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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22일(월)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일괄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흐름을 말씀드리면 행정부지사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진행한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김석필 경제실장입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범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고효열 공보관입니다.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등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청남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전담보육을 위한 충남아이키움뜰을 운영하였고, 어르신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보령 1·2호기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이끌어내는 등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요인의 변화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가 제출한 결산 승인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용찬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지정근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천안시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예산회계 전문가 3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열 분의 결산겸사위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검사하고,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 발행 잔액증명서와 결산서상 잔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결산서상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으로는 충청남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 집행부진 등 11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하여는 신설학교 예산편성의 탄력적 운영 도모 등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위원장 김복만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18회계연도 처리결과 보고와 2019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및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부록 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

  나머지 부분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결과 및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계획에 대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준비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위원님들의 의석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부록 7.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8. 예비심사보고서(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의정대상 수상을 하시러 가시는 네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만   자료요구요?
김은나 위원   예.
○위원장 김복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 전용 후 불용액 사업과 예산 변경 사용 후에 불용액 사업, 예비비 지출 결정 후에 불용액 사업, 불용액 5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추경 편성 후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주시고, 추경 편성 후에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 시에 소관부서, 예산현액,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가장 큰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사업 다섯 가지, 그다음에 미진했다거나 어려워서 포기했던 사업 다섯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와 관련돼서입니다, 성과 결산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로 제출하실 때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표상에 초과달성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역점사업으로 비록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난이도가 좀 높은, 성과도를 해서 중간 정도 달성을 했더라도 대표할만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선정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미처 만약에 미달성했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도전을 해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부분들을 목표로 삼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다음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부족한 지방재원 확충실적과 방안, 충청남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적과 계획, 이거는 주요한 사업 한 열 가지 이내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비 반납내역과 사유, 네 번째로는 명시·사고이월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징계처리한 내역,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추가내역 사유와 부당한 설계변경에 따른 감사부서 조치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다음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11대 분야 중점사업이 있어요, 41개 종합 중점과제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예를 들어서 2017, ’18년, ’19년과 비교해서 출산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경제지표는 어떻게 되고 또한 자살률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2017, ’18, ’19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농가소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19년도 부서별 예산액인데요, 2018년도와 비교해서 몇 %로 예산이 세워지고 실적이 이루어졌는지 표하고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 기준해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예산이 세워질 때는 그 근거가 있는데 부서별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액이 세워지는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설이든 도로든 항만이든 입찰을 따낸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데 원청과 하청의 회사명하고 몇 %의 하청이 이루어졌는지, 건설이 완료됐는지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장 김복만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 조사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숫자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권 위원   숫자로, 수식으로 하는 결산심사고요, 또 한 가지는 성과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운용을 통해서 성과측정 및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건 건의사항입니다만,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영권 위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출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행복한 어르신들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행복 만족도조사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서에 간단하게나마 우리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숫자에만, 결산이라는 의미를 정책에 대한 결산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나 이런 게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2019년도 게.
  그래도 가능한 거는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고 이따 오후에 보충질문에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을 보더라도 초미세먼지 정책이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잠깐 좋아졌다가 2019년도에는,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과보고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출생연도도 아직,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출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출산율 변화요?
김영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2019년도 건데요?
  2019년도 건데 아직?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조사결과가 나왔는지요?
김영권 위원   예, 나왔느냐…….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건 확인해서 가장 최근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채권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권리에 대한 채권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권 위원   우리가 빚을 내는 채권도 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채권과 채무요.
김영권 위원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자료에 보니까 이행기간 도래액이 30억 89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도래액도 3160억 정도 되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30억 8900여만 원 중에 한화리조트 보증금 채권이 있어요, 3억 4480만 원.
  이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왜 그런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담당 국장으로…….
김영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어디 담당이신가요, 채권?
○위원장 김복만   채권 담당 어느 부서예요?
김영권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킵을 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양인데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지정근 위원님을 비롯한 김영권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결산검사위원들이 꼼꼼하게 다 해 주신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로 자세하게 결산검사와 관련돼서 결산의 건, 기금, 일반회계 다 꼼꼼하게 하신 걸로 내용을 보고 있고요.
  저는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보다는 성과관리하고 성과목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표적인 예로 이 사업만 특화시켜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진행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민을 우리 도정의 파트너로 그리고 어렵고 힘든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일이 끝나고 나면 가정에 돌아와서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그리고 우리 도가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런 행복바우처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 사업내용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저는 우리 도정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을 책정해서 내리거나 예산을 소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다 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책임 있게 우리 도정을 진행한다 그러면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면 정책의 파트너이자 수혜자이고 수혜자가 동시에 같이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도 달려있고 우리 도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농경환위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행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방식을 바꿔주시라 이런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만 특화시켜서 지적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 도정의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정국에서 사업이 성립되어 있지만 집행을 할 때는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집행합니다.
  17만 원의 예산을 받고 본인부담 3만 원을 들여서 20만 원을 여성들이 문화활동 내지는 여가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집행하는데 가보면 제 느낌으로는 농협중앙회에 우리가 특혜를 준 것처럼, 물론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내용이 발생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처음에는 15개 시군별로 1개 또는 2개 사업장을 지정해서 행복바우처를 여성농민들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진행했지만 나중에 창구가 부족해서 확대한 곳이 63개, 농협중앙회 지점으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전체 9만 명에 달하는 여성농업인들이 63개의 지점 창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집행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바쁜 농사일을 하는 와중에 특정일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농협중앙회입니다.
