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3월27일(금)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 2.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6일 임시회가 개의된 후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예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살펴봐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결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 질의 답변을 10분으로 진행하고,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협의해서 시간을 더 드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짧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복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재난안전실장은 중앙 영상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정구 저출산복지실장입니다.
  김석필 경제실장입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은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범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경환경연구원장입니다.
  고효열 공보관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로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19회 임시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사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 7836억 원 대비 902억 원이 증가한 7조 8738억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의 위험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내 소상공인·운수업체·실직자 등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 또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예비심사보고서(충청남도)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요구가 없는 걸로 알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김용찬 부지사님 그리고 김하균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 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공직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이 긴급재정지원 760억 또 성립전예산이 142억, 902억 원이 증가돼서 총 규모가 7조 8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또 운수업체 종사자, 운수업체, 실직자 이런 분들에게 언제 지급이 가능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시군에서도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는 4월 초부터 해서 아무리 늦어도 4월 9일까지 -서산시가 마지막 4월 9일 날 의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준비를 완료해서 4월 중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각 시도에 보니까 도민생활안정자금 또는 시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가장 빨리 적재적소에 지원이 돼가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긴급 재정지원을 760억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선별적 지원으로 해서 해당되는 데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주잖아요, 전 도민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10만 원씩.
이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책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누락된 사람이 가령, 지금 여기 자료도 보면 어렵기는 똑같은데 금년도 1월이나 2월 달에 개업한 분들, 이 양반들은 실은 개업에 1억도 들인 사람도 있고 3억도 들인 사람이 있는데 영업을 해 보지도 못하고, 제가 실은 요즘 여러 가게를 방문해 보면 투자를 해 놓고 투자하자마자, 작년에 영업을 안 했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누락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왜냐하면 투자를 오래한 분들은 그래도 영업수입이 있었지만 금년도 1월이나 2월에 수억을 들여서 개업해 놓고 아무 실적이 없는 이런 분들도 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뭔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으려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드매출이 없는 노점상 같은 분들이 또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하나도 안 오잖아요.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분야 또 요즘 정규직이 아닌, 그러니까 가령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로 하는 분들,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보통 노래강사, 운동강사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은 일반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시군이라든가 읍·면·동에서 고용한 강사 또 학교 정규직이 아닌 강사라든가 또 각 노인회관에서도, 실은 우리 시군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복지센터에서 노인회관 가는 강사들 이런 분들이 정규직이 아닌, 그런 실직 부분을 뭐로 해서 하나는 몰라도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이 각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특별전시상황이기 때문에 서류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면 서류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해 주는 방안이 어떤가,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기획조정실장님, 각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아서 집행부에서 한번 논의를 할 텐데 어차피 이게 선별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선을 긋더라도 거기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좀 아쉬움과 억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저희가 재원의 한계 범위 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업종 중에 공공 부분에서 강사 활동을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게 한 1300명 정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들은 가능하면 포함이 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로 창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본인한테는 억울할 수 있는 면이 있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예산이 760억에서 시군까지 하면 1500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더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면 그 조사를, 우리가 4월까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그래서 더 추가로 자원을 확보해서 긴급 예비비라도 시군에서 일단 지급하고 도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왜냐하면 꼭 760이라고 해서, 도내 전체가 1500억이라고 해도 더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시상황이니까, 세계적으로 이건 난리니까.
  그리고 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도,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는데요, 재정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
  충남의 재정상황이 아직까지는 건실하게 운영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재원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정규 그런 부분보다는, 정식적으로 카드대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왜냐하면 방치돼서 우리 사회가 복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민선 도지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해서, 어느 정도의 재량행위를 해서 철저히 도민들을 보호해 달라는 얘기예요, 생명과 안전을.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제외되는 대상자로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되는 분들을 일단 제외해 놨는데요, 그거는 정부에서도 한시생활지원대상자로 한 6만 5000가구를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게 되면 1인 가구당 한 52만 원 선에서 될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위의 분들,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이 50%∼80% 하는 분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하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도에서 한시적으로 절박함을 넘어가는 힘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중복지원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양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또 염려는 제가 저녁에 대리운전을 많이 하는데 대리운전기사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거기는 포함되는 걸로…….
이영우 위원   포함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이분들이 우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얼마나 폭주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건 제가 직접 못 챙겨가지고 경제실장…….
