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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8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오인환·이선영·한영신·이공휘·조길연·조승만·지정근·오인철·장승재·여운영·김은나·정병기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6. 나. 공보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오인환·이선영·한영신·이공휘·조길연·조승만·지정근·오인철·장승재·여운영·김은나·정병기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6.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7. 나. 공보관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동체지원국과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오인환·이선영·한영신·이공휘·조길연·조승만·지정근·오인철·장승재·여운영·김은나·정병기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살기 좋은 만세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개념과 역할을 정의하고, 경비의 지원, 수익활동, 사무의 위탁 등 설치·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영우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고준근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이제 공감마루가 연말이면 도민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생겨나면서 근거가 필요해서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이영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공간의 임대료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입주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현재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가 제반 공간의 시설 규모, 입주 기업, 입주 단체 수 이런 것을 가지고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구체화가 되는 세부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담기 위해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감면이 최대가 30%잖아요.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를 신중히 해서 실제 이용할 단체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입주를 꺼리거나 아니면 실제 중요한 협치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의 운영비와 관리비를 문제로 해서 입주를 꺼리는 일은 없도록, 하지만 도가 운영하는 건물인 만큼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하셔야겠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기준들을 잘 맞춰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입주 단체들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꾀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부담 없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처음에 기준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생기면 민관협치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민관협치 설치 공간이 마련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요, 어디에 공간이 마련되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내포에 내포마루라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공감마루…….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홍예공원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한영신 위원   그 한 곳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하는 거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 단위 시민사회단체 또 각종 중간지원조직들이…….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도 단위 수준으로.
한영신 위원   도 단위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한영신 위원   그런데 이분들 입주 자격은 도 단위 단체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비용은 저희가 세부규정을 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기존에 다른 시설들을 임대하거나  사용해 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임대료나 입주 기준을 정해 나갈 겁니다.
한영신 위원   선발조건은 잘 마련이 되어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지원을 잘 받고 있고 탄탄해서 사실 자립도가 있는 데는 피해 주시고 이런 공간이 정말 없어서 활동에 지장이 되는 기관들을 선정해서 키워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런 부분은 심층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거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는 현재 15개 시민사회단체…….
한영신 위원   거기에 몇 단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0명 규모의 설계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영신 위원   100명 규모면 한 10개나 15개 단체 들어가기도 빠듯하겠네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규모에 따라서는 20개 단체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한 단체는 전체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됐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입주한다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 15개 단체입니다.
한영신 위원   지금 이거는 선정된 단체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도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영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충남도에서 도 단위 사회단체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다 조사를 해서.
한영신 위원   전부 조사를.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조사를 해서 희망수요를 봐가지고 설계면적에 반영을 한 사항이지요.
한영신 위원   희망한 기업만 해서, 아니 단체를 해 가지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기업이 아니고 단체들, 중간지원조직들.
한영신 위원   단체만 해서 15개를 지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그 설계 면적은 20여 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영신 위원   이것도 선정을 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조건이 맞아야 들어오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어렵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열악한 단체들은,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맞춤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3층 골조공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정률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되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강우라든가 기상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12월 준공에는 큰 무리가…….
○위원장 이공휘   12월 준공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무리가 없다고, 11월까지는 종합 시운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12월 준공을 해서 내년 연초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연구원 기능하고 이쪽 기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공휘   연결을 안 해요?
  연결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담장만 없는 상태로.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통로로 연결된다거나 그런…….
○위원장 이공휘   바깥으로 나가서 회의실을 같이 공유하기로 했었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관계는…….
○위원장 이공휘   처음에 할 때 회의실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유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됐던 사항들인데 그러면 회의실을 가려면 바깥으로 나가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통로연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래서 통로를 그냥 노상으로 해 놓지 말고 기왕에 할 때 비라든가 눈 등 날씨에 영향이 없이 통로로 할 수 있게 그 부분도 미리 신경 써서 확인하시고,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회의실 같은 것 공유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도민들이나 중간조직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보니까 4억 정도 되는데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수입으로 2억이 되고, 연간 2억은 우리가 지출해야 될 비용으로 잡은 것 같은데 임대료 수입하고 관리비 수입 2억을 하는 건데 20개 정도의 단체 전체 면적 대비 관리비하고 임대료 수준이 우리 공감마루에 들어오는 단체들의 재정 상태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관리비나 임대료를 보면 대략 20개 단체면 연간 500만 원 정도 될 텐데 5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닐진대 이것조차도 재정여건이 안 될 경우, 사실은 그런 단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냉정하게 적용됐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수요조사 과정에서 현재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고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적정한 금액이긴 하지만 들어오는 단체들의 내용적인 수준은 높으나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이견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영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나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8분)

○위원장 이공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안장헌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한영신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장헌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근간이 되는 청년의 참여활동 활성화와 지역유입 정착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제안자…… 예,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웃으며) 제안자가 질문하는 게 웃기기는 하지만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간 공동체지원국에 청년정책과가 포함돼서 새로 신설되면서 그동안 청년정책의 어떤 부족함을, 빨리 뭐를 보태서 이런 개정이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었다, 이건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협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협치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행정부가 가진 정책상 아니면 구조상의 문제점을 의회와의 협치 과정을 통해서 원활히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는 제안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 위촉 위원에서 미래산업국장을 빼고 경제실장을 넣었거든요.
  미래산업국이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미래산업국장을 왜 뺐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당초에 청년업무가 미래산업국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래산업국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청년의 일자리 부분에서 보면 경제실장이 업무 기능상 많은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에서는 산업 측면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업무가 공동체지원국으로 넘어오면서 미래산업국에서의 청년 업무는 기능이 아주 축소된 상황입니다.
  미래라는 것을 봐서는…….
이영우 위원   아니, 미래 사업이나 구상이나 여러 가지가 청년하고 관련된 게 많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미래산업국이 미래 정책 전반을 다루지 않고 산업 부분을 다루고 있어 가지고.
이영우 위원   차라리 건설교통국장이나 이런 데를 빼야 맞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오히려 건설교통국은 주거문제, 교통문제 해서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자 하고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영하는 바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조례가 없었어도 우리 도에서 청년네트워크도 운영을 했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조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례가 ’16년부터 운영은 되어 왔습니다만…….