  제가 몇몇 농업인들만 인터뷰를 했는데 오전 10시 정도에 아침 일을 끝내고 농협중앙회를 방문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시골 같은 경우 특히나 시골의 도심지역, 읍내 지역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장을 찾아 헤매다가 도저히 주차할 수가 없어서 갓길에 주차를 하고 가서 한참을 대기하고 있다가 창구에 앉아서 “여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원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창구에 있는 농협의 직원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히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의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기의 홍보, 물론 제가 정확한 사업명은 못 들었습니다만, 보험 상품을 비롯한 저축연금 상품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의 카드를 농협중앙회 카드로 일원화시킬 것을 종용하는 정도까지, 심한 경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한참 걸려서 이것을 신청하고 나오면서 충청남도에 대한 욕을 하거나 화가 치밀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에 이 부분들을 빠르게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농림축산국의 집행보다는 농협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수정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제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내리는 것으로 도정의 집행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주체인, 제가 공보관실 결산심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의 대상이 되고 수혜자가 되는 분도 있지만 또 한 축으로는 우리 도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아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부족했고 또 하나는 심하게 얘기하면 ‘곰이 재주를 부리고 혜택은 다른 사람이 본다’라는 말도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혜택을 보거나 자기 영업을 확장하기 위한 행동을 농협중앙회가 한 행동이라서 이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으로 끝낼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정의 다른 사업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냥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정책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우리 성과목표에 담을 때 몇 명이 참여했다 수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몇 분들과 함께 집행한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 많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실무자들이 가서 현장에서 단체별로 간담회도 하고 집행체계도 만들고 정책위원회도 해서 여러 가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정한 사업들을 몇 가지 짚어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반드시 농협중앙회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잘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적을 하고 이 부분들을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이나 인원으로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 그것을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기관과 같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기관과 정책의 취지를 잘 공감해서 정책 수혜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과정을 저희가 내부의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행정서비스의 간접 제공 방식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 점검한 다음에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국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보완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촌에서 실제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급을 하다 보면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불편함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발급처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관련돼서 다른 카드를 권유한다든지 또는 자기 홍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직접 농협중앙회에 얘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함께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 올해는 일단 거의 지급이 됐고요, 내년도부터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참고로 대기를 길게 하고 여러 가지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오래 걸려서 나와 보니까 주차 딱지가 붙어있다라는 말씀도 하나 더 드리고요,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정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온 지는 오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원으로 올리는 것, 원자력발전세나 이런 것처럼 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주문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요해야 된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한 요청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인환 위원님 정리해주세요.
오인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지난해 2018회계연도의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성인지예산과 성과 결산과 관련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성인지 관련된 거, 그러니까 2019년이죠.
  2018년 거를 결산하면서 그걸 토대로 2019년에 중간에 재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달라고 성과계획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중간이라 어렵다라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별반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조 그리고 제44조2에 해당해서 성과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성과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5조와 제16조에 관계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명숙 위원   농림축산국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성인지예산 결산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성과목표가 2018회계연도도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수, 2019년도도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수예요.
  그리고 목표치는 14만 5000명을 하겠다고 하고 실적 달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2019년에는 14만 4000명을 하겠다고 하고 14만 969명을 했다 그래요.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수가 성인지예산 그다음에 결산으로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것에 관해서는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거라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냥 들어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들어보시기에 이거 맞지 않지요?
  아니,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인데 -여성농업인 수와 물론 관계가 있겠지만- 이걸 지표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여성농업인 수를요?
김명숙 위원   예, 그걸 지표로 삼을 수는 없어요.
  자, 충남성별영향평가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여기 계속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의회의 결산심사는 회계심사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의 추진결과를 심사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단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이죠,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수단이고요, 목적은 그걸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책사업이라는 행정 추진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바로 이 결산이라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결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서 보면 성인지예산과 결산 같은 경우 성인지예산은 2010년 정부가 시행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지난해 같은 경우 신경을 써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라고 부서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선정해 준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선정하는 기관이 상당히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서라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지난해 재조정 어렵다고 해서 그냥 뒀더니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예산으로 보면 이럽니다.
  충청남도의 2019회계연도의 결산 대상을 보면 성인지 관련해서 274개의 사업이 있고요, 5612억 4300만 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은 예산 대비해서 98.1%를 집행했는데 결국은 목표 대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과목표는 278개 사업 중에서 192개 사업만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70%가 안 돼요.
  69.1%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좀 낮다, 그런데 그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과결산서입니다.
  성과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과예산은 지방재정법, 성과결산은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표라고 삼을 수도 없고 결과라고 삼을 수도 없어요.
  너무 평이하고 이런 것들을 달성했다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2010회계연도를 보면 정책사업 개수가 142개고 지표수는 249개예요.
  그리고 결산액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초과달성도 있지만 달성도 있고요, 미달성이 34개예요.
  이렇게 나오면 예산은 다 썼는데 사실 성과는 미진하다.
  그런데 미달성이 34개밖에 안 나왔지만 실제 초과달성하고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문을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충청남도가 연구용역을 지난 3년 동안 101건에 162억 3800만 원어치를 했어요.
  2018년 51건에 84억 8200만 원, 2019년 34건에 54억 39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제가 본예산만 계산했어요.
