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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7일(수)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3.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6.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황영란·한영신·지정근·홍기후·이선영·이계양·오인환·윤철상 의원 발의)
  3.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4.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6.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본회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성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자리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조례안 1건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황영란·한영신·지정근·홍기후·이선영·이계양·오인환·윤철상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   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광희 정책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최훈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인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과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43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희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여성·청소년 등 가족이 더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예산서 등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조광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후에 미수납되는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미수납액이 91.16%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 2500만 원의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세입 미수납 내역은 67건에 2743만 3190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각 담당자별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반납 처리된 게 37건에 996만 7270원은 기 반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 회기가 6월이고 이런 부분에서 6월 말까지 반납예정인 사항이 28건 1744만 200원입니다.
  그리고 10월에 회기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회기를 10월에 하겠다고 한 건이 9건에 1만 5720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가부에서 정산 확정도 늦어지고 반납고지서 발급이 지연되기는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여가부에 반납고지서를 빨리 주십사, 정산을 빨리 확정해 주십사 이 요청을 드리는 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놓쳤고 또 시군의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저희가 직접 계속 시군 담당자들한테 한 명 한 명 상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하반기 추경에 모두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에 계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출 부분에서 가족센터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주셨습니다.
  가족센터건립 사업비 국고보조금 50억 원 중에 50% 이상인 25억 400만 원을 반납했는데 향후 가족센터건립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가족센터건립 사업비 감액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10월에 부지매입 및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도비부담 요구를 한 25억을 시군비로 부담하는 조건부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 12월에 국비 50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렇게 가내시가 된 거죠.
  가내시 통보됐었는데 2019년 12월에 여가부에서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통보가 된 거죠.
  변경이 되니까 2019년에 돈을 삭감해야 된다.
  변경 교부될 때는 삭감을 해야 되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처리하고 나서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기본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고 또 국고보조금 24억 9600만 원은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해 2회 추경에 홍성군에 10억 원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잔액 15억 400만 원에 대해서 ’21년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여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차별로 본 홍성군에 가족센터를 지으려면 185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가 50억에서 35억이 왔고 -15억이 부족하고- 또 도에서 ’19년도에 1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성에서 125억을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도에 추가지원금을 달라고, 제가 왔을 때 그 요청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여가부의 균특법 개정으로 도비 지원은 불가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는 게 ’19년에 한 번 1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드렸고, 그래서 검토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만 할 수 있지 다른 부분을 도비로 추가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할 것은 나머지 교부잔액 15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가부하고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저희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서 원활한 센터건립 추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시설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당초예산 2억 2968만 원에서 62.54%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하냐,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시에 과다계상이나 아니면 부적절한 예산 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 4개소가 있는데 32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사업편성 시 여가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줄 때 세부적으로 숫자를 맞춰서 준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과다책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도에 책정된 부분도 과다책정이 됐어서 계속 여가부 회의 시나 이런 때에 사업비 감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감액변경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억 4366만 원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2019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기타 정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신청하면 외부노출을 꺼리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예산 사용을 한 부분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과 교부액에 대해서 2020년도에 반납할 것을 계속 요구했고, 저희 예산에서 예산을 쓰면서 저희는 여가부에 마무리 때나 이런 때 계속 감액을 요청했는데 여가부에서는 같이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에서 ’20년도에 반납을 하지 이미 교부된 거는 그냥 도에 거의 놓습니다.
