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1일(목)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5. 가. 경제실 소관
  6.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가. 경제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형도·김대영·김득응·김영권·김기서·방한일·홍기후·조승만·양금봉·김영수·김은나·조철기·김동일·이영우·오인환·지정근·장승재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정광섭·안장헌·김은나·오인철·황영란·이영우·홍기후·홍재표·정병기·여운영·김연·이공휘·한영신·김옥수·전익현·조승만 의원 발의)
  4.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가. 경제실 소관
  6.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7. 가. 경제실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1회 정례회 회기에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7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실 소관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형도·김대영·김득응·김영권·김기서·방한일·홍기후·조승만·양금봉·김영수·김은나·조철기·김동일·이영우·오인환·지정근·장승재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께 질의할지 경제실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크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실장님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김석필   20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구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안 7조에서 25% 이상 구매하도록 이렇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 주셨습니다.
  먼저 ’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물품·공사·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94% 정도 되고 -원래 당초 목표는 2조 48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에 대한 목표는 2조 343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최종 구매액은 추경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늘어서 3조 7000억 원 중 3조 3700억 정도 달성해서 91% 이상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당초 목표는 전체 도·시군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 목표액이 2조 6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94% 정도 달성하려고 하는데요, 2조 4869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7조에서 25% 이상 중소기업물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16종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5%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기술 관련 제품 현황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만, 10%에서 16.7% 정도 ’13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변동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약 10% 정도가 되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시는 조례가 있지만 10% 정도 규정이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가 조금 높게 2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 비율이 없는 데도 6개 시도 있고, 아예 조례도 없는 데가 8개 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법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조례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나 저희 실의 입장은 -물론 대전시도 20% 되고 나름대로 25%의 규정은 주셨지만- 노력은 하지만 25%를 당장 달성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이 목표를 추진해 가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 질문 있잖아요?
  그거는 50%에서 지금 이미 94%를 하고 있으니까 수정동의안을 해서 한 프로 수를 80% 이상이라든가 해도 무난할 것 같고, 2번 항 25% 이상 구매하도록 설정한 데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20%도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수정해서 하나는 80% 이상으로 하고 밑의 거는 20%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김석필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딱히 그런 내용이 없고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 25%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첫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은…….
○위원장 김득응   현행 94% 하고 있는데 형식상 “50% 이상을 구매토록 하고 있는 바”라고 했는데 80%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요, 밑의 부분은 지금 10%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목표 대비 25%로 주면 내가 보기에는 달성률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위의 거는 한 80% 정도로 하고 밑의 25%를 20%로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실장님.
○경제실장 김석필   좋으신 의견인데요…….
○위원장 김득응   실질적으로 위의 거는 지금 94%까지 달성을 하고 있다니까요.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장님, 그러니까 50% 이상 구매는 법령의 사항이라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 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잡아가는 거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두 번째 말씀 주신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조정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설명하셨을 때 법 제7조에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 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우리가 몇 %라고 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지금 10%∼16%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 16.7%인데 작년은 10.6%로 조금 떨어진 감이 있어서 들쭉날쭉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7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를 제안을 했어요, 실장님도 동의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조문에 보면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당초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김영권 위원   그러면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제실장 김석필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노력하여야 된다”는 조금 달성도가, 이 목표를 추구하되 조금 어려움을 감안해서 문구를 수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김영권 위원   당장 내년부터는 목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어려움이 있다?
○경제실장 김석필   당초의 추세로 보면 그렇게 빨리 갑자기 25%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 의원님한테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득응   예,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김영권 위원   이계양 의원님 반갑습니다.
  25%로 꼭 하여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계양 의원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국가기관에서는 지금 25%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 기초단체에서도 25% 이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충청남도는 지금 몇 %를 하고 있느냐면 작년도에 9.1%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충남교육청하고 의료원 쪽에서는 제로예요, 구입한 게 없어요.
  물론 지금 광역자치단체들이 사실 구매를 덜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국기기관에서도 25% 이상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25% 이상을 하고 있는데 왜 광역단체는 25% 이상을 못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에 “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문구를 바꿨는데, 물론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청남도 광역에서도 25%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아까 김영권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한다”라는 수정안을 내면 어떨까요?
이계양 의원   갑자기 9%에서 25%로 올린다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하여야 한다”라고 그래도, 1년 후에 15%를 달성해도요, 이거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내년에 다시 검증해야 돼요.
  그러면 이계양 의원님이 우리가 평가할 적에 25%로 하고 내년에 다시 몇 % 달성했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원님들은 잊어먹고 그러걸랑요.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계양 의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탁드리고,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계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셨는데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해당 기관이 50% 이상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강화는 기준을 충청남도 조례에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상위 법률보다 더 강화하는 규제…….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이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텐데요,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김명숙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상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지요.
  문제없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예,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경제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몇 인 이상 아니면 매출 얼마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100억…….
김명숙 위원   지금 여기 소상공인 아니에요, 중소기업이에요.
○경제실장 김석필   중소기업도 매출액의 100억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매출은 얼마 이상부터 얼마 이하, 노동자는 몇 명에서 몇 명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누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득응   실무 과장님, 그 조항 찾아가지고요, 빨리 실장님을 드리든 답변을 하든 하십시오.
○경제실장 김석필   여기에 자세하게 나온 것은 아닌데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해서 자산 총액이 5000억 정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명숙 위원   자산 총액 5000억 미만, 그다음에 연매출이 나올 건데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리고 의복이라든가 가죽 제조업 파트에 여러 가지, 이거는 또 분류에 따라서 좀 다르네요.
  제조업 파트 매출액은 연평균이 1500억 이하, 그다음에 식료품이나 전자부품 이런 업종들은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나 창고, 그다음에 인쇄…….
김명숙 위원   일단 여기서는 제품이니까 제품만 얘기를 하지요.
  아마 이계양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거는, 여기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1500억 이하 이렇게 갈 때 1500억 정도라면 사실 매출을 많이 올리는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할 때 중소기업은 훨씬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7조하고 8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신 사항인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5%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조문을 보고서 25%가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 기술을 개발한 제품이 모두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살짝 바꿔놓고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사례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특히 시설공사 이런 데로 관급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때 이렇게 “25%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 놓으면 업체들은 -이런 조례가 있으니- 그 규정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할 거고요.
  물론 기술을 개발해서 더 나은 제품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나은 제품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이유로 먼저 선택이 돼서 관급자재 이런 것들로 나가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자본 여력이 있는 데가 본인들 스스로 개발하는 것보다 전문업체와 같이 협업을 하고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기술개발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살려야 될 중소기업들은 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고 그나마 관급으로 물건을 구매해 줄 때 버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비율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행히 경제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상위법에 있는 15%로 해도 문제는 없다.
  물론 노력해서 기술 개발한 제품이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좋으면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제품을 3년 동안 쓸 수 있는데 기술을 개발한 제품을 20% 비용을 더 주고 6년 동안 쓴다고 하면 당연히 20% 비용을 더 주고 좋은 제품을 쓰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상위법의 10%나 차이 나게끔 한다는 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이 그만큼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공공구매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공공구매기관, 그러면 중소기업제품이 실질적으로 대기업 제품 내지는 중소기업에 들지 못하는 그런 데서 생산한 제품보다 낫다라는 것을 평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위원 중에는 없어요.
  여기서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물론 대표가 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전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 -관련 공무원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없고요- 기업체 대표는 역시 기업을 대변할 거고요.
  출연기관 등 대표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넣으려고 넣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의 대표”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도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랬는데, 중소기업의 어느 분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와 관련된 아니면 소비자 저기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그렇지요?
  출연기관은 어차피 도에서 예산이 나가는 데기 때문에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 하나는 기술을 개발하는 제품을 이 조례에 의하면 25% 이상을 구매하도록 해 놨는데 그 기술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개발한 기술에 비용을 그만큼 지불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 줄 위원이 협의회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 조례로만 보면 중소기업만 대변하는 거다.
  저는 당연히 중소기업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500억 이상 이런 중소기업이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웬만큼 받았고 받아서 크기도 합니다.
  정작 정말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들은 작은 중소기업에 갓 진입한 그런 기업들이고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팔아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 놓고 중소기업에 들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율을 높이 잡아버리면 그런 기업들은 더 줄어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 두 가지가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의견인데, 경제실장님,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기술개발제품의 비율을 가지고 말씀 주시고 기술개발제품 자체가 품질적으로 인정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비율이 높아버리면, 포지션을 많이 잡으면 다른 데 기술제품 개발할 경우에 포지션이 줄어든다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증된 제품의 기술개발 업종이 16종이 있습니다.
  유형이 16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해서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인증이 된 것 같아요.
