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2일(금)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나. 농업기술원 소관
-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6.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명숙·양금봉·김명선·김영권·방한일·김복만·안장헌·김은나·오인철·이공휘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방한일·양금봉·김기서·김영권·김명선·김복만·김영수·이영우·김은나·조철기·전익현·이선영·김동일·황영란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권·김명숙·김명선·김득응·김석곤·김기서·양금봉·홍기후·안장헌·김옥수·김형도·오인철 의원 발의)
-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6.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거는 상투적인 말이에요, 상투적인 말.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민수당 20만 원 인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산물 소비 촉진, 대형 산불 방지, 가축 전염병 미발생 등 추욱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심사한 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저쪽에 그냥 앉아 계세요, 김기서 위원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설원예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 ICT가 융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요구자료 있으시면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대규모 스마트팜 신축 또 노후 비닐하우스 개량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라든지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 노후된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하우스를 개량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아질 것이고요, 또 경쟁력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생산량의 증가는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급불안정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첨단 하우스인데요, 유리온실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의무수출 물량을, 사전 조건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많이 나갈 경우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안에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중첩되는 게 하우스에 자동화 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 수동으로 하는 하우스를 지어놓고 이 기계를 대입하려면 자동화시설도 갖추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화시설을 할 때는 하우스를 규모도 그렇고 짓는 것도 그렇고 해야 돼요.
그런데 스마트팜하고 자동화시설 갖추는 거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제가 6년 전에 네덜란드 꽃 화원 같은 데 해외견학을 갔을 때 넓게 2만 평, 3만 평 규모, 사람이 전체를 관리할 수 없을 때 스마트팜을 적용하는 게 맞지, 우리나라 농민들이 현 하우스 1000평, 2000평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금전적인, 경제적인 요건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동화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팜을 도입한다는 건 내가 봐서는 언어도단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리고 스마트팜을 전체적으로 갖출 때는 유리온실이라든가 2만 평, 3만 평 화원 같은 데를 사람이 일일이 못하니까 자동화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 운영되는 하우스에 자동화시설을 갖춘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동화시설도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을 받아들인다니까 내가 봐서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들 하우스가 규모화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갖출 적에는 하우스 설계부터 달라져야 돼요.
기존 하우스에다가 스마트팜을 갖춘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적에.
내가 보기에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앞으로 갈 하나의 방향이지, 지금 현재 농사짓는 우리나라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하우스에 자동화시설을 우선 갖춰줘야 돼요.
그런데 그전 하우스에다가 자동화시설을 갖추면요, 다시 뜯어고치든 다시 짓든 해야 돼요.
수동으로 하는 하우스 거기다 자동화시설을 하면요, 고장이 많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고치려면, 그 사람들이 2∼3일 동안 하우스 못 연다고 하면, 안에 있는 물건이 뜨거우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직 현실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스마트팜 하우스 재배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꽃 화원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도 파프리카 재배단지에 스마트팜을 1만 평, 5000평 하더라고.
그거는 맞는 거예요.
실제 하우스 지을 때 처음부터 이 체계를 갖춰놓아야지, 중간에 기존 하우스에다 이거를 갖춘다는 거는 내가 봐서는 짚신 신고 양복 입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농업이 갈 방향이지, 현실에서는 스마트팜이 안 맞고 우선해야 될 게 스마트 자동화시설만 돼도 농민들의 일손을 50%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동제어 시스템을 기존에 노후된 하우스를 개량할 때 소규모로 지원해서 인력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량일 때 모든, 온실 물 주는 거 같은 거를 자기가 온도에 맞춰서, 그리고 또 아직 우리나라가 스마트팜 노하우, 컴퓨터로 말하면 제어시설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고요.
또 보조사업 하면 장사꾼들 좋은 일 할까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김명숙 위원님, 따로 질문할 사항 없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26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유림은 2005년 8월 4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리되고 있으나 충청남도의 중요한 사자산인 도유림은 자체 법규인 근거가 없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유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숲의 중요성과 환경 보존 그리고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과 산림경제 창출 등 산림의 중요성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명숙 위원님을 비롯한 함께 발의해 주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유 도유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은 물론 귀중한 자산인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제정 조례안에서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35분)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위원장님을 포함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임가소득 증대를 통해 충청남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담당 부서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방한일 위원님을 비롯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관련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임업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소득 증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조례안에서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윤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지흥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이재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조평곤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농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과 호우, 태풍피해 최소화,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방지와 산불 예방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서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농림축산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농림축산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촌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한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농어민수당 80만 원이 확정되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환영하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득응 본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 이런 게 혹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성과계획서, 목표나 지표를 아주 상세하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달성 여부라든지 분석 자료까지, 이 지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고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민원 건수를 제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충남도 전체로 확대해서 민원 건수가 몇 개 있는지, 2016년부터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부탁드리고요.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농민·농촌·농업 이런 분야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은 그 지표가 있을 거예요.
농업생산이나 농민소득이나 농가소득이나 이런 전체적인 지표를 2018년도하고 ’19년도, 가능하면 2017년도까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미납분이 많이 있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을 현 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기준으로 시군별로 사업별로 해서 미반납된, 아마 자료에 의한 거라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미정산 내역을 사유별로 해 주세요.
이상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실국장님들, 농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총액 대비 예산 편성 최근 5년간, 그다음에 결산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 부분, 농림축산국 차지하는 비율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험연구비 집행 내역 최근 3년 것 주세요.
2019년 결산과 관련해서요, 전체 예산 편성해서 본예산 대비 아니면 1회 추경에 사업이 처음, 어쨌든 사업비가 서면서 이후 추경에 30% 이상 증액한 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사업비 집행 내역 그다음에 변경 내역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불용 처리한 내역 아니면 감액 조정한 내역 있지요?
추경하면서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늘어나거나, 30% 이상 증액 내지는 감액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중에서 10월 이후에 45% 이상 집행한 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비 편성시기 그리고 집행한 내역들, 그러니까 10월 이후가 45% 이상이면 그 이전의 나머지는 언제 언제 집행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이요, 이게 2018년 예산입니까, 2019년 예산입니까?
사업명하고 사업비는 언제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언제 언제 사업비가 집행됐는지 집행시기, 나갈 때마다 용역업체로 갔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용역업체와 주고받은 서류, 문서가 있을 겁니다.
문서 사본, 그냥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활용 내역, 사업비 보조내시하고 계약 체결하고 이런 모든 부분과 관련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는 연구용역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책자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보고서 돌려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품하고 보완한 내역 있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완하라고 했었는데 보완하라고 보낸 문서가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요, 농어촌진흥기금 5년간 집행 상세 내역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은 편성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2020년부터 앞으로 5년간 해서 사업명 이런 식으로 세부 사업비 편성하고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 사업에서요, 전체 2019년 결산을 하면서 성과달성이 기대보다 많았다고 하는 대표사업 다섯 가지, 그다음에 성과달성이 저조했다고 하는 사업 다섯 가지인데요, 사업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유, 성과가 왜 높았는지라든가 성과가 달성되지 않았으면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정책 사업으로 예산 사업비를 편성하고서 전액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삭감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그리고 30% 이상 변경 -다른 사업비나- 아니면 사업을 감액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데 농어민 소득 증대와 관련된 융자사업이 있을 텐데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모든 부서에서 선급금 발생액, 선급액이 발생된 사유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해 주시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었나 그 내역하고 태안보령사무소의 밀원지 관련된 벌목 아니면 일반 벌목과 관련된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 내역이 만약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발생 내역이 있으면 발생된 내역을 주시고요.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의 매뉴얼, 표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미반납은 2017년, ’18년, ’19년이고요, 미정산은 2019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농림축산국 소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3년간, 2019년 기준으로 2019년, ’18년, ’17년 세외수입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 편성할 때에 세외수입 -예측이지요- 그다음에 실제 확보한 세외수입 -그러니까 결산을 통해서지요- 그다음에 미수납이 있을 겁니다.
미수납 징수결정을 했는데 다 받지 못한 거지요.
미수납에 대한 세부 명세인데 왜 받지 못했는지도 사유를 하시고요, 제가 3년 치라고 했지요?
5년 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2019년, ’18년, ’17년, 3년 치인데요, 왜 받지 못했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2017년도 같은 경우 2017년도분을 2018년도나 ’19년도에 받았으면 그것도 연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안설명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 결산에서 미수납액 있지요?
미수납액 세부 내역,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이거 3억 3000을 못 받았는데 명세하고 못 받은 사유.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논 타작물 23억 돈이 안 쓰여진 거예요?
사업계획서하고 현 23억이 왜 반납됐나 그 사유서, 그리고 시군에 각각 나누어졌을 거예요.
시군 명세서 그리고 금액이 가장 안 쓰인 원인, 사유분석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유서 같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서, 친환경농업 직불금도 마찬가지고 과수 수급 안정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처음에 확정이 10년 전에 됐으면 10년 전 거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왜 안 쓰였나 원인 분석했는가, 원인 분석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이거는 축산기술연구소 거네.
흑염소 개량 지원 자본 지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지요?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9페이지 있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8억 1500이 왜, 사유서, 8억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인력이 이게…… 국장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과다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안 해서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남은 거예요?
제안설명서 9페이지,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가 8억 1525만 원이 남았어요.
인력보수인데 몇 가지 사업이 다 묶여 있습니다.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일반 병해충 방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들어가는 근로자 보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과가 신설되면서 정원이 62명으로 늘어났는데 현원은 57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쓰지 못한 겁니다.
기타직 보수도 청원경찰인데…….
왜냐하면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성이 이렇게 남으면 되나, 말이 안 되지.