  저희도 시군에 교부를 하면 시군에서는 남더라도 집행잔액을 나중에 반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2766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편성했고 입소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저희가 더 알려주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추후 운용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기금조성액은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별로 1∼2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 필요성과 수익성 향상 및 다양한 사업 발굴계획 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실행을 위해서 ’17년 12월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000만 원, 2019년도에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주도의 문화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공모를 통해서 2018년에 6개 사업, 2019년에 10개 개 사업, 2020년에 8개 단체를 선정, 지원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장학금 사업은 기존의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부터 지속되어온 사업으로 2019년도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 191명, 총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도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은 해마다 그 공모지원 단체 금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9개 단체 6100만 원, 2019년에 14개 단체 1억 1700만 원, 금년도는 16개 단체가 2억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매년 예산확보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민간영역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양성평등 가치 확산이 필요함으로써 기금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생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등 기타장학금으로 중복지원 받기도 하고,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기금의 목적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사업은 일반회계로의 전환 검토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의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기금의 목적인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으로 기금에 대한 존속 필요와 수익성 향상 및 다양한 사업 발굴계획 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 자원봉사 지원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 대두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추세로 기금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조성액의 감액사유는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운용사업 조정 등 운용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현재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5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 전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 방향 및 존속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올해 유관순상 시상한 내역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하나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산내역 중에서 지금 총 미수납 현황하고…… 아까 하셨는데요, 총 미납액이 67건으로 되어 있고 기 반납 처리된 게 37건 그다음에 이후 반납예정이 나머지 것인데 이 두 가지 건에서는요, 일단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 이후의 정산내역인 건지 아니면 혹시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반납된 게 있는지, 이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주신 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홍성 가족센터 관련해서요.
  어쨌든 지난번에 특교비로 우리가 100억을 한 번 보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 짓는 데 필요한 금액이 그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185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50억을 국비로 진행했고 나머지 135억을 모두 홍성군에서 하는 걸로 조건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승인이 난 거잖아요.
  조건부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다시 이제 50억이 가내시였고 이후에 변경교부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게 금액이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24억 9600만 원이 교부가 됐고, ’19년에.
  그리고 ’20년에 10억이 온 거죠.
○위원장 김   연   ’20년에 10억이 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거는 15억.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15억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군에서 60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비로 더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계속 건의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   연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별교부금 외에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이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황영란 위원님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황영란 위원   아니요,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런 거예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특별교부금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교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당연히 좀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우리가 보통 아이돌봄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영역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금액을?
  이게 바우처나 이런 부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없거든요…….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어떤 걸, 우리가 도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이분들은 전액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뭐를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 시설로 국도비로 가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은 본인부담이 있잖아요.
  9690원 이런 게 있는데 그 시설에 사시는 이분들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잖아요.
○위원장 김   연   예,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드는 돈에 있어서 본인부담금까지, 까지도 주는 거죠.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이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도민들 중에 자부담 영역들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돌봄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지금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전액 다 국비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7 대 3…….
○위원장 김   연   국비하고 도비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국비, 도비, 시군비가 가는 거죠.
  그런데 시설은 국비하고 도비만 가는 거죠.
○위원장 김   연   예, 시설에 들어가는 거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그런데 그 시설에 있는 아기들은 교육비나 치료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의 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전액 다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이름을 써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명목이 이걸로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지 원래 아이돌봄서비스에 들어가는 도비 내용만으로도 여기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그렇죠?
  불필요한 서비스 내용이었던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을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한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이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료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자꾸 하느냐.
  이거 안 해도 그분들 다 할 수 있는데 마치 지금 굉장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내용에 보면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냐, 외부로 노출을 꺼리는 거라고 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
○위원장 김   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생각 안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렇죠.
○위원장 김   연   어쨌든 간에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아이돌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한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다 쉽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예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서비스 항목을 빼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미 없게 자꾸 이렇게 해서 사실 국비가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똑같이 써도 같은데 굳이 이 항목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도리어 이 항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더 낙인을 찍는 거죠, 한부모라고.
  그래서 좀 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양성평등기금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 썼었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양성평등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문화 확산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들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성평등한 사회와 관련돼서 얼마나 사회현상에 반영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기금들은 차라리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친화기업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기업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인센티브를 하나 주고 있지 않아.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여성친화기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성친화기업들 중에 가장, 어제 제가 도정질문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근로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유연근무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1시간 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3일이든지 4일이든지, 내가 맏며느리야.
  그런데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한 2∼3일 정도는 회사를 좀 쉬고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대체인력 공급이 안 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평등사회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성친화기업에서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에 대한 안과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좀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로 기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의 사업 내용들을 너무 못 찾는다.