한영신 위원   일부개정만 된 거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을 해 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당사자인 청년이 도정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급하게 개정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동안에도 청년위원회나 청년정책네트워크 이런 게 있었지만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그 대표성을 띤 한두 사람이 거의 그 사람들의 의견으로 반영이 되었고, 또 그렇게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서로 논의가 된 것을 그 청년들에게 다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단절이 돼서 몇 사람들만이 알아서 그 사람들만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이런 현상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청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까지 되었으니까 이제는 대표성을 띈 사람들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그리고 결정이 된 사항을 나머지 회원들한테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꼭 청년들의 대표자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공동체지원국에서 적극적으로 그들 전체에 대한 문자 발송이라든가 메일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런 근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영신 위원   아니,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어도 운영이 옛날 구태한 방식 그대로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조례하면 뭐합니까?
  실행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데 확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이견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의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공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10시55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준근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은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청년층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 주도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공동체지원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공동체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공동체지원국-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윤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동체지원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배부하셨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위원장 이공휘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내용은 회의록에 수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록 8.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공동체지원국)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공동체정책과가 징수결정이 489만 7306원이었는데 수납이 489만 4000원에서 약 26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인데 뭐가 미수납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2011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탁관리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 호봉 책정을 출자출연기관 근무경력을 산정해서 호봉 반영을 해 주는데 그 산정 자체 기준이 조금 위반돼서 60% 반영돼야 할 것을 100% 반영해서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됐다는 지적을 당해가지고 환급 조치됐는데 네 분 중에서 한 분 것이 안 들어와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현재 다닐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만 뒀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다른 데로 가셔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이영우 위원   직장은 다닐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다른 직장을 다니는 거죠.
이영우 위원   사실상 압류라도 해야지, 봉급 압류라도 해서 받아야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동안에 그런 부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챙기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말도 안 되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세입예산 추계가 시도비 반환금은 1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1억 3800이나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나는 것은 그만큼 업무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분석을 못 했다는 결론이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챙기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더군다나 39% 차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징수결정 자체를 이자수입이나 그외수입에서 약 25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예산액이 없이 했다는 것도 그만큼 잘못 됐다는 거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는데 세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판단을 잘못했다는 결론이죠, 미리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이.
  맞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3건 세입 분으로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문화체육부지사님께서 취임해가지고, 공동체과장님은 오셨었는데 대천해수욕장 공군사격장 문제, 따지고 보면 관광특구에서, 1년에 1000만 명 이상 오는 관광지에서 매일 그렇게 사격을 바다에 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군인들이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장소를 옮겨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웃으며) 아, 장소를…….
이영우 위원   충청도니까 그게 있는 거지 경상도나 전라도 같으면 있겠느냐고, 사람이 1000만 명 오는 관광지에.
  타 지역으로 옮겨야지.
  그런데 매향리 사격장도 없어졌잖아요.
  그 사격도 여기 대천해수욕장 와서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암만 군사시설이라고 해도, 요즘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10위, 9위 되는데, 근본적으로 도에서도 이전 요청을 해야 돼요.
  매향리 거 이전하니까 1000만 명 오는 관광지에 와서 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어느 정도 사람 한적한 데 가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1000만 명이 매일 가서 수영하고 그러는데 발암물질, 바다에 총알 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 지역주민 근 40%가 암에 걸렸어요, 사격장 주위의 주민들이.
  그만큼 발암물질이 많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수영을 하는데 거기에, 바다에 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또 상생협력을 한다고 해놓고 가시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지원국이 과장급에서 국장으로 승격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주민들에게 뭔가라도 도나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다는 못 들어주지마는, 뭔가 상징적으로 해서 한두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군본부가 미온적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해서 진행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지사님 명의로 이런 관광지에, 충남에 보령 같은 경우 2개가 있어요.
  무창포 거기도 사격장이 있고, 1개 시군에,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는 바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충청도니까 이렇게 하지 경상도 같으면 어림도 없다고.
  성주 사드, 사격장 뉴스 봤잖아요.
  큰 뭐 없는 데도 장비 반입하는데 난리피우고 그러잖아요, 경찰 500명, 5000명 집합시키고.
  충청도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화력발전소도 50% 이상 있고 사격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에서 근본적으로 공군참모총장한테, 국방부장관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험시설이면 분산을 해야지 그렇게 집중해서 한 군데다, 1개 시에 사격장을 2개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령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입장에서 그건 도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보니까요, 자원봉사 활동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육성 지원에 도비 2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네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한영신 위원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센터 운영하고요.
한영신 위원   인건비에 주로 쓰이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많은 부분이 그렇게 차지를 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일정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한영신 위원   일정 부분의 지원은 주로 어떤 게 되나요?
  시군에 지금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죠.
한영신 위원   시군에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코디를 지원해 주고…….
한영신 위원   코디도 역시 인건비네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죠.
  대부분은 인건비고 어차피 자원봉사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그런데 시군도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는 다 나가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죠.
한영신 위원   그거는 시군 자체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하고 시군이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있죠.
한영신 위원   그 인건비를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요, 사업비.
한영신 위원   사업비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이게 사업비와 인건비가 나갔거든요.
한영신 위원   여기에서는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이외의 코디라든가 이런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인건비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도?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업비도 지원을 합니다.
한영신 위원   사업비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한영신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는 도대체 어떤 게 지원이 됐는지 알 수가 없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받아야 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영신 위원   교육과 훈련?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한영신 위원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또 자원봉사자들의 협의회가 있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 협의회에 대한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민간영역의 자원봉사를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도 센터를 통해서 시군 센터 관리를 하고 시군에서 협조를 하고 이런 운영체제거든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또 다른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없고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비를 내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도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뽑아놓고 전혀 아무런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쨌거나 뽑아놨으면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의회를 또 구성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 협의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 센터 통해가지고 시군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건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남자원봉사협의회 이렇게 하지 않아야죠, 천안자원봉사협의회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자체적인 거면 충남이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협의회라든가 천안이면 천안의 자원봉사센터의 협의회라는 것을 하나 옆에 만들어놓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 하나의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해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굉장히 자원봉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서 그분들을 뽑아놨으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 사실은 공동체정책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인건비, 코디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실제 자원봉사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한번 센터를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명칭 뭐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확인해보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좀 더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센터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미 자원봉사가 옛날에는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무보수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조금의 지원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사람까지도 위축이 되어서 오히려 활동을 못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정말 자원봉사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밑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경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자원봉사의 뜻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살피고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가급적이면 관에서 개입하지 않는, 저희가 푸싱할 수 있는…….
