액은…….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6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세요, 16개소가 어디인지 빨리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억 9000만 원 해서 3차 추경 예산서에, 27억 6000만 원을 3차 추경에 더 추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16개라고 저는 애초에 3차 추경을 할 때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TMS 설치비 5억 6250만 원씩 8개 사업장 그렇게 하고 유지관리비 1500만 원씩 8개 사업장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2차 추경에 60개소라고 해가지고 국비 24억 1900만 원을 내려보내 주신다고 하고 했고요, 3차 추경에는 24억 1900만 원에서 27억으로 증액교부를 해 줬어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에 4억 6800만 원 됐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영권 위원   그러면 그때 이런 내용이 60개소에서 16개소로 이미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시기상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대기관리권역 시행령 입법 예고를 ’19년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했는데 이때 정부에서 대상을 60개소에서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의 사업장 8개소 이거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것은 16개소고요.
김영권 위원   그런데 이미 3차 추경할 때에 16개소로 결정이 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 국장님이 그것까지 세세하게 알 수 없으니까 담당자분이 일자별로 저한테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다른 소관 부서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부서에서는 잘했는데 일부 부서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면 잔액이 시현돼야 맞는데 어떻게 보면 0원으로 딱딱 처리된 부서가 일부분 있어서 농정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잔액을 시현시켜서 몇천 원, 몇만 원 남긴 데가 많이 있는데 전혀 안 남긴 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나머지 잔액금액은 시현을 시켜 주시고요.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상수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상수도 라인은 와 있는데 막상 -지금 부여가 한참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접되어 있는 주민의 자부담금이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렇게 안 돼가지고 지하수 오염된 물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대략 어느 정도 되나.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실태 조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내용은 심각한 정도인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대부분 다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각 시군 지자체마다,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드리려고 저희도 최대한 가까이 해서 돈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고 아니면 거기까지 하는 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서 위원   대책을 세워서 부담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경감시켜서 스스로 하실 수 있게, 그런데 100% 다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고민이기는 하시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위원장님 천안 성환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군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을 보니까 물탱크 보수, 관로매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일전에 CCTV 설치되는 부분까지도 점검을 한번 해 봤거든요.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소규모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비율이 CCTV 설치가 많은 데가 있고 또 어느 시군은 적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미비한 곳이 있다면 설치를 더 독려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사전에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지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이 상수도 시설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는 계량기까지 한전에서 공사를 해 주잖아요.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면 되는데 상수도 본선은 지금 마을 앞에 다 와 있는데 지선이 안 깔려서 물을 못 먹고 있어요.
  부여뿐 아니고 각 시군에 아마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물이 오면 뭐합니까, 먹지도 못하는 물인데.
  그래서 지선 연결하는 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100∼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를 주든 도비를 주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것을 적극 고민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금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니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5개, 6개 마을을 본선만 갖다놓고 물을 안 주는 것보다는 2∼3개 마을이라도 본선이 왔으면 지선을 깔아서 물을 먹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상수도 어디 들어갔다 어디로 갔다 얘기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 지선이 안 들어가니까 먹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국장님이 많이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면 현장으로 뛰어다니시고, 솔직히 기후환경국의 일에 대해서 답이 딱 부러지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일을 하면서도 성과나 성취가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적으로 부담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자료에 의해서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하여 수납 예측을 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부족한 세입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도민의 삶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뭐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거의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금을 반드시 챙겨주시고 예측치를 최대한 반영해서 세입자원을 확보해가지고 도민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11대에 들어와서 지역현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심 갖고 그 일이 해결되도록 부단히 노력했고 -저만 노력했다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국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찾아다니고 또 답도 안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 상당히 부각되고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정보의 원활한 흐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증폭이 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도정질문에 대해서 애타던 것들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시를 해 주셨어요.
  역학조사 실시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겠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기후환경국에서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라든지 환경오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왔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도 기후환경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수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역학조사는 기후환경국에 맡기고 공론화는 시민단체에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도와주시고, 또 에너지과나 미래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원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 관련된 법률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요는 뭐냐면 한 실국에서 따로따로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TF팀을 구성하거나 해서 이거는 미래국 거니까 미래국에서 하고, 이거는 연구과제니까 보건환경연구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지지 않겠나 염려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도지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됐다,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향후 어떻게 끌고 나가지 하는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이 그동안 수차 질문도 주시고 관심을 갖고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피해를 보듬고 계신데 속 시원하게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은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법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전과 산자부에서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후환경 이쪽 분야에서 직접 핸들링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파악을 해 보니까 2014년, ’16년도에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소관으로 그동안 한전이랑 수차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암 발병 역학조사를 하겠다라고 한전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도 역학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 여부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아파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미래산업국, 보건환경연구원, 저 포함해서 만나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쨌든 오늘은 결산 심사하는 날이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정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주창하고도 다시 한 번 되묻는 거는 이제는 물꼬가 트이게끔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자리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결산은 충청남도의 정책 사업의 진행결과를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용어 이런 것으로는 일의 무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약속된 숫자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이런 것들을 시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일단 예산이라는 금액으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은 집행이라는 숫자로 돈으로 표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남는 것들로 보는데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계 결산은 숫자로 보는 거고요, 집행부에서랑 의회에서랑 제대로 되고 있나 회계를 맞게 했나 같이 결산 검사를 하잖아요.
