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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5월25일(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13. 1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18. 17.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22.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0. 2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31.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33. 3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35. 34.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37. 3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8. 3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0. 3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1. 40.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42. 4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 42.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4. 43.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안
  45. 44.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명숙·조승만·김은나·한영신·정병기·이계양·전익현·장승재 의원)
  3. 1.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이선영·오인환·김연·김옥수·여운영·김한태·황영란·정병기·최훈·김명선·윤철상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이선영·오인환·김연·김옥수·여운영·김한태·황영란·정병기·최훈·김명선·윤철상 의원 발의)
  7. 5.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최훈·이공휘·이영우·김명선·김영권·김영수·조승만·장승재·김대영·방한일·김연 의원 발의)
  8. 6.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전익현·김명숙·황영란·최훈·여운영·정병기·조길연·양금봉·이선영·이공휘·이영우·오인환·홍재표 의원 발의)
  9. 7.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한영신·이영우·장승재·김동일·오인환·황영란·이계양·전익현·김대영·조승만·조길연·방한일·김옥수·김명선·홍기후·정광섭·김한태·최훈·지정근·조철기·이공휘 의원 발의)
  10. 8.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김영권·오인철·조철기·김은나·김형도·전익현·이공휘·홍재표·김명숙·안장헌·김영수·조승만·김동일·장승재·한영신·이영우·황영란·이계양·김한태·최훈·김기서·양금봉·김득응·정병기·김대영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1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최훈·황영란·김은나·양금봉·안장헌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김은나·이공휘·오인철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안장헌·양금봉·김명선·김은나·김동일·이선영·김명숙·조승만·조철기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정병기·김기영·여운영·최훈·황영란·안장헌·김은나·양금봉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김연·김옥수·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정광섭·지정근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연·홍재표·김한태·정병기·황영란·여운영·최훈·김석곤·조길연·김기영·방한일·정광섭·김옥수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정병기·한영신·홍재표·오인환·전익현·김옥수·안장헌·여운영·황영란·유병국·이선영·김은나·김연·오인철·이공휘·정광섭·김영수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이선영·황영란·김은나·김동일·이영우·조승만·한영신·홍기후·김대영·이계양·김석곤·조길연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이선영·황영란·김은나·김동일·이영우·조승만·한영신·홍기후·김대영·이계양·김석곤·조길연 의원 발의)
  24. 22.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권·김명선·김득응·김옥수·김석곤·김기서·양금봉·김명숙·홍기후·김형도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기서·양금봉·김은나·김복만·방한일·김명숙·김명선·오인철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명숙·양금봉·김명선·김복만·방한일·김기서·오인철·김영수·정병기 의원 발의)
  27. 25.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명선·김복만·김기서·양금봉·김영권·방한일·최훈·김한태·오인환·김영수·조철기·오인철·김은나·김동일·김대영 의원 발의)
  28. 26.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양금봉·방한일·김명선·이계양·전익현·김대영·정광섭·조승만·지정근·김동일·김영수·김기서·이영우·김득응·김명숙 의원 발의)
  29. 27.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장승재·정광섭·지정근·김영권·최훈·안장헌·김기서·김동일·이계양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선·김기서·김대영·이선영·김복만·김영권·양금봉·정광섭·조승만·이계양·지정근·장승재·김득응·김명숙·김옥수·전익현·김형도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장승재·이계양·김은나·홍기후·조승만·정병기·오인철·황영란 의원 발의)
  32. 30.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장승재·정광섭·지정근·조승만·이영우·이선영·김동일·김대영·최훈·홍기후·김기서·조철기·오인환 의원 발의)
  33. 31.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홍재표·김영수·홍기후·오인철·이종화·김석곤·윤철상·김동일·김연·김명숙·조철기 의원 발의)
  34. 3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이종화·김석곤·조철기·김영수·홍기후·김동일·이영우·여운영·김영권·김명선·황영란·김형도·홍재표·전익현·오인환·김명숙 의원 발의)
  35. 33.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석곤·홍기후·김동일·조철기·김영수·김은나·김명선·전익현·김형도·홍재표 의원 발의)
  36. 34.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김은나·김석곤·김동일·김영수·홍기후·김기서·김명숙·이계양·양금봉·김득응·안장헌 의원 발의)
  37. 35.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조철기·김영수·김동일·홍기후·이종화·김석곤·김은나·김명선·전익현·김형도·홍재표 의원 발의)
  38. 3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홍기후·김동일·조철기·김복만·정광섭·김명선·김득응·이공휘·김연·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39. 3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0. 38.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41. 3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2. 40.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43. 4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44. 42.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45. 43.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권·김명숙·김명선·김득응·김석곤·김기서·양금봉·김옥수·김형도·홍기후·오인철 의원 발의)
  46. 44.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김대영·양금봉·김명숙·여운영·김동일·지정근·이계양·조승만 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명숙·조승만·김은나·한영신·정병기·이계양·전익현·장승재 의원) 

(10시3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충남의 대표 특산물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지만 자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때맞춰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느라고 분주합니다.