한영신 위원   관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면 아예 그런 센터 만들지 말았어야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푸싱할 수 있는 역할만 저희가 하고자.
한영신 위원   푸시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지금 제대로 되지가 않고 그냥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만 치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센터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한 것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체와 객체가 바뀌면 안 되듯이 지금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래야 오히려, 지금 어려운 비대면 활동 시대에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일단 사회적경제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도 아마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집행률로 보면 사업개발비가 추경을 통해서 사실상 잔액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10억에서 5억이 이미 감 추경 됐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19년도 사업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안장헌 위원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안장헌 위원   예, ’19년도.
  지금 ’19년 결산을 하는 거니까요.
  실제 추세를 보면 2018년도에 10억을 잡았다가 1억 5000 감해서 9억 2000이 되고, 2019년 사업개발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19년도는 10억 8000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또 5400만 원을 더했다가 다시 3회 추경에 5억 4000을 해서 5억 9000이 예산이고 이제는 4억 7400입니다.
  이런 수요가 많이 줄은 게 있는 거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업개발비를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장헌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기적으로 IMF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좋아졌냐라고 하지만 실제 경제적, 예를 들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의 기업들은 더 힘든 건 사실인데 더 이상 열심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어떤 니즈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복 지급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답답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추세, 또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육성 및 협동화 사업 예산도 원래 1억 1000이었다가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3회 추경에 2100만 원 남아서 8900만 원, 또 2019년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여기는 잔액이 2260만 원 남아서 2020년 기준은 4000만 원밖에 안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의 기업들은 목이 마를 텐데 또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예산도 의회에서 정리한 표로만 보면 2억, 2억 하다가 9억으로 확 늘었는데, 이건 아마 항목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그래서 현장의 목마름과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자체의 기준으로만 다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과 이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심의 기준 더 열린 자세의 심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또한 보면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의 개발사업 아니면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이 실제 수행하는 기업들이, 관내 기업들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유통지원센터에서, 저희 단체에서 직접 하기도 하거든요.
안장헌 위원   PB상품 개발 이런 걸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까지는…….
안장헌 위원   사업 영역별로 아마 분명히 관내에 유능한 업체가 없다고 해서 그냥 수도권을 관성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도 조금 더 좋은 퀄리티가 있어서 관성적으로 수도권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관내 기업을 함께 찾고, 키우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구조 안에 있는 역량 있는 기업들을 충분히 내부에서 오히려 키울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사업비 자체가 성과를 내고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관외 기업들한테 의존하거나 당장 보기에 퀄리티가 있어 보이지만 수도권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올 때는 사실 역량 있는 직원들이 오지 않아서 퀄리티를 보면 나중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아웃풋이 더 나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현황을 돌아보고 그래서 역량 있는 사회적 경제 내의 기업들을 쓰든지 아니면 관내기업을 좀 더 육성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사업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100%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기조로 한번 되돌아보기를 권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적하신 거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관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에 따라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데 좀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청년정책과의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많이 들쑥날쑥한 거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저희가 확장·발굴, 일자리를 발굴해서 위의 부처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발굴이거든요.
  발굴해서 시군과 도가 협력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할당받는 것, 배정받는 것이 저희의 큰 역할이죠.
안장헌 위원   그래서 그걸로 보면 2018년도에 37억, 2019년도에 94억, 올해 160억이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신 거네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임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죠.
  이러한 성과가 실제 꼭 필요한 일자리로 지역 청년들에게,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다시피 위기는 항상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가깝게, 깊게 온다고 했으니까 청년 고용률 자체가 충남도 많이 하락했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5월 고용통계를 보면 전국이 8.8% 정도 실업률이 되고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8.4% 정도의, 지난 연말하고 비교하면 지난 연말은 한 5.3%였었는데 8.4% 정도로 현격하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안장헌 위원   전체가 그런 거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청년만이요.
안장헌 위원   청년만.
  그나마 관내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도 함께 해결해나가면서 국가 예산과 지방비를 통해서 공급한 일자리가 실제 청년들이 성과 있게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더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공동체정책과 내에서 두 가지 사업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불용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다 해서 내포혁신플랫폼 지원에 5100만 원,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00만 원,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몇 쪽에 있지요?
이선영 위원   결산서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내포혁신플랫폼에 5102만 원 말씀하신 거하고…….
이선영 위원   예, 자원봉사 300만 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내포혁신플랫폼 5102만 원은 원인행위액하고 실 지급액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액이 발생한 건데 이것은 저희가 아예 계속비 이월로 이월을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납품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절기에 납품 받아서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이것을 아예 거부를 해서 이런 정도 수준의 불용처리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 계약은 했는데 기간 안에 납품을 못했다는 뜻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원인행위는 했는데 납품이 지연되면서 동절기에 들어오면 오히려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아예 취소를 한 사례가 있어서 이게 불용으로 처리…….
이선영 위원   원인행위를 취소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계약 취소가 되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계약 취소를 하셨다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이선영 위원   겨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단되거든요.
이선영 위원   레미콘이라든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물품이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선영 위원   계절상의 문제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셨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래서 이게 정리기간과 맞지 않아 가지고 시기상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그 비용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은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공사하는데 장애가 없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크게 지장이 없으시다는 말씀, 그러면 300만 원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은 시군 자원봉사센터들이 법인화된 것이 있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고 한데 법인화로 전환하는 경우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자 예산을 세웠다가 두 군데만 법인화 전환하고 한 군데가 못해 가지고 300만 원이 남아 불용된 겁니다.
이선영 위원   법인화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못해 가지고 이것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는 시군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부진했었다, 마땅한 이슈가 없어서 그전보다 30% 정도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면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행복마을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자원봉사 이슈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과정이었는데 천안시하고 계룡시 그리고 금산은 전액 다 반납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업을 안 하게 된 거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아마 반납한 것으로 저희는.