  의회에서 제가 보는 거는 잘 하고 있나 정책 사업을 심사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서 넘어왔다면 일단 거기서부터 일을 제대로 못했던 거, 그리고 다음 연도로 넘어온 사업인데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들이 숫자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지요.
  성과 결산도 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을 합니다.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1276쪽이지요, 성인지 예산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1276쪽부터 기후환경국의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몇 건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 그리고 성인지 결산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76쪽에 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나요.
  목표를 100%로 달성할 수밖에 없는 목표치를 설정하면 달성하기가 쉬운 거고요.
  여기서 보면 남성의 환경교육 참여자 비율 증가를 45%로 목표를 잡고 실적을 40% 했어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이용해서 환경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여성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환경교육은 남성이 교육을 덜 받으니까 남성의 교육을 높인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놀이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1287쪽에 보면 생태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8년에는 어린이들과 부모 등 지역주민들의 놀이와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실적치 1개소를 해요.
  2019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들과 부모 등 지역주민들의 놀이와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1개소로 하고 2개소로 실적치를 해요.
  그러면 1개소 한다고 하고 2개소 했으니까 당연히 200% 달성이지요.
  놀이터 하나 더 만드는 거 예산만 세우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18년에 1개였으면 2019년에는 목표가 2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2개로 가야 되는데 목표가 하나로 가고 2개 했다고 그래요, 예산만 세우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생태놀이터 조성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노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성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인식해서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이터시설에 눈을 돌려서, 지금 대부분 남성 아이들 위주로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 아이들이 놀고자 하는 -예를 들어 소꿉놀이 시설 모래밭을 만들어 주고 싱크대에서 음식을 하는- 이런 야외에 있는 놀이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놀이시설을 여자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에 비례해서 적어도 몇 % 늘려가겠다, 몇 개를 하겠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생태놀이터에서 성인지 성과목표를 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거라는 거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생태놀이터를 만들어가기 어려우면 기존의 놀이터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보강을 해서 개선하는 데 성인지 관점을 몇 %나 넣을 건가, 예산을 세워서 몇 개나 개선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때 훨씬 더 제대로 된 성인지다 이렇게 보고요.
  다 문제 있어요.
  성인지라고 지금 보니까 석면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도 막연하게 여성 수혜자 비율을 증가하겠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건강이잖아요, 환경오염 피해.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임신한 여성들이, 두 사람 몫이에요.
  그러면 더 높이거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여성이니까 높이겠다?
  그러면 남성은 병 걸려서 저기해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건강영향 수혜를 누가 많이 받아요?
  저는 검사받으라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서 환경오염 피해지역이면 가임 여성 내지는 임신한 여성들의 비율을 어떻게 높이겠다라든가 하면 두 가지 다 잡는 거지요, 똑같이 태아를 존중하고 가임 여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처럼.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 지원이 여기는 목표가 정확하고 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까지 했으면, 그동안 화장실 문제가 성인지 문제가 기본으로 왔어요.
  그러면 기본으로 변기 수가 1.5배, 어떤 분들은 남성 소변기만 변기 수로 봐요.
  대변기도 소변 볼 수 있어요.
  같은 변기 수예요.
  그러면 여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5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100%로 정해 놓고 목표치를 100%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새로 짓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은 화장실을 얼마나 개선하느냐, 변기의 성비 수가 맞지 않는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얼마나 바꿔줄 것인가.
  이거 쉬운 노릇 아니거든요, 배관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인지 예산으로 하고 목표치로 설정해 나가면 정말 더 임팩트한 성인지 예산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성인지 예산과 전혀 관계없고 여기서는 좀 더 발전을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2020년 거를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중간에 목표치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2021년에는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2019년에도 2018년 결산을 하면서 이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오는 거지요.
  오늘은 2019년 결산이니까 성인지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제대로 하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면서 우리 팀장님 다 모아놓고 이게 무슨 성인지 예산이냐, 이거 아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거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아니다, 전면 수정을 해라” 지시를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충청남도가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받았다고 기술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상대하지 말자.
  아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권고해 준 사업이 이 지경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민이면서 일개 도의원인 저도 이렇게 보는데 거기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권고해 줬다면 충청남도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 줬다고 하면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스스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저희들 자체 검토해서 성인지 예산에 맞게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우선 이렇게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간단히 한 두 건,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 1105쪽 찾아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굴뚝 원격감시 체계.
○위원장대리 김복만   이번에 굴뚝 측정기기 유지관리, 신규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기타 빼고 국도비 5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런데 21억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국가에서 교부해 준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만 받고 못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추가로 받았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 부분은 사업이 확정되고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국비 예산을 보면 거품현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거품예산이 너무나 많다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물이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다는 돈은 다 받았고요, 이 부분은 특별법을 바꿔가면서 조건이 완화됐어요.
  이렇게 하면 기업체가 기업하기 어렵다 해서 산자부 입장을 반영해서 조건을 완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60개소를 설치한다고 환경부 측에서 가내시를 해 주고 법이 12월 달에 바뀌니까 그만큼 빼고 돈은 이만큼 준다고 했다가 안 준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러니까 처음에 준다고 약속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1130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도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잔액 발생했는데, 28억 5000만 원이나 잔액이 발생했어요.