  주변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업에다만 모든 것들을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기업도 그것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연근무제나 대체인력들을 쓸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런 기금들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리고 아까 한부모 관련된 내용들, 양성평등기금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제해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년의 수련활동이라는 것은 청소년 예산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의 주항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금으로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국제자원봉사라든지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또 다른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사업에 기금의 내용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부분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련된 내용이 육성기금 관련 조례나 이런 항목 정도 안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을 더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아주 오래전에 했었기 때문에 현시대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의 내용들하고는 범위를 너무 축소시켜 놓은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범주들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개정 이후에 사업들을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좀 여쭐게요.
  새일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사실 깊이 들어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업무랑 명칭하고 돈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혼란을 겪었던 부분이…….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다 비슷한 업무인데 이렇게 기관들이 서로, 물론 중앙부처가 다 다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이런 건 좀 중앙부처에 강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 차원에서는 센터고 모든 게 어떤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오히려 이용자들의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다, 내가 과연 새일센터로 가야 되는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가야 되는지.
  사실상 오히려 더 혼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부터 건의해서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2019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인데 여성가족정책관실도 보면 아직도 정산 검토 중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물론 5월 정도니까 지금은 검토가 완료된 것도 있겠죠, 책자에 실린 것 중에.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정산이 끝나고 서로 주고받는 것, 반납까지도 완료가 돼야 결산검사를 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중간단계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예산을, 아직도 정산 검토 중인데, 사업을 제대로 끝내고 얼마의 예산에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반납했든 반납사유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
  사실 어제 잠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저는 이거 거부하렵니다, 정산이 모두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원래 사업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 회계연도 말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정병기 위원   2개월 이내에 모든 정산을 완료 짓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정병기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직도 정산 검토 중이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반납완료된 것은 사실상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진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이건 고쳐나가야 되고, 다음 보면 제가 물론 기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을 빼놓고 자체사업을 보더라도 자체사업에도 각 시군에 다문화가족 학습보조비인가 하여튼 그게 있던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자녀 학습보조비- 이런 것도 보면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60 세워 놓고 48만 원밖에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도 160을 세워 놓고 29만 3000원 집행했고.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쪽하고 지금, 학습보조비, 교육비, 치료비 이런 부분에 신청 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제가 와서 정산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사실 2개월 이내 집행 정산이 다 끝나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제가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부모시설도 시군별로 중간에 한 번씩 중간정산을 하든지 현황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나간 부분이 덜 나가니까 그것 정돈을, 만약에 천안이 부족하고 계룡하고 아산이 남으면 돌려주고 그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정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산하는 부분은 미비한 거를 저도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담당자한테 이거 2개월 되면 해야 되는 건데 이렇고 또 시군에 나간 부분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업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룡 같은 경우에는 240 예산에 180을 집행하고 잔액이 60 남았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예산 미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각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운 겁니까, 예산 미확보라는 자체가?
  지금 미정산 및 미반납 사유에 보면요, 시군의 예산 미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 미확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사실상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기금도 아니고 자체사업들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위원님, 예산 미확보라고 쓰여 있는 게 예산을 못 세운 게 아니라 반납할 예산을…….
정병기 위원   아, 반납예산을 아직 추경에 못 세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그래서 제가 지금 6월에 할 부분, 10월에 할 부분을 하나씩…….
정병기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이 끝나면요, 보통 시군에서는 1회 추경에 반납금액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 미적미적하고 늦어지니까, 어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납금액을 세우는 데도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2개월 이내에 정산이 끝났을 때는 각 시군에서도 거의 1회 추경에 반납금액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거를 안 해 주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도 보면 특히 서천군 같은 경우에도 자립정착금이나 이것도 360 중의 50%밖에 집행을 못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 못해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각 시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셔서요, 기금도 아니고 자체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필히 내년에는 이런 것, 정산 검토 중이라는 건 안 올라오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페널티를 분명하게 부여해야 된다, 정산이 안 된 데에 있어서는.