  또 녹색인증 대상제품을 산업부에서 관장을 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2조에 따라서 녹색기술을 상용화 한 녹색인증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서나 법에 나름대로 기술이 인증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외의 부분을 여기서 터치 안 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6개 제품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그렇게 마구 인증이 되거나 기술을 낮게 한 제품은 인증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아직, 업종을 늘려서 32개 정도 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김명숙 위원   지금 여기서 경제실장님, 16개 제품이라는 거 뭡니까?
  앞으로 계속 이 기관에서 16개 제품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우선구매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명숙 위원   우선구매 대상은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관련 국이나…….
김명숙 위원   그렇게 열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는 그린뉴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녹색인증 이런 부분들은 해 줘야지요.
  이 조례가 없어도, 15%, 25%가 없어도 앞서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라면 제대로 한 거는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5%라고 많이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당연히 이게 없어도 좋은 제품은 비용 더 주고 구매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업체들이 개발을 하는 거지요.
  그런 의견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16개 제품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경제실장 김석필   16개 제품은 현재 상태지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명숙 위원   당연히 그거는 늘어나야 되고요, 제품은 다양하게 통로는 열어놔야 돼요.
  다만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해 놔 버리면 일하는 입장에서 채우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15%다 20%다 했을 때 그걸 넘어서면 성과를 나타낸 거고 충남도가 잘하는 건데, 25%로 해 놓고 25%를 채우지 못하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부족해도 그 제품을 선택하고 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권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좋은 제품은 이런 조항이 없어도 구매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7조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서 25%는 상위법 15%에 비해 너무 비중이 높아서 이 %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제8조의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여기에서 보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협의회 위원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 제품을 이 조례에 25%로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하고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실장님, 아까 실무과 장님 중에서 교육청 같은 데 -교육청 산하단체는 아닌데- 0%라고 했는데 법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0%인데, 최소한 충남도에서 0%인 조직 같은 거는 어떻게 협조를 구하실 건지, 실무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상공기업과장 김상태   소상공기업과장 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계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구매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타 기관 -교육청이나 의료원-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가 되고 나면 협조를 -공문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드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행 중소기업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같은 데는 그 적용을 받지도 않고 중앙에서 통제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걸랑요.
  안 하니까 0%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적이 됐으면 그 사람들도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이미 실행이 됐을 건데 법이 선언성이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안 지키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실무 과장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최소한 교육청도 그렇고 의료원이나 산하단체들도 공문 정도를 다 해가지고 앞으로 연말에 통계치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플러스,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상의가 돼야 돼요.
  지금 법도 내가 보기에는 통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걸랑?
  그러면 법률 자체가 선언성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무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가 확정되면 기관, 산하단체는 물론 교육청, 경찰청 같은 데도 어느 정도 중소기업 제품 써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연말에 가서 우리가 통계치 같은 걸 받아보고 할 때 프로 수가 늘어나는 거지, 우리 도청만 해서는 안 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기업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 말이 맞지요?
  도청만 해서도 안 되고 전체 산하단체, 교육청 그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최소한 연말에 가서 몇 % 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염두에 둬서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규칙에서도 정할 거는 정해서 여기에 빠져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감안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소상공기업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 25%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할 적에는 이 프로 수를 고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 아니라 “해도 된다”는 규정이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25% 정도의 목표를 두고 25%를 달성 못하더라도 20%까지 달성해도 선언성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심각할 우려가 있고, 실장님, 위원회는 김명숙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경제실장 김석필   저는 김명숙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하고 실무적으로 중소기업 파트 그쪽에서 경험도 풍부하고 아는 분들이 참여를 위원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특허청에 있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고요.
  그런데 특허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거를 해 줄 수 있을까요?
  궁금하고, 이계양 의원님,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명숙 위원이 위원회 구성을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추가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에 대하여.
이계양 의원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제가 기술개발제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용하지 못해서 사장되는 기술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보다 월등한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발굴하지 않고 써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아산시 같은 경우는 37.3%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서산시는 29%,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43%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25%가 그렇게 크게 먼 수치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장되는 기술들이 너무 많다.
  이래서 25%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명숙 위원님께서 25%가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25% 이상 하는 시군이 많아요.
  충북 같은 경우도 충주시·제천시, 진천군 같은 경우 121%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음성군은 40.5%.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제품을 구매 안 해 준다면 중소기업이 살길이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비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는 지켜주시면 좋겠고 경제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한 번에 25%를 해야 된다면 제약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노력해 주십사 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술제품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말로만 ‘중소기업’ 그래요.
  우리 중견기업들도요, 기술제품을 생산해 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중견기업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중소기업은 더 그렇지요.
  그리고 기술개발 제품들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막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일정의 시험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제품에 하자가 없다라는 제품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을 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계양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소기업의 많은 사람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넣어져 있어요, 도의원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진보적인 거보다는 보수적인 기질이 있어요.
  저는 관련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체 대표는 당연히 하겠지만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전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문인으로 바꿔서 한다든지 이거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해 주셨고요, 실장님, 이거는 시행세칙에서…….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품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소비자와 관련된 기관이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히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높더라도 가치가 있으면 구매를 해 줘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한다, 이런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해 줘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서 우선구매를 안 해 주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어려우니까 이계양 의원님이 이런 조례안도 대표발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문에 이렇게 비율을 높여놓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항상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조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비자·사용자, 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조례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늘 놓치고 가요.
  전문가라고 해서 교수들, 아니면 그 분야에 있는 분들, 그 기관에 근무했던 분들만 오시는데 당연히 제품을 구매하는 거고 제품을 논하는 거라면 저는 소비자 업무를 했던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명시를 적어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늘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항상 공무원들하고 교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대표되는 회장님들하고 이렇게만 모든 위원회를 꾸려요.
  저는 그게 늘 아쉽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역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다는, 여기서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실에서는 중소기업 관련된 전공한 교수님들 갖다 위원으로 위촉하시겠지요.
  그런 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적어도 경제실에서 알아서 했는데 소비자를 대표하는, 그런 업무를 전문으로 했던 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깊이 반대의 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다음에 제대로 된 기술개발제품이라면 조례가 없어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점검하고 제대로 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선택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꼭 그렇지 않은데 선택되면 오히려 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이 기구 안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실장님,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지요?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실행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급에서 물건을 살 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11조에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득응   시행규칙을 마련해가지고 김명숙 위원님, 그리고 특허청 전문위원을 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에…….
김명숙 위원   제가 특허청 전문위원 두라고 말 안 했어요.
○위원장 김득응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다고.
김명숙 위원   그런 정도는 바라지 않고요.
○위원장 김득응   예, 그 정도는 바라지 않는데 규제를 심하게 하면 이게 개발품이 아닌가 해서 논쟁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시키는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시행세칙에서, 그래서 우리가 달성도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소기업법에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한계만 채워서 달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계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 어쨌든 저희들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이라든지 판로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경영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까 이계양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 약한 것 같아요.
  교육청이 0%가 나왔다는 거는 교육청도 이런 거에 대해 신경 전혀 안 쓴다는 얘기걸랑요.
  그거를 여기 실무 과장님도 체크를 해서 널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기관·단체장들한테도 주지시켜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이나 김영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행세칙에 정해가지고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계양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김명숙 위원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잠시 정회라도 좀 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수정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그런 논의도 안 하시고 저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득응   실장님이 시행세칙에 김명숙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실행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꼭 수정안을 낸다는 거는 우리가 도장을 찍어놓고…….
김명숙 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 적어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열어주고 나서 그다음에 그렇게 하셔야지요.
  전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이 여기 실장님입니까?
  실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실장님이 하겠다고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이 했다고…….
김명숙 위원   아니요, 논의를 해서 그대로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견을 위원이 이렇게 제시했으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을 해 주셔야지요.
양금봉 위원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니, 내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는 김명숙 위원이 했다고 그래서 맨날 다 수정안 내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김명숙 위원   제가 언제 그렇게 맨날 수정안을 냈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냈으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 주는 게 위원장이 하실 일이에요.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김명숙 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정동의안.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안 8쪽,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면서 위원회를 만들 때 항상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사용자인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로 위촉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들 그리고 이익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8조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위촉위원회에 기업체나 전문가 위촉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공공구매물품의 당사자인 도민, 물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쓰는 물건들은 공무원들이 당사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급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거가 빠져 있어서 제8조5항에 각 호들이 있는데 이 안에 “소비자 보호단체 대표 및 특허 관련 전문가와 기타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잘해 주셨고요, 우선 실장님, 내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할게요.
  기본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이 붙었을 때 중소기업을 우선하라는 조례안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도 신제품을 25%까지 꼭 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례안이에요.
  실장님, 맞지요?
  그 기본에 따라서 하여간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하고 25% 꼭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실장님, 부탁드릴게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크게 해 주세요.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도 별문제 없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계양 의원님도 별다른 이의사항 없지요?
이계양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감사합니다.