  지금 가축분뇨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홍북도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앞으로 약속이 된 예산은 최대한 국비를 타 와서 제대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 부분은 다만 계속 사업이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아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바로 정리를 했어야지, 우리가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해 놓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으로 세워놨는데 이월을 시키고 한꺼번에 지출을 7억 900만 원 했어요.
  그 안에 평상시에 3억 정도 집행을 하다가 이월시키고 7억 900만 원 용역을 하고 집행률은 57%로 또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하기로 이거는 한꺼번에 단년도 사업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진다고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2단계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18년도부터 ’22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집행액 7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것은 용역자를 선정하면 어떤 어떤 일을 하십시오라고 선급금 형식으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월액 5억은 쉽게 말해서 2022년에 끝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마무리 정산금으로 준공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쨌든 예산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에 의거해서 사용하고 반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기보다는 이런 용역이나 사업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새기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충남도민이, 본 위원이 도지사님께 “왜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봉 노릇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위급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지려면 지금 바로 기후환경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용역의 결과물 이런 거 가지고 정부나 한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돈 쓰는 용역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환경과 직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간과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간추린 상세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2017년까지 1단계에서 한 조사결과 요약을 보면 제언사항에 있어서 향후 연구 시 대기오염물질 대기·토양·수질 노출 조사가 필요하고, 또 환경매체 생체의 장기적 추세 분석으로 연관성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과의 위해도도 소통이 필요하고, 또 건강보험공단 및 국가 암 등록 자료 등을 이용한 과거력 조사 분석도 필요하고, 장기 추적조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추적조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발전소 주변의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7년까지의 조사결과거든요.
  그러면 ’18년 ’19년도는 어떻게 해서, 지금 ’22년도까지 2단계가 실시되잖아요.
  이 제언을 받들어서 어떻게, 제가 ’18년 ’19년 중간보고를 자료 요청했는데요, 아직 못 봤으니까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말씀 주셨듯이 2017년도까지 1단계가 끝나서 ’18년도부터 시작하는데 연구진들이 이러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언을 해 주셔서 ’20년도에는 대기·토양·수질 플러스 농산물 -먹는 음식에서 배출되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의 위해도 조사를 위해서 50명을 별도로 추적 조사를 계속, 이것은 단년도에 끝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건강 그러한 부분에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DB 구축하는 부분 전부 다 반영해서 2차 연도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금봉 위원   2차 연도가 2022년도까지니까 40%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양금봉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1단계 조사결과 제언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접목하고 있고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으로 드리고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반경 몇 ㎞, 몇 m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화력발전소 주변 2㎞ 내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화력발전소에서 2㎞ 정도면 -제가 엄려하고 정말로 이게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같은 병변으로 암이 발생하고, 또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 동네만 유독 암 발병률이 높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 2㎞ 이내면 송전선로도, 발전소 문을 나오는 순간부터 송전선로가 철탑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는 데 기후환경국도 무관하지 않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아까 말씀 올렸지만 저는 절대 여기에서 손을 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가서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 부서가 법에 명기가 미래산업국으로 업무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3개 국장들이 만나서 이 부분은 “가자” 이렇게 확답을 받아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 위원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다음은 성과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있지요?
  성과보고서 5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회계 결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과 결산도 있고 이래요.
  성과 예산 결산 이거는 2016년부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과예산서는 지방재정법이고요,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이에요.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데 성과계획서가 잘되어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데 목표치를 쉽게 만들면 쉬운 결과치를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성과를 몇 % 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목표를 정해 놓고 그걸 달성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519쪽을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도민과 공감하는 거버넌스 협력 강화로 공감환경 정책을 구현한다가 정책 사업의 목표예요.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지표는 환경 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이에요.
  그리고 측정산식은 계획 횟수 대비 개최 횟수예요.
  좀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2018년에는 목표가 3개, 실적을 3개 다 했다고 하고 2019년 행사를 3개 계획하고 3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대로 된 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적해 주신 대로 숫자로 성과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더구나 거버넌스 구축을 한다면서 이러한 부분은 학습을 공무원들이나 국 소관 담당자들과 같이 연찬회를 갖고 보완을 시켜놓고 앞으로는 이렇게 성과계획 보고서라고 해 놓고 숫자 3회 해서 3회 다 100%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지난해부터 도의원으로 와가지고 결산을 보면서 답답한 게 많아요.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성과 예산도 그렇고 2016년이면 좀 늦은 편이지요.
  좀 늦은 펀이지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부끄럽잖아요.
  예산만 세우면 얼마든지 행사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산 가지고 쪼개기 나누기 하면 행사 몇 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성과계획서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조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 2020년 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10월 말이면 거의 본예산 편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점검해서 결산하는 이유는 2019회계연도 결산을 2020년 전반기에 해서 후반기에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다음 연도 할 수 없으니까 차연도, 차차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답변을 문제점이 있다, 개선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달성목표를 쉽게 하기 위한 성과예산이 아니라 달성목표는 어렵더라도 어떻게 새로운, 정말 도민들에게 그동안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표로 삼고 늘려갈 것인가, 그럴 때는요, 100%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50%만 달성해도 굉장히 성취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평가하는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하고 성과 예산 결산은 팀장들끼리 모여서 점검을 해 주든가 선정을 하고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20년도 보고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예,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어제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은 지침상 계량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사업계획서 할 때 취지와 목적이 담겨야 되는데 행사 횟수로만 하니까 다 동의하시고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결산이니까 한번 볼게요.