  들판 역시 절기에 맞춰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운행하는데 농어업인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더니 학생들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공급될 농산물이 남아돌고, 논산의 딸기와 서산의 6쪽마늘 등 농산물 판매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충남 농어민수당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농가당 8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충남 농업을 살펴보면 220만 도민 중에 농업인 비율은 약 12%입니다만, 농업의존도는 37%입니다.
  2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의 비중이 75%가 넘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도 절반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충남 농업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은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67.6%나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변화’ 결과를 보면 69.5%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하고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7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충남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농림축산국 예산만 보더라도 본예산 대비 352억 880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가 199억 2400만 원인데 그 가운데 유치원 및 학교급식 관련 세 가지 사업에서만 116억 5000여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한 만큼 줄어든 급식예산은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판매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8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충남도 2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예산은 100억 원이 넘게 줄어들었어도 충남도의 대책은 이렇다 할 정책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충남도 경제실 등은 발 빠르게 도내 소상공인들과 실직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운수업계 등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회 추경에 도비 760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1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에게는 100만 원씩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도 예산이 남아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사업주에게도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고도 도비 73억 9200만 원과 시군비 147억 8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어촌체험마을은 체험객 및 학생들 체험학습이 전무해서 미리 구입한 체험재료비 등과 전기세 등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산물 판매 그리고 가공품을 판매하는 농업인들은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해 있는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농어민수당 80만 원 지급에 대해 충남도에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예산이 없다”였습니다.
  농어민수당 20만 원 인상 재원 마련은 2회 추경 학교급식 예산 삭감분 116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자금 지급 잔액 73억 9000만 원이면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농민수당을 받은 한 농민은 “얼마 안 되는 농민수당이지만 그동안 농사짓고 산 세월의 무게를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에 지역상품권 몇 장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지역경제 순환원리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농어업 상권도 살리고 인구감소도 줄일 수 있는 일거사득 정책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심도 있는 농어민수당 인상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고장, 충절의 고장 더불어민주당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청년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은 18세∼39세까지를 지칭하는데 요즘에 청년의 삶은 너무도 고단합니다.
  ‘삼포세대’라고 하지요.
  입시, 취업, 집 장만, 결혼, 자녀 출생, 육아까지 어느 것 하나 용이하고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더 행복한 주택’, ‘행복키움수당’과 금년에 ‘제1회 충남청년의 날’을 계획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42.6%대를 맴돌고 출산율은 0.92% 저출산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지역의 청년 문제도 미래에 대한 불안정과 확신을 갖지 못하기에 늘 걱정과 스트레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금년도 1/4분기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은 4.2%입니다.
  전국 청년 실업률은 8.8%로 전체 실업률의 2배에 이르고 있고, 우리 충남 또한 전체 실업률은 3.9%인데 비해 청년 실업률은 8.4%로 두 배 가량 높은 현실이 불확실한 청년세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청년정책의 문제는 당사자인 청년을 삶의 주체이자 정책의 기획자로 바라보지 않고 시혜의 대상, 정책적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충남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청년을 위해 청년정책, 복지, 일자리 등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및 조직의 확대·개편을 통하여 청년정책 부서를 도지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충남은 청년 일자리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기획·생산·공유하도록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청년인재의 유출 방지와 출생률을 높이고 충남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으로 미래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대문호 니콜라이 고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은 미래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청년이 꿈을 키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하는 용기를 심어주어 청년의 미래가 있는 행복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청년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더 많이 성숙했으며 투명해졌고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안 보입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린 코로나19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교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교육시설 복합화 사업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되살리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공동육아나눔센터와 같은 시설을 외부재원으로 교내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가 직결된 인프라를 접근성 높은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자치단체마다 늘고 있는 텅 빈 교실, 학교시설을 학생과 주민이 문화·체육·복지 등을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시설로 연계해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다변화와 함께 재원을 확대하고 있고, 올 3월에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추진되는 당진 수청초등학교 신설사업이 학교와 자치단체가 결합한 최초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천안의 경우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유사한 천안공고 운동장, 공용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자치단체와 학교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학교시설의 주출입구, 주차장 등을 완전히 분리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 아래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도심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저출산 및 도심 공동화현상에 따라 잉여시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의 유휴건물과 부지를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 문화 등의 인프라를 조성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생과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평온한 일상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국민 모두가 보통의 날들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권 국제대회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9년 3월 제31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2030아시안게임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유치 추진에 대해 충남이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회 유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달 아시안게임 유치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유치신청서 조기제출 요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류보완 요구로 유치의향서를 제출해 보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유치 무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관계 직원들이 노력한 보람도 없이 허망하게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심기일전하여 국제대회 유치에 재도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실패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유치가 무산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족했던 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충청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서로 간에 책임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미루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도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과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충청권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회 유치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결국 도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2027년 유니버시아드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인 활동으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사례를 보면 2002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울·경 3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된 부산아시안게임은 1993년 4월 부산시의회가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식 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에는 2005년 6월 정부승인을 거쳐 같은 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의 유치과정을 참고하고 여기에 우리만의 창의적인 전략을 더해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 유치는 통상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50%와 체육시설의 30%의 국고지원을 받습니다.