이선영 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모집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여러모로 시군에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것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억이라고 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19년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신 거네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계획 인원 대비 실 채용이 덜 된 부분이 남고, 그런데 코디는 계속 시군에 배정해서…….
이선영 위원   시군에 있는 중간지원센터에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게 ’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본격화…… ’19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니까 시군에서 사전준비라든지 이해도가 떨어져서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선영 위원   ’19년도에 처음 하신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이해도가 상승했으니까 제대로 채용해서 인력양성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예산 미확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올해 안으로 반납이 되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정산처리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추경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되죠.
이선영 위원   시군에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시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확정을 해 주고 반납 고지서를 발부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반납을 하게 되죠.
이선영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 미확보고 반납 여부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정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선영 위원   정산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날짜가 들어있으니까.
  그건 어떤 상황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 거는 경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단일사업을 시군에 공히 하는 사업은 시군 공히 정산 확정이 돼야 같이 반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사업 일개 몇 개 시군에만 있는 것은 시군 단위로 그냥 정산 처리해서 반납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우리도 다른 사업에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반납고지를 보낼 생각이 없다, 그냥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라, 그런 식의 지시도 내려오는 것 같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게는…….
이선영 위원   혹시 이것도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영 위원   전부 반납을 받으실 예정이신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런 경우라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용도전환을 하죠.
이선영 위원   용도전환?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올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매우 당연하게도 충남도에서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은 10명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대부분 대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서는 사실 대학생한테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충남에서는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저희 조례에 대학생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제 고등학교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맞을 테고요.
  대학생한테, 새마을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봉사활동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르게살기라든지 재향군인회나 방범순찰대나 이런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마을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활동에 대한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라는 게 조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봉사활동 단체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말고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사기진작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저는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금 지원보다는 방향을 달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재원이 우리 도민들한테 꼭 돌아가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인재육성재단에 해당 예산을 다시 배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 소속에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게 계속 드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대학생이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지금 작성 중에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침 마련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할 부분이고요, 저는 공동체지원국장의 입장에서 현 조례가 존치되는 한은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새마을단체가 지역 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의용소방대 못지않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단체의 구성 부분을 보면 여성이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 사회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끌고 나가는 어머니 역할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절실히 보고 느끼고 있는데 공동체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상을 위한 그런 최소한의 기존의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다른 영역에서 보완하고 보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개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정할 수 있는…….
이선영 위원   보완할 필요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보완할 방법을 위원님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기왕이면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 단원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으로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고령이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적하고 제안하신 것처럼 물론 일선 시군에서는 새마을하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참석했을 경우 참석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량화가 쉽지는 않을 테지만 한번 대략 수치적으로 산출을 해 보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있는 대로 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이 7월 달쯤에 나오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7월 정도에 공표가 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전국적으로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 이공휘   그러니까 반영이 되든지 나올 테니까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어쨌든 관의 입장에서는 두 기관이 빠지면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했던…….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 관에서 불편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상당히 오히려…….
○위원장 이공휘   어쨌든 관에서 일을 진행하는데도 그렇고 주민들은 혜택의 불편함이 있는 거고 그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단체가 예전처럼 관변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동체지원국에서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협조요청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과 같은 관변단체로서 기능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위원장 이공휘   그거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수치적으로 금액가지고 정산 쭉 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례도 봤고요.
  저는 아까 봉사활동 관련해서, 다른 분들 질문하시던데 자원봉사센터를 시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별, 읍·면·동별로 코디네이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역에서 보니까 반납한 시군이 있었잖아요?
  금산하고 어디 또 금액을 다 사용 못하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때 직장이나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기는 한데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는 실제로 그에 걸맞은 예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직장 개념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아까 국장님이 강조하셨지만 새마을부녀회라고 명칭은 그렇게 칭하지만 마을의 부녀회고 읍면 단위에서 부녀회원들이 동네의 일, 읍·면·동의 일, 해당 시군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관여하십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무보수 명예로 하고 책임감 갖고 임무를 갖고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를 높여도 문제고 적게 하니까 사람도 안 오고 그런 과정이 애매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서 우리 도만 읍면 별로 거점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긴 한데 이것을 어디는 두고 어디는 안 두다 보니까 계속 확대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런 애매한 지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고민하지 않으면 해마다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에서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누구는 무보수 명예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구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일정의 교통비를 비롯해서 약간의 비용을 받으면서 모호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해서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정리의 방향은 모든 것이 새로 생기면 역할이나 내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축소시키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을 대상에 대한 지원 내지는 예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되 인원을 줄이고 범위를 넓힐 것인지 읍·면·동 단위 별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충남 전체를 놓고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정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똑같이 시군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그리고 또 애매하게 일을 하다가도 조건이 좋은 직장이 생겨서 그만 두고 가면 또 결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연속적인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적해서 협조 요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청과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매년마다,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물론 어디 청소 봉사활동도 있고 시설의 봉사활동이 있는데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일반적인 일반인의 봉사활동과 다르게 교육의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깊이 있게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도 있고 교육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보통 20시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시간수를 줄이거나 비접촉 봉사활동으로 유도를 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의 측면과 교육의 측면 두 가지 있는 청소년 봉사활동을, 일선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는 안내를 해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지원도 하고 봉사활동의 시간도 그리고 장소를, 내용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학습 위주의 내용 그리고 담당교사들이 해마다 바뀜으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이 혼란스러워진 면도 있고 교과 과목보다 소홀하게 대해지고 이게 패스라는 시간 통과, 시간 이수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일선 시군의 자원봉사센터하고 충청남도교육청하고 공식적인 협약이 됐든 협조 요청을 통해서 매해 학기가 시작될 때 봉사활동을 안내하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시간표를 짜서 안내를 하게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의 시간과 장소와 내용을 안내하고 교사분들은 이 부분의 안내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의 내지는 전체 수업을, 의무적으로 시간을 배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협조가 되면 청소년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의무이기 때문에 학기 말이 되면 자원봉사센터도 혼란스럽고 학생들도, 담임 선생님도 이 부분 시수를 채워줘야 되고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을 학기 초부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안내하고 안내받고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학생은 참여하고 교사나 학교는 안내받고 