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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3월26일(목)  14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가. 농림축산국 소관
  4. 나. 기후환경국 소관
  5.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6. 2.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3.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4.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9. 가. 경제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 가. 농림축산국 소관
  4. 나. 기후환경국 소관
  5.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6. 2.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기서·김명선·양금봉·김명숙·방한일·정병기·안장헌·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한태 의원 발의)
  7. 3.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명선·김옥수·오인철·김기서·방한일·양금봉·이공휘·김연·이종화·김명숙 의원 발의)
  8. 4.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가. 경제실 소관

(13시58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련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제318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319회 회의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오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우선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경제실 소관 조례 2건,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농림축산국 소관 
나. 기후환경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00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충청남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림축산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하여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조절, 판로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이외의 현안사업들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농림축산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 및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연일 지역의 곳곳을 누비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환경부에서 전년도 12월에 사업 추진을 확정한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일반회계 4829억 188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831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올해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기후환경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청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만 부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항상 우리 충남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충남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액 조서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장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4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 9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그리고 향후 도 차원의 육성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 평가기준은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보유 현황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에 있어서 농업 성과 부분, 두 번째로 관련 기관들과의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상황, 세 번째로 거점농장 수행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전문인력 확보 상황, 네 번째로 시설 확보라든지 관리 현황 구축 계획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교육·홍보 역량 등이 평가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4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충남, 충북 그리고 전남, 경북 이렇게 4개소가 시범 선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조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계획은…….
○위원장 김득응   도에서도 선정된 곳이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홍성에 행복농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홍성의 행복농장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리고 국가지원계획은 연 2억 원인데요, 국비 70%가 지원되고 도비가 9%, 시군비가 21% 이렇게 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 농가들을 발굴하고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역할까지 맡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금액, 공급 업체 선정 등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올해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한테 1년간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선정된 지원대상은 천안·아산·홍성 이렇게 3개 시군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지원금액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자담 포함해서요.
  자담이 20%입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군비가 28%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9554명에 45억 8600만 원이고요, 공급 업체는 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천안의 친환경유통사업단, 아산의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홍성의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이렇게 3개가 선정되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 3억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업대상자 선정 그리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로 확보 등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반가공 산업을 육성해서 농산물의 수급 조절이라든지 국내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위해서 관련 생산 업체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 도 같은 경우 청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청양군의 청양먹거리 종합타운 내에 반가공센터 300㎡ 설립하는 거, 또 가공 설비 등 12개 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0억 원 규모고요, 앞으로 반가공센터를 청양군 내의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급식과 연계해서 농업인들의 매출 증대라든지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을 위한 장비 구입·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지 운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사업은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부숙도 측정기라든지 검사키트 구입비, 또 여기에 따른 검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운영 계획은 앞으로 1년간은 계도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 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도 단속에 임할 계획입니다.
  검사 수요가 집중될 경우에 검사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 사업 예산에서 검사 인력까지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라든지 농촌진흥청하고 인력 배정 필요성에 대해서 기준 인건비 산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을 활성화해서 본 사업이 정착돼서 지역 내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천안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28만 762세대가 동 사업에 참여합니다.
  소주·맥주병 빈병 수거처럼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수거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되는 바 먼저 지역방송 홍보영상 송출, 두 번째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세 번째로 배출 장소 및 옥외 현수막 게시대 등 현수막 부착, 네 번째로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 운행, 다섯 번째로 관리사무소 홍보물 배부, 여섯 번째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분리배출 전용 봉투 배부 등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성과분석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은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로 쓰는 건데요, 별도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확인진단 실적은 1월 2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밤 3월 25일 12시까지 2932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양성 43건을 잡아냈고요, 여기에는 중국 우한교민 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격리 해제 시에 검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유증상자가 인지되면 검체를 채취합니다.
  요즘 얘기하는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데서 해가지고 인편으로 저희 연구원에 보내면, 저희 연구원에 현재 25명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6명이 4개 팀으로 해서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코로나19 특이유전자 검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1차 보건소에다 유선 연락하고, 2차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를 하는데, 검체는 코로 하는 상기도 검사 -비인두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하는 구인두 그다음에 객담 이 세 가지 검체를 가지고 하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단계별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검체 접수하고 검체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요즘 TV에서 자주 나오는 PCR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출 검사를 하고, 네 번째로는 판독을 하는데, 검사 시 소요되는 시간은 FM대로 하면 6시간 이내로 하는데 이거는 100건 기준으로 해서 1회에 6시간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양성으로 뜰 때는 이 검사를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성·양성 판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시간 더 걸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00% 퍼펙트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키트당 150만 원입니다.
  한 키트에 96개를 담을 수 있어서 50키트면 7500만 원, 그다음에 유전자 추출 키트라고 해가지고 하나에 26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200세트 해가지고 6000만 원, 그다음에 피펫이라고 해가지고 검체를 뜨는 거 그다음에 마스크·장갑, 여러 가지 복장 이런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현재 사업비 1억 9000만 원 서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여간 실국장님들 답변 잘 해 주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김찬배 국장님, 상당히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일본에 내가 오래 전에 가보니까 페트병을 뚜껑하고 분류해서 배출하더라고요.
  뚜껑을 막아서 같이 배출하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류를 해가지고 배출해야만 똑같이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잖아요.
  5억 4000이네, 국비만 있고 도비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천안으로만 가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복만 위원   그런데 아쉬운 건 15개 시군이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냥 폐품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가 첫째 돼야 돼요, 꼭 뚜껑하고 분류 배출해서, 그러면 자원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은데 빠른 시간 내에 -내년도라도- 15개 시군이 전부 같이 분류 배출할 수 있도록, 보면 뚜껑을 배출하는 데는 통이 작고 병을 배출하는 데는 크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일본을 가면 분명히 뚜껑을 열어서 분류 배출을 철저하게 합니다.
  국민들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갖고 소각하시오’ 그렇게 하면 엄청난 환경오염도 되고 마는데, 상당히 참 잘하셔서 내년도는 15개 시군에 전부 다 페트병을 분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득응   거기에 아울러 국장님, 제가 천안에 사는데 이런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홍보 측면에서 홍보를 확실하게 면 마을 이장님들까지 교육을 한번 시켜주셔야 되고요, 배출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되는 거는 쓰레기봉투를 따로 주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전용 수거함 설치하는 것, 봉투 드리는 것 해가지고 전 세대에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시골마을까지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전 세대 다 참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15개 시군 중에 천안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3월부터 시행하는 거라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잘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시범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고 결과가 좋아야 돼요, 예산만 투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단 회의가 월당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직접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고, 마을방송이라고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 주셔야 되고, 아파트는 관리 파트에서 마이크 시설이 다 되어 있걸랑요.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천안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 계획 결과가 좋게 국장님이 직접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다른……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저도 기후환경국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님들 아까 홍보 말씀하실 때 문자 발송이 빠졌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홈페이지라든가 SNS 홍보 이게 문자 발송이거든요.
  그리고 옥외 현수막 게첨…….
김영권 위원   문자 발송도 하신다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군에 재활용선별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하고 이거하고 중첩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 세대에 대해서…….
김영권 위원   페트병만 별도로 한다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자원화 하는 곳으로 페트병만 모으는 거거든요.
김영권 위원   나머지 빈병 같은 거는 기존대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140쪽의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에 있는 ‘행복농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행복농장은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국비나 도비 사업을 받아서 시행을 해 왔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행복농장이 기존에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점농장 지원사업은 올해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농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장을 권역별로 지정해 보자 해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갔다 왔습니까?
김명숙 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100% 다 잘 한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데.
  여기 보니까 계속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장 관리 이런 부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혹 농업과 관련된 예산들 중에는 보조금으로 유지하는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일수록 굉장히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계속 한 곳만, 한 곳이 아니라 대표적인 곳만 보조금을 주고 잘했다고 계속 홍보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주변사람들이 볼 때는 잘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행정하고 일반 현장하고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래도 잘 하는 거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김명숙 위원   당연히 그만큼 돈 주면 잘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돈 안 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잘 하는지 봐야지요.
  사실 돈 주고 홍보해 주고 방문하고 행정에서 밀어주고 이러니까 잘 하고, 그러니까 또 중앙에서 점검 나오면 거기로 데리고 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141쪽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3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는 공모를 했는데 3개 시군만 응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공모를 해서 3개 시군만 선정이 됐고요.
김명숙 위원   다른 시군은 그러면?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국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자부담은 임산부 각각의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무리 하더라도 20%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임산부들은 대상에서 빠지는 거네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명숙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러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20% 자부담할 저기가 없어서 뱃속의 아기들한테 친환경을 먹이지 못하는,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임산부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거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20% 자부담을 없애게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거 먹이고요, 없는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라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크지요.
  우리가 세금을 갖고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지원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도록 하고, 이 건강한 아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나는 여유가 있어서 친환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다’ -20%도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해야지요.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이 대책이 없이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한번 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김명숙 위원   아니, 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다른 문제까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요, 시행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여기 농림축산국 직원들 중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자부담을 20% 못 해요.
  아니면 정보를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떡할 거냐는 거지요.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되고 이 부분을 준비했어야 돼요.
  혹시 이거 담당 과장님, 대책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50 대 50도 아니고 겨우 20%인데, 20%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책 마련하셔서 시군에 이 사업 보조내시 하실 때 이 부분 짚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142쪽의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인데요,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보니까 3개 시군이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들은 응모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경쟁에서 떨어진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거는 3개 시군이 참여를 한 거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보니까 영농조합법인 이런 부분들인데 계속 지원을 받는 업체도 있어요.