이계양 의원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계양 의원 퇴장)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2.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정광섭·안장헌·김은나·오인철·황영란·이영우·홍기후·홍재표·정병기·여운영·김연·이공휘·한영신·김옥수·전익현·조승만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비자로서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에 대한 것은 누가 답변해야 돼요, 실장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전문위원님께서 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라든지 계획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또 만족도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조례나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소비자 이익에 저해하는 조례와 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소비자지향성 평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09년부터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동 사업을 쭉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도 ’1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고 그런 과제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 하여튼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이런 개선과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뭔지, 이런 게 왜 중요하느냐면 모든 게, 인간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생로병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의 순환구조에 있어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정책이 생산되다가 소멸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라든지 지표 그런 것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나 보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아직은 마련 안 되었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조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양금봉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충청남도 도민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시책이라든지 평가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금봉 위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금봉 위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경제실 소관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경제실 소관 

(11시49분)

○위원장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난 한 해 경제실 소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점검하고 결산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실 소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경제실-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경제통상실 소관의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경제실-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서류로 준비해 온 거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저희들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러면 서류로  위원님한테 나눠드리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경제실에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이 2건 있어요.
  소상공기업과의 C-Station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연구용역 예산,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언제 했는지,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 계약일, 진행과정, 결과물, 과업지시서, 용역 수행기관 해서 관련된 것들을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경제실 소관 전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전체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소상공기업과 C-Station하고 그다음에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 방안 연구용역 있지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있거든요.
  예산편성 시기,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사업목적, 계약일, 진행과정, 용역기관의 기본 현황, 결과물 그다음에 처음에 과업지시하고 계약을 맺고 나서 중간에 서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까지 과업을 완료하겠다 그 일정표가 나와요, 몇 월까지 뭐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처음 용역 계약을 맺을 때하고 중간에 달라진 점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서로 다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사본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을 했을 겁니다.
  이 협약 체결한 내용들, 사본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경제 현실 진단 및 부분별 모니터링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 및 거버넌스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결산을 봤으니까 아무튼 결과를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복사를 해 주세요,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으면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회의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남경제 현실 진단 및 정책적 제언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정책적 제언을 받으셨는지 문서로 받으신 것 있으면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경제상황 점검 회의하고 경제상황 관리 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전문가 명단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받는 직원에 대해서 경력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위나 관련된 논문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직, 위수탁을 맡아서 충남연구원으로 간 것 같은데 조직에서 인건비가 자꾸 감액이 되면서 사업비로 변형이 되는 게 있으니까 처음에 인건비 산출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보조내시를 해 주고 중간에 변경되고 또 보조내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부 문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인가에 걸쳐서 사업비를 변경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인건비는 자꾸 줄어들고 그걸 자꾸 사업비로 돌리는지, 필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은 문서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을 지원한 기관들이 있어요.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정산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 정산은 미래산업국에서 받는 거지요?
  여기서 받은 건 아니지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거는 어디에서 결산 심사합니까?
  미래산업국에서 합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19년까지 미래국에 소관되어 있었으니까요.
김명숙 위원   그래요?
  결산 심사는 거기에서, 서로 하려니 하고서 양쪽에서 서로 빠트리면 안 되거든요.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공동체정책과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결산 봅니까, 여기서 봅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저쪽에서.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기서 결산 심사를 봐야 되는 거니까 거기도 결산한 상세 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본예산 대비 추경에 30% 이상 증액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 사업비, 본예산인지 1회인지 2회인지, 이거는 본예산 대비가 아니라 본예산 기준이고요, 1회 추경 예산을 세웠는지 2회 추경에 30% 이상 증액이 됐다 이런 거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예산을 증액한 사유 그다음에 불용 내역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니면 가감한 내역도 있을 거예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45% 이상 불용한 게 혹시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쭉 보니까 그렇게 저기는 아니고, 10월 이후에 집행한 게 45% 이상인 사업 내역 전부,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그다음에 지출 현황하고 10월 이후에 얼마 집행했는지하고 몇 %를 집행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30일 기준으로요, 2019년 예산인데 2020년으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5월 30일 기준으로 사업 완료 내역을 해 주시는데요,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그다음에 명시나 사고이월 사유, 그다음에 언제 완료가 됐는지, 그다음에 문서 주고받은 것 포함하고 완료품은 무엇인지까지,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정산을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언제 완료시켰는지, 2020년 5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간주예산으로 처리한 상생형 지역 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혹시 도비 매칭했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일부 있어요.
김명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주예산 처리를 해가지고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세 사업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예,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 35건 정도 다녀오셨는데 35건을 어디로 다녀오고 무슨 내용이고,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김명숙 위원님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유가 뭔지 명시적인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2020년 현재 완료된 사업이 있는지 진행 중인 건지, 그거는 왜 그런 건지 그 사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지표를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역외유출은 얼마인지, 수출은 얼마인지, 고용은 얼마인지, 충청남도 도민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통계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3년이든 5년이든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할 게 있어요.
  그래서 3년 내지 5년 정도 지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요구하세요.
김기서 위원   사업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집행이 저조하고요, 청년정책 추진이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하고 실적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경영혁신 전략을 통한 R&D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R&D 연구과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R&D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일부 계획 변경이 있었던 노동정책 추진 관련 집행한 것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한 상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 죄송한데요, 첫 번째 마을기업 육성하고 청년정책 부진 이 부분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구분해서 결산을 받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빼고 나머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중에 -국제통상과예요- 공무원 해외선진지 선진사례 학습과 민간단체 해외교포와의 다양한 교류업무 추진 등을 통해 국제화 기반 확립, 이 부분을 보니까 실적이 32회였는데 35회 이렇게 초과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수출지원 사업체 수도 보니까 1900 목표였는데 2550 해서 초과 달성하셨고, 또 신규업체 발굴 수도 보니까 80개였는데 169 해서 많이 초과 달성하셨는데, 이와 연계돼가지고 수치가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증가 대비해서 수출액도 증가를 했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은 잘 추진하고 올해 계획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나름대로 지원하는 성과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증감률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수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4월 기준으로 볼 때- 4% 정도가 밑으로 다운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입은 12% 정도 감해서 작년 4월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3764만 불이 돼서 굉장히 수준이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주요 감소 품목이 반도체라든지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 중국이 전체 무역액의 29%가 돼서 주요 감소 국가고요, 베트남, 인도 순으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안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전망 사항으로요.
  그러면 주원인으로 코로나19도 그중의 한 몫을…….
○경제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코로나가 상반기 주로 1∼2월 달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3월 이후로 계속, 왜냐하면 코로나가 국제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무역 수출입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경제실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의 하나로 충남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게 2016년부터 처음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산업연구원하고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방 차원에서도 경제 환경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의 위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응하고자 우리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경제위기의 어떤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별로 5대 주력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안정 단계, 경보 단계, 심각 단계 구분해가지고 산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대비하기 위한 거고요.
  경제상황 관리 회의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연 2회 하고 그다음에 홀수 분기에 행정부지사가 2회를 더 체크해서 정기적으로 연 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급시라든지 경제 환경이 어려울 때 비정기적으로,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회의를 하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위기상황 관리 회의 이외에도 TF를 구성해서 거의 매달 행정부지사님 이상 점검을 하고요,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긴급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충남이 최초로 시작한 겁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추진한 겁니다.
방한일 위원   광역에서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타 시도 중에서 현재는 몇 개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하려고 하고요, 전북도 저희 도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경제위기대응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뭐가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요, 아무래도 경제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정보라든지 지역에서 나오는 정보, 세계경제에 대한 정보, 이런 전반적인 거를 믹스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바라볼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통계지표 수집·분석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의 정확도는 어때요?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요, 저희들은 거시적인 측면을 주로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금산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가 왔을 때, 자동차는 우리 충남의 주력산업의 한 부분이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모니터링을 같이 실시했었어요.
  그때 안 좋은 80개 업체를 선발해서 400억 원 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있었을 때 우리 도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부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것도 한 1000억 정도 규모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에서 대응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시책이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은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워낙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서 분석을 한다든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피드백이나 메커니즘이 더 빨라져야 되지 않냐, 물론 경제라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기는 합니다만, 과거 느슨하고 정량적으로 변할 때보다 위기상황에서는 피드백과 전략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더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한일 위원   전문가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려 보면 충남경제동향센터는 주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자료의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점, 또 자료 공포의 시점이 분기, 연간 등으로 긴급한 통계 자료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저도 일부 수긍을 합니다.
  굉장히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충남연구원 경영 파트에 경제위기대응 관련해서 하는 전담팀이 팀장으로 해서 4명 정도가 있어요.
  저희도 물론 팀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역부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발적으로 모든 분야나 거시경제 측면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대기업들, 미시적인 측면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으로 엮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능력이, 통계청이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믿음직스럽게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깔면서 충남도내는 우리 특성에 맞는 정보를 잘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보유 중인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군 간의 협력 방안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저희들이 무조건도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물경제 쪽에서 시군 동향도 바라봐야 되고, 시군 자체도 그쪽의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체킹을 해서 -결국은 우리 도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15개 시도고- 타 시도와 정보를 연계할 때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향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가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앞서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이고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668쪽입니다.