8억에 대한 명세하고 이유서를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실 사항 있으세요?
(「대답없음」)
없어요?없으시면 실과장님들 요구자료 한 거는 꼭 식사 후에 전 위원들한테 책상 위에다 놔드리고요, 최대한 빨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약간 자료가 달라도 기본 자료가 있는 거는 카피를 해서 내도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에 대한 국장님, 세부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청구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확정 회수금인데요, 이거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이자에 대한 반납금인데 이것도 당해연도에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지난 연도 수납액 2억 2000만 원 이것은 2016년에서 ’17년까지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도비 반환금 그리고 집행이자 잔액 반환금액입니다.
사업 내용은 용배수로 정비 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정주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인데, 시군에서 예산을 미편성해서 정확한 예산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산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지난 연도 수입액 1억 26만 9000원을 미계상했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미확보하는 바람에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2018년도 회계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군에서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기타이자수입 1925만 4000원하고 과징금과태료 2658만 9000원인데 기타이자수입은 치료비 반환금 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자는 예산서에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예측이 불가능한 세입이라 이것도 예측은 어렵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량원예과 소관하고 산림자원과 소관인데요, 지난해 식량자원과 소관 수입액 3억 7935만 원, 산림자원과 균특회계 보조금 9억 2300만 원을 환급해 줬는데 환급한 사업명하고 환급대상자는 누구인지 환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식량자원과는 지난해 수입액 환급액이 1건에 3억 7935만 원인데 이거는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종료에 따라서 잔여재산을 청산하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생긴 산급액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가 국비는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를 통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비까지 전부 도 세입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별도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과는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5억 원하고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 4억 2300만 원인데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은 균특회계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균특회계 예산을 세입 조치할 때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산림자원과로 세입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자원과에서 수납 처리돼서 수납된 예산을 다시 환급하는 예산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 이것도 산림청 소관 균특회계 사업인데요, 시군으로 교부하는 사업은 산림자원과로 보내고, 또 산림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산림자원연구소로 수납돼야 되는데 시군으로 교부하는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산림자원과로 수납하는 바람에 다시 산림자원연구소로 환급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3농정책 업무추진비 6171만 원에 대한 잔액 발생 사유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3농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하고 현장 포럼 운영비로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1박 2일로 계획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도에 발생하면서 1박을 하지 않고 1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해서 62.5%가 사용됐고 시군에 교부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집행잔액을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사업은 농업 경영체에 대해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6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자부담률이 50%로 높다 보니까 사업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비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현액 6630만 원의 33%인 22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또 교부한 사업비 중에서 공주시·당진시에서 예산 전액을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통합마케팅 조직에 농산물 홍보라든지 판촉행사 또 교육·견학 이런 거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245만 원은 집행잔액이고요, 공주시에 제이팜스라고 사업자가 있는데 이 제이팜스 사업자가 중간에 대기업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격요건이 상실돼서 전액 반납을 했고요.
당진시하고 해나루조공 간의 학교급식 납품 건과 관련돼서 직원 파업으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사업비 중에서 공공형센터 운영 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5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하고,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 3억 1700만 원 중에서 1억 3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공형센터 운영 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5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1억 원은 집행을 완료했고요, 50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사업인데, 사업자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참여 기관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 3억 7700만 원 중에서 1억 3500만 원 이월 사유는 3억 1700만 원 중에서 1억 8200만 원은 업체 선정을 해서 선급금으로 2019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교육부에서 나이스 시스템 개편 일정이 올해 2월 달에 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1억 3500만 원은 이월을 했고, 올 2월에 설치 완료한 후에 8237만 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 5263만 원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거보다 그렇게 자세한 것도 없는 거 같아요.
이거로 갈음하고요.
위원님들, 내가 왜 국장님 말씀을 중단시켰느냐면 답변 자료가 미리 왔어요.
이 답변 자료가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질의를 먼저 할까요, 위원님들?
아니면 요구자료 답변서 오면 할까요?
그러면 질의 먼저 일부 하고 12시에 점심 하는 거로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그래서 16억 4800만 원을 미교부받아서 사업을 못했잖아요.
미교부된 사업은 다음해에 반영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18억에 대해서 이월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월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여기 책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18억 이월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월액 조서도 없고 국장님 보고한 사항도 없고 여기에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돈 18억이 어디로 갔느냐고.
그 뒤 6쪽에 보면 6쪽에도 없어.
아무 데도 없어요, 찾아볼 데가 없어.
없지요?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서류를 보고 우리가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 현재 결산 승인을 한다고 쭈글트려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오후에…….
잘 이해를 하세요.
확인해 드린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금 확인해 드렸으니까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 사업비의 경우는 지난해 기준 약 37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결산 분석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을 적어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일부 품목의 경우는 과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일부 몇 개 품목 중에 최소 포장단위가 예를 들어서 낱개가 아닌 100개라든지 아니면 400∼500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은 몇십 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보유되고 있는 품목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범주 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주요사업 추진 내역 중 797쪽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관련해서 현재 공선출하 대상이 우리 충남에 총 몇 개소나 돼요?
서은숙 팀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저도 아는데, 사실 농촌이 살고 유통조직이 활성화돼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되려면 이게 빨리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쉽지 않은 길이에요.
유통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공선출하 쪽으로 가야만 생산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잘 운영되는 조직들은 거의 다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도나 시군에서 좀 더 육성하고 교육을 통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부족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잘 헤쳐나가시고 농민들과 소통을 잘 하셔서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을 농민들한테 전해 줄 수 있어서 저도 기쁜 마음이었고요.
오늘은 정례회로 결산 심사를 하고 있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살펴본 바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지만 제 눈에 띄는 미진한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총괄 정산자료를 펴보시면 예산현액과 교부액, 정산액, 반납대상액, 정산일자, 반납여부, 미정산 및 미반납 사유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회계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미정산이나 미반납 사유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우리 도의 특성상 시군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들이어서 시군의 사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집행돼서 결산이 올라오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그다음 해에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챙겨나가야 되는데 덜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상 국비 자금이 연말에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다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승인받아서요.
그래서 이월되면 이월됐는가 보다,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체크를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총괄정산표를 보면, 2018년도에도 제가 잠깐 봤더니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유가 다양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사업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늦게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챙겨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계속되어 오고 반복되어지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2018년도 치 정산자료를 보고 2019년도 치 정산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매년 같은 사업에 매년 늦춰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든 소명 자료를 제출받든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같이 일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도민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는 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지만 관행으로 계속 이월되고 반복되고 숫자만 표기하고 넘어가고, 또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질문을 못할 때도 있지만 알고도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소통하고 점검해서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어떻든 이런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다든지, 예산을 미확보해서 남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사업비를 산출해야 되고, 소통을 해서 일이 억이 아니고 백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대상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2020년도 회계 결산, 늦어도 2월 28일까지 정산이 완료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제출기간을 초과해서 제출했을 때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방향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적정하게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시행 지침대로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기간 중 1년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안 받거나 신청을 안 했으면 이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7만 원 정도 직불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업소득,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은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과거 3년 동안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3년 치 중에 1년이라도 신청을 안 했으면 지급을 못 한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민원을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여기 담당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민원 되게 많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많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정부에 우리 도가 해야 돼요.
이 사항을 파악해서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 직불금 7만 원 정도 기본만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7만 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신청을 3년 동안 안 했대요.
지금에 와서는 최소 직불금이 12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고 하니까 3년 안에 신청을 안 했거나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격요건이 돼요.
예를 들어 3700만 원을 농업외소득으로 받았어도 정년퇴직을 하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구제방법을 지금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았지요?
국장님, 전혀 안 했어요.
지금 도의원들도 아마 시군에 나가시면 이거 민원 되게 많을 거예요.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액션을 국가로 취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한테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농정국에서 꼭 해 주셔야만 이런 민원이 악순환 안 돼요.
맞지요,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런 불편사항, 불만사항을 모아가지고, 지난번 5월 중순경에 농림부 장관이 부여에 오셨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공문으로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입장은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모아서 내년에 시행하는 지침을 수정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의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걸랑요.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이번에 해당이 안 돼도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해당자가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해 놓아야지, 이 사람들 구제방법이 전혀 법 규정에 없어서 공무원들이 지금 무대책으로 대응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규정에 의해서 못 줍니다” “영구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랬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법이 잘못됐으면 그 즉시 고쳐줘야 되는 게 맞고요, 내년부터라도 안내를 다시 해서 이러한 혼동을 겪지 않도록 국장님이 농민을 대변해서 행정 당국에 꼭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농민수당 -도에 사는- 그거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 천안에서 사는데 천안에 주소지 되어 있고 땅이 안성에 있어요.
그러면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안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농지가 우리에게 없고, 현재 우리 기준상에는 “도내에서 살면서 도내에서 농사짓는 땅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시군으로부터 모든 의견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 개최하는 심의위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논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 법을 규정대로만 하면 실무선에서 굉장히 고통이 있고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결정하셔서 시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잘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더 다원화돼서 실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꼭 해 주시고, 국장님은 책임지고 공익형 직불금은 우리가 간섭할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될 것은 우리가 농민을 대변해서 상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국회에 아니면 농수산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산 검사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도의회의 의도대로 쓰여져 있는지 결산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 운용해서 숫자로 결산 검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그 외에 또한 성과도 결산 심사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별로 참고할 내용이 없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농업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3농 농민·농촌·농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가져갔나, 자료가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제 기억으로만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의 농업 발전·성장 이렇게 보면 농업인은 줄고 또 부채는 늘었어요, 300만 원 정도.