  물론 지원을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받는 데만 계속 하고 잘 한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계속 10년 동안 몇 년에 한 번씩 받았다고 하면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데 그때의 대표 발효 식품점이 또 지금의 대표 발효 식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없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거라,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업이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신청도 잘 하고, 시군에서도 이런 데 먼저 신청하라고 공문이 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그동안 지원한 게 아닌 부분이면 지원이 가는 게 맞고요, 도나 그동안 지원한 거였는데 또 같은 식의 지원이라고 하면 대상을 달리해야, 이거는 한 거니까 가야 되겠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확산이 되고 지원이 되면서 피로도도 많이 누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 봄을 맞이해서 모든 것들이 월동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고 극복되어져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체를 검사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3교대로 돌린다고 하고, 또 양성이 발견되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니까 전부 복장을 갖추고는 있지만- 피로도가 누적된다거나 조금이라도 오픈이 된다고 하면 그런 염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혹시 모를 감염, 저희들 연구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되면 연구원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BL3라고 우리 연구원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본관동이 오염돼서 못 쓸 경우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에 별도로 마련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두 달 좀 넘었는데 어제부터 저희들이 요양보호사하고 관계자들 1만 3700명을 전수조사 하는 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600명 정도 해서 23일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걱정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두 달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웃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표정들이 다 웃음을 잃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하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점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 이런 일을 하려고 준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 씩씩하게 잘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체력적인 보완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가능하면 6개월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조율을 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쨌든 염려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고 직원들 건강이 다운되지 않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중간 중간에 힐링 할 수 있는 시간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원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또 힘을 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라고 그러나요?
  재난기금 마련에서 정책연구팀이 검토를 해 온 결과 2020년도에는 어느 각 실국도 이 재난에 대한 예산 편성을 조금이라도 해 놓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 국장님, 원장님, 세 분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향후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일이 터질 줄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기후 변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런 재난안전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국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예산을 갖춰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비쳐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 대처하시고 별 탈 없이 이 고비를 잘 넘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1쪽의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인데요, 본래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 의무화가 어제 3월 25일 날이었지요?
  그리고 농림식품부에서는 4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기간을 12월까지 충분히 잘 두신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계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농가 방문을, 농가 이행진단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식품부에서는 그렇게 기간을 뒀을 테지만, 우리는 충분히 여유를 갖고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서 아산·논산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됐는데 왜 그쪽은 이렇게 누락이 된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산·논산·계룡은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이미 장비가 있거나 인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비로 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장비, 측정기라든지 검사키트를 구입한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비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농식품부 신규사업인데도 이분들은 사전에 -나머지 3개 시군 아산·논산·계룡시는- 자체적으로 그 장비를 구입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퇴비 완숙도를 측정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퇴비 업체가 시군에 몇 개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18개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시군 15개는 무료고요, 3개는 민간업체에서 유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예산을 저는 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퇴비 완성 업체에서 매출까지 하려면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퇴비 숙성도 같은 것을 조사해 가면서 농민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출장 가서 체크해 준다고, 천안시에 퇴비 처리장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네다섯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 업체한테 가서, 공무원을 다시 뽑아가지고 측정기를 사줘가지고 측정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정책도 아닌 정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업체에다가요, 조례로 의무감을 부여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판매까지 하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국가에서 측정해서 “니들 이거 퇴비 숙성 안 됐으니까 다시 숙성시켜” 할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퇴비 생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양심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측정해 준다고 가서 측정해 줘?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장님, 이거는 퇴비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자기가 가축 분뇨가 하나 있으면 퇴비를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덜 부숙된 거를 밭에다 내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충분히 부숙시켜서 밭에 내놓으라는 거고, 그러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 가지고 나가서 부숙도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된 거에 대해서만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농촌의 실상을 아세요?
  그전마냥 개인 퇴비장 갖고 있는 사람이 농가 중에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말이 더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개인 퇴비를 숙성해서 만들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다 사다 써요.
  왜냐, 돼지 막사에서 분뇨 퇴비를 갖다가 숙성시켜서 포대로 만들어지거나 하면 우리가 그걸 사다 쓴다고요.
  개인적으로 퇴비장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30년 전에 새마을시대 때나 풀 같은 거, 깔 같은 거 베어다 쌓아서 짚 같은 거 숙성해서 뿌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가에 그러한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퇴비 숙성을 했다고 해도 그분들이 조사해서 뿌리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숙성을 했으면 자기가 갖다 맞는 데다 뿌려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현 농가에서 퇴비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저도 지금 퇴비를 다 사다 써요.
  그리고 보조사업을 시군별로 해 줘요.
  퇴비 50% 보조 뭐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퇴비를 다 보충해 줘요.
  그리고 공장 있잖아요, 공장에서 숙성시킬 때 문제가 돼요.
  숙성 안 된 거를 뿌리거나 그러면 하우스 같은 데는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기 이거는요…….
○위원장 김득응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이거 농정 정책 다시 생각하세요.
  현실하고 전혀 안 맞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장 김득응   개인적으로 지금 퇴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갖고 있는 데는 축산농가 같은 데, 축산농가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인력 주고 만든 퇴비장 안에서 그 사람들이 돌리거나 할 때, 숙성도 같은 거 볼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적으로 숙성도 같은 거를 체크해 준다는 거보다 최종 완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 퇴비까지 기술센터에서 직원 뽑아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조사해 주고?
  그리고 요새 퇴비 절대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인력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어요, 예?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요, 이거는 퇴비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 수계 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농가에서…….
○위원장 김득응   악취 문제는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어디든지 그 기계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음주측정 하듯이요.
김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내가 뭘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김명선 위원님하고 전혀 아무 관계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김명선 위원   아니에요, 관계없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이행진단서 작성을 4월 말까지 기간을 두고 완료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방문을 꺼리니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농식품부에서 진단서를 농가에 방문해서 확인하라는 시스템인데, 위원장님은 저하고 약간 견해가 다르시네.
○위원장 김득응   개인 퇴비장을 갖고 하면 퇴비 숙성도 같은 거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퇴비를 농민들 거의 대부분이 -99%의 농가가- 사다가 쓰는 형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사하는 건 현실성이, 현실하고 이 정책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퇴비를 공장 같은 데서 만들어서 포장해서 판다면 ‘숙성이 된다’ ‘안 된다’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양심껏 해야 되는 거지…….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공장은 별개고요, 이거는 농가 단위로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득응   농가 단위로 하는데, 농가 단위에서 퇴비를 사 와서 퇴비를 숙성하고…….
김명선 위원   산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원들이 농장을 방문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득응   해 주는데요, 공장에서부터 감시체계에 대해서 퇴비가 숙성이 됐나 신의성실에서 봐야 되는 거지, 농가에서 내가 생산한 퇴비를 갖다 뿌리는데, 현실적으로 시골에서 퇴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의무적으로 퇴비장을 갖도록 해 놓았고요, 또 임의로 뿌리지 못하도록 검사해서 합격을 해야만 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화시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의무 위반하면…….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퇴비를 개인이 만들어서 살포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 공장서부터 조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퇴비공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숙성도 같은 것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지, 그걸 내가 뿌리려고 돈을 주고 사와서, 그러면 그것을 조사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개인 자체적으로 퇴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축 농가들도요, 퇴비를 쌓아놓는다고.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뿌려도 되는지 조사를 해 달라고 하면 돼.
  그런데 축산농가가 지금 몇 농가가 되느냐고.
  충남에서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농가를 위해서 이 정책이 세워진 거냐, 아니면 퇴비공장을 위해서 세워진 거냐,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전마냥 개인 퇴비장을 갖고서 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퇴비장을 만들면 마을에서 민원 들어가서요, 퇴비장을 개인적으로 갖출 사람도 없고 지금 공장에서 사다가 뿌리는데, 완숙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장에서 반출할 때 숙성도 같은 것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타당성이 없어요.
  개인 퇴비장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뿌려도 되는지, 개인적으로 내가 퇴비장이 없는데, 내가 쓸 퇴비가 없는데 그거를 조사한다는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 가고요, 퇴비시설을…….
김명선 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축사를 운영하게 되면 개인 퇴비장 없이 가축 사육하는 분이 없어요.
  다 있어요, 천안이나 그쪽에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일반농가 대상이 아니라 천안이면 천안에서 이러한 기계를 축산농가 보조비로 해서 사 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모르는데, 축산농가 100가구당 두세 가구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직원까지 채용해서 그 기계를 사 줘가지고 조사를 해요?
  현실성이 없다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축산농가 허가등록 농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농가에 대해서 분뇨를 충분히 부숙시켜서 내놓을 수 있도록, 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지금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고.
  축산농가도 자체적으로 퇴비를 완숙할 수 있는 농가는 거의 없어요.
  농협 같은 데 퇴비공장에서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서 숙성해서 포대에 담아서 팔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러니까 퇴비는 별개고요, 이거는…….
○위원장 김득응   자체적으로 숙성해서 뿌리는 농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축산농가 두세 가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그 기계를 축산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논밭에다 뿌릴 때, 누구 뿌려준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하게 해야지, 공무원까지 둬가지고 “이거 뿌려도 돼요?” 조사해 달라면 가서 조사해 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농업 현실하고 전혀 맞지는 않는 법이니까 이 체계를 그 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실무 축산과장님!
  알았어요?
○축산과장 오진기(집행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기계도 축산농가에서 사가지고 조사하면 돼요.
  이것을 왜 공무원을 시켜서 100농가의 두세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근무하며 가서 조사해 주고 그래.