  추경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넣고, 17건에 23억 1600만 원이에요.
  그럼 3년간 합계로 101건에 162억 3800만 원인데 저는 이걸 별도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162억 3800만 원이면, 예를 들어 2019년도 34건에 54억 3900만 원이면 이 사업이 이렇게 밑바탕을 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400억 아니면 5조 4000억 이렇게 돼야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불어나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런 성과를 냈는지, 저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2019년도뿐만 아니라 ’18년, ’19년 그리고 매년 이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별도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요, 지금 제도적으로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타당성을 평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시한 후에는 활용성 등 관련한 담당 주관부서에서 활용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까지 면밀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연구용역 심사도 제가 보니까 1건에 10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하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 통과가 거의 많더라고요.
  수정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청양군청의 토목직 한 직원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은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해도 승진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저기가 안 되니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업을 잘못하면 나중에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민망하다라는 그 단어, 저는 그게 그 공무원의 자세를 나타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 사업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성과가 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실국별로 2개∼3개 정도 임팩트 행정, 그러니까 새로운 전형, 도민들이 ‘아, 바로 이거야’라고 하는 그런 행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할 때 도민들이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2018년, ’19년 거 성과평가를 해 주시고요, 정책이 얼마나 활용됐는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작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성인지와 성과결과의 보고서와 관련돼서는 재조정을, 재설정을 다시, 정말 올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성인지와 성과예산이 서지 않도록, 그리고 형식적으로 해서 미달성한 것들은 과감하게 그 사업을 일몰시키는 이런 방안도 기획조정실과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단 몇 가지 주문 주신 것 중에 성과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를 수정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만들어도 추경을 두 번 했고 실무담당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당장 해 드리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위원님과 상의해서 개선방안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내년도에는 이 성과계획서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거하고 성인지예산 성과도 마찬가지로 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부터 지자체에 적용을 해서 지금 막 다져가는 단계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지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정책목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지적을 지난 본회의에서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실무자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체 도정목표하고 연결하더라도 그 지표를 찾는 데는 정량지표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량지표를 찾다 보니까 조금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상하게 너무 큰 출산율이라든지 아니면 농가수로 바뀌어버리는, 끝에 가서는 변질된 사례들이 꽤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에 이것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님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옳으시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분야대로 맞춰나가는 작업을 해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만족하는 성과지표가 한 10%라고 하면 20%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저 30초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김명숙 위원   제가 11대 도의원으로 들어왔고요, 전반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로 갑니다.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충남도의 행정시스템을 도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하는 역할이 저는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하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2020년 예산 잘 점검하셔서 2021년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그럼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하지 않고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을 보면 사실상 지금도 정산 검토 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에 아직 정산 검토 중,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정산된 게 너무 많은데 이 원인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방보조금 사업은 시군 단위에서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 끝나고 나서 두 달 안에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단위에서 민간보조사업을 다시 주고 그것을 2월 달까지 받게 되면 그것을 다시 시군 단위에서 한 2월 정도까지 정산이 제대로 됐나 점검을 하고요, 그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의 확정 통보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산이 다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보통 결산시기가 좀 지난 6월이나 7월 정도에 되기 때문에 실제 결산서상으로는 정산이 좀 덜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현재 6월 달에 결산검사를 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라는 게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정산까지 모든 게 끝나고, 예를 들어 반납금액이 있으면 반납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정산 검토 중이고 얼마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반납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도 사실상 맞지 않다라는 얘기,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정병기 위원   그게 맞지가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만 빼고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병기 위원   왜냐하면 현재 보면요, 아직도 정산 진행 중인 게 8670억이 있어요, 지방보조금에.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8670억이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2분의 1 정도밖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액이 1조 9000억 정도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반납받은 액도 정산된 것 중에서 약 한 1700억 정도 반납을 받았고 그다음에 약 한 6800억 정도가 미반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도 정산을 완료했을 때 반납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납금액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것은 그다음번에 또 확인을 해 주시게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병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지금 모든 보조금은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
정병기 위원   그렇죠?
  사업 종료 2개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2개월…… 예.
정병기 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6월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가 사실상은 한 달 전?
  예를 들어 5월 달에 작성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 지금 너무 많이 안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수기로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민간보조업자가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바로 정산하는 체계로 지금…….
정병기 위원   그게 언제 정도 구축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기 위원   이미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하고 있죠?
  e-나라…….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e-나라 도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도움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빨리 이게 정산이 완료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에서도 1회 추경에 반납금액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 이 반납금액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산이 안 되고 늦어져버릴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도 정리추경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그냥 1년 묶이는 겁니다, 반납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건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우리 도에서도 빨리 반납받아서 이걸 가지고 또 긴급한 데에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막대한 예산들이 1년 그대로 묶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충남도 공직자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알아요.
  저도 이것 잠깐 문의를 했더니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 잘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도 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데,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이 결과 차이인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좀 잘해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특히 이 반납금액들!
  특히 우리 충남도에서는 시군에서도 1차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반납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정산을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의 환급금이 얼마죠?
  환급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
이영우 위원   219억 8700만 원이잖아요, 실장님.
  예?
  환급금이.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받아서…….
이영우 위원   환급금은 우리 도에서 부과를 잘못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재판을 했다든가 연구계약을 취소했다든가.
  그만큼 도에서 행정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열심히 했는데 소송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잘못했다든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좀 부과했는데 과오납으로…….