  어느 거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충남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과 관련된 거고요, 결산서에는 보면 경제동향분석 해서 4억 2000만 원 예산입니다.
  이게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을 운영하는 예산인 거지요?
  맞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경제가 사실은 편안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측 불가능한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한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 사업비 전체 4억 2000만 원 전부 다 집행이 됐지요?
  아니면 혹시 얼마 조정이 됐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일부 조정은 중간에…….
김명숙 위원   아니요, 저는 집행 내역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집행잔액은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6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한 거네요.
  맞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명숙 위원   600만 원은 반납하고 4억 1400만 원은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명숙 위원   당초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섰고, 계획서 받으셨지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전부 다 복사만 해 와도 되는데 안 왔어요.
  왜 서류가 있는 거를 복사도 안 해 오셨습니까?
  여기 보면 업무협약 맺은 내용이 있을 거고, 서로 어떤 것들을 하기로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혹시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저도 못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에 보면 금액은 600만 원은 반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사업비 어쨌든 4억 14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결산을 봤으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받은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맞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가 보니까 불용은 없어요.
  불용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반납…….
김명숙 위원   예산 600만 원은 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목표가 있어요.
  이 성과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위기대응 시스템이라는 것이 3분기에는 뭐가 나타나고 4분기에 뭐가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두 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방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김명숙 위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발 빠르게 대응하자 그런 뜻으로 이 위기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처음에 충남연구원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맡기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미 10월 이전에 4억 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받아요.
  맞지요?
  경제위기가 왔다고 더 노력해 달라고 2000만 원은 나중에 추경에 해 준 거지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본예산에는 4억이었고 추경에 2억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2018년 10월 내지는 11월에, 아니면 더 뒤로 늦춘다고 하면 적어도 예산이 통과된 1월에 -보조내시 되기 전에- 4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보조내시를 했겠지요.
  사업비 보조내시 언제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산이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으면 저한테는 안 줬어도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적어도 사업비가 서면 보조내시 언제 해요?
  4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대로 집행하라고 1월 달에는 하겠지요.
  보조내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확정된 계획서 들어오지요?
  그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5월 29일 날 조정을 한 번 합니다.
  사업비 변경을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5월 29일 날 인건비를 감액하고 사업비를 증액합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왜 5월 29일 날 이렇게 할까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미 10월 달에 가안이 왔을 테고, 그다음에 1월에 적어도 보조내시 받아갈 때, 통장에 입금 언제 해 줬습니까?
  언제 줬습니까?
  언제 돈 처음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4억 2000만 원 다 준 건 아니니까 나눠서 줬을 거 아니에요.
  문서 주고받으면서 처음에 사업계획 확실한 거 받고 돈 입금해 준 게 언제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결산이…… 결산은요, 불용을 얼마 했냐 안 했냐, 돈을 다 썼냐 안 썼냐가 아니에요.
  그냥 다 썼으면 결산을 잘한 거고 이게 아닙니다.
  사업의 시책이 있어요.
  시책은 행정이 만듭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지요.
  이 추진을 예산 집행으로 봅니다.
  결산은 돈이 얼마나, 숫자가 나갔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숫자로 보는 거예요.
  돈을 다 썼냐 안 썼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계획에 맞게 돈을 제대로 썼는가, 그리고 그 성과가 왔는가, 그 성과는 숫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억 2000만 예산 중에 4억 1400만 원을 썼다면 4억 1400만 원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그러신가 봐요.
  자, 5월 29일 날 인건비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증액해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적어도 절반 가까이 뭘 하고 나서 인건비를 그때서 감액한다?
  그러면 당초부터 벌써 사업에 차질이 생겨요.
  그다음에 2차 8월 20일 날 다시 또 사업비를 한 번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또 삭감하고 사업비를 증액합니다.
  인건비를 감액한다는 건 뭐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거나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사업비 증액하는 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업비 증액하는 건 그냥 막 쓰고 싶은 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12월 10일 날 가면 3차에 인건비를 또 감액하고 사업비를 또 증액해요.
  이미 결산을 봐야 될 시점에, 일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그때 또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이 돼요, 그런데 계속 인건비는 감액되고 사업비는 증액되고.
  그러면 돈 쓰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일은 인건비를 주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에 가고 4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위기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기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요.
  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사업만 늘리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12월 10일 날 인건비를 감액하고 사업비를 증액할까, 뒤집어 말하면 약속한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돈은 다 쓰게 해 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반납하지 않고 돈 다 쓰게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성과대로 처음에 인건비를 얼마짜리 써서 몇 명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
  인건비는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기준 산출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인건비 세워놓고 돈이 남으니까 나중에 사업비로 다 돌린다?
  또 하나요, 어떻게 세 번에 걸쳐서 12월 달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도 매번 인건비를 감액해서 사업비로 돌리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경제모니터링 조사·연구 분야에서 보면요, 도서인쇄비를 늘리지요.
  원래 56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늘려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를 여기도 또 역시 늘리지요.
  2900만 원이었는데 4255만 원으로 늘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위기대응을 작년같이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도 있었고 자동차 산업에 위기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회의운영비를 삭감합니다.
  1000만 원이 넘는 회의운영비를 삭감해요.
  지급수수료는 삭감을 할 수가 있겠지요.
  더 기가 막힌 건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해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다 삭감해서 다른 데로 홍보물 제작하거나 이런 거지요.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회의운영비가 49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전혀 쓰지 않지요.
  그리고 깎아서 다른 데로 가요, 도서인쇄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 회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돈이 당연히 남지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다른 데 사업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도 깎고 정작 해야 될 위기대응 시나리오, 작년같이 그렇게 어려운 시점이 있었는데도 시나리오 한 번 돌려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 돈은 다 썼어요.
  그런데 돈은 계속 세 차례에 걸쳐서 해 줘요.
  적어도 12월 10일 날은 인건비 감액하고 사업비 증액, 적어도 사업비 증액은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돈을 쓰라고.
  적어도 11월 말까지 다 사업을 완료하라고 해요.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위기대응이 이때 온 것도 아닌데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었는데도.
  그리고 지금 수출규제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동차 산업에 위기가 왔는데 우리 놓쳤어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다른 광역단체에는 없어서 우리 것을 모범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 줄이고 4대 보험은 증액하고 국내여비 줄이고 기타 경비 늘리고.
  326만 7000원짜리 기타 경비가 나중에 가면 얼마로 올라가냐면 다른 데서 다 깎아서 1000만 원 넘게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전혀 사업의 성과가 없다, 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저는 50%도 못 냈다고 봐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추진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탁자는 수탁사업 완료 시에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결과가 담긴 실적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거 다 충청남도가 공통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실적보고서 언제 받았습니까?
  5월 11일에 실적보고서 제출받았어요.
  여기서도 벌써 위반이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약속대로 준공하지 않으면 -돈은 다 나갔는데- 지체보상금 받아야 돼요.
  지체보상금 혹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명숙 위원   당연히 지체보상금 받아야지요.
  이거는 협약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협약서가 쭉 있더라고요.
  제가 실장님 보시라고 자료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갖고 오셔가지고 그래요.
  여기 협약서 제12조에 보면 수탁 완료 시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고 5월 달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2월 초에는 제출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했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협약 위반이에요, 협약 위반.
  그러면 페널티 적용해야지요.
  2020년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위수탁 했을 때 제대로 목적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페널티 줘야 되고요, 그 기관 다시 선정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거지요.
  2019년 7월 달에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일어나요.
  그런데 3차 사업비 변경하고 훈련 시나리오 전액 감액해가지고 모의훈련을 하지 않지요.
  이러는데 어떻게 이거를 위기대응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장한 모의훈련을 통해서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작동체계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 시스템의 실적,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하고자 별도로 운영하는데, 충청남도 경제실에 대응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충남연구원에 맡겼는데 지금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4억 1400만 원 써가지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가장 FM적인 거라고 보지만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돈을 쓰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은 기초분석을 해서 세웠겠지만- 예를 들면 5월 29일 날 같은 경우는 센터장께서 공석이 되고 해서 인건비를 어쩔 수 없이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 돈을 놓는 것보다는 연구개발비로 다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8월 20일 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모니터링 연구조사비·운영비·회비 이런 부분이 증가한 부분도 그런 파트에서, 아까 5월 29일 날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3차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또 이상하게 요새 육아휴직이, 여성분이 하나 직원이 있었는데 휴직을 해서 인건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김명숙 위원   휴직해서 인건비가 남았으면 반납하셔야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래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쓴다기보다는 남는 부분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것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총액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그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경제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한번 보셨어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월간 충남경제지 발간 및 홍보물 제작 이런 데로 들어가요.
  이게 위기대응 해야 될 일입니까?