김대영 위원   경제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위원장 김복만   경제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있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사실 저희들이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1월 달부터 계속 받고 있고요, 2월 10일 날도 사실 추가 경영자금을 풀어서 하고 있고 2월 13일에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금을 해서 사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우한 교민들을 유치하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때까지 1만여 건 이상 신청을 했고 지금은 한 1만 5000건 이상 신청이 됐는데 사실 신보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상은 2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17명을 추가로 −기간제라든가− 뽑고 있어서 조금 신축적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신용보증기금의 각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추가로 뽑으시는데 거의 기간제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렇지요?
  거기 신청하면 보통 석 달 정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죽어 가는데 석 달 뒤에 돈 주면 뭐합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신청 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긴급조치로 접수받은 것부터 해결을 하고, 신청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조금 속도를 줄여서 해서 우선 신청된 것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 도민들은 실정을 잘 모르시고 신보 지소에 와가지고 지금 난리 피우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 거 아시죠?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전 세계가 침체 국면에 드는데 그럴수록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신용보증기금 직원들 확보 문제라든지 시스템 정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시스템하고 인력을 빨리 증강시키고 시스템을 보강해 줘야 되지 이대로 가가지고는 돈 주고도 욕먹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아주 심각한 현상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신용보증기금 갔다가 서류 집어던지고 왔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실이나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장기간 침체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 침체 정도가 아니고 거의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니까 디트로이트 지엠, 포드, 크라이슬러 3개 회사가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주지사 명령으로 해 가지고 모든 조그마한 가게까지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 경기가 하루 이틀 문 닫고, 보름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계속 연착륙되는 바람에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질 건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장기 경기침체에 대한 대비를 TF팀을 꾸려서 현장에 있는 분, 기업에 있는 분 그다음에 우리 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번 추경은 이렇게 우선 긴급하게 편성됐지만 앞으로 이런 필요한 추경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임시 땜빵으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TF를 꾸려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고 앞으로 1년 이상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침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도 긴축할 건 긴축하고 풀 건 또 풀고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잠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대해서는 분석하시는 분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L자형일지 U자형일지 V자형일지에 대해서 석학들이 각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기구를 일단 만들고 그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이런 거라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 방향을 모색해서 그나마 중소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저희들이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하균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추경의 취지와 목적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코로나19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됐는데요, 위축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직자분들과 이동제한이 심각해져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이런 분들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김영권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시군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군에 위임을 해서 자연적으로 지역화폐를 하든 현금으로 주시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추경을 안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또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대한 사업목적에 관해서 제가 볼 때는 사업목적 자체에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가 있다 이렇게 봐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어려운 부분, 지금 사업목적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로 따지면 구휼미를 주는 사업목적으로 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5분발언에서도 사업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라고 제안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미취업자 제외사유” 해서 “미취업자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이라든지 미취업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조선시대로 따져서 구휼미를 주는 사업목적으로 정했다면 이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2차 추경 때는 어떤 선택적 복지를 하기에는 행정력이라든지 행정수요가 너무 많은, 필요 이상의 행정수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증빙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선택하고 버스업자를 선택하고 택시업자를 선택하고 하는 너무 좁은 의미의 복지를 시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불평불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예산의 형평에 맞게, 다음에 논의될 때는 선택적으로 빼나가는 것으로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일체적으로는 전체를 보편 복지로 하고 예산이 허락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소득 1억 이상은 빼고,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음에 있을 때는 상의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거 상의했어요, 도의원들하고?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의회를 통해서 계속 의견 주시는 것을, 각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 갖고 저희들이 밤에, 어제 논의를 계속 했었고요.
김영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지, 선택적 복지에서 어떤 분야 분야에서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도의원들하고 상의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의제를 설정해서 의안으로 제안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김영권 위원   그거는 아는데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다음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편성하기 전에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에는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한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긴급대책을 세운 후에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성되는 것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상의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다음에, 차후에 있을 경우, 가정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만 18세에서 69세 저소득층, 구직자 및 미취업 청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지급 예정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받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시고, 지금 미취업자가 증빙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미취업자가 몇 분이나 돼요, 충남에?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김영권 위원   제가 서류제출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취업자가 충남에 몇 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읽어드린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답변할 수 있어요?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제외사유로 해서 오셨는데, 만약에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정부 부분이, 특히 충남도에서 도민의 어려운 생활 감당을 같이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 한계들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할 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분들을 놓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조선시대 구휼미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되는지, 그리고 미취업자가 몇 분인데 이조차도 못 받는 분이 몇 분인지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경안이 확정될 텐데요, 여기 계획에 보면 시군에 4월 초에 지급을 하고 정리해서 4월 중에 지원을 하시려고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원하는 취지나 목적을 다 따진다면 이거는 시급한,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성립전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성립전으로 아마 세울 수도 있어요.