  그리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게 퇴비가 없어서 못 뿌려요.
  돈 주고 사다 뿌려야 되는데 검사까지 해서 뿌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이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현실 농업을 전혀 모르고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해서 저한테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 것을 실행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 퇴비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 무슨 개인 퇴비장 숙성도를 조사해 주고 그것을 뿌려라 마라 한다는 말 자체가, 공공처리시설이라면 그 업자한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숙성도를 조사해서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한테 벌금을 때리겠다” 이것이 법이지.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퇴비장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 인력도 없고.
  농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법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법이 잘못됐으면 우리 도에서는 실행 안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농업 현실하고 전혀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키트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반출을 —이 퇴비가 숙성됐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관에서 숙성을 체크해서 밭에 뿌려도 돼 이것까지 해 주는 것은 다 사다 뿌리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질의할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코로나가, 작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이번에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에는 지금까지 쓰는 키트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키트 같은 것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은 예비비를 도에서 줬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다시 받은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썼던 것은 얼마였고 예비비로 얼마 받았는데 이번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력이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신청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지금 빼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5000명 할 수 있는 것을 구비했거든요.
  그래서 96개가 한 키트, 그게 150만 원 해가지고 50키트를 저희들이 사놨어요.
○위원장 김득응   과거 예비비로 받은 거 여기에 그 돈이 사전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내려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000명 것 정도는 썼고요, 지금 2000명이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1만 3000명을 더 조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보건정책과에서 똑같은 특교세에서 별도로 4억 8000 정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작업을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예산으로 썼는데 이 예산은 또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라고 성립전,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5000명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청을 했고 받은 거지요.
  받아서 쓰고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오늘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게 토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비비로 쓴 것도 여기서 다 저기가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비비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미 쓴 것에 대해서는 별도고 예비비는 앞으로 추후 들어갈 돈에 대해서 받는 거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보건 파트에게 받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정책과에서 별도로, 왜 그러냐면 이 1만 3000명이라는 게 말이 쉽지 키트 1만 3000명 것까지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거를 다 전수조사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아마 이번에 보건복지실은 별도로 타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사전에 썼던 이런 거 할 때는, 이거는 특별하게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코로나가 올해 발생됐으면 지금까지 쓴 예산이 얼마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충원해서 썼고, 차후에 우리가 이만큼 더 주면 몇 명에 대해서 더 할 예정이고, 앞으로 예산 계획이 얼마다 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는 편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고, 농림국장님!
  이것은 지금 현실성하고 너무 도외시된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요새는 퇴비공장이 운영돼서 지역에서도 되어 있어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위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 공장에서도 부숙도라든가 몇 % 썩었다든가 발효가 됐다든가 그런 것을 최소한 해서 팔게끔 법을 고쳐줘야지, 우리 관에서 가서 조사를 해 준다는 것은 농업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공장이 아니고 요, 축산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축산농가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거를 공장으로 이관해서 공장에서 포대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퇴비를 뿌리면 돈을 지급해요.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퇴비장을 개인이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부숙도 같은 것을 -썩은 상태 같은 것을- 조사해서 팔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 법적으로 제재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을 뭘…….
  소똥 같은 것도요, 뿌려 달라고 그러면 와서 뿌려주고 얼마를 받아요.
  뿌려주는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부숙도 같은 것을 자기들이 체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돈 받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 실정을 감안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것을 관에서 개입해서 검사해서 ‘팔아라’ ‘마라’ 이런 걸로 가면 안 돼요.
  뿌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서로 ‘쉬쉬’ 하고서 몰래몰래 뿌리는 식이 된다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해가지고 합격된 것만 -허용되는 것만- 뿌리도록 하고, 만약에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시골 현실이요, 퇴비가 없어서 돈 주고 사다가 뿌리는 형국인데…….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함부로 못 뿌리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제한하면 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해요.
  빨리 뿌려서 흙하고 섞어서 빨리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그런 악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반출을 못 하면 또 계속 물건이 재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을 한다니까, 악순환을!
  그 사람들한테 퇴비 숙성도가 안 되었다고 반출을 못 하게 하면 한곳에 계속 퇴비가 쌓여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냄새는 더 나는데?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거는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 말대로 한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다.
  썩히는 것도 흙에 갖다 섞어놓으면 더 잘 썩어요, 냄새도 안 나고.
  그게 똥만 쌓아놓아서 냄새가 나는 거지, 그게 흙하고 버무려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냄새가 덜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썩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쌓아놓기 때문에 안 썩었다고 “꼼짝 마, 사용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냄새가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니까 고려를 하고, 정책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고쳐야 되는 거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하면 되겠어요?
김명선 위원   한 가지, 부숙도가 안 되어 있는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 부과돼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위반을 하면 -1차·2차·3차가 있어요- 1차는 50만 원, 3차 위반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숙도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허가농가 같은 경우는 1차에 100만 원, 3차 같은 경우 2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미숙도를 검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는 얼마 면적 이상이라든지.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김명선 위원   그런 게 얼마예요?
  몇 평 정도…….
○농림축산국장 추   욱   1500㎡ 미만 이상은 허가대상이고요, 그 미만은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연 2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대상은 1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를 전량으로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양이 조금 부족하게 나온다든지 어느 정도 기준량에 따라서 부숙도 검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숙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하게, 이게 사실상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견되고 있거든요.
  축산업자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하셔서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시네요.
  52쪽 페트병 배출 시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들 내신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한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줄기차게 환경교육을, ’90년도, ’91년도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에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 업무가 상당히 강화됐어요.
  그전까지는 위생계에서 직원 8·9급 1명이 환경 업무라는 것을 봤었거든요.
  ’91년도에 확 과 직제로 늘어나서 왔는데,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가서 단속하면 걸린 분들이 “당신네들이 홍보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늘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도 성인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서 단속하면 “나 몰랐다”, “이런 거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인데.
  그렇다면 학교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페트병 시범사업도 학생들 교육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은 어떤가,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부분인데, 이것은 농림축산국장이네요.
  이게 지적전산화하고 차이가 뭐예요?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필지별로 농지 DB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전산화 목적.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DB가 구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대장 관리를 전산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덜 되어 있어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전산화는 전산화인데 지적전산화하고 농지정보전산화의 차이점이 뭐냐 저는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적전산화는 지적 부서에서 -토지관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방한일 위원   총괄적인 사항이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것은 전문적으로 농지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있지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5 대 5 정도 성격이 있는데 복지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도도 아기 낳으면 2년인가 10만 원씩 주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복지 쪽에서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는 것을 딱 찍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골 같은 데는 친환경이라는 것이 구분이 안 가요.
  하나로마트 같은 데도 친환경이라고 모아놓은 제품이, 예를 들어 파라고 하면 한쪽은 친환경이 있어야 되고 한쪽은 친환경이 아닌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안도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친환경 제품이 비싼 거기 때문에 주부들이 손이 잘 안 간다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0%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사무적인 처리 구조, 부부들이 임신을 해서 친환경 제품을 먹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내가 친환경 제품을 사먹고 있다, 아니면 누가 배달을 해 준다 할 경우에 내가 보기에 업무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처리하기에는 이 업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은 소비적인…….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식품부, 국가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에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말씀 되게 잘해 주셨어요.
  임산부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성격이 친환경 농가를 위한 사업인가를 분명히 확정해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이 있잖아요, 충남도 과거 30년 동안 2.6%까지 하다가 2.4%로 친환경 농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농가들 98%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친환경하는 것은 보조금 따먹으려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친환경을 해야 된다는 사업목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보조금 사업 따먹자고 하는 사업이 돼요.
  이것도 사업성격이 임산부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사업인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성격이 맞아요.
  그리고 대도시 아닌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매장도 잘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이런 사업을 20% 자부담해서 어떻게 친환경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안시내면 시내로 와서 따로 사야 되는데, 임신한…….
양금봉 위원   사먹는 것이 아니고 꾸러미로.
○농림축산국장 추   욱   배달해 주는 겁니다, 꾸러미로.
○위원장 김득응   그런 것을 전산적으로 처리하려면, 일반 소시민들은 거기까지 신경을 쓰면서 음식을 해 먹느냐고.
  사업 검토를 다시 해서 이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하고요.
  이것이 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준다는 성격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임산부를 걸어놔가지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까 관련돼서 그런 것도 보강을 해 가면서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가 보기에는 생색만 내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다.
  바우처카드인가 그것도요, 올해 들어서 활성화가 됐어요.
  시군에서 3년 전에 실행을 했는데 그것도 알려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홍보 면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면 전체 아기 낳은 사람들한테 물건으로 해서 배달해 주면 되는데, 신청자만 또 이거…….
○농림축산국장 추   욱   대상자는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산화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충남에서 몇 가구 정도나 돼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9554명입니다.
  올해 해당되는 3개 시군이지요.
○위원장 김득응   뽑아놓고 이게 잘 되면 내년에는 충남도 전체로 가니까, 그리고 이 물건도 업자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수시로 가서 친환경 제품인가 확인까지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3개 시군이 어디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천안·아산·홍성입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이 12억 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어디서 공급하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공급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어디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천안은 천안친환경유통사업단이고요, 아산은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홍성은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친환경은 충청남도가 타 도에서 공급하는 율이 더 높지 않나요?
  다 가능한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이 부분은 공급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어쨌든 타 도든 우리 도든 친환경농산물은 100%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국 공모를 했는데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개 시군만 선정이 된 거고요, 시도별로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에 똑같이 일제 다 확대하는 것으로…….