이영우 위원   제대로 부과를 잘 못했다든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이영우 위원   절차 이행을 안 했다든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영우 위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도청 공무원이 각 징수 분야에서 제대로 법령을 준수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때 정확한 상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신고자의 신고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되고 나중에 감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급하는 사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공정과세가 제일 중요하지, 공정과세.
  이게 몇 억도 아니고 219억 8700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인데 앞으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을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이런 많은 금액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환급금에 관해서는 조세행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20% 이상 불용된 금액이 총 몇 건이에요?
  20% 이상 불용된 금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수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23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문위원 지적대로 23건에 근 221억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영우 위원   거기에다가 20%는 과해도 근 50% 이상 불용된 금액도 9억이잖아요, 참 9건.
  어떤 데는 보면 93.9%가 불용되고 88%가 불용되고.
  이런 것은 그만큼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안 했다는 결론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사전에 이행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결론이지.
  사전에 절차 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법령을 제대로 안 지켰다든가 해서 많은 금액을 불용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5000만 원 이상만 해도 근 221억 원, 적은 금액도 많지만 그래도 98% 정도 불용되고 그런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각 실국에서도 했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제대로 분석을 않고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그런 결론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좀 당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기는 했는데…….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집행을 90% 못하고 그런 것은 과잉 예산편성이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90% 정도 된 것들은 사실은 협의를 좀 했었어야 하는 것들…….
이영우 위원   50%가 50건이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을, 많은 금액을 220만 도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게 그런 사항도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없어서 조금 내려온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 규모가 좀 커졌거든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예산의 집행 가능성까지 좀 더 면밀히 보고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이행 안 됐으면 추경이나 다음 연도에 해서 제대로 집행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런데 이 이월된 것을 보니까 대부분 10월 이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요즘 국가재정,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신속집행, 뭐 그런 게 최고 화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할 때 철저히 분석을 잘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금의 유동성이라는 얘기가 있죠?
  현금의 유동성.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계양 위원   그러면 현금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봐서 자금 쪽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계양 위원   예.
○위원장 김복만   누가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거기까지는 분석한 바 없습니다.
이계양 위원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이계양 위원   현금, 돈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아, 재정운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금은 우리가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부동산에 비해서 유동성이 가장 큰 게 현금이고…….
이계양 위원   예, 부동산에 비하면 현금은 바로 즉각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계양 위원   그런데 현금의 유동성에 관해서 제가 묻는 이유는 ’19년도에 전액불용된 것이 11건,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불용액 20%인 사업이 23건.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항시 쓸 수 있는 유동성을 여기에서는 쓰지 않았다고 하면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부동성으로 다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도 금고에 예치해 놓고 그 사업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이자가 조금씩 붙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거는 유동성이 아니고, 그거는 뭐 이자수익이죠.
  그러니까 현금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1000%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경제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아, 순수 효과 말씀하십니까?
이계양 위원   움직일 수 있는 현황!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계양 위원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계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산액 전액 불용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금액적으로 보니까 얼마냐면 79억 정도 되네요?
  79억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계양 위원   그러니까 11개 사업, 이게 어디 얘기냐면…….
  아까 설명서에 나와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계양 위원   예, 의견서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18년도에는 추진 처리계획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중간에 추경 시 감액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18년도에 얘기가 나왔거든.
  그런데 ’18년도에는 6건인데 ’19년도에는 11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감액처리를 -추진 처리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안 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하는 건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
이계양 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8년도에 6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11건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18년도 처리계획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추경 시 기간 중에 그거를 감액처리해서 하지 않겠다, 전액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9년도에 또 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불용되는 액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꼭 챙겨야 할 일인데 또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들은 사업이 되는 정도를 좀…….
이계양 위원   전액 불용됐다는 얘기는요,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불용시킨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당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100% 불용됐어!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건에 대해서는 올해…….
이계양 위원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결과적으로는 불용상태가 나와서 죄송한 상태로,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이계양 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지, 최소한 100% 불용하는 거는, 시작도 안 해 놓고 불용시킨다는 얘기는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중앙에서 재정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들이 좀 지적되면서 그것을 하다가 조금 늦게 돼서…….
이계양 위원   아무튼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계양 위원   이건 사전 뭐를 잘못했든 뭐를 잘못했든 간에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우리가 지금 결과 놓고 얘기하지 예산 놓고 얘기합니까?
  결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절차를 먼저 확정 지은 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따로 있고 결산은 결산이고.
  지금 우리는 결산 놓고 따지는 거니까.
  100% 불용했다는 얘기는요,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용률이 20% 이상, 어떤 거는 한 70∼80%도 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진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안 그렇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계양 위원   그리고 저는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제일 처음에 국별, 산업별, 분야별 예산을 한번 죽 보면요, 우리 충청남도 경제가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경제…….
이계양 위원   여건이.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여건이요?
이계양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2019년에 비해서 좀 악화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악화되는 징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화가 많이 됐죠, 6개월 동안에!