  예산심의를 안 하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월 6일, 빠른 데는 3월 30일 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는 이거를 빨리 시군에 내려보내서 빨리 정리를 한 다음에 4월 초에 빨리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원금을 열흘 안에 다 해결해라, 서울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우리도 지금 준비하면 열흘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서울같이 큰 데도 열흘 안에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4월 중순이나 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4월 초 안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근로자들은, 실업자들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폐업자들,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소상공인 지원 파트에 들어가서요, 폐업하신 분도 조건에 맞으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타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폐업도 가능한 건가요?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들도 휴직, 휴업, 폐업자로 해서, 교육 분야, 여가 분야, 운송 분야, 기타 분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사자가 아니라 사업자들 말씀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매출액이 준 걸 입증하셔야지요, 20% 이상.
여운영 위원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줄었거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잠깐 경제실장님 말씀…….
○경제실장 김석필   경제실장이 답변드릴까요?
여운영 위원   예.
○경제실장 김석필   소상공인 파트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심각단계에 접어든 날짜가 2월 23일입니다.
  우리가 매출액 기준은 3월 달로 잡기 때문에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폐업한 것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급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학원 강사면 학원의 경영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경영자요?
여운영 위원   예, 폐업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업을 한 자는 경영자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폐업한 자, 밑에도 휴업 및 폐업을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만약에 그 부분이 업자가 소상공인 쪽으로 접근이 된다면 지급이 가능하고, 개인이 만약에 실직자 쪽으로, 휴업이나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된다면 아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한 자는 경영을 하던 사람이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폐업을 했을 때 실직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실직자로 포함을 시키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근로자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걸로.
여운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폐업을 한 자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오해를 낳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나 폐업했으니까 나도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한 자인 경영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거 잘못되면 또 오해 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 8쪽에 보시면 소상공인의 경우 맨 하단에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에 폐업한 분들은 심각함 단계에서 폐업한 분으로 경영하는 분은 여기에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의 종사자들은 앞단에서 보호를 받고 여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소상공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들은, 학원 경영자나 또는 스포츠센터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있으면 소상공인 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여운영 위원   하여튼 간 이런 부분들이 오해 안 사게끔 해 주시고,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칫하면 여기에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지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의 울분을, 우리가 괜히 빌미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15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작아요.
  오히려 그냥 10만 원씩, 20만 원씩 해서 전체를 다 줬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이런 문제도 안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2, 제3의 추경을 다시 곧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논의하면서 받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액수를 고민했고요.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이냐에 대해서 논의한 게 시급하게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 내거나 임대료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이야기가 주종을 많이 이루어서 그분들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는 게 장기화된다면 이런 현금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도 자체만으로 이걸 극복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중앙정부와 논의되는 것을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후의 후폭풍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기준에 지금 연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매출 3억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3억이 넘는데도 수익이 아주 적은, 근로자들이 많거나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3억은 안 되지만 근로자가 한두 분밖에 없어서 정말 월수입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자르다 보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저것 다 생각할 시간이, 겨를이 없기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 낸 거에 대한 증명자료나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최대한 객관성이 확보되면 그것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저희들이 내부에서 논의해서 확정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적사항들은 다 나중에 지원대상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갖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서 열흘 안에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정원춘 자치국장님께 직접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요청드립니다.