김기서 위원   모든 시군이 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물론 친환경농산물 이런 것도 있지만- 학교급식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물론 천안·아산도 있는데 1년에 20톤 이상이 들어가는 저장성이 있고 공급이 가능한 몇 가지 품목을 봤거든요.
  봤는데 다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 이렇게 있는데 콩나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능한 데가 많은데 어디는 50%도 자족을 못하는 시군이 있고요, 또 배·사과 같은 경우 아산은 100%예요.
  다 우리 도에서 했는데 대부분 다른 데서는 100%를 다 못 채우고 거의 반반씩, 타 도에서 우리 도에서 많이 나는 작물을 못 채우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비율이 너무도 심각해요, 불균형이.
  내가 보기에 콩나물 같은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20톤 이상 되는 가장 중요한 품목은 저장성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파, 감자, 조선무, 당근, 콩나물, 대파, 애호박, 백다다기 오이, 마늘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작황·작부를 하면 우리 도에서 거의 다 채워져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많다.
  물론 내년도에 가서 우리 시군이 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나는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학교급식 계약 재배한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충남친환경농산물연합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명단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남친환경농산물연합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하고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건가요, 내년도도 가고 내후년에도 가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작년에 저희가 광역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우리 지역산 농산물을 더 공급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광역이 끼다 보니까 유통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단 광역공급센터는 잠깐 중지시키고, 문제를 보완한 다음에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시군 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단 운영해 보게 하고, 보완사항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정책 결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저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푸드플랜이 국가 정책 사업인데 이런 불균형을 이 사람들이 자기 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 자기 우선주의라고 할까 이런 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네 농산물 먼저 하고 부족해도 그냥 말지 절대로 옆에 있는 농산물로 안 채우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압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친환경농산물 미리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도 지켜볼 거예요.
  각 시군이 어떻게 잘되나 보겠지만 그런 불균형을 맞추는 부분은 위에서 어떤 강압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채우려고 노력하고 부족하면 말지, 절대로 그 부분을 다른 거로 안 채운다니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에는 친환경 중심의 공급체계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내 시군 단위의 친환경농산물 우선, 그다음에 광역 단위의 친환경농산물을 우선해 주고, 그런 다음에 GAP 농산물 이런 거하고 또 타 도 산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이런 체계를 갖췄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단 우리 지역산 농산물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이 없으면 지역 내 GAP 농산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산 농산물이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김기서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제가 일반 농산물만 따져 봐도 타 도 비율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개선점을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우리 도에서 만큼은 타 도에서 오는 거는 막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하여튼 친환경농산물과 지역 농산물 수급 체계는 우리가 꼭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친환경 때문에요, 지산지소 운동이 학교급식에서 굉장히 안 되고 있고요, 우선 뒤의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감자·고구마 뿌리식품 같은 것은 친환경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걸랑요.
  그런 것도 도에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해 주고, 파나 상추 같은 거는 친환경 하지만 고구마 같은 거는 친환경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걸랑요, 감자 같은 거, 뿌리식물 같은 거.
  지역에서 지산지소 운동을 해 달라고 농민들은 그러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 담당자들은 업무를 편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산지소 운동이 안 되고, 아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지역이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품이 가장 많다는 게 농민의 큰 불만이니까 그런 거 교통정리를 빨리해서, 센터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를 편의주의적으로 하려고 한 거걸랑요.
  그런데 센터하고 그거하고 무관하게 지금 놀고 있으니까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우리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만약에 없으면 우리 지역산 일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친환경이 꼭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해 주고서 ‘이거는 우선 지역산 써라’ 이렇게, 그게 판가름이 안 되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왜냐하면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는 꼭 친환경이라고 안 해도 되걸랑요.
  그런데 꼭 그런 걸 친환경으로 해 놓으니까 친환경 우선해서 쓴다, 타 시도 것도 사다 우선 써야 되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잘 조절하고 ‘친환경 찾을 게 있고 안 찾을 게 있다’ 품목도 정해 줘가지고 구분해 주면 학교급식 하는 데 용이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농산물 교통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범위 내에서 하면 지적을 받지 않는다’ 할 수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또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GAP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증을 받는 농산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내가 저번에 그거 했다가 친환경단체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 PLS 제도 왜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득응   그렇지요, PLS 제도 자체가 인체에 피해가 없게끔 최소한의 농약을 정부에서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PLS 제도 자체 나온 게 친환경이 안 되니까 정책적으로 바꾼 거예요.
  친환경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담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PLS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계속 친환경 한다고 떠들고, 한쪽에서는 PLS 제도를 해야 된다고 계속 검사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PLS 제도 자체가 나왔다는 건 정부에서 친환경 농정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알고들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친환경, 한쪽에서는 PLS 제도를 해야 된다.
  PSL 제도 자체가 농약을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 인체에 피해가 남는 거는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김복만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소독을 하려면요, 두세 번을 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약이 그만큼 사람에게 피해가 없다 보니까 농작물한테 접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는 많아지지, 병충해는 계속 있지 하니까 농민들도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데, 또 한쪽에서는 친환경 친환경 한다고.
  그런데 농업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친환경은 정부에서 30년 동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2.4%라는 건 농업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서 모든 정책이 수반돼서 정책을 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 지산지소 운동도 돼요.
  국장님, 품목도 정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는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친환경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면 이거는 지산지소 우선하면 되잖아.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상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명선 위원   김기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인데, 그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충친연에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거기서 농산물 꾸러미를 채소·과일하고 과일 이렇게 세 가지 종으로 했는데 판매량이 얼마 정도 됐어요?
  몇 톤 정도?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번에 각급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각 학교에 납품하는 것들이 적체가 됐어요.
  그래서 팔아주기 운동을 벌였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꾸러미로 해서 신청받아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행정·교육청 해서 66톤에 1억 8100만 원어치를 팔았고요, 오늘부터 롯데마트 -전국에 119개 매장이 있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기로 했던 농산물들을 특별판매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오늘부터 롯데마트로 해서 판매하는 계획은 몇 톤 정도 돼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122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충친연한테 한 거 아니에요, 임산부 농산물도 충친연이고, 그렇지요?
  친환경 꾸러미 사업으로 66톤을 팔았고 지금 롯데마트하고 계획은 122톤, 그렇지요?
  그러면 롯데마트하고는 언제까지 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4월 1일까지 7일간 할 계획입니다.
김명선 위원   롯데마트하고는 언제까지.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국 매장에서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미판매된 농산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43개 품목에 224톤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팔아주기 위해서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롯데마트 기획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직매장 이런 데를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기로 했던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공영 홈쇼핑이라든지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더 이상 개학이 연기만 안 된다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농가한테는 상당하게 힘이 될 거예요.
  일반 농산물이나 유기농 하는 분들도 -아까 김기서 위원님도- 다른 데 외부에서, 타 도에서 들어올 게 아니라 우리 충남 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소비할 수 있으면 소비를 해야 된다, 너무 충친연한테 우리가 힘을 실어준다, 결론이 저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좀 더 감시감독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래서 작년에 광역공급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그거를 일단 중지시키고 시군 단위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산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1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후년도에 지속해 나갈지도 한번 종합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광역센터 같은 경우 수수료를 25%에서 20%로 낮추라니까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낮추는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면서 우리가 너무 충친연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나간 만큼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   양금봉이에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답변을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정체되면서 지역의 일반 농산물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가격 하락이 되었든지 같이 동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현장에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대신에 농림축산국장님께서 -이번 319회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게릴라 임시회가 됐지 않습니까- 통 크게 농업적인 측면에서 다른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올릴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이 조금 서운한 면이 있다, 이렇게 하고 올라온 예산을 보면 코로나19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예산이 올라와서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데 친환경 학교급식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는 일반 농산물 농가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농민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롯데마트 입점 기획전 향후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4월 1일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계신지, 또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농민수당은 지급기일을 조금 빨리 앞당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말씀 주신 대로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데 지장이 생겨서 저희가 팔아주기라든지 하고 있고요.
양금봉 위원   그 부분은 되게 애쓰시고 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기도 했고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롯데마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롯데슈퍼도 있어요.
  롯데슈퍼·홈플러스·이마트 이런 대형마트들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릴레이식으로 판촉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을 통해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쿠팡 같은 데, 지금 쿠팡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쿠팡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다른 대형 유통업체하고도 협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원포인트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일반 예산은 다음번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내용, 농민수당 이런 것들은 농민들도 같이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확보된 것만큼 -그러면 1인당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에 지급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검증을 통해서 빠르면 4월 말, 5월까지는 우선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다음에 지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해결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하시고 또 화훼농가 살리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친 거로 알고 있고, 또 농산물 꾸러미 구매해 주기 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방편보다는 앞으로 더 폭넓게 대응 체계가 체계적으로 가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음까지도 보듬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아까 친환경 단체한테 주는 수수료가 25%라고 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체적으로 23∼25% 되는데요, 그 안에 광역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0%, 12% 정도가 되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제가 저번에 부여에 설치되는 그 센터, 도에서 만든다고 그럴 때 제가 고심한 게 이 부분인데요, 왜 가락동시장을 정부에서 설치했는지 아세요?
  유통마진을 작게 하려고 가락동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7%대예요.
  7%∼10%를 왔다 갔다 하걸랑요.