  도로·교통·통신 등 도시기반 시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국제대회를 유치하지 못한 충청권에서 규모가 있는 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민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충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유·무형의 기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청권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재도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마음 졸이며 방역에 힘쓰고 계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족간병으로 붕괴되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의 경우 노인인구는 38만 6674명으로 전체 인구 중 18.2%이며, 이 중 약 1만 3393명의 노인이 재가복지서비스 등 주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집에서 가족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4307명이며, 이 중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요양보호사 파견으로 1223명이 하루 평균 약 3시간 정도 방문요양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여 시간은 온전히 가족이 도맡아 간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질환이며 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안타깝게도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1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혹시 간병살인이란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간병살인이라고 검색해 보면 부모와 자녀 간, 혹은 배우자를 간병부담으로 인해 살해하거나 자살한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충남의 한 의료기관에서도 70대 아버지가 40대 아들을 22년간 간병하다가 함께 자살한 사건과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간 간호해 온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기나긴 간병생활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한상황에서 간병자살과 간병살인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간병에 대한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가족간병인들을 위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간병으로 인해 가족 중 약 76.9%가 우울증과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고, 환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사람도 29.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한국보다 20년가량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케어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병스트레스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간병인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적절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별도의 기관 신설 없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군에서는 대상별 통합사례관리가 추진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측됨에 따라 그동안의 사업과 차별화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이며, 충남은 현재 천안시와 청양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케어매니저를 양성하여 돌봄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현재는 정부 주도 선도사업으로 국한되어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충남의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극복과 자살률, 치매유병률 등의 불명예를 불식시키기 위한 충남만의 정책이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환자는 더 나은 간병을 받고 가족은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돌보는 가족간병인에게도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간병으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 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녹조 발생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조는 주로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흔히 볼 수 있는데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일부 남조류가 악취와 미량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내 903개 저수지 63개의 담수호에서 4099일의 녹조가 발생하였고, 2018년도에만 29개 저수지에서 2383일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호·대청호의 경우 보령호는 2017년에 42일간 발생하였고, 대청호는 2017년 119일, ’18년에는 77일, ’19년에는 118일간 녹조가 발생하였습니다.
  녹조가 심해져 부패하게 되면 산소부족으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태계 파괴와 식수오염·농업용수 및 수산양식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환경단체는 물론 도민들도 녹조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예산지역에서 약 20일간 녹색 수돗물이 나와 지역주민들이 수돗물 마시기를 기피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조에 대해 미국은 카네기 과학연구소 등에서 수년간에 걸쳐 연구를 하고 있으며, 녹조에 대한 피해규모는 연간 약 4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녹조의 독성물 때문에 녹조가 심해지면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렇다 할만한 데이터나 연구조차 없으며 그 피해규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녹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사전 예방조치와 관리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조의 모니터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녹조 발생 시 대응매뉴얼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도의 녹조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녹조대책에 대한 점검과 녹조대책 활성화와 그리고 녹조 발생 시 대응태세를 점검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대기오염 방지와 더불어 깨끗한 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녹조에 대한 예방과 대비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그리고 집행부에게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여파로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민간소비도 6.4% 감소하는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최대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소비 위축과 식당 등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수산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어업인들까지 연쇄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번기가 다가왔으나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기피로 지금 농촌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금 지원, 학교급식업체 보증지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 아시다시피 농어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카드매출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농어업인들은 다양한 판매방식과 특수성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어업인들은 소비 부진으로 판로가 막혀 조업을 포기하거나 어획량 감소로 생계비 걱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낚시어선어업인들은 낚시승객 감소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피해 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양식어업인들은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으로 애써 키운 양식생물을 출하도 못한 채 어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져 죽어나간 폐사체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농어민들이 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여건 조성을 해 줘야만 합니다.