  혹시 민간단체 관련해서 정산이 안 된 부분들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다 지원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관련돼서.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될 일들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세금에 관련돼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내에서도 많이 늦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순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은 언제 했어도 나중에 자체적으로 반납금을 담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정리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최하 1년 정도 이상이 뒤로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재 조치를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참 사람들은 묘한 게 권고라고 해 주니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는 분명하게 기준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성과목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51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019년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적이 교육 수료인원이 목표가 1800명인데 실적은 2367명으로 전년도 109%보다 아주 높게 146% 달성했고요, 또 260쪽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서비스 수혜 확대 실적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 달성했고, 265쪽에도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 자립준비도 변화율 향상 실적도 전년도 달성률 135%를 올해도 똑같이 달성했거든요?
  달성률이 목표대로 100%를 달성했거나 또는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는데 그렇다면 당초 성과계획 수립 시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세울 게 아니라 상향조정해서 의욕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맞습니다.
  4대 폭력 관련해서는 처음에 세웠던 인원보다 저희 도 전체적인 현안 이런 게 발생해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했고, 나머지 자립도나 다문화 실적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135% 한 것은 사실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 대상자, 참여자 이런 분들의 만족도 조사도 좀 해서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인지 좀 살펴보셔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그런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또 성과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지표설정 시에 사업성과나 근본적인 사업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맞습니다.
  달성하려면 목표도 잘 세워야 되고 그 과정도 중요하고.
  지표설정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추진현황 책자 242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그게 잘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집행현황에 보면 잔액으로 도비하고 국비 800, 700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남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242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인데, 상담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서 구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옥수 위원   상담사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선임 취업상담사가 1명이 들어왔는데 면접을 해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한 부분, 그다음에 신청이 없어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런 것도 좀 잘해서 잔액 남기지 않게 다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건 좀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저희가 이쪽으로, 내포로 오고 나서…….
  자격조건이 있는데, 그 자격조건에 맞는 선임 상담사 -이제 일반 상담사가 있고 선임 상담사가 있는데- 상담사를 희망해서 오는 분들이 인력이 없습니다.
  몇 번을 계속 모집공고를 해도 안 오고, 1명이 왔는데 1명은 계속 희망을 합니다.
  오시기를 희망하는데 면접에서 너무 아니라서…….
김옥수 위원   모집공고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계속 새일센터를 통해서 나가고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인력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김옥수 위원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생활 지원을 위해서 취업 후에 사후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사후관리는 현장도 가고 또 하나는 지역센터하고 연계해서 나가서 현황을 계속 관리합니다.
  어디에 몇 분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애로사항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새일센터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요, 어떤 때 보면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극구 그냥, 일자리를 찾아오면 그분이 오래 할 수 있는 직업능력에 맞는 데를 취직시켜야 되는데 그냥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해 주면 그분이 가서 내가 성격이 안 맞고 일이 맞지 않으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그만뒀는지, 당신은 일자리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연결을 해줘야지,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오면 그냥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 하고 이건 이제 너무 그렇다라는 얘기를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런 사후관리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는 않았고, 나중에 요청한 자료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관순상 수상을 올해도 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김옥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셨어요?
  자료가 아직 없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도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대회의실에서, 그러면 진행과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도, 유관순상 하면서 2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50명 정도 들어온 상황에서 학생들이 있는데- 횃불상 학생들 부모도 한 분만 들어오시게 해서 전부 뒤쪽에 거리를 유지해서 자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쓴 부분이 그동안의 활동과정이나 개인·개인을 수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게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했던 게 9월 28일로 연기할까 아니면 외부장소로 할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다가 매년 그날 했고 상징성도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그 시기에 해야 학교에 반영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소규모로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소규모로 했는데, 당초 계획 인원보다 수상자가 3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데에서 는 거예요?
  학생들이 는 거예요?
  횃불상이 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거는 작년도 중에 애시당초 예산을 세운 거는 14명 주려고 했었는데 워낙 좋은 자원이 많고 또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예선에 들어온 참가인원이 많다 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이 3명은 떨어트리기 너무 아깝다”, “너무 괜찮은 자원이다” 그래서 그 3명을 하면서 시상금 450만 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한테 주어진 거죠?