  그거를 넘을 때는 농가한테 피해를 준다고 정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직접 가락동시장에 갖다 주는 형태를 띠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기를 만들 적에는 간접 유통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10% 정도 운영비를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간마진이 커질 경우 농민한테 돌아가는 이익분이나 소비자한테 가는 페이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수료 계산 같은 것도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가락동시장이 7%, 그것도 사기업에서 중간 유통자로서 지금 7% 수수료를 주고 농산물을 팔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에서 설치하는 데 25% 수수료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관에서 운영비를 25% 준다면 차라리 관여 안 할 때, 농민들이 직접 납품할 때 농민들 이익이 커질 수가 있지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7%에 해당되는 상공인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농민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친환경 하는 사람들, 꽃 팔아준다고 도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농가, 98%의 특산물을 하는 사람들은 가락동시장으로 다 올리걸랑요.
  또 그 사람들은 가락동시장으로 내니까 도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매우 어렵다고, 왜냐면 소비가 안 되니까.
  농민 전체가 다 어려운데 이번에 소상공인 얘기만 긴급 추경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건 국장님도 국장님 노릇을 별로 잘 못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업 분야 관련해서 소상공인 범위에 급식 업체라든지 농식품 제조 업체, 가공 업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 농민들은 농산물 팔아주기를 해서 불행 중…….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그것도 친환경 일부만 그리고 화훼 농가의 일부만 아니에요.
  전체 농가는 다 지금 별 보고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본격적인 출하시기도 아니고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설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들이 저장성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득응   말하자면 학교 친환경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거지, 98%의 농가는 도에서 신경 써 주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하여튼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농민수당 있잖아요.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부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상반기·후반기로 나눠서, 45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작년에 세워져 있잖아요.
  45만 원 지급하지 말고, 전반기 40만 원, 후반기 40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후환경국장님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다른 파트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오늘 좀 배우셨지요?
  배우셨는데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141쪽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당부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팔아주기 이렇게 하게 되면 파는 쪽에서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보내거든요.
  지금 꾸러미가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가 친환경농산물로 국한을 했는데, 임산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영양소 제품들로 두부라든가 유기농 계란이라든가 과일 이런 식으로 임산부 관련된 곳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제품들이 좋은지, 생산되는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파는 쪽에서 그냥 알아서 먹어라가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필수영양소가 반드시 배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및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등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더 한다면, 하여간 국장님들, 원장님 이하, 이 예산을 우리가 흡족해서 만장일치로 세워 주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좋아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등 경제 전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심사를 할 때는 개정 내용에 대한 법적 요건 위주로 심사를 해 주시고,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조건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에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기서·김명선·양금봉·김명숙·방한일·정병기·안장헌·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한태 의원 발의) 

(16시30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도에서 계약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김영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실직·휴직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근로자들에 대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난 감염병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실직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께 질의할지 경제실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 자료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니까요, 이것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구 자료는 없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경제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 중에서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재난과 감염병의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비를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게 되잖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명숙 위원   그러는데 명확하게 사실 재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감염병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둘 계획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제정된 -여기에 개정안도 들어 있습니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또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이런 거에 근거를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라 하면 -나름대로 법률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또 이에 준해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재난으로 판단되고요.
  사회재난은 화재라든지 건물붕괴 이런 것을 재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감염병 관련해서는 제1감염병부터 제4감염병까지 쭉 있고 그런 종류들이 법령의 기준에 다 정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명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두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안에 그 조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구제를 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기준을 명확히 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재난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농업에 관련된 재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재난으로 선포되었을 때만 이런 법을 적용한 사례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규칙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둬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재난이 오거나 조금 감염병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자라든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갖고 지원의 대상이나 아니냐 논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재난이 있어서 혹시나 차량을 갖고 이랬을 때라든가, 그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사실 국비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해서 나중에 규칙 그런 쪽에 넣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조금 이따가.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는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상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등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는 자와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는 금번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동법 제2조제1호 정의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과 제3조 적용대상에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8. 수정안 대비표(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 수정동의에…….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김명숙 위원   제가 앞서서 질문한 것처럼 지원의 대상 그런 부분들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함께 봐 주셔야 될 게 혹시 시행규칙에 관한 조례안이 있나요?
  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들어가 줘야 규칙을 두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일 때 이렇게 한다, 국가적 재난이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위원님, 혹시 여기 시행규칙과 관련된 조례 내용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지금 조례안에는 없는데요, 그런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제정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법 논리상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경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조례들은 이 시행규칙 사항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앞으로 조례 만들 때 시행규칙 사항 안 둬도 되겠네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으면?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그게 없다고 해서 시행규칙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에다 그 사항을 더 넣어서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김기서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기서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서 위원,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권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경제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김석필   특별한 의견은 없고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범위를 더 넓혀 주면서 또 주소 같은 것도 더 확실하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명선·김옥수·오인철·김기서·방한일·양금봉·이공휘·김연·이종화·김명숙 의원 발의) 

(16시46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복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복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감염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감염병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및 충남경제 도정의 발전을 위해 경제실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장님께 질의하실지,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입법 예고와 충청남도지사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고, 경제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득응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실 소관 

(16시54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4항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실직자 등에게 긴급 재정 지원을 위해 집중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실 소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경제실-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경제실-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먼저 검토의견을 실장님한테 듣고…….
○위원장대리 김복만   예, 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거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일단 크게 실직자 긴급 생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분야가 있는데 2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은 규모가 16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의결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자 중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중에서 2월 달, 3월 달에 실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무급휴업, 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일회성으로 단번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건강보험료에 각각 분리 납부될 때는 분리가구로 인정하겠다는 말씀이고, 지원시기는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급방법은 시군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공통 기준을 살펴보면 만 1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아까 기준중위소득 말씀드렸습니다만, 80% 이하인 분이고요, 하여튼 금년 1월 31일 이전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2월 3일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업종이라든지 개별 기준을 보면 실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그런 데에 대해서 2월 1일 이후에 또는 3월 31일 이전까지 실직한 자가 되겠고요, 또 특수형태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같은 동 기간에 휴폐업한 자를 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중 무급휴업이라든지 휴직자, 이것은 일용직·임시직·기간제·간접고용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또 기타 특수형태 근로자 중에서 휴업·휴직·폐업자분들, 예를 들면 교육 분야 학원 강사라든지 방과후 교사, 교육·연구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여가 분야는 관광서비스 종사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 안내사, 레슨 강사 이런 분들이 해당될 것 같고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송 분야는 관광 차량 종사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자, 지입차주든 운송 분야에 해당하는 분이 되겠고요.
  기타 화장품 판매원이라든지 -방문판매-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에 준하는 경우에,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업종을 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학생,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대상으로 일단 잡고요, 또 생계 기초생활수급자 -정확한 워딩은 생계급여 수급자고요- 구직급여수급자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산불예방 감시원이라든지 교통단속 하는 분들은 일정한 보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각 시군에 별도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개인별로 신청하고 서류심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대략 개괄적으로 실직자 등에 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분야인데요, 이것은 지원대상으로 공통 기준입니다.
  신청일 현재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남도내 시군에 있는 자로 하고요, 비교대상은 매출액이 20% 감소가 돼야 되는데 3월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2020년 3월하고 2019년 3월하고 비교를 해서 20% 감소가 되지만, 전제조건은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가 되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에 대해서는 10인 미만이고요,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 3월 이후에 소상공인이 설립된다든지 사업을 시작하셨을 경우에 만 1년이 안 돼서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4월에 했다면 5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20%가 감소된 자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게 3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20년도 2월 1일, 그러니까 저번 달이지요.
  2월 1일 이후에 한 분들은 비교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발생이 시작되는 단계고 해서 신생하는 기업에 대해서 피해예측이 가능했다고 판단되고 또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등록 사업자라든지 제도권 밖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법인사업자,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협회·단체·조합 등은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요, 금액도 업체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4월 중에 지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와 시군이 50%씩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아까 실직자 등 그 분야하고 똑같이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를 많이 했고요, 두 차례에 걸쳐 시군 경제과장 회의를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해서 어느 정도 약속이 많이 됐고, 집행 절차 이런 것은 협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실장님, 2019년 4월 이후에 개업하신 분들은 어디에다가 비교를 한다고 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만약 2019년 4월이라면 5월 달, 4월 15일에 개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은 안 되고 그다음 달로 비교해서…….
김영권 위원   2020년 3월 달과 비교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소상공인 1인 사업자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게 되어 있나요?
  1인 사업자도 원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들어가 있는데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사회보험료 지원에 1인 사업자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월 달에서 3월 달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기준일이 3월이기 때문에 3월 달 폐업하신 분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이분도 지급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만 보고를 주셨거든요.
  1인 사업자도 다 되고…….
  또 한 가지, 생활안정자금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 순환체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 보면 시군에서 현금으로 100% 지원을 해도 여기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건가요?
  제한사항 이런 게 없어요?
  지역화폐 발행 의무조항이나 권고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상품권이 전국적으로도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좋다고 보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강하고, 쉽게 얘기해서 실직자 같은 경우는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전기세도 못 내는 형국에 있어서 만약에 지역상품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금 필요성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로 100% 다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건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이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지역경제 순환구조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는 현금 50%, 지역화폐 50% 그럴 계획이 됐는데, 시군 의견들이 분분해서 이것은 시군 자율판단에 맡기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아마 1월 중순경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1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2월 1일부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추경에는 2월, 3월만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돼서 4월, 5월, 6월에도 폐업자나 실직자나 도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제가 여기에서 제 권한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장기화가 되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예측이 된다고 할 때는 또 다른 지원이…….
김영권 위원   어떤 계획은 갖고 계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따로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당연히 추세를 분석해서 다른 방법이나 추경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해야 되겠지요.
김영권 위원   또 한 가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는요, 보통 보면 선택적 복지로 수혜를 보시는 분도 좋지만 그 외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드신 분들.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2월, 3월에 실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나 그전부터 실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 다음에 만약에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디테일하고 진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많은 행정수요, 행정데이터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실장님, 일용직도 줄 수 있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일용직도.