그리고 농업소득은 3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촌의 생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기도 하고 또 농업인의 고령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다음에 부채가 3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농업소득이 한 4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2018년도의 1600여만 원에서 2019년도 에는 1219만 원 정도로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분석을 하셨나요?
저희가 농가부채 순위도 높아졌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농가경제 조사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름해 보는 거잖아요.
가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나가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서 나중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평가는 피드백을 하기 전에 바로 수치로, 통계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농어민수당, 기본소득이라는 게 계속 생기거든요.
이 성과보고가, 평가서가 제대로 작동돼야 일몰시킬 건 빨리 일몰시킬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몰을 시킬 수가 없어요.
농민한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안 와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농민에게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일몰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려면 성과보고서·평가보고서가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그쪽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또 지적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시대도 많이 바뀌었지만 돈의 흐름,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빠른 정산과 적재적소에 자본이 투입돼서 빨리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정산도 안 하고 불용액 같은 경우는 반납도 안 하면 이 손해는 고스란히 도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난해 속기록을 봤어요.
전임 국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디테일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전화해서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업무 협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99%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어떤 계획을 짜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이 있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균특비 4억 2300만 원 수납이 잘못됐다, 환급 처리됐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 번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와서.
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몰라서.
그게 잘못돼서 저희 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세입 조치를 하고, 또 산림환경연구소로 세입 조치를 하고, 그리고 세출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은 산림자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 제안설명에는 이월금액이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상에 이월금액이 없는 게 시군으로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고 저희 주요설명 사업 조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전년도에 미세먼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가지고 그 돈이 1차 본예산에 섰는데 다시 9월 달에 추경 예산으로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불가피하게 집행 못 하고 홍성군하고 아산시에 돈을 내려보내줬지만 집행을 못 해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 상반기까지 다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입니다.
우리는 송금을 다 해 줬습니다.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해가지고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구축해 놓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광역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유통비용도 들어가고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작부체계 용역은 끝나는 건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지요.
다른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나 모르겠지만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을 한다고 보면, 관내 먹거리 선순환 구조체계 만든다고 지역먹거리 활용한다고 하면 지역 작부체계 마련하는 게 맞지요.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이거는 해답이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작부체계와 관련된 거를 제가 보니까요, 2020년도는 추경 예산이 어려우니까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라도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셔야지, 이거 안 하면 충남농산물 글쎄요.
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교육부에서 하는 NEIS 시스템 하드웨어 보강 일정과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월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한테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뜨는데 일부 이런 금액이 보조금 반납액으로 나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잔액으로 지원되는 게 맞나…….
그렇게 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비가 어떤 부서에서는 잘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잔액이 7500원, 1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근무를 해 봤지만 이 금액을 0원으로 만든다는 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비용의 나머지 잔액을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0원이라는 개념이 국세청에서 볼 때는 ‘아, 나머지 금액이 잔액으로 있다가 썼구나’ 썼는데 업무 관련성이 다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잔액이 5000원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쓴 거는 1만 원이야, 그러면 5000원은 업무추진 카드로 긁어서 0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5000원은 개인이 긁거나 누군가가 현금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오해를 살 소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5000원을 시현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굳이 0원을 만들려고 카드는 5000원 긁고 주무부서장이 자기 개인카드 쓰는 거는 국세청에서 업무 관련성을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경비 이런 잔액은 나머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시현시키는 게 오히려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부서에서는 잘 하셨어요.
잘 남겼는데 또 어느 부서에서는 다 제로로 처리하고 그래서 사무업무 처리하면서 통일성이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도 봤는데 업무 추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 넘는 거, 거기다 기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너무 잘 아실 테고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앞으로 업무 처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찾으셨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 5쪽 중간에 보면 축산과,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해서인데 저는 다른 부분보다 우선은 2018회계연도,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264만 9000원이 있거든요.
264만 9000원을 2019년 회계연도에 불납결손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납결손액은 264만 9180원인데요, 이것이 2004년도의 폭설 피해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걸린 게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도하고 농림부하고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하고 충북도하고 농림부가 이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청구한 비용 114만 9180원을 저희들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는 행불이 되고 -독촉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지만-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2019년 5월 1일하고 5월 3일 날 결손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피해보상을 더 받아갔겠지요.
그때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더 받아간 게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04년과 관련된 것들인데 소송은 언제 종결이 됐습니까?
공무원들 죄송합니다.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우 문제가 불성실하고 본인들의 돈이라면 이렇게 놔뒀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왜, 본인이 손해를 보니까.
그러나 세금은, 세외수입은요, 도민의 재산입니다.
이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손해 보지 않는다고 업무를 이렇게 게을리, 무책임하게 하고서 기간이 지났으니까 불납결손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에 결손액이 또 있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세한 거는 전부 공식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의 1209만 5250원 이게 결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2010년도, ’11년도의 명도소송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독촉을 했는데…….
얼마나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한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세금, 이분들은 손해가 났든 이문이 났든 간에 어쨌든 더 많은 특혜를 받고 매장을 운영했을 거예요.
개인들은 매장을 들어가고 싶어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겠지요, 단체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1200만 원이 넘는 돈들을 못 받고 시간이 지나서 결손처리를 하는 거예요.
재산 조회도 당연히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1200만 원 세외수입 벌어올 수 있습니까?
못 벌어 와요.
처음부터 제때제때 들어오지 않았으면, 사용료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가 1년 치입니까?
1년 치예요?
1년에 얼마였어요?
그냥 슬그머니 불납결손 처리하면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입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입 없는 세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입이 없으면 세출 못하지요, 축산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상세한 자료 다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 명단 다 만드셔가지고 -그 당시 거 전부 다 찾아서- 지금 충남에 이분들이 계시는데 농림축산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한 푼이라도 지원 나간 게 있는지 전부 다 찾아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e-호조에다 숫자로 입력하는 이 돈들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충청남도민이 있어서 도민들이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교부금도 오는 거고 보조금도 오는 거고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량의 돈이 아니에요.
도민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지 않아도 이 돈이 저절로 있는데, 심지어는 규정에 의해서 세외수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는 거지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단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세외수입 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전체 다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농림축산국의 2019년도 세외수입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총액이, 예산 총액이라면 농림축산국에서 예측을 한 거예요.
여러 부서하고 축산기술연구소나 동물위생시험소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까지 포함한 금액을 제가 계산했습니다.
농림축산국하고 4건이지요.
여기에 보면 예측한 게 196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 총액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발생한 거예요, 앞의 거는 예측한 거고요.
징수결정액은 245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가 나지요?
48억 8400만 원이 나요.
50억입니다, 50억.
예측해서 50억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50억까지는 아니라도 예를 들어 30억만 더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30억 원 어치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징수액은 또 얼마입니까?
232억 5600만 원입니다.
받지 못한 돈이 얼마냐, 받지 못한 돈이 48억 8400만 원이에요.
물론 세외수입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50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당해연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돈이 이렇게 많다라면, 50억 가까이 된다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지금 세외수입이, 단 한 푼이라도 우리는 벌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념채소연구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의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지난 4년간 수납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예산현액을 얼마 잡느냐면 200만 원 잡아요, 매년 4년 동안 똑같이 200만 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여기서는 사업장에서 실험을 하고 난 마늘이나 생강이나 고추 이런 생산물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연도별로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예산액은 매년 200만 원씩 똑같이 잡고,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얼마가 나와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나중에 발생한 거잖아요.
2016년에 2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2017년 징수결정액은 400만 원이에요.
수납 400, 잘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가 차이 나느냐, 194%가 차이 나지요.
2017년에는 또 역시 200만 원을 잡는데 징수결정액은 11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200만 원 잡고 600만 원.
이거는 농산물이니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조금 심어서 실험 조금 뭐 한.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2019년에는 얼마냐, 예산현액이 없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돈 쓸 줄만 알지 세입을 면밀히 봐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잡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농림축산국이 여기서 세금을 걷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단년도에 다 받아들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지요.
매년 받기 곤란하니까 안 받았겠지요, 어떻게 하든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하신 분들이나 폭설피해에 관련된 것들도.
이거 얼마 되지 않아요, 1449만…….
잠깐만, 폭설피해가 그렇지요?
114만 9180원이에요.
어떻게 하든 받았겠지요,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그냥 때 되면 문서나 한 번씩 보내고 했겠지요.
사례관리법, 역시도 행방불명 됐다고 이렇게, 왜 못 찾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단순하게 돈 얼마 덜 걷고, 덜 결손 처리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등한시하는가, 기존에 세출로 쓰여진 예산들도 저희가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정말 진짜 예산 세우고 그냥 집행하고 이런 상태들이에요.
저는 공무원들께서 e-호조에다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한다고 2억 원의 사업비를 입력할 때, 도비 1억 원을 입력하고 국비 1억 원 내려왔을 때 이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돈처럼 쓰는 거예요.
결산은 두 가지입니다.
회계 결산을 하는 것이 있고요, 정책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회계 결산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촘촘하게 복식부기까지 도입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또 하나 회계 결산을 할 때도 세무사, 회계전문가들까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정책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거지요.
올해 2020년에 2019년도 미납 처리된 거, 그 이전에도 미납 처리돼서 지금 넘어오는 것들이 있지요?
이거 전부 다 완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세외수입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측하는 거하고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서에서 50억씩 차이 나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이어서 더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고 지난해 결산 때도 다뤘는데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언제 도입됐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그리고 성인지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산서 첨부서류를 한번 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부터 보면, 1200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 제가 쭉 넘길 텐데요, 충남 농특산물 홍보 및 광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평등 효과 분석을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통계청에 나와 있는 농업인 수로 하는 거예요.