자원봉사센터는 안내를 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게 우리 국에서 교육청과 협조 요청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가능한 일이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상당히 어려운 주문을 주신 건데요, 이게 말같이 쉽지 않은 것이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교육 측면에서 당연히 강조되고 교육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학교 학습 상황이 그렇게 자유롭게 봉사활동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교육제도 전면 개편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데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다 보니까 본질이 변질돼가지고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 역할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청과의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시군과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자원봉사의 자발성 또 그러한 시간을 의무적인 굴레가 아니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어렵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요청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학습에 대한 부담이 있기도 하고 찾으려고 하면 어디 가서 쓰레기 청소하는 것 이 외에 시설에 방문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가려고 하면 시설하고 일정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하고 내용들을 풍부화하지 못하는데 이런 안내를 자원봉사센터는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을 학교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기 초에 강당에 모여서 학년별로든 몇 개 반을 한꺼번에 묶어도 수업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시간표를 균등하게 해서 해 주면 되는데, 학교도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신경 쓰는 부분,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여러 개 학교가 와달라고 하는 시간이 겹쳐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교장단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간표를 조정하고 안내를 받는 걸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 주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서 안내해 주는 데, 안내받는 곳,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질서 있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공식 요청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역할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결산이나 세출결산은 퍼센티지수가 괜찮으니까 차치하고, 공동체지원국 국장님, 어디서 누가 물어봐서 “공동체지원국장이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던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지원국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저도 여기 상임위원회 있으면서 저게 뭘 하는 데일까, 그리고 과도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 맞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3개 과가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게 과도, 이름도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주민이 누가 딱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게 뭐하는 데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잘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주셔 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의 시대 변화가 과거와 같은 지역 단위의 개념이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사회라든가 지역 단위 주민생활이 조금 피동적으로 관의 행정에 흡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화되고 그동안 주민생활이나 행정의 수혜 대상이 관이 아니고, 그동안의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을 하자 하는 개념이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지역 내의 문제라든가 갈등 이런 부분이 행정과의 관계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체제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공동체가 그런 갈등 문제든지 사회혁신이든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민과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사회단체라든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거고요.
  경제 자체도 일반 경제에서는 기업의 약탈적인 시장원리에 따라서 운영되다가 지역에서 지역자본과 자산·인력이 지역 내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지역 단위에서의 경제 쪽으로 변모해야 된다, 대기업 중심이나 약탈적 기업의 시장경제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공동체지원국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성이 그렇게 이질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경제, 청년, 일반 시민사회나 관련 지역의 조직들과의 연계, 이것이 공동체지원국에서 담당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공동체지원국이 다 해결해주겠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 도정에 다 포괄되는 부분이지 공동체라는 것이 마을공동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공동체 모든 부분에 공동체라는 용어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하고의 협력관계 또 지역 단위와의 협력관계, 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의 육성, 그 부분에 청년들의 참여 이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공동체지원국에서 감당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파트에서 맡게 되죠.
조길연 위원   국장님의 설명이 아주 길고 이런데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죄송합니다.
조길연 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꼭 공동체 집단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름을 지어야지 무슨 뭐다, 사실은 옛날에 이게 새마을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길연 위원   전신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조길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체지원국이 어떤 곳인가를 명확하게 개인적으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사비123’이라고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이 도의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서 ’18년부터 ’20년까지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
조길연 위원   액수가 얼마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81억 8800입니다.
조길연 위원   균형발전사업으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조길연 위원   그런데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부여에 공예도 있고 문화자원이 있기 때문에 청년인력들이 공예 부분, 문화 부분에서 지역에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공예작품을 만들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공예 부분에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게 부여의 계획이거든요.
조길연 위원   이런 거 지원받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사를, 지역 내 지역분들이요?
조길연 위원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타 지역으로?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사 좀 하셔서 81억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지금은 시작 단계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내년이면 종료될 계획입니다.
조길연 위원   내년이면 종료돼요?
    (○집행부석에서 ’21년에 완공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21년, 내년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이게 멋진, 자랑스러운 것이 돼요?
  지역공동체로 자랑할 수 있는 데가 되냐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부여 입장에서는 상당한…….
조길연 위원   지금 부여 입장이 아니라 충청남도 입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은…….
조길연 위원   균특사업 알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분명히 자랑스러운 공간이 될 겁니다.
조길연 위원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조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국장님, 내포혁신플랫폼이라고 부르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말 그대로 혁신이면 가죽을 새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사람들은 껍질을 벗기는 고통과 노력을 얘기도 하고, 플랫폼이라는 거 자체는 어쨌든 기존에 해왔던 이런 방식이 아닌 요즘 개념으로는 거기에서 새로운 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거기서 정보화 상호 교류·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이공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시애적인 정책보다는 이름도 혁신이고 혁신플랫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주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은 교육이랄까 충남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주하는 단체들이 공동의 사업목표랄까 이런 부분들도 공유하고 그리고 입주조건 같은 경우를 까다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까다롭게 해서, 까다롭게 하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역할은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혁신플랫폼에 입주를 했으면 뭔가 다른 개념이 있고 그리고 입주기간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여기서 우리가 입주를 싸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력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주고 그 옆에 또 다른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임대료가 조금은 비싸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준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할 적에 지출 부분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 운영 주체가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또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담자 해서 비용추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공간 내에 각 기관이 집합되어 있다 하는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운영방식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래서 입주한 단체들에 대해서 필요한 학습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이수시키고 해서 내포혁신플랫폼이 공공재로 인식이 안 되도록, 그런 개념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혁신플랫폼을 구성한다고 할 때 사회적인 비용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해 주는데 자칫 잘못하면 공공재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 안에서 누릴 생각…… 본의 아니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공재가 아닌 공동체 공동자산으로서, 소위 말해서 공유지의 비극 같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케어를 해 준 상황에서 이 단계를 넘어가서 자기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과정까지는 철저하게 해 주고 입주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게 우리도 준비를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렇게 해서 자꾸 발전하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공보관 소관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효열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도정과 의정에 대한 정책과 성과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등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보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공보관-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고효열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중 3페이지에 도정홍보 정책개발비 11억 142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475만 원인데 147만 5000원으로 한 것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공보관 고효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4페이지 인터넷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비 6억 1583만 원인데 5억 1583만 원으로 말씀하신 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공보관-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부록 11.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공보관)

  답변서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역언론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있지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명단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가령해서 영화인총연합회 예산지부라든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또 이림앤코인가 뭔가 이런 데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줘 봐야 알지, 전문 언론기관도 아니고 좀 불합리한 곳에 주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공보관 고효열   아, 예.