  지금 엄청난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후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가 교육 분야, 공공안전 분야 죽 해가지고 환경 분야, 복지 분야 뭐 이랬을 때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2.5%예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가 지금 약 2.5%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청남도의 경제가 지금 어느 쪽으로 자꾸 악화가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2.5% 가지고 충청남도의 경제여건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정부에서 하는, 예산 분류할 때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 지원하는 거나 에너지 관련한 정부 부분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 지역 단위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것들 -농림·해양·수산이라든지 수송·교통 분야의 투자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와 경제 측으로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많은 부분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경제부서를 관장하고, 물론 타에서는 경제발전을 하기 위한 경제 분야가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로 경제 분야를 생각하고 산업 분야를 생각할 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경제국이 있을 테고 미래성장본부가 있을 테고 이쪽 분야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보면 제일 하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도 예산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쪽에서는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만큼의 지원금액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가 뭐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최종적인 성과목표 말씀이십니까?
이계양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3쪽에 있네요.
  성인지예산 성과목표가 여성위원 확대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부 사업의 지표로 여성위원 확대로 해 놓은 게 있는데 잘못된 지적……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활용해서 쓴 결과치를 갖고 성과목표를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잘못했다는 말씀보다는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위원장 김복만   이계양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서 성과목표라는 거는 예산에 대한 문제이고 결산에 대한 집행 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성과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성위원 확대는 남들이 봤을 때 웃을 일 아닙니까?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자료 다 제출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아직 취합이 덜 된 것은 못 드렸고요, 일부 자료는 되는 대로 바로 제출했고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안에 많은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 혁신도시 또 탈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농민수당 확정, 해양바이오 정책, 거기에 송전선로 역학조사 실시까지 도민의 소중한 생명권·재산권·환경권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고 그 일들이 잘 실현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지적도 하고 또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함께 행복한 충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조실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 여성 행복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2019년도에 등록된 여성농업인들은 한 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등록을 다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등록이 된 여성농업인 관리를 3년, 5년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한꺼번에 몰릴 염려도 없고 또 신규 대상자들만 다시 등록하게끔 하면 지금 말씀드린 혼잡스러움이나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인력손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한 번 등록하면 3년, 5년 단위로 재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하고 등록되어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받으면 다시 1년마다 재발급하는 게 아니고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적 손실도, 예산낭비도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재산을, 농지를 팔아서 자격이 상실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법적제재를 보완해서 자격상실 성실신고 의무에 관련해서 제대로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면 누누이 얘기했던 그런 혼잡스러운 부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 제안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합리적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제가 이 사업의 구체적인 정황을 몰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농림축산국장이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대상이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만 20세 이상 75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년 사이에 영농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주의에 의해서 매년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3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강구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자격상실 성실신고 의무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상실이 됐는데도 받아썼다고 하면 법적제재를 가해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1년 사이에 자격상실에 해당되는 사람이 100% 중의 50% 이상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10% 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제도를 3년,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구축이 된다면 편리한 행정 추구를 위해서 또 여성농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고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제안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3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서 도 재정이 충분해서 자부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고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정산에 대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의 낭비 또 국민들의 혈세가 국비·도비 해가지고 너무 관리 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정산관리 주기를 한 발짝만 더 앞당길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어서 당연히 이런 줄 알고 서로들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노파심이 들고.
  그래서 2019년 결산을 계기로 보조금 정산 주기를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한 주기 앞당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금이 적재적소에 또 시의적절하게 쓰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습성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지적사항 뼈아프게 받아들이겠고요, 실제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하고 전해 연도의 사업 정산 문제하고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하는 문제하고 2년∼3년 치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담당자는 적고 할 일은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6월 4일 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단과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협의를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기로 정산을 하게 되면 일일이 대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정산 문제는 나중에 회계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행안부에서 만드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2022년부터는 지금보다는 최소한 2달 이상은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아까 검토보고 답변에서 저도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봤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전파해서 지금처럼 염려하시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정산시기는 그렇다 치고 정산결과 반납대상액에서 반납금액이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반납액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물론 본인부담금이니 이런저런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맨 처음부터 너무 과다계상으로 잡아놓아서 이런 반납액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국비·도비 정산을 통계로 해가지고 과다계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산삭감 등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작년에 받아서 올해 이렇게 되었으니까 물가 상승분으로 더 올려서 예산을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보면 주기가 늦어지는 부서가 실과·시군 꾸준하고요.
  또 예산 반납액도 사업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이 결산서상에는 예산을 반납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도 하고 싶었으나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 과다계상되었다고 하면 예산 삭감 등 조치를 통해서 적정 사업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면서 실장님 얘기 듣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지적사항 확인해서 과다계상된 사업이 있으면, 매년 저희들이 검토는 했지만 일정 비율 이상 남게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조금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정산여부 해서 미정산 대상액이 굉장히 많아요.
  정산이 언제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군 보조금 같은 경우 시군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했지만 다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 정산이 되고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 도대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심사서를 준비하고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 1인당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28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채무가 6980억, 인구수는 212만 6000명, 1인당 32만 8000원으로 조사가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19년도에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좀 줄었습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전국 도 평균 채무현황이 30만 6000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채무비율이 약간 높은 편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남도정의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현재 적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 도가 4∼5등 정도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소요될 예산이 많은 점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서 토지거래나 건축거래가 줄어들어서 취득세가 줄어드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의 재정 역할이, 중앙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경기가 극심한 불황이 들었을 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기 때문에 세출을 크게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금년도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각종 예산이 코로나 그쪽 예산으로 많이 집행이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019년도 결산내역과 같이 지방재정의 부족한 재원 확충방안을 취득세, 금방 말씀하셨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축소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확충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올해보다 적게 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공모라든지 아니면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통교부세가 약간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주는 것에서 우리 도에 확보할 보통교부세가 주는 정도가 낮게, 아니면 최소한 올해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방거래 감소요인인 수도권 중심적인 정책에 대해서 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징수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대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1777억 정도의 지방채 한도액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채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채무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국비 반납이 많아요.