성평등 효과 분석을 어떻게 충남 농특산물 홍보 및 광고 업무와 관련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 거지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204쪽에 보면 산지직거래 기반 조성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2018년에는 여성농업인 비율로 했어요, 목표치는 45%, 실적치는 49%.
2019년은 충청남도 농업인 수로 합니다.
목표치가 14만 4000명이지요.
실적치는 14만 969명 이렇게 해요.
산지직거래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성과목표가 왜 성인지 사업과 관련해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206쪽에 가면 로컬푸트 소비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수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수는 줄어들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2018년 목표치보다 2019년 목표치가 적다는 것은 아는데,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수를 목표치하고 실적치로 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208쪽에 보면 농수산물 홍보 및 판촉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수로 해요,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아요.
1210쪽 오면 또 그렇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1212쪽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수를 어떻게 성과목표 달성 현황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1220쪽 같은 경우 친환경농업 인프라가 있어요.
이거는 좀 달라요.
여성 친환경농업인 확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2018년에 여성 친환경농업인 확대 목표치를 겨우 110명으로 잡아요, 여성 친환경농업인 확대가 110명.
저는 현재 충남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110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10명만 됩니까?
110명만 되나요, 지금 친환경농업인이 충청남도에?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2019년에 오면 110명으로 잡고 118명을 했다 고 그래요.
그러면 겨우 전년도보다 2명을 더 했는데 목표치는 똑같이 잡고, 성인지에서 늘리고 이게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적어도 116명 이상의 목표치로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했어요.
2019년에 여성농업인 참여 수 증가를 50%로 한대요.
무엇의 50%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농촌활력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농촌체험 관광 육성에 보면 2018년과 ’19년 똑같이 여성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어요.
하나씩 하겠다고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하고 했다고 그래요.
이게 성인지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심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농촌관광주체 육성 사업에서 2018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여성사무장 채용 목표치를 50%로 하고 실적치를 65.6%라고 합니다.
2019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여성사무장 채용을 목표치 46% 더 하향하지요.
그다음에 실적치 47%,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무장을 어떻게 여성과 남성으로 목표치를 얼마로 정해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이 남성들이 주로 많다라고 하고 남녀의 평등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한 성비를 늘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인지는 무조건 여성만 우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지요.
그냥 모두 다 통계에 의한, 그것도 충남의 통계도 아니고 통계청의 통계에 의한 ‘여성농업인 수’ 해 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인지 정책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농업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절반이에요.
맞지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이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업, 여러 가지 시설, 정책, 하다 못해 지금 우리가 농민수당이라고 농민수당 하나 주는 것도 대부분 농민 경영체, 그러니까 누구 이름 앞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농민들 중에 놓고 농민수당 받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농업의 현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업은 말씀드리지만 농업의 생산뿐만이 아닙니다.
생산 그다음에 전통·문화·유통·가공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남성들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는 여성들의 비율이 30%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서에서 앞장서서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고서 아주 하기 쉽게, 여성사무장 몇 %로 하겠다고 못 박아 놓으면 노동청에 이거 제소하면 걸리거든요.
그리고 왜 여성사무장이 많은지 아십니까?
월급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구조가 그렇고.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이미 2010년 정부가 시행하고 2013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성인지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도 성인지 결산을 보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형식적으로 그냥 한다.
그러면 굳이 뭐 하러 이렇게 종이 아깝게 이만큼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인지 예산을 하겠습니까.
이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만 어렵겠지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지는 구색 맞추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산을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책을 발굴할 때 신규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들과 관련된 정책 사업을 몇 %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한 것이고요.
우리가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가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적어도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경영체를 -여성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드물어요- 공동경영체로 끌어올리는 노력, 이런 것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아서 성과지표를 갈수록 늘려간다든가, 그다음에 가공과 유통 이런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대표성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지요.
유통과 홍보가 여성농업인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유통과 홍보는 누구를 해요?
소비자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에 대한 얘기는 없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지요.
이거는 단지 농림축산국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정할 때 여성정책관실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 여성정책관실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해도 절대 거기서 제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게 지표를 새롭게 개발해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성인지에 의해서 그런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다 해서 되겠습니까?
거부를 해야지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못 만들어낼까요?
농업의 현장에는 여성농업인이 절반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여성농업인들을 대변하거나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분들이 없는 거예요, 다 남성 위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금 답답해요.
경제 현실도 여성들이 훨씬 많은데 정책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거의 다 남성이라는 거지요.
다음은 결산서 380쪽인데요, 제가 양념채소연구소의 청사 관리 및 기능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융자와 관련된 자료만 왔어요.
저는 전체 사용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융자는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농업기술원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단체 지원하는 거 있지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거 불필요한 기금 사업이에요.
그러면 농림축산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왜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만 기금에서 줍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관리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농업경영인도 있고 여성농업인들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다 여기서 줘야지요.
그것만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개선하라고 분명히 2018년분 결산을 보면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2019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2020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농업단체라도 이렇게 올라오면 깎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 세우지 말라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거 이월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 좀 찾느라고 어려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11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다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찾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명이 또 안 나오지요.
여기 119쪽 중간쯤에 보면 선진유통체계 구축에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 해서 1억이 서 있어요.
딱 이거 한 줄 있어요, 예산현액 1억 원 그다음에 지출액 1억 원.
119쪽입니다.
119쪽 3분의 2쯤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있어요.
사업비로는 안 나와요.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라고는 안 나옵니다.
저는 통계목 보고 찾아냈어요.
이월로 넘어오는 예산들은, 전년도 이월해서 넘어오면 당해연도 결산을 할 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성과 이런 것들은 어디를 찾아도 없고 단지 전체 예산을 쓴 것으로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못 찾으시겠지요?
통계목 밑에서부터 열 번째 가면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안 보신 거예요.
이거 대충대충 통계목 한 번만 훑어보면 저 같아도 ‘아, 이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통계목 갖고 찾은 거거든요?
2억인데 왜 1억인가, 전년도에 1억 썼겠지요, 2018년도 결산에서 1억 쓴 거로 그냥 가고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왜 저기를 하느냐면 2019년도에 최종 결산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인데요, 2억 원짜리 제품입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했어요.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 이 안에서 다 다루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없었지요.
푸드플랜을 한다라는 것은 지역먹거리 순환체계잖아요.
생산자의 조직화, 소비자의 조직화, 거버넌스 정책이지요.
거버넌스 정책은 충청남도가 하는 거고요.
생산의 조직화는 우리 도민·농민들이 하는 거고요, 소비의 조직화는 소비대상을 주체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거버넌스 정책은 우리 농림축산국이 중심이 돼서 다 같이 엮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 연구용역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단지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작부체계도 해 나가고 다품종 소량 생산, 관개시장에 필요한 것들을 시군별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담아야 되는 거지요.
농업과 밥상 그리고 지역경제가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가가 이 속에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측 가능한 수요, 이제는 예측 가능해졌어요.
예측 가능한 기획생산을 해 내야 되고 농가를 조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생산체계를 재편해야 되는데, 늦었는데도 이렇게 개갈 안 나게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지요.
단지 용역을 하고 여기에 결산을 아무런 불용액이 없다라고 해서 다 잘한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숫자는 2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 2억 원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무수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숫자 2억 원 속에, 출발과 예산편성과 집행에.
그런데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 설령 이게 지난해에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요.
그린 뉴딜정책 지금 정부가 하지요.
가장 크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린뉴딜은 환경과 에너지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경제예요.
녹색경제, 일자리창출 그리고 불균형·불평등 해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와 농촌 그다음에 환경과 경제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을 때, 정부의 그린뉴딜, 충남의 그린뉴딜에서 우리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게 녹색형 일자리예요.
어떻게 농업 현장에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데 작부체계 구성하고 농업인들이 많이……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들 못 들어오고 일자리가 없지요.
그러면 도시에서 조금이라도 와서 일하고 품삯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도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5000만 원이지요, 5000만 원.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기서 위원님이 질문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하는데, 5000만 원짜리 작부체계 구성하겠다고 하고서 못했었어요.
이 부서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충청남도에 겨우 5000만 원짜리 하는데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라면.
그럴 정도 되면 만들었어야지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예산 반납하고 편성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안이한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이 어려운 겁니다.
저는 결산을 다시 한 번,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남기고 이걸 보는 게 아니다. 이 정책을 얼마나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가 이걸 반면 삼아서 2020년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2021년, 이제 8월이면 2021년 본예산 편성 들어가는데 그때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고, 시군에서 보조금 제대로 쓰지 않고 했으면 페널티 주고 예산 삭감하고 열심히 잘한 시군 있으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방식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과달성이 가장 높았던 사업 5개하고 미진한 사업 5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농촌 체험관광 방문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목표 방문객 수가 150명입니다.
실적이 159명이라 106% 달성을 했답니다.
이게 성과달성이 높았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의 농촌체험 방문객이 겨우 150명을 목표로 하고 159명이 왔는데 달성률이 106%로 높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과달성이 미진한 사업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인삼 철재 해가림 재배시설 지원 해서 철재 해가림 설치 실적이 30동인데 27동이라 90% 해서 낮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 아주 잘한 거지 이게 낮습니까?
충청남도 중요한 사업이 그렇게 많은데도 인삼 철재 해가림 재배시설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인식이 이런 정도라는 거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농림축산국 예산 심사라든가 결산을 하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이거 보셨지요?
저한테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꿔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대표 사업입니까?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먹거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성과달성이 높았던 사업이 미진한 사업 내용으로 작성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농산물의 매출액 증가라든지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거라든지 등등 해서 각 과별로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고 한데 실무자가 뽑다 보니까 이렇게 뽑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주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것들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인사업이 있는 거고.