  또 하나, 센터장이 공석이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심을 잡아갈 센터장이 없는데 무슨 위기대응을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인건비를 완전히 감액해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이 없어서 감액했다면 차라리 예산이라도 절감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예산도 낭비하고, 돈도 막 쓰고, 성과는 하나도 없고, 경제위기 대응은 하나도 못 하고, 경제위기대응 훈련 시나리오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이런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을 4억씩이나 들여서 뭐 하러 운영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경제연구원 같은 데다 한 2억씩, 3억씩 주세요.
  그러면 더 잘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충남연구원은 제가 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결산이니까 중요한 거는 한번 보고 와야 되지 않아요?
  저는 경제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갖다 했어요.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경제’ 책자 이거 하는 데 예산이 팍팍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예산이 1580만 원이었는데 계속 사업을 변경하면서 2100만 원으로 늘어나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딱 이것만 있어요.
  보면 ‘충청남도 동행 종합지수 현황’ 해가지고 ‘현재 경기는 둔화’ 그다음에 ‘충청남도 선행 종합지수 현황’은 ‘향후 경기는 둔화’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둔화된 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지요.
  물론 결과보고서나 실적보고서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종이에다 이런 거하는 데에 돈 늘려 주고 연구하는 데 돈 들어간 거 없어요.
  센터장 인건비?
  차라리 삭감을 했으면, 아니면 센터장을 못 구했으면 센터장 말고 그것 갖고 실무 두 사람을 써서 했으면 훨씬 더 좋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동향센터에서 운영한 것을 보면 시군의 데이터하고 충청남도의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청의 데이터 가지고 경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운영하지 않아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결산을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냥 숫자로 돈을 다 썼으면 잘 쓴 거다, 그다음에 돈이 남는 것보다 이렇게 저렇게 사업비 돌려쓰라고 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목적 외’, 처음에 계획서를 넣었을 때 예산을 저희들은 보고 그대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써도 된다, 저렇게 써도 된다 한 거는 뭐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외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한 해 동안 충실히 운영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경제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충남연구원하고 위수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더 잘하라고 하는 채찍질의 말씀으로 듣고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내부에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센터장이 공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긴급하게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도 정합성이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센터 자체가 하나하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닙니다.
  약간 거시적인 측면이나 산업 간의 계획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정보를 센터답게 산출한다든지 시군과 더 정합성을 가지는 그런 노력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산은 어쨌든 숫자를 갖고 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도민을 위해서 성과를 냈는가, 그런데 충남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를 50%도 얻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추진성과를 보면요, 여기에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보니까 404쪽이더라고요.
  여기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충남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 위축에 따른 선제대응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한 것 없습니다.
  그다음에 5월 달에 이 실적보고서를 받았어요.
  1월 달에 못 받고 5월 달에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제출하는 동안 5월 달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재촉했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에서는 1차 제출 요청을 1월 15일에 합니다.
  1월 말까지 하라고 했겠지요.
  2차는 3월 10일에 합니다.
  그때 이미 두 달 넘겼어요.
  그리고 3차, 4월 13일에 또 하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서 제출한 건 5월 11일이에요.
  그러면 102일이 지체가 됐어요.
  지체보상금 받으셔야지요?
  지체보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약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성실한 곳과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19년에 이런 식의 결산을 하고서 아직도 잘했다고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라면 지금 저는 이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예산 변경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변경해 줬나 책임지세요.
  예산목적 외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분은 책임을 지세요.
  세부 예산 집행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충청남도가 변경해 주지 않았으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요.
  그런데 변경을 해 줬어요.
  목적 외 집행을 하라고 한 거지요.
  의회한테 예산을 심의받을 때는 이렇게 쓰겠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쓰라고 의회를, 도민을, 의결기구를 기관에게 이렇게 하도록 변경해 준 거지요.
  그리고 사업에 차질이 있지요, 효과가 없지요, 집행상 문제점이 있지요, 예산 낭비했지요.
  지금 이렇게 이 사업 하나만 봐도 여러 가지가 결산을 한 것을 보면 나타난다.
  그냥 숫자를 보는 것 아닙니다.
  결산은 우리가 이 사업을 놓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솔직히 너무 아깝습니다.
  매년 매달 똑같은 거 똑같이 놓고 여기 앞의 그것만 달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들만 달라요.
  더군다나 지난해 같은 경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사업비를 늘려줘야 돼요?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된다?
  2019년 7월에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로 충남의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시나리오도 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내놓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부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는데, 참 이렇게 답답합니다, 우리 충남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답답합니다.
  이렇게 사업 쓰고 다 잘 썼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성과보고서에 쓰고, 실적보고서 쓰는 걸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제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경제실에서 분석한 것하고 제가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분석한 것하고 어떻습니까?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예산 분석 결산서를 저도 봤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시고 또 여기서 심의를 해서 건전하게 목적대로 잘 쓰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작년에는 제가 이 사업을 안 해서 잘 모르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이렇게 사업을 안 했다…….
김명숙 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져요.
  저희가 출연금 줄 때요, 어떻게 쓸 건지 다 받고 출연금 줘요.
  거기에는 분명히 위기대응 시나리오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잘 나와도 된다라고 보고 저는 이 예산 해 줬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은 말하자면 100% 안 한 거예요.
  거기 일한 사람들 돈만 쓴 거지요.
  그리고 페이퍼용으로만 있는 거지요.
  이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대응 모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예요.
  모의적으로 운영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4억 2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돈만 쓰고 만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잘했다라고 하고 예산해 주고서 어떻게 일일이 관여하느냐 이러는데…….
○경제실장 김석필   아니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김명숙 위원   저희가 출연금 받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세목별로 다 받았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충남연구원에 똑바로 못했다고 하고 거기하고 계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당연히 할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지체보상금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시나리오 못 받겠지요.
  왜 못 받아요?
  여기서 그거 바꿔서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책임지세요, 그렇게 변경해 주신 분.
  어떻게 예산을 5월 달에 변경해 주고, 8월 달에 변경해 주고, 12월 달에 변경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잔뜩 거짓말로 센터장, 박사급, 무슨 급, 무슨 급 한다고 사업비 확보해 놓고서는 나중에 그런 사업 안 하면 앞으로 다 인건비로 돌려서 쓰면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지요.
김명숙 위원   예, 답변을 좀 잘 하시면 제가 이렇게 안 해요.
  아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자세니까 충남연구원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사업 때문에 4억을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을 빠트리고 빼먹고 안 하고 제치고.
  그거는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몇천만 원 안 돼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업비 840만 원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경제위기대응 훈련 시나리오 하겠다, 그런데 훈련하지도 않고.
  이거 하라고 4억 준 거예요.
  관점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개선하고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재점검하시고 2021년에 는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위수탁 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계약을 했다는 건 그것도 잘못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똑똑 끊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또 끌려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껏 해 주세요.
  자꾸 끌려들어가니까 열받아서 더 큰 소리 쳐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제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이 27분이나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쉬어가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저께 일자리진흥원 개원식에서도 그랬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충남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의 차이가 뭔지, 또 민선 7기에 들어서 유사 출연기관 통합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고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고생 많으셨고 또 그렇게 일자리진흥원이 출범됨에 따라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일자리진흥원이니 만큼 도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본 위원은 성인지 예산 성평등 효과 관련해서 결산서 첨부서류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사업대상자 계획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해 놓고 사업 수혜자를 나눌 때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또 예산현액을 잡고 지출액을 보면 180도로 확 바뀌어 있어요.
  계획하고 집행이 맞지 않는다.
  계획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집행률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페이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 사업을 서류적으로 써 가지 않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왜 그러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어제 저도 성인지 관련해서 결산서 첨부서류를 좀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대상자 보면 남성과 여성 비율이 5 대 5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4.5 대 5 대 5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여성일자리 사업의 수혜자로 볼 때 제조업 쪽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제조업 쪽의 비율이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 여성 CEO도 보면 비율이 20 대 80, CEO가 남성이 80이고 여성이 20%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량적으로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는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개선을 하거나 좀 더 올바른 지표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떻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양금봉 위원   인정하셨으면 2021년도 계획에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좀 더 성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인정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는데 두어 가지만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112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관련해서 성인지 목표율을 보면 맨 처음에는 목표치를 50% 해 놓고 실적치는 17%로 했어요.
  거의 반타작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것도 왜 50%를, 맨 처음부터 한 20%를 잡아놓고 17%를 했다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목표치를 과하게 잡아놓고 내려갔는데, 사업목적이 뭐냐면 실업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123쪽의 사업대상자 한번 보시지요.
  2019년도에 여성 비율을 맨 처음에 41.25%를 잡고 남성을 58.75%로 잡았어요.