  실제 소상공인은 평소에도 보험료, 인건비 등 경영자금 지원과 더불어 이번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민들은 농업의 사회적·공적 가치를 위해 부여되는 농어민수당이 마치 재난지원금처럼 보여지는 최근의 상황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업 농어업인들에게도 소상공인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최근 충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꾸러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우 타당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꾸러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은 물론 그 외의 곡류, 육류, 가금류, 어패류, 냉동수산물, 임산물, 과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확대 추진돼야 합니다.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전업 농어업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정책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지자체들도 친환경농산물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아직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된 정책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20만 도민이 행복한 충남’입니다.
  타 시도에 앞서 우리 충남도가 위축된 농촌경제를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농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LG화학 대산공장 폭발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과 네팔 봉사활동을 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한 두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먼저 준비한 5분발언으로 대산공단 폐수처리시설의 통합관리와 처리수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방에서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곳이 대산공단 주변의 그림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호호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어지도록 계획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대산공단의 공업용수로 일부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와 대산공단의 물 사용에 관한 협의 시 대호호의 저수율이 일정량 이상일 때만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협의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인근 농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기업과 주민 불신과 갈등의 원인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올 1월 보도와 기사인데요, 설상가상으로 10만 톤 해수 담수화사업 진행도 파행적이라며 대산공단의 공업용수 부족 우려를 언급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게다가 여러 언론사와 기업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산공단은 대호호에서 일평균 16만 9500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업체들이 자체 정수 처리하여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과 기술적 문제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수된 공업용수를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대산공단의 폐수처리시스템을 살펴보면 각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약 3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가 심각하여 전면적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각의 폐수처리시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여 공업 및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충남도는 대산공단의 안정적 용수 공급대책 및 통합 폐수처리와 재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바다로 방류되는 수질오염을 통제하고 정수의 오염도 개선과 대호만의 계절적 물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여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및 공업용수의 공급을 통한 공장 가동, 노후시설 대체와 폐수의 위탁처리를 통한 공장 제품 생산단가 원가절감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현대, 포스코, 달성산단 등 많은 업체들의 공업용수 재이용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의 대호호 일대 물 부족 문제는 지자체에서 뒷짐만 지고 있어도 되는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와 기업들이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동안 물 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핑계만 대고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애꿎은 농민들과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향후 수년간 오일뱅크 20만 평 증설 등 대산공단 기업들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일평균 약 17만 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수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또한 SOC 사업은 그 효과를 보려면 최소 3~5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지금부터 도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나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연구 및 조사 등에서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호호 일대의 치수 문제 해결은 농업뿐만 아니라 충남 기업의 공업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충남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산업동력과 직결되는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잘 마련되어 더 이상 ‘가뭄이 들어 농사는 망해도 돈이 되는 대산공단은 멈출 수가 없다’는 식의 기삿거리나 이야깃거리가 나오는 일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기를 기대합니다.