메인사업이 없이 되는 대로 사업을 해 왔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하나도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90% 달성했는데 미진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정도라면 사업 매우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과의 90%가 아니라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세출결산 참고자료인데 제가 이렇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겠습니다.
식량원예과에 보면 인삼재배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책 목표사업이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세 가지 있습니다.
결산서 336쪽입니다.
결산서 336쪽을 보면 식량원예과에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정책목표가 되어 있고요, 성과지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도심 속에 학교 논 만들기, 그다음에 ICT 융복합 시설 확대를 위한 장비 보급, 인삼 철재 해가림 재배시설 지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달성률이 나옵니다, 98%, 106%, 90%.
식량원예과는 인삼만 중요합니까?
전체 농업인 중에 인삼농가가 몇 %나 됩니까?
철재 해가림 재배시설이라는 거는 현장이에요, 유통·가공 아니고요.
현장의 인삼농가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몇 %나 되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식량원예과예요, 식량원예과.
그러면 인삼 재배농가가 몇 %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중에 들어갈 정도라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지표를 삼고 성과지표로 삼느냐에 따라서인데 돈 많이 지원하면 성과 높은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식량원예과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솔직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 많이 해가지고 100% 예산 하면 하겠지요.
10%는 왜 못했겠습니까?
세 동은 왜 못했을까요?
사정이 있었겠지요, 예산은 다 그만큼 세웠을 텐데.
지금 제가 보면 성과지표, 정책목표 너무 편하게 그냥 예산 세우기 쉬운 거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중요도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 농업의 미래 중요도를 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성과예산에서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 거의 없다시피 한데 39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보면,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여기 정책목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립공원 효율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숲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휴양문화를 창달한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가 세 가지 있어요.
도립공원 이용객 수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이용객 유치 확대 방안 마련, 그리고 수목원 내 식물 유전자원 종 확대 보존 이렇게 성과를 표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고 정말 제대로 찾아내서 하는 성과지표, 수목원 내 식물 유전자원 종 확대 보존 이런 것들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도립공원 이용객 수야 당연한 거지만, 자연휴양림 이용객 유치 확대 방안 마련한다는 겁니다.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되고 성과의 지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농림축산국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보면 대부분 너무 안이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 회계분 결산을 통해서 2020년도 성과지표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2018년 결산을 하면서 2019년 6월에 제가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2019년도 점검을 해서 조정해 달라고, 정책목표와 성인지 예산도 다시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분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검하시고 다시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별로 또 팀별로 정밀진단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성과가 들어가고 성과지표가 반영될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에는요, 예산 한번 세우세요.
농림축산국 성인지 예산을 제가 2년 동안 짚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앞장서서 해 나가면서 다른 부서에도 확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차라리 직원들 대상으로 경진대회 하게 상금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을 발굴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시상을 할 수 있는,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하다 못해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바뀌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농림축산 부서에서조차도 여성농업인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확산할 수 있는데, 가공과 유통,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밭작물·논작물은 전부 다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95% 이상 기계화 되어 있어요.
나머지 밭작물 이런 것들, 여성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80% 이상을 여성농업인들에 의해서 농촌·농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과지표 삼을 때 단순하게 여성농업인을 몇 % 늘리겠다 하지 마시고요, 어떻습니까?
65세 이상부터 70세, 80세는 여성농업인들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적은 게 어디예요?
20대∼30대도 적지만요, 30대∼40대입니다.
40대 중반까지 아이들 학교 보내는 여성들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경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때 지속가능하다는 거, 이런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성인지 예산으로 삼아갈 때, 그럴 때 농촌이 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결산 단순하게 돈 쓰고 얼마 남기지 않고 다 썼으면 잘 한 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때 돈을 쓰도록 해야 되고 돈의 가치만큼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대표사업 적어도 5개씩이라도 아니면 6개씩이라도 결산할 때 성과 평가하듯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자세를 가지면 저는 훨씬 더 결산의 의미를 잘 새겨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 해의 예산, 그러니까 차차연도 예산이지요.
예산 편성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준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농림축산국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저런 지적은 받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 달라고 몇 가지만 짚을게요.
물론 김명숙 위원님은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 그렇게 한 거는 아닌데, 농촌활력과를 보니까 아닌데, 계획하고 성과목표를 세우고 실적치가 거의 맞아떨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
이렇게 하나 하나 세밀하게 짚고 가면 칭찬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의구심도 들지만, 그래도 성과목표 관련해서 실적치를 굉장히 맞추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 잘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또 아무리 여기에서 사업을 정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게 하나 눈에 띄는 게 농업인 복지 향상 지원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이 성과목표로 잡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을 100%로 하는데 올라갈 때, 제가 보니까 사업대상자를 여성비율 51%, 남성비율 49% 올려가지고 예산현액 및 지출액을 보면 여성의 100%, 남성비율이 0%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업대상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살펴서 된다 안 된다를 정확히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성이 100%인데 어떻게 성인지 사업으로 남성·여성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정도는 빼 두셨어야 된다 이렇게, 제 눈에 띈 게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성바우처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예상치가 되었어요.
예상했던 거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2020년도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부분도 적극 안내를 해서 올해 안에 예상됐던 인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얘기가 들리기는 더 신청하려고 해도 이미 소진됐다고 얘기해서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한 1000여 명 정도 지급할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000여 명이 벌써 천안·공주·서천에서 800명으로 예상치를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하다 보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거는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연차별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수요예측을 조금 더 가중치를 높여 놓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다시 조정해가지고 많이 남는 시군은 받아들여가지고 부족한 시군에 전배 조치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본 위원이 첫 번째 순서에 말씀드린 게 있었고, 세부 사업명은 결산서 330쪽 중간 부분에 3농정책 업무추진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19년도 예산액 54억 8800만 원 중 지출액이 54억 2600만 원으로 집행률이 99%로 나와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래도 큰 틀에서 예산 자체가 54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 1%가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9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는 거는 그만큼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생이 많았음을 알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 집행률이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이 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100%의 달성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성인지 사업대상에서 가보면 예산 집행률이 높은 반면에 성인지 예산에서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사업대상자를 성인지 예산에서 51 대 49로 해 놓고 집행지출액을 보면 여성이 14%, 남성이 86%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사업을 실시할 때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 관찰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활동에 있어서 농촌에서 보면 여성 중심으로 밭농업 이런 것은 많이 하고 계신데 대외적으로 남성 농업인들이 외부에 비쳐지고 대표로 나타나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여성농업인들을 경영체 등록 안내도 -공동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지만 행정의 칸막이를 낮춰서 요청드릴 수 있는 게 여성·남성 비율을 50 대 50으로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니 이런 지적이 당해지고 또 주먹구구식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서류 자체로 써오는 경향이 관행상 되고 있는데, 50 대 50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의 목표치를 낮춰서 20%를 했다고 하면 2019년도에 30%를 하겠다, 2020년도에 40%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력의 흔적이 녹아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치에서부터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지면 그런 지적을 안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보조금 반납을 3000만 원 했고 집행잔액률은 600만 원이 되고 집행률은 37.5%에 불과합니다.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1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반납금 처리를 62.5% 해 뒀어요.
그리고 총괄 정산자료 484쪽 하단에 보니까 이 예산이 논산시와 부여군에만 교부되었고 타 시군은 가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의 몫이 정해져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 36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시군에도 교부할 수 있었는데 도 유보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집해 보니까 대상자가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선정했는데 부여하고 논산…….
제가 볼 때 농업경영컨설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부담 50%라는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건지, 컨설팅 자체가 농민들이 생각할 때 내 자부담을 내 놓고 이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유추를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정말 자부담 때문에 안 한 건지 컨설팅 자체가 맞지 않은 건지-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일몰을 시켜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농업정책과에서 재컨설팅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도 자부담률을 낮춰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에 관련해서 필요성이 시급하다, 또 농작업지원단 계획을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52.4%밖에 안 돼요.
현장에서는 진짜 필요하다,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은 뭐예요?
그러면 뒤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대로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품목별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력지원단 육성 활용 지원 사업으로 ’19년 예산액 6억 원, 정산액이 3억 1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52.4%입니다.
’19년 총괄 정산자료 527쪽 상단 부분을 확인해 보면 13개 시군 중 서천군만 전액 지출하여 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12개 시군은 6군데가 50% 이상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6군데는 50% 미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2019년 13개 시군 20개소에서 2020년에는 54개소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 현재 농작업지원단을 확대한 곳이 몇 군데이고 54개 중 몇 %를 달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소를 했고요, 작년에 20개소로 확대했는데 신규 농협이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상농협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단 모집도 늦어지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농가에서도 농작업지원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니까 생소했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사업 홍보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해 보니까 이제 좀 알려져가지고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작년 20개소에서 올해 54개소로 늘렸고, 지금 농작업지원단을 통해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참여하는 나머지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내년에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건가요?