  그래놓고 사업 수혜자로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41%로 잡아놓고 17%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면 예산현액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맨 처음에는 여성을 예산현액 41.25%로 비율을 마찬가지로 잡아놓고 지출액을 이렇게 떨어뜨려놨는데 과연 이 수치도 신뢰를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실장님, 담당부서 과장님이랑 팀장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표를 세우기 전에 여성을 성인지 사업대상 수요자로 한다면 어떤 사업수치에 관련해서 설문지라든지 훈련 수요라든지 공급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여성이 접근하기 쉽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과정을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뒤에 보면 홍보가 미흡해서, 1143쪽 보실래요?
  중소기업 품질경영 분임조 활성화 지원이에요.
  여기에 100% 집행을 하면서, 지출액을 한번 보셔요.
  여성은 3.3%, 남성은 96.6% 이렇게 했어요.
  이미 결과는 빤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왜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잡았을까 이렇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맨 처음부터 다잡고 가시고 혼나면 어떻습니까.
  실적치 조금 낮게 잡아서, 오히려 실적치를 조금 높여놓으면 노력했다고 하고 다음해에 그 실적치를 가지고 목표액을 잡으면 2년 뒤 3년 뒤에는 목표달성 효과가 안정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했다라고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시고, 또 여성인력 양성 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은 여성들이 이런 성인지 사업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반드시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이 성과목표 사업률로 연계되도록 사업계획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것으로 한 가지 질문 마치도록 하고 다음 차례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도착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요, 아까 내가 경제지표를 달라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경제지표 참고할 만한 자료가 통계청에서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자료 언뜻 보니까 2018년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어려운가 보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요…….
김영권 위원   충청남도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 이런 것들은 생산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가요?
  예를 들어서 수출액이나 이런 거는 다 가능하잖아요.
  총생산, GRNI 다 가능한데 이게 보고가 안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할 때는 산이라고 할까 숲이라고 할까, 충청남도의 경제 현황 이거를 큰 그림으로 숫자라도, 먼저도 한번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나 성과보고, 결산보고 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최소한 의원들이 알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자료를 저도 지금 봤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이고 내부적인 자료는 다시 별도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안이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 하기 전에 행정시스템 순서에 의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피드백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는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취지와 목적에 다르게 성과보고가 작성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 하면서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개량화 되다 보니까- 성과보고서도 수치로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래 정책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표를 -모든 정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일정 부분이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바뀌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업은 매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몰시킬 건 빨리 일몰시켜야, 코로나19도 갑자기 역사상 처음으로 첫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당황도 하고 그 와중에 그래도 중심을 잡고 열심히 해 주셔서 경제실 실장님하고 이하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계속 바뀐다고요.
  계속 바뀌니까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라든가 해서 일몰시킬 사업을 빨리 일몰시켜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생로병사가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도의회에서 결산 분석한 책자 보셨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영권 위원    양극화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아, 그전에 도지사님의 역점사항에서 경제실과 관련된 게 양극화 사업이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양극화 극복 사업인데, 양극화 극복 사업을 한 지가 2년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2년째.
김영권 위원   2년째지요.
  2019년도 대형 사업으로 해서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이월이 됐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요, 작년에 팀이 생긴 거는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양극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를 1월 달에 들었습니다.
  그전에 아마 충남연구원하고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자분들하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촘촘히 하다 보니까 아마 시기가 좀 더 필요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용역기간을 조금 중지하고…….
김영권 위원   예, 그래서 4월 20일 날 완성이 돼서 자료가 나온 거 같아요.
  자료를 지금 봤는데 이월이 돼서 4월 20일까지 사업이 완성된 거 같은데,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봤습니다.
김영권 위원   다섯 가지 과업인데 세 가지 정도 완수를 해서 이런 용역 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충남도정 경제실의 가장 큰 목표인 양극화 해소에 너무 더디게 나가고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언제 용역을 받아서 언제 할 건가요?
○경제실장 김석필   작년에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큰 체계를 잡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했다고 보고 그게 늘어져서 이제 용역 성과물이 나왔고요, 7월 중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양극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퍼포먼스도 마련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도 포용성장위원회라든지 추진 체계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제 중에서도…….
김영권 위원   쉬운 숙제가 아닌 건 알아요.
  그러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 사업이 시작되면 성과지표에 의한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통계를 요청했던 거고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저는 충청남도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역외유출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외유출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성과가 없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용역이 여기 부록으로 왔어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역외유출과 양극화는 아마 충청남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을 혹시 실장님, 보셨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
김영권 위원   못 보셨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관리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408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노사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처음에 ‘고용률 증대’로 성과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과보고서에는 ‘고용률’로 측정이 됐어요.
  고용률이 몇 % 성장했느냐, 감됐느냐 이거를 성과지표로 처음에 설정했는데 나중에 결과보고에는 ‘고용률’로만 보고를 했다는 말이지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목표치는 수치가 낮은 고용률 15세 이상으로 목표를 잡았고, 결과는 수치가 높은 고용률 15세부터 64세까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김석필   이 부분 저도 본 것 같아요.
  읽어봤고요, 고용률 증대라고 하면 비교 연수가 헷갈려서 ’18년에는 목표가 65.1이고 ’19년에는 65.2인데, 여기서 고용률 증대라는 것은 밑으로 달성률만 파악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옆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15세부터 64세 고용률 자체도 지적해 주신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개선을 하셔야 되겠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영권 위원   개선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거를 빼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고용률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먼저 양극화 용역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과제를 줬으면 원래의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양극화 대응 방안 연구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요약보고서의 끝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충남연구원, 우리 충청남도 산하기관인 충남연구원과 여성정책개발원이 내놓은 요약보고서의 마지막 중점 추진사항을요, 몇 가지 제가 불러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양극화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시범사업으로 한다.
  지역인재 채용을 목표제로 하겠다.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을 추진하겠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자활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겠다.
  이게 목표 추진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이에요.
  첫 번째,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 사업 추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노인 자살예방 관리 체계 강화, 취업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
  세 번째, 마지막이고요, 경제사회포용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충남형 기업과 지역 공유가치 창출 사업을 발굴한다.
  사회적 경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지사 직속 포용성장위원회를 신설한다.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수당을 지원한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여기서 특색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저는 계속 들어보니까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했던 얘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그룹이 자기 자회사 광고회사 제일기획 있잖아요.
  이제는 자기네 광고 일감 몰아주기 안 준다니까요.
  실력이 안 되면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자기 일감 몰아주기 절대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현대 광고기획사 쓰고 현대가 삼성 제일기획 쓰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충남연구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사님 처음 되셨을 때 우리 지역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아쉬운 점이 많아요.
  건설 분야에 있어서 부실공사, 하도급 문제 해결하겠다고 외국계 감리회사를 도입하는 거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농업 보조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비단 양극화 이런 문제도 그런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생각해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여기 계신 분들도 꼭 우리 충남 산하기관만 의지해서 연구할 게 아니라 민간기업 가면 날고 기는 연구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갓 넘어온 40대 초반 연구원들이 자료 쏟아내는 거 보면 가히 감탄을 금치 못할 자료를 많이 빼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계통으로 있는 기관을 너무 밀어주는 게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레일 프리마켓 셀러 양성 과정이 있고 예비창업 패키지가 있는데 금액이, 여기 관련되신 분 소속 기관에서 나와 계신가요?
  이거 확인이 가능한가요?
  미집행된 금액이 하도 커서 미집행 사용금액이 왜 이렇게, 돈을 다 못 썼나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레일 프리마켓 셀러 양성 과정 7억 중에 4억 6000 쓰고 2억 6000 남고, 예비창업 패키지는 9억인데 2억 5000 쓰고 6억 4000 남고, 중장년 예비창업 패키지는 7억 5000인데 2억 쓰고 5억 5000 남고,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사업계획은 관련돼서 어떻게 잡으셨나,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면 소명서를 따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그게 2018년도 이월사업이라서 현재 아직 완료가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노동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노동정책 사업에 민간위탁으로 나간 금액인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이 부족해요.
  2억 6400인데 집행은 다 했는데 상세 내역이 뒤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노동정책 사업 추진 내역인데요, 민간위탁으로 나간 민간위탁금 2억 6410만 원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끝으로 최근의 문제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경제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 도청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식사하고 식사값을 안 준다는 이런 조금 안 좋은 언론보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처음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2년 전인가 아마 이게 한번 언론에 또 나왔었어요.
  저는 실장님 계시니까 여기서 확답을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왜냐면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주관으로 하고 있는 부서의 수장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실에 의뢰를 하시든 하셔가지고 -공직기강실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더 이상 언론보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갑질을 하는 행위인데 제가 도의원이 된 이후에 충청남도와 지역과 관련된 저는 언론방송을 두 번째 들은 것 같아요.
  이거는 꼭 개선을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언론에 절대로 나올 수 없도록 실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문제고 각 부서에서, 경제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소상공인분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같고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조 차원이나 주지를 지켜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설명은 안 드렸고요,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꼭지 할게요.