이영우 위원   TJB 대전방송 같은 데는 괜찮지만.
○공보관 고효열   지역의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영우 위원   시군별로 하나씩 준 거예요?
○공보관 고효열   아닙니다.
  심의를 해서 하는 거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 뭔가 내역하고 위원회하고 그것 좀.
○공보관 고효열   세부 내역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차라리 3억 가지고 KBS에 줬으면 9시 뉴스에 많이 나올 텐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있겠어요.
○공보관 고효열   지역의 큰 방송사 말고 작은 언론사가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역언론을 키우려면 시군별로 하나씩 집중 육성을 하든가.
○공보관 고효열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게 내용이 뭔가.
○공보관 고효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미디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목적상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지역언론 육성하고는 안 맞잖아요.
  영화인총연합회 예산지부라든가.
○공보관 고효열   단체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역을 달라니까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지난번 기획조정실 결산에서 말씀드렸는데 각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홍보 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랬고 예비비를 동원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기획조정실에 현안사업비로도 홍보비가 잡혔었어요.
  그렇게 아마 실국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 과연 더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느냐 하나와 그래서 우리가 공보관의 많은 기법이 -물론 협업해서 하시겠지만- 공보관이 더 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하나는 지금도 실국별 대표 일꾼들이 와서 홍보회의를 하고 있나요?
○공보관 고효열   그것은 우선 홍보비 관련해서 기획실 예산을 썼다는 부분은 저희가 혁신도시 이번에…….
안장헌 위원   그것 말고도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꽤 있었어요.
○공보관 고효열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사전에 소통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안장헌 위원   했었냐고.
○공보관 고효열   예,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한 거죠?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실국별 기획홍보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저 다음에 기획관하고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에는 지사님 뭐를 홍보할 거며…….
안장헌 위원   그 단위 말고 실국의 대표 주무팀장들이 모여서.
○공보관 고효열   아, 예.
  그것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1∼2월 달에는 한 번씩 했는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주춤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공보관실의 역량을 충분히 믿지만 만약 다른 실국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가져오는 내용이 불확실하면 제가 기조실장에게도 기조실이 책임지고라도 대표 일꾼을 모아서 주간 단위 아니면 월간 단위의 우리 도정에 대한 도민에게 알릴 거리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즉흥적인 아니면 일회성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수준에 그친다, 그거는 분명히 지금도 최선을 다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각 실국별로 진행되고 있는 도정의 노력들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더 강화해 주십시오.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만 네 번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실제 지역의 언론사가 가지는 코로나 위기로, 홍보비 감소로 인한 지역언론의 힘듦이 더 가중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언론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분들도 함께 도정을 홍보하는 협치의 대상 내지는 아니면 함께 하는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홍보비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거는 누차 얘기했던 거고, 올해만 해도 12억 더 세웠는데 이것이 집행되는 것을 잘 확인한 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홍보 예산만큼은, 공보관실 예산만큼은 공격적으로 편성해서 진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공보관 고효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인데요, 결산금액의 쓰임과 내용, 절차 이런 것보다 우리 도정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이런 체크 내용이 죽 되어 있는데 도정 홍보된 걸 모니터해서 어느 정도 구독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인데 제가 원하는 내용을 첨언 드려볼게요.
  우리 충청남도의 역점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사업이 진행되면 공보관실은 언론에 이것을 알리고 그 언론에 얼마나 노출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보매체 각종 콘텐츠를 통해 제작돼서 도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수를 넘버링 하는 정도의 체크 이것 이외에 홍보의 방식 내용이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을 아산시 배방면에 착공했지요, 착공식에 장관까지 참석을 하고 여러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이 그리고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지만 얼마나 많은 도민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성과는 어떻게 나고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을 도민의 한 사람인 내가 25살, 30살 먹은 내가 저 정책으로 인해서 나는, 내 가족은, 내 친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볼 것이고 저기에 내가 어떻게 참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그냥 알리고 보여주는 것 말고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홍보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공보관 고효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인환 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정국에서 여성행복바우처 사업을 진행합니다.
  20만 원의 비용을 주면서, 자부담 3만 원에 17만 원의 도비를 들여서 진행을 해요.
  결산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8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6만 2000명으로 축소를 해 놓고 목표율이 달성됐다 이렇게 했던데 이 사업의 목표는 여성농업인을 우리 충청남도는 도정의 파트너로 그리고 농업을 담당하는 당당한 주체로 존중하고 우대하기 위해서 여성농민이 남성농민보다 특별히 더, 똑같이 노동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가정에 돌아와서 가사노동을 추가로 더 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복바우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냐 하면 이 사업을 한다라고 단순히 전달이 됩니다.
  행정을 통해서든 광고를 통해서든 전달이 되고 그 이후에는 농협중앙회에 가서 내가 3만 원을 내고 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해 줘서 이것을 내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정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농업인이 우리 충청남도가 여성농민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정책의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자기 생각을 추가 로 전달하거나 이 내용이 이렇게 훌륭한 정책을 하고 있구나, 내가 당당한 농업의 주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가 다른 카드 있으세요, 중앙회 카드 있으십니까, 중앙회 이런 A상품이 있습니다, B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실래요, 다른 것 가입했으면 그것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라는 자기 영업을 해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사업 집행의 실수일 수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있고, 또 여기에는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주체로 참여해서 같이 도정을 함께 하는 홍보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상교육을 다른 시도보다 더 먼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2년 먼저 실시를 했어요.
○공보관 고효열   예,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전국 최초였죠.