왜냐면 그렇게 호응도도 있고 농협 자체 내에서도 며칠 전에 농협 본부장님하고 통화하면서 농작업지원단 관련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빨리빨리 농협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농협은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많은 부분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작업단의 활용도가, 배분이 잘 돼서 농가인력에 보탬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매년 산불감시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작업단도 산불감시단처럼 영농철이 되면 구성되어져서 바로바로 계획에 의해서 실천이 되고 농가일손에 분포가 되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아주 단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5세 이상이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진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65세 이상으로 완화를 했고요, 면적도 작년에는 0.5㏊ 미만이었다가 올해는 1㏊ 미만으로 올려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사업비 산출을 잘 하셔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우리 충남에도 한 명씩 두 명씩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럴 때 우리 충남 10개 시군 이상이 농어촌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농업의 패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농산물 온라인 경매 춘추전국시대를 만나’라는 제목으로 4월 21일 자 한국농어민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코로나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농산물 거래에 온라인 바람이 불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찾아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실질적으로 농림축산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더더군다나 아이들의 등교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학교 친환경급식이라든지 농민단체들이 굉장히 막막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이라든지 정책자금에서 이자를 더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보조를 해 준다든지 또 대출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방향,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을 경영회생자금으로 변환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율이 비슷비슷하니까 조기 상환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도 낮아졌지만 변동금리 적용하고 기금에서 보전하는 이자를 생각해 보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이자부담률이 0.0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융자뿐만 아니라 펀드자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수산인들한테 온라인장터를 개설할 수 있는, 앞으로는 판로망이 직접 판매가 아니니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림축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림축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림축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성균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정책과장입니다.
한익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계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임민호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서상덕 딸기연구소장입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주정일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학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남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신품종 육성 보급, 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 향상 등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를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적기에 해결 지원하고 충남농업의 경쟁력 향상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농업기술원-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과 사업소 포함해서 2019년도 결산을 하면서 성과가 가장 높았다는 사업 다섯 가지, 그다음에 성과가 미진한 사업 다섯 가지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사업명,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률 그리고 미진한 사업 같은 경우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률이 예산편성 대비 45% 이상 집행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자료로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그다음에 집행한 내역, 불용 내지는 아니면 -감액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1억 원 어치의 사업비를 세웠다가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중간에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을 감액했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직 공무원 수하고 연구직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연구직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특허 논문 게재한 것 실적, 이거는 꼭 오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실적 중에 논문 게재하고, 타 시도 것도 먼젓번에 한번 주시기로 했는데 이것은 아직 안 왔던 것 같아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특허라든가 연구 실적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센터와 관련해서 건물에 대해서 관리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관리운영비가 2019년 결산을 하면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사업비가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사업명목의 사업비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2020년 사업비를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할 자료 더 없지요?
추가자료는 최대한 빨리해서 갖다 줘야만 결산 검사가 빨리 끝나니까 뒤에 있는 과장님들 빨리 연락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 위원한테 다 나누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우선 1차로 듣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답변 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대로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자료가 총무과와 농촌지원국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세입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된 391만 원이 신례원 소재 경작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403만 원을 잘 수납했는데 그 위에 1081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술정책과의 예산으로 다음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무과로 잘못 오기되어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 기술정책과 소관 공유재산을 총무과로 징수 결정한 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농촌지원국 세입 외로 수납된 31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월 달에 농촌지도자회에서 충남 대표 브랜드 쌀 삼광벼 확대 재배를 위해서 자율교환종자 생산을 위한 과제포로 임대되어서 미리 예산에 예측하지 못하고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 발생한 사유는 최근 3년간 평균 시도비 보조금 정산 반납액을 1억 6834만 원 정도로 보고 편성했지만 시군 반납금이 증가했고, 또 2017년도 이월사업 반납금까지 더해져 3억 8464만 원을 초과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시도비 사업 집행상황 중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세입 예산의 정확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술개발국 소관 기타수수료 45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도 수납액이 전혀 없는 이유는 기타수수료 목에 45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맞지만 이것도 수입을 기타수입이 아닌 그 밑에 있는 그외수입으로 361만 원을 세입 처리한 오류를 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위원님 검토보고 세 번째 사항인데요, 농업기술원 인력운영비 5억 3076만 원 불용 사항입니다.
인건비 소요액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해 연가보상비 지급 건에 대한 변동이 12월 달에 있어서 10월 이전에 할 수가 없었고, 무기계약직 임금지급 기준이 되는 노조와의 임금 협상이 12월에 지연 결정되는 바람에, 또한 병가·결혼·출산·보육 휴가 등 일반직 현원의 잦은 변동으로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과다 측정된 것 같습니다.
예측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요소 분석을 통해서 추경 2회에 걸쳐서 4억 6703만 원을 감액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한 점이 있었지만 미흡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 정확한 자료 추계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청년농업인 4-H 회원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있어 도 유보액 1050만 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유는 대상자가 최종 선정 통보된 후 사업비 시군 교부시점 3월에 대상농업인 사업포기 요구를 받았습니다.
돈이 나가기 전에 이미 요구를 받아서 그 이후에 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차상위자마저도 본인부담금 조달 애로 등의 사유로 지원을 포기해서 도 및 시군 정리추경 반영 시기 일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시군에서 운영하는 예산현액 5090만 원 중 52%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농장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와 축산 종사자 행사금지 조치가 발효돼서 청년농업인 다수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업비 집행에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 지원 예산 2250만 원 중 53%의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충남의 4개 농업인 단체의 한 해 동안 성과발표 전시하는 행사를 매년 11월 중에 개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시 감액을 시기상으로 조정하지 못했는데 그해에도 아까와 같은 이유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각 단체별로 인원을 최소화하여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참여인원이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정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원장님한테 제가 처음 오셨을 때도 요구를 한 바인데, 부서 통폐합, 연구원이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다, 이거는 누누이 내가 2년 동안 지적을 했었어요.
경기도나 다른 데도 한번 모범을 찾아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과채연구소가 따로 양념채소연구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연구원들도 쪼개져 있는 것보다 통폐합으로 묶여 있는 게 연구결과를 많이 낼 수 있다라고 내가 누누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술원장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소장님은 엿가락마냥 쪽쪽 쪼개놨잖아요.
연구원들이 한정적으로 몇 명밖에 없으면 연구과제 전체를 소화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통폐합을 한번, 연구 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통폐합을, 과채연구소나 양념채소연구소나 사회에서 보기에 똑같은 개념이라고.
현재 충남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같은 데는 연구소도 2개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도도 인원 줄이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구조 변화를 해야 되는데 충남은 오히려 쪼개놔가지고, 예를 들어 연구원이 7명 있는데 30명이 필요하다 하면 7명이 연구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통폐합을 고려해야 된다.
개념이 예를 들어 과채연구소나 양념채소연구소가 떨어져 있다면 행정공무원이 한 파트에 7명씩 필요한 거를 2개로 묶어놓으면 행정요원을 10명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대신 연구원은 7명씩이라면 14명이 있다고.
14명이 수행과제도 파트별로 쪼개주면 처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남은 역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술원장님,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는 연구소를 2개밖에 안 갖고 있어요.
얘네들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충남마냥 쪼개놓고 하는 데는, 타 시도를 보세요.
타 시도도 통폐합하고 그래도 연구원 한 명, 명수는 줄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는데 연구결과 같은 거를 내기 위해서 통폐합을 많이 했다고.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들어요.
과채연구소 청사유지관리 기능 강화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6억 7600, 이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깎아놨어요.
그랬는데 예결산위원회 가서 예산을 다 살렸어.
그랬는데 여기서는 살려놓고서 또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이월된 금액이 하나는 과채연구소가 4억 2600, 양념채소연구소가 7억 3500 이월을 시켰는데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 강화 시설, 이거는 내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말이걸랑요.
죽여 놓은 예산을 예결산에서 살려놓고 돈을 쓰지 않고 또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유불문이에요.
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집행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농민들이 지금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어렵다면 정리 추경에 재원 대체를 해서라도 다른 거로 썼어야 돼요.
모순이에요, 굉장한 모순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만큼 급하지 않았던 이유도 되는 거예요.
농민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사 관리로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이월까지 시켰다는 거,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시군에서 집행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을 이월시켰다는 건 제가 보기에 필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2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중간에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미처 시군에서 허가를 맞는 부분을 간과해서 중간에 4개월 기간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완공기간까지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하나는 완공이 됐고요.
우려하시는 만큼 원래 당초에 필요불급한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다른 예산을 더 많이 쓰도록 하라고 해서 삭감을 해 놨는데 예결산에서 로비를 잘하셔가지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도의원들 인심이 좋아서 이거를 다시 세워줬나는 모르는데, 예산을 다시 세웠으면 그거를 1년 내에 잘 마감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서를 보면 이월까지 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한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아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월을 시켰다는 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집행잔액에서 급여 부분 5억인가 남았지요?
밑에 보면 이유도 자꾸 사무행정 착오니, 저기하기 어려웠다는 건데 최소한 12월 초에 정리 추경 때라도 이거를 알았어야지요.
인건비 면을 추계도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되는 추계를 못해서 결정이 안됐다?
그거는 아니에요.
11월 말 정도면 올해 인건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고 어느 정도 나가야 된다 하는데, 5억이나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더욱더, 여기 실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인건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내 사정이 아닌 외부의 사정에 의해서 추계를 못했다지만 인건비 면에서 5억 정도를 남겼다, 정리 추경에 안 넣었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업무태만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건비도 추계를 못하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애기를 하는 거는 급여도 추계를 못하는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적의 흔들림에 의해서 몇천만 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5억 정도를 추계 못했다는 거는 원장님도 이유불문이에요.
어떻게 몇십 년 된 조직에서 급여추계를 예상 못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업무태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산 할 때 위원님들도 뭐 좀 요구하면 맨날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내년부터는 정책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도 아니야.
“예산 없어요, 의원사업비 주세요” 이런 소리나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급여 같은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의 근무태만이에요.
급여 같은 부분에 인건비성을 추계 못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그 조직이 너무 방관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에 신설된 조직이라면 이해를 해.