  성과보고서 449쪽 좀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해서 성과목표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대리 김복만   성과보고서 449쪽을 보면 수출 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를 함으로써 수출 기반 확대를 정책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성과지표를 보면 2017년도는 70개를 잡아놓고 132개를 달성했고, 2018년도에는 75개를 잡았는데 160개를 했어요.
  또 2019년도에는 5개를 상위해서 80개로 했는데 169개를 달성했어요.
  200% 이상을 달성했다고 표기했는데 이는 성과목표 설정 시 형식적으로 책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100% 이상 성과를 올렸으면 올린 거에서 추가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경제실장 김석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달성하기 힘든데 그러면 원래 정확하게 수치를 해야지, 만약에 목표를 100% 잡았는데 200%를 했다면 정확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것이 1년이 아니라 3년 계속 그렇다는 말이에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실장님이 한 사항은 아닌데 뭔가는 문제가 있고 형식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잡아놨다 얘기야.
  70개를 잡았는데 130개 되고 75개를 잡았는데 160개를 하고 80개를 잡았는데 169를 했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시정해야 되겠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갑자기 200%를 달성했다는 거는 조금, 원래…….
○위원장대리 김복만   3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리고 또 주요사업 추진현황 732쪽 찾아보세요.
  732쪽, 찾으셨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 732쪽을 보면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 국내기업의 신·증설 등 기업의 도내 투자 시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국비매칭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잔액이 87억 4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반면 도비는 자체사업인 비수도권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은 거의 집행을 했어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이 87억 발생한 데 대한 사유와 국비 반납은 어떻게 됐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87억 4495만 원을 도에서 유보시킨 건데요, 13개 기업에 대해서 257억 3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억 449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87억 899만 원이 균특회계로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데 국비를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내부에 통장은 개설해 놔서 볼륨은 만들어 놨는데 금액을 받지 못해서 미교부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러면 미교부 됐는데, 수도권에서 기업이 있는데 보조를 못 해 준 것은 없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따로 거기에 대해서 그 순간에는 못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사업 자체를 산자부에서도 접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어떻게 87억 4500만 원이 딱 떨어져 거기서?
○경제실장 김석필   도비도 따로 3500만 원이 같이 붙어 있는데 지원할 부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있어서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국비이고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국비를 더 잘 해서 반납하는 사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또 추가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가 빨리빨리 안 오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네요.
  양극화 용역 관련 자료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도 조금 전에 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데요,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연구용역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19년 9월에 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2019년 9월에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명숙 위원   아닐 텐데요.
  9월 맞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4월에 섰네요.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은 4월에 용역비가 섰어요.
  그런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내놓아야 될 시점에서 중지를 했지요.
  맞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중지 사유가 뭡니까?
  그것도 두 달이나 한 달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직전에.
○경제실장 김석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는 충발연하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용역결과물 내용이 중간보고 차원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마감하기에는 용역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약간 시간을 줘서라도 용역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처음 4월 달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요, 적은 예산이 아니었어요.
  전체 사업비를 제가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산현액이 1억 6250만 원이에요.
  지금 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111쪽을 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111쪽을 보면 여기에는 사업명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 경제정책 개발비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 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 원 있고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1억 6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의 지출액은 -당해연도이지요- 3381만 8180원이고요, 다음 연도 이월, 그러니까 2020년으로 이월하는 거는 1억 2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잔액은 618만 1820원이에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4000만 원은 뭡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4000만 원은 충남경제비전 관련 연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2050만 원입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1억 2250만 원.
  그리고 말씀 잘못하셨는데요, 경제위기 대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비는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4억 2000 전부 다 지출한 것으로 나와요.
  잘못 아셨어요, 경제실장님.
  위기대응 시스템 운영하는 데 돈 4억 2000 전부 다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연구용역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래 계획은, 4월 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맞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12월 십 며칠 정도에…… 용역을 중지시킨 게 며칠이지요?
  12월 16일에 용역을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또 연장을 하게 되지요.
  이걸 보면 당초 사업 계획대로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해 줬는데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전부 완료하지 못하지요.
  그러고 나서 임의대로 연구용역을 집행부에서 연장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명숙 위원   분명히 의회에 예산 심사받을 때는 12월 말까지 하는 거로 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년도 회계원칙에 일단 위배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문제 점검을 중간보고 같은 경우를 하면서 적어도 한 달을 앞두고라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용역기간은 원래 당초 착수일로부터 해서 2019년 12월 21일 날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12월 16일에, 그러니까 며칠 남겨놓는 겁니까?
  완료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5일을 남겨놓고 용역 중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품을 12월 21일까지 사기로 했어요, 완제품을 받기로 했는데, 물론 미리 받아야 돼요.
  따지면 검수를 이 날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게 완료니까요.
  그런데 제품은 다 오지도 않았는데 또 연장을 해 주는 거예요, 보완을 하겠다.
  그러면 진작에 보완을 했어야지.
  4월 달에 발주를 하거나 5월 달에 발주를 했으면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하다못해 11월이든,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양극화라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갖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위기대응 시스템도 역시 그냥 인건비 갖고 이렇게 사업비 돌려쓰라고 다 봐주더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때까지 제대로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지체보상금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12월 말까지 빨리 완성해서 2020년부터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을 지금 4월 달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단년도 회계원칙위배, 그다음에 제대로 된 목적대로 사업수행하지 못한 것,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리고 김기서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 내용 중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요.
  지금 보면 전체 양극화와 관련된 시행과제 74개를 사업 연구용역으로 만들어 냅니다.
  74개를 만들어 냈는데 그중에 70%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30%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이 돈을 썼는가?
  결국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신규사업이라는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연구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에서 약속된 게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섯 가지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나한테 안 왔어요.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자세히 안 왔는데, 그런데 결과물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어요.
  아마 실장님 이거 다 파악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 양극화 지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적어도 1억 2000짜리 연구용역이면 앞으로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사업한다라고만 쭉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행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마 과업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업들에다 사업 조금 만들어 놓은 정도를 하는데 몇 개월씩 연장까지 해 줘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능력이 없는 기관에 우리가 했다.
  또 하나 있어요.
  TF팀을 운영하도록 예산이 별도로 있고 자문위원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TF팀은 8월 22일 날하고 9월 19일하고 두 번 운영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되는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자문위원회?
  9월 30일 날 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 계약을 파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12월 십 며칟날 연장을 해 준다는 거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도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양극화 해소하는 지식이라는 제품을 사서 빨리빨리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을 봐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단년도에 써야 되는 예산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다음에 목적대로 사업성과도 못 내고 그리고 또 이월하고.
  이월금액도 상당하지요.
  일을 결국 안 했다는 거예요.
  이월은 언제 결정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리추경할 때쯤 아니면 2회 추경, 3회 추경할 때 이월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출은 결국 얼마를 했다는 겁니까?
  1억 2250만 원의 이월이면 대부분의 사업비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일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왜 이 사업을 했을까요?
  지금 문제점 많은 거예요, 제품도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고,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실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C-station도 그렇고.
  그것도 역시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넘겨버려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단년도 회계원칙이다, 그해에 편성해서 그해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그거를 참고로 해야 돼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당장 이 두 가지 용역 사업에서 -경제위기 대응하는 수탁사업과 양극화 사업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놓고 보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는 거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지금 단순하게 사업비를 얼마나 쓰고 뭐가 나왔냐가 아니라 -결산은 우리가 숫자로 보는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행하는 과정의 서류들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 냈는가, 다음에 2020년에 활용할 수 있는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업지시서가 불명확하니까 마음대로 해 온 거예요.
  또 하나, 1억 2000만 원짜리 용역에 대해서 누가 검수했습니까, 검수하신 분이 누구예요?
  검수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자료 보면 검수 누가 했는데.
  검수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검수하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용역 결과물, 혹시 담당 어느 부서 어떤 과장님이세요?
  검수서에다 도장 찍으셨습니까,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실무자가 했습니다.)
  실무자, 몇 급이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6급.)
  팀장님도 아니고 6급 실무자가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님의 대역점사업인 충남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의 검수를 해 버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의회에다 제출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다시 해 오라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산은 잔뜩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양극화는 하나도 되지 않고 있고, 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고.
  적어도 제가 팀장급 이상이 검수하라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했어요.
  1억이 넘는 예산이고 저긴데 어떻게 이거를 6급이 검수합니까, 그걸로 끝나고.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6급이 충청남도의 양극화 해소방안 다 알아요?
  6급이 이거 알 정도면요, 굳이 용역 안 해도 돼요.
  모르니까 돈 주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하나만 봐도 충남도의 경제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경제문제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잘한 사업들이나 다른 것들은 보고자실 것도 없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겠다 하고 현재를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회계원칙 위배, 사업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성과, 이거는 지금 50% 성과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관과 또 앞으로 계속할 건가.