  4월 15일 날 대한민국 총선거가 있는데 일부 시도에서 총선거의 업무가 과중하고 부담스러워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이나 추경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집행시기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기조실장님께 제가 상임위 때도 질문드렸는데 그런 일이 없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선거를 한두 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를 밑받침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와 자치국의 그리고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 왔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일상 업무에서 선거관리를 하는 게 부담이 없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생활안정 추경을 진행하는데 이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 저는 사실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담당 자치국장님께 정확히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선거업무하고 긴급지원업무하고 중복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준비상황이나 추진상황을 볼 때 긴급지원업무는 지원 분야가 따로 있고요,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또 선거업무 지원은 선거업무 맡은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혼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긴급지원이나 현장선거 업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 말씀대로 자금이 우선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으로 그렇게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실직자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혼선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15개 지자체랑 상의해서 4월 초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제출하는 서류 때문에, 아마 많은 민원 때문에 폭주하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서류 할 때 많이 몰리다 보면 코로나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15개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준다면 그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여유롭게 미리미리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아마 그때 가서 한 번에 몰리는 상황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단체로 모이거나 하는 것들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전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적극 받아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는데 실질적인 경제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시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추경을 하는데 실제 추경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소상공인 살리기라든가 경제적인 흐름을 리턴시킨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저희 도에 한 13만 개 소상공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들의 경제적 활동 자체가 우리 도민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계양 위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사람이 움직여가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계양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풀겠다.
  그럼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이런 것은 어느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일부 시행해서 그 효과를 경험한 나라들은 있지만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경제적 효과 자료를 가진 국가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스위스나 북유럽에서 했던 효과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 없다 그게 불분명한 상태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러면 사회의 주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소상공인일까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일까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생산활동도 있고 소비활동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지금은 소비의 위축에 의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위기상황으로 갔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게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양 위원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건 생산과 소비와 경제활동에 임하는 모든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는 사실 사회적 재난처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아까도 이영우 위원님께서 전시상황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경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후의 결과를 예측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긴급자금 760억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줬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단 경제적 파급효과 중에 실물 부분하고 금융 부분을 나눠서 하면 실물 부분에서는 지금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고 쌓이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팔려야 하는 부분은 폐기처분되고 그다음에 다음 경제활동을 위해서 쌓아놔야 할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관계로 가고 있는 거고요.
  금융 부분에서는 지금 이자비용을 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하면 IMF와 같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요, 사실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전체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단을 하는 것을 조금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대한민국은 그래도 양쪽을 병행해서 가는 시스템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제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절하게 병행해 나가는 과정인데 사실 미래에 대한 적응은 선택의 문제이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양 위원   맞아요.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지금 휴교를 해서 개학을 못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학생들이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를 계산하지 못했지만 가장 근접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건 학교급식센터 관련한 것이 있고요.
이계양 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움직임으로 해서 경제적 활동들이 소비하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은 빼고, 소상공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20대의 영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게 4월 6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방역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역작업을 강화해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경제활동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상태로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방역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실행을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패치를 차고 다녔을 때 1m 반경은 전부 소독을 할 수 있다라는 제품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현금을 준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소상공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만이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긴박하게 경제 선순환을 조금이라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이런 위기상황에서 혁신제품 소개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그것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번 기회에 제품이나 이런 것들 혁신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좋습니다.
  방역하는 것도 다 좋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방역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면 선순환 구조에 어느 정도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계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위원장 김복만   그랬어요?
  못 봤어요.
양금봉 위원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할게요.
○위원장 김복만   그래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명숙 위원   아니, 양금봉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복만   하세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못 봤어요, 제가.
김명숙 위원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부터 손 들었거든요.
○위원장 김복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서.
김명숙 위원   그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지켜봤다가 적어 가지고 드리면…… 이거 발언시간으로 포함하지 마시고 보좌하시는 분들이 지켜보시고 손 들면 다른 위원님 하실 때라도 적어서 위원장님한테 드리면 순서가 잘 갑니다.
○위원장 김복만   (웃으면서) 시간 없어요, 빨리 하세요.
김명숙 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냐고 묻지 않고 일단 위치를 확인하고 상황을 물은 다음에 출동을 하지요,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리고 충청남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소방업무가 국가직으로 갔지만 그전에 충청남도가 할 때도 그랬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합니다.
  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갖고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소상공인은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실직자들은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업체는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소상공인 살린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실직자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각지대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미취업자 나오는데 미취업자는 다른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날품팔이라고 하시는 일용직들 있으시지요, 이분들 같은 경우가 취업패키지 해서 석 달 동안 50만 원씩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미취업자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딱 보면 소상공인…… 그러니까 노점상도 지원하라고 했더니 제도권 밖이라 안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도권 밖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도권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노점상을 제도권 밖이라고 정했을까요?
  행정에서 정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정한 거고요.
  그런데 어폐가 있지요.