  시기를 더 놓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도 회기 종료 10일 이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5분)

○의장 유병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 논산 출신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20년 4월 7일에 공포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정수가 2명 증가되고 충청남도 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정수 및 직무와 소관을 정하고 현실에 맞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상임위원회 명칭 및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6개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7개 상임위로 하고 정수를 각 8명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실에 맞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이선영·오인환·김연·김옥수·여운영·김한태·황영란·정병기·최훈·김명선·윤철상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이선영·오인환·김연·김옥수·여운영·김한태·황영란·정병기·최훈·김명선·윤철상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최훈·이공휘·이영우·김명선·김영권·김영수·조승만·장승재·김대영·방한일·김연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전익현·김명숙·황영란·최훈·여운영·정병기·조길연·양금봉·이선영·이공휘·이영우·오인환·홍재표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이영우·장승재·김동일·오인환·황영란·이계양·전익현·김대영·조승만·조길연·방한일·김옥수·김명선·홍기후·정광섭·김한태·최훈·지정근·조철기·이공휘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김영권·오인철·조철기·김은나·김형도·전익현·이공휘·홍재표·김명숙·안장헌·김영수·조승만·김동일·장승재·한영신·이영우·황영란·이계양·김한태·최훈·김기서·양금봉·김득응·정병기·김대영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주도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민 주도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도 임금기준인 생활임금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보수기준 권고결과를 매년 상반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장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한영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오인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충청남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효율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로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근거 등 기능을 보완하여 제출한 수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시민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투자사업 시행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건조 등 총 2건으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도의 산업여건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접근성이 부족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신규 전용운반선 건조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과 계획안 등의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최훈·황영란·김은나·양금봉·안장헌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김은나·이공휘·오인철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안장헌·양금봉·김명선·김은나·김동일·이선영·김명숙·조승만·조철기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정병기·김기영·여운영·최훈·황영란·안장헌·김은나·양금봉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김연·김옥수·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정광섭·지정근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연·홍재표·김한태·정병기·황영란·여운영·최훈·김석곤·조길연·김기영·방한일·정광섭·김옥수 의원 발의) 

(11시3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문화복지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기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위탁운영기관 명확화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근거 재정비 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황영란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기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축제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화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정병기·한영신·홍재표·오인환·전익현·김옥수·안장헌·여운영·황영란·유병국·이선영·김은나·김연·오인철·이공휘·정광섭·김영수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이선영·황영란·김은나·김동일·이영우·조승만·한영신·홍기후·김대영·이계양·김석곤·조길연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이선영·황영란·김은나·김동일·이영우·조승만·한영신·홍기후·김대영·이계양·김석곤·조길연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권·김명선·김득응·김옥수·김석곤·김기서·양금봉·김명숙·홍기후·김형도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기서·양금봉·김은나·김복만·방한일·김명숙·김명선·오인철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명숙·양금봉·김명선·김복만·방한일·김기서·오인철·김영수·정병기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명선·김복만·김기서·양금봉·김영권·방한일·최훈·김한태·오인환·김영수·조철기·오인철·김은나·김동일·김대영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양금봉·방한일·김명선·이계양·전익현·김대영·정광섭·조승만·지정근·김동일·김영수·김기서·이영우·김득응·김명숙 의원 발의) 

(11시3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치의 품질 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 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김명선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김명선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우수 지질자원의 보전 및 이용으로 자연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방한일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용도와 지원 대상 사업 확대로 도내 농업 종사자와 경영체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농업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인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있어서 업무의 세부내역을 규정하여 보증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범위를 확대, 신용보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김영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학생들의 농산어촌 생활·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장승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장승재·정광섭·지정근·김영권·최훈·안장헌·김기서·김동일·이계양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선·김기서·김대영·이선영·김복만·김영권·양금봉·정광섭·조승만·이계양·지정근·장승재·김득응·김명숙·김옥수·전익현·김형도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장승재·이계양·김은나·홍기후·조승만·정병기·오인철·황영란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장승재·정광섭·지정근·조승만·이영우·이선영·김동일·김대영·최훈·홍기후·김기서·조철기·오인환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신고지역 및 장소범위를 확대하고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승만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내수면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이 조례안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활성화시켜 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방한일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지원대상의 대중교통수단별 할인율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의 해양에서 수거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도의 해양 및 바닷가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충남도의 해양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익현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8.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홍재표·김영수·홍기후·오인철·이종화·김석곤·윤철상·김동일·김연·김명숙·조철기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이종화·김석곤·김영수·홍기후·김동일·이영우·여운영·김영권·김명선·황영란·김형도·홍재표·전익현·오인환·김명숙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석곤·홍기후·김동일·조철기·김영수·김은나·김명선·전익현·김형도·홍재표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김은나·김석곤·김동일·김영수·홍기후·김기서·김명숙·이계양·양금봉·김득응·안장헌 의원 발의) 
35.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조철기·김영수·김동일·홍기후·이종화·김석곤·김은나·김명선·전익현·김형도·홍재표 의원 발의) 
3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홍기후·김동일·조철기·김복만·정광섭·김명선·김득응·이공휘·김연·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3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3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5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의 일괄정비를 통해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노동존중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도 충청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이미 제정된 바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를 통한 노동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기의 학생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금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남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2019년도 8.2%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충청남도교육청의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 지원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학생들의 흡연율 감소를 통하여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주체성을 갖춘 국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순국선열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율성을 키우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 보조에 대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양성 및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하여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따른 마을학교의 점진적 확산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질적 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상상이룸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 발현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충남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교육활동의 추진을 도모하여 미래 사회의 4차 산업시대에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간 재원의 재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8개 시도교육청에서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이전수입의 절대적 편중 현상을 고려하여 조속히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자로 설립되는 천안호수초등학교 및 2021년 3월 1일 자로 설립하는 천안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되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 아산 배방지구 업무 1-3블록 내 주거용 오피스텔 4096세대의 입주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과 아이들의 배치를 위하여 설립 추진되었습니다.