몇십 년 된 기술원에서 이렇게 남긴다는 거는 내가 봐서는 언어도단이라는 거,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농업기술원 소관 청년농업인 시책이 3종 9개 그렇고요, 도 내 10개 부서 전체 나와 있는 8개 분야 32개 사업 818억 정도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8억 6000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우리가 충남농업을 멀리 봐야 되지 않나, 그럴 재원도 중요하고 자원도 중요한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인력이,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책에 보면 그런 부분은 덜 보여요.
자신 있게 충남에서 이거 이거는 우리 미래를 위한 청년 육성 시책이다 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양적인 증대 이런 쪽으로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원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꾸 연구직 관련해가지고 연구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자료 받아본 거로 봐서는 많이 노력하는 부분, 또 하나, 연구직은 다른 업무보다는 연구 실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연구 실적이 좋은 사람이 대우받고 승진도 해야 되는데 거꾸로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끔 총무과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주 기능, 왜 갖다 놨는지 설치 목적은 아시지요?
사실 연구직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는 조직……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께서도 세세히 조직을 나눠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떼어놓아서는 안 될 기능들을 떼어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구직이 가서 앉아 있고.
먼저 조금 바꿨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아셔가면서 왜 관리를 통합 안 시키느냐.
예를 들어 총무 기능이 없으면 다 떼서 다른 데 줘 버리면 돼요.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가름 배를 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행잔액 부분이 있으면 잔액으로 남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거는 반납 금액으로 써 놓으면 되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을 보조금 반납금에다 명시된 게 몇 개 있어요.
147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해서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71만 6250원인데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뒤에 넘겨보시면 보조금 반납액이 집행잔액 없이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이 표기가 일관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잔액란에도 쓰여 있고, 보조금 반납금액에도 쓰여 있고, 어디는 보조금 잔액에는 없고 보조금 반납금액에만 쓰여 있고, 또 어떤 거는 집행잔액만 쓰여 있고 보조금 반납금이 없고,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니까 잔액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두 가지를 다 합해야 전체 잔액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해충 연구하실 때 최근 천적에 관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천적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해충 방제할 때 천적을 활용하는.
천적 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제충국이나 꿀풀과 쪽에 대한 것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적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증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병해충을 화학적 방제 쪽으로 하고 있지만 천연제재를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는 연구를 올해 과제로 선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적을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실국별 청년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받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또 받았어요.
물론 지금 원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 들어와서 청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자료는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원에 청년 사업이 2016년도에는 4건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9건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12건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15건이 있어요.
최근에 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20건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부서 간 이동이 잦지 않으니까,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95명이 29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썼는데 계산해 보니까 청년 1인당 3000만 원꼴로 지원이 됐어요.
2017년도에는 44억 7200만 원을 가지고 284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1인당 1574만 6000원꼴로 지원을 받았어요.
2018년도에 892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이 금액은 56억 900만 원인데 나눠 보니까 1인당 628만 8000원꼴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로 놀랍게도 100%가 상향 조정돼서 인원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100%가 넘어서서 1723명이 70억 915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70억 9150만 원 나누기 1723명 하니까 1인당 411만 6000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편차가 있겠지요, 저는 평균을 낸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청년지원정책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한 자료가 아니고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 실국 자료를 받아서 농업기술원에서 통계를 낸 자료 해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2020년도는 따로 받아서 계산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렇게 보자 치면, 원장님.
청년 지원 정책이 정말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가도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청년정책팀이 있지요, 맞지요?
2019년도에 받았던 자료하고 2020년도에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의 사업명과 예산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는 건지 의아심이 들고요, 모든 사업은 통계치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정책 수반에 플러스·마이너스를 가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지금 회계 총괄 정산자료 854쪽 한번 보시겠어요?
중간쯤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가서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보고 계십니까,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괄 정산자료?
한번 보세요.
제 자료에는 854쪽에 있어요.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는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7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라고 여기 자료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반납대상액은, 이게 얼마예요?
원이니까 9867원만 정산이 되어 있지요.
전부 100% 다 사업을 실시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한테 준 자료의 금액은 7억 5000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여기에 2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도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이 8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도 7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총괄 정산자료에 보면 2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 심사지만 결산 심사에 있어서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안타까운 게 저는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야만 인구 증가와 더불어 농촌에 활력이 되어진다, 농업·농촌을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사업 건수만 늘리고, 청년들은 그 사업 건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한다거나 농업·농촌에 살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렇게 현장에서 느껴집니다.
이것이 원스톱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시범사업을 해서 그 시범사업이 청년들과 맞닿아 떨어져서 그 청년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지역에 정착을 원한다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정책으로 발굴하고 그 정책을 다시금 실현해서 다시 보조금 사업을 받든지, 적어도 4년∼5년 정도 꾸준하게 단계별로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지금 말했듯이 단년도 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역에서 목소리가 높아요.
왜 받는 사람만, 고급정보를 아는 사람만 보조금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느냐, 정보를 모르거나 정말로 더 취약한 청년들은 알지도 못한다 이런 원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나온 금액으로, 왜냐하면 혜택을 본 수혜자 명수를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원장님 말씀하셔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2016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6년도에 1인당 3000만 원 이상을 가져갔어요.
인원수도 적고요, 맞지요?
이것 먹고 어떻게 해봐라라는 식의 -제 표현이 너무 과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책은 아니 한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거고요, 두 번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측면에서는 -제가 다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정부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협의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과정에 어떤 경우에는 제도상으로 중복 지원이라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 사업과 잘 연계를 하면 중복도 피할 수 있어서 4∼5년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옳으신 방법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4개 부서, 10개 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헤드쿼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미 헤드쿼터로 일단 정해진 것을 공동지원국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더 협력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누가 잘할 수 있는지 판단을 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고 교육하는 부서에서는 교육하는 것을 지원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교육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청년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하면 농업정책팀에 토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TF팀을 연결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년이 2년, 3년, 4년, 5년 정착을 해서 농촌인구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나 이 상황을 가지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라왔다고 해도 그 청년이 반드시 농업 쪽에만 종사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과 관련된 소상공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연결한다든지 또 농촌청년들이 저녁 이 있는 삶을 원하니까 문화·복지 쪽으로 청년들한테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틀에서 청년 정책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 과별로, 각 팀별로 말만 청년사업이다 해서 예산 쓰고 나머지 청년 관리를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정책도 제안하고 결산 심의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사항도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한 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너무 성과 위주, 사업단위명으로 우리 이렇게 몇 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작은 단위의 건수 사업이라도 정말로 올곧게 옹골지게 청년들한테 들어갈 수 있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고,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가 이곳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서류를 주시고 설명을 다시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플랫폼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서 정말로 충남도의 청년 정책이 제대로 되어져서 도지사가 추구하는 인구 증가, 출산장려 정책까지 맞물려서 청년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거 2억 원짜리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입니다.
2019년에 나왔는데 2018년 예산이었고요,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면 농림축산국으로부터 이거 같이 협의를 해 보자라든가 아니면 활용해서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 사업으로 받아들인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 농업에 대한 정보자료가 많으니까 기술 제휴해서 서로 돕고 해야 된다고 계획안 올라왔을 때 얘기도 해 드렸는데 여태까지 한 것 있나 실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푸드플랜 하기 전에 농업기술원에 가장 자료가 많다, 기술 제휴를 해서 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정책 제안도 했던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푸드플랜 용역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푸드플랜 관련해서 기술원의 역할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친환경 쪽하고 기술 쪽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의 PLS라든지 GAP 쪽에 종합적으로 안정적인 푸드플랜으로 갈 수 있도록 생산물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계획서는 지금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회계 결산 그리고 정책 사업과 관련된 결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한 부분들이 회계 결산이고요, 여기는 회계사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보는 것은 주로 정책 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예산을 얼마 쓰고 얼마가 남았나, 얼마를 불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불용 갖고 많이 따지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짜리 정책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제품이 제대로 돈 값어치를 하는가를 보는 게 저는 정책 사업에 대한 결산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저희 김득응 위원장님께서도 짚었지만 예산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해에 빨리 집행해서 완성한 다음에 그게 잘 도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설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집행하지 않고 이월하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 된다면 저희가 농업 예산의 실링 때문에 차라리 전년도 같은 경우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시설비를 편성하거나 감리비·시설비·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을 편성한다면 -그해에 실링이 있잖아요, 무조건 다 주지 않으니까- 그만큼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민들에게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세출결산 참고자료 150쪽 보면 양념채소연구소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그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개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되게 복잡한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총 예산이 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쓴 돈이 얼마입니까?
1억 8556만 2800원입니다.
그리고 안 쓴 돈 내지는 못 쓴 돈이 7억 5443만 7200원입니다.
이만큼 사업이 이월돼 버린 겁니다.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50%도 집행하지 못하고 9억 4000만 원 중에 1억 8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겼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7억 5000만 원이 되는 농업 예산을 돌려쓸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또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과채연구소 또 있지요.
(김득응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과채연구소는 148쪽입니다.같은 자료인데 일등품질 양념채소 생산기술 연구활동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6억 9034만 2000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9년에 쓴 돈은 얼마냐, 2억 5219만 1742원입니다.
그러면 쓰지 않은 돈, 못 쓴 돈, 끌이고 있었던 돈이 얼마냐면 4억 3815만 258원입니다.
이렇게 50%도 쓰지 못하고 적어도 15% 내지는 20%, 25% 조금 넘게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만 봐도 지금 쓰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해로 넘긴 예산이 12억 원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12억 원이라고 하면 저는 도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설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어서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했으면 단년도에 모두 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에 이 사업들을 전부 다 완료했다면 2020년에는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양념채소연구소 청사 같은 경우는 기능을 강화했으니까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고 도민들에게 좋은 농업 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과채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등품질 양념채소 생산기술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2019년에 이 사업을 완료했다라고 하면 도민들에게 연구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갖고 도민들이 훨씬 더 선진농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겼기 때문에 2019년에도 못 했고, 그다음에 2020년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 완성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정책 사업을 시행하시겠습니까?