  홍보를 했는데 대상자인 학부모들은 돈을 안 내니까 아는 정도로만 되어 있지 우리 충청남도는 학생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충청남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에 이러저러한 철학을 담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어디 지역의 모 국회의원 선거 준비하는 공약에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홍보하는 것 중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복,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그거를 현수막으로 걸었던 지역을 제가 확인했어요, 다른 시군에 갔다가.
  이렇게 우리 도정의 홍보내용이 혹평을 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홍보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의 내용이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국의 자기 주요한 사업 내용들을 그냥 알리는 홍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과 같이 협의하고 주요내용들을 와서 상의하고 실국에 있는 예산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쓰자는 의미이고 같이 하자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주체가 되고 수혜자가 되는 우리 도민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함께 하면 최고로 좋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 두 번째로 좋고, 단순히 그냥 알기만 해도 좋은데 이 세 가지 조건이 형성이 안 되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표면적으로 언론에 그냥 한 번 노출되는 정도를 우리 홍보의 목표로 삼으면 정말로 제대로 된 홍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결산심사 기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관실 범위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을 통해서라도 요구를 하셔야 되고 각 실과별로도 이런 내용을 요구해서 실과의 핵심 내용들이 정확히 홍보되려면 그 사업의 대상자들한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스크린 노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 공보관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고효열   앞으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추가로 더 한 말씀 드리면 재난기금을 홍보하고 집행을 할 때 경기도가 제작했던 광고방송을 제가 보면서 공보관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 잘 됐다.
○공보관 고효열   예, 지난번에 말씀 주셨습니다.
오인환 위원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도 조금 더 저거를 능가하거나 그런 정도는 제작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시도의 사례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말로 홍보가 알리는 홍보가 아니고 사업의 주체를 발굴하고 사업의 내용을 같이 함께 집행하는 홍보가 되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언론인 지원 사업 현황 내역을 봤는데 가령해서 서산시대가 ‘천수만, 가로림만의 생태관광 길을 찾다’ 해서 500만 원을 줬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신문에, 서산시대에 보도된 거 아니에요?
  보도된 걸 준 거 아니에요?
○공보관 고효열   이것은 보도가 아니고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뭐로 콘텐츠를 만들어요?
○공보관 고효열   생태관광의 길을 찾는다, 그것을 영상자료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다 영상이에요?
○공보관 고효열   예.
이영우 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영상 몇 매를 만들어요?
○공보관 고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이건 기획기사를…….
이영우 위원   아니, 기획기사인데 서산시대 신문일 거 아니에요, 주간 신문.
  그런데 영상을 500만 원 가지고 만들어서 홍보한다고요?
  홍주일보 같은 건 ‘충남의 문화재 재발견’ 210만 원인데, 200만 원 가지고 영상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공보관 고효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영우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라니까요.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영상을 만들어요, 신문에 보도해야 될 테지.
  그렇잖아요.
○공보관 고효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이영우 위원   당연하지, 210만 원 가지고 무슨 영상을 만들어.
○공보관 고효열   이건 기획기사를 작성을 하는,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기획기사를 내가 볼 때 서산시대, 서천뉴스, 홍주일보 두 번, 청양신문사 이런 것은 보나마나 신문에 보도된 걸 준 거예요.
  뻔하잖아요.
○공보관 고효열   보통 천수만, 가로림만의 관광 길을 찾는다 그런 부분이 금액에 따라서 횟수가 보통 3회∼9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고효열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역 언론이 각 시군별로 여러 군데 많으니까 가령해서 부여든 천안이든 보령이든 기획보도를 지역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육성 차원에서 줘야 되지 몇 개만 이렇게 주면, 지역신문이 기획시리즈로 보도하는 게 한두 건이에요?
  계속 있지.
  보령도 내가 볼 때 신문사가 4개 있지만 계속 기획보도로 나오는 게 있는데 뭘.
○공보관 고효열   신청을 한…….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걸 공보관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공보관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고 신문사는 보나마나 기획보도 낸 걸 준 거고, 영상뉴스 같은 경우 ‘섬과 섬을 잇다, 원산도’에 3000만 원 줬잖아요?
○공보관 고효열   예.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영상을 어디에 활용했어요?
  TV에 나왔어요?
○공보관 고효열   저희가 이것을 받게 되면 충남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 지역케이블 3사 방송사에도 활용을 하고요, TJB에서도 활용을 했고, 케이블TV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영상을 저희가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 말은 TJB 대전방송에 다큐멘터리 3000만 원 준 건 TJB에 나왔을 테지만 이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지만 영상뉴스 3000만 원 원산도 준 거라든가 또 이림앤코 ‘충남의 여성 독립을 외치다 2부’, 또 티브로드 ‘시간여행자 슬로우 시티’ 3000만 원까지 줘서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KBS든 MBC든, 이런 분야를 길게는 광고를 못하지만, 특히 보면 태안이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보관 고효열   예, 요즘에 TV 잘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식으로 충남 여성 독립이라든가 섬과 섬을 잇다 원산도 이런 것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을, KBS든 MBC든 TJB든 이런 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돈만 없애고 만들어놓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공보관 고효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 고효열   예.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또 당진신문사, 태안신문사 공동으로 한 800만 원 이것도 신문에 보도된 걸 테고,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 고효열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태안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과 소통하는 신문 제작과 장애인 체육에 대한 고찰’ 이것도 보나마나 태안신문에 났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고효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다른 건 다 500씩인데 여기는 1000만 원이나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공보관 고효열   그것은 사업량이라든지 횟수를 심사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또 서산시대가 탱자성협동조합 한서대학교미디어센터 ‘미디어로 만드는 희망마을’ 이거는 또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공보관 고효열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면…….
이영우 위원   ‘당진 청소년 뉴미디어스쿨’ 이것도 1800인데 그렇고, ‘우리 엄마는 미디어 전문가’.
  우리 엄마는 미디어 전문가하면 홍주일보가 이런 내용을 잘 아니까 이것저것 많이 몇 군데나 타먹었는데, 또 호서고등학교가 ‘고교생 크리에이티브 미디어스쿨’ 아니, 이런 걸 어디에 써먹느냐니까.