  물론 재정 운용도 중요하지만 성과보고서, 성인지보고서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과보고서 523쪽의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로 기후변화 대책 추진 이렇게 해서 목표가 ’18년도에 100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19년도에는 14가지로 줄었어요.
  그러고서 달성도는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줄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2018년도는 하나하나 건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2018년도 뭐뭐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100% 달성했다라는 거고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왜 2018년도에는 성과지표가 100가지였는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100가지가 아니라 이러한 달성률이 100% 했다…….
김영권 위원   아니, 여기에 목표 건수가 100건이에요.
  그리고 실적을 100개 했고 달성률을 100% 했고요, ’19년도에는 목표가 14건이고 실적이 14건이고 달성률이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거는 보고서 작성을 잘못한 겁니다.
  제가 2018년도는 9건의 사업을 하겠다 해서 9건을 달성해서 100%라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오타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권 위원   오타면 다행인데 이런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죄송합니다.
김영권 위원   마찬가지로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노후경유차도 34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로부터 국가지원이 많다 보니까 성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성과입니다.
  당연히 성과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성공이 되어 있는가 이런 쪽에 설명이 돼야 되는데 부족한데, 지금 기후환경국의 기본정책이라고 할까, 국 전체 목표라고 할까, 뭐가 있지요?
  몇 가지가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세먼지 그리고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 거기다가 주민 민원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권 위원   제가 전전날 다른 부서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최소한 성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기본정책에 대한 성과도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충청남도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세먼지 부분.
  그래서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정책을 펼쳐서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 그것이 진정한 성과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결과에 보니까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를 넘어가면서 -4.83PPM 해서 노력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안타깝게도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9년도에 34.36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7.2PPM이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보다도 더 나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나무도 중요합니다.
  재정 운용이라든지 집행률을 줄인다든지 매우 중요한데 우리 도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환경국에서 할 일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2019년도에 미세먼지를 더 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 충청남도 자체의 요인도 있을 건데 간단하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이 부분이, 반성을 합니다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도 드렸지만, 국장의 성과계획이 있고 과장 성과계획이라고 해서 사실 도민들과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차라리 성과계획 보고서로 하고 잡아서 추진사항을 추동해 나가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김영권 위원   이번 기회에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자꾸 급속하게 발전하고 새로운 사업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재정 운용은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보고 평가보고서가 정확하게 데이터, 성과목표에 맞춰서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과지표가 설정이 돼야 생로병사,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정책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회전돼야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축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준비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 계획.
  이것도 성과가 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 세 번씩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꼭지씩 마무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반사필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자료에는 없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농자재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고, 또 하나는 반사필름을 나중에 함부로 태울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상당히 인체에 안 좋거든요, 해로운 것들이거든요.
  반드시 지정폐기물에서는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예산 지원 사항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정부도 그렇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먼젓번에도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이러한 부분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부득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한일 위원   편성됐다가 삭감됐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할 때 이거는 다음에 하자 해서 다음번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꼭 필요한 것들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들도 그것이 우선순위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꼭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결국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러면 농가에서 태웁니다.
  불법소각을 하는데 단속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지금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환경에 해롭지 않게 조치하려면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꼭 피해를 주는 이런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 지금 농업용으로 쓰다가 남는 농약 빈병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수거율이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가 수거율이 정확히 몇 %인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방한일 위원   하여튼 100%는 안 되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엊그제 폐기물이 시군 어느 지역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산골 골짜기마다 웅덩이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환경행정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행정은 돈을 엄청 투자해도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저도 좀 해 봐서 이해를 합니다.
  제가 늘 국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결산이 질문을 안 할 정도로 잘 되어 있으면 질문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요, 보는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서류가 몇 가지가 되잖아요.
  몇 가지가 되고, 다 세세하게 맞춰봐야 되고, 사업명도 명확히 안 나오고, 제일 답답한 것은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이 결산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예산서를 갖고 일일이 다 대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제가 적어놓은 것만, 정리한 것이 기후환경국만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다 질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건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몰아서 질문을 했어요.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나오는데요, 결산서 3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연환경 보호라고 해서 예산액이 75억 523만 4000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나와요.
  3억 8568만 7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게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잡은 거에 대한 보상금을 내려보낸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멧돼지 잡은 거에 대한 보상금이 3억 8568만 7000원이라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것들이 연구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그런 건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 보내주실 때 그 옆에 뭘 하나 표기하느냐면 검수를 누가 했는지, 직책하고 몇 급이 했는지를 꼭 표기를 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검수 같은 경우도 6급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6급 이하도 했었어요.
  제가 작년에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큰 것들은 적어도 팀장급 이상이 검수를 해야 된다.
  몇천만 원짜리야 담당 6급이 해도 되겠지만 1억짜리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억, 20억, 100억짜리의 사업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얼마짜리 사업이 아니라도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팀장 이상이 검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최종 결재는 하시겠지만- 읽어보셔야 되는데 대개 해 놓고 안 읽어요.
  그다음에 각각의 팀별로 하셨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읽어보셔야 돼요.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했다라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하수 사업도 있고 거기 부서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읽어보지 않으니까 연구용역 만큼은 앞으로 닳도록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연구용역 9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남기도 하고 이월도 있고 실질적으로 결과는 어땠나,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했나가 궁금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11건이라고 했는데 11건에 대해서, 아니면 9건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부분에다, 그것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이 자료는 오늘 들어와야 되는 거고.