이월이 없도록 단년 집행 원칙을 적용한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마음속으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을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2건이나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2019년 6월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예산 심사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보면 기금에서 4500만 원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사업비로 쓰고 있지요?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도민들에게 정책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주로 융자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농업인들이 담보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4-H회는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하는 농촌진흥기금인데 농림축산국에도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경영인 같은 경우 관련된 예산들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수립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바꾸라고 했는데도 역시 2019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에서 쓰고 있고요, 2020년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지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삭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단체라고 해서 삭감하지 않았는데요, 올 8월이면 202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금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기금에서 이렇게 단년도 예산을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왜 기금을 운용하느냐면 융자는 5년, 3년 이런 식으로 길게 융자를 주고 회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육성해서 그 기금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단체에 단년도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계속 수년 동안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2021년 예산 또 이렇게 편성하면 농업인단체라고 못 가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편성을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2021년 예산에는 일반회계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능하시겠습니까?계속 기술이 발전하지요?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시설 바꾸시잖아요.
16비트 컴퓨터 쓰다가 그다음에 윈도우 쓰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맞지 않는다면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사업은 올리지 않고, 꼭 기금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체를 이렇게 단년도 정책 사업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세우고…….
오히려 우리보다 바뀌는 정책들, 예산, 더 많이 샤프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하고 해 오던 관행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관습적인 자세들, 이런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21세기 스마트한 농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농업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클릭을 하면, 농산물도 오늘 4시 전까지만 시키면 내일 아침에 받습니다, 제주도 빼 놓고, 섬 빼 놓고 전국 어디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농림축산국에서 농업 유통과 관련해서 아니면 농업을 자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스마트한 세상에 제품으로 내놓는 게 있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농민들은 앞서 가고 있고 소비자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택배 이런 사업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좋게 빨리 보내게 할까,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돈도 있는데, e-호조에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돈도 어디선가 생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행적으로 해 오는 방식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농업 조직들은, 공무원 조직들은 계속 늘어나지요, 비용도 커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다양하게 구석구석 다가가는 건 없습니다.
받으신 분들 또 받거나 그분들 계속 해 주시고 홍보하고 이러니까 일부 분들만 잘 나가는 농업인으로 된다는 거, 고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농가맛집을 만들어서, 좋은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박 친, 대박 난, 그래서 지점 내고 지점 내고 이런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도시민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도시민들 69.5%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량주권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질문을 했지요.
74.9%가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미 소비자들은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농업 정책은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신규 사업들이 얼마나 샤프한 게 있는가, 결산 자료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할까요?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관련해서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계속 할까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건립했고 2019년에, 이 예산에서 제가 친환경농업인 관련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혹시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혹시 제가 자료 요구한 농업기술원의 성과달성이 높았던 사업과 미진한 사업은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게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대표사업이 없다는 거지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목적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산을 심사하거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2018년에 100억 원짜리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원대한 포부를 갖고 건립한 다음에 2019년에는 어떤 정책 사업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고 어떤 사업들을 했나요?
네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전체 연구과제 중에서 친환경유기농업의 연구과제 비중이 과거 ’16년에서 ’18년까지 30% 이내였지만 ’19년은 44%까지 늘어났고, 내년도 이후에는 50%, ’22년에는 6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100%가 안 되는 것은 친환경유기농업만으로 친환경연구센터가 다 운영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공무원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했다고 하면 2019년도부터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협업연구 쪽으로 개념을 돌리고 거기에 대한 유기농업협회라든지 친환경단체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유기 참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금년에는 벼농사, 친환경 벼 종자 생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재배 매뉴얼이라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작년에 고추 유기재배 매뉴얼과 생강에 대한 친환경재배 매뉴얼을 했습니다.
또 친환경재배에 대해서 특히 필요한 특허미생물이라든지 환경변동 조사 이런 것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15년도에…….
100억 원짜리 건물 지어놓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어서 그나마 농민들하고 함께 연구단체 이런 데하고 협업하라고 제가 권고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농업기술원 부속기관으로 하겠다고 하고 전문 친환경농업 연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보면 솔직한 얘기로 농업환경과를 기술개발국의 친환경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는 부분들은 뭐냐면 원대한 포부를 갖고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고 지었던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부족한 사무실을 쓰는 정도,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논문 게재 실적이나 특허출원 실적도 계획 대비해서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계획이 어떤지를 원장님이 모르시니까 더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억을 갖다가 건물을 지을 때 계획을 놓고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공간이 좁으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기구를 넣어놓고 사무실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문제 때문에 변경은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해야 될 약속들, 일들,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그게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청을 할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 성과지표에는 논문 게재 실적이 단독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논문 게재 및 영농기술 개발로 바뀌지요.
영농기술 개발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바뀌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보시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독으로 친환경연구센터라고 이름만 있고 과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군하고 연계하는 사업들 이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2019년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관련 인력 현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라는 거지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생긴 이후에 달라진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들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친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친환경 업무 내용을 봐도 100억 원짜리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생긴 거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으셨을 겁니다.
도의회 충청남도 결산 문서와 관련된 건데 제가 별도로 요구를 했었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결산을 해 달라고 해서 별도로 한 건데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100억 원짜리 사업이고요, 2018년에 완공을 하고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대로 -돈은 100억을 썼지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면 결국은 100억 원의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낭비한 사업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단지 사무실 하나를 쓰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은 이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짚어내지 못하지만 양념채소연구소 그다음에 과채연구소, 친환경농업센터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일련의 사업들만 봐도 사실 농업기술원이 정책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사업을 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결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면서, 결산을 마쳤다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정책 사업으로 적어도 분야별로 시범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2년 전, 3년 전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시군에 확인을 해서 그 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업을 확장시켜서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받고 그다음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은지, 품종·품목을 바꿨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 이런 기틀을 마련해서 어떻게 지속성이 있는 농업 정책으로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21세기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하는 시대에 우리 농업도, 생산한 농산물이나 모든 것들도 그렇게 접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이 2021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농업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도 서류 같은 거를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똑같아요, 그리고 맨날 알았다고 하고.
또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졸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냥 순수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충남농민에 대한 소득이 20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어요.
진짜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해도 농민들, 아까 청년농업인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소득이 어느 정도 레벨-업 되면 하지 말래도 청년농민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소득 증대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청년농업이,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금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청년농민들 수급 조절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하면 전혀 늘지 않아요.
방법을 한번 변화시켜보실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이 바뀌셨으면 원장님이 업무 파악을, 내가 보기에 이번에 감사시간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바쁘신 관계로 질문을 많이 안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하나 없다는 거, 작년에도 제가 삼사십 분씩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해도 전혀 받아들여진 게 없고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전 위원들이 한 거를 반복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청년농업인을 생성해야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으로 되는데 청년들이 왜 농민으로 자원하지 않는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소득이 증대가 안 됐다면 원인이 뭘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농민들이 한두 명이라도 자꾸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하는 방법이 농사짓는다니까 조금 도와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농고가, 공주농고도 아직 있지요?
그전에 산업시대에 금오공고 같은 거, 기계공고 같은 거 만들어놓고 장학금 주고 해서 전국에서 모아놨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방법을 바꿔서 보세요.
지금 하는 형식이 아버지가 농사짓는데 내가 서울 가서 일하다가 나 직장생활 못하겠으니까 아버님이 “너는 내 땅 있으니까 농사 조금 지어” 해가지고 걔가 내려오니까 걔한테 조금 신경 써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주고 해서 키우는 방법으로 전환해 보세요.
그전에 기계공고 우리 있을 때 금오공고 같은 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공고 인원수가 줄어들고 자꾸 머리 좋은 애들이 문과를 선택하니까 정부에서 고등학교 체계를 대학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과생을 길렀잖아요.
지금 여기도 농고서부터 신경을 쓰시고 농업전문대부터 대학교 들어가서 농대 쪽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거로 마인드를 바꿔서, 지금 하는 정책을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다면 바꾸시라고,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유지 정책만 하지 마세요.
지금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짖어대면 정책을 바꾸고 변화시킬 생각을 하세요.
자꾸 기존에 하던 대로 월급은 나온다, 시간은 간다 하지 말고.
농민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급여 받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밥값을 합시다.
부탁드려요.
저도 왜 이러나 싶은데 하여간 뒤에 와서 졸고 그러는데…… 시간은 가면 급여는 나올 거예요.
하여간 밥값들 하시고 농업 정책의 파급효과가 없으면 정책을 바꿔서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선도적인, 전국에서 충남기술원 하면 샘플 사업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알았지요?
원장님 바뀌었다고 급여만 계속 나와라, 세월아 네월아 하지 마시고 -원장님이 서울대학교까지 나오시고 그랬는데- 정책을 바꿔서 충남도가 뭐가 전국에서 최고다 할 정도로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올해 잘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어드바이스 한 거에 대해서 여기 실무 과장님들도 자기 파트에 해당되는 거는 체크를 하세요.
기술원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정부 사업은 PLS 제도로 전환을 했지요?
친환경센터는 지금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100억 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김명숙 위원이 20분간 증명을 해 가면서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거기에서 그 지적 사항을 아주 세세히 김명숙 위원이 해 주셨어요.
속기록 있잖아요.
속기사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뭐를 지적당했는가 원장님이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꼭 여러분들 밥값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