  특화시장을 임대해서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장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미지원한다고 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한테 특화시장을 임대했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다 쓸 필요가 없고 다만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보면 노점상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도 제도권 안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가게 차리고 싶지만 경영안정자금 못 받습니다, 조건이 안 돼서, 담보가 없어서.
  소상공인들 같은 이번에 지원 제도를 보면 부부가 종사할 때 각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매출 3억 이하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가구가 합치면 연 매출이 5억 되겠지요, 그렇죠?
  6억 이하가 되겠지요.
  이런 분들은 각각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가게도 못 얻어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안에서 그 시군이 인정하는 노점상인데도 제도권 밖이라고 안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긴급생활자금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경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취지에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에 노점상들이 없으면 전통시장에 물건 사러 갈까요, 오일장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들, 어디에서도 증명할 수 없는 분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는 실직자들 주는 것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거든요.
  이분들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아니 소상공인들이 아닌 특수고용자들한테도 지원을 해요.
  특수고용자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사실 재산이 있는 데도 예를 들어서 강사를 하거나 보험업을 하거나 화장품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다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가구당 소득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급여를 받는 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로 산출해서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조건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미리 상의를 했다라면, 저는 왜 100만 원이어야 되는가 이런 거거든요.
  전부 다 줄 수 있다라면 50만 원으로 내릴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부부도 다 줘도 되고, 부부 소상공인 다 줘도 되고 노점상도 줘도 되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가구당 소득 얼마 이하, 중하위소득, 하위소득 얼마 이하, 거기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만 정해도 이것도 선별적 복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행정에서 생각하기 편리한 대로 정해놓고 제도권이라고 그러고 제도권 밖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행정편의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미취업자라고 빠지는 분들, 물론 대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우리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 2월에 졸업한 대학생 몇 명이 모 경비업체에 시험을 봤어요.
  그 친구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합격을 했는데 금방 채용을 할 수 없답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코로나 피해자거든요.
  이 청년들을 그 회사에서 다시 부를지 안 부를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데는 사각지대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사실 실직하신 분들은 구직급여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날품팔이 하시는 분들이 증명하지 못하면 100만 원이 굉장히 큰돈이지만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만약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2회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빠진 사람이 있을 거고,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급할수록 사실은 어떻게 빠지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가.
  과하는 데가 있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이 할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런 얘기가 있지요.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조선시대부터 그런 얘기죠.
  그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행정에서 하는 데 내가 세금을 조금 냈다고,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주민세 다 냅니다.
  조금 냈다고, 가난해서, 그렇다고 제도권 밖이라고 해서 이런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런 분들도 잘 살게 하고 함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소상공인들만 준다고 했다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거든요.
  실직자도 같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소상공인이 많은데 소상공인 생계지원은 500억 원이고요, 시내버스·시외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에 지원하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입니다.
  한 분야만 하는 데 100억 원이고,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에게 주는 예산은 660억 원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입 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할수록 사실은 본예산 세운 것에서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는가, 감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냥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 이런 형태의 아쉬움,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분명이 2019년도부터 줄여들기 시작했고요, 취득세 줄어들어서 자체 세입 확 줄어들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번 1회 추경에는 전혀 없었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세입을 마련해서 세출을 쓸 것인가, 그리고 세입은 골고루 다 써야 된다라는 거죠.
  해당 분야 분야 나눠가지고, 그냥 제도권 밖, 제도권 안 이렇게 공무원의 눈 잣대로, 행정편의주의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더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최선의 고민을 다해서 방안을 갖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노점상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기는 할 텐데요.