○위원장 김득응   일용직은 세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일용직은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8일 일했다는 거 입증을 어느 곳에서, 해 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입증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사업주한테 확인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득응   어떤 사업주.
  일용은 말 그대로 사업주가 하루건너 변할 수도 있는 거걸랑요.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짧은 시간에 같이 많이 공부도 했지만 아주 세밀한 사항은 과장님도 있지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원복 주무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쪽의 입장을 들어볼…….
○위원장 김득응   그래요, 이원복.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이원복입니다.
  일용직을 구별하는 부분이 보통 건설 일용자 같은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에 퇴직금으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하면 일자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는 서류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를 확인하려면 임금통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나이드시거나 이러면 임금통장을 받고 하는 업종에 따라서 나눠보면 대략적으로 8일 정도 일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8일을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닌데 1개월 이상 되면 며칠 일해야 이 사람을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거냐 할 때 8일 이상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일용직 중에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 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하루 일한 사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8일 정도는 일해야 일용직으로서 안정적으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소외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일용직으로 해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실상적으로 드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일용직에 대해서만큼은 -8일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관대하게 융통성을 둘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없어서 일을 하시는데 진짜 수입이 막막해요.
  아까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되는데 일용직에 한해서만큼은, 그분들이 높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극히 진짜 드물어요.
  건설 노동자도 큰 건설 회사나 기업체 같은 데 그 사람들이 종용을 해서 가입을 하지, 실제로 막말로 시골에 가서 일용 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고용보험 같은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정이 8일로 되어 있지만 시행 부서인 시군에서 융통성을 둬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8일 이하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용 하는 부분 타격이 가장 셀 거예요.
  요새 취업할 곳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심들 하는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만 따지지 말고 시군 실무 부서에서 규정 8일 이상 이런 거를 융통성을 둬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예,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큰 거는 방과후 교사라든가 피트니스 강사, 문화나 체육 파트 이쪽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을 받고 있고, 건설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일반 제조업처럼, 기존에 계획된 건설들은 쭉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적절한 곳에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봐서 일단 기타 특수고용직인 프리랜서 쪽에 좀 더 많이 배정되고 그렇지 않은 업종에서도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만들었고요, 현장에서 일일이 다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넓혀서 현실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요새 농민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용직을 고용하잖아요.
  그 용역업체도 주무관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사항, 입증 자료를 해 줄 수 있느냐”까지 고려해서 통계상 나온 그런 거를 빼고서라도 용역업체라든가 -시군에 용역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그쪽에서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라도 첨부를 해서 일용 하시는 분들한테 대폭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하는 확인서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부분을 다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라고, 그 사람들이 확인서만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진짜 소상공인들은 벌어놓은 것이라도 있지만 일용들은 급급하면 사회적으로 자살하고 그러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적성을 깊이 둬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라도 넣어가지고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시군한테 내려줘서 그 사람들이 관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목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실무적으로 충분히 다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직접 해 주실래요?
양금봉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평생교육, 아까 강사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문예교실 강사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지금 현재 조례를 바꾼 부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산업법상 9개 직종으로 된 근로자 말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기준법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으로 넓혔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8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타 프리랜서까지 다 포괄하는 형태로 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건만 되면 가능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데가 학교 방과후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가 강사들인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폭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가장 피해 본 지역에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양금봉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직자 또 잠시 중단된 강사들이랄지 생계지원 사업으로 시급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다시 한 번 더듬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또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의회 하고 나면 바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3인으로 구성된 TF 속에서 강하게 잡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타이밍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정말로 어려운데 4월, 5월, 6월 이렇게 한다고 하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거든요.
  우리도 그 타이밍을 맞추고자 임시회를 개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급성 및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빠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예, 4월 중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해 주셨고요, 이원복 잠깐만.
  이 대상자 중에서 제가 최고 걱정되는 부분이 재래시장 있잖아요.
  병천장이나 성환장 같은 게 오일장이걸랑요.
  오일장에서 채소 같은 거 조금 갖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성환장이라든가 병천장이 이번에 한 달 동안 11일, 6일 장, 2월 말일 장 같은 거를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보기에 여기 대상자 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한 거는…….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실직자라고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데, 산업이 복잡하다 보니까 법상 혜택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만 정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소상공인 이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여서…….
○위원장 김득응   그분들을 소상공인에 포함시킨다면 장에서 나물 같은 거 파시는 분, 할머니들 아저씨들 있는데 그분들 수익이, 장 같은 거를 못 열게 했어요, 병천도 시장 합의하에 1일 장, 6일 장, 11일 장을 그 사람들이 못 했다고.
  왜냐하면 관 주도로 해서 상인협의회를 열어서 못 열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사업자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이 조용히 나와서 장사하시고, 지금도 채소 같은 거 조금 갖다가 -하우스 100평 하면서 그거 뜯어서- 팔고 그러는데 그분들 구제할 방법은 없어요?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지금 현재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 속에서 가장 폭탄 맞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하다 보면 전체를 다 포용할 수는 없고 가장 피해 본 사람, 3억 미만의 소상공인 그다음에 근로자 중에 실직해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긴급자금을 뿌려야 된다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없는 구조여서…….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맞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열악한데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대안을…….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현재는 어려운데, 국가 지침에서 더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것은 타깃을 정해서 그 부분에 맞는 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다 보니까요, 허수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자격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 검토하는 건 너무 어렵다 보니 그렇게…….
○위원장 김득응   그분들이 원래 받아야 되는데……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구제할 방법을 실장님 한번 모색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타격을 입고 지금 일용보다도 더 어려워요.
  시골에서 보면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용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분들이 나이들이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살펴 줄 수 있으면 보살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걸랑.
  이원복 주무관님은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해 주듯이 오일장 그런 분들도 장사를 하신다면 1인 소상공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통계를 잡고 하는 것들은 일단 등록된 분들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통계에 의하면 고용부에서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31만 명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라고 얘기가 돼요.
  그리고 소상공인 13만 빼면 17만 명 이상이 무등록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원포인트 예산이나 정책은 그렇게 그분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넓혀간다면 아마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걸랑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사업자등록증 갖고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재력을 쌓아놓든가 쌓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소상공인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보고, 또 한 번 정책방향에 있어서 구제할 방법이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일용 그런 사람들도 행정 보는 사람들이 관할을 하고 있걸랑요, 누가 어느 곳에 와서 장사를 한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각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좀 답답한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노점상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물론 노점상 해서 집도 사고 건물 있는 분도 있으십니다- 지금 근거가 없다라고 못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 근거가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분들이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못 받아갈까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력사무소 같은 데도 가보면 사인하라고 해도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증명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됩니다.
  물론 세무서에 가면 이분들이 전년도에 신고를 한 게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월이나 3월에 일을 며칠 했는지 증명할 수 없거나 그러면 내가 며칠 동안 했는지 어떻게 증명하게 할 건가.
  그다음에 그것도 대부분은, 그렇게 세무서에 신고하신 분들은 그나마 양호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이름에 사인도 못할 정도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미취업자들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대학을 지난해에 졸업을 했지요- 2019년 2월에 졸업하고 충남에 있는 업체에 몇 명의 청년들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집으로 그냥 가 있으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청년은 실업청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기준에 보면, 충남도에서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부부가 각각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때 지원한다”라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구당 소득을 3억 원 이하로 볼 건지, 각각 개인으로 보고 3억 원 이하로 볼 건지,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실직자 이 부분하고 소상공인은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르기는 한데, 소상공인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표자한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김명숙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이 기준을 보니까 부부나 부모와 자녀 이런 형태로 직계가족들이나 아니면 부부가 각각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계획안을 보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서 전년도보다 20% 이상 매출액이 떨어졌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매출을 합쳐서 3억 원 미만으로 볼 건지, 아니면 개인 한 사람이 3억 원 미만으로 볼 건지.
○경제실장 김석필   업체당이지요, 업체당 3억 원 이하.
김명숙 위원   업체당이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명숙 위원   업체가 다르다니까요.
  여기 지금 다른데 다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지금 부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명숙 위원   예, 부부요, 부부든 부모든 같이 사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발소를 하고 부인은 미용실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둘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용실은 매출액이 2억 8000만 원이고 이발소는 매출액이 2억 원이다라고 할 때 2개 합치면 3억 원이 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기준은 별도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별도로 각각 주겠다?
  알겠습니다.
  각각 주겠다, 다 좋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노란우산공제도 있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도 있고요, 저리로 융자도 해 주고 이차보전도 해 줍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단순노무직에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자기 이름에 사인도 못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아침에 나갔다가 일 못 얻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이분들이 만약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하나도 받지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지금 특수한 사정, 특수한 사례, 부부지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소상공인은 업체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체는 업체당 하는 게 원칙이고 사람으로 하는 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지간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는 좀 더 세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가구당 소득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요, 소상공인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후반기라든가 아니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회복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갖고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이라든가 강사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기간 동안 평생 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 각각 3억 원 미만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한 집에 6억 미만이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각각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분들도 200만 원을 받는데, 날품 파는 사람은 —날품이라고 하거든요, 흔한 말로, 현장말로 날품팔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벌지 못하면 가족이 다 오롯이 굶는 거고, 매출액이 1억이든 3억이든 6억이든 이런 사람들에게 10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정말 진짜 날품 파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없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정보에 능하신 분들은 3억 미만만 되면 각각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도 있지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으로 주면 강사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은 이걸 갖고 지역에서 물건을 사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있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줬을 때 본인이 다른 데 가서 쓰지 않고요, 가지고 있다가 시군에 가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롯이 가서 물건을 살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이나 단순노무직, 날품 파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싶고요, 당연히 저는 ‘지원을 하자’ 주의입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하자’ 주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보험설계사나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물론 직장보험료로 소득을 증명할 거예요.