  횃불상에 포함이 된 거죠,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학생들한테 간 겁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제가 보고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정책관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69쪽에 보시면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성과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열심히 잘하셔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운영에 그…… 했던 사람들이 11만 828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용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교육인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어떤 교육인원이요?
  센터에서 교육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하는 교육?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학교 같은 데로 나갑니다.
  출장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동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는 교육, 학생들이 그 교육인원에 많이 포함돼서 이 숫자가 많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성문화센터에서 교육 간 학생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거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이런 데는 직접 나가십니다.
여운영 위원   가서 성교육을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그런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글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충남이 성교육, 성문화센터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나쁜 이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여운영 위원   ‘우리 충남에 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11만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면.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여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성과보고서를 낼 때에는 단순하게 11만 8000명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정량평가를 하더라도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성문화센터에서 정말 케어를 받은 사람이 몇 명, 학교 교육 몇 명,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 정확하게 나오고 오해가 없는데 자칫하면 이것만 봤을 때는 “체험관, 성교육 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량평가보다는 가능하면 정성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성평가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평가보고서에 보면 아무리 봐도.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더더욱이나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성과나 과업달성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소득이나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지원해 주는 것,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중복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때문에 가장 곤란한 게 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곤란보다 다른 국가장학금이나…….
황영란 위원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기타장학금 그것을 제하고 나중에, 아니면 반납하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황영란 위원   그것 중복지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보통 가정에서 아이들이 쓰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학금을 받아도 전혀 충족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좀 달리 적용해서 그런 부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제가 현장에서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신고하게 되어 있고, 진짜 몇십만 원이라도 받은 것을 또 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지원되는 부분이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43만 원도 가고 30만 원도 가고 그런 액수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이 입학금지원, 학비지원으로 딱 되니까 그걸로 해서 생활비나 이런 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게 증빙서류가 영수증 증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안 해본 거는,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생활비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른 부분하고 알아봐야 되고 검토를…….
황영란 위원   예, 자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국가정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홍성군 가족지원센터, 이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다른 업무 때문에 국회를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이 부분하고 이 두 가지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반예산에서 이제 균특으로 바뀌고 SOC로 바뀌고 이런 부분 과정이 있었을 때 저는 사실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와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예산운용 방침이 여가부에서 바뀐다라는 그런, 여가부도 바뀌고 다른 부처도 바뀔 때 그때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분명히 시작을 2018년도에 한 게 아니라 2017년도나 ’16년부터 홍성군에서는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이 사업이 2018년 이전에 끝날 수 있게 정비를 했었으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애매한 과도기에 걸려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어서 여가부에 많이, 홍성군에서도 갔었고 저희도 요청을 한 부분이었는데, 이미 예산편성이나 돈을 교부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황영란 위원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저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예산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방법을 균특이든지 특별교부세든지 교부금이든지 이렇게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하고…….
황영란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홍성군에서 저희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그냥 “이러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살펴봐야 되겠다 정도로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은 저도 지금 보면서 사실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내려가지 못하고 이랬을 경우에 홍성군에서 이러한 예산을 다 투자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가능해 보이셔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여가부하고 이런 데에 같이 가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여가부 예산이라는 게 갑자기 늘거나 별도로 편성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달라” 이렇게 상의를 하셨고, 저희가 이번에 특교세 10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나 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예산파트하고 한 번 정도 특교세를 더 검토해보는 게 어떻나, 지금 이 상황까지만 와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어쨌든 지금 예측되기로는 이게 기간 안에 완공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좀 시간이, 예산문제 때문에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처음부터 50억이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자기들이 120억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리고 좀 순기를 당기고,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사업 할 때 지금 보건소 쪽에 있는 것은 이런 게 바뀔 것 같아서 좀 빨리해서 그것은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져서 이 과도기에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게 만약에 지역의 SOC사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다룰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그 SOC사업도 지금 사업 총 예산이 줄고 배정되는 게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한꺼번에 많이 못 주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성과표에 관련된 건데요, 매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260페이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표를 정했는데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응을 도모한다라고 정책과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서비스 수혜를 확대하는 걸로 지표를 정했고, 측정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도내의 다문화가정 자녀 수 분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 이용자들이 우리가 보통 통계를 낸 것에 의하면 사람중심이 아니라 몇 번 받았느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모는 도내 자녀 수로 해놓고 나서 분자는 사업 수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래서 목표도 45%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내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의 45%는 이 수혜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중의 반 정도가 이 수혜를 받았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지금 이대로 본다라고 하면 도내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 중의 45%가 받았다, 그래서 100%를 다 달성했다라고 하면 2명의 1명꼴은 어떠한 서비스든지 하나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다문화자녀들 중에 10%라도 이런 서비스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갖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하면 지원서비스 이용자로 제대로 우리가 통계 자체를, 그동안 사업에서 수혜 프로그램에 적용한 사람들 수혜 건수는 몇 건, 그것을 이용한 사람은 몇 사람,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사람 수가 정확하게, 만약에 한 사람이 3개의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혜 프로그램의 개수는 10개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한 사람은 4명이다.