  지역 언론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도 단위 아니고 시군 단위의 언론기관 육성 차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선 시군에 제대로 홍보를 해줘가지고 알려가지고 이런 분야를 기획보도로 하면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해라,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아는 사람만 홍주일보하고 몇 군데만 해서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공보관 고효열   위원님, 앞으로는 시군에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냐하면 주는 데만, 홍주일보사는 여기 보니까 5건인가 있고 또 뭐 있고 안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보나마나 지역 신문에 지역문화재나 관광지나 기획보도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공보관 고효열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알아야 공보 신청을 하지요.
○공보관 고효열   내년도 할 때는 사전에 홍보를 더 해서…….
이영우 위원   올해부터 해야죠, 왜 내년에 해.
○공보관 고효열   예, 그러니까요.
  올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공보관 고효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23일 날 지사님께서 그쪽에 가셔서 특강을 하고 그 특강한 내용을 가지고 크리에이터들의…….
안장헌 위원   위탁은 어디로?
○공보관 고효열   예?
안장헌 위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보관 고효열   예, 문화산업진흥원.
안장헌 위원   몇 대 일 정도 됐나요, 크리에이터 경쟁률이?
○공보관 고효열   100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초과돼서 초과한 124명 정도 그냥 양성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신청은 훨씬 더 많이 온 건 아니고 124명 정도 왔다는 거예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특히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고효열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만큼 특히 학교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전공자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그렇지 않도록 더 문을 열고 그리고 나온 콘텐츠의 일부는, 도정홍보가 됐건 그런 콘셉트의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분야를 해야겠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나온 성과물이 도정홍보에 관계된 것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가짜 뉴스 판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건 뭘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도 뭐 없었고 올해도 뭐 없죠?
○공보관 고효열   가짜 뉴스 판별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도 사실은 좀 어렵고 한데 그 부분은…….
안장헌 위원   작년 행감에서 제가 전문가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공보관 고효열   예, 그래서 올 하반기에 코로나 조금 나아지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가짜 뉴스 잘 판별할 수 있는, 도민에게 판별의 힘과, 그게 교육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시하는 최초의 지방정부가 되기를 앙망합니다.
○공보관 고효열   저희가 하반기에 시군 워크숍이 있거든요.
  강사를 초청해서 이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다양하게.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공보관님, 우리 도청의 중앙지 그다음에 지방지, 지역신문 이렇게 나누죠?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중앙지는 몇 명이고, 지방지는 몇 명이고, 지역신문은 몇 명, 그 자료가 있죠?
○공보관 고효열   아, 기자분들?
조길연 위원   예.
○공보관 고효열   예,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걸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공보관 고효열   명단까지 같이?
조길연 위원   예.
○공보관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공보관님, PI 사업은 올해 진행된 게 어떤 게 있어요?
○공보관 고효열   …….
○위원장 이공휘   PI 사업 진행한 거.
  없어요?
○공보관 고효열   PI 사업이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난번에 사업 예산할 때 지사님에 대한 PI를 CI로 연결한다고 사업까지 했는데 혹시 한 게 있는지.
○공보관 고효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홍보하고 지사님 마케팅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직원도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지사님 유튜브 조회 수가 연 초보다 한 150% 정도 증가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공휘   그럼 구독자가 몇 명인데요?
○공보관 고효열   지사님 구독자가 1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00…….
○위원장 이공휘   150%면.
○공보관 고효열   150%가 아니더라도 100여 명∼300여 명, 400여 명 정도가 늘었으니까 400%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공휘   400%, 300여 명?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우리 도청 직원 수는 몇 명이에요?
○공보관 고효열   그래서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우리 지난번에 5·18 기념식 했었죠?
○공보관 고효열   예.
○위원장 이공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5·18 기념식이고 그다음에 6·10항쟁 33주년 기념식도 했어요.
  공보관님, 우리 도 상징물이 뭐가 있어요?
○공보관 고효열   참매하고요.
○위원장 이공휘   도조는 참매고.
○공보관 고효열   예, 나무는 능수버들이었다가 소나무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도목은 소나무고, 도화는?
○공보관 고효열   도화는 국화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꽃이 뭐예요?
  6·10항쟁 기념식을 하는데 장미입니다, 장미.
○공보관 고효열   아이고, 그런 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PI하고 CI를 연계한다고 사업 설명 때 했고 예산 설명 때 했는데 이런 처음으로 하는 기념식 같은 거 할 때 장미보다는 국화가 훨씬 취지에도 맞고 여기에 소나무하고 참매 같은 것도 들어가도 되는데,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보관님이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장이 하는 말도 잘못된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기에는 버겁다든지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데 지금 공보관님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공보관실에서 실제 해야 될 일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위원장을 통하든 누굴 통해서라도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지 마시고, 의견 나오는 것을 다 수용하고 답변주고 실적 대략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실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고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공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이 나와서, 지사님이 아니라 아기수당이 실검 1위 올라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자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거는 의견으로 참고를 할 건 그냥 참고를 해도 되고 그거를 다 반영시키고 만족해하려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공보관에서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PI를 CI로 제대로 연결하는 사업이라든지 몇 개 해서 인지도 올라갈 수 있게 해놓고 충남도청 직원들만 해도 4000명이잖아요, 소방직까지 해서.
  그런데 고작 유튜브 300명 됐다고 400% 증가했다고 좋아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현 불가능한 것들은 내부적인 회의에서 그냥 안 된다고 끊으세요.
  커트 시킬 건 커트 시키고 실현 가능하고 실제 할 거만 좀 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정에서, 실과에서 실제 홍보가 필요하다면 매주 주무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도 되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사님 일정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 놓치는 거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실제 도정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를 홍보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말했다고, 제안했다고 해서 그거 다 들어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일은 많은데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리를, 마무리를.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제 만회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양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직접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다른 분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안 되는 거는 공보관님이 가르마를 타주세요.
○공보관 고효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뒤에 팀장님도 그렇고 그거 다 하려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는 일을 하면서도 능률도 안 오르고 홍보는 홍보대로 못 한다고 또 지적당하고 이런 수난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잘하시고 그랬는데 다 들어주지는 못 하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오는 거 좋은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못 하겠다고 얘기하고 공보관님이 그거 해 주셔야지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일 할 때 방향을 잘 잡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공보관님 열심히 하시는데 또 언론인 입장에서는 공보관님에 대한 불만들도 가끔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 자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