  건강보험료로 내가 예를 들어서 3억 원 미만이다라든가 상위 80% 이하의 소득이다라고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것을 제출하겠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1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재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100만 원을 받는데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가게도 얻지 못해서 난전에서, 그 추운 데서 물건을 팔려고 나왔다가 가는 이 사람들은 100만 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그나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예요, 건강보험이요.
  지역 가입자는 사실 재산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직장 가입자들은 한 집안에 사는데 배우자가 임대업을 하고 있거나 아파트를 갖고 있고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 다니면 내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비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고 여유로우신 분들은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더 손을 내밀어서 정말 굶어죽지 않게, 전기요금이 밀리지 않게, 병원 당뇨병 약값이라도 도와줘야 되는지, 이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용직,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이라고 그러지요
  날품 파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들은 이런 근거가 있는데- 신청을 못 할 때 그분이 신청을 못 하니까 그냥 놓고 가겠다 할 건지,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좋은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면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소상공인 그런 부분에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로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숙 위원   실장님, 제가 선택적 복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사각지대를 구제하는 게 선택적 복지인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지간이 각각 소상공인 영업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게 경계선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1업체당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부부지간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종합소득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종합소득으로 가야 되느냐, 저희들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김명숙 위원   실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좋다 이거예요.
  부부지간 다 따로따로 주신다면서요, 내가 주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가 구제해야 되고요, 정보에 능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고, 정말 취약계층은 행정이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요, 다 할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을게요.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아니면 판매하는 업체가 있겠지요, 그리고 한 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하는 분이 계시겠지요.
  같은 부부예요.
  그러면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데서는 신청을 안 하겠지요, 매출이 늘었으니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매출이 적다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다 알아요, 진짜 날품 파는 사람은 신청할 줄 몰라서 못 받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부부 다 주는 것 좋다, 그러면 가구당 소득원 얼마로 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다음에 인력사무실이라도 가서 이름이라도 한 번씩 올리고, 전년도보다 못 했다라는 것을 어디서 증명이라도 누가 해 줄 수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 100만 원 줘야지요.
  우리가 그러려고 세금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사시는 분들…… 이런 거거든요.
  강사들 중에도요, 시간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못 벌어요.
  그래서 드려야 되는데, 개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런 게 있지요.
  집이 잘 살아요.
  내가 자격증이 있어요.
  시간이 많아서 평생학습을 하다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100만 원을 받아요.
  집에 얼마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의 100만 원하고 정말 날품 파는 사람하고 노점상 하는 사람하고의 10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 있어요.
  나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상인이나 강사들 같은 경우 나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나이는 위로는 관계가 없고 15세 이상.
김명숙 위원   위로는 관계가 없다고요?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은…….
김명숙 위원   그러면 80살, 90살이라도 강사 하면 드리나요?
  노령연금수당 받으시거나 국민연금 이런 것도 없고요?
○경제실장 김석필   지원을 받으면 제외대상이 되겠지요.
김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인지 아시지요?
  상위소득 30%, 이분들이 강사 하면 이분도 드릴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
김명숙 위원   이런 거라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년 미취업자들, 답답한 현실이지요.
  금방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올 1년 동안 취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실업자는 구제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실업자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요새 기업 같은 경우 50대 중반이나 50대 이하면 공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그리고 보통 취업을 하더라고요.
  학교 같은 데 취업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실직을 했거나 퇴직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실직을 했다고 보니까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연금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받는데 아무것도 모아놓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날품팔이나 노점상은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못 주는 건가 요?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요, 영역을 굉장히 넓히다 보면…….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행정 편의주의예요, 주기 쉬운 대로.
  너무 복잡하니까 못 주겠다 이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누구부터 줘야 돼요?
  이거 복지지요?
  이거 복지예요.
  아까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말씀하셨잖아요.
  복지라면 누구부터 줘야 돼요?
  가장 낮은 사람들부터 끌어올려서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이든 소득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가구당 소득이 얼마든 이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거만 있으면 주겠다.
  그러면 그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가장 취약계층은 어떻게 다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누가 가장 어렵겠어요?
  누가 어렵겠습니까.
  정말 마스크 사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요.
  증명 못 하지요.
  저는 걱정이 뭐냐면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라도 가서, 군이라도 가서 ‘내 소득이 적네’ ‘많네’ 하고 따질 수가 있는데, 정말 하루 나와서 일 시켜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일 없으면 없나 보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따질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나 오늘은 누가 뭐 좀 사러 나오려나 해서 나물 좀 뜯어갖고 나와서 파는 분들이나 리어카에 뭐 좀 갖고 와서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사각지대에 딱 빠져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분들, 자식이 도움이 되지도 않은데 어딘가에 살아 있어서 아무 도움도 못 받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로 노동하는 거지요, 폐지 주우러 다니니까, 그렇지요?
  행정은 늘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 주냐” 이래요.
  다 주지 못하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지 못할 거면.
  돈이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소득으로.
  이거는 지금 상품으로 주면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아요.
  맞지요?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100만 원씩 다 상품권으로 주면 소득으로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러면 나중에 장사가 잘되면 세금으로 거둘 수는 있어요, 다 주면.
  왜, 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세금 내니까.
  그런데 지금 다 주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상품권으로 할 건가요, 뭐로 할 건가 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급방식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노점상 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일용, 단순 노무직 분들, 그다음에 청년 미취업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로 지급할 건가 답변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복 주무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일자리노동정책과 이원복입니다.
  먼저 일용직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들이 대부분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다니고 있고, 지금 충남에 유료직업소개사업협회가 구성돼서 저희 도랑 같이 협업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나 대표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용직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직업소개사업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최대한 빠질 수 있도록 저희 도내에 있는 업종의 협회들하고 연결을 해서 해 나갈 계획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업종별 협회나 구성들이 있어서 그쪽에 해 나갈 겁니다.
  또 하나는 천안이나 아산이나 인력이 많은 데들은, 이번에 천안 같은 경우 100명 정도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고 접수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중의 일부는 상담이나 도우미를 통해서 정말 못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TF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냐 이렇게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소화시켜 나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소득을 어떻게 볼 거냐, 종합소득을 다 봐야 돼서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적 복지로 선택한 순간 이것은 어느 타깃,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의 매출, 근로자면 근로에 대한 수입 이거로밖에 제한할 수 없는 구조여서 어떻게 보면 전체 대상자 중 5∼6%가 정말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빠질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종합소득 형태로 가게 되면, 종합소득 파악하는 데는 한 달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3대 원칙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제도권에 있는 형태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처럼 보편적 복지로 가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가 정한 소상공인이나 실업자, 아주 열악한 노동자 계층을 정한 상태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지만- 여러 부분 검토하면서 이러면 끝이 없다, 범위나 이런 것들이 끝이 없어서 일정량 원칙을 정하고 이런 원칙 속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회로 출발하는 미취업한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정해져 있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저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김명숙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논의할 때 구제할 수 방법을 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SNS에 나한테 온 것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자격조건을 따지는 지원 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그림의 떡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농민은 전혀 없네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명숙 위원이 시장 상인들, 노점상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나를 더 깊이 생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
  원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도권 밖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지급을 못하는 방법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면사무소에 병천장이 선다고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 행정 보는 사람들도 시장상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다고.
  상인으로서 허가증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상인회에 와서 가입해서 월 회비라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그러는 것이지, ‘된다’ ‘안 된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원복 씨, 자꾸 그 사람들 좋은 저기를 색출해 내서, 예를 들어서 병천상인회가 있으면, 성환상인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그 사람들 증거서류를 상인회 가입 회원으로 하겠다”, “우리가 입증 책임을 지겠다” 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주라는 얘기지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양반들이라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세요.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직업소개소 이런 데를 통해서 한다는 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로 이분들이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날품 파시는 분들은 주로 인력사무소에는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보통 우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등록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는 입장에서 제도권 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데 반대로 무등록 업체들이 있거든요.
  무등록 업체은 원래 불법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하는 데 불법인 단체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의 대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협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데들이 있는데, 아까 직업소개소에서 한다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다 찾아내서 대신 신청이라도 하게끔 해서 100만 원씩 받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은 제도를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서 꼭 어디 가서 증명하지 않아도, 하다못해 이장님이 “이 사람은 날품 파는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라도 하든가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부부 합산해서 재산이나 여러 가지 소득이 5억이 넘어도 200만 원씩 받는데, 어떤 가구는 오롯이 다 생계가 달려 있는데도 못 받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하느냐” 이러면 안 됩니다.
  행정은 그런 것부터 고치고 찾아내고 채워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때 6억짜리, 5억짜리 소득이 있어도 주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사람한테까지 주면서 실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한테 못 주는 제도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질 거 같으면 차라리 50만 원씩 전부 다 줘야 된다 이겁니다, 돈이 한정돼 있다면.
  제가 답답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일용직들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을 다 못할 텐데요, 저는 부서에, 저기는 들어가셔도 돼요.
  실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답답한 게 교통과 관련해서요, 시내버스·시외버스, 법인택시·개인택시에 얼마 지원이 가는지 아십니까?
  소상공인들, 강사들, 그러니까 특수노동자라고 그러지요.