  뭘 해 주셔야 하냐면 부서의 의견·평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연구용역이 나왔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업체를 잘못 만나면 굉장히 부실할 수도 있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반드시 해야 만 다음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 업체 선정을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과업지시서를 부서에서 써야 되는데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서 과업지시서 써오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잘했거니 하고 일일이 맞춰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섯 가지를 표출하도록 연구용역을 했으면 다섯 가지가 분명하게 표출이 됐는가,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돈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깎아야지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를 살 때 어떤 어떤 사양의 냉장고, 냉동실과 뭐가 될 때 얼마, 그다음에 냉장실만 되는 것은 얼마 할 때 만약에 물건이 냉장실만 되는 거였다면 금액 깎고 사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 매우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다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식을 바꿔서, 특히  기후환경국과 관련된 것들은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가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어설프면 차라리 연구용역은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사족인데 혹시 플라스틱을 압축할 수 있는 사업도 여기 있습니까?
  재활용 수집을 하는데 병 같은 경우 무게가 크잖아요.
  이런 압축하는 기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혹시 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운영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플라스틱이 들어오면 압축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김명숙 위원   시군 단위에 그런 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산·계룡·서산·부여·천안 거기서 하고 있는데…….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려 주시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기계가 있으면 부피를 더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하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원하는 시군은 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시군에서 직접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한다면 지원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숫자로 표기한 거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서류를 다 맞춰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 돈을 불용하지 않았어도, 불용 안 했다고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결산을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봐 주는 기후환경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것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기후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후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어느덧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된 후에도 저희 연구원에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부 중에 보건연구부 간부들을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몇 건이 터져서 수습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몇 분이에요?
  복귀할 연구원이 몇 분이시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복귀하는 데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세요.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퇴   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2건인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355만 원에서 854만 원으로 240%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업무용 차량 매각은 온비드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렸고요, 나머지 불용물품 매각은 10년 이상 된 물품 중에 쓰지 못하는 불용물품들이 있습니다.
  장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15년 이상 된 장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매각을 하는데 이 단계를 어떻게 거치느냐면 먼저 평가기관에다가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평가기관에서 금액을 산정하는데 워낙 오래된 재물이다 보니까 평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500만 원 상한인데 499만 원을 받았고, 12월 달에 매각 처리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에 미반영됐던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잔액 2561만 원은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연말에 미세먼지가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 발령할 때마다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발령이 많이 안 돼서 이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횟수가 20여 회 줄어가지고 그 돈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언제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릴지 경보를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남겨놓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방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2개 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을 24시간 실시간 측정하는 거고요, 올해는 40개가 설치될 거고요, ’22년에는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개선될 거로 예상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즉시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청사 관리 3004만 원과 인력운영비 6273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청사운영 시설관리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이 건물 수선비입니다.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설 보완을 했고 그래서 장비비를 세워 놓은 거 자체가 많이 절약이 됐는데, 절약이 됐어도 예측 못하는 수리·수선 발생 대비해서 소액이라 일단은 미삭감을 해 놨는데 그런 내용이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남은 거는 우리 인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가지고 연가보상 지급일이 15일에서 13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 미반영분이 1350만 원 발생했고, 또 육아휴직 인사발령이 정리추경 이후에 통지가 돼가지고 미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 보니까 보수 감액분 1200만 원하고 수시인사 변동 대응을 위해서 여유분이 -보통 1% 내로 인건비 목에서 잡는데- 한 3434만 5000원이 발생돼서 남은 돈을 했다는 거고요.
  인력운영비 자체가 연초에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와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질문드릴게요.
  아까 2019년도에 미세먼지 날짜가 예상보다 적어서,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날짜가 줄다가 2019년도에는 확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자료인가요?
  지금 미세먼지 2.5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에서 27로 줄었다가 다시 34로 늘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이 여쭤보실 것 같아가지고 정금희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뒤를 돌아보며)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평가팀장 정금희   대기평가팀장 정금희입니다.
  2019년 미세먼지가 2018년 미세먼지 39㎍에서 4㎍이 증가된 43㎍이고, 초미세먼지는 2018년에 21㎍에서 26㎍으로 5㎍이 증가했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장시간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하반기 미세먼지 경보발령을 ’19년도에 총 54회가 발령됐는데요, 상반기에는 43회가 발령됐고 하반기에는 경보발령이 11회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도 증가분이 상반기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발생이고요, 12월 달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효과를 봐서 12월 평균 농도는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년도 상반기에 43회가 발령됐는데 후반기에는 11회밖에 발령이 안 됐어요.
  그래서 1통 보내는 데 60 얼마씩 한 2만 5000통 하니까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20회 정도 하니까 돈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2019년도 보니까 이월액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3차 추경 이럴 때 예산 편성한 게 없었나요?
  아니면 정리추경 때 다 정리를 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 정도를 일단 한번 1차에서 추경을 해서 정리했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권 위원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지역거점 6억 3000만 원, 장비구입비인가 보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6억 3000만 원으로 딱 떨어지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억 3000을 받으면 차액이 예를 들어서 10%면 6300만 원이 남습니다.