  우리가 어렵게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지사님 또 관련 실국장님들이 중앙부처 방문하시면서 사업비를 어렵게 따왔는데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이 406억, 사고이월이 167억, 계속비 이월이 947억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99억 3500만 원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월규모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지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사업을 연초부터 기획해서 기획하자마자 바로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각종 사전절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약간 딜레이되면서 이월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절차 이행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이월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울러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실 그냥 집행부 관련 실과에서 명단만 내면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진짜 적정한지 적정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형태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능한 줄여서 당해 연도에 끝내라고 재촉은 하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월이 적어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또 이월이 적어야, 이게 조기집행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저희들이 지금도 상반기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부문과 소비 부문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촘촘히 살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상반기 조기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상반기에는 저희 목표액의 90% 이상 넘어갔고요, 6월 30일까지 하는데 목표치보다 더 많이 하려고 막바지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추가된 내역과 설계변경에 따른 감사부서의 적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안면도 사업 관련해가지고 부당설계에 따른 감사부서 조치내역이 이거 1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서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감사위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2019년도에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건이 1건 있는데요,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지방정원에 대한 조성사업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한 이후 미집행금이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한 2700만 원 회수한 건이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문하느냐면요, 설계가 이루어지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위원장 김복만   조승만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조승만 위원   예,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 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뭐 암반이 발생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설계변경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닐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부서에서 부당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자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흔히 결산심사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이월사업 최소화,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충청남도의 재정건전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에서는 조기집행 또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기집행을 강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고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골프장이죠- 그거에 관해서 균형발전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좀 더 자세히 알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과장은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김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국방대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운용을 보면 2016년도에도 23억 3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명시이월 후 불용처분이 됐었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대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2018년도에도 10억 했는데 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여기 사유서를 보면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원래 2017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도에서는 2018년에 국방대 체력단련장 발전기금으로 해서 10억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런데 ’17년도에 국회에서 국방부 사업을 심의하면서 국방부에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방대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데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뀌어야 하고 보조금은 지자체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에 출연금으로 했던 것은 2019년 출연금으로 이월을 한 번 했는데, 그다음에 이거를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김대영 위원   2016년도에도 23억 3000만 원 기금예산을 마련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명시이월돼서 불용이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23억 30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억을 출연했단 말이죠.
  2016년도에 했다고 하면 2017년도에도 또 한 거 아닙니까, 10억 원을 2018년 회계연도에?
  행정절차를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을,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걸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몰랐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 법이 전에, 23억 3000만 원이 ’16년도입니까?
김대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16년도에 했다가 못 줬을 것 같고요.
김대영 위원   못 준 게 아니고 ‘예산에 반영했다가 명시이월 후 불용처분한 바 있다’라고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서 2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러면 그때 명시이월했다가 불용처리를 한 게…….
김대영 위원   그때도 똑같은 이유였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국방대하고 협의과정이 그때 있었을 겁니다.
  원래 국방대를 유치할 때 국방대 지원계획을 서로 해서 MOU를 체결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국방대에서 흔쾌하게 이전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이 되고 나서 여기 와서…….
김대영 위원   국방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력단련장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 국방대 이쪽 지역으로 좀 이전해 달라” 이런 협약을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옵션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중앙의 공무원들이 잘할 건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돈을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방재정법이 정확하게 개정된 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5년인가 아마 그 정도에 됐을 텐데요.
김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을 또 했다는 것은 너무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법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에 관련해서 국방대를 유치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서로 상생하자는 뜻에서 한 건데 목적은.
  목적은 참 좋은데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충청남도에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계룡대에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방대가 생기면 3개가 생기는데 우리가 골프장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골프장 주변에 도로를 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고 있어요, 기초단체나 우리 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민이 그 골프장을 이용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서로 ‘상생발전’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20%인가 25% DC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워낙 골프장 기본요금이 높기 때문에 DC를 받아도…… 전라도 쪽에 전라북도나 이런 데 골프장 같은 데 비하면 너무 턱없이 비싸요, 물론 조건에 따라 다 다르지만.
  꼭 획일적으로 비싸다, 싸다 할 수는 없어요.
  충청남도가 많은 투자를 해 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지, ‘상생’이라는 말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도 국방부하고 우리 충청남도민은 그래도 50% 이상은 DC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 사람들이야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재원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주민의 편의 그다음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국방부하고도 상의할 때 좀 더 획기적으로 DC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 같은 것도 법에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지역 지자체 브랜드를 선전하는 데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연간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지역의 브랜드택시라는 명목으로 지원은 잘해 주신다고 보는데요, 이게 좀 특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도에 ‘타다’와 관련된 소송, 그래서 택시의 위기를 느껴서 법적으로 타다는 불법으로 결론이 나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충청남도 도민이 느끼는 바는 각 지역에 있는 택시의 친절도에 있어서 그때 그걸 지나면서 택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졌는데, 옛날에 일본에서 유봉식 사장이 60년대에 MK를 설립해서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MK택시가 유명한 택시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도민들은 충청남도 택시에 대한 불만족이, 친절하지 못하다, 위생상 좀 불결하다, 기사들의 서비스정신이 부족하다 이게 만연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의 타이틀은 어쨌든 의도한 대로 운영되는 건 맞는데 우리 도를 관광해서 찾아주시는 외부의 손님이라든지 우리가 느낄 때는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서울에서는 마카롱택시도 출범하고 친절한 택시 공모전을 한다든지 또 친절한 택시한테는 갓등 AA등급을 매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택시의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과 목표에 맞는 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답변을, 어떻게 그런 방향을 기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거는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예,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김복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택시는 개인사업, 민간사업 영역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택시 외에 적극적으로 친절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정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마카롱택시는 친절도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에 기반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도의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관광 오시는 분들이 충남택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거니까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75세 이상 대중교통, 우리가 작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75세 이상만 타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악용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시행은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지자체에 권고를 한다든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대비책을 미리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제도,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금액이 좀 더 들어가겠죠, 사실은.