  비율로 따지면 이분들 실직자 비율이 훨씬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는 충남 자체 사업이 760억인데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 하나도 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금 넣어놓은 이자 가지고 이거 쓰는데 경제실에서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이 500억 원, 그다음에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이 160억 원입니다.
  그런데요, 시내버스 재정 지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과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과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에 전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435억 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교통을 다루는 거기에서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몇 대나 되고,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런데도 거기는 이와 관련된 데는 43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다 구제하겠다고 하고요, 이쪽에서는 사각지대 어떻게 다 해결하냐고 하면서 겨우 660억이에요, 비율로 따져도.
  저는 경제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100만 원이라도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100만 원을 갖고 한 가족이 석 달을 살고 두 달을 살 것인가, 이 100만 원 받아서 보너스 생겼다고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이나 모바일 캐시 이런 거로 주려는 계획이신 거지요?
  현금으로 줄 겁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현금이든 지역상품이든 처음에는 5 대 5 정도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방법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현금·지역화폐·캐시카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물론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 도만 해도 올해 목표는 1월 달에 63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3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굉장히 넘어가는데 이것이 유통만 잘 되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역화폐를 찍어내려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폐공사에서 2개월, 3개월 후에, 그렇게 걸린다고 얘기가 돼서 그런 거는 시군에서 그런 상태를 알고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주문사항만 하나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은요, 자영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상품권을 주면 그거로 지역에서 뭐라도 삽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은 현금으로 달라고 해요.
  학원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전기세가 몇십만 원씩 나왔는데, 이것도 낼 돈이 없어” “이자 낼 돈이 없어” 이래서 현금을 원하는데, 저는 달래고 있거든요.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우려되는 문제는 -가맹점 있는 소상공인들이 본인 것 나오는 거 지역에 가서 써야 되잖아요- 다른 가게에 써 줘야 되는데 안 쓰고 그대로 현금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만약에 시군에서 지역화폐로 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거는 장치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소중한 1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을 마련해서 쓰다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추경에라도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끝났다고 해서 시군에서는 대개 딱 배정받은 금액만큼 끝나면 더 이상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데이터 확보도 필요하니까 신청이라도 받아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지금 좋은 말씀 계속 주시고 있는데요, 일용직 분들이라든지 정보를 잘 접할 수 없는 분들까지 나름대로, 사실 시군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요.
  그런 거를 분명히 시군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더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님들 말씀은 노점상이나 무등록 사업자, 제도권밖에 있는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소외받는 분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5만 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다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다른 직종이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한테 준 자료 코로나19 실직자 생계 지원 계획안 뒷장의 생계지원 대상자 현황을 봤을 때 직종·인원에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인원이 이렇게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뭐하면 이원복…….
○경제실장 김석필   예, 이원복 주무관.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현장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2019년 6월 달 가구소득 전체 통계 조사하는 데서 추출을 한 부분인데요, 지급유형을 금융전문직 등 이래가지고 총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험설계사가 전체 중에 몇 %가 될 것인지 설계를 해서 실제 보험설계사 중에 520명 정도,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 그런 정도인데, 중위소득 80% 미만이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최저임금이 넘으면 중위소득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14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보험설계사는 아주머니들 혼자 하고, 이런 분들은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고 이래서 가능성을 보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업종별 분석하고 그 업종에 따라서 업종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매출액의 20% 이상으로 다운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근로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강보험법상 중위소득 80%라는 기준이 있어서 1인 가구면 백사십몇만 원, 2인 가구면,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분들 중에’ 이렇게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전체 대상자 중의 40%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에서 걸러지거든요.
  그 미만자를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한 거는 저희가 3만 2000명을 추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 찾고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맞춰서 할 예정이고,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일정량 어느 정도 업종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대상이 될지를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 위원   추계는 도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정부 통계가 시군으로 내려가면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 있는 통계, 도 정도면 전국 통계랑 맞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 시군 거를 끌고 온 게 아니라 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원복 주무관님은 들어가시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어느 뉴스를 들었을 때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이 될 수 있고 전체 세계 인구의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 실장님 이하,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되는 분들한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요, 간단한 거.
  시군 비율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경제실장 김석필   시군 비율은…….
양금봉 위원   아니요, 그 시군 비율이 아니라 3만 2000명을 걸러내는데 천안이 더 많을 수 있고 청양이나 서천은 인구수 비례해서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시군하고 나눌 때 비율을 -퍼센티지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많은 쪽으로 선착순으로 다 하는 건 아닐 테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배정이 되어 있어요.
양금봉 위원   배정을 어떻게 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인구, 소상공인 수의,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추계를 보면 아무래도 천안·아산·당진 이쪽 파트가 많고, 또 인구수도 거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직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미 그렇게 추계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오늘 늦었으니까 자료를 내일 올려다 주세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실장님, 수고해 주셨는데, 전체 이번 추경이 1500억이니까 최종적으로 220만에서 15만 정도 예측하는 거지요?
  100만 원씩 주니까 15만 명인데, 그게 220만 도민으로 따지면 7% 정도 되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읽으셨지요, “농민들은 빠졌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근본 취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찾아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3억 이하, 1∼2월 달 소득의 20% 되는데 그래도 매출액 3억 가진 사람들은요, 한두 달 이렇게 했다고 해서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용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 좌판 깔고서 장사하시는 분들, 진짜 그런 분들이 100만 원에 대한 효용가치는 훨씬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7%에 해당되는 시민한테 이거를 지급한다는데 저는 진짜 유감을 표해요.
  저는 10만 원이 됐든 전체 220만 도민한테 다 주는 거를 원하고 있고요, 평소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도 이럴 때 10만 원 받아보는 거, 상품권이라도 받아보는 거, 그리고 10만 원을 받을수록 많이 사용된다는 거,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상 또 윗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7%만 준다는 거, 다 어려워요, 예?
  농민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실장님도 말이 자꾸 막히는 게 보편적 복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계속 발견되니까.
  그거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도 특색적으로, 남들이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한테 한다?
  지금 농민도 어렵고 계층이 다 어려워요.
  잘 사는 사람들도 100만 원 수익이 있다 갑자기 2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서로들 어렵다고,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관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공히 보편적 복지로 똑같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거의 결정이 되다시피 해서 벌써 시장·군수들하고 협의 끝냈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대안을 가지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이원복 씨,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좌판 깔고 하시는 분들, 재래시장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라고.
  아까 말대로 했잖아요, 이거는 생색내기용 사업이라고 했다는.
  가능한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더 추가로 든다면 또 2차·3차 추경이 있잖아요, 도에서 이거 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기채 발행해서 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한다면 그때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아까 다 못하셨어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김영권 위원   궁금하고 저기한 거를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을 결정해서 어떤 쪽에 몇 분을 주겠다, 얼마 예산을 갖고 있다,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간부 회의에서 결정됐습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경제실장 김석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격리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김영권 위원   그러면 간부들끼리 회의하셨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권 위원   짧은 시간에 행정수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좋게 얘기하면 행정역량이나 자료나 데이터 같은 게 부족하다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듣기 거북한 얘기는 ‘행정 편의주의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우신 분들, 예전에 보릿고개 넘어갈 때 피죽도 못 끓여 먹는 당장 급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또 비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저희들도 아주 곤혹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제가 왜 “누가 결정 했냐, 간부 회의에서 이런 게 의논됐느냐” 물어본 거는요, 지사님과도 대화를 해 봤지만 “다음에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좋겠고, 예를 들어서 1500억 한정된 예산이 있으면 액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20만 원 나오면 75만 명이고, 50만 원이면 삼십몇만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버스 종사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정해서 몇 가지 품목만 하면 -물론 경제실 소관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나중에 회의를 하거나 2차·3차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해서 가구당 이런 것도 교류를 해야 돼요.
  저도 충남형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소득 개념으로 나가야 된다.
  행정수요도 그렇고 행정의 역량이 사실상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따를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직자가 몇 명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대안을, 경기도처럼 전부 다 주다 보면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실익이 있느니 없으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실은 아니지만- 복지 순서가 있을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순서가 있을 거니까 고려하셔서 다음 2차·3차 추경 때는 좀 어려워도 기본소득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행정수요나 행정의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듣는 거로 하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및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등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도 있고 또 이원복 주무관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실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더 수고를 해서 진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 꼭 줘야 될 사람들을 발굴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다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더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전에 예산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혜택을 확대해서, 특히 사각지대, 아까 왜 영업비용 3억 있잖아요.
  소상공인 총 매출액이 3억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부를 갖춘 거예요.
  진짜예요, 3억 정도 돼서 매출이익이 20%∼30%만 돼도 육칠천이 되는 분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일용 근로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좌판 깔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노점상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사님 생각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 평균 소득 얼마인지 아시지요?
  과거 20∼30년 동안 농가 순수 소득이 가구당 천만 원이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한테 신경 써 준다는 거는 예산을 세워서 나도 감사하다는 뜻이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220만 도민 중에서 7%에 해당되는 사람만 특혜성으로 지급한다는 거 저는 진짜 반대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7%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는 게 좋겠다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1500억 쓰면서 100억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 줄 수 있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이원복 씨.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확대해서 줄 수 있는 모색을 여러모로 찾아서, 지금 성환시장이라든가 아우내시장 오일장 열리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축소할 수 있으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기도가 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구에 4명이 살잖아요.
  그러면 4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거 작은 돈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보편적 복지이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앞으로 7%만 혜택을 받는 이런 작품은 가급적 내놓지 말고, 이왕 주려면 전체가 공히,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도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럴 때 혜택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대국적으로, 대승적으로 생각하라는 충언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음에 안 드니까 대답들도 안 하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등 충청남도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어 도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