  남을 걸 예상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잡아가지고 돈이 얼마 남았을 때는 그 후순위에 살 수 있는 거, 소소한 것들을 쭉 리스트로 해서 사전에 재결재를 맡아 놓고 그 돈이 남으면 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150만 원, 2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거지만 장비를 많이 샀기 때문에 일이십만 원 차이 나는 것은 15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김영권 위원   할인을 해 준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사는 겁니다.
김영권 위원   정상적인 거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도 그거는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올해 상수도 먹는 물 때문에 많이 검사해 주시느라고 도민들을 안심하게 하는 정책을 잘 하고 계신데요,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지요, 6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지표를 잘 선정해야, 두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으로 어려운 지표를 선정하고 이뤄내가느냐, 아니면 그냥 목표 달성하기 좋은 성과로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들어요.
  643쪽에 보면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성과를 제고한다는 게 정책 사업의 목표예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예요.
  건인데 측정방식을 보면 규명률을 퍼센티지로 하는 거지요.
  검사 건수 대비 확진 건수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성과지표를 해 놓고 검사를 건수를 무조건 감염병 유행…….
  확진 건수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거고 확진 건수가 덜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표가 많이 나오는 게 달성률이 높은 겁니까, 덜 나오는 게 높은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정확한 지적인데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1600건을 계획했던 1600건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 확진이라는 것은 규명을 하냐, 못 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체에서 병원균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아니라 병원균을 정확하게 규명했냐, 안 했냐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검체하는 데 1만 건을 하면 미지정이 10건 정도, 이거는 어디에서도 분석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제외해 놓고 리스트 업만 해 놓는 경우처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떠서 그렇지 다른 것을, 감염병 한 40종, 50종을 저희들이 전부 검수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규명률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검사 건수 대비 확진 건수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마치…….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게 공개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질병원인균 확진진단 여기도 보면 목표를 얼마로 하고 실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낮게 잡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한 성과지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653쪽에도 보면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내실화로 성과를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측정망 운영 실적 했어요.
  그래서 건수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밑의 두 번째도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 실적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 환경측정망이나 대기측정망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비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실적을 잡고 목표를 잡고 실적을 하느냐.
  여기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게 잡으면 성과를 높게 달성할 수 있고, 많이 잡으면 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식을 달리해서 대기나 환경을 측정해서 전년도보다 얼마나 줄여갈 것이냐라든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측정해서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늘리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자리거나 줄이려고.
  그러면 그런 정책들을 했는가, 노력들을 했는가, 저는 이렇게 사업 목표가 가는 게 맞다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보시면 ’18년도에 목표와 실적을 25회, 25회 했다고 갑자기 ’19년도에 달성이 772건에서 1580건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내용이냐 하고 판단해 봤더니, 실제 환경측정망이라는 것이 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산정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나머지 6건을 다 포함해서 하니까 1500 몇 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무작위로 건수로만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변경을 해 보자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성인지 결산은 없습니까?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저희는…….
김명숙 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결산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 결산은 행정에서 하는 거고요, 도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필요한 건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수반된다는 건 계획이 섰다는 거고요, 숫자로 표기하는 거지요.
  사업 계획을 숫자로 표기하는 게 예산 편성,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들을 숫자로 표기한 게 예산 집행, 그리고 돈을 써서 쓴 만큼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 정책 사업의 성과를 보는 게 의회가 보는 결산 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결산을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결산을 토대로 2021년에 예산 편성하고 사업성과 지표를 만들어 내는 부분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참고를 해야 돼요.
  결산은 결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용어를 많이 쓰세요.
  충분히 이해해요.
  전문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오는 자료는 공개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쓸 수 있는 것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 한 가지만 굉장히, 이거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도를 한번 봐 주시면 국내 PM2.5 농도 관련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자동차 검사료가 7월 1일부터 2배로 오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될 거예요.
  영업용은 200% 오르는 거고 자가용은 100% 오르는데, 여기서 보면 하얀 것은 하위 50%에 해당되는 거예요, PM2.5.
  그런데 여기 충청남도에서 보면 청양하고 계룡이 하얘요.
  오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대기오염 농도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산이 많고 이러니까 환경을 더 정화시켜 주는데 우리도 똑같이 주변이 오염이 높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할 때 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군민들이 굉장히 억울한데 거의 다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연구기관이고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하시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자동차검사료를 부담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환경이 깨끗해서 부여나 예산이나 홍성이 -농도가 상위 30∼50%에 포함되는 게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규명해서 바꿔야 되는데 중앙의 법이 이미 규정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기후환경국의 조례를 다루면서도 우리 군민들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청양은 산이 많아요.
  생태 1등급도 22%나 되고 이런 정도니까 만약에 대기환경이, 예를 들어서 배출하는 것도 적은데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결과 같은 거 주시면 저희가 중앙의 규정을 바꾸는 데 자료로 쓰거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김명숙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아까 그 내용을 저희들도 시청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호혜형평성에는 조금 벗어나는 거지요.
  권역별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들은 충분히 다음에 법 개정 이럴 때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지요?
  제가 제안도 했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 왜 높여야 되는지 연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사드리고요.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해 놓고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되기는 되겠지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2021년부터 반영시키고 싶으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태흠 의원 1호 법안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심의함에도 불구하고 오더가 내려져서 참석하지 못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에 관련해서 검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줄어들고는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줄어든다기보다는 전국 전역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기, 인천을 통해서, 통로가 그런 것 같아요.