  순수한 목적의 사업 외에 부가적인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걸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일단 7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조금 나이 덜 되신 분이 이용하시더라도 목적의 하나는 어르신들의 교통권 확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주 버스를 타고 다니시려고 움직이시면 건강해지는 면도 있거든요.
  건강권 회복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 2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어르신들이 좀 타고 다니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업을 예의 주시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예의 주시해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원래 가졌던 취지와 목적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예결위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율방범순찰대 지원은 설명이 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지원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공공주택, 노후된 아파트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의원님들이, 현안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순찰대 지원은 충남도 조례와 각 지자체 조례가 일치되면 가능하다 그래서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파트 지원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 선에서만 -아파트 CCTV라든지- 가능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김기서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직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공용시설인데 다만 그것이 예전에 권익위로부터 아파트를 특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해서 해야지 도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만 특정 아파트를 지정해서 공용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공모방식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의 현안사업비로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특정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기서 위원   설명 들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들으실 말씀은 올해 농업·농민 통계청 발표가 있었는데요, 충청남도가 농업소득 4400만 원 했다고, 2년 만에 7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고 지사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도가 기본소득 실증실험을 농촌지역에서 먼저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농자지천하지대본(農者之天下之大本)이고 공익적·다원적 가치가 65조가 되네 이런 말씀은 하시는데 갈수록 농업에 대한 지원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충남의 농업은 전진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도, 충북 그리고 수도권의 서울·경기가 농산물 공급·수급이 사실은 100%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 중간에 낀 지역이 우리 충청남도예요.
  그래서 제가 먹거리통합센터를 할 때, 먹거지 지원 조례 할 때 충청남도는 그런 면에서 보면 농업 분야에 지원을 충분히 하면 수도권, 대한민국의 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농산물 공급하는 데 유리한 부분에 있다.
  그러므로 농민수당을 올려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특화된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농산물을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업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도, 더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농업예산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증가세가 다른 사업부서보다 훨씬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의 취지대로 수도권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향이라면 우리 농산물체계, 마케팅·유통체계의 혁신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지원을 통해서 충남 농산물이 수도권에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말씀은 일단 농가에 가공이나 유통 관련한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도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농업과 관련한 예산이 늘긴 늘지만 타 분야에서 느는 거에 비하면 약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산업구조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희 쪽도 그런 면이 있는데 올해 농림축산국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비보조사업을 많이 따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코멘트만 한 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업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인식되어 왔었고요.
  어차피 농민수당이 늘어나려면, 농민수당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 그러니까 직불금을 지불하니까, 농민수당만큼 하니까 다른 부분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줄여야 될,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직불금으로 나가서 선택권을 주면 되는 거고 그동안의 다른 여러 가지, 연작장해 피해방지라든지 그런 사업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유통, 판매 이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다시 재편성해서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다른 뜻은 아닌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쪽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플러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가 민선 7기 출범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뭐뭐를 하겠다 이런 시책이 많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영우 위원   뭐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75세 이상 대중교통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행복…….
이영우 위원   그건 얼마 정도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8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80억.
  또 농어민수당.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농어민수당…….
이영우 위원   그건 한 500 더 들죠?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해서는 무상교육을 충남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들어요?
  얼마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행복한 아기키움수당도 좀…….
이영우 위원   행복한 아기키움수당은 얼마 정도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정확한 액수는 지금…….
이영우 위원   여기 자료에는 270억 정도 든다고 했네.
  초중고 무상급식은 507억,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168억, 또 뭐 있죠, 천안에다 컨벤션센터 하는 것도 1600억.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조금 액수가 올라갈 거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충남스포츠센터는 어디다 지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내포신도시에 짓습니다.
이영우 위원   스포츠센터를?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영우 위원   그게 수영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수영장도 있고 복합체육시설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충남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든가 경제상황, 여러 가지 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노령화에 대해서, 어르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농촌지역 가보면 어르신들은 그만 달라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재앙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시책, 출산 이런 것을 더 주지, 어르신들은 그만 달라고 할 정도로 노인회관 가보면 다 그래요.
  그런 걸 아셔가지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재앙이니까, 또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가령해서 출산을 하고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다 보육료를 주고 뭐하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책에 따라서.
  그런데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는 산모한테 주더라고요, 현금을.
  현금을 중학교 갈 때까지는 줘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내든 어머니가 보든 할머니가 보든,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도 가령해서 맞벌이를 안 해도 둘 낳으면 100만 원씩 준다 하면 200, 셋 낳으면 더블로 해서 400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어머니들한테, 산모한테 지급하니까 프랑스, 독일 같은 데도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잖아요.