  2021년부터 충남연구원과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관계된 데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많은 걱정을 주셔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부분들이 원래 12월 달까지 사업을 마감했었어야 되는데, 양극화가 기존에도 문제성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기가 조금, 물론 충남연구원이나 여성정책개발원도 열심히 했겠지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기간을 늘렸던 거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월돼서 사업 자체가 틀어진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인용하고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좀 똘똘한 거라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1억 2000만 원짜리 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 양극화 지표를 만들고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이행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 193쪽에 보면, 실행과제를 선정해 놓았다라면 적어도 연도별에 따라서 지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게 계속사업,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양극화 해소라고 하기 어려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줬다는 것은 예산 낭비한 거예요.
  그다음에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팀장님들이 하라고 했더니 안 하니까 과장님들이 하라고 하면 팀장님들이 할 것 같네요- 연구용역 1억 원 이상짜리 정도는 적어도 과장님들이 검수서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
  제품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과장님들 수준에서 보고서 결정해야지, 6급 저기니까 검수서에다 그냥 도장 찍어주고 마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요구 중에서 결과물이 절반밖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비는 50%만 줘야 되는 거예요, 60%만 줘야 되든가.
  단 20%라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지출했다는 건 예산낭비 사례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서만 봐도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C-Station 같은 경우 완료했나요?
  아직 완료는 아니지요, 연장만 해 준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명숙 위원   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연구용역 또 8000만 원짜리 예산 세운 거 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상생…….
김명숙 위원   다 이런 겁니다.
  결과 나오면 그거로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양극화 갖고 제대로 움직였으면 상생 안 해도 돼요.
  양극화 속에 당연히 상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양극화 해소가 상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팀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연구용역만 실컷 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충청남도 팀장님 수준이 충청남도 경제의 수준이고, 충남연구원의 수준이 충청남도의 경제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결산한 것에 대해서 결산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큰 사업 적어도 몇 가지만 검토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되고, 2020년 사업도 지금부터 다시 재점검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우선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예, 간단하게, 책자 총괄정산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 검사를 통해서 책자가 나온 건데 경제실 거를 보면 정산 검토 중인 공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실국 것도 살펴보니까 유난히 경제실 것이 ‘정산 검토 중’이라는 빈란이 더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본예산이 잘 서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소상공인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들이 중간에 생성돼서 나와서 추경에 반영을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온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바로 그 연도에 시군과 배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돈도 남고…….
양금봉 위원   그러면 정산을 언제 받습니까?
  언제 정산을 받아서 언제 마무리하고, 정산액이 100% 맞아떨어지면 말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단 몇십만 원이라도 정산이 안 돼서 반납이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도 해서 회계질서가 조금 어지러워지는 측면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해당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만큼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실장님께서 생각하셨는데, 그 생각에서 시군과 소통해서 진행이 착착 잘되려면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세워지고 시군에서 빨리빨리 안 한다라고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독려하고 같이 상생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지러운 회계가 돼버리면 우리가 감을 못 잡고 회계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빗나가는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데, 시군은 그렇다 치고 325쪽 상단에 보면 정책개발비로 충남산학관 협력 사업 6개 사업이 정산 검토 중으로 나와요.
  언제 예산이 세워진 건지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했겠지만 지금 눈에 띄는 게 이거거든요, 총괄 정산자료 325쪽 상단.
  한 군데라도 정산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충남경제정책연구원,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호서대산학협력단 해서 1억 9500만 원, 예산현액, 교부액도 했는데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실무 팀에서 최근에 다 정산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오늘 결산 심의하는 날이잖아요.
  정산이 됐으면 쪽지라도 갖다가 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의 차이이기는 한데 한 장짜리라도 갖다 주셔야 이런 질문이 나가지 않고 시간도 단축이 되지요.
  그러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작성기준이 2020년 5월 18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정례회가 시작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자가 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서둘러서 빨리 의원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신뢰의 척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해연도 예산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서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679쪽 한번 봐 주시고요,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개발 용역 사업인데…….
○경제실장 김석필   이거는 공동체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방한일 위원   아, 그러세요.
  활용 방안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71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창업 공간조성 경제적 타당성 연구 이 부분도 용역물이거든요.
  작년에 나온 건데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용역물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미래의 먹거리 발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용역물이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나 그것 한번 체크해 보려고 질의를 하는 건데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것도 현재 용역 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작년 10월에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실장 김석필   국비사업으로는 선정이 됐는데…….
방한일 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89쪽 보면 충남형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해서 국비사업 5억 1600으로 명수가 30명인데 작년에 이미 끝난 사업이잖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방한일 위원   현재 이분들이 계속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도…….
방한일 위원   넘어갔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죄송합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마지막 정리하시지요?
김명숙 위원   정리가 아니라 요청한 자료들이 안 와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새로 만들어 오라는 거 아니에요.
  복사해 오라고 한 거예요, 사본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복만   3일 전에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데…….
김명숙 위원   부서에서 와서 무슨 자료 요구할 거냐고 미리 물어봤으면 제가 요청을 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예, 질의하세요.
  그리고 자료가 왜 안 오는 거예요?
  오전에 요청한 자료인데 자료가 왜 안 오느냐고.
  지금 4시가 다 되어가잖아요.
  얼마나 안 왔어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자료가 조금 전에 왔어요.
  결과보고서를 지금 자세히 다 볼 새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12월 5일 날 충남연구원 쪽에서 연구원이 출산휴가를 가가가지고 인건비가 남으니까 그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로 돌리겠다, 특집 홍보물을 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 줬는데 그렇게 막 써도 됩니까?
  우리가 경비에서 인건비 남으면 어떻게 하지요?
  반드시 반납하지요?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오면 다 해 주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노동정책과에 보니까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을 했는데 본예산에 3억 7000만 원인데 2억 원이 1회 추경에 증액돼서 5억 7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 전부 정산 다 받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넘어가요?
  제가 요청했는데 여기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명세서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지 못했거든요?
  거기에서 보지 못했다는 거는 사업 정산이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산인데요, 실장님이 전혀 자료 파악 안 하시고 공부 안 하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사업이 끝났으면 언제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실장님?
  그냥 원칙적으로 답변하세요.
  2019년도 예산 사업 완료는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조금 늦게 받을 수가 있어요.
  30일 이내에 정산을 하면 돼요.
  지금 2020년 6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정산 중인데,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교부액으로 했습니다.)
  성함이랑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나와서 답변하세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상국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상국입니다.
김명숙 위원   교부액으로 결산을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상국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결산을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2월 달까지 예산을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11월 말까지 모두 다 집행하라고 해요.
  인건비나 운영비 점검하는 거는 한 달 두는 거고요.
  회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돼서 2월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고요, 그리고 5월에 최종 결산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6월에 심사를 하는데요, 나중에 교부액으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맞춰서 그냥 써가지고 오겠지요.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쓰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반납도 받고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예산 얼마 해 달라고 하면 추경에,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하라는 거 저도 충분히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다 됐는가, 돈만큼 일이 원래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보내주고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이렇게 돈 썼다고 오는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부서에서는 직접 해야 될 일을 직접 못하니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위탁을 주면 위탁을 받은 곳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산을 볼 때는 단순하게 돈을 얼마큼 쓰고 통장에서 나가고 정리하느냐가 아니라 결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과와 목적대로 이루어졌는가, 돈을 쓴 만큼 그 사업이 결과가 있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값어치만큼 사업을 하지 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것까지 완료하는 게 결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결산은 돈 주고 그냥 서류상으로 돈이 다 쓰여졌으면 그게 결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회는 결산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숫자로 표기를 할 뿐인 겁니다.
  사업을 돈으로 정해서 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결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마다 올라가는 거지요.
  적어도 2월 달에 해서 5월 달에 충청남도의 결산이 끝났으면 우리가 6월부터는 2020년 예산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실하게 결산을 하고 부실하게 사업을 받아다가 한 데가 있다면 더 매의 눈초리로 들여다보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맨날 결산하면 ‘결산, 쓴 돈 어떻게 할 건데’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예산 심사보다, 예산 편성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이라고 봅니다.
  결산 심사라고 보고요.
  우리가 결산 심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2020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고, 2021년 예산이 8월 말이면 편성하잖아요.
  그때 전전년도 결산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그 업체와 또 다시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보고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게 결산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결산을 해 보고 이번에도 결산을 해 보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점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경상적경비, 인건비성 경비나 운영비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가까이 불용처리가 됐지만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그 불용은 좀 줄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거는 당연히 줄어야 되는 거고 결산에서 제가 세 가지 사업만 봐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지만 2020년 예산도, 지금 사업도 -중간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아니라는 거는 차라리 이 시점에서 일몰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재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절대로 명시이월·사고이월 시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득이할 때 명시이월·사고이월 시켜야 되는데 그냥 내비쳐뒀다가 막판에 가서 안 되겠으면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아니면 아예 1회 추경 때 명시이월 시켜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 지적 하나하나 신경 써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