  대전을 통해서 그쪽과 밀접하게 접촉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전국으로 퍼질지 몰랐는데 오늘 -이따 공식적인 발표는 다른 데서 하겠지만- 보니까 홍성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타 지역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벌써 140여 일이 넘었거든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100m 달리기로 하면 해결할 줄 알았는데 마라톤으로 변화가 되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원포인트로 요구를 할까 했는데 조직 개편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전달했고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저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연구원들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장님께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직원들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출 사업을 보니까 ’18년도에는 98.6%, ’19년도에는 98.7%의 집행률을 보였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미리미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자진 납세한다” 그런 얘기 있지요?
  자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는 잘 꾸려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는 본 위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높은 집행률을 달성한 거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고생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2020년도 결산에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남녀 비율이 이제 50%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남자들 같은 경우 별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가임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육아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보통은 1% 내외를 잡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0.5%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 연구를 위한 집기·기재를 6억 3000이나 들여서 구입해 놓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32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우리 서천을 기점으로 해서 화력발전소 주변 또 송전시설 관련해서 도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암의 원인이 주민들은 발전소에 있는 오염물질 또 송전선로에 있는 전자파 또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서 기인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낳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전 측이 기피한다고 할까?
  계속적으로 미루는 바람에 그거를 규명할 뭐가 없어서 본 위원이 “역학조사 해 달라, 한전에서 안 하면 충청남도 도민들은 봉이냐,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해서 반드시 규명이 되어지고 이 규명과 맞물려서 공론화시켜서 한전과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전원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해서 주민피해가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도정질문 마침과 동시에 지사님께서 그러면 예산 세워서 수립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라.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원장님한테 쪽지를 건네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후환경국 국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더니 “소관 부서가 아니다, 소관 부서는 미래국 에너지과다 해서 그쪽에서 2016년도에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가 정부나 한전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중지시켰다”는 일련의 과정, 과연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는 이것만 해 주면 정말로 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고 물꼬가 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서가 없어요.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국 에너지과에서는 저한테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쪽지가 원장님한테 건너갔고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원장님이 쪽지를 받으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쪽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해 보고 싶었던 사업이기도 해요.
  제가 오래된 공무원이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틀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역학조사하고 환경영향조사하고 다른 게 뭐냐, 역학조사의 최종적인 거는 예방인데 건강영향조사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역학조사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 방식이 코호트 스터디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후향적 코호트가 있고 전향적 코호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안 유류유출 사고처럼 앞으로 장기간 문제가 발생될 것을 밝혀내는, 그런데 이것은 전향적인 코호트 스터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를 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런 병이 걸렸냐 하는 것을 발굴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건강영향조사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먼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인 건강조사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피검사하고 뭐하고 그런 자료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어떤 거로 할 거냐, 암 발병률로 할 거냐, 사망률을 분석해서 할 거냐,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백혈병을 가지고 골수 영향의 전자파 조사, 해외사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어요.
  그런 자료도 있고, 지금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검사해야 되는데 전자파 영향 그다음에 날씨가 안 좋을 때 발생되는 소리 그다음에 송전선로로 인한 경관의 영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향후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어떤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인가, 어떤 지중화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문용어로 단면조사라고 합니다.
  MRI 찍듯이 단면을 딱딱딱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중언부언 말씀드리느냐면,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금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디자인 회의를 할 겁니다, 가능하면 관련 부서들도 같이 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1∼2년 사이에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꼭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써야 됩니다.
  엊그저께 지사님께서는 당장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해 오라고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 만들어서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딱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놓겠고, 지역의 유수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좀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역학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역학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실적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요구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이 되어졌고 하나의 상당히 무거운 숙제가 있었는데 실타래가 풀린 것 같아서, 마치 원장님께서 기후환경국 또 미래 에너지과의 모든 것을 넘나드는 탤런트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신뢰를 하고, 또 연관된 실과하고 힘을 모으고 해서 저의 의견은 특위라도 만들어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 이 일이 단년도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정부에다, 한전에다 건의하고 법을 개정할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가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향후에도 이 일이 잘 풀려서 환경오염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의 한숨이 조금 풀어지고 염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하반기에는 어떻게 원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다 같은 공통적인 의제로 가면서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3년간 공공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청소용역비가 준 것은 정규직화 하다 보니까 청사관리 용역비에서 빠진 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폐기물 및 폐수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잘 아시다시피 일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에 이사 와서 이제 제대로 체계가 잡힌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막 지원해 줘서 장비 같은 것은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량이 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폐기물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의외로 폐기물비가 많이 나옵니다.
김기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전기세라든가 열 이런 세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을 새면서 일을 하니까 안 틀 수가 없거든요.
김기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열요금, 냉난방비, 수도·가스·전화 이런 것은 많이 줄이셨네요.
  어떻게 줄이셨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장비가 한 200억 되는데 전기세 몇 푼 아끼자고 냉난방기를 틀지 않으면 기계가 일찍 상한다,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가동을 해라 해서 가동을 했는데 현재 신도시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내포 그린에너지에서 보내는 스팀을 가지고 컴프레셔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건물들이 이중으로 일을 하는 체계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말도 아니게 들어가거든요.
김기서 위원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법하지 않다면 저도 줄이고 싶습니다.
김기서 위원   뭔가 대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기서 위원   어쨌든 2017년에 비하면 결과론으로는 줄이신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지요.