  그게 도의회에서도, 도지사님도 아기에 대한 그런 것을 시책을 내서…….
  농촌지역은 붕괴될 직전이에요.
  시골에 와보면 노인이 65세라고 하지만 75세 미만도 실은 몇 없습니다, 10년 안이면 다 붕괴될 정도로.
  부여 같은 경우는 -여기 김기서 위원님 계시지만- 1년에 사망률이 근 1000명 되고 출생률이 2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니까.
  우리도 보령 같은 경우는 시내 쪽, 동 쪽은 덜하지만 면 쪽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만 달라는 거예요, 제발 시책을 출산, 국가의 재앙에 쓰시고.
  도청 공무원은 지금 양승조 지사 취임해가지고 몇 명이나 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공무원 증원 숫자요?
이영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매년 300명 정도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이영우 위원   소방공무원만 1년에 근 400명씩, 소방본부장 계시지만 소방공무원만 근 400명씩 해서 두 번 늘고, 앞으로 더 늘리느라고 일반직까지 해서 1000여 명 늘었어요.
  그러면 그 봉급이 얼마입니까?
  또 산하기관,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해서 그것도 한 10개, 거기서 100명 이상 늘고.
  인건비나 기관운영비가 한 번 조직을 만들면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남만 지급하는 이런 지출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충남의 재원은 계속 줄고 또 지사님께서는 도의원들도 무슨 센터 만들라고 하고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해서 계속해서 만들려면…….
  각 국장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서, 지사님이야 밑에서 올려서 센터 만들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하지 지사님이 안 된다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전문 행정공무원들, 국장님들이 진짜 미래를 위해서 이 조직을 과연 만들어야 되는 건가 심각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의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조금 낮은 인건비로도 도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구급하고 화재 대응하는 인력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증원이 이루어져서,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평균 직원 1명이 5000, 6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명이면 수천억이잖아요, 인건비를 과연 어떻게 사용할 건가.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이 종합 컨트롤타워 해서 각 국장님들과 협의해가지고 종합 충남의…… 왜냐하면 인구는 주는데 기구는 계속 늘리고 또 충남의 새로운 현안수당을 지급하였을 때 과연 도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심각하게 분석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 말씀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기조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서에 보면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도 2%밖에 증가하지 못했거든요, 2019년도가.
  이렇게 증가가 적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취득세가 2018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토지거래나 취득세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징수결정액을 좀 낮게 잡았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징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저희 쪽에서도 취득세라든가 이런 쪽이 늘어나고 등록 면에서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로 보여지고요.
  지방소비세는 세율 조정에 의해서 약간 늘어난 건데 이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취득세가 늘어나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우리 총세출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여운영 위원   증가할 예정인데 지방세 수입이 2% 정도면 거의 답보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결손처리되고 미납처리되는 것까지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미납분하고 결손 부분은 저희가 줄이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운영 위원   이거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기초든 광역이든 미납과 불납결손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납결손액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것이 5년인가요, 기간이?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여운영 위원   5년 동안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5년이라는 시효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결손처리하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러 결손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못 받으니까, 5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결손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여운영 위원   생기면 또 받는다는 거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어쨌든 그런데 결손처리하고 나면 관심 밖으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손처리되지 않도록 중간 중간 계속 고지서를 보낸다든가, 담당자를 보내서 만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미수납액이 309억 정도 됩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에 보면.
  그러면 이것이 2019년도에 미수납이 된 건지, 그동안에 누진된 게 309억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자세한 설명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309억 원은 도세 부분인데요, 지방세 부분인데 계속 누진된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309억이 현재 전체 몇 년 전부터 계속 누진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발생한 거에 대한 미수납액은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우리가 평균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 게, 연간 151억 정도 걷었거든요, 체납 부분만.
여운영 위원   체납 부분만?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는 이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150억 정도.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여운영 위원   미수납액이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50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아서 이게 누진돼서 309억 정도 됐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미수납액은 한 150억 정도다, 그 해에 발생한 지방세에 대해서,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그거는 우리가 다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019년도에 받아야 될 거, 전에 거 말고요.
  누진된 거 말고 2019년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이 총 얼마인지.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미수납이 한 150억 정도 된다고…….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만?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309억 중에는 작년도 150억을 빼고 나머지는 그전에서부터 미수가 남아있던 거죠?
  누진됐던,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여운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누진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수납액 문제도, 물론 경제가 어렵고 납세자들이 어려워서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결론은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세고 뭐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몇천만 원, 자동차세인가 뭔가 안 낸 거 누가 쫓아가서 몇 년 만에 잡았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미수납액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누진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년도 결산에는 309억이 아닌 더 적은 액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필요한 건 아니고요, 2019년도, 2018년도 그해 지방세 체납액 그것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아까 이어서,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e-나라 시스템을 쓰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주시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게 잘만 쓰면 굉장히 편리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군 지방보조금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민간보조금에 나갔을 때는 이 시스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시스템을 만들 때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아주 편하게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저도 예전에 그거를 써보니까 한번 사용하면 굉장히 편한데 처음에 할 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특히 아마 이게 시작되면 1∼2년 정도는 민간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한 정산 등 굉장히 혼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필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 결의에 대한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