  이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10명인데 그중에서 4명이 받았고, 프로그램 이용은 10개를 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사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 개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맞출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거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65페이지 같은 경우도 볼까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준비도 검사로 한 거죠?
  즉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때마다 이제 앞뒤로 사전사후 검사를 해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한 거냐.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적 변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는 것도 사실 측정방식에 있어서 타당성에 우리가 어느 정도나 가능하냐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목표가 22.66, 실적은  30.68.
  기준이 뭐였길래 목표가 22.66으로 잡혔고 목표가 뭔지.
  예를 들면 자립척도검사를 했으면 척도가 몇 점짜리인데 이게 22.66이 나온 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도검사를 하면 5점 척도 내지는 많아봤자 7점 척도를 했을 텐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척도검사가 4점 안에 드는 게 몇 %인지, 이런 식으로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위원장 김   연   예, 이 분모에 대한 내용들은 뭐고 기준이 뭔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22%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의 양이고 어떤 것들을 의미하며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변화됐을 때 이게 타당한 거냐를 누구든지 봐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써놓게 되면 준비도 변화에 관련된 내지는 이 자립준비도에 대한 검사도구를 안 본 사람들은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늘 지표에 관한 얘기들이 중요시 되는데요, 사실 아까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량평가를 뛰어넘어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까 내지는 육안으로 봐도 바로 변화의 가능성들을 체감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 좀 필요한데 그 분야는 만약에 우리가 정성적인 부분으로 평가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기는 하지만 정량적 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더 구체적 이고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표에 대한 고민들은 다시 한 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이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과 우리 위원회가 업무에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 관련 위원회에 배정이 되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꼭 몇 가지 하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사회유해환경감시단 이야기를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은 이 두 가지를 건강사회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명분하에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감시를 하러 다니는 실제적인 청소년 성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일반 여성의 성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미디어에 관한 문제, 파트를 좀 나누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들이 좀 필요한데 교육사업이나 인식개선사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한 게 성문화센터인데 아까 대상들에게 교육사업을 하러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11만 명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대상들을 좀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초등학생들과 유치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문화센터를 지금 누가 위탁해서 보고 있냐면 청소년진흥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가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소년진흥원에 위탁하는 것 여부를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성문화센터는 권익보호와도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상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사실은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건강사회유해환경감시단 내에서 성문화 문제와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미디어 이런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내용으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구조를 변화시킬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정돈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 안의 위원님들 중에서 이후에 같은 해당 관련 위원회에 들어갈 기회가 된다면 이 내용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남은 2년 우리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는 항상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동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많은 부분들, 2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고 또 시시각각으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제일 민감하게 변화되는 때가 여성문제 또 4대 악에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는 문제, 이게 사실 여성정책관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곳곳에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사실은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 그만큼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상 선언적인 의미에서 캠페인 부분 그다음에 인식개선활동 사업 이런 게 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현장중심의 그리고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가려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과 사업 속에 녹여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7·8·9월 달은 사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를 좀 본격적으로 고민하셔서 예산 확보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아주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보는데 있어서 고생 많으시다라는 것은 알겠고요, 충분한 인원배치와 그에 맞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광희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올바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