  원활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유입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환경 조성과 개교업무 추진지원에 노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 제4조 지원기준의 지급기간과 부칙의 효력이 2016년도 2월 29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미 조례의 효력이 경과된 만큼 더 이상의 존속의미는 없다고 할 바입니다.
  조속한 폐지가 요구됩니다.
  다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천안 및 아산의 초등학교 신설 2개교와 수영 실기교육 확대와 생존수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당진 및 아산지역 수영장 건립 두 곳, 공주 구 가척분교에 대한 폐교부지 매각처분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생존수영 습득 및 수영의 대중화에 기여하며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에 노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제출한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2.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4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2시0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5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9억7237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공휘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공휘 의원님은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는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예산안 등 심의와 관련한 규정인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르면 “의회에 예산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감액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예비심사보고서에 과다계상 등으로 삭감한 사업을 상임위원회와 협의절차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의 심사를 무력화하는 듯한 모습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심의에 관련하여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충청남도의회의 의정 발전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상호 의결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삭감 또는 감액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 또는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행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7월부터 상임위가 개편되고 새롭게 원구성이 되는 만큼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각 상임위가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가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원을 드리는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2시1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5월 1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55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거쳐 토론하였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3.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동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이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 간 이어왔던 제320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의·의결해 주신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도가 당면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22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들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상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도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도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도민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또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은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일 기대와 우려 속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소규모 초중학교 일부가 등교수업을 시작하였고 모레 27일부터는 2차 등교수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빈틈없는 학교 방역과 생활지도로 슬기롭게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루빨리 학교가 아이들의 쨍그랑거리는 행복한 웃음소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발생한 네팔 교육봉사단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 선생님의 유해가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와 이 시간 장례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무사귀환을 염원해 주시고 구조활동을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꼼꼼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권·김명숙·김명선·김득응·김석곤·김기서·양금봉·김옥수·김형도·홍기후·오인철 의원 발의) 

(12시1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의 여덟 가지 가치, 최고의 맛 예산소복갈비, 예당저수지 붕어찜, 민물어죽, 삽다리곱창, 수덕사 산채정식, 예산장터국밥, 광시한우, 예산국수 등 예산 팔미의 고장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 발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면서 먹거리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먹거리의 중요성과 영향력도 확대되고 영역별 상호 연관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축산물의 안전관리업무는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공·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장하고 있어 업무 분산에 따라 행정력이 이원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수행 시 혼선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는 정책방향에 따라 부처가 세 번이나 변경되는 수난을 겪으면서 일원화에 대한 의견이 정치권,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관리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통합관리가 어려워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안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었고 먹거리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관리 이원화로 부처가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원화 방안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18년 12월 5일 농림축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농가 등 지원·관리가 가능한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일원화를 주장했습니다.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에서도 현재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분산되어 먹거리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 또한 대체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생산자단체인 축산단체협의회장은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이원화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농가의 생산환경과 안전·질병관리 및 수입 검역검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계란의 살충제 검사 시 생산단계인 농장의 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하고 있으나 유통 중인 계란의 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소로 업무를 전가하는 등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안전 관련 사업에서 국비지원 예산·인력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축산물 안전관리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비능률적인 행정제도의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축산물 안전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축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 해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민의 삶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4.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안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김대영·양금봉·김명숙·여운영·김동일·지정근·이계양·조승만 의원 발의) 

(12시2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사고 화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을 잃었고 10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는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일을 모두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화재참사의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유증기로 가득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대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 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감독의무,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산업재해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하며 둘째,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건의안이 발의되는 동안에도 대산 LG화학 촉매센터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1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그만큼 법 제정의 시급함에 동의하신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5.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는 15일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형도
 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석곤
 3.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김영권
 4.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장승재
 6.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7.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8.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9.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10.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1.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3.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4.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영우
15.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6.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7.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8.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9.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0.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1.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2.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안장헌
23.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4.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5.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26.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7.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8.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수
2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0.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1.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3.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4.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5.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8.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0.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기권의원(1인)
  김   연
4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42.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3.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이영우   조철기
44.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명선   조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