  저희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각종 객관적 자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고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이번에는 추경 자체가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관련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과 공유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추경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세입 재원마련의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2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그 노력을 담는 추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 중 질의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사실상 각 상임위에서 전부 다 원안 의결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해서 몇 분 질의 듣고 간단하게, 계수조정은 거쳐야 되니까 해서 마무리하고 중식을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가 싶네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늦어도 오전에 다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수입 보전 마련 반드시 지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료를 보면 2016도부터 쭉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오다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재원이 좀 어려워서 추경에 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재해구호기금은 그 안에 보면 추경에 잘 담아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드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반드시 담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가야 지금처럼, 이번에도 재난안전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일부 사용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립을 해놔야 만이 긴급상황 시에 여윳돈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도 껴안을 수 있으려면 어쨌든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예산하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앞으로는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앞으로 법정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용도를 일일이 법 규정으로 하는 어떤 열거주의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지자체 자율성을 주면서 확대를 하고 포괄주의로 조금 펼쳐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의견 합의하에 조금이 아니라 몇 %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보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일분일초가 다들 긴박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750억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및 실직자 지원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군별로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시군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결정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들이 함께 모이는 지방정부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논의를 통해서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거기에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충남은 이렇게 나가자 해서 사업이 구체화 됐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다 그것을 수용했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실무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인구대비로 보나 코로나 확진자 숫자로 보나 사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천안시 같은 경우가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약 20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구대비나 코로나 확진자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실직자가 약 3만 2000명,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이 약 10만 명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시군에서 판단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정병기 위원   좀 정확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특히 실직자들 같은 경우는 지역상품권으로 주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차피 다 생활하니까.
  단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지금 공과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거를 상품권으로 줬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이분들은 현금이 진짜 단 천원이 아쉬운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에서 충분히 지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시군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보통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 누락된 수혜자에 대한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요,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행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운송사업자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법인택시 등에서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매출이 하락된,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자세하게 아시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감소된 금액의 전액을 5 대 5 비율로 지원합니다.
홍기후 위원   전액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홍기후 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보조금으로 운영도 하고 자체수입으로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운수업체들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홍기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전체적으로 시외버스는 손실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그쪽도 당초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도 현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수익 노선이나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입처리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구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극심했던 2월 말부터 3월까지의 손실액을 저희가 추정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원한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원 비율로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분만큼 지급한다는 것은 저희가 추정치이지 확실하게 “이게 다 손실액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우선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체불이 우려되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서에는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중 지급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손실금액 해서 법인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꼭 100만 원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요, 택시는 그 전에 지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준해서 운전원당 100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추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큰 의미로 따지면 아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경기부양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급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소비가 되어서, 경기부양, 소비촉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일 건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고 있어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소비촉진이나 경기부양에 관련된 사회적인 시스템을 우리 행정에서 변화를 줘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상황을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기부에 대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기부도 정말 필요하겠지만 기부로 인한 소비위축 심리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생활자들이 사회적인 기부문화 때문에 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소비에 대한 위축심리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좋은 지적인데 제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부 분위기가 활성화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요, 이건 좀 더…….
홍기후 위원   기부라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에서 당연히 이행이 되어야 되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했는데 알뜰하게 살다 보면 소비생활이 위축되어서 전체적인 경제의…… 파이 자체가 줄어들 우려는 저희가 한번 경제동향이나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그게 일단 선의로 시작을 했는데 시스템적으로 부담이 올 수 있다면 좀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자발적 기부이고 선행적기부이면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들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청의 큰 행정의 틀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충남 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5억이 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매체에서 의료원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5억으로 가능합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봤는데 5억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성립전예산 편성내역으로 5억 들어간 것은 국가에서 받은 운영비고요, 저희가 운영이 어려워서 4개 의료원에 대해서 45억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줬고 앞으로도 감염병 지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그거에 대한 손실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이 금액을 투입시키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기서 위원   그리고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버스경영 수지분석시스템하고 교통카드시스템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점은 어떻게 되고, 아까 보전해주는…… 이게 추계죠?
  정확히 나와 있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추계입니다.
  추계고 손실을 다 보전하느냐에 대해서는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극심했던 한 달 사이의 추계고 그것으로 이게 한 번 지급이 된다면 업체에서는 사실 한 달분의 손실분 가지고 몇 개월을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분에 대한 전액 보전이기도 하고 기간을 넓게 보면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서 위원   아까도 홍기후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지자체에서 사실은 보전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연말에.
  그런 부분이 섞여있지 않느냐,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할 때 이 재정 지원한 것도 수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보전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서 위원   중복되지는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사례, 전남도지사 얘기,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지사가 심야토론에 나왔더라고요.
  “그 평가는 도민들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복지체계를, 시급한 상황에서 금액을 쓰는데 이걸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이 어떨지는 우리가 이걸 시행하고 나서 좀 지나면 도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한 마음에서 평가를 받는 게 옳다고 보고요, 시점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총선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도민이 원하면 바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원칙하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평가도 냉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이영우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기서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님, 교육위원회 홍기후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동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공주 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 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셨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앞으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