  그런데 2020년 현재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보면 -원장님께서 지도력이 그렇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진하 원장님께서는 관료 냄새가 안 나는 공직자이신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조직을 항상 안정감 있게 이끄시고, 해당 기관을 품격 있게 유지하시려고 그러고, 항상 절제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원장님으로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 민간기업 연구부를 좀 해 봤는데 대부분 관료들은 예산 세우면 예산을 대부분 다 쓰려고 하고 내년도 예산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최진하 원장님을 옆에서 보면 그 와중에서도 절제하고 기관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결산하면서 칭찬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옆에서 봐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모습과 자세를 꼭 유지해 주시고, 저희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그 와중에도 -스트럭처링이라고 하나요- 새로운 구조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또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팬데믹 사태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만 더 거뜬히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팬데믹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과찬이시고요, 하여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최진하 원장님, 든든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 혼자 생각인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답변 중에도 직원 피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염려스럽거든요.
  이게 몇 개월 걸릴지 앞으로 1년 더 갈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직원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해서 제가 최고 생각하는 것이 직원들 소고기 사주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때문에 전국이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주에서 양성·음성 띄던 것이 저희가 회의하면서 받았을 때 이거는 양성이 아닌 것 같은데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시료를 가져와라, 다시 하겠다” 했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안 보내줬어요, 왜 그러냐면 바뀌면 자기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국대로 이송해서 단국대에서 검사했는데 거기도 음성이 나왔고, “다시 우리한테 가져와라” 해서 -저희는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각각 다른 세 가지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다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성이다.
  왜 그러냐면 음성과 양성이 어느 차이냐면 1건으로 인해서 100억 이상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산한테 “일단 안심을 해라, 이거는 양성이 아니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라고 해 놓고 질본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광주는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것을 가지고 위양성으로, 가짜양성으로 나왔던 것이 음성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고했다, 소고기 먹으러 가자” 했는데 안 간다고 왔어요.
  ‘여태까지 150일 동안 열심히 일한 이유가 사람이라도 채워주면 할 것 같아서 했는데 맨 소고기나 사준다고 하고 술이나 사준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 우리 직원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이게 안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껏 조직 개편안에 대응하는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해라.
  직원들이 다 공유를 해야 이러저러한 얘기를 않지, 직원들이 원장이 뭐하고 있는지 부장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고 일만 한다면 문제가 된다 해서 어제 전 직원 다 모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한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자치국에서 하고 있는데- 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 드릴 수도 없고 우리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분들 피로도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복지 부분, 이분들이 충분히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그게 사기 쪽인데- 그다음에 저는 엉뚱하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요즘 코로나19뿐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산 부서 이런 데서 상당히 고생들 하셨거든요,.
  한 번에 업무가 팍 밀려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잘 대응했지만 예를 들면 이것보다 몇 배 더 큰 업무가 닥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도지사 차원에서는 앞으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유동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보완해 가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가져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무조건 일이 많으니까 과를 만들어 달라가 아니라 저희들은 어떻게 대응했느냐면 비상시에는 대응센터를 할 수 있게 내부에 있는 1·2·3팀 플러스 해서 외부팀 2개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선을 저는 지휘부에서 충분히 인지하셨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앞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 와서 2년 차 직원분들하고 일해 가면서 -저도 조직생활도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늘 긍정적이시고 도전적이시고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이런 개인적인 자세가 도민들에게 상당히 신뢰감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참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원장님 같은 공직자들이 많이 나와서 충남도정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도 칭찬을 하셔서 결산 검사가 너무 저기 될 것 같아서, 조금 곤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딱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인쇄를 언제 하신 거예요?
  혹시 원고 언제 넘기셨어요?
  날짜 기억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최종안은…….
김영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성과지표가 “보건환경연구 활동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청사이용자 만족도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미 2019년도에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수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2018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수정을 하신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바꿨습니다.
  당초 ‘청사이용자 만족도’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청사시설 개선 반영률 이거는 저희들은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청사 이용자들이 거의 없고 내부 인원들인데,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가짜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김영권 위원   우리가 2019년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으로 개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 이런 건의가 되어 있어야 2019년도에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2020년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반영을 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볼 때 결산 심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허위 보고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같이 조금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수정하느냐 마느냐 직원들이 해서 바꿨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은…… 결산 심사니까요, 2019년도에 했었던 사안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2020년에 개선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현액이 6억 6282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출액은 6억 3278만 13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 64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해서 ’18년도는 8억 3100에서 ’19년도 예산이 7억 24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산은 6억 32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둘 중에 잘못된 거를 따지면 성과보고서 이쪽 게 잘못됐겠지요?
  숫자가 다르거든요.
  예산현액이 다르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아마 백만 원 단위로 했기 때문에.
김영권 위원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결산서에는 6억 628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7억 24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있고, 또 결산 지출액은 6억 3200 맞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이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9200만 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는 불용액이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가 뒤에 첨부되기는 됐는데 이 자료를 보고 우리 팀장님하고 논의는 많이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만들었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있었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올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에는 안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성과보고서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권 위원   사정은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게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사항에서 숫자가 서로 다르거나 안 맞으면 문제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원장님, 곧바로 인정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칭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양금봉 위원   아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지금 결산 심의를 하는데 칭찬만 전부 늘어놔서 할 것도 없잖아요.
  이것으로 마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한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